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도시주택실
- 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 6.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 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 5.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 의원 발의)
- 6.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이재준ㆍ권오진 의원 소개)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 도시환경국 소관 청원 1건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10시25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 도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8쪽부터 39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1억 7,110만 원이 증액된 1,546억 4,20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생활비용보조사업비 국비지원에 따른 6,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등 2개 부서에 도비반환수익금 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0쪽 세출예산 총액은 1,263억 2,679만 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국비지원에 따른 3,5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92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남양주시 금곡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3억 3,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인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20억 5,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97쪽 2011년~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총 14건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665억 8,900만 원으로 도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정책 분야 377억, 도시정책 분야 277억, 주택정책 분야 1,828억, 신도시개발 분야 2,274억, 뉴타운사업 분야 9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25쪽입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1년보다 173억 72만 원이 감액된 843억 9,112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1026쪽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는 54억 2,8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 및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시군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26억 9,3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 40억 원과 소도읍육성, 도서종합개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8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2,212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5,187만 원과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및 활용사업,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5억 7,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7쪽 신도시개발과는 평택지역개발사업에 국비 324억 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 국비 4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8쪽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보다 7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97억 2,292만 원입니다. 각 과별 계상액은 다음 쪽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에 3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0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수립을 위해 1억 2,36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3억 원,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교부금 51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1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2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에는 243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9억 2,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선진화 사업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414만 원, 지적경계정비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비 4억 5,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을 위해 6억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8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3,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24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324억 원과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3억 8,2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재생 정책사업비로 58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8,22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 원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한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48억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억 6,8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2,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5억 원, 이월금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27억 7,938만 원과 영업외비용 22억 4,000만 원, 예비비 4,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5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사업비로 국제화계획지구 조성 사업 대행비 27억 3,288만 원을, 8쪽 시도 지역개발지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22억 4,000만 원, 예비비로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0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1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185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2년 수입으로 35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34억 8,500만 원이 발생되고 2012년 말 조성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세, 보통세, 출연금과 예금이자 등 기타 수입금이며 지원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공공관리지원 비용과 동법 8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87쪽 주요 수입내역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 35억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041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4억 8,5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4,491만 원입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188쪽에서 19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ㆍ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예산편성 후 국토해양부 가내시 공문이 통보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예산금액 국비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대상사업은 사업명세서 세입 1026쪽, 세출 1032쪽,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과 사업명세서 세입 1026쪽, 세출 1039에서 1041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도비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예산액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나눠드린 자료를 위주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일반개요와 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544억 7,095만 원 대비 1억 7,111만 원이 증액된 1,546억 4,20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시도비 반환금 1억 691만 원, 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4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266억 3,030만 원 대비 3억 351만 원이 감액된 1,263억 2,6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64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하여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수원시 등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3억 3,915만 원 감액은 재정비 촉진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남양주시 금곡지구의 도비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제4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192억 원에서 20억 5,432만 원이 감액된 171억 4,56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171억 4,568만 원은 세입 중 전년도 이월금을 41억 5,000만 원에서 20억 9,568만 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세출인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액 반영과 사업 재검토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악화와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개요 2쪽부터 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016억 9,184만 원 대비 173억 72만 원이 감액된 843억 9,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북부청 도시환경국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억 3,81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5,188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1년도보다 152억 8,744만 원, 국비보조금은 20억 6,51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967억 8,793만 원 대비 70억 6,501만 원 감액된 897억 2,2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비 3억 1,860만 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정책 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수당, 토지보상 직무 워크숍, 국외연수 비용 등을 편성한 예산이며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1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50.7%에 그치고 있는 바 2012년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 상사업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3개 시군 용인과 김포ㆍ양평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4,4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은 도의 직접사업비이고 1억 5,8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항공측량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비 1억 1,360만 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위원회의 심의와 현장조사를 위한 운영수당이며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3억 원은 시군의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1억 2,800만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5개 시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17억 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0억 5,300만 원은 생활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이 낙후된 소도읍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이며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6억 9,3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8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191억 1,250만 원은 9개 시군 20개 면에 대하여 현대적인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35억 1,000만 원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용인시 등 9개 시군 351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 3억 8,185만 원은 주택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중장기적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 원은 도내의 대표적인 우수 건축물에 대한 자료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 조정을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여 이에 대한 조건이행계획서가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은 주변 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 외관의 색채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1억 414만 원 중 414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1억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경기도 및 2개 시군의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 1억 8,400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지적기준점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4억 5,737만 원은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ㆍ재해ㆍ도난 등에 대비하는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예산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4,4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고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억 4,4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288개를 추가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3억 6,284만 원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8억 8,557만 원은 헬프데스크 운영과 자료갱신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서버장비 유지보수와 증설,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비 324억 원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기지주변 완충 녹지조성 등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진위천 산책로 및 순환도로 건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뉴타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7억 6,030만 원은 수원시 2개 지구와 안양시 2개 지구의 노후ㆍ불량주거지의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2단계 계획에 의하여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비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 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2년도 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48억 원, 예비비 2억 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재정비촉진 지원 50억 원 중 48억 원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비용이고 2억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8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예비비의 항목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000만 원과 고정부채수입 45억 원, 이월금 5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7억 7,938만 원과 영업외비용 22억 4,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4,862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5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27억 3,288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와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 2%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억 4,000만 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628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3.6%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기금이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5억 3,042만 원, 지출 34억 8,55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 잔액은 4,49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출연금 35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4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34억 8,5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충분한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지출 관련하여 시군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상임위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계획과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올해는 예산이 없고…….
○ 최재연 위원 있던데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3개 정도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 2012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쭉 나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행입니다. 시행부분.
○ 최재연 위원 네. 시행부분이 지금 2012년 본예산 계획에 보면 몇 개가 반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고 제가 못 찾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광역건축기본계획상에 연구용역상에서 나온 전체 사업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관계…….
○ 최재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얼마씩 투입해야 된다고 예산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반영, 예산에 계상하신 부분을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문도 하시죠. 끝나신 거예요? 질의 이따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 내년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내년부터. 처음 만든…….
○ 박인범 위원 처음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처음인데 지금 여기 세워놓은 거 보면, 이게 35억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나가는 게 35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이런 기금 조성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금이, 워낙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뜻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재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로…….
○ 박인범 위원 재개발이 생활이 아주 부유한 사람, 그런 계층에서 재개발도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성격으로 하는데 초기 부분에 공공이 지원할 부분을 골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정비기금이 나가는 건 기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하는 지역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지원성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이 기금으로 뭘 하는 거죠? 내려가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초기 부분에 들어가는데 정비사업 처음에 할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중요한 기금인데 이왕 이렇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이 기금이 운영되는 걸로 했다면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 도세 수입의 몇 %라든지 이렇게 아예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떼게끔 말입니다. 적립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재개발사업이, 지금 도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시군의 형편상도 그렇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세 수입의 몇 % 떼어내는, 아주 의무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이, 예산편성 부분은 필요한 수요를 감안해서 좀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재량으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 해에 들어온 것을 또 그 해에 다 써 나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설명자료 75페이지요. 학술연구용역 심의 완료를 추진실적에 집어넣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9월 8일 날 했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느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위원회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주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 완료 했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학술용역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이걸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설계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내용인데 절차적인 성격과 또 적정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역비 조정을 조건으로 수정의결 했다고 그러거든요. 용역비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 박인범 위원 용역비 조정의 내용…….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금액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인범 위원 금액조정을, 1억이 감액되는 과정의 내용은 뭡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용역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지금 지도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우수한 건물들 그리고 건축문화상을 저희들이 벌써 16회 이렇게 하면서 문화상을 수상한 작품들 그다음에 각종 공모에서 기념이 될 만한 공공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또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경기도에 와서 본인은 어떤 역사적인 건물이나 현대적인 건축을 공부하고 보고 싶을 때에 전혀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집약을 해서 지도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런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 이런 거 못 만드나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공무원들 수준도 수준이지만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 박인범 위원 늘 해가 바뀔 때에, 새해 예산을 짤 때에는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우리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건축지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건 구축이 가능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위원님…….
○ 박인범 위원 아니, 어느 한 분이 한번 노력하면 이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게 31개 시군에 역사적으로 있는 건물들 또한 공공시설물들 전체를 한두 사람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집해서 하기는 좀 벅찬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왕 만드는 거면 진짜 외국에서 들어와서도 학술적으로나 또 건축의 전반적인 아름다움과 또 자연과의 조화, 주위환경과의 어울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올려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해서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주실 때, 지사님이 내년도에 대선 출마하십니까?
(웃 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혹시 출마하시면 저출산도 문제고 하니까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다한 사람 또 출산을 많이 한 사람으로 해서 무상주택을 한번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건의 좀 드려주세요. 무상주택, 아이를 세 명 이상 낳은 사람, 세금을 잘 내는 사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해서 무상주택 공약을 한번 내세우시는 게 어떤가 건의 좀 드려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올해 주택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게 연말쯤에서 발표가 되고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부분으로 내년도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 집행부분을 2020 주택종합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걸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최철규 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딱 맞지는 않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주택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실장님께서 말한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원당뉴타운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그 말씀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신 거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했었는데 원당뉴타운의 지구계획 그게 그린벨트지역으로 경계선을 하다 보니까 땅만 일부가 포함이 되고 주택은 없는 지역이 포함이 돼서 주택은 노후건축물 대상에서 카운트할 때 빠졌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도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진배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위원 이게 행감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질문2에 보면 “원당뉴타운 1구역 노후도” 해서 “신청당시는 50% 미만이었으나 결정 당시는 50.3%로 촉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확한 얘기가? 그럼 6월 9일 날 이전에는 50% 미만이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위원장 임종성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죠. 별도로 저거하시더라도.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의원의 명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에도 50.3%였고 나중에 결정할 때도…….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뭡니까? 위증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위증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재준 위원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2m 도로예요. 2m 도로인데 그것을, 56㎡를 편입토지로 조성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집을 헐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토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고 서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됐으면 정리를 하셔야지. 실장님은 지금 사실을 은폐하고 그걸 갖다가 의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 이재준 위원 잘못된 게 있죠. 분명히. 여기 한 필지가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도면도 확인을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다행스럽게 이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빼면 50%가 맞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았었다면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왜 실장님은 위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는 투로 얘기하시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법기준에 맞냐 안 맞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생각과 저는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바로잡는 것은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라고만 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거 어쨌든 지적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위원이 뭐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인데요. 홍보전략비로 1억 8,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홍보비를 이쪽으로 전환한 건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수도권 정책 홍보지만 도시주택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이 계상돼서 올해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다른 항목에서는 별도로 홍보비 안 나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정보과에 국비로 되는 게 조금 있고 나머지 과에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간담회하는, 그렇게 해서 도시정책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그런,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포럼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수준도 굉장히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00억 들어가서. 그런데 이 위치를 보면 바로 옆에 이천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수련원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거는 시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종합운동장 옆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별도의 부지를 사서 또 부대시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실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비탈로 돼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그 밑에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인데요.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이 왜 필요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여건이 변화하면서 주택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목을 바꿔 가지고 도시재생의 어떤 신모델을 구축하는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2020계획 하고 주택종합계획 세워봐야 경발련에서 나온 것 갖고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경기도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쪽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내용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 이재준 위원 다른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이다, 용역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효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주택정책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법정계획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뭘로 간다고? 법정?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도시재생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를 10년 단위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인데요. 도로명판 바꾸는 건데 이게 도청 앞 사거리에 가면 야간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야간에도 잘 보이는 표지판 하나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실 때 그런 종류로 변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오는 날이나 비오는 날, 안개 낀 날 같은 날 안 보이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중요거점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간판이면 잘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기 하셔 가지고 그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어디인가에 있는데 뭐냐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가 일정규모를 지나면 지방세를 냅니다. 취등록세를 내요. 그래서 그 취등록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수도인데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를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디다가 부과를 하는 건지.
○ 이재준 위원 수도를 파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수도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네.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서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고 행사운영 관련부대 경비가 피복비라고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보다 지금 피복비가 더 많이 들어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15만 원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000원 정도 돼요. 어제도 피복비 얘기가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이거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2페이지에 소도읍육성 사업에 보면 이천에다가 서희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 2011년도에 든 7억이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토지매입비인데 현재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많이 나간 상황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 최재연 위원 7억이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고 다 토지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이나 들고, 저는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과연 소도읍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읍내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고 이것이 과연 여기 사는 주민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족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도읍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그 지역의 특색사업으로다가 소도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광역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소도읍 육성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여러 가지 소도읍, 저희 자료에서도 보시면 소도읍 사업 내용 중에 관광 활성화 이러한 관광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 역사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 최재연 위원 그런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은 계획안을 봤을 때는 진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생활수준을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도 녹지나 공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리고 74페이지 2020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이주노동자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얘기를 넣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시간을 가지고 용역지침서를 만들 때 저희 위원회랑 같이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의논을 하시는 게 어떤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주택종합계획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올해 29일 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것과 연장되는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전문가들도 오고 위원님들 같이 토론하시면서 내년도에 주택정책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될 콘셉트들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 관련 교육 및 자문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교육 내용과 자문회의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요청 드렸는데 지금 온 자료는 교육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나 내용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문 등 전문가 회의 8회랑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기준개정TF팀 회의 4회인데 교육 받으신 분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이걸 보는 이유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인가라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명단에 보니까 그때 거론됐던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인데요. 12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방식 말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원이랑 성남, 평택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직체계를 보존을 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지개량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도읍,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일단 이천시 부발읍에 대해서 14억 원 정도가 광특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지금 51페이지 보면 이천시 부발읍이 또다시 20억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2개가 전부 다 다른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사업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틀립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혹시 세입부분…….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70%를 국비로, 세입부분에서는 국비 세입을 잡은 것이고 세출부분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함께 계상한 내용입니다.
○ 김주성 위원 국비와 도비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와 몇 페이지를.
○ 김주성 위원 8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8페이지에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비인데 본청과 북부청을 함께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세출부분에서는 본청부분만 계상하니까 예산이 다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 사업 해 가지고 10페이지 보시면 안성시 등 해 가지고 3개 시군에 8개를 지금 개발하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용수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략 평균적으로 2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 김주성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죠? 보통 관정을 파 가지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생활용수나 관정을 지하 200m 이상까지 파더라도 하나를 파는데 2,500만 원에서 최고 멕시멈으로 잡더라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상류에 끌어올려서 다시 물을 내려보내는 것도 아닐거고. 그 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파 가지고, 설령 판다 하더라도 거기다 주택을 다시 하나 지어 가지고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작게 움막 같은 식으로 해서 충분히 장비만 관리가 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관정을 파 가지고 국가에서 원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전부 판다고 하더라도 하나 파는데 약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 경기도에서 파는 것은 하나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할 때 …….
○ 김주성 위원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수까지 같이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이러한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물 개발도 하지만 이용할 사람들 집까지 여러 가지 배수관들을 묻어줘야 되고…….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 한해서 그 지역에 파 가지고 이걸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호수가 많다든지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좀 달라지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송ㆍ배수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저수조의 크기 또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이러한 부분이 그 마을 전체에 대한 우물을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이 마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개 지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광특비니까 13억 9,000, 약 14억 원인데 거기다가 51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나요. 55페이지를 보면. 지방비까지 합쳐 가지고 무려 19억 원 정도로, 이게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늘어나는데 너무 과다 상정된 거 아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는 거고 우물을 뚫으면서 한 번 뚫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뚫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로 계상이 된 건데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집행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예산이 별도로 낭비되는 게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기존의 단가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10년 대비해서 한 28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한 26% 정도. 감액된 금액을 보면. 그다음에 2010년 대비해서는 약 53%가 감액됐어요. 88억 정도. 연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정착이 돼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여기 2011년 당초예산하고 2012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2011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추경 때 25억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107억 원이, 확정된 예산이 107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게 79억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하면 107억 정도가 2011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79억으로 한 20% 정도가 줄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간접지원사업비인데 여기에 누리길사업하고 여가녹지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리길사업하고 여가녹지사업은 하반기에 국비가 내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면 대략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추후에, 국비내시 시기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와 일치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추후에 두 가지 사업이, 누리길사업하고 뭐라고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가녹지사업이요.
○ 홍범표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전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두 가지 사업의 총 예산금액이? 2011년도 총 금액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거는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10페이지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도 전년 대비 약 37.4%나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거의 종료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 부분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전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광역특별회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광역특별회계를 활용하면서 자기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에 광특을 활용하고 이 사업에는 조정하면서 시군 자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2011년도에는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 가지고 25억 4,000만 원이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내용을 보시면 거의 38% 정도의 예산이 적게, 2011년도 사업 대비 적은 거죠, 액수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줄어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광역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시군별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광역특별회계로 하겠다, 시군별로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 여기에 광역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요청하다 보니까 이 사업 하나만 보면 줄어 보이는데 광역특별회계 전체로 보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서는 다른 비목으로 신청하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이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광역특별회계 실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주시든가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현재 요구한 이 내용으로 단순비교 해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 위반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수입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금액이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산안을 잡아 놓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동안에는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입에 잡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5,100여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은 있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았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냥 세외수입으로 특별히 잡지 않고, 세외수입으로는 다 들어왔는데 이게 한 5,000만 원씩 예상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항목을 두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 부분도 그 내용을 주석을 달아주시든가 했으면 좋은데, 5,100만 원 정도는 2012년도에 계상이 됐고 2010년도, 11년도에는 전혀 없다 하니까 별안간에 측량업 위반 과태료를 어떤 법이라든가 뭐가 개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건가 하는 내용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하고 뒷면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이 도로명ㆍ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감액이 됐죠? 예산이 줄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ㆍ건물번호 활용사업과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없었던 사업이 증액된 거죠? 증액이 아니라 신규항목이 개설됐죠?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치정확도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 홍범표 위원 신규사업이죠? 다음에 건물번호 활용사업도 증액이 됐어요. 59.7% 정도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용이 더 중요하다, 건물번호 부여 관리하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광역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패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이것은 별도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지만 행안부에서 도로다 예산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바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대상입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행안부에서 바로 이 사업을 벌인 업체로 가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는 세출 부분에, 101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는데요. 101페이지에 보면 도비 부분이 8,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같이 줘서 국도비가 함께 시군까지 다 섞여서 전체적으로 위치정확도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도 보면 엄청나게 금년도 예산규모가 줄었어요. 무려 92억이 줄었는데 퍼센티지는 66.5% 정도나 줄었거든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렇게 크게 70%대 가까이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사업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냉천이나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있어서 사업지구를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2010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해마다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간 투자한 성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처음에 계상되어 있고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이 사업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내용 있죠? 여기 2011년도에 집행실적이 50.7%밖에 안 돼요.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2012년도 예산요구를. 전년도 집행을 50.7%밖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금년도에 3억 1,800만 원을 요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홍보비 부분의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 홍보비 부분이 연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지금 50.7%로 되어 있지만 11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68%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이 부분이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기준이 11월, 예산서가 작성되는 시기까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연말까지는 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3억 4,700만 원이 집행되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으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63쪽 보시면 경기도 건축문화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2012년 예산 보니까 400만 원이 증가해서 5,000만 원 했어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 해서 민간위탁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2011년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해서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경기도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을 마련해서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위탁받기가 힘들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디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사협회로 올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디랑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축사협회랑.
○ 김진경 위원 협회랑.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지사와 건축사협회와.
○ 김진경 위원 5,000만 원을? 그러니까 도에서 건축사에다 5,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총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4,600만 원을 세우고 도시공사에 또 5,000만 원을 위탁해서 받았잖아요. 후원을 받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위탁금이 아니고…….
○ 김진경 위원 후원금 받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건축문화상을 도시공사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할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총 얼마 들은 거예요, 예산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도에서 나가는 건 5,000만 원입니다.
○ 김진경 위원 5,000만 원이랑 또? 도시공사에서 후원 받은 게 5,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공사에서 협찬하는 거는 계획작품 부분에 수상한 사람들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받았는데 그게 한 3,500만 원 정도.
○ 김진경 위원 총 금액.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가진 않았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2011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에 총 합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4,600만 원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500만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600만 원은 도에서 집행하는 거고 후원금이 3,500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 김진경 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고. 토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600만 원하고 3,500만 원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얼마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질문 요지를 모르세요? 총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100입니다.
○ 김진경 위원 8,100만 원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4,600만 원 얘기를 하세요. 8,100만 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올해 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안 갔습니다.
○ 김진경 위원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인솔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무원이 두 사람 정도, 담당사무관하고 직원하고…….
○ 김진경 위원 그건 연수비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연수비 금액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예산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8,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화순 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듣기로는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된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 협의 중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 김진경 위원 저는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도 안 세우고. 좋잖아요, 건축문화상. 경기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우시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필요한데 그때 도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못 세웠는데 제 생각에도 이걸 도시공사에서 협찬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찬을 못하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 김진경 위원 추경 때 안 세워줍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안 세워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냐고. 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협약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부분이 저는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실장님이 그것도 보고도 안 받으세요? 담당과장님들한테? 위원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과장님, 메모를 정확히 넘기시든가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게끔 얘기를 해야지 두 분이 숙덕거리면 회의 분위기가 이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2012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계속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건축문화상을 확대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년 수준으로뿐이 해줄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잘린 상황입니다.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예산조정이잖아요.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전까지 확답을 받아오세요.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5,000만 원 세워서 해외연수 가겠어요? 그리고 담당 집행부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솔자도 있고, 우리 건축문화에 위원님 몇 분 들어가셨어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심의에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 김진경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동행 좀 하게 예산을 같이 세워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세워줘서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예산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니까 그때까지 도시공사도, 거기 도시공사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확답을 받아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석으로. 페이지 71쪽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있어요. 집행률이 58.56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거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80% 정도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 김진경 위원 12월 말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1월 달 이후로 많이 품질검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50% 이상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성된 부분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10월 말 현재 58.56이잖아. 보면 10개월 동안 반뿐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60%뿐이. 품질검수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반기에 좀 많이 진행됩니다.
○ 김진경 위원 상반기 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물 민간건설 부문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회사들이 연말 부분에 준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균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그것 좀 반영 좀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10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이요. 예산이 2011년도보다 4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103페이지. 4억 정도가 삭감됐고 집행률이 61.7%예요. 예산이 왜 삭감됐고 집행률이 왜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집행이 61.7%로 된 거는 부동산포털에 대한 관리부분에 들어가는 돈인데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사이트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시세 보고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부동산포털이라고 경기도 부동산포털이 있는데…….
○ 김진경 위원 시세들이죠? 전셋값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세도 포함…….
○ 김진경 위원 제가 한 한달 전인가 언론에서 본 게 국토해양부에서 포털사이트 해 가지고 잘하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던 부분은 운영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내년도에 하는 건 포털을 고도화하는 부분하고 관리부분하고, 사업이 개발된 초년도하고 그다음연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사업내용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가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을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이 우리가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판독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한 3,500이 잡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난 한 보름이 됐나요? 국토해양부 수원 거기에서 촬영하는 게 있죠? 정부에서 또 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거기에서 기록보존인가? 거기에서 항공촬영한 걸로 쓰지 자치단체에서 촬영한 항공촬영 이 서류는 쓰지 않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그 지역에 단속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항측을 하는 그런 부분…….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뒤에 있는 기록보존원인가요? 국립지리원. 거기도 보니까 항공촬영을 5년 단위로 찍는다 그러데요. 그래서 거기도 항공촬영을 해서 기록필름을 갖다 자치단체에서 뭘 변경을 할 때, 임야를 전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기록물을 갖다가 하는데 한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중복적인, 우리는 단속을 위해서, 그린벨트 안에 단속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고 거기도 촬영은 국토,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하겠죠. 그린벨트든 아니든 그래서 중복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단위인가요, 우리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매년 찍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매년인가요? 매년 해 가지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기 가서 서류보다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러한 서류를,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더라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나 거기 사진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2만 원이라는 인지대를 찍어야 그걸 갖다가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서류로 받아주는데 이러한 것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활용방안이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리원에, 혹시 거기에서 몇 년만큼씩 찍는 자료가 있다면…….
○ 임채호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5년이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촬영하는 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아마 저희는 불법을 관리하는 그런 항측이다 보니까 배율을 크게 해서 가을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눈내리기 전에 찍는 거기 때문에 찍는 목적이 좀 달라서 사용도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리원에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5년에 한 번씩 찍고 그렇다 그래서 불편을 주니까,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촬영하는 거를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를 다 찍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대개 그린벨트 내에 전으로 옛날부터 썼는데 임야로 돼 있다, 이걸 한시적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게 11월 말까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협의를 한번 봐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73쪽이 되겠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은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에요. 물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대효과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1~2인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많이 주택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이 들어오면서 1~2인 가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졌고 나왔고 이래요. 그런데 용역비가 3억 8,000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주택거래 및 주택수급의 기초자료 분석을 하는 거야. 지역별ㆍ계층별, 주택시장 동향 및 수급전망 분석, 인구, 가구구성 및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주택 및 택지수급계획 이런 거는 수시로 경기도 연구단체에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의원들 집으로 배달되는 연구문을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3억 8,000씩이나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내내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이미 연구과제물에 나왔듯이, 과업 주요내용에 나왔듯이 꼭지별로 다 보고가 나왔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번 검토를, 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이것저것 합쳐서 짜깁기 할 거,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돈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지 용역비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동안 종합계획이 있지만 여건이 바뀌면서 다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조사라든지 가구조사라든지 이러한, 사실은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 임채호 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1인, 2인 가구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3억 2,0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대충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방안 그것도 활용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성은 느껴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2020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용역이 이게 가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경기개발연구원이 포함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 요즘에 보니까 수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이거 부풀려서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좀 나름대로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가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만 양해말씀 드리면 사실은 실태조사 부분들인데 서울시에서도 조사하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조사들은 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한 가구실태조사는 서울하고는 여건이 또 많이 달라서 다른 지역에서 해놓은 걸 평균적으로 갖다 사용하기는 사실 정책보고서…….
○ 임채호 위원 아이, 그건 아는데, 경기도 가구실태조사 한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가구들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군 담당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는 직접 조사가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직접조사 들어가 봤자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3쪽을 보면 지적삼각점 세계측…….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사업으로 올해 세워지는 거예요. 1억 8,400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지적삼각점이라는 게 얼마 전에 추적60분에 보니까 측량이 잘못돼서, 지적공사에서 나온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땅이 전체적으로 내 경계가 밀려서 소송을 해서 소송까지 몇 년씩, 10년씩 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추적60분에 나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 관련돼서 민원이 어느 정도나 접수가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이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했을 때 민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계가 막 틀려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사업이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그런 내용이 포함될 거고요. 지금 이거 세계측지계좌표로 삼각점을 변환하는 이 사업은 여태까지는 동경측지계좌표를 사용했었는데 이걸 세계측지계로, 지구질량 중심으로 측정방식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이건 국비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비가 없고 도비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비로 합니다.
○ 임채호 위원 1억 8,400이 다 도비인데 필요성은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민원이 엄청나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필요하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8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을 재조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불부합지에 대한 거를 현재 있는 상태대로 지적을 다시 조사를 하고 현재 상태대로 지적을 정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우려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1억 8,000,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건 국토부 고시단가로.
○ 임채호 위원 단가로 저거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개수에 단가를 곱해서 편성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늘상 얘기했던 126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낫겠죠? 실무 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춘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쭉 보면 올해도, 전체가 지금 총 사업량이 6개 시에 10개 지구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얼추 다 지은 데도 있고 보상이 나가는 데도 있고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안양권 냉천마을이 나올 거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올해도 2억이 잡혔네요, 예산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억 1억 해서 2억이 또 들어가는데 기존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금 안양 냉천ㆍ새마을 쪽으로는 한 260억 정도…….
○ 임채호 위원 260억 됐어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들어오고. 계획대로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진척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소를, 변경해서 조사를 한다, 시에서.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지금 주민들 의사를 들어 가지고 구역은 축소하는 걸로 일부 확정이 됐고요. LH에서 사업시행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명년도하고 2013년까지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LH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임채호 위원 가처분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관리처분 방식이라고요…….
○ 임채호 위원 관리처분 방식인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하는 사업하고 같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싫어할 텐데.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체를 다, 구역을 축소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달라는 차원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2016년 정도나 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 임채호 위원 그때 그랬잖아요. 도지사님도 그랬고 LH도 2016년도나 돼야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은 진짜 비 새고 고치지도 못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이든, 이거 관리처분 방식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얘기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대통령령으로, 당초 계획대로 해라.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면적 줄인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또 난리예요.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내가. 시에서 일부러 지네 지역 배제시키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봤자 그러지만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돈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다 나오고 거기 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 다 지구 주민한테 주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면 어떤가.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면서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LH 아니고,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건 검토를 안 해봤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일단은 그게 LH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가지고는 있고요. 2단계가 2013년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3단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2013년까지 안 된다 그러면 LH에서 새롭게 다시 3단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 임채호 위원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민원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그러니까 전화 와서 도지사님 말씀하시고 안양시 의견으로 얘기는 해주지만, 그래서 이걸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도 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260억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묶이고 있다. 그 사업의 진척 여부가 전혀 없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됐다. LH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회수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배정된 예산하고 거기에 이자수입까지 다 회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사업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거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LH에 맡겨놨다가는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도 LH에서 짓는 관양택지 같은 데 짓고 있잖아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주민과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시에다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3단계가 2013년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 LH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이 일정, 우리 안양 냉천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역을, 로드맵을 쭉 체크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130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기금이에요, 이거는. 기금. 이건 기금인데 왜 기금이라고 해 놓고 일반회계로 예산 해 가지고 쓰지 왜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이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우리가 대부분 기금에 대해서 집행은 기금 적립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일부를 사업의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사업을 주로 해 나가는 게 기금을 갖다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출연금을 받자마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35억 받아 가지고 그냥 35억 원 다 써버리면 단타성 사업이에요. 기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왜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초에 예산 형편이 좋으면 출연을 많이 해서 적립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년도에는 비교적 사용처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적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이거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35억을 쓰고 자꾸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35억 받아 가지고 35억을 다 써버리면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일반회계로 그냥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면 되지. 안 그래요? 기금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산 형편이 그렇게 100억씩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우선 35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있었어요. 간사를 맡았는데 경기도 본예산에, 아까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입예측을 못하는지 추경에 1조 원이 넘어가도록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본예산에 너무 작게, 타이트하게 짜서 아니면 숨기기 위한 건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한 것 같애. 예산 날라간 거. 외려 더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전년 대비 도시주택실이나 환경국이나 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 전년 예산만큼도 못 내려왔다는 거여.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2ㆍ3학년 하고 초등학교 해 가지고 40%를 도에서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짜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 이 기금은, 이걸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재정비사업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35억을 세워야지 무슨 기금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짰냐 이거예요. 기금으로 이걸 받지 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0에서 35억 쓰고 남겨놓고 내년에도 200억 받아 가지고 한 40억 쓰고 이런 식으로 축적해서 나중에는 예산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부기를 바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요.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생색내기 하지 말고. 이거는. 박수영 실장더러 이걸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출연금이라고 35억 해 가지고 35억 쓰는 게 일반회계로 부기변경하라고 해요. 기금이라고 말을 넣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올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 35억 넣어서 35억 다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장난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도시주택실 직원 수가 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근데 내년도가 경기도 컴퓨터 바꾸는 해입니까? 컴퓨터를 20대씩하는데 20대를 어떤 거를 교체할 것인지, 확인 다 할 거니까 20대에 대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떤 것을 바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시작 전에 제가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광교신도시 내에 신대ㆍ원천저수지 매입배경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을 받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라고 한다면 도시주택실의 의견을 듣자는 거였어요. 근데 도시공사 의견을 그대로 준 것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아무 의견이 없어요. 과연 그것이 그때에 정말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사항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여기 내용 딱 있어요. 원천에 대해서 영구저류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건 그대로 영구저류지예요. 또 거기에서 제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방 안 높여서 홍수 나면 어때요. 지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샀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정말로 신도시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경기도의 차원이라면 어떠한 전략이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팔려고만 합니다. 손도 못 대게 하고 다른 데를 갖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여기 김주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비 사항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수지 관리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왜 내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도시공사인데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해 가는 주택실이라면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냥 도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의 부채가 그날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그랬더니 4억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 틀린 건 아닌데 그분 말씀은 2010년도 말 부채 7조 5,000억 중에서 지방채로 발행한 것만 5조 7,000억에 대한 이자가 1,443억입니다. 그게 1일 4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안에서 1조 8,000억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단기성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모르고 빠트리고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분은 거기의 중역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년 전 것 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해줘서 한류월드를 담보로 해서 지방채 또 발행했을 거예요, 금년도에. 이런 내용을 최근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작년 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그렇게 관리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냥 이런 답변만 쓴다면 도시주택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도시주택실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그런 내용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1026쪽을 보시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세입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여기 자를 것도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을 보시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843억이 내려오죠, 그렇죠? 1026쪽에 보시면. 어디서 들어오든지 간에 843억, 맨 위에 있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하고 필요 없는 평택지역개발사업에 324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농촌생활 이건 중앙정부의 밀어내기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주택실에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뭘 가져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농촌주택개량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는 돈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도시주택실에서 쓴 금년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500, 부서업무비가 1억 3,600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그럼 3억씩 갖다가 쓰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정말 한푼이라도 더 쓴다면 정말 노력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다고 한 일들에 붙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이. 진짜로. 돈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주택사업이라면 뭔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정말로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좋고요.
진짜로 전 사업예산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면 진짜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주택실이 우습게 보는구나. 1년 반 동안 같이 활동했으면, 위원님들이 참 일 많이 했어요. 현장의 일 많이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택지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정책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 또 주택에는 주택정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녹아나서 사업계획서에 들어오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솔직히 말해서.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경기도의 택지개발의 문제가 뭡니까? 택지개발, LH공사가 3,000만 평 갖고 놀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꼭 해야 될 거 이러한 것을 뭔가 만들어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없어요. 수도권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맨날 김문수 지사님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이런 게 정책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포럼 하나 하는 거 있더라고요. 진짜로 할 것을 정리해 보시는 것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들,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종합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주택정책에서 우리 경기도에 임대주택의 문제라든지 1인 세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볼 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3쪽을 봐주시죠. 23쪽에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사업인데 수도권 정책 전략홍보가 1억 8,000이 있습니다. 홍보할 게 어떤 것입니까? 얘기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뭘 홍보하려는 건지, 홍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정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을 보시면 도시정책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정도인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위원회 운영하고 정보체계 확산 사업하고 시가지 재생사업 하는 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도시정책과에 과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우리 경기도에서 비싼 인건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지원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명만 둬도 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정책과다, 이게 도시정책과라면 경기도 누굴, 이거 언론에 나오면 뭘, 누굴 믿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정책인데. 도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또 49쪽 주택정책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보게 되면 전부 소도읍 육성사업, 밀려내려 온 사업들, 농촌 생활용수사업, 농촌 생활환경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개량사업 그다음에 문화상 하나 있어요. 건축품질관리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갖다가 1년 동안 ‘니들이 떠들어봐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9쪽에 보세요. 저는 건축관련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기대했습니다. 근데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안전포럼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중요하겠죠, 이게. 근데 경기도 주택문제에서 내진설계 이게 급한 것인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내진설계 구조안전 이거는 큰집 지을 때 당연히 지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산할 때 자르거나 말거나 그럴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경기도에 아파트연합회장도 만나보고 다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하는데 중간에 검수결과 지적사항이 1,331건 해서 1,267건이 조치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완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도 좋고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수를 받은 사람이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 권오진 위원 시장?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만약에 용인시면 용인시장…….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 권오진 위원 누가, 누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설사업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건설사업자가 내가 95% 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치한 부분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신 여기 와서 100건이 하자가 났다. 조치해라.” 그러면 조치했다고 하면 끝난다? 이 사람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거는 사실대로 작성해서 된 거 안 된 거를 구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조치율 95%는 허수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 받은 내용을 입주예정자들도 다 알고 있고 가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흉내만 낸다든지 또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런 부분들은 입주예정자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들이고요. 다만 몇 % 정도는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보다 좋은 건축자재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점검을 했었던 내용이, 권장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좋다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전화를 하든지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결과치 보고를 갖다가 조치를 당한 그 사람한테 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해서 한다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반응이 좋다고 표현한 부분은 입주할 예정자들에게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이건 계속 제가 끝까지 볼 거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무척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게, 주택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적인 우리 2020 경기도 발전계획을 이런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도시계획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의 지역에서는 주택은 가능하답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여기는 이런 주택을 짓고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건 어려운데 제가 이제까지 나온 걸 갖다 다 찾아봤어요.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성장관리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향, 인구지표 관리방안 그다음에 경기도 가구와 주택변화 전망.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집대성하는 것밖에는 이 사업은 아닌데 이걸 갖다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걱정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는 이런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시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시군별로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의 주택문제라고 하지만 경기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인천과의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주택문제로 보이고 그 과정에 경기도의 주택문제를 세우는데 수원에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꼭 수원 사람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주택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가구, 통행조사나 교통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짜깁기하는 성격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게 되는데 주택종합계획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주거의 양과 질을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지표로도 필요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계획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 자료를 보고서, 인구이동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는 딴 데다 짓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은 이미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계획을 세운다고 시간 뺏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더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89쪽하고 93쪽을 같이 봐주시죠. 89쪽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93쪽하고요. 지적삼각점 체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 사업이 먼저 어떤 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먼저 이루지는 것이. 지적재조사하고 지적삼각점 변환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개 다 필요한 사업인데 원초적인 부분으로는 측지계를 변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떤 게 먼저 되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2개 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측지계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적삼각점 측지계좌표는 이게 좀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기준에 따라서 동경좌표 쓰던 게 바뀌어졌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국의 삼각점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사업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삼각점을 다 찍어놓고 그 안에서 이런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위원들을 갖다 너무 그러시나. 만약에 이거 측지계 변환해 놓고 나서 한다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지금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데 서울이나 인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른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 권오진 위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삼각점 측지계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 아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정부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전국을 다 해 놓고, 이건 국가 일이다 이거야. 국가 지적망이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사실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정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건 정부사업으로 다 찍어놓고 그리고 그게 되고 나서, 찍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망을 짜는 거 아닙니까? 측정망을. 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대리 안승남 토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권 위원님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이 통일되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정부만 믿고는 재조사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또 우리 도도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조금 늦었습니다. 타 시도는 벌써 완료를 했고 강원도 같이 재정이 약한 데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하고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삼각점은 찍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측량점 찍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재조사 사업은 현재 불부합지 도출된 데를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천하고 이천 두 군데를 추진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건 국비로 해서 1억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삼각점이…….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삼각점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 권오진 위원 바꿔지게 되면 지적재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아니, 현재도 삼각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권오진 위원 이게 바뀐다면서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동경원점으로 동경좌표로 삼각점이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좌표 자체는 일본하고 우리만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이 되고 결국은 그리 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이 좌표계가 전환이 되면 앞으로 측량할 때 이걸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도근점을 깔고 다시 집집이 경계측량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재조사사업하고 측지계좌표 전환하고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기준점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로 경기도 전체 374점이 전환은 아직 안 됐지만 기존의 동경좌표계로 좌표 삼각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측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좌표기 때문에 세계측지계로 앞으로 다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거에 의해서 현재 쓰는 동경좌표계가 아닌 세계측지계로 측량이 이루어지겠죠.
○ 권오진 위원 중요한 건 그 삼각점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현재 있는 좌표를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재 매설돼 있는 삼각점이 다 있습니다. 산에 가도…….
○ 권오진 위원 다 있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걸 다시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측량이 수반되고요. 그렇게 하고 재조사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워낙 수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동시에는 못하고 우선 불부합지로 도출된 지역부터 재조사사업을 착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하고 이천,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두 군데만 하라 해서 연천하고 이천만 내년도에 재조사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11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정책관실하고 녹색철도추진본부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월급이 4,000만 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74만 9,000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074만 원이면 반만 대야지 왜 다 댑니까? 녹색철도추진사업본부는 어디 소속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철도항만국에 있는데 소속이 도시주택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출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신도시정책관은 도시주택실이고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이건 GTX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데 도 전체로 보면 어느 한쪽에서, 또 소속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논리가, 그건 정말로 예산사업 자체 내에서 진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쪽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왜 여기서 지출하냐 이거죠. 왜 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것인데 GTX 본부장을 갖다가 왜 도시주택실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쓰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저희 신도시정책관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면서 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쪽도 겸해서 지원하는 거라 어느 한 주무부서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부속실에 사람이 필요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사람이 두 실을…….
○ 권오진 위원 역할이 필요하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필요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글쎄, 그건 한번 판단할 것이고요. 148쪽을 한번, 마지막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인데요. 그렇죠? 148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게 의문이 돼 가지고, 이게 어따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공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고덕국제화지구에…….
○ 권오진 위원 3,300만 원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거죠. 여기 보상관련 1%…….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가 고덕국제화지구에 2%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2% 만큼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3,300만 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 준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보상할 때는 1%를 주고 조성관련 할 때는 4%를 준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다 할 때는 엄청난 돈이 도시공사로 들어가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 수수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통 건설회사에서 프로핏을 몇 %로 보시는지 아세요? 건설회사에서 프로핏을 갖다가.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해가면서 할 때 보통 4, 5% 봐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시공사가 일에 있어서 경기도 것을 2% 더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1%, 4%씩 가져간다는 것은, 도시공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공사도 하나의 시행기관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주고 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해서 10%의 행사를 하면서 토지주택공사하고의 위치를 운영을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도시공사를 우리 위원회에 불러다가 얘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업무부분에 대한 건 관련이 많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가 리베이트를, 수수료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작지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련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108쪽에 보시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 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을 설치한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특별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에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109쪽에 보시면 올해, 2011년에 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1차 TF팀, TF팀 회의를 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친환경신도시 자문단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1차, 2차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결과물 좀 자료로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화성 동탄 신도시개발계획 변경과 이천 마장지구 지구지정계획안, 성남 고등지구 지구계획안, 남양주 지금지구 실시계획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뤘단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법적 근거 없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자문인데요. 이 자문의 효력은 어디까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요.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시행기관에서 자문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자문해 줄 기능이 전혀 없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겠지만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이 중에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을 해줬다.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도시개발계획 변경안 같은 것 또 지구지정안, 지구계획안, 실시계획안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중의 자문을 구하는 건데 물론 자문을 많이 구하면 좋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고 있고요.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전문성이 훨씬 더 보강된 그런 자문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야만 보더라도 9개 분야에 한 50명 정도로…….
○ 이의용 위원 분야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지금 자문결과의 효력은 없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보다 나은 신도시나 보금자리나 이러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일 겁니다, 시행기관에서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문 효력이 상당하다는 뜻인데 이런 법적 설치근거 없이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자문단으로 자문 성격으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거는 거의 확정 단계에서 행정절차로 가고 있는 데 반해서 신도시 자문단은 보다 잘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자문을 받아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마지막 결정 단계의 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자문해 주는 건 그 효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자문내용을,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설치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지금 분야를 9개 분야로 하셨는데 보면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조경, 건축계획, 경관, 공공디자인, 재난방재, 도로교통 다 비슷비슷한데요. 조금 특이한 분야가 있다면 문화부분에 세 분이 계신데 문화부분 세 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신도시 더군다나 친환경신도시라는 개념의 이런 자문단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 중심의 신도시 아닙니까? 옛날 같이 정말 밀어붙이기식은 아니다. 대단위계획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이 분야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어느 땐가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학부에서 학위를 취득하면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전공했던 분들이라면 경계가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명한, 지금 사람 중심의 신도시 이런 쪽의 위원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책결정으로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은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장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삼각점이라는 게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인데,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규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 이의용 위원 경기도 내에 지적삼각점이 375개만 있나 봐요. 그죠? 경기도 내에.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더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492점입니다.
○ 이의용 위원 492개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375개로 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나머지는 2013년 선점해서 측량할 예정입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현 지점에서 동경측지계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현 지점에서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이의용 위원 이건 좌표만 변환하는 거지 계속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렇죠.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요구액이 1억 8,4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측수수료는 뭐고, 관측수수료가 무슨 뜻인지.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단가입니다.
○ 이의용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현재 삼각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측량기계, GPS 기계를 설치하고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좌표를 전환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이 관측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지적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지적공사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지적공사는 원래 정부에서 지적공사에 대행을 준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결국은 지적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적공사에 구지역은 45만 6,000원을 거기에서 좌표변환할 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구지역은 또 지가가 비싸니까 단가도 비쌉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서요, 이게 강원도는 했다고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적기준점 정비 필요”라고 추진배경에 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가 1억이고, 413만 8,000원이 있고 또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랬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삼각점은 어차피 지적재조사사업이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재정비를 하자, 재조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삼각점을 좌표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 이의용 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어차피 이런 법이 통과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하는 건데 삼각점은 다른 지역은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권오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제가 그래서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라남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렇게 강원도에서 했고 다른 지역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시급한 거냐.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시급하다 하더라도 여태 안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했다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거야말로 국비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국비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지적삼각점 세계측정 전환하라 해서 법률이 제정된 건 아닙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적기준법 정비 필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삼각점 정도는. 그렇다면 이건 얼마든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492개인데 375개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 차이진다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다시 또 선점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이건 국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예산만 우리가 따다가 한다 하면 국가에서는 안 세워주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타 시도는 이미 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논의를 얼마만큼 하셨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고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천시하고 연천군 두 군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일곱 군데 신청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예산이 워낙 부족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2개 시군만 해라 그래서 1억 4,000 정도…….
○ 이의용 위원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단 말씀이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실제는 31개 시군에 다 있을 텐데.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다 있고 앞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오산 설왕지구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까지 양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정부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괄 동시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적불부합지역을 재조사하면 민원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민원 많이 있죠.
○ 이의용 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거든요. 특히 가장 큰 민원이 증감용 면적에 대한 청산에 있어서 가장 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대부분 부족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 늘어나는 사람은 공시지가라든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싸게 이렇게 하자, 그게 가장 마찰이 심합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광역예산으로 다 진행했어요, 아니면 국비 지원받은 데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측지계 전환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직 국비가 한 군데도 내려온 데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을 보면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보면 실국장님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보면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점검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구, 중앙정부 또는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도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 절감된 예산액을 효과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사업에 집중 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 편성을 우리 도시주택실은 충실히 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충실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냐, 아까 권오진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서지역의 생산ㆍ소득 및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은 사업내용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 및 복지향상의 도모에서는 특별하게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데 별도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안산 육도, 화성시 제부도 이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주민의 소득증대나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래서…….
○ 이재천 위원 소득증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복지향상 이런 관련해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복지회관 신축, 급수탱크 설치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육도 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서벽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아까 풍도를 말씀하셨는데, 풍도는 빠져 있어요. 풍도는 전에 이 사업을 마쳤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청을 받아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풍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풍도에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풍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3단계가 3차인가요? 08년에서 17년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단위로 하는데 3차 계획입니다.
○ 이재천 위원 1, 2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새로운 사업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에, 이건 환경국하고 관련되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CO₂저감을 위해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지금 풍도나 육도에서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다 디젤 발전을 이용하고 그나마 그래도 풍도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육도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디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면 그 지역에, 사실 섬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디젤을 이용해서, 화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CO₂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초래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도시주택실하고 연계가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태양광을 이용하지만 아무래도 섬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걸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디젤로 발전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생태계의 보전이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로 해서 백년 동안 지구의 평균이 한 0.7℃가 상승됐고요. 해수면은 10~2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게 작지만 나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그런 저감효과를 거둬서 온난화 가스 거기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그런 것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환경국하고도 협조를 하고, 사실은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국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현재는 없지만 누에섬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누에섬 거기는 풍력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만으로 추진하긴 어렵겠지만 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중장기로 해서 어떤 시초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번호 병행 사용이 2011년 8월 4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시한이 2013년 말까지였나요, 언제까지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로…….
○ 이재천 위원 시행이 되는데 그게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병행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2013년까지였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원래는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년간…….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11년 8월 4일 날 도입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기 전에 원래 2013년까지였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원래는 내년부터 새주소로 바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년 동안 병행 사용하는 걸로 개정이 된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이것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년간 더 홍보가 필요해서 연장된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년간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혼선이 되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인가요, 상임위원회 때인가요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고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1년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대개 한 달을 홍보한 것도 있고요. 2개월 한 것도 있고 3개월 가까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4월 29일부터 6월 29일이면 3개월이죠? 이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한 달씩 나눠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연계해서 이어서 3개월을 쭉 하는 것보다, 쭉 하다 보면 보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 달씩 나눠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홍보계획도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을 저희가 1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TV방송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체를 다양화하면서 1년 동안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재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실장님 보세요. 전부 다 5월 26일, 5월 달 해서 4월, 6월 달에 거의 다 끝났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는 전부 다 다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4월에서 6월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집중적이 아니라 거의 이 시기에 끝난 거죠? 집중적으로 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도로명이 내년부터는 진행된다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게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럼 8월 4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어요. 그 안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은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8월 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병행사용기간이 2년이 늘어나게는 됐지만 4월에서 6월까지 그 사이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된다라는 게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바로 시행이 내년이라 그때 7월 29일 날 일제고시가 시작되니까 그 전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 이재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추진내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2013년 말까지니까 2012년 계획은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나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언제끔 어떻게 어떤 매체를…….
○ 이재천 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2012년도 편성 기준은 1억 4,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하고 내년의 홍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 이재천 위원 홍보계획을 세우시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적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2011년도 보면 도청 운동장에서 벚꽃축제기간이 이게 한 15일부터 3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홍보물 시계, 근력기, 형광펜 이런 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광펜 이런 데다가는 어떻게 홍보를, 홍보문구를 쓰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새주소 사업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주는 상황입니다.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벚꽃축제를 하면 31만 명 정도 내방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벚꽃축제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홍보물품을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전시 해 놓은 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일간의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보다 3일 정도, 물론 효과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거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도 있나요?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를 어따 발주하나,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발주를 해서 기관을 찾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어디에,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진행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물론 많이 나가서 하는 공사나 이런 데 많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대상지가 있습니까? 결정됐나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세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 지역에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세 군데 사업인데 내년도에 어디를 할 건지 조사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고덕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고덕사업은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계실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개발팀에 사무관급으로, 사무관 한 명에 직원까지 해서 세 명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외주를 줘 가지고 용역수수료까지 주는 판인데 그런 분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고덕사업팀에서 하는 부분이 사업 환경이 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 법적인 걸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와 LH나 이런 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관리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LH나 또한 도시공사에서 관에 풀어야 될 문제를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락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분명히 알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보충하시든지 그렇게 돼서 정말로 고덕신도시가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이번 예산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경기도에 도시계획하고 주택사업을 총괄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려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용역을 끝냈고 제가 거기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런 예산수반 계획과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논의해서 계획에 실어달라고 주문한 적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획이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계획 내용에서 핵심전략사업 6개 중에서 5개가 이번 12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핵심전략사업 이외에도 실행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2012년부터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2016년까지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드려서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찾아본 예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주신 설명자료에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맞물려진 예산들을 제가 찾아본 것과 주신 자료와 일치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기도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사업이랑 경기도신개발사업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특별관리대상지역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5,000이 들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지도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연차별 소요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건축문화녹색건축 및 도시환경교육사업 이것은 핵심전략사업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핵심전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고 검토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문화 녹색건축 및 도시환경교육사업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이게 지금 도시주택실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부서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이 5개년 예산 계획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5년 안에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기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72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골조완료 및 사용검사 완료 전,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검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시공, 감리, 계획, 실내건축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에너지 진단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진단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강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계에서,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자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에너지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판단을 하면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2007년부터 검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에 많이 줄었어요. 실적은 놔두더라도 계획 분야도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12년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실 2011년도에 주택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검수물량도 동반 축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계획됐던 것들보다 축소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품질검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저도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간단한 거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수익적지출 보면 국내여비가 900만 원, 국외여비가 1,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고덕국제화계획 보면 수입이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한 2,000만 원밖에 이자수입이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자수입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내여비 900만 원, 국외여비 1,800만 원 이렇게 지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의견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이 작년도 대비 실링 70% 받으셨다고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는 한 83% 그 정도.
○ 위원장대리 안승남 83% 받았어요? 그럼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1,00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830억 받으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이 1,017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844억 정도.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럼 실링을 몇 % 받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 84% 정도.
○ 위원장대리 안승남 84%면 다른 실국과 비교할 때 어떤 편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더 낫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그거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 원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출연금 50억이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포함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만약에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빼면 한 70%밖에 안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계산을 누가 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고 있을 테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한 85억 정도 되니까 760억 정도 되면 한 75%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도 75%. 왜냐하면 지금 도시환경 관련 정비기금이나 출연금, 특별회계 때문에 혹시라도 도시주택실 실링이 줄어들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에서 올해 지출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갖다가 올해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각 시군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하고 있잖아요. 주민의견조사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쯤 다 발송했을지도 모르고 발송예정일 텐데 자료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추진현황 말씀인가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현재 추진현황인데 예를 들면 구리시에서 이러 이런 자료를 발송했다. 그 발송자료를 시군별로 확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발송한 데가 세 군데 정도 발송…….
○ 위원장대리 안승남 세 군데 있으면 받고 또 나중에 발송하면, 발송하기 전이라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다 받아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왜냐하면 어느 시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 만든 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남양주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서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웃 도시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는 조례 만들기 전에…….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도 그 내용으로 진행할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례로 진행하는 데다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발송한 자료도 확보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이라든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충자료를 보면 경기도 도내 등록중개업체가 2만 4,666개소예요, 8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요율표를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1만부를 배포하겠다는 건데 작년도에 배포한 거하고 올해 배포하는 거하고 요율이 안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요율 변동주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0년도에 바뀌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지금 나눠주는 요율표는 요율이 바뀌면 또다시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인쇄해서 주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율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눈에 잘 보이게 했을 텐데, 손질해서 바꾸는 게 요율이 바뀌면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부동산에서 누더기로 뜯어고치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면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1만 개 보내도 4,666개소가 못 받아요. 이것은 이왕 할거면 이번에 제대로 보강해서 다 배포하는 게 맞지, 누구는 받고 못 받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붙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개로 한 이유는 폐업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년에 7,000개 정도가 새로 생겨나는데 새로 등록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플러스 알파 여유분으로 해 가지고 또 변경신고하고 이럴 때, 그래서 관청에 방문해 가지고 새로 만들거나 변경이 들어올 때 한 장씩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올해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요율표가 정상적으로 다 배포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 받지 않는 곳이 없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원당 뉴타운지구의 노후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잠깐 있으셨는데 그 과정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원당의 노후도 산정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노후도 산정에 누락이 됐다라고 한 그 건물에 대해서 고양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이 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할 당시에 사용승인은 안 됐지만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노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어야 타당할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후속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노후도 산정 대상에 누락이 된 상황인데 포함을 하더라도 촉진계획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시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한배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성남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주차료와 연인산 정비사업 이주대책용지 재산매각수입 등 3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에서 11억 6,2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CNG충전소 설치 지원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비 4,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연인산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지원이 2012년도에 지원되는 걸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5억 1,7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므로 1억 1,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호우피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국고지원이 2012년도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국비 3억 7,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1068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먼저 1068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세입예산은 6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00억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069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3%가 감소한 1,376억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1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629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비와 미군기지 토지매입비 100억 원 그다음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여지 개발 예산액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군의 재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일부 부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가 적기에 추진이 안 돼서 지원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점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07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27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의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136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소도읍육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서 1076쪽까지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7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전년 대비 13%가 감소한 610억 5,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밀렵ㆍ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사업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DMZ일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접경지역의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학술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입니다.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그리고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입니다. 석면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억 8,59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입니다.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검체용기 구입비, 민간인 단속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직간접 사업비 3억 8,900만 원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입니다. 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이주대책 사업비, 용추계곡 정비사업비입니다, 40억 원과 도립공원 관리 운영비 6억 2,230만 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비 5억 1,774만 원, 도립공원 시설정비 사업비 4억 6,39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 사업으로 생활림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녹색쌈지공원,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사업에 20억 902만 원, 도시녹지 운영 및 학교숲 운영에 1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사업비로 6,750만 원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쌈지공원조성 시범사업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소각장, 매립장 건설 지방채 상환금 2억 6,521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보조금 10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보조금 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부담금 2억 2,702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보조금과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4,300만 원, 호우피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복구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올해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14억 9,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책상 위에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건의자료입니다. 1쪽 엑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로부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당초 600억에서 8,500만 원 증액 지원결정돼서 그 내용이 좀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600억 8,500만 원이 반환기지 개발사업에 당초 100억으로 돼 있는 게 38억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0억으로 돼 있는 부분에 62억 8,5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림 조성사업 이건 세입이 환경국에 함께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만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총 소요예산 중 부족예산이 9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억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51억 6,200만 원이 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집단시설지구로 저희가 조성해 놓은 부분 중에서 매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매각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복구비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과목을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서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저희가 3,967만 원이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산정할 때 과년도 수입을 현년도 수입으로 판단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1,9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위원님들께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부속자료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쪽과 3쪽 세입 및 세출예산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000억 4,247만 원 대비 3억 5,45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9,69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주차료수입 21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비용 3억 5,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2,108억 5,172만 원 대비 11억 6,294만 원이 감액된 2,096억 8,8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 예산개요 2쪽부터 6쪽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1년 당초예산 995억 2,300만 원 대비 35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64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수입,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76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279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1,770억 7,201만 원 대비 394억 5,952만 원이 감액된 1,376억 1,2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도시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고양시 일산소각장 때문에 고양시 부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실에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신 거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2012년 3월 30일까지 정상화를 꼭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부시장한테 저희가 내년 3월 30일까지 정상화 기회를 주면서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양시하고 공단하고 포스코가 우리가 내년 3월 30일까지 기회를 주면서 공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정상화 못 시키면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걸 미리 공증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양 일산소각장 2011년 예산에서 국비 20억하고 도비 19억 해서 39억이 나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예산만 편성돼 있고 아직 고양시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분명히 보니까 열분해용융방식이 성공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성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이건 제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정상가동이 됐을 때 진행이 돼야지 이걸 미리 저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성공불 조건으로 국고보조가 된 건데 고양시가 인수했다고 하지만 설계기준에 아직 미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인수취소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 환경공단하고 포스코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도나 환경부의 판단도 이게 완전히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바로 집행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설명자료는 7쪽이고 예산안은 397쪽인데요.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이주대책 용지공급매각 수익금이, 4필지죠? 1,414㎡인데 3억 5,200만 원 매각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수입에 계상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계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로 세입예산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꼭 계상하셔서 도시환경국에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인산도립공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인산도립공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죠? 몇 필지나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39필지에 시설지구를 조성해서 5필지를 매각을 했고 3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 빨리 매각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주대상자들이 60여 명 돼서 그분들이 다 시설지구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희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매각된 거 빼놓고 지금 직접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향 표시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 확실하게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네 분 정도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집단시설지구에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은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매각이라도 해서…….
○ 안승남 위원 투자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계속 문제만 되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투자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관련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억 2,000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6명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그럼 평균 인건비가 3,6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참고로 남한산성은 1,780만 원이 나가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남한산성인 경우에는 도 환경정책과에 도립공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립공원담당이 전체적인 계획이나 관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단속에 필요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데 연인산은 환경과에 별도의 전담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느라고 인력 더 배치가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보다도 6명의 급여가 2억 2,000이에요. 그래서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실례지만 공직에서 3,600 받으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셔야 되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3,600이면 9급으로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7급 정도 되면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급에서 8급까지가 한 명씩이고 청경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평균 인건비가 이러니까 너무 과한 거고 이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인건비는 농림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호봉 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실소요액만 반영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농림재단이 그러니까 남한산성,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남한산성과 비교했을 때 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도 그래요. 일반운영비도 지금 보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 8,300인데, 사실 남한산성이 이용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고, 들어가는 경비도 많은데 여기는 1억 1,300이고 그다음에 여비도 6명의 여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3명의 여비가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둘을 비교해서 좀 조절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저희 환경과 예산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좀 과다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해나가면서 실소요액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이 월요일이니까 그전에 조율해서, 그쪽 입장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좋은 안을 주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본청에서도 환경국 할 때도 전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신호에 3초 이상 전부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차했을 때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면 나중에 재출발할 때 시동을 다시 걸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고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집행을 하고 엄밀하게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항습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된 금액들이 작아서, 한 4,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더 들었다 이래 가지고 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수해쓰레기가 한 차례에 걸쳐서 저기를 했지만 사실 잔존해 있는 수해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해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예산은 국고보조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재준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자체적으로 하는 건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뿐 아니라 연천지역에도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역도 저희가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쓰레기가 잔존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 예산을 투자하는 거보다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민지원기금 등을 이용해서 마저 치우는 게 저희 도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학교숲 관련인데 학교숲이 대부분 보면 본관 앞에 있습니다. 본관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지역주민들의 녹색쉼터 제공이라는 어떤 목적하고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선정할 때 마을 부락하고 같이 접하는 면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를 학교 본관에만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어디가 접근성이 좋고 가까운가를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쉼터기능도 할 수 있는, 밖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바로 옆에 쉼터가 있다, 숲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를 예산이 진행될 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예산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학생이나 교사들이 쾌적하게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형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예산이 탄력성있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홍보비가 있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27%고 10년도에는 73%예요. 이걸 다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올해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민자유치에 매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행히 하반기에 사무관 한 명을 증원을 받아서 민자유치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12년 예산안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률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줄이신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년보다 좀 줄인 건 저희가 실소요액을 분석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일단 올해 집행하신 내역 중에서 홍보를 해서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얼마나 유치됐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MOU 같은 거 말고 실제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그 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아직?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많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곳 전체와 매입이 안 된 곳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도시주택실에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향이 재개발, 재생 쪽의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보니까 의정부에 1개, 동두천에 4개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간주택들은 민간에서 알아서 지금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죠.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주택이 철거되면 개수하시는 분도 있고 신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물론 예산은 기반시설에만 들어가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세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DMZ일원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목…….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업장 위치는 DMZ일원이라고 하지만 임진강 이남지역입니다. 그래서 민통선까지도 안 가고 DMZ까지는 절대적으로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군부대가 약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통제를 협의해서 완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임진강 가까이 가서 임진강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DMZ 안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자연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생태계 파괴가 적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6㎞ 조성을 하는데 8억이 들어요. 계산을 하면 1㎞당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남한산성에 둘레길 조성하는 공사현장 사진도 보셨겠지만 너무 지나친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정확히 설계해야 추정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재준 위원님께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안에 누리길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 관계로 해서 트레킹코스나 탐방로와 관련된 여러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신규로 포장하는 건 없고 물길이나 하천 이런 걸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은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벼랑이나 또 절개지 등을 통과할 때 위험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만 설치하고 특히 임진강 제방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내려갔다 올라올 경우에는 제방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환경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만 하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내용의 범위에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이런 설계를 확정짓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설계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누리길 사업이나 탐방로 사업들이 많이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 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세내역을 보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상세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게 공사업체 배불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다하게 예산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1㎞당 1억 3,000 정도 드는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설계가 안 들어가서 세부내역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일반적인 공사내역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세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어장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7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환경부의 신규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주택 철거하면서 내장재 석면과 지붕하고 같이 처리가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분명 석면이 나오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계속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업비로 올라온 대상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예산집행이 되는데 하나는 전면 철거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붕개량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만 지원해줘 가지고는 실제로 효과가 적거든요. 그런데 지붕개량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이 지붕개량을 원할 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의 어떤 지붕개량 욕구나 시기 그거와 맞춰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됐고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저희가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고 수요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쭉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먼저 아토피 캠프장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숙박동 리모델링을 세 동을 하고 크리닉센터 및 교육관 1식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숙박동인데 캠프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공실로 남아 있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평청소년캠프장에 2개의 객실을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로 해서 내장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운영되지 않을 때도 다른 일반주민들이 그 객실을 특별히 원하면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유상으로 대여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유상으로 대여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근데 가평군에 있는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참가자가 1,000명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아토피 캠프운영 해서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인당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일반캠프하고 틀린 부분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친환경 아토피식단에 의해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가평군에 지급해서 가평군이 일부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다른 시군에, 희망 시군에 교부를 해서 희망 시군에서 매칭을 해서 가평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똑같은 아토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지금 수원에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가평군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남부 계획을 보니까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수요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채우는 계획이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평에 있는 아토피치유센터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같이 연구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인 경우에는 도시형이고 가평은 농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다른 그런 형태의 치유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적합한 유형으로…….
○ 최재연 위원 네, 알겠는데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만약에 설립했으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보건 쪽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전체 계획을 봐도 지금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운영이나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지정 운영,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취약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이런 것들은 도시환경국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근데 지금 건물 설립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은 그런 보건 쪽의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업무협조나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 놨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평가해 나가면서 부서 간에 횡적 협조 또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사업들이 사실상 보건 쪽에서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 사업인 경우에 도의 부서가 환경부하고 협의돼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다른 부서랑 협조를,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아토피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시환경국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은 사실 병원이나 다를 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다른 부서에 넘겨버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건물 지을 때부터 운영할 부서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에서도 각 부서가 공동참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는 12월 2일 날 아토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는데 아토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단체장하고 그리고 각 시군의 모든 보건소장을 다 불러서 저희가 아토피 관련된 교육을 하고 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보건 쪽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우선 국장님,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9년에 걸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9년 동안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총 소요사업비가 6,856억,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근데 국비 내려온 현황을 보니까 지금 724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올해가 2009년도부터 시작하면 3년차죠? 올해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3년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3년차면 단순산술 평균으로 따져도 지금까지 내려온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2,000억 이상 내려와 있어야 앞으로 잔여기간 6년 동안 나머지 4,000몇백억이 더 투자가 돼야 계획대로 6,856억이 맞춰지는데 10.5%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변지역 개발지원사업으로 도로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기지를 우리 시장ㆍ군수님들이 도로나 공원으로 쓸 때 토지매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도로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래도 한 90%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사업비 배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그런 부분이 약간 적은데 다른 시도에 지원되는 부분이 끝나면 저희한테 올 부분이 정상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지원 부분은 예를 들면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씨 내의 공원, 아직 반환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이게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못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못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이 토지매입지원비 있죠? 일선 시군에다가 당신네들이 땅 사라 하면 과연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단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가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 가면서 땅을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 많지 않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지난번에 의정부에 캠프 라과디아 내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렇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법을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수준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서울특별시는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경기도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 저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3년차에 724억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면 부지하세월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부지하세월이잖아요. 대상 사업을 보니까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렇게 쭉 몇 개 경기북부지역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양주시의 경우, 11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기타 부담 있죠? 기타 부담액이 194억이에요. 맞죠? 기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 기타가 어디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기타는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금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12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세밀히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을 하지 못 했는데요.
○ 홍범표 위원 총 택지개발부담금 262억인데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까지 부담한 게 68억밖에 없어. 2011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194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2012년도에는 반영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냐 하면 상환기간이 도래됐을 때 적기에 그 금액을 다 상환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자까지 주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 사람들이 택지개발부담금 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만 받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홍범표 위원 원금만 받는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서 조기에 부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려면 계획대로 총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성의표시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초단체에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담액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액이에요. 몇백억씩 되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이율은 낮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이율은 낮지만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액은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한번쯤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좀 한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LH공사하고, 이 택지개발부담금이 LH공사죠? 주체가 그쪽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협약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하고 처리사업비 두 가지로 양분되는 거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2청에서는 이게 안 서있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농약빈병 수거사업은 환경국에서 도내 31개 시군분을 총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도시환경국 내에는 많지는 않아요. 6,070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6,07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금액이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는 7개 시군에서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토피 원인의 하나가 집진드기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방역사업을, 해충구제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방역하는 거네요, 방역.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방역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살균방역이 아니라 해충구제에 의한 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한 번 해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한 번으로는 완전히 구제가 안 되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해야지 완전구제가 된다고 합니다.
○ 이의용 위원 집진드기 등 아토피성 질환을 일으키는 해충 물론 중요한데요. 집진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역하는 것 정도 가지고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그 이외에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예방교육사업도 하고 또 친환경식단이나 레시피 이런 보급사업도 같이 해서…….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라는 이 항목만 가지고는 뭔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토피치유라는 것이 이런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토피치유 식단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 식단개발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토피 정책포럼에 당초에 영양학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분들을 초청했고 그분들한테 향후에 친환경 아토피식단에 대해서 주제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 개인적인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식단개발을 위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아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토피 치유식단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데요. 실제 치유가 된 사례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아토피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단개발 항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에 이 세 가지를 나눠 놓은 것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종합계획을 어떻게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단기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각 부서별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너무 늦게 수립하는 바람에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일찍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예산도 확보하고 각 부서별로 도 자체사업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아토피 캠프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숙박동을 결국은 3개 지었네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잣나무실 2실하고 편백나무실 1실. 캠프 운영을 해서 120명 중에 87명이 호전됐다라는 건데, 하여튼 예산 심사 부분이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4억 6,000만 원의 예산 조정이 가능할 듯 한데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가평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거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추가로 하셨을 때 연인산에서 51억을 갖다가 여기 예산에 넣은 겁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올려달라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하시면서 사실상 매각 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놓친 부분, 예산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 권오진 위원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올려달라는 말이, 특별히 비상시도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진짜 안 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쯤 계상됐는지 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합하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4,000만 원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을 4,000이 아니라 4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1068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보조금, 국고를 가서 활동해서 해온 예산이 거의 없어요. 여기 106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600억, 연인산도립공원 40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갖고 가서 하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정말로 뭔가 내 사업이다 할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도 하시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로 들어가서 15쪽을 한번 보시죠. 지역균형개발비가 있어요. 8,800만 원. 이게 보니까 공여구역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공여구역을 갖다 그 많은 걸 팔려고 하는데 종합계획 공청회를 하고 간행물 만들고 홍보 브로셔 만들고 투자설명회 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작년이나 뭐 실적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황이 위축돼 있어 가지고 좀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그만 물건 하나 판다 하더라도 마케팅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가격이 정확해야 돼요. 셋째는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판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만 두드리면 그저 그냥 뭡니까? 밖에서 춤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품을, 지난번에 행감 때 가격을 국방부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오진 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가격이다. 또 대상자, 어따 팔아야 되는 것이냐? 만날 하는 게 학교 가 가지고 하는데 학교 이사장이 안 오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팔 때마다 정확하게 해서 찍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정말로 최고의 호텔에 불러서 파티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브로셔 만들어서 하고, 아마 브로셔가 북부청에 쌓여있을 거예요. 내용들이.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한다 이거죠. 바꿔서. 어떻게 팔 것이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담당직원한테 대학이나 산업단지, 연구소 등등에 대해서 각각 입지결정 요인이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하고 우리 반환공여지의 입지접근성이나 또 가격 등을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건지 명확히, 마켓 슈어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진짜 이런 말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야 담당자가 왔으니까 합니다라는 얘기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들의 가격하고 어따 팔려는지 대상을, 북부청에서 잡고 있는 대상을 리스트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다 된 뒤에 이러한 프로모션을 해야지만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하는 건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이고, 숫제 놀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43쪽을 보시겠습니다. 43쪽에 밀렵ㆍ밀거래 단속인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서 이 사업의 확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하는 걸 검토해 보셨나 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올 상반기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직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긴 하지만 또 마음대로 잡는 건 금지돼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구제역으로 못했다는 건 좋죠. 그러나 지금 야생 그런 동식물들이 피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늘어난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에도 그 예산, 그전 해도 그 예산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검토가 없이 일상적으로 올라간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사업의 성과를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59쪽에요, 접경지역 지질공원인증 추진을 하는데 이거 조사한다 그랬는데 조사를 어따 시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건 학술 관련된 연구단체하고 엔지니어링사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와야지만 조사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안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안 되는 것이다. 여기는 사업이 2012년 2월부터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61쪽에요,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8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진행한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설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요, 이건 자료만 부탁하는 건데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의 2012년 연구과제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환경기술센터는 환경기술연구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전기자동차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는데……. 전기자동차가 69쪽이네요. 전기자동차인데 이게 지금 요청이 5억 8,000 중에서 2억 3,000이 국비고 3억 5,000이 시비와 도비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국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모르모트하는 거잖아요. 시험운행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종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 환경국에 예를 들 때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신약 개발해서 먹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받고 약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FTA로 돈 번 현대자동차라면 이건 자동차를 그냥 경기도에 줘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에서 써도 이상이 없다, 북부지역 같은 데, 악지형에 다니는 데 좋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정부에서 할 때 이럴 때 경기도에서 모두 거부하면 어떻겠느냐. 아예 조그만 티코 사는 게, 2,000만 원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조금 대주고, 국가에서 대는 거 대주고 현대자동차가 5,000만 원 다 받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난 이걸 갖다 왜 담당자들이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산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왜 하려고 애쓰는지를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현대만 배불리는 것인데.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가 2,000만 원에 준다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자꾸만 하니까 배짱으로 무슨 콘센트시설도 너네들이 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뻔한 얘기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참고로 저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는 현대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기증받아서 실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평가 차원에서. 그런데 기술개발의 필요성, 국가적 목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액 국고보조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방의 부담 없이. 일반차하고 전기차에서 차이 나는 그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보조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다 국고보조 하는 건 내가 이해하고 100% 좋은데 FTA로 제일 많이 돈 버는 데가 현대자동차인데 거기에서 정말로 개발하려면 경기도에서 모든 차를 갖다가 쓰게 해주고, 갖다 주고 해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덥석덥석, 환경부에서 주니까 받아서 하니까, 절대 이런 고리가 안 끊어진다 이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107쪽에 있는 무궁화 조성관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107쪽에요. 거기에 무궁화 조성이라고 하는데 가평군에는 0.52㏊니까, 이게 1,500평 되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파주시는 몇 평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파주는 4,434㎡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한 1,500평, 똑같네요, 1,500평.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4,000만 원어치 무궁화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4,000만 원어치 무궁화를 심을 수 있을지 나는 진짜 모르겠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파주는 무궁화동산에 새로 심는 건 아니고요. 가지치기 작업하고 풀깎기 작업 등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무궁화나무를 사서 심는 건데 무궁화나무 가격뿐 아니라 식재비용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식재비가 들어가는데 4,000만 원어치 조성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웃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실 때 뭔가 달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 녹지직 공무원들로, 하여간 현장을 한번 살펴서 식재 밀도나 이런 부분도 챙겨보고 가격 이런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시중가격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다음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끝으로 아토피 얘기를 김주성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물어볼려 그래요. 왜 아토피에 대해서 북부에서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원도 국비 받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같이 해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둘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서 2개뿐이 아니고 몇 개라도 한번 기본적인 내용과 데이터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국에서 따로따로 하고 이러니까 저 입장으로는 조금 괴로운 게 있어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실상 아토피 없는 경기도 사업을 북부청사에서 맡게 된 건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이 양호한 숲밖에 없다. 그 숲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북부청사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김주성 위원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어차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어제도 환경국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 거의 2/3 이상이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면 이게 궁금증이, 서로 간에 듣는 상식이 있어 갖고 궁금증이 없을 텐데 새로 시행을 하고 전부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업이고 또 수원에서 아토피치유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도심에서 필요한가. 또 가평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가평에도 과연 아토피가 있는가. 왜냐하면 수원은 어째됐든 간에 어제 결론이 났고 똑같이 지금 설계비, 시설설계비가 4억 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심의받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가평은 무려 3개 파트로 나눠서 약 8억 정도의 아토피가 지원 내지는 직접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국비 포함해 가지고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주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설계용역의 내용과 이쪽에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가 다시 또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도 이미 치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면, 그냥 어설프게 체험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 갖고 본격적인, 전문의부터 동원된 치유센터가 생겨야지 그냥 체험관식으로 해서 1년에 별도로 8억을 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형 아토피센터하고 농촌형 아토피센터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의 치유센터는 그 치유센터가 있음으로서 자기네들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는데 농촌은 기존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학교에 가서 직접 아토피 환자들에 관한 부분을 상담해 봤더니 가평군 같은 데는 도시에서 병원 다녀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거주함으로써 그냥 바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토피라고 하면 무조건 농촌에 가서 농촌에 주어져 있는 농산물을 먹고 그냥 좋은 공기만 쐬면 거의 낫는 걸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실지로 아토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동원된 치료와 같이 동반된 저기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에 맞는 치료제라든지 그게 같이 동반이 돼야만 낫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체질개선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하루이틀, 한두 달 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거의 체험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8억씩이나 날린, 날린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이렇게 꼭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기초설계부터 다시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끝나야 끝납니다. 이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8억이 가평에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각 시군에 나눠서 지원되는 사업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사실상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토피가 발병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건데 그 요인들마다 치유방법이 다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정해져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필요한 도시형의 치유센터 그다음에 농촌형의 치유센터가 각기 필요하다고…….
○ 김주성 위원 거기까지는 다른 위원님도 전부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시군비입니다. 이게 가평에만 돼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도 계획은 수원하고 가평 두 군데…….
○ 김주성 위원 아니, 그건 설립되는 거고 지금 현재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가평에만 돼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군비가 무려 4억 6,000 중에서 도비 1억 8,400하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가평군에서 이거 다 내는 겁니까? 비용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나 아토피캠프 관련된 부분은, 특히 아토피캠프 관련된 부분은 종전에 가평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환자들까지 다 불러다 가평군에서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가평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 김주성 위원 그럼 그 선발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선발방법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처음으로 체험관이라든지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 잘렸고 지금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세워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김주성 위원 아토피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지금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이 2억 5,15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18명. 그럼 이 사람들은 정직원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무기계약직 내지는 단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대충 두드려봐도 한 1,100, 1,2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종전에 시군의 일용인부 성격으로 쓰던 그런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기초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임금이 나가야지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사무직으로 고용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단가가 하루 한 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식대로 해서 5,000원 정도 더 해서 하루 4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김주성 위원 일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주시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을 할 정도는 임금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살펴서 최소한 4대보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정부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쌈지공원 수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도시공원 수준입니다, 이건. 지금 이쪽 103페이지에 나열돼 있는 고양시라든지, 고양시가 1㏊, 의정부 해서 이런 정도인데 거의 이 정도면, 지금 쌈지공원의 개념이 물론 여기 뒤에 1억 4,400이 편성돼서 있는데 그 개념하고 지금 여기 아무리 국비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쌈지공원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경관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여기 쌈지공원은 거의 도시공원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경기북부청에서 지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쌈지공원이 국고보조사업하고 도 자체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쌈지공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쌈지공원 조성촉진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내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1억 4,400만 원 해 가지고, 페이지 수가 108페이지,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쌈지공원을 지정하려면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쌈지공원 세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 김주성 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쌈지공원에 대한 지원조례법을 다시 보시고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시 저기를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이걸 집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대상지 조사는 저희…….
○ 김주성 위원 지원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 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받았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에 쌈지공원 예산을 세우신 건 고생하셔서 잘 세우셨는데 이게 일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인 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이왕이면 쌈지공원다운 쌈지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생동물보호관리 그런 예산이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각각 조직도 또 틀리죠? 야생동물 구조단체가 따로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 따로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수확기 같은 시기에 피해를 입으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야생동물을 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뚜렷하게 어느 수종은 살아있어야 되고 어느 건 없어야 된다 그건 선별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차제에 일원화를 시킬 생각 혹시 없으세요? 뭐냐 하면 구호단체나 수렵단체나 이런 쪽에 얘기해서 이게 보호와 피해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지. 이쪽 조직과 이쪽 조직을 나눠서 두 조직에 각각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배분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서식밀도를 조사하고, 적정서식밀도를 정의한 후에 밀도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개체 수 조절하는 것은 방법은 수렵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기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 때문에 수렵지역지정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야생동물보호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그 취지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한쪽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유해 조수에 관한 것도 매년 조정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정 개체 수, 서식밀도 이런 부분도 조사 연구를 통해서 규정하고 서식밀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식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또 유해 조수와 관련된 부분이, 주 서식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쪽에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세우세요.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세우지 마시고 그런 쪽에 서식지 파악이라든가 개체 수 파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세우셔 가지고 그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개체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식지라든가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파악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산 세우신 거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내용이 우리 도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
○ 홍범표 위원 적용은 될 수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우리 도 실정이 반영이 됐는지 검토하고 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또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어디가 있는지 조사해서 별도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 예산의 규모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6,000만 원, 피해예방과 관련된 것은 4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뭔가가 기준이 있고 명확한 내용이 있으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제에 지금과 같이 그런 연구용역을 세워서 정말 현저하게 어느 지역의 개체 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는 개체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거고 또 아니면 관리와 피해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20억 되는데요. 이게 민간시설의 옥상녹화도 해당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근데 물론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도시숲이기 때문에 상징적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그런 데 옥상녹화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정 연면적 이상이고 바닥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면 조경의무의 일부를 옥상녹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옥상녹화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정국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만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도시주택과가 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북부청이 관할하는 10개 시군은 남쪽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할하는 21개 시군하고 여건이 전혀 틀립니다. 각종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전혀 틀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왠지 경기북부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 안건들은 그렇게 조건이 많고 보류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청 도시주택과에서는 나름 어떤 도시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도시정책포럼이랄지 그런 어떤 예산을 만드셔 가지고 나름대로 여건도 열악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나름 경기도 전체 도시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임기획단 같은 데서 도시정책포럼으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책포럼 운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거를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저희가 도시주택과 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시군 직원들까지 확대 운영을 하자면 예산이 좀 더,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얼마만큼 보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하는지를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예산 심사과정입니다만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북부 시군에 계신 도시 관계공무원들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연인산에 대해서, 95쪽을 봐주시죠. 연인산은 연일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겠지만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세부내역 보니까. 어따 위탁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직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진흥재단의 지시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농림진흥재단의 지시도 받고 그리고 저희 지시도 받고 양쪽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무 관계에서 저희가 얘기해서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농림진흥재단의 사무국장과 이사장을 통해서 직접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구태여 돈을 주면서 위탁을 하죠? 직접은 관리가 안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성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 6명은 북부청에 있단 말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분들은 연인산도립공원에 상주, 근무지가 거기 있죠.
○ 권오진 위원 99쪽에 보면 시설정비에 대행사 수수료가 또 있어요, 5%가. 솔직히 국장님이 연인산의 총괄 사장이다,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저도 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관리비하고 수수료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영리기관인데 왜 수수료를 줘야 되는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원가계산규정에 보면 관리비와 이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 권오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농림재단도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꼭 어디 하나의 단체를 걸쳐 가지고 일을 시키는 방법, 그건 책임이 없다고 하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이냐. 직원이 있으면…….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에서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 위탁하게 되는 배경에는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마음대로 증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현재 사람이 없다면 위탁해서라도 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상주하는 인원 6명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적어도 북부청이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은 0.3 정도만 쓰면 될 거예요. 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관리를 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6명이 있다 이거죠, 지금. 사사건건 할 때마다 농림재단에다 줘 가지고, 돈 줘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농림재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아닌데 대행사업 시설 정비하는 데 수수료 2,2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여기 일하는 사람 있고. 여기 6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비정규직이라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난 이게 정말, 오히려 2,900만 원 이런 것을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아마 낙석방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업체 시켜서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해서 그 비용을 연인산 살리는 데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위탁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참 좋겠어요. 전부 걸려 가지고 위탁 주는 그런 체제가 경기도 모든 실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민들은 모르죠. 일하기는 편하죠. 거기에다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효율적으로, 만약에 도민들이 “거기에 시키자, 직원도 필요 없다, 공무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서 상주하면서라도 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비율, 주택접도율을 20%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20%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7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기초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20%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여 8개 지구가 현재 완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도가 40% 이상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이 성립되어 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에 상관없이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이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두면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경과규정을 두자는 이화순 실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준 의원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부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기로 하셨는데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부칙 “본문”을 “1조”로 하고 2조를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 의원 발의)
(18시40분)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이신 홍범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LH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4개 시 25개 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였으나 7개 시 13개 지구는 이행 또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7개 시 12개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재정악화와 감사원의 조치사항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이며 또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내용에는 LH공사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LH공사가 경기도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관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10월 15일 이재준ㆍ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1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LH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7개 시 12개 지구에 설치되는 기반시설로서 약 1조 1,921억 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시 25개 지구가 있는데 이행 및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7개 시 13개 지구입니다. 미협의된 7개 시 12개 지구가 또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된 LH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LH공사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고 지역개발투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에 한해서만 문화ㆍ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의 기간도로에서 주택단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중 200m를 초과하는 도로 등의 간선시설은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주택법 등에 기초한 조치결과 통보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협의 없이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기반시설 설치를 협약한 사항으로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이며 감사원의 조사결과 내용에는 LH공사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LH공사가 경기도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관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한테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도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민간 관련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보게 되면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설을 하고 나서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LH공사에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원가에 반영을 했고 또 분양이 진행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주민들이 승소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또 약속만 이렇게 한 사항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해서 LH가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시나 도에서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시군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재를 해서 LH가 최대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LH공사가 경기도나 시군에 요청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사항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22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L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것 좀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범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6.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이재준ㆍ권오진 의원 소개)
(18시50분)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공동소개의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소개한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장항습지가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항습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현장방문해 보았듯이 한강 하류부에서 하구부의 시작점에 위치하여 버드나무 습지 숲과 갯벌로 이루어졌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상부구간으로 세계적인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장항습지는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은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절차인 람사르정보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며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한강하구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여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ㆍ동물의 서식지로서 생태계의 보전을 유도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청원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박평수 등 433명이 이재준ㆍ권오진 의원의 소개로 2011년 11월 2일 접수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11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장항습지는 한강 하류부에서 하구부의 시작점에 위치하여 버드나무 습지 숲과 갯벌로 이루어졌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상부구간으로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람사르사이트에 장항습지를 등록하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며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항습지는 고양시 신평동ㆍ장항동 일원 2.7㎢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장항습지는 1988년 신곡수중보 완공 이후 물의 흐름 변화로 급속하게 발달하여 현재 멸종위기종인 II급 재두루미 도래지 및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하여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 두 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하구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한강 우안에 위치한 장항습지를 생태환경 보전 차원에서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노력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추진과 김포시의 경우 한강 좌안에 위치한 주변지역의 홍수방지와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한강하구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의 보존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개발의 공존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연구보고서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원 채택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장항습지 보존을 위하여 람사르사이트에 등록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도시정책과장 이계삼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ㆍ도시환경국
국장 한배수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박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