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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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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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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4. 업무협약 보고의 건(4건)
5. 현안 보고의 건(2건)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노동국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노동국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노동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업무협약 보고의 건(4건)
5. 현안 보고의 건(2건)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2.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상의 회복보다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라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4항 및 제5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건,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ㆍ협조를 보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2284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6억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사업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보증 및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기간은 4년이며 융자 취급기관은 5개 은행인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2쪽 세부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2022년 출연금의 10배수인 6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보증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원실적은 9월 말 149건 90억 5,000만 원이며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은 연간 0.5%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체적 기반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재원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22년도 출연금 6억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연혁 및 관계법령 발췌본은 유인물 4쪽서부터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2285호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기간 및 융자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과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연장 개요입니다. 협약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이며 기존 협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적, 기간, 지원 대상 및 융자운용 절차, 이차보전 및 보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및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며 융자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기관별 역할로는 경기도는 사업의 총괄관리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위하여서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손실부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한은행은 보증료의 0.3%를 지원하고 협조융자은행으로서 융자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산은 이차보전금으로 4년간 2억 7,4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기간 및 융자기간의 확대로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시기보다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협약 추진 동의안의 내용 중에 자동 연장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는 좀 안 가는데 협약 당사자 간의 해지에 대한 별도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그 효력을 자동 계속 연장되는 걸로 자료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연장되는 게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번거로움들, 예를 들면 의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되는 사항 없이 번거로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랬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11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협약안 7페이지에 보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일단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원활하거나 뭔가 신한 말고 다른 데서 어떻게 조건들을 내세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좋은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막 높아지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다만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라면 이 부분이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거쳐서 짚고 넘어가는 제도권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사실은 발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러게요. 이게 어떤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그냥 연장되는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맞나 싶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또 자동 연장도 사실 도의회 사전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협약을 할 때 상호협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국장님, 여기 협약 개정사항 “협약 당사자 간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그 효력을 자동 연장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회의 보고는 지금 오늘처럼 동의안에 대한 추진 이 부분은 보고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내용이 그 협약 안에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협약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 규칙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 위원장 이은주 의회 규칙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게요, 일단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면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먼저 한번 질의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문제 지적하신 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협약을 하고 나서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지,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요즘 서면으로 그런 것들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서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간편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긴급한 시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모든 서류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경기도가 끌어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서면통지가 있을 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이 그 서면통지로 자동 연장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거나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무슨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온라인으로 저희들한테 무료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긴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무료로 이용했을 때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게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술이거든요. 억지로 내 본의 아니게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상술인데 이것은 지금 부실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들의 가계 상황하고는 도민들의 위치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연장하거나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자체가 빚으로 끌어안고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상실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경기도와 신보와 신한은행 삼자가 맺는 경우고 이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도의회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나 평가결과나 이런 향후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드려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협약에 관련된 거, MOU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걸 악용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는 장치인 거지 아시다시피 업무협약이나 MOU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MOU 협약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이지 그럴 때 집행부가 하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혜영 위원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저는 앞으로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발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회에 어쨌든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례를 보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으로 보면 이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연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로는 저희 의회에, 의회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5분 동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 제3항을 이어서 진행하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2286호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내에 공간 공동소유 운영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NH농협은행과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개요입니다. 업무협약 기관은 경기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이며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적, 기간, 지원대상과 융자운용 절차, 이차보전 및 보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로서 융자한도 최대 10억 원, 융자기간 최대 15년, 융자금리 NH농협 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5%의 보증서를 발부하고 손실부담에 책임을 지며 NH농협은행은 융자 실행과 이자 등 현황을 관리합니다. 경기도는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4년간 1억 2,8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적 목적의 지역혁신 활동 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운 발생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시기보다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2항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계획 동의안하고 틀린 점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진행되는 업무협약 건은 아직 협약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좀 전에 제2항은 협약 체결 동의안이 10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협약기간도 정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사안은 협약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농협 건도 자동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인 거죠,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농협은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자동…….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용 판단을 하고 오셔야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안혜영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 건도 그렇고 이 앞에 올라왔던 신한은행의 건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과 농협으로 계약을 하지만, 협약을 하지만 이것이 다음에는 농협과 신한은행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은행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은행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은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 조금 장점이 있다고 하신 것이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신용보증기금 협약할 때의 정책보증률을 0.5% 중에서 0.3%를 신한은행이 부담하고 기업은 0.2%만 부담한다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농협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던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융기관마다 경기도에게, 기업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계약하면 평생 계약처럼 자동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구에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서 국장님 안 하시고 떠나셔도 자동 연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도가 존재하는 한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매년 협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들은, 자동 연장 조항들 이런 문제들은 우려하신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고민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혜영 위원 평생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편리성을 위해서 제안하신 이 제안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금융기관과 이게 일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겠다. 평생 계약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하여튼 자동 연장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안혜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우려가 좀 있으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내용이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혜영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조차도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제2항과 제3항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보게 되면 협약의 연장에 관련되어서 서면해지 요구를 할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원웅 위원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원웅 위원 만약에 조금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약의 불평등이나 또는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면해지 요청하실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협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큰 내용들은 없이 사회적기관 또는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에 대한 목적, 취지를 가지고 이행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되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또 하나는 서면해지의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들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과 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수정이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4항 경제실에 대한 업무협약을 이어서 하고요. 추후 오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 안건으로 넘어가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협약 보고의 건(4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4건에 대한 업무협약 보고가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 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도내 남서부의 산업단지와 각종 규제와 사업성 미흡 등으로 열악한 북동부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평택 진위테크노밸리와 파주 법원1산업단지를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차로 추진하는 대상 산업단지는 안산시 신길산업단지와 포천시 소재 산업단지입니다.

협약식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식은 오는 11월 30일 남부청사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 안산시,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개 기관입니다.

협약내용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실무협의회 구성, 손실보전 이행 등으로 협약으로 인한 경기도의 별도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협약 이후에 향후 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2년도에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3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26년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본 협약식에 위원장님과 지역구 위원님들의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약업무 보고서(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협약사항을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협약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올해 2월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전국 5개의 산업단지가 산업부 주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27일 5개 특화단지의 추진단 출범식 및 단지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와 산업부, 특화단지 추진단 등 1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취지는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입니다. 협약에 따른 경기도의 협력내용은 특화단지 조성 운영에 필요한 부지 확보, 기반시설 구축, 행정지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소부장 특화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월 말에 GVC 완결형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ㆍ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앵커기업 협력 유인책 마련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서(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보고)


○ 위원장 이은주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거점벤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김평원 창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김평원입니다.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5개소 벤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건물 임차에 따른 재계약 문제 또 입지에 따른 기업 입주 편차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시군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하여 표준화된 공간 조성으로 전주기 창업지원이 가능한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 선정절차를 추진하여 선정된 3개 시군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의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을 위한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12월 중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모에 선정된 하남시장, 구리시장, 부천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서명하여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시군은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에 필요한 건물을 10년 이상 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경기도는 건물을 복합 창업공간으로 조성ㆍ운영 역할을 하며 경과원에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권역별 경기거점벤처센터가 조성되면 민간협약벤처센터의 공공화ㆍ거점화를 통한 안정적 센터 운영으로 기업성장 지원과 스타트업 양성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경기거점벤처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위원장 이은주 김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3개의 시군하고 협약을 맺는데 지금 구리하고 부천은 20년으로 했는데 왜 하남만 10년으로 되어 있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저희가 이 모집을 할 때 10년 이상 가능한 걸 조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 배점에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거는 배점을 다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들을 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남에서는 10년간 무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안혜영 위원 당연히 그건 그랬을 텐데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데가 어찌 됐든 여기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20년으로 계약을,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하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논의했을 텐데 더 연장할 수 없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안했던 것 말고 이런 협약을 다른 시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의논을 했을 텐데 10년 이상 못 하는 이유가 있었나 묻는 겁니다. 그냥 단지 10년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10년으로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단순한 이유인가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글쎄, 이것은 향후에 재연장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처음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특이한, 뭐 건물이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이 돼야지 지속가능성 있게, 저희들이 더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하는 도민들도 그것이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벤처센터 조성계획에 보면 하남, 구리, 부천이네요. 그다음에 도 소유가 의정부, 고양, 안양도 있고 시 소유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사업인 거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한 곳에 우리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이것은 개소마다 전부 틀린데요.

김인순 위원 하남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하남은…….

(창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인순 위원 하남이 95억입니까, 경기도비가?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도비는 6억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남 6억, 구리는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구리는 이게 건물 완공이 23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구리시에서 새로 신축 건물을 지을 테니까 경기도가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 온 건가 봐요, 그렇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지금 구리시에서 그 건물은 공사 중입니다.

김인순 위원 새롭게 짓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새로 신축 건물입니다.

김인순 위원 부천은 어떻습니까?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부천은 지금 기존에 원미구청으로 쓰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부천도 새로 신축할 예정이군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사업은 그것의 시혜를 입는 각 시군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을 준비하는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창업을 돕겠다고 들어간다는 건지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지금 현재 경기도 곳곳에 산재돼 있는 15개의 벤처센터를 크게 거점화해서 모으는 내용입니다.

김인순 위원 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어떤 부분…….

김인순 위원 벤처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벤처기업들이 여기저기 생겨있는 것들을 센터로 모은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를 저희가 지금 인지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의 경기도 벤처센터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벤처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규모도 각각 틀리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수요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전부 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입주가 잘 되고 또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입주도 안 되고 거의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상주하는 인원들도 전부 조각조각 분편화돼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업하거나 또 신규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와서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꼭 필요해 보이고 기업들에게 또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점역할을 할 센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거점이 그 시에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런 좋은 것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것의 공모기준은 어떠했고 어떤 시군들이 지금 이것을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선정된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부 시군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는 11개 시군을 전부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군에서는 건물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하에 5개 시군의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 간 안배가 될 수 있느냐 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에 파급효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심사도 그렇게 하신 거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김인순 위원 이거 신청내역하고요. 그동안 신청하신 분들의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청년큐브라고 하는 사업 아시죠? 청년큐브.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

김현삼 위원 아, 그 사업을 모르시나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재선의원 시절에 안산시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등과 협의해서 안산의 세 곳에 청년큐브라고 하는 청년창업공간을 개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공실률이 난 곳을 안산시가 전ㆍ월세로 임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경기TP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집어넣고 이런 방식인데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담당과장께서 모르시면 질문이 안 되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을 모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과장님!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그것은 아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 사업을 제가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겠지만 저희는 시제품제작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큐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떤 차이나 유사점이 있는지 문서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청년큐브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시가 상가의 공실된 곳을 전ㆍ월세든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마련하면 경기도가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등등을 본 위원이 연결시켜서 그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고, 안산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앞에 한양캠프, 그다음에 초지동에 초지캠프, 그다음에 안산예술대학교 앞에 예대캠프. 다 그 앞에 “청년큐브”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거죠. “청년큐브 한양캠프”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 사업과 지금 우리 경기거점벤처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구분이 잘 안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이게 시군 사업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부분 자세하게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네, 김영해입니다. 아까 벤처센터가 15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다 1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시군 매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군 매칭…….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5개가 지금 몇 개 시군에 나눠져 있어요?

(창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13개 시군입니다.

김영해 위원 13개 시군에 15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게 거점센터를 만들 게 되면 옮겨야,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쪽은 폐쇄할 거잖아요. 그렇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김영해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기존에 거기 입주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시군을 옮겨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꼭 거점, 그리고 지금 거점센터 만든다고 하는 시군도 보면 대부분이 다 대도시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그런 시군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역 균형발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대도시에다가 몰아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13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민간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센터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퇴거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고요. 그러면 거의 2년 내지, 적으면 한 2년마다 옮겨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김영해 위원 그럼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거점센터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될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일단 기존 센터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계약을 연장해서 최대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필요하고 계약이 가능한 것들은 그것을 또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6개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2개 센터 정도를 해서 경기도 어디든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배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덜란드 ASML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해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투자진흥과장 이민우입니다. 반도체장비 부품 재제조ㆍ교육센터ㆍ연구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네달란드 ASML 투자협약 관련 보고입니다.

당초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18일 날 행사를 하게 돼서 사후보고가 됐고요. 행사에 이은주 위원장님까지 또 영광스럽게 참석해 주셔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투자배경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에 따라서 극자외선 노광장비, 다시 말하면 빛으로 회로도를 설계하는 첨단기술을 가진 EUV 등의 그런 수요가 확대돼서 관련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협약개요는 18일 날에 ASML코리아 회의실에서 행사를 했고, 투자규모는 2,400억 원에 300명 고용으로 동탄2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2020년 6월에 투자진흥과에서 투자정책 혁신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를 집중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21년 5월 달에 정부에서 K-반도체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노광장비는 워낙 첨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치전략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의와 기대효과는 현재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물류 때문에 생태계 조성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서 2019년도에 부품수리센터를 개소했고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SML 글로벌법인 중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었고 이런 부품을 국내에서 재제조, 다시 말하면 수리를 해서 다시 납품할 수 있는 재제조산업을 육성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네덜란드에서 6개월에 걸려서 납품받던 것을 한국에서 4시간 만에 재제조를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배경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향후에 기술력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단순히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거나 그리고 또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간 1,500명 이상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센터와 그다음에 과학캠프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4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네덜란드, ASML 투자에 관한 협약 보고)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ASML회사의 투자협약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ASML이 96년도에,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때만 해도 현대전자죠. 현대전자하고 LG반도체 이런 쪽에 다 노광장비를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네덜란드 이 기업의 매출 30% 이상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연구소도 만들어 지어야 되는 거고 장비 재 리페어하는 부분도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네 투자를 안 하고 경기도가 투자를 해 줘 가지고, 시하고 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은 기업의 특혜일 가능성이 많다.

내가 저번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업체 안에 연구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의문 제기를 했지만 똑같이 이런 사안들을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앞으로 2, 3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반도체에 우리가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한 장비회사들이 앞으로 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또 이게 있는 회사에서 다 공장을 늘린다든지 한다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저희가 도에 있는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여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부지가 LH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ASML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 투자진흥과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단순 증액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 첨단기술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술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동탄2지구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그 다리만 놔주는 겁니까?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이건 인허가만 풀어줬습니다.

허원 위원 인허가만 해 주고 투자는 지금 ASML이 하는 거고?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CSV라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과 지역산업이 원하는 것을 매칭시켜서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한 재제조 산업은 실제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기술력이 뛰어난 거를 저희가 기술개발로는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이 제품들은 워낙 첨단이기 때문에 그 고유의 엔지니어를 양성해서 계속 보수하는 걸 통해서 배경기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다시 제품을 갖다가 재제조를 하지 말고 한국에서, 워낙 바잉파워도 많고 30%나 매출을 올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한국 법인이 받아들여서 본사와 합의해서 지금 ASML 글로벌법인 중에서 최초로 이게 설립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제안하거나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되는 것들을 역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아까 저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구소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경기도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지만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같이 가준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투자를 우리 도에서 안 한다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다음 사업들도 실제로 경기도 투자가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고리로 해 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이 아무래도 경기도에 무형의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여기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할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150조 원을 주겠다고 지금 법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TSMC가 처음에 만들 때도 정부가 아예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 지금 세계 각국들이 여기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현금 지원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이는 유형의 가치보다도 무형의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완제품이 나오는 제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개 회사의 부분이에요. 저는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얘기하시면 그건 완전히 제조 쪽 파운드리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야 당연히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일개의 한 부품회사하고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도 침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유치하는 부분에서 괜찮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이중 복합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하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허원 위원님의 의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특혜라는 것이 딱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부담이 도의 부담은 없습니다라고 쓰셨죠? 그런데 사실은 재정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특혜의혹이 없도록 경기도에서는 철저하게 그 협약에 관련해서도, 그 협약을 추진하는 데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일단 산업통상부 장관님도 그날 같이 협약에 오셨던 것처럼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슈이기는 이슈예요. 그런데 그 이슈 안에 기업의 특혜로 이어지는 협약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아마 지금 허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협약이 추진되면서도 간과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실 소관 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안 보고의 건(2건)

(11시32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안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경제실 1건, 노동국 1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으며 진행은 업무협약 보고 건과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추진에 대한 김도형 지역금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지역금융과장 김도형입니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협약이 2022년 1월 29일 종료됨에 따른 향후 운영대행사 선정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객관적 평가지표 설정과 공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충전금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군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여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자ㆍ낙전수입을 시군으로 귀속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에 앞서 시군과 도민이 원하는 지역화폐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플랫폼 기술을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4일 정보제공 사전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12월 중 제안서 공모와 2022년 1월 중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통해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지역화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할 운영대행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서(경제실)


○ 위원장 이은주 김도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대행사가 어디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코나아이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코나아이가 대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예를 들면 공동운영사라고 하면, 코나아이는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보고드린 대로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내년 1월 28일까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운영대행사는 12월에 공모하면 언제부터인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1월에 새로운 업체가 공동대행사로 선정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코나아이에서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되면 그 양쪽 회사 간 업무이관 절차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때 잠깐 한 두세 달 정도 같이 공동으로 이관절차를 밟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는 아마 한 2~3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하면서 코나아이가 1월 28일에 끝나지만 혹시 계속 이어지면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운영대행사가 선정이 바뀌게 되면 업무에 대한 공백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나아이 계약이 그럼 몇 년 끝나는 거죠, 4년 차인가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3년입니다.

허원 위원 3년 됐죠? 3년에 끝나는 건데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20억 가까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 얘기했나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이자수익은 11억…….

허원 위원 11억, 토털해서 예상치까지 하면 거의 20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그다음에 낙전수입이 5년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만의 하나 코나아이가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공동운영사로 넘어갔을 시에 낙전수익 관련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지금 현재 낙전수익은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 5년 지나서 되지만 나중에 5년 지났을 때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시군으로 귀속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코나아이가 공동운영사가 안 됐을 때 그러면 3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3년 하고 끝나게 되면 이 사람의 낙전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지금 현재는 낙전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허원 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자라든가 낙전수익을 전부 다 시군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코나아이가 맨 처음에, 19년도에 코나아이가 우리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적자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엄청난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수익 받은 건 이해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 계약할 때는 홍보나 광고에 대한 부분은 코나아이가 직접 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직접 하도록 하는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지역화폐 협약상 홍보에 대한 협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코나아이와의 계약 내용 중에요, 협약내용에. 그런데 어쨌든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상 목적을 홍보할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의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홍보할 부분과 그다음에 공동운영대행사가 예를 들어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은 공동운영대행사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구분을 잘 해서 홍보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허원 위원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나아이가 굉장히 자리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도가 홍보를 해 준 거예요, 대신해서. 이제는 코나아이가 자리가 잡혔고 튼튼하게 잡혀 있으면 그만큼 지역화폐를 쓰는 층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의 홍보나 이런 광고는 코나아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또 추가로 도가 지원하면서 홍보를 해 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 딴짓거리 할 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코나아이하고 도하고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허원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상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려면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남이 해 줘, 계약한 사람이.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세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김미숙 위원 공동운영대행사라는 말이 뭐예요? 공동이라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가 공동이라는 게 왜 그럼 공동인 거예요? 코나아이하고 그다음 경기도잖아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코나아이 있고 경기도 있고요. 또 28개 시군.

김미숙 위원 28개 시군.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 이런 거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코나아이한테만, 그 운영대행사한테만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그래서 아까 허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정책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동운영대행사 측에서 홍보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동운영대행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끝마무리를…….

김미숙 위원 그러면 코나아이의 어쨌든, 그러니까는 대행사라고 하는데 코나아이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카드 만들어주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시스템…….

김미숙 위원 시스템 해 주고 그다음에는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관련된 시스템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카드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 각종 민원이라든가 하는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카드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고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때그때 또…….

김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카드를 쓰면 그 가맹점이 타 카드 쓸 때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잖아요. 그렇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죠. 잠깐만요, 위원님.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일반 신용카드…….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보다도 수수료가 낮다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수수료 1%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같이 하는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가 낮은 거지 코나아이의 수수료는 다른 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반 신용카드하고 저희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낮다는 말씀을 드린…….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수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사의 수익이 어쨌든 수수료를 갖고 먹는 거잖아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수수료가 주 수익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갖고 가맹점에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이게 카드수수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 공동운영사에서 카드수수료를 받으면 그 카드수수료에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BC카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BC카드 밴 수수료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별도로 나가는 거 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수익을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보고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그 부분을 평가지표에 마련해서 좀 더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그것이 결국 소상공인들께 조금 더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긴 있는데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코나아이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기부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회 환원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아니면 가맹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나아이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다 그냥 무조건 다 위탁을 해 준 거는 아니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을. 경기도도 같이 하고 시군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코나아이의 주 수입이 아까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수수료는 코나아이의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비로도 쓰여야 되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영업활동, 본인들의 기업…….

이원웅 위원 홍보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언제 신문이냐 하면 사실은 22일, 오늘인가요. 11월 18일 기사인데 “코나아이 ‘홍보비 특혜’ 벗어나나, 주가 하락”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주원인을 경기도 홍보비 특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유로 근거를 하고 있는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저는 다르게, 그 홍보비 때문은 아니고 혹시라도 저희 경기도가 어찌 됐든 경기지역화폐를 함에 있어서 전국에서 그래도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운영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모를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혹시 받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는 “이번 사업자 재공모는 일상적인 재공모일 뿐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은 도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관하려면 그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이용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적인 재공모이고 코나아이가 재선정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그 우려되는 사안은 아마 부산에서 변경했을 때 그때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한 것 같고요. 운영대행사는 어쨌든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코나아이가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하고 코나아이의 영업적인 그런 스탠스일 수도 있겠지만 도의 공정한 심사과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코나아이가 또 재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사가 이야기한 바가 현실화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코나아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코나아이 관계자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공정한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지금 업체 사전설명회가 11월 24일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설명회 하고 모집공고를 저희가 낼 건데요. 거기에 공동운영대행사 수수료 있죠, 중개수수료가 몇 %인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협약체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설명회나 우리가 모집공고 시에 아예 우리는 이 정도의 수수료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일단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제안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 기준을 줄 거고 최종 확정은 1순위로 선정된 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결정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게 공공앱, 소상공인들 중에서 코로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달앱을 정말 경기도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수수료를……. 과장님, 얘기 다 들으셨어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은주 이 수수료가 굉장한 이슈였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처음 추진하면서 1%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리면서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경기도주식회사가 1%라고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공동운영대행사가 이미 그 수수료를 정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약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가 1%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나아이죠, 코나아이가 대행수수료가 주 수입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의 다 수수료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는 금융관리위원회에서도 책정, 뭐라 그럴까요.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수입이라지만 그 엄청난 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홍보비든 뭐든 간에 지금 배달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뭔가 다시 2022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계약 체결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모집공고나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을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딱 잡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실장님, 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실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위원장님 말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공감하시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11월 24일 날 하는 사전설명회 자료 있죠? 사전설명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 위원장 이은주 공모대상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전설명회 자료를 좀 따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위원장님, 사전설명회는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28개 시군의 담당자와 모든 담당자들 앞에서 자기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자리예요. 어떤 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올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오늘서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만약 접수받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근데 이게 수수료가, 중개수수료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거의 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을 빨리 드리고 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이은주 적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 봐요. 네,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체크카드 기준의 결제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는 3억 미만 같은 경우 0.5% 그다음에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1.1%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신금융전문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0.5% 이하, 1.1% 이하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카드회사가 적용하는 거는 0.5%면 0.5%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체크카드 수수료나 신용카드 수수료는 더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정이 된 건데 저희가 새로 공모하면서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수수료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더 낮게 해당 은행이나 코나아이가 제안을 하는 거를 포함시키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결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체크카드 수수료의 현재 권장기준안 수수료보다 좀 낮게 제안하는 것도 이 사업자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할 때 할 거고요. 만약에 수수료 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행권이나 코나아이가 다른 형태로 만약에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환원적인 기금 형태라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정 결제수수료가 정해진 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수료를 못 낮춘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놓는다든가 이거를 제안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환원 목적의 그런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권에서도 들어올 거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 회사들이 수익을 얻었을 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수수료를…….

○ 위원장 이은주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 일단 마무리, 여기서 협약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기금 이런 게 아니라 수입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환원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인 지금 말한 수수료가 제일 큰 거고요. 제일 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금융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중개수수료, 카드수수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게 언론보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실현을, 이 협약을 추진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말씀, 저도 우리 실무진한테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거를 공모사업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만약에 많은 사업자들이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아예 쓰지도 마시고요. 거래하는데 누가 차순위를 같이 씁니까. 수수료 낮추는 것에 목적과 목표를 다 두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 안혜영 위원님…….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 위원장 이은주 더 이야기는 협약에 대해서 차후에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손을 드셔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다시 짚어볼게요. 간단한 거고요. 코나아이가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동운영대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나아이가 공동운영대행사여서 경기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가 같이 공동운영으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업의 홍보를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그거는 아니…….

안혜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공동운영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홍보를 대신 해 주고 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저는 그 의도는 그런…….

안혜영 위원 아니요. 답변한 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 묻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려고 묻는 거예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코나아이가, 경기도가 적게는 수십억 이상을 들여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코나아이는 지역화폐에 대해 어떤 예산으로 얼마큼 홍보를 했을까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코나아이는 얼마를 들여서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예산을 썼습니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쓴 적이 있어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앱상…….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한 체크를 하고 다른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코나아이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한 걸 인지하고 계신 게 있어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행사 프로모션, 코나아이 측에서 지역화폐 관련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는지 어떤 걸 홍보했는지 잘 모르시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거기까지는…….

안혜영 위원 그거 알아봐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코나아이가 저희 감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운영대행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당연한 의무로 홍보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무슨 마라톤대회를 하면 경기도가 그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홍보해 줘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나면 그 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의무는 첫 번째로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언론사가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 의무를 경기도가 100% 지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예산 집행이나 진행에 대한 불만이, 예산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거고 앞으로 22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동운영대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홍보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경기도가 100%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홍보에 대한 거는 코나아이가 의무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경기도가 다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코나아이에서 이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도 저희들이 인지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수익을 갖고 가나요? 경기도가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갖는 것은…….

안혜영 위원 그렇죠, 없죠? 없어요. 그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기도민의 혜택을 얘기하는 거지 경기도가 그 수익을 분배하거나 나눠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낙전수익에 대해서 5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원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협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협약 체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 후에 발생하는 거는 협약 체결을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이미 지금 변경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답변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5년 후에 낙전수익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코나아이가 그때 이 운영을 할 거냐, 다른 업체가 만약에 금융기관이 돼서 코나아이가 안 하게 되면 5년 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약을 할 겁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답변이?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위원님, 총괄적으로…….

안혜영 위원 아니죠. 그렇죠?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안혜영 위원 앞으로 협약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답변하시면 지금 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도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5년 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코나아이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경기도에만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실 겁니다. 신문에도 언론에도 코나아이 인천에 관련된 것도 ‘지금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코나아이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지역화폐 관련된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했었죠. 앞으로 발생될 것,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민원 발생하는 것과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아니면 지금 예산규모가 대대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코나아이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관련된 대상이나 금액 그리고 지역에 한정된 것, 그냥 거의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코나아이에 관련된 홍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이번에 다시 공모할 때는 코나아이가 제일 우위에 서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도 같이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집행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 도민들에게 어떻게 환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해야 되고 그것을 계약조건으로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수익의 몇 % 정도나,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모할 때에 몇 % 정도나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함께 그것을 환원할지에 대한 그런 제약을 좀 더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변경돼서 보완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조건 그리고 계약하는 단계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 좀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 지역금융과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노동국장님, 공유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에 대해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현안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연구용역 결과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중앙정부의 감독권한 독점 및 감독 부실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근로감독권한의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지속 권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협력모델 구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부터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총 30회 이상의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권한 공유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추진 및 고용노동부와 도 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공감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시작 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해 왔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임종성, 이수진 의원이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과 지방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법 제ㆍ개정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재 근로감독 분야가 지나치게 넓고 많은 반면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유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한 근로감독 직무 중 지방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분야와 근로감독 대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적합한 업무는 사업장 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분야 여덟 가지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분야 일곱 가지로 총 15가지 직무입니다.

직무수행방안은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직무구분과 근로감독규정, 매뉴얼,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그에 따른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경기도에 근로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감독센터나 근로감독센터지소를 설치하여 현지성 및 주민 밀착행정을 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구현방안으로 각 지방마다 근로감독업무 수행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공유의지, 규모, 상황별로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지방정부의 신청에 의한 지정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국회, 노동계 등과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이은주 김종구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경기도 근로감독집행 조직ㆍ정원이 지금 몇 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추정으로 정원을 고용노동부 현 조직과 비례해서 산출했는데요. 한 556명 정도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제 556명의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하기 위해서 556명이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만한 인원을 만약에 늘려서, 정부 돈으로 이만한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건, 더 전담부서니까 가능할 부분들인데 도가 이제 어쨌든 전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공약사항 중의 하나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가 이만큼 556명의 공무원을 늘려서 또 인원의 이런 세수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더 따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경기도보다 고용노동부가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한다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세수가 너무 많은 부담이 가게 되니까. 그런 고민에서 서로 간에 조율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용역하는 와중에도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실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실무진하고 고용노동부 실무진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 왔고요. 또 지금 현재는 얼마 전 지난주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아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만나자고 해 갖고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게 돼 있는데 아마 실행하게 되면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 인력증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책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부터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를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마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용역 연구과제상 이걸 제대로 한다면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안을 제안한 거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 나갈지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진짜 이게 556명, 실질적으로 701명이 사업을 커버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 공유 대상 직무 30인 미만 사업장의 15개 직무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위도 좀 적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만큼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정말 시기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공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서, 사업장에 비해서 1.12% 정도밖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 또한 사전예약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독이 아니고 사후처리에만 급급한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사후 일이 나서 수습, 어떻게 수습보다도 일어난 업무, 일이 발생된 것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업장의 근로감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더, 물론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좀 더 많은 근로감독 인원이 늘 수 있겠지만 더 확장돼서 어쨌든 정부하고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업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획기적인 일을 도모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면 우리 산업재해라든가 산재 업무에 따른 근로 문제에 관한 문제점이 50인 미만으로 이렇게 대부분 표기가 됐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통계를 잡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업무처리 일들이 80% 이상 발생이 되는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이렇게 사전 통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50인 미만, 50인 이상은 안전관리ㆍ보건관리자라든가 그런 게 배치돼 있는 곳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는 게 보통 50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 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선 적용하려면 아마 30인 미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진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장일 위원 정부가 보고하기 전에도 거기에 따른 틈새가 있기 때문에 50인 이상은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0인 미만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이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 하시느라고 고생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 보니까 일반 분야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잖아요. 그리고 이게 용역결과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지금 용역을 한 거죠? 30인 미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이거 공유를 하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공유하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관열 위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지금 8개 시군 근로개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23개 시군 근로개선 지소, 지소를 23개 시군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8개 시군에 근로개선센터를 설치하고 23개 시군에 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바로 시작할 건가요? 이제 용역결과 나왔으니까 사업 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용역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중앙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공유하면 어떻게 구현하냐,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어떤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실제 이걸 구현할 때는 아까 허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 문제 또 인원 정원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근로감독관제도 이거 556명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경기도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설치할 때 동북권 빼놓지 말고 설치하시라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동북권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안을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8개 시군의 근로센터, 이것은 용역서이기는 하지만 23개 시군의 근로개선센터 이렇게 규모가 좀 다른 관리소들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준을 분명히 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산업체가 산재해 있고 제조업이나 산업체가 많은 곳들 또 취약한 곳들 이런 곳들이 배려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부의 관련법이 제정되고 나서 서로 업무협력을 할 때 이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앞서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 비용 문제 이런 것을 국가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노동국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노동국 소관 심의가 있고, 11월 23일은 경제실 소관, 11월 24일은 소통협치국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1월 25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59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대비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이자 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차별시정 배상액 환수금으로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이자 반납금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158억 2,500만 원으로 이번 4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2건 7,600만 원입니다. 2건 모두 2022년 2월,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6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93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221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8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7,100만 원 대비 4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도 노동정책 비전과 노동 현안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 개선 지원은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 편의 증진과 노동권익 보호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은 2021년 2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 스마트 채용을 위한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2년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2021년 4월 도 공무직원 인사관리업무 통합에 따라 도 공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 공무직원 퇴직금 지급 사업을 위해 680만 원, 1억 400만 원, 12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은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 보전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준공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심각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를 위해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6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80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억 5,7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유지관리는 도 마을노무사 노동상담회 체계적ㆍ효율적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을노무사와 상담 이용자를 연계하는 비대면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 이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은 노동법률 교육 사업에 대한 표준교안 제작을 통해 노동자 역량 강화 등 교육 사업 추진 시 피교육자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안 통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위 변화 및 인력감축 가능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 지킴이를 위촉하여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각종 위해요인을 발굴ㆍ조사하고 개선ㆍ지도하는 사업으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9쪽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2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억 9,7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7쪽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통역봉사단 운영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통역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언어다양성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외국인주민에게 공적 영역에서 체계적인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4~106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억 6,4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수입 25억 4,000만 원, 지출 25억 2,700만 원을 운용하여 2022년도 말 54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60~363쪽입니다. 2022년~2026년까지 노동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46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24쪽입니다. 2022년 노동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12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구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노동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노동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노동국 소관 내년 예산안에서 금년에 집행했던 사업 중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몰된 사업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해서 교육교재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교육교재를 파일로도 좋고요, 인쇄해도 좋고 그거 하나하고 21년 추진실적에서 강사 양성이 45명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전문강사가 있고 양성된 강사가 있나 봐요? 강사 양성하시고 이 45명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교육받은 프로그램 내용하고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강사로서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 중에……. 아, 이건 추경안인데요. 22년도 본예산 자료에서 10% 이상 감액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들은 목록으로 주십시오, 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가 9개소가 있나 봐요? 그 9개소 명하고 그다음에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거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역학조사 봉사단 운영도 이번에 첫 사업을 하실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혹시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사업비가 작년에 1억 7,000이었잖아요? 그렇죠? 1억 7,000, 사업비가, 작년에.

○ 노동국장 김종구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뒤에 직원들도 계시는데. 1억 7,000인데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네, 1억 7,000입니다.

박관열 위원 올해 9,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센터 중에 이미 개량한 곳은 신청을 안 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박관열 위원 신청을 안 해서 수요가 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를 신청 안 해서…….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요, 수요조사해 보니까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사업비가 작년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28억 4,800만 원. 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막중한데 작년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박관열 위원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올해 첫해 저희가 해 봤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있는 예산과 인력 갖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내가 몇 차례 우리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좀 더 이걸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 똑같아. 똑같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이게 휴게실, 휴게공간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어요? 말씀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경비노동자 휴게실 건은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하면서 올해보다는 사업량이 늘긴 늘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건 맞고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1개소당 5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 개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차로 정산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분석된 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추가로 외국인……. 아니,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잖아요? 그 예산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이 보통 보면 노동자가 아닌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남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오래 살고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긴 될 텐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하면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소통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는 아닌데 다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통역 이런 것들을 통역 서포터즈단들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인가, 작년 행감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많이 전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기를 이용하면 통ㆍ번역기, 그냥 번역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통역해 주시는 분들도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기를 쓰면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져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절감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지급을 하되 그런 기기들을 가끔 그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넣어주면 정말 긴급할 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비용도 큰 비용도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한 서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노동국이나 외국인 정책에서 우리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통째로 다 많이씩 잘렸죠? 10%, 20%씩 잘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우리 노동국의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잘려서, 몇 % 정도 잘렸어요? 아니,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계획했던 것보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대략 한 7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75억이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추경 때 반영할 예산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는 맞고요.

김미숙 위원 추경 때 그냥 사업을 해 가면서 더 요구를 할 것이죠, 그거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기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쭙고 싶어서.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데 언어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인식 문제가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적응이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인데요. 저희 일단 통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역을 3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관련된 통역사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데 들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거기서 상시근무하는 통역사 그다음에 시군에서 적재적소에, 그거 외에도 일반 생활할 때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쓰는 시군과 같이 하는 통역사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인식개선 사업은 이건 그전부터 정착돼서 오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주거지나 아니면 활동 반경을 측정해서 고유의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 발생 시에 그게 한국어로만 돼 있고 외국어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긴급할 때 적응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로 넣은 사업이 그런 재난ㆍ재해와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언어로 돼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통역 또는 번역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긴급한 사안에 쓸 때도 인력을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인력을?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전화문의가 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나라별로 통역사, 한국어도 가능하고 그 나라 언어도 가능한 통역사들을 해서 주로 이거는 급하니까 전화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로 했다가 올해 정식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한 몇 개 국어 정도 상담사들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18개 언어, 한 7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8개 언어를 해서?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한 언어당 한 최소 1~2명에서 1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한 3~4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올해 예비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짤막짤막한 겁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대비 상담해 주는 건수가 많은 거죠. 이게 특성상 짧게 짧게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한 사람당 걸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인력이면 되겠다. 올해 운영한 실적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 통역ㆍ번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랜 시간의 상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1분, 2분 단문으로 두세 가지 그냥 질문만 하는 그런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 코로나 대응 역학 통역봉사단 그런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20년도에는 집행률이 50%였는데 올해는 100%라고 지금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올해?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10월 말 현재로 60%입니다.

김인순 위원 국장님,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5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 노동국장 김종구 이거는 9월 말입니다, 위원님.

김인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어디로 공기관위탁 맡기신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문화재단에.

김인순 위원 문화재단으로 맡기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던 시점으로 보면 5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위탁기관에 100% 돈을 넘긴 것뿐이지 실제로 집행된 것은 지금 50%가 안 된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노동국의 사업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꼭 이것을 위탁을 하셨어야 됩니까?”라고 그때도 질문을 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문화재단에서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알까요?”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그냥 문화재단으로 넘기셨고 지금 또 50%가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노동국의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자리 잡은 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꼭 문화재단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국 산하에 한노총의 노동복지회관도 있을 거고 노동복지센터도 있고요,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복지재단에 맡겨서 실집행률 50% 이하의 이런 사업으로 만드는 게 맞는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숙박,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용품 구매 지원으로 확대해서 휴가비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작년과 똑같이 집행률이 그렇단 말이죠. 한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 사업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행감할 때 그렇게 계속 뭔가 이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받아주시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줘 보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50%밖에 안 돼서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실집행률 올해 중으로 다 100% 집행하리라고 저희는 믿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700명 대상자를 먼저 선정했잖아요. 그럼 먼저 자부담을 집행하고 우리 도 지원금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률만 집행한 실적만 보면 80% 이상이 되거든요. 요새 또 위드 코로나가 풀려서 아마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도 10월 이후에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700명 선정에 5,818명이 접수할 정도로 이 사업이 자리를 잡고 홍보도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 휴가비에 방점이 찍히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조직을 이용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대행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동국 소관 사업 중에요.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2020년도에는 대학가에 있는 현장노동자들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럼 2021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이런 곳에 지원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는 이렇게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혜되는 쪽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지시설, 병원, 산업단지 그 중심으로 하는데요. 현재 지금 환경이 올해랑 좀 바뀐 게 산안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올해와 다르게 시군 협력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 올해 틀은 유지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아마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제 생각에 전체 지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게시설이 없는 곳이 대략 어느 정도, 경기도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수요를 저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실제 조사가 정확히 들어가야 해결도 정확한 해결이 나오듯이 한번 저희가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적극적인 고민을 해 보셔서 저희 경기도에서 민간지원이기는 하지만 그 지원의 실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그중에서도 또 굉장히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과 맥락을 같이해서 사업장도 그렇게 고쳐나가겠다는 말씀 같고 저희도 분명히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점차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2021년도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꽤 높네요, 그래도 90%는 넘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하여튼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집행하기 편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사업 진행절차를 하기 편한, 편리한 데를 그리고 성과를 홍보하기 좋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그리고 대형병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대상을 논의하셨고 사업을 구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지적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도민들에게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들을 보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가 공공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현장노동자들 휴게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지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지적이 됐던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평수가 1.5평, 2평, 3평 이 정도라서 다리도 뻗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또 그런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한 공공성 해석을 확대해서 그런 지원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책적인 방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학교나 이런 기관들은 사실은 지역 사회 거기서 사회 공헌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이죠. 대학교는 지자체나 많은 공공의 영역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공공병원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 틀은 그대로 거의 다 가져가겠다. 대상자도, 거의 다수의 대상자가 쓰여지는 예산도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겠다라는 것처럼 저는 좀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몇 % 정도가 기존에 그렇게 계획 세웠던 공공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대학교나 아니면 이런 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 지적했던 아파트나 아니면 생활권에 있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절실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몇 %나 되는 거예요? 21년도에는 몇 % 정도 비율이 됐나요? 예산 집행이.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안혜영 위원 아니, 50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1년도에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빨리 알려주세요, 몇 개가 선정됐고 거기에 몇 % 예산이 집행됐는지.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혜영 위원 네, 21년도. 21년도에…….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 노동국장 김종구 현재 지금 17개소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88%…….

안혜영 위원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외되어 있는 데가 50개 중에서 17개 정도 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건 아닌데 올해 사업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사업량이. 그럼 17개 중에 몇 개 정도?

○ 노동국장 김종구 주로 이번에 한 곳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또는 산업단지 이런 곳을 한 겁니다, 올해.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오래된 지역 그런 데도 선정해서 진행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없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안혜영 위원 올해.

○ 노동국장 김종구 대학 같은 데 지원하는 건…….

안혜영 위원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 노동국장 김종구 좀 열악한 거보다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대학을 했지만 올해는 주로 열악한 곳을 타깃을 정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그러면 자료로 그건 나중에 추후 주시고요. 내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나 이런 발언을 하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런 대학교 같은 곳은 좀 부적합하다. 긴급하게 열악한 우리 취약노동자 있는 곳을 타깃을 정해라 해서 올해 그렇게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받았고요. 내년에도 이 추진방향을 견지하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도 비슷한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가 아닌 취약노동자들이 있는 그런 사업현장 쪽의 휴게실을 저희가 이쪽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양병원처럼, 말씀하신 보건복지 쪽에서 사실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도시환경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경제노동위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임위나 우리 실국에 맞는 사업대상자들을 사실은 경기도 전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선정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실국과 연계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노동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근로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사업계획이나 대상에 대한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노무사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기적인 노동자들은 그런 정보에 조금 더 발 빠르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파트타임이나 이런 식으로 단기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정리해 보시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이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확보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노동국의 캐치프레이즈가 보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인데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냥 야박하기 그지없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편성된 거 보면 한 국에서, 편성 내용 자체를 보십시오. 너무나 빈약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노동가치가 존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박하기만 한 예산을 가지고 찢고 찢어서 사용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후대책ㆍ처리, 사후예방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발생이 되고 나서 사후처리에 급급한 것이 지금 노동자들이 맞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작년 대비 75억이 감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쨌든 노동법률이 변경돼서, 개정이 돼서 많은 노동의 근로여건상 활동적인 사항들이 우리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예산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일몰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있었던 노사 간의 협업사업으로서 이끌었던 노동현안 대응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는데 일과 생활균형혁신이라는 사업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전액 그냥 삭감이 돼버렸어요. 노사협력 사업이고 또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돼 버렸고. 또 우리 민주노총, 그러니까 거기 사무실을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해 놓고 맨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해 보니 독립채산제가 더 어렵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노동상담소 같은 것도 우리 남부권에도 노동상담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700만 정도의 노동자가 경기도에 있는데 노동상담소가 남부 쪽에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쪽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생각하면.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노동상담소 같은 거 설치ㆍ운영도 필요하고. 또 보면 저는 도정질의에서도 산업재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에 이르러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 전문병원을 설치는 못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따른 산업재해에 상응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배출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데에 따른 예산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동상담소 설치와 좀 전에 일몰사업인 노동현안 대응지원사업인 일과 생활균형혁신에 따른 사업, 아울러서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배출할 수 있는 노동의 확장성을 필요로 한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을, 일몰사업이 다시 복귀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소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또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배출하는 또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 대안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구현이 우리 경기도 민선7기의 중요한 가치인데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을 또 의지만큼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우리 노동국이, 노동정책과에서 노동국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전반적인 노동의 정체성을 파악했을 테고 노동의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022년의 예산이 75억 원 감액이 됐다 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동국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도 일몰시키고. 아니, 뭘 가지고, 지금 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뭔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니, 노동국 왜 신설을 했습니까! 75억씩 감액을 시키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을 어떻게 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여하튼 물론 추경에 반영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제가 드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이번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예산도 있지만 정말 이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될 만한 예산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의 사업들이 좀 축소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는 “이런 예산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면담요청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은 못 뵀죠, 제가?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의지가 약해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한 김장일 위원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노동국 신설하면서 사업들 자체가 벌써 일몰이 있다니. 그런 의지는 국장님이 보여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지를 보여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노동국 예산을 봤더니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에 봤더니 늘어난 예산이 대부분 환경개선사업비가 늘어나고 다른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 저희가 20년, 21년 해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고 입만 벌리면 필수노동자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에 어렵다면 추경예산이라도 꼭 담아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자그마한 지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타 경비 및 예비비가 1억 8,000이에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해서 이만큼 남겨놓은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비 44페이지요. 거기에 기타 경비 및 예비비로 해서 1억 8,400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 필요로 한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법정경비. 공사에 따르는 폐기물처리비 이런 걸로 반드시 총공사비 대비 몇 %를 이렇게…….

김영해 위원 그게 얼마고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타 경비가 얼마고 예비비가 얼마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87만 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87만 원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나머지는 기타 경비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나머지는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일반관리비,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필수노동자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1억 8,000 예비비로 잡아놨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필수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에 부응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데서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

○ 노동국장 김종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하겠다.”는 거는 전혀 안 하겠다는 거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꼭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다고 하던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생활임금이 증액돼 가지고 늘어난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인원은 그냥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지금 6,000만 원이 늘어난 거, 증액이 됐어요. 그거는 생활임금이 올라서 늘어난 거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건 아니고요.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김영해 위원 102페이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안전의 인건비는 올해랑…….

김영해 위원 6,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똑같은데 왜 6,000만 원이 증액됐냐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이게 인원이 똑같아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영해 위원 104명 똑같이 잡아놓은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아니…….

김영해 위원 그래서 올해 차량임대비나 유류비가 남았어요? 이 차량임대비, 유류비는 줄고, 그러면 안 돌아다니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 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중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인건비가,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국장님이 “그건 다음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죠, 지금!

김영해 위원 오늘 예산심의인데?

○ 위원장 이은주 그걸 나중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이은주 지금 2021년도 예산 대비 9.4% 증가했어요. 그리고 점검은 2.7배고. 이것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이거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심의하는 건데.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산이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예산심의를 지금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할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하실 동안 한 10분 정도,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거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즉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총액은 똑같은데 일단 인건비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분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난번에 심민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업무의 사무보조를 일부 시군만 썼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사무보조요원을 31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늘었고 이거는 제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세한 산출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사무보조를 어떻게 썼었다고요?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썼었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설팅하는 대상 사업장 리스트나 아니면 실적보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만 쓰고 안 쓰는 시군이 있어서 아예 그냥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을 밑에 차량임대를 일반 차에서 저희가 전기차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총액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도 좀 줄어서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전화상으로 확인만 했고요. 제가 이거 끝나기 전에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세부내역을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하셨었던가,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 노동국장 김종구 시군비까지…….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게 내년에는 시군 매칭하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5 대 5 매칭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5 대 5 매칭이면 사업량이 두 배로 늘어났어도 올해랑 예산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도비 100%로 했던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는 도비 100%로 7억인데요. 이제 시군이 7억 들어오니까 14억이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아, 이거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14억이 된 건가요, 도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는 지금 내년에 간이쉼터를 2개 더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자쉼터는 내년 사업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내년 사업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내년 사업이…….

○ 노동국장 김종구 내년 사업이 쉼터를 새로 신설하는 건 없고요.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간이쉼터 2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동노동자쉼터 말고 제가 간이쉼터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간이쉼터를 지금 설치해 놨던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쉼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줬지만 시군에서 어떻게, 그 매뉴얼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해…….

김영해 위원 어떻게 잘, 시군에서 알아서? 어떤 형태를 만들든?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 할 때 쉼터하고 간이쉼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군에 줬거든요.

김영해 위원 아니, 근데 기존에 도에서 간이쉼터 만들어 놨던 것을, 시설이 물론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매번 요구했던 이동노동자 간이쉼터가 그런 형태를 요구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것들이. 특별히 막 이렇게 안마의자 이런 거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더울 때, 추울 때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배달이 없을 때 들어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했던 거지 거기 가니까 무슨 안마의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군에,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 간이쉼터도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시군에 하나 있는 간이쉼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수십 번을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간이쉼터, 그냥 이동노동자들이 잠깐 이동하는 사이에 잠깐 짬 날 때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기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노동국에서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아파트노동자쉼터 하는 것도 가건축물 컨테이너 놓고 이러는 것들이 불법이라 시에다 요구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럼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도 주유소나 이런 데 공간이 남는 주유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데다가 간이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안 됐는지 지금 계속 의심스러운, 의문스러운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실제 노동자들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다 보면 간이노동자쉼터라도 만들자고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치비가 사실은 올해 남아서 한 세 차례 이상 계속 시군하고 같이 하자 하고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거기다 안마기 놓고 컴퓨터 놓고 뭐 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에서 못 하죠.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간이쉼터도 별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면 니네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안타깝게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적극적으로 하자고,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지가 어디냐, 좀 해보자 했는데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부지를 찾아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시군에 시유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시유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 땅을 찾아서 거기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 남는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든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편의점 공간에 잠깐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저희는 간이쉼터 그렇게 막 안마의자 갖다 놓고 편의시설 막 설치해 놓고 그런 간이쉼터 원하, 물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닐 거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노동자들은 지난번에 대선 경선할 때 거기 캠프 가서 점거농성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각 시군에서 못 하는 이유는 찾아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쉼터 이렇게 하는 거 저 예산 안 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2개 하는 거.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간이쉼터도 수차례 공모도 하고 또 시군과 직접 해서 대화도 했는데 올해 고양시만 두 군데를 요청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가 많이 남았음에도…….

김영해 위원 하는 데는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 부천 이런 데 하는 데는 맨날 하고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고. 도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쉼터에 대한 사업은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접근성하고 또 가장 많은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시는데 왜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될까요? 좀 꼼꼼히 계획 좀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시군의 수요조사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내용의 숙지가 좀 덜 된 것은 차후 자료나 이런 것으로 대안 마련을 해 주시면 되는데 발언하신,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인원, “예산 규모의 인원은 변동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저희가 정회하고 나서 숙지 후에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인원 변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104명은 변동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104명 말고 그 예산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 또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사무보조원.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설명할 때 “있다ㆍ없다”, “OㆍX” 이렇게 틀리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모르면 숙지하고 답변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 관련 문제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노원구청에 쉼터를, 택배ㆍ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만들었냐면 노원역에 문화의거리 야외무대라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리고 노원에 있는 사회경제적지원센터가 있대요. 그 1층에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안마의자 이런 게 아니라 쉼터에 휴게 의자, 탁자, 생수 그다음에 휴대전화 충전기 이런 것들의 시설을 갖춰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시유지를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지금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도 생각 들지 않거든요.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쉼터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저희가 대규모 시설만 지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간단한 그리고 노원구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때 그 장소에 누가 모이냐에 따라,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쉼터의 틀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시군하고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접근성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이 이용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저희가 광명역을 가봤는데 광명역이 택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왕 광명시 하니 그 옆에다 우리 일반 노동자쉼터도 만들어 달라. 한번 해 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유지나 이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공간을 신청을 받는다면 저는 좀 콘셉트 자체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지역에서 오해를 하신 건지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건지 방향이 좀 잘못 잡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차라리 공원을 만들든 이런 유의 휴게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고양시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방향이 좀 잘못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부터 올해 계속 위원님들께서 간이쉼터 말씀도 해서 저희가 시군에 그 틀에 대해서는 대형 틀, 대형 쉼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집하지 않고요. 그냥 쉼터까지도 이렇게 계속…….

남운선 위원 국장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아무튼 노원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했다는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끊임없이 계속 시군하고…….

남운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세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이런 것은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 노동국장 김종구 최근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는 플랫폼이나 요즘 택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런 환경 변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과제를 넣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남운선 위원 어디서 보내주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경제 브리프라고 있잖아요? 경기 경제 브리프?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노동 브리프. 저희가 매월 나오는…….

남운선 위원 하여튼 경제동향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 제조업이 얼마 늘었고 줄었고, 취업률이 얼마큼 늘었고 줄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월별로 보내주시는 거를 제가 보면 수치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탈석탄 그리고 탄소제로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서 탈석탄에, 그러니까 사양되어질 산업, 이것이 예측되어지는 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직업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건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지금 보면 저희가 유럽에서 전력난 겪는 걸 보면 이게 빠른 전환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차피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경기도 내에서 사양될, 사라지게 될 산업들 그것들이 얼마만큼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얼마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가 이런 계획에 좀 들어가야지 그분들한테도 전망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기존의 노동정책 자문들도 있고 우리 자문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저희가 과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큰 틀의 방향은 국장님이 잡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49페이지인데요.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50%였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는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이거 위탁사업은 저희가 일단 교부기관에 한 것은 이게 100%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집행률은 50% 정도 되거든요, 9월 말 현재가.

○ 위원장 이은주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자료요구드렸었는데 우리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교육교재하고 양성된 강사분들의 어떤 활동내역 정리가 좀 시간이 걸리나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한테만 먼저 좀 주세요. 복사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양성인데 이 강사의 대상이 누군가요? 어떤 분들이 강사…….

○ 노동국장 김종구 강사를 양성하는 취지가 배달노동자들이 쉼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모아서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노동자 중에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강사로 양성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일반 라이더분들이 동료 라이더들을…….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시,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동현 위원 그럼 엄밀히 말하면 강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강사는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그냥 라이더들 대상으로 교육인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을 수강한, 수료하신 라이더들이신 거네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종구 강사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3시간입니다.

이동현 위원 3시간. 3시간 교육을 받으면 “강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준에, 다른 라이더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물론 이제…….

이동현 위원 엄밀히 말하면 한 2~3시간 정도의 교육이라면 라이더 교육인 거죠, 라이더 교육.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전체 라이더 교육 인원은 몇 명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이동현 위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러니까 현재 연 230명을 시켰습니다.

이동현 위원 강사분들 포함해서?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백몇십 명은 예를 들면 강사분 하시고 그럼 특화교육으로 나머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요, 특화교육은 아직, 11월, 12월 중에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을 받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동현 위원 저한테 예를 들면 그 강사분들의 활동내역하고 이런 걸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설계가 배달노동자의 특징이 워낙 이동하시는 거고 어느 특정 공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모여서 교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수료증을 통해서 어떤 연계되는 뭐가 있다거나 또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이분들한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보면 실효성 없는 교육을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거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 실적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런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공주도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과감하게 민간과 같이 손잡고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노동국에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노동정책과에 그렇게 있고 노동권익과에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마찬가지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외국인정책과에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인가요? 현재 있는 걸 개선해 주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는 주셨는데 일단 먼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흥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할 때 경기도와 시흥시가 함께 평가를 해서 한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이 실제로 이동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쉼터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간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 예산이 아니라 운영 지원이잖아요. 이게 계속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 기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비를 넣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월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이런 시군 협력사업 중에 저희 도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이렇게 매칭사업인 경우는 계속 진짜 매년 경상비가 들어가야 돼서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차 지금 우리 시군에도 노동정책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다가 장기적으로는 시군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취지나 이런 건 백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다만 이제 실효성이,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과감한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경제실에 기업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것도 대부분 사업이 되는 거 보면 노동자들 휴게시설 개선을 하더라고요. 샤워실을 개선한다거나, 물론 요소요소 다르긴 하지만 임시 침실, 숙직실을 개선하시거나 그런 유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예를 들면 경기이동노동자쉼터도 시나 도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민간보조사업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그 관련 업체 주변에서 또 그 관련 업체에 들러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퀵서비스나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배달대행사나 그런 곳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시니까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지난번에도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부천시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는 상동지역에 전철을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일단 접근성이 확실히 좋고요. 그 상동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은 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회사원도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잘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는 일단은 접근성이 필요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쉼터를 아무리 어떤 형태로든 지어놓고서 외곽에 놓는다면 전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 상동에 하든 이렇게 아주 좋은 위치에 도나 시가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면 배달대행사나 학습지 이동노동자를 고용해서 하시는 업체나 그런 곳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쉼터 개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에도 하잖아요. 중소기업에도 민간보조해 주잖아요. 자부담을 약간 받아서, 파악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러면 아마 이 수요가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시군에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군 여론보다도 민간분들, 민간 부분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무원들끼리만 말씀하시지 말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행감 때도 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뭔가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내용들이 예산에 잘 담겼나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 가지고 제안한 그게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원하는 곳에 정말 관이 다 못 하면 환경개선해 주는 지원금 형태로라도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 전에 또 그래요. 제가 지역에 가니까 밤에 일하시는 대리기사님들 그분들이 지역에서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가다 뵀는데 또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시유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어디를…….” 대리 하려면 뭐 프로그램을 보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 마땅히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어디 시유지가 있더라. 거기다 우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금방. 그래서 그런 걸 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대로 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게 이렇게 예산에 담겨오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하나 저는 국장님께 노동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거 우리 노동복지기금 조성계획, 목표액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조성액이요?

심민자 위원 네. 원래 제가 전반기 때 보면 100억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원금을 지금 헐어서 자꾸 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른 데 있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현행 지금 기금은 일단 현재 기금을 갖고 쓰자, 운용을 하고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 기획조정실의 방침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어요? 또 출자하시지 않나요? 전입금.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올해 75억을 사실은 요청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랬더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 갖고 저희가 25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다르잖아요, 지금 기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재…….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또 다르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러니까 기존에 기획조정실 말씀은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심민자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하는 거는 “기금 필요하다, 노동기금. 노동국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 기금 조성해 놓고 꼭 필요할 때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정책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헐어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사업지원 계획안을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해요, 전부. 16개 사업 25억 2,700만 원.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요?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고. 계획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표가.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기금에 관한 한 19년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기금 원금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라. 대신에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겠다.”고…….

심민자 위원 그럼 쓴 만큼 계속 그냥 예산 편성해서 넣는 거예요? 20…….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올해 저희는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75억을 요구했는데 이제…….

심민자 위원 그런데 쓰는 만큼만 지금 주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그게 맞는 적절한 기금운용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신규사업 중에, 이게 노동복지회관이었죠? 신규사업이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지원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전반기 때 이 시설개선 지원비가 또 대대적으로,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십몇억을 썼던 것 같거든요, 여기 똑같은 데에다.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노후된 조명시설, CCTV 교체, 기계실 보일러 연통 교체 이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던가요, 이번에?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민자 위원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조직에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따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잘 조직돼 있는, 기존에 있는 잘 조직돼서 진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왔고 하는 이런 큰 단체들 말고 지금 말하는 그런 취약계층, 우리가 진짜 관에서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만큼 올라오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의, 그냥 조직으로도 충분한 힘 있는 단체에다가 신규사업으로 거액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한 것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차차 기금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균형 잡아서 다른, 이런 내용을 정말 취약노동계층에서 알게 되면 얼마나 서운할까라는 생각을 늘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살펴서 신규사업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노동국에 요청한 그런 진짜 바람직한 사업들로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마지막 때 얘기했던, 31개 시군에 우리 노동국 관련 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몇 군데가 됐고 몇 군데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주로 시군 매칭사업을 이제…….

허원 위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노사민정협력 우수기관, 노사민정이 우수기업으로, 우수 대상으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사민정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노동국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 대상을 받고 그 이후로는, 12년 연속 받았걸랑요, 그때. 그런데 2019년도 이후로 20년ㆍ21년은, 21년 아직 안 됐고 20년도에는 뭐 받았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저희가 다른 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상을 받으면 그다음 해는 아예 심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합니다.

허원 위원 아니죠. 12년 동안 제가, 대상 다음에 우수상 이렇게 바꿔가요. 그거는 안 받는 게 아니고 상은 대상은 받는데 대상 계속 못 주니까 우수상으로 갔다가 다시 대상 가고 이러걸랑요. 이거는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기록에 보면 알 겁니다. 12년 연속 경기도가 받았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19년까지 대상을 수상받았는데…….

허원 위원 그런데 20년에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상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그 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20년은 그냥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노동국이 노동자만을 생각하는 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사민정이 같이 해서 사업이 돼야지만 노동국이 커지고 노동조합의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31개 시군의 노사정 사업을 노동국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경영자총연합회가 있고 31개 시군에는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공회의소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노동 쪽하고 서로 간에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동국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워라밸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노사정이 같이 하나가 돼서, 뭐라 합니까? 노사가 평화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저희가 시군 상공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점차 필요한 곳을 컨설팅하고 다른 잘되는 곳보다는 직접 그런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원래 지금 현재 노동국이 2주년 맞아 가지고 하겠다는 5대 사업 중에서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와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일몰된 사업들이 보면 노사정 사업들이 꽤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보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일몰되거나 감액이 많이 된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노사정이 같이 계속 하던 사업들이고 노사정이 계속 그 관계를 가져야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이게 그 밑으로 지역으로 그게 확산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확 죽여놔 버리면 그 밑에도 31개 시군들에 있는 상공회의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어쨌든 그 틀에 의해서 계속 가주셔야 돼요, 이거. 이걸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노사가 함께하는 사업을 상징성으로 노동국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 우리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노동복지기금을 만들 때는 400억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다가 뭐 100억으로 끝났고 100억에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노동복지기금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동복지회관의 수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건물이 경기도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현재는…….

허원 위원 맞죠?

○ 노동국장 김종구 30년, 2030년에 저희 경기도 거로 이관…….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게 경기도 거잖아요, 경기도 거.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수리ㆍ유지보수를 전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노동국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산재병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얘기하셨을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으려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에서 노동센터를 가질 때 본인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못 하고 운영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뭔가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안 받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노동복지회관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건물만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거를 자체 운영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국에서 좀 신경 써 갖고 하나 해 주시면 경기 노동자들이 그래도 자체사업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도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시설개선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좀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국에서 아주 굉장히 지금 시작, 첫걸음 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발 빠르게 남들과도 부딪히고 이렇게 헤치고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어쨌든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들, 공공기관 쪽에 있는 분들 성과와 관련해서는 그해에 성과 나는 건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거는 우리 노동국에서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자료 받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까? 받으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전문위원실에 드렸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은 받으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지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실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60%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60%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10월 말 현재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10월 말. 한두 달 사이로 집행률은 좀 올랐나 보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자부담 위주로 썼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 위원장 이은주 자부담을 없앴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상품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자부담을 없앴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자부담을 있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부터 쓰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부담률 집행한 걸로 봐서는 나머지 두 달 동안 전부 다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게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5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도 자부담이 있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2021년 올해도 지금 자부담이 있었고.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신청은 공모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쓰지 않았으면 자부담은 환불을, 아니, 환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부담에 대한 건…….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도에서 지원한…….

○ 위원장 이은주 부담금은 노동자들에…….

○ 노동국장 김종구 도에서 지원한 경우는 저희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게 그 기간 안에 회수 건도 언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거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이거 담당과장님 공석이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노동복지팀장 조성해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팀장님, 이게 작년에도 50%, 올해 2021년도도 지금 자료 보니까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자부담 15만 원을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신청을 했어. 그런데 휴가로 쓰질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노동자들이 돌려받으면 이 사업은 쓰지 않은 걸로 된 거예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게 파악이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만약에 2021년도 올해 기준이라고 하면.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올해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쓴 내역을 봐서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그다음에 저희 건 다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번에 위탁을 또, 작년에는 또 무슨 도시공사에 했다가…….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도시공사가 아니라 어디죠?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문화재단,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문화재단에다 작년에도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료 보면 경기도 관광공사에다 했어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죄송한데 작년에도 경기도 문화재단에다 했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이건 뭐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은 뭐예요?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작년에 관광공사에 하고 싶었는데 수수료율하고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제가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는 관광공사로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맞습니다. 그게 수수료율이 너무 높고 관광재단에서 너무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이제 좀 못 한다는 식의…….

○ 위원장 이은주 저는 그게 위탁도 공기관 위탁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틀리게 1년에 이렇게 바꿨나 해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60%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지 않았을 경우 환불을 받은 노동자가 있다 하면 이 실집행률도 사실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본인 자부담금을 80% 정도까지 지금 썼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먼저 쓴다는 거는 나는 앞으로 거의 휴가를 갈 의향이 크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자부담을 먼저 쓰지를 않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됐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는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는, 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공석이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사실은 이게 60%라고 하는 것도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전체 노동자에 비하면 이 예산규모도 높은 예산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휴가비를 지원하겠다. 그렇죠? 그 대신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50%, 60%밖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작년에 저희가 휴가비 지원사업을 처음 하면서 했던 사업은 주로 여행 위주 사업이었고요. 따라서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작년 초만 해도 그렇게까지 계속 장기화되리라고는 예상 못 했는데 이제 여행상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좀 낮았던 거고 올해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행몰에서 몰 상품, 그러니까 몰 구입도 저희가 여행으로 쳐준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게 설사 지금 위드 코로나도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 몰 같은 데서 휴가, 여가상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면 그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집행률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60%, 10% 오른 거잖아요, 올해.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추첨을 하고 다 끝난 게 한 5월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서부터 시작한 게 이 정도고 그리고 또 여행을 즐겨하시는 분은 여행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는데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가 지금 막 시작됐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더 사업이 집행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막 시원시원하네요. 팀장님,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정말 100% 달성률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예산규모를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비 100%인 거고.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예산…….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그 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산규모를 늘리는 게 이상한 거죠, 60%인데. 그렇잖아요, 100%면 모르지만. 100%를 달성, 2022년도에 100% 달성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행, 고속도로 보면 붐비는 게 고속도로거든요, 연휴 때. 그래서 요 부분을 2022년도의 예산을 동일한 예산규모로 잡으셨잖아요, 집행률은 60%인데. 그렇죠?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정도에 실질적인 집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지 않으세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2022년도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규모를 100%, 경기도의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휴가비의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새롭게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다만 저희는 쇼핑, 아까 말했듯이 작년도 여행상품 위주에서 올해에 몰 상품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 10월 달에 경기도 문화ㆍ여가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올해 사업효과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여가상품이 사백몇 개 중에 25개를 선보였는데 내년도에 더 선보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판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것과 더불어서 여행은 1월부터 12월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률에 대한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도 취약노동자의 휴가비가 정말 실행이 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월 달이라는 것을 좀 더 빨리 당겨주시는 것을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거든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 해서 다시 한번 요 휴가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이죠. 2022년도 추진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2021년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이 안 계신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안들 있죠. 그런 사안들을 국장님이 딱 잡고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숙지를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추가에 대한 부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영해 위원님 먼저.

김영해 위원 아니, 보니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신규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9,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31개 시군은 다 안 하실 것 같고 한 13개 시군 정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시군 위주로 해서.

○ 노동국장 김종구 응급구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해 위원 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 노동국장 김종구 긴급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해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8개 시군입니다.

김영해 위원 8개 시군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그럼 1개 시군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어떠세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이게 저희가 이제 정책마켓이라고……. 죄송합니다. 정책…….

김영해 위원 아니, 제가 책자 봐 가지고 정책마켓에서 도에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해서 시군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갖고서 예산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제안을 했고 그 수원시에 비례해서 이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김영해 위원 시군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이런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안 될 것이 안산이나 평택이나 또 포천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수원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가 정책마켓 사업이라는 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 전체에 파급 확산시키는 거를 이제 발굴해서 하는 건데요.

김영해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보통 제안한 시군 형태에 맞춰서 이제 뿌립니다, 시군에다가. 근데 여기 들어온 거는 이제 수원시 합쳐서 8개만…….

김영해 위원 수요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인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요만큼만 해 드리면 된다는 거죠, 예산을?

○ 노동국장 김종구 아무래도 이제 시군에서…….

김영해 위원 예산 요만큼만 해 드리면 된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시군 협력사업이다 보니까요.

김영해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인데요. 우리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충원하고 공무직원 퇴직금 지급 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직원 퇴직금 축적을……. 220페이지거든요. 예산안 220페이지,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거기 12억 8,100만 원하고 1억 400만 원 이게 설정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담겨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무직팀이 신설되면서 공무직 인사, 공무직 급여 이런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기존에 회계과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저희 노동국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이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인데 회계를 노동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인건비 또 퇴직금. 퇴직금 그럼 이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퇴직금을?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사, 노무 이런 거는 저희 업무분장상 원래는 도의 인사과하고 회계부서에서 다 통합해서 하던 것을 저희가 공무직팀이 생기면서 공무직팀에 대한 인사 분야나 그런 쪽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부터, 아니 내년도부터 해서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김장일 위원 그럼 이 퇴직급여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 노동국장 김종구 이제 퇴직급여도, 원래는 퇴직급여 자체가 회계 성격이라서 회계과로 가야 되는데…….

김장일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게 그러면 매년 축적될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아마 이게 실무진에서 근속연수,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이런 부분이 또 인사복무랑 성격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직에서 관리하기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공무직 관리를 노무, 우리 노동국에서 한다고 해서 회계업무까지를 노동국에 넘기는 건 아니죠. 회계부서에 가서 회계부서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우리 공무직 직원들은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이지…….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위원님, 제가…….

김장일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러니까 원래 급여관리는 회계과에서 맡는데요.

김장일 위원 그렇죠. 급여관리 회계과에서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퇴직급여는, 퇴직금 지급은 12억을 여기 노동국에서…….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퇴직금 부분에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럴 때 근속연수나 휴직기간이나 그 사람 평균임금 또 이렇게, 그건 또 인사 부분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것도 명칭은 퇴직금이라서 급여지만 그 안에 검토하다 보면 성격이 인사 분야가 많아서 저희 공무직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장일 위원 제가 이게 아직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노동자 휴가비 지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지금 이제는 이게 자리가 좀 잡아가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자리가 잡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원들한테 더 배정을 해 주면 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일단 이게 매년 지나가면서 입소문을 타고 계속 홍보가 되고 계속 홍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굳이 홍보비에 너무 과다, 매년 똑같은 홍보비가 들어간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는 줄여가면서 그 대신 인원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바꿔 나간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10% 이상 감액된 목록, 일몰사업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문제 지적이 좀 있었지만 90% 감액된 것도 있고 50%대가 몇 개 있어요, 50% 이상 감액된 것들이. 그런데 그 안에 경기도청 찾아가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왜 67%가 감액된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사업소별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혜영 위원 아니요, 22년도 예산.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 과정에서 비대면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올해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안혜영 위원 아니요, 끄셨어요, 마이크.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 이제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재나 그런 쪽으로, 사실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과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삭감, 지금 예산을 67% 감액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67% 감액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사업의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감액을 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요구는 100%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성 사업처럼 인지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행사성처럼 인지를 해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예산을.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 21년도가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그렇게 집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다 지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예산에는 위드 코로나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의무적인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이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갑질부터 시작해서 비위에 대해서 언론에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2년 동안 이렇게 두들겨 맞다시피 경기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의 대표적인 교육이 훨씬 더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67%를 감액했다고 하면 저는 그 예산의 집행상 효율성으로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같은 정도의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비대면이고 대면이라는 것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고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감액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내부 사정기관에서…….

안혜영 위원 더욱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 모 공영방송에까지 나왔잖아요, 갑질에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징계받은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나왔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국장님께서 그냥 수긍하고 예산을 이렇게 67%나 감액당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행감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은 다 둘째치고 부서별로 장애인 인식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성추행에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률이 거의 20~30% 정도밖에, 통계로 볼 때 20~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긍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안혜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67%를 감액했다는 건 교육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교재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 확보 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 지원”이라고 하는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에는 명칭이 변경됐죠, 국장님? 사업 이름이 “취약노동”…….

○ 노동국장 김종구 “취약노동자 휴가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가 있으세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팀장님!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네.

○ 위원장 이은주 팀장님이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사업 명칭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노동복지팀장 조성해입니다. 그렇게 큰 사연은 없고요. 취약노동자한테 초점을 더 맞추겠다 이런 취지로…….

○ 위원장 이은주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업명은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자로서는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 보여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래서 사업 명칭은 좀 변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또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2020년도 예산 심의받을 때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겠다, 주체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수수료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동복지팀장 조성해 수수료 부분도 경기문화재단보다는 더 비싼 걸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수수료 부분도 더 높고 그다음에 수수료 말고 별도의 위탁 무슨 비용이…….

○ 위원장 이은주 혹시 팀장님, 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관광공사는 공기관대행이…….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공기관대행이 맞아요, 관광공사도?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대행수수료가 왜 틀리지?

○ 노동국장 김종구 기관별로 수수료가…….

○ 위원장 이은주 차이가 좀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질의 종결을 하고 국장님이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공사를 하려고 심의를 받았는데 사실은 관광공사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경기문화재단으로 변경한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그건 심의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보고하고 심의받을 때는 관광공사로 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2020년도에 심의받을 때는 관광공사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된 것은 경기도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경한 사유, 이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늦게라도.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납득이 가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행수수료라고 하면 대행수수료가 관광공사는 몇 % 또 문화재단은 몇 % 또 그 외 대행수수료가 아닌 다른 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했다면 그 변경한 사유까지 하셔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들려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방금 전에 받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련돼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바로 그 밑에 현업 분야의 종사 공무직 안전보건교육에 관련된 것이 또 54%가 감액이 됐어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물류창고부터 시작해서 이천 물류창고, 쿠팡,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고 그걸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많이 고취해야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나 정책을 많이 신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하고 있었던 예산이, 단지 제가 이 사업을 왜 감액했나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다는 것, 집행률이 40%대로 낮았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건지, 다른 이유가 없죠?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이거는 조금 상황이 틀린데요.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하는 인력이 3명이 보충돼서 본격적으로 올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재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해 왔는데 올해는 교재도 완성을 하고 또 교육에 따른 약간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절약이 된 겁니다.

안혜영 위원 자체교육으로 됐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사비나 이렇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재나 다른 추가비용들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기자재 쪽은 올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것을 뺀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률이 46%라고 되어 있고 설명에는 코로나 때문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흡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이런 보완은 하반기에 다 보완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하반기에다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 사업의 내용이 낮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념하셔야 될 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좀 받으시는데요. 현장에 가면 이런 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에 보험설계사나 아니면 무슨 판매나 아니면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강사로 초빙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강사로 초빙돼서 와 가지고 이런 의무교육은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본인들의 판매업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현장에서 이런 교육들이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재차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 관리를 경기도가 그냥 의무적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하셔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38분)

○ 위원장 이은주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오전에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 미뤘던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및 제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9조 중 “협약 당사자 간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명 통지가 없을 경우 1년씩 그 효력을 자동 연장한다.”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 합니다.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이어서 제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12조 중 “본 협약은 제1조에 따른 협약이 연장될 경우 협약 당사자 일방의 서면 해지 요구가 없다면 자동 연장한다.”를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 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지역금융과장 김도형

산업정책과장 송은실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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