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이강림ㆍ김광선ㆍ장정은ㆍ한이석 의원 발의)
(20시06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시07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효경 소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효경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소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배수문 위원, 이삼순 위원, 김광선 위원, 장정은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시켜야 할 사항 등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원근거 미약, 과다계상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비는 감액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예산안은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도 제4회 추경안은 집행부가 추가 요청한 수정부분이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으므로 의견제시를 생략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소위원회 수정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복지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복지여성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과 같이 관련 실ㆍ국ㆍ원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주삼 의원 등 46명이 찬성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IMF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부식품 지원사업으로 결식감소, 음식물 낭비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부식품사업이 규정의 미비로 지원사업의 난립, 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근거를 제정함으로써 기부식품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부식품 이용자 무상제공 원칙 등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기업체, 단체 등에 식품기부 협조요청 및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사항을,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는 기부식품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관련 법규 등에 의거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에게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설과 사무소를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기부식품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등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ㆍ배수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주삼 의원 등 46명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10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기부식품지원사업이 그동안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배분의 비효율성 등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기부를 활성화하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법령의 위반이나 기부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지도 감독 범위를 최소화하고 식품기부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교육, 홍보와 동 사업에 기여한 공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을 발굴하고 시상 격려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기부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4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이삼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이강림ㆍ김광선ㆍ장정은ㆍ한이석 의원 발의)
(20시25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이강림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 송순택 위원장님 등 7명이 찬성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사회공헌과 사회공헌자 등 조례안에 포함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회공헌 관련 교육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사회공헌시책으로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도지사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의 포상, 포상을 위한 추천 및 선정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제8조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회공헌 인증을 통한 사회공헌자 등에 대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회공헌 인증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회공헌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공헌을 장려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현석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 홍범표 의원 등 7명이 찬성 서명하여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도록 하되 조례안 제8조에 의한 사회공헌 인증은 철저한 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사회공헌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부터 4쪽의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전체적으로 동 조례안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아주 높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할 내용과 조문내용을 정비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인정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이강림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방금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강림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방금 고인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 신현석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방금 고인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고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6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ㆍ복지여성실장 고순자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