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3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09시45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참고인 출석요구와 일정조정 등의 필요가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09시46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62회 임시회에서 도로사업소 행감 분리실시 의결에 따른 일정조정과 참고인 출석요구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상임위 감사기간 1일 단축과 현지확인 대상 장소 일부조정, 하천사업관련 공사관계자 및 전문가 참고인 출석요구 그리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의왕시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은 당초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일간 감사기간에서 11월 15일까지로 1일 감축하여 12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대상 변경사항입니다. 11월 4일, 즉 내일은 의정부경전철 현장확인과 경기북부지역 도로 1개소를 함께 현지확인코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사업 현장은 파주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도로사업 현장입니다.
11월 7일은 당초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만 실시키로 하였으나 배후단지에 따른 항만시설을 현지확인하고 감사하는 걸로 현지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11월 9일은 당초 남부지역 도로ㆍ하천 현장에서 오전에는 양지천, 오후에는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으로 대상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1월 14일은 당초 북부지역 도로ㆍ하천 현장에서 오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장 의정부시 행복콜센터로 현지확인지를 변경하였습니다.
11월 16일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 일정을 제외하고 감사정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사항입니다. 증인출석은 변동 없습니다만 참고인과 관련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 업체관계자 남양건설(주) 부사장 등 3명과 하천사업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였고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왕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왕시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변경되는 주요내용의 첫 번째로는 감사기간을 1일 단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지확인 대상 장소가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질의를 하면서 하남시내버스 30-5번 인수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추가요청하고 싶은데 광주시 교통담당과장하고 하남시 교통담당과장 등 결재를 하시는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께서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30-5번 관련해서 광주시의 대중교통과장, 직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과장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남시의 대중교통과장,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과장을 지칭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데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저는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의견 좀 한번 주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증인은 도의 관련사업, 즉 말하자면 우리 도비를 보조한 사업과 관련됐거나 또는 도지사가 법령상 위임받았거나 아니면 고유업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증인이 되겠고요. 우리 도 업무는 아니지만 시군의 업무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으면 그건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참고인이 될 것 같은데요.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그러니까 인허가권이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 위원장 송영주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고유업무가 시장ㆍ군수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참고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첫 번째 더 혹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요청하시는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주시와 하남시 교통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민경선 위원님께서 계획서 내용 중에 참고인을 2명 추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안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