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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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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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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원기ㆍ양운석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윤용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서현옥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2.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국중범ㆍ김영준ㆍ민경선ㆍ박덕동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손희정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진ㆍ이혜원ㆍ장대석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대호ㆍ황수영ㆍ황진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조례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신 보급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장기간 유행으로 경제회복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경기통일플러스센터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하는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5일 회의 종료 후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원기ㆍ양운석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윤용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서현옥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운석 의원, 한미림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이유는 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문자메시지나 안전디딤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10% 인지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및 관공서, 공동주택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 설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된 재난정보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자에게는 재알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재난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관리 주체가 재난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소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는 광범위한 관리 주체에게 분기 1회 이상 훈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9조제3항의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제9조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훈련 실시의 대상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관리 주체에게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괄적으로 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수 있어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안 제9조제3항에서의 분기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어 훈련 횟수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서의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 점검에 대한 내용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및 설치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안 제10조제1항의 규정과 체계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박원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조3항에 보면 “분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과 꼭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집행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느끼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전반적으로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의된 조례가 좀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 이상 실시 강제규정이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재난관리기본법의 근거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좀 온당치 않다,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분기 1회 이상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좀 지나치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그 강제규정이 어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국중현 위원 분기 1회 횟수는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분기 1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국중범ㆍ김영준ㆍ민경선ㆍ박덕동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손희정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진ㆍ이혜원ㆍ장대석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대호ㆍ황수영ㆍ황진희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관할 시가 지급한 약 1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도내 소재 버스회사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약 38억 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소신고한 현금 매출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관할 시장은 이 버스회사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버스회사는 “관할 시장의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판단하였고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는 실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금전지급청구권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인 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단기이고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민사채권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채권임을 감안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무관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의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런 권한이 없어 세무관서나 조세심판원의 통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지나치게 짧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률적으로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 이상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법 채권의 소멸시효와 사법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개인 간의 공법상 채권은 개인 간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공익성, 권리행사방법, 파급효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공법상 금전채권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법 관계의 미확정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채권을 개인 간 채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특별한 규정 없이 5년의 소멸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ㆍ채무관계가 조기에 확정이 되어야 예산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가 되기도 하여 공법상 권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 소멸시효 기간 비교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종합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취득한 채권이라면 사법상 채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나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조세 등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사법상 채권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재산이므로 이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시효 중단을 위해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추가적 재정 손실과 낭비가 초래됩니다. 건의안과 같이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재산이 보호되는 공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호명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법적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5년 현황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이 건은 저희 자치국장이 설명, 저는 이제 세 번째 안건을 위해서 지금 출석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사항 같은데요.

김용찬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그쪽 소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방재정법에 관한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김판수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공법상의 채권시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는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때문에 지금 출석을 해서 있는 거고요. 소관 국장은 제가 볼 때 기조실장이나 좀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판수 조세 시효면 세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하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공법상 관리에 관한 건데…….

김용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김용찬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조실이면 왜 여기로 왔죠,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글쎄요. 저도 이걸 깊이 검토를 못 한 상황이거든요. 제 소관이 아니라고 봐서 그랬는데…….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물론 공법상 그러지만 일단 조세 시효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세, 그 수익금 부분은 조세는 아니라고, 조세에 준하는 성격…….

김용찬 위원 조세도 해당될 수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죠, 세금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시효는, 세정과가 하여간 조세시효에 대해서는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물론 실무적인 거니까 다 파악 못 하신 건 이해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세 시효 문제는 세정과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여간 좀 답변이,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갑자기 하셔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쪽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이런 상황 같은데요, 상황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채권의 소멸시효나 일부분은 5년 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 1년 이렇게 된 거는 저도 아는데요. 또 제가 그냥 아는 범위에서 답변보다는 소관이,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저한테 딱 주어지게 검토가 안 돼서 저도 위원님 답변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조세 시효 관련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숙지를 못 하셨다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사전에 저한테 이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검토가 됐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안 돼서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김용찬 위원 그러면 제가…….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판수 잠깐 계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좀 계시고.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은 안건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3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보호 및 지원의 대상자를 경기도 소속 공무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보호 및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절차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는 4만 6,000여 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도청 소속 공무원과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182건에서 2020년 5,489건으로 3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폭언과 욕설이 전체 위법행위의 76%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하려는 것은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등을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했는데 공무원의 대상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조에 공무원 등 피해를 입은 분에게 어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게 폭언ㆍ폭행을 당했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언ㆍ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폭행이 가해진 그런 것을 옆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사진으로도 입증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전화 폭언 같은 경우는 전화기에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폭행, 어떤 위험을 가했을 때 그런 부분은 증거가 남지만 막 욕설을 하고, 심한 욕설 이런 거는 사실은 녹음을 하지 않으면, 물론 법원이나 이런 데서 증거 채택의 그런 문제는 좀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런 거는 녹음기능을 추가하고 또 이런 폭력으로 인한 것은 사진의 현장 보존, 이런 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증거자료를 심사해서 이거는 이 법률에 해당이 충분히 된다라는 어떤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7조의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요. 저희도 이거를 규칙까지 다 세부적으로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구체적인 그러한 심사라든지 지원에 대한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대상을 가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조금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정도까지 여기에 다 포함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준을 마련할,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부위원장님 지적 옳으시고요. 저희가 어느 한 항목, 항목별로 다 구체화하기는 어려워서 규칙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미리 마련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타 지자체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거기에도 존경하는 우리 국중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규정에 폭언ㆍ폭행 기준이 좀 있나요? 그것도 한번 살펴봤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다른 데, 인천을 비롯해서 지금 25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 부위원장 최갑철 25개 시군에서,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경기도에서도 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구체화해 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파주시 사례라든지 최근에 포항 같은 데서는 염산을 또 뿌려 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이걸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하여튼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내 생각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공정한 어떤 기준,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폭행이다, 폭언이다 이런 구체화한 것을 기재해서 규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에게 또 너무 과중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보다 항시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반인들보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런 조례까지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우리가 민원을 하러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도민과의 이런 대립 관계도 또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무원의 태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도민들이 맥없이 공무원들한테 질타하거나 따지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태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 친절 내지는 응대라든지 이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인 이상 어떤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서 상대가 좀 심하게 하시면 같이 참지 못하고 이런 데서 마찰이 있고요. 좀 그런 것, 또 고질적으로 민원을 계속 내시는 분들이 그걸 끊지 못하니까 그러고요.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하게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 낸 주인이다, 이런 의식 가지고 막 하시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해 공무원은 스트레스도 받고요. 이런 정신적 우울감 이런 것을 많이 느껴 가지고 저희가 좀 보호하는 조례를 이번에, 물론 타 시도가 먼저 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로 공무원들의 보호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과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지난 355회 도의회 임시회에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계안을 추가하여 재상정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2필지에 1,435㎡로서 기준가격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한 동에 3,000㎡로서 기준가격은 105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상정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비정형 토지에 설계된 건축물의 주차장과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일조권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완성도 있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대상지의 건축제한, 일조권, 법적 주차면 수 등을 검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4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인 동시에 접경도로서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관 실국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물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방부 및 통일부와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평화통일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과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잘 제출하신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안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니까 비록 대지 현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통일플러스센터 구상하는 데는, 구축하는 데는 미흡하지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중에 가-1안이 있고 나-1안이 있어요. 그러면 가-1안부터 살펴보면 가-1안은 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해당 대지만 가지고 계획안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것은 평화협력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보다는 평화협력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보고서 24페이지 가-1안과 그다음에 27페이지 나-1안을 비교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7페이지.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가-1안은 추가로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나-1안은 대지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직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 위원님께서 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만약에 동편 주택을 매수하여 건립을 할 경우에 이러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구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나-1안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가-1안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안을 모두 보완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 1층 평면에 보면 가-1안과 나-1안 모두가 주차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삭제하시고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와 지상 1층에만 쓰는 주차장 출입구를 별도 구분하심이 주차 동선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 1층 주차장과 지하층의 주차장에 대지 내 출입구를 분리해서 사용하셔라. 그러면 1층 내부의 주차 통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1층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주차 통로는 도로가 이면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 통로 2개 내는 것은 자동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하셔야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그럼 나-1안의 경우는 추가로 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상.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올 때는 매입을 하는 것은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행에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도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해야 되고…….

김용찬 위원 좀 힘든 사안이네요, 나-1안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가-1안에 보면 지하 1층은 필로티로 쓰는 거네요, 전부 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주차 공간으로 쓰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안내 공간들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주민 안내 공간들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물론 그거는 있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실도 있어야 되고 다.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주차 공간이나 필로티 공간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6층까지 올리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3,000㎡에 맞춰서…….

김용찬 위원 지상 6층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가-1안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안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처음에 가져오셨던 그 내용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용찬 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실현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지 맞지도 않은 건축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가-1안이 저희도 가장 이상적인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되지도 않는 도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처음에 하셨을 때 보고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데 이걸 가져오셨나 했는데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위로 더 지으면 돼요. 그럼 공간을 충분히 또 쓸 수 있고. 어차피 어떤 무슨 상업적 접근성보다도 공공의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만 잘 돼 있으면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생각을 좀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여기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도 또 얘기가 있었고. 아무튼 이게 잘 돼 가지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여기 면적 대비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가-1안의 경우는 법정 대수가 21대입니다. 확보해야 될 21대.

○ 부위원장 최갑철 21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근데 그 이상으로 34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32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32대라고 하는 것은, 왜 법정 대수를 오버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하주차장…….

○ 부위원장 최갑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하부예요, 지하부. 그러니까 지하부를 그렇게 지하 램프를 돌리면서까지 지하를 파야지 법정 대수가 나오느냐, 이 얘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근데 지상에는 12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 부위원장 최갑철 필로티 구조인데 12대밖에 안 나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12대라서……. 도민들을 위한 안내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지하까지를 합쳐야 법정 대수인 21대를 넘어서 32대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쉽게 얘기해서 지하를 안 파게 되면, 지상으로 올리거나 법정 대수를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이 건축비도 줄고 모든 면에서 괜찮을 텐데 법정 대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서 지하를 할 수 없이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등 4건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3항과 안 제10조제1항 중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에서 “안전취약계층 등이”로 하고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중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중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은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질의응답 중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재분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은 재분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가-1안으로 설계 시 주차 출입구를 지상과 지하로 분리 설치하고 1층 주차통로를 삭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14시41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더 많은 행복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경기북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은 화장실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40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89억 4,7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관리담당관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1억 9,898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담당관은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인 1억 6,86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 과목에서 기타이자수입 과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취소로 인해서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1억 9,101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국비 감액으로 4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부터 40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국비 전액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행전안전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4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349쪽부터 35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6,901만 원을 증액한 483억 9,384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민원실 민원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담당관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0억 6,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 소속은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및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국고보조금 4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3,174만 원을 증액한 675억 5,111만 원입니다.

354쪽 행정관리담당관은 46억 8,3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2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9억 7,237만 원, 부속의원과 구내식당 등 복지제도 운영에 3억 5,217만 원, 356쪽 도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북부청사 광장 운영과 행정도서관 운영에 각각 14억 3,000만 원과 1억 437만 원, 35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3억 984만 원, 청사 방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1억 4,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도서관, 구내식당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남부청사의 회계과 일괄 편성으로 16억 2,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93억 7,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등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64억 2,665만 원, 361쪽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운행에 23억 7,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북부청사 시설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회계과 일괄 편성으로 12억 5,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비상기획담당관은 51억 6,9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군 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4억 5,500만 원, 365쪽 광교 신청사 비상종합상황실 구축에 12억 원, 366쪽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 7억 4,055만 원, 36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7억 6,191만 원, 368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억 6,880만 원, 369쪽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에 5억 4,600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관리에 1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483억 2,6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공연 사업에 각각 3억 원과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2쪽 관군협력을 위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에 16억 원, 미군과 주민 교류를 위한 한미친선 교류협력에 8억 2,500만 원, 37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4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이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8쪽의 행정관리담당관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안은 2022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배로 인상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2021년 기준으로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은 기정액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1억 4,200만 원으로 정정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49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18억 3,784만 원이며, 150쪽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 사업에 14억 3,000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3억 984만 원, 155쪽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에 8,000만 원, 158쪽 군관협력담당관은 미군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1,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4,2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489억 4,7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251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감내역과 국고보조금 등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51억 4,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7,2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관 2022년도 경기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3조 6,33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3조 5,179억 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당초예산액 3조 1,617억 원보다 4,7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3억 9,385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39억 6,90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세부내역과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675억 5,11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36억 3,17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신규사업과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증액사업,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균형발전실 성인지예산 내역, 2021년도 균형발전실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지방경찰청이 2016년 남부와 북부로 분리됨에 따라 남부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사업을 남부와 북부로 각각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교통안전 홍보물과 피싱범죄예방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가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경찰청이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관ㆍ경 협력사업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지난 7월 1일 출범한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인력과 예산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본 사업의 효과성 및 연동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생활관 대체 임차 검토내용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서는 장거리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형 생활관 10호의 대체 임차를 위해 보증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북부청사 생활관은 총 228호로 314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282명이 거주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모두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0월 생활관 운영 개선을 위해 이용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0명 중 선호하는 생활관은 원룸형 59%, 일반형 32%, 아파트형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30대의 경우 원룸형과 일반형을 선호하고 있어 직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생활관 운영이 필요해 보이며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과 부동산 경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를 줄이고 원룸형 생활관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아파트형 생활관의 경우 원룸형 또는 일반형으로의 전환을 우선 검토하여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도내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중 내구연수 9년이 경과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해 안정적인 경보 운영이 어려운 노후 대형급 경보단말을 향후 5년간 교체하기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 28개 시군 128개소에 대해 개소당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비 총 24억 9,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1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부품 단종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시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민방위 업무는 국가적인 사업임을 고려할 때 국비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소관 실국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님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미림 위원 식사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한미림 위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보니까 2021년도 기준 방독면 확보율이 많이 되기는 됐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김포가 79.3%, 접경지역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한미림 위원 그리고 비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은 66.5%밖에 안 되고요. 용인, 평택, 의정부, 시흥 그런 순으로 아직 80%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거 내년에는 될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한미림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경기도가 작년까지는 행안부 기준 80%에 못 미쳤지만…….

한미림 위원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관계로 올해까지는 평균 87%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도 수립했고 올해 예산을 주신다면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80% 이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저희가 모든 시군에 100% 이상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는 거죠? 22년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지금…….

한미림 위원 14억 정도,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7,19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 그런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한미림 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 내구연한 초과된 거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방독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은, 지금 현재 10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한미림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10년이 된 것 중에서 규정상에 보면 검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내구연한 지난 거는 다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단지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 양호한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초등부 학생들…….

한미림 위원 그렇죠? 교육용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안전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방독면은 써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림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육용으로 내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활용한 게 없고 내년부터는 비교육용으로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까지는 80% 못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림 위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을 하고 100%가 된 다음에는 학교에 비교육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일단은 내년부터는 80% 이상은 채우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것 중에서 검사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내년도에 16개 시군에 한 1만 672개 정도를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또, 내구연한 초과된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됐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또 이렇게 교육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나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0쪽이요?

소영환 위원 비상급수시설 확보사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소영환 위원 7개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거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능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 의정부, 양주, 안성, 연천은 100% 이상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신청했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예산을 배정한다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지금 보니까 70% 이하가 성남, 부천, 화성, 고양.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46%인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안 되면 도에서 이거 좀 할 수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확보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영환 위원 여기 비상급수시설 확보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200쪽은 음수대라든지 파고다, 벤치 이런 설치하는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소영환 위원 기능개선사업이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을 좀 개선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휴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비상급수시설 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용 시설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준비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준비명령을 발부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100% 이상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표로 보니까 고양시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108만 이상 인구가 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비상시에 확보가 미진한 시군이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하고 성남인데요. 여기는 내년까지 저희가 87%, 85%까지는 맞출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단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고양, 성남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사실 확보하기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쓰고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를 비상시에는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일종의 징발 같은 제도입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 이거 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경찰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률 저조한 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부분들은, 행사비용이야 당연히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용차량 구입은 왜 구입을 안 하셨나요? 전년도 예산 3억 7,200에서 지금 19.6%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지금 9월 30일 자로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좀 미진한 거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85%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공용차량을 왜 굳이 연말에 가서 사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지금 법상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를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은 미리 했는데 실제로 출고가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전기충전소가 너무 많이 물량이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천영미 위원 비상기획담당관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 통합방위협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천영미 위원 네. 이거는 행사를 아직 안 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용, 사용을 미집행하게 되다 보니까…….

천영미 위원 이것도 회의 관련된 거였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8억 3,200만 원인데 왜 일몰된 거죠? 전체적으로 확충 시설이 다 된 거예요? 왜 이번에 일몰사업이 됐어요? 비상기획담당관실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8억 3,200만 원 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이라기보다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국비가 안 되면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부지 매입도 하고 별도의 시설을 짓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천영미 위원 답변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대피시설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접경지역에 시군 단위로는 충족이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는 지금 현재 37개 읍면동에 약 17만 8,000명의 주민대피시설이 부족합니다, 접경지역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런 데 동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 내에는 부족분의 90%까지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천영미 위원 정부에서 되지 않더라도, 국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은 하셔야 되니까 이거 예산을 잘 챙기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단지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의 100%를 다 주민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그 사각지대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는…….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가 한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37개 읍면동에 약 17만 8,000명 정도가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이 몇 %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미?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금 시군별로 하면 저희가 많이 초과돼 있습니다. 확보율이 300%가 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상대피시설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 단위로 비상대피시설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접경지역 전체 중에서 37개 읍면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5개년 동안 집중을 해서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그 지역 현황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7개 시군에 지금 113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37개 읍면동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입니다. 자료에 부진한 사업이 한 35개 사업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부진한 사업 그 미집행액이 한 50여억 원 돈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수행 지원 사업 이게 2021년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2억 2,000 정도가 돼 있고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000을 또 예산편성을 합니다. 물론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2021년 예산이 한 3억 4,000. 그렇죠?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이 남아요. 그다음에 이게 2022년 예산에는 한 3억 5,000을 또 편성을 해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사업 이게 0%인데 집행시기 미도래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지금 원래 병역명문가는 저희가 명패도 만들고 그래서 행사를 통해서 전달식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12월로 늦춰놨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해하면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0%예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 이전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제로 행사도 하고, 예우를 최대한 하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일정을 늦춰놔서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다수 보입니다, 자료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사화합한마당이라든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경기안보페스티벌,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이런 거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 사업비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데 지금 제가 거론한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19하고 깊은 연관성이 없다고 봐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2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돼요, 증액이 돼서. 그렇죠? 이런 점을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내지는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양운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 행정수행 경비지원이 올해 집행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에서 기간제근로자 25명을 해서 공항으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을 운송했는데요. 거기 안내데스크에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 사업수행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다가 위탁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균발실 예산으로 세워 놨었는데 이거를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률이 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양운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만약에 그런 예측을 하셨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때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어떤 행정절차상의 이런 문제점이, 문제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이관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좀 더 앞으로 주의 깊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9월 30일 자로 자료제출을 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을 뒤로 11월, 12월로 늦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91%나 이렇게…….

양운석 위원 보통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료 기준이 9월 30일, 10월 30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행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데 보통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병역명문가 지원 사업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단순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수행 지원이라든가 복지제도 운영 이거는 연차적으로 1년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지수 100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19%, 20%라는 거는 누가 봐도 공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보다 공직자분들이 더 전문가이신데, 그런 어떤 절차의 계획은 저희보다도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고 더 아마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본 위원도 그건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예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민간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차량 운행 관련해서 통근버스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오광덕 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오광덕 위원 2021년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9억이었거든요. 9억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행감 때 이게 현재 한 7억 6,000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담당자분, 혹시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이 더 증가돼서 지금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근버스를 하루에 많이들 이용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정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12개 노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한 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가 몇 인승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45인승이 있고 25인승이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45인승이 몇 대 정도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12개 중에 9개가 45인승이고요. 3개가 25인승입니다.

오광덕 위원 거의 많이 차지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1억씩이나 증가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광덕 위원 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기본적으로 이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거 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킨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5,800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요. 이게 액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여러 번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 액수 가지고는 버스 운영업체가 이윤이 안 나다 보니까 입찰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참여를 거의 안 한다는 말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공공에서 박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이윤은 나게 해 줘야겠다. 그래야 안전운행도 되고 민간영역도 충분한 그런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올려서 10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분 87% 전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45인승이 9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24인승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쓰고 있고 또 통근버스하고 이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관사 사용 기준하고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행 기준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수립해서 초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래요. 그거를 한번 관심 가지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371쪽이요?

○ 부위원장 최갑철 네.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 관련 예산이 매년 지금 8,000만 원씩 세워졌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도비 50% 해서 8,000만 원.

○ 부위원장 최갑철 이게 연천군에만 3개소 홍보물, 철망, 기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연천군에만 지뢰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이게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연천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시군을…….

○ 부위원장 최갑철 신청을 받을 만큼의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도비 50%, 시군비 50% 하다 보니까…….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시군의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부위원장 최갑철 어제 오전 김포 고촌에 군부대 수색정찰 중에 지뢰 폭발한 거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군부대 내가 아니라 인접 주변에 수색정찰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뢰탐지를 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수색정찰을 하다가 간부 1명이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심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뭐냐 하면 DMZ에서 떠내려온 유실된 지뢰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국내 지뢰폭발 피해자가 6,428명, 현재까지요. 그중 어린이ㆍ청소년 피해자가 63%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좀 무관심을 갖지 않나.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8,000만 원씩 그것도 시 매칭해서 하는 게. 2010년 이후에만 30여 명의 지뢰사고가 났어요. 작년에도 3명이 크게 다쳤고. 파주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거 경기도가 인수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내년부터 굉장한 활성화를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안보공원인가 이렇게.

○ 부위원장 최갑철 거기 민간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곤돌라를 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면적에 철조망 내에, 그러니까는 관광단지 내에서만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게 개방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서 사업 신청을 안 받았으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비로 안전펜스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아마? 아마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지뢰제거 예산이 아니라 안전…….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그러니까 지뢰제거 예산, 지뢰제거는 국방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너무 소극적으로, 국방부도 사실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장비를 지금 투입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고 해요. 나무지뢰 같은 경우는 이게 탐지가 안 되니까는. 새로운, 국방부는 국방부 대로 가고 우리는 좌우지간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다. 물론 사업 신청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관계도 있고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거를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가 또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좀 시군에는…….

○ 부위원장 최갑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민간인 피해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리고 꼭 연천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에도 연천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재작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재작년에 아마 파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럼 올해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도 연천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연천하고 파주만 하고 DMZ가 대한민국에 거기 말고 없냐고요? 통일정책들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둘레길이 다 열리고 있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DMZ 전체를 보고선,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전체를 보고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서 신청을 안 하는 데에서는 국비를, 지자체가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특히 북부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물론 50%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되고. “너희가 신청을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너 사고 나면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가 능력이 안 되면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비 매칭하고 좀 더 북부를 위해서, 특히 DMZ에 있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주고 그리고 좀 줄여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최갑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인가 지뢰위험지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저희가…….

○ 부위원장 최갑철 좋은 거 하셨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 부위원장 최갑철 좋은 거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요. 돈 들여서 좋은 거 했으면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행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관계도 다시 한번, 금년도 세운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또 추경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본질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보충질의……. 본질의가 아직 남으셨네요.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증액사업 거기 보니까 20개 사업이 91.5% 증가했어요. 그런데 회계담당관 15개 사업 중에 50% 이상이 청사관리예요, 청사관리. 북부청은 신축해서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계속 증액되네요, 관리비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청사 유지관리예산도 있지만요. 아파트 생활관 임차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청사 유지관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들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청사 유지관리 7건이 그냥 대폭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파트형 생활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3개 전세가 기한 만료가 돼서 그중에 한 10개 정도는 재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중현 위원 아파트 생활관 따로 질의할 거고요. 어쨌든 북부청사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예산을 잘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경기도 북부청사 장거리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생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저는 주택을 100% 다 제공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북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관을 100% 지급해야 된다. 그 100%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면 한 50%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전체 근무자 한 1,020명 중에서 정원이 저희가 314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314명을 지원하는 근거가 멀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남부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데 북부로 발령 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관사에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사시는 분들을 주로 좀 배치하세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애향심도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북부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남부청사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여기 남부에서도 생활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들하고 저는 비교를 해 보는데 일반 기업들은 회사 다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자기가 이사 가거나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먼 데로 발령 나면 생활관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겠죠?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임차하고 임대해서 지원해 주지 말고 공무원 기숙사 같은 걸 신축을 한번 해 가지고 그냥 건물 지어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직접 지은 게 64명 청사가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젊은 직원들은 원룸 형태를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도 진행되고 수리비라든지 또 관리인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년 지출되는 비용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인원 몇 명 해서 1인당 얼마 딱 나눠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 314명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314명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느냐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지원하면 10년이면 얼마가 나오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빨리 새로 하나 지어서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나중에 신축해 놓으면 재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값 올라가잖아요. 건물 값 올라가잖아요. 주거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한번 280명 정도 정원에 대해서 신축 계산을 해 보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 해서 한 500억 이상이 신규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제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

국중현 위원 당장 시작을 해야 몇 년 있다 지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야.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국중현 위원 아니, 부족분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계산해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아예 지금부터 신축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신축이 다 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경우가 거의 59% 이상이 원룸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룸을 지으시면 된다니까요. 지을 때 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모여 사는 그런 원룸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원룸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도 좀 반영을 하고.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선호도를 반영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국중현 위원 알죠? 원룸형은 59%를 원하고 일반형은 32%를 원하고 아파트형은 9%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에 근접하게 원룸형 아파트, 여기는 일반형 아파트, 여기 아파트형 아파트를 지어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이왕 제공하는 거 지금 선호도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배치를 해 주지 왜 원룸형을 59%가 선호하는데 현재 38.5%밖에 제공 안 하죠. 그리고 일반형은 32%를 원하는데 22.6%밖에 지원을 안 하고. 아파트형 9%를 원하는데 41%나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어차피 지원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원룸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원룸의 수급상황이 당시에 여의치가 않아서 150개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12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여기 저기, 시내 어디 불특정한 여러 군데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입할 돈으로 별도로 땅을 사서 하나 지으면 경기도 재산이 되고 관리도 쉽고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신축을 고려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같이 고려를 해서 또 직원들 선호도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게 내일모레 끝날 일이 아니고 몇 년 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북부청이 있는 한 영원히 이게 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잘 해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98쪽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4억 3,756만 원, 감리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2021년 6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2021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중 준공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 대비 2억 1,915만 원 증가된 72억 3,960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501만 원, 체육시설 등 시설대관 사용료 3,000만 원,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한 e-러닝 교육부담금 15억 7,008만 원, KOICA 국제연수사업 수입대체수입 3억 6,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6억 8,700만 원, 집합교육부담금 29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89억 3,717만 원으로 2021년 당초 대비 30억 3,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당초 대비 29억 9,458만 원 감소된 57억 6,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공무직 급여 일원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회계과 이체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외국 공무원 간 상호교류연수 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1억 5,88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ㆍ경제 발전 기여 및 협력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수탁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9,763만 원 감소된 19억 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둘레길 조성 등 일부 연차별 시설공사 종료에 따른 시설개선공사비 4억 7,100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생활임금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 및 도서관리시스템 임차 등을 위한 도서관 운영사업에 3,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경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등을 사유로 지난해보다 1억 8,290만 원 증가한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교육지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11억 2,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7쪽 역량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2021년 당초 대비 4,205만 원이 감소된 31억 7,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화상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 완료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4,504만 원, 신규자 및 핵심리더 과정 등 78개 집합교육 과정을 위한 30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량개발과 기본경비는 7,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03쪽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성인지예산은 교육생의 교육 참여 및 도서관 이용에 있어 성평등한 수혜 증진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에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 194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2권의 473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2022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교육을 통한 새로운 경험, 기여, 도전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선도를 위해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 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역량개발에 더욱 노력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부지 평가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 부담대상 사업경비 증액으로 인해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1,916만 원이 증가한 72억 3,9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89억 3,71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30억 3,6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증액사업과 202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인재개발원 성인지예산 내역, 2021년 인재개발원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검토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중국ㆍ대만 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공무원 간 교류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국 5개 성과 대만 타이베이시 등 6개 지역과 공무원 쌍방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 의견에 따르면 중국 측 사정에 의한 교류연수 취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등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3.6%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재 교류연수 대상 지역이 중국 5개 성과 대만 타이베이시 등 6개 지역으로 중화권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교류연수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인재개발원에서는 교류연수 지역 확대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도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소방설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의 소방시설 강화와 노후시설 개선이 목적으로 총 3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는 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 강구 요청을 반영하여 지난 20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인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주요 건물 대부분이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앞으로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개발원장님, 앉아서 하세요.

추경과 관련해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이 있죠? 작년 예산이 3억 6,000 편성됐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집행이 31.5%, 2억 4,600 이제 남았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올해 보니까 똑같이 세우셨는데,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들었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내년에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거는 나라별로 거의 한 2년, 3년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집트라든가 도미니카공화국, 알제리까지 해서 3개국에 코이카 연수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31% 집행률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한 83%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판수 83%?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래서 현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지금 31%가 어디어디 집행한 거예요, 31.5%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금 이게 아시아랑 이집트랑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된 데가 어디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31% 예산을 기이 투입한 데가.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금 저희가 아시아랑 이집트랑 그다음에…….

○ 위원장 김판수 아시아 그러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시아 정도만 집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아시아 하면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캄보디아 했습니다, 올해는.

○ 위원장 김판수 캄보디아.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캄보디아만 7월 26일에서 8월 4일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얼마 예산 집행했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예산별로는, 나라별로 예산은, 지금 나라별 예산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캄보디아 쪽 예산에 소요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억 1,000.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이집트와 도미니카가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캄보디아 나라 것만…….

○ 위원장 김판수 9월에 이집트하고 도미니카공화국.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이게 지금 다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온라인으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지금 3억 6,000 중에서 앞으로, 이게 빠진 게 이집트하고 도미니카공화국 게 빠졌네요. 이걸 지불하면 83% 정도 할 수 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거 다 합쳐서 83%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17% 정도는 결국은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왜냐하면 왔을 때, 현지비용 같은 것이 있어서 현지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 같은 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비대면으로 하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내년에는 이제 직접 사람이 와서 할 예정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비대면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내년에도?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코이카 대상 국가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도 코로나에 더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서 아마도 비대면, 하반기나 돼 봐야 대면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하여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기조가 계속 가고 하반기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입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직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런 얘기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3억 6,000을. 그다음에 구내식당 있죠? 구내식당.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운영비. 이것도 지금 8,100에서 75% 집행했네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거는 저희가 매월 집행하는 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9월 30일 현재라서 이런 거고요.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 위원장 김판수 소진된다, 연말이면?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100% 나가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과 관련해서 작년엔가 예산 삭감했죠, 저희 위원회에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삭감을 했는데 이건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70%, 58%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 추경예산서 언제 기준으로 이거 작성하셨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게 다 9월 30일 현재이고요. 이것도 비용이 매월 집행되는 금액이 대부분이라서 100% 다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것을?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이거 지금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2022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이유가.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작년 때 심의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이버 이러닝 교육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거의 한 1만여 명 이상이 대상자가 더 늘었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안 늘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을 4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또 6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이분들 근무시간을 4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콜센터 상담 학습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상담인원이. 그 인원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그 예산을 저희가 수립한 거라서 해 주시면…….

○ 위원장 김판수 콜센터에서 그 인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에요, 콜센터에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학습관리,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학습을 하지 않은 딜레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로 넣어주고 또 전화도 하고요. 마저 다 학습하라는 독려.

○ 위원장 김판수 현재 콜센터에 몇 명이죠, 인원이?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콜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2명.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지금은 2명이고 내년에도 2명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런데 6시간 근무였다가 지금 올려주시면 한 8시간 근무로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8시간. 그런데 이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꼭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일단, 기본 베이스 인원이 굉장히 많아, 1,000명 정도가 더 늘었고요. 또 이게 공공기관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이러닝…….

○ 위원장 김판수 총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금 내년 예상이 8,500여 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가 한 7,500명 정도 되고 실제 저희가 반복해서 듣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330만 명 대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대상은 그렇지만 실제 교육받는 사람은 7,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죄송합니다. 8만 5,000명, 실인원이 8만 5,000명이고요. 실제 이분들이 교육을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330만 명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산을 1억 8,000 정도 지금 증액하려고 그러시면…….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인건비로는 저희가 6,200만 원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판수 1억 2,000은 뭐예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1억 7,000만 원은 요새 익스플로러가 엣지로 다 바뀌면서 브라우저 호환성 관련 기능 보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로는 큐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바일 앱에서는 큐레이션 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 보강하는 걸로 해서 1억 7,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증액한 내역서 있죠? 세부내역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정확히 2021년도 집행내역하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2021년도 집행내역이요?

○ 위원장 김판수 네. 내역하고 세세한 사항을 좀 적어주시고 2022년도 증액된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이러닝 교육과정,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도 및 시군 공직자 이러닝 교육 통합운영. 도가 23%, 시군이 58%, 공공기관이 19% 이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계산을 했네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최갑철 위원 이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을 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게 가만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기관의 교육 대상자 수가 있지 않아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부담금을 30 대 70으로 해서 그다음에 30%에 대한 인원으로 다시 나눈 결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별로 이렇게 금액을 쪼개는 것보다 저희 도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한 9,000 얼마 정도 더 작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부담으로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러닝 시스템을 하는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시도는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나라배움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러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나라배움터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서울이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 구로 안 내리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초 시군 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는 거라 3 대 7로…….

최갑철 위원 시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좋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시군 부담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이게 또 소방도 그렇고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에 인구수 비례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진행률에 문제가 돼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수의, 100개씩 주다 보면 인구가 많은 데는 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니까 그냥 사람 수대로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이미 시군에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봐서 서로 부담금이라서 협의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군별로 나누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도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 그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n분의 1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직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장 박원석

ㆍ자치행정국장 오태석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변상기

비상기획담당관 이준영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인재개발원

원장 윤덕희교육지원과장 서봉자

역량개발지원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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