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북부청사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 등 39명 발의)(계속)
-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주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광철ㆍ임종성 의원 등 39명 발의)(계속)
(10시16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2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다시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이게 사전에, 지난번 심의 보류되었을 때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정되기 전까지, 어제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 및 표결 순서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한 달여에 걸친아주 치열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수정안을 각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송영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최종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고맙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1년 11월 30일까지였으나 도로의 확장ㆍ포장공사 및 도로구조개선공사 등의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1년간 단축한 바 있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로 확장ㆍ포장공사 및 도로구조개선 등을 미반영한 결과 상환대상금액 4,223억 중 2010년까지 3,823억 원이 상환되었으며 2012년 12월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14억 원의 상환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징수 조례상 2011년 11월 30일까지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2012년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원리금 상환금액과 일치시켜 합리적인 유료도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손성오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 및 개축에 따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통행료 징수기간을 현행 2011년 11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생략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변경하고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연장하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료도로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손성오 본부장님, 손 부상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문제가 워낙 경기도의 현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몇 번 답사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하부통행로 확보문제인데 교동마을 통행로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교동마을 진입로 통로박스가 현재 크기가 폭이 3m, 높이가 3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높이 4.5m, 폭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4.5m, 6m 박스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 통로박스가 설치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왕곡동에 하부공간을 디자인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그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있는 데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도로 밑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이 화재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의왕시에서 건의가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문제를 저번에 아마 부천에서 밑에서 화재 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행위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으면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 관리근로자 고용승계 문제거든요. 현재까지는 거기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인원이 남부도로 주식회사가 137명이고요. 비고용직들 요금받는 분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102명입니다. 그래서 102명이 비고용직으로 되어 있고요. 승계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남부도로 주식회사로, 이게 민자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원칙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승계를 한다라고. 고용승계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문서화됐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남부도로 주식회사 공문을 직접 접수해서 원칙적인 입장은 받은 바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자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건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전부 다 의왕시민들이시거든요. 거의 다죠, 140명 정도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의왕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민자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서화해 두십시오. 이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통행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판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 청계요금소 통행차량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경기도와 도로공사 쪽에서 어떤 얘기가 좀 있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대안을 김주성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IC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고 우리 의왕-과천 간 도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시스템, 법적인 부분은 틀리지만 시스템상에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선 정산시스템 구축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DB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의왕시민이나 수원시민들에 대해서 무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왕시민이 한 5만 대 정도 차량이 있거든요. 5만 대 정도 되는 차량을 DB를 다 구축해야 되고 추후에 도로공사 청계IC에서 나와서 우리 거기서 요금을 무료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한 80억 되는 부분을 저희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민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13개월만 쓰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1년 1개월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좀 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한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왕곡동과 청계동 지역의 방음터널 문제를 한번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왕-과천 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의왕요금소 있는 부분에 포은ㆍ인스빌아파트 그게 약 1,599세대가 있습니다. 한 2,700명이 거주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간 65㏈, 야간 55㏈, 환경기준치 이하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해서 당초에는 20억이 소요됐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방음벽을 더 높이거나 방음저감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약 55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공사완료 후에도 3년간 환경성검토를 계속하기 때문에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주민들의 원성,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때문에 상당히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많고 이런데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11월 11일 날 왕곡동 주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몇 가지 얘기 좀 할까 하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작업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방음벽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다 뜯어내, 기존에 있었던 걸 철거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작업을 하면서 방음벽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소음에 의해서 민원 제기가 2배 이상, 3배 이상 더 늘어났지 않았냐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포은하고 인스빌아파트 주변, 포은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거리가 한 7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피해주민들이 말도 못할 것이다. 지금 방음벽 전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만큼은 공사 진행이 끝나기 전에 미리 방음벽 설치를 먼저 해줘서 그런 게 민원이 더 이상 제기가 안 된다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방음벽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우선 조기, 그쪽으로는 조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덧붙여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가설방음벽 같이 해서 공사 중의 소음을 없애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참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기존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에 대한 부분이 요즘 상당히 심한데요. 그 부분을 하여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사전에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다시 재심사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과 민원도 함께 들었고 그리고 현장방문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한 세 달 정도의 기나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현장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수정안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하기 전에 본부장님 입장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도로건설과장 김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