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오후에는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통합하여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산심의 부서 소속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 I-1 도교육청 단독 과 및 기획관리실ㆍ지원국 책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4,486만 원이 증액된 45억 4,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서는 2069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본청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일괄 구독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효율적인 홍보실 및 기자실 운영 및 신문 스크랩 관리를 통한 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 신문 스크랩 관리, 공보업무 시책 추진사업이며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신문 스크랩 관리 사업에서 실소요액에 맞추어 예산을 감액하여 2011년도 대비 총 3,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9쪽, 예산서는 2078쪽부터 2079쪽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교육정책의 변천사를 기록물로 편찬하기 위하여 기록물 평가 수집, 정리작업 및 자료 개발을 추진하고, 각종 서한문 제작 등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정책사 발간과 홍보자료 제작 사업이며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도에 계간으로 발간한 경기교육소식지 사업이 2012년도에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경기교육 사업과 통합하여 사업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비 총 1억 3,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1쪽, 예산서는 2077쪽부터 2078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 및 운영 사업은 우수한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방송 뉴스 및 홍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송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9억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방송운영, 홍보매체이용홍보, 방송홍보콘텐츠개발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2011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경기교육인터넷방송 운영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관련 인력과 장비를 이관받아서 2012년도에는 기존 짱짱뉴스시스템을 경기교육방송 운영 사업으로 개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미디어콘텐츠 제작 인력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반영되고 홍보매체 이용홍보 예산 및 방송홍보콘텐츠개발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서 총 2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는 2079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전파력이 강한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경기교육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전광판 운영 사업으로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3,6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광판 운영 사업에는 새로 전광판을 설치함에 따라서 3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완료사업인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및 미디어장비 운영 예산 3억 2,017만 원을 2012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총 1억 5,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는 2080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정보 및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홈페이지와 인터넷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교육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홈페이지 운영 사업이 2011년 9월 1일 자로 본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2012년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4,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는 2076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기교육시책 홍보,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사업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사업인 달려라 라디오 스쿨 사업을 2012년도에는 매회 5분 방송에서 10분 방송으로 개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우수교육활동 발굴홍보 사업과 통합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인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예산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 대비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는 248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2012년도 예산은 총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사유는 대변인실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사업항목에서 총 5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0쪽, 예산서 2313쪽입니다. 물품관리비는 부서운영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자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입직원용 컴퓨터 3대 구입경비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타직무수행경비로 4,900만 원, 감사담당관실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부사업의 경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경기교육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직무수행경비와 감사담당공무원 연수,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9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마련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인쇄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업은 수감준비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맨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ㆍ외부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청렴도 글짓기 대회 사업폐지 등에 따라 4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금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사업은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을 내용으로 직원 증원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세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800만 원 대비 6.95%가 증액된 5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수 3억 3,400만 원, 지방공무원임용관리 1억 3,700만 원, 공무원단체관리 2억 4,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2억 8,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는 126쪽에서 133쪽까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서 304쪽에서 331쪽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장조직문화개선 및 실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9,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선진국의 행정제도 습득을 통하여 경기교육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332쪽에서 333쪽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를 위한 테마별 국외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예산서 399쪽에서 401쪽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퇴직자 포상을 위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402쪽에서 40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신설하여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52쪽에서 453쪽까지의 공무원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2012년 1월에 임차계약기간 만료로 기존 사무실 임차료 1억 6,000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새로 이전할 사무실 임차와 집기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 2227쪽에서 223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업무 추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는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11년 본예산액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쪽, 예산서 2227쪽에서 2236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교육환경 변화 및 민원접수 창구 다양화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원스톱(One Stop), 원콜(One Call)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1차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상담원 위탁운영비, 콜센터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 예산서 2259쪽에서 2274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의 경비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시설 유지 보수, 위탁용역 및 관용차량유지 등의 경비로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0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자료 발간용품비, 보건실 운영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냉난방연료비 등의 경비로 전기에너지 절감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2쪽, 예산서 2503쪽에서 2511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서 교육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여 2011년도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4쪽, 예산서 2719쪽에서 2725쪽의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별관의 천정 및 출입문 보수공사 외 5건의 개선을 위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제2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700만 원이며 이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1억 9,100만 원, 교육공보활동지원 1억 5,200만 원, 청사관리비 1억 8,6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안내직원 인건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본청, 제2청사 및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경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 인력을 적기에 충원ㆍ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시험 경비로 총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 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제2청사 각 부서의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료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보활동 운영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제2청사 및 8개 지역교육청의 통신뉴스 구독료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와 우수 교육활동 발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여비, 특근매식비로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 및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보안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하여 제2청사 전 직원, 지역교육청 보안업무담당자 및 행정실장 대상의 보안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입니다. 제2청사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근무직원 급식비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1쪽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지원 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200만 원, 피복비 및 치료비로 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물품관리입니다. 부족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400만 원, 다양한 행사 연출을 위한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비, 여비 및 특근매식비,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청사관리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각종 용역비, 장비 유지비, 소규모 시설 수선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관용차량 교체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부교육감 전용 차량은 2012년도에는 차령이 7년에 도달하고 총 주행거리가 24만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교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자료발간ㆍ제작비, 공공요금, 일ㆍ숙직비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원활한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각종 행사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진행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부서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경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소속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 및 부속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용역비로 1억 3,200만 원, 토지매입비와 그에 따른 부수적 경비 112억 5,100만 원, 설계비 21억 5,300만 원, 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 48억 7,900만 원, 총 사업비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사업설명서 46쪽, 47쪽인데요. 지방공무원 일반직들 또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볼 때요. 출제위원들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출제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반직이나 기능직 임용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출제위원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 출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면접의 경우에는 저희 일반직 5급이 주로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이 대부분 5급 사무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누가 선정합니까, 그 5급들을? 5급들을 누가 선정하냐고요. 선정을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세요? 누가 선정할 거 아니에요, 5급을.
○ 총무과장 나학주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감님이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누가 위원으로 선정됐는지 모르죠?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모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그 수당이 5만 원인데 그분들이 그 5만 원에 만족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글쎄요. 만족하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 수당 5만 원 산정기준이 뭐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예산편성기준액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예산편성기준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제위원의 수당은 5만 원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진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거기 보면 위원수당도 있고 문제선정심의비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유형을 몇 개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기존의 문제은행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런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새로 출제를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그 위원들이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 정도로 사무관들이 문제 만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면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박세혁 아니, 면접이 아니고 심사문제를 만들어내냐고요, 그 출제위원들이.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준비해서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선정심의비가 좀 약한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그 문제와 관련 돼서 위원들하고 회식해 갖고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약하니까 그냥 회식하고 그냥 그렇게 문제 생기게 술 마시고 그러지 않았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세혁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부 면접위원이나 편집위원 이런 분들한테 수당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혹시 그분들이 이 수당이 좀 적다 또는 우리가 숙박하는데 좀 피곤하다, 시설이 열악하다 그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아무래도 따로 숙소에서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하여튼 임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대변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광래 위원 대변인실에 홍보업무가 주지요? 대변인실은.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홍보업무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도, 양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도 대변인실이 과거 공보실에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기도청에 비해서 홍보가 좀 약하지 않냐 해서 찬성했지만 그러나 이 홍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잘 집어서 홍보하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보세요.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크게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16쪽. 16쪽 경기교육시책 홍보에 14억 4,000만 원이죠? 맞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는 얼마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1억 8,000만 원입니다.
○ 김광래 위원 1억 8,000인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상당히 저와는 차이가 많다. 시책이라는 것은 뭐뭐하겠다 하는 계획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책이, 시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주가. 경기교육시책 앞으로 이런 거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계획물이 거의 다 아니에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촉진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도 물론 하겠죠. 그런데 현장교육 우수활동발굴홍보라는 것은 이거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어느 학교 또는 어느 지역교육청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느 과부서에서 아주 훌륭한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또 교육성과가 있었다, 우수활동이잖아요. 내용이, 그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우수활동이라는 거는 활동의 결과가 우수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답을 좀 크게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물에 대한 홍보가 저는 미흡하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그 현장우수교육활동홍보 이쪽 부분은 저희들의 특별한 항목으로써 지금 경기방송하고 같이 “달려라 라디오 스쿨”이라고 하는 하나의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만을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현장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을 하신 교육시책홍보 거기에 상당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시책홍보 안에도 그런 활동이 들어간다 이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많이 쏟아낸 건 틀림없거든요. 혁신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한 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업들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정말 모범적인 이런 그 홍보물들이, 결과물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홍보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런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뢰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뭐한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이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믿는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정말 학교에서 좋은 웃음, 긍정적인 좋은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은 언론에선 오히려 70%가 긍정적, 30%가 좀 이렇게 파헤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우리나라는요. 언론 시작할 때부터 전부 부정적인 걸로 시작을 해 가지고 끝나는 것부터 70~80%가 다 부정적으로 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 연관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쪽을 좀 많이 찾아서 홍보하면 학교가 신날 거란, 지금 홍보는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에게 주면 기자들은 현장 가서 취재도 안하고 그냥 먹어요, 지금 그냥. 홍보 거의 90%가 뭡니까, 이거. 홍보자료 내면 거의 그대로 내잖아요. 저 의원 돼 가지고 한 번도 제가 개인 홍보자료를 안 냈어요. 왜 안 냈는지 알아요? 4년 후에 제가 할 말을 하려고 그래요. 홍보자료 내니까 기자들이 어때요. 여기 기자 분들 안 계시는데 기자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그대로 내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잘못 가르친다.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기자에 본 뭔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살려서 예리하게 그걸 다시 각색해서 할 건 그 잣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점잖고 이런 분들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진 분들은 이거 기자들 이렇게 줘 가지고 내용을, 나고 나면 또 그걸 자랑삼아 뭔가 밥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고 이래서 안 내요. 이런 풍조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자면 현장발굴을 좀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홍보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우수한 사례.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인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강화했으면 합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게.
○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앞으로…….
○ 김광래 위원 그러고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사실 지난, 제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이 자료 낸 것을 곁눈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우리 경기도에 지방지도 많고 언론매체가 많은데 그 수많은 언론매체에 어쨌든지 예산이 많이 투자된 걸 보고 참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디어홍보 콘텐츠개발, 미디어홍보 시스템운영, 미디어홍보 시스템운영은 송출미디어시스템, 전광판운영, 뭐 유리관리비 이런 내용들인데 시스템운영에는 엄청 증액이 됐으면서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있어요. 자료제작, 우수홍보활동 이런 것들은 줄었다는 것에 좀 전체적인 이 편성에 문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을 밥은 줄었는데 숟가락을 늘리는 이런 현상의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이 편성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진 않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지는 않고요. 시스템운영에서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똑같은 우수시책홍보를 위해 가지고 전광판을 하나 이렇게 새롭게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 김광래 위원 그 전광판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또 청사정면에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 있고 또 복도 두 층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도 들어가면서 커브가 됐기 때문에 정면 다 봐요. 그런데 홍보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 소화를 못한다는 또 의미도 있겠지만 각 층에 있는 것까지 일단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전부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냐, 오히려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하는 것이 낫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전광판은 1번국도 옆에 잘 띄는 그런 부분에 위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언론사 쪽 이런 홍보는 약간 줄은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을 좀 부담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 너무 예산을 많이 방만하게 쓴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이 세출예산을 편성한 걸 보고 제가 평한 것이 혹시 맞나 생각해 보세요.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증감을 했는데 앞으로 감사활동을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 공무원청렴도 제고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이 돼도 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도 이미 이제는 재산등록이 그런 방법과 절차가 거의 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축소되는 경향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편성한 걸 세 가지 설명한 것이 좀 비슷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청렴업무 쪽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 책자도 내고 이리했던 걸 내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줄어들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냈던 것을 안 냈다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 청렴성제고 내지는 홍보 내지는 교육 내지는 연수 이런 것 등등 이제 상당히 많이 했고 이런 건 조금 이제 줄여도 되겠다, 숨고르기 했다 이런 생각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 김광래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계속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청렴업무는 업무자체는…….
○ 김광래 위원 우리 그렇게 공무원들이 청렴성이 좋아지는 추세가 아니에요? 점점 더 나빠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경기도교육청은 더 좋아지는 추세…….
○ 김광래 위원 많이 좋아졌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광래 위원 좋아졌으면 당연히 이 사업꼭지도 줄여야지 우리는 자꾸 늘리는 것만 아는데 좀 줄일 수도, 잘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속도조절해서 계속 몰아치지 말고 이제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몇 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서 없애기도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전체편성도 한 107%로 적절하게 전체예산 흐름에 비해서 잘한 것 같고 줄일 건 줄이고 또 강화해야 될 건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편성해서 정말 모범사례의 예산편성 부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모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김광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그 예산편성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42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사업설명서. 이 기대효과에 보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사기진작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 해외연수인데 왜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금년도에는 4억 2,000이고 내년도에 2억 4,000인데요. 저희가…….
○ 김광래 위원 이 해외연수 할 때 마다 언론에서 상당히 질타성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잘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또 각 부서에서는 그러면 바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공직사회에 기대효과가 활력을 불어넣는다, 활력 불어넣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위축돼서 공무원들을 부서장, 부서에서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도 그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고 활력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제 개인 본 위원의 소견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 소견은 추경에서라도 전년도보다 더 글로벌화 돼야 되는 이 세상에서 공무원들 숫자도 더 늘어나는데 이런 걸 자꾸 줄여서 사기 떨어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까지 제가 봤는데 이거 편성을 좀 잘 해주세요. 여기 불용처리 될 예산들을 너무 많이, 면밀한 예산편성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건비 여기에 이제 25명 하면 여기에 병장도 있고 상병 뭐 일병, 이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역교육청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또 이게 1년 예산 중에 어떤 A라는 분이 말하자면 1, 2, 3, 4, 5는 일병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상병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달에 따른 봉급이 다른 걸 다 계산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결국 대충 계산하면 예산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것들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교육청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한 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답변해 드릴까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근무요원한 분들이 배치됐다가 제대할 때까지 그냥, 다른 또 옮기기도 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교육청에 배치가 되면 교육청에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로 또 전역을 한다라면 그건 짜기 어렵겠는데 그대로 인건비기 때문에 또 1년 중에는 보수가 오르지도 않고, 군인들 보수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지 그런 것들은 차이들이 지역교육청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서도 뭐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더 지역교육청 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병원 가료비도 편성을 못한 데가 있어요. 저도 이게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떤 교육청은 안한 곳에서 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 여기에 편성 못한 데는 어떨 것이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70번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저는 이걸 보고 놀랐는데 일반운영비를 교육국에서 짠 거 하고 너무 다른 게요.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지금 삭감됐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1억 1,383만 원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라는 게 거의 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또 피복비, 일ㆍ숙직비, 연료비 이거는 거의 다 오르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저는 대단한 어떤 투철한 공무원으로서의 그 정신이 깃든 그런 편성을 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이런 편성을 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감사합니다.
○ 이재삼 위원 요구자료 좀.
○ 위원장 박세혁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했던 자료들을 뒤늦게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 받은 자료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와 그때 감사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확인차 자료요구를 좀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님 그 출장내역이 출장마다 직접 쓰시고 다니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직원이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수기로 기록이 된 게 있죠? 장부가. 원본이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럴 걸로 봅니다. 전산자료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 전산자료를 그냥 파일로 옮겨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대로 전산자료를 뽑은 걸로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9월 23일, 9월 30일 출장여부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돼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서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9월 23일, 9월 30일, 지금 기억 못하시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날 출장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제출된 출장부에는 지금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대변인실에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행감기간이었기 때문에 다 취합을 해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카드 일련번호를 다 명기를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데 대변인실 자료, 우선 카드넘버가 1053카드하고 1228카드 직원들, 메모하세요. 이 카드가 소속이 어느 부서인지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에서 왜 누락됐는지도 이따가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감사관들이 위촉돼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상시 위촉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운영은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한 번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한 번?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 시민감사관, 그러면 공모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닙니다. 공모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 이재삼 위원 위촉을 어떻게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정보기록원 종합감사할 때 준비하면서 전산 쪽 전문가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 군데 물었더니 소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냥 감사관님이 임의적 판단으로 그냥 위촉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절차적,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절차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임용하게 된 과정 그다음에 그분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신원조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물론 전문성이야 있는 분들 모셨겠지요.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이종범 서기관님, 연락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청에서 취합하셔 가지고 오전 중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요구하신 자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홍동 대변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사항설명서 16쪽에 보니까 경기교육 시책홍보 예산이 얼마로 돼 있죠?
○ 대변인 이홍동 지금 예산요구액은 19억 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19억이죠. 그런데 그 19억이라는 예산을 달랑 네 줄로 해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억 9,000이라는 예산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는데 19억이라는 예산을 달랑 네 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19억 예산의 내용에서 상당히 큰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기교육 시책홍보로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일부예산들, 언론사에 나눠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네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강관희 위원 그걸 개략적으로 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 대변인 이홍동 거기 우선 경기교육 시책홍보에 14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이게 주로 중앙언론, 지방언론, 통신사, 지역언론 그리고 인터넷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 주로 광고라든가 광고를 통한 홍보 이런 쪽에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매달 4,0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매달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3회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중앙지와 지방지 그리고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전체적인 범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이쪽은 아까 말씀을 드린 달려라 라디오 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방송과 함께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현장의 우수한 활동사례를 갖다가 매일 한 번씩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주로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협찬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투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는 지금 보면 경기교육 시책홍보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네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위에 쪽은 주로 광고형식으로 나가는 홍보고요. 언론사 연계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광고가 아니고 언론사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거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협찬이라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네 번째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 대변인 이홍동 이것은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협의비, 회의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 강관희 위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봐도 되겠죠? 수고하신 분들 같이 뭐 이렇게 식사라도 한다든지 이런 성격이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네 가지 사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께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쭸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설명서 24쪽에 감사활동지원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내년에 조례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기초해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안정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각 분야의 전문가, 저희들이 일반행정 또 시설 쪽은 일정하게 자체 역량으로 감사가 되는데 전문적인 쪽의 법률이나 회계 또 정보화 쪽, 시설 쪽도 좀 특화돼 있는 쪽은 저희 감사실의 역량으로 감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30명 이내로 외부 시민감사관을 선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 당 분야별로 한 분 또는 두 분을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감사담당공무원 연수해서 협의회비가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 해서 협의회비가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수고하셔서 같이 식사하는 내용으로 봐도 되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업무협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적어도 그분들 위촉한다든지 했을 때 또 전체회의를 했을 때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수고를 하셨으니까 같이 어떻게 식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꼭 식사가 아니더라고 다과든 어떤 형태든…….
○ 강관희 위원 다과비가 3만 원이면 많지요. 그렇잖아요? 식사비 3만 원이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지만 다과비 3만 원이면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그냥 여쭙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분들 와서 수고하셨는데 그냥 잘 가시오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28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ㆍ외부고발시스템 해서 헬프라인 운영이란 것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더군다나 이걸 고발시스템 해서 위탁용역을 줬네요? 그럴 계획이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위탁용역을 주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분의 신분을 비밀보장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외부기관으로 그 내용이 전송되고 저희 감사실에도 그게 비밀이 유지된 채로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어떤 일정량의 사례비가 제공되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월 50만 원 해서 1년 600만 원이 책정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것을 한 회사한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서 어떤 고발 건이 들어와도 한 건이 되든 열 건이 되든 상관없이 여기다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상관없이 용역비를 지불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연간 계약해서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그 밑에 보니까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4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 내부에 취약할 걸로 생각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장학사나 대체로 사무관 중심으로 내부직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실무추진단이 현재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로 해서 구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가 그걸 합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해당 과에 의논을 서로 해서 그렇게…….
○ 강관희 위원 누구하고 의논한다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담당자들하고 해당 과의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으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것은 여기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감사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인사, 계약, 급식 또 현장학습 이런 데 늘 자주 문제가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늘 관심을 갖도록…….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것이 공개적으로 추진단이 공개될 수 있는 사람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공무원들끼리 같은 청에서 근무해도 전부 거기에 벽이 처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야. 왜 불편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또 금방 보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같이 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끼리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서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마음이 클로즈마인드가 돼 있어요. 이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 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끼리 편안하고 이렇게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1억 3,000 아주 크게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내년도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증액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출제위원수당도 5만 원이고 문제선정심의비도 5만 원, 전체 거의가 5만 원씩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 가장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장소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분들, 문제선정은 그분 중에서 한 분이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또 등등, 필기시험감독요원, 면접위원 다 이렇게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문제선정위원이 아무래도 부담이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출제위원보다 선정위원이 더 부담스럽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출제를 한, 여러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이 더 부담스럽다.
○ 총무과장 나학주 물론 출제위원도 부담은 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출제위원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선정위원은 나오는 것 중에서 셀렉트(select)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당이 똑같이 이렇게 5만 원으로 된 걸 보고 좀, 특히 출제위원 같은 경우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한 6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 건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2억 4,000만 원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증액이 된 기본 저기가 뭐죠?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임대해 주는 임차료인데요. 임차료가 1억 6,000만 원이 현재 임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그게 만료가 되면 그 임차료를 세입조치를 하고요. 새로 계약을 해서 그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수하게 2억 5,000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기이 임차료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청사 총무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8쪽에 보니까, 9쪽 맨 위에 인사업무 협의회에서 인사담당 업무 협의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50만 원씩 뭉뚱그려서 × 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 밑에도 신규공무원간담회 해서 80만 원 × 2개 권역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이 50만 원과 80만 원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직무연수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간담회하는 것, 인사업무협의회. 인사업무협의회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인사담당자 협의회를 4회씩 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식사비로 봐도 됩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전체가 식사비가 아니고요. 인사담당자 직무연수하는 인쇄물, 원고료, 사무용품비 그런 것도 하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본청하고 이걸 따로따로 합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니요,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본청에서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요.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편 사항설명서 10쪽에 보니까 시험관련 협의회가 또 있어요. 또 시험감독요원 격려.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이것은 본청에서 업무를 거의 전담하고요. 저희는 2청사 소관만 따로 떨어뜨려서 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여쭸던 거 한번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할 게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예산심의에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따가 지원국할 때 말씀을 따로 드릴 텐데 감사담당관실의 역할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직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관련된 것 또 우수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윤태길 위원 감사받을 때에. 가령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님 잘 모르시면 이종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일상감사팀이라는 시설직으로 따로 한 팀을, 한 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팀에서 전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역할이고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토지공사나 주공 그러니까 지금…….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LH요?
○ 윤태길 위원 LH로 통합됐지만 토지공사나 한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기업에도 신기술, 신자재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우리는 우수자재를 채택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저희가 일상감사와 아울러서 그런 신기술, 신공법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감사팀뿐 아니라 시설직들이 있고요. 그쪽은 또 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해서 약간의 면죄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부여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하다 보면 과대하게 어느 한 제품에 대해서 너무 독식을 할 수 있는 우려, 그죠? 이 제품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0% 설계에 반영했다, 감사원 감사받으면 무조건 깨지죠, 그거.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그런 쪽은 저희가 예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상감사팀을 말씀드린 대로 할 거고요. 또 좋은 우수제품을 저희 부서에서, 그쪽 전문가 부서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명이, 거기 자재선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 경기도교육청에서 쓰는 자재를 어느 한 품목 이렇게 공모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할 때 선정위원회에 감사담당관실도 들어가서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눈치 안 보고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은 확대됐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요, 저희도 그런 쪽 방향도 한 꼭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좀 한번,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역할이 아니고 실제는 지원국 역할인데 안 도와주면 거기서만 해 가지고는 결과물이 발생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한번 도와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나학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직 전환문제에 대해서 아직 좀 저기한 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발표일은 언제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1차 시험은 12월 2일입니다.
○ 윤태길 위원 2일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12월 10일 날이 시험인가요, 2차? 8일 날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면접은 12월 10일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발표된 사람이 면접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요? 상대적으로 왜 시험날짜가,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발표했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비율을 인원, 제가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인원 비율에 계산해서, 인원 대비해서 숫자만큼을 곱하기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논리는 맞지만 조금은 더 당겨줬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 윤태길 위원 만약에 내년에라도, 지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합격률은 어떨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예측해서,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반직 전환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나학주 현재 기능직 중에서 전환시험……. 그런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내후년까지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응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본인의 의사대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는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감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실제 나이 들어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는 기능직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것은 승진이, 다른 직에 비해서 승진기간이 상당히 길죠? 지금 한 20년 근무한 사람이 몇 급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대략 아마 한 7급에서 8급 정도…….
○ 윤태길 위원 7급은 아니고 8급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근무하고 8급 달고 있으면 집에 가서도 쪽팔릴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번에 정원조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가는 사람도 문제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메모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대비를 안 하면 간 사람들도 또 내부적으로 일반직하고 구분을 지어서 당분간은 인사할 때라든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도 시험 난이도가 이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따로 정리해 놓은 그런 문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윤태길 위원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까 질의하시면서 문제가 어렵냐, 쉽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뭐 출제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 윤태길 위원 그건 아니겠죠.
○ 총무과장 나학주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건 아닌 데 전체적인,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상으로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한번 풀어봐야죠, 그 방법을. 실제 행정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기능직들이 이야기한 게 보니까는 업무분장표를 요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양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 하면 일은 그 사람들이, 기능직들이 다 하는데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있나요, 그게? 결재권만 실장들한테 있지 않냐.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현재 기능직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그래서 일반직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마다 업무분장은 다, 물론 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요. 학교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제가 조금은 참고로 할 테니까 업무분장표를 어느 학교라고 딱 찍어서 하지 말고 한 몇 군데만 해서, 초ㆍ중ㆍ고 해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부분 그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 조직이 결국은 잘 융합이 되고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좀 더 챙기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하고 일반직들 대표성 되는 사람들 몇 분 한번 만나 보세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당신네들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글 올라오는 그것만 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당신편이, 꼭 편은 아니더라도 내가 당신들하고 입장을 같이 공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세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일을 꼭,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든지 ‘니야 뭐 데모를 하든지, 뭐 어렵든지 아니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지금 경력경쟁시험이 시행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이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 윤태길 위원 그러면 12월 10일 날 2차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발표는 최종적으로 언제 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12월 20일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 잠깐만. 윤 간사님, 그 얘기는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 예산심의니까 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끝나고 나면 그때 돼 가지고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에 가면 쪽팔릴 수 있다.”는 그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의 김상회입니다. 대변인님 좀 나와 주시죠.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단문형태로 대답을 좀 주고받는 걸로 하시자고요. 2011년도에 대변인실의 홍보평가지표 개발용역을 발주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완료됐나요?
○ 대변인 이홍동 내년 1월 달이 완료시점입니다.
○ 김상회 위원 발주를 언제 했는데 이렇게 늦죠? 중간보고는 하셨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중간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중간보고 받은 것에 내용이 이번 2012년도 대변인실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으로 홍보결과에 대해 가지고 정량적인 분석이 약간 좀 나와 있고 정성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갖다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짠 것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이 홍보지표를 용역까지 주면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대변인께서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서둘러서 2012년도 예산에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중간 부분에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 홍보비 그리고 정책수행비가 포함돼 있는데 각 과에 사업별 홍보비가 녹아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건 각 과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모을 의사는 없습니까? 어쨌든 대변인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교육을 홍보하려고 전문부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상황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와 그 업무를 기획하고 있는 데가 그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명확하게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홍보기능을 달리 수행하는 부분에, 어떤 면에 보면 예산의 이중적 투여 아닌가요?
○ 대변인 이홍동 홍보예산을 그런 식으로 분산을, 각 과에 이제 배정을 갖다가 한 것은 홍보의 특수한 전권이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 홍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대변인 쪽은 전체적인 홍보 그러니까 이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주로 하는 그런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홍보 TF를 구성해 가지고 밀접하게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대변인님,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로 본다라고 하면 과에서 편성되어진 홍보비는 구성비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대변인실에서 구축한 그 관계에 지방지나 중앙지나 관계되어진 분들에게 전달하는 기능 외에 특별한 거가 있나요? 그 사업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에 편성돼 있다라고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거에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거에서는 또 그분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대변인실보다 비전문가 아닌가요?
○ 대변인 이홍동 수시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런 홍보평가지표 그다음에 부서별 나눠져 있는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좀 대책을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관에서 홈페이지 업무를 이관 받았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받았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홈페이지 업무가 기본적으론 홍보성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을 외부에 알리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질문드린 각 과에 놓여있는 사업 홍보비 부분을 취합되어지는 논리랑 같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이 부분은 집중화를 하십니까? 자, 2청에서 2청의 총무과에 대변인실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죠? 대변인 기능이라기보다 홍보실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상회 위원 2청 총무과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적지만 하여튼 들어와 있습니다. 1,908원, 1,900만 8,000원인가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변인실에도 신문스크랩 업무를 진행하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신문스크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2청에서도 신문스크랩 그 업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나눠서 하죠?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이 지체되는 시간은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북부지역은 북부지역 그 매체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별도로 그쪽 기준에서 스크랩을 하고 있다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 매체는 본청에서는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본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우리 대변인께서 답변이 좀 인지가 안 되면 부대변인님 나오셔 가지고 좀 답변을 해보세요.
○ 공보담당 정상영 부대변인 정상영입니다. 중앙지나 지방지의 경우는 경기 남부, 북부 상관없이 경기지역 전체에 배포돼 있는 언론들이고요. 그다음에 2청 쪽에 그 북부지역에만 국한된 지역지들이나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 우리 본청에서는 따로 뭐 스크랩을 하거나 하지 않고요. 2청에서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역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공보담당 정상영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설명지 8페이지,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사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록원에서 이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왜 이 업무만 유독 대변인실에서 하죠? 대변인실에 교육정책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에서 민선교육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계셨던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롭게 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 전체적인 어떤 교육정책사에서 의미를 갖다 찍고 그거를 갖다 명확하게 좀 기록을 해 가지고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측면도 분명 대변인실에 밀착되어진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교육정책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고 진행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전체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하고 대변인실에서 취득되어진 내용을 그 부분에 전달하여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지 이게 사실상 대변인실이 홍보기능을 주로다가 갖고 있는 것 속에서 기록물을 설치하는 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약간 좀 업무분장을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12페이지 외부전광판구축 건이 있는데 지자체와는 협의가 끝났나요?
○ 대변인 이홍동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규정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두협의는 마쳤나요?
○ 대변인 이홍동 1차적으로 구두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으시고 한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계속 논의를 갖다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구두협의 속에서 가능하다, 지금 복지회관 외벽에 설치한다라는 계획하고 있는 거가 옥외광고물에 지자체의 규정에 적합하다라고 일단 구두적인 협의가 끝나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예산 통과가 되면 업무를 그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 대변인 이홍동 복지관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관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복지관 그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들을 갖다 물색을 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대변인님, 제가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옥외광고물이 적합한 곳이 어딘가 1차, 2차에 대상물이 나온 거를 지자체에 구두 사전협의를 통해서 몇 정도의 사이즈로다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여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진행되어지는 거에 옥외광고물 신청에 공식적 업무를 처리하는 거가 맞을 거라고 보는데 대변인께서는 예산통과가 되면 그쪽 거를 추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를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신청을 하시는 거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14페이지, 홈페이지를 대변인실로다가 갖고 왔는데 홈페이지 장비구축, 개편 및 추가개발 이 부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정담당관 쪽에서,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홈페이지를 그동안에 관리했던 건가요? 어디서 관리했던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홈페이지 장비구축은 그럼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로다가 홈페이지를 운영했죠?
○ 대변인 이홍동 기존의 홈페이지가 지금 기능상으로 약간 좀 시대에 뒤진…….
○ 김상회 위원 그거는 개편과 추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의 항목으로 이해한다라고 치면 장비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 대변인 이홍동 장비 쪽은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쪽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행관에서 갖고 운영하던 걸 떼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홍동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좀 불편을 느낄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좀 잘 몰라서 하는데 SNS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사회네트워크 서비스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 대변인 이홍동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그 서버를 운영합니까, 이 부분에서?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대변인 이홍동 네. 이걸 운영하는 데도 서버가 필요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용에 다른 부분들이 있나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자료를 갖다 저장을 하고 그쪽에 원활하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페이지 물품관리, 사무용 컴퓨터 3대를 신청하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상회 위원 일단 신청금액이 다른 데는 컴퓨터를 85만 원대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110만 원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유가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른 전입직원용 컴퓨터구입으로 돼 있어요. 신규 직원입니까, 전입 직원입니까? 간단하게 신규예요, 전입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신규가 1명이고 전입이 5명인데 그중에서 3대 소요분만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전입이면 전입지에 근무하던 컴퓨터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신규면 하나를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다른 데 근무할 때 컴퓨터 없이 근무했던 거예요? 직속기관에는 근무자의 컴퓨터가 없어서 정말로다가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전입자의 컴퓨터를 구매한다 이건 도대체 부서별 이기주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그거는 거기에서 이쪽으로 온 직원들이 전부 계약직근로자이고 신규계약에 의해 가지고 고용승계를 갖다 한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의 장비까지 이쪽으로는 이관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재산 아니에요? 대변인실의 담장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이홍동 양해해 주시면 부대변인께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네, 아닌 거로다가만 말씀하세요. 그거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 공보담당 정상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 정상영 지금 정보연구원에서 온 5명의 경우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용계약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실제로 정보연구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 대변인실로 오셨긴 했지만 절차상으로는 신규로 일용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장비의 여러 가지 컴퓨터의 경우는 정보연구원의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갖고 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의 정보연구원의 자산으로다 취득돼 있기 때문에 못 갖고 온다. 네, 한편 이해됩니다. 그러면 정보연구원에 5명이 근무했던 분들은 신규로다가 거기를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가 없어진 건가요?
○ 공보담당 정상영 저희가 알기로는 그 자리, 그 업무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지만 그 컴퓨터 등 개인이 쓰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정보연구원에서 별도로 사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예방감사부분에 관련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녹여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사이버감사 쪽은 따로 저희 쪽 예산이 안 잡혔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는 각 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해서 따로 예산이 안 잡힌 걸로.
○ 김상회 위원 사이버감사는 예산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잡혀 있다면 어디에 잡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건 그냥 그 서버를 이용해서 전산 안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업무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그 예산부분에 예방감사에 대한 관련예산이 좀 배치가 돼서 사실상 일이 벌어진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기보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계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부분으로서의 실적, 감사가 좀 축소되어질 수 있는 예방감사부분에 예산이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이 나왔지만 시민감사관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와 연관되어진 사항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조례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정말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좀 먼저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걸 통과하면서 이 예산이 좀 올라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상황이 여러, 이 감사담당관실만이 아니라 교육국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이 예산도 올라오고 조례도 올라오니까 또 가뜩이나 조례를 먼저 심의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심의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갈등이 생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도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청 전체에서 모아서 조례개정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조절을 좀 더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민예산제 관련예산 삭감하고 조례통과하고 다시 하십시오. 시민감사제를 뭐 자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여쭈는 거는 그런데 지역의 207명의 시민감사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배치를 안 잡았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협의회를 위한 약간의 경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분들은…….
○ 김상회 위원 무상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대체로 명예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밥 먹고요? 짧게.
○ 김상회 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시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이재삼 위원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행감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고생도 많으셨는데 제가 노고에 대한 치하도 한번 못 드렸습니다. 뒤늦게나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님하고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좀 자주 드렸는데 제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좋아합니다, 저도.
○ 이재삼 위원 제가 어느 분 가리지 않고. 감사관의 임무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원론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실이…….
○ 이재삼 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주 업무.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실이 기관 청렴도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제 몫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업무분장표에 감사담당관의 업무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업무분장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 그냥 총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의 역할과 권한은 오히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더 잘 규정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희 감사과와 조사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저희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로…….
○ 이재삼 위원 지방의원이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이런 것까지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업무분장표상 총괄이란 업무 말고 구체적으로 서술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어쨌든 유감스럽게도 감사관님이 제가 대변인실하고 예산부서, 총무과 다 공히 공통요구자료를 했습니다만 근무상황부 자료를 제가 제출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누락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관내출장을 처음 보고드릴 때 보고를 안 드린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파일상 출력을 하게 되면 관내든 관외든, 관내가 그거 말고도 있는데 공히 같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빼고 자료를 제출하는 무슨 의도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입력할 때부터 따로 입력된다고 그럽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습니까? 임무가, 주로?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법률은 나중에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 몇 가지 감사담당관님이 직무 관련해서 출장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 조직변화관리혁신담당자 격려, 이천 그리고 9월 30일 교육혁신협의회 참관, 복지센터, 9월 23일 조직변화관리 업무협의, 복지센터 그다음에 8월 12일 창의지성혁신교육토론회 참석, 서울 정동, 8월 10일 변화관리리더양성 직원 격려, 충북 진천, 8월 10일 역시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만 동일하고 7월 27일 인재교육 참석차 격려, 충북 진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청에서 조직 전체의 변화액션을 위해서 지금 하는 탑다운미팅에 대해서 청이 새롭게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하도록 격려차원에서 갔습니다.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포괄적 업무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융합의 시대, 요즘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감사와 예산심의 때 주 사용되는 핵심용어가 통섭과 융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위직급에 계신 분들이 업무경계를 넘나들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하신 행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대변인실 카드사용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게 참 보면서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방향이 예산심의와 적합하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어차피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취합해서 받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 홍보와 공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이 많고 아마 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좀 불미스럽기는 합니다만 연초에 이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에 대한 사안이 발생해서 직을 그만두고 나가신 분도 또 계십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랑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집행된 내역이랑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부적정한 내역들이 주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심야시간대하고 주말사용 분들이 주로 체크대상이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신 걸로 마무리된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표를 내서…….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부적정 집행이면 어떻게 환수를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환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때 이분이 제가 보니까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와 무관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불건전하게 주점이나 칵테일 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집행내역이 10건이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수십 건이 더 있는데요? 말고도 수십 건이 더 있는데요? 그 10건의 사용액은 159만 원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한 600여만 원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감사 때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통상 업무추진비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소명을 요구하는 게 11시 이후 또는 토ㆍ일요일 사용 전표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중에 사용한 것이 금액이 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토요일 사용된 것이 103만 1,000원입니다. 2011년 1월 29일, 2월 10일, 2월 26일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토요일 사용된 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53번으로 된 카드넘버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0건만 가지고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감사가 진행 중에 책임자가 사퇴를 한 것으로 이것을 종료를 시켰는데 이렇게 자의적인 감사담당관의 해석으로써 그 밖에도 20건이 제가 확인된 게 더 있는데 이 액수만 해도 600만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 개별전표를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는 제가 낱낱의 전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합당한 소명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회수 부분은 국민권익위 쪽에 의견을 구했는데 퇴직의 경우는 회수처리를 않는 게 상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 이재삼 위원 자, 159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인사권자에 누가 되지 않겠다 해서 스스로가 용퇴를 결정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납득을 했다 칩시다. 양해를 했다 치더라도 제가 보니까 감사적발을 10건이 아니라 20건이 더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적발이 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적발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판단이든 권고사항이든 교육감이든 여기서 할 문제지 감사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엄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이거 누가 감사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조사과에서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때 조사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우리 김일영 서기관이 그때 담당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한근석 사무관 쪽입니다.
○ 이재삼 위원 김일영 서기관은 그때 이 자리에 없었죠?
○ 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그때 계셨던 분 여기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화면 한번 내려 보세요.
○ 조사총괄담당 한근석 한근석 사무관입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실무자를 답변석에 부른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 조사총괄담당 한근석 저희가 내역을 다 받아서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이해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안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칵테일 바나 주점에서 사용한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2차적으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한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 조사총괄담당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럼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0건만 가지고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왜 담당자가 20건이 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았냐고 내가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조사총괄담당 한근석 처음에는 저희가 10건만이 아니고 그것에 해당되는 거는 더 있었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게 10건입니다. 그래서 1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게 소명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사진자료로서 판단을 좀 의뢰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면 저곳이 적정한 사용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 조사총괄담당 한근석 네.
○ 이재삼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임의적인 잣대로 임의적인 기준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발췌를 해서 처벌을 하고,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제출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는 두리뭉실하게 내고 문제제기를 하면 다시 추가자료를 내고 이런 관행들도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어떻게 주말과 심야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사과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상자료가 준비될 동안에, 들어가세요.
아까 오전에 제가 요구자료를 했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떤 제도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없이 우선 상황에 한번 그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한번 해 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로 하든 지침으로 하든 내년부터는 이것이 우리가 시민감사관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집하는 자체가 감사의 새로운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이재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개해 가지고 오거나 이런 어떤 절차가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새겨듣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고, 지금 여러 과가 사실은 제가 예산심의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과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뒷마무리를 오늘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하느라고 다른 과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기가 왜냐하면 제가 또, 한 5분이면 아마 기계가 수리가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이재삼 부위원장님은 이거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하고 끝나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참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왜 사실은 정책적인 대안도 얘기를 하고 사실 이래 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때로는 송곳처럼 찢고 그러는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경기도교육청 뿌리부터,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또 각 총무과장, 대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공무원으로 앉아서 일을 하는지, 경기교육에 혁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최창의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홍보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창의 위원 홍보는 많이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지금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왜 위원들이 그러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대변인 이홍동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각 곳에 흩여져 있는 홍보예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홍보예산을 사용한 내역 있죠? 어디하고 계약을 했고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2010년도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홍보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그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에 지금 예산대가 다 억대도 되고 몇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내부심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방법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함께 자료를 좀 아울러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가 얘기한 것은 홍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심의하는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대변인실에. 물론 대변인이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내부에서 그거 논의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
○ 최창의 위원 이거 내가 분명히 내부에 있는 직원께 말씀드렸는데.
○ 대변인 이홍동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갖다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도청에는 조례가 있어요, 홍보에 관한 조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하시라고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되고 위원들이 늘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2청의 홍보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2청도 한번 가시고 2청의 주재기자들하고 한번 업무협의도 하시고 꼭 좀 그렇게 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
○ 최창의 위원 대답을 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답변하실 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 평소에 아주 말씀도 다변이시고 논리도 정연하신 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자신 없이 하시는가 궁금해 죽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모드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감사하든지 예산 심의할 때 담당관님의 모드냐고요, 그게. 콘셉트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답변하신 분이 참 궁금하네요.
○ 최창의 위원 그 말을 해준 분이 궁금하다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거 아니지요? 그럼 크게 말씀 좀 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크고 좀 자신 있게. 그러신 분으로 제가 아는데, 내면이 강하신 분으로 아는데 왜 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시민감사관 운영, 제가 볼 때 감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정확히 들으시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차후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이게 무슨 다른 사사로운 것에 개입되면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저는 시민감사관 운영뿐만 아니고 현장에 제보가 활성화되어야 결국은 깨끗한 교육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감사업무 부서에서 뛰어다녀도 현장에서 제보 하나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교육계가 내부에 직원들이 어떤 비리나 그런 것을 고발하는 건 그만두고라도 학부모들이, 이런 분들이 겪는 일도 그냥 쉬쉬쉬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애가 피해를 당할까봐 또는 암묵적으로 교원들 간에는 그 고리에 얽혀 가지고.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에서 그곳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심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평과 관련되어서 아직도 근평과 관련돼서 상납을 한다랄지 금품을 상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그 이상의 것까지 상납한다는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제보가 안 되고 있어요. 안에서만 들끓고 있고.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그냥 우연히 툭툭 불거지는 거 하나씩 감사하지 마시고요. 정책적 감사를 하세요. 경기도 전역을 보아서 어느 시군에 교육비리가 심각한가, 교원들이 태만한가, 안일한가 딱 보시면 딱 나와요. 그 지역을 정책적 감사를 해야죠. 근평과 관련된 금품수수, 교원들의 근무감찰 아주 집중으로 해 가지고 ‘아, 이제 교육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각성하도록 해야지 어디서 하나씩 제보하면 툭툭툭 그거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책감사를 하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현장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도 시민감사관 제도 못지않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거 상금 걸어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제가 볼 때. 상금 많이 준다고, 상금 받으려고 제보하는 사람 없어요. 특히 지금 감사담당관이 여러 지적들을 받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감사부서가 업무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다른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들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도 뛰어나야 되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감사과 직원들을 처음에 총무과에서 발령낼 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발령 내도록 하시고, 총무과장님이 이거 신경 쓰세요. 감사부서에 발령낼 때 정말 전문성이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인가 그거 잘 보시고 감사부서에 배치하시고 또 감사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됐든 교육이 됐든 더 노력을 좀 하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지금 수당이 보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만 10만 원 해놨더라고요. 7만 원에 초과비 3만 원.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외부요원들을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너무 수당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10만 원 받고 저 멀리서 와 가지고 하루종일 감사해 주고 이러는데 10만 원 받고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돈을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는 줘야죠. 예산담당관님, 이거 신경 좀 쓰세요. 방법이 없지 않을 거 같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행안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높여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루종일 와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주는 거예요. 회의를 잠깐 와도 7만 원을 받는데 하루종일 있어도.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강사수당도 2청에 이렇게 보면 200%를 상정해 놨어요, 강사수당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인원수 아니고 2청에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수강인원에 따라서 200명 이상…….
○ 최창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뭐 지침에 어긋나게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자료검토수당이랄지, 매일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감사를 하기 위해 자료검토가 필요하면 자료검토수당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세요. 자료검토수당 같은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강연료에도 원고료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이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최창의 위원 나학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복지담당으로 알고…….
○ 최창의 위원 아니거든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혁신과입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감이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교원업무경감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사업도 많이 벌리고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크게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행정공문서 감축이 있고요.
○ 최창의 위원 또?
○ 총무과장 나학주 …….
○ 최창의 위원 이러니까 지금 질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제가 볼 때 그 과의 업무에는 밝으신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다른 인근부서의 업무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매우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원행정업무가 아까 공문서 감축 말고 대표적으로 또 드는 게 첫 번째 교무보조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교무행정요원? 이번에 배치하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행정실무사.
○ 최창의 위원 교무행정실무사가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교무실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행정실과 교무실의 행정업무 지금 통합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사실 총무과하고도 매우 밀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혁신과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쪽에서 요청 한 번이라도 안 왔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서.
○ 최창의 위원 주무과장하고는 논의를 안 해봤죠, 아직?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무하고 행정실하고 업무통합을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실이 저항하면 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합을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학교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과정이 잘못됐거나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게 혁신과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행정실에 있는 행정실장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협조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침이 됐든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됐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해나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 안 하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떠넘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혁신과에서도 물론 능동적으로 좀 더 총무과에다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교육감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방안도 있어야 되고.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총무과에서 같이 협의될 사항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주로 행정실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된 것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더 하시라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행정공무원들도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혁신해서 교육에 도움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일반직인사규정, 인사추천위원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교육민원콜센터가 지금 개소를 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실험 중이지만 여기에 예산이나 홍보스티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청사관리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매번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2청에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본청 청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노후건물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 도청 앞에 나가보셨죠? 도청 정문 앞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거기 뭐가 지금 특징적이던가요, 도교육청과 다른 점이. 눈에 확 띄는 거 없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앞에 문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최창의 위원 앞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보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못 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다 못 보셨나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왜 염소를 키우고 있겠어요. 우리 도지사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친근감으로 다가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매번 노후건물만 고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 얼마나 잔디밭이 넓어요. 이 잔디밭 넓고 나무 있고 한 것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10년 넘게 제가 그쪽을 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변경이 없어요. 이제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청 빨리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2청 하면서. 김광진 과장님 나오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알고 계시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청에서 사실 총무과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관용차량 교체비, 이거 부감 관용차량 교체비 다시 올린 거죠? 지난번에 삭감된 거.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다시 올린 겁니다.
○ 최창의 위원 25인승 직원통근용 버스도 연도가 지났고 낡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아니요. 추경 때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할 수가 없고, 지금 세 번째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아, 앞으로 다가오는 2012년도 내년 추경에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최창의 위원 아니, 올해 마지막 추경도 있었는데 왜 거기에 반영 안 하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그때까지는 고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관계공무원, 제2청사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최창의 위원 직원 뭐예요, 말을 잘못했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주행거리 12만 ㎞를 저걸 하지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가다가 서고 있다는데, 언덕도 못 올라가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고치고 나서는 좀 낫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잘 살펴보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다 직원들 태우고 다니다 문제 생기면 큰일나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각종 행사비에 아까 강사, 35쪽에 보면 특별강사 200% 해 놨는데 이거 왜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하세요, 따로.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죠. 36쪽에 보면 북부청사 설계비 있죠? 제가 이거 때문에 총무과장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북부청사를 앞으로 짓는데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총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부서는 시설과에서 하더라도 총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TF팀 구성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 최근에 청사지은 데 가서 보고 전부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먼저…….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준비를 하고.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에 청사의 모양이든지 시설구조든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연구하는 TF를 만들었다 이겁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 최창의 위원 TF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주로 이제 관계되는 학교관리과면 학교관리과, 재무과면 재무과 그리고 사무관들이 주로.
○ 최창의 위원 외부인사는 누구 들어갔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외부인사는 아직 TF팀에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내부 공무원들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외부전문가, 건축전문가 또는 공공미술 같은 거 하는 전문가 이런 분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2청이 뭐 북부청인데 이거 잘해야 합니다, 진짜.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서 지금 본청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으로써의 특성을 살린 건물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교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청사 한번만 들어가도 나오면서 또는 들어가면서 우리 학교건물이나 우리 학교에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도록 뭔가 상징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또는 문화공연의 어떤 장소도 될 수 있고 하는 개방성.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면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생태적인 건축, 건축이 바로 미술작품이 될 수 있는 작품성까지, 제가 매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건축은 원래 그래야 돼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면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시고 초빙하는데 본인께서 다 알기 어려우시면 좀 더 그런 곳에 밝은 분들께 추천을 받으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설계 TF를 다시 구성하시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중간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삼 부위원장님.
○ 이재삼 위원 감사관님 다시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일단 이 화면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좀 키워줘 보세요. 아니, 여러 가지 보는 게 아니고 저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저 메뉴에 영어로 MA라고 써져 있는 곳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2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432만 원을 쓰셨는데. 커서 옮겨보세요, 저 위에. 커서 옮겨보세요, 거기. 아니, 저 상표 옆에. 상호 옆에 우측으로 좀 가세요, 우측으로. 우측에 보면 거기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써놨습니다. 칵테일 바. 오른쪽에 흰 글씨로 또 Bar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불 켜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제가 그 사진자료를 가지고 살펴봤더니만 칵테일 바가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거기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 밖에 주점에 대한 것은 이따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식 사진자료는 뭐 첨부 안 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1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1,440여만 원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4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것이 그중에 21회가 있어요. 제가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변인실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대변인실에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총 93.5%, 1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을 핵심적으로 일단 조사결과서에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 밖에 조사결과서에 여러 가지 기재된 사안이 있는데. 그리고 신용카드 관리보관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대장도 없이 비치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계획을 봤더니만 당시 대변인이 10만 원 회수포함 경징계요구가 됐고 담당관이 경고 쭉 내려오다가 미디어홍보담당관이 경징계, 행정6급이 경고, 행정7급이 경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가 이런 식으로 감사관님이 오시고 나서 감사과가 소리가 요란스러운데 내용을 살펴봤더니만 참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큽니다. 이거 엄중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분을 하면 감사과 설치의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어쨌건 그만큼 한 걸로서 제가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징계요구한 건도 간혹 하여튼 그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경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저는 징계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기관이 더 청렴해지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교육청 감사과가 각 과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즘 감사를 또 하는 거 가지고 워낙 언론에 오르내렸으니까 저희들도 다 압니다마는 가장 먼저 이 감사를 집행한 대변인실에 이런 중대한 사실들을 확인하고도 서른 몇 건 중에서 10건만 가지고 감사처분의 자료로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과가 직무유기를 엄중하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실들이 확인됐음에도 이렇게 경미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과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서면자료로써 향후 이거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를 해서 아니면 감사과 요원들이 감사처분을 임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모든 부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를 하시되 이 정도면 다 중징계입니다. 어떻게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카드를 각자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오늘 이것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에서 이 문제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과가 요란스럽게 감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 그냥 덮고 갔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감사과장이 책임지지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누가 쓰신 겁니까, 도대체. 이 카드를 4장씩 갖고 다니면서 누가 쓰신 거예요,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공언이 아닙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이 감사과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감사과에서 임의적인 잣대로 직무유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간단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하고 저는 좀 비교를 해 봤고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2010년도 결산된 그 예산과 비교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냐 하면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하려고 좀 노력한 건 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절실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본청에서 예산을 좀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눈에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예산총액이 좀 줄어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또 비슷한 경비로 만드는 경우들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문스크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교육 관련 그 전반적인 보도를 전부 스크랩 해주고 계시죠?
○ 대변인 이홍동 네. 매체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매체들이 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좀 걸러져서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교육에 관련되어져서 스크랩되는 내용이면 되도록이면 전부 다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이홍동 매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매체들이 전부 다 합치면 경기도만 해도 한 40~50개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중앙 쪽은 거의 스크랩을 다 하고 있고 지역 쪽은 주요한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집해서 보내주는 게 보니까 그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기사, 저 기사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내줬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되는 걸 우선순위로 하면서 관련 없는 내용이라든가 칼럼은 뒷부분으로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관련 칼럼은 되도록이면 거르지 마시고 뒷부분에 좀 더 많은 양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교육정책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발간하기로 한 게 좀 빨라졌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좀 빨라졌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것이 2014년 1월 달에 발간을 갖다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가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개인 홍보의 차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서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2013년 하반기에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우리 경기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좀 단편적인 기사보다는 이제는 좀 기획기사 쪽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지난해하고 올해의 그 언론보도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검토를 해 보면 물론 이제 보도건수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심층적인 기획기사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경기교육을 갖다 이렇게 다루는 그런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경기교육이 좀 홍보가 되려면 단편적인 것보다는 좀 기획기사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발굴해 가지고 특성화고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기획기사를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또 우려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실 내에 전문적인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 쪽 필요에서 출발을 한 건데 어쨌건 법적근거도 있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어적 장치들도 법률안에도 있어서 잘 운용하면 그 감사의 효과를 상당히 얻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직장조직문화 직무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잠깐만요, 다시. 조직변화관리 연수를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사업은 완성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1회 년도 사업입니다.
○ 조평호 위원 1회 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인데요. 지방공무원 장기해외훈련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선발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1년에 1만 5,000불을 지원하게 돼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교원들도 장기해외유학이 있거든요. 교원 관계되는 것은 페이지 125쪽인데 여기를 보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1만 5,000불을 주게 돼 있는데 교원들은 1,218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만 4,000불이 조금 넘고요. 이게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교원들은 지방공무원보다 약 490만 원이 좀 적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데 외국에 있는 대학일 텐데요, 1,218불로 가는, 월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조평호 위원 월로 계산을 했는데 월로 계산을 하면…….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지방공무원도 장기국외훈련에 체재비는 1,218불인데 이게 지금 12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에게는 1만 5,000불을 그대로 다 주는 거고 교원들에게는 1만 4,600불만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요, 일반직도 학자금은 1만 5,000불을 그 학교에 내는 거고요. 학교에 내는 걸로 주는 것이고 체제비는 1,218불이 한 달치거든요. 그러니까 12달을 주게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학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일반직도 개인에 따라서 1만 5,000불이 아니고 1만 3,000불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학교마다 다를 테니까. 주립대학은 주립대학대로 다를 거고.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낸 경우에는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정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은 연간으로 치면 약 500만 원을 더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교원들은 똑같은 해외유학인데 약 500만 원을 적게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직이 됐든 교원이 됐든 똑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같은 기준이다. 그런데 숫자만 달리 나왔다.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 이제…….
○ 조평호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총무과장 나학주 선발이 돼서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 학자금이 저희 같은 경우 예산에 보시면 1인당 1만 5,000불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체제비가 월 1,218불인데 교원도 1,218불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교원에게 주는 것 125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1,218불 × 12 해 가지고…….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밑에 학자금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똑같다 이런 말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관련되어서 한 3년 동안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70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 관한 겁니다. 나름대로 절감한 그런 노력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인쇄용 원지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30포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0포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배 정도가 늘었는데 산출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 총무과장 나학주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산출하는 거 보니까 작년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꼼수 같다는 거지요. 이게 꼼수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작년처럼 30포, 50포 이러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숫자를 바꿔 가지고 교묘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총량으로 보면 약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정말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러한 어떤 타당성 때문에 늘어났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72쪽인데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니까 액수가 줄었는데 이 줄은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교육감도 상당히 경비를 아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도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교무행정 업무경감에 대한 건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실과 관련되어져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실이 정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실 자체를 이름도 좀 바꿔라. 교무를 지원하는 실이라든가 학사지원실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서 정말 행정실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정실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실이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행정실장이라든가 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등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조사해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행정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행정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법적인 체제가 미흡하다. 미흡한 게 아니라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불법 행정실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역할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드려서 내용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이 정말 교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정실은 정말 앉아서 어떤 행정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갖다 주는 공문서 받거나 또는 공문서 주거나 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회진을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보면. 행정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행정실이 실장이라든가 주무관이 한번 교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 빙 돌아가면서 오늘 행정실이 학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의사들이 환자를 한 번씩 회진하듯이 학교를 한번 회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공문을 주는 또 뭘 부탁하는 이런 게 아니라.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 조평호 위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실의 직원들의 하루에 학교에서의 동선을 살펴보면 아마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행정실하고 화장실하고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학교를 한번 둘러보거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정말 행정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과 선생님을 진정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민원콜센터가 마련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최창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총무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박동우 위원 과장님, 공무원단체와 관련해서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한 20배가 늘었어요. 이유가 뭐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의 임차료인데요. 임차료를 지금 현재 1억 6,000에 임차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임차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걸 세입조치를 하고요,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재계약을 함에 따라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니까 세입 또는 세출 이런 면에서 보면 실제 증액이 20배는 아니고요. 1억 6,000에서 2억 2,000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에는 우리가 세입이 잘 안 나오는데 세입에는 다 잡혀 있는가요, 1억 2,000이 세입에 잡혔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결산을 할 때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집기는, 똑같은 장소인데 집기가 다시 필요한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자리를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수원시 탑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장소에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 박동우 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 박동우 위원 그럼 이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면서요, 꽤 오래 하셨죠? 가장 행복한 시점이 언제죠?
○ 총무과장 나학주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건 아니시죠?
○ 박동우 위원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글쎄요, 아무래도 사무관 승진할 때가…….
○ 박동우 위원 대답 안 하시니까 아마 승진했을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표창이나 포상 아마 그럴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승진이 객관적이고 사실 형평성이 맞아야,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떠한 시스템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과연 있는지 뭐, 조직에 큰 성과를 냈든가 도움이 됐든가 효율을 냈든가 진짜 업무를 열심히 했는가,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든가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정말로 도움 주는 그런 직원들이 승진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의 사회라는 게 기간만 오래 되면 승진하는 게 거의 통례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 총무과장 나학주 일반적으로 6급까지는 승진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그래서 승진소요 연수가…….
○ 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기회를 좀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데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공감합니다.
○ 박동우 위원 혹시 감사를 해보면 진짜 어느 직원이, 요즘에 감사를 일 많이 하는 직원이 감사 받잖아요. 그죠, 감사 많이 받죠?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라든가 진짜 업무성과를 많이 낸, 요새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성과지표 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인사평점에 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기본적으로는 근평결과를…….
○ 박동우 위원 근평은 윗사람한테 잘 보였거나 이런 사람만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 총무과장 나학주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을 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어떤 감사결과라든가 업무성과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사평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묻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그것 좀 도입하면 안 될까요?
○ 총무과장 나학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대변인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실 총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39억 9,800만 원이고 내년도, 2012년도에 보니까 45억 4,300만 원이더라고요. 5억 4,0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미디어홍보 시스템 운영에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에 4억 증가됐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박동우 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홍보 콘텐츠 개발 운영 그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태까지의 홍보가 주로 신문, 문자라든가 혹은 올드미디어 쪽에서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멀티미디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홍보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될 필요가 있어 갖고 홍보 콘텐츠 개발 운영 부분에서 좀 늘었고요. 홍보 시스템 운영의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한번 보고말씀을 올렸는데 전광판 부분이 좀 됐고 온라인 경기홍보 이쪽 부분은 행정관리관실에서 홈페이지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늘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도 물어봤는데 전광판 홍보가 크게 도움이 될까요?
○ 대변인 이홍동 전광판의 종류라든가 위치라든가 혹은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 박동우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있는 거 4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 대변인 이홍동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1번 국도변에 상당히 시야성이 좋은 곳에 지금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대변인 이홍동 네.
○ 박동우 위원 교육청 내에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시야가 잘 보이는 도로변, 국도변 같은 데다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이 되고…….
○ 박동우 위원 아까 김상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금액을 새로 들여서 새로 서버도 사고 그러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지금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화된 그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 포맷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걸 전면적으로 내년에는 개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쪽에 뉴미디어 쪽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빨라 가지고 노화된 장비를 갖다 다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공보업무 시책추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 대변인 이홍동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보업무를 갖다 추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 박동우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만 원 × 16명, 100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공보업무 시책추진 해서 그냥 4,800만 원 세워놨으면 제가 질의 안 하는데 이게 뭐, 그런 내용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외려 3만 원 × 16명, 100회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게 없으면 시책추진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왜 썼나 그런 이유를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2010년도 작년에, 2009년도에는 5억 5,000이었어요. 작년에 좀 늘어 가지고 11억인가 그런데 지금 19억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에 적정성은 어떤 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과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해나가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 하나 있고요. 이전까지는 주로 지방의 언론에 상당히 좀 치우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이라든가 혹은 방송이라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대상을 많이 넓혀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각 부서에 홍보비가 있죠? 각 부서별로.
○ 대변인 이홍동 네.
○ 박동우 위원 그 홍보비의 통합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부서의 각 특징적인 홍보사안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살려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이고 또 그런 부분에 어떤 통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갖다가 부여하도록 그렇게…….
○ 박동우 위원 그럼 진행하고 있으시다고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박동우 위원 준비를?
○ 대변인 이홍동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효율성에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스컴에서 교육청의 좋은 기사보다는 나쁜 기사가 더 많이 났죠?
○ 대변인 이홍동 최근에는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됐습니다. 정상영 부대변인 잠깐만.
○ 공보담당 정상영 부대변인 정상영입니다.
○ 박동우 위원 대변인께서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무추진비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 책정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책정된 예산은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쓰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개인의견은 어떠세요?
○ 공보담당 정상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 변화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위원님들이나 유관기관 여러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재배정을 좀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 박동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 정상영 올해도 현재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동우 위원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하고의 어떤 그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 정상영 올해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저희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감사를 아주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총 지적된 건수가 한 600여 건을 지적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해명을 했고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중에 대체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사후품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품의의 문제는 업무추진비나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품의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대변인실의 업무추진의 성격상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업무가 종료된, 6시 퇴근한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성상 그런 사후품의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떤 곳이죠?
○ 공보담당 정상영 주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언론사 간부들이나 언론사 출입기자들 또는 도의원님들이나 또 각 지자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공보업무와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식사비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 박동우 위원 위원님들하고도 합니까? 저는 한번도…….
○ 공보담당 정상영 위원님들께도 저희 경기교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동우 위원 업무시간에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죠?
○ 공보담당 정상영 그렇습니다. 업무 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 정상영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 시간이 없네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박동우 위원 24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감사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타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이 뭐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번에 교과부에서 감사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통상의 출장경비 외에 특별히 수당처럼 5,000원씩 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박동우 위원 5,000원씩 추가로 주라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래서 예상되는 출장일수 × 5,000원 해서 그렇게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형태, 나가면 쓰게 되니까.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거는 거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 박동우 위원 네, 개인에게. 그러면 1분 20초가 남았으니까, 시민감사관제는 저는 의도는 참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반대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사실은 옥상 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감사관을 좋은 분으로 뽑는다고 그래도 다 좋은 분만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 온 것도 사실은 잘못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저는 시민감사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설 관련한 공무원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섣부른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전문가를 초빙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라.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외려 전문가를 초청해서,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최철환입니다. 대변인.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최철환 위원 5쪽 예산총괄표에 보면 자료제작은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기홍보자료 제작, 예산총괄표에서요. 아니,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자료제작 예산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소한 양이 상당히 많죠? 아닌가요?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제작이라는 항목을…….
○ 최철환 위원 경기홍보자료 제작.
○ 대변인 이홍동 네, 홍보자료 제작.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은 이유가 뭔가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계간으로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라고 하는 계간잡지를 갖다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각 주제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발간을 하지 않고, 경기교육정보원 쪽에 유사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하고 그걸 통합을 시켜 가지고 저희 예산에서는 관련항목의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사항목을 통폐합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킨 사례네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처럼 다른 데서도 좀 유사항목을 통폐합하는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경기교육홍보는 오히려 꽤 늘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건 어떤 사유로 늘었죠?
○ 대변인 이홍동 그동안 행정관리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다시 설계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 홈페이지를 이관받은 거군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왜 이관받았죠?
○ 대변인 이홍동 홈페이지가 경기도교육청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정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을 알리면서 동시에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을 널리 홍보를 하는데 활용하면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때까지는 행관에서 했나요?
○ 대변인 이홍동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행관에다 그냥 두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뭐였죠?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매체로, 단순한 어떤 행정을 알리는 도구로서 여태까지 기능을 해왔었는데…….
○ 최철환 위원 행관에다 놓으면 단순히 행정을 알리는 것이 되고 대변인실로 가져오면 홍보효과도 같이 되는 걸로 되나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내년에 완전히 개편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포맷으로 적극적인 홍보의 어떤 한 수단으로, 한 미디어로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 최철환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현재 행관에서 할 적에 이 홈페이지 장비가 어디에 있나요? 구체적 장소가.
○ 대변인 이홍동 경기도정보기록원에 있습니다, 지금.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장비는 그대로 경기기록원에 있고 일만 가져오는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그렇습니다. 운영업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운영업무만요? 그렇다면 왜 장비구축이 필요하죠?
○ 대변인 이홍동 그쪽에 있더라도 그 장비는 새로 구축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몇 년 됐는데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4년이 경과됐다고 합니다.
○ 최철환 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서버가 4년이 안 되나요?
○ 대변인 이홍동 4년이 돼 가지고 지금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백업이라든가 보안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비를 갖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것도 지금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를 상당히 많이 개편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개편이 아닌 아주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그런 계획인가요?
○ 대변인 이홍동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잘 안 돌아가나요?
○ 대변인 이홍동 일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속도라든가 이런 데 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방대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는 것만큼 늘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도민이, 학생이 또는 학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엄청 크기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텍스트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동영상을 안 넣고, 심지어는 이미지까지 안 넣고 빨리 접근해서 쉽게 데이터만 접근하느냐 이런 방향 속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커져 가지고 데이터만 커져서 자꾸 양만 늘어나서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 때마다 계속 속도는 저하되고 좀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만 엄청 늘리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다 그냥 계속 쌓아놓을 건지 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 그거와 관련해서 그냥 계속 그 부분 하겠습니다. 14쪽,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지금 홈페이지 쪽에 짱짱뉴스 그다음에 짱짱TV 그리고 짱짱E-book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자체홍보 그…….
○ 최철환 위원 짱짱뉴스, 짱짱TV, 짱짱E-book 이 3개를 운영하는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 최철환 위원 교육청 모든 홍보 관계가 다 이리 들어옵니까? 인터넷에 관련되는?
○ 대변인 이홍동 교육청,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그 교육청의 행정사항을 알리는 그런 난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홍보로 해 가지고 지금 3개가 부과가 돼 있는 것이 짱짱뉴스와 짱짱E-book과 그리고 그 짱짱TV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홍보를 위해서…….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그 3가지에 대한 겁니까? 그래서 3식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짱짱뉴스, 짱짱TV, 짱짱E-book이 어디를 통해서 제공되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죠?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를 경유해 가지고 별도의 페이지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서버라든가 뭐 이게 다 별도로 되어 있군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단지 거기만 홈페이지 화면만 경유하는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장비도 다 기록원에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기록원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못 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SNS운영은, SNS운영은 이 서버도 기록원에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기록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회사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부에서 IDC로 하는 겁니까? 외부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외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외부에 위탁 관리하는 유지보수가 왜 필요하죠?
○ 대변인 이홍동 그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의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서버만 위탁하고 그런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철환 위원 서버만 외부에 위탁하고 이 위탁하면 이건 그러면 임대, 뭐 사용료입니까? 12개월 100만 원씩?
○ 대변인 이홍동 위에 것은 임대 사용료고 밑에 것은 유지보수를 갖다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최적화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이 SNS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트위터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고.
○ 대변인 이홍동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블로그를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 최철환 위원 네이버하고.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해당 직원으로 대신 좀 답변을…….
○ 최철환 위원 네.
○ 대변인 이홍동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주무관 정종환 대변인실 정종환입니다. 현재 SNS은 저희 쪽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현재 시스템에 저기 현재 정보화되고 저희 쪽에서 하는 홍보사업 중의 하나에서 다각화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로써요. 현재 네이버 블로그 쪽에 운영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접속하는 방법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접속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내년 홈페이지 할 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예로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 국제혁신심포지엄을 6월 2일에서 3일 동안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Q&A 질문을 받는,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감사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면 예방감사, 적발감사, 사후감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주로 어디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동안은 적발위주의 감사였는데 사전 예방감사 쪽에 비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적발감사에 치중하셨으면 사전에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걸 의미하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감사과는 연중계획을 가지고, 그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연중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조사과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 최철환 위원 적발감사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늘 상시적으로 종합감사나…….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특정 분야를 미리 계획해서…….
○ 최철환 위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 사후감사는 조사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사건이 발생될 때.
○ 최철환 위원 사건이 발생될 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참, 그 신문 같은 데서, 언론에서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인지되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흔히 그런 일…….
○ 최철환 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오히려 밖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어떤 정보능력을 좀 키우고 이랬으면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직원들한테는 지금까지 서류보고 눈으로만 감사해 왔는데 귀로 듣는 감사도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걸 위해서 좀 민간자율감찰팀도 만들고 또 헬프라인이나 핫라인 제도도 좀 더 많이 일반시민이든 저희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헬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60건 정도가 처분이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작년 2010년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10년에서 지금까지…….
○ 최철환 위원 아, 2010년에서, 헬프라인이 2010년도에 구축됐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2010년과, 11년에 걸쳐서 60건이 처분까지 갔습니다. 제보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헬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게 쓸데없는 헬프라인 구축해 놓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좀 더 자주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 교직원 사이에도 좀 자체정화능력이 좀 함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정화능력이 없어지면 결국은 외부에서 찔러 들어올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체정화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연구하고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필요성을 왜 느끼셨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맨 처음 어쨌건 저희들 정보기록원 종합감사계획이 제가 왔을 때 상반기에 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그 감사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산직 6급 직원 한 명만 저희 감사실에 직원으로 있고 그 직원도 금년 1월 1일 자로 기록원에 근무하다가 감사실로 왔다고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저희 자체역량으로는 감사가 적어도 기술적인 쪽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 최철환 위원 전문가가 부족하죠? 분명히 필요하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의 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꼭 정보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원의 실력을 가지고 감사원 인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시민감사관이라는 말을 시민자만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시민을 쓰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민이 그냥 일반시민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전문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도 다시 한 번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초빙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빙방법만 투명하고 타당성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언뜻 보듯이 무슨 스파이로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특정감사의 전문가를 현장에 같이 나가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누구 전문가를 데려다놔도 심도 있게 팔 수가 없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철환 위원 감사관을 통해야 되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질문권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문 시민감사관을 갖다놓으면 명칭을 감사관으로 붙여두면 직접 파고들 수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자료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그렇게.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저 더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세혁 안 됩니다.
○ 최철환 위원 네.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소관부서는 어딘지 아시죠? 대변인, 감사관실, 총무담당관실 또 2청 총무과.
○ 문형호 위원 지원국 아니야?
○ 위원장 박세혁 네. 질문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짧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좀 치통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해 보려고 왔습니다. 저기 우선 대변인 좀 나오시죠.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대변인께서는 그 경기교육정책사 발간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항목은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책자 만드는데 지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3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 이걸 할 때 그때도 이 책자를 만드는 편집관계위원들이 너무 적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 대변인 이홍동 지금 자문위원과 집필위원은 모두 다 합쳐 가지고 9분입니다. 9분이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수당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 대변인 이홍동 아닙니다. 그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형호 위원 3명하고 7명하고 그것뿐인데?
○ 대변인 이홍동 3명은 자문과 집필을 갖다 겸하는 분도 있고 자문 쪽이고…….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요. 그러시면 서면으로 그 자문위원하고 지도위원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서울교육사를 갖고 와봤어요. 이게 한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서울교육사는 상ㆍ하권으로 해서 또 이거 만들어 지기 전에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많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보십시오, 여기 다. 그러니까 이게 밀도 있게 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것을 나중에 다른 교육감이 있다 그래서 뭐 분석행위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도별로 경기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 교육감의 치적도 되겠지요? 그래서 연도별로 만들면서 또 달별로 해서 화보처럼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묶어서 놔두면 이게 도서관에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여기 빠진 액수를 보태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전체적인 책의 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 문형호 위원 아니, 단순히 언론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진부, 전국 사진기자협회에서 만드는 그 화보 있잖아요. 2011년도 하면 1월부터서 굵직굵직한 사건 이런 것이 탁탁탁탁 나오면 그 놈만 착착착 떠들어 봐도 그 해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혁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놔둠으로써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자료 또는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법을 뭐 아니, 바로 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혁신을 가져보자 그것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이제 교육도 모든 것이 아까 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맨이랄지 이런 용어보다도 우리가 좀 한글화해서 무엇인가 우리 것을 좀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글에 관한 어떤 책자 같은 것도 좀 만들거나 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고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도 기고를 좀 할랍니다. 한글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좀 하셔서 빠졌으면 예산을 좀 삽입을 하자 이것이에요.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대개 여기 대변인께서 내놓은 이 예산안 보면 월로 되어 있지요. 12월, 6월 하는 것은 12개월이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지금 월이냐 개월이냐 이런 것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개월로 쓰십시오, 개월로. 지금 월로 쓰는 것은 법률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틀리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쓴 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하고 개월하고는 틀립니다. 월은 딱 지정한 거, 6월, 7월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간이니까 “개”자를 넣어서 개월이라고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도 몇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교육청이 저쪽에서 경찰청에서 내려오고 저 뒤에 원호청 뒤에 가 있어 갖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입간판 같은 것을 좀 새뜩하니 만들 필요가 있겠지 않냐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잘 좀 구상해 보십시오. 대답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데요. 이런 입간판은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야 뭐 일반시민하고 틀려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 아주 대단한 분이시니까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좀 나오실랍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 25쪽에 강사수당이 20만 원이고 2명이고 또 160%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비율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수강생이 200명이 넘을 때는 200% 되고요. 160명이 넘으면 160%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 문형호 위원 명수를 그렇게 비율로…….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서 강사료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는 그런 것이 안 써져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20만 원을 주는 강사 분은 어떤 분이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내부강의를 할 때 양질의 강사를 써라 하는 말씀이 늘 계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20만 원이면 총장급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장ㆍ차관, 총학장…….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에 관한 강사가 와서 할 때는 상당히 관계 전문이 좀 다르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쪽에서도 고위직을 거쳤던분이나 또는 지금 현재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을 강사로 모십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 학적분야하고는 감사가 좀 틀리니까, 분야가.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전문가가…….
○ 문형호 위원 강사도 막연한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전문분야가 되지 않을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전문가로 모십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보면 거기에 사업량에 보면 청렴옴부즈맨 12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횟수가 전시성이 아니고 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횟수는 많은데, 합쳐 보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청렴옴부즈맨 이분들은 각계전문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요. 너무도 열심히 잘하셔서 저희들이 오히려 따라가기 바쁠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매달 회의를 하고.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기구를 구조개편을 할 때 감사파트는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일반직원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별도성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교육지원청에 가 있다가도 감사과로 발령나서 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들썩들썩하다가 발령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래 가지고 감사에 대한 공신력이나 또 감사라는 것은 엄격해야 돼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 알지요, 고사성어, 파사현정. 그래야 되는데 친불친(親不親)에 의한 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감님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든달지 해 가지고 감사 자체는 그야말로 전문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하든지 뭐 해야지 총무국에 가 있다가 감사과로 가고 감사과에 있는 사람이 지원청 어디 행정실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 편의주의가 되어 버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혁신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보고드려서…….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문형호 위원 51쪽을 보면 공무원노사관계 위탁교육 실시 그래졌는데 예산을 보면 2만 7,000원씩해서 4명에 20회예요, 보면.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4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공무원단체팀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4명은 여비나 이런 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량을 보면 1,500여 명 편성이유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4명이 1,500명을 연수를 할 때 강사로 나갑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연수기관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참여해서.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 4명 명단하고 1,500여 명을 하게 된다면 초ㆍ중ㆍ고, 일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합쳐서 1년에 1,500명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대충 지금 명단이 나온 것이 없지요? 앞으로 예상수치지요? 이것이.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내년도 치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청사진을 좀 보내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금년도에 교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까지 했었던 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작년 것도 보내주고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측가능한 설계표하고 같이 보내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56쪽을 보겠습니다. 56쪽을 보면 경기에듀콜센터 해졌는데 제일 밑에 보면 슈퍼바이저, 매니저지요. 그게 지금 300만 원짜리 액수가 나와 있는데 한 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콜센터에 인원이 외부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7명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급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명 중에서 1명이 대표다 그 말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임금형평성은 어떻게 돼요? 대표다 그래서 300만 원 주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주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상담경험이 많고 그래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되려면 뭐 요식, 조건이 있겠지요. 그런데 임금관계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8명을 같이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가 되면 대표다 그래서 월등히 많아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이 슈퍼바이저는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8명 중에서 1명이 대표해서 3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다른 7명은 얼마예요? 액수로 말한다면, 숫자로 말하면.
○ 총무과장 나학주 일반상담은 215만 원이고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215만 원 있고 240만 원 있고 파트장이 있고…….
○ 총무과장 나학주 부매니저급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 넘어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콜센터 개소식 행사경비가 200만 원인데 개소식은 언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1월이니까 그래도 되겠지만 사업구분은 신규사업 아니겠어요? 개소식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전체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이…….
○ 문형호 위원 아니, 대답을 우물쭈물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개소식이 내년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구분은 계속사업이라고 해졌잖아요. 계속사업이면 작년이나 올해부터 해갔던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계속이지. 개소식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은 큰 것은 아니에요. 큰 것은 아닌 데 이런 유인물이나 제출용으로 만들 때는 교정도 좀 잘 보고 공신력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이 틀리고 오자ㆍ탈자가 많으면 여기에 제출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그건 그 정도로 하시죠.
○ 문형호 위원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린다 이 말이여.
○ 총무과장 나학주 유의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문형호 위원 86쪽에 보면 사업량이 고등학교는 214교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문형호 위원 사업설명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 소관부서는 내일 심의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그 예산담당관실은 내일이거든요.
○ 문형호 위원 아 그럽니까? 미안합니다. 나, 몰라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실수했습니다. 좀 늦어 가지고. 그러면 사학지원과도 내일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사학지원과는 이거 끝나고.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네.
○ 위원장 박세혁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ㆍ2청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학주 총무과장, 김광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분야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100만 원 미만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75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94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10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유아학비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5세 무상학비지원 2,444억 4,200만 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1,0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1,248억 3,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세교고외 100개 교의 부지매입비 2,4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여수초 외 20교에 750억 2,200만 원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유치원 신설 사업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김포 소마단설유치원 외 5개 원에 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는 중촌초병설유치원 외 10개 원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의 교실증개축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 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2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은 사립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19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9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6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의 재산관리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됨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8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학교 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과교실제 모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동고 외 8교에 대해 시설비 4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5쪽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등에 35억 700만 원, 정부녹색성장 사업의 과제로서 그린스쿨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50억 원,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을 위해 31억 5,400만 원, 노후 건축물을 개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안양초 교사동 개축 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 상환을 통한 BTL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임대료 2,439억 400만 원, 소규모사업 BTL 임대료 3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에 445억 8,300만 원,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린 이런 흰 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신설 추진하고 있는 수원지역에 권동고등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20건으로써 전체 27만 4,48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 총액은 2,978억 9,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수원 권동고등학교 신축을 비롯한 총 26건의 신증축을 통하여 총 연면적 26만 3,13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 총액은 3,641억 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예정 재산 중 1996년 2월에 폐교된 바 있는 여주지역 상품초등학교 주록분교장 부지매각 1건으로 면적은 5,787㎡이며 매각추정가액은 3억 5,18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에서 편성한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9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부서별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3건, 3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4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 사업과 학교시설관리 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 사업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 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소송업무수행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대의회업무추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화관리, 예산관리 및 부서운영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13건, 2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통학차량교체 사업은 사립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통학용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차량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단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5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7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6개 교에 대한 분할상환금 및 파주 운정2고의 계약금 18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고 및 사립특수학교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5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재회비로 1억 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시설과는 6건에 8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개교예정인 운정2고 시설비의 일부로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8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개선과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는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수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취득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자녀 수용을 위하여 2014년도에 개교할 수원 권동고 외 12개 교 부지취득을 위하여 면적 16만 8,630㎡, 추정가액 1,620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부지 기부채납은 화성 기산 반월지구 외 3지역의 학교설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면적 7만 2,857㎡, 추정가액 1,135억 원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청사 신축부지 취득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이전부지 취득을 위하여 의정부 금오동 431-1 외 17필지, 면적 3만 3,000㎡, 추정가액 224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유치원 건물취득은 김포 소마단설유치원 일원에 건물취득을 위하여 면적 5,338㎡, 추정가액7,342억 원을 반영하였고 신설학교 건물취득은 2014년도 학교신설을 위하여 수원 권동고 외 19교 면적 23만 9,646㎡, 추정가액 3,16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물증축취득은 수원 정자동과 이목동 공동주택개발 및 111-1 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군 내 학생증가로 이목중에 부족교실면적 2,735㎡, 추정가액 36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기Wee스쿨 건물취득은 학교부적응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교육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당초 진가초교 마옥분교장에 경기Wee스쿨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조건, 시설구축 후 교육환경여건, 이천시 도시계획 및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율면초 폐교부지에 면적 4,628㎡, 추정가액 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물취득,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 후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북부교육관과 중앙초 교실 일부를 개조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였으나 규모와 시설이 협소하고 업무지원시설과 부속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면적 1만 5,144㎡, 추정가액 3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중 토지매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여주 상품초 주록분교장은 1996년 2월 19자로 폐교된 후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고 1999년 6월 22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주록리 마을체력장으로 임대된 후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있는 면적 5,787㎡, 평가액 3억 5,000을 매각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목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신설유치원, 2014년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신설과 학군 내 학생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 경기Wee스쿨 신축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연계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을 2012년부터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말 애를 많이 쓰신 지원국장님 이하 지원국 모든 직원께 큰 공을 세웠다고 치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원국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국 질문 순서는 먼저 학설과장님 그다음에 사학지원과장님 그리고 지원국장님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김광래 위원 설립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이제 5세 유아학비지원은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100% 지원하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100% 지원이죠. 그런데 이 학비지원에 공립과 사립 사업을 다 학설과에서 업무추진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 큰 업무를 저거하시네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숫자를, 공립수업료 2만 4,152명을 어떻게 발췌했어요? 지역교육청에다가 인원을 조사해서 이렇게 했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주민 전산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누리과정에 만 5세가 9만 8,737명입니다. 정부정책이 지금 새마을유아원하고 사립유치원은 만에 하나 지금보다 학급을 더 증설해 놓으면 앞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했던 교원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아원과 사립유치원은 현 정원체제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립유치원에서 전부 해결을 하는 것으로 봐서…….
○ 김광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에 만 5세 아는 여기 공립 2만 4,152, 사립 4만 953 이 안에 다 포함되냐 이런 얘기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82쪽 보세요. 거기에 저는 이제 성남, 구리, 광주, 하남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성남교육청 예로 해서 보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 예산요구가 약 80억이란 말이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수원교육지원청은 13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교육청 지역의 인구는 약 10만 편차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에 성남교육지원청에는 몇 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수원도 있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봤어요. 수원이 133억 지원, 성남 80억 지원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만 3세 학부모, 3세 아 지원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르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거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소득 하위 70%.
○ 김광래 위원 소득 하위 층이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김광래 위원 여기에는 수원교육지원청은 89억을 지원하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은 반도 안 되는 42억을 지원한단 말이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성남이 상대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은 부유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만 3, 4세 아를 제가 랭킹을 해 보니까 1위가 화성오산 2위가 수원 쭉 해 가지고 의정부가 10위, 성남이 11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인구가 분당을 비교적 잘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해도 그 60만 가까운 아주 가난한 수정ㆍ중원구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그 통계를 제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7쪽을 한번 봐주세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사업설명서 없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라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 이 안에 다 있는데.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제가 우리 과 것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말씀하시면 알 것…….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거길 좀 펴주세요. 전체 157쪽.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복지를 전문으로 담당하니까 이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기에 보세요. 복지지정 사업에서 저소득층자녀 해 가지고 2012년 예산에 저소득층자녀 했습니다. 수원이 3억 9,500, 성남이 3억 8,900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남이 네 번째로 저소득층자녀가 많은 걸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는 저는 인구수와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상 신뢰가 가는데 저소득층이 수원에 반도 안 된다. 그리고 전체25개 교육청 중에 성남의 인구가 구성남 두 지역만 해도,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수정ㆍ중원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60만이 되는데 11번째 이 학생 수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근본적으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분기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그쪽지역 공무원들이 해태했거나 아니면 이런 데 필요한 저걸 했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지역교육청을 확인해서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매분기별로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또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이 됩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상당히 신뢰하고 존경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저게 중요하죠. 빠지는 아이들이 없는 거.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다 됐죠?
○ 위원장 박세혁 좀 더 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럼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학지원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김광래 위원 221쪽 보세요. 22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있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김광래 위원 여기에 급식시설기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기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사면 쉽게 망가지지도 않고 그런데 옛날 제품하고 달라요. 너무 교체를 많이 해요, 이 급식 팀에서. 예산이 너무 드는데 그러니까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인식이 잘못된 것이 이 기구가 좀 따라가 주고 닳아서 어느 정도 그 앞에 법랑,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전부 칠이 된 것이 벗겨진 상태면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이미 없어져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새 걸 교체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필요한 기구를 책정했다라면 어떻게 전년도와 똑같이 급식시설 증개축 1교, 급식시설개보수 작년에도 16개 했나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25개 교 했나요? 아니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본예산 작년 세운 거하고 끝에 천 단위까지 똑같이 세우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뭔 얘기하느냐 하면 정확한 소요를 조사하지 않고 대충 이 정도 확보하면 확보한 예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요 이런 게 해주겠다는 얘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안 사줘도 되는 걸 먼저 예산을 확보하니까 더 지급해서 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뭐 말씀 있어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제 이 급식시설하고 어떤 기구교체에 관한 어떤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한정된 예산을 전년도에 맞춰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새것 새것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런 급식기구도 더 쓸만한지 학교 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정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오전발언에 급식기구선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데서 좀 철저히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아주 관심 가지고 볼 겁니다. 똑바로 잘하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짧고 굵은 질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잠시 변경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지원국하고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변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럼 계속해서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데 전에는 조금 이렇게 살피시는 입장이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좋습니다. 학교설립과에 만 5세, 3ㆍ4세 무상학비, 누리과정이라고 지금 뭐 그렇게 하던데,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왜 학설과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그전에 이제 유치원 원아 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데 다른 과보다는 학교설립과에서 유치원수용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설립과에서 하는 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전제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에도 그러면 이거 학설과에서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 최창의 위원 원래는 어느 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재무과가 맞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의 계획은 유아교육과를 좀 신설하는 걸 한시기구라도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교육과가 신설이 되면 이런 유아에 대한 업무가 다 포괄적으로 좀 종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학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이유 하나군요. 그러면 뭐 고등학교 지금 무상급식 얘기 아니, 무상의무, 무상교육 이거 뭐라고 용어를 해야죠? 고등학교 뭐 어떤 정당에서 하고 있는데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얘기만 들었는데 뭐 의무교육, 무상교육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혼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 최창의 위원 이거 누구하고 질의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고등학교, 제가 볼 때는 의무교육이 맞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이제 재원을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죠? 의무교육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수업료만 면제하는 그게 바로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환영방침을 밝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간부진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무교육이란 그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OECD 국가, 선진국 국가들도 보통 한 6년에서 9년 정도. 그런 정도 의무교육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어떤 수업료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 무상, 무상 수업료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의무교육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 그 간부진들하고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 말씀하시고…….
○ 최창의 위원 그거를…….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감님께서는 먼저 기자회견 때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언급하셨던 그런 말씀도 드리고.
○ 최창의 위원 오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찬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을 것이 이게 해석을 구구 각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게 간간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 보면 구구 각색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수업료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려면 얼마 정도 재원이 필요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부분은 공사립 포함해서 5,000억에서 한 5,500억 정도. 감면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감면부분을 제외했을 때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5,500억 정도 그런 부분…….
○ 최창의 위원 감면이 지금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감면, 제가 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런데 공사립해서 저희가 법정 또는 학교에서 감면, 내부 저기에 따라서 감면해 준 그런 부분을 뺐을 때……. 저희가 한 그런 정도 규모로…….
○ 최창의 위원 5,5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공사립 합쳐서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감면하는 액수는 저소득층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 최창의 위원 정확히 몰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지금 감면액수까지는…….
○ 최창의 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모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재무과인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재무과장이 몰라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감면이 한 974억, 1,000억 정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1,000억이면 합치면 한 6,500억 정도 소요된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정도, 네.
○ 최창의 위원 5,500억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댈만한 능력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그 부담할 능력 안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렵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보고 이거 하라는데. 이거 이런 예산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냥 학부형들이 마치 고교무상교육이 되는 것처럼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여러 부서, 저희 수업료 판단한 재무부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 관련되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 최창의 위원 정리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소요되고 교육감의 정확한 입장이 뭐고, 자료 내일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떤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재원방법은 뭐고, 마련하는 방법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특수학교 부지매입비를 23억을 잡았는데 이 23억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부예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는 걸로…….
○ 최창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수학교는 소요액을 다 지원해 주는…….
○ 최창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단설 지금 2개 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 병설 신설을 5학급 설치했고 광교지역의 문제가 경인일보 1면에 나왔던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1면에 나온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대로. 1면 기사내용.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나름대로 광교에 단설유치원 그런 부분이 지금 지원되거나 검토 중에 있는데 언론에서 대란이라 그러지만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이 지원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런 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신설한 학교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란 이런 부분까진 가지 않고 저희가 독립형 단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거나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안은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안이 뭐 병설유치원이잖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도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신문에는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3ㆍ4세, 5세 보육비나 유치원 학비지원도 중요한데 들어갈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돼야 할 게 사실은 유아들의 의무교육이에요, 유아의무교육. 지금 뭐 유치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가장 쉬는 시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의무교육을 해줘야 국가 전체 복지의 질도 높아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많고 공립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병설유치원 얘기도 감사 때도 하고 그랬으니까. 221쪽 급식기구 시설확충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 내역 좀 어떤 예산편성 근거로 했는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교실증개축 있는데 최근에 3년 이내에 신축된 학교들이 증설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파주의 한빛초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완성학급을 예상하고 학교를 지었는데 이게 학교를 뭐 교실을 한두 개도 아니고 10여 개 가깝게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지었는데 증축하는 실태가 어떤지도 파악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한 수용판단,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변화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229쪽에 통학버스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통학버스 연식 같은걸 다 도교육청이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특수학교는 특별히 좀 사고나 이런 부분에…….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저희가 예산삭감할 때 뭐 내라고 그러면 통학버스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서. 그런 거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대상학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았습니다. 사학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최창의 위원 230, 231, 232 여기에 사학의 학교시설과 환경과 개선된 사업비가 쭉 있습니다. 몇 종류에 뭐가 있어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교단환경시설, 학교시설관리,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단환경개선 그다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관리, 교육여건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말씀하시고 나서도 이거 구분이 돼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실 구분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예산상에 어떤 구분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 지적을 해도 고치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이런 거 하라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
○ 최창의 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사학지원과장이 이거 잘 모르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하세요. 명쾌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자산취득성 사업이나 소규모시설사업 그리고 대규모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교단환경개선은 자산취득성 사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사용되는 것들이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격히 구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학교현장에서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더 실효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놔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다른 건 혁신을 잘하면서 예산과에 계속 해오던 이거 명칭도 좀 바꿔보고 사람들이 들어보면 뭔가 명쾌하게 해석이 되도록 하고 차라리 그 항목으로 하게 되면 그 항목을 하라고 예시도 들어주고. 이거 지금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모르고 교육청의 교육장들도 질문해 보면 모르고 막 쓸 때도 뒤섞여 쓰고 그러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점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 사학지원과에서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두 종으로 나누든지, 두 종으로 딱 나누든지 꼭 네 종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항목을 쓰임새를 정확히 하고 이 명칭도 좀 구분이 확실하게 되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거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 버리든지.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최창의 위원 사학지원과 예산집행 좀 잘해 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2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학지원과에는 심지어 전문계고 특성화사업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직과에서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할 텐데 사학지원과가 솔직히 그런 과직과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학교특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한 곳에 너무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진짜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도ㆍ감독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 해외연수비 잡으셨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내년에 저희 국에서 잡힌 건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4명인가 가는 걸로 돼 있던데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과 쪽으로는 없습니다. 학설과에서 잡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설과에서 가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262쪽에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잡힌 건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올해 처음 잡힌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정부사업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입니다.
○ 최창의 위원 자체 연구하신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시설과에서?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교육감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연구하신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감님의…….
○ 최창의 위원 어디서 좋은 걸 보셨나요?
○ 시설과장 정순명 요즘 콘크리트건물에서 아토피 같은 게 많이 발생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두 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기존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신설학교에다가…….
○ 최창의 위원 신설학교에다 교실을 순전히 목재로만…….
○ 시설과장 정순명 그러니까 내부만 목재를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물론. 콘크리트 안 쓰고. 쓰긴 쓰지만 목재를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시범사업, 의미가 있네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래서 1청 하나, 2청 하나.
○ 최창의 위원 어디 학교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앞으로 그것은 학교를…….
○ 최창의 위원 안 정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몇 년 전에 신승찬 국장이 계실 때 한번 대규모로 했는데 이번에 이걸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교직원 편의시설 내부비품이라든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직원 편의시설 쪽으로 해서 사업을 잡게 된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때 다 했는데.
○ 시설과장 정순명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269쪽에 학교시설 대수선사업 있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이거에 어떻게 돈을 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학교시설 대수선. 269, 아니 시설과에 딱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시설과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대수선사업비라고 해 갖고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얼마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전체금액이요, 35억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안전에 대한 걸 가장 우선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은 방수 그쪽에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예산과하고 시설과하고 시설환경개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한번 하세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알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시군교육청에도 지금 예산과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시설과에는 일체 없어요. 그런데 도교육청만 또 시설과에 편성돼 있어요. 그럼 쓰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정률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의 중복성이 됐든지 액수가 됐든지 이거 같이 의논하셔야 된다고요.
○ 시설과장 정순명 같이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지금 시설과 관련된, 환경개선과 관련된 이 사업비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는데 따로 내가 언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스쿨 대상 교는 2개 교가 어디어디 잡으셨나요?
○ 시설과장 정순명 두 개 학교로 잡혀있는데 소사초하고 김포의 마송초입니다.
○ 최창의 위원 김포의 마송초하고 부천의 소사초요?
○ 시설과장 정순명 부천의 소사초하고 김포의 마송초.
○ 최창의 위원 그린스쿨 사업이 한때 없어졌는데 다시 또 부활됐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 최창의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는 어디 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올해가 경기물류고등학교라고요.
○ 최창의 위원 거기 하나 했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두 군데 했고요.
○ 최창의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평택에 하나 했고요. 한 군데는 발안중학교하고…….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그린스쿨 사업계획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올해 한 거하고 내년 계획.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목재교실도 계획된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2청 간단히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2청의 학교관리과, 2청 국장님 나오세요. 1~2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청은 너무 질의가 없어 가지고, 2청에서 질의에 대비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갖고 오시는데 위원님들, 2청에 질의 좀 해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진짜 2청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공부만 시켜놓고 시험문제는 안 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문제 하나도 안 나와봐요. 지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하여튼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급식시설 개보수 3개 교가 있습니다. 학교관리과에, 사학. 이런 거는 기명을 제가 볼 때 해주는 게 좋아요. 학교 3개 교를 어느어느 학교에 어떤 내역으로 돼 있다. 그렇죠? 예산심의 할 때, 이거 3억 얼마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지금 학교는 2011년도에 신청된 학교 중에서 예산사정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학교, 잠정적으로 경민여정고, 경민고, 세경고 이런 정도로…….
○ 최창의 위원 경민 뭐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경민여자정보고등학교.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경민고.
○ 최창의 위원 둘이 같은 재단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학교는…….
○ 최창의 위원 왜 같은 재단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동안 사립에 직영전환을 뒤늦게 하게 돼서…….
○ 최창의 위원 둘 다 다 안 했어요? 직영전환도.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직영전환하게 되니까 이런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대단하네요. 이때까지 직영전환을 안 하고 있다니. 세경고는 직영전환했지 않았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세경고는 급식소 리모델링 들어가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158쪽, 경민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니까 위원장님께 나중에 자료 갖고 가서 검토 받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 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최창의 위원 거기 수택고가 구리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수택고는 구리에 있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직업전환센터 설치하는 거예요? 전공과군요, 전공과. 그런데 이 전공과가 남양주지역에 경원학교에 설치가 돼 있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경원학교가 전공과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2011년 3월에…….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그러면 구리지역에 또 설치하는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러니까 증축하면서 스프링클러 들어가는데 전공과는 사실상 이제까지 특수학교에 그렇게 설치를 못했던 그런…….
○ 최창의 위원 아니, 수택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수택고요.
○ 최창의 위원 추가설치하는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죠. 교실 증축하면서 증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잘하시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일반계고등학교에, 여기 수택고가 일반계고등학교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공과를 설치해 놓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전공과가 확대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께서 고교수업료와 관련돼 가지고 자료라든지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니까 3ㆍ4세 유아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앞으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요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양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먼저 본청의 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199쪽, 203쪽, 205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에 보니까 초ㆍ중학교 내부비품비하고 유치원 학급증설 내부비품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똑같은 유치원끼리도 서로들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내부비품비가 차이가 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기존교실이 유치원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실인 경우에는 따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내부비품비만 주고 교실이 일반교실이라서 유치원 교실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유치원 교실로 쓰고자 하는 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실소요액을 편성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유치원이 초ㆍ중학교보다 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가 34학급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12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유치원 같은 경우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비가 적게 든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데 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실이 현재 그대로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으면 내부비품비가 적게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부비품비가 적게 들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비품비는 교당 실소요액, 소요액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실에 내부비품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교실인데…….
○ 강관희 위원 방금 국장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게 든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가 나왔어요. 병설유치원 학급증설 내부비품비가 한 학급에 1,300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중학교는 얼마가 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이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학교에 있는 교실상태가 바로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는 내부비품비만 주면 되는데 일반교실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원 모습을 갖춰야 되는 그런 데는 리모델링 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을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교실상태가 내부비품비만 주어서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교실이 있는 데는 내부비품비만 줘서 병설유치원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원 교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데는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는 12학급입니다.
○ 강관희 위원 12학급인데 거기도 보면 한 학급에 약 2,000만 원씩이에요. 가장 높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리모델링 비라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9쪽에 보면 이게 한 칸에 얼마씩 나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199쪽은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 강관희 위원 여기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급당 600만 원, 중학교 620만 원, 고등학교 640만 원 그런 기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나오지가 않는 게요, 여기에 지금 대략 1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게 4개 교면 한 학교에 약 2,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학교에 2,500만 원이면 적어도 이 학교가 대략 20학급을 가정한다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한 학교에 2,500만 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학급당으로…….
○ 강관희 위원 학급당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약 1억 900만 원인데 4개 교예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4개 교면 한 개 교에 약 2,5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따지질 않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를.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질 때는 학급당 단가를 따지는데 4개 학교가 학교당 학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급 수 기준에 따라서…….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한 학교에 좌우간 2,500 정도가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배정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세 학교는 더 배분이 적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파주 한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11.5실이고 또 양평의 강상초 같은 경우는 3실이고 또…….
○ 강관희 위원 하여튼 3실이고 10이고 떠나서 여기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이 예산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 그건 서면으로 제가 좀 상세한 자료를,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가…….
○ 강관희 위원 아니, 상세히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나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 200페이지를 보시면 4개 학교의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실수를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교실 증개축할 때 초등학교는 급당 606만 원, 중학교는 627만 6,000원, 고등학교는 640만 2,000원을 단가로 해서 실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끊을게요.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이 3개 페이지, 사업설명서 199, 203, 205쪽을 봐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상세히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좌우간 어떻든지 간에 199쪽에 나와 있는 1억 원을 갖다가 4학교에 줘서 비품비를 하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여하튼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다른 분 안 바꿀게요. 과장님들이 자꾸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니까, 우리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그냥 국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6개 교에 30억을 지원하는데 국고 20억, 경기도교육청 5억, 평택시청에서 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4개, 사립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래서 내년도에 6개 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5개 교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5개 교가 세워져 있는데 한 학교는 평택시에서 평택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그건 아직 확정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중에 중학교, 태광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고등학교 5개 교가 돼 있고 앞으로 평택시에 평택시교육청에 한 학교를 줄 겁니다, 5억을. 그래서 6개가…….
○ 강관희 위원 사립에 1개 교, 공립에 4개 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평택시청에서 1개 교를…….
○ 지원국장 백성현 평택시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6개 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요, 말 그대로 학교숲가꾸기인데 가서보면 정말, 저는 조경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참 맞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심어져야 될 위치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참 제가 봐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심어놓고 나간 상태예요. 특히 올해 6개 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나무가 잘 심어, 제 위치에 따라서 식목이 됐는지 아니면 위치가 잘못됐는지 한번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거는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9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린스쿨이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린스쿨 사업이 저희가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린스쿨 사업할 대상학교를 다 정했습니다. 정해서 교과부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학교가 두 학교가 남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린스쿨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제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녹색뉴딜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친환경기법을 써서 약간의 노후되거나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공법으로 시설을 개선시키자 그런 계획하에 그린스쿨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각 시도에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10년도에 그러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린스쿨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는 성공적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선정을 할 때 친환경사업으로 하는데 아무 학교나 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도가 있어서 좀 개선을 할 일정기준에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일본지진을 우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내진보강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걸 할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진보강 사업은 정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시도회의를 하면서도 실제 소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규모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보강할 필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 국고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럴 분야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성공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진보강 사업은.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이런 공공건물 특히 학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린스쿨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더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제품 건축자재로 해야 된다고 할 때 국장께서도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고, 또 제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러한 것까지 측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후로 지금 어떻게 일선학교에 또는 신설된 학교에 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이런 학교에 지시가 내려간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지침은 내려가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법령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실행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지침기준에 따라서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지시는 한번 내려갔겠지만 엊그제 행감 그 이후로 어떤 공문이나 또는 연락망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행감에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사안을 단일사항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다 모아서 개선안을 다 준비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고 상세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아토피나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게 내부를 갖다가 목재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데 현장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국장께서 정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신설교라든지 또는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각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그러한 어떤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조치를 하시고서 그 공문이나 연락망이나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최창의 위원님께서 특별부탁을 해 가지고 2청사에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앞에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시니까 불이 더 밝아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서도 종종 있습니다만 업무협의로 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사업설명서 143쪽 예산관리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그 사안을 하는데 한 1,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예산편성의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작업이고 직원들이 사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거는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위에 교특 예산편성 특근 매식 이렇게 있거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강관희 위원 그 밑에 보면 네 가지 해서 업무협의가 있는데 물론 제가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그쪽으로다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특근 매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대응지원 사업에 따른 협의, 저희도 10개 시군청과 그런 업무협의를 사실상 연중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대의회 관련 또 우리 기관 내부에서 1청사와 2청사 간에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협의나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해서 이것은 1청사와 2청사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둬서 또 전년도에 집행된 내역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일정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163쪽에 봐도, 물론 그것이 학생수용계획관리 이런 세세부사업인데 거기도 역시 너무 많은 업무협의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많이 집중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이 부분은 학교관리과 소관이고 아까 예산 관련 사업비는 또 기획예산과 소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심의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아주 알뜰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학차량 교체가 이번에 1대가 교체하게 되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사립특수학교.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한 1억 7,000짜리가 되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통학차량이 대형버스가 되다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원래가 그렇게 1억 7,000씩 가게 되나요? 차량이. 최고급인가, 아니면 차량을 상중하로 볼 때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1억 7,000이면?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일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교의 장애학생용이라서 승차시설이라든가 또 내부에 편의시설 등이 특별히 특장된…….
○ 강관희 위원 그냥 일반 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아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내부시설이라든지 등등을 한다는 말씀이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1억 7,000 정도가 든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일반버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갑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일반버스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1억 3,000~4,000 이상은, 버스니까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사무실 말고 우리 경기도교육 전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따로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닌데. 설치돼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학교. 학교는 수원의 수일여중에 설치돼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 하나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전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을 본청에 설립하려고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복지관 지을 때. 그런데 못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원의 학교에도 있고, 지금 학교에는 종일반 이런 시스템은 있죠, 학교에는. 그런데 행정기관에는 제가 그걸 그때 설립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학교에, 설치돼 있는 그 교장선생님한테 운영상태까지 제가 확인해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후에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직원 관련되어진 자녀들이 10명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규모가 있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주변에 원아들을 모집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과거에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진 상황인데 조건이 좀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좀 점검하는 것에서 어쨌든 그 이후 지속여부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번에 지원국 예산을 보는데 작년에 한참 논란이 돼 있었던 유아ㆍ초등 쪽에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예산이 분명 작년에 될 때 이것이 법안은 유예가 됐지만 3개년의 형태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전혀. 왜 이렇게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2012년도부터 실제 점검대상이었기 때문에 세웠다가 2015년으로 그 사업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시대에 맞게 좀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의, 그런 형태의 시설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일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놀이기구가 훼손되어 있거나 오래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오래 하지 마시고요. 깊게 하셔서 일단 급한 것의 형태들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번에 지원국 예산을 좀 보니까 특징이 공립ㆍ사립과 공통으로 오수관거 공사가 많아요. 상황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갑자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다가 공사립 부분에 다 들어온 사유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4년차, 2년ㆍ2년 4년차 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해 가지고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옛날에 방출수의 오염도 정도가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 2년차 계획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2년 차로 추진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하수관거를 우수하고 오수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정화조는 철거하고 그런 부분의 사업을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면 우수하고 오수를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4년 차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그 4년차 계획에 첫 번째 시행인가요? 이번 거가.
○ 지원국장 백성현 1차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금년도 말에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 김상회 위원 자, 국장님. 이해했고요. 그러면 학교가 일단 예산이 급하니까는 그런데, 직속기관하고 우리 총무과 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 본청 꺼나 2청 꺼나 이런 부분들의 정화조 그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뭐 50만 원에서부터 한 120만 원까지 해서 1년에 한 번 잡혀 있는 데도 있고 두 번 잡혀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 본청에 관거가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왜 그렇게 다수요인이 발생하는 그 요인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죠? 그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를 두고 판단한 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화조를 썼을 때 그 전기요금 또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철거하고 우수하고 오수관거 설치하면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행정기관의 시설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료 186페이지. 목적지정 사업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거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1차적으로다가 185페이지에 31개 교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걸 31개 교가 맞는 건지 뭐 이 부분에서는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에 이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신설학교가 없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제목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세세부사업을 저희가 좀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늘어져서 사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에 사실은 신설학교 이외에 기존 그 증가학급을 같이 포함해 넣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신설학교,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 및 학급증설 이런 식으로 좀 세세부사업을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다 신설만 아닙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도 학급증가교도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 학설과장님께서 먼저 답변도 좀 있긴 하셨는데 신설유치원 시설비 건에서 우리 학설과 업무인데 광교택지개발지역에 병설형 단설이 됐든 뭐 단설유치원이 됐든 광교택지개발지역의 유치원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광교지역은 사립유치원이 그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현재 땅이 독립형으로 돼 있습니다, 독립형. 그래서 독립형 단설이 거기는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교과부에서 실질적인 소요액을 다 주진 않았습니다. 예비내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정책방향, 저희가 원래 정책기조는 유치원을 병설형 단설과 병설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광교 같은 경우는 독립형 단설형태인데 그 지역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교부내시가 되면 저희 정책방향하고 좀 판단해서 좀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언제 교부내시가 이루어지죠?
○ 지원국장 백성현 예정 교부내시가 됐는데 그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돈을 그렇게 다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면적…….
○ 김상회 위원 일부는 내려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확정은 아니고 예정교부인데 저희가 짓고자 하는 면적의 60%, 거기에 건축비 한 40% 이런 정도만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는 실행이 어렵다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추가로 더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 김상회 위원 그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교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상의 광교택지개발지역 안에 유치원 문제를 우리가 전체예산을 확보하는 거의 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269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학교시설대수선 등 사업비.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예측하지, 이제 소요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시설대수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1청과 2청이 포함되어져 있는 고등학교 분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2청과 교육행정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좀 나누어서 집행되는 그런 고등학교 분의 시설대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저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197페이지 교육환경평가 지원시스템 운영분담금 8,080만 원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시도교육청 분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내는 거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경기교육청이 제일 많아요. 서울도 3,490만 원이고 적은 데는 뭐 정말로다가 700만 원도 있고 이런데 왜 경기만 8,080만 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비율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시도별로, 시도별로 운영돼 있는 웹시스템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한 건데 저희 경기도가 학교신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부하는 학교신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일반 행정수요하고 다르게…….
○ 김상회 위원 요인이 많다 이 말씀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요인이 많아도 저 정도로다가,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해도 약 200%가 넘는 분담금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 행정수요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새롭게 여러 가지 정화구역이나 통합구역이나 그런 여건관리 변화를 갖게 되는데 서울은 학교신설이 거의 정체돼 있는 현상이고 저희가 전국에 거의 한 뭐…….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 부분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하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2청 기획관리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청 관련자료 127페이지, 128페이지. 소규모자산 취득비, 성경비? 잘 익숙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예산서에도 없고 이 사용설명서에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4가지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교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 소모성, 비품성 그런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주로 교실내부의 어떤 그런 환경개선, 교수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비품성 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140페이지, 141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행정장비유지 정보화관리 이 부분의 예산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이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거가 우리 북부청은, 제2청은 이거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유지관리나 이 부분에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일단 이번에 법개정으로 강화된 개인정보관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통신망 관련 그 예산을…….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요청되어지는 내용과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2청은 구축을 다 완료한 거에 부족분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잘린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우리 본청사에 대한, 우리 본청사 내부의 망에 대한 각종 보안장비, 보수, 수수료 이런 거고 저희는 지난 7월에…….
○ 김상회 위원 이거만 지원되어지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2012년도 안에서는 일단 시스템이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거와 관련되어진 건 유지보수비만 나오고 다른 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사실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홈페이지를 다시 업그레이드한 상태로 구축했습니다만 또 2013년에 가면 또 새로운 버전으로 이 시스템을 아마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학교급식시설비, 급식시설 개보수 3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사립으로다가만 되어 있고 그냥 한 줄로 돼 있어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내용을 전혀 좀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래서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1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사립학교 중에서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시급한 학교 3학교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158페이지에 특수학급 리모델링 대상교하고 전공과 교실증축 관련시설 이거에는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해당학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사립학교 꺼가 본청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160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거에 내용 꺼를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오수처리시설 대상학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재무과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재무과, 시설과.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김상회 위원 2청에 그 계약관계를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철회를 하고 재공고한 사례가 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다시 철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되어진 부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확인해서 제출…….
○ 김상회 위원 186페이지 오수처리개선 공립 꺼 8개 학교, 관련자료 주시고요. 18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건에 학교시설대수선 등 1식과 나머지 처리되어진 부분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입니다. 저기 지원국장님 나오실랍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거기 그 학교를 보면 말이죠.
금곡고등학교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시죠. 네.
○ 문형호 위원 금곡고등학교는 어디에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에 있는 금곡고등학교 말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금곡고가 구리남양주에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구리남양주에도 같은 학교가, 수원하고 구리남양주가 같은 명칭으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첩에는 기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금곡고등학교가 구리남양주인데 이런 교명관계가 그렇게 우리 같은 도내외가 중복이 되어서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 여기는 신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을 조정할 겁니다. 현재 가칭으로, 그 학교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으로 그 지역이 금곡동이기 때문에 그 지역명칭대로…….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그런 것은 그래도 이거에 제출용 문서인데 그러면 가칭이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써져 가지고 금곡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앞으로 명칭을 집어넣어서 판단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에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이고 뭐 감사고 어쩌고 간에 요식행위를 좀 잘 알아야 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부터도 굉장히 인문학적인 면에서 많이 짚어줬는데 전혀 이 형식과 내용을 몰라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경기교육청 그 모든 산하에 이런 일반 교양적인 것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짚어놓은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차근차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183쪽을 보면요. 공립, 사립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도 사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사학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늘 위원장님 칼럼으로 나온 중부일보의 ‘사학은 있는가’ 읽어 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읽어 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이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과에서 특히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항목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 누가 사학을 안 하겠어요. 말뚝만 박아놓고 사학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경험을 해 봐도요. 주로 서울 쪽에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면, 가서 보면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재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 전부 외국유학 보내고 말이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립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쓰겠어요? 아까 제가 왜 지역구를 말했냐면 주로 농촌이 많아요. 내 지역구에. 가서 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고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라 해 갖고도 지금 폐지되고 어쩌고 해서 다니기도 불편한데, 그런 아이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줘야지 말이죠.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정말 뜨거워서 죽고 얼어 죽고 말이죠. 좀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국장님도 중부 뉴스엔가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나는 그걸 오버랩을 서로 시키면서 “야, 이래서 업무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냐.” 내가 그랬습니다. 할 얘기는 직설적으로 뭐 하니까 성격이,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 갖고요. 그 사학은 대개 몇 %까지 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 쪽이 아니고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수요자로서의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립을 거의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지원을 좀 낮추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학생들 책임을 우리가 질 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져야 돼요. 재단에서 못 지면 내놔라 이 말이야. 학교 문 닫아버리고 국가에다 헌납하라 이 말이에요. 이 정신 넋 나간 사람들이에요, 사학정신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공립에서 무엇인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정신들 차려 가지고 사학도 좀 해야지 맨날 지원받고 해 가지고,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다 해놨는데 말하겠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요, 사립유치원이 공립 몇 배입니까? 지금. 472억 아닙니까? 9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기형이에요, 기형.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교육청 공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4세 아 보세요. 얼마입니까? 543억인데 공립유치원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학 그 사람들한테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뭘해야지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분을 사학에서 거의 해왔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근 자에 들어서 비로소 공립유치원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과거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법을 보면 의무교육이 옛날식으로 국민학교였어요. 우리 때는 유치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부터서 그 사람들은 영리적으로, 조금 용어가 어색스럽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모두 했어요. 그래서 연한 수도 어쩝니까? 우리 일반학교에서는 1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3년을 한 거예요. 어째서 3년 했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뭐 말은 번지르니 해놓고 3년 동안에 학부모들한테, 오늘 위원장님이 써놓은 칼럼도 보세요. 외국어학교에서는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고쳐줘야 돼, 우리가. 이제는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주어 말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보십시오. 214쪽에 보면 출제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출제위원 수당이라고 그래서 전부 5만 원씩 해 가지고 관리수당, 면접수당 뭐 했는데 그것을 제가 왜 짚으냐 하면 정말로 일선에서도 선생님들하고 행정실하고 서로 좋아 지내지를 않아요. 앗싸리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꼭 선생님 편을 든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들겠습니다. 내가 교사 했으니까. 출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관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5만 원 받고. 출제위원을 해보세요. 출제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모가지 떨어져요. 이런 데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더 줍시다. 한 6만 원으로 한다랄지 그래도 약간 우위, 차등을 두면 사람이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돈 5,000원을 더 주더라도. 출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잘 알으셔 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216쪽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가 오늘 사립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사립보육 보십시오. 338명이고 뭐 150명이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학교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220쪽에 보면 사업량에 사립특성화고등학교 14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학지원과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도 4억이 안 배정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사학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도 편중된다 이 말이에요, 편중된다. 골고루 안 가요. 내력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편중되어서 가버리기 때문에 만성고예요. 금준미주는 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이요, 나오잖아요.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란 말이에요. 편중되기 때문에 같은 사학이라도 조금 지원 좀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아우성이에요, 그것이. 소식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지원국장님도 현장을 좀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쓰겠어요. 작년에도 막 개원 해 가지고 제가 모두 사유서 써내시오 하고 했는데 교육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농담 삼아서 얘기입니다만 여주에 가면 창명여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거기가 지금 관광고등학교로 특성화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두어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석상입니다만 아무튼 편중되지 않도록, 기왕에 유치원도 아까 골고루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지원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221쪽에 급식시설 개보수도 16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명단좀 한번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여름에 물 그거 다했는데 한번 볼랍니다. 그다음에 223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목소리 좀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5,191억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정말로 사학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자기들이 쓰고 있는 선생님들 또 기타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왜 우리가 대리로 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5,191억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9조 8,000이니까 10조 정도 안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얼마입니까? 5%예요, 5%. 5%를 차지해 버려요. 이거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123교 보십시오. 3,210억을 우리가 인건비로 지급을 하잖아요. 정말로 이게 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세요. 1,482억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참 우리 공립 쪽에 너무, 어떻게 보면 공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쌍할 정도가 돼요. 연민의 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뭣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만날 해외나 다니고 부정이나 하고. 우리가 이제는 척도를, 척결이라고 그래요, 척결. 좀 깍쟁이노릇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게끔 만들어야지 누구한테 믿을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 메아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사무직원 명예퇴직도 5억이나 우리가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 기껏해야 11만 원짜리 감사패 하나 줘놓고 말이에요. 뭘 이것이 5억이나 말이에요. 우리 각성 좀 합시다, 다같이.
그다음에 시설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오수처리에 아까 김상회 위원도 말씀하시고 오수처리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청에 186쪽하고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거기 대비를 해보면 공립교 오수처리가 거기는 8개 학교고 여기는 78개 학교인데 여기는 24억이고 여기는 4억이에요. 그러면 2청에는 이 산술적 대비를 하면 24억이면 6개밖에 더 불어난 것이 어딨어요, 48개 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8=48, 여기는 78이고. 이런 것도 잘 잣대로 재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편중현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2년, 2년 4년차 계획으로 우수, 오수, 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실정이 다 다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 안배가 아니고 개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서…….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뭣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묶여있도록 뭣하고 있었어요. 그때그때 가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법 이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째갔든지요, 법이 개정 되면 빨리, 변호사도 있고 법률자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여야지요. 민어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첩하게 해야지요, 민첩허니.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뜻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립교 8교하고 처리장 78교 명단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로 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264쪽을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그 도표도 내가 꼬집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원 쪽에 보면 7명 중에서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뭣하고 있었소? 그렇게 말발이 없소?” 인간이면 다 그렇게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 편중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별 학교별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뭐 내가 다른 뜻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말하고 싶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내가 원래 성분이 그런 사람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으셔서 참조를 좀 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좀 잘 골라서 생각을 해보자 그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하여튼 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오해라는 것이 뭣입니까? 오해라는 것이. 잘못됐으면 오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그러잖아요. 갓끈 쪼매지 말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천착을 해서 생각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알으시고 우리가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동우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집행부 모든 분들 아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원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동우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늘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전체규모는 늘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13% 정도가 늘었으면 앞으로 추경까지 하면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는 그렇지만 저희 인건비나 또 5세 누리과정, 유아 이런 경비가 의무적 부담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예를 들면 요새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비가 줄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혹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해서 그런 게 혹시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9년도에도 본예산 대비하면 금년도보다 많지 않았는데 2009년도까지는…….
○ 박동우 위원 그런 자료가 딱 없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누리과정 만5세 무상학비지원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동우 위원 그동안은 유치원만 됐었죠? 3ㆍ4세.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유ㆍ초등만 하위 70%까지 지원했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까지 지원하게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럼 앞으로 어린이집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일반자치단체로 저희 교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일반자치단체로 전출해 주면 시도와 시군이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게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원아 수의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단체센터나 일반 시군과 또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수는 정확한데 실제 공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수가 어느 정도 나타날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변수가 있지만 전체 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또 정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계속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서 지급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조정이 되니까요.
○ 박동우 위원 제가 올초인가요,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립학교 유치원의 지원금을 교부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에 그 부분을 전부 다 매듭을 짓습니다. 저희가 전에 예산확보를 열두 달치, 매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두 달치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지급해야 될 걸 다음 연도 예산에 주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올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매분기에 소요액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연초가, 학년 초가 사실은 제일 문제지요. 거기에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뭐 예를 들면 전년대비해서 80%를 먼저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그럼으로써 예를 들면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실무진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투자하고 교육사업에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것을 국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했다고 보면 사실은 그 의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죠? 다만 그분들의 어떠한 투명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가장 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신설학교 시설비 26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교과교실설치비가…….
○ 지원국장 백성현 서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26억 4,000이 잡혀 있는데 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원래 서천고등학교가 BTL로 신설한 학교였는데요. 신설학교는 저희가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교실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전체 건축면적의 한 20% 가량 증가되기 때문에 BTL로 공사하는 과정에 아주 이 교과교실제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소유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다 판단해서 문제없이 다 과정을, 협약을 거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좀 봐주실래요.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개정을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어떤 예산의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적정규모에서 저희 도교육청, 2청, 공사립 이렇게 다 나누어 주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규모를 감안해서 나눠주는 그런 돈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의 시급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거기 안양초등학교 그 부분, 개축부분은 어떤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2010년도에 개축심의를 해서 여기에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차단해서 학생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D등급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012년도, 금년도에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개축을 하는 그런…….
○ 박동우 위원 D등급이면 어느 수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철거대상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철거…….
○ 지원국장 백성현 사람이 쓰지 못하고 완전히 차단해서 외부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가 현장에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학생들, 외부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심각한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계약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착을 하듯이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생겼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한 20% 떼어먹고 하청 주고 또 하청 받은 업체는 또다시 하청 주고 이렇게 4단계, 5단계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입찰을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은 열심히 몸으로 때우고 남는 것도 없고 인건비나 간신히 받을 정도. 그나마 가끔 또 중간에 하청업체들이 부도내고 가고 이런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먼 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시설공사가 내년도부터는 다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전에는 학교별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일관성이 없었는데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한다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규정이나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실무진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개별학교에서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그 부분을 강제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공사를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을 다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 룰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재무과 내 실무진하고 좀 상세히 검토해서 지역에서, 저희도 지역에서 참여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규정이나 지침 아니면 조례까지 바꿔서라도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지금부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를 계획을 좀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판단해서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다음은 교과부에서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 정책은 확고하게 6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분교장 격하나 폐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필요성과 또 개별학교나 지역에 그 학교를 구심체로 해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감안하고 또 지역사회 학부모나 또는 주민들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분교 폐교대상이 얼마나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일단 60명 이하는 통폐합이나 폐지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93교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부분을 임의대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의견수렴이라는 그 전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느껴본 거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가 많지는 않지만 의견이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어디든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일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00%를 보지는 않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찬성한다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다만 주로 통폐합 대상이 지역교육청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조율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예를 들면 폐교라든가 이렇게 하면 특혜가 좀 있죠? 지원금이 좀 많이 나오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마 10억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어떻게 되죠, 금액이?
○ 지원국장 백성현 본교폐지를 했을 때는 20억, 본교로서 분교장 격하가 아니라 바로 폐지가 되면 20억, 분교장이 폐지가 되면 10억, 분교장으로 격하가 되면 1억, 그러니까 본교로서 폐지가 되면 20억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분교장이 폐지가 되면 10억,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가 되면 1억 그런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인센티브는 어디로 가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학교에서 그 분산된 학교의 학생들한테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폐교가 되면 어느 학교로 편입되니까요. 그 학교에 주긴 주는데 그 학생들…….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하고 아마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은 저희가 지역청하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다음은 학교설립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신규아파트를 빼놓고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죠?
○ 지원국장 백성현 택지개발지역 말고는 도심이 동공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엄청나게 큰 학교였었는데 이제 한 학년에 두 반도 안 되고 한 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지을 때 앞으로 큰 학교를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 되는 신규아파트도 최대한으로 학생을 수용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학생이 또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너무 크게 짓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 작은 학교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272페이지에 있지만 저희가 사실 미래형 창의지성학교 계획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로 학교신설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나 그것도 변화하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인구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학교신설의 시설방향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이번 예산에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 옛날보다는 뭐, 옛날에는 10리, 20리도 걸어다녔지만 요즘은 조금만 불편하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 위주로 가야 된다 하는, 난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BTL 사업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이런 과정에서 물건대금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감춰져 있던 부분인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자꾸 그런 게 나왔고, 뭐 소송을 한 데도 있지만 소송을 안 한 데도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민원이 계속 폭발하면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지은 거니까, 학교에 갖다 납품한 거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짓기 위해서 크레인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교육청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체대책을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상반기ㆍ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패널티를 주면 운영비를 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일련의 도급, 재하도급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 평가할 때 패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습하고 마무리 지으라는 이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패널티를, 평가할 때 그 평가를 100점을 안 주면 임대료가 삭감됩니다, 운영비가. 그런 부분에 패널티까지 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업시행자가 당신들이 도급자를 잘못 정했고 그 도급자가 재하도급 이런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깎으면 운영비가 삭감됩니다.
○ 박동우 위원 혹시 예를 들면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걸로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도급자한테 돈을 다 지급했는데 그 도급자가 재하도급 이런 과정에서 생긴 도급자와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자와 재재하도급 이런 과정에서 생긴 거라서 일단 사업시행자한테서는 도급자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증 이런 돈에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없다, 법적으로 관련이 없을지언정 사실 도의적이나 그런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를…….
○ 박동우 위원 그럼 빨리 물어야죠. 물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래서 사업시행자한테 계속 그 부분을 실행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안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패널티는 평가할 때 일련의 그런 운영과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해서 평가점수를 낮추면 사업시행자는 돈을 다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패널티를 주겠다고까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시행자에서는 끌어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돈을 강제로 뺏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지침을 주면서 계속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음성적이라서 저희가 파악된 것이 다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모르고 계시던데요, 거기.
○ 지원국장 백성현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도급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 확인시키게 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내년 초에 예를 들면 임대료가 지급될 때는 이 부분에 관련된 업체들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확실히 패널티를 줘서 덜 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감사합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지원국장님 힘드시지만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현장을 많이 찾아 주시고 현장의 애로를 또 들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지원국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정말 많이 방문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또 현장의 애로점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수에 관한 애로였고요. 또 일부학교입니다만 BTL 학교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과거보다는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공요금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피크단위를 좀 개선하면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실무진하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냐 하면 포괄적인 지침하려면 하지 말자. 조 위원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꼭 하게 하지는 않지만 좀 제시해 줘서 가급적 그런 범위 내에서 피크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게 해서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실무진한테 지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지금 이건 설명서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책자가 아니고 설명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하시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명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어떤 질의시간이 보다 더 짧아지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총 15개 사업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 관련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15개 중에서 6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이 학교설립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지원과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 조평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의 비중을 보아도 유치원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이 지금 학교설립과 전체예산에서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학교설립과에 어떤 개념보다는 유치원을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지원과 이렇게 좀 이름이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도 되어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유치원, 유아업무가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교과부에서도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 시도에 그리고 앞으로는 유아 그쪽 부분에 많은 재정도 투입되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신설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과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아교육과에서 이런 유아에 대한 모든 업무가 좀 종합되지 않을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안 되면 한시기구라도 인정해 줘서 시도에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회의 때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공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죠?
○ 지원국장 백성현 훨씬 높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재정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제도적인 미비가 상당히 크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원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굉장히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제도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문제인데 사립유치원의 지금의 현상이 좀 빨리 제도화되어서 사립학교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그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고 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그 책무성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책무성 강화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그 사립유치원이 이제 증대가 되고 또 사립유치원에 그 재원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담당하는 업무가 유치원담당자들이 하고 있죠. 장학사들이 하고 있는데, 주 업무들이. 이 몇 분 안 되는 장학사들이 이 방대한 사립유치원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좀 우려가 있는데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연석회의할 때도 지금 시도에 그 업무 담당하는 전문직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지금 현재는 업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가 됐을 때 그 전문직이 부족해서 또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도 거론되기는 했는데요. 현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누리과정이나 유치원, 유아과정에 정책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일은 많이 늘어나는데 전문직의 인력은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 건전한 발전 그리고 유아교육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착.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그 전문 인력이 빨리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건데요. 이게 학생수용계획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학군개념으로 좀 타이트하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2개에서 4개 지역을 묶어서 하는 그런 수용판단이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그 지역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안마련하고 뭐 그런 식으로.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수용에 있어서 조금 그 학급별 급당 학생 수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판단 못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이 그 부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하교를 놓고 탄력 적용 이런 부분에서 중학교는 교원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수용판단을 지역별로 좀 탄력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또 학교설립과에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업무를 그 TF팀에서 그 일선까지 참여해서 아주 상당히 섬세하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기획은 아니고 우리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이 그런 걸 기획을 해서 그런 변화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진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따라서 급당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 건 틀림없는 건데 그렇다면 지역 안에서도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교실이 부족한 곳도 좀 만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 교실을 더 지을 필요가 없겠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학생 수를 딱 묶어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탄력 적용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원문제인데요. 초등학교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들어갔고 중학교는 교원문제가 교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증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원에 대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 적용하는 그런 부분은 항상 교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때 저희가 탄력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실행을 못하는, 분석은 다 하지만 직접 실행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는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의 빈교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좀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교사수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교사 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설과 중에서 학생수용 국외연수 이 부분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사람 분.
○ 조평호 위원 네. 네 사람.
○ 지원국장 백성현 1,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왜 특별히 학교설립과에만 네 사람이 국외연수비용이 책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교수용계획이라는 거보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 급당 인원이 많이 이제 감소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계속 급당 인원은 감소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외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다수가 가서 뭐 몰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연수라면 몇 명이 가서 사전에 그런 기관과 조율해서 가 가지고 그런 서구나 이런 나라에서 급당 인원 감소돼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소수인원, 4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인원이 가서 개별로 사전에 그쪽의 방문기관과 조율해 놓고 가서, 지금 뭐 꼭 가이드나 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4명,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4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올해 처음 이게 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렇게 소단위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쪽에 저희가 많이 이제 방문할 그런 나라에 급당 인원이 많이 적고 그런데 저희는 급당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데 뭐 15명이나 많은 인원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런 소수인원이 가더라도 그런 걸 좀 비교분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학설과처럼 외국의 좀 선진적인 정책을 좀 보고싶다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금년에도 했지만 그 아이템을 짜 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 연수방법을 바꿔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테마연수도 하고 계속 변화를 주는 연수를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여행을 다녀와서도 굉장히 전에와 같지 않고 그런 기대효과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시설과장님. 2청사 시설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2청사 시설과장 엄건철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1,000만 원 넘는 공사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죠?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갑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좋은 측면도 있을 텐데 또 안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조금 불편해진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민원의 소지일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 그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고요.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 내 말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학교비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군데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비품구매요?
○ 윤태길 위원 네.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 윤태길 위원 모아서 할 경우에 그것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그거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요. 재무과 쪽에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국장님 힘드실까봐.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비품 말고 다른 걸로 질문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가 2청사에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지요? 학교.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시설비가 이번에 총 87억 올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부분이 상당할 텐데 또 토목부분도 많이 있죠,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토목부분은 오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다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얼마 이상 줍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설계용역은 이렇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요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산출했을 때 공사비가 적을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지역을 묶어서, 학교를 몇 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단순공정도 있죠? 하다보면.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그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경우는 금액이 만약에 한 1억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단기공정일 경우는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직들이 직접 설계해서 적산해 가지고 내역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경우에 한계를 어디까지를 잡나요, 그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대수선사업 같은 경우 창호공사라든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후로링 개수공사라든지 천장텍스교체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저희 기술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를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실제 조사를 완벽하게 다 해 보진 않았지만 이 토질조사라든가 지적현황부분, 실시설계비가 물론 용역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우리 기술직들이 역할을 좀 해서 설계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그 설계비에 관한 거는 건축사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줘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고발조치 들어오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단순공정만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단순공정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그러니까.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단순공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일공정으로 해서 뭐 창호교체공사라든지 바닥교체공사라든지 천장텍스교체공사라든지 이러한 단일공정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건축사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기부분에서는 저희 기술직이 이제 감리로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리를 직접 시행해서 예산절감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전기는 발주를 안 합니까, 그러면.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 윤태길 위원 전기는 왜 용역발주를 안 해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전기도 용역발주 다 합니다. 설계용역은 다…….
○ 윤태길 위원 설계하는데 그럼 감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감리도 다 하는데요. 이제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니까 전기감리 쪽에서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토목은 그냥, 건축은 다 하고 전기만 감리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되죠, 그럼.
○ 제2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그거는 이제 전기부분에서는 저희가 건설인협회에다가 감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국장님, 비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시설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을 다 지역청에서 하지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품은 지역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한 16개 정도 되는 그 물건들은 공동집행을 하면 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 행정효율화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비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물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로 구입을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구매계획을 세운 겁니다.
○ 윤태길 위원 1년에 그럼 몇 번 정도 발주를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거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개 학년 초 같은 경우에 그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한다면, 왜 그러냐면 학년 초를 대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소요수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리고 개별학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개별학교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꼭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학교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뭐 복사기, 인쇄기, 노트북 이런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사안이라서 수요파악해서 일괄구매 했을 때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은 전자기기니까 아니며 전기기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중점대상 비품으로 6개 종을 책걸상, 사물함, 칠판, 컴퓨터, 공기청정기, 체지방측정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어넣었던 거는 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현장을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예산절약 측면도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중점대상 비품으로 해서 6개 종을 정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물론 교육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틀릴 텐데 결국은 1개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특정업체가 엄청난 양을…….
○ 윤태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가 모든 걸 독식해 나가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책걸상 이런 게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죠? 실제적으로. 한 학교 해봐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영세한 업체란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지금 평택에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학교 조경 사업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5억씩 주는 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수목식재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경시설 그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고 나무도 심고 또 학교에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조경시설, 뭐 벤치랄까 파고라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행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제대로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걸 잘 짜야지 한 학교에 5억 원어치 나무 심으면 이거 다 심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파고라나 그런 시설, 그런 조경시설을 많이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또 여기서 뭐 옥상공원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에리어(area)를 딱 정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차피 앞으로 발주는 지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순명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관리에 지금 공사내역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이런 거는 지금 내역관리를 외주를 주는 거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프로그램이 똑같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그렇죠. 이 내용은요, 공사관리내역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하고 상위버전 구입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전 컴퓨터에 다 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아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몇 개만 갖고 있습니다. 각 시설과별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과에 직원들 전체 다 깔려있는 게 아니고요?
○ 시설과장 정순명 전체는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제 책상에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윤태길 위원 따로 자료제출하실 겁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그렇다고 봐야죠.
○ 윤태길 위원 2청사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돈은 좀, 이게 돈이 1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돈은 조금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나중에 조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은 유연성을, 자기 개인PC야 그렇게 좀 이용한다고 그래도 그렇지만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에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렇지요. 하여튼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한테 더 부탁드리는 게 실시설계비와 다른 용역 관련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고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왕 그거를 조금 내가 일을 더해서 하는 거나 용역 주는 거 가지고 와서 검토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그런 부분은 같은 부분도,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보통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게 되면 어차피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아까 2청 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텍스라든가 방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가 운동장 조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송산초등학교에 운동장 보수한다고 올라온 게 보수공사내역서를 받았는데 이 내역이 실제적으로 지적현황측량 200만 원, 물론 당연히 해야될 것도 있지만. 토질조사 150만 원, 실시설계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정력이 보면 큰 저기 없을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만해도 천 몇 백만 원의 돈이 나가니까 전체공사비가 우리가 3억 4,700이 올라왔는데 물론 제작비 제외하고 나면 순공사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낄수 있으면 좀 아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네.
○ 최철환 위원 다들 피곤하신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2청 기획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정보화관리에서 유지보수비가 설치비의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면 PMS 유지보수료는 15%, 보안장비 유지보수료는 10%,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유지비는 8%,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솔직히 이 부분은 유지보수 종목별 퍼센티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여기까지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사무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정보화담당사무관 육성수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 제20조 용역보수대가의 산정 제21조의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지식경제부 고시로 2010년도에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횟수라든가 자료처리 건수, 타 시스템 연계 등에 따라서 도입금액의 10~15% 범위 내에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보통 통상적으로 8~10% 정도를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2청에서는 뭐에 사용하고 있나요? PMS.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패치관리시스템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자동으로 관내학교에 모두 다…….
○ 최철환 위원 한꺼번에 쏴주는 기능을 하고 있나요?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로 쓰나 요?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일반보안패치 같은 걸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든가 일단 OS, 윈도우시스템 그다음에 그 외 기타적으로 또 패치할 부분이 생기면 거기다 넣어서 패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활용도가 높은가요?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한 규정 그것 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정보화지원담당 육성수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올여름 참 힘들었지요, 수해복구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당히 심했었던 부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국 본청, 2청 다 마찬가지로 참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복구 다 끝났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토목이나 이렇게 거의 10개 안쪽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 최철환 위원 또 겨울에 못해서 내년 여름까지 또 가게 하지 마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 채근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올해처럼 똑같은 비가 와서 또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린스쿨 이거 올해로 만료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교과부에 보고가, 이게 2009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하면 사실상 교과부에 보고했던 사업은 끝나는데 이 그린스쿨 사업은 그대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계속 재원이 확보되면 했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 최철환 위원 경기도 내 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당초에 지역교육청, 시군당 한 학교씩을 목표로 하고 사실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개 학교, 내년도에 두 개 학교 하면 10여 개 학교로 일단 교과부에 보고했던 그 계획은 완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목재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것도 교과부에서 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 자체 계획인데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교실을 좀 다양하게 전체 교실의 모습도 변하지만 단위학교 교실도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연구자료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자. 답습식으로 계속 짓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목재교실은 두 개 학교만, 북부에서 하나 남부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또 어떤 충족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역청 다니다 보니까 아토피치료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도 있던데 이런 곳에 그런 것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30학급 기준으로 해서 두 개 학교라서 학교 수가 너무 적어서요.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그렇다고 다 공문받기도 학교 수가 너무 적어서 북부지역에 한 군데, 1청 지역에 한 군데 해서 2개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조경공간을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조경공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를 개방한다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를 개방했을 때 또 문제는 없나요? 학교를 지금 개방보다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로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해봤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특별법 자체가 사실은 수목도 심지만 그런 조경시설을 해서 주민들과 공간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계획하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해는 됩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울타리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데 그런 연구 조치 없이 그냥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도 과연 그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또 타 시도도 울타리 없는 학교 많이 했다가 수업 중에도 운동장 가로질러 다니고 이래 가지고 결국 다시 울타리 친 학교가 많거든요. 이 부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학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최철환 위원 사립특채에서, 사립학교에서 공립특채할 때 과학영재고가 포함돼 있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 과학영재고는 사실 교사를 좀 특별히 뽑는 거 아닙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경기과학고 말씀…….
○ 최철환 위원 네, 과학영재고.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사실은 뽑아내는 거고 사립에서도 뽑아내는 거고 또 대상도 경기도로 국한하지 않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사립특채 인원에서 이 부분은 좀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교원역량혁신과와 그 문제는 협의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관리실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되는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2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조평호
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감사담당관 배갑상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조사담당서기관 김일영
총무과장 나학주
지원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
기획관리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재무과장 황건수시설과장 엄건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