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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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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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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철도항만국
-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건설본부
2. 예산안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철도항만국 소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10시2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계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48~350쪽까지입니다.

348쪽 세입예산입니다. GTX과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관련 시설비 7억 3,500만 원, 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곡역은 현재 경의선과 일산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이 민자사업 협약 준비 중으로 향후 경기서북부 교통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곡역의 불합리한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고양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의 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 평가 및 환승체계 개선 등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철도항만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약 0.35% 감액된 1조 4,33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안의 9.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2,831억 원으로 8억 3,4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9억 원으로 4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5억 6,523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인 2.0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 국고보조금을 세입 계상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9억 7,083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1.74%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GTX과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1,636만 원으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예산은 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반영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8개소 중 1개소의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고 환승센터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9쪽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건 32억 5,0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이며 철도항만국 전체예산 439억 7,083만 원의 7.39%에 해당됩니다. 이 중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예산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킨 것은 동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 후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월이 확실시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므로 마무리 추경인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면 철도항만국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한을, 특별히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를 할 텐데요. 위원님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3회 때 한번 추경에 올라왔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4회 때 들어왔는데 이번에 내놓은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이었고, 4회 때가. 3회 때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였거든요. 이건 사업하고 용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때는 전체적인 환승센터 건립기간까지를 감안했는데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체화된 것 아니냐는 조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용역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먼저는 사업 확정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용역으로다가 그럼 올린 거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된 걸 갖다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쳐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그쪽에,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된 걸 갖다가 예결위에 가서 설명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게 이렇게 됐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3회 추경 때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때 대곡역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여쭤보시기에 제가 대곡역은 일산선하고, 지금 설명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산선하고 경의선하고 지금 만나는 현재 역이고 교외선도 국가철도망의 계획에 들어 있고 또 소사-대곡은 지금 복선전철사업이 거의 확정단, 아직 민자협약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착공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들이 혹시 제각각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합쳐 가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GTX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GTX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돼 있고 하기 때문에 GTX도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하는 과정에 그러면 왜 확정도 안 된 사업계획을 이런 복합환승센터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GTX 그게 없었으면 통과가 됐었나요? 문제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에 쟁점이 안 됐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3회 추경 때 여기서도 GTX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보고하실 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건교위에서 없던 게 갑자기 예결위에 가서 나온 건 왜 그랬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게 질문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교위 때는 장래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할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도 안 계셨기 때문에 했는데 예결위 때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 김성태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요. 건교위에서 했을 때 GTX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예결위에 가서 그런 일이 없고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건데 그게 미흡, 사전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교위에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4회 추경 때 여기 건교위에서 잘 돼서 예결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건교위도 망신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님들 그때 쟁점이 됐던 위원님들은 또 만나 뵙고 이 사업이 GTX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단지 GTX가 포함됐냐 안 됐냐는 그런 쟁점만 가지고 이걸 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 빼고도 아마 우리 건교위에서 많이 심도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건교위에서 확정된 거라면 예결위에서도 확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예결위에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여기 건교위에서 올리면 안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예결위원님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위원님들께도 그때 이후, 추경 때 그러고 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때 쟁점이 됐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지 만약에 또 그게 그것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우리 건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걸 갖다가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한다면, 이번에 해서 두 번째 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건교위에서 거기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올라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GTX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양시의 발전 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경기도가 여기를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설사 GTX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도 받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 없이 충분히 통과시켜 주시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 김성태 위원 만약에 4회 추경에서 이게 건교위에서 예결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아마 예결위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먼저 같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건교위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8개 역이 복합환승센터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시범사업으로 8개 역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8개 역이 시범사업으로 전체가 다 이거 선정이 된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동래, 울산, 남춘천, 뭐 동대구역 등등 다 들어가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안들이, 이게 용역비는 지금 7억 5,000이 국비로 세워졌는데 지금 총사업비, 지금 전혀 무슨 어떤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 김광철 위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사업비의 부담규모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고양시에서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맞춰서, 지금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계획이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달려들 민간사업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민간사업자 유치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라 함은 그 지역의 택지개발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76만 평, 지금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 김광철 위원 70만 평 정도, 고양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고양은 북부에서 인구가 지금 100만 정도에 육박하고 가장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고양시의 계획인구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혹시 추정하세요? 고양시의 계획인구를.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20년까지 198만 명 정도로…….

○ 김광철 위원 고양시가 면적이 얼마인데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죄송합니다. 109만 8,000명입니다.

○ 김광철 위원 109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고양시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109만 8,000명이요.

○ 김광철 위원 109만 8,000명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고양시의 총 2020년까지 도시계획인구가 그 정도로, 한 110만 정도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한 70만 평 부지를 개발시킨다면, 현재도 지금 100만 정도에 육박하는데 인구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구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고양시에서 90만 명이 조금 넘는데 2020년까지 증가율 하면 11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의, 고양시의 입장하고 아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상반되는 견해가 지금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의 입장 또 그다음에 우리 국토부의 입장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시민에 대한 편익이냐 아니면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역세권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상가를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 우려들이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대곡역의 상황만 가지고 보면 이게 복합환승센터로 어떻게 해서 지정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약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또 국가철도망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해당되는 시의 적극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 저희 도에서는 대곡역하고 동탄역하고 2개를 원래 국토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동탄역은 LH공사가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겠다라는 아마 계획을, 국토부니까 LH공사의 생각을 읽었는지 있으니까 오히려 대곡역이 고양시의 의지를 확인하니까 더 낫다 이래서 대곡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셈이 됐는데…….

○ 김광철 위원 지금 고양시의 의지는 대곡역 쪽으로다가 우리…….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지금…….

○ 김광철 위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거기에 맞추어서, 아니 복합환승센터 지정받은 게 고양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관한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해줬다는 추정이 아니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 계획이 없었으면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의지가 강했다 이런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공고까지…….

○ 김광철 위원 그건 지금 고양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예산은 고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복합환승센터가 시민의 어떤, 교통연계라든가 환승이라든가 또 아니면 복합적으로 정말 거기서 우리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일부 또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이 좀 심려를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큰 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역 상가의 상권 붕괴라든가, 그게 다른 데서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이 그쪽에 빨대처럼 이렇게 흡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왕왕 초래가 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본 위원이 좀 이거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고양시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지금 그 노선이 어떤 노선들이 이걸 같이 이용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현재는 경의선과 일산선.

○ 오문식 위원 경의선하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산선이 운영 중이고요.

○ 오문식 위원 일산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운영 중이고 건설이 내년에 착공할 대곡-소사선, 그 대곡역하고 이쪽 부천의 소사를 연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현재 교외선…….

○ 오문식 위원 교외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교외선하고 그다음에 GTX 2개가 계획선이고 그렇습니다. 서해선은 단지 대곡-소사선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니까 같은 축입니다마는 대곡-소사선이나.

○ 오문식 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데는 이런 복합환승센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봐보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게 만약에, 복합이라는 개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환승센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정부가 하면, 여태까지 그런 역들이 제대로 해본 역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들을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역들이 저희들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시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이런 지정을 받았고 또 고양시 의지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앞섭니다.

○ 오문식 위원 이 시범사업을 꼭 왜 고양시에다 해야 돼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개…….

○ 오문식 위원 다른 데도 많은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개 대상역 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현재 계획돼 있는 부분들 다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하는 과정에 조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거기가 중심이 돼야 되겠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뭐 대곡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앞으로 지제역이라든지 광명역 이런 곳도 다 점점 확장,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하느라고 엄청 애쓰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 또 그래서 성립이 안 됐을 때는 무슨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생각하기 좀 싫은 결론을 내주시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부하고 또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저희들은 돈을 받아놨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럼요.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셔야 되고 또 왔으면 사업을 집행시켜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게 모든 게 성립조건이 안 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는 대안이 있나 없나를 한번 여쭤본 건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부하고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랑 의논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비를 반환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미 돈은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역으로 또 할 거냐.

○ 위원장 송영주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복합환승센터 몫으로 내려온 거지 대곡역으로 내려온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대곡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변경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 위원장 송영주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르게 좀 쓸 수 있는지를 국토부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은 저는 추호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거 두세 번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고 예전에도 들었던 내용인데 김성태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GTX가 확정도 안 됐는데 왜 계획에 포함시켰느냐 해서 그 이유로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왜? 억지로 해서 자른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위원님 말씀,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2015년까지 건물을 뭐 근사하게 짓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업기간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서 내고 뭐 이렇게 할 때 건물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정도 이렇게 멋있게 하자라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고 했는데 그런 것들 보니까 뭔가 확정된 것처럼 사업계획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건물을 벌써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거기서 설계를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설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원래 저희들이 개념이 그게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나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타당성조사도 포함돼 있는 거죠, 검토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용역이 발주되는 것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 이번에 해주시면 12월 달에 계약요청하고 하면 내년 한 1월이나 2월 초에 계약이 되지 않, 보통 한 두 달 정도 행정소요기간이, 계약기간에 소요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얼마의 또 사업기간이 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GTX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착수에 들어가서 언제 이게 발표가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은 업체선정 중이니까, 4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4개월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러면 내년 한 3월이나 4월.

○ 민경선 위원 3월, 4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 이유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논란인 게 GTX거든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대곡 환승센터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GTX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TX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온 후에, 4개월이면 2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 착수한다니까 착수하는 시점에 그때 나오는 결과를 보고 반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할 수, 지금 예를 들면 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인데 저희들이 장래계획으로, 그래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장래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 민경선 위원 그것은 아직…….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계획 배치도는 내년 3월, 4월에 이 건물배치도가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제안서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확실한 것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GTX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빠지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잘못 접근하게 되면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를 개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충족돼 있는 상황인데 마치 잘못되면 이 대곡역 환승센터의 원래 계획이 아닌 GTX 환승센터로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GTX 때문에 절대 이 사업을 하는 건…….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GTX가 저번 에도 행감 때 지적했지만 서울시가 비공식적이지만 부정적이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착공시기가 2013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마치 이 GTX가 잘못돼서 무산됐을 경우에, 대곡역환승센터가 원래 취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잘못되면 GTX로 인해서 이것까지 추진이 취소될 경우에는 제2의 JDS꼴이 난다는 것이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추진하고 나중에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고양시민한테. 도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접근 자체가 명확하게 명문화를 하든지 오해 소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대곡역의 원래 취지대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때 GTX를 가미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GTX를 가미 안 하더라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곡역환승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GTX가 포함 안 되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도 GTX가 포기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추진했을 경우 GTX까지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GTX가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를 줬던 고양시민들한테 그다음에 고양시의 행정낭비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용역 예산승인 해주시면 용역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타이밍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광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도정질의 때 이재준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재준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의 취지는 제안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확정된 계획서인 줄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계획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고양시의 장래계획하고 맞춰서 제안한 계획서입니다.”라고 이재준 의원님께 그렇게 설명드렸고 물론 그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약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포부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책자가, 그것도 무슨 계획서가 있느냐 해서 계획서 그런 걸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서가 무슨 확정된 계획서인 줄 아시고 하신 걸로 저희들은 하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재준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 구체적인 수치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아까 김광철 간사님이 언급했듯이 베드타운이 됨과 아울러 기존 상가를 흡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원래 계획부터 이렇게 접근이 잘 돼야지,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에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밑그림을 경기도에서 잡아줘야만 고양시도 그에 해당하는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도 고양시에 그렇게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 밑그림을 미리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들한테,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돼야 하니까 고층빌딩 짓고 분양 잘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바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이걸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타당성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고 고양시하고 또 지역인근의 그런 부분들은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취지를 알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는데 GTX 관련해서도 질의하겠는데요. 저번에 기획재정부에 50억인가 올라간 거 어떻게 됐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획재정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 민경선 위원 올렸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정부안으로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올릴 수가 없다 하고 국회에 제출될 때는 50억을 뺀 상태에서, 삭감한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니까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50억을 계상해서 지금 예결위에 넘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린 게 아니라 국토해양위의 국회 차원에서 올렸다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하여간 이재준 의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과업계획이나 그런 진행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조 1,445억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앞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나온 계획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국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예를 들면 어디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300억 이상 됐을 경우는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300억 이상 되는 국비를 필요로 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연히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도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보통은 지금 예를 들어 수원역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를 했는데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백화점도 있고 한데 그 사업은 순수 민자로만 했거든요. 그런 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민자로 할 생각인가요, 어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가능한 한 민자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자유치 쪽으로 우선 일차로 생각하는 과정에 혹시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볼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은 환승센터랑 환승지원시설로 국한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려고. 그거에 국한되는 거고. 대곡역 역세권 개발, 고양시가 추진 중에 있는 역세권 개발은 일단 거기를 택지개발 할 수, 주거나 물류ㆍ유통시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4월이면 예타가 나온다고 그러셨죠? 3~4월에 예타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GTX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앞당길 수도 있는. 문제는 사업들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사업들도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당겨서 하는 경우도, 이번에 인덕원-수원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당겨서 하고.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은 어쨌든 명시이월로 하신 거 봐서 올해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산 통과해 주시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거 보면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 위원장 송영주 어차피 안 되는 거고 1월, 빠르면 1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계약절차가. 그러니까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 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예타 결과를 반영하시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이후에 나오는…….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이번 대곡역, 지금 예산 올라온 내용이 지난번에 올렸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의 성격은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안이하게 했다는 건, 그냥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사설계…….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에 제출한 건물배치도가 내용이 달라졌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임위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달라집니다, 그건.

○ 홍정석 위원 여기서 통과를 하면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지난번에 예결위에 제출했던 그 건물배치도가 올라가면 그럼 또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들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배치도가 달라진 걸 저한테 좀 주세요. 내용이 달라졌, 내용을 보완하든지 지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 없으세요? 준비해 놓은 거. 어차피 예결위에서 건물배치도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배치도나 그런 건물계획을 앞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를, 저희들이 욕심내서 만든 제안서를 드리니까 이게 확정된 계획서인 줄 알고 그렇게 야단쳤…….

○ 홍정석 위원 지난번 건물배치도에 지하 3층이 GTX가 박혀 있었…….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드린…….

○ 홍정석 위원 여기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건데 예결위에 가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도 보지 못했었는데 거기 건물배치도에 지하 3층이 GTX라고 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라가면 그때 또 건물배치도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예결위원들이. 그랬을 때 지난번과 똑같은 건물배치도가 올라가면 과연 이게 통과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예결위에서 그런 배치도를 내놓으라 하면 저희들이 안 내놓죠. 그건 제안서 낼 때 배치도고…….

○ 홍정석 위원 그거 안 내놓으면, 자료요청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확정된 배치도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한다면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감안한 배치도입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 건물……. 지난번에는 건물배치도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아예 제출 안 하겠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통과되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계획서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네, 저희들이 만든 제안서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하고 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렇다면 그럼 지난번의 건물배치도 그걸 빼고 만약에 자료제출하신다고 하면 이걸 분명히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 건물배치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만약에 또 그런 요구를 하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교위 상임위원들을 바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건물배치도 보고 이건 GTX를 못 박아놨었고,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또 건물배치도 요구할 거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은 “제출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확정된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안 하는 거 말고요, 어떤 걸 제출하시겠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제 개념도 정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제부터 준비한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 홍정석 위원 지금부터, 아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는 통과했잖아요. 여기서 통과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던 거기 때문에 문제는 예결위란 말이에요.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겠다 하는 것도 어떤 확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제안서를 갖고 확정된 계획으로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빨리, 이 건물배치도를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준비해 놓은 거 저한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취지는 혹시 예결위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 건교위가 여기 관련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의왕-과천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조례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건교위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건교위에 통과한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되지를 않나,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연말 가기 전에 또 한 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이. 저희가 여기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물배치도에 지하 3층이 GTX로 딱 박혀 있었는데 이걸 제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이걸 설득할 거냐 이거죠. 그걸 저희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예 빼고 가겠다? 그건 안 되죠. 아무튼 시간 안에, 12시 이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건물배치도는 아마 국토부에 공모를 하실 때 나름 제출한 서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거기에 향후 계획되는 철도망까지 아마 넣으셨던 것 같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제가 정리했던 서너 가지의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이 주신 설명자료에는 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두로 하면 3~4월 예타의 결과를 보고 반영하겠다는 말씀과 고양시가 이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말씀과 아까 정리되었던 이야기가 주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금방 정리하셨던 말씀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위원들이 이해를 돕는 데 어쨌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말씀으로 해주셔봐야 자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속기록을 찾아보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양시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고양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에서 대곡역하고 동탄역을 추천했던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경기도 관내에 사업제안을 할 때 2개의 위치를, 역사두 군데를 저희들이 냈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대곡역을 추천하게 된 동기가 국토부에서 거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동탄은 지금 LH공사에서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미처 간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LH공사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탄이 어찌 보면 더 순위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은 현재 어떻게든 간에 KTX가 착공된 상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곡역하고 같이 올리는 과정에 동탄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대곡역은 고양시의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인데요. 동탄역이 LH에서 할 것 같았으면 오히려 그쪽을 시범지역으로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굳이 이런 설계까지 해가면서 대곡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는 동탄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돈, 국비를 따로 주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 위원장 송영주 LH공사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LH가 하고 있으니까 돈을 들이고 있으니까 굳이 국토부에서 국비를 줘서 다시 또 타당성조사를 하라 이렇게 할 그런 여건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게 고양시 쪽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린벨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게 됐을 때 이런 연관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 송영만 위원 네.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양시에서 이 관련해서 2009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변경 용역을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물량 배정받아서 신청해 놓은…….

○ 송영만 위원 지금 그럼 다 정리된 건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인할 수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확인자료를 고양시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그 확인자료를 주시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장항, 대화, 송포 이쪽처럼 70만 평 정도가 경기도에서 포기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역에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대곡역이 복합센터로 건립된다 하는 얘기가 되면. 실제 그린벨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한 것 만큼에 대한 효과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발휘 안 되고 이러한 지구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해버리는 결과가 초래 안 되도록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도 그거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 부분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임위에서 저번에도 충분한 심의를 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부결이 돼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근래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예측되는 사안이라든가 국토부의 입장이라든가 고양시의 입장이라든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을.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또 올라가서 재발되는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8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철도항만국 예산을 GTX건으로 인해서 거의 발목을 잡다시피 해서 아마 이렇게 일이, 여기 유능하신 뒤에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별로 진척이 느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왔거든요. 저희는 철도항만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는 도와드리고 서포트 해드리려는 게 우리 상임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관계가 서북부지역의 교통관문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죠? 고양시민이, 앞으로 파주하고 고양을 묶어가는 저기인데 제가 앞으로 계획인구로 볼 때는 고양, 파주를 합쳐서 한 200만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환승센터를 지금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 파주를 중점으로 한.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제시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오픈을 하고, 아까 제안서를 내주실 때 일부 제안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그런 얘기죠. 제안서를 들이밀어서 그게 어떤 사업하고 혼돈되어 가지고 논란의 초점이 돼서 그것이 부결되는 원인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GTX를 넣었을 경우하고 GTX를 안 포함했을 경우의 예타 부분, 그렇잖아요. 그거 대안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괜히 그걸 가지고서 마치 이걸 하게 되면 뭐나 되는 듯이 정략적인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안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국장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탁을 드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들을, 오늘 저희가 아마 이걸 의결하지 않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시면서 보충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대곡역이 단순히 GTX 환승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공근식 위원 일산선, 경의선, 대곡-소사 이렇게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GTX가 무산될 경우에 지금 추진해 오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 공근식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GTX가 만약 무산됐을 경우에 지금 추진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 얘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떤 환승센터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했던 것보다는 줄인다든지 해야 될…….

○ 공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GTX도 눈에 띄게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공근식 위원 진행된 상황이 아닌데 이걸 설계용역을 해서 쭉 전체적인 걸 복합적으로 진행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GTX에 문제가 생겨서 GTX가 빠져나가고 나면 대곡역환승센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자사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하고 계신 거죠? 대곡역환승센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전반적으로 아까 8개 역사, 전국의 8개 역사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 민경선 위원 다 그런 방향이십니까? 그럼 고양시도 그거 알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민자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역 같은 경우도 민자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환승의 역할보다는 백화점이 들어선 형국이에요. 백화점한테 주차장이고 다 떠넘기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혜택은 민간사업자만 이득보고 나가는 겁니다. 팔고 끝나는 것이고 그 상권을 다 장악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역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지만 별다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환승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자리, 왜냐하면 그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은 상가를 하는 겁니다, 백화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환승하려고 하는 데는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역의 주차장을 백화점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별도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디 그런, 그동안에 민자역사 시행과정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런 복합환승센터의 어떤 법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경기도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든 해야지 결국은 계획 없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그대로 사인해 주는 형식이 되다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결국은 민간사업자만 돈 벌고 나가는 형식이고 도민이나 시민은 제대로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에 이용을 못 해서 결국은 그게 그냥 건물만 들어서고 끝나는 형식이 되고 그다음에 상가만 돈 버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11시21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반영, 계약낙찰차액 반영 및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52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은 5,938억 원으로 지난 3회 추경 세입 5,989억 원보다 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협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20억 원과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개발사업자 자금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으로 2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김포 광로 접속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5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시군별 정산결과 착오보상에 따른 반납액 10억 원을 반영하고 시군의 건설공사 심의신청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용은 세출사업 설명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 사업을 포함한 총 9,59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348억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재무활동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교통정보과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비에 국비 추가내시로 2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용역비 계약낙찰잔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 및 고도화시범사업 국고보조에 따라 발생한 이자 5,7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도로계획과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김포 광로 3-2호선 접속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LH 부담금 5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도로사업입니다.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 1,000만 원은 토지수용재결 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로 계상하였고 용인-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24억 원,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방식 변경 등에 따라 12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상단입니다. 적성-두일 간 도로확포장사업 20억 원과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사업 20억 원은 보상비 부족 및 사업비 소진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산-백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도 371호선 일영-송추 간 하부통과도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일영천교 확장공사에 도 분담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민자도로사업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감소에 따른 위탁업무 수수료 및 공고료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 일산대교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사업시행자 통행료수입 부족분 4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359쪽 교통도로과입니다.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8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건설공사 기술심의 신청감소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원과 광역철도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군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부담금 수입 5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9쪽 세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고귀속분 정산으로 3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12쪽 하단 교통정보과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220쪽 중간부분 교통건설정책 기반 조성부터 221쪽 지방도 유지 및 관리까지입니다.

먼저 212쪽 교통정보과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과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기본설계용역 수행 후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1년도 11월 착수되어 2012년도 7월 이후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 당초 선금 지급으로 하려 하였으나 기성금 지급으로 변경하게 되어 당초 이월액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변경안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계약기간이 2012년 5월까지 용역완료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완료 미도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교통도로과 석곡리 위험도로 및 그루고개 경사완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로사업소의 구조물 유지관리는 구조물정밀진단 공사기간 미도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상협의 토지보상비 지연 등,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변경안 자료는 신상교 재가설공사 이월금액의 오기와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시기 착오로 명시이월액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광역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총 7개 사업에 국비내시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160억 4,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3개소에 41억 4,500만 원 감액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1개소에 47억 4,500만 원 감액, 그리고 광역도로 2개소에 104억 원을 감액하고 광역도로 1개소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계상된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에 부가가치세 3,6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937억 6,544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0.86%인 51억 5,7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광역 BIS 연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세입과 공유재산임대료, 도비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남사 간ㆍ청북-고덕 간ㆍ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조정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사용잔액, 자유로휴게소 임대수입 등 조기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앞으로 마무리 추경이 아닌 제2~3회 추경 시 신속한 세입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590억 1,541만 원으로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0.60%인 57억 8,9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보과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예산은 부천ㆍ김포ㆍ남양주ㆍ가평지역의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회 추경에 계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군의 예산부담 상황 등을 파악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둘째, 도로계획과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중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퇴계원-진건 예산은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며 용인-남사 도로확포장은 아곡지구 도시개발조합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은 받을 수 있다면 감액 대신 이월사업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교차로 형식변경 등에 따라 LH공사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변경내역에 대한 검토와 LH공사 부담금 감소에 따른 공정차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성-두일ㆍ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예산은 보상민원 해소 및 사업추진 지연방지를 위한 보상비를, 남양-구장 간 도로확포장 예산은 시공사 선투자비용에 대한 최소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영천교 확포장공사 부담금은 청산-백의 간 도로공사 준공에 따른 예상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예산은 원인행위 미발생에 따른 감액조정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투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예산은 일산대교의 2010년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민간투자사업도 운영수입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셋째, 교통도로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액한 예산만큼 예산활용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보다 면밀한 징수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기술심의 신청감소에 따른 심의수당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을 투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 220~221쪽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건 82억 2,838만 원으로 사업완료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의한 이월액이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전체예산 9,590억 1,541만 원의 0.86%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었다면 이월예산을 적기에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보상협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65억 5,239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2.98%인 35억 7,6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로는 201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조정, 광역철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 감액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 및 국고귀속금을 조정하는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내시 원인자부담금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 간 예산조정,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편성 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용인-남사 도로확포장,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은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공정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예산은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는 다른 사업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 예측 등을 보다 면밀히 하여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철도항만국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다음은 교통건설국이랑 도로사업소 소관인데요. 시간이 벌써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오후 시간으로 넘기고 지금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1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면, 펴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을 시군비로 보상할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시군비로 할 걸 착오로다가 착오보상을 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이걸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알기 쉽게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가 미불용지는 지방도로 돼 있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지방도 전에는 새마을도로라든가 아니면 농로나 또는 시군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그때 당시 옛날에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유권이 불분명,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안 됐거나 이러면서 보상을 못 주고 사업 한 것도 있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도로 되니까 현행은 지방도지만 그걸 보상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걸 보상신청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보상해서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려줘 가지고 하는데 시군에서 지방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시도에다가 보상을 한 거예요, 잘못해서.

○ 김성태 위원 아니요, 착오보상이 뭐예요, 착오보상?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보상을. 지방도 것을 보상비로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자기네 걸 못 세워놨다든가 아니면 또는 잘못 알아 가지고 지방도가 아닌 시군도를 보상한 거죠.

○ 김성태 위원 잘못 세웠거나 잘못 알아 갖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쭉 줬잖아요, 8개 시군에다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이게 개인회사 같았으면, 만약에요. 도로건설국 회사인데 용인물산이든가 평택상사라든가 이런 데다 돈을 줬다가 이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 돈은 이미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산서류 전부 받아봐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시군도다. 그러니까 시군비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걸 묻는 건데 왜 자꾸 어렵게 말씀하세요. 왜 시군비로 나가야 될 거 도비로 줬냐고요. 이거 잘못해서 줬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도를 보상하라고 돈을 내려준 건데 시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시군도를 보상한 거죠.

○ 김성태 위원 누가 잘못한 건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잘못한 거죠.

○ 김성태 위원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도비로다가 지방도에 미불용지를 보상하라고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군도, 지방도가 아닌 자기네 그냥 시군에서 관리한 도로를 보상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산서류 전부 등기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고 시군도니까 저희가 그만큼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다시 줬다가 뺏는 꼴이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걸 묻는 건데,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잘못 준 걸…….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잘못 줬으니까 저희가 회수를 해야죠, 그것은.

○ 김성태 위원 줄 때 잘 줘야지 왜 잘못 줬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 시군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책임지면 시군에서 보상금을 잘못 줬으니까 그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럼 책임질 사람 없는 거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시군 직원이 잘못 줬으니까, 그건 했지만 대신 돈은 저희가 그만큼, 돈을 잘못 준 것만큼 회수를 하는 거니까 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1년 후에 저희가 돈을 받아들인 격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다 받았어요, 그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받은 겁니다. 받으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받지 못하면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이거 가지고 한참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하면서도 제가 질문하는 게 옳은 질문인가?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잘못 줬다가 다시 뺏어 들인다는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도가 아닌 시군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에 보상금을 준 게 된 거죠.

○ 김성태 위원 네. 뭐 완벽하게 이해가 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그 뒤에 보면 14페이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가 3회 추경 때까지는 5억이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번 4회 추경 시에 3억을 감액시켰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건설심의는 대부분 시군에서 건설공사 하는 것에 대한 걸 심의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데요. 요청할 때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심의해 주는 수수료를. 위원들 수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받는 거죠, 저희가 처리해 주면서.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데 그 건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할 때는 시군으로부터 내년도에 건설심의위원회 할 것이 몇 건이냐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5억이라고 예상돼서 편성을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돈에 해당되는 것을 3억 감액시키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수입액이 2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억이라는 숫자는 맞는 겁니까,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연말까지 집행될 것까지 계산해서 나머지에 대한 것만 이제…….

○ 김성태 위원 대강?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 김성태 위원 대강.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아니, 난 딱 2억이 떨어지니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대강, 그러니까 그 예상하는 것까지 해서 하니까 거의 요 정도 수준에서 될 거다 이래서 이 3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만 남겨놓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2억은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 김성태 위원 이거보다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데 모자라지 않게는 남겨놓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남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금 남는다고 보셔도 되겠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딱 2억이 떨어지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볼 때 수치상.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4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당초 5억인데, 보세요. 5억인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2배가 증액됐어요. 보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예정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과년도 것 체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것 안 낸 것들 이것을 다 받아들인 거죠, 저희가.

○ 김성태 위원 여기 그런데 체납이란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체납이라고 여기 표시된 게 어디 있나요? 거둬들인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위에, 금년도 받을 게 아니고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을 걸 금년도에 받으니까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제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우리 강백수 위원님께서 좀 봐야 될 것인데 제가 본 것 같네. 그럼 지난연도 이렇게 하면 수치는 맞아들어가는 겁니까? 배로 늘어난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맞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알고 네, 네 하시는……. 44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이건 체납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아니고, 예상했던 금액이 아니고 과년도 것을 못 받아들인 걸 저희가 금년도에 받았으니까 이걸 여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 질문 다 끝난 건데. 44페이지 보시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48페이지요?

○ 김성태 위원 44페이지.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금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499억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499억이면 거기에 체납액은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체납액은 여기 예산 세울 때는 안 들어가죠.

○ 김성태 위원 체납액이 여기 안 들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건 지난연도를, 다시 들어올 때 별도로 편성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징수하고 나면 체납이 좀 남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건 이월되죠.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죠.

○ 김성태 위원 이월돼서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만약에 그 체납액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 3개 연도 것을 가지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2009년도부터 11년도 것까지 자료를 가져오면 볼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제출해도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주셔야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된 건지. 저는 이거 가지고 한 2시간을 씨름했는데요. 봐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성태 위원 201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있잖아요. 애당초 600억 원 여기에서 곱하기 3% 했을 때 그 뒤에 1조 8,016억 5,3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천 원인데,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백만 원이라고 그랬죠, 천 원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잘못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이 내용만 2시간을 씨름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합니다. 전화를 한 통화 주셨으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밤에 전화를 어디에 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저녁에 보시느라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김성태 위원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먼저 우편발송분 그때는 거기에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기 깔아드린 자료에는…….

○ 김성태 위원 언제 깔았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기 제출한 자료는 고쳐서 했다고 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걸 집에서 갖고 온 거 가지고 하지 새로 깔아준 것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통, 이건 얇아서 가지고 오시는데…….

○ 김성태 위원 아, 참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른 때 이게 두꺼운 것은 여기 못 가져오시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 김성태 위원 아니, 전자메일이라도 보내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해 줬으면 이런 게 없는데, 답변하시는 게 안 됐잖아요. 지금 먼저 인쇄해서 보내준 건 잘못됐는데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준 것은 제대로 정정해서 고쳐서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보세요. 집에서,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집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지 여기에 깔아준 것은 사실 밑에 놔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잘못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 말씀하셔야지 왜 니들이 최근에 준 자료를 안 보고 왜 딴소리하냔 식으로 말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 수치는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정말로……. 그러면 만약에 천원이라면 이 액수가 얼마예요? 백만 원이 아니고 천 원으로 했을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8억입니다.

○ 김성태 위원 거봐요. 18억짜리가 1조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걸……. 우리 강백수 위원 같은 경우는 수치에 밝아서 알기 쉬운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진짜로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진짜 잘못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잘못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할 때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일을 못했다는 둥 그리고 지금처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고쳤을 거라는 식의 말씀은 실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원이 주고받는 대화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24페이지인데요.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설명서에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24페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하차도가 훨씬 더, 장래에 교통량이 증가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지하차도 방법인데 그게 주민이나 아니면 평택시와 아니면 경기도와 LH와 협의를 거쳐서 이게 감사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고덕 국제화 택지개발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축소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작년도에 건설본부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이게 교량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동서방향으로, 아니 남북방향으로 하는 강변을 따라서 가는 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에 그걸 해도 통행량이나 이걸로 볼 때 서비스 수준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부지나 이런 걸 볼 때,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하게 됐으니까 이걸 제하라는 걸로 처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지하차도로 했던 것을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이고 이게 당초에 설계를 용역을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걸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관계기관 회의를 LH, 경기도하고 이렇게…….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평면교차로와 지하차도로 했을 때 과연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위해서 어느 게 올바른 작업방법인지, 시공방법인지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망도로면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편한 교통망으로 갖추셔야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협의를 거쳐서 한 건지, 누가 LH에서 판단을 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협의 없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나 도차원에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의 정도는 안 하셨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감사받을 때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만약에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게 있다면 그 지적받는 대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는 업데이트를,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업데이트를 더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금액이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런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죠. 물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할 때는 관계기관 회의할 때 저희 경기도가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46억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될 계획인데 2012년도에도 또 계획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제 계획, 협약한 통행량이 안 될 경우에는 MRG를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 안 드시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주변에 교통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게 적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축소되고 이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는데 실제 이 도비가 계속해서 46억, 52억이 도비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실지 그 이용하는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통행량이…….

○ 송영만 위원 통행료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 말씀…….

○ 송영만 위원 요금을 더 올린다든지 이용자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요금을 올리면 또 요금 올리는 대로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요. 또 이것이 주변에, 당초에 인천의 검단신도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 수요까지 예측해서 이걸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게 금융위기라든가 LH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되는 바람에 검단신도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교통량이 이게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간 대안 마련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만약에 없다면 통행료라도 올려야 이런 금액이 46억이나 52억 되는 돈이 계속해서 지출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진IC…….

○ 송영만 위원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빨리 검단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촉구하고 인천시하고 LH에 또 주문하고 있고 거기와 강화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그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나진지하차도 이런 것도 설치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초창기 민자고속도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는 여기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MRG가 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만 얘기드렸는데…….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과 관련돼서 24억이 지금 감액조치가 됐는데요, 여기 23페이지. 감액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월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아곡지구 도시개발조합을 해 가지고 거기다 택지개발, 그러니까 도시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건데 거기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로 저희 경기도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부담하고 금년도에 돈을 다, 자기네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나 이런 게 부진하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만큼은 못 내고 다음연도에 내겠다 이러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이걸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받는데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정리하는 의미에서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꼭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46억 올라온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추경이 돼야 알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년이 돼야지 그만한 금액이 나오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올해가 그런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량도 나오고…….

○ 위원장 송영주 교통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나요? 예상되는 내년 MRG가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은 추정돼서 나온 게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46억보다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줄어들고요. 통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행량이 협약 대비해서 한 69%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올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내년도 76.6인가요? 내년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도 76.6%입니다, 2015년까지.

○ 위원장 송영주 2010년도에 비하면 올해가 한 6% 정도 올라간 거네요? 6%.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6% 46억이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MRG를 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줄어들겠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한 40억 수준 정도.

○ 위원장 송영주 40억 정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 이 민간투자, MRG 때문에 참 저희 예산이 고민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가 한 것 중에 이거하고 제3경인…….

○ 위원장 송영주 제3경인 남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서수원-의왕이라든가 법이 변경돼서 폐지돼서 MRG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자투자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서수원-의왕이라든가, 아니 제3경인 같은 데가 그렇게 됐고……. 구리-포천이라든가 서울-문산 그런 데는 MRG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2개인데 2개 역시 40억대의 돈이 계속 들어간다면 저희 도의 재정상 봤을 때는 큰 부담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한 것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남사 간하고 청북-고덕 간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다 부담금을 내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LH공사하고 또 용인-남사지역은 아곡지구 도시개발조합,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양쪽을 다 삭감했는데 청북-고덕 간은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니까 잘 아는데 용인-남사 확포장공사는 왜 감액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곡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자기네 조합에서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만큼, 94억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 이상기 위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담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에는 내겠다고 해 가지고 연도별을 내는 걸로 해서…….

○ 이상기 위원 약속을 안 지킨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못 지킨 거죠. 네, 안 지킨 거죠.

○ 이상기 위원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감액만 하면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저희들이 방법은 촉구하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이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 사람들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촉구를 해서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했다가 내년도라도…….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을 안 하고 도로를 안 낸 상태에서 낼 예정으로 해서 바로 도시개발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시개발사업은 하는 거죠. 해야지 또 그걸 분양해서 돈을 받아, 그 사람들도 분양을 해서 분양한…….

○ 이상기 위원 그럼 지금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있어서 낸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는 경기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분양하면 대금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사업하는 게 있으면, 회사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 이상기 위원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그럼으로써 도로공사도 나중에 분담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4억 중에서 70억은 부담했어요. 그런데 24억 이건 부담을 못하니까 내년도로 넘기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 이상기 위원 그럼 이 아곡지구는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16년까지요. 그전까지는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런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죠. 그건 자기들도 거기다 돈을 들여놨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간접시설 안 해놓고 분양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뻥 나가떨어지면, LH공사도 나가떨어지는데 아곡지구 개발조합이야 그냥 떨어지겠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나중에 그게 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이 되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 이상기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준 국가기관인 LH공사도 계획해 놓고 다 나자빠지는데 무슨 조합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기는 사업을 축소한 것이죠, 축소.

○ 이상기 위원 조합이 자본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북-고덕 간도,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분 이해를 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나온 사항에 대해서도 의혹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거꾸로 된 감사처분 같기도 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 도로사업, 교통건설국에서 충분히 지하차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무슨 사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감액, 지하차도를 시행 안 하기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 교통량이 많아지고, 거기는 사실 팽성 미군부대에서 송탄 미군부대까지 다니는 길목입니다. 나중에는 교통이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비로 해서 지하차도를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백분 이해해서 만약에 이걸 지하차도 공사를 안 한다 치더라도 이 120억을 굳이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머지 지금,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분담금을 지금 LH공사에서 다 분담했나요? 안 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부담한 게 아니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 이상기 위원 부담키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LH공사에서.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부담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죠.

○ 이상기 위원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늦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LH가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 이상기 위원 120억 예산은 작년 이맘때 세워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금년도 예산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세운 120억 아닙니까? 금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작년 이맘때 세운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이 감사는 6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 6월 달에 처분지시…….

○ 이상기 위원 금년도 6월 달에 처분이 나왔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는 작년도에 했고 처분지시가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말도 안 되죠. 지금 청북-고덕 간에 LH공사에서 120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래 놓고 이걸 LH공사에서 지금 경기도로 돈을 아직 입금을 안 시킨 거네요? 이거 기다리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안 시키고 그 전체가 979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270억을 지금 부담키로…….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건 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이 지하차도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120억을 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0억을 감액할 게 아니고 120억을 받아서 그 도로공사에 투입해서, 지하차도는 안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금년도에 27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150억은 부담하고 120억은 부담을…….

○ 이상기 위원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못한다는 거죠.

○ 이상기 위원 아니, LH공사가 270억 중에 지금 180억이 들어왔다고요? 얼마 들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50억입니다.

○ 이상기 위원 150억 들어왔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럼 270억을 올해 부담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270억 하라 이거예요. 부담하고 지하차도 빼려면 빼라 이거죠. 그러면 이 청북-고덕 간 공사가 빨리 될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건 지하차도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부담을 못하는 거죠.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담……. 그 돈을, LH공사 분담금을 가지고 지하차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감사원 지적 결과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청북-고덕 공사가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른 구간에 그 120억을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 이상기 위원 그렇죠. 그 돈을 받아내야죠. 그걸 왜 감액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LH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은 안 내죠.

○ 이상기 위원 전체 100원이 있어요. 공사가 100원인데 80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원 어치 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60원만 부담합니까. 80원 그대로 부담하면 전체 공사비가 80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100원에서 20원 깎였으니까. 그러면 공사 다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 갖고.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건 그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구간에 넣어 가지고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말씀을 이해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감액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LH공사에서는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LH공사가 얼마나 힘든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받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과연 LH공사에서 이 청북-고덕 간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지 확신할 수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이상기 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지금 LH공사에서도 120억 원을 포함한 270억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도에는 22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정, 예산 공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것 자체는 그 지하차도 상에는 빠진 거니까.

○ 이상기 위원 그렇죠. 그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빠진 거고요. 그죠? 전체 공사비에서 빠진 거죠, 그만큼이. 그죠? 120억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기는 안 하는 거죠. 거기 비용만 빠진 거죠.

○ 이상기 위원 글쎄, 안 하는 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총공사비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나 이 120억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해 가지고서 120억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BTL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먼저 선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기는 되죠.

○ 이상기 위원 아니, 선투자가 아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 공사비에 대한 것만 감액되는 거니까요.

○ 이상기 위원 감액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감액은 이해를 하는데 120억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안 끝나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굳이 감액을 하는지 그 이유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왜 감액하는지, 공사비는 감액한다 치더라도 예산을 왜 감액하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게 감사원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감사원 결과가 보통 나오는 걸 보면 설계비를 감액하라라고 아마 결정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결정서에 따라서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 그렇게 처리하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비가 아니고 지하차도 자체를 평면…….

○ 위원장 송영주 네, 바꾸라고 했던 것처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평면교차로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감사원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비를 편성해라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결과 지침대로 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감액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상기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감사원에도 또 결과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조치를 하면…….

○ 이상기 위원 아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상기 위원님, 잠깐만요.

○ 이상기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썼을 경우에는 감사원의 지침을 어기는 셈이 된다, 경기도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뜻…….

○ 위원장 송영주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상기 위원님 말대로 다른 또 검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안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질문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220억을 LH에서 받으니까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별도로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하고 듣기로 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감사원, 어쨌든 우리가 기이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걸 그대로 반납하기에는 또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는 거라서 반납을 감액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서를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잠깐 이 부분만, 청북-고덕 간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잘 못들어서요. 120억을 경기도가 LH공사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아서 이것을 감액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안 받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220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20도 못 받았는데. 120도 못 받았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LH가 자금이 안 좋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 120억 원에 대한 것은 감사원 처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내고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또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미불용지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만 이런 사항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논란이 돼서, 지난 3회 추경 때도, 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김남형 국장님이 하소연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검단신도시 문제 그것은 그때도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 그다음에 장기적인 대책 또 근시적인 대책, 그다음에 중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협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협의 안 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 민경선 위원 아니, 재협의했냐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그렇게 MRG를 안 주려면 저희가 재정으로 사야 되는데 사려면 비용이 2,787억 원 정도 드니까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거 사라고 지금 주장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재협의를 하겠다고 김남형 국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서 다시 재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협의 조건이 안 되니까 재협의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발각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매출원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때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본 위원이 매출원가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그 서류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거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민간기업입니까, 어디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 공공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요구를 못하느냐고요, 이걸. 요구를 해서 정말 매출원가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 부풀려졌는지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손실보전금을 줄여야 되는 노력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돼 있는데 법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정말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손실보전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주죠. 하지만 자료를 공개해서 받아서 정말 분석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그럼 바로 이거 검토해서요,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자료요구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날밤을 새서든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손실보전금이 나가는지 해보시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집행부의 일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오늘 당장에 안 되더라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3경인은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제3경인 같은 경우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민경선 위원 지금 제3경인은 어느 회사가 운영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한화투자신탁에다 한……. 아, 자금조달기관이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인데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대상자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개 기관에서 협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매각…….

○ 민경선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주식회사입니다.

○ 민경선 위원 주식회사에서 지금 대한생명이나 한화투자신탁 그 컨소시엄 구성된 데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민경선 위원 네?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대한생명이나 한화투자신탁은 이윤이 남으니까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산대교 관련된 이 매출원가나 이걸 토대로 해서 제3경인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적용을 해서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통행료나 이런 문제 그동안 협의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지 해서. 매각할 때 재협의할 수 있다면서요, 제3경인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때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협의 준비 안 하고 그냥 재협의해서 무슨, 경기도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안 주겠느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제3경인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만 모면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요구한 것 꼭 하십시오. 네?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참 힘드시죠? 추경 14쪽 보시면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해 가지고 수수료가 당초 5억에서 3억을 감액처분해서 2억만 들어온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14페이지를 봐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14쪽입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거 왜 3억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건설공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처음에 이거 예산 수립할 때는 시군에서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에 건설기술심의 신청할 게 얼마 되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숫자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 같은 건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도 수입이 더 될 게 지금 안 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업은 수입은 들어오지만 또 그대로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해서 경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도에 와서 잠재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거나 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당초 플러스 3회 추경까지 해서 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2억밖에 안 들어오고 3억이 지금 감액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33쪽을 봐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거기서 당초는 5억이었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과장님, 옆에서 아주 시원스럽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부분은 같이, 감액된 부분이 여기 같이 3억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퀄관계가 된다고 보면 이게 들어온 만큼 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에서 신청한 건설심의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수수료는 또 위원들 수당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심의수당 집행금액 4억, 집행실적 해서 2억 7,500, 향후 집행예정액이 1억 2,400. 그래서 4억인가 봐요. 이게 경정해서 4억이고 기정 5억 해서 1억인데.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좀 뭐가 안 맞는다 이거죠, 이게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도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시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이익은 되는 거네. 이익이 되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들어온 것보다는 지출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 하니까 이익은 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22쪽에 보면 패소를 해서 1억 1,000을 지불해 줘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패소의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토지수…….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당초에 보상금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 재결을 했는데 또 재결해서 나온 금액도 적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이.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또 적다고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만큼을 더 주라는 판결이 나니까 이 돈을 더 줄 수 있는, 보상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하자는 얘기가 돈을 이렇게 판결 나서 더 주라는 건 줘야죠.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통건설국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열의를 갖고 일을 하시고 많이,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통폐합되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상비를 미리 산정을 잘 해서 보상해 줬으면 이런 뼈아픈 패소도 안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진짜 아주 막강하신 공무원들 힘들지 않게 일을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상금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게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정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시도록 하는 건데…….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당초에 협의를 해서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재결까지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이의제기까지 갑니다마는 이런 소유자는 더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어차피 소송까지 간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쁘잖아요,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더 편안한 민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때 잘 선정을 해서 돈을 보상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마음 아파할 패소 같은 것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18쪽 보면 수도권 광역 BIS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지금 안내전광판이 하나도 없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 부천, 남양주시, 김포시, 가평군만 이렇게 또 해서 232대 설치에 소요되는 국비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이걸 요구할 때 시군에서 요구합니까, 도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그냥 정부에서 이거 스펙을 박아서 내려줍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공모로 당선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그 사업성이라든가 또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토부가 선정하기 때문에 이래서 나중에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조율을 좀 해줘야 될 게 교통건설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도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이나 여주 같은 데는 아직도 센터도 못 해놓은 게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좀 해서 못 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여주하고 양평까지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득하고 제가 또 양평 같은 데 가서 군수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분 생각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주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BIS 이거 저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정확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이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게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도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 오문식 위원 양평군수님이나 여주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센터 같은 것도 좀 설치하고 이런 걸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양평이나 여주 가면 다른 나라 온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적을 하면서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일단은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에 4회 추경 때 56억이 들어가요. 그 나머지 향후에 37억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속에, 보고서에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 12월서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년 남았습니다.

○ 이계원 위원 1년 남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내년도에 이거 다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것은 한강신도시사업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신도시가 어느 정도 돼서 한강로도 확보됐고 그렇기 때문에 LH에서는 안 낼 수 없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안 낼 수도 없습니다.

○ 이계원 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LH에서 이 부담금이 정말 안 오면 내년도에 또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37억이지만 실질적으로 37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법으로다가 정해진 사항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런 경우들을 제가 관내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 차질 없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의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하여튼 간 우리 국장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국장님이 거짓말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LH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협약서를 그렇게 쓰고도 “사실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 굉장히 사업이 중단에 또 중단을 거듭하는데 올해 같으면, 올해 56억이 넘어왔으니 내년도에도 그렇게 분담금이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공정률이 지금 91%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내년도 안에 약속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목표설정을 했으면 이건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야말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20억 들어가요. 그죠? 누산-운양 간 도로 개설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향후에 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아직 뭐 더 투자해야 할 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하여튼 도의 재원이 되는 한 빨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집중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통상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좀 믿어주세요 하는 얘기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기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받고자 이렇게 발언을 얻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게 2013년까지의 사업비를, 지금 내년도 사업비도 그래서 2012년 준공사업이라든가 2013년 마무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 이계원 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2013년도에 이거 다 마무리 못합니다. 지금 걸어오셨던 이 길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면 2013년도까지 이 나머지 돈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의문시하지 않겠어요? 공정률 1%에 지나지 않고 보상 33%라고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이거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건 더 많이…….

○ 이계원 위원 지금 선택과 집중 얘기하셨는데 진짜 선택과 집중을 바르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선택과 집중 얘기해 놓으시고 이거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고 내가 다시 나중에 또 추궁하면 어떻게 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도의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간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사실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일종의 헛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땐 어떻게 하실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하나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 얘기 너무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의원이니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그 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전액 다 삭감됐어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이계원 위원 이 돈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금액이 큰돈인데 이게 광역도로로 검단신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업을 조정하는 사항에서 국비사업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인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상황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앞으로, 현재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게 빨리 되도록 LH라든가……. 이게 또 LH 쪽에도 빨리 하고…….

○ 이계원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가 국토부에서 이걸 폐지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이계원 위원 알죠. 이거 언제까지나 사업 계속,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어쨌거나 계속사업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겠죠. 또 인천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인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 적어도 경기도민들, 즉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사실 지금 48번 국도 하나 가지고 운영되는 그 도로의 교통정체를 미연에 쏟아져 나오는, 검단신도시1지구ㆍ2지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걸 빨리 감당해야 되겠다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바람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쪽 사정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 또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보장성 있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정말 “이거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총체적으로 하는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정말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제 믿거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4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마지막 추경의 목적이 뭐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금년도에 예산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이 세입에 차질이 있거나 집행하는 거에 차질이 있거나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또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내시된 것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신규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신규사업은 국도비 내시되거나 이런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또 세부…….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가용재원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못한 사업인데 가용재원이,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50억…….

○ 조광명 위원 물론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그러면 긴급하거나 꼭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가용재원이 생겨서 편성했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거죠. 도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래서 늘상 사용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꼭 필요한데 재원이 남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에서 다음예산,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예산에 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일관성이나 원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합니다.

볼까요, 일단 사업내용을 좀 볼까요? 세출예산 중에 적성-두일, 이게 향후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 이게 향후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고요.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액 도비로 20억이 배정됐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전제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2010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고 이건 지금 감정을 해놨기 때문에 돈을 시군에 내려보내면 바로 감정, 지출할 수 있는…….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차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국비가 내시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예컨대 이 예산과 다음예산을 합치면 금방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하나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매칭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국비 20억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을 배정해서 쭉 하던 사업인데…….

○ 조광명 위원 작년까지 배정해서 했던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늘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늘 부족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어떤 예산은 20년, 3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돈이 없어서 늘 중단되거나 사업이 계속 미진미진합니다. 4차 추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비가 내시되어 있거나 사업을 정리할,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돈이 못 들어갔던 부분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넣거나 이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보상 13% 공정 미착공, 존경하는 이계원 위원님 지역구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누산-운양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의 목적.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과 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곧 심의할 텐데 이런 식으로 돈 생기면 그냥, 예컨대 원칙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예산편성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원칙하고 즉흥적이다라고 하는 느낌, 물론 밑에서 준비하셨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런 데 담아줬으면, 내년 예산도 아마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서 실링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짰을 텐데, 실링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아마 삭감될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예산안을 내셨을 텐데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마지막 추경에서 그런 모습을 같이 확인한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건건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말씀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면서요. 적성-두일이라든가 누산-운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역에서는 빨리 이 사업을 해서 보상이라도 주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왜 예산배정을 안 했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감정은 또 해놨기 때문에 집행, 연말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집행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런 데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제 얘기를 좀 잘 귀담아들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에 어느 한 군데 예산이 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지역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30년씩 걸리는 사업들이 쭉 있고 또 국비, 국가에서 지금 신규사업 안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모르지만 그 예산 하고 또 신규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접고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돈 찔끔 주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또 해서 이 사업을 쭉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가능하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면 그 합의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일반론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는 딱 찍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경의 목적이 뭐냐, 그 추경의 목적에 부합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설명을 주셔야지 일반론으로 얘기하시면 다시 또 얘기가 흩어지는 거죠. 얘기를 모아서 어쨌든 내일부터 또 내년 예산 심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못 주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차피 실링을 받아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실 때 그런 감정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으로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광역시설특별회계 수입에서 일반회계 8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재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넣었던 것을 삭감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증가라고 하는데 이 세입증가가 내용이 뭔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작년도에 미…….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수입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돈이 더 들어왔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획보다 더 들어왔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 금년도의 예산편성액보다는 더 들어온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편성은…….

○ 조광명 위원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금액 총액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을 잡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올 것인가를 추정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그 사업체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긴 했지만 예상되는 수입이 상대방에서 안 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도에서 구태여 그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을 이유가 뭐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인허가할 때, 사업 확정보다는 인허가 하면서 거기 인허가 나가면 그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연도별로 해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사업이 특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인허가라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세입이 어쨌든 잡을 때는 사업에서 예산, 예컨대 A라고 하는 사업이 100억 들어올 건데 올해는 한 8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올 거다 추계해서 80억을 잡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잘돼 가지고 100억이 들어오면 다시 잡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인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의 면적에서 얼마큼…….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방법은 알겠고요. 사업이 10개인데 여기에 100억이 들어올 것 같다. 100억이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60%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 부과할 수 있도록 금액을 추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예산 세운 것보다 줄어들 수는 있으나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들어오는 걸…….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먹구구식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정확하게 세웠다고 한다면 정확한 것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설명 주시는 것이 공사지연이든 경기불황이든 여타의 이유로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은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수입내역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하는 내역에 보면 증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설명자료는 39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68페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여기 보면 증감이 있죠? 세입 산출내역. 수원ㆍ성남ㆍ용인은 감, 안산ㆍ시흥ㆍ화성은 증.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경의선이라든가 수인선 또는 분당선 연장, 경춘선, 신분당선, 신분당선 연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군비 부담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수인선, 분당선, 신분당선 이 내용에 예컨대 화성은 어떻게 포함되죠? 증감에, 증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화성은 수인선에 포함됩니다.

○ 조광명 위원 수인선 어디. 수원하고 인천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죠. 수원에서 인천 가는 데 화성 매송리가 있거든요. 오목천을 지나면 바로 화성군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서 이쪽은 증감한 사업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수인선의 당초 사업비에서 사업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로 보면 증감이 좀 안 맞는데 통상,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회계에 대해 예컨대 우리가 실링을 받았다고 하면 실링 범위 내에서 마지막 추경에 증감이 있다고 하면 그 증감에 따라서 우리의 가용재원을 실링 범위 내에서도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다 넘겨주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때는 실링을 주고 편성하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얼마 있으니…….

○ 조광명 위원 마지막 추경인 경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마지막 추경인 경우에도 재원이 얼마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필요한 데다 도로사업에 편성하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전체 실국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신청받아서 다시 준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건설국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세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로사업만 50억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50억을 거기서 배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50억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기서 50억을 가지고 도로사업에 필요한 데 편성하라 이렇게…….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고 판단한 것이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다 여기 편성하겠다고 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4회 추경예산에 보면 국비 내시되어 있는 것, 감일-초이 간 확포장도로 여기 도비가 7억 1,000인가요? 7억 5,000? 32억 5,000에서 총 증액된 금액, 국비 내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 조광명 위원 이게 광특에 25억, 도비 7억 5,000 이번에 내려온 게 이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중에 도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7억 5,000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15%. 도비가…….

○ 조광명 위원 7억 5,000이 도비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감일-초이 간 국비 내시된 게 언제예요? 내려온 날짜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1월 16일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비 내시됐으면 이 사업을 어쨌든 이번 추경할 때 이 사업도 예산심의를 의회가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같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덜렁 한 장 주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내려오는 바람에…….

○ 조광명 위원 아니, 오늘이라도 이 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어야죠. 이게 이렇게, 이거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7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로 국가와 시군이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설명서 주셨어야죠. 바로 자료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입총계를 봐도 물론 일반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LH공사라든가 아니면 일반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은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총예산 대비해서 국장님, 우리 SOC 예산이 점점 더 확보가 지난하죠? 어려우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어려우시잖아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앞으로도 점점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4회 추경의 어떤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경기도 전체 지금 우리가 소위 물이 좋았을 때, 가용재원이 많았을 때 모든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업부분이 복지예산 대비해서 계속 앞으로 SOC 예산을 칠 건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도의 가용재원이 없는 이유는 우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세가 대부분이 취등록세로 해서 거래세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이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줄어들고 또 복지분야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국비로 나와주면서 일부 도비로 매칭하는, 지방비로 투입하는 이런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SOC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식구들끼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들이고 국장님을 역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복지, 복지,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다 물론 좋은데 우리 상임위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지입니까, SOC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맡은 사무가 SOC를 하고 또 대중교통 이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SOC이고…….

○ 김광철 위원 저희 입장에서 SOC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 SOC가 중요한 거냐, 복지부문의 예산이 더 중요한 거냐? 객관적으로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객관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하는 SOC가 먼저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원이 많을 때 일들을 죄 벌여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보상비가 증액이 돼서 오히려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더 부풀려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벌여놓은 사업 포기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마 먼저 진행되던 사업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건설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분들이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예산실에 아마 SOC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심합니다. 이쪽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SOC 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항상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로사업 하나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업유치가 안 되고, 도로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민들이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조 위원님, 적성-두일 간 짚어주셨는데 적성-두일이 어떤지 가보셨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국장님, 특히나 SOC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건교나 교통건설국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말 합심해서 이 벌여놓은 사업만이라도 제때 투자가 되고 제때 마무리되게, 우리는 지금 도청의 실국장, 예산실하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냐, SOC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국장이 답변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장님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광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덧붙일까 합니다. SOC하고 복지의 개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SOC가 곧 복지라고 합니다. 생활편의가 불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김광철 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SOC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논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편의가 복지인데, 생활편의가 보장이 안 됐는데 다른 복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SOC 투자사업이라고 다 깎이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논리를 개발하고 예결위에 가서도 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부분은 깎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고 또 집행부의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SOC 부분은 정말 생활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로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50%, 60%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배정돼서 세세한 자료를 주셔야 기이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그리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배정됐는지, 추경이 어느 정도 올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래야 예산심사할 때 이게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나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일산대교 이야기 나왔는데요. 면밀히 검토하실 때 저희 서수원-의왕 간 자기자본비율을 협약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후 최초 통행료 산정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은 그 자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를 통하기도 했고 도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일산대교나 서수원-의왕, 어차피 이제 자금재배정하면 또 재협상을 하실 텐데요. 애초에 서수원-의왕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산대교나 제3경인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후에 통행료나 MRG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요. 2011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본예산 그리고 이후의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빨리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서형열 간사님, 김광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하천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천개수사업 도비부담금에 4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하이패스 장착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 9,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유료도로 수입 감소에 따라 유료도로 유지보수 10억 2,3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총 31개 사업 728억 1,54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도로보수 등 상시보수공사 관련 4건 15억 3,600만 원,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비 5억 5,0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사업 등 25억 6,366만 원, 계속공사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미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9,581만 8,000원,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9억 2,64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공사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7억 1,368만 3,000원, 노곡천 생태하천정비사업 16억 7,936만 2,000원, 신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4억 2,809만 2,000원,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7억 5,538만 2,000원.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13억 122만 7,000원, 양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4억 9,972만 5,000원, 황구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5억 원.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35억 4,953만 5,000원, 안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억 2,645만 2,000원, 복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1억 6,944만 6,000원.

이어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 1,600만 원, 양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억 2,328만 9,000원, 지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4억 9,98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 5억 388만 3,000원,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 5억 6,912만 9,000원, 신천 고향의 강 사업 4억 9,308만 7,000원,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5억 2,475만 5,000원,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4억 9,000만 원,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 2억 8,270만 5,000원,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 4억 2,148만 8,000원,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 4억 2,148만 8,000원.

계속해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 5억 4,197만 원,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 2억 4,431만 9,000원,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5억 4,500만 원, 계속공사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 354억 원과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 19억 4,36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부담재원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2011년 11월 21일 자로 행전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 시에 미반영되었던 도비 261억 1,400만 원을 제4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4일에 심의하시는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위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시에 각각 증액 및 감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마무리에 따른 금액변경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지방도로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사업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00억 7,388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1.52%인 4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상습범람지역인 동두천 반환기지 캠프 님블 내 신천 제방보축공사 토지매입비 13억 및 공사비 29억 5,000만 원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219쪽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31건 728억 1,545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의한 이월이며 건설본부 전체예산 2,800억 7,388만 원의 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3억 2,393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3.74%인 10억 2,3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 전년도 집행잔액 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통행료수입 감소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분 반영,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감소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천개수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행정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우리 손성오 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다방면으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별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사료가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우리 명시이월비가 지금 한 26% 정도 되네요, 명시이월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이건 전체예산 2,800억 원의 한 26%가 되니까 이게 좀 상당히 수치가 많은 수치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특히 하천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 그리고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 사유는 행정절차이행, 도시계획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또 환경성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보통 환경성 평가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봐야 되니까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보상업무라든가 도시계획업무, 사업구역 결정고시 이런 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부분이 예산확보를 안 하면 사업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그래요. 어떤 발주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발주상에 분명히 문제점이 도래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SOC 부분의 예산이 하여튼 요즘에, 뭐 이것도 하천하고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SOC 부분의 예산확보 문제가 아주 지난하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저희가 좋아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세를, 우리가 도세의 어떤 추구하는 형평상 그런 면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치수사업, 하천개수사업 거의 다 보통 이런 예산들인데 그래도 이것은 26%는 좀 과한 퍼센티지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 집행시기 미도래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추후로는 우리가 가용예산 대비해 가지고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집행에 좀 박차를 가해 주셔야 할 겁니다. 다음에 차기에는 이게 이 정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11월, 12월이 좀 남아 있는데 최대한도로 하여간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는 26% 정도 되는데요. 하천과만 해봤더니 86%가 이월액입니다, 전체예산의. 이건 좀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

○ 위원장 송영주 보통 이렇게 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아니, 본부장님! 작년에 그러면 하천과 명시이월했던 이월액 총 집행액과 금액 대비해서 몇 %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지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금년은 저희가 707억, 29개 사업에 707억인데요.

○ 위원장 송영주 아, 80……. 저희가 배정해 드린 예산에서 86%를 이월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금년도…….

○ 위원장 송영주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올해 무슨 이를테면 수해가 많이 나서 사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했다든가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평상시에는 이 정도 남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남는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한 이 정도 남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장님이 올바른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예산액 대비 한 2,000억 이상 더 저희가 확보됐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됐고요. 또한 고향의 강 사업이 국토부에서 확정이 나중에 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다 섰습니다, 11개 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그리고 금년도 11월, 12월이 기성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좀 몰려 있죠,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집행률이 확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 위원장 송영주 예상되는 집행률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각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경부활주로 때문에, 이전관계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관계 때문에 전혀 예산집행을 못했고. 그런데 협의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각각 개별사업 부분이 다 틀립니다. 특히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 발주돼서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사업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 집행 거의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86%라는 수치가 나왔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전체예산액 대비 이월액 퍼센티지 내주시고 그리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성이 이제 11월, 12월에 나갈 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될 걸로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를 저희가 검토가 같이 되어야, 이게 추경이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까지 연동이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같이 감안할 수 있게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고향의 강 사업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수해상습지랑 생태하천사업은 뭣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생태하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아니 수해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있고요.

○ 위원장 송영주 수해 때문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20%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다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죠. 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더불어서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작년 명시이월했던 내역과 퍼센티지도 같이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해야 비교검토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지난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의재 본부장님하고 전 하천과장님이 집행과 관련해서 이월도 많이 되고 하는데 급한 것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전혀, 다 급하다고 하시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월이 80몇 퍼센트가 하천부분에 됐다면 그럼 저희들한테 거짓말한 건데, 그분들이 안 계시지만 행정의 책임은 같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 결산심의 때 본 위원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시군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9월 달에 한 번 오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셔 갖고 가셨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건 상시적으로 그냥 이월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교통건설국에도 요청했는데 교통건설국은 9월 달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건설본부는 전혀 대응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민 위원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사업은 지금 71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사업은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있는 사업은 지금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바라보실 때는 집행률이 워낙 86% 이하로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대비 비율하고 또 11월, 12월 기성 집행한 이후 그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현황, 이런 걸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든지 아니면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시군이 이런 부분이 저조하더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에서 이 부분의 배정을 안 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든지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9월 달에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 않고 있어요. 그럼 교통건설국은 뭐 시간이 남아서 제시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 감액사유가 의왕-과천 유료도로 하이패스 장착차량 증가로 통행료수입이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수립 당시부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입이,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정할 때는 그런 걸 예상하고 장래교통량까지 감안해서 했는데요. 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못 추정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잘못 추정을……. 추정을 어떻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급격히 하이패스가 작년도에 한 50%에다가 57%로 확 느는 바람에 한, 이게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52%에서 57%로 한 5.2%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그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2007~2008년도, 그러니까 하이패스 점유율이 2007년도에는 10.7%였어요. 2008년도에는 31.2%입니다. 점유율이 20.5%가 늘었어요.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2008~2009년에는 42.1%이던 게 10.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2.4%예요. 그러니까 2009년 대비 10.3%가 늘었습니다. 그럼 매년 10%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0% 증가한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5% 증가했는데도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그게요. 추정은 저희가 잘못했는데 2010년도에는 하이패스 통과차량이 2만 619대, 2011년도에 지금 현재 10월까지 1만 4,907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5% 차이지만 12월 달까지 가게 되면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7, 8% 될 건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통상 10%가 차이 났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매년, 지금 2007년도는 20.5%가 증가했지만 매년 10.9%, 10.3% 올해는 잘해야 7, 8%인데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을 잘못했는데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측을 잘못…….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5% 정도 선으로 봤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왜, 이 통행료수입을 가지고 지금 유료도로 유지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이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10억이 없어서 구조물 상시보수 등 이것이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예산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지금 빵꾸가 났는데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서라도 특별회계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을 좀 감액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과다계상된 거네요, 10억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10억을 더 책정했다가 긴요한 데 못 쓰고 지금 감액을, 그럴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올린 겁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일부 추정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추정을 잘못했고 여기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쓰기로 했는데 10억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10억 상당을 올렸을 때는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전혀 문제도 없는데 그냥 눈먼 돈입니까, 이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물론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세입이 감소가 되니까 절약을 해서, 전면보수를 또 부분보수로 한다든가 절약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과다계상돼서 실제로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데 못 쓰이는 겁니다. 이게 안전상에 전혀 문제도 없고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최소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만들고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 민경선 위원 이렇게 말씀이 맞다면. 아니면 이것을 집행 못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계상을 잘못하다 보니까 전면보수해야 될 걸 부분보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온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다 더 보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을 보면 대부분의 그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유인지, 이 절대공기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다든가 뭐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특별하게 문제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향의 강 같은 경우는 100%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됐고.

○ 공근식 위원 기간을 초과해서 지나갔다는 내용은 아닌 거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 예산을 만약에 세웠다. 그러면 1년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5쪽을 봐보면요. 중간에 토지매입비 80%는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20% 공사비 29억 예산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가 80%죠? 80%가 국비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주한미군 특별법상 협의가 토지매입비에 대해 80%로 지원해 주고 20%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는 지방비로 하고, 13억.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소유권한은 누가 갖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동두천시장 앞으로 대위신청이 될 겁니다, 토지소유권은.

○ 오문식 위원 아, 동두천시로 넘어갑니까? 토지소유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대위신청돼서 동두천시장으로.

○ 오문식 위원 그럼 동두천에 13억씩 도에서 많이 대주는 거네요? 공사비 29억하고 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임관리청이니까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같은 문제 인식인데요. 명시이월 굉장히 심각해서. 올 1월 달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국고보조금 지원받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조광명 위원 사업명이 뭐였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천정비, 하천이 크게 대별하면…….

○ 조광명 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명으로 받았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보면 그때 내려왔던 게, 그 사업으로 쭉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귀 시도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착수,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금년 실집행목표인 95% 이상을 달성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이상의 조건을 달아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엄청난 숫자이고요.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는 제출했나요, 국토해양부장관한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하천정비사업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생태하천사업…….

○ 조광명 위원 조건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향의 강 사업인데요. 그 조건은 조기집행하고 95% 이상 달성하라고 그런대요. 저희가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국한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

○ 조광명 위원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매월 저희가 공정보고를 하고 있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되어 있고 공정보고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 제출했죠?

(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 확인 중)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매월 보고하고 있는데 전체……. 11월 15일 날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건 매월 저희가 사업수행 상황보고…….

○ 조광명 위원 분기별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번 분기별로 자료제출 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업수행 상황보고를.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거 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는 제출 안 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도 다 포함돼서 같이, 보조사업 사업집행실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조광명 위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막 대답하시면 어쩝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매월 저희가 보고할 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는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실적 보고서는 정산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잘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예전자료 여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예전자료를 찾아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국비와 도비 다 포함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국비 60%, 도비 40%.

○ 조광명 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월돼서 이 사업이 돈 받아서, 하천에서 사업내용이 다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다 제각각입니다. 돈 받는 데 급급해서 사업명이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막 신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인 것 같지만 결국은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돈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됐으면 지금 85%, 전체 도로건설까지 합쳐도 80%가 넘는 이월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 재원, 재원 하는데 같은 얘기여서 그 문제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월하는 것이 그대로 용인되고 있는 것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주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 사업수행 상황보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보고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엄청나다고 표현이 되시는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사업이 저희가 71개 사업이고 또 도로사업이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조광명 위원 국고보조금 교부할 때 금년 실집행목표를 95% 이상 달성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글쎄, 그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돈을 내려보내면서 돈을 도비랑 매칭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때 돈을 받지 말았어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을…….

○ 조광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국비가 60% 온다고, 그냥 무슨 공짜 돈 생긴다고 도비를 그렇게 매칭해서 돈을 사장시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판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경기도가…….

○ 조광명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얘기하는 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향의 강도 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해상습지…….

○ 조광명 위원 지금 이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생태하천정비사업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자료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건설본부 추경이 실은 예산안을 갖고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해복구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명시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상식 밖의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정도 됐으면 자료요청하기 전에 이러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의원이 납득할 만한 걸 사전에 해주셨으면 질의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안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저희가 내일모레면 본예산 심사잖아요. 본예산 심사 시에 또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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