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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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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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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필근(수원1)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정승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경희ㆍ유상호ㆍ임성환ㆍ문형근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채신덕ㆍ손희정ㆍ지석환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강태형ㆍ김경희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상호ㆍ문형근ㆍ박윤영ㆍ채신덕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영해ㆍ허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5.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덧붙여 김진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4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례안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이필근(수원1)ㆍ지석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정승현 의원 발의)

(14시04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은 만화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사업 규정은 유사ㆍ중복 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안 제5조의 지원 규정은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규정이며 안 제6조의 전문인력 양성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것이며 만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만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7조의 사무위탁 규정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만화ㆍ웹툰 IP(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경희ㆍ유상호ㆍ임성환ㆍ문형근ㆍ김동철ㆍ강태형ㆍ황수영ㆍ채신덕ㆍ손희정ㆍ지석환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07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5조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규정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 안 제7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규정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의 사업 지원 규정은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실태조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생활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임금체계 등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정담회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주로 예산 지원하고 급여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대비용 같은 공간 대관비용이라든가 꼭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예산이 좀 원활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하고 처우개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태조사하거나 처우개선 사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약간의 보조와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정도로 지금 분담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조금 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더 집어넣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실태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시군에다가 처우개선 이렇게 해라라고 강하게 권고하거나 할 수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돈으로는 큰돈이 아닌데, 뭐 대관비용, 교통비 이런 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활동을 하는 데 그게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활동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조차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에 어떤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좀 마련할 수 있게 권고하거나 아니면 큰 금액도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도적으로. 그건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정규직 전환하는 관계 그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벗어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조례가 통과되고 저거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필수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확보가 될 수 있게, 어떻게 확보를 하든 누가 확보를 하든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어차피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듯한데 이인용 과장님, 좀 더 보충답변해 주시죠.

○ 체육과장 이인용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스포츠클럽법이 올 6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내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있고 영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에서 생긴 크고 작은 도와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은 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좀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리고 아마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핵심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명절수당하고 법정부담금 이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5 대 5로.

○ 체육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런데 호봉 수가 올라갈 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1년 된 지도자나 10년 된 지도자나 임금을 똑같이 받으니까 이 호봉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시군에게만 전가한 채 우리 도가 지침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육과장 이인용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군체육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열었고요. 거기에서 저희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호봉제를 담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시군체육회에서는 호봉제에다가 직급까지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직원들이 시군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처럼 호봉제로도 가고 그다음에 시군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처럼 8급, 7급, 6급 이렇게 직급도 같이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큰 틀에서의 어떤 전환 지침 자체가 호봉제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만 직급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일단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이게 한 번에 다 안 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라도 도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인건비를 5 대 5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각 시군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도에서 그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지금만 보더라도.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그래서 이건 좀 더 속도를 낸다는 의미에서 하여튼 12월 안으로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도자가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 체육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그리고 추가되는 건 다음에 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강태형ㆍ김경희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상호ㆍ문형근ㆍ박윤영ㆍ채신덕ㆍ김현삼ㆍ남운선ㆍ김영해ㆍ허원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원웅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 설치 또는 지정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공예문화산업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보고서 3쪽 안 제4조 및 제6조의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지 및 지구의 조성, 공예품 전시 및 거래공간 조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공예문화산업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공예문화산업 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경제실 업무와 연관되므로 이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실국 간 업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 제6조의2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의 설치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3항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관련 법률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보면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제3항은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단지 및 지구의 조성과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 설치, 시설 지정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실 등 관련 부서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이원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경제실과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원웅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이원웅 의원 네.

○ 위원장 최만식 앉아서.

이원웅 의원 네. 조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내용상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의 소관 업무이고 또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경제실 소관이어서 공예문화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양 국과 실에 걸쳐 있습니다. 해서 그 관련되어서는 논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듯싶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꾸준한 협의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3항 삭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원웅 의원 3항 삭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삭제에 대한 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죠? 아,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예문화산업이라는 거를 정의에다 넣으셨는데요. 이게 아까 경제실 소관에서는 공예산업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2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원웅 의원 공예산업하고 어떤 것하고요?

지석환 위원 공예문화산업.

이원웅 의원 공예문화산업하고…….

지석환 위원 저희 지금 개정에 들어와 있는 정의에서 3호에 공예문화산업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 있는 것에는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원웅 의원 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공예산업과 공예문화산업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원웅 의원 공예문화산업하고…….

지석환 위원 공예산업.

이원웅 의원 공예산업하고요?

지석환 위원 네.

이원웅 의원 공예에 대한 어떤 접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상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예산업하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차이는 문화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표현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로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경제실이랑 얘기를 하시면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경제실에서는 공예산업을 지금 우리 공예문화산업이랑 좀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인데 이제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까지 한 건 도자산업 위주로 공예산업을 했고요. 경제실에서는 공예품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전시ㆍ홍보ㆍ판매 이런 거를 주로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의미에서 공예산업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보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조금 틀리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경제실이랑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이 부분 갖고 서로 또 이게 잘못하다 보면 핑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9호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이유는 2019년 12월 6일 한류월드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한류 가속화와 한류 종주국 위상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으로 2004년 1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30만 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8월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4단계에 걸쳐 추진하여 2019년 12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금년까지 독립영화전용관 및 주차장조성사업비,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 지급 등 한류월드 후속 잔여사업 관련 지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와 함께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업특별회계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 및 자산은 2022년 6월 결산검사 완료 후 일반회계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며 이관 예상금액은 73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설치 조례는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 8월 조례 제정을 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최종 준공함에 따라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라서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소위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7일 이전에 소위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17일 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정기일이 15일까지죠? 15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원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체육과장 이인용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관광과장 최용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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