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교통건설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도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통건설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로사업소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3일간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철도항만국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하여 교통건설국이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청사로 이전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취지에 따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 170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158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8,457억 원입니다. 부문별로는 도로분야에 143개 사업 5,506억 원, 대중교통 물류부문에 15개 사업 2,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4쪽입니다.
884쪽 세입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5,462억 원으로 전년도 5,464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은 총 2,0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63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부담금 13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1,33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8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9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1억 3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6,2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25억 1, 2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52억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7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총 7,600만 원으로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O/D)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에 국고보조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입은 총 3,196억 원으로 도로점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의 대한주택공사의 부담금 220억 원 등 5개 사업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 220억 원,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90억 원,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건설 1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52억 원,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 81억 원입니다.
885쪽 중간 부분의 과태료, 소송회수 비용 등 잡수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21억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75억 원과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56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403억 원 등 총 1,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857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403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3억,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3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입니다.
886쪽입니다. 공세-원덕 도로확포장 등 25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0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입은 총 168억 7,0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건설업법 과태료 1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000만 원,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16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 총 8,713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326억 원 대비 4.6%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8,608억 원이며 도로사업소 예산은 10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6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1억 8,000만 원 대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2억 원, 교통건설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와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 행정의 전문화 사업에 7,3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홍보ㆍ교육 및 평가인센티브지원에 2억 1,400만 원과 890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에 2억 원, 택시경영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4억 5,00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8억 4,9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관련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관련사업으로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교통안전 환경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9,000만 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4억 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17억 원입니다.
891쪽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794억 원으로 전년대비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제공 사업을 위해 총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지원 1억 3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6,2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비 21억 2,000만 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에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93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66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 관련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6억 4,000만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관련 교통통신원 운영 인부임 1,200만 원,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운영 9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입니다. 버스업체별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4억 3,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8,000만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 1,910억 원,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에 178억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93억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영버스차고지 5개소 건설사업에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 6,7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교통정보과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1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5,000만 원과 교통량조사 인건비 1억 2,000만 원, 수도권 기종점통행량(O/D)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관련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 34억 원과 897쪽, 버스종합상황실 통신비 등에 1억 3,70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비에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45억 1,000만 원과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를 교통량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신규로 1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하단부터 898쪽까지는 교통정보과 운영경비로 3,1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도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5,02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에 4,7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9쪽부터 903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등 12개 사업에 총 1,2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까지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162억 원, 법원-상수 간 도로 국지도건설 138억 원, 동탄-기흥2차 간 도로확포장사업 100억 원, 내각-오남 간 국지도건설 110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84억 원, 본오-오목천 2차국지도 66억 원,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299억 원, 증포-모전 간 도로확포장사업 13억 원,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사업 48억 원, 덕양-용미 간 국지도 건설 110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120억 원, 이천-흥천 국지도건설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4쪽 중간부터 905쪽까지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광역도로사업으로는 고양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등 5개 사업에 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고양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 78억 원, 덕송-상계 광역도로건설 109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도로확포장사업에 136억 원, 감일-초이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6억 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광역도로건설에 4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부터 912쪽 하단까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사업비로는 가납-용암 간 도로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총 27개 사업에 1,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06쪽부터 912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납-용암 간 86억 원, 용인-남사2공구 간 81억 원, 여주-가남 간 200억 원, 설마-구읍 간 20억 원, 장남교 재가설 100억 원, 광암-마산 간 108억 원, 청북-고덕 간 220억 원, 오산-남사 간 20억 원, 운천-탄동 간 130억 원, 진위역-오산시계 간 140억 원, 광암-신북 간 17억 원, 분천-안녕 간 32억 원, 진위-남사 간 20억 원, 삼계-구문천 간 10억 원, 안중-신왕 간 20억 원, 용문-단월 간 20억 원, 지평우회도로 개설 48억 원, 적성-두일 간 20억 원, 공세-원덕 간 10억 원, 서암-고정 간 94억 원, 정남-안녕 간 50억 원, 남양-구장(2) 간 20억 원,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115억 원, 누산-운양 간 110억 원, 화전-마룡 간 도로확포장 10억 원, 금촌-월롱 간 170억 원, 천송-신남 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하단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을 비롯 총 16개 사업에 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12쪽 하단부터 914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 579억 원, 토당-원당 간 도로확포장사업 3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상패-청산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 원, 고대산 평화특구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가평 청평도시계획도로에 10억 원, 지방도 388호선 이배제고개 확장사업에 50억 원, 양평 단석-명성 간 도로확포장 5억 원, 양평 도시계획도로 중 1-2호선 개설사업에 5억 원,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건장-은봉(군도 2호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호원IC 설치에 30억 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50억 원, 장암-자금 도로확포장 10억 원, 신갈-수지 간 60억 원, 송교-전곡 간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하단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건설에 10억 원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5억 3,000만 원 등 민자도로 3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중간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63억 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억 원, 지방도 관리 27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3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10억 원, 팔당댐(공도교) 유지관리 1억 원,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중간부분부터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2억 원, 교통실태조사 모니터링 인부임 1,200만 원,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6억 원, 현장패트롤 운영 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8쪽 하단부분의 간선급행버스(BRT)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도로계획과 일반운영비 6,1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교통도로과입니다. 교통도로과 세출예산은 559억 원으로 전년도 407억 원 대비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총 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8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7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9억 원, 도로수해복구비 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로수해복구비로 국비 16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교통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도로과 일반운영경비 3,8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단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의선 등 5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분담금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7,0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심사 기능강화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4억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신고 포상금 1,10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4쪽부터 925쪽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6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1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213억 3,0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18억 원, 지난 연도 부담금 수입금 1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5억 3,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금 체납관리를 위한 시군 담당 워크숍 개최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금으로 17억 7,000만 원, 광역교통시설금 국가귀속분 236억 원, 광역철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7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23.02% 증액된 1조 4,19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9.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699억 원으로 2,2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5억 원으로 3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5,452억 3,81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0.05%인 2억 5,5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통합전산시스템 운영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방도 및 민자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운영 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세입계상과 도로점용사용료, 건설기술심의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계상,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결과 현행화 공동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광역도로 개설사업, 국지도 확포장사업,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계상과 각종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8,608억 1,148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5억 7,2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68억 7,71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6억 9,1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민원게시판 관리지원 인부임 예산은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나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어떠한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예산은 정책자문,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할 경우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예산은 2009년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 감소로 인해 기본적인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예산 중 택시경영서비스평가 예산은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예산은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신료 지원효과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일ㆍ통합 발송 예산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의 통합성을 확보하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하는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에 의거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교통본부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요구됩니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794억 9,525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4억 7,2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질이 예상될 경우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은 2012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은 명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산정토록 추진하고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버스운송업체 운영수지 분석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결손금 및 손실보전금 지원의 경우 지원 및 산출근거, 결손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2011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사업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 추진지원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나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교통정보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11억 7,09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억 7,5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D/B 시스템 운영,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설치 관련 예산은 정보수집 기능유지 및 개선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양질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전수화 조사결과를 현행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며 교통량조사 예산은 도로법 제87조 등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예산은 차량번호 인식용 방범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 등 교통지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범죄용의차량 D/B와 연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 측면과 통합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5,028억 5,20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45억 1,0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지도사업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방산-하중 예산은 국비지원에 의하여 추진하는 국도 42호선의 대체우회도로로 보상실적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공정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광역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 기준보조율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지방채발행 사업이나 2011년도 집행률을 고려하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로는 27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지방채발행 사업인 만큼 사업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함은 물론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동두천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한 사항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도로 관련 예산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예산은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은 시흥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예산은 국가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예산 등은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불용지 관련 예산은 15개 시군 5만 5,026㎡의 사유재산 점용 사용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교통환경 개선 방호벽 철거사업 예산은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분석 및 개선 현장모니터링 예산은 교통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BRT 구간 내 보행자 무단횡단, 운전자의 변화된 도로환경 미인지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교통도로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599억 3,866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92억 6,6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예산 등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물 등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광역철도사업,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째, 기술심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7,733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9,7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은 2010년도 71%, 2011년도 55%인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함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25억 3,4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54%인 36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추정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추정액, 일반회계 전입금, 2011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금,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및 국고귀속분, 2012년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경기도 분담금, 과오납 환급 등을 위한 예비비 편성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대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보다 합리적이고 사용용도의 다양화에 대한 검토는 요망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은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SOC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지방채발행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에 의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 다양성 등에 대한 강구는 필요하며 일부 신규사업과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교통건설국))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 질의는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작은 거가 있는데 45쪽,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의 예산 내용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교통위원회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아직 구성은 안 됐는데 1월 달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교통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적법하게 하려면 올해 안에 교통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삭감할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월 달에 예산을 저희들이…….
○ 조광명 위원 답변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나머지 질의사항이 많으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는 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심의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 조광명 위원 아니, 실체가 없는 사항을, 실체도 없이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구성을…….
○ 조광명 위원 교통연수원 관련, 그다음 페이지요, 46쪽. 제가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정관 변경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7쪽 콜택시 관련인데요. 실제로 콜택시와 관련돼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홍보교육, 콜택시 지원, 콜택시 경영평가 시스템, 택시와 관련돼서 이 제도를, 실제로 콜택시 홍보교육과 관련돼서는 콜비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절기 제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의견부터 아주 다양하게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고 있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담당자들은 알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실제로 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전시성이고.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담당과장님! 승용차요일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하실 게 아니고, 예산은 적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내십시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조광명 위원 들어가세요. 김철중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사생활 보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서 악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지 않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카메라가 설치돼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현재도 경찰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건 아니고 실시간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나를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지, 경기도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경찰은 더 못할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기관의 윤리성이나 이런 잣대를 다시 들이밀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가 경기도의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더 사려 깊은 고민과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든지 이런 정도의 그것이 선행돼야 될 사업이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저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의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가 아주 큰 바운더리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저는 이 문제는 토론회나 이런 시민단체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토론회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다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하고 154쪽이 하나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국가지원 자전거도로 사업이고 하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국비가 매칭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14억 정도 들어가고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4억 9,000, 5억 남짓 됩니다. 이게 국비에 매칭되는 레저용 자전거도로와 비교하면 33.7%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사업은 주로 레저용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누차 지적해 왔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경기도비를 들여서 레저용,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레저용 사업에 도비매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생활형, 도민이 실제로 필요한 생활형 자전거도로에 국비매칭 도비의 비율이 33.7%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배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듣기는 그렇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7쪽인데 이게 사업이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죠? 하나는 도로계획과, 하나는 교통도로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남쪽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과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과 북부청이 통합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도 따로따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면서 한군데로 모아놨는데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예산이 각각 편성돼 있을 뿐이지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 조광명 위원 과가 다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요. 과가 다른데 그거는 남쪽에도, 저희가 국 전체가 북쪽으로 옮겨갔지만…….
○ 조광명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시간 길게 끌 상황은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통합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지금 과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끝으로 206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206쪽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비 기준이 무엇인지 하고요. 설명을 하나 듣고 싶은데 행사운영비에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600만 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업무의 연찬…….
○ 조광명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직원들이 또…….
○ 조광명 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 직원들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 조광명 위원 이게 100을 걷으면 그러니까 60이 지방, 도가 가져가고 그중의 5%인가요, 3%인가요? 3%를 징수하는 시군에 돈을 나눠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 입장에서 봐도 그 직원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 시군이 아시다시피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건 도도 다양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는 데고 시군은 실제 집행하는 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업무연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예산은 삭감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열…….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 조광명 위원 자료 열 개를 요청하는 자료를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때까지 주실 건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10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충분히 이 밤이 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기 편하게 교통건설국 설명서 자료 도로계획과 8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89페이지요. 지금 서운-안성 간 국지도건설 저희들이 다녀왔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집행률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기만 하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지도건설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지금 집행률이 62%입니다. 도비를 추경에서 48억 3,900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 당초예산으로 이 공사는 충분히 올해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상이 98%고 공사가 72%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34%입니다. 이건 공사를 빨리 독려 안 한 걸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급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도 집행이 65억이 됐네요. 그죠? 이것도 집행률이 27%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27%밖에 안 된 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광암-신북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투입했는데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전부 이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상이 13%입니다. 그래서 공사 미착공된 부분에 20억을 투입했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127페이지 정남-안녕 간 보상이 85%입니다. 공사가 4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0%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다시 짚으세요. 저는 그냥 집행률만 보는 겁니다.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33%입니다. 137페이지 상패-청사 간 보상은 0%인데 공사가 4%입니다.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지방도 338호선, 설계 95%인데 집행률 0입니다. 상패-신사로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상 중인데요, 그죠? 13%. 이게 보상을 안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작년에는 예산편성 안 하셨죠? 관여 안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이것을 보면 작년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 이상기 위원 발주 안 한 것은, 발주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선급금 주면 다 소비할 수 있고요. 발주된 공사는 이월하면 그만이고 발주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는 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간단명료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잘못 편성하셨다고 지적하시면 잘못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집행률을 나타낸 거고 11월 달이나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대부분이…….
○ 이상기 위원 저기 전문가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0월 말이면, 11월초면, 12월 초면 동절기 공사중지고요. 지금 전체 100으로 볼 때 많이 공사를 해야20%, 30%입니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부분이 포장공사는 연말에 가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급자재나 아스콘 같은 거로 집행됨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3%, 나머지 66%를 연말에 다 소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도 일부 보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토목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작년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편성된 게 잘못 집행된 겁니다. 맞습니까? 둘 중의 하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단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기준이 뭡니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이상기 위원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급한 공사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준비된 곳에 집중투자를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을 텐데 집중투자 안 한 것 아닙니까?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보조를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한 선택해서 준비된 곳에 집중투자를 해서 조속 완료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거를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올해 예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현장에 계속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 시작만 해놓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그런 공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최근 2~3년 동안 예산 한 푼도 못 받은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한 23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렇게 남지 않고 주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공사가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편성이 안 된 데도 다 행정절차라든가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많고 그래서 거의 보상위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보상하든 공사를 하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이월하는 현상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 안 할 자신 있어요? 금방 뽀록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필요한 사업은 이월…….
○ 이상기 위원 지금 이월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월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중투자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다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업들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 올라온 거 100%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2012년도 예산편성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하고 일부 부분개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교통편익을 보실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가용재정 범위 내에서 북부지역의 SOC를 확장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많이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됐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지…….
○ 이상기 위원 아니, 알아들어요. 북부지역에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하셨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몇 사업도 굉장히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여기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것 이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많은 것 중에 4, 50% 이상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킬 예산을 지금 그 사업에다 계속 예산을 또 투자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있으면 다음 추가질문 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건 없지만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다 다시 뒤집어엎을 겁니다. 이의 없겠죠?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한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라 긴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긴급한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긴급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집행은 현장여건이라든가……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러 가지로 집행이 어려운 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건설본부도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요. 집행률이 왜 낮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를 알려주시면 그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별도로 사유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집행부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사업이고 저희는 도민의 눈을 갖고 전체 사업을 보기 때문에 위원을 잘,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기성이 언제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면 다 나가는지 이렇게 비고로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답변이 좀 안 되는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간단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가 보면 정상추진, 10년 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 7,700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집행누계와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이건 간단한 거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다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56페이지 봐주시죠.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및 대안에 총 사업비가 밑에 보면 사업산출내역 17억 원, 밑에 보면 1,40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신규사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차량 종류를 어떤 차량으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리프트장착 승합차로 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100대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교통약자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됐습니다. 74페이지 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비 중에서 국비가 전년도 대비 약 2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시군비가 약 42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디냐면 위의 도비하고 시군비 나오는 부분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이것은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 확정된, 내시된 금액으로는 4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최종예산이 2011년도에 4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52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시군비가 약 425억 원이 증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2011년도에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시군비가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80페이지 아까 이거 누가 질문,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입니다. 사업비 내역 중 시스템 운영비 약 22억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이.
○ 김성태 위원 밑에 어디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하려면 인력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되고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22억이 다 필요한 돈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만 BIS를 제공했는데 그 시스템을 3월까지 해 가지고 시외버스하고 공항버스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건 좀 더, 그러면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용역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억 이상이 증액되었고요. 제경비와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년 동안을 AS기간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보수비를 안 세웠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AS기간이 끝나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제경비 빼놓고 밑의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전에 없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이거 말고 더, 이게 확실한 겁니까, 이 수치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경비는 오히려 저희가 좀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95페이지 좀, 파주 조리-법원 구간의 사업비 중 보상비가 15%인데 내년도에 보상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15%인데. 내년에 100% 다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이게 2013년 11월까지예요, 공사기간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까지 보상이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3년 11월까지인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3년까지지만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서 재정투자가, 예산투자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는 완료될 수가 있어요, 이게? 11월 달까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사는 완료할 수가 없죠. 보상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거기가 보상이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
○ 김성태 위원 2013년 11월 달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계획은 그런데요. 이게 예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연돼서 기간이 순연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위에 도표에 보면 맨 끝에 비고란에 지방채가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체 발행 규모는 저희 금년도의 발행 규모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방채가 어떻게 보면 빚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빚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걸 상환할 조성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세워진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자료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방채가 금년 상환하는 것만큼 도 지방채를 내년도에도 그만큼 또 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99페이지. 아, 이것은 아까 이계원 위원님이 안 계tu 가지고 상의를 못했는데 이것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9페이지.
○ 김성태 위원 네. 99페이지 넘어가고. 10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을 얘기했는데 미불용지란, 168페이지. 미불용지란 그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 김성태 위원 정부에서 유용을 했으나 아직 보상을 안 해준 걸…….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어 보상을 못해서 이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상내역이 158필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이게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건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제출받는데 시군의 소유자들이 이건 내 땅이니까 보상해 달라 그러고 신청하신 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매년 세워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해서 보상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 보상재원, 보상 소유자에게 보상지원이 바로 되나요, 지연이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상 신청하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예상금액을 내려주면 감정을 해 가지고 바로 보상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미불용지면 정부에서 땅을 그냥 쓰고서 글쎄, 쉽게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바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거 감정해 가지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모르고 못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존등기가 안 돼서, 옛날에는 보존등기 같은 걸 안 해놓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몰라서 또, 소유자를 몰라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도로 개설할 때 확포장하면서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 것은.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소유주가 나도 모르게 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나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그런 것이 신청을 하시면…….
○ 김성태 위원 모르면 신청을 못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모르면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토지정보과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돼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돈을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그 효과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설명도 가능하고 또 요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첨부된 내용으로는 경비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전체적인 1/n을 하겠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물론 다 해 드려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만 이만한 정책의 조율이라든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이냐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정말 이런 역할을 반드시 이룩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비만큼은 반드시 좀 챙겨주셔야 돼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수도권교통본부는 이게 3개 시도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동안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또는 BRT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는 가구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강력하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3개 시도가 여기 본부의 본부장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게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노선 같은 거는, 버스노선 같은 거는 그거를 넘겨서 거기서 완전히 하도록 하면 이게 거기서 결정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잘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 조정신청하고 이런 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청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관할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허가하고 국토부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원하고 있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최소의 경비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래가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사실은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즉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목표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돈을 투입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 끊임없는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떻게 건의를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해왔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왔는지 추후에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이 돈 쓰는 것, 정말 돈 들이는 것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인 손범규 의원님을 통해서 본부 법정화를 위한…….
○ 이계원 위원 국장님, 제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이 돈을 지금 주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단 10원이라도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반드시 있어줘야 하겠다. 그것의 바탕 속에는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통민원게시판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폭주했습니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이거 지금 인건비 책정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사람이 업무처리 하는데 하루에, 기록에 보면 하루에 100건이야. 사실 이거 인위적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 한 사람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오셨고 앞으로 이 한 사람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또 여쭙고 싶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교통국하고 교통도로국하고, 북부청에 있는 거하고 합쳐 가지고 교통건설국을 북부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1개 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체하는 이런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 인원,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남북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남쪽에서는 21개 시군을 했고…….
○ 이계원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북쪽에서는 10개 시군을 담당했었는데 이게 지금 합쳐서 31개 시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돈을, 인건비 이거를 들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뒷배경 속에는 진짜 욕구는 분출되고 있고요. 또 이거를 감당하고 처리할 우리 공직자분들의 손은 미흡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셔야 이것이 빠르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런 찰나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의 얘기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물론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홍보 어떻게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홍보가 신문에 기획기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배너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지 같은 데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담겨야 하겠다. 이왕 홍보할 바에나 또 이왕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 이 홍보가 그야말로 적절하게 인식을 제대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적절하게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보면 2011년에도 지금 연말인데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말 되니까 막판에 쓸어 넣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작성할 때는 10월 달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10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말에 다급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붓고 선심성 이런 식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여기 중에는 저희 철도항만국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또 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배경 속에는 이게 그냥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꺼번에 막 털어 넣고 이런 식의 얘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 옆의 장도 한번 보세요. 그 옆의 장도 보시면 사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700만 원씩이에요, 7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고. 68.8%의 집행률을 갖고 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총체적인 집행 누계라든가 총액을 쭉 이렇게 나눠서 한번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계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인상을,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인식을 주지 마셔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지금 4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이 당초에는 18억 6,100만 원이었다가 16억으로 해서 2억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당초에 실링이 78%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 공근식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냥 금액으로 전체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런 운영경비라든가 행정에 대한 거 수당 이런 것을 이렇게 했고…….
○ 공근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삭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일단 감액해서 했고요. 나머지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이라든가 또는 보상이 시급히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업 위주로 편성했기, SOC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부족한 사업은 예산을 교육시킬 때 좀 통합을 해서…….
○ 공근식 위원 예산을 총액에서 2억을 그냥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전용 없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체 예산을 가지고…….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실에서 그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라 이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니, 연수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나름대로 무슨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정말 도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방법도 인원을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인원통합을 해서 해보다가 추경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2012년도 세출예산안 보면 68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어떤 거 말씀하시죠?
○ 공근식 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다시 이건 질의하고 일단 삭감된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2억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해 가지고 안전사업과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9억 1,000 했던 거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업도 일괄적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교통안전 취약 시군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 삭감됨으로 인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는 건가 해 갖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쓰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막 2억씩, 연수원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할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예산을…….
○ 공근식 위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든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발연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토의를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 원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무슨 협의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실링 내에서 할 때 삭감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삭감해야 되겠다고 원장님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사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담당하시는 분하고 원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 예산실하고 해서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무지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 연수원 원장님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공근식 위원 어떻게 살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 공근식 위원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딴 데서 좀 빼다가 그리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서 결국은 다른 데 어디 삭감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일부 증액시킬 수가 있고요.
○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원 질의하셨으니까 아까 답변과정에 예산이 실링에 맞춰서 2억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과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중교통과요?
○ 위원장 송영주 우리 교통정책과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죠.
○ 위원장 송영주 협의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협의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총액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 20%를 깎으니까, 전체적으로…….
○ 위원장 송영주 20%를 깎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과랑 협의가 된 거냐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협의는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셨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렇게 줄어든다.” 얘기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삭감된 내용 중에, 운영비와 사업비 중에 어떤 게 많이 깎였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냥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20% 깎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거는 이제…….
○ 위원장 송영주 그냥 실링에 맞춰서 2억을 깎았으니 알아서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뭐가 줄어들고 운영비가 뭐가 줄어드는지를 예산서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뭐가 깎였습니까? 의논하셨다니까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그 당시에 저희들은 작년 예산을 고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실에서 실링을 하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작년 수준은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정은 다 아니까요. 과랑 협의했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보기에 2억 삭감된 게 사업비에서 삭감됐는지 관리비나 운영비에서 삭감됐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되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전에 아까 국장님하고 조금 말씀이 계셔……, 그런데 그 당시 예산실하고 연수원하고 별도의 저기가 있었어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됐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 위원장 송영주 협의 안 하신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희들하고, 내려온 대로 먼저 사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지도감독이 안 되죠. 우리 과가 예산으로 지도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도의 정책방향에 이 예산은 배정하고 이 예산은 줄이고 연수원의 교육은 늘리고 뭐는 줄이고 이게 지도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실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예산을 조율해서 오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는 아까…….
○ 위원장 송영주 잠깐만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일단은 저희들한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서 저희들이 깎아야 되는 이런 실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예산을 깎았냐 안 깎았냐, 늘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가 해당 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예산을 원래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어쨌든 연수원이 예산서를 올릴 거고 우리 과가 보고 사업비가 너무 줄었다든가 아니면 여기보다 운영비를 줄이라든가 이런 지도감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당초에 20%였는데 저기하는 과정에서 10% 정도로 선방을 했고요. 연수원에서 계획서도…….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계획서도 별도로 나중에 냈습니다, 저희들한테.
○ 위원장 송영주 나중에 낸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예산은 그림이니까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이걸 짜나갈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은 지금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 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급해도 최종 예산실로 올리기 전에 실링 조정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 예산을, 연수원에서 짠 예산을 보시고,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예산실로 올라가는 게 맞지요. 그러면 저희 교통정책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2억을 깎았는지 증액했는지 그거는 전체 실링에 맞춰서 했었을 거고 그 여부는 또 의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상관없는데요. 예산심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와 관리비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세부내역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마디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교통연수원의 예산은 예산실에서 3억을 깎으라는, 초급한 시간을 가지고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확실히 얘기해요. 2억 8,800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수원장한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실링…….
○ 서형열 위원 제 얘기를 들어요! 연수원장한테 “2억 8,800이 깎이면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랬더니 직무교육 교재비가 1억인데 직무교재비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는 데 교재 없는 교육을 시켜야, 대면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을 연수원에서 92회를 시키는데 62회로 줄여야겠다,대답하지 마세요! 현지에서 196회를 하는데 185회로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횟수를 늘려야 하고 교육자들에게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깎는데 방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통약자 교육하는 것도 좀 횟수를 줄여야 하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캠페인 그것도 줄여야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위증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산 꼭 더, 2억 8,000이 아니라 한 5억이라도 줄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을 더 충실히 시켜 가지고 버스는 버스대로 여객은 여객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거야. 왜? 화물차에게는 난폭운전을 막아야 도민들이 좋은 거고 버스교육은 친절 위주로 시켜야 하고! 그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맞습니다. 특성화 교육…….
○ 서형열 위원 택시도 특성화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거야. 택시는 내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택시기사들이 전부 다 제주도를 아는 특성화된 가이드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택시도 그렇게 시키면 그 고장, 양평이다 하면 물 맑고 이런 거를 잘 알릴 수 있고 구리라면 또 예를 들어서 동구릉, 수원이라면 화성 이렇게 택시기사님들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교육비 예산을 실링이 없다고 3억을 자르라 하고 말이야. 그것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줄었는지도 모르는 과장ㆍ국장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 공근식 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은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었어요, 세부항목까지.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불편해 하실까 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고 지금 서형열 위원님도 보니까 자료를 갖고 계신데 이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깊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좌우지간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은 열심히 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 주고 싶어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기 연수원은 더 질문,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는데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 2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예산 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제가, 저희 의회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나 국이 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려면 그러면 2억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여야 되고 어디는 늘려야 된다. 이게 돼야 지도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무를 안 하시면 연수원은 연수원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삭감된 대로 가는 거고 행감 때 아무리 지적해봐야 뭔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급하게 아마 예산실에서 연락이 온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과가 챙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같이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의 말고…….
○ 위원장 송영주 연수원과 관련해서요?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님, 이게 본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송영주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일단 그 예산이 삭감되면 연수원 나름대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무교육도 축소되고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 내에서도 어떤 축소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여건에 맞게 이런 부분은 과다책정 됐으니까, 직무교육에 예를 들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축소해서 반영하면 가능하다 이런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저희 위원들보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봐야 될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냥 네,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긴 답변 피하시고요.
44페이지에 교통건설 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이게 올해 처음 집행한 사업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전년도의 대비표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자체평가 의견은 11월, 12월 중에 교통안전ㆍ철도 등 홍보추진을 하겠다. 아직 집행이 안 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는 집행이 됐고, 아직 10월 달 자료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1월, 12월 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짧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저거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내역서 있죠? 집행내역서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중에서 여기서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수당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택시총량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운영 내부사항 있죠? 여기 심의위원회들. 그 어떤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회의개최 수라든가 올해 집행사항 있죠? 그것 좀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택시와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G콜택시 홍보교육 사업으로 해서 2억 1,400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 원, 경영서비스 평가사업에서 4억 5,000,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해서 21억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본 위원도 가끔 택시를 수원역에서 탑니다. 타는데 보통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지급해 주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카드를 대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21억씩을 지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통 카드단말기 이용률이죠, 현금하고 카드하고 했을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당 월평균 결제건수가 216%씩 증가하고 있고요. 결제금액도 2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도 대답하기 저거 하시면 자료로다가 이거 좀 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국장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3년간에 지원을 해주면서 카드 이용률하고 현금 결제율하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경영서비스 및 인센티브 지원비도 말이죠. 이거 4억 5,000 가지고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간략하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서 타고서, 탑승해서 조사하고 또 타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만족도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교통경영평가는 사고가 많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거를 해서 자료로 제출받아서, 회사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까 2012년 평가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이 평가우수업체 법인업체에 2억 지급을 하고 개인택시지부에 1억을 순위별 차등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3억 원을 가지고 몇 개 업체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면 길어지시니까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대중교통과 관련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63쪽요.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으로 지금 70억을 사업비 올해 계상을 하셨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연도보다 5억 4,000이 지금 줄어들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그냥 시군별로 또 회사별로다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죠. 공영버스 운영결손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버스요금이 인상이 안 됐죠, 우리 경기도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금년도에는…….
○ 김광철 위원 이거하고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금이 공영버스 요금이 올랐을 때에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영버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원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건 잠깐 말이죠. 제가 시간이 3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 주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이거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하고 관련지어서요. 우리가 버스요금이 인상이 될 때에 이거 지원대상입니까, 안 대상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대상이 되죠.
○ 김광철 위원 지원대상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광철 위원 이것도 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료 지원 대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시외버스 운영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84억이죠? 65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최종 확정돼서 11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주셨다 그러는데 항상 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지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급된 세부자료요. 이거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죠, 집행률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매 분기별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으로 나가면 10월 기준으로 한 70%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나가는 걸로’가 아니라 나간다고 말씀하셔야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매 분기별로 나갑니다.
○ 김광철 위원 10월 중으로 했을 때 70% 정도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찬가지입니다. 566억 지금 올해 계상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으로다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광철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료가 많습니까, 이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일단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챙겨봐야 됩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이 1,910억이죠? 이게 가장, 대중교통과 아니면 우리가 이 보조예산, 지원예산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인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거는 구성비가 09년도는 좀 어땠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구성비가 지금 현재는 삼칠제로 돼, 도가 30%고 시군비가 70%고.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죠, 금년도. 금년도도 삼칠제로 도가 30%, 시군이 70%.
○ 김광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구성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 몇 년도에 했죠? 이게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2007년도부터 돼 있죠.
○ 김광철 위원 2007년도부터 시행하셨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김광철 위원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총액이 증감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총액이 200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맨 처음에 도하고 시군하고 비율이 되고 2007년도에는 7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43억.
○ 김광철 위원 우리 도비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 총액을 말씀드린…….
○ 김광철 위원 아, 총액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도가 재정이 없으니까 사육제로 갔어요. 도가 40%, 시군이 60%.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1,500억 원 정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삼칠제, 그때부터는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삼칠제로 갔습니다. 도가 30%, 시군이 70% 해서 1,854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1,910억.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금액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비 부담률이 이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네요, 그냥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은 그때 당시의 도하고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보통 50대 50으로 통상적으로 갔었는데 도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시군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4 대 6에서 3 대 7로, 지금까지 3 대 7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구성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도 이 환승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더 높아지죠, 예산비중이요? 이용률이 더 증가하겠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정상적으로 준다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910억, 지금 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이 안에서 지금 예산을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왜 그러냐면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환승할인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버스업체에서는 그만큼 순증분이 아니라 환승에 따른 이용실적이 늘기 때문에 주어진 1,9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의정부 경전철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MRG죠. 최소수입보장 부분에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하나를 제시한 게, 환승할인요금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아니면 그쪽 경전철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셨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추후로 우리가 환승할인보전금에 대한 예상치가 있을 거예요, 도에서. 그거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지금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의정부도 있고 또 김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전철을 환승할인에 포함시킬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도 재정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시군에서 맨날 그것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 재정이 뭘로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시군에 있는, 새로 붙이는 경전철은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로 결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전철 운행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김해가 있습니다. 김해도 김해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이상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 말이죠, 앞으로 이것 운영과 관련지으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급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의 방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요. 추후에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보전금에 대한 방향에 대한 대처도 짤막하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과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기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네, 송영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법인한테 2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택시한테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택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거랑 이 평가를 하려면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물론 내용은 간단하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의 기준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내 택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193개 법인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개인택시, 모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인택시는 택지지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더 많잖아요, 이 법인택시보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부를 가지고 하니까, 개개인의 그것보다는 지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1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가 운수사업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평가에 대한 게 공정성이 필요한데 평가를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공정성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공정성이 있고 경발연으로 해서, 경발연에서 또 다른 업체하고, 외부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공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보다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경발연은 아무래도 비영리단체니까 객관적으로, 또 도에서 하는 정책을 거기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모범택시나 경차, 택시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차,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1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동두천 지역 관련돼서요. 137페이지네, 137페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에 집행이 너무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국도사업인데 2009년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 송영만 위원 착공이 됐는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또 도비 15억하고 시군비가 15억 있는데 30억…….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는 보상은 지방비에서 대야 되고, 시군비하고 도비에서 대고 있고 또 시공은 국비로 하거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어떤 거 저조한…….
○ 송영만 위원 4%밖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태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 됐던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09년 5월 달에 시작했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5월 달에 30억…….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게 동두천시 구간이 있고 연천군 구간이 있는데 연천군 구간에는 공사를 좀 진행했고 동두천 구간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구간에 이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를…….
○ 송영만 위원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143페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43페이지요?
○ 송영만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행률이 13%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5개 시군 그러니까 동두천시하고 양평, 여주, 연천, 가평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13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11년도에. 그런데 이게 다시 2012년도에 215억이 또 지출,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에요. 이게 2012년도까지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요. 167페이지요.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진과 관련된 것이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돼 있고 도비와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도에서 하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다 내진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도비로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거라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도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천, 가평, 여주, 한수이북 쪽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일부분 이쪽 한수이남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것은 도비가 1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이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사고 잦은 곳은 광특으로 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15%를 해주고 한쪽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50%를 해주는 이유가, 똑같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확인 중)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송영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교통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주로 지방도를 하는데요. 지방도에 대해서는 원래 도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데 국비가 50% 나오니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거는 주로 시내구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거의 교차로 가각부분 정리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ㆍ군수가 분담해야 되는데 국비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나가는…….
○ 송영만 위원 이게 다른 데를 보면 15%도 있고 30%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준이 아래 보면 법적 근거가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내시되는 것하고…….
○ 송영만 위원 30%까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만큼은 실지 시비, 시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15%씩 이거 강제로 개선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의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교통사고 잦은 게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게 하는데 50%는 50% 되고 15%는 막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면 사고가 개선되는 사업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쨌든 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50%는 국비가 나오고 또 나머지 50% 중에서 15%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원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공사. 잔액, 집행률이 13%를 지적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그러면 향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과 왜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여기가 동두천시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13%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시든지 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가 되는데 그냥 뭐 “예산 주시면 100% 다 쓰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빨리 받으셔서 13%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추경이 아니라 다 당초예산으로 잡힌 건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업이 공여지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보상비가 서면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상비가 13%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요. 돈이 내려온 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졌다고요, 2011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13%잖아요, 집행률이. 그러면 보상하는 과정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됐던지 그런 거죠.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나 매칭이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 국비를 먼저 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동두천시에서 공여지사업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에다 신청하니까 중앙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주고 그 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13%밖에 안 된 것은 설계가, 여기 이 금액에서 설계비가 얼마였는데요? 작년 예산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하시면 계속 저희가 서류만 받고 심사를 못해요. 왜 13% 밖에 안 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갈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보면. 상식적이 지 않으니까요. 이게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해서 미처 못 쓴 예산도 아니란 말이죠, 당초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누구시죠? 김억기 과장님이시죠. 답변서 준비 못하셨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번에 10억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공여지법으로 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105억을 주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군비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 위원장 송영주 105억은 국장님, 내년 예산이죠. 저희가 심사한 예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얘기하는 건 그전에 2011년도 올해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집행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서고 그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거든요. 미리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들어간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설계비만 13% 나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설계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13%가 설계비였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그러면 설계가 다 섰기 때문에 13%면 나머지 87%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87%와 지금 배정하는 10억을 내년 2012년도에 다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게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쓸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질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부연설명을 아무리 주셔봐야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그러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금액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게 배정을 했냐, 이 말씀 송영만 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그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다 궁금하실 사항일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택시가, 법인택시는 실은 관리 감독하기가 훨씬 좋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상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 하고 개인은 그냥 서비스평가만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회사경영과 관련한 평가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배정하셨다? 정책방향이?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나오시죠.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국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 공무원들 모두 긴장성 있게 이 시간을 대하셔야 되고 최소한 위원들이 봤을 때,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다 준비하셨을 텐데. 그죠? 미처 답변서를 못 준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원활한 답변을 듣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리고 서류로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서류 쌓아놓고 예산심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빨리빨리 서류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좀 긴장성 있게 예산심사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인데요. 토당-원당 국대도 39호선입니다. 지금 도비 30억 배정하고 시군에서 70억 배정해서 지금 100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국비가 229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데 아직까지 국비가 전혀, 추경에 한 40억 온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국비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 예산하기 전에,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결산심의를 하면서 대안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이월 최소화방안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월 최소화 대책으로써 집행실적을 반영한 최저예산 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사업 사업장별 관리상황 합동평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행했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난주에 평가를 사업장별로 했는데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된 사항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이월되는 부분이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찾기 위해서 미리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배포했습니까? 배포하셨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된 겁니까,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시군하고 또 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소에 내려 보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려 보냈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왜냐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배분된 예산이 시군에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너무 저조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의 집행률을 집계조차 못했다는 것은 전혀 이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리 답변을 하시지만 제대로 시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계를 해서 금요일 날 아침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요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금요일까지 오면 집행부에서는 다 검토가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겠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134페이지인데요.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원리금 보조가 뭡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저희가 상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원금도 포함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579억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이자가 얼마 포함되어 있고 원금이 얼마인지 좀 별도로 주시든지 지금 파악됐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채발행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파악해서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건 보면 지방채가 10억도 있지만 10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마다. 그러면 실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억 등 이런 걸 해서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원금 내지 지금 이자로 매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낭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집행률도 파악 못하면서 지금 지방채로 몇백 억,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 이상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맞으면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2012년도는 부족한 가용재원이 돼 가지고 신규 투자는 가능한 지양하고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마무리 위주라든가 또 부분 개통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교통편의 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집행률도 모르면서 우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9페이지인데요. 택시경영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민간경상보조로 했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이 느리니까 제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연구용역비로 서야 되는데 여기 연구용역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거죠? 지난해에는 연구용역으로 안 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 민경선 위원 예산과목을 변경할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까지 인센티브 주는 거는 민간에는 경상보조로 가는데 착오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여기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관련해서는 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예상하고 저희가 5억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까? 지난 추경에서는 국비를 배정 안 했는데도 올렸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경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추경할 때는 다급해서 꼭 해야 된다고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급해서 꼭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은 다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급하다면 또 이번에도 도비를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꼭 이걸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원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일ㆍ통합발송,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받아서 한 번에 발송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자료만 받으면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우체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한 번에 다 발송돼 나가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받는 거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게 시장ㆍ군수가 발송하는 걸로 되어 있고…….
○ 민경선 위원 연락처랑 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체납됐을 경우에 고지서는 여기서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다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한 번에 발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잘못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시스템상 아주 좋다고 보는데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52페이지인데요. 조광명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왜 14개 시만 하고 있죠, 31개 시군이 동시에 하지 않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왜 14개 시만 하냐 이 말이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그 당시에 서울 인근에 있는 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인지를 좀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옆 53페이지 교통안전 환경조성 관련해서도 5개 시가 하고 있는데 어디 시에서 하는지 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4개 군과 동두천시, 5개가…….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청을 받아서…….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시군의 신청 받아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 55쪽, 158쪽, 181쪽 보면요. 각 교통안전에 대한 겁니다. 교통 취약지역, 교통 잦은 사고, 교통 잦은 사고 개선, 다 그 내용이 일맥상통,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면은 있는데 이거는 좀 한꺼번에 취합을 해주세요, 이제. 교통도로과, 도로계획과, 교통정책과, 다 그런데 하나로 취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꼭 자세히 안 보면 누가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예산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과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교통건설국을 해서 북부로 이사해가니까 거기 남쪽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수해 난다든가 또는 겨울에 제설작업 같은 거 하는 건데 교통소통이 안 되는 데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도로과 하나를 남쪽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남쪽하고 북쪽이 이 사업만은 좀 같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누가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부러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남쪽과 북쪽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국장님이 사업비를 네 군데다 숨겨놓은 것 밖에 안 돼 보여요, 이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해가 갑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 좀 해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조성 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4억 정도고 시군비가 4억 9,500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뭐 사망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사망자가,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냥 돈만, 사업비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요. 사망자가 07년에 우리 경기도가 1,127명이었는데 921명으로 줄었습니다. 18%…….
○ 오문식 위원 천백……. 몇 %가 줄었다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1,127명에서 921명으로 18% 정도 줄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 사업을 하는 취약지역에는 130명이었는데 83명으로 작년에, 07년에는 130명이었는데 83명 해 가지고 %로 잡으면 36%…….
○ 오문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게 4억만 투자할 게 아니라 한 400억 투자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제로로 나오면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얼마까지 해야 될는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4억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 지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4억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 18%, 20%씩 줄어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투자를 하셔야죠.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내가 김 차관한테 2011년도 도로 토지보상 나간 거 그거하고 12년도 지금, 그냥 12년도 예산에 완전 100% 삭감돼 가지고, 감액처분해 가지고 올라온 거 뽑아달라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보상하던 거를, 작년 11년도까지 하던 거를 12년도에 왜 안 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 중에서도, 보상 중이던 사업을 일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집중과 선택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는 잘 보였나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떡을 안 줘. 그러니까 나는 미운 놈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의원으로 비쳤고 아주 순둥이로 비치고 아주 그냥 착한 사람으로 비친 것 같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 오문식 위원 아니, 막 힘 좀 주고 말이야, 여기다 내 천(川) 자나 그리고 그러면 예산을 팍팍 밀어주는데 지금 우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양반처럼 뒷짐 딱 지고 있으니까 작년까지 토지보상 나가던 것도 딱 스톱을 시켜놓고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른 데 사업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못 세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가만히 보니까 점잖은 위원들은 그냥 너희들은 점잖으니까 놔둬라. 그냥 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것보다도…….
○ 오문식 위원 귀가 따가운 위원들은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해주고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준공할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에 보상 주던 거 여력이 있을 때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요. 토지보상 나가던 거 나가야 됩니다. 그것 안 나가면, 땅값이 내려가는 것 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보상 빨리빨리 해 가지고 땅값 딱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공사도 나가야 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도 먼저 그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보상을 하다가 안 하니까 민원이 빗발칩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재원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식이 10명인데 호적에 10명이 쫙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 자식은.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쑥쑥 빠져 있어. 이 빠져 있듯이. 어린애들 이 없듯이 쑥쑥 빠져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언제 어떻게 챙겨주실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리고 국지도는 국비가 나오면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매칭은 아니고요. 보상비는 도비로 하지만 시공비는, 공사비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매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매칭은 의무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보상만 되면 예산은 국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국지도……. 국지도 여기 봐보면 89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101쪽까지 이게 다 국지도인데 거기서 어떻게 다 잘 나가다 이천-흥천 구간만, 다른 데는 다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그거 하나만 쑥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쑥 빠진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도비가 섰어. 아니면 지방채라도 섰는데요. (자료를 넘기며) 어유, 이런 데는 100억짜리도 섰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천-흥천 이 도로는 설계해 놓은 거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선 사업입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거 설계돼 있던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가 돼 있는데요.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왜 또 돈 들여서 다시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공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설계비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지방채, 도비로 해서 다 매칭으로 해서 다 했는데 여기는 누구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천, 누구 지역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페이지 54쪽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도비가 9,000이고 시군비가 2억 1,000인데 제가 보기에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전체 연령 사망자 수 대비 28%가 나오는 걸로 책자에도 나오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9,0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노인도 똑같이 교통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설치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이거는 신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도에서 강력하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복지 차원에서라도, 먼저 무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복지예요, 이런 게. 이런 게 복지 차원이니까, 돈 9,000만 원 이것 갖고 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000만 원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른 데 도로계획과에서 한 10억을 뜯어다가 이런 거 갖다가 해야 돼요. 네? 이런 예산을 증설을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르신들 앞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들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금세 10분 됐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한 2분만 쓸게요. 국장님! 저 배신감 느꼈습니다. 무슨 양평, 1년 내내 양평 노래를 부르더니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배정을 하십니까?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데만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십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거의 비슷하게 그걸 어제 밤에 봤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좀…….
○ 홍정석 위원 제가요. 예를 단순하게 저는 우리 지역 게 가장 많이 잘 보이니까, 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요. 단석-명성 간 보세요. 거기 6억 더 주면요, 이 공사 끝납니다. 공사 65% 진행했고요. 보상 97%예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거 무슨, 아니 이걸 옆에서 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할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 홍정석 위원 네, 그런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니고 그래서 아는데요.
○ 홍정석 위원 보상 97%면 다 끝났죠? 공사 65% 진행됐습니다. 여기다 6억만 더 보태주면 이 공사 올해 끝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알고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이거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2011년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 홍정석 위원 75억짜리예요. “지방도 아니고 군도고 도시계획도로는 다 안 줍니다, 실링이 있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다른 도시계획도로 다 줬습니다. 다른 시도 줬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도 안 한 데, 보상도 안 한 데도 줬고요. 여기 6억밖에 안 돼요. 6억만 더 얹어주면 될 거를 왜, 끝날 데는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 홍정석 위원 그럼 맞으면 맞는 걸로 끝내세요, 붙이지 말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양평군에서 이거 신청을 한 군데만 하랬더니 양서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바람에…….
○ 홍정석 위원 양서도시계획도로는요.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우리 행사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직접 그 길이 막혀 가지고요. 팔당에서 배를 타고 양수리에서 내리셨어요. 그걸 보시고 여기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지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래서 그 5개 시군…….
○ 홍정석 위원 그때 배를 타고 오셨어요. 차가 너무 밀려서 팔당에서 보트 타고 오셨어요. 주말이면 여기가 꽉 정체가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하는 게 아니고…….
○ 홍정석 위원 제가 양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하세요, 말대로! 작년부터 그랬어요. 국장님이 매번 바뀔 때마다 그랬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했습니다. 제발 좀 선택과 집중하시고요. 아까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양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온 예를 들었을 뿐이지 북부에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경기도도 하는 이유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승용차요일제 적용하는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차량도 많고 이 요일제를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일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 민경선 위원 경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누구한테 혜택이 가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운전, 요일제를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공무원들도 신청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청 많이 오시는데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거는 저희들은 여기 출장 오는 거기 때문에 배차를 받아 가지고 오죠.
○ 민경선 위원 배차를 받습니까?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건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만…….
○ 민경선 위원 서울로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서울로 들어가는 차만 차에다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요일제로 되는 것이, 중간 중간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 차가 자기가 신청한 날에 요일로 해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 감지돼서 자기한테 통보가 오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안 와서. 그다음에 그 옆에 교통안전 환경조성 관련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도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5개 시군에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에서 추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시군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건 신청하는 시군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신청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 민경선 위원 신청이 적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00대 도입할 계획인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시군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별교통수단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가 571대가 법정대수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대씩 해서 2016년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입에 100대, 매년 100대씩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를…….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 시군에 어떻게 나눠 줄 계획이냐 이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다. 내년도 할 데를 받아서 그 숫자만큼 저희 돈에 맞춰서 해당되는 시군에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나 기타 수원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100대를 하면, 지금 103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군에서. 그래서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통합으로 가능하지 없는 시군도 있고 아직…….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도입할 계획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2013년도에 광역교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네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 그러니까 환승할인 관련해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일부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페이지인지?
○ 민경선 위원 70페이지. 그럼 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과장님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KSCC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는 eB카드 쓰고 있는데 어차피 환승할인할 경우에는 거의 이 카드를 많이 쓰니까 오히려 통합하는 측면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서울시가 이걸 인수하게 되면 경기도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환승할인이나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획득을 위해서라도 지분참여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현재 서울시가 KSCC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로서 35%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일단 우리가 그걸 가부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지 그거를 서울시에서 인수할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제가…….
○ 민경선 위원 아니, 인수할 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분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분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대로 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용역 관련해 가지고 체제가 좀 다른데 그것을 경기도가 어떤 점이 더 유리한 것인지를 따져서 조치를 해야지 지분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분참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검토해서 어느 게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경상경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거 관계는 어떤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건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이계원 위원 우선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15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17억이에요, 17억.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17억 7,000이 내년도 예산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1개소당 이게 1,400만 원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이게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1,400만 원 정도면 어떤 기종을 얘기하죠? 어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기종만 얘기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 이계원 위원 설치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도 제대로 돼야 할 거고요. 또 사후처리라고 하는 면에서 점검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도는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점검한, 관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돈을 이만큼 썼으니 이거를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안 맞는 얘기지만 “점검을 이렇게 해오고 관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시군에서는 보통 시군에 종합관제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시군 경찰서의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것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게 공동으로 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것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에 제가 알아들은 정보에 의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계약하시는 계약당사자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난립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난립한다고. 가상으로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무슨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빌려다가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정말 성능을 성능테스트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사실 혈세에 대한 낭비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인정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보고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설치하는 가운데 망실이 되었다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거 교체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67페이지 이 설명서 봐주시면 지금 물론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도내 교량 내진설계에 관해서 성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책정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언제인가도 행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전지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량뿐만이 아니라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내지는 지하터널 등등 이런 데에 사실은 좀 필요한 장치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지금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다 배정해야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인식의 제고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도 인식이 바로잡혀 주셔야 같이 보강사업을 하는 데 매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은 다 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자, 하나만 빨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다음 170페이지에 보면 교통분석 및 개선 현장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분석 이것 왜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 이계원 위원 그렇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효과가 어떤지 또 사고가 적은지, 더 많은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 이계원 위원 결국은 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어쨌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 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교통분석이 여태까지 분석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이게 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다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는데 이계원 위원님이,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아까 도비 20억을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20억 배정을 해서 나눠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도비를 세워주는…….
○ 송영만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설계하고 시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진과 관련돼서. 지금 보안하고 있는 게 어느 수준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량에 지진을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충격전달장치를 설치하고 지진에 격리받침 그런 것을 해 가지고…….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니까 규모, 지진규모 몇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6리히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이게 지금 6 이상 지진이 났었을 때 교량이 붕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연구한 자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 송영만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지금 여기 보강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지진 규모 6이 났었을 때 그게 검토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6까지 간 지진 난 적은 없거든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6 이상, 지금 3.3.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4 미만으로…….
○ 송영만 위원 4 미만에서 다 지진이 났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한 걸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대충 땜빵 식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큼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진짜 없는 살림을 갖다가 다 여기다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 송영만 위원 지금 70년 이후에 지진으로 인해서 교량 무너졌다는 것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 송영만 위원 제가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또 계속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지침이 강화됐고요.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하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가 전체…….
○ 송영만 위원 그게 대충 하는 식으로 돈 주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대충이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지금 내진보강이 안 된 게 3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1개소에 대한 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 송영만 위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비 15%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면 실지 반대로 군비가 15%가 되어져야 되고 도비가 30%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도 재정이 좋으면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도 국비가 50% 나오고.
○ 송영만 위원 국비가 50%인데 어떻게 도비를 15%를 주고 군비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 도비보조 관리조례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바꿀 수는 있죠. 그렇지만…….
○ 송영만 위원 그런 쪽의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도비 나가는 것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 수도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꾸 유발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자꾸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송영만 위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비를 35%씩 들여 가지고 개선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0%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도의 재정이 자꾸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을 자꾸 개정을 해서 낮추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SOC사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잦은 곳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11년 3회 추경, 경기도시공사에서 48억 3,900을 부담했고 잔여예산 11월 20일 날 기성 48억, 관급자재 50억 집행예정.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한 번에 지금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60억이 지금 나갔거든요.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8억이라는 돈이 한두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 20일 사이에. 이거 전액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포장공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전의 기성내역서하고 12월 20일까지 공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내일까지요. 그다음에 페이지 90페이지 법원-상수 간 도로요. 우기로 인해서 2개월 공사 지연되었고 11월 11일 25억 기성소화, 12월 20일 60억 기성소화. 한 달 열흘 만에 60억을 소화한다는데 사실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지금 내년도 10월 달이면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하고요. 11월 11일까지 기성소화를 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12월 20일 날 기성을 떴을 것 아니에요. 기성내역서하고 12월 20일까지 어디까지 공정을 해서 60억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광암-신북 간이요. “포천시 단절구간 우선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조정으로 부득이 집행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 하기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사업구간 조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었다면서요, 이게. 이거 안 받으셨어요? “광암-신북 간 도로가 포천시 단절구간 우선시행에 따른 사업구간 조정으로 부득이 집행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 처음에 알게 되었어요?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여기…….
○ 이상기 위원 언제 알게 되었는지 하고 추경은 몇 회 추경에 이루어졌는지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회 추경에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회 추경에서. 사업구간 조정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3회 추경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회 추경은 언제 했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9월 이전에는 몰랐다 이겁니까? 9월 이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구간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 이상기 위원 사업구간 조정이 먼저예요? 사업구간 조정을 인지한 게 먼저예요, 추경을 세운 게 먼저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경을 먼저 세웠죠.
○ 이상기 위원 추경을 먼저 세우고 사업구간 조정을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 추경에…….
○ 이상기 위원 아니, 바르게 알고 그것을 서류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경에 보상을 먼저 하고…….
○ 이상기 위원 시간 없습니다. 115페이지 운천-탄동 간 도로. 2010년 이월예산으로 10년, 11년 집행률 89%임. 2011년 10월 공사비 기성 10억 집행. 12월 20일 40억 기성소화 예정.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11월 10일 날 기성내역서하고 11월 20일까지 어디까지 공사할 것인지 한번 자료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시간이 지났나요?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빨리하십시오.
○ 이상기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월예산 포함 54억 원 중 보상비 22억은 10년 10월 6일 수용재결 신청. 12월 1일 재결예정. 예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알았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재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12월 1일경이면 재결을…….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재결은 언제 신청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1년 10월 6일 날. 이 날짜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수용재결을 해야 되겠다는 인지가 먼저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보상비는 이게 재결신청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재결이지 재결해서 나왔는데 수용재결 체결까지 보상금을 못 주면 이거 재결이 무효가 되거든요.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20억 감액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자료로 주세요. 129페이지 유료도로 정체구간 11월 29일 공사비 23억 기성소화 예정. 잔여 공사비 47억 12월 30일 기성집행 예정. 한 달 만에 47억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상패-청산 간 137페이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현재 공사집행률이, 연천군 지역 집행률이 월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도 없이 4% 추진했습니까, 연천군에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천군은 보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 동두천시는 일반시기 때문에 지방 시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 이상기 위원 네, 그런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 이상기 위원 공사를 했어요. 여기 보상도 아니고 공사를 4%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천구간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 이상기 위원 연천구간에서 한 거예요? 연천군 예산도 없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천군에서는…….
○ 이상기 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무슨 비용으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천군 구간은 국비로 보상하고 시공도 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50억, 총 사업비에는 그러면 없는 거죠, 예산이? 보상비가요, 공사비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는 여기 국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내용은 여기는 안 들어 있죠.
○ 이상기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우리한테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한 사업…….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상패로-신사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4+1시군 정책지원 10억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예산지원 하면 경기도에서는 관리 감독 안 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관리 감독을 하…….
○ 이상기 위원 집행률이 0%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관리 감독 하는데요. 이게 공여지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만큼 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시군에서는 못하니까 이 도비로다가 10억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 이상기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그거 집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관리 감독 잘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140페이지 성남시 이배제고개 확장공사.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아니,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 위원장 송영주 네, 빨리 끝내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12월 6일 설계완료 집행예정 이랬는데 12월 6일 날 원래 설계가 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연기가 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하다가 소각장이 거기 있어 가지고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 이상기 위원 절개가 늦어진 거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제 청북-고덕 간 도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LH부담금만 공제를 했어요. 21억 2,900. 그죠? 추경에. 추경에 20억 도비는 증액하고 LH는 뺐어요. 맞아요, 틀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LH에서 그때 당시에…….
○ 이상기 위원 당초에 50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건데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절감했는데 왜 LH만 공제했는지. 도비하고 예를 들어서 LH분담금하고 동등하게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도 입장에서 보면 LH는 내게 하고 도비는 아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 좀 서류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아이구, 길게도 하시네. 한 가지만, 아까 자료가 안 와서 못 물어봤던 건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교통약자 관련돼 가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국장님, 17억이 올라와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지사님께서 승인하신 게 3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지사님까지도 승인한 부분인데 왜 17억으로 대폭 감소한 거예요, 반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들이 결심 받을 때 34억 든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도 재정이 안 되니 이것 반만 주고 사업을 하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시장ㆍ군수 사무거든요.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말 꺼내면 재정타령만 하다 끝나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사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34억이란 예산을 사인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17억으로 반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공근식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다가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단은…….
○ 공근식 위원 반으로 줄이는 거죠, 사업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34억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시군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업량은 100대 똑같고. 당초에는 20% 지원해 주려고 그랬던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17억만 가지고 해라. 그러면 10%로 줄여 가지고 100대를 시군비 더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34억, 2012년도. 13년도에 46억, 14년도에 58억, 점차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복지예산을 늘려주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지금 그나마도 또 재정 때문에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도로 세우려고…….
○ 공근식 위원 뭐, 질의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안 되면 재정이 그렇다고 그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어느 신문인가에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복지와의 전쟁이다 하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 쪽에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추후라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17억으로 반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또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그걸 국비로 지원해 달라. 이게 지자체에 맡겨 가지고,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맡겨 가지고 진짜 주민의 어려운, 지체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은 이동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국비를 50%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냐. 가서 수차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을 못하는 바람에, 또 저희는 그래도 도비라도 지원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여태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여기 오셔 가지고 데모도 하시고 제 방에 오셔 가지고 10시간 이상 점령해 계시고 수원역에 가서도 며칠간 농성도 하시고 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것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17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 17억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자료가 좀 있나요? 돼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그러면 그 17억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가 많으시네요. 오문식 위원님 제일 먼저 드셨는데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102쪽부터 106쪽을 보면 광역도로 건설 해 가지고 거의가 다 우리 경기도 도비는 다 지방채로 잡혀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이것은 절대불변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가 도비지원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조례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봐보면 부천-서울 양천구 또 고양 덕양구-서울시 은평구, 남양주시 별내면-서울시 노원구. 경기도가 이용하는 도로보다는 서울시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도로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차라든지 사람이나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라든가 또 혼잡통행료라든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광역버스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도로는 뭐냐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가 부담해서 하고, 국비를 50% 받습니다만, 그래서 하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가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간에는 동부간선도로도 서울시에서 돈 부담해서 하고 경기도 구간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고양 덕양구-서울 은평구 신사동까지 했을 때 그러면 경계해서 서울은 서울이 한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광역도로 건설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비용을 그렇게 문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기준보조율에서 국비가 50%는 이건 뭔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명목이 아니라 시군 경계에 있는 도로가 교통이 정체되고 지체되고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차로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확장하는 사업이니까 이 광역도로, 양개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를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서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감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시군보조로 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도에서 15%를 보조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도비에서 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부 조금 대는 거는 괜찮겠지만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국장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가에서도 이거를 광역교통시설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국가에다 납부하는 돈 그걸로 하는 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양개 시도가 해서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지 저희 경기도만 하고 싶어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도로가 반쪽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개 시도가 합의가 되고 더군다나 이게 시군이 또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수차 해 가지고 이거 몇 년간에 걸쳐야 이 도로를 노선을 하나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합의를 보든 아니면 정부하고 합의를 보든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거죠. 노력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나는 질문을 30초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5분을 쓰셨어.
(웃 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근데 광역도로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저거하신 것 같아서…….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나 미치겠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설명드려야지 또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 음)
○ 홍정석 위원 한 2분 더 주세요.
○ 오문식 위원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페이지요?
○ 오문식 위원 페이지 67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냥 67?
○ 오문식 위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자료 좀 주십시오, 노선이 어딘가 해서. 노선 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자료를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특혜받는 시군은 따로 있고 못 받는 지역도 많더라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게 수요가 많은 거고 궁극적으로 흑ㆍ적자 노선 관련해서 적자노선만 이제 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간략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용인 단국대-서울대까지 2개 노선이 있고요. 하남 공영차고지-서울역까지, 부천영상단지-광화문까지고요. 고양 대화역-서울역까지 5개 노선이 있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 흑자노선 말고 적자노선 중에서 반만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차피 보조하는 거 말이에요, 과장님. 31개 시군에 못 사는 동네들 많잖아요. 그런 데 좀 보조를 했으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심야버스와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천도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런데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으면 안 됩니다.
○ 오문식 위원 몇 % 보조합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흑ㆍ적자 노선의, 적자노선 중에서 반.
○ 오문식 위원 50%?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 오문식 위원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죠. 버스업체가 하죠.
○ 오문식 위원 버스업체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 오문식 위원 함부로 하지 못하겠네, 그럼.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100% 도에서 보조해 가지고 우리 이천, 양평만 넣어주실 수 없나요?
(웃 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명밖에 안 탄다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지루하실까 봐 국장님과 오문식 위원님이 즐거움을 주시네요. 덕분에 잘 웃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먼저 손 드셨거든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구성 일정을 담당과장하고 협의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담당과장이 설명…….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조광명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 저희들 12월 중에 위원들 위촉을 하고요. 뽑고 1월 달에는…….
○ 조광명 위원 하신다는 거죠, 12월 중에?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예산심의에 반영하겠고요. 그 일정과 관련돼서 자료를 문서로 주십시오.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다시. 전반적인 택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콜택시 홍보교육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콜택시는 기본이 콜비를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식으로 이용을 더, 그러니까 도민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예산 쓰고 실내용 없는 것보다 실제로는 법적인 문제가 같이 검토돼야 되겠지만 택시총량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숫자가 없는데, 택시를 길에 나가서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콜 안 불러도 됩니다. 택시가 없으면 결국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악순환이고 택시를 잡기 어려우니까 콜센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근본적인 문제, 필요합니다. 도민이 택시 이용할 때마다 콜비 1,000원씩 내야 되는 구조를 이것을 잘하는 구조라고, 혹시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택시경영서비스평가와 관련돼서,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매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택시사업과 관련돼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통정보과 김철중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활용,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철중 과장님이 평소에 자기 업무에 관해서 애정이 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예산과 관련돼서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죠. 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다양한 교통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다양함 속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우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말씀해 주시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왔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스템은 도비, 국비, 시군비를 통해서 이미 시설이 설치돼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죄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서, 시군 경찰서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왜 이 돈을 들였나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도 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통합을 하면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인 교통량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청이나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광명시는 시 자체 내로 실시간으로 이걸 통합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노라고 저희가 결과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안전한 도시도 만들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량조사 업무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시간을 너무…….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개인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미 기왕에 설치돼 있고 그 정보는 이미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를 잘못 이용하는 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특히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확히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의 담당과장님다우십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긍정과 부정을 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썼습니다. 지금 1,247대가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시군비를 다 합친 예산으로 사업이 이미 진행됐다는 겁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사후에 반영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 돈을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들이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자료 낸 1,247대는 5월 말 기준이고요. 10월 말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여 대 더 설치됐습니다. 이게 매년 지자체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계속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조광명 위원 지자체의 필요가 아니고 경찰청의 필요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통량을 단순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경찰청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쓸 수도 있고 범죄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쭉 조사해서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범죄용일 때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죠. 차량일 때 다 작동하는 거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시스템 자체가 가치판단을 갖는 게 아니니까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입력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응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도경에 가서 하고 있는 곳을 봤을 때는 그곳의 검색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도…….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놀랄 만큼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도비 13억을 들여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계속 고민입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제가 완벽하게 그 부분을 속단하기 어렵지만…….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1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럼 이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도내에 차량번호인식카메라가 몇 대가 더 설치될 수 있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카메라는 저희 돈으로 설치 안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돈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이런 거죠. 여기 사업이 있으면 인건비 항목이 있고 사업비가 있을 텐데 그 예산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교통량조사,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교통량조사와 관계없다는 거죠, 이 예산이 들어가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요. 지금 1,247대의 재원을 보면 시군비가 500억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126억 들어가 있고 국비가 3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통합시스템만 갖추는 것이지 이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통합시스템 운영할 때 저희가 교통량에 필요한 지점으로 협의해서 옮기거나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시군을 다 묶어내겠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범죄차량을 잡으려면 그렇게 안 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범죄차량일 경우에, 순기능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쫙 엮어내는 구조가 굉장히 살 떨릴 만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공학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행안부의 예산으로 경찰청에서 예산을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적정한 정도의 통제를 갖는 구조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거나 확인해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경기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경기도경찰청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아니, 경기도에.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저희는 이 시스템을 직접 데이터를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조 위원님, 제가 잠시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카메라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달라면 저희가 다 줍니다. 우리 일반 CCTV 정보도 다 줍니다. 하지만 저분이 저거를 악용할 것이다 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 하면 그분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왜 이용했는지.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과장님!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조광명 위원 그 얘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하면 발언 수위가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경찰청이고요. 그러니까 발언 수위,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상대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해야 되고 그쪽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문제제기는 서로 확인이 됐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설득하십시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개인 위원과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지금 한국전자연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범죄 용의자가 무슨 점퍼를 입었다 예를 들어서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 사람 몸에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경찰차에다 연락을 해서, 순찰차에다가 연락을 해서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에 이런 것을 하면 누구라는 것이 검색할 때 나타나니까 검색하는데 얼굴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지나갈 때는 음영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어떤 용의선상에 있던 그런 분이 나타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대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차량이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음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런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노출 같은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 그것까지 자꾸 이렇게 너무 한 차원 높은 것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 진짜 그 돈을 국비라든가 시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왕에 설치해 있는 거를,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저희 필요한 것만 요구해서 받아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도 설치는 경찰청에다 해놓고 운영 관리를 거기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때 필요한 자료만 그 필요한 시기에 갖다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연동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랑 충청도, 강원도는 이미 하고 있고요. 충청도는 예산 세웠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지금 조달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예산은 세워졌고 발주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송영주 전액 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 전액 다 자치단체가 합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도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왜 안 하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좋은 거면 경찰이 해야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제가 좀 보충,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이게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카메라입니다. 경찰, 저도 마이크를 잡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럼 매칭을 해야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자체에서 필요하고 그 대신 범죄용으로 좀 수사를 해서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해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에 경찰청이 예산 하나도 들인 게 없어요. 다만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하면…….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이 사업내용은 이미 추경 때 다 한 거잖아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경찰이 통합하는데 경찰청이 예산을 대기 어렵다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대기 어렵다는 게, 그 한마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은 이미 추경 때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경찰청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도 13억 들이지만 경찰청에 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매칭을 하든지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송영주 매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역시 지자체가 전액 다 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리고 위원장님, 도민이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업이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죠? 엄선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우리 이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4페이지. 지금 11월 달인데 50.3%밖에 안 됐거든요, 홍보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가 아니고 정확히 49.7%가 남았는데 이렇다면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꼭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아니고요. 향후 남은 집행이 11월ㆍ12월, 날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교통정책과에서 신문에 교통안전이라든가 교통건설, 전체 홍보에 대해서 할 것이고…….
○ 김성태 위원 그럼 1년서부터 12개월 나눠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지금 11월 달인데 두 달 동안에 그럼 반을 다 하겠다는 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4월 달부터 나눠서 4월 달, 5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해서 다 집행을 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안 해도 될 걸 하는 것 같아 가지고. 9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 간 공사가 아직 미착수 중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상비는 21%가 지출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지방채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국지도 사업은 보상비는 지방에서 대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다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공사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죠. 이거는 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는 보상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보상이 지금 2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상비 말씀하셨는데 남은 보상비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집행은 다 됐고요.
○ 김성태 위원 아니죠. 향후에 남은 돈이, 보상 21%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1% 됐다는 얘기는 전체 사업비 중에 21%를 했다는 얘기고요. 남은 돈이 314억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 김성태 위원 아, 네. 105페이지요. 하남시 감일동-초이동 구간 보상비가 39%인데 공사가 미착공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착공이 되는 건가요? 착공은 지금 현재…….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남은 보상에 대해서 보상하면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착공을 언제부터, 내년부터 시작하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실 공사착공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 김성태 위원 153페이지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가 2012년도 당초에는 국비가 46억 4,800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신 사항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2012년 예산이 2011년보다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거는 국비 금년도 가내시에 의해서, 이 가내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가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도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시군비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가지만 더, 그냥 계시고요. 165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징수료를 보면 34억 9,000만 원은 어떻게, 3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산정된 액수죠, 돈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 징수료 산출내역은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별도로 산출방법이 있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통행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내년도 도로점용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내년도 거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 김성태 위원 그럼 혹시 과년도 체납분은 있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체납도 있죠. 이거는 도로점용 허가나 징수는 시군에서 하는데 그 자료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순서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보충질의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56페이지 보시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도비가 17억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데 각 시군에서 68억의 예산이 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받으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8억은 아직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내시는 했죠, 가내시.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이만큼 세워야죠.
○ 송영만 위원 17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을 세울 거를 예상해서 여기다 이렇게 시군비 부담하는 사항을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시군, 접수되어 있는 시군을 여기서 지금 얘기, 발표할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여러 개 시군이기 때문에 자료로…….
○ 송영만 위원 몇 개 시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1개 시군 정도 됩니다.
○ 송영만 위원 21개 시군이 68억하고 17억 가지고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34억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 그러니까 반만 주고, 17억 주고 그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17억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질적인 예산이 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판단은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는 그래서 34억이 필요한데.
○ 송영만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액이 돼 줘야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자꾸 넣어주시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34억이 필요해서 요구를 내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을 그것밖에 안 해주고 하니까 나머지는 시군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짜맞추기 식 예산집행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다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 가지고…….
○ 송영만 위원 증액을 좀 시켜주시든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양 시군에다가…….
○ 송영만 위원 다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하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 돈 자체도 당초에는 여태까지는 시군사무라 그래 가지고 하나도 도비는 지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도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게 처음 시도니까 첫 술에 배 안 부르듯이 저희는 어느 정도 하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고 계수조정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관련돼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하고 여주에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여주 태평버스터미널 이게 개인업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이번 예산 말고 그전에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했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07년도에는 4개소 해서 2억 4,000, 2008년도는 7개소 해서 2억 1,400, 09년도에는 2개소 해서 1억 800만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에 나옵니다. 도비 보조율이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30%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한 지 한 10년이 넘은 터미널이 돼서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이용객도 불편하니까 화장실이라든가 터미널 내 휴게실 같은 데를 정비해서 환경을 좋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비도 주지만 시군비도 부담하고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4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 송영만 위원 이게 몇 %를 지원한 건가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비가 18%, 시군이 42%, 자체 자부담이 40%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82페이지요. 정류소 안내전광판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요구하고 있고, 물론 열악한 시군에서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시군이 정류소 안내전광판은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인데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 송영만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 송영만 위원 변경 가능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생활복지라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생활복지라고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변경은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변경은…….
○ 송영만 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저상버스 도입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토부에 몇 대를 신청했는데 145대가 지금 배정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저희가 145대 신청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45대를 신청한 겁니까? 그래서 그대로 받은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2012년도에 350대 계획이 잡혀 있는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2,400대를 민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스 고급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60% 정도를 하겠고 나머지 40% 정도는 저상버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고급화사업은 지금 현재로 보니까 약 98%, 99%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저상버스 40%는 그때 당시의 대수로 보니까 약 2,400대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756대, 금년도에 136대로 해서 합하면 892대가 지금까지 실적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의 필요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어서 충분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굴곡노선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오ㆍ벽지노선에 대해서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는 노선을 자꾸만 들어가라고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금년 초에 저희가 몇 대를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느냐. 했었을 때 145대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신청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한 2,400대 목표에 미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2,400대 목표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상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라는 그 자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이신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봐 가지고는 이런 인프라나 SOC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느냐 또는 운행되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2,000여 개 그 노선을 다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굴곡노선도 약간의 정리만 하면 도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40%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없는 시군이라든가 또는 오ㆍ벽지노선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2006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리고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토부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관계는 저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50%를 주는 거고 우리 도에서 지방비로 반을 해서 다시 3 대 7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다만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145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목표량을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량이 틀렸으면 수정해서 계획을 잡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곡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매뉴얼이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전달해서 그 규정을 지키도록, 도로를 보수할 때나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바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군하고 버스조합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내용 자료가 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추진 관련해서 지금 수료 인원의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사실은 이게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요. 배경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지금 현재 이게 연차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50명씩 2009년, 2010년, 2011년에 하는데 우선 2009년도에 5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27명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서 다시 열한 분이 취업이 되셨고 2010년도 경우에는 열여덟 분이 해서 취득이 열여섯 분이고 취업도 열여섯 분 다 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취득은 50명 중에서 스물다섯 분이 취득했는데 취업은 지금 아직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초보운전자를 또 여성, 양성평등에 대해 약간 저촉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어떤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만 대형버스인데 그것을 운전자들이 취득했다고 소위 초보운전자가 취업을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것은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운전자에 대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하거나 또 이직률이 생긴다면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 관계는,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버스정책위원회하고 연계해서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근본취지를 보니까 도심에 산재한 개별 차고지를 집단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건설, 부지를 마련하는 데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해서. 그래서 그 일부의 돈을 분권교부세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 자체가 전체적인 국가 위임사무의 일부를 도나 시군에서 보전하는 차원이 되는데 분권교부세 자체가 너무 파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사업 우선적으로 주고신규사업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부담비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원래 시군사업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도 단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산재한 개별 차고지를 집단화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점이나 종점과 별개로 떨어진 노선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기점이나 종점에서 출발하는데 장애가 오기 때문에 노상주차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 버스공영차고지를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그 개별 차고지는 버스업체 소유 아닙니까. 그것은 또 도심이기 때문에 땅값 보상받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드는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차고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유차고지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취지가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왜 그렇게 나와 있냐 이 말이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내용을.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료를, 74페이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해명을 해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 민경선 위원 아니, 별도로 해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시간 더 써도 되겠죠?
○ 위원장 송영주 네,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요.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교통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86페이지인데요. 조광명 위원님이나 송영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조사원에 의한 교통량조사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수시조사, 1년에 한 번 하는 수시조사의 조사지점이 국지도, 지방도 합해서 251개소입니다, 올해. 그중에 매치되는 것이 한 40~50군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 방범용 카메라가 우리 입맛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계속 이것을 점진적으로 교통량조사에 대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하고 충청도, 강원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고 충청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 반영해서.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이용이 교통량조사까지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전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거기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정보를, 교통량 조사 교통지표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수월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을지.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13억 3,000으로 그 시스템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아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차로별로 전부 찍습니다, 차량을. 그러니까 이것은 CCTV가 아니고요. 차가 통과하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의 차량등록시스템이랑 연계를 하면 12개 차종뿐만 아니고, 좀 더 카메라가 많으면 구간속도까지도 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통행량조사에 대해서는 아주 과학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2012년 예산 반영액이 도로 관련해서 1,086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인데 빚을 들여서 지금 도로를 짓겠다는 겁니다.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아까 시군 지방채 원리금 보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지금 예산이 579억 중에 510억이 원금이고 68억이 이자입니다. 68억여 원이. 그러면 지금 미상환액은 1,42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421억 플러스 이자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지방채가 1,086억이 또 책정되었으니까 토털 2,507억이 지금 지방채인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보통 일반인들도 카드 쓰고 카드 쓸 때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쓴 내역을 받았을 때는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지방채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긴요한 데 쓰이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군 집행률이나 기타 도비 집행률을 봤을 때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눈먼 돈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 금액을 상환하면서 또 그만큼에 대한 것을 다시 빌려오는 거죠. 지방채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평균을 맞추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재원이 도비로 재원이 없으니까 도비를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지방채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배정을 해주는데 배정할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되면 지방채를 갖다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건 유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유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굉장히 힘드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괜찮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괜찮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상패로-신사로 13% 예산집행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파악해서 알려드린다고.
○ 위원장 송영주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시냐고요. 설계비라고 그러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설계비냐고 확인을 세 번 했습니다. 집행부가, 제가 지금 어떤 설계비인지, 보상비가 이미 나갔는데 지금 설계비를 세우시는 건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좀 확인해 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설명 필요 없고요. 설계비냐고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까? 세 번 물어봤습니다. 담당과장님, 그때 설계비인지 아닌지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해서 말실수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양해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 예산심사 중입니다. 예산이 13%밖에 안 쓰여 있고 또 다시 예산이 10억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쓰실 건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13% 예산을 설계비로 썼기 때문에 설계가 다 안 끝나서 나머지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7%의 예산을 못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7%면 69억입니다. 그 논리로 답변하셨고 세 번의 답변을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니죠. 저희가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을 믿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 계장님이세요? 아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이시죠? 이 내용을 설계비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담당계장이? 담당계장님이 설계비로 파악하고 계셨으면 과장님도 설계비로 파악하고 계셨겠네요?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해 오신 겁니까? 위원님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으시고. 제가 긴장성 있게 보좌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80억 예산의 13%밖에 안 썼으면 당연히 질문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사항파악은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이랑 제가 사항파악 했습니다. 사항파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심사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우리 국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보좌해 주시는 분 말씀은 속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국장님이 속기록에 남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것 족족 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제가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자료를 봐야만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청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준비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는 질문 나올 거라고 집행부가 예상했었어야 되고 자료제공이 빨리빨리 됐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13% 집행하고 10억을 또 달라, 67억이 남았는데 10억을 또 달라고 하면 당연히 답변자료 준비하셨어야 되죠. 제가 요청한 도로사업 중에 답변이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도 준비 안 하시고 지금 예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국이 북부청으로 이사 가서 힘들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고 계신 것 압니다. 지사님과 정책간담회에서도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우리 국이 얼마나 힘들게 없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예산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은 우리 국을, 우리 직원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일해 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종결을 할 텐데요. 그전에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예산에 맞춰서 만드셨을 겁니다. 얼마나 심사숙고 하셨겠어요, 각 과별로, 담당자별로. 그 노고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노고를 알고 있는 바탕에서 질의도 하는 거고 예산 삭감이든 증액이든 도민의 입장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이 조금만 더 같이 적극적으로 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전까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그전에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심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자료준비 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잠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로사업소
(16시49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서대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93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지방도관리사업에 208억 900만 원, 구조물유지관리사업에 104억 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87쪽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신상교 재가설공사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0억 3,1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4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도유지 및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100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24만 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 2,400만 원,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으로 72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청소용역 위탁관리와 시설유지비, 제설장비 보관소 설치 등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예산으로 재해대책 급량비와 기동반 피복비 500만 원, 현장출장을 위한 차량임차 1,900만 원, 지방도 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50만 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분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지방도 20개 노선 833㎞에 대한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 4,000만 원, 도로 순찰용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량 213개소와 터널 3개소, 옹벽 2개소의 구조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지방도 372호선 포천 일동 노곡리 등 3개소의 위험도로 개량 인도설치사업에 3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상교 재가설공사에 28억 5,000만 원, 굴곡이 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수동면 비금교 위험도로 개량에 1억 3,000만 원, 지방도 360호선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성모병원 앞 진출입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갈현교차로 개선사업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억 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939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2억 6,359만 2,000원, 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 원, 출장여비 3,920만 원, 업무추진비 8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교체와 카메라 2대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로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도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불편함이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주요 세입은 신상교 재가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05억 3,175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43%인 9억 9,4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상교, 비금교, 갈현교차로 등 지방도 보수사업비를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예산은 과적차량검문소 검문자의 인건비, 과적차량 단속원 여비 등으로 201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증액된 사항이나 인건비 및 여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증액된 항목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관리 및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구조물 점검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도로 및 구조물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량 예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을 위한 비용으로 계획공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2011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현교차로 개선 예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북부지역 도로교량 유지보수비, 위험도로 개량 등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법적기준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신상교 재가설공사 등의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는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주차장 노후가 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거기서 시설과 제설장비 보관소가 몇 개나 있는지 좀, 제설장비 보관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은 거기 창고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1대가 야외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을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관 면이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테니스장을 없애고 여기에 제설자재 창고와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한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꼭 필요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2012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관용차량 2대 1,900만 원으로 임차한다고 되어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거를 1,900만 원으로 임차하지 말고 시설비, 지방도 유지관리비 이거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거를 좀 줄이고 해서 차라리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화물)구입 있잖아요. 이걸로 해 가지고 관용차량을 차라리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거는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설1팀이 또 기구가 증가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임차해서 쓰는 거고요.
○ 김성태 위원 이 돈이면 2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 자산도 늘어나고 더 좋은 건데 굳이 임차를 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1,900만 원씩 줘 가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거를 저기 그렇게…….
○ 김성태 위원 규정이 그런 규정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구입하려고 재산관리 부서에 승인요청 했는데요. 이거는 구입하지 말고 임차해 쓰라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왜 그렇죠? 자산이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준다고 그러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산관리 부서에. 그래서 임차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지 않고 살려고 생각을 한 부분이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재산관리 부서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런 그거는 임차하도록 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차후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대 해서 1,900만 원 임차,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차를 구입하면 자산도 늘어나고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돈이 1,900만 원인데, 임차료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게 2대입니다.
○ 김성태 위원 저기해 가지고 차를 사는 게 낫죠, 그럼. 여기도 시설관리비는 도색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아까?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거는 저…….
○ 김성태 위원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교체 (화물)구입비 이거랑 해 가지고 차라리 차를 임차하지 말고 2대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부서에서 그렇게,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으나 그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신상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가평.
○ 김성태 위원 아, 가평. 그럼 재가설 착공이 금년도 9월 달에 정상추진, 교량공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2회)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공사 재착공이 11년 9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재착공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됐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현재 10%입니다.
○ 김성태 위원 10%?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언제까지 착……. 2013년 5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2013년 5월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때까지 가능한 거네요, 그럼?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청사 유지관리 관련돼 가지고, 5페이지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간이 현재 테니스장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한편을 꾸미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제설장비 보관소를 설치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오히려 공직자를 위한 운동시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없애 가면서 제설장비 보관소를 설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을 사용 안 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됩니다. 현재 잡풀에 그다음에 또 일부 이렇게 채소도 심어먹고 했었는데요.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서…….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요. 용도를 제 용도로 써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제설장비 보관소로다가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설장비 보관소가 현재 되어 있는 게 뭘로 되어 있죠, 창고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금 아까 질의했을 때 창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일부 그러니까 차고지로 있는데요. 차고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현재, 차고지와 우리 청사 사이에 그냥 야외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일반 그냥 차량만…….
○ 송영만 위원 제설장비라고 하면 지금 규모,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5t 덤프에다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뒤에 다른 것만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덤프차까지 보관하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덤프차는 별개고요. 그게 제설장비만 그게 덤프에다가 적재해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야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몇 평이나 짓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거는 50㎡가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50㎡요? 평이에요, ㎡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입니다.
○ 송영만 위원 ㎡?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열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15t 덤프 정도 크기입니다, 그게. 거기다 덤프에다 적재하는 겁니다, 이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원이 들어갑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는요, 창고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운행제한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4페이지요. 4페이지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5,596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금년 9월 30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이거를, 무기계약직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기간제근로 1명을 다시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는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인건비가 3,124만 원 그다음에 단속여비 2,400만 원 그다음에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이 72만 원 이래서 총 5,596만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12페이지 보면 아, 12페이지가 아니고. 아,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다 함께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7명에 대한 과적차량단속 이것도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26억 3,592만 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지금 정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게, 7명이 늘어나면서 2억 6,300인데 한 명 늘어나는데 5,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게 지금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거의 1억 이상이 더 잡힐 수도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1명이 늘어나면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1명이 관뒀고요. 우선 분리시킨 거는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1명 대 1명…….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늘어난 건 아니고 다시 그냥 그거만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1명을 다시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1명이 늘어나면 3,100만 원만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5,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따른…….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5,596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 송영만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여기 1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요. 과적단속 여비 2,400만 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달리했냐 하면 뒤의 7명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고 그다음에 1명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관리 인건비와 관련돼서 여기는 실제 계약근로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나 이런 데다가 넘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뭐 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행감 때도 했던 사항인데 실제 점검하는, 계측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량을 통과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인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거는 특별하게 기술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용역회사한테 넘겨서 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일 텐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현교차로개선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왜 여기 도로사업소 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원래 교통건설국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목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에는 지금 교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포함해서…….
○ 이상기 위원 혼잡지역 개선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도로확장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 이상기 위원 원래 교통건설국에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교차로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교차로 개선사업이……. 집단, 건의하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해서…….
○ 이상기 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하던 거를 올해부터 중단해 가지고 지금 시군한테 떠넘긴 사업을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이 갈현교차로 개선사업이 교통건설국에 있던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교통건설국 예산으로 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한테 계속 건의가 돼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도로관리팀장 서대원입니다. 저희가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교차로 개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 갈현교차로는 주로 보수, 유지관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게 아닌데요. 중앙분리대로 인해 좌회전 불가능에 따른 교차로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교차로 개선사업이면 이게 교통건설국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거기에 원래 당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개선사업이 왜 유지관리로 들어가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거기에 교차로도 개선해야 되지만 도로도 확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부.
○ 이상기 위원 교통건설국에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도로민원 중에 이런 교차로 개선사업과 같은 민원이 가장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의 안전과 혼잡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도로사업소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교통 그쪽으로 민원이 발생된 게 아니고 99년도부터 저희 도로사업소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계상하게…….
○ 이상기 위원 원래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교통건설국에서 했었…….
○ 이상기 위원 교통건설국에서 했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 이상기 위원 네. 그것을 지금 이리로 미룬 것 아니에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미룬 건 아니죠?
○ 이상기 위원 올해부터 원래 교차로 개선사업이 교통건설국에서 없어졌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없어졌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밀린 것 아니에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런 건 아니고요. 99년도부터 이게 계속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민원은 발생이 됐는데 교통건설국에서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사업소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미룬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미룬 건 아닙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저희가 유지관리,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지관리도 되고 개선도 되고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거지 교통건설국에서 저희한테 없애 갖고…….
○ 이상기 위원 지금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유지관리라는 말은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시군 보조사업으로 교통건설국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는 지금 내년도에는 없거든요.
○ 이상기 위원 안 올린 거죠?
○ 도로관리팀장 서대원 네,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6페이지하고 14페이지 연관시켜서 질의하겠는데요. 송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분이 퇴직하면서 기간제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준 겁니까? 예를 들면. 아니 무기계약직의 무슨 폐해가 있어서 지금 기간제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용 부분이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 줄고 그런 사항은 지금 계산을 안 해봤고요. 여기의 원인은 무기계약직이 8명인데 1명이 9월 30일 날…….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무슨 폐해가 있으니까 지금 기간제로 바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무기계약직을 앞으로 임명을 안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임명을 안 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제로 이렇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폐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이거 계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인건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인건비를 봤을 때 12페이지 보니까, 대략 연봉수준이 얼마 정도 되죠, 무기계약직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무기계약직이요?
○ 민경선 위원 네.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수당까지 다 계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험수당이나 시간외수당까지 다 했을 경우에 연봉 3,700 정도 됩니다, 1인당. 이런 많은 돈을 받아 가는데 일단 그 근무의 여건도 안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양수검문소가 왜 있는 것이죠? 구양수대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양수교를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재가설하고 있는데 그게 교량이 노후되고 해서 현재는 15t 이상 통행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재가설해서 끝나고 나면 이건 철수하는 겁니까? 어쨌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철거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인력은 채용 안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구양수대교 통행제한하는 것 때문에 이걸 무기계약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되면 이것은 채용하지 않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채용하지 않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단속 운영은 2009년도에 다섯 분이 하셨어요. 기능직 두 분, 무기계약직 세 분. 2010년도에는 네 분, 기능직 두 분, 무기계약직 두 분. 2011년도에는 세 분, 기능직 두 분, 무기계약직 한 분.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적차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지금 현재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최소 네 명 정도는…….
○ 민경선 위원 네 명이 하고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네 명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한 조로 함께 네 분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저희는 지금 한 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건설본부도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적차량 단속해서 2011년에 적발건수가 41건인데 이동단속에서는 몇 건을 적발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전부 다 이동단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동단속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는 이게 이동단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동단속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양수대교에서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거기는 그냥 회차만 시키는…….
○ 민경선 위원 회차만 시키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면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이동단속 같은 경우가 검차가 8,037대, 적발이 419대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계속, 그다음에 2011년에는 9월 말 현재 304대를 적발했는데 적발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도 실제적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만큼 과적차량이 없는 것인가 의문시됩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동단속반 해서 1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남부팀, 건설본부에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의왕-과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이거는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속여건이 남부에는 항구, 항만, 컨테이너ㆍ기계운반 등 이러한 특수차량이 다수 이동하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 민경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적발건수를 말한 것은 이동단속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산대교, 제3경인, 의왕검문소는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의왕검문소 같은 경우는 23만 5,706건을 하고 있어요, 검차를. 그다음에 적발이 143건이고.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이동단속에 대해서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북부지역에는 그런 어떤 대형차나 이런 게 홍보나 또한 건설업체 불황 등으로 해서 좀 적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단속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행감 때도 답변과정에 나왔지만 지금 이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동단속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주로 채석장이나 그런 데를 집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나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아니, 저번에도 말씀이 그냥 오늘 회의해서 나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월별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일지를 쓰는 건지, 갔다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일지는 쓰고 있고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단속실적이 작년 대비해도 줄고,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탓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입구 같은 데, 예를 들면 과적차량이 나올 수 있는 업체의 입구 같은 데 해서 정확하게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과적차량들에 대한 주의와 기타 여러 가지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인 과적단속이 안 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양수검문소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차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용역을 줘서라도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신상교 관련해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0%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집행률은 그러니까 11년도 것은 지금 0이고요. 이게 공정률은 지금 현재 10%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까지는 이게 20%의 공정률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28억여 원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다 배정되는 것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전체가 다 계상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왜 전체예산을 내년에 다 쏟아 붓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2013년에도 일부 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5월에 지금 완공예정인데. 이유가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교량 특성상 연속성과 그다음에 거기 이런 위험도로, 그다음에 어떤 장갑차 등 이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준공연도를 내년도로 당기려고 하는 계획에서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당기려고 하는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2013년 5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전체예산이 내년에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것은 그래서 절대공기가 2013년 5월이고요. 그런 어떤 이용자 편의나 그다음에 예산상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전부 다 전액,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심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배정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저는 홍정석입니다. 신상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기존 교량이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 기존 교량하고 지금 재가설 교량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폭인가요, 아니면 노후도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게 우선 폭이, 노후되었고 교량 폭이 7m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하고 재가설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차이요?
○ 홍정석 위원 왜 이것을, 이게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보니까 주민설명회 등으로 지연. 지연이라는 게 거의 보니까 내용이 집행률도 작년에 10억 예산 세운 게 하나도 집행 안 했고. 이게 시급하기는 한 건가요? 시급성이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단순히 아까 얘기한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교량이 몇 등급이에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노후가 됐으면 이게 C등급인지 D등급인지. 이게 도로 폭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교량공법에 문제제기를 했나요, 주민들이? 공법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문제제기를 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접속도로를 더 직선화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교량공법이 아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또 이것은 교량, 당초에는 지금 철거하고 그 위치에 재가설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 홍정석 위원 바로 옆에다 하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다시 또 이걸 약간 한 10m…….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교량이 충분히 지금 이용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재가설을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연”이라는 이 이유도 도대체 여기 설명이 안 돼 있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지적했지만 2013년도 5월인데 갑자기 모든 예산을 올해 다 세워놓고, 이게 지금……. 그리고 재착공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공사중단이 됐었던 것 같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것은 주민설명회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교량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기초조사, 기초공법을 바꾸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공법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보면 교량공법에 따른, 그것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재가설을 해야 되는지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우선 교량 폭이 협소하고요. 노후됐고.
○ 홍정석 위원 그것은 교량 폭이라는 게 아까 장갑차가 왔다. 거기 장갑차가 많이 다니나요, 그렇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 옆이…….
○ 홍정석 위원 군부대예요. 맹호부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맹호부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거기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기존 다리로는 아예 교량통과가 안 됐나요? 했을 것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지금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 다리로 다니, 아니, 그 다리 못했다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기존 다리로 못 다녀요? 그러면 장갑차를 위해서 새로 다리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다른 데로 어쨌든 다녔을 것 아니에요? 기존, 맹호부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이게 노후되고 그다음에 교량 폭이 협소하고 그래서 여기 하는 거지.
○ 홍정석 위원 아니, 지금은 또 안 다닌다면서요. 장갑차가 안 다니면서요, 지금.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그 교량으로 안 다니고 이렇게 하천으로 뭘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 다리를 재가설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빨리 이렇게, 다른 데는 예산을 공기 이상으로 계속 늘려 가지고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여기는 사업기간을 2013년으로 해놓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기존 도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불분명하고 공사는 중단됐었다가 다시 재착공하고. 작년에 이거 10원도 지금 여기 예산을 쓰지 않았고. 이게 지금 저는 의문덩어리예요. 물론 다리 교각 하나가 큰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니지만 28억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소장님이 이 다리를 왜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건 우선 교량 폭이 협소하고요. 노후됐고.
○ 홍정석 위원 그건 아까 다 얘기하셨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다시 이걸 재가설…….
○ 홍정석 위원 장갑차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교량이, 노후된 교량이 어느 정도 등급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장갑차는 다른 데로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다른 데로 다니면서, 굳이 왜 새로 다리를, 장갑차 때문에 다리놔주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런 말씀대로…….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교량 정도하고 주민이 어떤 이유로 이게 공사지연이 됐는지 명확하게 쓰세요. 여기 보면 교량공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무슨 공법을 문제제기했나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시죠?
○ 민경선 위원 확인만 할게요.
○ 위원장 송영주 보충질의 하시죠.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신상교 재가설공사가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갑차가 거기로 원래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 노후도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지금 차단하고 밑으로 하천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이것은 장갑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용내하력이, 노후돼서 내하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폭이 협소하고 그래서 결국 위험하니까 재가설하는 그 동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량공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교량이 원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공법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런 뜻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공법도 변경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도로를 직선화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선화 그것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선화 요구할 때는 또 20억이 더 추가로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굴곡이 있는데 주민들은 직선화 요구했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공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또 이렇게 하고.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오해가 없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교량공법은 교량 위치, 기존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기초조사 잘못으로 해서 교량공법을 변경시켰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운영에,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