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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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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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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3시36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3시3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방안,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사업, 미래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 고도화 정책,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예산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변동사항은 경제실 국비 반납액 등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은 총 금액에 17억 1,35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총 금액에 26억 9,3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감액은 291억 5,800만 원, 증액은 415억 700만 원으로 123억 4,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체 다 상의드릴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 등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실장님 또 노동국장님, 소통협치국장님, 경기자유구역청장님, 예산안 심의 오늘까지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이어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국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지역금융과장 김도형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소상공인과장 조장석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외교통상과장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이민우미래산업과장 박종일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진수사업총괄본부장 김규식

기획행정과장 홍원표개발과장 김용천

투자유치과장 박찬구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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