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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7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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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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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형호ㆍ박동현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그간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럼 조선행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7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송곳 같은 질의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감사실시 경과로 감사위원은 열두 분이 참석하셨으며 3쪽 일정 및 장소, 4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감사결과는 총 230건을 지적하였는바 시정요구 27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181건입니다. 9쪽부터 33쪽까지는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 확인을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2년 2월 업무계획 보고 시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34쪽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경기복지재단의 경로당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과정과 예산의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둘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가입 실적 저조 사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넷째,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약제 및 수가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적자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기도의료원 지역병원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및 유관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자성의 기회로 삼음은 물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잘한 점에 대하여도 더욱 발전시켜 도민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관행적 위법 부당행위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 수행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형호ㆍ박동현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22명이 찬성한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반면 금년 10월 8일부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공감대가 부족하여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여 조례명과 조례내용 전부를 개정하여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는 도지사는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기증자의 능동적인 발굴을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도지사가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ㆍ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기능ㆍ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도지사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에게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에 진료비와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대사는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한편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등록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록과 관련하여 얻게 된 비밀을 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에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님이 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22명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3쪽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의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므로 조례명을 현행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명과 조례조문에서 입법기술의 일종인 약칭 사용으로 일부 내용의 약효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약칭 사용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명을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문내용 중 ‘장기ㆍ인체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조문별 내용은 배수문 의원님께서 설명하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기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장기 등과 인체조직’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희망자의 경우 등록 후 각종 혜택을 받고 기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증희망자의 경우 지원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5호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와 ‘장기기증자’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자와 기증자는 동일한 의미로 판단되므로 정리가 필요하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은 기증자가 뇌사상태이거나 인체조직 기증 시 사후 기증 유무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포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기증 희망자를 회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2조에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기증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등록이 완료되므로 용어 정리는 물론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를 사후 기증을 전제로 한 기증희망자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기증희망자를 기증자와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도 도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 예우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 5월 12일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예우를 위한 후속조치를 갖추지 않아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존의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장기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우와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증희망자로 등록을 한 후 각종 혜택을 받고 기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특혜시비를 예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자구 수정 등 조문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자가 한 분이 기증하면 지금 보니까 15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 배수문 의원 장기기증은 9명 정도가 볼 수 있고요, 인체조직을 기증할 때 한 150명 정도가 수혜를 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 배수문 의원 그건 제공되시는 분, 기증하시는 분의 상태를 적출할 때 면밀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평균 정도가 그렇다고 보는 거죠.

○ 박윤영 위원 우리 배수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동료 위원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장기 기증희망자의 지원 및 예우대상 포함 여부와 시군 보건소 등 시군 시설 지원 및 예우대상에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여부 등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동 조례안이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조례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할 내용과 동일 의미의 반복 또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사항 포함 등 조문내용을 정비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정안 발의하신다고 고인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강림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동의하는 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수문 의원님, 방금 고인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배수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용연 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7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순택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효경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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