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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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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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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성준모ㆍ문경희ㆍ강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원미정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용성ㆍ염종현ㆍ최경자ㆍ박옥분ㆍ전승희ㆍ민경선ㆍ김미숙ㆍ심민자ㆍ김경호ㆍ이기형 의원 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정윤경ㆍ이진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안광률ㆍ박옥분ㆍ박성훈ㆍ박덕동ㆍ임채철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명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전승희ㆍ유근식ㆍ박옥분ㆍ배수문ㆍ권정선ㆍ남종섭ㆍ국중범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확산 우려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언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성준모ㆍ문경희ㆍ강태형ㆍ박근철ㆍ장동일ㆍ원미정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용성ㆍ염종현ㆍ최경자ㆍ박옥분ㆍ전승희ㆍ민경선ㆍ김미숙ㆍ심민자ㆍ김경호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성준모 의원, 문경희 의원, 강태형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에 학교 내 보행권 보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에 교통안전지도에 보행권 최우선적인 보장을 위한 주의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등ㆍ하교 시간 등에 학교 내 차량의 출입을 1시간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등 학교장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에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보행권 보장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신설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보행이 잦은 등ㆍ하교 시간에는 학교장이 1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내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학교 내 차량 출입이 일정시간 통제된다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교원과 통학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차량, 급식차량 역시 등ㆍ하교 시간에는 교내로 차량을 진입할 수 없어 오히려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은 병목현상으로 악화될 소지마저 다분히 예측됩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21일부터 학교 주변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이 같은 병목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등ㆍ하교 시간에 모든 차량의 학교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문의 조례 개정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대표 의원의 취지는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1시간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각급 학교가 처한 교통환경이 다르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보행권 보장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ㆍ하교 시간 등 학교장이 1시간 범위에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천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차도 미분리된 학교가 219개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아이들 차도에 보행로 확보하는 게 지금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 보행로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전혀 보행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219개 교가, 전체 한 2,600개 중에 219개 교가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61억을 담았습니다. 아니, 42억을 담아서 61교가 내년에는 개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가 너무 좁아서 보차도가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스마트 미래학교가 같이 포함돼서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우리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통제하는 부분보다는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을 가지고 제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만큼 학부모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뀐 법 규정 때문에 스쿨존에서 승하차가 전혀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유치원이든 원이든 차량 통행이 통학버스로 다니는 차들은 그래도 입구에서 서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근처에서 서지 못하고 멀리서 내려놨을 때 아이들이 보행으로 학교까지 등ㆍ하교 하면서 갖는 위험부담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저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드롭존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앞의 스쿨존지역에 드롭존을 놓게 되면 학생들이 내렸다 타기가 참 용이한데 그러지 못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가령 학교 앞이 2차선이다 이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청과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정선 위원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천영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자체에서 각 합니다. 주차장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혹시 이 조례와 상충되는 점은 없을까요?

천영미 의원 이 조례는, 주차장 개방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 퇴근 시간에 또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입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그 주차장 개방은 무슨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나?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근거한 건 아니고요. MOU를 맺어서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 하교 또 안전사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준모 위원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학교장이 지자체와 MOU 체결해서 그냥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이 조례가 좀 일찍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상당히 늦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61억 원의 예산을 담아서 보차도 미분리된 학교에 대해서 보차도 분리를 하는 등 지금 계속해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제출된 것을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국장님은 고속도로에도 스마트IC가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IC가 있는데 우리도 보차도가 상황에 의해서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스마트 출입문을 따로 낼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는 항상 CC 카메라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스마트IC 도입해서 진출입할 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충분한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의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또 교명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총 31교로 단설유치원 9교, 병설유치원 4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1교, 각종학교 1교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폐지는 총 10교로 병설유치원 8교, 초등학교 2교이며 교명 변경은 총 4교로 고등학교 2개 교, 학교 통폐합 관련 2개 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25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 신설 31교, 학교 폐지 10교, 교명 변경 4교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 31교는 유치원 13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1교, 각종학교 1교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13교 신설 중 단설은 9교로서 7교는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는 것이며 매입형은 2교입니다. 유치원 병설 4교의 신설은 신설초등학교에 병설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학교 7교 중 3교는 인근에 단설유치원이 신설되거나 또는 여유가 있어 신설하지 않습니다. 신설학교 모두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하게 교명이 선정되어 개교하게 되었으나 이 중 2교는 이견이 있어 교명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교명 변경 4교는 학교 이미지 제고 1교, 학과 재구조화와 개편에 따른 이미지 개선 1교, 지난번 현장방문을 다녀왔던 영평초 등 3개 교가 포담초로 통합되면서 유치원 1교와 초등학교 1교가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명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교명선정위원회 의결 등 절차 이행이 모두 적절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폐지 10교는 유치원 8교, 초등학교 2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8교의 폐지 중 화성 및 안성지역 4교는 유치원 폐원기준에 의하여 3년 전부터 휴원이 지속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포천지역 1교는 학교 통합으로, 파주지역 3교는 인근 공립 단설이 개원하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교의 폐지는 3교 통합에 따른 폐지입니다. 각종학교 1교의 신설은 구 보개초등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대안학교로서 신나는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2023학년도 원활한 학교의 개교와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 학교 명칭 관련해서 이게 지역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기준이 지역교육청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일례를 하나 들면 수원에 광교호수중학교가 있어요. 근데 화성은 2신도시 쪽에 “호수” 자를 붙여달라니까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광교는 되고 화성은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교호수중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이 “호수중” 명칭을 쓰고자 한다면 그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호수라는 게 이게 뭐 학교명에 적절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지역청별로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자연지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동탄2신도시에서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지원청에 있는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아마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천에 있는 학교 한 군데하고 포천에 있는 학교 한 군데가 교명 선정한 것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번복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계속 교명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제일”, “동, 남, 서, 북” 이거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자연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뭔가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게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똑같은 명칭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요.

○ 행정국장 하석종 교명선정위원회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학교 폐지가 10개가 됐는데 유치원이 8개 교예요. 그러면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 병설유치원 3개가 폐지되면서 공립 단설을 하나 세우신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서 병설을 폐원하는데 공립을 이렇게 크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맞는가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립은 차량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3개를 폐쇄하고 하나를 했을 때는 차량운행을 하시는 건지.

○ 행정국장 하석종 이런 경우에는 좀 정책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과밀ㆍ과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패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을 하나 단설을 세우면서 병설유치원 3개를 그리로 흡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 학부모들하고 다 동의를 얻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하면서 병설유치원으로 쓰던 교실을 일반교실화시켜서 과밀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폐지가 되는데 초등학생 수는 좀 과밀했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 그러면 초등학교로 쓰기 위해서, 교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그런 성격이 더 짙은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 성격도 있고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놓고 보면 학부형들의 선호도가 병설보다는 단설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패유치원 인근의 3개 학교도 유치원의 정원이 꽉꽉 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설문조사하고 해 보니까 그렇게 차량운행해 주면서 큰 단설유치원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화성하고 안성은 2개 유치원들이 지금 폐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2개씩 폐지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게, 대상아동 수 감소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 없나요, 따로?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화성의 2개 유치원과 안성 2개 유치원은 이미 18년부터 원아가 없어서 휴원돼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권정선 위원 원아가 전혀 없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18ㆍ19ㆍ20, 3개년 동안 휴원이 돼 있던 상태고 그래서 향후에도 원아 수가 늘어날 가망이 없다 해서 이번에 폐원을 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어쨌든 폐원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립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잘 보셔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처음에 이렇게 지었다가 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명 변경 시 이의제기 현황 보는데 제가 여기 5페이지 검토보고 보면 교명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는 필수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학생들과 교육가족을 토대로요. 그럼 여기 보면 과천 교명선정위원회인데 과천에서 보면 이 동사힐초등학교에서 과천갈현초등학교로 움직이는, 변경하는 이 교육가족에게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여론조사가 됐고요. 교명선정위원회가 처음에 6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여론조사 결과가…….

황대호 위원 거기 학생들, 학부모, 교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 반대 의견이……. 이의제기 기간을 뒀는데요, 이의제기 기간 중에 총 24건을…….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 지금 교명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여기 보면 교명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교명선정위원회 의결 이게 보통 조례나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절차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먼저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수문 위원 저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여기 교명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아, 네.

배수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내용을 보고받으신 대로만 이해하기에는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여기는 아직 입주한 데가 아니고요. 분양만 된 그래서 분양자들의 커뮤니티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론 조성을 할 만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황대호 위원 네.

배수문 위원 그것도 1년 뒤에 이제 아이들 입학을 기준으로 지금 현 분양된 상태에서 분양자들끼리 모인 카톡모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고 학부모님들, 예비학부모죠, 지금 학부모가 아니고. 그분들이 한 24건의 민원이 올라와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조성됐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해가 참 빨리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만 딱 보니까 이 사례만 여론조사가 없어서 이게 분명 못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배수문 위원 여론조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황대호 위원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광명경영회계고가 이제 창의경영고등학교로 바뀌는데요. 반대가 거의 40%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면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가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는 건 저도 직업계고 출신으로서 되게 와닿는데 여기 보면 찬성이 90%가 넘어요. 근데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가 창의경영고등학교로 바뀌는 건 반대가 40%면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글쎄요. 이게 숙의과정을 조금 더 나중에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교직원하고 학생들은 거의 40%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섬세하게 이런 운영이 될 때 더 숙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이 부분은 광명경영회계고에서 창의경영고로 바꾸는 그런 교명 변경인데요. 학교에서부터 이게 발의가 돼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해서 온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재학생이나 학부모의 어떤 반대가 다른 동문이나 학교운영위원, 기타 교직원, 기타 교직원도 한 39%가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학과 개편과 맞물려서 이렇게 됐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학생이나 학부모도 한 31%가 반대를 하기는 했는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창의경영고로 이렇게 교명 변경을 다수가 원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하여튼 특성화고들은 학과 개편과 맞물려서 되게 이건 중요한 이슈거든요. 전문성과 학과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명으로 섬세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정윤경ㆍ이진ㆍ김종찬ㆍ김우석ㆍ김경근ㆍ안광률ㆍ박옥분ㆍ박성훈ㆍ박덕동ㆍ임채철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유근식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정승현ㆍ김명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전형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는 교원 채용 필기전형은 물론 채용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전형 진행 시 공정성의 확보ㆍ강화를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체 전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는 물론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와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의 실시와 시ㆍ도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한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교원과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의 실시와 시도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내용 중 “교원”을 “교원 및 사무직원의”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지표로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이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 삼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전부터 추진되었고 업무협약 당시 공정채용 도입 우수 사학에 대한 교육협력예산 우선 지원을 업무협약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협약 사전보고회 당시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협력예산 지원 명시를 요구한 바 있고 이번 조례 제정이 업무협약 사항을 기초로 법규성을 지닌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는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업무협약의 한 주체인 도지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부여한 수정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 규정하였는데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법적 근거인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자가 교원 2022년 3월 25일, 사무직은 2022년 2월 11일로 명시되어 아직 시행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정안의 시행일자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의 실시와 시도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는 등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고 이를 법규로서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제정안의 적용 대상과 관계규정의 시행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자를 상위법령에 맞추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건강한 사학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공정채용이나 여러 가지 정의로운 경기교육에 부합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기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삼자 협약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된 조례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경기도 차원의 대응예산이 수립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현재 5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를 감안했을 때 5억 5,000으로 지금 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11개 학교에서 공정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11개 학교에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해서 5억 5,000이고요. 또 그 이외에 저희가 법인에도 500만 원씩 법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일단 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황대호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1차 필기전형, 그다음에 2차 실기, 3차 면접 이렇게 진행했는데 1차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 행정국장 하석종 네, 1차는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2, 3차는요?

○ 행정국장 하석종 2, 3차는 법에는 돼 있지 않지만 그게 어떤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정채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황대호 위원 그런데 2, 3차를 주는 학교들만 지금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죠?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1차, 2차, 3차 다 채용 위탁을 하는 학교에만 지원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3차까지, 뭐 그 취지 좋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나 특수목적고나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여기 보면 계획을 다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공개채용 전형.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수립이 다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채용이…….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특성화고나 특수목적, 그다음 지금 학과개편들이 특성화고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문인력을 선발하실 만한 공정채용 계획이 서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공정채용 계획은 그 법인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과목에 결원이 있으니까 이런 과목에 대해서 채용 협의를 하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그거는 TO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제 말은 일반적인 교과목 말고요, 우리 특성화고같이 직업계고 학생들 뽑을 만한 인력과 제도가 지금 마련이 돼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채용 TO를 못 내죠.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 교사들 채용 때 특수목적고나…….

황대호 위원 자, 그럼 예컨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사를 뽑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제도가?

○ 행정국장 하석종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뽑을 어떤 여건이 조성돼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교원 채용하는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 사립학교에서 이런 과목이 필요하니까 이런 과목에 대해서 채용…….

황대호 위원 경찰사무행정학과가 있고 군학과가 있고 되게 다양한 AI, 드론 이제 다 생겨나거든요.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선발해서 주실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교원정책과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 있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협의체를 구성…….

황대호 위원 그런 인력풀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을 각 과마다 차별 없이 선발할 만한 인력풀들이 돼 있으시냐고.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잘 뽑아야 되잖아요. 당장 아이들과 24시간 중에 10몇 시간을 다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있으시냐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학과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어떤 사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학의 공정성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 사학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같이 특수과목 같은 전문분야들은 교육청이 일일이 그걸 다 변별력 있게 선발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게 있고요. 사학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TO를 못 내는 사학들이 있잖아요. 공정채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차별을 받는 것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황대호 위원 군소 학교나 화성에 보면 학생 TO나 학생 수들이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교원 채용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꼭 사학의 공정성이 채용에만 점철되냐 이거예요. 그건 비리의 한 단면이니까 프로세스를 만들고 투명하게 회계 운영을 하고 투명하게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중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교원정책과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해서 과목에 대해서 시험 출제의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사학의 투명성, 공정성을 채용에만 맞추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는 채용에 대해서 그런 비리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학이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교원분들이나 비리 이렇게 저지르시면 경기도의회로 위탁 채용하셔야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공정성 하는 거 좋은데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채용에 맞추지 마시라는 거고, 지금 모든 걸 다 감당해 낼 수 없을 만한 현실이신데 교과목 말고도 너무나 다양한 과목들이 시대에 맞춰서 세워지고 있고 그 학교들은 그 선생 한 명이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대전제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11개 교 말고 닫는 다른 사학들에 대한 박탈감, 그런 걸 오히려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정채용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입법적으로 2차, 3차까지는 아니지만 1차는 의무적으로 위탁해서 채용해라라는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학 그다음에 투명한 채용 다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도 공감하셨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채용에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정한 사학의 운영,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걸로 평가를 받아서 행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직업계고나 특성화고는 이거 TO 못 냅니다. 신청 못 해요. 전기전자, 건축토목 어떻게 뽑아줄 겁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토목건축, 전기전자 이게…….

황대호 위원 평가원 얘기하지 마시고 변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 지역의 기업과 산학 협력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주실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목이나 전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립학교에도 얼마든지 과목들이 신설돼 있고 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좀 아픈 현실인데요. 공사립 취업률이 지금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애들은 그 지도교사 한두 명에 삶이 바뀌어요.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그냥 공립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채용하자라는 자꾸, 하이텍고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신경 써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우리 이기형 의원님 바쁘신데도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황대호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채용되는 교원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

○ 행정국장 하석종 이번에는 11개 학교에 18명이 채용됩니다.

권정선 위원 18명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교원만 공정채용에서 사무직원 공정채용까지 같이 들어갔거든요, 수정을. 그러면 사무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사무직원은 현재 없었습니다. 교원도 1차만 위탁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 1, 2차 같이 위탁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그러면 11개 학교면 전체 학교가 몇 개예요, 경기도에?

○ 행정국장 하석종 경기도에 248개입니다.

권정선 위원 248개 중에서 11개 학교가 지금 어쨌든 공정채용을 위탁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몇 %죠, 11개는?

○ 행정국장 하석종 5%. 5% 약간 안 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물론 전국 최초라는 것도 좋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너무 이게 보여주기식의 채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융통성을 주시고 꼭 공개채용한 곳에만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그 실정에 맞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정말 별 의미 없이 돈을 주는,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학기에 5,0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권정선 위원 그랬는데 그 5,000만 원을 주고서 공정채용하는 그것과 바꾸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차라리 그걸 안 바꿔도 우리 학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왜 공정채용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승 하나가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학교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협의가 돼서 학교에도 맞고 약간의 절충이 가능한 그런 융통성 있는 법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실시하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겠지만 이것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채용을 하는 목적이 어떤 비리가 발생돼서 했다라기보다는 공립과 사립의 교원 채용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 바뀐 거죠.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채용했던 그 관행들이 바뀐 게 아니라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MOU가 맺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공정채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공립과 사립의 어떤 절차가 일원화되고 또 교원들의 실력이 평준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어떤 과목, 쉽게 얘기해서 채용하기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 채용을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나름대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교과 갖고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취업전문교사 같은 경우도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체에 방문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지만 공립하고 인사교류 발령이 가능한지, 위탁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한데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 부분은 공립과 사립이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인 인사교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 간의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사립과 공립은 현재로서는 인사교류가 전보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수의 학교의 자기 특성이 있는 전담 전문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의 전문교사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심사하고 그럴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일단 사립학교에 결원이 발생되면 채용 협의를 저희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 몇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퇴직자 현황도 보고요. 향후의 학급 수 변동도 보고, 그래서 과목과 인원을 책정한 다음에 저희가 과목이 희소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원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평가원과도 이게 지금 채용이 가능한지도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2차부터는 법인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 1월 달부터는 저희 교원 공채에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전체의 객관적인 면을 사립학교 채용에 믿음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걸 개선책으로 지금 제안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유근식 위원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센티브 같은 거 별도로 준비된 건 없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저희한테 위탁 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당 5,000만 원하고 법인 지원금으로 해서 5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평가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육청 말을 들으면, 취지를 따라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학교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유근식 위원 차별이 불이익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 간의 그 차별이 불이익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위탁 채용을 하는 데는 어떤 격려, 장려정책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그걸 개별 학교에다가 전가시켜 버리는, 부정한 이미지를 전가시켜서 위탁 채용을 강제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위탁 채용을 장려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

유근식 위원 인센티브가 그거 강제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권장하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조례 취지가 계속해서 사학 채용비리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언론보도에,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잖아요? 이기형 의원님.

이기형 의원 네, 이기형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 원내대표님이 합의를 해서 이거를 MOU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기형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네요.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안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에 대한 전형 1차 필기시험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위탁하게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1차 이외의 선발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위탁 채용을 투명하게,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데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걸 권장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굳이 법에서 정한 거 외에 위탁을 사립학교가 안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채용을 좀 확고히 다지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공정채용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이게 어떤 지원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좀 더 우리 사립학교가 공정성을 띠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근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희소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 시작을 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련돼서는 의회가 같이 집행부와 협력해서 잘 다듬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또 대표단 수석을 맡고 계셔서 그 협약 이후에 이 조례를 이렇게 빠르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조문의 어떤 취지는 일단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지원을,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재정 지원인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국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적 지원 같은 경우는 전형 과정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사립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밟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요. 재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당 5,000만 원하고 또 법인의 운영비로 법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교육규칙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교육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규칙에 어떤 걸 담겠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의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조례에 따른.

○ 행정국장 하석종 경기도청에서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10월 하순 정도 온 것에 보면 학교당 5,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 예산편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전입금으로 편성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저희도 5억 5,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하겠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성훈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 조례에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조례상에는 “재정지원 등” 해서 8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박성훈 위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있나요?

○ 행정국장 하석종 경기도 조례요?

박성훈 위원 아니, 이 조례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냐고요, 이 조례.

○ 행정국장 하석종 아, 근거. 6조에 보면 6조4항에 도지사는…….

박성훈 위원 6조4항…….

○ 행정국장 하석종 아, 6조4항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수정될 것을 저희가 생각한 거고요. 지금 이제 8조에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도지사와 협력하도록 돼 있는 그런 조항이 6조3항에 “경기도의 교육협력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정안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교육협력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계획 수립 시인데 아까 얘기한 거는 직접적인 예산편성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건 근거에 좀 담아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 그런 거에, 그런 성격의 지원을?

○ 행정국장 하석종 그게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전입받는 전입금이기 때문에요, 저희 어떤 규칙상으로 담기는…….

박성훈 위원 아니, 조례상.

○ 행정국장 하석종 우리 조례상에요?

박성훈 위원 네.

○ 행정국장 하석종 조례상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담아…….

박성훈 위원 아니, “계획 수립 시”라고만 돼 있어서. 계획이 아닌 아까 재정적 지원 그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자체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이기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징벌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데에 어떤 인센티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 그게 아까 행정ㆍ재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이 조례가 좀 명확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같이 협약했는데 이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이고 그건 이제 지금 조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협약은 사실은 거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로 담겨야 되면 정확하게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참여해서 지원을 할 건지를 좀 담아주는 게 나중에 향후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온 것도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명확히 해서, 이제 협약은 없다고 치고 협약을 어떤 전제로 놓고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협약은 이제 없어지는 걸로, 조례로 아예 해 버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상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확실해서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조에 지금 저희가 수정발의된 4항의 “교육협력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부분 외에는 다른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수정요청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드리는데 이기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지금 6조4항에 있는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지금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다가 좀 더 강하게 이걸 도지사의 책무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조례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해 놓고 어쨌든 이 공정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MOU를 했는데 박성훈 위원님께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MOU의 효력이 있을까 말까 이제 그런 시점이 오긴 오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도지사의, 우리 교육청 이 조례에다가 그거를 담아놓게 되면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그건 좀 생각을 해 보고. 이 정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건 암묵적인 서로의 동의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여기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이 조문에다가.

○ 행정국장 하석종 근데 이게 저희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도청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이 조례가 교육, 도지사의 책무가 이미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다가 “교육협력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및 필요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떤 재정지원의 근거를 넣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5,000만 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5,000만 원이 근거가 없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박성훈 위원 그 근거를 저는, 그러니까 이 협약이 말이 협약이고 이건 법률적 의미가 없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말 그대로 MOU는, 이거 MOU를 우리 그때 협약할 때 조례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가게끔 그때 조례 추진한다고 합의사항에 있던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걸 합의를 다, 그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협약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조례로 명확히 하자 그랬던 거잖아요.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성준모ㆍ전승희ㆍ유근식ㆍ박옥분ㆍ배수문ㆍ권정선ㆍ남종섭ㆍ국중범ㆍ고은정ㆍ안광률ㆍ박성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공동체의 한 형태로서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처리 미숙과 운영의 어려움, 지자체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해 주신 덕분에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예산 5억을 증액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2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자문 등을 수행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협동조합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국의 교육협동조합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2018년 교육부의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추진계획 수립 등에 따라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광역 교육자치단체에서 학교협동조합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사항을 따로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조례와 함께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안 제14조2의 신설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에서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의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 개정안에 따른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적극적인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원위원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협동조합 운영교의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을 들며 강행규정으로 정한 해당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조례안 제출 이후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가 수정안에 동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와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운영지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의2제1항은 교육감의 조직구성의 전속적 권한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일단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조례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을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5년 뒤에 이제사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경기도청은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거기의 운영 사례라든가 비용 혹은 운영 성과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같은 수준의 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을 작년부터 해 왔고요. 올해는 31개 시군에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랑 협동조합과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선행적인 경험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우리 제안하신 박세원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제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와 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이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성과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세원 의원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의 과도한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이걸 하게 된 건 저희 지역에서도 이미 1개 학교는 하고 있고 1개 학교는 예정인데 제가 직접 면담을 해 보면 처음에 의욕 있이 하다가 결국은 설립하는 데 정관부터 해서 예를 들어 이거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드단말기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결국은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게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의욕 있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좀 쉽게 쉽게 하면 안착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가적 이슈이고 세계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이걸 많이 하는 게 추세인데 공유경제 이런 개념에서 학생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사회적협동조합 또 이런 교육협동조합들이 마을을 품는 공동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0개로 보고가 됐네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운영하는 학교가 60개입니다.

배수문 위원 기존에 60개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여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잘 가고 있었던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존에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학교가 한 48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열몇 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공사 분사로 지금…….

배수문 위원 아, 마공사 분사로 등록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마공사 쪽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일부 다른 쪽에서 벤치마킹하는 데서 자력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설립과정 자체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를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의 열정만으로는 사실은 이 전문적인 영역,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협동조합 잘 해라라고 하는…….

배수문 위원 그 정도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배수문 위원 위에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내려오고 그걸 관리하고 이런 건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을 가장 선행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주된 경험을 교육부가 벤치마킹해서…….

배수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지금 그런 축적된 것들이 결국은 다른 학교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전달되는 체계로 만드는 데 가장 핵심으로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그렇죠. 지금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가 전근을 가시거나 혹은 행정적인 절차나 등기과정 그다음에 학교 사업모델 이런 실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포기하시거든요.

배수문 위원 만약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 산하에 두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센터장 뽑고 진행을 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사회적지원센터는 별도로 뽑을 예정입니다.

배수문 위원 별도로. 그럼 구성하고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았습니다.

배수문 위원 만약에 이게 조직하고 센터가 발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실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만들고 하면 예상컨대는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빨리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고 그다음에 준비 중인 75개 학교 우선으로 일단 지원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기존에 있는 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설하는 학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잘됐던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돕는 건 좋은데 자칫 기존에 잘되고 있던 것들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퇴할까 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봐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름 축적된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데 기준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편의 위주로 가면서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자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잘 면밀히 좀 봐 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의규정으로 다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박세원 의원님이 동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박세원 의원님은 동의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동의를 하셨어요?

박세원 의원 아니, 동의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동의하셨어요?

박세원 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구보다는 저희가 예산도 빨리 했고 한 게 내년에 이걸 늦추게 되면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배수문 위원 임의규정으로 가도 일단은 궤도에 안착하는 데 지장 없다고 보신 거죠?

박세원 의원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이게 지금 사업보다는 컨설팅 위주거든요.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립하고 기본 만드는 게.

박세원 의원 설립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것 같아서 문구에 연연하지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관련 위원회에서, 교육협력위원회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해서 민간위탁도 주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시범으로 했는데 상당히 잘했고 지금도 지속가능하게 공동체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관련 교육협력국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향후에는 이 예산도, 교육협력 예산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비법정 전출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들에 학부모들이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육 길러내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었는데 같이 협력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충분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게 따로따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으로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 주세요.

박세원 의원 위원님, 그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밑에 위원회를 이번에 각 지원청에 신설했습니다. 이거 신설한 이유가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위원회 소속이 지자체, 시의원, 그쪽 공무원, 그리고 그쪽 관련단체를 참여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좀 하고 싶어서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각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겁니다. 십분 공감합니다.

박옥분 위원 상당히 이거 아주 모범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니까 교육협력국에서 잘 한번 같이 협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즉,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지금 교육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에 여러 가지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군의 교육청은 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결국은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지원센터가 광역으로서의 그 기능을 굉장히 잘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렇고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도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시군에 있을 때 사경센터의 의미와 통합으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했는데 특별히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돼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거기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나 경기도교육청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 있는 위원회에서 나오는, 시군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됐죠. 위원회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일반 협동조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통합센터에서 일반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아까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다섯 가지가 지역사업 유형이 있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고, 취약계층 고용형, 그다음에 위탁사업형, 그다음에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이 교육협동조합은 이 5개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국장님 어떤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아무래도 저희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익증진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고은정 위원 공익증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협동조합이 굉장히 그런 공익증진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15조의2에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도 물품구매 우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감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의 계약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다수의 사회적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건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가 이런 15조의2에 있는 거 플러스 학교 내에 있는 같이 더불어서 나머지 교육협동조합이 아닌 교육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들하고도 좀 협력을 하셔서 이 센터나 이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의 구매촉진 활성화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지원센터가 광역으로서의 역할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계획수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이게 흩어지지 않고 이후에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협동조합 센터도 아마 각 교육청에 이후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광역센터로서의 통합지원센터 역할에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박세원 의원님이 이렇게, 사실 교육협동조합은 이제 새시대가 요구하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결정하고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학습하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도 좀 선도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충북이나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세원 의원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조례가 참 풍성한 조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여기 지역별 교육협동조합 운영 준비현황을 보면 그럼에도 좀 지역별 편차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여주와 가평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꼭 인구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태생될 수 있는지만, 의지와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박세원 의원님이 교육지원청에 이 지원위원회 만들었는데 이게 꿈의학교도 비슷한 툴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 말고요. 아까 말했던 컨설팅을 여기서 주체적으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컨설팅 계획이나 홍보계획, 강의계획도 되게 적극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센터가 꼭 무슨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있는 걸 활용하든 어떤 조직을 구성하든 그건 빠르면 추경에라도 담으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지금 나온 이 비용추계는 컨설팅 비용 같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일단 사회적지원센터의 설립과 그다음에 역할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안에 따르는 예산이고요.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래도 31개, 25개 지원청까지 내려가려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좀 저희가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 보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지금 홍보랑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22년에 5.6억 원 해서 5년간 28억 원인데 이게 또 센터 인력도 들어가고 또 남부ㆍ북부도 있으니까 좀 비용추계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면 이런 좋은 조례에는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남부ㆍ북부라도 빨리 이거 개소해서 왜, 그분들이 컨트롤타워 안 하면 이거 빨리 확산 안 됩니다. 아직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셔서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회의 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기형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하석종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지원과장 김용호학교안전기획과장 홍금임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금재학부모시민협력과장 정수호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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