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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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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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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중식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김강식ㆍ정희시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철환ㆍ진용복ㆍ이명동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백승기 의원 발의)
2.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이영봉ㆍ오지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원미정ㆍ염종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실국 및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동북아 농업교류협력증진 및 지원 조례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중식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김강식ㆍ정희시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철환ㆍ진용복ㆍ이명동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백승기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 경색국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폐쇄, UN 대북제재 등으로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농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을 배경으로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한 간 농업교류협력화와 상호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과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는 도지사에게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등 그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과 영농법인과의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 개성공단 사업 등 한반도 기반 협력사업이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등 영향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어 한반도 외에서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농업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농업인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농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연수 등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와 동북아농업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동북아농업교류 협력의 종합시책을 마련ㆍ시행하는 책무와 함께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그 기본계획에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방향,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영농법인과의 공동사업, 기술개발,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농장의 조성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수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농림산업 진흥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 전에 미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정책담당관은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사업은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여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면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21년 9,0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97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폐쇄, UN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추진 가능한 동북아농업교류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동북아 지역을 배경으로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초기 사업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해 사전검토와 이에 대한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염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이라는 것이 경기도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통일부에서 이런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이라는 그런 법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염종현 의원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지방자치법 내에서 광역단체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 범위 내에서 농업교류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가 2001년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동시에 만들어서 남북협력사업을 쭉 진행해 왔는데 현재 남북 교착상태를 통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도주의적 사업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이 인도주의적 사업이면서 산업개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지원법에 근거해서 대북 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지만 직접적인 현물을 지급할 수가 없는 이러한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 연해주 부근의 농장 같은 것을 앞으로 계획해서 구축을 노력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드렸고 지난번 때 아마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극동 연해주 지역에 땅을 임차해 가지고 콩을 심어 가지고 관리를 북한사람이 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휘감독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콩 수확한 거를 북한이 갖고 가는 걸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잘 연결하셔 가지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해 주고 또 연해주에 땅이 무한히 넓은데 그걸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활용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이 풀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조례만 되는 게 아니라 평화협력국에서는 실제로 극동 연해주도 한번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다면 현장을 한번 보셔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이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사례로 주신 새마을 중앙회와 같은, 로드맵은 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기조실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사무처 소속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21년도에 9,000만 원은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21년도에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국장님이 여기 계셔 가지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9,000만 원은 이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 추진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경기농수산진흥원에 용역비로 지급한 돈입니다.

김재균 위원 용역시기가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8월에 발주를 했고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2월 달 올 연말 돼야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12월 말은 아니고 12월 초 정도면 나와 있고 중간보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5년 동안 97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지금 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예산은 일단 교류협력기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정하는데 그 비용은 대개 농장을 임대하고 그다음에 농기구들을 임대하고 영농비용들, 씨앗ㆍ종자ㆍ비료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농사를 진행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작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걸 딱 잘라서 3년이다, 5년이다, 5년 이내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투자비용이고 투자비용만 일단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실제로 그 농장에서 생산된 산물, 콩을 가지고 콩기름을 생산해서 북측에 인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북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북쪽에는 콩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주곡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콩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고 콩기름도 부족한데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남측에서 계속 콩기름을 중국에서 구매해서 인도 지원하는 식으로 해 왔고 저희 경기도도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콩기름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좀 영농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비용이 투자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립적으로 콩기름이 생산되어서 이것이 인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로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솔직히 고기를 주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기 잡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북한의 국민들이 그쪽에 와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하겠어요? 그걸 외교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농수산진흥원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연해주에서의 대규모 농장은, 대규모 영농방법은 북한도 알 수 없고 한국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규모 영농에 대해서는 연해주 현지의 농업학교에 북한 인력들이 입학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농기계 기술에 대한 면허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러시아 연방정부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리고 연방정부 산하에 극동개발부가 있고 극동개발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극동개발공사는 연해주에 외국자본이나 외국인력들을 많이 수용해서 연해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보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향후 5년간 97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 테두리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나서는 괜히 9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용역 부분에서도 지금 용역 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마 방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그 답변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참고로 조례안 8~9쪽에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장시간 논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기재위원회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한 바가 이미 있고요. 그런데 이거의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반론은 저희가 남북관계가 경색, 우리가 최대 접경지역의 지자체로서 경색과 그 해빙의 반복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그런 실적위주의, 실적위주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단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그러한 남북교류협력이 없을까. 특히 북한은 현재 식량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농수산진흥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그다음에 제도적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방안 강구 그다음에 예산은 어디서 출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제도적 근거를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지적해 주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일단은 담아놓고 저희가 하나하나 의회에 상의해 가면서 또 집행부와 예산을 협의해 가면서, 일단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저희가 한 460억 정도가 있는데 예산은 당장 한번에 9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20억 정도의 출연은 저희가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아마 단단히 준비해서 오늘 조례안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 그랬을 때 이거를 실행하는 국에서는 아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선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거나 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협조를 얻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봐져요.

염종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사업을 평화국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단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아마 상당 부분 위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 질문은 우리 평화협력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5년 비용추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2~23년에도 콩기름 공동생산 및 지원 300t, 2024~25년에도 콩기름 공동생산과 지원 300t,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2022ㆍ23년에는 12억 8,0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27억, 25년도에는 43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산되는 것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같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 평화협력국에서 남북관계 설명을 들으면서 좀 답답한 거 하나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그 틈새에서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나서서 한다라고 하면 적은 성과밖에 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비용추계나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43억이 아니라 더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여건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금세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해주에 농장을 얼마를 임대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현행 체제에서 임대를 했을 때 장기임대가 5년이고 10년이고 가능한 건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예시가 주어지면서 “이런 조건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북한을 돕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매번 설명을 들을 때마다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연 그렇게 해 갖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뭔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손에 쥐여 줘서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 너무 준비가 미흡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그때 또 여건이 아니면 바뀌어지고,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설명을 들을 때 어떤 확신이, 이게 서로 계약을 했거나 약정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향후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서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설명할 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기재위에 와서 항상 설명 들을 때마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먼저 말씀하신 예산의 부분은 22년과 23년은 저희가 농장을 임대해서 직접 경영을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22년과 23년은 북한 인력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실습을 시키는, 러시아에 존재하는 다른 농장에 가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생산은 300t이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것은 인도 지원의 부분인데 콩기름을 인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300t을 실습하는 농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농장에 비용을 주고 콩기름을…….

이제영 위원 구매해서 그냥 주겠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구분이 돼야지, 이것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똑같이 300t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놔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장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 300t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줘야 ‘그러면 2021년, 2022년간에는 이렇게 구매를 해서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없잖아요.

염종현 의원 위원님, 9쪽에 보면 22년과 23년은 공동생산 및 지원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의 단계가 일단은 저희도 계획수립 단계이고 가장 내년부터 추진할 때의 전제조건은 북한 인력의 참여입니다. 북한 인력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계획은 다시 또 참여할 때까지 미루어져야 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참여가 안 되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참여는 무엇에 달려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참여 의사는 저희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안정되어야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풀기 때문에 푼 후에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장을 100만 평을 임대해요. 임대하면 1년을 임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임대할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49년입니다.

이제영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49년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임대료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49년을 계약한다라고 하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매년 내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

이제영 위원 매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임대료는.

이제영 위원 임대료는 매년 낸다? 계약할 때 한 번에 이렇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기간은 49년이고.

이제영 위원 49년이고 내는 건 매년 낸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24년과 25년도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런 것도 뭐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제시가, 물론 이게 향후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획서상에는 뭐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비용이 증가되고 향후로 5년 이후에도 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시가 돼야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기금심의하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제시하는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기본계획이나 준비가 소홀한 게 아니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기 위원들이 확신을 갖게끔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추계에 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런 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거나 하면 공감대를 갖고 여기서 이런 논의 없이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행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도 몇백억을 세웠다가 집행도 거의 못 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게 신뢰감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려움은 알아요. 그렇게 했다가도 안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져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걸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이제영 위원님 지적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기재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반 근거는 지금 오늘 마련해 놓지만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담아야 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현지의 여러 가지 토지의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와의 법률 문제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향후에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인 농수산진흥원과 같이 위탁과 아니면 공기관 대행이라든지 협업을 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염종현 의원님께서 이거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신뢰를 갖는데 문제는 이걸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집행부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실은 우리 염종현 의원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님이 앞에서 달려가고 집행부는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이렇게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남북교류에 대한 방법은 다양한데 농업 쪽으로 특별히 선정을 해서 또 농업 쪽을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속성 확보라고 하는 면, 지금 남북교류 20년 사에서 최대의 문제는 지금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계속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통일될 때까지는 한반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상수로서 간주를 해야 되는 것일 테고, 그렇지만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반도 밖에서의 거점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밖에서 동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중에서도 농업의 부분들이 또 북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북쪽도 농지는 부족하고 늘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필요성의 면이라든지…….

정희시 위원 네, 좀 짧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다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속성의 면에서 탁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당사 국이 여러 당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단은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농장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ㆍ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러시아, 남ㆍ북 최소한 3개 국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또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 작업은 사전에 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단 러시아 측, 러시아 연방정부의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출장을 통해서 의사를 타진했고 지난 11월에는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의 극동개발공사와 경기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북은 수혜국이니까 동의할 거라고 보고 러시아는 어떤 유익이 있기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러시아는 극동개발 그러니까 연해주 쪽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국토 전체,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연방정부 산하에 극동개발부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극동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 900만 평 되지 않습니까? 900만 평의 농장을 개발함으로써 러시아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됐다. 자기들 인력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속가능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유익이 없는데 계속하겠냐 이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러시아 측은 농지는 많은데 영농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국민들한테도 보조금을 줘 가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농장 농사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당사자 간에 이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서로 관심, 매력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러시아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MOU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300t을 생산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300t이라는 것을 제가, 이게 약 30만 ㎏이면 국제시세로 봤을 때 한 16만 불, 15~16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년에 17억에서 20억 정도의 혜택을 북에 주는데 북한에서 이 정도의 수혜가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단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1㎏에 한 3,000원 정도 현지 가격으로 보고 있고.

정희시 위원 그 정도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는.

정희시 위원 ㎏에 그렇게 비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그래서…….

정희시 위원 저는 지금 한 700원, 800원 넣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계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1㎏에 3,000원으로 봤을 때는 한 7억 5,000 정도입니다.

정희시 위원 근데 시장가격하고 국제 원자재를 사는 시장가격이 다를 거예요.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 시장 가서 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원자재를 준다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시장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건지 북한의 입장에서 수혜국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 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도 아마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같이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2년, 23년에 300t 정도를 잡았던 것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할 때 한 번에 쓴 최대 금액도 10억 정도입니다, 인도 지원 비용으로서. 그리고 아마 통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들은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은 인도 지원의 차원에서 그 정도 300t 비슷한 금액으로 300t 정도를 맞춘 것이고 그다음에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면 그때는 조금 더 생산량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서 남북교류사업을 오래 해 오신 분이니까 또 여기서 다 밝혀,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믿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남북교류라는 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쌓아져서 또 커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좀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진행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종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북아농업교류협력 및 증진에 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중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북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것이 맞물려 있는 남북관계, 그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함께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단계는 기초단계로서 용역을 하고 있죠, 준비단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주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주변의 국제법상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각 나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도 돼야 되고 이런 용역이 필요할 텐데요.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기초용역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것이 5년 동안 대략 100억 원의 예산,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하게 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는 물론 하셨습니다마는 기초단계가 탄탄해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어떤 뜻하지 않은 리스크 하나로 전체가 흔들리거나 중지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단계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남ㆍ북ㆍ러가 협력하는 모델로서는 거의 최초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해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이 프로젝트는 91년 한소수교 이후로 남측에서는 수많은 기업, 단체들이 진출해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면서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국의 기업이나 단체들, 종교 단체들 중에서 한 6~7개 정도가 연해주 현지에서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내용은 따로 받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그런 실현가능성과 지속성과 주변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경색된 형국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진짜 바람직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 처음서부터 좀 더 탄탄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더 보강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의원 김중식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좀 해서 이것이 기존에 민간에서는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잘 담아서 추가용역이 필요한지 논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좀, 지금 조례 근거를 이번에 내게 된 것은 그동안 시장조사하고 용역 중간보고하고 등등을 봤을 때 가능성이 확연히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충분한 그런 차원의 의지가 있고 러시아는 극동 연해주가 사실은 거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는 지역입니다. 땅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 해외자본이나 이런 걸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해관계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문제는 북측의 문제인데 북측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 저희와 하다가 2014년부터인가 개발사업 위주의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맞기 때문에 삼자의 호흡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도 수반이 되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니 만큼 출발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하고 의회와 의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이영봉ㆍ오지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원미정ㆍ염종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51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 자전거 관광 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화누리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는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평화누리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누리길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안전한 도보, 자전거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의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걷기 및 자전거 타기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ㆍ자전거 관광 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평화누리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에서 보행자길의 정의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 이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평화누리길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평화누리길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평화누리길 코스 및 지역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홍보ㆍ안내, 안전 자료 제작과 편의시설 설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과 각종 행사 연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화누리길 관련 시군의 각종 행사와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자문을 위해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성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 조례에 해당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정책담당관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22년 4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8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평화누리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길을 통행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DMZ 일원의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규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부위원장 이종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로서 개발협력사업과 평화교류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제협력사업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들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이며 위탁 추진 근거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에서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도 브랜드 사업,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민간제안 사업, 한반도 및 국제평화를 위한 우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난 발생 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탁기관은 20개 단체 내외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국제협력사업 대상지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현지의 수요 및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 민간단체의 전문인력과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의 인도적인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경기도 국제협력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9조,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국의 빈곤감소, 성평등, 인권향상, 국제평화교류 등을 위한 평화 ODA 플랫폼 운영, 학교 등 교육시설 신축 및 보수, 식수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교육 및 일자리창출 사업, 한반도 평화학교 등 초청연수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연내로 소요예산은 20개 사업 내외를 대상으로 2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업 대상지가 주로 개발도상국이므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관리가 어렵고 행정인력의 증원도 필요할 것이나 동 사업은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의 증대와 전문적ㆍ연속적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하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개발도상국 또는 사업대상 국가의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평화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국제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 이 동의안이 시기적으로 지금 제출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하는 동의안을 도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회의 도의회를 통과하려면 12월 13일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내일모레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도 사전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또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수립,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기재위에서 통과해 주시면 내일모레 예산심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전에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올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더 먼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 좀 늦어진 사정이 있는데…….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랑은 별개로 이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받고 다시 또 다음 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오지혜 위원 그럼 그렇게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민간위탁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속되는 사업이 없는 게 아닐 건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다음부터는 회계연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 ODA 사업들이 회계연도 안에 끝나지 못하고 회계연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최대한 회계연도 안에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예산 할 때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 회계연도를 벗어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6월에 끝나는 경우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6월에 마치는 경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런 거는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을 그전에 편성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 걸 심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의안을 받아야 하고 계속 이런 절차적으로 적당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하게 좀 속도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전적정성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보고서가 2021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의뢰에 의해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 내용에 “현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의 공공기관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국제평화협력센터가 국제평화교류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에 이렇게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의 공공기관은 없음.”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국제평화센터는 도의 행정조직이고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행정조직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정기관을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없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행정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만을 봤을 때 경기국제평화센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 시에 심의위원님들께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실행기구로서 공공기관이 없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센터 내 국제개발협력팀이 ODA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총 26억 중에 공기관 대행으로 2억은 한다고 하셨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이게 어디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업비가 2억인데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행 위탁을 하면 사업비 2억 중에서 부가세가 발생돼 가지고 10%는 세금으로, 일단 2,000만 원은 세금으로 빠지고요. 거기 수수료가 한 6% 정도 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여타 공공기관들이 있을 텐데 사업비의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한 15% 정도, 16%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대비용들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싶은데 공기관 대행을 꼭 거기랑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없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업운영 전문성과 또 시장 마케팅 교육의 노하우를 경기도주식회사가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많이 축적하고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기관 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김강식 위원 효율적인 부분들이야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과 관련된 민간단체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공기관 대행을 딱 거기 하나만 찍어서 하는데, 저는 예산의 집행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잖아요. 십몇 %는 사업으로 쓰일 수도 없는 돈이 그 대행기관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쨌든 진행들을 하고 계신데 과년도의 사업들을 보면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확대되는 부분도 좋은데 보면 수행기관들이 브랜드 사업도 참여하고 민간제안 사업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 한 기관들이 여러 사업들에 참여하는 건 좀 예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1년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 있으나 21년에는 중복된,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20년도에도 그랬지만 21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ODA 사업에 민간단체들이 확대돼서 여러 경험들과 아니면 이런 노하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한 단체들만의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도 어쨌든 간에 1개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복수의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가 26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4~5억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문성만 따진다고 하면 1개 기관에서 다 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 여러 루트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늘려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됐든 우리 민간단체가 됐든 이런 쪽에 역량들을 좀 키우고 그 부분들의 역량들을 활용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중복적으로 일부분을 하는 것들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공기관 대행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2억이면 2,000만 원은 세금으로 없어지는 돈이에요. 2,000만 원이 사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돈으로 쓰이는 게 좋지 이 부분들이 세금으로 없어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26억이죠,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24억 원이 가고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가고 공기관 위탁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지금 선임적인 거를 다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베트남 사업만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래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하고는 거의 성격이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보니까.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디자인 개발 판매, 공유시장경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사례 홍보,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및 판매 및 유통 및 관련된 사업,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유통 대기업 입점, 해외 유통망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공동 브랜드 관리. 전부 다 이런데 여기가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올려준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산하에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 지부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 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이 인도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운영, 시장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를 자료를 한번 내줘보세요.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인터넷 여기 검색을 해 보면 소속에 인력이 8명으로 해 가지고 있고 일반 정규직이 26명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외에 이렇게 크게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보신 게 아니고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보신 것 같은데요.

김재균 위원 네, 그러면 그 코리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비즈니스센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에서 집행을 하는…….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틀림없이 여기에도 지금 보면 수탁자 선정방식 해서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따른 거 보면 다 정해 놓고 왔단 말이에요. 선정위원회를 그러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한다고 틀림없이 보고를 했죠? 그런데 선정위원회 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열려야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2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 해 가지고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고 표기를 해서 이렇게 온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선정위원회도 안 하고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선정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거는 21년…….

(「팀장님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1년 6월 사업이라서 그런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안녕하십니까?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입니다.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은 21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 8월? 9월? 그쯤 한 번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통계목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21년도에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집중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베트남의 푸옌성이라는 전쟁 피해가 가장 막심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지의 GBC 하노이센터가 푸옌성의 인민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현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업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21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하면서 22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상인들이 좀 더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다 통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국제사업 개요를 해 가지고 벌써 선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그러니까 21년도…….

김재균 위원 예산이 지금 동의안을 받으면, 2022년도 예산을 지금 본예산을 세웠든가 어디서 4차 추경에 세웠든가 본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다 생략한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21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 해 가지고 26억, 민간위탁 24억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주겠다고 그러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공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한번 더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사업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는…….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정도까지, 동의안을 하면서 보고할 정도까지 하면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올해에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내년에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재균 위원 앞에하고 지금 뒤가 틀리니까 그러면 21년도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거 있죠?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그때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자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김재균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왜 이거를 계속,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맞아요. 전문성을 점점 쌓아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을 내면서 여기다가 표기했다면 선정위원회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렇잖아요. 동의안에 이렇게까지 첨부됐는데 선정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방식은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 공개방식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는 다 정해 가지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국제협력사업 같은 거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네, 말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혼동이 조금 있으신데 24억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24억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동의안을 낸 것은. 그리고 코리아주식회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그 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런데 한 번 21년에 사업을 했던 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좀 행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예산 부분이면 도민들의 예산인데 좀 투명성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도 좀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금 받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경우는 여기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관 위탁만…….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6억,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를 하면서 지금 공기관 위탁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는 뭔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는 거죠. 예산이 서면 지속시킬 것인가, 했던 데다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좀 더 나은 데를 선정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다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공기관 위탁의 부분이 작년에 선정되었던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선정됐으면 그게 몇 년 동안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법령적으로 있습니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지금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 시작이 된 거고요. 올해 시작을 하고…….

김재균 위원 그러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을 그 계획서 있죠?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김재균 위원 계획서도 한번 자료로 좀 내주실래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통계목을 저희가 변경을 하는 절차를 의회에서 또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사업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이미 두 번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기관이라는 근거가 별로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건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그러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게 두 군데인가요, 혹시?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김재균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하노이 GBC센터는요…….

김재균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쭉 말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그런 쭉 나열된 걸 보면 그게 어떻게 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사기업으로서 이익추구를 하는 회사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인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답변이 충실치 않으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이전에 김재균 위원님이 많은 걸 질의하셨는데 마무리 멘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도 국제협력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좀 밟았으면 좋겠고요. 선정을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 많은 비영리단체나 법인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이분들이 계속 상습되는 저기도 있고 새로운 거는 없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 경기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법인체를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막말로 예산을 저희가 줘놓고 나서 경기도에서 나온 예산이면 경기도가 틀림없이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단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단체가 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 부분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회사의 단체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틀림없이 경기도가 같이 간다는 거를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국제 ODA 사업 관련해서 도 브랜드 사업, 평화 ODA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제안 사업, 우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긴급구호 사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회계연도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마무리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가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봉 위원 그러세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입니다. 21년도 사업은 저희가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올해 4월에 1차 사업으로 한 13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에 이제 한 4개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2019년도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결과가 정리가 안 되고 21년도 초까지 미뤄져 왔던 사업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었고요. 20년도 사업이 올해 21년도에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들은 최대한 올해 12월 달까지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12월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키로는 지금 한 50% 이상은 내년도 2월까지는 다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의 사업은 지금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다 하셨나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19년도 이전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영봉 위원 네.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다 끝났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 끝났죠?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게 보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올해 안으로는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사업들이.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지금 예상…….

이영봉 위원 상당수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물론 예산심의할 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ODA 사업이잖아요, 중심적인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좀 낮아지고 또 이게 올해 안에 사업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그 점은 저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있어서요. 19년도 사업을 올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었고요. 20년도 사업도 올해 다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업은 한 3~4개 정도는 올해 12월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수의계약이요? 지금 수의계약…….

이영봉 위원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이게 2020년도에 6억 그리고 올해는 이제 4억 정도 되는데 이걸 왜 수의계약 주신 거죠?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20년도에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집중화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수의계약을 줬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봉사활동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해외봉사단 사업으로 3억 2,000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교류활동을 올해 21년도에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해에는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감안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어 올해 4억 원을…….

이영봉 위원 팀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분, 집행한 거, 집행 못 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계속 좀. 위원회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맞습니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정희시 위원 보고는 사업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느 업체에 어떤 사업을 간다는 아주 디테일한 사업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뭔가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가 선정된 사업과 업체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받는 것입니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예산을…….

정희시 위원 예산 편성은 하실 건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심의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시발은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최소한 8월 정도에는 보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또 열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정으로 하겠습니까?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항상 똑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자료 생산할 때 좀 주의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보고인지, 업체내역까지 다 해야 되는 오늘 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도 하고 그 보고의 성격에 맞게 보고해 주셔야 돼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게 막 천방지축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료 생산할 때 고민을 하고 보고의 성격에 맞게 자료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으로 경기도주식회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 실제적인 사업은 GBC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GBC가 어떤 성격인지, 왜 GBC를 선정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 심의가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자료 좀 더 보강해서…….

정희시 위원 GBC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지를 가장 잘 알고 언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준 공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런 성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꿰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정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HDP 넥서스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 경기도에 뭐죠, 사무소인가요? 설립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개발팀장 안철진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만요.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2020년ㆍ21년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그다음에 2021년 경기도 평화 ODA 플랫폼 구축 사업 그다음에 2021년 현지조사 사업. 하나, 둘, 셋, 네 개죠.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은 20년, 21년. 그다음에 21년에 경기도 평화 ODA 플랫폼 구축 사업, 현지조사 사업. 아주 상세한 그 세부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자치법규안을 기본으로 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2항에 도의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도정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모로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절차적 형식과 내용적 요건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등 중요재산의 관리 조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공익 제보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안 제12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개정조례안에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심의 대상이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명단 공표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상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야별 범위 밖 기준보조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계상신청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책상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사업의 공모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고문을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의 경우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보고와 변동사항을 보고 및 공시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부터 24조까지는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여부, 신고포상금 지급, 명단 공표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7조제5항 및 제22조 단서에서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예산을 다루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영의 투명성, 공개성,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인용법령 및 조례명 단순 오기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용법령 및 조례명 단순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네, 제가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3조에 보면 모든 게 퍼센티지로 기본적으로 정해 놨다는 건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3조10항을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액보조”라고 그랬는데 정액보조를 어떤 근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준보조율대로 하면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3차 같은 경우에 도민들 인당 25만 원 드리는 그런 경우 정액보조로 보는 거죠. 액수를 딱 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1항1호부터 9호까지 보시면 여기는 퍼센티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준보조율을 30% 잡거든요,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가 4조에 의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정액, 액수를 정해서 모든 도민한테 공평하게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기존 조례가 있던 그런 거고요.

김재균 위원 그리고 3조2항에 보면, 정액보조는 그 정도면 됐고요. 3조2항에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혹시 예시를 좀 잠깐 들어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주 훌륭하신 지적인데요. 3조1항에 따르면 우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것까지가 딱 70%까지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는데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이번은 80%까지 한번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경우에는 80%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보조율을 정하는 거죠.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시공고를 한 다음에 정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공표가 된 다음에 하나요,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표가 된 다음에 한다는 게 이해를,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균 위원 내시를 공고를 하고 하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ㆍ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보통 위원님 이게 도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거나 의회제안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거쳐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지금 법령 9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뭐 했는데 지금 9조1항, 2항, 3항, 4항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부금 같은 경우도, 행정감사를 할 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이상 교부금이 교부됐는데도 시작을 못 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획 자체를 잘못 잡은 것도 있고 안 되는 토지에다가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뭔가 환수하는 방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환수는 하고 있는데 100%,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환수한 것 같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라면 사업계획을 내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을 30%라도 하다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내부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고 지방보조사업을 했는데 지방교부금을 줬는데도 3년이나 4년이나 장기적으로 진행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벌은, 이거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금이라는 거는 31개 시군한테는 좋은 예산의 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상벌은, 이게 지금 주는 게 상이라고 보면 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위원님, 그게 9조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보조사업자나 시군에 지원했는데 도지사한테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에 가까운 경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을 보면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아니면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이나 하든지 무슨 보조금을 했을 때는 계획서를 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 계획서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물론 교부금을 주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못 했을 때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환수한 게 보면 거의 일단 준 거는, 솔직히 31개 시군에 일단 한번 교부가 됐던 거는 환수된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민간 쪽은 많이 그렇게 하고…….

김재균 위원 상벌을 교부금에서도 정확히 해 줘야지만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봐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라도 위원님 이번에 하시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한번 해서 그런 사례 저희들이, 근데 우선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굉장히 중요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3조에 나와 있는 각 분야별 보조율 30~70% 또 어떤 것은 30~50% 이 기준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만드는 안입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 행안부, 이게 위원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이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이걸 빼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인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과거에 있던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새로, 모습은 전부개정인데 사실은 과거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과거에 행안부에 있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있던 조례의 규정이고요.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해 왔던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주로 시군에서 불만이 보조금을 도에서는 쥐꼬리만큼 내고 시군이 많이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데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3조는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에 관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4조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력지수가 좋은 곳은 조금 보조를 덜 주고 재정력이 좀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정희시 위원 그동안에도 일부는 좀 그런 식으로 해 왔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국비보조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국비보조금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 국비는 지방재정법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틀립니다, 갈래 자체가.

정희시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금 중에 많은 부분이 특히 복지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담이 5%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바라볼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비에 따라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5 대 5 해서 도하고 시군에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경우 3 대 7로 본인들이 다 정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보건 부분에 도 부담이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 부담이 높습니다. 그리고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도 부담이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의 세입 중에는 크게 취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광역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재원이 저희한테 없어요. 그런데 광역시는 지방소득세 재원이 시로 갑니다, 광역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걸 고려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보건 이쪽 사업이 굉장히 재정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정부가 의도적으로 광역도는 좀 부담을 줄이고 광역시는 부담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편제돼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가 재정 상황만 좋으면 더 올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조금…….

정희시 위원 불만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4조 이 조항이 굉장히 좋은 조항일 수도 있고 잘못되면 편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률을,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시군별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위원님,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을 할 때는 자체인건비 충당 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본인들의 세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얼마나 줄 수 있나,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 기준율 별표를 한번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시군별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5조에 나와 있는 시군의 예산 편성 강제성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 5조를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당 31개 시군에서 싫어하는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거는 그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시켜도 31개 시군이 사업을 원하는 경우만 매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도 사업을 먼저 해라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도 있던 규정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희시 위원 이렇게 문구로 봐서는 강제 의무규정인데 시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건지, 또 실제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할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국비도 같은,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도 국비 규정에 맞춰서 한 거고 시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를 하냐, 도비보조금에 맞춰서 시군이 부담을 하냐 안 하냐는 시군 자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담은 그 대신 예산 상황을 볼 때 너희들이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부담해라. 왜냐하면 부담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에서 저희가 혼란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30%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이 한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갑자기 2개 시군이 못 한다고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혹시 이 규정을 기존 현행 규정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조 퍼센티지로 인해 가지고 도가 추가로 재정 부담할 부분이 있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 건 없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방보조금 심의가 몇 번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1번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평균 그 정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균 한 10~15회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거의 예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심의가. 갑작스럽게 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그런 경우.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17조5항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사실은 이게 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말씀드리면 코로나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대면회의를 못 하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해 놔야 됩니다. 이거 안 해 놓으면 국가시책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하죠, 서면심의를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서면심의라는 게 이게 뭐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면이 되어야 서로 이게 상호토론이 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역할이.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개별로 가서 하다 보면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되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정국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코로나라든가 누구나 공감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일 때 이게 돼야지,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의회에서 갑자기 저희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간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거는 이 조항을 지적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22조에 회의록의 비치에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제외한다.” 이 경우, 이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심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야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회의운영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조례에는 이게 있지만 그런 전제를 제가 이제 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4조 차등보조율의 적용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기준보조율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때 그 별표에 맞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가 세 가지입니까? 1, 2, 3? 4조 밑에 있는 1, 2, 3이 별표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차등보조를 할 때에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10%, 15%, 2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거는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안 봤으니까. 차등보조율의 범위가 무한정이냐, 아니면 제한돼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20, 15, 10 이렇게…….

염종현 위원 세 가지로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조를 할 때에도 이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10, 15, 20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은 없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등”은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10, 15, 20 이렇게 세 종류에 한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방에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하는 거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등”이 있더라고. 그런데 경기도는 “등”이 없다? 그러면 10, 15, 20 범위 내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30을 보통, 설명을 드리면 3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염종현 위원 플러스마이러스가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가장 많이 주는 데가 50 그다음에 가장 적게 주는 데가 20을 제하니까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20이 되고 어디는 마이너스 20 이렇게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 이후에 더는 범위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3조2항을 신설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불교부 받는 것들은 100%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딱딱 저희들이 정액으로.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 우리가 이제 보조비율을 시군마다 좀 달리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 무조건 1인당 얼마씩 저희가 드렸거든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한 게 있고 우리 도에서 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88% 내려왔을 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그때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무조건 1인당 얼마씩 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염종현 위원 9 대 1, 100%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22만 5,000원을 저희들이 그때 전부 해서…….

염종현 위원 비율로 하지 않았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상황에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리버럴하게 많이 열어놓은 거네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런 면은 있는데 어차피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기준보조율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시군마다 정액을 달리할 수도 있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는 저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안 해 봤죠?

염종현 위원 아니, 안 해 봤는데 이 개정안으로 따지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취지는 정액보조는 무조건 똑같이 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항은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2항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면 어쨌거나 3조의2항이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사실은 시군에서 경기도 보조금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추진할 때 보면 이 기준보조율은 있지만 기존에도 이게 30% 이하로 떨어져서 10%, 5%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경기도 보조율.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저희가 확인…….

원미정 위원 이게 예전에 김문수 지사 때 재정파탄 나고 막 이랬을 때 사실은 기존 편성했던 것도 다 감액 편성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마 국비사업이었을…….

원미정 위원 10%, 막 5%까지도 그렇게 다운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거는 위법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따로 떨어뜨리기보다는 더 올려주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뭐 3 대 7로 했던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다 감액 추경하면서 다 막 10%, 5%까지도 줄였던 사업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또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또 시군에, 저희 시도정책협의회 하다 보면 시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시가 받아서 나머지 80, 70 이렇게 진짜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 조정해 줘야 되는 사업들의 예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 그런 사안들이 좀 생기는데 이게 2항에 따라서 거의 뭐, 1항 기준은 있지만 2항에 의해서 1항의 기준들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둬 버리니까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31개 시군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시장군수협의회 통해서 안 하는 경우는 안 하고 지금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하지만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재정의 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가 일정 정도는 좀 보조비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기대치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받으려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좀 책임성 있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저희들이 3조2항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떨어뜨리는 것도 이거에 근거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제 판단에.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경험으로 보면 정말 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더 넓히기 위한 근거로 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런 사안들은 좀 생기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오히려 다운시켜서, 시군이 그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은 느끼지만 이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사업들이 많다. 거기에 좀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산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 결과물을 좀 보고 싶고요. 2021년도 시군별 차등보조율.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정희시 위원 그 산식까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두 가지를 하나 보잖아요. 인건비 자체충당비율하고 재정력지수를 보는데 이 두 가지를 50 대 50으로 계산 넣나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90 대 10입니다.

정희시 위원 재정력지수를 90으로 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인건비지수를 10으로.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차등보조율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시군은 아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까지 위원님, 이렇게 해 왔고…….

정희시 위원 해 왔고. 그러면 재정력지수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엄청 나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엄청 나지는 않고요. 지금 이필근 부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재정자주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정력지수. 그러니까 재정력지수라는 거는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을 가지고 행안부가 열몇 개의 변수를 가지고 본인들이 전체 다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주도 같은 게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넣으면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연천, 가평 같은 곳이 자꾸 순위가 내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희시 위원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등보조율은 보전효과를 가져와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산식이 보전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질문을 하려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이 되고, 좀 문제가 될, 제기하는 곳이 수원이나 그런 곳이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수식으로 봐서는 보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한 거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규정에 대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 근거 명시와 인용 조례 단순 오기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부기등기”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로 변경하고 부칙안 제4조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DMZ정책과장 장동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예산담당관 유태일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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