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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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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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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7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긴급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코로나19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 토론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송치용 위원님, 반대의견이신 거죠?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거수)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송치용 위원 보육재난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별도로 용어는 없는데.

송치용 위원 상위법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없습니다.

송치용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조에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난 때문에 어린 아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상황이 나빠서 못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별이 안 됩니다.

송치용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정의도 그런데 지원을 아이한테 주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저희도 조례 내용을 받고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요.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아이한테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대한 보육재난 발생 시” 그랬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선 현장의 어린이집에 대한 등원 자체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가정보육이 완전히 문제가 생겼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긴급보육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육은 정상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아이나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특별히 더 보육재난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보육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바우처를 통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 갈 수 없으면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린이집이 어려울 수도 있죠, 경영상? 민간어린이집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의 경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원아가 줄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건 저희가 통계수치로 보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평택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가족수당이라고 했죠, 지금? 육아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안 보내서 원아가 등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평택시에 요청해서 지원금을 올해 초에 50만 원씩 균등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육재난이 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보육을 시군에서 하는 데는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송치용 위원 그래서 보육재난 시에 재난지원금을 아동이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한테 직접 현금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불가결할 정도로 긴급하다 하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재난상황에 대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특별히 부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하니까 저희가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있고…….

송치용 위원 제가 예결위원인 건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 급식비가, 코로나 시기에 급식을 하지 않아서 급식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들한테 주는 추경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송치용 위원 그에 대해서 유치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일부의 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문자로도 많이 받고 그런 문제를 질의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치원, 초등학교만 주지 말고 어린이집까지 예산을 세워서 주자고 하는 의견이 나온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제하고 며칠 전하고 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정책협의회는 했습니다. 유치원에 재난지원금 주는 문제와 결부해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재정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경안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보육료 인상금액이 1인당 2만 원 내지 5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하고 운영비를 금년에 많은 인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린이집에서는 1인당 3만 원 내지 6만 7,000원의 보육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1월 달에 차액보육료가 인상될 예정이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뜻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유치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대표단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점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시만요.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대표단 어느 누구하고도 단 한마디도, 제가 대표단 쪽은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을 기록에 분명히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표단의 어떠한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고 대표단에서 논의된 것도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왔을 때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고 유치원, 그러니까 교육청 재난기금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 그 부분을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자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 그다음에 의장, 교육기획ㆍ행정, 각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오해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전혀 저희 더불어민주당 현재 대표단하고 논의가 된 것도 없고 대표단 예산도 아닙니다.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면 차후에 진짜 보육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라는 것은 늘,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당장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이게 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1인당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씩만 준다고 하면 경기도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 정도죠? 한 20몇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34만 명입니다.

김성수 위원 34만 명에 대한 예산을 5만 원씩 준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당장 지금 갑자기 세워 가지고 이걸 주려고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국장님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1조 목적에 보면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이 목적에 분명히 정해진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 점 분명히 알아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걸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 조례 이렇게 인식할 여지가 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우리가 재난에 대한 관심과 위기, 경각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민의 영유아 부모님들 입장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상황에서 유치원을 보내고 어떤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건 부모님들이…….

조성환 위원 개인의 판단?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개인의 판단,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본인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하면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게 교육 내용이 통합됐죠?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교육과정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은 보육 내용과 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과정은 동일한데, 그렇죠?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또 보육교사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유ㆍ보 통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부모님들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어떤 필요성이나 정원이 마감돼서 못 보내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국공립에 못 보내면 또 어린이집 보내거나 집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차별화를 크게 갖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기류는 좀 있죠?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유아교육에 대해 크게 질적 저하를 느낀다거나 그렇지는 않으신 경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 두 군데를 보낼 때 본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은 보육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없고 단지 이제 특별활동이나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따라서 조금 더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분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치원으로 다 수요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있고 협의도 있고 주장도 있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5만 원씩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국 관련.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일한 학생들인데 왜 배제가 됐느냐.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든 학교 밖을 다니든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보게끔 했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의 조례안이 준비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유치원은 비슷한 예산집행이 있었나요, 교육청 쪽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번에 추경에 아마 수정해 가지고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단위는 영유아들에게는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니 불평등, 격차 이런 걸 좀 완화해야 되는 그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우리 도가 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 부분은 뭐…….

조성환 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재정규모가 커서 부담이 된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사실은 교육재정 쪽의 예산시스템으로 돌다 보니까, 도의 예산구조랑은 다르다 보니까 부담은 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교육청 예산도 세금이고 도 예산도 세금이고, 근데 한쪽은 받는데 한쪽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근거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접점을 좀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상태에서는 확보라는 그 말 자체가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는 상황이니까.

조성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재정 부담, 편성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영유아인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를 경기도민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도민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분을 지어서도 안 되고 지을 수도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뭔가 방안을 찾는 그런 필요성이,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여쭙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운영상 기준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말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지원예산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요구가 더 크다. 같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다, 우리 담당 부서로서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기획이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이나 재정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걱정이 먼저 드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뭐 그렇게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결특위 때 관련돼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많이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을 거고 하여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 서로 논의 안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 토의를 좀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비교를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제일 가장 걸렸던 부분이에요. 만 3세에서 5세,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유치원을 가도 되고 어린이집을 가도 되는 그 구간, 그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재난이라든가 그 용어에 대해서도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건 약간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련된 조례들이 광역지자체에서 몇 군데가 벌써 시행을 하고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무 실국인데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는 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

유영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게 현실적인 것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어린이집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기반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에 압박이 돼서 오히려 어린이집에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린이집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조례 내용하고 아까 일반적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비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 대상이잖아요? 어린이집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그렇게 뭐 반발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그럴 건 없는데 예산이 쓰여지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우려가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아까 쭉 설명하셨잖아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상황인데 이런 예산, 특히 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도 또 기초지자체랑 3 대 7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전적으로 도비를 편성해서 간다 그러면 지자체야 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고 논의도 지금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건데 당황스럽다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이 조례 내용상에 의한 재난지원금하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는 과정에서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재난지원금을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그 비교할 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유영호 위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전혀 다른 상황이고,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리고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이, 영유아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과정인데 저희로서는 이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를 못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검토도 그냥 한번 듣기만 했지 이런 상황을 예측 못 하신 거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

유영호 위원 지금 몇 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는 벌써 이와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가요. 구체적으로 한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재난상황하에서라는 구체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논의가 되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고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준비한 거죠. 당장 이 조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저평하려고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본 조례이기 때문에.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다른 조례 심의할 때는 답변석에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계셔서 질의를 좀 그쪽으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요? 이게 상임위 조례라.

○ 위원장 박창순 이게 상임위 조례라 제가 위원장석을 비우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건 우리 상임위 쪽이라,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국장님께 확인하는 절차를 묻고 답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조례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의견 자체가. 왜냐하면 조례라는 건 경기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닥 뭐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보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는 사실은 상임위가 고민을 해서 지금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고. 앞서 교육기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교육기관하고 보육기관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육기관은 보호와 양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운영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수업의 방법도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처음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처음학교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내는 수업료죠. 교육을 받는 교육비죠. 그걸 일정 정도 받아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남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식사대금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저도 서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우리 보육기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을 통해서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 보육료를 지급을 안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다 지급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 지급을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급하면 지금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은 식대를, 급식비가 일정 정도 남아서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료에서 남은 식대를 누가 지급하나요? 보육료를 지급하게 했으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육료에서 식대가 남는 게 없고요. 오히려 어린이집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방역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료에 포함된 그 급식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용했다. 대처를 했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상황은 지금 다른 거예요, 교육기관하고 보육기관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진연 위원 이 조례랑 별개의 얘기를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을 통해서 부모가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아니면 우리 경기도 전체의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필 우리가 고민해서 나온 거면 모르는데 “어디가 하니까 어디도 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입장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260억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 그러니까 지금 조례 심의이긴 한데 예산의 편성이 예산하고 같이 조례가 움직이는 거라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재원은, 경기도의 재원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게 확인하고, 확인절차 하고 시군이 만약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지금 이게 우리 어린이, 그러니까 아동수당 받는 대상은 다죠, 경기도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전 아동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보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군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그럼 할 수 있는 데만 해.” 그게 이제 보편적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사업이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데만 해.”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데만 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좀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개념은 다를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런데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시군별로 차별이 생겼을 때는 그 여파가 상당히 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심의하고 통과가 되면 지금 시급성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증액요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시군이 받을 수 있냐. 그래야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내년부터 이게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시군이. 시군이 이거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냐 그리고 시군이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안 그러면 260억을 우리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걸 보는 거죠.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그 정도 재원 있어서.”라고 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고 조례 쿨하게 통과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꼬이는 거죠,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문제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마이크를 꺼놓고라도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시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재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고민이 있지 않으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어쩌면 아무리 좋아도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저도 고민을 해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정문제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도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군하고는 저희 자체도 검토를 못 해 본 사항이니까 당연히 의견을 못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의한, 상임위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에 관한 조례인데 송치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이런 문제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논의도 되고 질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적도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당황스럽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군과 여러 가지로 검토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여유적인, 재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거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같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안들이 사실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세 군데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하면 물론 참 좋겠지만 저도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해 본 것들, 지원 조례들 해 보면 몇 년 후부터 사업에 반영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충분하게 제정을 해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의견 개진을 한 후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고요. 이제 질의가 다 끝나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 추가 2분만.

○ 위원장 박창순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먼저 있으시면 하시고. 본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한 점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정책제안했던 것은 사립유치원 500만 원씩 44억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해서 834억 추경에 하자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정책제안이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하자는 건 경기도의회 의장 제안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좀 수정하고.

하나 간단한 거. 우리 보육 부담경감이라고 돼 있어요, 목적에.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그래서 이게 영유아한테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린이집으로는 가지 않고 영유아한테만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추가로, 좀 모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비용추계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재정부서의 검토를 받지 못했으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만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찬반에 대하여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은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되나요? 건에 대해서.

○ 위원장 박창순 의견은 아까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말씀이 없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표결까지 끝나서.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1.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박창순 김성수 김용성 유영호 장태환 조성환

반대위원(2명)

송치용 이진연

기권위원(1명)

백현종


○ 출석위원(9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백현종송치용유영호이진연장태환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보육정책과장 정구원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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