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6일(토)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03시31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서형열 제4회 추경 및 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장 서형열 위원입니다. 금번 263회 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실국별로 11월 22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 예산 편성안은 도 재정여건상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꼭 필요한 일부 사업에 한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급근거 미약, 과다계상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결과와 관련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 민경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밤새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오포-포곡 간 국지도 사업은 금년 11월 15일 착수한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므로 용지보상을 병행 추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상비 18억 원은 삭감하시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도로사업소장님, 이의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우리 국장님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 소위원회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철도항만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요.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요구한 내용을 꼭 지켜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이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사업예산의 집행계획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이상기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병설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