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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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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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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여성가족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여성가족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10시1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 의사일정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이고요, 11시 10분 1차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은 11월 9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7쪽부터 65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3,949억 2,67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예산 대비 129억 7,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유로는 도비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20억 9,875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사업량 감소 등으로 국비보조금 6억 2,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억 9,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3쪽부터 66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2,177억 5,826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5억 7,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4억 원, 아동수당 29억 5,193만 원, 맞벌이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1,135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대체교사 인건비 44억 3,784만 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돌봄 사업량 감소에 따라 9억 5,5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9쪽부터 163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3,970억 2,4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93억 6,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4,352만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2조 7,632억 3,975만 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34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6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2,755억 5,13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46억 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7쪽부터 1648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558만 원 증액된 301억 9,48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2억 1,300만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66억 9,5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73억 4,044만 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13억 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체계 운영 및 설치 지원 1억 3,2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1억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9쪽부터 1658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9,865만 원 증액된 1,335억 7,71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5억 5,327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3억 2,915만 원, 가족센터 건립 56억 7,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62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남부권역의 미혼모부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거점기관 사업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9쪽부터 1667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7,826만 원 증액된 2조 9,909억 3,87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13억 8,052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조 2,517억 760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3,325억 9,04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6,212억 5,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취학 전 24개월 미만의 영아수당 1,383억 8,993만 원,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8쪽부터 1687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6억 4,897만 원 증액된 1조 928억 7,15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8,239억 1,437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77억 6,15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03억 3,391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9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1억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체계 구축에 14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8쪽부터 1693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3,215만 원 증액된 266억 93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13억 5,000만 원, 여성창업 지원 8억 9,78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57억 2,196만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직영 및 민간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4쪽부터 1698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842만 원 감액된 13억 5,97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1억 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6억 3,125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에 1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불법촬영 점검교육 및 탐지장비 구입을 위해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12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4개 사업에 1조 959억 9,447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43개 사업에 2,345억 4,558만 원, 성별영향평가로 6개 사업에 305억 3,201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5개 사업에 8,309억 1,6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881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2년도 성과계획서는 엄마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부터 298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과 아이플러스 카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33억 2,997만 원 등 총 136억 8,99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및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공익목적 7개 사업에 12억 1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97쪽부터 298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ㆍ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 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8억 9,322만 원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에 66억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40억 8,56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7개 사업에 85억 7,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17억 6,981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7억 1,383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9,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 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억 7,3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2020년 국도비 정산 잔액을 세입 조치하고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 추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증액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23억 가운데 99억 원은 금년 8월 이전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바 지난 9월 제3회 추경 시 조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더라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회계연도 종료를 앞둔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자금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6억 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 자체사업은 4개 사업에서 14억 6,3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아동돌봄과의 신고보상금 상환 120만 원 1건이 편성되었고 동 사업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에게 지난 8월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에 의거 지자체 부담분 가운데 경기도 부담분을 국고에 상환 통지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 증액 또는 감액되는 3개 사업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량 변동분을 조정ㆍ정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개 사업에서 21억 5,5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제3회 추경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이 계획 대비 운영이 저조하여 국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3,970억 2,434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993억 6,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증액내시된 것으로 특히 보육정책과의 영아수당 지원 1,12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지원으로 698억 원이 증액되고 가족다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28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755억 5,13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546억 5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정책과의 영아수당 지원 1,384억 신규 편성과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지급 766억 원 증액, 가족다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21억 원 증액 그리고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993억 원 감액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81억 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중 정책사업 예산은 4조 2,748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80%를 차지해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국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존재원 사업은 107개 사업에 3조 4,017억 6,50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125억 3,41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족다문화과와 보육정책과 및 아동돌봄과의 국비사업이 크게 확대된 반면 여성정책과 등은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신규사업 11개 사업에 1,42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가운데 예산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육정책과의 영아수당 지원 1,383억 8,993만 원은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현금 또는 바우처를 통해 보편지급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될 계획이고 동 사업의 신규 도입으로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2에서 만 5세로 개편되어 관련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14억 4,265만 원은 중앙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의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작년 말 2021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1,000만 원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 확보 등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강화를 추진한 바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9억 원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22년 1월 초 운영이 개시되는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와 더불어 경기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 등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가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센터를 차질 없이 개소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족다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33억 5,600만 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 대비 321억 5,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9월 말 현재 4만 820명과 5만 6,853명을 각각 지원하는 등 사업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발굴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지급 8,239억 1,437만 원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66억 3,8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급연령이 당초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109억 8,884만 원은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지원대상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가운데 월 5만 원 이내에서 계좌에 적립하면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25.5% 비율로 적립하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억 8,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가운데 아동돌봄과의 아이돌봄 지원 광역지원센터 1개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비 내시 공문이 9월 말 사업부서에 시달되어 예산편성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5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며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22개 사업에 8,730억 9,88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24억 9,4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와 아동돌봄과의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여성정책과 등은 소폭 감소되었고 자체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단일사업은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6,213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모두 8개 사업에 8억 825만 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2022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추진근거, 효과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 2건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의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1억 3,200만 원은 도내 시군에 여성폭력 관련 통합사례관리사, 전담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등 긴급 대응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10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부천시, 하남시가 선정되어 금년 12월에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곳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가정과의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직 처우개선비 지원 1억 200만 원은 도 직영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민간지정 새일센터 종사자에게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5쪽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13개 사업 1,481억 243만 원이고 증액규모는 240억 461만 원으로 파악되었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증액사업 5건을 살펴보면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59억 1,003만 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량 증가를 이유로 전년 대비 10억 3,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34억 4,638만 원은 도내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한데 모아둔 사업으로 11억 6,9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드러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새롭게 반영된 내용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2억 6,000만 원 신설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0억 3,152만 원 증액 및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억 1,392만 원 감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209억 8,311만 원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활동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억 2,7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389억 1,996만 원은 급식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65억 9,364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18억 5,850만 원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착금 지원액을 500만원 인상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전년 대비 4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도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기조인 만큼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18쪽 감액사업과 일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6개 사업 557억 9,671만 원이고 감액규모는 27억 6,773만 원이며 일몰사업은 4개 사업 8억 868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액 또는 일몰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ㆍ일몰 사유 및 향후 추진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성가족국 도 자체사업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예산안에 대한 재원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육발전TF팀 활동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센터 안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아동인권보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재원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개 기관에 67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기관운영비는 57억 4,02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40억 7,309만 원으로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단의 정원은 6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여 인건비 인상요인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년 대비 5%인 1억 9,457만 원이 인상된바 인상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 3개 분야 9억 5,4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사업비의 비중이 14%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관련 분야 사업추진 등 재단 본래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단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시점과 상임위 예산심사 시점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잉여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3억 6,000만 원, 지출 12억 11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8,887만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 대비 8억 4,11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136억 8,997만 원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9,096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예치금 회수가 5억 9,062만 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2021년 기금 원금을 기금사업에 직접 활용하여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나 기금 원금 활용 기조에 힘입어 예치금은 축소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규모를 감안할 때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160만 원이 증액된 12억 1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액 125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고유목적사업은 7개 사업으로 신규 1건과 계속사업이 6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은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가해자 출소 등으로 긴급히 안전한 거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월 임차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사업 가운데 여성발전 공모사업은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에 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 이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대상 경상보조금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는 각종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장인, 맞벌이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고유목적사업비가 확대 추세에 있는 점 등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4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 54개 사업에 1조 959억 9,44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1%인 1,835억 4,1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양성평등 정책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59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새일센터 지정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수혜 대상과 성과목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양성평등 주관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자체평가 우수로 나오는데 자체평가표 3년간 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교재나 홍보물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 사용되었던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 리스트와 함께 지원금을 매년 어느 정도씩 지원을 했는지 그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영아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추경하고 본예산 거 다 신청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네.

백현종 위원 추경 관련해 가지고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올해 처음? 올해 거 사업 집행내역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15개소가 진행이 된 건가요? 15개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던데, 5%죠, 올해 인건비 상승이. 그거 5% 상승 상세내역, 왜 5% 상승이 됐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 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 부분 있죠. 그거 민간위탁 사전심의 회의록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전, 도의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백현종 위원 아니, 민간위탁 사전심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느 분한테 요청드려야 되나? 여성안심화장실 관련해서 불법촬영 단속한 거 있잖아요. 인력도 투입됐고 예산도 투입됐고. 그 단속결과, 실적. 몇 년,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3년 치 요청드려도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2019년부터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2019년부터 올해 것까지 해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단속실적 그것까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사업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금 이거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거를 5년 동안 민간에서 수행한 기관 및 사업내역 소상하게 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일가정지원과 사업 중에 여러 의원님들, 지금 의회 의원님들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이거를 3년 동안 진행해 왔던 거, 그러니까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전반적인 내용 이거를 좀 자료화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이 사업 중에서 “2021년 삭제시스템 구축 완료로 관련 예산 미반영” 이렇게 지금 12명분 나왔는데 삭제시스템을 어떻게 한 건지, 삭제시스템에 대한 관련 예산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내용, 운영실태. 그러니까 이 삭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12명분의 인건비가 미반영돼서 그분들이 일을 지금 안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게 아니고 삭제시스템은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미반영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예정대로 그렇게 하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위원장 박창순 삭제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상황, 삭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들어간 그 예산내용,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15분간 정회를 하고, 지금 저 시계가 현재 2분인데요. 1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 다음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본예산 때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단한 것만 여쭐게요. 지금 국가보조사업이기도 한데 다함께돌봄사업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여쭸어요. 이게 잘 안 될 건데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가 여쭸을 때 준비를 잘 해서 대응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근데 실제로 성과가 안 나죠? 해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학교 협업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치용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성과가 안 났습니다. 15개밖에 못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왜 안 됐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학교 내부의 문제가, 선행과제가 아직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현장을 잘 모르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내려보내니까 경기도에서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과 협의가 돼야 되고 시군과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 추경과 관련된 거라 이 정도만 제가 짚겠고요.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봤지만 8월 이전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들 중에서 이거 그냥 그때 넘기고 마지막 추경에 온 이유가 뭐죠? 놓친 건가요, 그냥?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놓쳤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건 실수로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1년도 추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사업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올해 진행된 거. 그건 아직 준비는 안 된 거죠? 그걸 좀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백현종 위원 자료가 그럼 오후에 가능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가급적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그러면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나서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보니까 1억 6,000 증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 중에 어떻게 보면 1,380만 명이 있는 전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6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불시에 점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은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올라왔는데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 아까 얘기했지만 3년간 단속실적이 지금 몇 건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금년도에 한 1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점검한 내역이 그거고, 그러니까 총 3년 동안 점검한 게 거의 한 23만 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3년간 단속실적이, 단속한 게 있습니까? 불법촬영해 갖고 단속한 실적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0건으로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용성 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아마 얘기했었는데 1건이 우리 경기도에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MBC 방송에도 나왔고. 단속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청사건물 내였기 때문에 단속실적으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청사 안에 있어서 단속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건 1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영역이 화장실 부분인데요. 화장실 부분이 아니라 공공청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단속실적은 0건이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23만 개의 화장실을 점검했는데 단속실적이 전무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올해까지 3년간 총예산을 보면 11억 7,000만 원 정도 세금이 들어갔는데 불법카메라 단속보다 캠페인식의 계도 효과라면 서울시 사례처럼 시민참여형 시민감시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시민감시단,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전담인력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것은 우선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구청에서는 다시 전담인력으로 점검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카메라 점검을 하지만 결국에는 캠페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 하고 이런 상황에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이거 왜 그러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지역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상시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계도할 수도 있고 ‘많이 점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게 정답일지, 점검을 촘촘하게 하면서 적발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3년간 사실 적발 건수가 0건이긴 한데 그렇다면 촘촘하게 다 했느냐 이렇게 하면 누구도 사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캠페인 효과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점검하는 것에 비해서는 책임감이나 또 뭐라 그러나, “딱 내 거다.” 하는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의 정답이 뭘까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한 번 더 깊이 통찰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도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면 또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조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서울시 모델이든 이렇게 검토해서 정책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방향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자료,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이 1,000만 원 이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여성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한 건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단체든 이런 사회적 활동에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불법촬영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사업을 본 위원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또다시 발견이 된 건수가 0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작년에는 검토 사안이었던 서울시의 사례가 올해는 전면 폐지가 되고 시민감시단으로 전환되었던 사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예방의 효과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예방했기 때문에 0건이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0건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21명의 활동으로 예방을 할 수 있었을까? 예방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서울시 시민감시단은 총 250명이 일시에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방과 홍보 효과가 더 크다라는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예방 효과가 더 적절한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라면 우리가 서울시보다 더 많은 예방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단 1억 5,000만 원으로 이 효과를 보면서 예방 활동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구조를 이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셨던 작년의 답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면 재검토하자. 재설계하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가 시민감시단으로 하면서 지금 송파구하고 서초구에서는 불법감시단으로 예산을 별도로 다시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건수가 늘어나거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그 전제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발견 건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한 거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떠한 것도 지금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확신은 못 합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0건이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지만 우리…….

신정현 위원 16명의 전문, 이분들 혹시 탐지기기 전문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탐지기기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없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면 더 전문성이 있고 예방 캠페인으로서 활동하는 250명이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정도의 전문적인 업무입니까,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건 아니지만…….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문인력들은 주기적으로, 내가 점검을 언제 했고 또 언제 할 것이다 하는 게 예측가능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서울시 시민감시단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6명이 하는 우리 경기도와 다르게 250명이 일시에 하기 때문에 예방과 점검 효과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작년 행감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답변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효과 없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렇게 일자리가 없습니까? 필요한 업무를 할 게. 지금도 인건비 1~2억 세우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서 서로 줄다리기하는 이 시점에서 10억이 넘는 이 예산을 효과성도 없는데 이걸 이어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시와 교육청과 또 경찰청이 협약을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최근에 학교로 찾아가는 불법카메라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또 교육청에 교장의 불법촬영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시민감시단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짧게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서울시 사례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전담인력으로 했을 때하고 주기적인 이 주기가 다르고요. 또 근무하는 시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1일 3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짧은 편입니다.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방의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건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예방의 효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16명이 정해진 시간에 아무리 다녀도요, 250명이 그 절반의 횟수를 다니는 것만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현장을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16명과 250명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전담인력이라고 해도 예방 효과로 따지자면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250명이, 경기도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겠지만, 더 규모가 크니까. 약 500여 명의 이런 시민감시단들이 일거에 움직인다? 이게 더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업의 실효성은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그렇게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그래서 한 번 사업을 이어갔지만 올해도 전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검토 중이었던 서울시가 전면 지금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완전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사업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게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사 인건비를 제공하는 2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개편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2만 2,000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예산규모는 조금 한 1억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교사 인건비가 제외되는 것이죠. 운영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원장 개인의 재정 활용도는 높아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교사 인건비가 없음으로써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자녀보육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교사 인건비로 지원되었던 20억을 운영비로 그냥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전환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정률적으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일거에 갑자기, 공교롭게도 얼마 전 촉구안을 한 그 시점을 전후해서 갑자기.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종전에 외국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시장ㆍ군수가 선정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 1명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인건비는 사실 인건비를 받는 만큼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감액해 주는 그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개편을 하면서 아이들 1인당 2만 2,000원씩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감액해 주는 조건을 붙여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국인들이 7,74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8,242명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 5,000여 명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개편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게 개편을 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어떤 혼란이 빚어지냐면 교사 인건비가 미지원됨으로써 특수보육시설이 폐원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는 최근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 부담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금 부담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금 방안 마련이 어렵다 그러면 당장 폐원을 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면서 또 지자체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전환했어도 되는데 올해 갑자기 또 하필이면 그때 성준모 의원님이 만드셨던 촉구안 나오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지금 보육지원 개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이걸 개편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가 의견도 듣고 작년 12월 달에는 “내년도에는 일몰을 할 테니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문서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군에서 이 부분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알려주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실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건비를 못 줄 지경이다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논리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가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정현 위원 그 인건비랑 이건 다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인건비는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거는 외국인 아동 전용 우리 교사들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2006년부터 16년까지 지원해 오던 교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현장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운영비를 확대함으로써 원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폭은 넓어졌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지금 진행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지적사항들은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가정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간보육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시간보육이 일시적으로 다 중지됐었나 봐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일부는 아마 국비 내려온 걸 반납도 하고. 그런데 이거 시군별로 해서 지금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시간보육을 하고 있는 이 지원금이 사실 이용하시는 분은 1,000원씩을 부담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3,000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4,000원입니다.

장태환 위원 이건 가격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건 복지부에서 결정된 거고요. 이거 이외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사실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는 매년 어떻게 지금 변동이 좀 있나요, 이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민원이 안 일어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민원이 안 일어나는 정도로.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사실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여기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가정양육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기본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서 36개월 이내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것도 사실 36개월 이상 되는 아이들도 요구가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6개월부터 36개월 아이들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36개월 이상인 아이들도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이런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유아의 개념으로 그때부터는 유치원도 갈 수 있고 돌봄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연령층이나 이 부분을 전부 다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하기에는 그런데, 사실 36개월 이상에 대해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그렇군요. 사실 가정양육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보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보면.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안내사업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었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경계성 영유아를 찾아내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30개 시군 육아종지원센터에서 상담원을 채용해서 경계성 영유아 아이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치료까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실적을 받아 봤어요, 국장님. 보고 같이 받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육아종지원센터별로 담당하는 어린이집 개수가 차이가 많아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원아 수 차이로 치면 더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인원수로 배정해서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되고 있나 해서 실적을 알아봤더니 추진실적으로 나온 거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평 육아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수는 적지만 실적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보육정책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 상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설명을 쭉 듣고 제 나름대로 현재까지 파악한 바예요.

작년에 지적한 대로 비효율을 처음서부터 안고 시작한 좀 안이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자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사업 대상 원아 수나 어린이집 개수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공공사업인데 취약한 곳을 더욱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직접 이 일을 하시는 상담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대개 잘사는 동네에서는 굳이 공공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더 훌륭한 병원에 가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이런 발달장애가 있거나 하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는 우리가 발견하고 안내를 해 줘도 비용 문제 때문에 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치료를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 사업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제가 문제점을 본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컨설팅 사업인데 기본 자격조건으로 첫 번째가 1급 자격 보유교사예요. 두 번째로 석사학위가 있으면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이후에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권장 자격요인으로는 유아특수교육이나 특수교육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권장 요건까지 있는데 상담원 자격을 갖추신 분이 지금 채용되어 있는 우리 상담원 조직 구성원에서 50%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상담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상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 사업을 그냥 진행하고 있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적 올리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방식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경계성 영유아로 의심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받았는데 이런 좋은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교사를 위한 가이드북,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교사가 학생들을, 원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면 의심할까 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을까 봐 20명이든 50명이든 다 하는 거예요, 1명이 의심스러운데. “왜 이렇게 실적 차이가 심하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그랬더니 교사가 판단해서,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판단해서 “여기 얘가 좀 발달장애가 있는 건지 검사를 하고 싶은데 지정을 하면 항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50명을 다 하겠다.”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원한테 보내면 상담원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를 다 판단해서 “있다”, “없다” 이런 정도의 작업을 대면상담이 아니고 주로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평같이 어린이집 수가 많지도 않은 데는 실적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거나 하면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통일성 있고 시스테믹(systemic)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염려했던 대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30개소에서 상담원 채용을 다 못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9개는 중간에 또 바뀌었어요. 심지어 열 달 동안 3명으로 교체되는 데가 두 곳이에요. 이렇게 교체가 돼서 일에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시범사업을 하길 정말 잘했다. 작년에 이것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가 너무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동의를 받고자 여쭤보면 이 경계성 영유아를 찾아내는 일은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역할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진단 또는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일 그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3년 이상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중에는 3년 이상 된 분도 있고 충분히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상담원이라는 직책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영유아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이것을 부모가 싫어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전체 원아 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력은 정말 낭비다. 정말 경계성 영유아를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지금 슈퍼바이저라고 하나요, 명칭이? 이거 잊어버려요, 자꾸. 하여튼 너무 거창한 말 쓰지 말고 “영유아 발달장애 전문가” 이 정도로 해서, 전문가가 지금도 서른 분이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확히 신고가 되면 찾아서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원아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도 이건 우리가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건 학대예요, 아동에 대한. 이건 당연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처벌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죠. 발달장애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다 우리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발달지원을 영유아 발달지원 과정 중에 경계성 유아가 있어서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제대로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다 동의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우리 공공이 해 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가고 하는 아이들을 잘 찾아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휴게시간은 휴게시간대로 정확하게 지키게 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수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고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향후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희망도 내주고 하면서 이런 경계성 영유아를 찾아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잘 제대로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하면 상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만 말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찾아내서 치료 연계까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달이 좀 지연되는 아이들로 인해서 전체 보육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도입한 것이고요.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채용형태, 채용내용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 상태에서 중단해 버리면 또다시 제로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추진한 내용적으로 보면 이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송치용 위원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이들이…….

송치용 위원 지금 저도 제로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상담원들도 이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개선해야 되고 현재까지 우리가 예산이 그냥 남아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여성일자리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그러면 시혜성으로 한번 일자리라고 해 보자, 공공일자리라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냐? 지금 많이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95.4%로 만족하는 걸로…….

송치용 위원 아, 저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호자들의 만족도입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제안하면 그것이 더 좋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한 3개월 내지 가장 길게 한 데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송치용 위원 시간이 다 돼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송치용 위원 추가발언 시간에 제가 마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성과평가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고요. 국장님은 가능한 좀 짧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응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좀 짧게 줄여서 요약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37쪽이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요 증감사유에서 영아 표준교육과정,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조리원 그다음에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전문, 가정ㆍ민간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지금 그런데 특별히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은 인건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 이거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무슨 사유로 이렇게 운영비, 사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고 선생님이 직접 양육하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아이들한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사유가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이 저희가 보육사업 지침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들에게는 보육료를 줄 수가 없었고요.

이진연 위원 아니죠. 외국인 아동들은 주민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아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죠. 외국인…….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외국인번호가 있는데 저희가…….

이진연 위원 그런 아이들한테도 줄 수가 없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이진연 위원 일부 받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은 외국인 지원 조례로 인해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도나 복지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006년도부터 외국인 아동이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이 지정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명의 교사 인건비를 주면서 그 교사 인건비를 받는 곳에는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감액해 주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진연 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니라 10명이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0명이 다니면 거기에서 한 30% 범위 내에서…….

이진연 위원 그러면 차별을 받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차별이 심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교육이 있어요, 352쪽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성 영유아 발달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차라리 낫겠다. 전문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전체 아이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상담을 받았던 가정의 아이들이나 부모의 만족도인 거죠? 25%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전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충분히 전문가가 아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자기네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야기가 돼서 가서 받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자꾸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345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363쪽이고 345쪽에는 이미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어버린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

이진연 위원 교사 파견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장애아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아,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함양 교육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이제 516쪽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강화를 위해서 18세, 아동이 18세까지잖아요? 아동복지법에. 근데 이제 24세로 늘려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우리 경기도도 빨리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또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24세라면 18세까지는 보건복지 또 24세까지는 청소년, 그러니까 여가부. 이제 청년은 기재부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도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고 18세 이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24세까지 본인이 더 연장해서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이진연 위원 근데 국장님, 이제 저희가 정착금이 500에서 1,000만 원 올랐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 800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1,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이제 1,500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방 한 칸 얻기가 어렵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건 힘들어요. 힘든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런 게 지배적인 문제점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리다가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건지 그 방법을 한번 뭐라고 그러나, 연차별로 나누어 줄 건지 아니면 보증금으로 그냥 몰빵해서 딱 해 가지고 해 줄 건지.

이진연 위원 보증금은요,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LH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사업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환경위의 양철민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는 최대한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걱정이 덜한데 우리 아이들이 18세 돼서 나가려고 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오랫동안 18세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24세로 늘려놨는데 “경기도는 1,500 준대.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면 그동안 양육에 대한 아무런 신경을 안 썼던 친인척과 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데리고 있던, 우리가 양육을 해 주셨던 몰지각한 몇몇 분들이 또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선후배가 노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자립전담기관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립청년이에요, 18세에서 24세로 늘리면서. 그런데 돈을 줘서 자립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같이 자립이 돼야 돼요. 자립은 내가 지금 자립할 거야 해서 자립되는 건 절대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립은 이런 거야라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생활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 줘서 “나가.” 이게 자립은 아니거든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 가는 건 1도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정착금이 많아도 우리가 해결해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엄청 우리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아까 송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돈으로 아이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명확하게 가줘야 됩니다. 저기 뭐야, 계수조정까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 시간 없어요. 네, 짧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 자립정착지원금 인상과 맞추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요. 그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우리 김남수 팀장님이 고민을 엄청 하고 계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칠게라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는 경기도가 만든 전담기관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인건비랑 다 지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부. 그 전담기관의 19명에서 20명이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도 함께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근데 벨이 아직 안 울려서. 그리고 경기도의 아동복지시설 4곳의 기능 보강을 해 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4곳을 선정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더 열악한 데가 많은데 지금 4곳을 선정한 데가 그룹홈 3곳에, 시설 1곳이에요. 그 선정기준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거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진연 위원 똑같이 공문을 내려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공문하고 첨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들고 계셔 가지고 백현종 위원님 차례는 드리는데. 이진연 위원님, 본질의 때 시간 촉박해서 못 하시면 추가질의 때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드립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 가지고.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국장님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갖고 계신 생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편하게. 일단은 제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거 숫자를 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379쪽 좀 봐 주실래요? 어린이집 확충 부분.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27억 정도 되는 거죠? 379쪽 맨 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어린이집 확충이 그래서 올해 대비 2022년도가 약 15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 복합화형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382쪽이요.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게 이거는 34억 3,900만 원 그래서 올해 대비 9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예산이 줄었고 하나는 늘었고, 상당액이 늘고 줄고 했는데, 증감이. 그래서 이거의 의미와 문제점은 없는지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379쪽의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신설할 국공립을 조사해서 반영한 거고요. 지금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춰서 국공립이 전부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80개 정도가 반영됐다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 금액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수요 있는 것까지 반영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계속 더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현종 위원 이 관련해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예산도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요. 제가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초에,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동 추이를,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만든 자료를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건데 2016년 기준으로 만 3세에서 6세 아동이 187만 명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 2020년도에 166만 명 정도 그다음에 2023년을 추산해 보면 126만 명으로 확 줄어드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저출산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그냥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국장님 생각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지난 5년 경기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ㆍ가정어린이집 등등 해 가지고 지난 5년간 폐원된 곳이 3,738곳 이렇게 통계 보도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건 가장 최근 이야기인데 거의 집단 폐원 위기에 내몰린 가정어린이집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폐원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게 11월 초 기사거든요. 지금 보면 경기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폐원을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수천 곳, 3,000곳 이상이 폐원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침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재단 있죠? 여성가족재단 여기서 그때 보고서를 하나 냈었는데 9월 달에 나왔던가, 아마 8월 말쯤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슈 보고서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 해 가지고 “보육정책이 대전환 돼야 된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이슈 보고서를 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대안이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요점은 그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폐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가 아직도 국공립 이용률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

백현종 위원 17%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금년에 지금 현재 20%. 그래서 공공성 강화를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공공성 강화 부분을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국공립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반해서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공립이냐 민간ㆍ가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보육에 대한 그 자체가 아이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공공성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와중에 저희가 올해 TF를 운영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보육료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연구결과에 의한 대안을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백현종 위원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까지 보육료로 아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교사들의 인건비를 국공립처럼 주고 기본보육료 주듯이 표준보육료를 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많이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하고 국공립 구분 없이 국공립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보육료를 표준보육료로 산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편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까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건의를 하신 상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는 한 20%까지 올라갔나 봐요, 이용률이? 아까 말씀하실 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현재 20%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22%까지 확대하는 걸로.

백현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경기도가 2015년도에는 딱 10%였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4.4%, 20년도 작년에 17.7%였었고요. 저는 서울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아까 경기도는 10%였는데 서울은 26.3%였고, 2배 넘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작년 대비하더라도 경기도가 17.7%인데 서울은 43.6% 정도, 2배 이상 나왔던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차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울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경기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31개 시군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34%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주 여기는 5.7%, 용인은 9.5%, 6배, 7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이용률이 높아진다라고는 하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31개 시군 간에 격차가 심한 것도 사실인 거고, 수치가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국장님 생각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9월 달 현재로는 지금 이용률이 20.2%고요. 저희가 서울보다 현저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국공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해서 시군별로 고르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아까 경기여성가족재단에서 나온 그 보고서는 아직 못 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내용이 저희가 TF팀을 하면서…….

백현종 위원 아, 공유를 하신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같이.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 보고서 내용대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던 건데 전환이라고 하는 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이 자기 어린이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백현종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본적으로 한쪽은 늘려야 되고 한쪽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시죠. 지난번 보육발전TF 결과를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랬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도 후속 연구에 따라 용역비를 편성해서 바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희도…….

유영호 위원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영호 위원 용역을 편성해도 그 용역 결과가 또 내년 이맘때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한 해 또 넘기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러다가 마는 거고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없어지는데요, 점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가 보육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편할 역할은 안 되고 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다가 이제 시간만 보내고 해결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용역 수행을 내년에 못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내 설립유형별ㆍ지역별로 표본을 좀 할당해서 어린이집 상세 재무회계 자료 그다음에 반 편성현황, 교직원 직종별ㆍ근무형태별 급여대장이라든가 그런 재정 운용실태를 좀 조사하자. 그래야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를 근거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99.7%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뭐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후속연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경기도만의 그런 보육시스템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외부의 표준보육료 부분을 좀 분석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외부용역 방향을 잡았었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내년에 재단에서 한번 후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재단이 좀 버거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재단이 어렵지만 어차피 지금 경기도의 보육에 대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스템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단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누적하기 위해서라도 이 연구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호 위원 어쨌든 저는 재단에서도 이 용역 수행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재정분석 그런 결과가 이렇게 꺼내놓기가 부담스럽고 아마 집행부에다가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완곡하게 돌려서.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대신에 재단에다 용역 의뢰하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샘플링을 좀 잘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 혹시 내년 초에 차액보육료 인상하실 생각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차액보육료는 보육료 한도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국가에서 보육료 인상 결정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에 핀셋지원으로 해 가지고 월 1만 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9, 10, 11, 12, 4개월 1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부대의견이 달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 예산에 월 1만 원씩 12개월 동안 똑같이 담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아마 아실 것 같아서, 그거 믿고 차액보육료 또 0원으로 할까 봐 그렇습니다. 저만의 그런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 차액보육료 동결을 위한 그런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항상 인상을 꺼려왔던 전례가 있잖아요? “서울과 인천은 인상 안 한다더라. 우린 4,000원 올린 것도 참 대단한 거다.” 그런데 2만 원씩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할 말이 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도지사직이 공석이라 부담 가는 건 많이 있을 겁니다, 곤란하고.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예산심의 내일모레 끝나면 이제 자유로워지시잖아요. 이틀 남으셨는데 그 안에 해결을 좀 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세하게 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마음은 많이, 마음속은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현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공립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TF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데가 어딘지 아시죠? 직장어린이집이더라고요. 군부대 직장어린이집 정말 정말 잘 돌아가고요. 일반 직장어린이집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정말 차별 없는 그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앞을 가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잘 좀 새겨주시고. 용역비 왜 그거를 확보를 못 하셨어요. 최소한 그 연구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아까 신청을 하셔서요.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 중에 여성단체, 도내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자료 764페이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기관이 경기도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 여기가 대상시군 형에서 보면 여성기관이 아닌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단체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개수로. 51개 중에서,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겠죠? 경기도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라고 명시를 하지 마시고 경기도, 그러니까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성단체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성단체 아닌 곳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는 데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라는 좀 포괄적인, 기금에서 여성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고요.

김미리 위원 이게 공모니까 공고문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이 공고문 좀 하나 얼른 뽑아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우리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과 용인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렇게 네 군데의 사업비는 왜 늘 이렇게 특혜를 주셨을까요? 상당히 높아요, 그 네 군데에 대한 지원금이. 왜 그런가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이 예산 책정은 요청하는 대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주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거는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곳의 신청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해서…….

김미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부서에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신청이. 그러니까 내년도가.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2018년도 3억 7,000에서 19년도 3억 7,000, 20년도 4억 5,000, 올해 5억 5,000, 내년에 6억 달라고 점점점점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저기도 안 타, 코로나의 영향력도 없어요. 집행률 98%, 99% 이러니까.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이게 금액이 기관 1개당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금에서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그 4개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전체 공모를 해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 원이 총액이 늘어난 건데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자료를 보니 그 4개 단체에 특별히 많이 책정됐어요, 최대 2억까지. 2억은 유일해요, 거기 한 군데가. 아, 한 군데 더 있었나? 지금 그 4개에는 왜 그렇게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가. 저도 여성이고 여성들의 능력을 좀 더 활발히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의 바탕에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바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대부분 많은 곳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의 이 결과치만 놓고 보면 특별한 몇 군데만 하고 있으니 ‘그 소속이 아닌 다른 곳들은 참 뚫고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기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억 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최대 2,000만 원씩 지원을,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미리 위원 아, 제가 2억이라고 했나요? 잘못했어요, 2,000만 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사실 단체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거기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건물 짓는 데에도 우리 여성국에서 돈 예산 20억 갔나요, 24억 갔나요? 거기 건물 짓는 데도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마느냐도 논의거리가 많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진행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원들이 다 제각각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또 그게 조율이 되고 진행이 되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인데, 사업비인데 조차에서도 그것들은 특별히 혜택을 더 받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들도 좀 형평성 있게 비슷하게 주든가. 이 기준이 뭐예요? 어디는 700만 원, 800만 원 이러고 어디는 2,000만 원인데 이 기준이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기준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할 때 내가 “우리는 이 사업비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 원 주시고 “8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800만 원 주시고 그렇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2,000만 원 가지고 내용을 심사해서 그 내용에 맞게 이 금액 산정이 됐는지를 심사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모사업 공고문하고 이 네 군데 사업 공모 신청한 서류 있죠? 저 마음 같아서는 여기 51개를 전부 다 받고 싶어요. 51개 기관의 공모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서 아동 1인당 급식비가 모든 어린이집 해 가지고 7,400원으로 돼 있어요, 1인당.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우리 결식아동 급식비는 7,000원인데 그것도 간신히, 간신히 그냥 아주 갑론을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데 아동 1인당 어린이집 급식비가 7,400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 1식당 7,400원이 아니고요. 한 달에 7,400원을 추가로 주는…….

김미리 위원 한 달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추가로 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보육료를 가지고 어린이집 급식료의 단가가 1식당 1,900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단가가 2,300원인가…….

김미리 위원 이게 한 달이라고요? 저희 자료에는 1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1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1일 아니에요, 1일? 7,400원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월 7,400원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월 7,400원 지원이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유치원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단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김미리 위원 제 질문이 그럼 잘못됐어요. 월 7,400원으로 뭘 먹어요, 차액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니, 그러니까 기본 보육료로 1,900원이 산정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단가를 하다가 보니까 7,600원이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7,400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7,400원.

김미리 위원 7,600원이 아니고요. 우리 한 번씩 실수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했는데 내 아이라면 이 금액 갖고 한 달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만 책정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니, 한 끼가 아니라 표준급식료에 대한…….

김미리 위원 그러면 차액은 누가, 부모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급식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육료로 산정된 금액이 1식에 1,900원이고요. 이게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그 차익…….

김미리 위원 그래서 7,400원 하면 동등해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수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같아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평준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일 7,400원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에서 올해 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을 했는데 힘드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60%만 지원을 해 주나 봐요, 이 사업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60%…….

김미리 위원 100% 경기도 예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 금년에는 100% 경기도가 했었고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도가 100% 했고 21년도 올해는 시군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경기도가 100%로 사업을 했고요.

김미리 위원 올해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작년에 처음 했다고 저한테 전에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도 예산 100% 했고 올해는 시군과 대응으로 했는데 시군들이 신청하는 곳이 없다라고 했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정책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 신청하는 곳을 받은 곳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공사무원 운영이 결론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매니저사업과 같은 거죠. 제가 이거는, 이 공고 지난번에 해서 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사항을 봤을 때…….

○ 위원장 박창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때 제가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담당, 우리 그때 팀장님이었나? 과장님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부분 국장님이 지금 잘 저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좀 꼭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안들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들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대부분 보건ㆍ의료, 교육, 고용, 주거 이거 다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어서 거의 신규사업들은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협의들이 잘 진행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의 진행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진행 절차대로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작년에 우리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의 업무 중에 의미 있는 조례가 하나 통과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그런 간담회도 좀 가졌고 여성인권사에서 역사적인 조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후속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되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후속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보장심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심의위원회에 언제쯤 요청이 됐어요? 접수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8월에 요청이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 8월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준비가 안 됐었던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올해 1월 달에 그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계속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안 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사유로 반영이 안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사회보장심의회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우리 자체 부서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요구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전절차 완료가 안 돼서 사업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기지촌 여성인권을 위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2020년에 조례가 통과됐고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까지도 2013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 한 500여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70대 넘은 고령이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사업들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희망들이 있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작년이야 이런저런 사전절차 준비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게 좀 사전절차가 빨리 완료돼서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저희도 노력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시행규칙을 만드느라고 상당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고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심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사회보장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부랴부랴 사회보장심의회에…….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업들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얼마나 접수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나중에 또 그렇게 접수해서 적용돼야 된다는 걸 아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처음부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접수할 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완료돼서 접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작년에 연구를 했었고요. 실태조사 연구를 했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전체를 리뉴얼하는 식으로 한번 심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시행규칙을 먼저 제정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조성환 위원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논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부지런히 했는데 결승점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 대상자분들은 다 고령이시고 그런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기다리다 보면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하루이틀 늦어서 이게 절차가 넘어가 버리면 1년이잖아요, 1년.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에 접수를 하면 60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것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돼 있고 4월 30일 이전에 심의가 돼야지만 편성이 되기도 하지만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우리 국에서는 준비가 다 됐는데 절차 미비로 예산부서에서 잘렸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조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법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조성환 위원 조례만 있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이 법령이 발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왜 없어요?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여러 사업들이 사회보장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까지, 편성까지 된 일들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로서 이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꼭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사항의 사업 말고도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계시면 적어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식 개선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겠다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겁니다.

조성환 위원 얼마 반영했어요? 지난번에 추경 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3,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3,500만 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가는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행절차가 진행이 돼야만이…….

조성환 위원 그거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식이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업일 때, 신규사업일 때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근거 조례도 있고 예산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니고 하니 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저희가 진작에 했죠.

조성환 위원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업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사실은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조성환 위원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회보장심의회가 통과되더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신청받아서 확정을 해 줄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산만 뚝딱 세운다고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 절차는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의 간극이란 말이에요, 그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부서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회장님, 그 위원들, 다 참여하시는 분한테…….

조성환 위원 아, 여기 이분들에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열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같은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 그러게요. 저희도 그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조성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꼭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더 보듬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런 요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그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출발을 안 했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의 기록 회의록도 보고 모든 내용을 봤는데 물론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계속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행정절차상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이게 보류받은 겁니까? 반려된 겁니까, 재협의된 겁니까? 반려된 거예요, 반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서류 보완 요청이 있어서 지금…….

조성환 위원 서류 보완 요청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딱 한 번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공약과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하면 두세 번 절차를 벌써 거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완해서 또 재협의가 됐거나 이런 과정인데 딱 한 번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갖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게 신청했다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보완 요구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라도 소통을 잘 해 주세요. 열심히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도 조금 더 해 줘서 보듬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사까지 임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몇 년 재임하셨다고 그랬죠? 40…….

일단 먼저 우리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예결위는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내일 계수조정 빼면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국 국장님으로서 재임하시면서 소회라든가 이런, 혹시 국장님의 올해 예산편성, 앞으로의 예산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 예산이 규모도 크고 가짓수도 워낙 많고 이래서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자체가 우리의 민생하고 너무나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고 또 열악한 여성들 중심의 생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민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육하고 아동 중심으로 예산이 편제가 돼 있지만 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가족 부분도 그리고 여성의 양성평등 부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고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젠더 갈등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이 막 크게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여성가족국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모든 보육 또한 교육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국가가 정말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기도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보육 또 모든 문제의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후임, 앞으로 공직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아수당이 내년에 첫 국비사업으로 되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군과의 어떠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처음 사업이 시행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은 그냥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 15만 원 내지 20만 원 지원됐었습니다.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2025년까지 이게 50만 원으로 인상될 그런 방향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저는 무엇을 알고 싶냐 하면요, 어찌 됐든 시군에 보면 첫 아이 출생 축하금이라고 그러나요? 둘째 아이 축하금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별로 물론 차등적으로 지급은 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온리(only) 시군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도나 국가에서 매칭되는 거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많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어렵지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또 각 시군에 110억 정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떠한 애로점을 말씀 주시지 않았던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은 우리 아이들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전입 아동 있잖아요? 어찌 됐든 이런 경우에는 각 시군이나 안 그러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많이 경기도로 전입을 해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그대로 이어서 경기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나요? 인구가 갑자기 그 예상 인구보다도 영아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법도 한데, 혹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집행 상황이나 대상자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연말쯤 가서 부족하게 되면 국가에서 또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또 한 가지 좀 민감한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참 여성가족국에는 어떤 발언하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생을 하고 출생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출생아에 대한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출생등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나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요? 소급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출생등록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신청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0세에서 1세잖아요, 이게. 23개월인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23개월까지.

김성수 위원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출생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출생등록일로 해서 그냥 23개월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아이의 나이에 관계없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나이가 23개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출생등록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 출생등록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출생…….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더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또 물어보는 그런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이게 지금 쭉 해 오셨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여기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1억, 2018년 5,000, 2019년 5,000, 2021년 3,200 이렇게 지금 지원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근데 나눔의 집 자체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지금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계종에서 나눔의 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했고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저희는 이제 거기에 계신 위안부 어르신 할머니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편안히 모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아무 데도 응모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매년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단독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재공모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나눔의 집을 운영하면서 기념사업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근데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지금 응모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어차피 지금 거기서만 계속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나눔의 집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데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섯 분 계신데요. 나눔의 집에 네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가정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사실은 나눔의 집에 지금 대상자들이 다 계시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 축적,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나눔의 집에 사실 집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 위원장 박창순 좀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3,200이 지금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념사업을 확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줄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런 사업도 사실은 범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위안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기념사업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내용을 얼핏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항상 하던 사업, 똑같은 사업, 거기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업 그런 거에 국한될 소지가 있으니 그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하고요.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는 지금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혹여 이게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자료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인데 수동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게 되면 우리 포털, 그러니까 네이버나 각종 포털에 이 피해영상물을 올려서 자동으로 캐치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수사가 필요하면 사이버수사대로 수사 요청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경찰에 사이버수사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검색을 하고 확인해 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다 보면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서, 경찰청에서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 계속 업무협조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웹 검색에 조금 능숙한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가.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전문성이라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우선은 삭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모집할 때 중앙에서 일을 하던 한국디성센터,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을 하던 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전문성 부분은 조금 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런 부분도 서울시의 경우를 조금 비춰봐서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해 본 소리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안해서 좀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해 가면서 같이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한테 꽤 많은 얘기들을 들은 건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예산, 정책,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겠다 그런 얘기들을 꽤 공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라고 해야 될 부분들을 딱 집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 업무들이 제가 봐서는 이 과, 저 과 해서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업무는 지금 한 곳으로, 한 가지로 딱 나오는데 담당 과가 이 과, 저 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업무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일가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 내용에 따르면 조금조금씩 이 과, 저 과 해서 나눠져 있고요. 경기도 업무 전체적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전체를 다 보더라도 조금씩 부분부분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도 있고 또 실국에도 조금씩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 내 아니면 한 절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갖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민들한테 어필하기가 좀 길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보니까 좀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여기서 영문 써서 좀 뭐합니다만 “one page report”라고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딱 “이겁니다.” 하고 낼 수 있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본질의는 이걸로써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 4시 20분인데요,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당부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면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고 계시다가 꼭 발언할 때, 필요할 때 들어오시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5분씩 끊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아까 10분 지나서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경계성 영유아 선정해서 찾아내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지금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경계성 아이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선별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린이집 내에서 부모들하고의 소통 관계가 원활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는 가정보육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키고 또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송치용 위원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길어지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점이긴 한데 지금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부모들의 정서감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저임금, 아주 저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으로는 전문가적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만두고 나가고 지속성이 떨어지고. 제가 상담사 선생님도 뵀는데 이런 공공성 있는 일자리를 사명감 갖고, 돈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일이 너무 좋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사람으로만 다 또 채우기도 어려워요. 또 그런 분들은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론을 여기서 낼 수는 없으니까요, 또 계속 찾아보고요.

또 하나,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고충처리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0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 좀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사실은 이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일부 상담은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작게나마 외부 위탁 뭐라 그러나, 노무사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노무상담창구, 노동자지원센터인가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그렇게 잘 안 돼서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애초에 하고자 했던 대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발달지원사업 이 부분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끝나신 거죠?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표님, 아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5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오전에 인건비 증가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45쪽에 표 보고 계세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은 기본 연봉하고 성과급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데 증원인력 인건비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인력이 증원됐습니까? 지금 기관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여성가족재단의 정정옥입니다. 저희가 재단으로 발족한 지가 작년 12월입니다. 재단으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10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채는 4월에 이루어져서 약 6개월 동안 증원된 인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2021년도에는 6개월에 10명 정원의 인건비를 책정했고 2022년도에는 증원된 인력 10명의 열두 달의 인건비를 책정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님.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잘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페이지 표에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정책 및 사업 홍보비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백현종 위원 1억 7,000만 원, 맞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국에도 여성가족정책 홍보비가, 여성가족국 신규사업 홍보비가 4,000만 원, 여성권익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3,000만 원, 아동돌봄 및 가족 관련 지원체계 홍보 3,000만 원, 여성가족국에도 4,000, 3,000, 3,000 해서 1억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1억 7,000만 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홍보비가 책정돼 있어요. 이 내용 보시면 여성가족재단 1억 7,000만 원, 도정 연계 홍보 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예산의 대부분이 출연금인데 이렇게 여성가족재단 내에 중복되게 또 1억 7,000만 원 홍보비를 책정해 놓으면 도 홍보비 전체 예산 관리에 이게 누락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한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물 사전심의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점 정리하면 가족재단에도 1억 7,000만 원이 홍보비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에도 이것저것 해 가지고 4,000, 3,000, 3,000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내용의 홍보비가 1억 7,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이게 적정한가 국장님 생각 좀 여쭤볼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재단하고 저희 여성가족국하고 홍보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홍보 내용이 다른 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도에서 하는 홍보는 신규사업이라든가 도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재단에서 홍보비가 편성된 부분은 재단의 고유사업인 연구와 재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인데…….

백현종 위원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다 국장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생각 그렇다라는 거 알고요. 저는 이게 적정치 않다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생각을 들었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이 사업 프로그램, 작년 행감 때 아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 녹취에 남기고 싶어서요. 검정고시반을 실시했고요, 102명의 결혼이민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자그마치 5명이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너무 멋진 일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개인적으로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박 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감사합니다.

신정현 위원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신설된 프로그램 중에 쉽게, 재미 있게 배우는 한국어교실에 1,13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재미있게 또 배우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반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돌봄사업 관련돼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예산 구조로 보니까 아마 도회지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 수마다 5㎞ 이상, 10㎞ 이상일 때 주는 교통비가 있는데 벽지나 도회지에만 해당이 되고 도심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비가 들어가는 건 도회지와 도심지가 구분되지 않는데 이거를 왜 구분하여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산규모가 크지 않다면 교통비도 아이돌보미분들께 지급하는 것들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내용이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시군이 신청을 하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저희가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추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또 강하게 제안했던 등하원 돌봄사업이 이제 좀 돛을 띄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관련돼서 담당 과장 또 팀장과도 계속 의논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지금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미편성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은 했지만. 맞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언급했던 중장년 여성에 일감, 일거리를 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적 틈새돌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등하원 전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숙제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민원사항이 좀 있는 사항이어서 이거를 좀 풀어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이것을 일자리의 개념으로 하지 않고 일거리와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을 하는 것 그리고 돌봄이 아닌 등하원만 국한하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노조 측과의 제 대화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해 보기로 했고요. 물론 그쪽에서 완벽히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접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이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서 접점을 만들었으면 이쪽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노조 측에서 저희한테는 좀 강하게 또…….

신정현 위원 언제 만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만난 게 아니고 팀장하고…….

신정현 위원 저는 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완벽한 동의는 아니지만 접점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제안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거 1년 넘었어요. 제가 처음 제안했고 이 돌봄 틈새가 있다라는 거 1년 넘었습니다. 아직도 검토하시면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도 여러 차례 아마 의견은 나눈 것 같은데요.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계속해서 하셔도 돼요.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입니다.

신정현 위원 연구를 좀 요청드리려고 해요. 이 연구는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과 또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입니다. 이미 1인 가구 관련된 정책을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담당하나요, 지금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해련 다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다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개 과에서 하기가 이미 넘쳐나는 엄청난 업무량과 다양화된 1인 가구의 어떤 형태로 인해서 1개의 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량이 전통적인 4인 가구의 감소량을 압도적으로 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위원님 저희가 연구과제 검토를, 아직 최종 검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내부 연구진들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통계 관련돼 가지고 미반영되는 부서들 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미반영되는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그 관련된 박사님과도 얘기를 해 봤고 전문가들도 얘기해 봤는데 그런 연구는 없었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성인지 통계가 미반영된 조례안 혹은 부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들을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 혹시 또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표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이것에 대한 연구방법이나 연구과정에 대한 것이 조금 방대할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연구의 타당도 검토를 좀 해서 방금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최종 연구계획에, 2022년도 최종 연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논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논의가 안 돼서 어려우면 국장님이 좀 챙겨서 이것이 국 차원에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꼭 챙겨보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가족정책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하면서 제안된 내용 중에 광역가족센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역가족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지금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으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담으면 안 될는지요?

신정현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죠, 다시 한번. 이거는 시간이 좀 제한됐으니까 그 건도 의논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1인 가구를 저는 광역으로 따로 추출하는 게 더 맞겠다 싶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광역건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아예 센터를 따로 추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의논을 조금만 더 해 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마지막이고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해서 지금 소송비용이 착수 수임료가 5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성공보수 500만 원, 그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현재 계획된 바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신정현 위원 만약에 이 소송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그것은 당사자의 임금분이 포함됩니다.

신정현 위원 인건비와 또 당사자가 소송비 했던 것도 함께 부담을 하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따져봐도 아마 2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송비와 성공보수, 수임료까지 다 토털 했을 때. 내년도에 소송이 만약에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게 됩니까? 올해 출연금이나 자체수입 어떻게 충당을 하시게 됩니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승패 여부에 대한 어떠한 판단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정현 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은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율이 70~80% 가까이 될 정도로 어려운 소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텐데 올해 지금 출연금이나 그 외의 예산에서 여기의 지금 이 내용들을 반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반영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현재 출연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현 위원 반영되어 있지 않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부담할 계획이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저희가 현재 승패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대신 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것이 부당해고로 중노위의 판결이 났고 이 부당해고라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시고 행정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이후에 패소 시에는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재단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네.

신정현 위원 이것의 시작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재단 측의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즉각적인 대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서부터 기인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최대한 가시되 여전히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조차도 제대로 구분돼 있지 못하고요. 단 한 번 징계위원회도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함을 요구하는 가해자의 입장을 법원은 손을 들어줬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 자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갑질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것들을 막아낼 것이고 예방할 것인지를 저희 위원들에게도 그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도 사실은 지도감독 국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과정을 다 지켜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해당 경영진 측의 무관심 혹은 무대응, 저는 지난 행감 때 직무유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제대로 된 대응, 대처가 제때 있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고 제때 예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제대로 지켜보고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같이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내년도 예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의 건덕지가 생긴 겁니다, 지금. 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이 지금 출연금 어디에도 이 예산을 충당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연금에 법적 소송 비용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익인가요, 지금? 도민 모두를 위한 소송이에요?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이 상태까지 왔을 때 제대로 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질문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좀 요구할게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금 특정하게 네 곳 하고 있죠? 특성화처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용인, 화성, 여주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늘리지 못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네 곳은…….

이진연 위원 하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처음부터 네 군데로 하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이진연 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시군에다가 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곳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되겠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은 지금 돌봄센터가 현재 한 2,800개 정도가 시군에 10가지 종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거를…….

이진연 위원 거점으로 하나씩 두기 위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묶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이진연 위원 그거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느 시군은 하겠다, 어느 시군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 수요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 시군하고 같이 예산안하고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운영비나, 운영비 안에는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지원하는 비용을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두 가지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이진연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진연 위원 네, 그거하고 자료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느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나갈 거고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체험학습비가, 그러니까 체험학습비랑 또 뭐라 그러죠, 학습비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학습비 그것만 구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혹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지원하는 게 따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원하지 않는데 다함께는 지원한다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특별하게 다함께만 지원하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만 지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뭐가 있다라고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과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필요시 국별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의견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보육정책과장 정구원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 기타참석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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