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6회 제5차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1.12.1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16시54분 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일산대교 관련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추운 날 아침에 가셔서 시위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 우리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16시55분)

○ 위원장 소영환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은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첫 번째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료화 추진방안입니다. 그동안 인수협상을 추진했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 인수방안을 금년 2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금 재조달 요청부터 대화체 구성과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를 4월에 요청했고 거부했고 그에 따라서 책임자 면담도 했고 실무자 면담도 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익처분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고 처분의 주요내용 첫 번째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공익처분이고 두 번째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입니다. 2건 다 현재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본안판결에서 당부를 다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익처분의 근거는 크게 헌법과 민간투자법이 되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에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주요한 논거는 맨 아래쪽 실시협약서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46조에는 “경기도의 요구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수입과 감면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수입의 차이)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 명절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계속 쓰여졌고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이 조항을 관청이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고요. 비용분담은 고양ㆍ김포ㆍ파주시가 5 대 5로 분담하고 3개 시는 통행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도에는 약 290억 수준이고요. 소송ㆍ인수인계 등을 고려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일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6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시협약 46조에 근거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측과 무료화 방안을 지금 계속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화 관련 공익처분 취소 본안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금 무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리드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반드시 승소해서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 위원장 소영환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를 종결하고 이후에 간담회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소영환심민자이필근(수원1)고은정김경일배수문손희정신정현왕성옥이기형

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성훈

○ 기록공무원

김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