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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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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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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보건건강국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10시08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제3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 21년 10월 준공보다 7개월 지연된 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 2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 3억 3,000만 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그리고 국비 교부 지연 및 설계용역 전 사전 심의 진행기간 반영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수원병원 28억 9,000만 원, 의정부병원 28억 9,000만 원, 포천병원 27억 8,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기숙사 준공 지연에 따라 기숙사 비품구입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39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42억 원이 증액된 6,3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495쪽 질병정책과는 감염병 예방사업 등 1억 원을 증액하여 2,4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보건의료과는 코로나19 대응 민간구급차 운용 지원 1억 6,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206억 6,000만 원 등 20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공공의료과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6개 사업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건강증진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 증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4억 2,000만 원 감액되어 1억 원을 증액한 1,9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정신건강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7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1,059억 3,000만 원 증액된 4,1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7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69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7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질병정책과는 전년 대비 1,57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06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118억 9,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337억 6,0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466억 8,000만 원입니다.

1185쪽 보건의료과는 전년 대비 14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9억 4,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34억 8,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96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민간구급차 운용 지원 2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7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6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136억 3,0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61억 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50억 원입니다.

1207쪽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년 대비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6억 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14억 8,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8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98억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44억 5,000만 원, 국가암관리 99억 6,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12억 원입니다.

1226쪽 정신건강과는 전년 대비 66억 원을 감액한 5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9억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21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2억 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52억 원입니다.

끝으로 1236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1,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64억 9,000만 원,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강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5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0억 9,500만 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73억 6,200만 원의 수입, 사업비 및 기타지출 등 127억 6,500만 원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54억 300만 원 감액된 196억 9,1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운용계획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거나 기존 국비예산이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접종률 상향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건수 증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 사업 등 4개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안으로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배부드린 코로나19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일 전국의 확진자는 4,116명입니다. 경기도의 확진자는 1,184명으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전국 최고치가 나왔고 또 금일 전국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추세면 다음 주 수요일이면 5,000명으로 예측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병상에 입원해서 격리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등과 병상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배정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117분이 계시고 생활치료센터의 배정을 못 받아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434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시군 보건소의 재택치료협력의료기관에서 우선 재택치료관리로 진행하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 중 재택치료로 가능하신 분들은 전환이 되지만 의료기관에 대기하신 분들은 조속히 입원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확진자에 대해서 중앙 단위에서 비상계획이 검토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비상계획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아침에 중대본에서 국무총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60세 이상의 환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60세 이상 환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발생으로 지금 코호트 집단격리 중인 도내 시설 병원이 46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사망으로 이르게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추가 접종이 꼭 빨리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 접종은 전 도민 대비 4.0%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금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접종을 종사자, 입소자들 다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100%가 가능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인력이, 보건소가 나가서 접종해야 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받은 계획은 53%인데, 금주까지 하는 목표치가, 가능한 한 이달 말까지는 100%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해서 같이 잘 접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코로나 상황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기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99억 9,200만 원으로 3회 추경보다 28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반환금 세입 반영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37억 4,700만 원으로 3회 추경보다 242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비사업 증액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9쪽 보건건강국 신규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질병정책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보건의료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공공의료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건 및 안성병원 기숙사 비품 지원 등입니다. 기숙사 비품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전부 국비 또는 균특 지원사업으로 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일부 예산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보건건강국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이 당초 금년 말 준공에서 내년 5월로 기간이 연장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4,173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1,059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84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0만 원, 중앙부처기금 2,33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6,784억 8,4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1,697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건강국 예산은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의료인력 지원 등 보건 분야 신규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비사업 반영이 주된 요인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6쪽의 공공기관 집행사업 현황 그리고 33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오늘도 4,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양평에서 요양병원이죠. 양수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을 해서 거기는 코호트 시설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환자고 아마 의료진도 지금 감염되고 거기 계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히 제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래저래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악을 해서 빨리 좀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 보건국의 저기가 아니고요, 아마 중간에 그 일을 담당하는, 업무체계상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걸어가면서 통화를 해서 그분의 성함을 받아 적어놓지 못해서. 물론 도의원한테 이렇게 상황 보고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코로나 업무상황 때문에 너무 바쁜데 꼭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또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 49억 4,200 정도였고 내년 예산에 100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쭉 봤는데 6개 병원의 인건비 증가율이 반영돼 있어요, 계속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익적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타당한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먼저 위원님께 지역구에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바로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위원님의 지역구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지역에 다 못 챙기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건데 챙기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운영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도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면 사실은 해결이 되고 내년 하반기면 우리 의료원 6개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기능을 다시 재개원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그 플랜 하에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2년 6개월 동안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기존의 충성고객들 환자들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인력은 또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병원을 신규 개원할 때 인력을 확보 안 하고 다 점진적으로 병상 가동률을 30%, 50%, 70%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확보가 되는데 지금 인력확보는 병원 운영에 비해서 더 초과로 풀로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에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은 공익적 운영비 지원을 계산할 때는 전년도 것을 가지고 ABC분석을 해서 이게 응급실 이용, 중환자실 이용은 사실 공익적 이용이 의료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의 적자가 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각 병원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거의 무의미해졌고 현재 국가에서 주는 진료비와 개산급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정상운영했을 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100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영주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공익적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충원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하는 건 맞는데 공익적 운영비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전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불철주야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발생한 손실 플러스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인건비라고 이렇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출연금에서 총예산이 136억인데요. 그중에서 33억이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본부가 자체적으로 6개 의료원이 통합되면서, 본부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각 병원이 조금씩은 똑같이 출연해서 본부 인건비를 운영하는 게 맞지만 병원이 계속 적자상태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본부 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으로 초기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각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익적 운영비 계산은 각 세부항목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중환자실이든가 응급실이든가 일반진료실, 검진센터 같은 경우,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나게 되니까 그거 더하기 빼기 다 계산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산식을 만들어서 그 산식을 ABC분석을 하는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에서 단지 코로나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의료진이든 간호사든 또 행정직이든 어떤 분야든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공익적 운영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국장님께 추가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공익적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니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시 말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본부 운영비의 인건비하고 각 병원에서 공공의료사업팀이 보건소랑 비슷하게 진료 그러니까 병원의 매출행위, 매출의 이윤하고 상관없는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각 병원마다 6명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공익적 운영비라는 명목 하에 같이 지급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긋나는 건 없다라고 판정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보화사업 지원, 또 공익적 운영비와 관련된 건데 정보화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 한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9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한 210억 정도인가요? 21억 정도인가요, 21억? 그렇죠? 한 21억 2,000 정도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집행률은 한 64%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64.4%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통합원가분석시스템 구축 이런 거는 계약해 놓고도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잘 진행이 돼 있고 어떤 게 왜 안 되고 있고라고 하는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장님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본질적으로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의료원에다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정보화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의 대학병원 수준의 정보화가 되고 그 대학병원과 병원의 이용자들한테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까지도 갈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데 지금 의료원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연합회에서 만든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화 수준이 늦고 고도화도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인데 그 자체도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방향성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3년 동안, 그리고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3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분석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올릴게요.”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의료원장님이 답변을…….

이영주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예를 들어 무선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게 병동에 들어가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확진자 하고 있는 데에 민간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거고 지금 이미 시작은 됐는데 그게 완료가 안 됐을 뿐이지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자산관리시스템 9,200만 원, 내부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2억 900만 원, 이런 관련 사업들 중에 몇 개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디테일하게 다 완성된 후에 이런 세부작업들은 추진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너무 과도하게 또는 이게 종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부분은 사업설명서 193쪽에 있는데요. 6개 시군의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들이 나가는 건가요, 매칭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6개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해 보니 생활SOC복합사업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장비비들이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75%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시군이 신청해서 또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지정된 사항들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462쪽에 중장년 모바일헬스케어가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성과 부분이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떤 성과들이 지금 있죠? 이게 사실 경제활동 등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층들에 대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분들이 5개 시군인 것 같아요. 시군에서 대행을 하는데 사업의 성과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일반진료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가 됐고 많은 보건소가, 농촌지역의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하겠다는 보건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예산 자체 편성은 중앙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하지만 아마 사업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사업추진 실적이 없고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왔는데 예산을 또 2억 5,000을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25쪽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장대석 위원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임신과 관련된 시술들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험관 시술이나 이렇게 가면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단계까지 못 가게 되면, 지금 이게 불임부부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자체가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정도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관까지 가지 못하고, 시험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난자도 형성돼야 되고 채취도 하고 이래야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상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자 형성이 안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고 내지는 소급, 지원이 됐던 게 다시 반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 혹시 발생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원되던 내용은 반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에서 판단해서, 불임클리닉에서 판단해서 이게 시술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시술이 되지 않는 적응증이 아니면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이 되지 않는 거고…….

장대석 위원 정확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개인의 몸 상태라든가 상황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랬을 때 지원됐던 금액이 반환되거나 이러진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원금이 지원됐던 부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나 염려가 돼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대석 위원 왜냐하면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시술이 안 돼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상황들이 염려가 돼서 했고요. 이게 이런 시도라든가 내지는 불임부부의 어떤 임신과 관련된 지원들은 끝까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2년 가까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보건의료인력, 물론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지는 민간에서 헌신과 희생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상과 관련된 예산이 혹시 수립이 되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통 시상에 대해서 따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물품 정도는 총괄관리하고 우리가 시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 대한 표창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시상을 보건건강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보건의료인들이 헌신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혹시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 여기의 어떤 결합 내지는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은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고 거기에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사업으로 지금 세부내역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 1개 의료원이 가능한 농촌지역이든가 좀 지역사회가 되는 데, 보건소하고 복지하고 협의가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1개 지역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구사업으로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리고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건강지표에 따르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흡연율이 가장 높은 1위가 동두천이고 2위가 아마 연천일 거예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먼젓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긴 한데 어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지역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연하고자 하는 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해서 상담받고 금연패치로 하는데…….

유광혁 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사업은 병ㆍ의원에 가면 또 약을 처방받아서 조제약을 먹으면서 챔픽스 같은 걸…….

유광혁 위원 국장님, 지금 질문과 대답이 약간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금연, 흡연율이 개선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지적한 내용이랑 이제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1위 되는 데는 계속 1위고 어떤 개선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효과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별 어떤 보건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시면 이해는 하는데 이런 점들 또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사업 중에 지역사회 건강격차해소 시범사업 하는 게 시흥시에서 4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광혁 위원 개별적으로 이제 금연만 얘기하자고요. 그럼 금연에 1위ㆍ2위가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럼 동두천ㆍ연천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북동부지역의 건강수준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울러 연결해서 바로 두 번째 질의할게요. 방금 말했던 북동부지역 특히나 그쪽의 자살률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질의를 해드렸죠. 10만 명당 자살률이 1위ㆍ2위ㆍ3위가 동두천, 의정부, 포천. 그때 당시에 제가 양평의 개선된 사례를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데이터가 잘못된 걸로 밝혀져서. 알고는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광혁 위원 그때 양평의 자살률이 대략 20몇 % 개선됐다고 보도자료를 근거해서 이런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감 이후에 제가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그 당시에 데이터 자체가 좀 잘못돼서 양평이 그렇게 개선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자체적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점 알고 계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 점 같은 경우도 복지국 어저께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부처별 이런 칸막이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 좀 논의하시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연결돼서도요. 사실상 자살률이 높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고위험의 음주율, 그렇죠? 고위험의 알코올중독자들 많을 때 그런 게 연계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 11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예방치료 및 그런 상담과 훈련을 제공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업량이 10개 해당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의정부 빼고는 동두천과 포천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자 대상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문서 시행해서 먼저 신청주의로 해서…….

유광혁 위원 신청을 그러면 1위하고 3위 하는 지역이 이걸 안 했다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안 하고 지금…….

유광혁 위원 이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권유를 하거나 어떤 가이드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회의, 예전에는 이런 거 할 때 같이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게 비율이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기를 권유하지만 보건소 사정상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아니, 지역의 어려움과 그런 게 근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지역의 보건소가 의지가 없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경기도에서는 단순 권유가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지금 뭔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이 성과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데에 더욱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고 같이 더 지원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는요, 어찌 보면 약간 뜬금없음이 있으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앞서서 장대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런 점들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단순히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호소할 장소가 없어요, 채널이. 그리고 사실 질병대책본부나 이런 데에서는 획일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책임 한계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 백신에 대해서 접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대응하는 방법이거든요. 차라리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1,370만 명의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소통의 방법도 사실 우리가 고민할 때는 있어요. 백신을 맞기가 두렵다, 혹은 맞은 이후에 이상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본 가족과 당사자가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어디에 자기의 불편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분들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질병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섣불리 한 채널이 아닌 또 다른 채널에서 이게 인과관계일 수도 있다고 잘못 의견을 드리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보이스로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도가 한 번 역학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질병청에 보고하고 질병청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질병청에다가 건의는 계속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대본회의에서도 그런 피해보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 경우는 다 보상하기를 건의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전에 메르스나 사스, 사실 코로나도 언젠간 지나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염병이 올 때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도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소통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논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백서나 어떤 자료집이나 이런 것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례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못하는 점을 우리가, 어떤 중앙 광역지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경기도가 늘 선도해 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 왔던 방법이 있었기에 저희만의 방법을 또 한 번 고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연일 하여튼 피곤하시고 바쁜 일정에 너무 수고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5,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려와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를 해 주신 대응현황 중에 우리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의 이상반응을 지금 주셨어요. 16~17세 그리고 12~15세의 경증ㆍ중증 이렇게 주셨는데 최근에 SNS에서 20대 여성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월경을 하고 있는데 줄거나 그다음에 적게 하는 여성의 경우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2주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SNS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데 우리 이거 보상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이걸 누구와 얘기해야 돼?” 이게 핵심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통계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지금 이상반응에 대해서 건건이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일정 부분 모니터링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 여성, 청소년의 생리불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질병청에서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식 이상반응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병청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계속 꾸려서 이런 발생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느 순간에 과학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상반응으로 나중에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께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계속 자료로 쌓아두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질병청 핫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질병관리청에 직접,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 네,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일단은 저는 저희가 이제 거의 80%, 실제로는 접종대상이 아닌 국민을 빼고는 거의 지금 90%가 넘게 접종을 다 끝냈어요. 3차 부스터 빼고 1ㆍ2차는 다 끝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과제로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심사 시간이지만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이게 대부분 기금사업이고 훈련, 교육비 그다음에 치과사업, 건강관리지원사업, 헬스케어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만 작성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성별영향분석을 한 예산이 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사실 성인지예산은 전 예산을 다, 그러니까 보건건강국이 하는 전체 예산을 두고 성인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저는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젠더의 차이이기도 하고, 남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지금 여성들의 건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전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성별영향분석 과제로 경기도가 이 과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시기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데이터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것을 접수받고 있다라고 해야,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오다가 또 없어진 사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더 우리가 건강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봐서 이번 기회에 여기 홍보비 있으니 그 홍보비 안에서 이걸 책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챙기셔야 돼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올라온 응급의료헬기 지원, 아주대병원으로 지원하는 10억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4명의 의사와 그다음에 4명의 간호사 인건비잖아요. 4명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사업은 타 지방하고 다르게 24시간 운영을 시작으로…….

왕성옥 위원 아, 24시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6명, 그러니까 6시간씩 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주간에는 아주대병원의 인력을 다 활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야간에도 운행하는데 의료진이 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확보해서 야간에도…….

왕성옥 위원 4명은 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할 생각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소속은 일단 아주대로 돼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주대병원.

왕성옥 위원 그리고 간호사 4명. 그런데 제가 일지를 다 봤어요. 지난 헬기 운영 일지를 다 봤는데 일지에 보면 타 시도에서도 이 응급 닥터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응급헬기는 월평균 한 일곱 번 운행한 걸로뿐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연 183회 정도 나오니까 월평균 한 22~23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를 운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고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일지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겨울기간에는 운항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안 했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다음에 겨울이라 하면 보통 동절기 11월 말에서 2ㆍ3월 이때까지는 운항을 하는 건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헬기가 운행되는 시간은 한 8개월 이 정도, 많아야 9개월. 그런데 그러면 9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이게 그냥 1년으로 퉁 쳐서 주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실제로 병원 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월 일곱 번, 여덟 번 출동을 한다. 많아야 열 번인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고 있지? 결국은 아주대병원에 온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게 될 거예요. 병원에서 그 고급인력을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혼재되는 거예요. 이분의 주 업무는 헬기닥터 안에 헬기를 타서, 거기에서 소방헬기와 다른 헬기닥터의 핵심은 그 헬기 안에서 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헬기를 타는 훈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다가 예를 들어 아주대병원의 또 다른 치료, 헬기닥터로 실려온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아주대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가 경기도 365 24시간 모델은 아무래도 그때 이국종 교수의 적극적인 추진과 거의 맞물려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닥터헬기의 모델은 외상환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오는 걸로 모델을 정하면서 외상센터 중심의 닥터헬기를 운영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의 닥터헬기는 외상보다는 응급의료 쪽으로 심혈관ㆍ뇌혈관이 있는 사람을 도서지역, 외곽지역에서 중심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 질문의 핵심은 이 의사가 오로지 닥터헬기 환자만 치료하지 않을 거다, 아주대병원 소속이므로 다른 환자도 치료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구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왕성옥 위원 어렵죠?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단지 그 의사도 닥터헬기만 타라고 하면 자기도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4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건 줄여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것은…….

왕성옥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한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까지는 외상센터에서 운영을 주로 했는데 이제 응급의료 쪽도 같이 확대해서 그 이용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리신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렸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미준수한 거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의 차이가 이게 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익적 운영비 산출하는 산출식을 보면 분명한 것은 본예산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금 50억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걸 다시 또 별도로 분리해서 요구를, 예산반영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복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복일 수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본연의 업무인 병원업무가 진행되면 공익적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익적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본래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병원이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는 두 가지 예산 내용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공익적 비용 운영지원은 가능한 한 ABC원가분석을 통해서 각 병원마다 나눠서 지출하게 되는 거고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그냥 통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나중에 예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 선 예산수립, 후 정산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김영준 위원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지금 먼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준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왕성옥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응급의료헬기. 저도 왕성옥 위원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인력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의사 네 분, 간호원 네 분에 대한 의료지원비거든요. 인건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과다 계상했다는 것보다도 이분들의 평상시 업무가 뭐냐, 항상 대기 업무냐. 대기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해서 치는 거냐,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대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든 또는 별도로 지정해서 여기서 계약을 한 의사들이든, 간호사들이든 그분들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시간에는 2분의 1로 계산한다든지 또는 출동할 때는 1회 출동에 얼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위험수당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아주대병원의 외상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력 부족, 근무시간 내에 의사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당직 의료진이 외상센터를 같이 보면서 비상상황이 뜨면 헬기가 출동할 때 타고 그러면 의료진이 비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안 타면 외상센터 내에 의사가 항상 상주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간에 4명의 의사만 헬기를 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다 헬기를 타는데 전체적으로 헬기를 타려면 한 명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빠져나가는 의사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의사의 정원이 10명이면 14명으로 만들어주면 1명이 빠져나가도 되게끔 교대 당직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준 위원 여유 있는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좋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헬기…….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출동 횟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타 시도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예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24시간을 한다고 70억 예산을 들여서 닥터헬기를 운영했고요. 내년부터는 주간 운영으로 4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야간에는 소방헬기가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럼 야간의 운영에 대해서 인력 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헬기를 중형헬기로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30억 정도를 세이브했고 그런 부분의 노력처럼 인건비 부분도 인력 지원이 계속 회전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조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경기도는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병원에 갈, 응급환자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수도권은 차가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응급헬기를 띄워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역외상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헬기가 떠야 되는데 뜨기 어렵다고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응급헬기를 요청하는 절차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나 모르거든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 닥터헬기는 주로 119 요청으로 인해서 출동을 하는 게 거의 많고요.

김영준 위원 연결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리고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필요한 환자들, 그때 의료기관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닥터헬기가 운항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간의 전원이 주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전남 도서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닥터헬기가 도서지역의 경증환자라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닥터헬기가 많이 떠서 그런 데는 운항 횟수가 많이 되는 거고요.

김영준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대신에 지방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이 많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경기도가 섬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바다도 있고 큰 강도 있고. 그래서 결국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봤을 때 또 인구도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2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정체도 심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헬기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지방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왜 헬기가 지방보다 더 적게 뜨느냐, 타 시도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는 차원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운항 자체가 외상센터 중심으로 119의 요청에 의해서 닥터헬기 운항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도 같이 참여해서 외상환자뿐만이 아니고 심뇌혈관 환자 이송에도 의료기관 간 전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료인력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헬기 운항 횟수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헬기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119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얘기는 없지만 헬기가 떠야 될 상황에서 아주대병원에서 거부하거나 또는 “가능하면 차로 가시죠.”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절차를 미준수한 부분은 나중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사전동의를 지금 안 받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국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미준수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쪽의 일을 같이 좀 더 잘하자고 주는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준 위원 공공으로 지금 보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영준 위원 공공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걸로 봐도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나중에 그 부분 확인을 한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제가 여기 위원이기 때문에 간략히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과징금 물잖아요. 그 과징금이 주 재원이 되어서 고정적 수입구조를 가지고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식품정책은 경기도에서 할 것이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또는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식중독 예방사업 지원 이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60%가 시군에 이미 귀속되지 않습니까, 과징금에? 그러면 시군은 자체적으로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 지원한다? 중복지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항 같아서 경기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걸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시군에서 징수해서 도가 일정 부분을 받는 형식이어서 시군의 요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그 예산을 도가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도가 뚜렷하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시군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만의 브랜드가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의 특색을 살린 그런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2020년에는 11개 시군이었고 2021년에는 10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는 12개 시군 21개소 운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개 시군, 21개는 어떻게 산출됐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약사회에서 보건소에 신청한 약국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신청이 되는 거고…….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2개 시군, 21개 이 근거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운영 예정인 약국들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는 사실 전문적인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시군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심야약국 운영하는 약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는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약국을 심야 운영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청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공공심야약국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기보다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에 제안을 했고 처음에 심야약국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기도약사회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때 경기도약사회가 제안했던 인건비 수준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고 저희는 이 인건비가 많다, 적다는 판단을 못 하고 지금도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저희한테 어떠한 의견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인상요인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걸 같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또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로 따로 홍보비가 나가고 있고 또 가장 큰 홍보는 관에서 하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보건소에서 심야시간에 심야약국 말고 또 일반적으로 문 연 약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약국까지 다 홍보해서 밤에 주민들의 약국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공공심야약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간단한 건데.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증가했고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건비ㆍ운영비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비품이나 장비구입 이런 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올해 개소하면서 장비구입비 등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비품구입으로 5,500만 원 예산이 요구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ㆍ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을 썼고요.

이혜원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개소가 전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개소해서 이월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중간에 개소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고 이제 1년 치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억 7,500으로 금액이 보시기에는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입 부분은 다시 또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하는 일종의 그냥 공공의원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업이 다시 잘 나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지금 휴게소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의 목적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인데 보니까 2021년 1월에 제출한 사업 중에 몇 개 있어요. 정책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술지원사업이 있고요, 교육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달성이 많이 안 됐습니다. 연내에 완료한 사업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직무 및 직위별로 6개 유형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이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6개 노인병원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교육지원 업무와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그런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사업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교육사업인데 코로나 상황에 지금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이혜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뭐, 하여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월요일 날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경기도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민원을 지금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4-2단계에 확정되신 분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또 접수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나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훑어봤더니 그 내용은 한 번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4-2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또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중대본 회의 때도 4-2를 그냥 의료비만이라도 보상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질병청에서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을 줬고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 자체에서 만약에 4-2를 지원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큰 원칙이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돼야지, 이게 복지성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근거가 명확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질병청에서 또 국가에서 하는 정책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사업 자체가 더 불신을 쌓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에서 큰 결정을 해서 4-2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거고 중앙에서 할 때까지 저희는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 지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식품안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반기에도 그랬고 식품안전지원단 설치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식품안전지원단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같이 자체 연구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능을 어떻게 두고 하는 부분이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 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성할지가 안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라 예산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다음 추경이라도 그거는 반영을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말씀을 올 초에도 했던가 작년 예산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제 기억이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아니셨네요. 하여튼 작년에 제가 그 문제를 여쭤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경기도민의 식품안전 쪽에 어떤 플랜이라든가 미래비전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치과주치의사업, 지금 우리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하고 있죠. 그런데 치과협회의 민원사항 중 하나가 수가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수가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비용을 수가라고 말하긴 그렇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4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건 한 7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만들어진 수수료, 수가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연구사업도 한 번 했는데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가 당초 언론에 발표한 거는 서울시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서울시 사정을, 그럼 서울시가 수가 인상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예산에서 이게 다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수가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조금 더 찾아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혜택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예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에 대한 집행 단계고요. 집행 단계고 또 내년 예산은 좀 감액돼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73명에 대해서…….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33개소 344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또 2월부터 5월까지 39개소 401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치매센터도 지금 코로나 전담으로 많이 인력이 파견돼 있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사업의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시군에서 반응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건강영역도 있지만 복지영역과 함께 어떤 TF를 만들어서라도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민원성이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의 예산편성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서 기존에 일했던 종사자분들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액 그 부분을 삭감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수요조사에서 했던 내용보다 저희가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 협의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곧 반영토록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잘하셔야 될 게 시군에는 급여도 적게 받는 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착실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했던 내용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10억이요.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얘기하신 건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일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주대병원 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까지 의견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의 24시간 운영을 저희는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주간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타 시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야간운행까지를 그건 또 소방하고 협의가 돼서 소방헬기로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야간에 탈 인력이든가 주간에 지금까지 외상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던 부분을 응급의학과도 같이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의료진의 요청이 있었고, 아주대병원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민간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권장하고 잘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 상황이 야간운행 실적이 저조하고 어렵다면 이 부분은 내년, 후내년에 돼서 야간운행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전국하고 똑같이, 이 부분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건 사실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봐도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맡겨서 하게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서 만약에 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효율이어서 이걸 접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이걸 예산을 없애면 되는 건데 의회가 혹시 협업자로서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기존에 응급외상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잖아요, 북부에 하나 그다음에 남부에 하나. 그런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4명이 필요한 거는 이게 헬기닥터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4명은 좀 과다하다,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지에 어떤 환자가 어떤 상태여서 가서 이것을 치료했냐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어디 골절 정도만 쓰여 있어요. 헬기닥터 그다음에 중증외상과 관련해서는 거기 코디네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환자, 개인정보가 아니라 어떤 환자 상태였고 어떤 사람을 주로 이 헬기로 이송하고 있고 그 안에서 치료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기록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임의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한다 해도 헬기가 뜨고 나르는 거야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겠지만 어떤 상황인데 이게 꼭 떴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응급상황에 뜰 수 있는 헬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헬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소방헬기가 이 역할을 다 담당했고 사실은 소방헬기를 타고 온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더 많았어요, 북부나 남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가 어쨌든 꼭 떠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당장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환자, 이 사람들만 실으라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런 환자를 정말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를 일지에 기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본 일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달라 하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지에 지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왕성옥 위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리고 그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에도 보고가 다 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 서식에서 병원 환자기록 상태, 내부 개인정보까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이라 아마 위원님한테까지 자세하게 보고가 안 된 부분인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서라도 위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그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권역별로 있는 외상센터와 중증외상센터는 다르잖아요. 명확하게,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권역응급의료센터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확하게 중증외상센터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없고요. 권역외상센터가 경기 남부에 아주대, 북부에 의정부성모에 있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7개 병원으로 분당서울대, 아주대, 명지병원까지 해서 그렇게 있는 거고 본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거는 응급의료 쪽에서 중앙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쓰게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는 특별하게 외상센터에서 전용으로 쓰다시피 하게 된 내용이고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응급의료센터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를 좀 더 채용해서 헬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닥터헬기가 소방의 119 호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많이 떴는데 그거 말고 병원 간에서 저기 작은 병원에서, 무슨 양평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헬기가 가서 심혈관 환자가 있다 그러면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센터 안에 중증외상을 포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북부에는 왜 이런 지원을 안 하시나요? 왜 남부에만 집중해서 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중앙에서 더 이상 닥터헬기 사업에 대한 확대 계획이 없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도 북부 의정부성모병원이라든가 북부에 또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는 외상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지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는데 병원 내 헬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 사정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저희가 할 때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2개가 되기를 항상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1개가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북부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성이 많고 그다음에 헬기가 운행하는 일수는 단언컨대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지금 최 의료취약지가 다 몰려 있어요. 특히 연천군 그다음에 가평 이런 데는 정말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북부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익적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이 2021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퇴직급여충당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 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안에는 반영이 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얼마 정도 반영을 하실 건지 내년 예산서에.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이라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아마 올해 100억 정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정보화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산관리시스템 약 9,200만 원 그다음에 내부자료 유출방지시스템으로 2억 9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019년에 웹 방화벽 구축하고 서버접근 제어시스템 구축하고 뭐가 다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자산관리시스템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거는 내부적인 아마 관리 프로그램인 거고…….

왕성옥 위원 그럼 그거 빼고 내부자료 유출방지시스템이 웹 방화벽 구축비하고, 이게 2억 7,000이었고 2019년에, 그다음에 서버접근 제어시스템 이것도 약간 방화벽과 비슷한 기능을 일부 할 텐데 이것도 한 1억 정도인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지 아니면 그게 따로 다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도의료원 정보화사업이 총 9개 사업이었고 약 21억이 지금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집행률은 64%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 비슷한 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보건건강국이 2022년도에 추진할 사업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건강국 주요사업을 제가 나름대로 세 분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치료, 제일 크죠. 현안문제니까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지요.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기능강화, 큰 사업이죠. 또 셋째로는 중증장애인 치료 진료소 운영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 중점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쭉 나눠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목적은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적정하게 활용하고 그 효과가 우리 도민의 삶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예산편성 규모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 경기도 예산은 33조 5,66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28조 8,723억 원보다 늘어났습니다. 4조 6,938억 원, 16.3%가 증가했어요. 그건 환경이 그만큼 변하고 환경이 안 변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면 예산이 늘어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불청객 때문에 좀 늘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다 인정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을 보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9조 43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6.9% 또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습니다. 왜? 업무량이 그만큼 많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이야기죠. 보건건강국의 2022년 예산은 4,173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059억 2,700만 원, 34% 증가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복지국, 보건건강국, 산하 공공단체의 전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 예산편성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자체사업 증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이 증가되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증가해야죠. 거기도 아주 정상적으로 돼 있고요. 다음 환경이 변화하니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했잖아요? 신규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사업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사업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소되는, 감액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게 3개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저는 전체예산 편성규모나 사업을 볼 때는 별 무리 없이 잘 돼 있다라고 위원장으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단위업무별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입, 비례해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투입을 잘 했느냐, 적정한 투입에다가 산출 효율성이 적정히 거양됐느냐, 거양되는 그 가치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거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느냐 여기까지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그 의미를 전체 통째로 딱 머리에 넣고 여기서 지적한 사항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때 그걸 알아야 예산심의할 때 불필요한 이야기가 적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좀 여쭤볼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세입ㆍ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25쪽을 좀 봐 보세요. 검토보고서 25쪽을 보면 그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정보화사업 지원이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감소돼서 예산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즘 추세가 개인정보나 모든 정보가 강화되는데 이 사업 자체도 좀 소진 쪽으로 가고 감액이 되는가 그게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회의가 들었고요. 그 밑에 치매예방사업 이것도 지금 21년 사업 이월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 했는데 치매예방사업이 지금 질환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아주 좋지 않은 질환인데 이 치매예방사업은 활성화해서 더더욱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사업 자체도 그렇고 예산이 감액됐다. 이것은 제 판단으로서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현실파악, 환경에 잘 지금 적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의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 경기도의료원 기능 강화, 취약계층ㆍ중증장애인 포함한 의료지원 등의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저희도,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이 아쉽습니다. 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의료원 신축부터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특히 시군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 모든 게 스톱되었고 모든 보건소가 정말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 스톱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료원 6개 병원들은 지금 특히 파주, 포천, 이천, 안성 같은 경우 응급실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응급실 운영도 못 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1년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년의 상황은 조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년 상황도 특히 상반기까지 지금 2년이 힘들었지만 국민들이 힘들었고 자영업자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6개월, 1년은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힘들지는 않게 가능한 한 국가는 해 나갈 것 같고요.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 어려운 것은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더 예상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본래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를 접고 오직 코로나19 대응만 하는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내년에는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고 새로운 준비를 위해서 다근다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우리 국장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직이라는 게 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맡은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또 공직이란 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환경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더 잘해 보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 우리 코로나 불청객 때문에 특히나 늘 제가 시간 나면 위로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건강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항시. 누구보다도 이건 어쨌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 지금 계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일반행정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건강을 다루는 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돼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앞으로 나름대로 이 예산이 심의 결정이 돼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실 때,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또 이게 이 사업이 혼자 알아서, 전문성이 덜한 업무도 아니고 사실 전문성이 겸비돼야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진들하고도 소통 또 공직의 상하 간 많은 소통을 해서 단위업무를, 예산이 책정되면 단위업무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집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단위업무 계획을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상하 간 국장님, 과장님, 팀장, 주무관까지 또 유관기관, 유관부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 때 상의를 잘하시면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에러가 덜 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맡은 자리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참 거듭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가 협심해서 정말 우리 도민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앉은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도 가지면서 함께 열심히 해 보자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본질의는 오전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셔요? 한 분 정도는 하셔요, 너무 또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해소가 됐나봐요. 또 여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시고 하셔서 거의 다 고민들이 해결돼서 후반 오후에는 질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의회에서 제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안성과 남양주에서 추진했고 이제 몇 개 의료원에서도 같이 동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 개원의들 중심으로 개원의와 의료원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개원의들도 부담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의료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우선은 사업을 일몰하고 다시 민선8기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동네 주치의사업의 대상은 거의 노인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통합돌봄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료영역하고 복지영역에서 같이 콤비네이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이 허약노인들 대상으로 관리 예방했던 사업으로 우선 보건영역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짓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한 모델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통합돌봄으로 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그러면 통합돌봄에 관한 TF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포럼 같은 게 구성이 되는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자원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지금 그거 할 여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코로나에 묻혀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시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코로나라든가 또 다른 질병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나 또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저희 업무는 계속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개선하고 조직도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고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많은 관심으로 저희 조직이 감염병에 대응을 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30분까지,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4시34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1,380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농수산물검사부의 수원 농수산물 정밀검사 사업예산 명시이월 1건입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억 5,10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46쪽 농수산물검사부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사업이 1억 9,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102억 7,779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7억 7,5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9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17억 8,415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8,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이 회계과로 이체되면서 행정운영경비가 4억 9,947만 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2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14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3,0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역시 감액 주요사유가 공무직원 인건비 이체로서 총 4억 8,786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그 외 1252쪽의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사업은 1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54쪽 위생세균 및 GMO검사 사업은 1억 7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8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1억 6,48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5,6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5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63쪽 행정운영경비 공무직원 인건비가 6,80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6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5억 167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4억 2,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66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68쪽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년마다 연구원의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3개의 부서가 순환하며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 이체로 행정운영경비는 2억 8,937만 원이 감액된 8,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4억 2,57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억 2,9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72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사업이 2억 1,733만 원 증액된 8억 3,3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76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원 인건비 이체 등의 사유로 3억 853만 원이 감액된 3억 9,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예산에서 별도의 사업요구는 없었고 명시이월만 해당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명시이월 사업현황 예산안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사업 중 수원 농수산물 정밀검사 예산의 경우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공기 지연으로 관련 통계과목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7억 5,1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6,200만 원, 균특회계 1,9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02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7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약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자체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삭감이 주 요인입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4회 추경에 예산요구는 따로 없고 명시이월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공기가 좀 지연됐다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수원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정밀검사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인데요.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수원 농산물도매시장 사업부지에 토양이 오염된 게 있어서 정화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생각지도 않은 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업하고 있는 그 구역의 건물을 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토양오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김영준 위원 토양오염 같은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 위원 토양오염은 검사항목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닌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폐기물이 나왔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금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반대하고 항의하고 있고 국제사회 분위기는 일본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물이나 수산물 또는 농산물이 우리한테 유입되지 않아서 국민들 건강에 영향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지금 책정하셨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검체수거 등 여비 말씀하신…….

김영준 위원 예산안 1266페이지. 그게 검체수거 등 여비를 500만 원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검체수거 지역을 어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검체를 어디서 수거하려고 500만 원을 책정했는지 또 몇 회를 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경기도 내 수산물이 유통되는 시장, 수산물이 유통되는 모든 곳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 내의 수산물 유통지역?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생각하면 특히 해양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이라면 바다잖아요. 바다하고 관련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 사이의 대한해협 거기 바닷가 그런 데 가는 건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검체수거하는 데 500만 원이면 몇 번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대략 계산 산출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주기로는 자체적으로 월 2회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영준 위원 각 시군에서 별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김영준 위원 지금 시험연구비는 몇 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8,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ㆍ농산물 1회 시험하면 보통 비용이 얼마 들고 몇 회 정도 했을 때 8,00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3,000건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3,000…….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3,000건.

김영준 위원 아, 건수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김영준 위원 3,000건. 그러면 연구 1회당 한 2만 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4만 원? 3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건 검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평균 한 2~3만 원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김영준 위원 검사장비가 지금 4억 3,800만 원짜리로 해서 보강을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자산취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을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도 검사 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자동시료채취장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김영준 위원 기존의 장비 외에 이것만 있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써 검사장비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직도 앞으로 사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일단은 금번 예산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내년 이후에 오염 방류수가 본격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삼중수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검사 시험법이나 기준이 아직 확립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는 대로 그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 해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예산을 좀 더 심층편성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성의 대표성을 띠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성인지예산에 어떤 정책을 담아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직장문화 효율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노와 사가 모두 한마음이 돼서 노사화합토론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노사화합토론회.

문경희 위원 노사화합토론회가 성인지예산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거기에 지금…….

문경희 위원 어떤 내용, 노사화합토론회의 어떤 내용이 성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거기에는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문경희 위원 노사화합토론회 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노사화합토론회를 통해서 그렇게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계획은 작년, 금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 가지고 못 했고요.

문경희 위원 그거 말고는 또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예산 관련해서는 그 한 건밖에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예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예산 관련해서는.

문경희 위원 정책은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의 근무환경이나 문화 그런 걸 성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이미 그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만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러한 정책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여성가족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교육을 같이…….

문경희 위원 적극 참여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교육 실시하잖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분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받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제가 다른 부서도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볼까 하다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걸 좀 자료로 주세요. 조금 전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라는 사회화합토론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노사화합토론회.

문경희 위원 네, 노사화합토론회 거기 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시키려고 토론회 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런 외부에서 성평등 또는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은 물론 우리 사회가, 우리 경기도가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국민 또는 전 경기도민의 50%는 여성이고 그 여성들과 남성들이 서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저희도 함께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정책이나 사회의 기관, 그 뿌리가 그런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현황 자료하고 지금 조금 전에 예산은 딱 하나밖에 안 세워졌는데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얼마인데 그 예산비는 얼마인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100억 수준이고요. 거기에서 500만 원이니까요, 큰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 근데 저는 예산안의 크기가 성평등한 정책의 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마음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예산과 정책들을 실행하실 때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 우리 김영준 위원님 그리고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여기 성인지예산서 봤더니 500만 원으로 뭐냐 하면 내부 직원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여성 직원이 37%뿐이 안 돼서 50%를 맞춰서 참여토록 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성인지예산서에 내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여성 연구사들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무시간 이후의 활동에 소극적인 것을 내겠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참여 안 하던 토론회에 참여해라가 성인지가 아니고요. 그냥 토론회 참여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일을 더 잘하도록, 다른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고 하는 게 이게 성인지성인데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직원분이 얘기를 하시, 도움을 주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참여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왕성옥 위원 기획하신 분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돼요, 이거 예산 분석서 쓰신 분이.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원장님 대신 앞에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기획을 하신 분이 이거를 직접 분석하셨는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일괄로 해 줬는지. 성명 말씀하시고 소속.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운영지원과 홍은진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분석 직접 하셨어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저희가 분석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왕성옥 위원 자료만 드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일괄로 해 주던가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저희가 사업을,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만들…….

○ 위원장 방재율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기존에…….

왕성옥 위원 하다가 이걸 결정하신 거예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네. 노사화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 노사화합토론회 시간에 저희가 여성 직원들의 참여율도 낮고 또 직장과 일의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내용을 넣어서, 노사화합토론회에서 양성평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그런 교육내용을 집어넣자 해서 이 사업에다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참여율 저조가 아니라 토론회 내용을 성평등한 내용으로 바꾸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네, 참여율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교육도 넣어서 직장문화도 좀 더 여성에게 친화적인 문화로 만들자 해서…….

왕성옥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왕성옥 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주무관 홍은진 일단 교육내용 자체를 좀 더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런 토론회 하니까 나오세요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몰성인지적이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잠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직장이 뭘 더 배려해야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설문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많은 검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의 모든, 경기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구목록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검사했던 걸 보시고 이게 미루어 짐작건대 이 영향이 여성과 남성 누구에게 더 편중돼서 연구목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검사항목 이런 것들이 혹여나 여성에게 편중되어서 됐던 문제는 아닌지 아니면 남성에게 편중되었는지 이거를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생리대, 전 원장님 계실 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여성에게만 유리한 거냐. 그렇지 않고 이건 2세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좋은 검사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는 연구목록 그리고 하나는 검사결과 이것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하게 편중적이지는 않나, 이런 걸 앞으로 성별영향분석 과제로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과제로 제시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래서 너무 작은 걸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시적인, 성인지예산은 그런 의미니까요. 거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일본에서 방출되는 오염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온 인류를 다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여서 이거 지금 더 확대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세슘하고 요오드에서 두 가지 항목을 더. 그런데 여전히 검사가 전체 100%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5%도 안 됐었어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1순위가 급식센터로 들어가는 수산물,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4대 도매에서 유통되는 샘플을 채취해서 몇 % 정도 지금 조사가 가능한가요? 이게 기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5%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몇 %라고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세슘, 요오드만 하더라도 1건 검사하는 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개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안 돼 있어요. 오염수가 물차로 들어와서, 수산물하고 같이 들어와서 그냥 버려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오염수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기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 기구가 있는지도 살피셔서 이거를 지금 5%도 안 되는 조사율로 경기도민에게 수산물 안전하니 먹어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고, 특히 기계 구입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니었나,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말씀을 올리자면 검사건수가 적기는 적지만 금년도에 한 1,900건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두 가지 항목을 더 확대하고도 검사건수도 한 2,600건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수 관련해서는 이거는 해양수산자원부 그쪽 소관 업무고 검사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해양 물하고 이쪽 유통 수산물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업무역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별도로 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수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 유통되는 수산물 양의 몇 % 정도나 지금 검사를 한 걸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아주 미미할 겁니다, 유통되는 양에서는.

왕성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전수조사할 수 있는, t당 기계를 할 수 있는 외국 기계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입해서 쓰자라고는 저는 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당 몇 t씩 이렇게 검사해낼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이랄지 수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주로 어디서 전담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토양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그러면 시군이나 이런 지역 가까운 데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발암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시설이랄지 쓰레기처리장이랄지 등등 이런 시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토양이 오염됐다 또는 공기가 오염됐다,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질도 오염돼 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석할 그런 기구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결탁되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원장님도 들으셨을 거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이게 중요성 또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공장이나 이런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발암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공장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어떤 수질이나 토양이나 공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지 않는다. 지자체에 이런 걸 요구해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탁돼 있더라, 그런 업체들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조사 또 분석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수질, 토양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성분들,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는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검사법이 나와 있고 검사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찾아낼 수는 있고 다만 예를 들어 근본적인 원인, 그거 찾아내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누가 암이 걸렸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인과관계는 또 의사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상 통합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인물질 같은 게 어떤 거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기준 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역할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분야에서 역할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장비도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조사나 분석요원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내리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이런 부분은 의료의 영역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 물론 브릿지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주민들이 언제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토양이나 어떤 수질이나 공기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해 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담지할 수 있는 기관을 원하거든요. 이 역할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아마 계속해서 이런 오염물질 배출이랄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또 경기도 북동부가 많아요, 동북부가. 시골지역에다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배출을 하거든요. 또 지자체에서는 관리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방관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단시안적인 접근은 안 되고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와 분석과 조사와 기능이 정립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나 또 인력의 확보나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지당하시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이 끝나더라도 내부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어떤 인력과 또 어떤 검사범위와 검사장비와 등등 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기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부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제가 배달전문점에 관련된 식중독검사 이야기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하고 예결위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힌 예산이 있나요? 배달전문점 관련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사라든가 실태 이런 거 관련된 계획이 잡힌 사업이나 예산이 혹시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식품안전지킴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이런 데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부족한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의 배달전문 주방, 식당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현황을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현황자료나 이건 없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식품안전과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소속 실국은 아닙니다. 자료는 갖고는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아까 식품안전지킴이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아마 배달업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달전문업체들 내지는 주방 여기에 관련된 예방적 차원의 검사 내지는 이런 점검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이것들이 사업과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정밀검사들 보면 수원하고 안산, 안양, 구리. 경기도 내에 농수산물시장이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죠,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4대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4개가 전부인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4개에 대한 정밀검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이 안양, 수원, 안산 쪽이면 주로 서쪽에 3개가 있고 동남권 쪽은 없고 동북권 구리 쪽에 하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간략하게 두 마디로 표현을 하면 식품의약품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 맞지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감염병 검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큰 두 개의 사업을 지엽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엮어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과장, 팀장, 주무관까지도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경기도 예산은 33조 5,661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8조 8,723억 원보다 늘어났습니다. 4조 6,938억 원, 작년 대비 16.3%가 증가했죠. 그만큼 코로나라는 불청객, 방역 그 자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변화가 와서 행정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줄어들지를 않아요, 본 예산은. 그러나 이런 환경변화가 커서 작년 대비 16.3%라는 예산이,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이 증액했다. 이걸 미리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은 9조 43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6.9%,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숨쉬는 것도 복지니까 복지와 하나 연결되지 않는 우리 일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의미를 잘 새기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탁월한 행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몸담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 예산은 102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 110억 5,300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 7.0%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좀 기형화 되시는데 감소 이유가 분명하죠. 무기계약직원 급여, 인건비에 대해서 도청 회계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회계과에서 일괄지출하기 위해 삭감이 된 거죠.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우리 저 뒤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다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는 일 집행이 안 돼요. 이 큰 흐름을 아셔야 돼요.

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나름대로 별 탈 없이, 사업과 예산이 무리 없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아까 보건건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행정수요가 자꾸 발생되니까 자체사업이 증가하고 또 예산 자체가 감액하는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규사업이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감액도 사유가 있으면 감액이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거 37페이지, 3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박스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본예산 신규사업 내역 해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국비/직접)”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식약처에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 위원장 방재율 그렇게 보면 여기 신규사업으로서 식약처에서 내려왔든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가 됐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특히나 코로나 방역이 문제가 되고 이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사업을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기관은 많은 신규사업들이 쏟아지는데,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신규사업과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가,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신규사업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는 건지 생각을 미리 못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기준이라든지 고시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규격ㆍ기준 검사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도 필요한 시험장비가 있으면 구입하게 되고 또 노후…….

○ 위원장 방재율 아, 그건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구기관이니까 또 검사기관이잖아요. 검사를 해서 타 기관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음식 이런 거 검사를 맡으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관들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검사해서 인증서를 발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는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식의약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하고는 다르고 엄격하게 집행되거나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 간단하게 인증제라든지 이걸 만들어 낸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 위원장 방재율 어렵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 위원장 방재율 그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가는 것이 연구원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지금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게 사업목으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행정이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법령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일단은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또 우리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예산규모를 살펴봐도 우리 경기도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도 제일 많고 하는 일도 제일 많고 또 직접 우리 도민의 일반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느라, 넓히느라 맨 일선에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자화자찬으로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보다도 아시는 우리 도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집행부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로 많이 어렵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항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협심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국운이 열려서 우리 온 백성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 시기를 정말로 잘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철주야 그동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격려와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애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산회한 후 오늘과 내일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 종료 후 의결할 계획이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위원(1명)

박재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송태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하영민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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