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유미경 위원 유미경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과 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늘려라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시정사항에다가.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삽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53억 7,500만 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예산 1,053억 6,600만 원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기남부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기능강화방안 연구 등 2건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생산장려금에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83억 5,700만 원으로 2011년 3회 추경예산 2,708억 3,000만 원 대비 2.7%가 증가된 7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1,184억 3,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1,179억 4,300만 원 대비 약 0.4%가 증가된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건의 증액분이 5억 600만 원이며 경기남부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기능강화방안연구 감액분이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총예산은 45억 6,200만 원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예산 30억 6,200만 원 대비 5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342억 4,9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342억 1,600만 원 대비 0.1%가 증가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 생산장려금 3,3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84쪽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예산은 735억 5,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680억 4,900만 원 대비 8.1%가 증가된 5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증액 편성분이 5억 400만 원이며 2013년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증액 편성분 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경기도시공사로의 한류월드 부지 현물출자와 제1구역 공급계약 변경을 통한 1구역 테마파크 납부일정 변경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 변경이 필요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은 818억 9,300만 원으로 당초 965억 6,700만 원 대비 146억 7,400만 원으로 15%를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익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은 당초예산에서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5,300만 원, 이자수익은 당초예산안에서 3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1구역 계약변경으로 인한 중도금 및 분납이자 납부금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 영업외이익은 당초예산에서 212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4억 8,6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2구역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업단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을 반영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사업단의 조직이 사업소에서 과로 변경됨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감소를 반영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153억 400만 원이 감소한 14억 6,8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도시공사로의 한류월드 토지 현물출자로 인한 지출액 변경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3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15억 3,2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아닌 예산과목 변경 사업으로 현물출자로 인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으로 지출하지 못하게 된 한류월드 기반시설공사의 경기도 분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금 상환 297억 1,000만 원 전액 삭감사유는 2구역 복합용지 계약해제관련 소송의 항소 제기로 인해 2011년도에 계약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어진 때문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에서 1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7억 5,200만 원이며 삭감사유는 법정 부담금 납부시기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조서는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액보다 511억 189만 3,000원이 감액된 15조 2,181억 3,71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1,994억 5,117만 7,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24%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186억 8,598만 5,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73%가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877만 5,000원이 증액된 1,053억 7,5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경기남부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기능강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일부 감액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생산 장려금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75억 2,739만 9,000원이 증액된 2,783억 5,7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9,032만 9,000이 증액된 1,184억 3,3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을 위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증액과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종무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6,2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도 재정이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한 이천 영월암 등 21개소의 법당, 선원, 요사채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4,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생산장려금 3,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체육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55억 407만 원이 증액된 735억 5,3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제92회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선수단 강화훈련 계획에 따라 미반영된 11일 분의 강화훈련비 3억 8,600만 원과 입상선수 시상금 부족액 1억 1,800만 원, 2013년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시설지원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국비지원 변경 내시와 도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추진기간이 부족한 만큼 특별한 관심과 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15.2%인 146억 7,359만 1,000원이 감액된 818억 9,3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지난 6월 사업용지 매각계약 변경과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지 매출수익 22억 8,207만 5,000원의 증액과 함께 분납이자 및 예금이자 33억 3,98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한류월드 복합용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212억 2,397만 3,000원을 사업자의 항소제기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역은 현재 개발사업단의 정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조정하고 한류월드 사업구역의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라 기반시설공사 150억 원을 삭감하고 공동시행 부담 비율에 따라 일부는 자본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대행업무수수료 3억 424만 5,000원은 대행해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지출예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류월드 사업구역의 현물출자에 따라 한류월드 기반공사의 공동시행 부담분 15억 3,185만 5,000원을 반영하고 2구역 계약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금 297억 1,035만 원도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조정 삭감하였고 대화 제2펌프장 건설지원에 따른 경기도 부담금 1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문화단지 공기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용지매각 계약변경과 사업용지 공급계약 해제 소송, 중도금 체납, 한류월드 사업구역의 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체계가 변경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하여 한류월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은 동료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조율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이틀간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감사합니다.
○ 김경표 위원 추경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편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당초 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하고 그러나 마무리 추경일 경우에는 또 예산의 배정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4회 추경은 소위 말해서 마지막 추경, 마무리 추경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생산장려금이나 또 체육과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2011년도에 당장 예산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또 그리고 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내년부터 집행될지 몰라도 당장이라도 하루 빨리 준비과정에 있어서 시설정비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거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도 72%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고 2011년도 3회 추경까지 46%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이렇게 추경에까지 편성해야 될 이런 예산인가, 물론 제가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링제에 의해서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데 탄력 없이 지금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지금 부족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충분히 국장님의 고민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종무과의 전통사찰 보존 정비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면 본예산에다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실국장 회의 때 이 실링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야지 너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친구들이 용이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딱딱 배정해서 전혀 탄력성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회의석상에서 같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실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해소를 아마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화재지정이나 전통사찰 보존 정비의 경우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이 대개 문화재이다 보니까 인허가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착수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토지 확보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
○ 김경표 위원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어려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자체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차라리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처럼 올 12월부터, 2011년 12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라도 좀 했다면 뭐하고. 그리고 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 자체를 46%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내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집행될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융통성이 없게 집행부 자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공동 노력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참고로 좀 설명을 더 올리면, 그래서 저희 지금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도 어제 심의하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4억 1,000에서 국비까지 해서 14억이 국비사업으로 서 있고, 도비 사업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웠고, 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19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서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렇게 실링제에 의해 융통성 없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경기도 전체 실국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부족하다. 엄밀히 말해서 체전추진단까지 하면 그게 우리는 증액이 아니고 감소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께서 장애인들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해서 오늘 모 일간지에도 대서특필되고 했지만 참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삭감된 것 이전에 장애인에서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는 31개 시군별로 전부 지금 각 시군 위원회가 다 결정이 됐어요. 체육회가 다 결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결성이 됐고 체육회도 결성이 됐고. 장애인체육회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에 7개밖에 지금 협의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가입하고 거기에 명분을 얻어서 또 장애인들한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꾸준하게 발굴해 내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저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추경에 우리 순수한 5억 400을 우리 도비로다 넣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마지막 추경, 정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리 추경을 아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5억 400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기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깊숙이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에 다른 업무가 이렇게 외상을 지고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을 넣었다면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 5억 4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0연패를 한 이후로 이렇게 강화훈련비라든가 또한 입상선수 시상금이라든가 부족해서 뭐 올렸겠습니다만 어떻든 추경의 목적하고는 틀리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하고 목적하고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5억 400이라는 것이 그 안에,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업무가 이렇다면 아마 우리 경기의회에서 절대 용납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경기도 의원이기에 또 경기도를 빛냈기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외상으로 체육경기를 해가면서, 전국체전을 끌어가면서 과연 우리 기획조정실장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보셨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실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랬더니 기획조정실장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예산 상황이 그래서 일단 다른 예산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가 돼…….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득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사님이라든가, 이게 결재사항이 지사님까지 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예산 업무의 총수인 기획조정실장하고도 협의를 하셨다 이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다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외상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을 돌려쓰고 그렇게…….
○ 원욱희 위원 다른 예산 어떤 예산을 썼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먼저는 시상금을 갖고 일부 썼고요 그렇게 하고, 지난 원래 3회에도 저희가 이걸 추경에서 좀 반영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못 받은 부분을 이번에 받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있는 예산가지고 썼네요. 그러면 지금 그 5억 400이라는 돈을 다른 돈으로 충당을 하셨다 이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5억 400은 충당을 못 했고요. 그전까지는 충당을 해서 일단 훈련까지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우리 강화훈련비라고, 10연패를 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비 아닙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냥 해라. 또 우리가 입상선수에 대한 시상금이 부족하다, 그것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재를 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저희가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그 부족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또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독하고 검사하고 결산까지 해야 됩니다만 어떻든 이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예산의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하고도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라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지출목적이? 예비비를 또 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차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성립전 집행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한 사업비라면 그 당시에 분명히 예비비 지출을 해서 그 체육대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마 이것이 시군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하고 그게 감사대상이고 그 공무원은 아마 징계대상이 될 겁니다, 외상으로 했다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제도가 있는 한,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했느냐고 질의드린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하기 싫어서 또 거기에 사인하기 싫어서, 뭐 이런 제도가 이렇게 늦게나마, 벌써 우리 체육대회가 끝난 지 한 달 이상 됐죠? 한 달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와서 이것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제도에 역행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체육회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가 10연패를 달성을 했다 이러한 기쁨 속에 있었고, 참 우리 체육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이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도 앞뒤가 맞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대응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나 기획조정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제가 한번 제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5억 400에 대해서, 5억 400이 됐든 6억이 됐든 아마 결재 낸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 사항을 어떻게 해서 우리 마지막 추경이, 4회가 됐든지 5회가 됐든지 전 잘, 그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4회 추경에 반영을,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외상으로 써라, 외상으로 하라는 결재 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공문을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께서 계속 얘기하신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정비, 15쪽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것이 원래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닙니다. 1년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년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국비가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거는 도지정문화재고요, 국가지정문화재면 또 국고로 받지요
○ 류재구 위원 아, 지금 이건 도지정문화재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출 내용하고 현재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2011년도 금년도 대상사업…….
○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올해 122개 사업소 중에 66개는 사업이 완료됐고 56개소가 매입 협의 등 절차 이행 공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공사 중이라는 말 가지고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초에 총액을 정해 놓고 그중에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하게 한 것과, 제가 계속사업이라는 말이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말한 올해 지금 대상사업기관이 122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전에 본예산을 가지고 일부 이렇게, 말하자면 분배해 줬는지 그렇게 지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2011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2011년도 당해연도 사업이지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 이 사업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아까 토지 매입 같은 것은 단위사업이지만 또 나머지 56개소, 이게 저 사업들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그 66개소는 완료되고 56개소가 지금 매입 협의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현재 부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공사나 이런 걸.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다면 감액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금년도에는 금년도 내 계속사업이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보고하거나 우리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 총액 분의, 이것만 세워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것이 의회에 설명이 돼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문제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시군의 수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 늘 많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아니, 안 그러면 아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옳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전에 설명이 돼 있다면 올해 중 계속사업이고 담은 몇 억씩이라도 투자해서 이미 사업하게 해놨는데 종료를 못 한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조금 전에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미 사용하신 거잖아요, 연습비용은 사용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강화훈련비는 사용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그래서…….
○ 류재구 위원 체육회 내부에서는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지사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사님 방침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회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용…….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법적인 측면에서는 집행부에 결재만 돼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어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예산이 없는데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도 그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최소한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사항은 지난번 3회 추경에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설명 올렸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고요.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3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서는 장태환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유미경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류재구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4회 추경예산과 어제 심의한 2012년도 본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와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안,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중 2011년 11월 25일 자정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로 변경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와 2011년도 제4차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문화관광국
국장 양진철문화정책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진흥과장 박충호관광진흥과장 최계동콘텐츠과장 조형근
ㆍ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성열홍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