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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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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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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4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44분)

○ 위원장 김인영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백승기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농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먼저 이틀간에 걸쳐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감액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증액도 해 주셨는데 특히 감액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집행 근거 미비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심의하면서 저희들 시군에서 지금 조례도 다 제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에 있어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 유ㆍ초등ㆍ고등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간의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도 좀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규 증액된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들에 있어서의 증액도 좀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4회 추경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22년도 본예산 부분은 신규 편성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부동의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을 달게 받고 또 예산안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역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좀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민과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인영백승기김봉균김철환양경석정승현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김영수

동물보호과장 이은경산림과장 이성규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최권락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행정지원과장 홍동기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지도정책과장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조금순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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