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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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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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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8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9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가 있겠습니다. 박태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태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방향에 따라 효율성ㆍ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 사업과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3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6조 1,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1,2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4억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55억 원 등 총 1,88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58억 원, 주거급여 99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4억 원 총 64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자원순환특별회계 예탁금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특별회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 2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총 6조 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34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9조 9,75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60억 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23억 원 등 총 3,754억 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36억 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 건축비가 포함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75억 원, 지역별 균형 있는 설치가 필요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 30억 원 등 총 3,41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필요시 추경에 우선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780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904억 원은 원안 유지하여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6,28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군포 산본안전센터 증축 7억 원, 자원순환특별회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2억 원 등 총 4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 시흥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1억 원 등 총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3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안 규모는 총 6조 1,200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 노동복지기금 노사정 공동체육시설 설치 13억 원, 말산업 육성기금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3억 원, 체육진흥기금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개최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3억 원을 증액한 19조 24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 밖 지도점검 방역활동 인력 지원 총 1건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 밖 지도점검 방역활동 인력 지원 2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7억 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 총 3건 842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1건 8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840억 원과 예치금 지출 84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조 1,959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9억 원, 특수학생대상 안심알리미 지원 5억 원,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106억 원, AR/VR 체험실 구축 20억 원 등 총 27건 19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 인건비 161억 원 등 총 17건 1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시 중장기 계획 공유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연봉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예치금 회수 수입 840억 원과 예치금 지출 84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200만 원과 예치금 지출 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태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밤늦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50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대로 수용을 하셨습니다. 뭐 향후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이제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교육청 행정,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남부교육청 주차장과 도로, 정문 앞은 시위대에 의해서 점거당한 지 한 달여가 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극단적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충분한 소통과 기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야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업무 이관 시범사업도 교육청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될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학교현장의 혼란은 또한 예견된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결위까지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후에 나오는 문제도 다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과후 전담사들의 극단적인 교육청 교육감실 점거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과후 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은 오직 부대의견으로만 “교육청이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고 예산으로는 단 한 푼도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필요하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지만 다 반영되지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중간에 여러 꼭 필요한 예산들 제가 증액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청에서도 다 반영되지 않은 것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에 스페이스 공간 마련해 놓고 지금 운영비 전혀 없어서 이거 5억 증액도 못 시켜준 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만든 시설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 반대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송치용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다고 했는데 안 들리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9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민선7기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박태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 예산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강화 예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 중 예산안이 조정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많은 정책적 고견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통보한 법정부담금 3,713억 원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운용 가능한 재정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민주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수단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29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정선김경근김규창김미숙

김장일김종배박관열박세원박옥분송치용심민자오진택왕성옥유상호

이명동임성환임창열임채철전승희정대운최경자최승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대변인 김홍국홍보기획관 이성호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감사관 김희수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행정국장 하석종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대변인 나이영감사관 이홍영

총무과장 조정수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정책기획관 김주영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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