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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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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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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9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교육협력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고요. 지금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 다른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게 그냥 기존의 어떤 지침만 있었다거나 내규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내용이 변동됐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그렇게 하셨죠. 저는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가 위배됐기 때문에 지금의 비법정전출금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도적으로.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순탄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절차상의 하자 없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차후적으로라도 저희가 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사업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리 위원 향후에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례를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듯이 어떤 개인적 감정 내지는 사업의 중요도를 떠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우리 평생교육국 또는 여기 계시는 여성국 포함해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선례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예결위가 시작되죠? 그 전까지 이 절차를, 우리 예산심의는 늦어졌지만, 어차피 지난 사후절차가 돼 버렸지만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모든 다시 사후의 절차를 다 마치셔야만 예결위에 이 예산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절차는 잘못된 겁니다, 사후적 절차이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시간상 좀 촉박하긴 하더라도…….

김미리 위원 뛰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촉박하더라도 담당과장이 열심히 뛰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단은…….

김미리 위원 노력으로는 안 돼요. 마치셔야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믿고 저도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부족한 점 다 헤아려 주셔서 예산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용, 일부 불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교육협력과장 김동욱청소년과장 김향자

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보육정책과장 정구원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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