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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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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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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354회 임시회 때 의결을 보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원활한 심사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소관과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새로 제작된 경기도 노래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표하느냐, 또 과연 노래를 상징물로서 조례에 담는 게 타당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재논의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의 정리된 입장을 잠시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54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물인 노래를 상징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부산시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래를 조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경기도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노래 가사에 경기도를 상징하는 대표적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공모전 방식을 통한 도민의 참여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노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물 등록 시 도민의 자유로운 사용이 저해되는지에 대하여는 경기도 노래가 상징물로 등록되더라도 별도 사용승인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등록ㆍ안내하여 도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심의 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담당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더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 회의 때 몇 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랬던 만큼 이 조례가 의결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우려했던 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17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25건으로써 신청사 준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도의회 신청사 내부환경 조성공사 등 신청사 관련사업 총 23건의 9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1억 4,700만 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억 2,400만 원, 총 3억 7,100만 원을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있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책자 87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의회운영사업 85억,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12억 원, 차량유지관리 36억 원, 스마트의회 구현 24억 원, 의정활동비 등 의정지원 기준경비 660억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513억 원, SNS를 이용한 소통 등 미디어 홍보비 144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 66억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36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5쪽에서 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의정모니터 운영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여성모니터 참여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정책제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49쪽부터 37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 성과계획 전략목표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총 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32만 원이 감액된 4,860만 원으로 이자수입 1,060만 원과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그외수입 8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413만 원이 감액된 739억 9,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16쪽부터 73쪽입니다.

16쪽 의회운영사업으로 유공 도민을 표창하고 도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의장상장 제작비 2억 1,000만 원, 의회사무처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 의원개인실 행정소모품 등 지원에 대한 1억 1,400만 원, 조직개편 대비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에 9억 7,06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쪽부터 22쪽까지 효율적 청사방호를 위해 안내실 운영비용에 1,700만 원과 의원개인실 운영을 위한 안내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 교육경비로 3,000만 원, 26쪽 신청사 4층에 위치 예정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28쪽 경기도의회의 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해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와 각종 교류사업 지원경비에 5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5쪽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위한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생활관 보증금 그리고 유지비용에 총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쪽 공용차량 외부용역과 각종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으로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2쪽에는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5,246만 원과 정보유출방지시스템 도입, 통신요금 등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1,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7,850만 원, 46쪽 연말정산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570만 원, 49쪽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으로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2쪽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관련 3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51쪽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에 9,900만 원, 55쪽 장기근속공무원 포상금, 퇴임식 지원 등 모범공무원 포상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60쪽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은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비용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94억 5,6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억 6,200만 원 등 총 129억 9,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부터 73쪽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인력 인원증원분과 연금부담금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35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담당관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9억 5,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75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99억 4,380만 원을, 78쪽 의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의정정보화 추진사업에 3억 5,040만 원, 86쪽 도민소통 의정홍보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신청사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9,050만 원을, 96쪽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 및 웹드라마 제작, 소셜 LIVE 의회운영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27억 9,390만 원을, 100쪽 의정홍보 지원 위원회 운영경비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운영에 5억 1,600만 원을, 106쪽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운영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는 3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37쪽 의사담당관 소관으로써 117쪽 본회의 운영 지원사업으로 본회의 수어통역비 750만 원, 11대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에 1,900만 원, 경기도의회 의사운영 매뉴얼 제작에 600만 원 등 총 7,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5,940만 원, 123쪽 의정모니터 운영에 2,600만 원, 126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사업으로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쪽부터 의안접수 및 배부비용 1,800만 원과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2,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으로써 139쪽에서 160쪽입니다.

139쪽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2억 3,709만 원, 142쪽 지역상담소 운영으로 12억 9,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 149쪽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154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사업에 1억 440만 원, 157쪽 몸이 불편하신 의원님 보조인력 지원에 3,938만 원, 160쪽 도민권익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75쪽까지 의정기획담당관 소관으로써 정책분석 보고 및 발간비용으로 4,440만 원과 167쪽 광역의회 생활정치 활성화 및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2억 2,100만 원,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96쪽까지는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1,000만 원, 입법법률고문 자문수수료 5,760만 원, 소송수수료와 의원 소송비 지원에 1,800만 원, 입법정책토론회 1,000만 원 등 입법운영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에 1,220만 원, 185쪽 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2,684만 원이 편성되었고, 188쪽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7억 1,000만 원을, 191쪽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사업에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5,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부터 206쪽까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으로써 198쪽 예산분석사업으로 6,180만 원, 201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지원에 1,400만 원, 204쪽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소영환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조 5,027억 원이 증가한 총 40조 1,558억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 32건에 130억 1,479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등 세입예산 8,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신청사 포장이사 등 25개 사업에 96억 1,479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신청사 준공 지연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액이 과다합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금 및 기성금 등을 적극 활용해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 6,937억 원이 증액된 33조 5,6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7,511만 원이 감액된 1,068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2%입니다.

이어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4,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한 739억 9,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의회운영 등 총 1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성인지예산으로 의정모니터 운영사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나 의회사무처 예산은 오히려 2%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감분을 제외한 순수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1%가 급감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ㆍ최대의 광역의회에 걸맞은 예산편성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10월 말 현재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총 100개입니다. 집행잔액은 170억 9,440만 원이고 이 중 52개 사업은 집행률이 제로 상태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유의 대부분은 신청사 이전 지연과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는 하나 사업추진 시 외부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2021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축소 편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진행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2년은 도의회 광교 신청사 시대 개막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의회독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홍보비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관련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차원의 첫 시행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상담소의 임차료는 민간건물에 입주한 경우 공공건물을 임차한 것에 비교해 50%가량 높은 실정입니다. 지역상담소의 공공성, 위상을 높이고 주민 접근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입주 확대방안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충분한 예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청사 의원실 안내용역, 신청사 의원생활관 등의 경우 사업설명서에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계획, 산출기초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의정모니터 운영사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성인지예산액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모니터 요원 중 여성 비율을 기계적으로 2%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기여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 모니터가 적은 이유로 분석한 남성 지원자 수에 비해 여성 지원자 수가 적은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부위원장 소영환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김기세 처장님, 이 예산을 잡을 때요, 우리가 지금 의원이 142명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6월까지는 142명이 있는 건데 그 후에는 몇 명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예상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도민 몇 명당 의원이 몇 명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다 잡으신 거긴 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측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런 게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요, 법정경비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예산, 그러니까 이 예산액의 기본이 어쨌든 지금 인력비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도 지금 몇 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정책지원관은 35명이 확정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35명에 대한 인건비도 다 잡으신 거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의원은 일단 142명에 대해서만 하신 거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추가로 다 잡을 수 있을, 추경에 다 잡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근사치에다가 인원수를 잡고 이만큼 증가할 거다, 예산을 잡을 때도 이 정도 증가할 거다, 우리는 예측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어서 예산이야 또 예비비에도 잡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매년 잡는 거는 그냥 142명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11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산술학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를 미리 한다는 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보수가 증가할 때 다음연도 추경에 통상적으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 저희가 볼 때는 7~8명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그런데 정치적인 거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김미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청사를 가봤더니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간도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이런 데 가더라도 인원수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기본으로 해 놓고 좀 여유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좀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처장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돼서 그렇지만 다음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기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구입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인원수가 이만큼 많으니까 이렇게 좀 큰 계획을 세워서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안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11대 의회 개원에 따르는 준비는 저희가 다 사전 검토는 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지금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용도 예산이 감축됐고 의정홍보 역량강화도 작년 대비 감축되는 모양이고 미디어 홍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민감한 질문이신데 내년도에 상반기는 지방 4대선거가 있어서요. 저희가 홍보하면서 상당히 선거법 위반 쪽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홍보를 기관홍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텐데 의원님들 개인홍보 쪽이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양철민 위원 근데 사실은 개인홍보가 아닌 경기도의회가 도민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오히려 줄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기존에 다른 우리 사무처가 아니더라도 GTV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 경기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것도 사실은 지난 행감 때 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침체되거나 멈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경기도민분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좀 실수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지금 감액된 부분을 좀 다시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우리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하고요.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년 상반기 한 1월 셋째 주 정도면 의회가 이전될 걸로 예상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회 이전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그런 모습을 좀 경기도민분들한테 선보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올해와 동결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경기도의회가 이전하면 학생들한테도 새로 변모된 경기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오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에 또 코로나 치료제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사실 그 지적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층에 경기마루라는 공간을 만들고 또 청소년의회를 별도 공간까지 마련하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웠는데 홍보 같은 경우 원래 계획은 저희가 경기마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홍보를 할 텐데 그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독립적인, 청소년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감안해서 오프라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렇다면 홍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철민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지금 책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4,000만 원인가…….

양철민 위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경기도민분들한테도 의회를 알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살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자극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너무 적다. 이전될 우리 경기도의회는 사실 의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분들 모두가 같이 사용할 것이고 특히나 지금 꿈나무 아이들이 저희 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무슨 마루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경기마루.

양철민 위원 아, 경기마루. 경기마루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예산 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간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로 갈 걸 대비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이제 어찌 됐든 예결위를 빼면 상임위에 마지막 출석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에 몇 년 동안 재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만 35년.

김성수 위원 35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35년에 대한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과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공직생활에서 처장님의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왔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모든 사업에 주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 오면서 사실 공직생활을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회컨대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정말 사소한 건 한 건 한 건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동안 35년에 대한 공직 무탈하게 잘 마치신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과 또 앞으로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처장님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만 저는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 주셨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의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명시이월이 꽤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다 묶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묶여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했겠죠, 사고이월을 안 하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집기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금년 안에 설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계약이 진행되고 계속 설치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이라든가 가서 설치해야 할 것들, 그게 전체 명시이월 96억 중에 23건이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원래는 저희가 12월 말 안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내년 1월 말경으로 이전되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명시이월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본예산 통과돼야 되는 거죠, 이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차피 명시이월로 올렸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1월 말, 1월 정도에 지금 우리가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셋째 주나 넷째 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1월 셋째 주, 넷째 주. 앞으로 이 청사, 우리 의회가 이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청사이전 관련돼서 또 편성된 게 있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일부 보수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걸 변경해야 될 게 있을 경우에 필요해서 일부 금액을 예산 편성해 놓고요. 약 7억에서 그 정도……. 일반운영비 성격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 빼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34억 1,000만 원 정도가 의원님 개인 소모품이라든가 생활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신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16개 사업에 34억 1,000만 원 확보해 놨습니다.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의회 청사를 이전하기로 계획이 됐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년 하기 전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021년도보다 좀 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신청사 관련 예산이 120억 편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고요. 반면에 그게 750억에서 120억 정도가 빠져나가면 63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7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00억이 늘었는데 사실상 100억 중에 80억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직접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80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증은 2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 빼고도, 그걸 제외하면 의회의 정책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더욱더 감소 폭이 크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조금 줄어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일부,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홍보비나 이런 데서 준 거는 사실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오히려 내년도에는 의원 수가 더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를 지금 대폭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회 의원생활관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가 철저히 필요한데 나중에 추가로 서류가 올라온 걸 보고서 이해를 했고요. 처음에는 준비만 돼 있다고 해서 봤는데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의원님들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지금 8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인력비인가 봐요. 5,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회기기간 중에만 인력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현옥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게 저희가 1명을 상주시켜 가지고 의원님들 항상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확인하고 하는 건데요. 사전점검하고 해서 전문인력 1명을 배치시켜서…….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전 시스템 전체를 다요.

서현옥 위원 전체를?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서현옥 위원 시스템 전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전화만 하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와서 다 점검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서현옥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자면,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 검색을 하고 또 저희가 회의록을 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회의록을 보고 그거를 복사해요, 예를 들면. 나와 있는 걸 복사를 해 가지고 한글파일로 붙여넣기를 하면, 본인 것만 클릭을 해 가지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 본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전체의 속기록이 다 복사가 돼요. 그런 불편함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의정포털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현옥 위원 요즘에 저희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서현옥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박태희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소영환 아, 죄송합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하도 이렇게 다른 데서도 이름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요.

저는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에 있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프로그램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성에서 떨어지고 제약도 많이 받고 또 민간위탁, 민간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똑같은 획일적이고 그냥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호응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역량 강화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양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햇수로는 4년째고 만 3년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올해도 이게 아직 30%밖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거를 다양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는 그냥 매년 해 왔던 그대로 똑같이, 좀 업그레이드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역량개발비가 이렇게까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그야말로 역량개발비이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꾸만 집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정말 내년에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내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여러 커뮤니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많이 소개해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기관에서 하는 위탁교육 같은 게 딱 그 금액에, 저희 80만 원인가요, 지원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만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오시는 강사분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매일 예산분석, 행감 방법 매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지금 현재의 경제동향이나 그런 것도 브리핑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개인적인 역량 강화가 우리가 꼭 지식습득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외적으로 다른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냥 역량 강화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만 하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 역량 강화에 관련된 안내라고는 그냥 문자 “민간위탁교육에서 이런 걸 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통해서 정말 뭔가 제 스스로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관련돼서 작년에 추경 때 삭감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태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면으로 총 15회를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전반기에는 선거 국면이고 또 그 이후 후반기에 11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청소년의회교실은 선거 국면이어도 진행을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세웠던 5,94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올해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24회 하고 대면으로 두 번을 했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소년의회교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마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청사보다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의회교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이 그냥 와서 단순하게 의회 돌아가는 의회 회의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 그동안의 역사나 또 역대 의원님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의회교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경진대회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그 계획은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벌여서 상금도 주고 이러는 거, 그런 계획서는 지금 다 돼 있는데 집행을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때 보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직접 조례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건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아까 80페이지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부분 중에 의정홍보 영상촬영 용역비가 7,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데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이 7,600만 원 감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홍보영상 촬영은 용역을 맡겨서 촬영해 왔습니다, 여기 의회 내든 의회 밖에서 의정활동 하시든. 그런데 저희 의회 내부에 하던 용역을 내년에는 HD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되기 때문에 의회 내부는 여기 실내에 설치돼 있는 그 시스템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용역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으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2,600만 원은 외부에서 활동할 때의 그 용역비인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보고드리면 또 신청사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원님들이 직접 대담도 할 수 있고 그럴 정도의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박태희 위원 네, 어찌 됐든 저희 의원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본인들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사권 독립 플러스 1인 보좌관제를 아무리 외쳤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사에 가서 청사 내에서의 활동내용들이 이 용역이 아니어도 다 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감액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2,600만 원은 외부에 대한 활동내용의 촬영인데 그런데 신청사 회의실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회의실이 아닌 다른 데에서는 그럼 2,600만 원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이 있습니다, 촬영인원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소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사실은 제가 수원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한 20년 좀 넘었는데 어쨌든 경기도와 인연이 있어서 그때부터 처장님 우연치 않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또 저의 시작을 할 때 뵀던 분이 이제 그분의 끝을 제가 또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좋은 부분들이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선거법 관련된, 선거가 있다 보니 그거를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하시는 건 좋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도 확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가야 되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가 있건 뭐가 있건 하지만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그것들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셔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의원 의정역량 강화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여타 바쁜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률이 항상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탁교육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체 개발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기초의회 쪽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기초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로 지급해서 그런 교육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위탁교육이 아닌 방식으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인 건가요? 어떤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복지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비 총액 한도액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량개발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어디 강의를 듣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이럴 때 학비나 이런 거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게 현금으로 직접 드리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강식 위원 저는 그런데 자꾸 기초 쪽에서는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이게 또 위탁교육을 하다 보면 일정 규모 아니면 개설된 것들만 가게 되니까. 그리고 혼자서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위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 부분들을 묶어서 어쨌든 위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린다면, 방식이 추가가 된다면 이게 집행률을 높일 수도 있을 텐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산은 계속 세워 놓고 집행률은 계속 채우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의 루트를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기관에서의 어떤 교육 정도, 아니면 내가 개별적으로 어학이나 이런 특정, 그거는 아마 되게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 소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예산을 줄여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집행을 잘 할 수 있고 방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그런 시군들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파악하셔서 그 검토된 의견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 동아리 형태로 어떤 교육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교육기관이 직접 의회에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특별한 교육들이, 따로 특화된 교육들이겠죠? 그런 걸 하면서 그 기관에다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러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그런 건.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동적이지 않고 정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역량활동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머리를 좀 많이 짜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처장님,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신청사도 가고 조직진단도 해서 좀 새롭게 경기도의회를 바꿀 거잖아요. 조직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또 그 안의 인력,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과 이름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바꾸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좀 새롭게 하려면 인사순환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인적 쇄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도민권익담당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 이름이 도민권익담당관이잖아요. 이게 도민권익담당관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가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담당관…….

박성훈 위원 아니면 과장이 아시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그 전에…….

박성훈 위원 혹시 아세요? 도민권익이라는 이름으로 과를 만드신 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전에 의정지원담당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공약관리TF팀을 흡수하면서 아마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 중에 민원처리 관련된 게 있고 도의원 공약에 대한 관리도 있고 의정 관련 제안 지원도 있고 청원ㆍ진정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민원 현장조사, 일반 고충민원, 의정만족도, 민원 행정, 지역상담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 민원하고 도의원 공약, 의정 관련 제안 지원, 의정민원 현장조사 이게 1, 2, 3, 4, 5, 6, 7까지 쭉 있어요. 이런 거 하신 거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지금 청원은 올해 4건 처리했고요. 그리고 민원은 거의 매일 들어오는데 그전에 민원조사팀이 있을 때는 인력이 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박성훈 위원 “전에”라 함은 언제 말하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중요성 있는 것들은 현장을 나가서…….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 “전에”라는 게 2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성훈 위원 전에 그런 거 있었다 이렇게 들었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박성훈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안 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맞습니다. 그거는…….

박성훈 위원 그거는 현장 지역상담소에서 한 거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닙니다. 민원조사팀이 있어…….

박성훈 위원 제가 사례 하나 얘기드릴까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박성훈 위원 우리 경기도, LH랑 국토부랑 갈등이 많잖아요, 도민들이? 도로나 택지지구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거 도민권익이잖아요. 여기서 민원을 한다고 해. 우리가 경기도의원 아니면 도민들이, 국토부랑 중앙 공기업에 누가 대변해서 얘기를 해 줄 기관이 있을까요? 의회 내에서 이 도민권익이 할 수 있었어. 그런데도 안 했어요. 제 사례가 있어, 구체적으로 접수되고. 지역상담소에 맡겨놨어요. 지역상담소 주무관이 국토부나 LH에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라도. 하여튼 오시기 전 그 전 실태도 그랬어. 그 전반기 때도 이런 실태였어요. 자, 후반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 제기한 앞의 이거는 그대로 두면서, 그렇죠? 공약 관리, 여기 나와 있는 도의원 공약사항 관리해요? 안 하죠, 후반기 들어와서?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정책제안으로…….

박성훈 위원 안 하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다 해 놨잖아, 이렇게 써놨잖아, 자기 업무라고. 그러면 업무를 왜 방기한 겁니까? 도민권익 만들 때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하다가 후반기는 왜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업무를 수정해서 이름을 바꾸시든지, 우리 업무가 아니면. 아까 민원, 뭘 민원을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의원들하고 해서 민원 처리한 게 얼마나 있나. 다 그게 지역상담소 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묶여, 그걸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지역상담소 역량을 아시잖아요. 현장조사? 제가 현장에 나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안 나왔어요. 우리 상담 주무관이 갔어. 가서 사진 찍었어. 전반기에 그래요. 전반기에 이랬어요. 그런데 후반기는 그게 제대로 됐을까요, 과연? 이 도민권익 만든 그 취지가 다 사라졌는데, 후반기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 교육청 직원 파견 나가 있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몇 명이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3명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뭐 합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교육청, 교육과 관련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민원이 어디로 오는 민원인데요? 어디로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 민원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우리 도의회에 접수된…….

박성훈 위원 도의회 어디?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편으로 오고 홈페이지 이런 건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것도 있고 서면으로 오는 것도 있고…….

박성훈 위원 의원들로부터 직접 들어온 민원 있었어요, 거기로?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제 기억에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여기가? 그걸 하려고 여기 이렇게 큰 과 조직으로 냅둬요?

다시 제가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2년, 전반기는 도민권익이 우리 의장님이 송 보따리 하셔서 공약 챙겨주겠다고 그때 공약도 하시고 당선되시고 도민권익이 상당한 많은 일을 했다고 봐요, 책자도 만들고. 이제 후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전반기에 도민권익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다 그때 공약도 있고 민원도 해결하겠다. 전반기 의장님은 민원을 현장 가서 조사하고 도의원들이나 현장 도민들에 생긴 민원을 우리 도민권익에서 의회가 나서서 챙기겠다, 그리고 공약도 챙기겠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시고 과로 돼서 이 업무들이 쭉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후반기 됐어요. 그런데 공약도 안 하고 민원도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거 하나도 안 해. 이 내용, 만든 주목적의 핵심은 다 안 해, 아무것도. 그런데 교육청은 파견받아 있고 인원은 그대로고.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죠? 무슨 또 자치, 무슨 자치는 여기 또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보니까 온갖 잡탕이야, 잡탕 그냥. 주목적이 저는 사라졌다고 봐요. 아까 역량개발, 무슨 민간위탁 이건 한 팀, 총무과가 그냥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그런데 이게 과연 도민권익이라는 과로서의 그게 있느냐. 후반기 보면서 후반기에 한 번도 도민권익이 뭘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특히 또 코로나도 있어서 뭐 이런 거 자체는 다 막혔지만 아니, 그런데 이건 굉장히 행정적인 일이라.

그러니까 과가 존재하려면 그 과만의 어떤 고유한 업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를 만들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의원들 공약과 민원과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이 과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역량 이런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 과 없애야 된다. 제가 그 주장을 했었어요. 차라리 다른 지원기능을 하자, 우리 교섭단체에서. 온갖 논란 끝에 그래도 유지하겠다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본인 원래 고유권한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과 의원들 공약 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원래 기능이 그거였는데 왜 그걸 갑자기 안 해 버리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공약을 관리했으면 그럼 의원들한테 수시로 공약 처리사항 알려주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받아서 대신 좀 나서주고, 후반기에 그렇게 했어야 그게 공직자 아니면 의회 지원, 우리 의회 안의 여기 역할 아닌가요, 처장님? 그런데 계속 어떻게 이런 조직을 내년에 이런 예산 하겠다. 예산도 보면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지방자치 동향. 그런데 자치팀이, 3층에 버젓이 자치분권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여기에 왜 가져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또 보세요. 이 교육연수위원회, 내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연수위원회 이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민간위원 5명 있죠? 이거 누가 들어와서 합니까? 5명이 누구입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민간위원은 의원님들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외부 교수님들이십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의원들의 연구ㆍ교육 계획을 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무래도 그분들 경력이 좀…….

박성훈 위원 경력이 뭔데요?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방의회를 잘 알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잘 안다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잘 안다고 봅니까?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잘 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냐고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이분들이 그전에 지방의회와 관련된 자문들을 좀 했던…….

박성훈 위원 아니, 어떤 자문을 했길래, 잘 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방의회를 잘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박성훈 위원 잘 안다라고 하는 지금 과장님 답변의 그 판단 근거가 뭐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이분들이 위촉됐을 때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 위촉이 된 분들이거든요.

박성훈 위원 아니, 어떻게 지금 잘 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잘 알아도, 아까 예산위원회나 우리 자문하는 교수님들 많아요, 지방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 접해 보시면 지방의회 잘 몰라요,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게 그렇게 경험해 가지고는 지방의회 예산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보세요, 아까 본연의 업무도 다 해태하고 안 했으면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면 여기 공약사항 챙긴다고 업무분장을 해 놓고 안 챙겼으면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직무해태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지금 교육이라도 똑바로 하고 있냐? 교육연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계획을 잡으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아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를 아는 사람들을 갖다 배치를 하면 어떻게 교육계획, 교육연수계획을 어떻게 짜겠어요? 실제 도움되는 교육을 어떻게 짜겠냐고요. 그냥 이론적인, 일반적인 걸 짜겠죠,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주요업무 중에 의원들 공약도 안 챙겨, 민원도 안 해, 현장조사, 고충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거는 의정만족 실시 조사 이건 조사 맡기면 끝나는 거고 지역상담소, 뭐 교육, 이거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 직원 3명이나 들어가서 지금 총 몇 명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14명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교육청 직원 포함해서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교육청 직원까지.

박성훈 위원 포함해서 14명이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박성훈 위원 14명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주 업무는 다 어디로 가고요? 공약사항 왜 안 했어요? 제가 처장님한테, 과장님은 알겠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처장님? 조직진단할 때 저는 이렇게 주요업무나 이걸 다 해서, 도민권익담당관이 이미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과를 다 해체해서 새로운 그 과에 아까 업무들을 균등하게 나눠서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끼리 묶고, 지방자치팀 만든 그 히스토리도 알아요. 그랬으면 거기로 좀 떼줄 건 떼줘야지, 이쪽이 워낙 일이 사라져버리니까 막 이것저것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다면 그 조금 남은 거라도,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냐? 코로나를 이유로 한 번도 관심 있게 안 보시고 그랬으니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열몇 명이나 우수한 인재들을 낭비를 한 거잖아요.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도움을 좀 줬으면 경기도의회가 발전하고 그러면 도가 발전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건데 코로나를 핑계로 교육 못 가니까, 교육 못 받으면 그거 뭐야, 그럼 다른 거 이런 거나 연구하시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육 커리큘럼 잘 짜고 코로나 중에서도 어떻게 교육을 좀 온라인으로 할 건가, 어떻게 역량을 좀 키워드릴 건가, 교육을 어떻게 좀 해 드릴 건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코로나 핑계로 그냥 가만히 있고.

저는 이거 예산을,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예산은 전액 다 조정을 하고 저 과를 지금은 없앨 수 없으니까 저는 내년 예산에 모든 걸 다 최소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틀인 역량개발 이런 거 말고 아까 자치라든지 무슨 나머지 것들은, 이 도민권익과에서 지금 굴러가는 기본경비라든지 이건 다 줄여야 된다고 봐요. 다음 조직진단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주요업무를 안 하는데 기본경비 이런 걸 다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인력도 재배치해야 된다고 봐요. 조직 때문에 과를 못 없애더라도 인력 절반 정도는 차라리 다른 데 필요한 데 배치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업무 범위라든가 업무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민권익담당관실에 대한 평가도 다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검토된 것들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과가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경비부터 시작해서 다 좀 줄이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100% 맞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드려서…….

박성훈 위원 그래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거 원안대로 통과는 어렵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제가 문제 지적했잖아요. 왜 이걸 그대로 가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래서 기능보강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드리고 참고하셔서 예산 정리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중증장애인 의원 보조인력 이건 총무과가 해도 되잖아요. 왜 도민권익에서, 그러니까 도민권익이 얼마나 지금 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런 예산 조정도 총무과로 넘겨서 해요.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반성 좀 하셔야 돼. 그동안에 후반기에 의원님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내년에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원래 당연하다는 식으로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법담당관실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자치분권팀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자치분권팀 있죠.

박성훈 위원 거기 몇 명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4명인가요? 팀장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박성훈 위원 6명? 5명? 조직도 보니까 6명이고 1명 휴직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조직진단을 다 했고요. 정원 조정에 곧 들어갈 겁니다, 사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아무리 후속이 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지금 입법에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잖아요. 아까 권익팀 나오고 입법담당관, 입법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입법도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니까 이 자치발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둔다면 이것도 저는 예산 할 때 옮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해서 이 예산도 아까 도민권익 다시 이렇게 재구성할 때 자치발전이라는 건 상시적으로 어디 한쪽에는 좀 붙어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이 하기에는 입법에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팀하고 입법은 지금 전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입법담당관은 고유업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혼종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문제를 좀 조직진단을 확실히 하셔서 효율성 있는 의회사무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처장님 가시는 날까지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총무담당관님도 내년에 이거 관련해서 조직진단할 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처장님, 우리 책상에 또 인쇄물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번에 수요조사할 때 똑같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준 건가요? 이 인쇄는 어디서 했죠? 이 인쇄비 예산 어디서 집행했나요? 우리 자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전체 인쇄는 집행부에서 했고요.

조성환 위원 네, 집행부에서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몇 부 필요하냐. 그래서 이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량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처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서 기억 안 나시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성환 위원 우리 담당관님들도 다 바뀌셔서 기억이 안 나서 올해도 또 이렇게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사실은 올해 종이 없는 행정감사, 종이 없는 예산 심의를 하자고 해서 의정포털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2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올해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종이 없는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종이 없는 그런 환경을 구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와 상관없이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너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낭비가 된다. 이거 보세요. 쳐다보지도 않는 깨끗한 거, 저한테만 해도 지금 3개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4개죠. 상임위에서 2개 오고 운영위원회에서 2개 오고, 전체적인 게. 의원 1인당 네 부나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하면 하나나 두 부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또 집으로 배달돼서 그냥 낭비되고. 그래서 이런 것 지적을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계속 인수인계가 돼서 집행이 돼야지, 사람 바뀌어서 이게 확인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뭐 하러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할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업무 인계하실 때 업무인계서 쓰세요, 안 쓰세요, 우리 담당관님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당연히 쓰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산실에다가 제가 통보해서 예산실과 도의회가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수량만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올해는 꼭 정리를 해 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이 인쇄업체는 아마 했던 데에서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건 저희 내부에서 인쇄하는데요, 우리 발간실에서. 하여튼 그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네 부씩 오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최소한의 유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직원들도 고생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의원들도 필요 없는 거 아깝고. 도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낭비요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산도 적지 않을 거예요. 꽤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쉬움이 있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년 행감과 예산 때 제가 이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비에 2022년도 예산안 5억 1,6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용역 예산에 이 내용들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이 2단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구축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또 아무도, 제가 전화번호 안 바꿨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니,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조성환 위원 보고 안 하셨죠? 다른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개선이 즉각도 안 되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 얼마나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반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4,3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좀 조정을 한 겁니까? 그 업체하고의 업무 관리라든지 기타…….

○ 의사담당관 원공식 의사담당관 원공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유지보수비가 감액된 건 저희가 단말기 187대, 여기 지금 현청사 본회의장에 있는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거기 신청사에 설치되면 기본 AS 기간이 있어서 그게 제외돼서 감액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119페이지에 있는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이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청사 새 시스템이어서 기존 시스템을 이제…….

○ 의사담당관 원공식 기존 시스템 여기서 갖고 가는 것 그것만 하고요. 본회의장에 고도화사업 구축되는 2억 예산 된 게 있습니다, 올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안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겁니다.

조성환 위원 이제 신청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니 유지보수가 자체적으로 절감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유지보수된 것들은 계약된 금액대로 그냥 집행된 거네요?

○ 의사담당관 원공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도 과도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절감시켜 주신 건 없는 거네요.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민권익담당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도민권익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또 이게 개개인의 의원들하고도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권익이 곧 의원들의 활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이 예산은 부족한가요, 도민권익담당관실 집행을 해 보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매년 부족하진 않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원님들이 특별히 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 골고루 이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집중돼서 이런 혜택들,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뭐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편차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편차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조성환 위원 있을 수가 없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저희 시스템상…….

조성환 위원 도민권익담당관실의 조직이나 예산이 모든 의원들에게 균등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아무래도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조성환 위원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교육분야 역량개발 쪽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특정인의, 소수의 인원에 집중되는 그러한 혜택은 없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특정인에 있어서는 안 되죠.

조성환 위원 안 되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담당관님은 살펴주셔야 돼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원은 개개인이 다 독립된 선출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른 편차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특히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고 바로바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확인이 다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해 주시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 조례 신청을 하면 접수비를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관련 행정비용들을 다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 주시네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가 이 사업집행 절차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우수 조례를 추천하고, 제가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 공지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우수 조례를 신청해서 지자체 우수 조례 선정할 때 이렇게 접수를 해 주시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조성환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건수의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보통?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총 19건 예정이고요.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 접수신청비가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1년에 19건 정도를 신청하고 그 비용을 한 300만 원 잡아놓으셨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제한이 있나요,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의원 1인당 1건, 단체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접수한, 그 19건의 수가 나온 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19건은 300만 원 예산을 했을 때 의원 1인당 단체상이 30만 원, 의원 개인상이 15만 원, 일단 숫자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19건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면 신청을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전국 17개 시도, 시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도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할 때가 한 10건 정도 해 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접수만 할 뿐이지.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7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광역단체 심사를 할 때 수량이 배분돼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성환 위원 우수한 조례면 200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150개가 우수하다고 그러면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건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19건이면 실질적으로 상임위당 1건인데. 이게 지방자치학회에 대한 심사에만 국한되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학회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곳이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조성환 위원 이 조례 심사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적어도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조례를 여러 개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조례들이 최소한 1건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142명의 의원님들이 적어도 이 조례만큼은 신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례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142건이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100건 정도, 한 70~80건 정도는 그래도 견주어볼 만한 그런 조례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 그래도 활동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조금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년에 19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이 19건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 이건 또 어떻게 정리돼 있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일단 위원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의원 개인별로 1건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들만 참여해서, 외부 교수님들 참여해서 이거 심의합니다. 의원님들은 심의를 안 하시고요.

조성환 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위원회.

조성환 위원 입법정책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열세 분이신데요. 외부 교수님들이 여섯 분, 의원님들이 일곱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분들이 임기가 어떻게 돼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2년씩입니다.

조성환 위원 2년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조성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이나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 위원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하고 법학이나 행정학, 대부분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조례는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들이 자기 관심 밖에 있는, 자기 분야가 아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조금 한계점들이 있게 되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간만큼은 조례에 대한 방향이, 선정기준이 유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다가 횟수까지 19건으로 제한돼 있다 보면 진짜로 좋은 조례, 도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조례들이 이 심사과정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제도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예산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평가할 때는 창의성하고 전국 최초냐, 아니면 예산 반영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다음에 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는 다르지만 그런 건 그 지표, 언론에도 얼마나 많이 보도됐고 토론회는 얼마나 했냐,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걸러내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많이 세워서 저희 경기도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주장을 해요, 저희가 많이 신청하면 많이 좀 해 달라고. 인원수,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모이고 교수님들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거든요, 평가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조성환 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국 최초 조례, ‘최초’라는 거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최초 조례를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까지 반영돼서 사업이 집행됐다. 이건 누가 봐도 우수한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조례들이 신청 자체에서 탈락되거나 선정이 안 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9건이라는 제한점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때도 이 조례는 이 조례보다 더 우수하고 도민들도 원하고 영향을 줬던 조례인데 왜 이런 거는 상을 못 타고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이런 조례는 상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 공정한 선정이냐라는 의문 지적이 또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2년이니까 2년간은 심사위원의 성향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그래서 보완책으로요.

조성환 위원 보완책이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저희가 우수 조례 성적을 점수를 매겨서 19건 신청하고 나머지는 의장님 표창으로 해서 또 위원회별로 2건씩 해서 24건,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선정 결과를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홈페이지는 외부까지 가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외부가 봐도 이거는 정말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줘야죠. 이런 부분 특히 지방자치학회에서 주는 권위 있는 상에 대해서는 외부가 볼 때에도, 도민들이 볼 때에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의원님들도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심사과정에 더 공정성과 그런 부분도 담게 되고 경기도의회의 활동력이나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전국에 또 알려져야 되고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논의해서 이 예산 문제는 풀면 되잖아요. 300만 원이면 사실은 여기 책에 있는 인쇄물 이것만 절감해도 예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예산 문제는 아닌 거죠, 담당관님. 건수가 너무 제한돼 있고 그런 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된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또 추천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그냥, 외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천받아서 심사하는 조례의 결과보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의미를 갖고 하는 추천의 이 결과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얼굴을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각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도민권익담당관실인데 포스트 코로나.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조성환 위원 포스트 코로나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집행은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집행단위에서만 집행되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니요. 지금…….

조성환 위원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이거 보고가 다 됩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지금 6개 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비대면으로 회의했던 수당만 나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집행과정이나 계획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보고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에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사업이 진행되니까 당연히 결재 받고 집행이 되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단위에 그 내용이 보고되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개별적으로 행정행위로서 지출되는 건 보고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지출하는 문제니까, 위원님들 수당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6개…….

조성환 위원 단순히 위원회 활동이 그냥 수당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 그렇죠.

조성환 위원 의미를 갖고 조례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집행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중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활성화돼야지 그냥 주어진 것처럼 정하고 외부위원들 수당 주는 걸로 끝나버리면 이 활동의 의미가 없는 건데.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위원님, 그래서 12월에 워크숍을…….

조성환 위원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과정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워크숍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에 참여 의지도 안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창의적이고, 법률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뭔가 좋은 정책이 나오고 개선점이 나오는데 활동 자체에 너무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반영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반영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 책이 너무 높아 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김미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서 잠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18%라고 돼 있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김미숙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 9월 달에 18%면 집행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의는 하긴 한 거예요?

○ 부위원장 소영환 도민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김미숙 위원 아니야,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지금 구성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12월 중에 집행률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12월 중에 연찬회 가서 집행률을 올리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12월에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바뀌어서 워크숍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도의원 여섯 분하고 외부 위원 스물네 분 해서 30명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만나서 회의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김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2회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요. 2회 개최하는데 참석률이 얼마큼이에요? 첫 회, 1회 때 참석률이 몇 명이에요? 몇 %인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1회 때는 100%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외부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좀 안 맞아서 참석률이 조금, 100% 참석은 못 했어도 위원님들 활동률은 카톡으로다가…….

김미숙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참석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대면일 때는.

김미숙 위원 비대면일 때는 높은 거, 그러면 비대면으로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회의를? 아니,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이게 지금 거대한 위원회잖아요.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김우석 의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김우석 의원님이신데 일반 의원님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전문가들을 의원님 빼고 스물네 분씩이나 그것도 아주 우수한 교수인력들을 지금 배치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석수당은 20만 원씩인가요? 맞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미숙 위원 어떻게 조금씩 달라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지만…….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확한 거 잘 모르시겠다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고, 참석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물 좀 주시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까지 있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위원님들이 계속 각 6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예산도 똑같이 잡아놓으신 거죠? 2021년하고 똑같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내년 책자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책자를 만들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활동, 이 조례,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내년 의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해서 6월 30일 날 종료됩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김미숙 위원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바빠서 활동하시겠어요? 선거 지금 벌써 뛰기 시작하는데. 올해 거의 다 끝냈어야죠. 제 생각입니다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니, 그래서 12월에 워크숍 하고 방향 잡고 아마 내년 초에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김미숙 위원 백서만 쓰실 거죠? 번역해서 외국으로 또 뿌릴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게 위원님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 분씩 봤는데요. 이거 참석수당 전에…….

처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원 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저희 경제위원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때 보니까 예산심사 때도 인력이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짧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추가로 해서, 상임위에서는 그냥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원하는 지원 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폭넓게 하게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관련돼서 또 1명씩을 더 뽑아서 운영을 한번 해 보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12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보면……. 잠시만요.

1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정모니터링 운영에서 지금 일반운영비의 의정모니터 운영경비에 참석수당이 20만 원이잖아요. 참석수당 20만 원 해서 2명씩 3회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의회 모니터링 활동……. 아니, 심사수당이 3,000원이에요. 심사수당은 뭐예요? 3,000원은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게 원고지 1페이지당 3,000원 이렇게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김미숙 위원 원고지 1페이지당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하면 제안서, 수당을 주게 돼 있고 심사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를 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 의사담당관 원공식 의사담당관 원공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000원하고 또 선발위원회 참석수당 3,000원이, 아니, 30만 원이 이게 차이가 난 거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니, 그게 아니고 3,000원. 그러니까 심사수당 3,000원.

○ 의사담당관 원공식 그다음에 심사수당 3,000원은 정책제안을 하시면 그 정책제안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합니다. 참석수당은 참석함에 따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안건 심사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안건 심사에 따라서…….

○ 의사담당관 원공식 1건당 3,000원 이렇게.

김미숙 위원 정책 1건당 3,000원이요?

○ 의사담당관 원공식 1건 심사하는 데.

김미숙 위원 1건 심사하는 데 한 1분 걸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죠.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러니까 서류 검토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셨잖아요. 54페이지인가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게 업무가 다르긴 하겠지만 참석수당이 인사위원회 20만 원, 징계위원회 20만 원, 안건심의수당이 30만 원인 거예요.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인사위원회의 안건은요, 통상적으로 수십 건이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안건 같은 경우도 하나당 지금 이거는 1페이지 정도인데, 제안서는. 1건당 보통 적게는 20페이지 많게는 50페이지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3,000원으로 하는 것보다 몇 건씩, 정책이 그래도 몇 건이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 정책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주시는 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시군 모니터요원들이 제안을 한 게 50건이다 그러면 1건당 3,000원씩 해서 15만 원을 주는 거죠.

김미숙 위원 심사하는 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심사하는 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죠, 심사하는 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 할 때 몇 건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뭐 30건, 50건 이렇게 나오면 기준을 정해서 30건까지는 얼마, 50건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건당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타 기관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심사서류를 볼 때는 건당 아니면 페이지당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언제부터의 기준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굉장히 오래됐죠, 그거는. 심사수당은 또 따로 이렇게 정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김미숙 위원 그 양에 따라서 심사하기가 더 오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양보다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 그러니까 심도 있게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 페이지도 1시간 할 수 있고 2시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심사의 기준들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그렇게.

김미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역상담소에서 출장비를 1회 출장해서 주 1회, 한 달에 4회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국내여비로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 4회를 기준으로 월 4회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고 급여에다 그냥 채워주는 거죠? 도민권익담당관님.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지역상담소의 주무관 직원들이 지역상담소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출장을 억제해서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단위산식으로 잡은 거고요. 대부분 그거…….

김미숙 위원 보다 더 나가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책정을 하는데 1만 원×4회보다 그냥 월 얼마로 해 놓고 12개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4회라고 그러면 4회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출장이라는 게 홍보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위원회 보니까 비품 사러 나가야 된다고 하고 비품 사러 나가고 뭐 하러 나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것도 출장인 거잖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다섯 번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산출을 위한 단위산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그냥 산출을 이런 근거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처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신청사로 언제 가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내년 1월 말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럼 지금 한창 공사 중이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러면 이제 2월 달부터는 의회가 그리로 옮겨가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이게 서두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새로 지으면 환경호르몬이나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은 2월 달부터 거기서 근무하면 상당히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 찾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설본부 쪽에 주문을 해 놨고요. 그러니까 대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놨는데 아무래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 들어갈수록 좀 불편하고 또 환경이 안 좋은 건 있기 마련일 겁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래서 2월 달부터 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어떤 방안을 확실하게 해서 빼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다시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런 예산들을 세워야지. 이게 몇백 명이 근무하는 장소인데 환경, 가스 문제나 이게 상당히 노출되면 하루 종일 있으면 눈도 시리고 그러는 경우가, 새로 지은 건물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입주해 보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확인이 아니라 꼭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일단 지적하신 내용대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게 방출이 심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풀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신청사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일단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 부위원장 소영환 일단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 확인을…….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다른 걸로도 풀로 갖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이제 1월 달 되시면 바로 해 가지고 유해가스를 없애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생활관은 지금 신청사로 가면 몇 개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5채 확보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5채요.

○ 부위원장 소영환 15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부위원장 소영환 근데 거기 가면 여기처럼 주변에 이렇게 숙소가 쓸 만한 곳이 별로 없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

○ 부위원장 소영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 주는데 광교로 가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현재는 지금 15개 예약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보증금을 조정하거나 하면 20실까지는 거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근에 이비스호텔이라든가 밸류 하이엔드, 라마다 이런 쪽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생활관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은 비대면 온라인 진행도 했고 그랬어요. 사실 작년에 논란은 있었지만 지방의회박람회 예산을 12억 3,000 이렇게 세우고 30주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러면 30주년을 맞이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어떤 행사가 좀 있었으면, 코로나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해 버리고 싹 취소가 됐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냥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정책토론회는 했었죠.

○ 부위원장 소영환 근데 여기 박람회 개최 보니까 완전히 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람회 자체는 단절을 했고 정책토론회만 집행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모든 게 여기 지금 집행 안 된 거 보면 코로나 아니면 신청사 이전 이건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12월, 11월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중간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이게 중소상공인들 어려운데 끝까지 완료돼야 지급을 하니까. 항상 연초 되면 중소상공인들이나 경제를 위해서 빨리 예산 집행하라고 매년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보면 11월, 12월 끝나야 이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과정에서 다는 못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의회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법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제도가 있어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선급금을 주게 돼 있고 그랬는데요. 일반 경상비 성격의 것들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게 완료가 돼야만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 부위원장 소영환 그거 제도개선을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이게 뭐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꼭.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 실국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국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이렇게 운영위에서 저희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없으나 부기명 기준 명시이월 4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추진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라디오방송사업자 공모 등 진행절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27억 2,000만 원을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후 공사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 121억 7,619만 원에서 5억 3,815만 원이 감액된 116억 3,8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그리고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예산은 2021년과 동일하게 증액 없이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710만 원을 감액한 47억 5,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부서의 일괄 조정분입니다.

11쪽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도정과 의정성과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광고 횟수를 고려해서 2021년 본예산과 동일한 2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의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언론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2021년 본예산 대비 증액 없이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가 가입된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2021년 본예산과 같이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GTV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정책브리핑 및 일일뉴스 등 제작 증가에 따른 수어통역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스튜디오 카메라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8,885만 원을 증액한 3억 8,058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카메라 등 사진촬영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2021년 본예산 대비 2,040만 원이 감액된 5,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을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사업입니다. 통신, 신문, 간행물 구입을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수요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증액 없이 9억 9,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입니다. 기자실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홍보 추진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2021년 본예산과 같이 3,3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를 신규 편성해 2021년 본예산 대비 7,072만 원이 증액된 1억 8,5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입니다. 도정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활용하기 위해 보도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공무직원 육아휴직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를 3,063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본예산 대비 4,933만 원이 증액된 1억 8,7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민선7기의 도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년간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해 2021년 본예산 대비 843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21쪽부터 24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2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입니다. 23쪽에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부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부터 101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67쪽부터 74쪽이 대변인실의 2022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도민 친화적인 도정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은 2022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 올립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후 2022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명시이월 3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2건,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1건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1쪽입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스튜디오 설계 완료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설비 1억 7,000만 원 중 공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스튜디오 관련 장비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 사업은 새로운 경기도 노래 음원 및 콘텐츠 제작용역이 내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현황, 부서별 세부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6억 7,943만 4,000원으로 올해 156억 3,943만 1,000원 대비 4,00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5,351만 4,000원으로 올해 50억 1,897만 원 대비 3,4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2,592만 원으로 올해 106억 2,046만 1,000원 대비 54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에서 13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95만 원 감액한 4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홍보 사업입니다. 도민의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도정홍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연초 37만 명에서 9월 말 기준 122만 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올해 대비 3억 3,488만 원 증액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SNS 채널 운영 투입인력과 평균임금 증가에 따라 올해 대비 3,219만 원 증액한 5억 4,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25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도정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생중계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 투입함에 따라 올해 대비 7,69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사업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팟캐스트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청사 내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가 구축됨에 따라 스튜디오 임차비용 등이 절감되어 올해 대비 4,533만 9,000원을 감액한 5억 9,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도정소식지 발행사업입니다. 용지비용 인상과 온라인 홍보채널 확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600만 원 증액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5쪽 어린이신문 발행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의 시 지적해 주신 어린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 홍보만화 코너를 신설함에 따라 올해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47쪽까지의 해당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쪽에서 38쪽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사업에 3억 1,500만 원, 39쪽에서 41쪽 경기도 SNS 홍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3,900만 원, 42쪽에서 44쪽 경기알림문자시스템 운영사업에 4,000만 원, 45쪽에서 47쪽 경기도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사업입니다. 도정뉴스 및 보도자료 등 주요 도정소식을 언론과 도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민간채널로 유통ㆍ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멀티미디어 자료실 등 개편비용을 반영하고 촬영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올해 대비 5,638만 원 증액한 2억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3쪽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 경기도 해외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경기도 브랜드, 산업, 경제, 문화 등을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에서 63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의 주요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여론조사 사업량 확대와 패널 수 증가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6쪽 홍보기획제작 사업입니다. 주요정책 브랜드 개발 및 광고제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과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9쪽 도정홍보 확산 사업입니다. 인지도 및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비중을 조정하였고 그래서 올해 대비 1억 5,075만 원을 감액한 16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에서 72쪽 도정 홍보책자 발행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지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5쪽 옥외미디어 광고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선 집중도가 높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계약수량 증대 등 광고효과가 높은 옥외매체 홍보 확대로 올해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2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주요정책을 반영한 도민참여형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점검 및 행사현장 출장을 위한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올해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1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표상징물 등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대표상징물 교체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브랜드 관리예산 조정으로 올해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80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어린이신문 발행, 홍보기획 제작 총 2개 사업에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Ⅰ권 75쪽부터 88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의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내용은 정책 수혜자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과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도정가치 확산, 도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내년 사업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근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ㆍ성인지예산안,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003만 원 증액 편성한 8,7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0쪽 세입내역입니다. 민관협치과 세입예산액은 7,588만 원으로 민관협치 도민역량 교육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ㆍ도비 사용잔액 2,770만 원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이자발생액 반납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입예산액은 415만 원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413만 원, 법인카드 적립금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4,000원으로 중앙협력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2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억 9,559만 원보다 7억 7,2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5,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관련 경비 3,300만 원, 제11대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정비 결정 관련 경비 1,750만 원, 제10대 도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공로패 제작비 75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등 2,500만 원,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발전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및 토론 운영에 800만 원, 광고, 홍보영상ㆍ콘텐츠 제작 등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를 위한 1억 5,000만 원, 경기도-도의회 협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3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2억 1,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관협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별 과제 추진을 위해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운영을 위해서 2,100만 원, 협치역량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민관협치포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을 위해서 2,000만 원,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에 7,000만 원, 민관협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은 2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론화추진단 운영에 2,000만 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1,2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6억 1,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ㆍ사업비 등에 16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세출예산은 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 토론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정책축제 추진 TF 운영에 3,000만 원, 정책축제 개최비용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 세출예산은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실무중심 맞춤형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위해 1,300만 원,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위해서 500만 원, 공공관리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 등 경기도와 시군 간의 갈등관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여 갈등조정업무 수행여비 800만 원을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31개 시군 시민사회의 역사와 주요활동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효율적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5,0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60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 세출예산은 3억 2,1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협력본부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 등 1억 5,300만 원, 시군 사무공간 유지운영 2,400만 원, 경기수다방 운영 1,500만 원, 도서 구입 등 285만 원, 사무실ㆍ생활관 관리비 8,280만 원, 국외연수비용 500만 원,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은 1억 3,981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 6,461만 원, 사무용품 구입 1,500만 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 3,420만 원,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시책추진에 따른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효율적인 중앙협력본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9,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 제Ⅱ권 227쪽부터 235쪽,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쪽부터 35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지원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관협치 기반 조성사업으로 215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성과계획서ㆍ성인지예산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변인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대변인은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 등 4건 사업에 대하여 2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준공 지연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집행액이 0원인 만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금, 기성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브리핑룸 등 특수시설 설치를 완료해 언론홍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9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등 3건의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홍보기획관 역시 선금, 기성금 등을 활용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신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특수시설 설치를 완료해 홍보업무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위탁금 반납액 등 8,00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4,801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 반납액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ㆍ운영비가 과다 편성되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세목 간,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쪽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인 5억 3,815만 원을 감액한 116억 3,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34쪽입니다. 대변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5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성인지예산으로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변인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언론홍보비는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 통신료 등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 디지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고 광교신청사 개막에 따른 경기도 위상 강화와 다양하고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입각해 잘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효과가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축소ㆍ재조정하는 등 실적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편성ㆍ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연평균 세입ㆍ세출 증가율 전망치는 6.7%이나 대변인의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은 불변입니다. 긍정적인 세입요인과 언론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경기도의 위상 강화와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2020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당시 홍보기획관 해외 홍보사업의 중복성과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등 여러 우려와 지적이 있었고 집행과정에서도 특정매체를 통한 과도한 홍보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바 그동안 추진성과와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해외 홍보 소통채널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10월 말 기준 대변인 소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9억 원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0쪽 홍보기획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6%인 4,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성인지예산으로 어린이신문 발행 등 2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경기도 카카오 채널 구독자 수 대폭 증가는 홍보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홍보 구독자 수가 5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20대 이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청년층의 채널구독 외면 현상을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독자 수 30%는 경기도민 이외의 타 시도 주민인 만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독자 수를 전국적으로 늘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도민정책 공론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상 총액만 작성되어 있어 향후 세부계획 및 산출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제선정 시 특정 이슈와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제선정, 숙의토론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참여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기계적인 남녀비율에 따른 수혜자 구분이 아닌 꿈나무기자단 성인지교육 실시, TV광고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의무 실시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세입예산은 중앙협력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3%인 7억 7,283만 원을 감액한 55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등 8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 16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일몰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5억 1,312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센터의 사업비는 오히려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설립되었고 2022년에는 북부지원도 신설될 예정으로 조직과 인원, 예산이 확대된 만큼 단순히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발굴과 조직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8쪽입니다. 도민참여 공론화사업은 도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숙의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현행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정책 공론조사가 있어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도내 비영리단체 등록 수는 2,361개소인데 지원대상은 1,000개 단체로 한정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임에도 지원기간을 30개월로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기간을 1년 미만으로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10월 말 현재 소통협치국 소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억 3,743만 원이고 집행률이 0%인 사업은 모두 9개입니다. 집행률 못지않게 집행시기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선금, 기성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조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 16억 1,572만 원을 편성하고 성인지 성과목표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촉위원 열네 분 중 여성 위원을 8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 수를 성과목표로 세울 게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추진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협력 강화 업무추진비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부위원장 소영환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있죠, 2억?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양철민 위원 올해 홍보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길지 않으면 뒤에 직원분 계시면 겉표지 안 만드셔도 되니까 그것 좀,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 내역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에도 6억 예산 실려 있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콘텐츠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 콘텐츠를 본 위원이 찾아보려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 좀 자료 제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리고 이 자료요구는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2021년도까지만 사업하고 일몰되는 사업이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 일몰되는 사업들을 일몰이라고 표현……. 지금 그중에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거 끝나면 그냥 아예 안 하실 건가요? 다른 대안이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청년 일자리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이상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게 안타깝게도 세울 수가 없었고요. 하여튼 일자리 만드는 문제, 특히 공익활동을 청년들에 지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고민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은 세울 수가 없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건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풀리려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이런 법률들이 개정돼야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상위법령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대안을 조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익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저희 국 내의 공동체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체지원활동가 이런 걸 한 100여 명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결과 그 이듬해에는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대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수당이 이거는 서면수당이어서, 서면심의여서 수당이 다른 거하고 좀 적은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오기가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아니, 보통은 이 수당들이 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올해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 14만 원이구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서면수당까지 좀 고려해서 이렇게 작성한 그런 예산이라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일반 20만 원인데 서면심의를 할 예정인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서면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서면심의가 아니고 나중에 출석하고 참석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20만 원씩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공정수당이 있어요, 공정수당. 제가 눈으로 보니까 좋은 공정수당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지금 현 자리에 있는 이 부서에는 없는 공정수당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공정수당이 된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보셨어요? 21페이지에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 대변인 김홍국 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김미숙 위원 네, 거기에. 아무튼 이 공정수당이 불안정한 노동자들한테 보수를 좀 더 보충해 주자는 의미에서 생긴 수당이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인데요. 근무하는 도와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에게 퇴직 시 부여하는 수당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명입니다.

김미숙 위원 대변인실에만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저는 이걸 갖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어쨌든 공정수당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자체였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광역이잖아요. 대변인실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다른 부서에도 지금 비정규직이 있을 것 같은데 공정수당이라는…….

○ 대변인 김홍국 다른 실국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성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높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도 잘 살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2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김미숙 위원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다른 실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대변인실은 어쨌든 이 제도의 의미를 가능한 한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아니,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수당을 조금 도입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이런 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다른 데 숨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대변인 김홍국 제가 방금 확인한 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을 잘 드러냈는지는, 이렇게 저희처럼 표출을 해서,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하고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서 이런 수당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대변인실에서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 이런 데서도 이런 게 조금 많이 홍보가 돼서 널리 노동자들한테 이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홍보기획관님, 우리 경기도정 여론조사.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박태희 위원 여론조사 결과 내용들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감사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이게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증액 올리셨는데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게 지금 몇 건을, 23건 실시하셨나요, 올해?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안조사는 23건 실시를 했고요. 컨설팅 13건, 성과조사 10건 실시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보니까 여론조사 방법도 다양하게 좀 하셨어요. 전화면접조사도 하고 FGI 방법도 하고 또 인터넷 여론조사도 하고.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나요, 아니면 저희 운영위원님들만 보내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난번 행감 때도 자료를 냈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운영위 위원님들께는 33건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해당 상임위, 여론조사 주제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14건을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나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도 이거 관심이 참 많아서 제가 오는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거.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박태희 위원 하여튼 이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국장님.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소통국장입니다.

박태희 위원 공론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난번 우리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죠?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서울시도 하고 있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서울, 인천 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태희 위원 지금 조례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조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조례 추진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거 잘 추진하셔서 좀 내실 있게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참여단이 99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여기에 기재하신 대로 성별하고 지역, 연령 그리고 직업군이나 이런 게 다양한 좀, 저희 경기도에 맞게끔 참여단을 구성해 주시고요. 이게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참여단은 좀 확대를 해도, 저희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몇 곳이나 신청이 들어오죠, 해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시, 몇 번씩이나…….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 건수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34페이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그건 한 170건 정도 지원됐고요. 그중에 한 70~80건 정도가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거니까 한 2 대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2 대 1 규모.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한 단체에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박태희 위원 단년도 사업으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태희 위원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에서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도 끝냈는데요. 그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업비 지원들을 제일 많이 원했습니다, 실제. 그랬던 거고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부분들이 저희가 2,300여 개 정도 되는데, 2,361개 정도 되는데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000여 개 정도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전화 연락이 되든지. 그러면 사실 1,0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매년 70∼80개 정도의 단체만 혜택을 보는 그런 수준의 열악한 예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추가한 거고요. 이번에는 기준선도 작년까지는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 3,000만 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서 수혜를 여러 단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혹시 한번 이 관련된 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실시하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럼 혹시 그 결과 있으면 하나 좀 간단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올해 선정된 사업들, 리스트 다 안 주셔도 되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자꾸 우리 대변인실에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대변인 김홍국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많이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죠.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20년도에도, 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 대변인 김홍국 20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국제박람회…….

양철민 위원 아, 기본소득 관련해서 하셨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작년에 했었고요. 재작년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또 물론 다른 의견이 계신 분도 있었지만 또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작년에 타임지에 했었고요.

양철민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해외 관광객들이나 좀 그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자료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뭐 기사는 없는 것 같고 배너광고 같은 거 하신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광고입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둘레길, 11월 19일 자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뉴욕타임스 11월 19일 자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22일 자, 3일 뒤에 또 우리 도자기박람회 관련된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도자비엔날레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양철민 위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게 22일 자로 올린 도자기박람회도 이게 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인데.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거의 끝날 때쯤에 올렸어요.

○ 대변인 김홍국 이거는 저희가…….

양철민 위원 광고 이렇게 해서 배너광고인데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글씨도 잘 안 보여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양철민 위원 경기도를 해외에 알리는 이게 2억 예산이라면 이 1건에 1억씩 예산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1건에 1억씩이 아니고요.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이고요. 둘레길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인데요. 이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전체적인…….

양철민 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도로 실리는 것도 저희가 국제적인 단가와 또 국제사회에 경기도의 이런 관광과 자원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행사에 관련된 보도자료는 외신을 통해서 했고요.

양철민 위원 사실 이게 어떤 설명들이 별로 없고 이 배너광고 자체가 좀 생뚱맞아요. 한국말로 “경기도 둘레길” 해 있고 좀 이게 경기도를 진짜, 뭐 기사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홍보하는 효과가 있겠냐.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닙니다. 그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해외 광고로 가는데요. 12월 달에 하나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론에 우리 관련된 경기도 소식을 영어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 실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매체입니다. 더군다나…….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 대변인 김홍국 이거는 이제 했기 때문에 추후 저희가 분석을 할 건데요. 이곳에는 그냥 싣겠다고 해도 실어주지 않는 매체들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A17면에 실렸는데요. 굉장히 이 광고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뉴욕타임스를 너무 여기서 칭송하라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니, 제가 칭송은 아니고요.

양철민 위원 내용이 우리 경기도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내용치고는 좀, 여기 위원님들도 하나씩 지금 받아보셨겠지만 이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대변인 김홍국 실제로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있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매체지 않습니까?

양철민 위원 경기도에서 사실 이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행사니까, 그런데 사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광고를 올렸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하지만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사전에 이 관련되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우리 경기도의 관광과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됐고요.

양철민 위원 그래서 22년도에도 같은 2억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22년 예산을 타임스라든가 그런 세계 유명의 매체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건 좋아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그걸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실린 것만 해도요, 사실은 제가 이 언론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타임스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용이 실해야죠. 경기도를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 대변인 김홍국 이런 곳에는 국가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미지 광고를 있잖아요, 이렇게 주요한 언론들에서는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경기도를 알려야 된다는 저희 대변인실의 충정이 있는 거고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 차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배너광고 하나씩 들어간다고 해서 경기도가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의회랑도 소통을 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해외에서 경기도에 관련된 취재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부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양철민 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면 다행이고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럼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이런 정말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소중한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감 때 언론홍보위원회 관련해서 좀 쇄신안을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 개선안을 보고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따로 하나 받았어요. 이게 쇄신안이라고 저한테 제출…….

○ 대변인 김홍국 쇄신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그 며칠 만에 쇄신안을 내기는 저희가 그렇고요. 저희가 여기 참석하시는 많은 그런 전문가분들 또 언론계 의견을 수렴해서 쇄신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뚝딱 그렇게 쇄신안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게 21년 9월 말까지 232억 4,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심의를 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이게 적지 않은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희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대변해서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언론홍보위원회의 회칙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비 집행을 상정하는 수칙이라든가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언론홍보위원회 특성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로비가 있고 경기도의 2,194개 언론사들이 사실은 엄청난 그런, 사실은 막후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의 경우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부터 여러 이게 대외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집행이 어렵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심사위원을 노출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감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 대변인 김홍국 당초에는 경기도…….

양철민 위원 여러 언론사에 지금 홍보비를 집행할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조회 수나 신문사면 인쇄부수나 거기에 우리 경기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방송사면 방송 송출횟수나 그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당연히 그거는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철민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도 전혀 저희가 보고도 못 받고 감사도 못 하고 그러면 특성을 이해해 달라, 그게 누가 만든 특성입니까, 대변인실? 감사 안 받을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신문과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청취율과…….

양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 안 받을 겁니까? 대변인실은 감사 안 받을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저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의회에는 감사의 권한이 없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아니죠. 감사할 권한이 당연히 있으시고요. 감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언론홍보위원회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언론홍보위원회는 수많은 언론사들이…….

양철민 위원 저희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저희가 자료를 유출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조차 제출을 안 해 주시면, 지금도 자료가 왔는데 상세내역 등등 이렇게 됐던 거를 좀 더 자세히 주긴 하셨어요.

○ 대변인 김홍국 좀 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셔서 가능한 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이거 갖고는 감시나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대변인님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나. 이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사실. 유독 심합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사실은 그런 검증된 언론도 있지만 사실상 무수한 사이비 언론사들이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아마 그럴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로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 이게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당연히 의회의 행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저희가 받고 있죠.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한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양철민 위원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수박 겉 핥기 식의 자료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쇄신안을 좀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 대변인 김홍국 네, 향후에 어떻게 또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까요, 저희가 그 쇄신안 마련을 하고 또 협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쇄신안을 언제쯤.

○ 대변인 김홍국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어떤 것이 나은지, 지금 저희가 하면서 항상 이런 심의위원회를, 홍보위원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 이 시대에 걸맞은 그런 언론홍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맞지 않는 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그런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대변인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입니다.

소영환 위원 아까 양철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받을 때는 이게 지방사무다 해서 자료 안 주시고, 지금 얘기했듯이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고 그런데도 자료가, 계속 1년 내내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답변이. 진전된 게 없어요. 저도 일반 자치단체에서 의원 했지만 저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걸 자꾸만 숨기시고.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소영환 위원 제가 자료 보여달라고 하면 자치단체 거 보여……. 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담당 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 상황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혁신안을 내놓으시고 공개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해외언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도자기 축제도 11월 22일 날 됐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페스티벌 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28일이에요. 끝날 때쯤 돼서 광고에 실었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소영환 위원 뉴욕타임스 경기둘레길, 이것도 11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해외 2억 예산 세웠는데 10월 말까지 14.8%예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실과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 집행 예정,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11월 달까지 끌고 와서 이 예산 갖고 또 위원들이 질의해서 이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할까 봐 급하게 서둘러서 한 결과밖에 안 돼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박람회 광고를 했는데요. 그게 야권이라든가 다른 정치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좀 길었고요.

소영환 위원 아니, 도자기도 다 끝날 때쯤 돼서, 10월 1일부터 하는 건데 22일 날 올리고. 11월 19일 날 하고 또 앞으로 12월 달에 한다고 그러고. 이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위원들한테 지적당할까 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대변인 김홍국 아니요, 그동안에 경기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국감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을 각 실국과 같이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10월 말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런 걸 해서 이 예산 없어질까 봐 하신 거 아니에요.

○ 대변인 김홍국 예산이 없어질까 봐 걱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귀중하게 예산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런 논란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도자기도 10월 1일부터 하는데 그 전에 9월 달부터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다 끝날 때쯤 돼서 이거 올려놓는 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대변인 김홍국 관련돼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어로 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알리고 있었던 거고요.

소영환 위원 누가 압니까, 이거를?

○ 대변인 김홍국 물론 이게 늦어진 것은 이 언론사와의 협의과정, 진흥재단과 같이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내년에 하시든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 올려놓고.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관광과 역사를 알리고 또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저희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 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같이 보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동안의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과하고 홍보콘텐츠담당관 양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계속했던 사업이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공론화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중복사업이에요. 지금 2억 3,000에 또 4억 7,2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한 거하고 사회적 갈등현안 이슈, 가치적 이슈, 뽑는 내용도 말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합쳐서 7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쪽에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새로운 의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론장을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민관협치과에서 갈등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경기도 내에 파악한 갈등관리 사안을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실제 42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보통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는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금방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잘 양보를 안 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 갈등사안이 발생하면 그게 보통 해결되는 데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평균 잡아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게 이 도민참여 공론화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게 저희 도민참여 공론화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론화 조사와 관련해서 소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이슈, 다양한 주제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는 공론화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공론화사업과 저희 사업의 차이점을 먼저 부각을 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도정정책 공론화사업이어서요, 대상이 민관협치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갈등이라든지 사회문제, 현안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도정정책 중에서 가치적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론화 조사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고요. 조사방법으로써도 공론화 조사방법이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공론화 조사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알았고요.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도,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이 공론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진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진짜 경기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기획관 소관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등 5억 4,63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27억 3,0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 사무처장님께, 아까 도민권익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많이 얘기드렸고 도민권익을 보시면 전 송한준 의장님께서 31개 시군을 다 다니셨어요.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현장 가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지역구 공약이나 민원들 다 챙기시는 조직으로 도민권익이 주요 매머드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전반기에 주력으로 했던 현장 찾아가는 민원, 의원들의 민원, 지역 민원 하나도 안 했고 공약 하나도 안 챙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권익이 유명무실하게 거의 2년 가까이, 1년 넘도록 왔는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지적해서 사실은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진짜 가혹할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고 어차피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이러한 상태로 둘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가되 다만 제가 요청과 조건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육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과 현장 다닌 민원과 교육 관련된 게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인원은 다른 데로 다 보내십시오, 필요한 부서. 특히 의정기획에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총무과라든지 하여튼 필요한,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곳에 실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팀 일반행정직 중에, 지금 인사권독립준비팀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로 인력을 좀 배치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시켜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 때까지 무한정 도민권익을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일부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요. 사실 도민권익담당관실이 해야 할 일들의 상당 부분을 해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실 조직진단을 하면서 도민권익담당관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내년 7월 이후로 얘기되면서 내부에서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그중 제일 중요한 건 민원처리하는 건데 그 민원처리를 지금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안 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을 분산시킬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하여튼 박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조직진단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라도 당장, 그래서 실제 일이 많은 부서, 인력이 꼭 필요한 부서에 당장이라도 배치해서 인력의 효율과 다른 분들 다 일하시는데 한쪽만 손놓고 있는 이런 게 없도록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처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편하실 때,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전에라도 전 담당관과 같이 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인력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또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움츠렸던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입되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단 1원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운영위 2차 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박태희

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원공식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태근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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