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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본회의(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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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14.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15.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2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2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7.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28.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31.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3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3.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5.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종현ㆍ김용찬ㆍ백승기ㆍ손희정ㆍ권락용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4.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중식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김강식ㆍ정희시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철환ㆍ진용복ㆍ이명동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백승기 의원 발의)
7.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이영봉ㆍ오지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원미정ㆍ염종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원기ㆍ양운석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윤용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서현옥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16.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유상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22.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명원ㆍ정윤경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2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명원 의원 발의)
27.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명원ㆍ임채철ㆍ이기형ㆍ김은주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당적 변경사항, 추가 접수안건, 불참공무원 명단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도권 교육감 긴급협의 일정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종현ㆍ김용찬ㆍ백승기ㆍ손희정ㆍ권락용 의원)

(10시07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의 인생 2막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대다수는 각 사회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통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중장년 복지정책은 소득과 고용성장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 취창업 정보제공 및 연계 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내용도 중장년의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개별적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현재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층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 준비 중의 하나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을 단순히 소득과 고용지원 차원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장년의 심리적 사회 지원과 가족관계, 사회관계 및 쉼과 휴식 지원 등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노후 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원하는 중장년에게는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등 각 분야를 연계하는 활동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 및 여가생활,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많은 중장년들이 일자리나 봉사활동 외에도 퇴직 후 여유로운 쉼과 휴식을 원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장년들에게도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쉴 권리와 놀 권리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는 대학 내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종합상담, 인생 후반기 생애전환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지원, 중장년 전용공간 제공 및 중장년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지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가 진행 중인 상담, 다양한 강좌와 교육, 취창업 사업 등은 중장년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장년 전용공간을 통해 쉼과 휴식을 제공하고 중장년 커뮤니티를 통한 중장년 간의 교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를 경기남부와 북부 2곳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행복캠퍼스를 시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일과 삶에 지친 중장년의 마음을 돌보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중장년기는 단순히 노년기의 전 단계가 아니라 재도약과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위한 소중한 준비기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길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쉼과 휴식을 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중년이 노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ㆍ정서적 위기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돕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중장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과 관련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동IC 고가차도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도로구조물로 용인시와 수원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수원시 구간 100m, 용인시 구간 100m의 방음터널이 전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13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하동IC 고가차도는 도로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주체를 수원시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된 총 8개의 구조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주체의 결정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 구조물의 연장, 유지관리비, 시설물의 효율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용인시에 위치한 시설물은 철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수원시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로관리청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신청한 재정신청 결과 수원시가 유지ㆍ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가 지역 간 분쟁을 야기시켜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자체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경기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이기주의는 건강한 도정을 낙후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수원시의 지역이기주의 행정과 경기도의 방관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인 후계축산인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 축산업이 당면한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축산업 구조변화 분석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경영자 비율은 2005년 43.2%에서 2019년 62%로 1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축산현장에서는 후계축산인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인력육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축사 실태조사 연구분석보고서에는 후계축산인 비율이 한우 9.8%, 양돈 29.9%, 육계 14.9%, 오리 13%에 불과해 후계축산인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지역구이자 경기도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안성에서도 텅 빈 축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후계축산인이 없어 무너지고 있는 축산업의 참담한 현실에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후계축산인을 찾지 못해 축산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축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도 생산성 향상에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위해 이제라도 후계축산인 육성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축산에 대한 자부심과 경영 철학, 기업가 정신 등을 갖춘 젊은 후계축산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축산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농촌사회 기반 및 농촌경제 유지 등 농업에서 축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축산업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축산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후계축산인 육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축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축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재 정보를 구축한 후 후계축산인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축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효율성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후계축산인 육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축산업의 미래는 후계축산인 육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용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의 이동, 착석, 기립, 보행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용품을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다양한 복지용구 중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명 실버카라고 불리는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한 손으로만 의지하여 걷게 해 주는 지팡이와는 달리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걸음을 보조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복지용구의 구입, 배송, 설치비,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 등 연간 160만 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지원책이 단순한 복지용구 기기 또는 대금의 지원일 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실제 복지용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지ㆍ보수 문제와 그 어려움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하고 주체적인 일상 영위를 위해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지용구를 사용하다가 수리나 부품교체가 필요하면 스스로 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에 찾아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수리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포기하고 저렴한 수입산 실버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국내의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35.1%인 166만 명에 달하며 경기도의 독거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인 29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용구사업소와 경기도가 협약을 하여 마을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방문하여 실버카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용구의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추가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도내 어르신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의 시작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안전한 삶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성남시 판교와 서현동이 지역구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판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석운동 수목장 사업 반대를 경기도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운동 수목장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수목장 건립 추진 움직임 때문에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수목장 목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분할신청을 불허하여 사업자와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수목장으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혀 성남시가 패소하게 되었으나 판결 이후 개발행위에 필요한 단계는 하나씩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석운동 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저유소와 불과 200m 거리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추모객으로 인한 화재위험도가 높아 판교저유소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교저유소는 전국 저유소 여덟 곳 가운데 저장용량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서울과 경기남부에 유류를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2018년 10월 고양저유소에서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린 장소는 저유소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공사장이었으며 유증기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저유소와 결합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변 탱크로 화재가 번졌다면 최소 5㎞~10㎞까지 피해가 예상되기에 고양보다 세 배나 저장용량이 큰 판교저유소는 피해 범위는 더욱 크고 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판교저유소와 200m 거리로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추모객의 부주의 및 담뱃불, 추모 이후 지방을 태우는 등 화재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목장 반경 1㎞ 이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가 입지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석운동 수목장은 운중동 뫼비우스 단지로부터 1㎞, 대장동 아파트단지로부터는 800m 등 판교택지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1㎞ 내에 중대형 빌라, 아파트 등 여러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판교 주민들은 이렇게 주거단지와 가까운 수목장이 어디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저유소와 수목장 예정지가 공동으로 진출입하게 될 왕복 2차선 현 진입도로는 판교저유소만 하루 평균 1,200대의 유조차량이 이동하며 하루 최대 2,500여 대까지 이동할 만큼 혼잡합니다. 수목장 추모객까지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유조차와의 안전사고 및 교통 혼잡 피해는 모두 판교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운중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세 차례나 유조차 전복사고가 일어났으며 그 사고로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운중천으로 유입되어 긴급방제에 나서는 등 피해로 이어졌었습니다. 즉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도시계획 박사로서 제 모든 양심과 도시계획 역량을 다해 분석해 보아도 수목장으로서 입지는 부적정합니다. 이런 혐오시설의 경우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주변환경과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최소 2㎞ 이상 이격된 위요된 공간으로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입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는 사업자의 수익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가 선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예정지는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와 교통 소요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기준에서의 입지를 선택한 시선에 대해 강렬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성남시의원 시절 지금의 석운동 수목장 예정지 바로 옆에 진행되었던 운중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시켰던 의원입니다. 국토부 실수요 검증과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신청 등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했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계획의 문제점 및 운중동, 판교동 2,300명의 주민과 함께 행정과 정무적인 돌파로서 철회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목장이 인접한 판교저유소와의 안전 문제, 주거환경 저하 및 교통혼잡 피해, 수목장 입지로서 부적정하기 때문에 석운동 수목장 건립을 반대한다. 석운동 수목장 진행을 즉각 철회하라.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표결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 심의는 각 위원회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동해 주신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3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 인권정책의 점검과 제도 개선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해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 활동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이종인ㆍ오지혜ㆍ김중식ㆍ이영봉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재균ㆍ김강식ㆍ정희시ㆍ박관열ㆍ민경선ㆍ김철환ㆍ진용복ㆍ이명동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백승기 의원 발의)

7.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이영봉ㆍ오지혜ㆍ정희시ㆍ이필근(수원3)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원미정ㆍ염종현ㆍ김강식ㆍ김성수ㆍ최만식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원기ㆍ양운석ㆍ한미림ㆍ김용찬ㆍ국중현ㆍ권락용ㆍ윤용수ㆍ소영환ㆍ천영미ㆍ서현옥ㆍ김진일ㆍ김영준 의원 발의)

16.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3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유상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22.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10시48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명원ㆍ정윤경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최갑철ㆍ김진일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2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김종찬ㆍ임채철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진ㆍ김직란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기형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명원 의원 발의)

27.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박덕동ㆍ이애형ㆍ김명원ㆍ임채철ㆍ이기형ㆍ김은주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5항까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8건은 예결특위 심사가 완료되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태환 허원

6.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서현옥

7.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8.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재율

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현옥 이애형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백현종 서현옥 이애형 이제영 한미림 허원

12.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희시

13.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연장협약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신정현 이애형

16.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성준모 소영환 조광희

17. 2022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애형 최경자

18. 2022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성준모 허원

2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3명)

송치용 이영주 이혜원

기권의원(4명)

권정선 김경희 김영준 김태형

2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26.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5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김인순

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직란김진일김태형김판수남운선

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

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

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운석양철민

엄교섭염종현오명근오지혜오진택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상호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

조성환조재훈지석환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최종현추민규

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복지국장 문정희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박성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책기획관 허승범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종구건설국장 이성훈

ㆍ평화부지사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7명)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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