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2.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2.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10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김경표 의원님과 윤희문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2011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포괄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 둘째 소방사무 및 사회복지사무의 국고보조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및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것,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 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인상한다는 당정 간 합의의 조속한 이행과 법제화를 실시할 것, 넷째 지방소비세 중 도 세수에 귀속되지 않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이전되는 출연금을 재정보전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지방소비세의 총액에서 제외할 것, 다섯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이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촉구를 건의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20여 년 동안 지방분권화는 확대되어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수기반은 보다 취약해지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경직화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03년 75.8%에서 2011년 60.1%로 무려 15.7%나 급격히 하락하였고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으나 2009년부터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단체로 전환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 도의원 일동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지금 다섯 번째인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당시 기금조성 목표액 3조 원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출연기한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부담이 증가하는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어느 기금이 출연조성 목표액을 법령에 정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출연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건 기금의 적정한 운용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법령에 정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하고 좀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우리 예결위 활동기한 동안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수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목표액을 법령에 정해놓는 것, 그러니까 연동선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일단 의결하기 전에 이 건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금종례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금종례 위원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하면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김영환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무슨 의견 있으세요?
그래요. 없으시면 이렇게 합시다. 김영환 위원님 제안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본 안건은 그럼 보류시켜 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13일 동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먼저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괄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을 6대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및 단독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황용규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배갑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학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국장 및 단독과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외에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년도 기정예산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561억 원과 국고보조금 222억 원이 증가하여 총 7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등 자산수입, 단기임차보증금 회수, 잡수입으로 6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년도 기정예산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이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5억 원이 증액된 9조 67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11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원이며 교육 일반부문 예산은 9,9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원 대비 1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 예산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비,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80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51억 원, 만 3ㆍ4세 및 5세아 저소득층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등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403억 원, 신설학교 신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위한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93억 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재정결함 보조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55억 원, 신설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 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행정 일반에 2억 원,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5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으로 2009년도에 130억 원, 2010년도에 112억 원, 2011년도에 31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도 사업비 312억 원 중 6억 원을 감액하여 306억 원으로 총 사업비 54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 건립 시설비 등 9건, 2청사 고교평준화 확대지역 시설개선 지원 등 5건, 지역교육청 소사벌1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30건 총 44건 1,80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사항 등을 최종 정리한 마무리 예산편성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 세입추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산수입과 수업료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자체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이 증액된 총 3,903억 원으로 자체수입 월별 징수현황을 분석해 볼 때 토지매각 및 잡수입 세입예산 편성관리에 일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경 이전인 6월까지의 징수결정액이 이미 92억 원으로 본예산 38억 대비 54억 원의 초과세입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향후 신중하고 철저한 세입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 도의회 보고절차 준수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은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조성 사업 등 7건의 특별교부금 및 1건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총 8건에 18억 원의 규모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게끔 예산총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음연도 임시회 본회의 시 이를 보고하지 않고 간주처리 예산서만 의정담당관실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및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전체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구두 또는 서면보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사업비 등 총 32건에 14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립전예산 전체 편성내역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기능 고도화 시도분담금 등 총 205건으로 5,170억 원이 편성되어 5,1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ㆍ긴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심의 이전에 무분별하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다음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산서 어디에도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44건 1,8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건이 늘었으나 2,64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26건의 예산액 922억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재정운영의 미숙함을 나타내어 예산편성 시 시의성 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내손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 원은 사업완료 기간이 2012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을 이월시킨 것은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 익년도 재원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554억에서 6억 원이 감액된 548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10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향후 집행 가능액은 2011년 제2회 추경안 기준 307억 원이나 계속비사업조서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2012년도 이후 계획은 없습니다. 이는 동 사업의 공정률이 현재 52%로 준공예정일이 2012년도 6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지출완료가 명백히 불가능함에도 차후 집행액에 대하여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어 과다한 사고이월액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비조서상 계획연도를 2012년도까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 및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보전금과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이 부양가족 및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 15억 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교육공무원 1인당 평균금액이 54만 1,000원으로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평균액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된 15억 원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에 의거 부족액을 충분히 예상하여 지난 7월 1회 추경 시 부족액을 반영하였어야 했으나 시기를 일실하여 교직원이 복지카드로 이미 결제한 금년 11월 및 12월 사용분에 대하여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형태의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인력관리입니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회계직원의 복지혜택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날 및 추석에 각 10만 원씩 20만 원이 기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등을 위해 추가 요구된 명절휴가보전금 43억 원은 도교육청 추가인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동 예산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이긴 하나 이미 명절이 다 지나간 연말에 명절휴가보전금 명목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안부터는 1인당 연 4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의견으로 예산안 부속서류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자료에 성립전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 설명자료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집행부의 성의에 따라 얼마든지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나 예산심의에 있어 필수사항인 사업비 산출근거로 다수의 사업이 “1식”으로 표시돼 있는가 하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이 누락되어 사업추진의 정상ㆍ부진 등을 평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원래는 저희가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이요?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학교회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그 부분별 전체 현황을, 통계표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총계표.
○ 김영환 위원 네, 총계표를 좀 하나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정말 교단에 있어선 안 될 일종의 비정규직 교사가 있습니다. 인턴교사죠. 인턴교사 현황도 지역교육청별로 현황을 한번 줘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참고로 위원님, 인턴교사는 9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말로 다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다 사업이 종료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현황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지금 Wee센터 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명시이월에도 잡혀 있는데 지금 전체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현황하고 전체 예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지금 Wee센터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인지 그 부분은 따로 좀 자료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질의를 계속 더 안 하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1페이지에 보시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 개요 말씀하시는 거죠?
○ 원욱희 위원 네. 그 명시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과 우리 계속비, 사고이월, 뭐 구분은 잘하셨겠습니다만 여기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대개 명시이월은 예산 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계속비는 계속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제2청사 지역교육청 예산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인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일부…….
○ 원욱희 위원 일부가.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연 이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다가 된 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현황 좀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거 사업 통으로…….
○ 원욱희 위원 이게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가 예산 대 이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인행위가, 다시 말해서 뭐 계약이 됐다든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명시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신현석 위원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산하기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 금액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자료 요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직속기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현석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청 우리 본청하고…….
○ 신현석 위원 산하기관까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산하기관, 직속기관까지?
○ 신현석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지원청까지?
○ 신현석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 신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지난 경기도 3차 추경 때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을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죄송스럽지만 전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한 2년 동안에 집행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 사업 집행률.
○ 김경표 위원 그렇죠. 또 공정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참 잘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봐야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공정률과 집행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반영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산출근거로 해서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했어요. 뭐 500개 학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 500개 학교를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3~4개로 묶어졌다면 그 산출근거가 좀 이 자료에 기재돼야만이 우리가 좀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정말 우리 위원들이 좀 지적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하셨어요. 검토보고서 충분히 들으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저도 봤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청 하셨지만 지금 16페이지에 연구검토 보면 전액, 본예산 또 추경에 반영됐던 전액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된 건들이 꽤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개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논란이 된 Wee스쿨 건립 비용도 지금 전액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총 사업비가 90억 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30억은 도교육청 또 30억은 기초지자체 이렇게 해서 60억이 되는데 아직 도로부터 30억이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Wee스쿨 이거 관련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이천에 마련하려고 하는데 애시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역에서 여러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늦게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은 됐거든요, 부지가.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아마 집행될 겁니다.
○ 김경표 위원 뭐 나머지 사업들도 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뭐 시설비라든지 또 토지매입비 같은 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빨리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좀 미리미리,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월되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신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성립전예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솔직하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정말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여기 지적된 사항처럼 이 자료에 성립전예산안 표시도 없을 뿐 아니라 편성해 놓고 또 시급을 요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예산들도 꽤 되네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성립전예산의 기본인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됐거나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시점이 우리한테 교부해 준 시점이 달라서…….
○ 김경표 위원 당연하죠.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국비 아닌 그냥 예산으로 성립전예산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심의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 김경표 위원 네, 늘 전하세요. 가능하면 얼마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출액이 제로인 건이 몇 건 돼요. 특히 보면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을 법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거 교육지원청 관련이어서 조금 실무자 도움 좀 받고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네. 말씀……. 그거 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이건 제가…….
○ 김경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따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네.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배수문 위원 경기도는 전국에서 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줄고 있는 곳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학생들 추이가 나와 있는 게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예측 가능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변동하고요. 향후 10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초등학생…….
○ 배수문 위원 네. 초등학교 위주로요. 그리고 교실 확대된, 그러니까 학교를 증축하고 교실 수 확대된 거 하고요. 향후 교실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같이 좀,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걸 같이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최대한 마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거의 뭐 재 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현장에서도 들리는 얘기고 그러면서 예산낭비를, 특히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되는 학교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규모로 줄여가는 것들의 작업은 전혀 없이 계속 늘려가고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아마 대책을 세우셨을 것도 같은데 계획 있으시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용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367쪽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20…….
○ 권오진 위원 67쪽. 지방채 채무상환이 나와서 8,400억 정도가 지방채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채권으로 해서 한국은행하고 농협에서 한 부분인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2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른 채권발행은 없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없습니다. 그 2건밖에는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현재 BTL시설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뽑을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뽑을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 이자 상환금은 나와 있는데……. BTL 사업.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BTL 사업현황…….
○ 권오진 위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채무나 또한 BTL은 다 빚이거든요. 그런 안건 부분 속에서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는 BTL 그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약 185억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마무리 추경,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추경에 없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재무적인 관리는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물론입니다.
○ 박용진 위원 이렇게 예상이 다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185억이 추가로 상정이 될 수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것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채라는 명칭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아니고 국고에서 부담하는,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세수사정이 좋아서 애시당초 저희들한테 4,432억 원을 기채를 하게 하고 나머지 돈은 그쪽에서 갚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교과부에서 조기상환을 하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4,250억 원을 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과부에서 그 나머지 차액도 마저 갚아라, 이것도 조기상환하자 그래 가지고 180을 내려준 겁니다, 우리한테.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조기상환을 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런 상환스케줄은 이미 연초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건 당연히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데 명시가 된 게 아니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선편성지침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기본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 박용진 위원 정확한 그 근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편성지침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예산편성지침.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거,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지침.
○ 박용진 위원 0.3% 이상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453억을 감액하셨잖아요.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감액은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모아졌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인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 추경재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추경재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미처 예상치……. 아니, 이제 그게 삭감된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에 증액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단계에서 기왕에 하였던,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자 머니탱크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굳이 예비비를 감액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구조가 기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세입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에서 453억을 감액해서 이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어떤 용도에 쓰실 그런 목적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그 말씀 잠깐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예비비를 감액을 했다면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감액된 거 가지고요. 감액된 거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원어민, 저번에 1회 추경 때 보조교사 예산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번에 그쪽 예비비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상치 못했던…….
○ 박용진 위원 예상치 못했던 돈을 쓰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원어민 보조사업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목에다가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 삭감을 하시게 되면 별도 목에다 예비비랑 같이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게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뒀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비비 쪽에다 묶어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다가 이번에 원어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시 꺼내 가지고 썼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시 끌어왔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좀 요청을 하셨거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양해 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 때, 교과부 본예산 때 16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도록 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정부분 그 때 세수감소가 돼서…….
○ 김영환 위원 그때가 한 4,000, 금방 말씀하신 한 4,400…….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때가 4,430.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이제 교과부에서 정리되고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죠. 그걸 갚으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지방교육청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너네들, 지방채로 발행해서, 우리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너네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해라. 교육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해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게 이제 정리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 정리 됐습니까? 이번 추경 빼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180으로 하면, 2건이 있는데요. 1건은 완벽하게 해결 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1건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건은 2009년도에 발행한 게 있는데요. 이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액이 있는데 4,038억 원이 현재 남아 있고 다음에 논의하시겠습니다만 12년도 예산에 이 이자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교육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교과부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뭐 미스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 회계직원들하고 노동의 차별이 존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장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죠?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단면들을 보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휴가명절보전금 명목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단지 항목을, 항목을 이렇게 정해 버리니까 이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차원의 항목들을 잡아서 비정규직 회계직원들의 혹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처우개선을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꼭 그 용도로 했어야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명절휴가보전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예산에도 같은 목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편성하면 예산방법상의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가장 큰 취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처우개선 문제, 그거에 대한 보상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이 학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경제 쪽 상임위에서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엊그저께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위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도 지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뿐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관련된 노조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 3자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지금 기본적 여러 가지 처우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할 건지 한꺼번에 할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교과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들 비정규직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사회구조에 갈등의 씨앗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도 이거를 박차를 가해 주어서 교과부에 협의를 정말 속도를 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문제의 급박성 이런 거를 제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속도를 좀 내주셔라. 이쪽 경기도청 쪽에서는 정리를 해 가는데 교육청만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의 한계는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처럼. 교과부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이면 지금 교원들의 신규 TO들이 어느 정도 교과부하고 협의돼서 결정되는 때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원 문제는 아마 내년 3월에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년도에는 증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교육 문제가 정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동결, 교원동결, 2010년도 동결, 그다음에 조금, 그 다음해에 조금 늘려줬던 거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문상담교사 TO를 99명인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까, 교과부에서는? 동결이다, 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래서 전체 틀하고 교과부도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충분히 아마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 그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여러 관계부서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도 중간에 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채널이 있을 때마다 해서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현장의 급박성, 시급성을.
○ 김영환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철학적인 깊은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책들이 사실은 교원들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 물론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뭐 눈치봐 줄 게 아닙니다. 교과부는 교과부가 알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할 내용이지 교육청이 그거 걱정해 줄 거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서 교원들이 정말 학급당 학생 수 25명, 20명 내외로 맞추는 이 대규모적인 작업들이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건의하고 안간힘을 써서든지 이 교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해내야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다 동결시켰는데 이런 일은 정말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문상담교사 제가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아마 2개 법률이 올라가 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제가 추적을 못했습니다.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외국사례들은 지금 한 25%가 전문상담교사로 이루어져 있죠? 학교 현장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뭐 Wee스쿨이니 Wee센터니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교원 중에 전문상담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경기도교육청.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정규교사가 173명이 있고요. 또 계약제 전문상담교사 380명 정도가 내년에 100명에서 28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교원의 비율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즘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진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진로상담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게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공감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도 면밀하게 추적하셔서 소위면 소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상임위면 상임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위원들,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적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폭넓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일단 한번 저기 했으니까요.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그래요.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변경되든가 그러다 보면 또 이월을 할 수뿐이 없는 어떤 필연적인 사연이 다 있는 것인데,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윤희문 위원 그 업무 중에서 Wee스쿨 건립하는 거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여기 부지문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차질 없이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간적으로…….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 윤희문 위원 담당국장님 계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담당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담당국장님 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는 총괄하는 자리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것이 교육국장 소관이긴 한데요.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 윤희문 위원 저는 이 사안을 Wee스쿨의 건립에 대해서 보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 또 ‘상급기관과 지방자치 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많은 걸 생각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건의했더니 답변 내용이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그 정도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여하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 단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새롭게 율면초교 쪽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애시당초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첫 부지, 그쪽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농업 관련 시설 유치를 희망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수렴을 해서, 받아들여서 부지를 옆쪽으로, 옆 동네로 옮긴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야 되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윤희문 위원 또 하나는 이천시청에서 요구했던 사안 있죠? 지금도. 담당국장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위원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 윤희문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희가 당초 마옥분교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와서 율면초등학교로 하고 있는데요. 율면초등학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진입로를 저희들 보고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천교육청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교육청, 그러면 사업 주관이 이천교육청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님은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는 이천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는 거고요.
○ 윤희문 위원 사업 주관 저기는 국장님이시지 이천교육청이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초등학교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관할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사업주체는 교육국장님이시지, 어떻게 이천교육장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챙기셔야 될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리고 이천시청하고 협의됐던 사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열악하고 어려운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원인이 말입니다. 이천시청한테 있다, 주민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탓이라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사전에 설득 못한 것도 교육청 탓이고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좀 저한테 일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학교시설 사업 관련한 모든 관급공사는 원 사업자가 있고요. 원 사업자가 또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재하청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이긴 한데 재하청을 주면서 임금을 제대로 재하청업자한테 주지 않은 사례를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최근 3년간 이렇게 재하청 업체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발생한 민원사례, 일단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원 사업자가 있고 그 원 사업자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그 하청업체가 또다시 재하청을 하게 되면 중간마진을 그 하청업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원래 사업비에 준해서 아주 튼튼한 그런 학교시설을 짓기보다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다양한 학교시설 또는 모든 관급공사는 사실은 나라가 하는 공사라고 사업자도 그렇게 알고 하청업자도 그렇게 알고 또 그 하청업자의 재하청업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믿고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공사에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부실의 우려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재하청의 모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공사하신 분들 사진을 미리 다 찍어놓으시고 끝나기 전까지는 임금이 언제까지 완료된다라는 기본공고는 늘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하청업자에게, 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본인의 채무능력 때문에 지급을 바로 받을 수 없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이따 정리되면 답변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거의 교육청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많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성립전예산의 잘못된 부분들은 이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부적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도 봤고요. 위원님들 지적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교과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주기에 맞게 내려주면 바로바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따 본예산할 때는 더 심하게 얘기할 겁니다. 내시한 공문,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 부적정하게 편성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거의 30개 사업 정도가 되죠?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에듀파인 학교시스템 운영인데 이미 집행은 끝났지만 배정을 3월 달에 해서 언제 지출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 기억에 7월 19일 날 지출이 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그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해서 거의 한 29건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2청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11억 9,200만 1,000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이게 10월 달에 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사안은 그…….
○ 금종례 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청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2청사 재무과장 황건수입니다. 추경에 11억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미지출한 사유는 교과부에서 대체특별교부금으로 10월 6일 날 결정을 해 와서 10월 17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10월 말에 결정을 해서 11월 초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인 파주여고, 보영여고가 사학이기 때문에 저희 사학시설 개선지원사업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의 공정에 따라 공사 사업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업은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 집행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계산을 하건대 아마 사고이월 돼서, 일부는 지출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설계비는 지출이 되고 공사비는 내년에 사고이월 되어 6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 금종례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사고이월이 몇 % 정도 사고이월 된다고 생각하세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아마 설계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 같고요.
○ 금종례 위원 설계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셨어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설계비는 저희가 한 20%로 봅니다. 11억 보면 한 6,000, 7,000 정도 될 겁니다.
○ 금종례 위원 나머지는 다 사고…….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나머지는 아마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 금종례 위원 자세한 내용을…….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죠, 자료가?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금주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금주까지 갈 필요,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아, 자료를 제가 갖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제가 이 심의 끝나기 전에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심의 끝나기 전에요?
○ 금종례 위원 네, 이 자료 있는 거 맞잖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자료를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성립전예산이고, 그렇죠?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 금종례 위원 이거 시급을 요하는 거죠. 학교가 지금 이런 집중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느긋하게 이제 설계를 시작하고, 물론 내시된 게 날짜가…….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보조결정이 10월 17일 날 됐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10월 17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년 6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공사가 파주여고의 경우에는 10억 공사입니다.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그렇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 공기의 문제는요. 저희가 보면 학교건축 거의 겨울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는데 이 사안은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학 중에 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기 있네요, 양평교육청. 네.
○ 금종례 위원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부천ㆍ광명ㆍ양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잡아놓고, 여름방학에도 가능한 일인데 하지 않고 2차 추경에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내용의 원인도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내일모레 알아오면, 오늘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맞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리스트업은 된 게 있는데 그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 금종례 위원 어떻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 제가 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개의 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시군교육청은, 21개 지역교육청은 전부 다 여름방학 때 캠프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교육청…….
○ 금종례 위원 문제는 여기에 편성을요, 성립전예산으로 잡아놓고 왜, 또 겨울에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불편도 요구하고,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가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은 전체적인 틀로 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 교육국에서 해주세요.
○ 위원장 김주삼 사업내용 알고 계신 분 없어요?
○ 금종례 위원 안 계시나요? 이러면 심의하기 곤란한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디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심사보고서 14쪽에 교육지원청…….
○ 금종례 위원 성립전예산에서 보시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보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사실은 영어프로그램 지원내용 콘텐츠도 제가 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준비된 다음에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 위원장 김주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바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질의하는, 그렇게.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다시 추가로 좀 질의를 하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도 주시고 계획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말이에요. 어쨌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계실 거 아닙니까? 실무담당과장이. 예를 들어 기조실이나 국장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도 과장, 실무과장은 누구 안 나오셨어요, 지금 담당이요? 아니면, 실무과장이 누구세요, 담당하시는? 안 나오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나와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주삼 아,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신데, 그러면 실무과장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안 가요. 자료를 받고 내가 할 거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래요? 자료를. 그러면 실무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를, 세밀하게 자료 제출을 먼저 해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심의 때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를 좀 바로 준비해 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자료를 저만 주시지 마시고요.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경이 있고 또 본예산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추경 부분만 한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심사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2011년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운영 집행내역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집행내역…….
○ 김시갑 위원 네, 개발운영 집행내역, 2011년도요. 그다음에 2011년도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집행내역, 세 번째로 2011년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집행내역. 이따 오후에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길 부탁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대변인실 소관.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추경 중에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중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몇 분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설명사항을 보면 이거는 수십억의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교육청의 설명자료가 과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이해 못할 그런 설명사항들을 옆에 부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면 학교설립과의 신설학교 기존지역 부지매입비. 이거 초월고네요. 예산서 362쪽 보시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보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보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시갑 위원 거기 보면 56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부지매입 지연.” 아니, 도시계획이 학교부지로 안 됐는데도 이걸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원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초월고등학교는 당초에 학교시설 부지를 책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시에서 다시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위치를 재조정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학교부지로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맞는 거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게 맞습니까, 순서가?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당초 결정은 돼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로.
○ 김시갑 위원 아니,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부지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에 결정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견들이 이후에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용이 바뀐 건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글쎄, 이 설명 갖고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 광진고, 부일고, 수원특수고. 설명을 보니까 45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회계연도 내 계약기간 부족 및 부지 내 폐기물 처리지연.” 아니, 이게 본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계약기간이 부족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신설학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것이 학교용지로 책정을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지하에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 폐기물처리를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예상 외로 생기기 떄문에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요. 계남고, 광명고의 직영전환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27억 그 밑에 경기체육고 기숙사 노후시설개선 15억, 이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대응지원사업비 확보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그럼 예산을 세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본적으로 사전협의는 합니다만 그게 예산서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가.
○ 김시갑 위원 실장님, 그거는 지자체하고 구두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서면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저쪽에서 대응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쪽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계상 안 했는데 매년 그럼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계상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예산순기가 기초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편성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고 그런 타임내역의 문제 때문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는 대응지원사업 가능한 겁니까? 명시이월로 하면 또 사고이월 시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 김시갑 위원 내년엔 또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명시이월들이 지금 액수들이 너무 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시기성이 좀 제대로 된 시기성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유념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이렇게 두 분만 계시는 거지요? 최창의 위원님, 그럼 세 분 질의를 하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물론 본예산 때도 하겠습니다만 업무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31쪽에 주5일제수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시대가 디지털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날로그시대의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보니까 강사수당, 행사용품 구입이 있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방법이?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집합교육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인쇄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강사가 있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 강사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120만 원의 강사비가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권역별로 저희들이, 주5일제수업이 우리 경기도가 권역별로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그쪽에 가서 주5일제 도입 배경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를 네 번 정도…….
○ 권오진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상은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지금 시대는 아마 인터넷이 다 돼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내용을 알려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모아서 했다면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이 더 고통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두 시간 교육 받으려고.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교육지원금이라고 돼 가지고 교육부가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받은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국 학교혁신과의 주5일제 시범운영 교육비로 3,000만 원이 공급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 집행을 하라는 식으로 교육부는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241쪽에 보시면 다문화교육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걸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평생교육사업 운영기관 지원으로 해서 두 군데로 집행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 예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 내역만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미 기정에 21억이 다문화 지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미 사업운영기관에 대해서 무슨 연구가 되었을 텐데, 미리 지원이 되어야지만 할 것인데 추가로 또 집행이, 이렇게 그 기관에 3,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제까지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21억이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돈인데요. 두 개 기관을 민간기관을 정해 가지고 그네들로 하여금 다문화에 대한 전파와 홍보 또 인식개선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뀐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봤어요. 38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비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쓰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이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잘못 집행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예산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한번, 이거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본예산 볼 때 말이죠, 이런 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걸 갖다가, 학생들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을 갖다가 YWCA 다문화네트워크에다가 왜 지원하느냐 이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직접 하기가 뭐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누가 보더라도 교육지원하고 그 지원기관에 대해 운영비로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한번 어떤 걸 했는지 서류로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이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음번 자료제출하실 때는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재연 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여러 사업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올해 7월 달인가 하여튼 여름에 교육청에 보건 인턴교사의 해고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차 추경안에 보니까 보건 인턴교사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지원 인턴교사나 과학실험 인턴교사, 예술교육 인턴교사 등 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교사 인건비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보건 인턴교사 문제는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애시당초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은 이 사업은 그만해야겠다는 정책결정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안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인턴교사 선생님들을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 배치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속 금년 말까지만 유지하자 하는 정책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현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도 금년 말까지만 집행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이 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턴교사가 9종이 있습니다. 9종이 있는데 전부 다, 그게 100% 다 여기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고 40%는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재원부담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교과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해서 인턴교사 사업을 안 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차 추경에는 보건 인턴교사를 포함해서 인턴교사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인턴교사가 내년에 사라졌을 때 어쨌든 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우신 것이 있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사업별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별로 보시면 각 파트별로 본예산에 녹아들어가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도우미를 쓴다든지 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700명을 책정했다가 50명을 증원을 했다든지 또 계약제 전문상담교사라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인원을 100명에서 280명으로 충원을 해서 우리 고유사업으로, 여러 가지 대체사업을 지금 마련해서…….
○ 최재연 위원 같은 사업에 같은 사람이 같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꼭 동 사업은 아니고요.
○ 최재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인턴교사 인건비와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 예산심의를 한 일주일가량 했기 때문에 되도록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추경과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겸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추경에 수입과 관련된, 세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을 하나 했어요. 자체수입에 세입추계를 강화하라 이렇게 했고, 제가 본예산 검토의견도 잠깐 보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전입금과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한 이전수입의 불일치가 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것이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종류가 몇 가지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방자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법정전입금이 세 가지인데 시도 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여기 계시는 여러 도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현재 경기도청이 전입을 교육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입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 지방교육세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지방교육세가 대개 전입되는 시기가 언제 전입되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통상 보면 통보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10월 중순 쯤에 도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입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별로 이 전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냐, 또 아니면 자체에서 세수를 거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게 오히려 세수거출 권한을 달라.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진 거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이 지방교육세 전입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 또 다른 시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요. 사실 명시이월이 규모를 보면, 우리 본청에서 보면, 도청의 예산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명시이월이 1,000억 가까이 되던데. 물론 건교 쪽에 있는 SOC사업이나 이런 걸 빼놓고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거의 다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에 관련된 것은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기간을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설에 관련된 게 전부 다 연간 한 1,000억씩 이월이 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30% 하려면 1,300 정도 들어갑니다. 맞먹는 금액이에요, 매년 이월액이. 작년에도 아마, 전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건물 짓고, 이거 뭐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되면 돈 주면 당연히 공기에 맞춰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본예산에 했던 거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거고. 또 추경하는 거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 되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점은 명확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학교신설경비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소요액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이제까지는 단년도, 1년도 안에 공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개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2년차에 걸쳐서 총액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 내부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건가요? 전체 금액이 안 들어와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제까지는 교과부에서 1년의 기간을 주고 공사비를 주면 1년 내 공사를 하는데 1년 내 기간 중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교 3년 전부터 설계를 하고 2년 전부터 2년간 공사하는 그런 총액계약제 형식을 교과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신설에 대한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개선안까지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미 예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신설학교 문제는 아까 그런 정부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외의 일반시설은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사항이 없도록…….
○ 오완석 위원 이것은 좀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건 심사숙고를 하셔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됩니다, 이거. 명시이월 없애야지요. 예산을 미리 당겨 가지고 받아놓으면 다른 데 학교들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아시잖습니까? 지역에서 예산 한번 따려면 온갖 그냥 다 이거 하고 해서 따는데. 그런 예산을 뒤로 하고 먼저 배정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이렇게 1년씩 사장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명시이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단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2쪽을 보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금 증축하는데 설명을 보면 19억 8,000만 원인데 구분 예산도표를 보면 24억이에요. 이게 24억짜리 공사인지 19억짜리 공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9억짜리 공사 같은데 계에 24억 5,400만 원을 표시한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쓰던, 뭡니까? 보고서하고 양식이 전혀 틀려 가지고 제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
○ 오완석 위원 추경에 반영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4억 5,400만 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왜 “19억 8,000만 중” 했는데 5억 원을 대응 교특비로 확보 추진 중이며 4억 9,000만 원만 확보하자 이렇게 썼어요. 설명서 보십시오, 추경편성 사유. 그리고 대응 교특비 5억 원, 대응 교특비 5억 원 이거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설명서에 이 매화초등학교만 딸랑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사업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위원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 15일 동안 다 해도 못합니다. 건건이 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까요? 서류가 다 그래요. 뭔 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럼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황을.
○ 오완석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해하실 수 있도록…….
○ 오완석 위원 쭉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면, 이거 이 자리에서 다 이해받고 설명하려면,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하는 위원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참……. 아마 이거 다 이해하려면 질의를 몇 시간씩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고, 그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아주, 그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특단의 팀을 짜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큰 고민을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3일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부분하고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북부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시 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점만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2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소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등 교육복지 확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8,25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9.6%인 8,6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2,139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1%인 6,00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9%인 1,3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266억 원 증액 계상한 2,0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9조 3,271억 원으로 전년보다 8,70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119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115억 원 감소한 4,8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5조 9,441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52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강화에 243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9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 등에 3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353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64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에 101억 원, 유아교육진흥 및 특수교육진흥에 520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교육에 46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ㆍ특성화고 교육에 481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20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632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41억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58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수준별 수업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12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ㆍ진학진로교육ㆍ학력평가 등에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5,048억 원으로 유아 학비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에 1,624억 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등 학력격차 해소에 3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7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79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19억 원, 만5세아 유치원 학비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에 2,444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에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448억 원으로 학교 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9억 원, 유치원 만 5세아ㆍ초등학교 전 학년ㆍ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 급식 관리에 3,36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75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7,895억 원, 재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6,0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006억 원으로 학교신설ㆍ교실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5,249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123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1,6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전년대비 49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2년도 교과부 학교 신증설 물량 축소로 1,279억 원 감소된 것으로 실제 교육환경개선은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3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은 679억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에 48억 원, 일반행정 운영 및 부담금 등 교육행정 운영에 268억 원, 차세대나이스 자원 증설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기록물관리에 236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7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에 278억 원, 제2청사 신축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389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196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3,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3%인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 I-1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ㆍ지원국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4,486만 원이 증액된 45억 4,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본청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일괄 구독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효율적인 홍보실과 기자실 운영 및 신문 스크랩 관리를 통한 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 신문스크랩 관리, 공보업무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신문 및 스크랩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신문스크랩 관리 사업에서 실소요액에 맞추어 예산을 감액하여 2011년도에 대비해서 총 3,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9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교육 정책의 변천사를 기록물로 편찬하기 위하여 기록물 평가 수집, 정리 작업 및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각종 서한문 제작 등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정책사를 발간하고 홍보자료 제작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도에 계간으로 경기교육소식지를 발간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경기교육사업과 이 사업을 통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대비해서 총 1억 3,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우수한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방송 뉴스 및 홍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9억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홍보매체이용 홍보,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경기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관련 인력과 장비를 이관 받아서 2012년도에는 기존 짱짱뉴스시스템을 경기교육방송 운영 사업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미디어 콘텐츠 제작 인력 다섯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반영이 되고 홍보매체이용 홍보 및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서 총 2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전파력이 강한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경기교육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과 전광판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써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3,6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광판 운영 사업에는 3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완료사업인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및 미디어장비운영 예산 3억 2,017만 원을 201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 총 1억 5,667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정보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교육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억 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2011년 9월 1일 자로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 대변인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2012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계획에 따라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4,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6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경기교육시책 홍보,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 홍보 사업인 달려라 라디오스쿨 사업을 2012년도에는 매회 5분 방송에서 10분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우수교육활동발굴 홍보 사업과 통합을 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예산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 대비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2012년도 예산은 총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대변인실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 항목 예산에서 총 516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물품관리비는 부서운영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자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입직원용 컴퓨터를 3대 구입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준에 따라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타직무수행경비로 4,900만 원, 감사담당관실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경기교육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직무수행경비와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마련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인쇄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은 수감준비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브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ㆍ외부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청렴도 글짓기대회 사업폐지 등에 따라 4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금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사업은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을 내용으로 직원증가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이따가 설명 후 질의시간에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가능하면 유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800만 원 대비 6.95%가 증액된 5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수 3억 3,400만 원,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억 3,700만 원, 공무원단체관리 2억 4,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운영 2억 8,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는 126쪽에서 133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304쪽에서 331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조직문화 개선 및 실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국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399쪽에서 401쪽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퇴직자 포상을 위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402쪽에서 40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신설하여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52쪽에서 453쪽까지의 공무원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2012년 1월에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기존사무실 임차료 1억 6,0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새로 이전할 사무실 임차와 집기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 2207쪽에서 223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추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정보공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11년 본예산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227쪽에서 2236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교육환경 변화 및 민원접수창구 다양화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원스톱ㆍ원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1년 1차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상담원 위탁운영비, 콜센터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259쪽에서 2274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의 경비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 등의 경비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ㆍ숙직비, 냉난방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교육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여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4쪽, 예산서 2719쪽에서 2725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별관 천장 및 출입문 보수공사 외 5건 개선을 위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2년도 본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700만 원이며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1억 9,100만 원, 교육공보활동지원 1억 5,200만 원, 청사관리비 1억 8,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안내직원 인건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경비로 총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에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보활동운영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제2청사 및 8개 지역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홍보와 우수교육활동 발굴 등에 필요한 업무시책추진비, 여비, 특근매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청사관리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유지비, 소규모시설 수선비 및 관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관용차량 교체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2012년도에 차량이 7년에 도달하고 총 주행거리가 24만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노후로 인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이에 따른 차량교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료발간ㆍ제작비, 공공요금, 일ㆍ숙직비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원활한 기관운영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3,200만 원, 토지매입비와 그에 따른 부수적 경비 112억 5,100만 원, 설계비 21억 5,300만 원, 시설비ㆍ감리비ㆍ부대비 48억 7,900만 원, 총 사업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이전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감 공약사항인 혁신교육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보고서 중 주요사항만 언급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예정된 계획서로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ㆍ운영 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안 편성과 관련 타 시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가내시된 공문을 근거로 법령에 맞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확정내시가 된 후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가내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가내시된 사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보조금 세입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2건의 가내시 공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히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가내시가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및 재해복구비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기준 특별교부금 예산액은 1,678억 원이나 2012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본 예산안에 요구된 세출예산안 중 중앙부서와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자체부담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11건 563억 원의 세출예산의 편성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기 추경을 염두에 두고 먼저 본예산에 자체부담분을 확보한 뒤 추후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이란 명분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오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태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자체수입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4-1번지 수원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계획부지 1만 1,517㎡를 유휴지로 관리해 오던 중 2007년부터는 인근 주민들의 텃밭으로 무단점용 되고 있음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휴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시도교육청 재정 관리ㆍ운영 실태를 비교ㆍ분석한 201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수입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향후 자주재원 발굴 및 수익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전입금 불일치입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법정이전수입은 시도 교육세 전입금 1조 4,949억 원, 시도세 전입금 2,645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591억 원 등 총 2조 184억을 반영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2조 1,14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조 184억 원을 편성하여 96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경기도는 비법정이전수입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중 꿈나무안심학교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12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법정전입금의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내용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후 경기도가 전출금 규모를 증액시킨 데 따른 불일치로 분석되나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경기도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고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상호 충분한 소통으로 당초예산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업무추진비 과다 계상입니다. 경기교육 시책추진에 따라 각 부서별 사업량에 따라 편성된 사업업무추진비는 총 512항목에 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억 원과 사업업무추진비 35억 원 등 총 53억 원의 규모로 교과부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평생체육건강과의 경우 부서 정원 31명에 총 52개 항목 4억 원이 넘는 사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등 업무량에 따라 업무추진비 규모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매 건의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과다 계상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상 국내여비 편성기준에 의한 평생체육건강과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인당 연 19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1인당 연 5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1인당 여비는 총 724만 8,000원으로 다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예산은 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학여행비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2항 및 제12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교육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근거 조례로 제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제4항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무상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도의 조례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연구용역 사전심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용역비 총 예산은 8건 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22건 19억 7,600만 원 대비 1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동안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용역들이 사전심의 없이 시행되어온 만큼 차후에는 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교육입니다.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1,662명이 이수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어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는 담임이 아닌 영어전담교사로 복무토록 하여야만 모든 근무시간을 영어 한 과목만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영어전담교사로서 영어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려는 영어심화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교사 배치율이 2010년 말 이수자를 기준으로 53.9%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미전담 배치교사 822명에 대한 소요액 1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영어심화연수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적정 연수인원 검토와 함께 연수를 이수한 초등교사들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수 이수자 사후관리 방안부터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비 관련입니다. 교육행정 홍보비 예산은 37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특히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외부 전광판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에 기이 설치한 공공기관 옥외광고물도 철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 예정인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건물 4층 외벽에 전기시설을 이용한 LED 전광판은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 위치하고 이미 허용 간판 수가 초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권자인 수원시로부터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아울러 법이 허용하는 기타의 지역에서는 기대하는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관계로 다른 홍보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북부청사 건립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업무공간 및 부속시설 확충을 위해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2청사 북부청사 건립비 184억 원은 총 5개년, 총 사업비 58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184억 원은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 1차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매년도 소요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인바 수년간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정확한 사업예측이 어렵고 이월예산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유치원ㆍ초ㆍ중학교 급식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급식경비지원 예산은 2,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 만 5세아 및 초등 전체, 중등 2ㆍ3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총 소요액은 5,342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953억 원, 지자체 부담 2,389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년 11월 25일 현재 각 시군별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대응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15개, 초등학교의 경우 양평 및 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대응의사를 밝혔으며 중학교의 경우 2ㆍ3학년에 대해서는 13개, 3학년만 대응하겠다는 지자체가 2개 지자체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유치원 및 중학교의 경우 50%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 확대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의 자체재원만으로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등 재원부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더구나 최근 복지이념의 확대 등으로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은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타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제출 시 동 첨부서류를 누락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 전출금이 도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누락되는 등 상호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은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신다고 그랬죠? 네, 자료요청 해주시죠.
○ 김영환 위원 아마 오후가 될 건데요. 좀 빠른 자료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I-1 24페이지의 감사활동 지원, 감사담당관실인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쪽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 자료, 2011년 운영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운영현황 자료.
○ 김영환 위원 네, 그걸 좀, 몇 번 나왔고 어디 부서를 했고 내용은 간단하게 뭔지. 교육위 활동할 때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 세부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신고보상금, 전년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적.
○ 김영환 위원 네, 실적. 그다음에 내ㆍ외부고발시스템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위탁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용역과 관련돼서 민간에 위탁하는지 어디에 위탁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ㆍ외부고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에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외부…….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 목록만 쭉 불러주세요.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좀 기회를 주세요.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위탁용역에 대한, 왜 위탁용역을 줬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왜 하는지…….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위탁용역, 그 전에도 했으면 그 실적현황도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운영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옴부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31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다른 실국별로 부서운영비의 증감형태를 함께 총괄적으로, 부서운영비 총괄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증감현황이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최근 한 3년간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어디로 갔는지,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뭘 장기국외훈련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42페이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 테마를 가지고, 연구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자료를 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실적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콜센터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좀 필요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자료요청입니까?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하세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동요구한 자료에 보면 사실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한 달 전, 한 달 보름 전부터 누차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수급하는 에이전시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프로필 그다음에 중간에 학교에 배정된 이후에 근무한 연수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교사를 대응투자한 내용, 아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라서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2년간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고소ㆍ고발된 내용들이 있죠? 내부고발이든 외부고발이든 아니면 검찰고발이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고소ㆍ고발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주로 평생교육건강과인가요?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실과별로 검찰이라든지 고발된 내용들을 그리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다음에 결과가 끝났으면 징계수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갖다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자료요청하실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기획실장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온 이후에, 제출된 이후에 국고내시된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료요구 받을 당시에는 그 상황을…….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국고내시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현재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더 이상……. 뭐 추가로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환경교육과……. 네, 죄송합니다. 가내시사업.
○ 위원장 김주삼 있으면 오후에 예결위 심의되기 전까지 그 자료들을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나가 빠졌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선거법 저촉소지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때 2009년 5월 4일 중앙선관위가 이걸 해석한 자료가 교육청이 확보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문이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27조 근거를 들었는데 이 밖에 혹시 교육청이 근거로 들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자료요청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받아가는 데 아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제발 성실하게 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꼭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본청과 북부청 합쳐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총괄부분은, 전체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는 각 실과니까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오늘은 안병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안병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맛있게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개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네.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부분, 사업설명서 Ⅰ-1.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변인실 같은데요?
○ 안병원 위원 네, 대변인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변인이 나와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네, 대변인께서.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2억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짧게 좀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교육정보분석원에 있던 교육자료를 제작을 하던 제작팀이 대변인실로 이관이 돼서 일원화되면서 그쪽에서 인력 5명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 안병원 위원 그러나 거기 계실 때도 6억 3,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오면서 9억여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기존에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던 그 예산이 원래 있었고요. 거기에 그 예산이 덧붙여져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오면서 늘어났다?
○ 대변인 이홍동 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외부 전광판 문제가 아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수원시의 답변을 들으신 게 있죠? 간판 어디에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수원시에서는 요새 간판 재정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회신이 온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수원시에서 일차적으로 어렵다라는 회신이 와 가지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세우신 게 충분히 알아보고 세우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세우신 건지.
○ 대변인 이홍동 전광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3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고, 전광판을 위한 콘텐츠는 그동안 계속 개발해 왔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외부 쪽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외부 전광판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외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크겠다라는 입장에서 일단 전광판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은 정해 가지고 그 장소의 하나로서 그쪽을 선정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차적으로 그쪽에 아직까지, 계속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걸 완결한 뒤에 다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는 걸로…….
○ 안병원 위원 지금 이런 전광판이 도교육청에서는 두 군데 활용하고 한 군데, 이렇게 아마 3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 대변인 이홍동 세 군데인데 지금 네 군데로 확충…….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전광판 부분이 삭감돼서 여기 예결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쪽에 있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외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2억 7,400만 원이? 된 것이.
○ 대변인 이홍동 네.
○ 안병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목적으로 “방송비, 인터넷, 언론매체 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이렇게 목적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이 상임위에서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만 또 수원시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에 대한 것도 연관성이 있지 않냐, 예산에.
○ 대변인 이홍동 앞에 나와 있는 홍보콘텐츠는 전광판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적으로 방송에도 내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은 새로 신설하는 전광판은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3개가 설치돼 있는 그 전광판에 대한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41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비가 있어요. 4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5,400여만 원인데 이 4명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행정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행정직공무원들이 대상으로 됐습니다.
○ 안병원 위원 행정직?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안병원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안병원 위원 혹시 이분들,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 행정직인데 장기국외훈련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국가를 선정해서 그 분야에 관련해서,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교육받고 오셔서 그 위치에서 대부분 열심히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인사에 의해서 얼마만에 이동하고 그런 사항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저희는 이 연수를 갔다 온 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정보나 교육제도 등 그런 행정수요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은 현재 교육 중이어서 들어오면 그런 데 배치하도록…….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그런 사항은 올해뿐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있었을 거고 재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2009년도에…….
○ 안병원 위원 그때부터 첫 번째로 시작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3명이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때 3명? 10년도는요?
○ 총무과장 나학주 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10년도는 없고. 11년도, 올해 현재 교육받고 있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세 분 다녀오신 분들은 그 위치에서 국외훈련 받고 온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나요, 지금?
○ 총무과장 나학주 제2청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은 들어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1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2009년도에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오셔서 그 분야에, 적재적소에, 아마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외국에서 받은 훈련 이런 사항을 그 위치에서 지금도 계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교육받고 오셨는데 얼마 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아직은, 금년도 8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끝나고요. 훈련기간이 8월…….
○ 안병원 위원 2009년에 가신 분들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리고 1명은 내년 9월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 안병원 위원 이게 한 번 나가면 얼마 정도.
○ 총무과장 나학주 2년입니다.
○ 안병원 위원 2년을. 그래서 체재비까지 완전히 다 대주시면서. 좌우간 이런 분들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 나름대로 가서 하시면서도 어떤 사항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앞으로 교육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2청 총무과장님.
○ 위원장 김주삼 안병원 위원님,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박용진 위원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185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BTL사업 말씀이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지금 BTL사업이 2005년 이전에는 없고 2005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BTL 관련은 담당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총괄부분이 아니어서, 이건 담당국장한테 답변드리도록…….
○ 박용진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BTL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2005년부터요. 이게 보니까 학교 신설인 경우에 임대기간이 20년이고 소규모사업은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3조가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3조는 이미 다 집행이 된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투자비는 집행이 된 게 아니고 투자된 돈을 민간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년간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고 다만 운영비는 또 매년 따로 줍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3조 218억 원이라는 돈이…….
○ 지원국장 백성현 민간이 투자한 돈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민간이 투자한 돈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죠.
○ 박용진 위원 그럼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는 학교시설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내는 게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인수를 합니다.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인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협약에 따라서 임대료를 연간 균등해서 상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운영 중인 학교는 몇 곳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대상학교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학교 신설로 280개, 소규모 사업은 체육관, 체육관 강당 형태인데 합쳐서 403교가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요. 지금 현재 다 지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현재 11년도까지 354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BTL이 진행되어 있는 게 있고. 354교는 완성되어서 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부 추진현황에 운영, 공사 중, 협상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운영되어 있는 그 학교나 시설을 합하면 그게 운영이 완료된 걸로 보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이거를 합해 보니까 358개거든요. 공사 중이거나 협상 중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거 다 빼고 현재 순수하게 운영 중인 것만 합산을 해보니까 358개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학교 내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58개가 맞거든요, 운영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 지원국장 백성현 …….
○ 박용진 위원 금방 계산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일단 지금 이게 숫자들이 많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숫자가 좀 불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두꺼운 책, Ⅱ-2번을 보면 이게 27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736페이지. 찾으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보면 신설학교 BTL 임대료 원금 해서 687억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BTL 임대료 이자 해 가지고 1,148억 원이 있습니다.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27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위원 네, 2736페이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시설임대료 2,739억.
○ 박용진 위원 네. 거기서 가번 상환지출에서 조그마한 1번에 임대료 원금이 687억이고, 내년도. 그다음에 임대료 이자가 1,1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 이렇게 대상학교별로 원금과 이자가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어떻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세부적인 걸 저희 민자시설사업단장이 좀 설명을 드리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그게 원금에다가 이자를 해서 20년을 갚아 나갑니다. 아, 저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고 말씀…….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입니다. 그걸 20년간 갚아 나가는데 균등하게 갚습니다, 20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 갚고 이자를 많이 갚고. 그런데 원금을 또 그다음에 갚았으니까 원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원금이 늘어난 만큼.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20년 동안을 같은 금액을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보통 이게 이자가 몇 %나 되죠?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이윤까지 합쳐서 대략 6% 정도 됩니다. 전체로 갚아 나가는 거는 그 총액으로 따졌을 적에 공사비의 대략 190% 정도가 나갑니다, 20년 동안에.
○ 박용진 위원 설명은 지금 상환 초기니까 아무래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네, 그 총액에 대한 이자를 다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금은 조금 내고. 마지막에 가면 원금은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총괄, 아까 공통요구자료도 있었지만 투자비는 3조인데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를 다 내는 것은 5조 6,000억이에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로 2,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은 한 3,000억 정도 즉, 한 2배 정도, 원금의 거의 2배 정도를 이렇게 내는 막대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BTL 사업을 판단하실 때, 꼭 이 BTL 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 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이거를 뭐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BTL을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교과부에선 이렇게 이 돈을 갚아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BTL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이게 정부에서 재정지원보조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굉장히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지금 우리 도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민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BTL 사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원금과 이자부담을, 그것도 지금 말씀은 6%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 정도가 나오는지는 좀 따져봐야겠고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BTL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 BTL 사업을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교육재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몰라서 확정만 짓지 않고 있지 기본적인 방향은 향후 BTL은 거의 중지하고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도.
○ 위원장 김주삼 박용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BTL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가 신설학교를 올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 어느 학교는 BTL로 하고 어느 어느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하게 해서 재정사업을 하는 학교에만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고 교과부에서 BTL로 추진할 대상학교를 직접 결정해 줍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아마 실국 할 때 다시 한 번 좀 짚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개요…….
○ 원욱희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9조 8,256억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중에 우리가 이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94%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 큰 것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자체수입금입니다.
○ 원욱희 위원 자체수입금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2011년도하고 12년에 비하면 엄청 많은 돈이 가이월금으로 잡혔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의 의존수입이 95% 정도가 되고 또 다음연도에 예상치 못한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어서…….
○ 원욱희 위원 약 2,000억 정도가 지금 이월금으로다가 잡혔단 말씀입니다. 이걸로 볼 때 우리 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했다, 곳간을 비우기 위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이 예산편성에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뭔가는 하나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든가, 돼서 그것을 쓰지 못해서 넘어온 돈이 많았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상에 소홀함이 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다음연도에 우리가 넉넉한 곳간을 채워서 곳간을 비우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제가 우리 교육청 예산구조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예산구조를 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고. 우선 저희들은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두세 번, 많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이 자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월금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 원욱희 위원 네, 인정을 하시죠? 됐습니다.
두 번째 세출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구분을 잘 보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의 달인 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쭉 보면 많은 것이 중복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관서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홈페이지가 우리 교육청에는 한 가지죠, 하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들어가면 하나인데 2청사나 또 혹은 우리 각 실과에 보면 전부 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변인실에는 한 3~4억씩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어가고 또 감사관실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하나지만 각 부서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들어갔단 얘기고.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140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서별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기관에 하나고 각 실과마다 다 있겠습니다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걸 말씀드리는…….
○ 원욱희 위원 다 있으면 한데, 주무과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대변인실이면 대변인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편집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이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편성의 달인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달인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우리 행정기관, 우리 경기도청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다.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 예산의 과다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또 심의과정에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말씀…….
○ 원욱희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내용을 보면 참,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기숙형고교, 이것이 약 한 10억 정도를 잘랐습니다, 2청, 본청. 한 830, 아니 8,300인가요, 예산편성된 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4억 7,100짜리하고 3억 6,000짜리 감액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엄청 많은 돈이 잘렸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이것은 기숙형고교라는 것은 우리가 수년 전, 많게는 10년 전부터 적게는 2년 전에 이게 기숙형으로 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깎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교육당국이 잘못이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기에 이런 걸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삭감 명분은, 삭감한 명분은…….
○ 원욱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삭감 명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라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수익자부담은……. 이게 종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삭감내용을 보면 전부 다 농촌형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주 출신이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에서 여주가 세 번째로 농사꾼이 제일 많은 데고, 연천이 제일 많고 양평이 그다음 많고 우리 여주입니다. 불과 우리 0.1% 미만의 농촌은 거의 다고 1% 이상 농촌이 12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농촌에 있는 기숙사형 그 운영비, 그걸 깎는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좀 해야 된다. 이 농촌에서 기숙사 이용하는 것은 먼 길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집에 가려면 멀고 해서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다 몽땅 다 자른다는 것은, 이게 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굉장히 예산편성에 대응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예결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올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나중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국 예산심의할 때 상세한…….
○ 원욱희 위원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환경개선비, 물론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 좀 소홀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4,186개 학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 합하면.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보면 지금 작년과 올해에, 작년보다 얼마나 감 시켜 갖고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복지예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환경비 부분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는 특히 농촌학교에서는 지금 어떠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책도 좋겠습니다만 제일 학생들이 불편하고 선생님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환경개선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물론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이 화장실 한 번 가더라도 아주, 뭐 변비까지 걸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예산에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쭉 점증적으로 확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글쎄 점증적 계획이라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수치적으로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 원욱희 위원 아니, 실장님, 점증적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07년도, 08년도, 09년도 3개 연도에 4,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환경사업을, 시설평준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예산편성 계기를 통해서 시설예산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10년도만 보더라도 시설비 본예산이 1,251억이었습니다만 최종예산은 2,900억까지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지예산 때문에 교육환경, 애들 환경이, 수업환경이 나빠지거나 그런 예산편성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3,400억 원이 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반액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종전부터 쭉 이렇게 확대되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나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경개선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개선에 도움을 줄 텐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엄청 많이 한 2,700, 엄청 많은 돈이 지금 준다. 이것은 뭐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증가폭은 조금 다운될 수 있어도 절대 이 금액은 늘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기 지금 도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 원욱희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 일단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질의는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좀 잘 살려주시고 예산심의, 꼭 깎을 것 말고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그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못하게 만드네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BTL 사업하고 배정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지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한 5 대 5 정도 됩니다.
○ 오완석 위원 5 대 5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오완석 위원 이거는 경기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기준이 대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이제 기재부에 교과부에서 BTL 민간자본 범위를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학교를…….
○ 오완석 위원 아니, 학교를 선정할 때 보면 어떤 학교는 BTL로 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 나름대로 하는데 특별히 어떤 그런 것보다 수량을, 학교 수 중에서 한 50% 정도…….
○ 오완석 위원 그럼 예산에, 국가예산에 맞춰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으로 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BTL로 하면 장기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단기년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 뭡니까,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느 학교를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봐서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BTL보다는, 사실 BTL이 워낙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뭡니까, 공사비가 워낙 많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대 상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정부 기조가 재정사업으로…….
○ 오완석 위원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BTL 중지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오늘 예산하니까요. 제가 그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별로 대변인실 먼저 하겠는데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 설명서 14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대변인실로 이 업무가 이전이 돼서 추가로 한 4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 4억 증가된 게 어떤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4억이 증가된 거죠? 이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가 그동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걸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옮기면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옮기면서 그동안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라든지 트래픽이 조금만 오르면 문제가 있고, 혹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가 용량이 달려서, 보니까 2008년도에 했네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2008년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했는데 교육수요가 증가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 4억이 전부 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늘어난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 장비와 유지보수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그런 사안입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부분은 늘어난 게 없고.
○ 대변인 이홍동 네.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부서가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상에 뭡니까, 환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개편한다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홍동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관련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운영이야 있는 홈페이지 어디 가서 운영하나 다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실 조직이 늘어났나요? 인원이?
○ 대변인 이홍동 네. 인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3명 늘어났어요?
○ 대변인 이홍동 2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3명 늘어나서 여기 컴퓨터 3대 증가, 추가로 사시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24쪽을 보니까 감사활동지원 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 오완석 위원 그냥 통과 안 시킨 거예요? 보류시킨 겁니까, 아니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 후일담으로 제가 들은 건데 무난히…….
○ 오완석 위원 심의하실 때 안 들어갔었어요, 거기?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때는 쭉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까지 하셔서 무난히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표결과정에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무튼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조금씩, 예산이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국정감사 수감, 행정사무감사,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늘어났는데 이게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쇄비용이 좀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 오완석 위원 인쇄비용, 인쇄비용이 증가된다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어떨 때는 또 CD제작까지 요새는 하게 돼서…….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요.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에서 공익신고보상금 해서 공익신고보상금 5,000만 원 1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공익신고보상금 1회에 5,000만 원인데 한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주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최대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 오완석 위원 1회에 5,000만 원, 예산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공익신고보상금을.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것은 최대 보상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서 1건만 해도 어쨌건 최대 5,000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5,000만 원을 잡아…….
○ 오완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외에 또 보상금이 정해져 있나요? 등급이?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금품의 경우를 신고했을 때…….
○ 오완석 위원 어떤 거요? 금품.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금품, 공무원이 금품수수했을 때 신고했을 때는 얼마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경우는 수수액의 10배 이내를 공익보상할 수…….
○ 오완석 위원 하여튼 그런 신고를 했을 때 최대한 줄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1건당 5,000만 원.
○ 오완석 위원 1건당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1건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1건당 5,000만 원이면 1회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이거 10건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그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세웠다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려서…….
○ 오완석 위원 아, 이게 1건당 5,000만 원이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최대.
○ 오완석 위원 1건 최대?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공무원 비리 경중에 따라서 포상금을…….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가 상반기에…….
○ 오완석 위원 포상금 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떤 규정이죠, 그 규정은. 어느 규정, 조례 규정입니까, 아니면 법률 규정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권익위에서…….
○ 오완석 위원 권익위에서, 국가권익위에서 만든 조정표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을 했는데 1억을 다 못쓰고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 몇 건 작년에 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도입돼서…….
○ 오완석 위원 아, 처음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모르시네. 금년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2011년도 예산에는 1억이 돼 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줄여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게 포상금 받아간 게 있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거는 이제 심의를 금년 상반기에 해서 3건에 351만 원이…….
○ 오완석 위원 3건에 351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 오완석 위원 1억을 했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다운시켰다 이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내년 예산에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부서운영비도 늘었네요, 많이. 이것도 직원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주된 원인이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느 부서의 직원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시설 쪽 계를 하나 늘리는 걸로 그렇게…….
○ 오완석 위원 시설 쪽에 계?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5명이 늘어납니다.
○ 오완석 위원 5명이 늘어난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오완석 위원 네, 감사 됐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오완석 위원 4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00만 원에 4과제 해서 2억 4,000 했는데 이게 과제당, 한 과제당 6,000만 원 준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나학주 평균해서 6,000만 원으로…….
○ 오완석 위원 평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연수가 아닌 실제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주제 테마공모를 통해 4과제 선발하여 교직원 국외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계속 돼 왔었던 것인데요.
○ 오완석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런데…….
○ 오완석 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국외연수를? 나라요.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하나만 더…….
○ 위원장 김주삼 네.
○ 총무과장 나학주 미국이나 또는…….
○ 오완석 위원 미국이나…….
○ 총무과장 나학주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며칠 가죠?
○ 총무과장 나학주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단기연수입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과제 하면 한 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비용 갖고 다 가능한가요? 6,000만 원 갖고?
○ 총무과장 나학주 이게 저희가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일정이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기존에 봤을 때 보통 한 팀이 가면 몇 명 정도 한 팀이 가요? 4명, 5명 정도 갑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예전에 15명 정도 갔습니다.
○ 오완석 위원 15명? 15명이 미국에 10일 정도 있으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하여튼 이게 해외 외유성연수가 아니라 과제를, 테마를 공모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 위원장 김주삼 저기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때 하시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조금 겹치긴 하지만 답변하신 거에 덧붙여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대변인실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은 9월 1일부로 바뀌어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최재연 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9월 1일부터 대변인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게 바뀐 점에 대해서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고…….
○ 대변인 이홍동 지금 홈페이지를…….
○ 최재연 위원 바뀔 거라는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 최재연 위원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갖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홈페이지는 아직 개편 전의 홈페이지고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개편 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걸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담당부서가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 대변인 이홍동 그 홈페이지의 성격을 갖다 여태까지는 행정정보를 갖다가 주로 전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홈페이지를 생각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대변인실로 이관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단순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도 교육정책에 여러 가지 유저들이, 수요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함께하는 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서…….
○ 최재연 위원 소통 측면을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건 예산이랑 조금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아직 개편 전이시라고 하니까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 의회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교육위원회든 도의회 전체든 배너도 좀 찾기 힘들게 돼 있고,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걸러서 들어가게 돼 있고. 의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교육청에 궁금한 점도 많지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어떤 조례가 통과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개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소통의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능하다면 도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회의도 실시간 중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링크가 될 수 있다면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을 홍보하신다고 돼 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좀 미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의 우수교육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2011년에 하신 게 있는지, 이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 해서 이 미달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제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온 지가 지금 한 한 달 정도쯤 돼 가지고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라디오 방송은 매일 한 번씩 11시 50분에 5분씩 지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들은 바로는 유치원에 관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치원도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 차원에서라도, 공동육아가 물론 민간에서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공립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써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미달사례가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정책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대변인실에 어쨌든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감사담당관실. 이 부분도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24페이지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최재연 위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절차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민감사관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재연 위원 시작 아직 안 한 부분이고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온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심의를 예산을 먼저 심의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고 조례 심의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 청이 올린 조례 신설 관련예산은 전부 행감 초기에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조례를 지금 올린 것은 청 전체에 개정 또는 신설조례안을 전 부서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가 행감보다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이걸 따로 낸 거는 아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고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조례와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올려서 심의 받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여쭤본 건데요. 혹시, 저는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조례 심의를 하는 절차의 이 삐걱거림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관계없이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들은 그 앞에 행감 중에 뜻이 모아졌고요.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느냐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이야 어쨌건 의견일치가 안 돼서 결과가 부결처리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 최재연 위원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래도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인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추진할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상임위 쪽 의견은 2월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조례가 2월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럴 예정인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추경에서 또…….
○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기조실장 잠깐만 좀 나와 보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예산편성이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가능하다고 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가는…….
○ 위원장 김주삼 가능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가능하다고…….
○ 위원장 김주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위원장 김주삼 조례를 먼저 올리고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그리고 공포가 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 위원장 김주삼 아니, 학교 신설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의회로 보낼 때는 일찍 보냈습니다. 보냈고요, 예산 성립 전에.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예산 성립 전이든 조례가 통과된 걸 보고 교육감께서 서명을 해서 공표가 돼야지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법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줘요? 그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만드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그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이필구 위원 지방공무원 국외파견자 현황에 대해서, 도청에는 1년에 몇 명 보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청에?
○ 총무과장 나학주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잘 모르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도청 같은 경우는 10명씩 해서 25명 정도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유학하고 훈련자 명단으로. 그리고 예산도 한 20억 이상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국외파견자가,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외파견자 예산은 조금 더 넉넉히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 부발중학교, 2청사 평생교육과, 신천초등학교 이렇게 3명이 돼 있고, 훈련원이. 2010년도는 예산 부족에 따른 국외연수자가 미선발 됐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이렇게 끊기지 않고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바람직한데 이런 지방공무원 국외파견자는 끊임없이 해마다 선발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문물이라든가 선진교육으로 받아들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지방공무원 국외파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시면 도청도 예산절감하지만 매년 1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선진국에 보내서 선진교육을 받아와서 그것을 현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실제적으로 선발했다가 선발 안 했다가 또 1명 선발하고 이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좋은 정책들은 반드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고 꼭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 예산서 어디 쪽…….
○ 이필구 위원 총무 소속이니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어떻게 활용,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징계 받은 사람들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등급은 S,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S요?
○ 총무과장 나학주 S등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면 몇 %씩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S등급은? 잘 모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 제가 지금 자료를…….
○ 이필구 위원 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4개월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4개월 되셨어요? 뒤에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S등급은 몇 % 지급하죠, 성과급을? 성과급들 안 받아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데 여기 성과급 지급한 건 많은데 왜. 230%, 170%, 130% 이렇게 안 줘요, 성과급 지급? 전혀 몰라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지급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성과급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적어요? 성과급 지급이, S등급이 보통 행정직에서는 230% 주고 A등급은 170% 주고 B등급은 130% 주고 이렇게 차등지급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성과급 지급하실 때 이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음주운전한 분들이 A등급을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성과급 할 때 이런 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음주운전 A등급, 음주운전 A등급, 정직 2개월인데 A등급, 음주운전 A등급, A등급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하실 때 공정하게 지급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과급 몇 % 지급하는지도 모르시니까, 성과급 이거 매길 때 누가 매기시는 거예요? 성과급 지급현황 S, A, B 누가 매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성과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오면 보수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해주고요.
○ 이필구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꼭 아셔야 될 것이 S등급, A등급, B등급 매기실 때, 성과급 관리할 때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음주운전해서 징계 먹고 정직 먹고 이런 사람들을 A등급 주고 이러면 공직기강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천영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천영미 위원 56쪽에 보시면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천영미 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죠? 시범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11월 14일. 아,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시범사업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
○ 천영미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정책을 세우기 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거 아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시범운영이 되면서 당초예산 4억 4,640만 원을 추경에서 반영 받았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천영미 위원 그 예산에서 보시면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사무실 리모델링비 3억 3,700을 제외하고는 콜센터 상담원에 관련된 위탁운영비예요, 인건비.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인건용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천영미 위원 그 용역을 1억 9,000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47%밖에 집행 안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 달 치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 천영미 위원 11월, 12월 두 달이잖아요. 1월까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이 계약을 원래는 계속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금년도 11월 14일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개선을 하고요. 이제 용어가 시범이어서 위원님께서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다…….
○ 천영미 위원 용어만 시범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 달 운영한 거잖아요, 한 달도 운영 안 한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한 달도 안 된 거죠. 그거는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이라는 사업도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천영미 위원 거기서는 이 콜센터사업을 같이 겸해서 못하나요? 별도로 다시 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 총무과장 나학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인원도 민원실은 따로 있고요.
○ 천영미 위원 네, 알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2층에 콜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 또 장비도 있고요.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금년도 11월에 시범은 했는데 연초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셨냐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달부터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본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추경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중의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사안입니다.
○ 천영미 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한 번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언제 하셨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4월 달에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4월에 한 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고 이 사업은 11월 14일부터 시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운영위원회 4월에 한 번 개최하고 사업은…….
○ 총무과장 나학주 문을 연 것은 11월 14일 문을 열었고요.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됐던 거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 겁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차피 추경에서도 다 쓰지 못할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는 1억 9,000인데 5,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12월 달 다 사용을 한다 그래도 이걸 다 사용하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다 할 수는 없죠.
○ 천영미 위원 사용을 못하죠, 사용 못하는 금액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2억 8,100인데 그중에서 콜센터 운영에 용역 주는 건 2억 1,900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상담하는 상담원들에 대한 주로 인건비인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비.
○ 천영미 위원 당초 올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시스템 구축이나 리모델링비만 우리가 댔던 거고…….
○ 총무과장 나학주 많이 들었고요.
○ 천영미 위원 내년부터는 다 그냥 인건비 운영이라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주로 그렇게 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물론 민원봉사실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 별도로 인원을 구축을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천영미 위원 네.
○ 총무과장 나학주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외부 민원인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를 할 때에 교환실을 통해서 그게 각 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없으면 또다시 돌리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한 번에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전화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고객의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일의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면 중간에 전화를 받거나 이러면 일이 끊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도를, 효율성을 높여보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청이라든지 또 서울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민원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는 처리하셨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오면 일단 민원인들이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전화를 통해서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담원들이 일반적인 민원내용,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원들이 직접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연초에 처음부터 본예산과 본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16일밖에 운영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나 실효성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은 아닌데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천영미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평가를?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지금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분석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료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 천영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2주하고 10일 했습니다. 했는데, 4,500건 정도의 콜이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응대한 게 91% 정도 됩니다.
○ 천영미 위원 민원내용이나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홍정석 위원 시민감사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셨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안 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지금 한두 군데 나온 것 같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제가 YTN인가에서, 뉴스에서 또 본 것 같은데 헤드라인이 “도교육청 불만”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 이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 개인…….
○ 홍정석 위원 따로 보도자료를 낸 게 없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도 내용을 언급하셨고 저는 아침에 TV뉴스에서 봤거든요. 따로 낸 거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걸 보면 마치 도의회에서 시민감사관을 운영을 못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이건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 가운데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해를 했는데 뉴스 내용은 완전히 도의회에서 이걸 못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보도자료 낸 적 없다 이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절차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의회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조례하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조례안에 대한 판단의 문제.
○ 홍정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같이 올린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산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인데 보도에는 도의회가 잘못해서, 도의회가 마치 이것을 못하게 한 것처럼 “도교육청 불만” 이렇게 뉴스가 떠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홍정석 위원 기획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대변인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떤 앞으로의, 예산이 끝까지 잘 세워져서 이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건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법정이전수입 전출금 편성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홍정석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는 2012년에 전출금 항목으로 2조 1,147억 원을 편성했어요, 도교육청은 2조 18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차이가 963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점의 차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시점의 차이라기보다 소통의 차이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두 기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 기관의 수장인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아직도 두 분들이 저러고 있나라는 도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장한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폐단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히 조정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이렇게 불일치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하고 같이 올려서 예산 부결됐다고 이거 도의회에 마치 안 한 것처럼 돼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이따 외부 전광판에 대해 지적을 하겠는데 이렇게 두 기관의 수장이 어떤 도민의 시선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실무진에서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됐잖아요?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저는 두 분 뵈면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밑에서는, 실무진 쪽에서는 이 역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실장님께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불일치한 편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 나와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수원에서 옥외 전광판 이거를 안 된다고 통보가 왔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홍정석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대변인, 자료 확인 중)
6월 달에 왔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홍정석 위원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제대로 안 보셨구나. 6월 달에 왔습니다.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게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서 부대변인한테…….
○ 홍정석 위원 여기 아까부터 계속 부임하기 전이고 바뀌어서 그렇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 홍정석 위원 이제 밤샙니다. 예산 깎을 거 다 치려고. 여기 임하실 때는 좀 더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자리 바뀌어서 계속 다 모릅니까?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 홍정석 위원 지난 6월 달에 수원에서 회신이 왔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홍정석 위원 “설치가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죠?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이거 전에 세우고 이거 회신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후에 이 회신 온 거 무시하고 갔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아까 잠시 답변을 드리지, 전광판을 세운다는 방침은 그 장소…….
○ 홍정석 위원 장소를 이전하겠다?
○ 대변인 이홍동 장소는 이차적인 걸로 하고 전광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먼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전광판이, 정부에서도 광고물 철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절약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LED라 전기세 적게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옥외 광고물 이것도 굉장히 공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상업광고만으로도 눈이 다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지 가장 쉬운 방법이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그럼 언제 세웠어요? 이거 말고 그냥 장소 옮겨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3억 5,000 그대로. 그럼 다른 어디로 세우겠다 하고 3억 5,000을 세웠습니까? 장소는 잡혔습니까, 어디로 하겠다고? 위치선정 됐어요?
○ 대변인 이홍동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 안 됐으면 이것은 수원에다 하는 거 그걸로 유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다른 데다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야지 어디다 세울지도 모르는 예산을 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세우나요? 지금 봐요. 수원에서 회신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데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 다른 데 세울 데가, 지금 12월,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쯤은, 12월 달에는 어디다 세우겠다는 게 나왔어야지. 아직도 세울 장소를 생각해 둔 데가 없는데 그럼 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리고 이런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이걸 그냥 그대로 간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예산 기왕 해놓은 거니까. 검토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솔직히 인정합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외모도 멋있고 잘 생긴 존경하는 윤태길 교육위원님께서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저도 그냥 살짝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바뀌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3억 5,000 이 예산은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장소도 섭외가 안 되어 있고,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 그대로 3억 5,000 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대변인 이홍동 재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경표 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난 9년 동안 경기도와 도교육청과의 공동으로 추진해온 교육협력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됐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실상 중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중단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떻습니까? 16개 사업이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애시당초 그렇게 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16개 사업인데 이번 경기도 2012년도 본예산에 16개 사업 모두가, 9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확인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단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 김경표 위원 안 된 걸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 11억 8,700만 원 이건 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도 2012년도 사업에, 11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 김경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꿈나무안심학교는 우리하고 협력사업이 아니고 도 단독사업입니다.
○ 김경표 위원 단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볼 때는 챙겨야 될 사업이었다. 그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크게 봐서는…….
○ 김경표 위원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9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이제 못하겠다 했으면 분명히 명분 있는 이유를 댔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철학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경표 위원 구체적으로. 이건 학교 것은, 지사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학교 내의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의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직접적으로 워딩하는 것보다는 보편적복지냐 여기에 대한 철학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 김경표 위원 이게 보편적복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16개 사업 대충 보면 보편적복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님, 향후 저희들이 조례도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다시 16개 사업 이상으로 복원시키려고 양쪽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김경표 위원 실장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기에는 그래도 부담이 있으실 걸로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의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은 경기도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쭉 사업의 몇 개 내용을 보면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이게 과연 학교 내의 사업일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 밖이다 안이다를 명확히 선을 그어서 판단하기에는…….
○ 김경표 위원 그거 아니면 9년, 지금 우리 급식도 그렇고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그 논리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2년부터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정말 밖이니 안이니 따지기 힘든 그런 사업들이 참 많고 9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말 양 기관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계속 돼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 그러면 2012년도 계수조정 끝까지 편성이 안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중단할 생각입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같이 매칭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여가평위원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책협의회라든지 행정협의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양 기획실장이 실무자로 참여해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사업에 대한 예시도 들어 가지고 도청에 부탁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본예산에는 당장은 아마 편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 김경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우려스러워서 저는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본예산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양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율하고 있고, 진작 좀 조율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왜 못 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모자랐습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장이 노력을 덜한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새롭게 추진할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빠른 시일 안에 예산하고 관련된 항목이 도청의 어느 부서에 포함되는가를 한번 리스트를 쭉 해보세요. 예산과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이니까 간단치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금 급식도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다른 도시, 광역도시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지금 지사님 그런 논리로 나름대로의 재고를 하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걸 하필 추경에, 언제 할지 모르는 추경에, 내년 5월 달에 할 수 있는 추경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듣는다면 그렇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일단 한번 자료로 저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줘서 위원님들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도교육청에도 참 많은 걸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회요?
○ 김경표 위원 네.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무슨 위원회들이 2명,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정책사발간위원회에는 위원들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촉 위원 2명이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안이 됐건 정책안이 됐건 나온다면 최소한 5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짝수보다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4명으로도 구성됐다가 6명으로 구성됐다가 2명, 3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걸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모든 걸 여기다 적용시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최소한 5명 이상 위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수당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편성되더라도. 검토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에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0.3%까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없애라 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다 해서 0.1%, 98억 이번에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 도지사님께서는 도세 27%에 재정보전금의 10% 하면 한 2조 85억 정도 돼서 2,000억 정도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거 적극적으로 16개 시도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필요합니다.
○ 김경표 위원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줄일 이유가 또 없잖아요? 이것 갖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말썽의 소지를 크게 안고 공고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태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
○ 김경표 위원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3% 다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일단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경표 위원 0.1%로 지침보다는 많이 낮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몇 분이 잘못 운영한다고 해서 0.3%에서 0.1%로 많이 낮춘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한번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문제제기 해서 0.2%로 중간으로 맞춘다든지, 내년부터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주삼 끝났습니다.
○ 김경표 위원 끝났습니까? 그럼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대변인 뵙고 싶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윤희문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홍보죠. 교육에 대한 홍보를 보면 미디어 쪽에 훨씬 더 많이 보강했죠? 예산을. 그죠?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개발이 지난해 대비해서 2억 7,435만 8,000원이 늘었고 미디오홍보시스템 운영이 1억 5,667만 2,000원이 늘었고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가 무려 4억이 늘었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미디어홍보 콘텐츠개발 이 부분이 뭐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2억 7,400이라는 것이. 이걸 대비해서 지난해,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경기도 정보분석원에 있었던 멀티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멀티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1억 8,000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다 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보강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경비라든가…….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을 2011년, 2012년 대비해서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질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외부 전광판 구축하는 게 가장 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외부 전광판 구축은 삭감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난해에도 4억 8,300이 섰었단 말야, 2011년도도. 그런데 1억 5,000 정도가 금년에 느는 건데 이것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전부 비교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달라졌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전광판 구축 운영이 가장…….
○ 윤희문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그다음에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해서 이거는 뭐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 업무가 이쪽으로, 행정관리실에서 대변인실 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그 관련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마지막으로 대변인께 한마디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과거에 교육홍보가 상당히 부족했었나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방법이 새로워지거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의미로다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한 거죠, 예산을?
○ 대변인 이홍동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홍보라는 것을 매개하는 이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텍스트 중심이었고 그것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이었는데 미디어의 양상이라든가 콘텐츠의 양상이 소리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방송이라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책 수요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잘 알려야 되겠다라는 홍보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아졌다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도로에 간판 이것도 세우려고 한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거는 저기…….
○ 윤희문 위원 행자부 같은 데서는 그거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뭐 하도 홍보가 홍수물이라 그거 되겠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하도 혼이 나고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윤희문 위원 민원실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실 운영은 예산이 9,2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주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8,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게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해서 제가 이 지침 이걸 보지를 않아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반상담원 용역비 해서 1억 5,480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반상담원이라 함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상담원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육 관련한 민원을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민원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상담을, 교육관련 민원을 이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 상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럼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행정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더 전문적인 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부모나 우리 도민들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거기에 장학사가 답변을 하고요. 행정민원은 또 행정직이 답변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상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민원봉사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주로 민원상담을 하니까 민원상담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붙였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교육민원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원스톱으로다가 민원을 처리하려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공무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상담원을 이렇게 용역비를 하자 한다 그러면 차라리 민원실을 은행 같이 오시는 분한테 아주 안내를 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저희…….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도 총액인건비 관련 있죠?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분이 아닌가. 그러면 한 달에 215만 원 봉급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희문 위원 6명을 고용해 가지고 오면 안내하고 말이야, 예쁘게 하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요, 이분들은 전화 상담을 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전화 상담이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대민, 직접 상담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교육청을 찾아오면 우리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로 안내해서 해당부서에서 담당자하고 교육관련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민원인들이 멀어서 직접 또 오기도 어렵고 시간이 안 됐을 때는 전화로 저희 교육청에 상담을 하기 위해 오는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 윤희문 위원 전화민원상담을 하려면 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 윤희문 위원 일반인 저기보다 전화민원상담을 하려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래서 제가 아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91%가 그대로 다 응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한번…….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저 좀 한번 줘 보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 순서인데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 금종례 위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하시죠.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하세요.
○ 금종례 위원 네. 화성시 출신…….
○ 위원장 김주삼 한 바퀴 돌고 쉬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얘기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주삼 하세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도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그때 안 계셨었죠? 계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죄송합니다. 속기록을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때 제가 교육감님에게 일문일답을 통해서 아주 정말 리얼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기다렸는데 이제 왔어요, 이제. 한 1년 반쯤 지나서. 보니까 석면에 관련, 급식과 석면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석면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의 환경개선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산편성 할 때 학교 교실환경개선비 중에서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특히 한 20~30년쯤 지나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석면에 관련돼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용역 결과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왔어요, 그 결과물이. 혹시 그 용역하신 걸 알고 계시나요, 석면 관련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실장님의 마인드가 학생들의 생명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것으로 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후자로 봐주시면…….
○ 금종례 위원 후자로, 네.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당연히 이 책을 못 보셨겠네요? 이렇게 용역 결과 나온 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교육국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이 용역을 읽어보신 분이 대신 직급에 관계없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뒤에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임직원분들 중에서 “학교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자료 검증 및 연차별 관리방안 연구”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1년 1월. 이것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없다고 간주해도 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그거 별도로 한번,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한 번 더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 조사가 경기도에서 한 것 맞습니까, 혹시? 이것도 모르시겠네. 용역비도 모르시고. 이거 어떻게 하죠, 위원장님? 이게 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 권오진 위원 내일 하세요, 내일.
○ 금종례 위원 내일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보시고, 메모를 하세요. 이게 교육청에서 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간은 언제 인지,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 예결위원님 21명께 다 자료로 백데이터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질의는 내일 하는 걸로 접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내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접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예산을 쓰지 않은. 그렇죠? 계획도 없이 그냥 잡아놨다가 여름방학이 훌쩍 지나가고 겨울방학이 와서 방학 중 단기영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방학이 아닌, 여름방학이 아니고 겨울방학이 아닌 그 중간에 이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거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나와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네, 그러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금종례 위원 담당자가 좀 나오세요, 그러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방학이 아닌 중간에 끼어 있어서 130몇 명이 교육프로그램 참여한 것 있었죠? 그거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아까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까 먼저 갖다 드린 자료 중에는 131명 그게 누락이 됐을 겁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상 특색에 맞추어서 여름방학 때나 또는 겨울방학 때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1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는 전체적으로 21개 교육청이 여름방학에 하고 4개 교육청이 겨울방학에 하는 거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을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그 자료가 또 아직 안 왔어요. 위탁, 위탁 준 게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었죠? 프로그램 중에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위탁 준 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조금 있다가 가지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번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 또 기다려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내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내일 해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그…….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니, 지금 곧바로 출발해서 가져올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특교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네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지금 백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여기 인증업체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협력업체는 어떤 기준이냐 이런 데 제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내일로 또…….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 인증하고 협력 그거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금종례 위원 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나오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줄었는지 아세요, 혹시? 올해 본예산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본예산에, 잠깐만 제가 바로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 몇 페이지…….
○ 금종례 위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원어민보조교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억이 줄었어요, 108억. 그리고 예산편성도 잘못됐어요.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 이번 2차 추경에 131억 3,2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성질상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31억 정리추경에 들어간 그 예산액은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회 예결위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거는 좀 삭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인건비 문제고 또 계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하게 다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100억 정도가 잘리잖아요. 잘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인원이 1,117명으로 운영되다가 819명으로 300명이 감축이 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감축분이 반영이 돼서 이게 편성이 좀 적게 되는 걸로…….
○ 금종례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201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256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뽑아왔는데요. 거기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실은 행복한 공간이 되고 모든 학생들은 꿈으로 성장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석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커스.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진 경기교육…….” 뭐 이렇게 나가고요.
또 4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4대 원칙 중에 뭐가 되어 있냐면,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신년 메시지이고 그다음에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는 우리 경기도민 그다음에 학부형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뒷받침하는,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여기 또 빌게이츠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그렇죠? 원어민교사를 줄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가진 사실도 없죠, 왜 줄어야 되는지. 단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의 효과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 말씀도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좀 축소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꿔 가지고 다른 방향의 어떤 세계 속의 미래인재, 이런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원어민보조교사 문제는 정책적으로 향후 축소해 갈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영어선생님 TEE인증제라든지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이번에도 100명을 증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제시하시고 신년 초에 말씀하셨던 그 정책과제는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이런 내용은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원어민교사 예산지원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뭐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의 배분문제 때문에 혹시 원어민교사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학교를 가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그 선생님들을 어디서 모셔 오느냐를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어디서 모셔오죠, 선생님? 외국인 원어민교사를.
○ 위원장 김주삼 저기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일단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전시에서 오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에이전시를 통해서…….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제가 원어민교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 첫 번째 만났을 때 원어민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학교 선생님으로 오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에이전시를 통해서 직업,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 자격도 없는데 와서 보니 시골이고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다음 주에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사례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응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교육청에서 40%,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지자체랑 또 뭐 40%…….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자체분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20%.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거를 떠안을, 교육을 떠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만나서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원어민교사를 그토록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개 학교를 뛰는 거예요, 이 원어민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 위원장 김주삼 보충시간에 좀 해주시죠.
○ 금종례 위원 네. 본질적인 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그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는지 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거르는 단계가 예결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없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어민에 대한 자료는 또 모자란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 금종례 위원 이건 관심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자료들을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다음에 아, 아닙니다. 우리 김시갑 위원님.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대변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시갑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이라든지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냥 뭐 부서가 이관됐다 또는 홍보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냥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2011년도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 방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본예산에 6억 3,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은 얼마 하셨냐면요, 3억 했어요. 잔액이 3억 2,400이에요. 맞죠? 자료 주신 거. 직접 주시고서, 이거 뭐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맞습니다.
○ 김시갑 위원 예산을 6억을 세워놓고 집행은 반도, 50%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도 보시면 얼마를 세웠냐면 9억을 세웠어요. 아니, 2011년도에 6억도, 50%도 집행을 못하면서 2012년도에는 거기다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저는 분명히 예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계상이 맞습니까? 아무리 내용이 달라졌더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2011년도에 6억을 3억, 50%도 못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11월, 12월 달에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10개월을 썼는데 반도 못 썼는데 2개월에 이거 다 씁니까?
○ 대변인 이홍동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대변인이 그동안 자리를 오랫동안 많이 비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능이, 제가 10월 말쯤 돼서 여기 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루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김시갑 위원 아니,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요. 예산을, 본예산을 6억을 세웠는데 올해 10월까지 집행을 했는데 50%도 못한 양반들이 내년 2012년 거기다 3억을 더해서 9억을 예산을 세운다? 이게 과연 예산원칙이나 예산계상이 제대로 됐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 대변인 이홍동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콘텐츠의 선정이라든가 그 콘텐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정하는데 시간이, 리드타임이 조금 필요한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1년 동안, 이 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2011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대변인님? 답변하세요. 이 사업 신규사업이냐고요?
○ 대변인 이홍동 홍보콘텐츠의 경우에는…….
○ 김시갑 위원 아니, 미디어홍보콘텐츠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2011년도?
○ 대변인 이홍동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 김시갑 위원 신규사업 아니죠. 반복사업이죠?
○ 대변인 이홍동 반복사업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일반적으로 홍보콘텐츠의 광고예산을 세울 때는 횟수와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 시간에 적절한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담아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홍보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물품을 생산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2011년도에 6억 세웠어요. 그런데 10월까지 3억밖에 못 쓰고 3억 2,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다 3억을 더 예산을 계상한다. 그러면 이거 한 것 보십시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 보면 아까 경기교육방송 운영 해 갖고 뭐 5명이 이쪽으로 부서가 이전을 했다. 결국은 그 인건비 1억 7,000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 보세요. 올해 얼마 세웠냐면 1억 3,500 세웠는데 7,40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세웠는 줄 아세요? 3억 세웠습니다, 획기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매체 이용 홍보 한번 보세요. 홍보매체 이용 작년에 1억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 1억 세웠는데 4,800 썼어요. 50%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2012년도에? 1억 1,000을 또 세웠어요. 예산만 무조건 계상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얘깁니다. 예산을 계상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작년에 1억 세웠다고 그래서 올해 그냥 1억을 좀 넘게 세우고 집행은 제대로 안 하고 과연 이게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계상이 됐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더 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 보세요. 4억 8,000인데 1억 1,000 썼어요. 3억 6,600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런데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얼마 세운 줄 아세요? 6억 4,000 세웠어요.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 김시갑 위원 아까 외부 전광판 좋습니다. 그거 3억 5,000 제외시키더라고 그럼 6억에서, 6억 4,000에서 3억 5,000 쓰면 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1억 1,000 썼어요, 집행액. 전광판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대변인 이홍동 미디어홍보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서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논의를 계속 해 가지고…….
○ 김시갑 위원 아니, 발주가 나가 있으면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 갖고 집행할 겁니까, 2012년도 예산 갖고 집행할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중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아카이브라든가 서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1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백업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그쪽은 2012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외부 전광판 그 사업을 갖다 저희가 하면 사실상 한 2억 정도 감액편성이 되고 그 2억 정도 감액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예산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6억 4,000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광판이 얼마일까요? 3억 5,000이지요?
○ 대변인 이홍동 2012년도 예산을 제가 말씀…….
○ 김시갑 위원 12년 예산이요. 지금 12년도 예산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12년도 예산은 지금 6억 4,000입니다.
○ 김시갑 위원 6억 4,000에서 전광판 3억 5,000 빼면 얼마입니까. 1억 9,000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3억 5,000을 빼면 2억 9,000입니다.
○ 김시갑 위원 2억 9,000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4억 세워놓고 지금 현재 10월까지, 좋습니다.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10월까지 1억 1,000 썼습니다. 그럼 결국 2억 9,000의 반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무조건 계상하고 세워놓고서는 집행은 안 하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또 남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거 3억 남은 거 12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지금 다 진행 중입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10월까지 1억 썼는데 3억 6,000을…….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으로 금액을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 김시갑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도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 지금 전광판 운영,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미디어장비 운영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억 1,000 쓰신 겁니다, 지금.
○ 대변인 이홍동 그중에서 송출미디어하고 디지털아카이브하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쪽이 좀 덩치가 커 가지고요. 그중에서 송출미디어시스템이 1억 2,700이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이 약 2억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12월 달에 입찰을 합니까? 아니, 이게 본예산에 쓴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쓴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
○ 김시갑 위원 1회 추경에 쓴 거예요, 본예산에 쓴 거예요?
○ 대변인 이홍동 …….
○ 김시갑 위원 됐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시스템의 통합이 9월 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 김시갑 위원 자꾸만 지금 핑계, 그다음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보세요. 이거 홈페이지 장비구축,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 장비구축에 지금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홈페이지 장비가 그럼 저기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그럼 거기선 뭘로 했죠?
○ 대변인 이홍동 그 장비가 지금 여러 가지 속도라든가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
○ 김시갑 위원 아니, 2008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장비가 노후화가 됐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2008년도에 홈페이지 장비, 그걸 갖다 교체를 한 것이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웹을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교체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홈페이지를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설치를 한 것으로…….
○ 김시갑 위원 대변인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 그건 좋습니다, 그 위에 건 그렇다 치고. 인터넷홍보 시스템 운영이 1억 5,500을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2011년도 보세요. 여기도 2억 세워 놨다 얼마 쓴 줄 아세요? 4,100 썼어요. 이건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또. 이것도 12월 달에 계약을 발주하실 겁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무조건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집행 11월 달 돼도 아직 반도 안 썼어요. 이게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상하는 건지 본 위원 진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답변하세요. 왜 반밖에 못 썼습니까. 이거 12월 달에 또 발주 있습니까? 아니, 대변인님이 준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시갑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음 또 보충질의 때 계속 해주시죠.
○ 김시갑 위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이거는 정확히 2011년도하고 12년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의 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좀. 총무과장님이요. 시간이 안 나오셨는데 가면 안 되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권오진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저는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써 56쪽의 교육민원콜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콜센터가 작년 12월 조례할 때 제가 보류시켰다가 1월 달에 제가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제가 딱 날짜 1월 6일 날 교육청에 가 가지고 “콜센터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가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일을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위탁한 일입니다, 전체 말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1년 동안, 이게 난 깜짝 놀랐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조례 한번 제가 보류시켰다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그냥 맘대로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콜센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줬다고 치더라도 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굽니까? 운영위원은 누굽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운영위원은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내부위원은 누굽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내부위원은 위원장은 부교육감이시고요. 내부위원은 저희 본청의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3명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분들도 참석수당을 주고, 이걸 줘야 되나요? 뭐 수당을 줘야 되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내부위원은 주지 않고요. 외부위원은 주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 여섯 분인데. 다인데요, 뭐.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요.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1월 6일 날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대한민국 콜센터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콜센터를. 2000년도에. “그래야 저는 아웃바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바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표준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표준답변 만들게 되면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기 상담원들이 이직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영을.”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실에다가 한 파트로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기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설치비용도 서울의 것을 갖다가 한 업체를 찾아 가지고 서울교육청에서 한 걸 갖다가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상담원들의 용역비가 싸게 싸게 갑니다, 본인들한테는. 그렇겠죠? 위탁업체가 일반비용을 빼거나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되면 이직률이 더 높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한번 위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하는 것과 장단점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민원봉사실에다가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장님이요. 36쪽을 봐주시죠. 아마 제2청사 건축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니까는 토지매입은 교육청에서 하고 건설은 국비로 지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어느 것 말씀…….
○ 권오진 위원 36쪽에 제2청, 의정부에 있는 교육청 제2청사 짓는 거 말입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 그거 전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땅은 교육청에서 사고, 땅은. 건축비용은 정부에서 대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니요. 우리 청에서 대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특별교부금 70억 받아 가지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특별교부금…….
○ 권오진 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교과부에서.
○ 권오진 위원 교과부에서 주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아, 왜 이렇게 저 양반 더듬으세요? 그런데 설계를, 설계를 갖다가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턴키입니까? 최저입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직 확정 안 지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확정 안 지었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작업 중에 있다고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아니, 지금 1월 달부터 뭘 한다 그러는데 지금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땅 사는 거에서라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기다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공청사 에너지 비효율로 난리 난 것 아시잖아요? 특히 용인시청 같은 데, 성남시청 같은 데 많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서 할 때 설계비가 21억이 높은지 싼지 모르겠지만 10%는 빼 가지고 에너지효율화 구축비를 갖다가 마련하세요, 에너지효율화. 그래서 제2청사는 에너지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공공청사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선……. 제가 물어봤어요. 21억 정도 나가면 10%를 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설계회사가 아무런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사들이. 그래서…….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에너지효율 최고의 청사를 만들도록. 그런데 여기 내용을 그냥 보게 되면 되지를 않아요. 또 턴키라 그러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별도로, 에너지효율화 구축비용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분이니까 상당히 급하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28쪽에 공무원청렴도 제고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좀 이상하네요. 보상금만 나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1억 7,600만 원만 들이면, 이런 거 하게 되면 청렴도가 제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권오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공무원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만 들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청렴도가 얼마나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청렴도가.
○ 감사당당관 배갑상 그건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청렴도 평가 여기서 평가자료 및 유인물 인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청렴도. 평가자료가 있나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건 권익위에서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권익위에서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권오진 위원 교육청 자체에는 없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권익위에 제출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표가 있냐는 것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항목별로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체평가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 올라가냐가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청렴교육전문가가 특강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고 바빠서 못 받은 사람은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된대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교육청의 청렴도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하는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이홍동 대변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신현석 위원 저번 대변인은 왜 그만두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되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이 그만둔 때가 5월 달이고 제가 10월 달에 와 가지고 5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 정도 됐으면 업무파악이 됐을 텐데 거의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대변인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입니다. 혹시 경기도 대변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홍보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43억입니다. 45억입니다. 내년에…….
○ 신현석 위원 내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도청 대변인실 예산. 모르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셔도 돼요.
○ 대변인 이홍동 아, 경기도 대변인, 방금 말씀드린 건 교육청 예산이고요. 도청 대변인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신현석 위원 여유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세요. 우리 경기도의 대변인실 예산이 내년도 140억 정도 됩니다. 부자 교육청이라는 말을 상당히 절실하게 오늘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서 느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실은 참 행복하시겠다는 걸 느끼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120억이네요.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이 120억인 데 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예산이 인풋 들어간 중에서 아웃풋이 교육청 예산보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기사양보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기사양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그다음에 교육, 세부사업을 보면 전부 교육홍보 활동지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 신현석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그 내용이 그 내용 같다는 거죠. 물론 들어가 보면 전광판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하고 교육자료도 만들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다는 겁니다. 더 말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운영비로 3억 2,400이 남고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시스템으로 3억 6,600이 남고 1억 6,300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현석 위원 아니, 보충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으로부터 자료도 받은 상태이고. 제가 교육청에다가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맞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신현석 위원 다음부터는 1억 이상 불용액이 남은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건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1억 남은 건 비일비재하네요.
○ 대변인 이홍동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 교육분석원에서 이쪽으로 주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업무들이 이관이 된 게 9월 1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은 여러 가지 제작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3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작이 끝나고 난 뒤에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비용지출은 연말에 몰리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듣겠는데요. 우리 이홍동 대변인님, 파킨슨법칙 아십니까? 조직은 조직을 키운다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더 키워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변인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120억 하는 우리 경기도 대변인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비교분석해 봤을 때 예산 대비 효율성, 그러니까 계량화했을 때 교육청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의 홍보효과를 측정하는 그 지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올해 예산이 지출이 돼서 개발이 됐는데 내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본격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정성적인 걸 정량적으로 계량화하는 지표도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정량적 측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필터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자료는 개발 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 신현석 위원 학술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학술용역 콘텐츠 개발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외주업체로 하시나요?
○ 대변인 이홍동 학술…….
○ 신현석 위원 콘텐츠 개발할 때.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할 때, 콘텐츠 개발할 때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나요?
○ 대변인 이홍동 통상적인 입찰방식으로 택해서 합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떻게 입찰하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454억은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대변인 이홍동 454억이 아니고 45억.
○ 신현석 위원 전체 대변인실 예산.
○ 대변인 이홍동 45억입니다.
○ 신현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45억 예산이네요. 죄송합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아까 120억하고 45억은, 45억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현석 위원 그건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 신현석 위원 대변인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내년도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신현석 위원 총무담당관실에는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된 것 자료 뽑으셨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 총무과장 나학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각 과 작업, 각 과의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청의 총무담당관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기본계획에 보면 2012년 184억부터 2016년 28억이 책정됐습니다. 맞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맞습니다.
○ 신현석 위원 2015년, 2016년 보니까 28억씩 2개가 양 개년에 편성돼 있는데 제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열악합니다.
○ 신현석 위원 2015년으로 앞당겨서, 28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셨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6년을 15년까지 당기는 걸로 협의를 할 겁니다.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신현석 위원 당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8억 정도 앞당기면 됩니다.
○ 신현석 위원 만약에 예산만 필요충분조건으로 된다면 1년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축이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014년 말까지는 청사가 지어지고요. 15년하고 16년은 토지매입비를 분할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장시간 우리 교육청 담당자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계신데 오늘 교육청 논의가 좀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저도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자리를 좀 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핵심적인 공약이, 교육재정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공약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고등교육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재정 관련법으로 만들자,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 김영환 위원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자. 해마다 올려서 GDP 6%까지 우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자라는 게 여당과 야당의 공통된 공약 제1번이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대한민국 GDP의 몇 %가 교육예산인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5%가 채 안 될 걸로…….
○ 김영환 위원 4.3%, 4.4% 하다가 2010년도에 한번 다시 빠꾸했다가 다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재정을 정말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제대로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약속들이 이행이 안 되고 교원을 동결하거나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16개 시도교육청도 한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김상곤 교육감 체제하에 정말 경기도의 공교육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정말 대한민국 미래에 책임 있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김상곤 체제의 경기교육 혁신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 이하 실장님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대세게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 잠깐만, 사실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좀 실수를 하셨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합시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은 2011년도에 111억, 112억 정도 되죠,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증액이 돼서 125억까지 올라왔어요.
○ 대변인 이홍동 아니요.
○ 김영환 위원 경기도청. 여기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45억에서 37억으로 줄어들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대변인실 예산은 지금…….
○ 김영환 위원 올해 45억에서 내년도가 얼마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올해 39억에서 내년도 45억이고요. 전체 홍보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 김영환 위원 홍보예산은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사실 확인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보편적 교육복지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영환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인데 담당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내일 하시게…….
○ 김영환 위원 실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교과부 공문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는 교과부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지침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이랄지 수학여행에 대한 기회박탈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못가면 얼마나,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보고 자랐었는데 수학여행 경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같이 못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교육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과부가 이건 정말 훌륭하게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시도 중에서는 저소득층 말고 제가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는 사례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부분은 교과부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건 혹시 모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혹시 조례가 미비하거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얼른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고 이 정책은 철학을 잘 담아서 경기도교육청이 잘 시행하는 게 저는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공감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실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혹시 이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거나 이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사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맞으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김영환 위원 시간이 참 짧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자 현황, 제가 이것만 지적을 할게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영환 위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 저는 경제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뭘 후회하냐면 굉장히 실증적이고 통계지향적입니다, 흐름 자체가. 그런데 제가 국외훈련자 현황을 보니까 다 미국으로 결정이 되셨더라고요, 희망자가 그렇게 미국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에 보면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80, 90% 이상이 미국에서 학위를 가져온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국내 학위자는 더더욱 적고 특히 유럽 쪽의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학위소지자들이 좀 적어요. 제 생각에는 이 운영의 묘를 조금만 더 해서, 우리가 선진교육 하면 미국도 좋은데 또 유럽 쪽에서도 좋은 교육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청을 받을 때 좀 다양한 배정들을 통해서 선진사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다면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철학들을 경기도교육청 철학 속에 담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다변화 위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꼭 미국 일방도가 아니고 좀 다른 세계관, 다른 철학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지, 교육청도 사실은 이게 현장의 교육정책으로 접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국외테마연수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현장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오는 이런 정책들은 저는 많은 기회를 주면 줄수록, 물론 예산의 한정이 있지만 많은 기회를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런 테마연수,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해외에서.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35초 남았는데,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이것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따 추가 보충질의 때, 좀 넘어가긴 하는데요. 일단 헬프라인시스템 위탁운영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그 위탁운영기관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원에 수의계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원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료를 받아봤어도 이 연구원이 도대체, 사단법인인데 과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과연 도교육청이 정말 마땅한 연구원이 없어서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업윤리 차원의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지만 이 실체를 더 세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원이 실제 활동한 거는 2008년도 이후부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에 나와 있는 8페이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도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협력사업에 300명 그리고 자체사업 450명 중에서 경기도청 협력사업이 이번에 제로가 됐는데 이거 전액 다 교육청사업으로 예산 세우신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도청분까지 모두 해서 교육청에 다 세우신 거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 탈북청소년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의 교육협력과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사업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액은 8,000만 원이지만 사실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쪽 기관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게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한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 이런 학교 내나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밑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 28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창의인성 교육기부사업이라고 비슷한 내용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에 많은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도 마련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인 것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서로 협력할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서로 협력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 또는 인원에 대해서 서로 학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것이 있는지, 협력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중복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원어민보조교사사업 또한 교육협력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도가 108억을 지원했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원래는 2011년도까지 교육청에서 1,119명이었고 협력사업으로 487명 해서 총 1,606명이기까지도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300여 명을 줄이고 협력사업이었던 487명 전원의 인원을 감축해서 819명까지만으로 해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국어교육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은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같이 배우는 것이 외국어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회화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방안 협의를 했을 때 원하는 학교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80% 이상의 학교가 원어민을 선호하고 원한다라는 조사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819명으로 딱 고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원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참고로 저는 무상급식특위 간사인데요. 교육청 자료를 지금 봤더니 2011년도 11월 현재 미실시가 되는 무상급식지역이 용인, 이천, 시흥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세 군데.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곳은 없고 이 지역도 고학년인 3학년에서 6학년은 시행하고 있지만 저학년인 1ㆍ2학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초등학생은 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시지요? 현황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떤 자료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 문경희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무상급식 확대를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중학교 2ㆍ3학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편에 아직 초등학교도 무상급식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못된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무상급식 현재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는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참고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2개 시군이 올해, 2012년도 무상급식 대응지원 예산편성 결과 회신을 11월 22일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의왕시와 양평군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를 또한 교육위원회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평군에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양평군 도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한 번 더 의왕시와 양평군에 회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의왕은 28일 날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양평 하나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만 받으면 모두가 실시되는 그런 현황인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양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도의원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부분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전 시군이 실시할 의사를 반영했으면 그것조차도 위원님들께 신속히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무상급식 실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부 위원님들이 한 번 하셨는데 일단 사전에 배수문 위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순서가 지금 먼저 빠졌는데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승융배 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여러 질문 내용들 중에 이것만 해결되면 질문 내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고서 양식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꾸면 이해가 빠르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집행잔액을 2011년, 10년 이렇게 빼 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걸 위아래 표로 만드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도청 보고서 양식을 조금 채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거의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보고하는 시점에 대한 집행잔액률을 표시하시면 집행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예산심의하는 쪽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묶어놓으니까 그것은 훨씬 더 커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일일이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저조한 사유들은 밑에다 명시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시려니까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만 되면 질문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사전에 보고서 제출하실 때 이것은 의문사항이겠다 싶으신 건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일례로 별첨자료를, 이게 대변인실 거예요. 본청 대변인실 겁니다, 도청. 그러면 따로 별첨자료를 옆에다 그냥 추가합니다. 이건 정말 궁금해 할 사항이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표시도 명확히 해주시면 누구나 보기 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보고서만 바꾸시면 쉽게 해결돼요. 오늘 질문 중에 보고양식을 따르지 못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차기 예산부터는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실장님, 이거 보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산개요…….
○ 배수문 위원 특별위원회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검토보고서 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미리 보셨나요? 오늘 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직전에 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도 이게 늦게 작성이 돼서 이메일로 온 거 보고서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을 서서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보니까 지적만 다 돼 있고 답변하실 만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조목조목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될 선까지 자료를 묶어서 이 책과 거의 짝이 지어지게 답변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나머지 이틀 동안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금방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자료 같으면 훨씬 쉽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출이 좀 뭉뚱그려서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요구했던 자료에 들어와 있던 건 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 검토보고서 내용의 답변자료로, 어떻게 보면 해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대개 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점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자료가 미리 제출된다면 훨씬 더 쉽게 예산심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어서 대변인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대변인실 행감이나 예산심사를 마쳤거든요. 121억에 대한 예산을 마쳤는데 사실은 경기도청은 대변인실에 있는 홍보예산보다 각 국에 나누어져 있는 홍보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은 혹시 대변인실 빼고 다른 쪽에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예산들이 얼마큼인지 파악되고 계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제가 그 자료를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대변인 이홍동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홍보 쪽 그다음에 미디어 쪽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IT와 SNS 그다음에 종편방송이 방영되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담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이런 쪽의 콘텐츠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하신데,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변하지 못하는 것이 원래 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본청에 있는 것들이 예산상 한 40% 정도, 35% 정도밖에 안 돼서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경기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각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만이라도 채용하셔서 하시면 훨씬 쉽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혹시 벤치마킹할 의도가 없으시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청도 예산은 적습니다. 어디에 비하냐면 서울시 대변인실은 거의 300억이 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되게 적은데 아마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홍보예산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보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미미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홍보예산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지방지 중심의 홍보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의 중앙 쪽의 중앙지라든가 혹은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를 약간씩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뉴미디어하고 최근의 SNS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 가지고 홍보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홍보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환경은. 그것을 많이 적용해서 계속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대변인실 업무를 계속 보고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고 집행하시게 되면 상당히 오해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변인실 예산 같은 경우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홍보를 집중할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실 때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으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커나가실 때, 예산의 양이 총량적으로 커나갈 때 그것을 기준을 잡지 못하고 계속 키워놓으시면 한 번 지급됐던, 특히나 홍보용으로 지급됐던 예산들은 거둬들이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미디어 쪽이 나중에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국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대변인실 예산이 뒤로 집중돼 있어요. 그죠? 물론 환경을 나중에 맞춰서 보기 위해서 집중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구조가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향후에도 이런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 이게 엄연히 1년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나눠서 집행해야 하는데 다 뒤에 가 계시거든요.
○ 대변인 이홍동 올해의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이, 홍보의 어떤 시스템 개편이 9월 1일 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리드타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예산에 대한 비용집행시기가 지금 12월 쪽으로 몰려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미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는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주삼 보충질의 얘기하시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하시려고요? 네, 그럼 자료요청만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실장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협력사업했던 16개 사업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당초에, 전년도에 같이 했던 예산 비율 있죠? 경기도가 몇 %, 교육청이 몇 %.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사업 내용하고 올해에 그럼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몇 %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몇 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진행된 거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계획 세운 거.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를 오늘 저녁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바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실장님 나오신 김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가 돼서 만들어진 게, 제출된 게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부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이 작성된 부분은 위원님 개인적으로…….
○ 위원장 김주삼 개인적으로 주시지 말고요. 전체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개인적으로 드린 위원님들, 이건 공적으로 물어본 거고 공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공식문서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똑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한테만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제가 질의 답변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전체, 최소한 과장급 정도면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시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어차피 1년 동안 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나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모르시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러면 과장이든 계장이든 계시면 바로 바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 나와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지금 교육감께서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돼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감사 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혹시 자료를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쭉 본인이, 감사담당관께서 각 실국에 업무추진비 자료요청한 내역 알고 계시죠? 리스트.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우선 사용내역을 먼저 체크해 보고…….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진행과정에 따라서 좀 형편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현황을 먼저 챙겨보고 의심되는 전표에 대해서 소명을 다시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 자료들을 전부 쭉 둘러보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감사를 합니까? 자체에서 스스로 감사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원이 연 1회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감사원에서 다 하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시겠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를 며칠 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거의 3개월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3개월 동안 몇 명이 내려왔었죠? 감사원에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적을 때는 열 몇 분, 아주 많을 때는 40명이 넘는 인원이 왔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30~40명이 3개월 동안 계속 감사를 했죠? 경기도교육청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된 거가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학교 588개 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000건 이상 있었고요.
○ 위원장 김주삼 본청에요. 본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원은 특정취약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해서…….
○ 위원장 김주삼 그럼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혀 안 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안 해서 살펴보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부분은 저희들 2011년 1년 감사계획안에서 본부의 감사를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저희들 감사실 역량이 그 정도로, 본청에 대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정도의 역량이 못되고 그런 형편에 감사원의 공공감사단에서 직속기관만 감사하지 말고 본부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역량이, 우리 자체 역량이 안 되니까 어느 것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시는 거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스스로 감사를 해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 하는 게 다른 부서에…….
○ 위원장 김주삼 올바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자료를 다른 부서에 요청한 자료대로 우리 감사관실 자료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있는 자료 복사만 하면 되니까 내일이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혹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금 글들 올라와 있는 거 다 살펴보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부분적으로? 다 안 살펴보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학교 인터넷을 가끔 쭉 살펴보는데 “감사담당관의 횡포와 전횡에 관하여”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감사담당관의 횡포에 대해서 작성자가 김천종 씨인데 “2012년도 예산작업 과정에서 증액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담당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등”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 본청에 대한 업무추진…….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아니면 이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스스로가 생각하셨을 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작업 과정에서 증액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담당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혀 관련 없진 않습니다. 제가 시기를 판단할 때…….
○ 위원장 김주삼 관련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예산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 감사실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700인데 그게 700으로 깎였다는 거예요. 2차 조정을 할 때.
○ 위원장 김주삼 그럼 몇 %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63% 삭감이라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거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 위원장 김주삼 만약에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분 고발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고발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감사를 자신 부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감사…….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자신의 부서의 이익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주삼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 조치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증액 관계를 빌미로 해서 감사를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체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교육감께 보고를 하셔서 책임자 조치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이분이 책임을 질 거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감사담당관이 직무에 대해서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자신의 부서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부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기를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부서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인터넷을 보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정화를 하는 과정으로 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분의 주장 말대로 감사의 사유가 만약에 이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감사관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감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동기가 순수하게 정말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다. 그래서 정당하게 감사를 진행해야죠. 이런 사적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께 꼭 보고를 하셔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위원님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보충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하고 끝내요? 그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끝내는 게 좋고. 좋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계신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 10분 쉬셨다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는 5분씩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순서대로 하는 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여러 분들 의견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좀, 총괄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 전부 다 작년도에 예산 쓴 것이 총 23억 7,700만 원 썼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 원욱희 위원 금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0년도를…….
○ 원욱희 위원 2012년도 편성을 얼마.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1년도 금년도에는 23억이 편성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1년도 예산액이…….
○ 원욱희 위원 2011년도는 제가 23억 7,700…….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말씀하셨고요. 1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총액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23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운영비라면 몇 가지를 갖다가 부서운영비라고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비도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몇 가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이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데 여기에 분석을 해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부 다 제세공과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 12월 초 됐는데도 집행이 20~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집행 안 된 이유가 아마 총무과 내지 이런 데서 전부 다 납부를 했나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옛날부터 내려온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제세공과금이라는 한 건물 속에 있는 것은 한 군데다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침 나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조금 조금 여기저기 넣어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선생님들 예산편성식인가 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의 다양성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야,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총 쓰는 비용이다.”라고 할 때는 한 군데다, 총무담당관실에 넣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총괄해서 묶어서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운영비는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것을 넣어서 다른 데다 이용하려고 이렇게 넣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사항을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한 주무과라든가 주무국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쭉 따져보니까 같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역시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각 실국 내지 과에, 계에 다 들어가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보다는 금년 예산이 몇 천만 원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적게 편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시군별 대응참여, 소위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는 각 시군이 전부 다 대응을 했는데요. 우리가 내년부터 확대되는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2ㆍ3학년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서 14개 자치단체가 미실시를 한다든가 미온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신문에는 요새 숟가락 안 드는 지자체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4개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말씀을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초등학교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초창기에도 처음에 대응 안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보다는 좀 적었지만.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1개 시군만 남겨놓고 있고 나머지 30개 시군구가 전부 다 100% 동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2ㆍ3학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협의하고 노력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 초등학교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가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함께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시죠. 어떻든 초등학교는 31개 시군에서 거의 90%가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빠진, 한두 개 자치단체들이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14개 지자체가 이것을 지금 미온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대응이 또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모양 부담할 것이다,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네. 똑같이 이것은 대응능력을 갖고 우리가 학교무상급식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31개 시군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5분입니까?
○ 위원장 김주삼 네. 5분입니다. 너무 적으면 다시 하십시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협의가 필요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보편적 무상급식의 확대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로 이미 정책판결이 끝났습니다. 국민적 요구라고 수용을 하시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단, 예산협의가 남아 있다. 이것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시설환경이 후퇴되고 있다. 시설비가 적어지고 있다. 제가 본 자료는 다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요 전날에도 TV토론 나갔을 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딱 한 마디만 정리를 해주시죠. 예산현황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겠습니다. 보편적복지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환경시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와 그간의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07, 08, 09년도에 4,600억이 투입돼서 시설환경 평준화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전제하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시설사업비도 확장 일로에 있다. 다만 증가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학교현장을, 요즘 우리 상임위 끝나고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수요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체계가 초등학교 쪽에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급식시설과 관련된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영양사 분과 조리사를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급식시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영양 높은 급식을 제공하느냐의 성패도 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튀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좋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오븐이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수요가 보통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수요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교 일반경비에서 빼놓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급식시설 환경개선체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좀 남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왜 이번에, 교육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급식시설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됐죠? 말씀을 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 130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하여튼 별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그렇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그런 의견을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좀 자리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수의계약한 이 현황을 좀 봤는데 여기를 굳이 수의계약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연구원을 이전부터 아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맡길만한 업체를 찾았는데 당시에는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이 도청이나 또 정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당시에는 가장 좋은 업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를테면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금액이 적고 그래서.
○ 김영환 위원 네,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만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원의 역사나 과연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이로운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완수하는 그런 데에다가 좀 우리가, 이를테면 하나를 주더라도 그쪽으로 주고 이끌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보니까 그렇게 썩 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저도 위원님 덕분에 새롭게 공부를 해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이런 시스템이나 개발업자가 있다면,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랜동안 헌신해온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데 줄 수도 있는 거고, 수의계약 대상이라면. 좀 더 가치가 높은 그런 데에 좀 투자를 해주십사라는 거 하나하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법률을 보니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요. 추가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 부분만 그러면 추가질문 또…….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추가로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바로 여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박용진 위원 설명서 24페이지 감사활동지원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 인원이 몇 명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현재는 58명입니다.
○ 박용진 위원 58명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정원이 58명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보니까 출장여비 뭐 이렇게, 뭐 금액 곱하기 인수 곱하기 그다음에 기관 수 그다음에 일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25일.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한 25일 정도를 한다는 그런 계산인가요? 1회에 한 25일 정도?
○ 감사담당관 배갑상 4개 분야를 특정해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고요.
○ 박용진 위원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25일 정도 한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한 분야에 대해서.
○ 박용진 위원 마찬가지로 범죄ㆍ민원조사 같은 경우에도…….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것은 예측수치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지금까지는 통상의 날짜를 준용해서 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여기서도 보면 10회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번 정도를 한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직무감찰활동도 한 달에 한 15회를 한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런 뜻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년 거의 쉬는 날 빼고는 다 현장에 나가 계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숫자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보고서 쓸 때 말고는 현장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의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비가 따로 있는데 기타직무수행경비는 무엇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직무감찰팀이나 또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는 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시면 그 일이 원래 본업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기도 한데 그 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요청이 있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기타직무수행경비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름이 좀 다르게 됐는데요. 기타직무수행경비로 작년에는 표시돼…….
○ 박용진 위원 지금 내년도 2012년도에 기타직무수행경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이거 3개 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공감법에 의해서 금년에 새로 생긴 직무수행경비라고…….
○ 박용진 위원 작년에 전혀 없었던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 가지고 감사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나요? 이것도 일종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직무수행경비만 합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약 한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직원이 늘어서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직원이, 내년 예산은…….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작년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 박용진 위원 올해 새로 추가가 된 거죠? 올해 새로 신설된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은 20% 업무추진비 줄인다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유독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충분한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게 없어 가지고 작년 감사가 부실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다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새로 항목이 생겨 가지고 약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용진 위원 여기다 감사정보자료수집 별도로 또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4,9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는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 교육청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자체편성이 아닙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없어도 되는 건데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거 저희 청 안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렇게 있으면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상급관청에서 감사실의 특수한 형편을 고려해서 출장 나갈 때마다 5,000원씩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공감법에 기초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 재량으로 한 게 아닌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항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근거도 거의 뭐 다른 항목하고 똑같이 인원수, 기관 이렇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2청사 과장님. 36쪽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해서 2청사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112억인가요? 36쪽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보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토지가 3만 3,000㎡네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오완석 위원 약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1만 평 조금…….
○ 오완석 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24억이 토지매입비네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24억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전체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오완석 위원 그중에 이번에 50%만 반영해 가지고 112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토지매입비에 대한 산출방식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위치가 결정이 됐나요, 부지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국방부 소관 토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평당 한 2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된 거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된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먼저 탁상감정을 해놓고요. 앞으로 토지매입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3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할 겁니다.
○ 오완석 위원 3회 감정평가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이 토지매입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됐냐고요? 공시지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시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공시지가의 몇 배라든가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니, 탁상감정을 해 가지고 잡은 거고요. 앞으로 할 것은, 감정평가는 이제…….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내년 2012년 1월부터 2년, 2014년 말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올라온 예산 중에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다시 한 번 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오완석 위원 10페이지부터 미디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미디어 관련된, 온라인하고 미디어에 관련된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1억 정도가 돼요, 보면. 21억쯤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작년 2011년도의 집행률이 형편이 없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2011년도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 말쯤 되면 그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신규도 있고 뭐…….
○ 오완석 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여기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콘텐츠 외주제작 이런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큰 폭으로…….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10쪽, 11쪽, 12쪽 미디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까지 이 집행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 집행예정 자료를 좀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집행률이 만약에 또 한 5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바로 삭감되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갖다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예산이 언제쯤 집행될 것이며 그다음에 집행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좀 명확히 알기 쉽게끔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이필구 위원 자료를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면 S등급 30%, A등급이 인원비율로 해서 40%를 주고 B등급이 30%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지급률은 S등급은 230%, A등급은 160%, B등급은 90%로 이렇게 지급되게 돼 있는데 여기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C등급이 지급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C등급도 지급이 됐죠? 여기 지급현황으로 보면, 지급기준으로 보면 C등급은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C등급도 지급액이 이렇게 지급돼 있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돼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인원이 그렇게,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과금을 준 것은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성과금을 준 게 아니라고요? 아니, C등급이 아닌 사람들은 미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 지침서 보면 B등급까지만 90%를 주고 C등급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성과상여금에 C등급들도 이렇게 지급이 돼 있고 C등급 이외에는 미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했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전에는 SㆍAㆍBㆍC가 있었는데 지금은 SㆍAㆍB만 있고요.
○ 이필구 위원 S…….
○ 총무과장 나학주 네. S등급, A등급, B등급…….
○ 이필구 위원 그게 언제예요? 2010년도 4월 달 지급액도 그런데요.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 제출드린 자료…….
○ 이필구 위원 네. 2010년도 자료에도 C등급으로 돼 있고 그런 데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SㆍAㆍB가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교원인 것 같은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C등급들 지급한 내용들은, 지급을 안 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이필구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항목은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앞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의 제일 마지막 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제일 앞에 장이요, 최근 거. 2010년도 4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정확히 국이 어디인지…….
○ 총무과장 나학주 교원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거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줘 보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을 지급했는데 B등급 이하에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다시 달라고요. 자료를 여기 줬는데 이게 안 맞다고 그러시니까 다른 자료를 달라고요.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확인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S등급, A등급, B등급을 하고 직급별 성과급 지급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앞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징계를 받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시 달라고요, 알았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우리들이 오늘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면 제발 좀 풀어서 주십시오, 풀어서. 2010년도, 2011년도 세입총괄표를 달라고 그러면 그냥 2010년도 사용료 수입 얼마, 2011년도 사용료 수입 얼마 이거를 알고 싶어서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겠습니까? 월별로 풀어주시든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풀어서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았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료요청하면 연으로 퉁쳐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월별로라도 또 인원수대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알았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내일하고 월요일 날 자료 제출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답답해 가지고. 2청사 총무과장님 좀 보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제2청사 김광진입니다.
○ 권오진 위원 2청사에 건축전문가가 있습니까? 건축전문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건축전문가는 시설과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건축 기획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없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보니까, 36쪽에 청사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했나요? 이게 미군반환구역에, 지금 그 지역 캠프에 건축하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 검찰청은 지금 건물 짓고 있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그 옆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청, 북부청에나 의정부시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을. 그렇기 때문에 평당 224만 원이라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볼 때 감정평가수수료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북부청 행정감사 갔을 때 거기 땅값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느 지역은 얼마짜리 딱딱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때는 탁상감정이고요.
○ 권오진 위원 아니, 거기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여기서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3,5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거기서 탁상감정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감정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하고 그 가격이 비싸고 싼 걸 조정하기 때문에 북부청에서도 했고 그래서 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또 설계비에 설계보상비가 뭐하는 겁니까? 기본설계비는 이해가 되고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되는데 설계비보상은 왜 합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모르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턴키로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됐는 데도 설계보상이 들어서 이게 이상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전문가 하나 배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획실장님,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거기 나가서 앞으로 업자 선정해 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럴 텐데 일반적으로 학교 짓는 공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멋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하는 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감님께서 진짜 관장, 멋있게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교육청 건물 이건 지원청에 내놓고 거기를 본청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청에. 그럴 정도로 참 좋은 자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계보상은 무엇인지 이 예산요구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감정평가하고 설계보상비가 뭔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서 허가를 받는 기본설계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설계를 해서 허가 받고 실시설계는 그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건 맞습니다. 6억, 9억은 맞는데 보상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설계보상비가 공모 시에 떨어진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거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권오진 위원 그건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적어도 한 두서너 군데 아주 유명한 데를 찍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설계비 대응할 정도로 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감정평가를 세 분을 모셔 가지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국방부 소유가 98%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1인 그다음에 우리도 1인 이렇게 각기 1인씩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방부가 가격을 높이 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 가지고 우리가 둘 국방부가 하나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참, 물론 사는 사람 하나, 파는 사람 하나, 제삼자 하나 하는 건 맞아요. 이런 거 할 때 왜 여기서 돈을 내요? 국방부에서 내야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러니까 국방부가 워낙 가지고 있는 게 98%고 2%만 다른 사람 거거든요. 그러니까…….
○ 권오진 위원 2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2청에서 이미 국방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경기도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2청에 가서 한번 한배수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시고 한번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구태여 내부에서 하는 부분 속에서 한번 감정을 보셔 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따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든지 한번 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그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상감정을 했다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이번에 다시 제대로 할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따 별도로 기법을 아예 드릴게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쪽은 잘 안 봐요. 계속 저쪽만 보고. 사업설명서 49쪽을 좀 봐주세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홍정석 위원 공무원단체관리, 작년예산에 비해서 18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뒤에 편성사유가 위에 쭉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을 거고. 사무실 계약만료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사무실이 엄청 큰 데로 이전을 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갑자기 이렇게 18배 이상을, 지금 다른 모든 예산을 봐도 이것처럼 18배 이상 증액이 된, 작년과 올인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빨리 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지금 사무실 임차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계약해서 임차하고 있는 그 사무실이 내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조치를 한다면서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세입 받고 하니까 결국은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배로 보이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 세입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정석 위원 세입이 얼마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1억 6,000으로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작년에 1,349만 1,000원이잖아요, 예산이?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 밑에 2012년 예산 요구액하고 스타일이 같게 하세요. 이름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구분 못하게 하지 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42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 1억 8,000이, 4억 2,000에서 2억 4,000으로 1억 8,0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액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지 과제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이 네 가지 과제내용이 뭔지 좀 주시고, 이거는 최근 5년간 주세요. 이 과제가 뭐였는지.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그 네 가지 과제가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올해 거 말고 지나간 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과제내용, 계속해서 네 가지 과제,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홍정석 위원 그거를 제가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과제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인원이 몇 명씩 했는지 인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어느 나라로 갔는지. 몇 년도에 어디어디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 좀.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홍정석 위원 언론홍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6쪽이에요.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금액은 약간 감액은 됐는데 이게 1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책홍보 해서 단기성, 일회성 행사 이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경기교육시책홍보에 대해서 이게 14억이고 그리고 언론사 연계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 2억 4,000이고. 이 언론사가 대부분 어디의 언론사를 쓰나요? 중앙지인가요? 우리 경기도 내에 지방…….
○ 대변인 이홍동 14억 4,000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광고입니다.
○ 홍정석 위원 광고가 어디 뭐 중앙…….
○ 대변인 이홍동 중앙, 지방 그리고 방송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방송매체…….
○ 대변인 이홍동 방송하고 온라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방지도 포함이 되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포함이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몇 %나?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몇 %가 우리 지방지에 분배가 되나요?
○ 대변인 이홍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대변인 이홍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 2억 4,000에 대해서도 이것도 4회 하는데 이게 한 회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4회 2억 4,000이에요. 이것도 중앙지예요, 지방지예요? 지방언론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이것은 중앙하고 지방이 있는데 주로 방송사하고 같이 이렇게…….
○ 홍정석 위원 이것도 비율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언론사가 어디인지도 같이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시책홍보, 정책홍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19억도 좀 과다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시책홍보하고 정책홍보가 좀 구별이 안 돼 있고, 시책홍보에 전부 다 포괄이 돼 있는데요. 그 시책홍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광고의 경우고…….
○ 홍정석 위원 그거나 그거나,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 소리지 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소리가 아니라.
○ 대변인 이홍동 이거는 저희들 우수방송을 갖다가…….
○ 홍정석 위원 우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경기교육 시책홍보, 여기는 정책홍보 이랬으니까, 밑에는. 아무튼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시간 지켜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면서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말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자료가 왔는데요. 성립전예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말씀하십시오.
○ 금종례 위원 성립전예산에 우리가 교과부에서 온 지침에 공문의 예산하고 경기도가 교부금을 결정해서 2청에 내려 보낸 보영여고하고 파주여고의 예산이 달라요, 금액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차액 나는 부분이 어떤 거지요? 교부받은 금액이 틀리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내시한 금액이 틀린 건가요? 어떤 게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건 2청 재무과장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2청사 재무과장 황건수입니다. 당초 보영여고가 예비비로 2,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00만 원 차액을 빼놓고…….
○ 금종례 위원 2,000만 원 아니에요. 차액 2,000만 원 아니에요. 1,329만 7,000원.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가 글자가 좀…….
○ 금종례 위원 아니, 글자 제가 다 분석했어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말하는 글자가 맞아요. 확인하세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 차액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예비비 지원차액입니다.
○ 금종례 위원 2,000만 원이 맞아요, 1,300만 원이 맞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건 제가 한번, 위원님 그러시니까 제가 자료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것도 700만 원 차이입니다.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게 틀린지.
○ 금종례 위원 그럼 오셔서 보시는 동안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셔서 자료를 보세요. 여기 자료 주신 대로 있습니다. 보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이게 지금 피해내용이 뭔지 아세요? 실장님. 모르시겠죠? 제가 할게요. 옹벽입니다. 옹벽의 법면, 법면 아시죠? 옹벽의 법면이 지난번에 7월 집중호우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시된 거 보면 이게 피해가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시를 10월 달에 하기는 했지만 이 피해 입은 성격을 봐서는 올 안에 이것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법면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1억이 안 되더라고요. 한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성립전예산에 잡아놓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건지에 대한 부분, 또 파주여고도 마찬가지예요. 파주여고도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또 옹벽이에요. 그것도 옹벽. 그게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과연 옹벽이 10억이 되나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4,300만 원이에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현장파트하고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집행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그러니까요.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잘못 표기한 거부터 의회를 무시한 건 말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역시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 또 교육청에서 2청으로 내려보낸 거 이런 것들이 금액까지 차이가 나요. 이건 안 되죠. 그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액 차이보다도 전달 과정에서 아마 잘못 표기가…….
○ 금종례 위원 아니, 문서예요, 문서. 공문.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공문을 그대로 원본을 받는 건데 다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실장님, 제가 행감하고 예산심의하고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 결론은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더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산심의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뭐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비가 시설, 교육환경시설비가 적게 예산에 잡혔다라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시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일 물어볼 건데요. 제가 비교분석한 게 있어요, 사실은. 원어민교사도 거기에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상담교사는 엄청납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물론 그게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어느 정도의 지정된 자원이 있는데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혹시라도 학교교육지원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배 과정에서 파이가 어떤 한 곳의 파이가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지 않나 하는 것을 논의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내일 질의해서 그게 역력히 데이터로, 숫자로 나타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 저희들이 07년도, 08년도, 09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4,641억 원을 들여서…….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지난 거 제가 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 새로운 의회 시작되는 2010년도부터 11년도 1년만 비교해도 나와요. 데이터가요. 지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면, 변동 없나요? 예산 줄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들 교육지원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예요? 늘었나요, 오히려?
○ 위원장 김주삼 이 답변만 받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시죠.
○ 금종례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질의할 농도를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오늘 고민할 거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변동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변동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설사업비에 대한…….
○ 위원장 김주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설사업비에 대한 편성 예산액이 점차 확대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또 계속하시고요.
○ 금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더 하실 거 있으면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확인하셨죠?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추가질의를 보충질의…….
○ 금종례 위원 금방 마칠게요. 1분에.
○ 위원장 김주삼 아니, 다음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한 8분을 쓰셨거든요. 원래 5분인데.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2청사 재무과장 황건수입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더 안 할 게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 확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사회 보시려면 계속 하시든가. 일단 금 위원님,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순서를 드릴게요.
○ 금종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안 하신 위원님 중에 김경표 위원님 하십시오.
○ 김경표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경표 위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풀사업비 현황을 보면 이게 사학지원과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대수선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교육환경개선비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학교시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제2청에는 증액 편성돼 있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자료 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 딱 5분밖에 안주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 원래는 풀보조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10%였는데 지금은 각 교육지원청에 반밖에 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대충?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북부청은 반대로 증액돼서 편성됐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수입 비율이 0.4%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떻습니까? 자산수입에 임대료나 사용료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세출예산 개요에 설명이 다 돼 있는데요. 자산수입이 10억 정도 되고요.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회수한 금액이 1억 6,000…….
○ 김경표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떻게 관리한다라기보다…….
○ 김경표 위원 어떻게 각 공간별로 매년 그래도 자산평가하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건 체계적인 관리보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세평가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하기 때문에…….
○ 김경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하고 계신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휴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한 걸로 늘 나타나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제가 그런 노력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런 부분들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자체수입이 지금 최하위예요. 이런 것들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변인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변인실에서의 홍보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그냥 교육사업뿐이 아니고, 계속 답변하세요. 교육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편적복지라든지 어찌 보면 경제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충분히 스며들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해요, 대변인 업무가. 기획사업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보강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또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언제 마무리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조용히 하고 얼른 끝내세요. 잘잘못을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구속이 돼야 되고 사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지금 헤게모니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빨리 마무리해서 그만하고,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취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딱 맞았네. 아까 답변 못한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자료 요청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 추가로, 지금 거의 한바퀴 도셨나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 그러니까 기타 직무수행경비 이거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교과부지침으로 하라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이 하나 나왔고요. 담당관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두 번째는 “직원이 늘어서 했다.” 이게 또 두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체예산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기타 직무수행경비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대답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하라라는 지침 있으면, 공문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법령을 좀 보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여기 28조2항 그러니까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할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시행령 제16조2항 “법 제28조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여비 들어가 있죠, 그 항목에?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들어와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법령은 “할 수 있다.”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교과부는 법령을 뛰어넘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지침 내려온 적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온…….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권고했습니까, 권장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권장한다.”고 했습니까? “권고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아까 “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니,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침 내용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2차 조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그 내용을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누가 보고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을 따지는 건데 담당관님이 보고받았다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법령 지금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 김영환 위원 아니,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지금.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할 수 있다.”로 저도 읽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언제 읽으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법조문을 같이 보고…….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속기록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감사담당관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와 “해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드린 일이 없고요.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 위원장 김주삼 지침에 뭐라고 돼 있느냐고요. 담당이신데. 이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 아니에요? 담당 책임자 아니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예산 세울 때 실무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결재만 한 거예요?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 지침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할 수 있다.
○ 위원장 김주삼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 위원장 김주삼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속기록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첫 질문을 할 때는 제가…….
○ 김영환 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을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경표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해결되는 그런 시점을 봐서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그런데 실장님 잠깐만. 제 시간을 1분 반 위원장님께서 뺏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담당관님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우에 학교 신증설 문제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학교 신증설이 어려우면 기부채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까? 그 과정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당연히 보고합니다.
○ 김영환 위원 보고합니까?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 두산 위브라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 기부채납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혹시 방과후활동 중에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그런 방과후활동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아까 하셨고, 그럼 금종례 위원님 하시고 김경표 위원님 하시는 걸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김경표 위원님 하시고 홍정석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요. 담당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자꾸 여쭈셔서 제가 답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단 말씀 주시면…….
○ 금종례 위원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숫자가, 사실은 서류라는 것은 증빙자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교과부에서 내려온 자료 또 그걸 내시를 받고 도교육청에서 2청으로 내려보내고 또 2청은 수혜자인 학교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담당자……. 어차피 실장님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것만 질의하고 안 할게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제2청사 재무과장 황건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액은 첫 번째 뭐냐 하면 특교지원액은 11억 2,091만 1,000원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게 맞죠?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특교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립전 사전예산을 편성한 건 11억 92만 1,000원입니다. 차이가 2,000만 원 나죠? 2,000만 원 차액은 예비비에서 사전에 지급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은 빼서…….
○ 금종례 위원 2,0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아니, 2,000만 원이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아까 서류 보여드렸잖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아니요. 2,000만 원이 맞아요. 아까 제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정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경기도교육청에 총 얼마 내려왔어요? 교부금 전체 액수.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내려온 게 11억 2,091만 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 금종례 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지금 집중호우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자료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전체 액수가 뭉뚱그려서 내려왔잖아요. 그 일부 중에 경기도가 11억, 지금 말씀하시는 2,091만 1,000원인데 2,000만 원 빼면 11억이란 말씀이잖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과부의 이 서류도 틀리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왜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200만 원은 사전에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200만 원 아니라니까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죄송합니다. 2,0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여기 토털이 어떻게 돼 있냐면 62억 9,608만 원이 돼 있어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건 전 시도 합계입니다.
○ 금종례 위원 전 시도 합계인데 전 시도 합계 안에 경기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이에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렇죠. 그중에 경기도가 11억 2,091만 1,000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별첨으로 제가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근데 아까 내려보낸 보영, 거기 학교에는 저기라 그랬잖아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우리가 2,000만 원을…….
○ 금종례 위원 2,000만 원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저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 서류에 보시면 9,6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영여고가.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그렇죠. 9,6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2,000만 원 합해 보십시오. 116591이 나오죠. 그게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제 옆에 와서 계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제2청사재무과장 황건수 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종례 위원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을 못하시네, 진짜.
○ 위원장 김주삼 일단 그렇게 하시죠, 금종례 위원님. 정말 세부적인 거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숫자가 어떤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그 틀린 것이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신뢰가 깨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일단 먼저 하시고 나중에 계속 질의시간을 드리든가 아니면 다음 실국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표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2012년도 경기도와의 교육협력 사항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배움터지킴이사업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있는데 이게 도에서 협력을 못 하겠다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증액시켜서 축소해서 하고자 하려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배움터지킴이실을 만들고 지금 담장이 없어서 효과가 굉장히 반감하고 있고 이런 것은 직접 경찰서에서 거기에 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여기 이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우리 관공서에 담장무너뜨리기 사업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교로만 해서 경기도 내에 몇 개 정도가 허물어져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광명 같은 경우는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울타리를. 그런데 그게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숫자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장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알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럼 그것 좀 살펴보고 이것도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관한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2012년도 말까지 에너지절감을 11.34%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안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빨리 오세요.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뭐 대책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총무과에서는 본청에 대한 사항을 하고요. 경기도 전체 각급학교에 대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 있습니까? 솔직히 총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알기로는 지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아마 지원할지, 지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이지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2012년 말까지 11.34%의 절감을 하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노력은 꾸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예산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총무과장 나학주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표 위원 예산.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누구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자료 있잖아요, 파악한 자료.
○ 총무과장 나학주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 김경표 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다른 자료를 보느라고.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국에서 도내 본청, 지역교육청,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된 포괄적인 지침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 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을 다른 자료를 검토하다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2012년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절감을 11.34%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혹시 이 지침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그 자체계획을 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서…….
○ 김경표 위원 예산은 얼마나, 총 예산을 얼마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개별학교 같은 경우는 사안이 다릅니다. 개별학교 같은 경우에 절약을 그냥 할 것이냐, 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절약을 하는 것이 학생 교육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학교…….
○ 김경표 위원 아직 예산계획까지는 못 세웠다?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하려면 얼마나…….
○ 지원국장 백성현 절감되어지는 예산액을 말씀하시나요?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이 지침이 11.34%의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각 분야, 세부적인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김경표 위원 아직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산계획도 세우고 어떤 대책도 세워서, 2012년 말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100%는 만족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침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해 나가고 있는데 또 그러한 계획도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한테 설명을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총무과.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홍정석 위원 41쪽 보면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있죠?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도청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고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 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제 3년 됐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나올 시기는 아니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아직은.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혹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비나 어떤 도비나 세금을 들여서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른 직을 선택해서 가는, 기껏 세금을 들여서 해놓은 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를 지적했어요, 행정감사에서. 저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해서 이게 혹시 도청과 같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잘하십시오. 이게 작년에 2명, 올해 2명 했는데 1년에 2명씩 보내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2009년도에는 3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없었고요.
○ 홍정석 위원 2010년도, 11년도 예산, 그러면…….
○ 총무과장 나학주 그리고 올해 선발을…….
○ 홍정석 위원 10년도에는 건너뛰고 11년도에 1억 1,500이 집행이 된 거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11년도 선발자 2명을 포함해서…….
○ 총무과장 나학주 몇 년도 말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몇 년도 말씀하시는지.
○ 홍정석 위원 11년도 선발자 2명을 포함해서.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선발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갔다 온 건가요, 지금?
○ 총무과장 나학주 2011년도에 선발했으니까 이 당사자들이 갈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작년에 집행률은 이건 뭐예요? 이걸 집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킨 거예요? 전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1년도 선발자 2명을 포함하여 12년도에도 2명을 선발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집행을 안 했으면 이것까지 합해서 예산이 이번 2012년도에 집행이 되는 건지?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올해 해외연수, 국외훈련…….
○ 총무과장 나학주 이제 갈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아, 이제 갈 거라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선발을 해놨고요.
○ 홍정석 위원 지금 12월인데?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이게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원과 협의 중이거든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12월에 집행을 할 거라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런 뜻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사례 없이 이분들 잘 훈련해서 교육에 많이 활용해서 교육발전에 꼭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마지막 질문이니까 주문만 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수학여행비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예산 이게 올해 줄었어요. 14.3%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이걸 감액 편성할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답변하기는 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분?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금년에 수학여행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불용이 남더라고요. 남아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아, 불용액. 그래서 14.3%가 불용액 부분입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남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왜 남았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 자녀…….
○ 홍정석 위원 기초생활수급 자녀가 부족했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죠. 그중에서 안 가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 홍정석 위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도…….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세웠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 홍정석 위원 왜 안 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 홍정석 위원 신청을 아예 안 한다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러면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그럼요. 저희는 충분히…….
○ 홍정석 위원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남 창원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선관위 법 114조인가, 해당이. 그렇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 홍정석 위원 거기에서 유권해석 한 바 있지만 우리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직 그런 걸…….
○ 홍정석 위원 창원을 한번 보세요. 경남 창원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경기도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배려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께.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설명서 31쪽에 보면 공무원 출장여비 해서 63명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총 인원이 얼마죠? 몇 분이나 되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내년 예산안에는 63명으로.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63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5명이 늘어서 58명에서 63명으로 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증원 예정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언제 증원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1월 1일 자로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아까 공무원 출장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문해 주신 대로 감사활동지원에서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출장여비와…….
○ 위원장 김주삼 여기 공무원 출장여비는 누가 가는 겁니까? 여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직원들이 감사하러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하러 나가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해서 출장여비 또 나가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닙니다. 감사 나가는 종류가 달라서, 감사 종류별로…….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여기는 어떤 종류로 나갑니까? 공무원 출장여비 나가는 종류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몇 페이지 말씀…….
○ 위원장 김주삼 31쪽이요. 사업설명서 31쪽에 공무원 출장여비로 1억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것은 공식감사 외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출장을 나가는 것들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예컨대 감사원이 부른다, 기타 저희들이 정해진 감사 일정 외에 나가는 출장을 별도로…….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이외의 일반부서운영하면서, 일반적인 출장이란 얘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다른 부서도 이 정도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 금액은 본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다른 부서도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출장여비가. 있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출장횟수는 업무특성에 따라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만 편성의 기준은…….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63명 전부가 한 달에 네 번씩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출장도 여비가 실지로 감사를 하러 나갈 때 2만 7,000원인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감사원에서 불러서 가는데 4만 원씩이나 돼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앞에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전체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주삼 여기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실 경비는 거의 다 대부분이 경직성경비라서.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공요금이 또 따로 있나요? 공공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화하고 팩스는 따로 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원래 그렇습니까? 전체 각 부서마다 전화요금하고 팩스요금은 따로 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위원장 김주삼 예산담당관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전체 교육청에서 전화 쓰고 팩스 쓰는데 부서마다 따로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저희가 관례적으로 부서별로 팩스나 이런 거 따로 운영하고 또 부서장이 모바일폰을 쓰는 경우에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이 모바일요금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팩스요금이나 전화요금 따로 쓰는, 그리고 모바일요금.
○ 위원장 김주삼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전부 같이 쓸 거 아니에요, 청사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전화요금은 총무과에서 다 내고 있지만 팩스요금은 따로 내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팩스요금하고 그다음에 부서장의 핸드폰 요금.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및 북부청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윤수권오진금종례김시갑김영환문경희박용진
배수문신현석안병원오완석원욱희윤태길이필구천영미최재연최창의
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이홍동감사담당관 배갑상총무과장 나학주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기획관리국장 김익소총무과장 김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