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보건복지국
- 3.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3.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일간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마무리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에 심사하는 안건은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안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 예산안, 제3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한 후 소관 사안별로 각각 구분하여 질의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의결은 11월 25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56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방금 민원인이 있어서 잠깐 나갔음을 양해드리고요,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지금 안성하고 포천병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우선 참여 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사업 중 201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 중 3개 사업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먼저 복지포털구축사업 1억 원을 기존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홈페이지를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민간자원 네트워크 신설, 연계자원 수록 등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후 집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안성병원 부지매입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비 4억 4,900만 원은 안성병원 부지매입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12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사업 18억 3,100만 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서 2012년도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799억 4,8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 등 보조금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194억 5,8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688억 5,0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수당 등 보조금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037억 2,000만 원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00만 원과 응급의료법 과징금 및 2010년 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1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보조금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608억 4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지역개발형 사업에 대한 본청, 북부청 간 소요액 조정으로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사업 중 자활급여 단가인상에 따라 자활소득공제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본청, 북부청 간 소요액 조정으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4,426억 7,9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중 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1,823억 9,5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5,6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1,242억 5,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원관리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으로 편성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 및 운영비 20억 2,9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만성질환관리 및 금연 상담교육 등 공공보건사업 중앙내시에 따라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5억 3,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중 급성전염병관리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배정 유보된 국비잔액 4억 4,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활지원 등 9개 사업 79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6개 사업 11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 총 6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중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수조정에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13개 사업 총 5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활지원 등 10개 사업 65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3개 사업 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예산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762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795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96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2조 5,40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국ㆍ원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3,112억 원으로 3회 추경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5,154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7쪽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3,730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원, 보조금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2억 6,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억 8,200만 원, 보건정책과 25억 2,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식품안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112억 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억 1,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억 2,900만 원, 보건정책과 11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4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식품안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는 표 3-2에 명기하였습니다.
1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2012년도 수행업체 선정 예정인 복지포털구축 1억 원과 안성병원 신축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4억 4,900만 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국비 17억 1,100만 원과 도비 8억 5,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증감액분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자활소득공제 3억 7,200만 원, 장애인연금 3억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8억 5,400만 원 등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 등 8건에 16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비 반환금 1억 4,600만 원, 도비 반환금 9억 4,900만 원, 기타잡수입 3억 6,2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세출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활소득공제 3억 2,000만 원, 자활지원 4억 4,0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4,6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5억 3,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감액 조정된 사업은 모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본청과 북부청 부족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심의대상 16건 중 보조사업 13건, 반환금 2건과 자체사업 과목변경 1건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총괄))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4회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비변경 건에서만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청하고 사업비 약간 가감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요? 따로 명시 안 돼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명시이월사업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의료원 건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아마 내년도 명시이월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그게 안성의료원 부지 감정평가비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세워진 부지매입 등 4억 4,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 놨기 때문에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000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은 출연금이, 출연금은 가게 되면 별도로 정산절차 없이 그 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시설비로 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출연금에서 시설비 쪽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과목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늦게 섰기 때문에 설계하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예산 조금 있으면 다시 확인할 텐데, 본예산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이천병원은 그 외에도 다른 건이 지금 맞물려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같이 지금 검토는 다 되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병원은 응급의료센터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주로 돼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 자체에서 따로 보고가 없었습니까? 본 상임위 쪽에 지난번 일부 의견제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국고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뒤쪽 부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검토가 된 거냐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문제는 의견은 있었는데요. 그건 저도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것이든 다 신규로 거의 20억 가까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전하고 증축하고 이런 거와 맞물려 가는 거면 낭비성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축해 놓고, 응급의료센터 신축해 놓고 나중에 또 2, 3년 사용하고 다시 헐고 뒤쪽에 더 크게 짓고 이런 부분으로 갈까봐 염려돼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원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집중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이라면 다른 병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쪽은, 물론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조건을 달 수도 있어요. 그런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여주, 양평, 이천 그쪽 지역을 이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 이천의료원은 아직 저희가 신축이라든지 증축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서 돈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해서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고 거기에는 주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 배수문 위원 장비는 나중에 이전이 가능한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기자재를 움직일 수 있는 것 위주로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도 약간 확장을 하지만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천병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하겠다는 안이 없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건 생각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런 거와 맞물려서 미리 해놓고 똑같은 중복으로 돈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 내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공지가 되는 게 좋겠다. 지금 온 자료들을 잠깐 스킵하면서 봤는데 18일 자 내려온 것도 있고 21일 자, 오늘 아침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보니까. 국에서 사실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일부 조정하고 상임위에 미리 보고됐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11월 7일이나 8일 자, 그리고 취합하는 날짜를 최대한 해서 예산심의 전에 이메일로라도 써머리 차원에서 간략하게라도 이 정도는 추경에서 반영될 것입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건의가 됐었는데 앉으니까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국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그냥 요식행위만 하자라는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적어도 국장님이 검토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상임위랑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배수문 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난리를 치다시피 예결위원들이 얘기가 됐었고요. 국에서부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한꺼번에 복지부에서 오면 되는데…….
○ 배수문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21일 자로 온 것도 있고 18일 자로 온 것도 있고 7일 자, 6일 자로 온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날짜별로. 적어도 예산심의, 지난주 금요일까지 써머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써머리가 돼서 통보가 되면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메일로라도 검토가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 배수문 위원 국비는 그냥 내려준 거니까 무조건 쓰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조절해야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이 자료 올리는 건 분명히 애쓰신 것 맞습니다. 오늘 또 예산담당하고 아까 대화를 하면서 되게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쨌든 예산심사 하려고 예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 온 건 사실은 한 번도 안 보고 예산심사하거든요. 누가 봐도 옳지 않죠, 이건. 그럼 할 필요가 없죠. 국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말죠, 4차 추경.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부터…….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위원들 보라는 얘기예요, 안 보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볼 만한 물리적인 시간을 주고 검토하라는 게 맞죠. 지금 보고하면서 다 깔아놓고, 그거 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3차 추경 하면서 예산심의 때 되게 지적한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으실 텐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 분명히 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구별해서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이면 18일이었을 텐데 18일 것까지라도 써머리가 돼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조정되는 건 같이 공유하고 4차 추경을 하자고 앉아 있어야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21일 자 같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보니까 딱 1건 있어요, 21일 자. 제가 볼 때 과장님하고 다 인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입니다. 보건복지부분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 투자액은 15조 6,727억 원, 보건분야 투자액은 8,554억 원 등 총 16조 5,281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78조 3,820억 원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87쪽과 9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조 7,500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5개 사업에 2조 2,433억 3,400만 원, 긴급복지 등 차상위계층 보장 4개 사업에 1,283억 7,2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5개 사업에 1,306억 3,5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5개 사업에 2,476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9,986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에 총 9,986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조 4,067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3개 사업에 1조 8,151억 8,500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634억 8,4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9개 사업에 2,028억 6,300만 원,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1개 사업에 1,25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건분야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부문 7,451억 5,200만 원 중 본청 소관은 5,720억 7,7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119억 7,4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158억 3,400만 원, 의료원 관리 3개 사업에 726억 6,7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 5개 사업에 1,080억 4,300만 원, 정신보건 4개 사업에 633억 6,9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82억 1,9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22억 1,500만 원, 암 및 희귀ㆍ난치병 관리 3개 사업에 906억 1,100만 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예방접종 2개 사업에 796억 9,200만 원, 에이즈ㆍ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에 40억 1,600만 원, 의약관리 2개 사업에 190억 3,600만 원, 건강증진 7개 사업에 66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0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보다 6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5,5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5,209억 3,3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등 지방교부세 425억 8,600만 원과 기금사업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4,78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885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392억 6,600만 원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등 국고보조금 1,49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008억 5,700만 원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등 세외수입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54억 4,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953억 8,300만 원, 의약품 등 품질유통관리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건강관리 등 기금 8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10억 6,800만 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4억 8,100만 원과 식의약품분야 인건비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보다 26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35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종의 급여에 3,259억 1,6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7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3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사업으로 긴급복지 86억 4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6억 7,8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85억 8,800만 원 등 23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48억 6,300만 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1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4,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지원 46억 8,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193억 9,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7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부터 744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지원사업에 428억 7,1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에 15억 300만 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및 수급자 근로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62억 3,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52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부터 745쪽 상단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 5억 2,800만 원, 부랑인 복지지원 8억 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부터 74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970억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4,47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3,092억 7,4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228억 7,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34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에서 750쪽 중간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48억 5,500만 원,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69억 5,9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 311억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5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하단부터 751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18억 3,5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55억 3,4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59억 2,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100억 1,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5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에서 753쪽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5억 1,8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4억 1,60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지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화장장 설치에 30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024억 7,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137억 9,300만 원, 장애인연금 406억 4,6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107억 7,8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574억 8,5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31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부터 760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8억 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30억 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부터 761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및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 3,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복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2억 3,7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35억 6,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부터 7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8억 7,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로 389억 5,600만 원,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34억 7,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9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35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4억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31억 4,900만 원, 군포시에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정책사업 업무추진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전문교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69쪽입니다.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 파주 및 이천병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하여 68억 8,000만 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로 120억 원,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 등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38억 5,400만 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을 위하여 9억 7,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3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부터 772쪽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47억 9,300만 원, 난임부부지원 75억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1억 7,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8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5억 2,3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12억 2,000만 원, 시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62억 7,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3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 2억 2,200만 원, 약제비 등 관리비 및 치료관리사 인건비 등 치매 치료관리 사업 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중간부터 77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65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및 희귀ㆍ난치관리를 위하여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5억 2,200만 원, 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6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7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허브보건소 등 한방증진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부터 781쪽까지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7,2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 3억 3,2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6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부터 784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198억 5,2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경기도 추진 국가예방접종사업 41억 1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3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10억 2,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5억 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부터 787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6억 7,000만 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외상특성화센터 5개소에 10억 9,7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3억 1,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지원 3,0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지원을 통한 안마사 자활지원으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잉여의약품을 어려운 시설,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팜뱅크 운영사업에 6,2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1억 원 등 4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헌혈활동장려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부터 79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6억 1,900만 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5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금연서비스지원으로 흡연예방사업 2,0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고위험자에 대한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29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19억 7,0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13억 원 등 6개 사업에 3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21억 5,4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8억 원 등 4개 사업에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8,2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하단부터 795쪽입니다.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에 2억 3,000만 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풀 구축에 4,600만 원,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 등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및 역학조사관 인력운영비 1억 9,200만 원과 보건정책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4억 8,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위생사업 지원으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5,000만 원, 영세미용업자 경영컨설팅 교육 시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50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29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부터 868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7,180억 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29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사시설 설치 1개 사업 18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건강관리 등 4개 사업 7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 총 174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개 사업 총 261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271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3개 사업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포함하여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9,803억 원보다 1,135억 원이 증가한 2조 9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조 3,64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97억 원으로 5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보건복지국이 위원회 소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여성실과 대변인실은 세입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5,701억 원으로 전년도 2조 4,213억 원보다 1,4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40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8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297억 원으로 5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국별로는 보건복지국이 1조 3,214억 원, 복지여성실이 5,020억 원, 대변인실이 122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이 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3,62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2,752억 원으로 5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73억 원으로 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5,512억 원, 노인복지과 5,209억 원, 장애인복지과 1,885억 원, 보건정책과 1,009억 원, 식품안전과 11억 원입니다.
9쪽 세출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3,214억 원으로 7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가 5,354억 원, 노인복지과 4,470억 원, 장애인복지과 2,025억 원, 보건정책과 1,354억 원, 식품안전과 11억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59건에 1조 1,934억 원, 분권교부세가 9건에 873억 원, 건강증진기금 등 국가기금지원이 41건에 813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2011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연말 종료됨에 따라 2012년 지방세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국 세입의 대부분이 국가지원 경비이므로 국비나 분권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2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업은 대부분 국비 또는 기금 내시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추가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2억 원,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운영 10억 원,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수료 3,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9억 3,8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120억 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 10억 원,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 3억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13억 원, 식품안전과의 영세미용업자 경영컨설팅 교육 시범지원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 조정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 125억 원과 주거급여 92억 원 감액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으로 2011년 5월 수급대상자가 소득 및 재산의 선정기준 초과로 대거 탈락함에 따라 급여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10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 관리는 45%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17%,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25%, 국가만성병예방사업은 0%, 감염병예방사업은 21%,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0%,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 자체 계속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의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도민의 보건, 건강증진, 식품안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언드린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표 3-3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는 상관 없겠으나 질의시간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뭔가 확인 좀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경기복지재단 예산 설명자료 국에서 언제 보고받았지요, 세부자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금요일 날 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 발표도 나왔어요. 뉴스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대서특필 됐는데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컨설팅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명 감봉, 4명 견책, 15명에 대해서 훈계조치. 이런 기관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 국에서 금요일 날 받아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다 올려놓고 경기복지재단 예산심사 하라고요? 저희들이 받은 것도 한 쪽밖에 없습니다, 한 쪽밖에. 미리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반복이 돼서 자료요청 미리 했고 내년에는 미리 자료 다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 그리고 담당 과장님도 못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도에서 발표했어요, 도에서. 아예 경기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신문에 다 나와 있다고요. 경기방송에도 나와 있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자료를 금요일 날 받아보고, 그럼 전혀 검토 안 한 거지요. 한 쪽짜리밖에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국에서도.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다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고 지금 몇 초 만에 이걸 보라고 어떻게 올려놓고서 이걸 심사받으려고 그럽니까? 작년에 문제가 됐어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님 위원님의 정회요구를 제가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 계획인 보건복지국의 2012년도 예산안은 자료 불충분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목요일 대변인실 심의 후 2차 심의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일정에 따라 운영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회의를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께서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건복지국 산하단체가 모두 4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산하단체는 복지재단하고 의료원만 산하단체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아, 그렇게 두 군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보면 4개로 돼 있어요.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해서 업무보고 보면 네 군데로 돼 있어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서 4개. 어느 게 맞아요? 2개예요, 4개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제회하고 센터를, 센터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제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산하단체라고 딱 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넓은 범주로는 산하단체에 포함되는 걸로 압니다.
○ 이삼순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에 기구 및 인력 자료 지난번에 주신 거 보면 그렇게 4개로 구분이 돼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장님이 이것을 조정하거나 또는 산하단체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본 위원들에게 설명서에 넣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의료원하고…….
○ 이삼순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내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지원 요청을 각 실과로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저희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이미 각 산하단체에서 예산자료를 만들어서 올린 것을 이미 다,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포되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복지재단의 설명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사실 그저께 받았습니다, 메일로. 메일로 받아서 쭉 살펴봤고요. 앞에서 배수문 위원께서 몇 가지 사안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표현 안 하겠고요. 혹시 그러면 국장님께서 복지재단에서 올라온 설명자료는 다 살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전부 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이 예산자료를 저희들에게 오늘 자리에 다 배포를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선 하나 하나 짚기에는 많으니까 얼른 얼른 그냥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짚기로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각 자문회의할 때 자문위원들 수당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수당을 얼마씩 그동안 받았었습니까? 얼마씩 줬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5만 원씩 됐습니다.
○ 이삼순 위원 15만 원이요? 11만 5,000원이죠. 그런데 15만 원으로 증액을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각 실국별로, 각 과별로 보면 우리 복사비라고 과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또 우리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그게 한 달에 35박스, 그 금액으로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연구지원비 9쪽에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연구기획회의와 연구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기획 및 평가회의 진행경비해서 2만 원씩 5명을 줘요. 그다음에 기획 및 평가수당해서 15만 원씩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평가심의위원은 5명이 외부인사는 1명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내부 사람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내부도 평가수당을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부평가위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가심의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분들은 외부에서, 평가위원 구성할 때 외부에서 모셔오는 분들에 대한 평가…….
○ 이삼순 위원 연구기획회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기획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기획회의를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각 주제별 과제들은 별도로 과제연구비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지만 어떤 단기적인 주제라든지 연구과제가 생겼을 때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소집해서 운영하고 평가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자료입니다. 33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국외연수에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국외연수는 어떤 사항으로 국외연수를 가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 시군센터 직원들하고 도센터 직원들이 복지전달체계에 관련되는 선진지 시찰을 하는 예산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선진국을 가서 이게 무한돌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한돌봄사업보다는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 위주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다.
○ 이삼순 위원 그것도 알겠고요. 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또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맨 하단 쪽에 봐보세요. 홍보사업 중에 웹진 발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월 2,500만 원인가요? 250만 원이죠. 250만 원해서 12회,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게 이렇게 매월 250만 원씩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복지 관련되는 도 단위 단체에서 발간하는 이런 간행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복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매월보다는 다른 홍보예산에도 쭉 있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웹진은 딱히 홍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기고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홍보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라기보다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소개라든지 또 최근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교양,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신 거네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럼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비라든가 회의진행비라든가 문구류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을 총 집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9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과별로 복사비 같은 것도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예산을 저는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예산자료를 보면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복사비 등으로 돼 있지만 사실 사무관리비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 저기 각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파트마다 그걸 다 집어 넣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복사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기에 금방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듯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으면 알 수 있을 텐데 각 과마다 또 있고 일반으로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료에도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강사료 계상 기준한 것을 보니까 1일에 52만 원, 1일에 100만 원, 1일에 110만 원 또는 1시간에 2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강사료는 강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 이삼순 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는지는 혹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조사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2,500 또 2,000만 원, 4,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몇 페이지입니까?
○ 이삼순 위원 조사용역비. 연구과제마다 있어요. 딱히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연구과제마다 보면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도 사실 과제별로 산출하는 기초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연구를 하게 되면 관련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제별로 그런 금액들이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용도에 맞게 쓰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용역비도 달라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의 가장 주목적을 어디다 두고 복지재단을 설립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복지재단을 처음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저희 복지관련 단체 임직원들의 역량을 함양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기본적으로 짧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복지재단을 처음 설립했을 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으로 도에서 받아서 이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 전체의 출연금을 이번에 세입ㆍ세출란 설명서 자료 59쪽을 보니까 올해 2011년에 약 37억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12년에 요구한 금액이 5억 증감을 해서 약 42억 정도예요. 42억,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약 62%, 거의 반을 넘어섰죠? 그다음에 사업비로써 38%, 그래서 사업비로 약 16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26억이고, 거의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나가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업비로 봤을 때 16억 정도, 1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 연구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배운 역량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사업부서와 달리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복지재단에 있는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연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삼순 위원 원래 경기복지재단의 정원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KBS, YTN에서 현재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어찌됐든 계약직에 50명이 임용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약직 인원은 개별 인원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달, 세 달 이렇게 근무하는 인원을 1인으로 쳤을 때는 인원이 많은데 그걸 실제 연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인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많지 않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보통 과제에 계약직들을 채용하는 게 두 달, 세 달 물론 더 길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명이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 고용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정규직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고요.
○ 이삼순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러면 이 계약직 보수에 대한 설명을, 설명자료 41쪽을 보다 보니까 50명이라고 했는데 계약직에 11명 보수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11명도 급여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사무직, 연구직은 1년이 12달인데 11명에 대한 게 10개월만 돼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다 살펴보셨다면서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인건비를 상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설명자료 41쪽이요.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0개월로 돼 있고 계약직이 50명이라고 했는데 11명 보수만 여기 적시돼 있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0개월로 세운 건 아마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10개월로 세우고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10개월로 세워져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대안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더 이상 고용은 못하는 거죠, 이제.
○ 이삼순 위원 아휴, 참. 갑갑하네. 그다음에 2012년도 연구과제를 한번 보면,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쭉 세어봤어요, 대충. 34개 과제라고 봤을 때 우리 연구직 정원을 15명으로 보면 이 15명이 충분히 34개 과제에 대한 것을 1년으로 놓고 봤을 때에 한 사람당 이걸 나눠 보니까 1년에 3건 정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충분히 기존의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계약직 50명씩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의 속성을,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연구의 속성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계약직 인원이 정말 이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솔직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충분히 이거 설명자료를 다 살펴보셨냐고 했을 때 그러셨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 이삼순 위원 국장님, 20분 이상 지금 초과되었다고 종료하라는 멘트가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만 짚고 좀 더 구체적인 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껏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짚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군데만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국장님 그동안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걸 한번 짚어보시고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서로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이게 초광역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사각지대 발굴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타이틀하고 걸맞지 않다, 내용이. 이렇게 배지 만들고 조끼 제작하고 캐릭터를 제작하고, 아직까지 브로슈어는 안 나왔죠? 책자가?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직 안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이런 일 하는 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 사업의 목적하고 이게 부합하는 일이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금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규예산으로 2억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여기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정부지원 없이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창출해 내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회복지공동모금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년 모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50억.
○ 김광선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경기도만 해도 250억은 더 되고요. 전국적으로 3,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맞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제가 대한민국사회봉사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9억 9,500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빠지고 인건비, 관리운영비, 활동지원비 해서 묶어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런데 여기의 인원은 금년도 이 인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일제, 시간제 시니어들 편성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원은 그대로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대로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200명이요.
○ 김광선 위원 이 예산이 3차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3차 추경 때 10억이, 대한민국봉사단의 예산이 편성된 걸 예결위에서 2억이 삭감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 검토 안 되고 예산이랑 그대로 100% 다 반영이 됐어. 그렇다면 지금 전일제 봉사하시는 분이 6명이고 시간제하시는 분이 211명이고 시니어분이 220명이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란 말야, 운영비하고. 그런데 그런 게 검토가 하나도 안 되고 9억 9,500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 이건 1년 간의 예산인데 3차 추경에 올라왔었던 예산규모나 당해연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나 2012년도 예산이나 크게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내가 다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하는 거요. 지금은 가구당 50만 원씩 하고 있어요? 50만 원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제비는, 우리가 수급자들한테 주는 장제비는 50만 원이 지급됐는데 별도예산 저희가 이번에 50만 원을 추가로 내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50만 원으로, 이분들이 연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고 장제를 치를 수가 없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씩 지급될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0만 원 추가로.
○ 김광선 위원 50만 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화장을 한 번 해도 1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 김광선 위원 파주에도 이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생활하시는 게 열악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시는데, 혹시 식당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게 신고가 되고 그러면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저기도 못 받으셔, 그렇죠? 소득이 어쨌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소득만큼 감액을…….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나 그거 가지고 생활할지. 대부분 두 분이 생활을 하시기는 한데 거의 그거로 생활을 하시니까 크게, 정말 고국에 오셔서 상당히 열악하게 사신다 하는 것도 우리 국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도내 화장시설을 한 번 이용하려면 1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 50만 원,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큰돈이기는 한데 현실에 맞는 장제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 인건비, 운영비 그래요. 그런데 전에 제가 장애인 포럼에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 공무원께서 포럼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비장애인은 지금 모든……. 국장님, 듣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냥 오늘 편안하게 하니까 듣고 대답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산만하게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 인프라가 비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인프라를 조성하지는 않는다. 장애인들은 복수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인프라에 특별히 장애인시설을 위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 시설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보다는 더 선택적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그날 다행히 거기에 오신 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조용히 넘어가더라고, 싸움 날 줄 알았어.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의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난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가 520만 원, 운영비가 1,042만 원, 인건비가 1억 4,800만 원. 52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하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162쪽.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 김광선 위원 그럼 사업비라고 표기하면 안 되지. 운영비를 왜 사업비라고,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냔 말이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데 500만 원, 운영비나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를 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운영비는 교육하고 매뉴얼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 김광선 위원 교육!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의 기술지원센터 직원들 교육하는.
○ 김광선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교육하고 매뉴얼 만드는 예산입니다.
○ 김광선 위원 31개 시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비가 유사하게 사업마다 다 이렇게 편성이 다 돼 있어.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다 이렇게 쪼개기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 이게 기금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 이천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한 10억 가까이 응급의료센터 지원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응급의료센터 신축하는 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신축하는 예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이천의료원 여기 병원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시 지을 계획이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 김광선 위원 다시 지을 계획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쪽에서는 지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뿌려진 이 자료는 뭐야,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겠다는 거거든, 한 300억 가까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신축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그쪽 의료원에서 검토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신축을 하더라도 그쪽 구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50%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병원에다가 왜 10억씩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26쪽에 3억 9,500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비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설 증축하고…….
○ 김광선 위원 아, 신축. 이건 운영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건 운영비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이 응급의료기관을 민간한테 이전해서 이 사업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민간한테 이전해서 사업을 하냐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건 이천병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민간경상보조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에 돈이 나가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저기인데 의료원에 돈이 나가는 건 의료원도 민간으로 봐서 민간기관 이전으로 봅니다.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좀 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사업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다음 저기 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322쪽에, 이미용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 100%야. 미용경연대회를 하는데 약 2억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하시네. 근데 이 대회가 기능올림픽대회하고 중복되는 대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능올림픽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이원영 어떻게 달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종의 미용아트페스티벌…….
○ 김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입상하는 사람들 대우가 어떻게 돼요? 기능올림픽에 출전자격이 따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별한 특전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기능올림픽에 나가진 않고 미용경연대회 세계대회가 있는데 이 세계대회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팀을 이쪽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건 있습니다. 그건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지부에서, 경기도미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5,000만 원 지원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배 타이틀이 걸린 대회는 상당히 많아요. 체육 분야도 있고 예능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도지사배 타이틀이 걸린 대회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 사업을 우리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조차도 의구심은 가는데 어쨌든 지역의 이미용사들한테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서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어디서 하든 간에 그냥 개인적으로 고마울 따름이긴 한데 5,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다른 단체가 항의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거 조율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미용사협회를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기술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
○ 김광선 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미용사들이 기존에 이미용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학원에서 배워 가지고 올라온 학생들 수준이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하고 있는, 전문미용사들이 하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용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업자들. 업자들 경연대회 아니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경연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 김광선 위원 대회를 어떻게 치르고 몇 분이나 참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자료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처음 한번 가봤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굉장히 규모 있게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 규모하고 몇 분이나 참여하셔서 입상자들한테 어떤 특전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의료산업 해외진출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그거 다 지출을 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연말까지 지출할 겁니다.
○ 이강림 위원 보니까 5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갖고, 지금 이게 우리 도립의료원 위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도립의료원으로 지출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경기국제의료협회를 구성해서, 해외 글로벌 의료활동을 하고자 하는 20개 대형병원들이 주축이 된 국제의료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그 의료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게 목표가 우리의 의료기술 홍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해외환자를 우리 병원 쪽으로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5억 4,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번에 당초에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환자유치 내용이 있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요.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장사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금은 두 개소에 24로가 운영 중입니다. 성남하고 수원에.
○ 이강림 위원 성남하고 수원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또 용인이 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용인이 완료되면 물량상으로는 충분한데 지역적 편중이 남부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북부나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 장사시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안배에 따라서 남부권, 동부권 그다음에 서부권과 북부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내년도 362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게 부담비율이 보니까요. 보조비율이 국비가 70에 도비, 시군비가 15%씩 되어 있는데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일단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된 걸 보게 되면…….
○ 이강림 위원 수정예산에 별도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정예산을 제시한 게 있는데 당초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내시되면서 변경내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성남, 이천, 연천 이쪽 화장시설에 관한 사항만 국도비 지원이 돼서 전체 예산규모가 국비가 70억 3,400이고 도비가 16억 해서 86억 3,400으로 이렇게 줄여서 편성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줄여져야 될 사항입니다.
○ 이강림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강림 위원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한 131억 중에 전년도에 보면 자연장지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흥하고 양주에 자연장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쪽도 자연장지가 다 완성이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포천도 일직자연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각 시군에 보조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 내려오면 도비 매칭해서 내려주고,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저희도 확인하고 추진사항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국도비 내시를 해주고 또 관리되는 상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완공된 자연장지에 대한 진행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빠진 부분은 왜 빠지게 된 거죠? 당초 본예산 말고 수정예산안에서 빠지게 된 지역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지역에서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에 맞춰서 국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예산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그것이 또 확정돼서 진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지원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예산들은 나름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 거의 준공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곳에 화장장 설치를 했을 때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강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면 269페이지에 차량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이 예산이 어떤 사업이 목적이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주대에 저희 응급의료세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내에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이동응급차량 운영비입니다.
○ 장정은 위원 거기 이동응급차량이 몇 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대입니다.
○ 장정은 위원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1대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비, 이게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동할 때 필요한 응급의약품하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앰뷸런스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대형컨테이너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천막이라든지 각종 현장에 가서…….
○ 장정은 위원 재난구호에 필요한 물건, 구호품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현장에 지휘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비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해서 컨테이너로 싣고 가서 현장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응급의료세트라면 사실은 거즈, 붕대, 기타 등등 반창고 이렇게 든 응급의약함이 있습니다. 그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것도 들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 응급의료 차량을 통해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차가 움직여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적은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지금 이게 2010년도 예산 지원이 됐고요. 2011년도 지원이 됐고요.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삼풍 붕괴사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예산입니다.
○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걸 대학병원에 응급처치, 지금 현재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앰뷸런스입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조를 도우는 앰뷸런스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재해에 대한 걸 갖고 있어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요. 위원님,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쓸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초동에서 큰 사고가 나듯이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 이 차량이 가서 1차적으로 지휘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세동기라든지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명피해 입은 사람들을…….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응급 앰뷸런스는 그냥 환자를 이송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휘소에서 이 환자를 어떤 형태로 처치해서 이송해야 되는지는 그 지휘소에서 의사들이 조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데.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아주대학에 위탁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주대하고 의정부 성모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우리 남부하고 북부에. 그 두 군데에 차량 1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말씀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그럼 한수이북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19군데에서. 광역응급의료센터로 해서.
○ 장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자,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이것은 보건소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재해발생 시 생기는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에 지원을 해서 재해발생 시에 보건소 의료지원팀이 가서 그쪽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료봉사활동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외국인근로자 및 도내 의약 관련단체의 소외계층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민간 의약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사회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6개 의약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 장정은 위원 예를 들어서 약사회, 간호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지금 외국인근로자나 소외계층 의료지원은 사실은 도립의료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이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쪽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걸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모금회 예산 지원하는 거 2억 있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배지하고. 이번에 공동모금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모금이 이뤄져야 저희 도내에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모금활동이 상당히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홍보비를 지원해서 모금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 장정은 위원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방만하게 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작년에 일부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지원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 장정은 위원 단지 작년에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때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서 도에서 더 어렵게 코너로 몰았다라는 결론을 사실은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사실은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잘못으로 일이 이뤄진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그분은 문책이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국회에서 알기 전에 문책이 됐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작년에 예산 지원됐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 장정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 장정은 위원 경상보조금으로 됐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해오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99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작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도에서 괜히 지원을 해서, 차라리 지원을 과거부터 안 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지금 공동모금회는 불신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그 돈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경기도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돈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은 아닌 것 아시죠, 예산 자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습니다.
○ 장정은 위원 대기업 본사도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는.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잘못하니까 거기 문제가 불똥이 튈까 싶어서 고개를 탁 돌리는데 사실 본 위원은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미용 예산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미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는 이 미용 예산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미용협회에 나가는 예산은 없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경투에도 있고 기획에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투는 창업지원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그 목적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에는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유일하고 아니고 저는 이게 혹시나, 저는 미용협회 대회를 하고 그런 것들, 여성의 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고 그게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획에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더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예산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서가 식품안전과에 있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용이 어떻게 식품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중위생법상의 업소들이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투나 여성국이나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식품하고 미용하고는 완전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게. 이미용사라든지 세탁, 세탁도 저희가 하고 있고.
○ 장정은 위원 그럼 식품위생과를 명칭을 바꿔냐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식품안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명칭이 식품안전으로 되어 있는데…….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식품을 넣지 말아야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식품하고 위생하고 같이…….
○ 장정은 위원 다 같이 뭉뚱그려서, 명칭을 바꿔야지 본 위원은 의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도민이 보기에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식품안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부서를 하게 된다면 식품안전과 이름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본 위원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인데요. 페이지 16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처음 세워진 거예요. 161쪽 하단에 보면 여기서 5개 사업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려고 봤더니 159쪽에 이게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어떤 사업을…….
○ 고인정 위원 장애인 식생활체험관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지원, 쭉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아마 PC 무상출장 수리지원은 추경에서 제가 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게 신규로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 식생활체험관 운영은 금년에도 추경에 2,5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을 했는데 식생활개선체험관을 저희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식생활개선 교육하고 상담, 장애인 건강식단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체험관이 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경기도.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도 금년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장애인 보장구의 부품이나 이런 걸 수리ㆍ교환 해주는, 경기도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보장구를 수리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출장해서.
○ 고인정 위원 31개 시군을 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AS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PC 무상출장 같은 경우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도 금년에 2,600만 원 있었던 예산인데요. 이것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오래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중고 PC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수리해서 교육도 하고 장애인들이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너무 컴퓨터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 고인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전체 3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운영지원 예산은 금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인데요. 그동안에는 장애인 각 단체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처음 생겼는데 이 연합회를 만들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3,500만 원 1명이라는 것은 사무국장 월급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거기 사무원 1명 월급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 지급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교육재활사업도 역시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특별히 직업을 가질 만한 사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또 학력도 낮고 해서 이분들에게 검정고시 교육이라든지 또 보행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한 사람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재활사업을 위한 사무실이나 교육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
○ 고인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 한 사람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서 저희가 지적한 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31개 시군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똑같이 세워진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규모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추가로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저가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는 아직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운영되는 형태를 분석해서 그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워낙 저희 31개 시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런 장애인 보장구나 또 아니면 PC 이런 것들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페이지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67개소가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6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저한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남부지역만 67개소이고 북부까지 하면 80개소가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80개소가 어느 정도 편제되어 있는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89쪽입니다. 189쪽에 보면 경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건축비, 설계비, 탁아시설 신축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숙사 및 탁아시설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파주는 저희가 300병상 규모로 신축을 했는데 그동안에 간호사 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300병상을 다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공고를 해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우선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그쪽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들에게 편리한 기숙사라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간호사 충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만들면 간호사 수급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혼일 경우가 많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미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탁아시설도 같이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탁아시설은 그쪽 지역에 있는 기혼자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하고 탁아시설은 별개의 시설인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개의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간호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간호사 채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생각은 하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그 병원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병원이 있는 파주 시내에서, 좀 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탁아시설에 있어서도 사실은 탁아시설을 만들면 탁아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 아이를 직접 직장까지 데리고 와서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비용절감에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주변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그 임차된 주택에서 간호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가까이 있으면 모유 수유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직접 거기 있으면서 돌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또 국가에 신청을 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인정 위원 저희가 신중해야 될 게 어떤 시설을,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단지 간호사를 수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숙사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여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을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량을 보면, 찾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이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량에 보니까 전체 인원이 13만 그런가요? 13만 5,807명 중에 10만 명 정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신생아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전체. 그리고 그다음 다음 다음 장에 보면, 203쪽입니다. 203쪽에 보면 여기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는 내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아동확진비 지원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거기에 검진비용 곱하기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24명은 어떤 기준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진단사업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정밀진단사업인데 지금 이 24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치를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까지 그동안 실적을 봐서 추정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도비도 감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 대상자가 늘어나면 이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중에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이들 건강은 사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이 난 다음보다는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한 보건복지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더 심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서상목 재단 이사장님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잠시만요. 이효경 위원님 아까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이효경 위원 네, 하나도 안 했어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12년, 11년 보조금 현황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거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고 어떤 건 사회복지보조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뭐고 사회복지보조는 뭐죠? 민간경상보조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 관련되는 단체에 보조하는 거는 사회복지보조로…….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보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게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언제 생겼어요?
(「올해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11년하고 12년 비교했더니 똑같은 사업인데 11년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다가 12년에는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 차이가 뭔지를, 그러니까 사회복지단체에 주는 거는 다 사회복지보조라는 말로 통일을 했다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3억 원, 우리가 의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물을 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행감 중에 경기도의료원장하고 이천병원장하고 우리 위원들 다 모아놓고 설명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르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천병원에서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한 번이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병원은 제가 그쪽으로…….
○ 이효경 위원 응급의료말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가서 그쪽에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천병원 신축부지,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병원을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향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현황을 저희가 본 것이…….
○ 이효경 위원 본 거는 있는데 저희한테 3억 원 예산 올라온 거 모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모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3억 원의 예산을, 국장도 모르는 예산을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여기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위원들 다 들었으니까. 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역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이런 걸 3억을 해달라고 거예요, 우리한테. 3억을 해주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250억을 내놓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3억만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250억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확인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없지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누가 우리를 사기친 거야. 누가 우리한테 그런 엉터리로 우리를 다 우롱했다고. 다 우리를 우롱했어요, 이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있다고 그랬습니다. 3억만 해주면 갖고 오겠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예산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이천병원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도 방침이 서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이기 때문에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250억 정도의 지원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자체가 이천병원 신축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시는 걸 우리 위원들 다 모아놓고 설명했어요. 3억만 해주면 250억 가져올 수 있다고. (위원들을 향해) 다 들으셨지요,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저희가 의료원장에게 사실을 알아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우리 모든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든 거예요. 눈 뜬 장님으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피부미용아카데미 식품안전과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원 사업이었어요. 그때 신규였나요,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1년 만에 그냥 없었던 일처럼, 1억이나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 막상 추진하니까, 싱글맘이나 미혼모 저소득층 여성들을 사업대상으로 한 건데 사실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않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받았어요. 피부미용아카테미 사업이 전년도 사업인데 1년하고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짤 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짤 때 이런 거 계상 안 하고, 이거 위탁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어디에다 위탁 준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계공무원을 향해) 미용사협회 아냐?
○ 이효경 위원 미용사협회에 준 거예요? 미용사협회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 이효경 위원 그 공모절차 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한 단체에 1억을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사업으로 축적되지도 못하고 1억 그냥 낭비된 거예요, 없어진 거나 똑같이. 이게 사업의 목적도 달성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평가나 이런 거에서 안 됐다고 하면서 1억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어떤 단체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는데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요, 김문수 도지사님께. 경기희망일터.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기희망일터가 뭐냐고, 그때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자리에 있었지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경기희망일터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지요? “경기희망일터가 뭡니까?”라고 제가 물었더니,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 못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별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거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속기록 못 보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청장년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지사님이. “경기희망일터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했더니 “청장년 일자리입니다.” 그랬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청장년 일자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때 제가 사업 취지하고 사업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뭐예요? 청장년 일자리입니까? 그러면 청장년 일자리이면 우리 상임위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투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희망일터사업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인 관련 공공형 일자리가 월 20만 원씩 140만 원 정도로 거의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경기희망일터를 만들고, 물론 많은 인원이 여기에 현재는 참여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 이효경 위원 개선 방향이 55세 이상을 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건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모든 노인 일자리는 그러면 55세인가요? 제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했던 노인 일자리는 다 55세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보면 진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잖아요? 20만 원 희망근로를 뛰어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애를 쓰고 조그만 행정적 조치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향후계획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취업희망 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추진기관 통폐합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 통폐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비슷한 기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얘기 듣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우리 도립의료원 3개 병원, 저는 파주, 포천,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탁사업으로 뭐가 있었느냐면 재가의료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정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의정부, 파주, 포천이 3,000만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의정부병원은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차를 렌탈 했어요, 700만 원어치를.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차량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파주병원하고 포천병원은 1,000만 원을 못 썼어요. 그때 행정감사기간이었는데. 그게 10월이었는데도 3,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1개 병원당 이번에는 올랐어요, 3,900만 원으로.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지금 3,900으로 1,000만 원 올려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리고 병원마다 귀찮아 한대요, 그 돈이 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공의료원으로서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탁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병원들 6개를 평가할 때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공공성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병원이. 그렇다고 만성적자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것은 안 하겠다고 하고 돈이 적고 할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것을 바탕으로 짰을 텐데 또 1,000만 원을 올려 4,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반드시 필요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들을 독촉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이걸로 공공성을 평가받거든요, 수탁사업으로.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성 평가할 때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겠지요. 그럼 퇴출의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퇴출을 하거나 민간병원에, 보건복지부가 2010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증대한다고 한다면 민간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깎거나 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공보건의료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 감사했지요? 사회복지공제회 대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감사관에 감사의뢰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은 제가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데모하러 다닌다고 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지금도 데모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시위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다니까 그 계획서 잘하시고요. 도비로 간 게 있습니다. 도비로 간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요?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로 간 게 자활근로사업으로 9,500만 원인가요? 아, 8,000만 원 이미 11년에 갔지요. 그다음에 12년 예산에 보니까 와 있네요, 자활근로사업에 9,500으로 가겠다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또 3,0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랑 똑같이. 지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 거지요? 민사소송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해줬고,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그 사실이 9월 3일 날 광명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64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감사에서. “알고 계셨느냐,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알고 계셨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 아셨지요? 행감 당일 날 아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행감 당일 날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분명히 들었는데 자활근로사업에서 잉여금이 나왔어요, 3,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서 3,200만 원 잉여금이 나왔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 3,000만 원 잉여금이 나왔는데 이 두 쪽의 잉여금이 법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이랑 저랑 똑같이 들었습니다.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유입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전날까지, 그렇게 전날이 아니라 제가 출근하러 오는 날까지 그렇게 바우처사업이라서 가능합니다. 덧붙여 위원님이 만약에 실수할까봐 제가, 저를 생각하고 하신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실망했다고. 이 돈 6,200만 원은 광명시로부터 환수 당한 겁니다. 환수 당했어요. 바우처사업이라고 갈 수 있었으면 왜 줬겠어요. 환수한 겁니다. 왜 환수한 건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두 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광명에서 복지회관을 위탁하면서 그 사업을 위탁한 고유목적사업에 그 두 가지 사항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를 당한 것이고 그 외 1건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건인데 제가 1억 5,000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건 1억 5,000인데 다목적 복지사회관 그것은 제가 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니까. 그것은 광명시하고 그 사단법인하고의 문제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3건 중에 1건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3건 중에 2건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6,200만 원의 잉여금이 법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돈이 갔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환수를 해라. 그랬더니 환수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됐는데 그 전날까지 제가 출근한 아침까지 바우처사업이라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너무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 환수된 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이라서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지금 12년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계속할 겁니까? 자활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이거 2건 걸린 거예요. 6,200만 원, 자활에서 3,200만 원 걸렸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 3,000만 원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3,000만 원 가잖아요. 이 3,000만 원이 고스란히, 우리가 지원하는 3,000만 원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갔습니다. 그거 뺏어갖고 온 거예요, 광명시에서. 그런데 또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광명지역 자활센터 운영법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된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아무리 그게 문제가 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거예요, 감사를 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난 곳에 도비가 또 가겠다는 거예요, 12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점검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까지 세우지 않으면 광명지역에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우는데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상자를 바꾸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는 돈이 다른 수탁기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건으로 분리해야 되는데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사업에서는 국비 지원받는 사업 아닙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본청 예산의 전체 몇 %를 차지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국 전체예산은 13.4%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1/4 정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관련 예산은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복지관련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보다 어쨌든 전체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마 자긍심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예산은 많은데 인원은 똑같아서 힘들다고도 얘기하십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국장님이 사실은 경기도 천이백만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세요. 명칭상도 그러시고 실제로 위상도 그렇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일단 원론적인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산하단체 중에 특히 민간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복지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끌고 가는 책임을 갖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단체가 워낙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위원들도 난감해 하고 곤란스러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작년 예산심의 때도 한번 같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다시 한 번 국장님 새로 오셔서 석 달 정도 되시는데, 단체에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다 합리적으로 단체도 살리고 복지국도 제대로 된 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소모성경비, 행사지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예산 때마다 단체에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또 줘야 되고 내년에 또 줄 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래야 단체들도 더 짜임새 있는 행사들을 기획할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지 고민할 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과연 그 문제가 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번 추경 때부터 이번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딜레마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 배수문 위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원하지 않아야 될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 가용자산에서 다 지원한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장애인복지 같으면,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좋은 복지를 줄 수 있는 건지 선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심의상 토론구조가 됐었느냐라고 물어봐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메인 쪽도 똑같고 일반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도 다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왜 그렇게 결정되고 어떻게 그렇게 지원됐는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단체마다 이런 것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따로 부탁이 들어와요. 과장님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틀을 잡으시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장애인단체연합회도 뭉쳐져 있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거의 특이하게 뭉쳐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의사소통구조가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작년은 처음이었으니까 1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행사마다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애인의날이라든가 복지의날 양쪽 두 개를 핵심으로 해서 장애인주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훨씬 시너지가 높을 텐데 다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심지어는 좀 생각이 있으신 장애인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고 진행이 되거든요. 각 단체에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복지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첫째 사업구상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받아왔던 틀 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요구를…….
○ 배수문 위원 전 그래서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통 꺼내놓고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같은 예산이지만. 모든 단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돼요.”하고 하신 분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를 무시하자, 단체의 힘을 약하게 하자가 아니라 그 단체마다 더 시너지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고민하시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작년사업이 이랬으니까 또 올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지울 수가 없어요. 1년에 쓴 예산 5,000만 원, 많게는 1억 2,000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뭐가 지원됐는지 다 보셨어요? 일부러 맞추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5,0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맞추는, 다 부족해요, 그렇게 쓰면.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1억 2,000 들여야 해요. 그런데 비슷 비슷한 행사가 단체이름이 틀리니까 다 그렇게 되거든요. 단체 위상은 다 세워주시고 전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지원됐다라고 느끼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자꾸만 장애인단체를 드는데 장애인단체가 지금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한 30억 넘게 책정돼 있어서.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면 여기 10억, 20억 더 줘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족하게 행사를 해야죠. 다 쪼개가지고 힘들게 갈 게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그런 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아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모든 장애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용상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전같이 그냥 장애인단체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는 구조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IT산업 발달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고민하셔야 돼요. 올해 예산 세울 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오늘 끝나고 오늘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6월이면 결정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예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짜리 보면 내용이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서 2011년도, 2012년도 증감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하죠? 그때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할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중에 국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돈을 근거로 50, 50 매칭되는 것들 중에 센터 설립하는 게 몇 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장애인 관련된 거. 그 센터를 설립할 때 보통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게 한 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지정 받고 센터를 설립하는 기준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건과 관련된 건 보건과장님께서 임의로, 아니면 아주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을 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센터를 지정해 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복수로 아마 복지부에…….
○ 배수문 위원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거기로 주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은 센터 설치하고 딱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내려오고 장소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장소를 꾸미는 거 이런 비용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책상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부대비용 없이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부대비용도 거기서 씁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업비 쪽에서 부대비용을 쓰게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센터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에 경로식당 건입니다. 115쪽에 나와 있는데 단가가 2,300원으로 돼 있죠? 아시죠? 경로식당 한 끼 식사비가 2,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지적이 돼서 2,000원짜리 단가가, 115쪽입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단가가 2,300원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2,500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다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상급식 단가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배수문 위원 중ㆍ고등학생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배수문 위원 제가 학부모라서 잘 아는데 중ㆍ고등학생부터 3,100원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노인 한 끼 식사 지원금액이 이게 대부분 수급자들이거든요, 여기서 지원되는 거.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건데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끼 기준이 지금 2,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그때도 2,500원으로 내년쯤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중간단계로 2,300원 간신히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양질의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대부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 있죠. 금액하고 시군에서 나머지 충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준을 올려주시면 시군도 부담하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전체 인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 보니까 한 200원 정도, 2,500원. 최소 요구는 200원 정도만 올리면 전체 지원하는 예산 2억 5,000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더 지원하면 단가를 200원 올리는 거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고민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고민은 못……. 작년에 300원 올렸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매년 올리기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때 올릴 때도 2,500원으로 올려야 되는 걸 2,300원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사실 이거 서울시보다 적은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시하고 맞춰서…….
○ 배수문 위원 2,300원 맞춘 거예요? 지금 양질의 먹거리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한테 나눠 갖고 있는 형편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간단체 지원금 있죠? 지원금 단체 중에서 중요한 단체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된다라는 전제 하에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꼭 지원돼야 하는데 빠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크게 요청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리 관심 갖지 못해서 거꾸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자꾸만 상황이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올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301쪽의 글로벌의료,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글로벌의료에서.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3억 2,000 정도, 8,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그 정도 증가시켜서 글로벌의료가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 대비 무슨 성과로 8,000만 원이 올라갔는지? 글로벌의료와 더불어 그 뒤에 GMBC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GMBC 같은 경우는 1억 4,700이 증가가 됐어요, 해외진출 해 가지고. 해외에 선진의료를 우리가 보급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업성과 바탕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사업성과도 거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아직은 본궤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지사님도 지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보강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 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한 사람당 3,250만 원인가 책정이 돼 있고 그렇죠? GMBC.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의료에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GMBC에 있는 분은 의료는 아니고 현재 마케팅 쪽에 관련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그게 4대보험 다 들어가서 3,200이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연봉개념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봉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인건비만 단순히 생각하고 사업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센터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사람 5명이면 한 달에 얼마 1년치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어쨌든 사람을 쓰는 데 대한 부대비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예산을 잡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나중에 자꾸만 하시는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퇴직적립금 해야 되는 시점에서 보조금을 더 주고 더 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사전에 한 번에 할 때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로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이걸 민간에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에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겉의 외형상으로는 적당히 준 거 같은데 늘 들어가 보면 그래서, 외형상 늘어난 거에 비해서 다른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너무 적어서 우수한 인력, 어차피 못 오는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해요. GMBC 같은 경우는 영어도 능통해야 되고 해외감각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기획력이 좋은 사람이 와야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의 성공열쇠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을 제대로 쓸 만큼의 인건비가 형성되지 못하고 센터도 만들고 GMBC 같은 것도 진행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걸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력 1명이 오히려 2명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그런 인력들을 뽑을 때 얼마만큼의 급여가 적당한지에 대한 것 플러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 수반되는 부대비용까지 고민을 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산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일단 1차 질의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제가 전체 복지건강국 예산을 퍼센티지로 분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 빼고 경기도 내의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예산이 올해 줄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몇 % 줄었죠? 0.6% 감소를 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차상위계층 관련 예산은 23.4%가 증가를 했어요.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 또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차상위계층 관련한 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예산은 줄었어요. 물론 국비가 줄다보니 도비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통망이 개통된 이후로 엄격하게 수급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라든지 부양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기초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9,08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급여비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급여가 줄게 된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논의도 사실은 발표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절대빈곤율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도 10.2%에서 2008년도 10.4, 2009년도에는 11.1% 등으로 계속 절대빈곤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사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논란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부분은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기초수급자대상자도 되지 못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사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보다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사정은 사실 수급자보다 못해요. 그런데 부양의무자로 있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아주 인간적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매칭으로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까지 돌보겠다고 무한돌봄사업이나 이런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대상자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배정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칭 조절을 더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 텐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줄어들고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탈락하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아는데 아시다시피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급여를 조금만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그에 따른 시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군과의 법 외의 사항으로 더 지원하는 문제는 좀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기본책정 자체가 이게 2011년도의 물가인상률 4.5%나 2012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있죠, 3.9%?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3.9%.
○ 원미정 위원 3.9%?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실제로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1인당 6만 7,000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대상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상자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대상자가 사실은, 대상자 선정에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차원에서도 증액에 그런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에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연관 지어서 저희가 차상위계층 관련한,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무한돌봄사업과 센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중앙단위의 계획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저희 예산에도 늘어난 게 있어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시군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구성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비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국비에 도비 9% 매칭을 했는데 이 부분은 타 시도에서 지금 도비 지원을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조정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매칭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단위에서 어쨌거나 사회복지직을 늘려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성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거랑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역할하고 굉장히 내용이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부터 인건비 지원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또 국가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여기도 통합사례관리전문가 각 4명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원되는 게 그 예산인가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가 되는데 이 명칭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이게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의 계획은,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은 경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에 지금 내려간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인건비만. 정부에서 나오는 건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직하고 또 행정직을 사회복지 부서에 배치하는 이런 인력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증원되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원미정 위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46억 2,000. 이 두 가지가 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이 내용이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국가차원에서도 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물론 앞서서 특화돼서 이걸 무한돌봄센터로 먼저 진행을 했죠. 사례관리전문지원기관으로서 각 30개 시군에 설치가 돼서 저희가 거기도 민간사례관리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2억 단위로 해서 각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각 시군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업은 다 공용,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해당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전체 안 했을 때는 무한돌봄센터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국가단위에서 이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4개 민간사례전문가, 통합사례관리자 4명씩 다 지원해서 이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5년 경력자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사회복지직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팀 또는 하나의 지원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해왔던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내년도부터는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두 가지 다 세워야 되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얘기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를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사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긴급구호비라든지 장애진단비 이런 추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센터장이, 원래 공무원으로 센터장이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어쨌거나 자원연계나 실제적으로 사례관리를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하겠다는 국가단위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의 내용을 보면 거기도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한 센터장처럼 담당 팀을 두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시군당 평균 4명씩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국도비로, 도비도 지원을 올해 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지원하는 기본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센터가 없었으면 현재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전국단위로 그대로 다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거에 도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는 저희가 처음 세운 이것처럼만 지원하면 현재 중앙단위에서 얘기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로서의 사례관리나 자원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증원되는 인력들은 보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한두 명씩 추가로 이렇게 배치되는 인력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중복보다는 사례관리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정규직 인력이 더 확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업무도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 자료 어제 받았어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 받았는데 이게 구성시기가 내년도 4월 1일이에요, 2012년 4월 1일이고요. 그래서 신규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2012년 4월 1일에 맞춰서 배치를 할 건데, 기이 강화업무가 통합사례관리업무 확대 강화예요. 현행 업무도 있죠, 현행 기존 서비스연계팀의 업무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더 강화해서 통합사례관리업무 확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업무 몇 가지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리운영 업무, 읍면동 복지업무 총괄 몇 가지 있고요.
거기서 인력배치도 보면 각 시군에 6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더 충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5년 이상 사회복지직 근무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또 거기다 플러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시군당 4명씩,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전담시키는 인원을 4명씩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했던 사업 중에 무한돌봄센터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계획이 안 세우……. 물론 계속 저희가 센터 할 때도 이걸 중앙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을 전파시켜서 경기도가 먼저 해서 중앙단위에서 이걸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목표였잖아요. 계속 전 과장님도 중앙단위 가서 설명도 하시고 다 노력을 하셨어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잘 받으셨어요. 중앙단위에서 잘 받아서 그 체계를 가지고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미 실시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전문요원들까지도 다 사회복지직과 통합사례관리자를 다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우리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중앙단위에서는 사회복지지원단, 이게 가칭이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사회복지지원단 이 사업하고 저는 중복된다고 보고 예산도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인원이 좀 보강된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센터의 사례관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행정직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센터가 직접 사례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자원연계를 하고 다 기관으로 지역에 연계를 하는 건데 그럴 때 보강해야 되는 건 오히려 네트워크팀에 대한 강화나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행감 때든 계속 업무보고할 때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강이 돼서, 더 플러스 돼서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니면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기존에 없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건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사례관리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더 보강해서 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대상자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돌봄센터와 중앙단위에서 계획하는 희망복지지원단과는 굉장히 구성이나 조직에 있어서 지원하는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인력이나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센터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더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팀에 지원하든가 각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에 더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저희 무한돌봄센터가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함께 이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그동안에도 민간전문가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비용에 충당됐던 거고, 이번에 새로 보강된 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강되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이 사람들이 전담해서 하고 민간전문가들은 외부자원기관과의 연계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무한돌봄…….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중앙의 계획은 전문 사회복지직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 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물론 다른 역할 다 있지만 지역의 자원연계와 발굴도 있어요, 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민간인들은 행복e음사통망하고 접근권이 없어서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면 그런 접근권을 이 사람들이 갖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기존에도 그건 중앙단위에서 내려 보낸, 사통망 관리하는 그때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었죠? 지금도 다 파견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통망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센터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건 민간전문사례관리자하고 두 개 지역은 센터장이 민간이고 나머지는 다 공공센터장이잖아요. 서비스연계팀에서 계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센터장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존에 이런 사례관리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 부분은 더 앞서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센터라는 운영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냈든 어쨌든 중앙단위에서 그거와 비슷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전국단위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4월 1일이면 이미 인력배치가 다 된다라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센터의 지원에 대한 요소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중복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를 저희는 중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사례관리가 좀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해 오던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런 인원 중복문제는 저희가 좀 더 센터하고 네트워크팀 또 민간전문가하고 공무원이 이 역할을 분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전체로, 저도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무한돌봄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이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예산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묻는 거고요. 세부 역할 중복이나 그다음에 지원의 방향을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제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제가 이것은 추가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앉아서 받으시는 게 어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안성시에 한이석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자료 24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도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보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한이석 위원 도비가 100% 되어 있는데 감염병이면 AI나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를 좀 보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국비 없는 자체사업입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보기에 이 감염병 예방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감염병 관련되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재해 대비해서 감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구입, 바이러스 수송배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한이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재료비나 장비구입 정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부족되는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 한이석 위원 네. 여기 사업에 국비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243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간략하게, 지금 이중감시체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지정은 의료기관 운영비로 생물테러 의심환자 진료 시에 신속한 신고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응급실에 저희 의료기관 7개소하고 그다음에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지정 의료기관 8개소에 지원을 해서 신고, 어떤 그런…….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집행일자 보면 올해는 5월 24일 날 집행이 됐고 작년도에는 4월 2일 날 집행됐는데 이것이 하루에 집행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내려가서 거기서 집행을, 월 11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이중감시를 그럼 어떻게 감시한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응급실이나 감염내과 이런 데서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그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요.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그 환자 중에서 이런 생물테러 관련되는 환자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감염내과의 감염관리실에서 이걸 또다시 이렇게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감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경기도 북부지역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전에 가까운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유사 시 그런 예산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상시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이런 감시체계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물학전이 굉장히, 특히 북부지역 그쪽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체계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여기 뒤에 보면 별첨자료에 보듯이 이렇게 응급실 감시체계 의료기관 12달×7, 해서 22만 원씩 나가는 이런 체계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테러에 감염되었는지를, 감염돼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됐을 때 처음에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이 응급실에 오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거르지 못한 것은 다시 감염내과 네트워크가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시 체킹이 돼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차단한다 이런 의미의 예산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 체계가 팔당수질개선본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같이 협조가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은 그쪽의 체계가 따로 있을 걸로…….
○ 한이석 위원 시스템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스템이 따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팔당수질개선본부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에도 이 훈련을 했는데 질병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경찰청, 수도통합병원 또 공군비행단 이렇게 함께 모의훈련도 합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주 요지였고요. 다음은 128페이지에 보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 이게 국가의 위상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가에서 사실은 사할린동포를 모셔온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은 물론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고국에 묻힐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의 장제비를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경기도에서 범국적인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각지대를 돌보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한 사업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도비 30%, 시군비가 70% 들어가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도비 100%입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100%입니다.
○ 한이석 위원 여기 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그 위에 보면 보조율…….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 그 위에 보조율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오타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건 100% 사업입니다.
○ 한이석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그럼 여기 도비가 100%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도비가 100%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 이거 일단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원고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2013년도에는 국가적인 위상문제가 있는 거라 어떻게 국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고, 이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그냥 도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아서.
○ 한이석 위원 여력이 되시면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가능하다면 국비도 내려왔으면 하고, 그러면 도비에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금이 11년에는, 올해는 10억이었죠? 내년에는 5억으로 됐어요. 5억의 내역이 뭐뭐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이효경 위원 찾고 있는 중에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제회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데 출연금과 보조금. 어떤 건 보조금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차이가 파악이 안 돼서요. 국장님,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 건데 대부분 설립 목적에 맞게 총액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출연해서 존립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저희가 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주는 돈을…….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목적사업에만 쓰게 돼 있는 거고, 출연금은 그것보다 좀 자유로운 개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재단의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재단의 목적에 맞게, 그러면 이 공제회에 관한 건 출연금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운영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출연금인가요? 5억.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출연금으로 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에 관한 건 다 출연금으로 여태 간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5억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행정감사 볼 때 보니까 인건비로만 3, 4억 정도, 3억 5,0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5억이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로 쓰이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로 인건비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11월 3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률 5.2%로 낮아, 이건 우리 행감 때 이미 지적이 되었던 거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1월에,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도 못 남았는데 전국단위의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 이효경 위원 고민이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복지재단에 지금 이후에, 만약에 중앙에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이 됐을 때 우리 복지공제회 위상과 또 거기에 역할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단기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맡긴 건가요? 공제회 예산으로는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저희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망한 상태잖아요. 도지사님이 공약대로 31억 출연했고 10억 출연했고 또 5억 출연했는데 두 달 후에 또 전국단위의 사회복지공제회가 생긴다 그러고 1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고는 5.2%, 그다음에 대표는 데모하러 다니고. 그렇죠? 1년 내내 데모하러 다녔습니다, 2월부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회복지를 목숨 걸고 열심히 해도 이런 전국단위의 사회복지공제회가 생겨서 위기감을 느끼는 판에 대표는 그러고 다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중앙의 공제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전국 지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지금 이사장은 이사장 대로 지금 저런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임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잘못하면 이게 해체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흡수되는 형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출연한 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시나리오에서, 지금 1년 반 동안 했는데 가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도 낮은 상태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생긴다 그러고, 이미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흡수되거나 해체될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겁니까? 예상하실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저희가 지출한 것 중에 30억은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예탁금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물론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경비,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인데 저희는 흡수되거나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 이효경 위원 자료가 나오면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되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질의를 했던 거예요. 경기광명자활센터에 대해서 지원이 적지 않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운영비 지원 5억 플러스, 업무보고에는 8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또 자활에서 사업도 많이 맡기고 있고. 그런데 경기광명자활센터가 광역에서는 이게 경기광명밖에 없어서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광역단위 자활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관점이에요. 행안부에서 나온 그 예산지침서를 보면 일몰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한 단체에, 그러니까 경기광역자활센터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단체예요. 사회복지보조금이 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이요. 그런데 한 단체에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 이효경 위원 이거 생긴 게 몇 년도부터 생겼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4년 7월부터.
○ 이효경 위원 2004년부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2004년부터 줄창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왔나요, 이 한 곳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속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일몰성경비라고, 사회단체에 아니면 무슨 복지단체에 예산을 줄 때는 일몰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하고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급적 일몰제를 해서…….
○ 이효경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운영비 보조하는 건 지금 2004년부터 지원했다고 하면 한 7년 정도 지원한 거잖아요, 매년 5억씩?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운영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또는 아니면 왜 여기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광역은 여기 한 군데라고, 꼭 한 군데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동서남북으로도 쪼갤 수 있는 것이고 한 곳을 이렇게 줄창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시도별 하나씩 보건복지부에서…….
○ 이효경 위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를 6~7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본 사회적기업 다 해서 통 5년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자활지원센터는 자기들이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익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수익이 없어요? 폐휴대폰도 분해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공동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그대로…….
○ 이효경 위원 수익금을 그대로 주는 거고 그 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만 빼고 나머지 이익금은 전액 다 돌려주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전액 돌려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익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수익은 없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에서 만든 건가요, 운영지침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복지부에서 해서 내려온 거라서 이게 국비, 똑같은 양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마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2억 6,000, 혹시 내용 갖고 있습니까, 안마봉사단? 어느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마봉사단은? 저는 장애인정책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안마봉사단 운영하네요?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왜 보건정책과에 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긴 하지만 안마 자체는 의료행위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유사의료행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유사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 다니면서 안마를 하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해서 돈을 벌도록…….
○ 이효경 위원 급여를 주는 거죠? 한 100만 원씩,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랑의 끈 연결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8,500짜리. 그래서 이 사랑의 끈 연결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끈 연결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랑의 끈 연결사업이요, 네.
○ 이효경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1년도에 사회복지보조로. 2억 정도, 1억 9,800만 원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줬던 건가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를? 사회복지보조라고 한 거 보니까 단체에 준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단체에 주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어느 단체에 줬나요? 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비. 이것은 교육비인데요, 활동보조비가 아니라. 교육시키는 건데 뭘 교육을 시키는 거죠? 보조금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11년도 보조금사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활동보조원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 이효경 위원 활동보조원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봉사하실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잘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장애 특성별로 이렇게.
○ 이효경 위원 특성별로. 그래서 2억을 지원해 줬어요, 11년에. 2억 정도, 1억 9,800이니까. 그런데 이거 어느 단체에다 준 건가요? 어느 단체에다 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립 장애인복지관하고 광역자활센터에 나눠서 줬습니다.
○ 이효경 위원 두 군데에다 준 거죠? 12년 예산에는 없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교육받는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포털시스템 구축 연구에 1억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복지포털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으로 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아직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집행 못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걸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복지포털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운영하는 포털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거 하겠다고 명시이월된 거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명시이월 요구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한 건데 어디다가 연구용역을 맡겼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 준 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직 맡기진 않고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 잡아서 내년도에 용역을 줄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복지재단에서 비슷한 자료가 나왔거든요. 각종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던데, 물론 이렇게 심도 있지는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게 1억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복지재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공모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별도의 설계를 해서 적합한 사업자를 골라서 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 계획서도 저한테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69쪽에 사회봉사단,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올해 예결위에서 1억이 삭감됐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예결위에서는 1억만 삭감된 줄 알았더니 국비도 삭감이 됐어요, 같은 비율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억이 삭감되면…….
○ 배수문 위원 자동인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매칭을 못하면 그만큼 국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부담지시 내려오면 그 비율만큼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6억 6,000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면밀히 검토를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최대한 운영비 쪽에 긴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했던 게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들의 중복성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상들이 지역편차가 좀 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길 게 아니라 조금은 자세히 봐야 되고 이게 특히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건 배제되지 않으면 저는 자원봉사 영역을 좀 넓혀가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자칫 행사에, 대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자원봉사팀으로 엮이면서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들을 뺏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같이 했었어요. 그걸 면밀히 보셔서 순수 자원봉사만 순수하게 하고 자원봉사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겠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7 대 3으로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3개 시범했다가 내년에 늘려서, 2개에서 5개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경기도에서 끼웠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잘려서 1/3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에 목적했던 게 달성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건 더 자세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게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행사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아마 내년도 사업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효경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자금이 5억으로 줄었어요. 한번 지원하고 마는 거죠? 이게 나중에 끝나고 반납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적립해놓고, 원래 기본자산 출연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다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번 예산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세세하게 짰던 예산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요청하면 경기도의료원 있죠? 경기도의료원의 예산서도 올해 대비 증감 해가지고 다시 요청합니다, 공제회 예산서하고.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올해 재미난 걸 봤어요. 예산이 없어서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전비 또 10억 나중에 추경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워낙에 적자가 커지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그러면 10억을 더 줄 거로 생각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준다고 생각하고 운영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안 주는 걸로 하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못하면 달리 그쪽에서는 어떤 재정을 확충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약제비라든가 외상 지고 있는 부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원래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그렇게 상당히…….
○ 배수문 위원 그건 일반적인 병원에서 그런 거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데에서 똑같이 쫓아가면서 그걸 맞춰가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당히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비 같은 건 나중에 주죠. 그런데 공공으로 하는 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그건 같은 병원이라고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전에 의료원 통합하면서 정산이 한번 됐다고 그러는데…….
○ 배수문 위원 또 봐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전에 2010년도에 30억 지원했어요.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에서 어쨌든 의료원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고 믿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국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지원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계속 드라이브를 거셨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공공성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은요, 국 자체의 사업적인 부분과 시너지 효과만 일으키면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걸 맡겨 놓으셔서 전체 국에서 의료원하고 어떻게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게 보여요.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이것도 요청이 됐던 부분이고, 검토해 보시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에 전문성도 충분치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도…….
○ 배수문 위원 어쨌든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던 게 의료원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일반병원보다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거기서 좀 편하게 근무하신다, 편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병원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다 지어주고 장비 다 사주고,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하면 사실은 일반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질 이유가 없거든요. 서비스정신이고 노력의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더 계속 진행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서 상에 10억을 작년처럼, 올해 예산처럼 10억을 빼가지고 올리셨어요. 추경에 10억 올릴 거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추경을 하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10억 때문에. 그런데 그 10억을 미리 주겠다는 예상을 하고 운영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 더 고민하고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에서 하는 사업들의 일부를 시너지로,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공공성을 담보로 계속 사업을 자체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내부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쪽에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있는데 예산 줄어든 것, 50페이지에 나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서 1억 5,000이 줄었죠? 2억에서 5,000으로. 50페이지. 어떤 이유죠? 그 세세한 내용을 그 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돼서. 5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1억 5,000이 줄었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이 줄은 건가요, 아예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줄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전에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충분히 효과는 똑같다, 홍보는 안 해도. 홍보됐다고 보고. 그러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해가지고 한 줄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1억이 감액됐어요. 그럼 복지시설 위문은 조절하실 때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감액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습니다. 실링을 저희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래 지원 받던 시설이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복지시설 중에서. 아니 몇 개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액을 좀 줄여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대상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원은 받겠지만 전년보다는 많이 덜 받게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뒤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 분권 포함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124억, 91억 이렇게 줄었죠?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이게 정보망을 제대로 가동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이 적용된 건가요, 국가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 뒤에 노인생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대상자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탈락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담보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기초 그거 비용도 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원래 있던 게 없는 건지. 그다음에 장애아동 가족지원도 8억이 줄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장애아동 가족지원 국비지원 있잖아요? 내용을 국비로 내려오는 건 그냥 보시나 봐요? 면밀히 줄어드는 것들이 만약에 부족하면 도비로 메워야 될 건지 아니면 그런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도 29억이 줄었어요. 이게 어디가 줄은 거죠? 원래 내용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은 건가요? 원래 장애인 시설보강은 매년 더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수해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신경을 못 쓴 거냐, 아니면 이거 다 검토해서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능보강은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복지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은 다 시설보강 해달라고 매년 요청하지만 줄어들게 되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그리고 올해도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수해 부분이 극복이 돼서 더 지원 안 돼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검토가 있이 예산을 짠 건지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국비만 가지고 할 거냐라고 고민했는지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보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보강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그 정도 사업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경기도에 청각장애인이 4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경기도의 청각장애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을 보면 몇 명 정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한 시군에? 제가 알기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명.
○ 이효경 위원 4명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를 좀 올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인건비를 올려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일부 올랐습니다.
○ 이효경 위원 모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올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부. 혹시 청각장애인들 있는 협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가보지는 않았지요? 제가 가봤어요. 수화통역사가 4명 있거든요.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 4명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 얘기 들을라, 저 사람 얘기 들을라. 그런데 그분들은 수화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의사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끝나고 내가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별로 본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해요.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이 상임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외되는 거예요.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위원들이. 우리들도 역시. 그리고 단체에서 모임을 할 때도 청각장애인은 맨 마지막에 말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항상 나중에 얘기해요, 맨 꼴찌로. 순서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하게 해달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 4만 7,000명 정도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수원은 3,500명이에요. 수원, 성남, 부천 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청각장애인 수가 많겠지요. 그러면 이 비율에 따라 수화통역사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명이 있는 데도 똑같이 4명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200명 있는 데도 똑같이 있고 3,000명 넘는 데도 4명이고, 200명 있는 데 4명 있으면 딱 좋아요. 그렇죠? 200명이면 한 수화통역사가 50명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딱 좋은데 3,000명이 있는 곳에 4명의 수화통역사가 있으면 거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국장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오히려 민원을 말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아까 질의한 거 내용을 미리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지요, 보고 받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랑 그거랑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봐도 체계가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모형들을 거기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형은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국비와 시비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례관리나 자원 연계나 다 할 수 있는데,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국비지원으로 또 시에서 인력까지 다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도비 자체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 사례관리나 네트워크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지금 시군센터에 보면 그 인력들이 계약직이잖아요, 1년 계약직.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이게 체계가 구성돼서 시군에서 이 시스템대로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돼서, 이게 지원단이든 지원팀이든 새롭게 구성돼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수퍼 비전 및 솔루션 회의 운영, 일반 사례관리업무 총괄, 지원 그리고 밑에는 사례관리 전문팀들 4개 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그런 모형을 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센터 지원으로 각 30개 시군에 대강 평균 2억씩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간사례관리자는 다 계약직이에요, 1년 계약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마 시군마다 센터 개소한 게 틀려서, 달이 다 틀리지요. 저희가 일시에 1월에 쫙 개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복돼서 이 기능이 필요 없고 만약에 지금 저도 제안했지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네트워크팀, 각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팀을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고 방향전환을 했을 경우는 센터로 지원했던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된 걸 1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계약직을 자르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똑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센터 운영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판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 4월에 개소해서 중복됐다라고 질타를 받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다시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들을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트워크팀 만약에 전환해서 지원 방향을 바꾸겠다, 기존엔 없었으니까 이대로 했지만 전국 단위로 다 지금 현재 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인력지원을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저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직이 다시 재계약하지 않을 상황이 되거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왕에 저희는 희망복지지원단 이전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시한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에, 여기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인력하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믹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계획하는 것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이거 4월 1일 자로 배치한다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인원 자체는 전체 사회복지 충원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도비 전액이잖아요. 국비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따내서 하려고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우리는 그럼 자체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줘도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배치되는 인력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나 운영체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보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비 인력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국비 인력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공무원 6명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으로도 지금 무한돌봄센터보다 더 많잖아요. 현재 우리가 무한돌봄센터에 인력 배치하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좀 더 강화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원단이.
○ 원미정 위원 강화되는데 이 자체로도 지금 중앙단위에서 계획하는 단위로도 지금 센터가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한돌봄센테로 지원했던 예산이 실질적인 기관으로 밑에 서비스를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팀으로 다시 분할돼서 가든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결정하려면 그건 빨리 시일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센터의 계약직을 재계약하고 1년을 민간사례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걸 전환해 버리면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제가 고민해야 되지 두 개 엎어서 그냥 둘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팀 말고 시군 센터의 역할과 지금 중앙 단위에서 하겠다는 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기능이 다 중복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정말로 그냥 보강돼서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습니다가 아니고요, 센터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좀 더 지원하고 더 많은 대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간다면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네트워크팀이든 다시 지원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요. 경기도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국장님, 지금 센터가 1월부터 4월까지 개소한 데가 다 다른데요, 이대로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하는데 방향 전환해서 센터로 지원 안 하고 네트워크팀으로 돌려서 지원하겠다, 예산은 세웠지만, 그럼 중간에 다 잘라야 된다니까요. 지금 민간사례관리자는 다 1년 계약직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사례 전문가들을 해고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센터 따로 운영하고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따로 운영하고 두 가지를 그냥 중복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경기도 브랜드로 만든 무한돌봄센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중앙 단위에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편의 한 일환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 전국 단위로 이 사례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라는, 지원단을 전국 단위로 세우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이런 양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무한돌봄센터가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지요, 저희는.
○ 원미정 위원 그럼 민간사례관리자가 지금 센터에 한두 명씩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합, 여기에서 4명씩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문요원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2명이 하는 거 4명을 추가로 더 보강해서 하겠다라는데 있는 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2명 더 해서 6명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식은 더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걸 유지하겠다라는 목적밖에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바뀌어 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아무튼 더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 해외환자 유치실적 주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 요청한 거. 이게 국가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해서 2010년도 거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해외에서 이 사업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진료받은 숫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는…….
○ 원미정 위원 총계가 10년에 1만 명인데요. 1만 명 조금 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내에 있는 미군이 치료하거나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저희 사업 중에 지금 의료 글로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한 사업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글로벌 의료마케팅 사업하고 해외유치 사업하고 몇 가지 4개 쭉, 해외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행감 때 그 자료 분석한 결과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유치돼서 치료를 받은 환자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환자 유치실적 이렇게 해서 주신 건 우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모셔 와서 치료한 환자 숫자가 아니잖아요, 주신 자료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가서 여기 세미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저희 의료기술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한 명씩 데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뽑을 수가 없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최소 구분이, 그러면 이거는 신뢰가, 이 사업을 해서 이 환자 수가 나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진료를 받은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서 뽑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 활동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왔다 그런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밖에 나와서 홍보도 하시고 해외에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또 들어와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로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실적평가도 하지 않고 올해는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예산이. 그런데 최소한 이거를 통해서 어쨌거나 환자를 어느 정도 유치했다는 실적이 계산이 안 되면 어떤 성과로 이것을 다시 계속적으로 증액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 협회에 있는 10개 병원의 실적을 별도로 뽑아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3,600명 정도는 와서 치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 병원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의료마케팅을 통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했다면 사실은 그 치료를 위해서 들어온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거주하다 치료한 사람은 거주기간이 있을 거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해서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들어와서 치료한 환자를 봤을 때 그 기간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주기간이 만약에 1년 있는데 치료하면 이 사람은 거주 외국인이 치료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의료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온 사람은 단기간에 그 치료만 하러 왔겠지요. 왜 구분이 안 되겠어요, 실적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환자 개별적인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건산업연구원에 들어와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표를 주세요. 2010년 이거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해외 의료마케팅을 통해서 홍보한 사업 이전과 이후에 전체 해외환자 유치현황을 비교표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10개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2010년에 2,243명이었던 것이 2011년 9월 현재 3,621명으로 실제로…….
○ 원미정 위원 저는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쪽 보건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진료하는 인력을 우리 한국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MOU를 통해 성사를 시킨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성과고 앞으로 거기에서 환자가 유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투여 대비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이 별로 명확치 않고요.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이것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래성을 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효과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러시아권에서는 이미 한국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환자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유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유입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 관련한 사업이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사업도 그거랑 다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하고 의료사업 해외진출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 풀구축 이 세 가지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까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의료선진화포럼은 어떤 내용으로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의약 5단체에서 도내에 있는 의약 관련되는 인사들하고 선진화포럼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요? 5개 단체 지원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개 단체가 글로벌마케팅에 대해서 주제로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 5개 단체가 우리 경기도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사회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 해외진출, 나름 해 외유치, 해외환자 유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5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인가요? 그냥 포럼에 대한 지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글로벌의료마케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항목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 원미정 위원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별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쪽의 큰 타이틀을 그쪽으로 정해 놔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냥 다 끼워놓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하는데요. 이것 지금 연관돼서 하는 병원이 몇 개죠, 경기도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개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 20개에 기본적인 이 사업을 하기 전후의 외국인환자 진료 수에 대해서 통계를 내셔서 주세요,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내일모레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1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4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