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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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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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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박덕동ㆍ정윤경ㆍ이진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경근ㆍ김우석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3)ㆍ김은주ㆍ송한준ㆍ배수문ㆍ이기형 의원 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


(15시16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보고와 조례 심의 등 소관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 출입인원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분은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박덕동ㆍ정윤경ㆍ이진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경근ㆍ김우석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3)ㆍ김은주ㆍ송한준ㆍ배수문ㆍ이기형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및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법ㆍ법률자문 수요에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늘어나는 법률해석 및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양질의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자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12월 1일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 해석 또는 자문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법과 법률자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문변호사 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전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지원청별 고문변호사 지정으로 인해 자문의 질 제고는 물론 법률자문 회신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입법ㆍ법률자문 수요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양질의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자문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실효적이고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양질의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고 법률자문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 법률자문 건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정원 및 금액을 현실화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임채철 의원님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2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것으로 이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

(15시2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조실장 나오셔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사업은 학교의 행정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로 공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2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3월 교무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분류하기 위해 학교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학교 조직혁신 TF를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시범대상 사무를 초등 17개, 중ㆍ고등 16개 등 총 20개를 분류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2개 일반직 노조와 3개 교사 노조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3개 노조와는 12월 중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16일부터 다음 주 24일까지 사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사업의 취지 및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1월 시범학교 운영 대상교를 공모하여 3월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에는 1명에서 3명의 인력 지원과 교당 2,000만 원 내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 운영 세부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추진 경과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운영 대상 사무 목록 이거 지금 페이지 하나 준 거 이게 맞죠? 이번에 시범학교에서 운영해야 될 목록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가 그 목록입니다.

박덕동 위원 배부해 준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7개, 중ㆍ고등학교 16개 이렇게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 업무 중에 강사 등 인력 채용은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TF에서 논의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교사 채용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관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강사가 잘 알지, 선생님이 잘 알지 행정실에서 강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잘 알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인력 채용계획은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업무 채용계획 공고화나 접수, 심사, 조회, 계약 이 행정적인 절차를 행정업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 거 구분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많더라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는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담당 교사가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사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박덕동 위원 하여튼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한 행정직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소통을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전화 와 싸서 못 살겠어, 문자 와 싸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단체문자가 가게 돼서 저희도 참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지금 말씀 보고드렸듯이 권역별 설명회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님들과 그 외에 예결위 위원들까지 모두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지금 피로도가 높으신 거 아시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원인이 뭔가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소통을 하라고 권고했을 때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당사자 말하는 겁니다, 교원과 행정직 간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일부 노조와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는 경일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정을 안 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날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예산을 신청해 놓고 난 다음에 소통을 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까? 순서가 안 맞지요. 그리고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제대로 상세하게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죠? 팩트는 가려졌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판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소통, 소통’ 하는데 지금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해서 정책의 초기단계를 2014년하고 2015년 근거로 제출해 주셨잖아요, 자료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경기교육 현장이 지금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2014년, 2015년 정책의 발상 가지고 이걸 했다고 근거를 대시는 것은 TF가 내놓은 의견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지금 합리화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 업무 재구조화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일까, 어떤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고민에는 공감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대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걸 권고하는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외부 용역기관 용역 하시라고 그렇게 권고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2014년, 2015년 교육연구원이 연구했었던 그 결과물 하나 가지고 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내놓으시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행정관리담당관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내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책 협의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가 나름 판단은 1만 3,000명 우리 일반직공무원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5개 노조, 대표성이 있는 단체인 일반직 5개 노조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에 적합한 TF 요원으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 소통의 노력은 했다고 합니다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 출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가 TF는 올 4월 달부터 구성을 했고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015년도 사업을 가지고 작년도에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걸 현행화하는 작업을 미리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도 의견 제시했지만 교육시설관리센터 만드시면서 그것도 TF에 의해서 시작해 놓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시설관리 주무관 없이 시설관리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직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애로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 사항 알고 있고 현장에 시설관리직이 없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1개 교에 1,200만 원씩, 흔히 얘기하는 단순노무를 쓸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예산은 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원은 교원들대로 미래교육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줌 강의하느라고 여러 가지 비대면 수업 준비하면서 하루에 4~5시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애로도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두 직종의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은 효율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정확한 많은 내용들을 그동안에 보고해 주셨냐고요. 안 해 주셨잖아요. 박덕동 위원님께서 앞서서 발언하실 때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기교육의 행정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바로 이게 척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도의회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더 하겠다고……. 더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교원업무가 경감이 되면 다른 한쪽의 업무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풍선 아닌가요?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래서 그 인력을 더 보충해 주면서 행정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현재 학교의 행정실 체계에서 아마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행정인력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은 2년간 20개 학교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의 평가 그다음에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고 사업에 효과가 있을 때만 시범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계속 시범학교로만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김경근 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면적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 혁신학교가 사실은 현장에 좋은 반응은 있지만 모든 학교를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을 한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57% 정도 혁신학교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학교에 행정인력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할 것 같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 이제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텐데 지금 2,500개 학교가 있으니까 1명씩만 늘려도 산술적으로는 2,500명이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시범학교가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학급 수가 많은 학교라든지 선정을 해서 점진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 업무 이관의 대상을 보면요, 꼭 교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수업시간표 작성이라든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런 게 모두 행정실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교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행정실에다 요구를 해요? 품의를 해요? 아니잖아요. 행정실에서…….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교무실에서 해야 될 일은 교무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교육과정상 필요한, 예를 들어서 물품을 하나 구입한다. 그 품의를 누가 해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물품의 필요성 여부는 담당 교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김경근 위원 네, 판단해서.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업무들은…….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해서 심의하고 계약하는 건 다 행정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업무 자체를.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직원들이…….

김경근 위원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행정실장이에요, 교장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교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교장이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나중에 “어, 이거 물품 잘못 구입했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건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이 저희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 수업시간표를 누가 짜야 돼요? 작성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학교장의 확인을 거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게 결국에는 업무가 중복이 되잖아요. 공무직들이 시간표를 작성을 해?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선생님들의 시수를 다 확인해야 되고 해서 시간표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결재는 교장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교무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무직들이 공무직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교과시간표가 작성이 돼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학교 구성원들인 교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필요한 거고요.

김경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교무실에서 짜는 게 편하지. 나는 왜 이런 것까지 업무 이관을 행정실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이거는 저희가 TF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12개 학교의 TF 의견을 들어서, 현장의 의견도 12개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교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서 “도저히 이 안은 못 받겠다, 비록 시범실시지만.”라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난리를 치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일을 맡게 될, 시범학교를 맡게 될 행정실의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겠느냐라는 거거든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범학교는 저희가 톱다운방식으로 어느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의 모든 동의와 공감을 전제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수행하는 교직원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불만족을 표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협상 안 된 노조가 어디예요? 협상 중인 노조가 어디 어디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지금 5개 노조에서 1개 노조는 저희랑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노조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김경근 위원 하여간 이거는 우리 선출직인 입장에서 보면요, 담당관님.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굳이 우리 교육계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논리에 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예민한 시기인데 이게 좀 너무 무리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노조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도 새로운 협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김경근 위원 이거 공문만 보내면 뭘 해요, 답변을 안 하는데. 거기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뭐 협상을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얘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행정실 교육행정직군에 계신 분들도 전체 정원의 영향을 받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총 정원 범위 안에서 발령을 받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학교 20개 학교를 하든 그런 걸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에 한 4,200개 정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수원이 한 2,200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초ㆍ중ㆍ고입니다.

김종찬 위원 초ㆍ중ㆍ고. 그러면 거기 2,000여 명 가까이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의 추가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늘려줄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분석해 나가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요.

김종찬 위원 아니, 그런데 순차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학교에 최근에 공기청정정화장치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조잔디, 체육관 이런 부분들 예산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일시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분담 조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정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O를 받아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이 업무를 추구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학교당 한 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증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무리 시범학교라고 하더라도 이걸 한 10∼20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10∼20개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 이 형평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행정직원을 늘려나가겠다, 거기에 따른 정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따로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교육공동체 내에서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전반적인 방향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충분한 인력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해 보겠다는 학교입니다. 공감대가 있고 적극적인 학교에서 한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기존의 학교 업무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 기존의 학교 업무 중에서 안 해도 될 관행적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지금 같이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이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거거든요.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조잔디라든가 시설에 관련되는 것도 물론 시범적으로 한번 먼저 운영해 보고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력에 관한 부분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업무분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20여 가지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시범사무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교육청에서 쭉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교무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원, 즉 교육행정직을 지금 1∼3명 증원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 경기도 내 학교에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차후 그것을 늘려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행정직을 늘릴 수 있는지, 티오는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라든가 충분한 상의 없이 이렇게 일단 시범으로 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직군에 계신 분들은 우려가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공모신청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말씀 주신 거 보게 되면 학교 조직구성원 전체 합의가 필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으로 합의가 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예산의 심의 중에 거기에 지난번 저희 상임위 부대조건으로써 해당 공모를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학교와 충분히 소통을 전제로 하자라는 그러한 단서조건을 붙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 조항을 준수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을 시작한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사후대책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라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는 것이 전제인데 모든 학교에 이 교육행정직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걸 초ㆍ중ㆍ고로 한해서, 뭐 고등학교만 먼저 다 일시적으로 증원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적 방안 없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겠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당 교육공무직의 문자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현직 교사로 계시는 노조분들의 어떠한 얘기가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서 업무량이 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겠는데 인력 증원이 가능하겠는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이걸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범학교가 전체 학교로 확산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옳으신 이야기인데 시범학교에 적용됐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도 만들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전체 학교로 확산될 때는 시범학교에 지원이 됐던 그 인력, 그 비용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찬 위원 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운영원칙이라고 계획안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거기 적용범위는 사업 대상교에 한정하여 운영을 하고 인력증원도 전제로 하고 구성원 합의는 필수고 나중에 이게 학교에 요청 중지가 있거나 목적의 미달성으로 인한 취소 등에는 사업 중지 시 시범학교 운영 대상 사무 및 배치 인력은 사업 이전과 동일하게 복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노조가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노조도, 이제 노조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달리 들릴 수도 있는데 같은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봉사력을 높이는 게 공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노력하자는 거고요. 저희도 그 시범학교에 들어온 행정직, 학교에 있는 행정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또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금 같은 목표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문자 많이 받았다고, 문자폭탄 받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전에 뭐 여러 단위에서 문자를 보내지만 사실 저희가 문자 받았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문제의식을 갖겠죠. 그런데 이번에 온 문자의 특징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문자는 보내셔요. 그리고 이게 뭐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좀 보내는 것들은 있는데 내용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한 이해가 약간 잘못돼 있거나 오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노조가 아마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단위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까지는, 당초에 그 회의과정에는 처음에는 있다가 몇 회 차부터 혹시 빠졌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한 3회 차부터 안 왔습니다.

임채철 위원 3회 차부터. 전체 지금 15회 차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회의를 참석하든 안 하든 이런 운영 대상 사무 목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처음에는 31개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공유는 되고 있고 31개는 중간에 최종적인 자료가 아닌 내용이 나가게 돼서 조금 더 오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철 위원 처음에는 그런 31개가 다 넘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문자가 많이 왔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노조하고든 행정직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계속해 왔다면 많이 오해도 좀 덜 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진짜 그게 가장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12월 3일 날 한번 만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2월 10일입니다. 일반직노조 2개하고 교원노조 한 군데 세 단체를 만났습니다.

임채철 위원 12월 10일이면…….

(「지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요일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별다른 뭐, 그냥 설명 정도 하고 마무리 지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뭐 대화 진전이 좀 있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양해되신다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노조 만났었는데 그중의 한 노조는 전체적으로 저희와 방향을 같이 하는 데라서 대화가 좀 쉬웠고요. 한 노조는 사업의 개수보다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다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노조에서는 17개, 16개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의견을 좁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당초 TF에서는 업무의 대상목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논의가 됐었지 대상 학교에 대한 숫자는 논의가 된 적은 없죠, 몇 개를 할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대상 학교에 관한 게 협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이미 추경에 한 번 또 올라왔던 바가 있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시범학교 운영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하고 가급적 늦게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충분히 거친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를 최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20개 학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2,000개 학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는 실제로 아닌데 지금 아마 부위원장님은 추경에 들어가 있는 3개 학교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개 학교로는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저희가 20개 학교는 최소한의 학교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기나 조금 뒤에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열네 번에 걸쳐서 TF를 운영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입장이 저희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충분하게 소통을 거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의원님? 저는 교육행정직 8급 7년 차 공무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비민주적 불통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예산을 원천 삭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이에요. 이렇게 시작, 이런 문구는, 아주 기본적으로 원천 삭감해 달라는 문구는 기본이고 1분에 20개씩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오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의 입장은 아무런 부담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념해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전적으로 100% 동감하기 때문에 우리 한근수 담당관이 와서 저에게 설명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면서 몇 가지, 열여섯 가지 열일곱 가지 나눠준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김경근 위원님이나 박덕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것들이 굳이 이게 행정실로 가야 되느냐고도 지적을 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물었고 그 상황에서 왜 이것이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쪽 얘기만 들은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얘기만 듣고 ‘아, 그게 맞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윤경 위원장한테만 와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교육청의 입장을 담은 얘기만 저희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1월 26일 예산 심의를 마치는 날 아침 10시에 원래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데, 30분 늦춰 놨는데 아침 10시에 경일노 위원장의 전화가 와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삭감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일이라 “방망이 두들기기 30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찾아오셔서 이것이 왜 부당하고 왜 불편한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교육청과 숙의를 거칠 수가 있었을 텐데 방망이 두들기기 30분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방망이 두들기기 30분 전에 아침에 전화 와 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일단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공동체 간의 소통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20개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20개에 대한 행정직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겠다, 확인절차까지 거치겠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추진부터 모든 과정이 밀실 야합과 잘못된 정보로 얼룩진 파렴치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TF는 당사자인 교육행정직의 의견수렴 없이 교원들만 참여한 용역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TF에 참여한 교육행정직들도 교육청에만 근무했거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올려야 하는 사람의 라인, 관련 없는 일반직 등 학교 교육행정직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 노조들과 TF를 15회차 하는 동안 실제로 행정직이, 정말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분야는 몇 % 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공동체 분야의 노조도,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노조에서는 왜 행정직이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노조 중에서도 시설직이 가기도 하고 다른 직이 가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행정직에서 이 행정직 라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왜 이런 불만의 요소를 만드냐는 겁니다. 15회 차 만들 동안에 공평하게 TF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롯이 모든 몫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정말 1초당 1개씩 들어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노조위원장한테 그걸 전송을 저녁에 했어요, 당신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어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님들 일부 몇 명을 설득시켜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발이, 그러니까 저희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줘야 되는 거에서는 100%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 김경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풍선효과가 나서 그 업무가 다른 쪽으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부당함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만 9월 추경에 추진됐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특교니까 당연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니 안 받을 수 없는 예산이었고 그 예산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냥 통과를 했는데 봤더니만 시범학교 운영비 6,000만 원이 9월 추경에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특교로.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 그렇게 세운 예산이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세웠던 예산이 그 특교 사업비용으로는 연구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범학교 운영비로 돌려서 예산의 품목을 잡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지금 2,000만 원씩 하면 시범학교 각 3개 초ㆍ중ㆍ고 하나씩 해서 6,000 이렇게 거기에는 부대의견이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반납하겠다고. 그런데 특교로 받은 예산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범학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삭감되지는 않을 예산이에요, 4억이란 자체는.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용역을 해라, 용역을 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려서 내려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TF 구성이나 용역했을 때의 그 부당함을 이번 기회에 조금 줄여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어차피 용역과 시범학교를 동시에 하라는 게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지금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9월에 세웠던 6,000만 원이면 하기로 했던 3개 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면서, 동시에 그 시범학교를 하면서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좀 해 보고, 전반기에.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범학교를 전반적으로 다시 더 폭넓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저희 위원회의 권고안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권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양쪽의 불만의 요소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권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점도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학교장 중심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제안사항은 8월 2학기부터 적용해 본다는 그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 보자는 제안이신데 아마 그러면 학기 중에 업무분장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것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차피 기조실장님, 아니,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나눠주는 건데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나누나 그게 무슨 저기가 있어요, 시범학교인데.

일단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금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20개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보다 예를 들어 소규모로 3개 교 정도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부 연구용역 수행 시 기존 학교와 약 3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받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시범학교와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직이든 행정실을 대표하는 구성원과 노조와의 긴밀한 소통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은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할 실질적 주체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향후 업무 추진 시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의사가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적 해결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권고에 따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관련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에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2022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 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덧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것이 극복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경기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윤경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이애형이진

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고영종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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