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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2021.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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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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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명원ㆍ정윤경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명원 의원 발의)
9.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명원ㆍ임채철ㆍ이기형ㆍ김은주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12시2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안전대책 마련과 성실히 예산 심의 등에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25분)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희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황진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황진희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편성 후 제출된 학교 밖 지도점검 방역인력 지원비 재해특별교부금 1억 6,3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중 84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사업인 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4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833억 원을 유보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의 나머지 금액은 기존 집행잔액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1,019억 6,372만 8,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사업 추진에 따라 840억 2,000만 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 26억 5,720만 원 증액하고 26억 5,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으로 대변인은 교육시책 우수교육활동 홍보비로 1억 원, 민주시민교육과는 근현대사 교육강화 사업에 1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학생건강과는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억 원, 체육대회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는 메타버스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선도학교 사업에 1억 원,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5억 9,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교원 인건비를 25억 7,2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는 찾아가는 가족단위 심리상담 치료비를 위해 4,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 연수운영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사업비 8,5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등 세부사항은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앞서 보고한 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정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840억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보고 중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금번 정책제안사업 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재정안정화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립유치원 884교에 대해 원당 500만 원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재정안정화 지원금은 총 4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과를 통해 퇴원 및 학급 감소로 인한 관련 사업 집행잔액 37억 원을 확인하여 차액인 7억 2,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증액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계수조정위원회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전출금이 조정되면서 이와 연동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이 함께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정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6억 2,376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조정안에 대해서도 토론 없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황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3차 추경안, 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진행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일주일간의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수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현장도 교육 격차 확대, 심리ㆍ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예산 투입과 집행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재정 부족으로 미뤄둔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의 축소가 곧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나친 사업의 확장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는 인력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예산들이 사회와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달성하고자 한다면 예산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공감과 신뢰를 얻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 위원장 정윤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총 2조 46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8,515억 원, 기금 1,531억 원을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입니다.

먼저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1조 5,5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수익률은 전년 대비 1.08%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32조 7,9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8조 3,0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5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수익률은 9.87%로 전년 대비 1.08%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29%로 전년 대비 0.11%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26%로 전년 대비 3.38%p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1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1억 원 증가한 8,684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25조 2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2.78%p 감소한 101.75%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17.75%p 감소한 106.83%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8.26%로 전년 대비 3.38%p 증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의 총자본비율 권고 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조 8,515억 원이며 2021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7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41억 원이며 2021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2,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기금이 1,490억 원이며 2021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6억 6,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일반경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NH농협은행을 차기 금고로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금고 지정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서 전산보안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잘 하셨잖아요. 도움이 되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주셔서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잘 알아들으시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큰 정보가 되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현재는 정성평가인데 정량평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기관에서 미리 보안성을 검토받고 넘어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면 보안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전반적인 의견, 지금 현재의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육청 입장을 한 번 더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전문성 보완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와 유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는 실제 평가를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보고 난 반응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내용들을 내년도 교육부에 한번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우석 위원 협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는 지금 현재 정성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도 아마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정량지표로 가서 일정한 기준이 되면 동일한 점수를 받는 정량지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게 아니라 보안성에 대한 거는 지정기관이나 인증기관으로부터 그냥 검토받고 넘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쨌든 17개 시도교육청 공히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보안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금고 지정 관련돼서 여러 경쟁 부분이 치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 분야는 심의위원회 평가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기준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5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자로 학교 사무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됨에 따라 고등학교 물품 관련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불용물품 소요조회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추가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용물품 소요조회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용품 감정평가 근거 법령의 명칭과 감정평가 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전자태그 부착 및 물품관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있어 내용연수 1년 미만 물품을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5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내용연수 1년 이상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3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취득단가를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예외적 사항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말 사용, 띄어쓰기 등 용어와 자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본청 및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대상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부터 제6호까지는 인용되어 있는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조례의 형식과 경기도 실정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수정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물품의 수급계획, 물품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 사무를 교육장의 위임사무에 포함하고 물품의 망실ㆍ훼손 시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지원과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은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소관 물품은 같은 지자체의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불용품 소요조회이기 때문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물품의 망실ㆍ훼손 등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제2항은 비품출납, 운용카드, 도서대장 등을 비치하고 정수물품에 대하여 고무인을 찍도록 규정하던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모든 물품을 에듀파인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도교육청 실정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5조 신설 조항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근거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은 물품의 품종을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명원ㆍ정윤경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13시0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립 시 초등학생 구강 관련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과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과검진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검진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구강보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도와 원안대로 심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명원 의원 발의)

(13시07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은 72건, 피해 교직원 수는 89명으로 나타나 교직원 역시 성폭력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상담 지원, 예방교육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제8조는 성폭력 피해 교직원을 위한 상담, 법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명원ㆍ임채철ㆍ이기형ㆍ김은주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13시11분)

○ 부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직종에 초ㆍ중등 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97%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연평균 280여 명의 졸업생 전원을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하더라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매년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2년 3.6%, 2024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 장애인 교원 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교원 미충원은 장애인학생 대입전형을 보았을 때 이미 예견된 결과입니다. 전국 교대ㆍ사대의 장애인학생 입학률은 최대 3.22%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전체 교대ㆍ사대의 64%가 대입전형에서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교원인 장애인학생들의 편리한 학교생활과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교수활동을 위해 보조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자 전국 교대ㆍ사대의 대입전형에 장애인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의무화하고 교대ㆍ사대의 장애인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편리한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교원을 선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늘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장애인 고용인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해마다 내는 의무고용비율강제금 있죠. 그게 얼마나 돼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올해 118억을 이번에 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이게 참……. 이게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만들어내는 교대에서, 사범대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정원 외로 모집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공개임용을 할 때 우리 장애인들 응시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혹시 나와 있나요, 통계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응시비율 통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응시비율을 찾아보면 현재 몇 %냐면 1.35%밖에 우리가 못 했어요.

김경근 위원 그럼 그중에서 합격되는 비율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숫자적으로 보면 아주 지극히 미미한 숫자인데 혹시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가산점이라든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보니까 과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가 과락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도 못 한 애들이 있고 모집인원 대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한 60% 정도로 책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밖에 신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과락만 통과하면 2차에서는 거의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경근 위원 과락이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우리 임용규칙에 있는 점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그래서 자꾸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직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입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촉구안이 맞는 것이 교대 같은 데는 자체가 교대 인력을 다, 있는 애들이 다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합격시킨다고 그래도…….

김경근 위원 다 해도 모자라는 숫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좋은 건의안 만들어주셔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오늘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안양 교장에 의한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현장의 빈 구석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양 사건에 대해 본 조례에 입각하여 교직원 보호를 통해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역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생활 속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41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구강검진 및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초등학교 1학년 등 모든 학년 학생에게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6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재무기획관 신창승

ㆍ대변인 나이영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평화교육담당서기관 박태준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인실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송주한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만교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한양수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남궁명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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