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권칠승ㆍ김영규ㆍ김주삼ㆍ김진호ㆍ박남식ㆍ박용진ㆍ안병원ㆍ오세호ㆍ이강림ㆍ이상희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한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소관
-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소관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여섯 번째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2윌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권칠승ㆍ김영규ㆍ김주삼ㆍ김진호ㆍ박남식ㆍ박용진ㆍ안병원ㆍ오세호ㆍ이강림ㆍ이상희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한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필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은 조례안 등 각종 의안제출과 발의 시 안건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물론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예결특위의 경우에는 기한이 촉박하여 사전에 충분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추경예산안의 경우 단서조항을 붙여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7월 제8대 제2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지난 9월 제261회 임시회 때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직접 해 보니 정말 제출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더욱 체감하게 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예산안 사전심사 기능강화 및 의정활동의 능률화 도모를 위해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이필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현행 각종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검토와 심사기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의안의 제출과 발의 시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6분)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홍 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회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1,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부의 GTX사업 추진지연으로 인해 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8월로 연장됨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2012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1년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은 5회계연도 동안 총 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82억 1,600만 원,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44억 2,100만 원,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64억 9,4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06억 2,900만 원 4개 사업이 해당되며 2011년도~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9% 감액된 263억 9,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 예산의 58.5%인 154억 5,260만 6,000원은 정책사업, 41.5%인 109억 4,632만 4,000원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에서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유공자와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표창장ㆍ상장 제작비, 재해물품구입비, 방송 및 회의실 오디오ㆍ비디오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 국내출장에 따른 여비 1억 6,605만 원,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360만 원,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참고인 등에 지급되는 출석실비보상 100만 원과 의정활동 전용 HD카메라 구입에 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선의원연맹 의원 국외출장 수행업무 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등에 1억 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적 제고 사업입니다.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제복근무자 피복비, 무인경비 용역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방호와 인명보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심폐소생 응급장비구입에 1,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고자 업무용 차량 임차와 운전원 용역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 전기, 기계, 조경, 도시가스 등 관리비를 9억 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물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청사 옥상과 3, 4층 테라스 방수 공사비, 지하주차장 누수 유도판 설치 공사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지원인력 채용에 대비해 사무실 설치비 1억 27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력보강과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입법ㆍ법률고문 수당과 전문가 인력풀 운영, 집행부 재의요구에 따른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송 수수료 등으로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전자회의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3,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입법활동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비용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보좌기능 강화, 선진 지방의회 실태파악과 선진외국 입법지원제도 비교 연수를 위해 1,950만 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홍보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등 정기간행물, 의회홍보지, 회의록 제작 등에 6억 3,838만 6,000원, 간행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와 의정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뉴스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에 11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웹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모두 2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의원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수성격의 월정수당 55억 9,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출장여비로 4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8억 4,389만 7,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예결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2,995만 8,000원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로 3억 8,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의회 의원과의 정보교환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의원 의정능력 배양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시 행사지원비, 체육의 날 행사,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각종 세미나 지원경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별, 위원회별 연구용역비와 인사독립 및 정책연구원 운영방안 학술연구용역비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상해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88억 9,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3억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1억 2,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4억 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3억 5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정기 간행물 구독료, 당직비 등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3억 2,953만 8,000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처 운영과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사무기기, 행정지원 장비구입비로 2억 2,936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 없이 1건에 1,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써 GTX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2년도 8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의 주요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와 국가 전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실하게 편성하였지만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6,955만 5,000원이 감소한 263억 9,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은 의정활동 촬영 HD카메라 구입비 1억 1,600만 원, 의회청사 옥상ㆍ테라스 방수공사 3억 500만 원,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 3,800만 원, 제8대 후반기의회 홍보책자 2,000만 원 및 의회수첩 제작 2,000만 원, 의회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설치 운영 9,242만 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연구원 운영방안 학술용역 3,000만 원,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의회 입법활동지원 위원회 연찬에 1,500만 원 등입니다.
금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은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비는 1억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현안시책비는 7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는 6,550만 원을 감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의회사무처 예산과 도 전체 예산의 규모를 비교분석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 대비 21.4%가 증가한 5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화질 촬영카메라 구입비 신규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예산은 금년 대비 0.6%가 증가한 1억 2,881만 원으로 의회 국제교류 및 도의회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와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지원비를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적 제고 예산은 18.7%가 증가한 8,582만 8,000원으로 청사방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30.7%가 증가한 13억 6,883만 6,000원으로 관용차량 수요증가에 따른 업무차량 임차비 700만 원과 운전원 용역비 600만 원, 옥상 등 방수공사비 3억 500만 원, 지하주차장 누수빗물 배수유도판 설치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정책연구원제 운영에 대비한 사무실설치비 1억 27만 8,000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설치시기와 적정규모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입법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32.8%가 감소된 2억 2,874만 9,000원으로 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1,092만 7,000원, 의원입법활동지원 위원회 연찬회비 1,5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보조서버 구입비 770만 원 등 신규사업비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의원 정보통신료 지원비 9,216만 원이 크게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3.9%가 증가된 8억 8,466만 6,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책자 및 의회수첩 제작비와 의회사료관 터치스크린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상물제작 및 언론매체활용 홍보예산은 금년 대비 35.3%가 감소한 11억 6,880만 원으로 이는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가 1억 원 증가되었으나 의정현안 시책홍보예산이 금년보다 7억 원이나 감액된 것은 그 규모와 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정정보화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1%가 증가한 2억 3,242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비 1억 4,400만 원과 웹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서버의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신규 저장설치비, 저장장비 구입비 9,24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정지원 기준경비예산은 금년 대비 예산의 1.1%가 감소된 101억 174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 6,550만 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5,314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의원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74.2%가 감소한 6억 8,900만 원으로 감소된 주요사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의원입법활동지원 용역비 20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금년 대비 7%가 증가한 100억 2,534만 1,000원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 대비 5.8%가 증가한 9억 2,098만 3,000원으로 노후된 개인컴퓨터 및 속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955만 5,000원이 감소한 263억 9,893만 원으로 감소된 주요사유는 의원입법활동 지원 용역비 20억 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전반적으로 디지털영상장비 신규 구입비, 인건비 증액 및 사무기기 교체,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장비유지비, 의회운영 행정경비 부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의원 국내여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의정홍보 및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2012년도 의정지원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제4차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사무처장이 답변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차량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상임위별로 오찬 간담회라든지 차량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12페이지.
○ 위원장 고영인 일단 추경관련 질의를 먼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조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것만 답변하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그동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는 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7대와 승합차 6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차량을 41번에 걸쳐서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 카운티 1대를 급대체하고 소형승용차를 임대하는 임차비 그다음에 운전 1명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운전원 1명을 채용하는 용역비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2011년도 4회 추경과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이승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처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때 지사님께서 도정연설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공복은 도민을 위해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도정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께서 그 당시에 민원을 내셨습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앞으로.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 답변이, 속기록에는 답변이 일고의 가치가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까 해서 처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다고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의원님들 해외여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승철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의장님께 그것에 대한 서한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도민들입니다.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출을 하셨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답변을 여쭤봤는데 처장님께서는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서류는 저희가 지금 접수한 게 기억이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의장님께 지금 전달했던 서한이 있어요. 전달서한이 의장님께 들어간 게 있다고요. 의장님한테 서한이 들어갔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민원인께서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러이런 일 때문에 민원전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전달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그 답변 자체를 제가 일고의 가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민원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가치가 없다고 그랬으면 제가 답변을 좀 경솔하게 답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승철 위원 제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러니까 “네.” 이렇게 단답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첫 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하고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장소고 또 이 상태를 지금 전 도민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일반시민께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지금 앞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저도 이승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이건 우리 도민이건 어떠한 내용이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성껏 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심의에서도 처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1차 질문을 15분 이내에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10분 이내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까지 시원하게 답을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지사 해외여행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가 해외에 간 것은 전부 다 31회에 걸쳐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외투자 목적으로 간 게 18건인데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 건으로 해외출장 간 것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18건만 제출했는데 나머지 건 빨리 취합해서…….
○ 이용석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31회를 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항목으로 다녀왔냐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달랑 18회만 보고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시원하게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나머지 파악을 조속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 의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여유 있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 저희들도 예산 반영하는데 힘차게 저희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제가 컴퓨터 공급현황을 주소하고 정확하게 달라고 그랬죠. 그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 위원장 고영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안 줬는지.
○ 이용석 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록도 안 하고 그냥 없던 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라도 더 많이 생각해서 더 자료를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한 자료까지도 안 주면 우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룬다라고 하면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많은 부서와 예산을 다뤄본 후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건데 이것을 묵살한다라고 하면 이건 근본이 잘못됐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요청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점심식사 이후에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설명자료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인데요. 수행직원들 국외여비라고 그래 갖고 남아공, 중국 광동성, 호주 퀸즈랜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역에. 남아공은 무슨 이유로 잡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공 하우텡주는 미국 유타주의 대체지역으로 의원님들이 그쪽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이승철 위원 아니, 다시 답변해 주세요. 요구한 건 아닐 거예요. 누가 요구했어 요? 아직 이거 논의도 안 된 상태일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죄송합니다. 12월에 의원연맹, 의원님들하고 대체지역을 선정하는데 여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추계해 갖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현재 터키도 이번에 새로 친선연맹 교류국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녀오려고 준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터키를. 우리가 먼젓번 스페인을 못 가는 바람에 터키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친선연맹에 대한 다른 지역 선정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뭐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협의체에서 논의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아공이라는 자체도 어디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7대 의회 때 저희가 남아공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일환으로 대체지로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뭔가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예상해 갖고 추계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건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 갖고 이것은 만약에 장소가 변경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광동성하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 수행직원들 가는 거 잡아놓은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내년에 우리 광동성하고 호주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친선연맹?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원래는 유타주가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유타주가 돼 있었는데 지금 유타주하고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원활하게 친선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 이승철 위원 민간인들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민간인까지도 데리고 가실 생각입니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여비는 그냥 잡아놓으셨어요? 민간인 가는 거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거는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활동보조인력 그다음에 사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우리 공무원 신분보다는, 그다음에 연구단체가 있다면 연구원들 이런 분들을 필요하면…….
○ 이승철 위원 만약에 안 가시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아무도 안 가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하고요.
○ 이승철 위원 불용처리를 하실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만 보고 갈게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또 할 테니까.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가 돼 있는데 56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를 통한 효율적인 의원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1회에 1,500만 원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연구의 필요성은…….
○ 이승철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 사업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우리 의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메이필드에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활동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해 갖고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쏠비치 리조트에서 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이번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안 잡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기획조정실에서 그전에도, 2011년에도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비용으로 하자 해 갖고 우리 의회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떼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계상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빼고 의회로 줬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기획조정실에는 이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협력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을 정책설명회에 활용하라고 떼어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도 이 활동사항을 하셨다면서요. 결과물이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 이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뭔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잡지요. 결과물이 없는데 1,500만 원씩 지금 한번 1회성 행사성인데. 행사성을 자꾸 줄이려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잖아. 행사성에 쓰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요구한 거고요. 참석한 의원님들이나 그 결과도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나왔고요.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라든가 입법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 선진지 비교연수 그리고 59페이지도 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틀려서 이렇게 가시는 거로 돼 있는 건지 이게 같이 한 번에 갔다 오시면 안 되나?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 이승철 위원 이게 나눠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눠서 요 부분 때문에 가겠다, 이 부분 때문에 가겠다 그건 얘기가 다 좋으신데 그거야 뭐 부서별로 잘라서 가신다고 그러면이야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저기면, 이게 지금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고민들 좀 해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는데 58쪽에는 속기사들이 가는 그런 해외 선진지견학이고요. 그다음에 57쪽은 의정활동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업무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같이 묶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줄여서 갈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7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78페이지 TV방송 홍보요. 지역 케이블TV방송 홍보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 의정현안시책 홍보비하고 라디오방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따로도 얘기했지만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31개 사 지방지하고 지금 지역지가 118개 사라고 돼 있어 갖고 이게 감액이 된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추가로 요구를 하신 건데 이런 것에 비해서 2억 7,000이라는 TV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액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 좀? 11년도에는 아직 지출을 안 해서 50%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같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승철 위원 거의 다 나갑니까? 100% 다 나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11년도 올 예산집행률이 51%로 돼 있는데 연말 되면 100%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케이블TV는 의정활동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10개 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00회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고요. 94페이지, 95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능력 배양에 대해서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이었거든요. 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줘 보세요. 신규사업인데 50만 원씩 들여 갖고 어떤 걸, 무슨 결과물을 보신다고, 의원 의정능력 배양이라고 목적사업비는 돼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교육 가시는데 상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부담을 하셔서 가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교육을 주로 가는 게 국회의정연구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 가시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올해는 별도 항목으로 떼어서 계상을 해놓은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50만 원 금액도, 그래서 제가 과연 이거 가지고, 금액도 50만 원이고 10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한 번씩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임위로 나누신다 그러면 한 상임위에 50만 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그렇게…….
○ 이승철 위원 다 받으면 어쨌든 10개 상임위니까 50만 원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런데 국회의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무박으로 하기 때문에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5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에 지방행정연수원은 1박 2일로 해서 26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대로 편리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늘어만 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도 이렇고 큰 결과물도 없을 거 가지고 그냥 늘어만 놓고 사업만 늘어놓은 거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그 옆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16개 단체 세미나, 이게 지금 어쨌든 집행률은 적게 나왔는데 그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도 행사성 비용인가 본데 이게 16개 단체를 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건 뭐 10년도에도, 작년에도 다 못 쓰셨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으셔야 되나?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올해 16개 단체에서 6개 단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10개 단체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제출할 때는 집행률이 30.7%였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은 7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 이승철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네요, 어쨌든 간에. 작년하고 비슷하겠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연구단체…….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80% 이상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계획을 잡고 계신 거 보니까 말이에요. 중앙언론 차원의 홍보계획은 전혀 없나 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조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고 그러는 것은,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중앙지나 방송국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금 보면 국회와 의회업무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언론이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민원전철 등등 도의회 의견이 사실 도민에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홍보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도민들은 사실 그러한 중앙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라든지 기획특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사칼럼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의 기획을 일정 정도 앞으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홈페이지, 요즘에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요. 설명자료로는, 큰 책자로는 14페이지인데 설명자료로 할까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니, 괜찮습니다.
○ 조광주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기본예산은 책정돼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에는 SNS,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홍보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도청이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그게 딱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면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의회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그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131명의 의원들이 근무를 하는,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현안, 제일 큰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현안 이런 부분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가 홍보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홍보 추세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도청에서는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적어도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빨리 대처를 하겠고요. 모바일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말 중으로 개통돼서 의회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더 반영을 해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의원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행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좀 기재를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 시간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속기록 기록이라도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신속히 해주면,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록된 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속기록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 그럼 보다 내용이 좀 보강이 되잖아요, 신속히.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더 빨리 올려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다른 위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그걸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이 돼야지만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들을 주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도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제안을 의뢰한 적 있나요?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제가 질문을 조금 놓쳤는데 다시 한 번 좀.
○ 조광주 위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 진단을 해보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러한 준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올해 같은 경우는 17건을 추진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의회가 어찌 됐든 견제와 균형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다 좋은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적어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연구용역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야지만 또 도민들한테도 불신감을 갖다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선시킴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주실 때 도내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언론에 얻어맞고 하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용역을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고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용역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 갖고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용역 추진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자치입법 기능강화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통 최초에 특별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건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구라든지 광역에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은 각 의원들한테, 비밀스럽게 감춰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메일이라도 발송을 해주면 ‘아, 이런 조례가 생겼구나! 전국 최초로.’ 이런 걸 갖다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조례라든가 입법동향 이런 거는 지금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 조광주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오는 걸 보면 다른 거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안 봐요. 보는 분들만 보거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조례만 별도로 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이렇게 좋은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메일로 그것만 별도로, “조례가 어느 지역 어디가 새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메일 보내주면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그거 하나만 딱 준비돼서 오면 그거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랑 거의 섞, 정책정보에 다 섞여서 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조례만 세부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요. 그걸 그냥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책들 그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그것만 좀 분리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해 갖고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예산수립 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홍보 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발언하거나 기타 답변하시는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죠? 행정감사 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되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한번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봤습니다.
○ 김진호 위원 어때요? 안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발언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됩디까? 제 컴퓨터만 고장난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잡소리가 많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비정상적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저는 도의회 홍보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홍보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의원님들이 삭감하거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전체 홍보예산 금액을 대략 알고 계세요? 내년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홍보예산 금액. 전체. 홍보라는 측면에서의 예산. 홍보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잘 모르세요? 대충이라도.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
○ 김진호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홍보에 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쭉 아이템별로 큰 거만 건드린다면 정기간행물 4억 6,000, 지역방송뉴스 홍보물 1억 5,000 등등 해서 의정현안 홍보 3억, 인터넷 홍보 1억 3,000, TV방송 홍보 2억 7,000 등등 의회소식과 글로벌의정 재료비, 노무비 4,500, 우편료 2억 4,000 등등 합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의회활동에 관한 홍보성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이익이 되고 알린다는 것은 인정하나 사후로 피드백 돼서 그 홍보가 얼마만한 효과를 거뒀냐는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김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계수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툴은 없습니다.
○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 살림이나 또는 어떤 회사가 마케팅비나 이런 등등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이익이나 집안 살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계수적으로도 안 나오고 막연히 알리기만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헛돈 썼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최소한의 숫자로 나타나는 효과파악은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는 그런 게 전무하다. 예를 들면 7대 때는 30억의 홍보를 했는데 지금 8대에 들어와서 20억밖에 홍보를 못하니 이거는 가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얼마만한 효과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홍보예산을 늘리거나 하지 그냥 막연히 알리기만 한다. 지금 홍보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데이터화 된 효과파악이 전무하다 이걸 짚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무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 김진호 위원 물론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압니다.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전략을 앞으로 세워나가겠고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하거든요. 언론사나 이런 데. 우리가 홍보자료를 줘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홍보예산을 한꺼번에 늘린다 줄인다 그런 것에 대한 논쟁보다도 조금씩 완충하는 게…….
○ 김진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알린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근 2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어느 정도의 계수화된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TV방송 홍보 해서 2억 7,000이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보니까 10개 사예요. 2,700만 원씩. 예를 들면 TV방송 홍보를 했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이 당시에 시청률이 얼마나 되며 이런 걸 조사를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2억 7,000만 10개 사에 홍보하고 끝.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과연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 되느냐,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5%도 좋고 10%도 좋고 이런 걸, 경기도가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과연 효과파악을 했느냐 이런 거를 저는 따지는 거죠. 그런 부분 쪽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홍보 활동했을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계수화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수화할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효과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 쪽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의정활동 홍보추진입니다.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4,500만 원. “도의회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보도지원 및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추진.” 막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회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 설명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자료가 미비하게 작성된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우리 도에 출입하는 방송사가 17개가 있고요. 통신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사가 16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각 시군에 소재한 지역신문 12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의정활동한 내용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세목별로 수립하기가 어렵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세밀하게 못 해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이 세밀하게 예산수립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3쪽 의회소식지하고 글로벌의정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감액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요구액에 비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양주 출신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의회소식지 같은 부분은 대폭 늘리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늘려야 할 부분이 감액됐는데 왜 이 반영을 완강히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 쪽을.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의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 전체 예산이, 주어진 실링이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했는데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현재 24면에 10번 나가기로 됐는데 4면을 증면했습니다. 4면을 증면하고 횟수도 10회에서 12회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발행부수도 11만 부에서 12만 부로 늘려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군 인구수, 조직ㆍ단체 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갖고 시군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더 해주시면 어차피 우편요금, 통신요금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합해서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진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에 새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승합차 카운티 몇 ㎞ 탔으며 또한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2㎞ 정도 더 오버해서 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때가 됐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2개 다 지났습니다.
○ 김진호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나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효과파악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화 해야 되겠다. 그래야 차후에 예산수립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강하게 홍보할 것인가 또는 이 사업은 홍보효과가 없으니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둥 이런 쪽의 대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했던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청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을 읽어야 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부끄럽지 않고 또 도민이 봤을 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면은 전혀 못 보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바로 평가해서, 도민들이 우리를 대변하라고 뽑았더니 자기네 잇속만 차리는 둥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곡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 것을 도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의원들 편에서 많은 성원과 힘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는 행태만 보고 잘하네, 못하네 언론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우리를 보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용석 위원님 지적에 분발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졌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의회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된 게 없어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도의원들을 대변 안 하고 역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실링제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강조한 부분은 올라가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예산을 다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법규, 조례, 항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런 거 없이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 131명의 입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생각이 함께 공유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분들이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전부 의회에 인사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달라지겠죠. 사무처장님 달라지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권이 경기도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래도 다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반문합니다. 맞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회 예산은 지금 나름대로 사무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님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바둑판의 패는 적시적절하게 써야죠? 의회사무처에서는 경기도의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틀에 박혀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가 2010년에 생겼어요. 그게 예산이 2억이에요. 그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지사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사를. 그렇게 해서 대학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씩 두 번. 그다음에 공직사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없던 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는 스스로 꿈나무라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00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초등학교 5ㆍ6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을 70명, 70명 140명을 모아서 명강의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걸려서 도지사가 강의를 못했어요. 자,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무슨 예산 뒷받침, 조례,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가 하면 소방의 날 행사도 이번에, 신문에 보셨죠? 1억 들여서 의용소방대 강제동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방업무를 거대하게 보이게 해서 11월 4일 날 남양주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문에 강제동원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이 나왔죠.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달리는 민원전철이라고 해서 1년에 3억씩 주면서 기차 한 칸을 얻어서 홍보를 합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시켰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대요. 3억 2,500 물어야 된대요. 그거 증액시켜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있으면 왜 그걸 잘랐겠습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남부, 북부에서 공무원 50명이 동원돼서 우리 도민의 애환을,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파트가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에서. 알고 계시죠? 그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외에 각종 행사는 제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홍보하고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경기도정을 알리느라고 난리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의회신문 이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늘리라는데 안 늘리고 그대로 금년 예산에, 여기 보면 그대로 2011년하고 똑같이 11만 부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 일을 보람있게 지역에 알리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대로 동결하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약을 자꾸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직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17만 4,000명입니다. 남양주 3지역만. 진접, 오남, 별내가. 나 혼자 무슨 수로 그걸 대변합니까? 그럼 의회신문, 우리가 하는 것을 매월 보냄으로 인해서 ‘아,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도민들이 보고 ‘아,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이용석이니까 이걸 한번 부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우러지고 부탁도 들어오고 우리가 활동이 넓어지는 건데 우리 입지를 죽이면 죽일수록 경기도민들은 그만큼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지면 그만큼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올바로 쓰여질 것이 그렇지 않고 관행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1명의 도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각 지역의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늘리십시오. 이 예산 100% 이상 늘려야 된다고 전 주장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제대로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서 NGO 즉, 정부가 돈을 안 줘도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의정신문이니까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 의정신문만큼은 100% 이상 증액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용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뒷받침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려운 점을 헤아려 갖고 증액을 해주신다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질 좋은 의회소식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실링제라는 것은 어려울 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지만 여윳돈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꼭 해야 될 거는 다시 우리 예산과 대화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처장님이 대변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실링제로 잘렸던 거 난리를 쳐서 다 살렸어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요하다고 처장님이 “이거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대변을 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그냥 실링제 핑계대고, 예산이 줄은 핑계대고 결국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소방 같은 경우에도 258억이 증액됐어요. 통합상황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광교에 신청사가 지어면 거기다 짓기로 한 겁니다. 통합상황실 구축을. 그래서 유보시켰죠. 그런데 그게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5년 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IT산업이 첨단으로 돼서 금년에 을지훈련할 때 통합상황실이 제 기능을 못해서 1시간씩 누적이 됐어요. 그럼 이미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상황실 구축해서 31개 시군을 일괄 한눈에 보면서 지휘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 안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필요하니까 10월 26일 날 슬며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우리 의원들의 가는 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멋있게 의정활동을 표현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밤 늦게까지 의정활동,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래도 지역에 성과가 없으면 도대체 뭐 하느냐고 욕먹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욕을 먹는데 다만 우리가 한 걸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거 이거 인색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정말 참고해서 증액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처장님 이해 가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실링이 70%, 작년도 예산 대비 70%밖에 안 줬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노력해 갖고 85%까지 좀 올렸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의회 개인별 홈페이지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요. 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도 홈페이지 쭉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계수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13명 중에 5명이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안에 컴퓨터가 없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용석 위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려면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뒤에서 보고 무엇이 깎였는지 어땠는지 이게 다 새가나요. 그래서 각 위원회 회의실에 컴퓨터가 비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 안에서 다 복사도 하고 다 쳐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밤 11시에, 저희 계수조정하는데 밤 11시에 지역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이거 깎아대지 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냥 흘려서 막 들어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터도 위원회별로 컬러프린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으면 흑백은 잘 몰라요. 컬러프린터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컬러프린터 그다음에 위원회에 컴퓨터 사서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이해했고요. 위원님들 의견하고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실링 말씀하셨는데 실링이 총액으로 실링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사업내용들을 다 가지고 가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저희들이…….
○ 조광명 위원 다른 실국도 다 총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총액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액을 받은 기준을, 그러니까 총액을 받으셨고 거기에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의회사무처의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들의 직접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배정을 별로 안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직접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실링에서 빼고 그리고 추가로 의회에 다시 요청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 떠넘기면 방식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이해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의회가 우리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가 돼 버리고 그것이 기자들이 보기에, 도민이 보기에 썩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보필하는 과정이 의원들을 총알받이로 바깥에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총알이 있다고 하면 같이 맞아야지 의원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네들 예산 증액한 것으로 내몰리는 상황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그다음 장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쓸 수 있나요? 페이지는 89쪽, 90쪽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카드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갖고 현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제가 조금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현금비율이 30%인데 그게 폐지됐다고 그럽니다.
○ 조광명 위원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이 폐지된 기준이 굉장히 오래 전에 폐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160만 원의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규정으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요청하면 자료 안 줍니다.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이걸 위임을 줘서 연말에 저희들이 증빙서류하고 관련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받은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회계서류까지는 안 받고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자료요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받지 못했고 예산 심의하는 날 당일 날 오후가 돼서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상태로. 그게 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요구를 해본 적도 없고 통일된 안, 양식이든 지침이든 마련한 적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요. 상상력이 동원되는 문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 혈세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집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주면 끝나는 것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 같은 잣대를 댑니다. 돈을 잘 써라. 그리고 잘 썼는지 보자.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 있거나 또 효율적으로 쓰여 있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 할 때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의회 내에는 그런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참 쌩뚱맞은 의원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현금으로 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풀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누가 카드를 얼마큼 썼는지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말에 총액으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확인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 인식이 잘못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저는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관련돼서 지출기준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양식을 좀, 운영공통경비의 양식을 마련하셔서 각 상임위 별로 각각의 들쭉날쭉의 양식을 쓰지 않게 통일된 양식을 좀 내려 보내시고 그리고 이것이 매달 보고받으시든지 분기별로 보고받든지 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의회사무처에서 분기별이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컨대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연찬회를 가거나 이런 정도의 상식선인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다, 어디서 몇 명 이상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고요. 그러면 의원이 예컨대 3명이 지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사람이 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담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가능하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
○ 조광명 위원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민원인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 의정활동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궁극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선거법에 저촉만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선거법에 관련이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역에 관계없이요. 저는 지금 자기지역구의 사람이 왔을 때를 전제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러면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 선입견부터 갖고서 얘기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돼서라고 전제를 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에서 상임위 관련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그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2명이면, 복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5명이면 가능한 건지 상임위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의원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쓴 내역 자체가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은폐된 형태로 자료가 제출돼 옵니다.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전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제 판단으로는 한 5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집행부 예산이었다면 50%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결국 전문위원실,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요한 틀은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안 돼, 다르게 써.”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지침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건 지도ㆍ관리ㆍ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심의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이 예산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목적상 의회하고 위원회, 명으로다 공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비로서 양당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만큼 개선안을 마련해 갖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 조광명 위원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도민이고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돈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결국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써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로 쭉 가다가 돈 남아버리면 쭉 씁니다. 그럼 미리 다 쓰든가 어쨌든 중간에 막 쓰게 되고 누군가 또 쓰게 됩니다. 그 카드 하나로 이쪽 저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지 않거든요. 칸막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이 카드로 다 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임위에 칸막이도 없습니다. 칸막이 있습니까? 내부의 합의만 있을 뿐이지요. 이 항목을 쓰면 물론 회계질서위반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누군가의 카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적어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 열어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가져야 도민에 대한 예의이고 세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사례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망신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했고요. 기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제가 행감 때도 주문했는데 예산부서를 신설하거나 예산담당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들을 어저께 지사님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사님이 확답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부서 신설이 될지 인원 TO를 더 주실지, TO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니까 내년 2월 전까지는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부서를 과를 신설할지 어떻게 할지 팀을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셔서 할 문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집행부가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의회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한테 필요성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도 그렇고 양당 대표님들도 지사님한테 직접적 건의해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사무처에 있는 한은 제 직을 걸고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집행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될 요소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이 생기면 기존 예산 갖고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과 관련해서요, 아까 세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카운티 한 대하고 소형승용차 임차하는데 임차비용 2대, 그다음에 운전원 용역,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 운전 1년분 예산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버스는 카운티입니다.
○ 조광주 위원 25인승.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주 위원 그게 4년이 지났다고 그랬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닙니다. 4년 초과했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도 넘었고요.
○ 조광주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예산이 안 잡힌 이유는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예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그래서 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시내, 가까운 거리에만 안전상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먼 거리에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실정 때문에 계속…….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차량 관련해서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꼭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님들 국내여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셨습니까? 87페이지요, 설명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좀 줄었습니다. 이유나 좀 설명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서부터 올해까지 집행실적을 볼 때 좀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줄였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다른 것들도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작년 같은 경우는 36%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올해 같은…….
○ 이승철 위원 집행률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거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예년의 3년 치 평균을 해 갖고 그걸 감안해서 부족하지 않게 줄였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께서 답변 자체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인당 1년에 18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예이지 1인당 의원님께서 꼭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는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기 때문에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의원님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 예산에도 180만 원×128명 또 의장단은 250만 원으로 3명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외여행비가 잡혀 있잖아요, 일단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인 풀예산안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상임위 별로 지금 배분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그건 내부규정이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180만 원×128명 해 갖고 잡혔지만 의원님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가든지 간에. 지금 답변 자체가 그날 답변하실 때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그 이상 넘는 거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상관은 없는데…….
○ 이승철 위원 상관은 없는데 내부규정이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은 국외여비가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가시기로 돼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보시면 저희 의원들은 여비지급구분표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가게끔 되어 있는 여비지급구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면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셔야지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여비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도의원님들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뭐 이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혀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180만 원 이거 계산할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기준 자체를, 18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정해놓은 게 예산 잡을 때만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출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잡아놓은 거지 그것을 넘어서 써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넘어서 써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도 제가 답변 받을 때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은 180만 원에 2년을 합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2년에 한 번 가는 거.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원래는 2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체는. 저희 의원들끼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가자. 그래서 금액을 36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하나 자료 보내드릴게요. 국외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게. 이 지급현황에 보시면 각 상임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신청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부 다 360만 원이 넘어요, 의원님들. 그렇잖아요? 여비신청한 거 이거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360만 원 넘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넘어서 왔죠. 자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액은 자부담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게 돼 있으면 자부담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 돈으로 다 줘서 가야지.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18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체는 360만 원이라고 2년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지출도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지 360만 원을 넘어서 그냥 먼저 신청한 분이, 먼저 신청한 상임위가 풀예산이라고 그러시면 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돈을 다 지급을 해달라 그래 갖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게? 지급하는 데 규정이 없다 그러시면. 18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지급할 때에도 그 기준을,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게 내부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편의에 의해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좀 편리를 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신청하면 다 편리를 봐주고 다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근거규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라도 근거규정은 두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그 규정도 없이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읽어드린 게 이거예요. 처장님께서 답변이 “180만 원이라는 건 예산을 세울 때 얘기지 지출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지출할 때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승인하게 되었다. 대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 같다.”든가 답변을 주셨어야지 그냥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처장님께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에 여기 보면 끝자리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그 금액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도, 자꾸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그러는데 예산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공무원도 못줘요. 예산이 있어도. 그것처럼 저희 의원들도 원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좀 가져갈 수도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규정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상임위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제가 그날 말씀드렸을 때 처장님 답변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15명 중에 10명이 가는데 5명 꺼 다 가져가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건 불용처리해야 될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다만 계속 되풀이하시니까 제가 다시 오늘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지금 위원님의 그런 오해 내지는 혼선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갖고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편성기준에 의하면,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예산금액은 인원비례로 산출한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도 거기 편성한도액에 맞춰서 지급도 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이승철 위원 아니, 내가 추가질문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끊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하나만 연장해서. 88페이지 국제행사 참여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금액이 30%를, 추가편성은 가능하니까 30% 추가편성하신 거거든요. 누가 쓰시는 겁니까, 이거?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원친선연맹 예산입니다.
○ 이승철 위원 이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자매결연 가는 거, 그 30% 내에서 하는 거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원님들 자매결연 그다음에 가나가와현이라든가 요녕…….
○ 이승철 위원 아니, 이것도 풀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풀로?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따지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실링으로 나눠져 있으면 광동성이다, 호주 퀸즈랜드다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눴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마찬가지로 의원님 개인 인원수로…….
○ 이승철 위원 인원수대로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94만 원이라는 얘기가 인원수대로 나온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당시도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풀예산대로 그냥 놔두고 쓴다 그러면 먼저 가신 사람들이 다 써버리면 나중 사람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94만 원이라는 자체가 30%를 잡아서 인원수대로 나눠봤기 때문에 94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게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그런 선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급할 때도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지급하라고 한 거지 넘어서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저희가 상식선에서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집행할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이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아마 느끼시면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 그것은 세금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세금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으로 돌이켜 보면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좀 받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 자율로 놔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6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정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요.
18쪽 사회복지시설 격려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면 2011년도는 35.3%의 집행률입니다. 이것이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게 연말에만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금 또 집행률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기준이 10월 31일 공통으로 실국 다 이렇게, 이 기준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명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통의 조건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게 나눠서 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사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만 다 가게 되고. 넘쳐나는 곳은 선물이 막 넘쳐나고 또 번거로워하고 나머지는 정말 소외돼서 좀 돌봐야 되는 데는 아무도 안 갑니다. 정말 12월 달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의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집행률의 문제와 연관돼서 시기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남들 다 받을 때, 배고플 때 빵 줘야지 배부를 때 빵 하나씩 막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31쪽 업무용 차량 임차. 지자체나 공기업이나 국가나 임차해야 될 실익이 없습니다. 일반기업은 렌트에서의 실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이거는 임차할 게 아니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게 임차하는 비용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면 몰라도 기간을 예를 들면 5년이라고 하면 임차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계산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임차해야 될 실익이, 실익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은 것으로 예산을 통과하거나 일단 적은 금액으로 차를 확보해 보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이것은 구입할 금액을 다시 뽑아 가지고 올리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하고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임차하는 게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연에 한 200…….
○ 조광명 위원 우리 도에 임차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비교분석해 봤던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미 많은 분들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또다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차를 구입으로 다시 올려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6쪽 중증장애인 의정활동지원,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55%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집행률에 비해서 당초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증액된 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정된 것을 반영해 갖고…….
○ 조광명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55%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집행률은 지금 연말까지 가면 거의 가능할 걸로…….
○ 조광명 위원 아니, 10월 31일까지 55%인데요. 두 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나머지 45%를 다 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1월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고요, 비회기라. 그다음에 2월 중순부터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저조한데 연말에는 많이 올라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 조광명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95쪽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30.7% 집행률인데 11월 27일 현재까지 75% 집행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30.7%가 한 달 지난 지금 시점에 75%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달 사이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집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가 판단이 안 섭니다. 1년이 쭉,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편의상 10월 31일까지로 그 해의 집행률을 보고합니다. 그때까지 집행률과 그다음에 두 달 남짓 남아 있는 집행률을 급속하게 올리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게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든지, 앞으로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든지. 처장님, 제가 집행률과 관련돼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빼면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63쪽 집행률 78%, 의정간행물 원고료 66쪽 58%, 의회홍보지 제작 67쪽입니다. 60%, 의정현안시책 홍보 76쪽인데 57%, TV방송 홍보 51%,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31일 자라고 하는 것에 부기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예산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실링을 줄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예컨대 도로 건설하는데 보상비 보상이 안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하천에 또 보상금이, 이렇게 뭔가, 그것도 뭐 정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폭이 좀 큰 이런 데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으로, 마지막 추경 그 전 추경, 9월 달이나 이 추경에서 편성돼 가지고 못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리고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도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아니면 올 연말까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에 추가해서 아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장대리, 이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승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홍보비 관련 예산에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의회소식지 증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정현안시책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동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의정현안시책 홍보 예산이 금년보다 7억이나 삭감이 되었다고 검토보고에서 답했는데요. “그 규모와 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1년도 예산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3억이 편성되고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정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정현안시책 홍보는 저희들이 10억 이상 돼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실 관련 예산이 한 24억 정도로서 그 개수를 쭉 나열을 하면 거의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20개의 각 항목을 집행부에서 준 실링 작년 대비 70%로 하면 20개 사업이 전부 다 변칙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계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준 실링을 감안해 갖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탁을 드려서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다가 편성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집행을 보니까 약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정기회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예산심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에는 거의 다 100%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산편성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심의 시기에 주로 다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의정활동을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그때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전략도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나 저희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즉,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의원들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자기들에 대해서만 일하는,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편협적인 사고가 무심코 전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보다 더 의정활동 하는 것을 면밀히 도민에게 알릴 기준이 필요한데요. 의정현안 시책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기 바라면서요. 제가 도의 대변인실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변인실이 121억 9,000만 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정기열 위원 거기 언론담당이 37억 6,7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 84억 2,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약 121억 정도 예산인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것저것 정말 다 포함해야 겨우 실질적으로 언론홍보 관련한 비용은 10여억 원 정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을 보면 언론공익광고에 10억 5,000만 원,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에 5억 4,000만 원,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6억 3,000만 원. G뉴스플러스TV운영 해서 6억 5,300만 원 그 외 홍보담당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비 3억 6,000만 원 그다음 도정기획홍보 33억 8,9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홍보할 것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의회사무처 올 때도 의원님들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그 부분 말고 또 집행부에는 각 실국별로도 홍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홍보비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하고 증액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라도 증액을 해 갖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주력하려고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하여간 집행부 도도 10여 개 실국이 있듯이 우리도 1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저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저희가 1/3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연도별 조례 제ㆍ개정을 보면 총 272건 중에 2010년도에는 의원발의가 43건이었지만 2011년도에는 118건이 넘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것은 2011년도에 78건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벌써 의회가 도민들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 현황도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새로 신설하는 거죠. 개정하는 것보다 제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데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저희가 41건이고 집행부가 12건입니다.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더 많이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저는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이 지금 8대 들어오셔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처럼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한 일을 도민들에게 그만큼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인사권 독립 같은 거 이런 것도 도민들은 절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나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도민에게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을 도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 홍보 관련해서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은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홍보담당관이 약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의회만 7억이 삭감돼서 편성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도 집행부와 일정수준 유사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경기도 홍보비뿐만 아니라 총액으로도 봤을 때 경기도 전체 예산증감률에 비해서 의회사무처의 예산증감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계속 요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내여비 보니까 저희가 6,5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편성됐는데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2010년도 35.8%, 2011년도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분이, 집행률이 낮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 대해서 본인의 예산을 써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을 가고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정기열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의원님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여비지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먼 길을 출장을 가도 본인들의 자비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국내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장대리, 고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0회, 12달인데 10회를 공급하는데 그 이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걸 12회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월. 열두 달인데 열 번만 공급한단 말이에요. 10회 발행이에요. 그 이유가…….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2회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전에는 왜 두 번을 안 했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비회기가 두 달 있어서요.
○ 이용석 위원 비회기에는 저희들이 놉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역의 행사,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행사 더 뛰어다닙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거 중에. 중증장애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사실 장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하는 건데 추경을 지금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184만 3,000원이라고 추경까지 세웠는데 언제쯤 추경이 들어간 겁니까? 추경이 언제예요? 몇 회 추경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1회 추경 3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3월 달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55% 집행률 때문에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집행률 자체가 낮은데다가 또 추경도 세워져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집행률에 대해서 전부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55%인데 지급이 거의 다 될 것 같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게 저희가 조금 저기한 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원님들이 야간에 의정활동 할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편성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자체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이것은 인건비가 정부지침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장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드린 건데 이게 집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괜히 이렇게 해 놓고 남는다든가, 집행이 안 됐다든가, 남는다는 게 집행을 안 한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분들이 편안하시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워낙 작게 나와서 지금 질의를 자꾸 하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없이 명시이월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의정지원사무실 설치 등 3건에 4억 1,22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기타보수직 등 8건 6억 3,10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8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한해도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김진호송한준신현석이용석조광명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근홍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과장 송명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