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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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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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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3.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4.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평생교육국
7.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유상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2.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3.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4.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7.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2건 및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은 후에 평생교육국의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장태환ㆍ박창순ㆍ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조성환ㆍ이필근(수원1)ㆍ최종현ㆍ유상호ㆍ김미리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김용성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13만 7,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가 8만 2,000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피해가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남성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여성 일자리가 집중된 대면 서비스 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성의 일자리 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ㆍ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환경이 위협받는 가운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는 여성의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기준 및 지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고, 안 제5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용료와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둔화가 심화되는 지금 미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입니다. 여성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당당하게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여성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유영호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안산시 등 총 7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와 시군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로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36명의 인력이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정보 제공, 취ㆍ창업 알선ㆍ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대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정ㆍ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 예산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지정 기준과 수행사업, 운영비 등 지원, 지도감독 등 전반 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사실 다른 광역에서는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근거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말 설치 조례를 근거를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남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7조 이용대상이 있어요. 이용대상은 “센터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지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랑 여성가족부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경제활동 촉진법에 그런 대상에 관련해서 언급한 거는 사실 없고요. 경상남도나 북도 역시 이용대상을 조례로 묶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언급해 놓은 거는 어쩌면 저희가 직업훈련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 여성들은 누구나가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하나랑요. 그리고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남성들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없는 사례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MOU를 또 체결했었어요, 올해 여러 군데에서. 그렇다라면 저는 학교 밖이나 가정 밖 학생들은 특별히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게 경기도 수원이다, 용인이다 그러면 저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경기도, 그러니까 이용대상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경기도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 예산이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 다른 건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조항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억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영호 의원 이진연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관장님들과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조의 이용대상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논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비 사업이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내일배움카드 제도 같은 경우에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현재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폭넓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네, 다른 광역에서도 이용대상을, 물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용대상을 언급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광역은 또 언급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폭넓게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위원님의 소신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필요치 않으신 거죠?

이진연 위원 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국장님께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도 거기에 지금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시군의 지금 의견이라든지 시군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 그간은 양성평등법에 근거하고 지침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군에도 사실은 지금 별도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런 상황이라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필요한 사항은 지침이나 여기에 수록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시에서 혹시 예산을 거기에 지금 같이 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매칭해서…….

○ 위원장 박창순 할 여지는 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특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시에서도 관련 조례하고 같이 뒷받침돼서 뒤따라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마 도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시군에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군에서 할 일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시군하고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영호 의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색사업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면 인근 시군에서 수강을 한다거나 제한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 7개 시설이니까 경기도민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로 운영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고요. 성남에 가 있는데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고 도에서 예산 투입이 되고 또 국가사업인데 하남에서 오지 마라는 얘기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가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센터들의 사업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지금 7개 시설이 개관한 날짜들을 보니까 20년이, 마지막 개관한 게 2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흥, 안산이 2002년도에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설치가 없었었는데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떤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진다고 보면 추가설치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기존의 7개 센터를 중심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이 돼서 인근 지역까지 더 활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인력개발센터는 종합적인 플랫폼이었고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사업으로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분야에서는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센터들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들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조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 부분은 지금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여성분들이 또 경기도에 인접한,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든지 남양주 이런 데는 또 춘천하고도 가깝고 서로 인접한 지역들은 사실 생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보면 거점하고의 이용 편리성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보면 골고루 다 센터들이 균형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자리기관들이 굉장히 중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보면 고용플러스센터에 집중하는 곳도 있고요. 또 여성 파트는 새일센터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희망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담당국에서? 그냥 기존 플랫폼들이나 기존 센터들로 충분하다라고 입장을 갖고 계시면 이 7개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센터들, 여성 인력에 대한 그 업무들에 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뉘앙스여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인력센터가 전속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마다 다 만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인력센터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아니거든요. 여성인력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시군의 고용노동부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수주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역할들을 꼭 여성인력센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급 직업훈련기관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왜 만드세요? 왜 만드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왜 만들었냐고 하시면 이게 역사가 좀 깊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뭐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지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2000년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만들 때는 여성의 직업기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는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만들겠다 이 내용인 거예요, 단지. 그렇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시설현황이요. 2002년도에 있는 시흥ㆍ안산 제외하고는 다 2000년 이하예요, 개관일이.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흥하고 안산만 2002년인데 지금부터 19년 전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해 보자의 취지여야 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새일센터 등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중복적ㆍ중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더 확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없애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군데로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7개 지역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나요? 거기도 새일센터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는 게 다른 지역과 서로 차별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새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관련해 주는 산하기관들이 있어도 이게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플러스알파 효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성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 대부분이 다 대도시인데 이 대도시들 이외에 조금 더 중소도시들에게는, 그것도 특히 중소도시 중에 땅 면적은 넓지만 시설이 낙후돼 있는 북부 같은 경우는 고양 하나밖에 없는데 고양은 사실 큰 도시예요. 나머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들에서, 아까 몇 군데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남양주만 해도 그래도 도농지역이라서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도 이 지역에 가서 교육도 받고 알선도 받고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확대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조례의 효과로 적어도, 예산의 문제든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면 적어도 1년에 한두 군데씩 해서 31곳에, 전 지역에 이거를 개설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도 아니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설치돼 있는 7개 왜 중복적인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그냥 없애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앞으로 확대를 막는 것은 아니고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고 시군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기회로 해서 신규로 인력개발센터를 더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 질문에도 시 주도적인 것보다 경기도가 주도적이어야지 좀 더 확대된 사업이나 참여 이런 거를 또 관장할 수 있다란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이 조례는 이 7개 센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확대계획 앞으로도 안 가지실 계획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확대계획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어도 새일센터 등,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새일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고용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각 시군마다. 그렇죠? 무엇이 됐든 적어도 최소한 1개씩은 있어요. 그거와는 차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그러니까 이 대도시들은 이거 하나를 더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기회의 수가 더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거 하나라도 더 생겨주길 원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시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건, 지금 제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 조례에 크게 무슨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시작하면서 향후 1년 단위, 2년 단위, 아니면 길게 5년 계획 이런 걸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업무도 확대시키고 기관 설치도 좀 더 하고 이런 계획 없이 9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199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안양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하나 없는 거에 단지 근거법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떤 의미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90년대까지 사실은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해 오다가 그때까지 그 당시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소양교육 중심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군 여성회관의 정체성이나 방향도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각 시군마다 다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이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기존의 이 7군데에 해당하는 조례인 거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유영호 의원님, 앞으로 7개에 해당하는 이 조례를 가지고 더 확대할 그런 내용을 첨부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미 대단히 오랜 세월 여기에서 20년 이상씩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새로이 되는 건 그 사이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7곳에 대한 그냥 근거법 마련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나요?

유영호 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일센터가 전국에 159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29개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는 사업이나 내용이 새일센터와 거의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역할 또 여성들의, 그러면 새일센터만 가지고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경단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확장성이 필요하고 명확하게 그런 지원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확장성이 필요한 조례이며 사업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영호 의원님의 조례 제정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 제정의 가장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근거 된 조례가 없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기관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원 체계가 뚜렷하지 않고 그 기복이 심하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4~5년 전에 기능 보강에 따른 약 2,000~3,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 이후에 일체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 기능 보강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기능 보강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이 성의껏 여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면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 모티브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필요한 지원들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긍정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한 가지 있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혹은 인력 개발에 대한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쭉 찾아보니까 중복되는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라고 해서 남부와 북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또 잘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새로일하기센터도 얘기했지만 몇 개가 있죠,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총?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29개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29개, 거의 그냥 시군마다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랑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어떤 여성의 인력 개발, 직업 훈련 그리고 일자리로의 연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기관들을 유관기관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내자. 각자 별도로 움직이는 체계들을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도 혹시 잠깐 한 말씀해 주신다면.

유영호 의원 제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살펴보니까 나름 새일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랑 협조도 상당히 잘 되고요. 물론 그런 유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새롭게 태어난 용인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하는 사업 범위라든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후에 또 단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이제까지 기복이 심했고 뭔가 근거가 없어서 방향을 좀 찾기 어려웠던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명확한 체계를 잡아주셨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거죠?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혹시 본질의를 먼저 좀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 이진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국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여가부가 생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고용부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고용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고용부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가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려고 하면 시군에서 만들어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여가부가 새로일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 답변하시면 지금 위원님들 궁금한 거 다 풀리잖아요. 그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게 여성인력개발센터예요,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용부가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앞서 경기도라고 국한되지 않은, 정부에서 일하는 게 경기,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떨어진 사업이고 여가부는 새로일센터라서 그래서 시군에 새로일센터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그래서 그렇다, 대신하고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로일센터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거점역할을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질의는 다 끝났고요. 진행 중에 수정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경우 이용 대상의 지역 및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양성평등 지향을 위하여 센터 이용대상에 관하여 변경 필요성이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제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 이용대상을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하되 운영의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 경기도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의 핵심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ㆍ성폭력ㆍ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기관별 대응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면밀하게 사례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공동대응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되며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정현 위원 거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신규, 이전에 했던 것들을 갱신을 다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신규 업무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지금 2개 시군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업무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네. 그러면 핫라인처럼 성폭력ㆍ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3개 기관이 곧바로 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로 움직이나요, 프로세스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다가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사를 배치하고 시군 주관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2개 시군은 시군 주관으로 APO가 참여해서 APO가 접수한 안건을 가지고 바로 협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김미성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긴급……. 정확히 표현이, 워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성폭력 피해 가정들이 피할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따로 세우셨죠, 이번에? 답변을 거기서 하시죠.

○ 여성정책과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거 참 정말 중요하고 좋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과거에 나영이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어떤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신 건데 이것도 그러면 그 전반적인 대응의 과정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이번에 이 업무협약의 과정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은 이제 주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채널로 1366에서 긴급 피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례관리가 되면 거기까지 연계가 됩니다.

신정현 위원 그게 긴급 주거지원이었던 건가요, 정확한 워딩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기관들이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평생교육국 업무협약 3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3쪽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 업무협약안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수업을 맡아 강의하는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교육을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강사를 지원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은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을 연계하고 교육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두 번째, 자립두배통장 운영지원 업무협약안입니다. 시설 보호종료 아동과 비교해 자립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이 거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협은행은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통장 개설과 관리, 도 지원금 매칭 입금, 만기와 해지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을 모집ㆍ선발하고 약정 체결과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GSEEK) 자격취득 콘텐츠 무상제휴 업무협약안입니다. 자격취득 분야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기업 세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콘텐츠 임차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한국사능력검정의 3개 분야 147개 과정 자격취득 콘텐츠를 2년 동안 무상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계획 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식(GSEEK) 관련된 영상들이 자막 없이 송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지적했고요.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그 지적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자체 제작을 하거나 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자막 제공이 실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를 처음 민원 했던 장애인분들이 감사의 연락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식 자격취득 콘텐츠 이게 무상제휴 콘텐츠의 경우는 자막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셨어요. 그때도 그러셨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사전협약할 때 무상제휴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여기에 자막을 반영하는 것도 함께 협약할 수는 없을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업체 측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막을 달겠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무상제휴 업무협약에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격취득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냥 매년 시험이 있다 보니까, 또 한 해에 여러 번 시험이더라도 시험이 달라질 때마다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인데 우리가 자막을 넣었을 때 그 금액과 1년밖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지를 보았을 때 가성비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자막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콘텐츠에 또 하나 더 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그분들하고 한번,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저도 놀랐는데 장애인분들도 자격증 취득시험에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식을 많이 활용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특히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한국사,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거의 필수 과정처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자격증이 필수래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또 “자막이 없어서 찾다 찾다가 어려운 부분들도 찾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업무협약에 담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국장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사실은 협약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걸 지금 돕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자립 금액, 이건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전혀 별개죠? 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자립두배통장은 월 10만 원까지 청소년이 저축을 하면 저희가 두 배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매칭 입금을 하는.

장태환 위원 그런 식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2년간 하면 한 560만 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경기남부 자립관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 LH라든지 이런 숙소를 지정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금전적으로 자립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금액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아예 금액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지원이 너무 적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2년간 정확하게 720만 원이 저축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까지 했을 때 2,16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첫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 외에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 처음에 제도를 시행할 때는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일단 반대 때문에 론칭을 하는 데 좀 이게 있는데 내년 이후에 다시 조례를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할 수 있다면 이 금액도 더 늘리고 요건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업무협약은 참 좋은 부분인데 가장 실질적인 것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대학 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학점은행제 형식으로 해서 학점인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약간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공인중개사 쪽하고도 했고 한국사 검정 거기하고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 학점하고도 관계있었고 부동산학과 같은 데는 이런 학점하고 바로 직결되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해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법제화 내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의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에 관련해서 이거는 노동권과는 별개로 노동건강권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희망학교 교육연계 교육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국공립 초ㆍ중학교 물론 사립도 그렇지만 대안학교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노동교육이 가장 필요한 게 그 친구들이라고 더 볼 수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이 협약을 맺은 이후 후속 이행계획으로서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성화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중점적으로 해서 시범교육을 한 30회 정도 실시하고 그 시범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리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소재지가 너무 명확해서 학교와 협조만 잘 되면 그 친구들은 자연히 교육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학교 밖 친구들도 잘 챙기셔서 모든 혜택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챙기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11시3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1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은 올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들 가운데 일부 추진하거나 검토한 열 가지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께는 이미 보고된 사항을 포함해 이번 11월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밖에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확대입니다. 2022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한 140억 원이며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출연금 사업비는 2021년 8개 사업 4억 3,000만 원에서 2022년 14개 사업 14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도와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2022년에 추진해 도와 시군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방향을 세우고 시군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며 시군별 특성화 모델과 사업을 개발합니다. 또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해 독일의 정치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찾겠습니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님들의 참여와 조언을 요청합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웹포스터 제작과 홍보입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지식사업 등의 웹포스터를 11월부터 제작ㆍ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ㆍ고 신입생 교복 지원 교육청 협의결과입니다. 지난 8월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업체선정 평가지표를 개선해 2022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블라인드 심사를 할 때 특정 브랜드 추정이 가능할 경우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4대 브랜드사의 점유율을 낮추도록 하고 가격 적정성 평가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해 학부모의 품목별 추가구매를 줄여서 가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항목을 신설해 교복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추진현황입니다. 11월부터 학교 16곳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곳이 6개 기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업과 학교가 조율해 비대면교육 또는 대면교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참여하는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과 학교의 일정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ㆍ홍보입니다. 11월 15일부터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ㆍ접수를 시작했고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교육청이 학적 조회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지급하겠습니다.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G버스 내부 동영상과 버스 외부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온라인 광고를 시작했고 시군, 읍면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현수막, 포스터, 팸플릿을 제작ㆍ배포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곱 번째, 2022년 청소년 역사원정대입니다. 지난 8월 전문가와 청소년 자문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여대상은 종전의 중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발로 변경하고 탐방지역은 방역상황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를 선택해 추진하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연구의 범위에 청소년정책 제안의 수용률 확대 방안과 학교 밖 꿈드림청소년단 교류 방안을 포함해 12월부터 연구를 추진하고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전문가, 도의원 등 전문가 간담회를 12월에 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활동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정책연구용역심의를 마쳤고 11월부터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일 29일까지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10일부터 11일 22일까지 남부 자립지원관, 남부와 북부 성문화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선정 심의기준을 변경해 자산, 부채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 운영의지 배점을 높였습니다. 2021년 민간위탁사업 외부기관 평가는 11월 19일 기획조정실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결과가 해당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12월 상임위원회에 외부기관 평가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11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평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진행하시던 사항들이라 따로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경기도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문제가 오늘 좀 언급이 돼 가지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사업 중에 신규단체의 진입장벽 완화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력을 하셨어요. 자산, 부채 평가 비중 낮추고 사업 운영의지 등 배점을 상향하기로 해서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특정기관이, 특정법인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나름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계속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수수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또 총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까지 미팅을 해 가면서 청소년법인,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내용들을 최근에 담당 부서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계속 어렵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수수료를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활동으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부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어요, 수수료 부분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동안 비영리기관들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이외에서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목적사업에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었고 대체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다른 해석,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동일한 건이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최근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안부에 비슷한 건으로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 질의와 또 여가부 또한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해석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권한은 여가부고 2차적인 해석권한이 행안부에 있는데 두 군데 질의를 저희가 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이 다 긍정적으로 온다면 저희가 수수료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무튼 그 해석과정을 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능하고 실력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들어갈 이유가 없대요. 너무 들어가고 싶대요. 들어가도 별 이득이 없고 법인이 될 거 정해져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답변을 들었어요, 여러 한 4개 단체에 물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앞서 이거 평가 비중 낮추는 거, 사업 운영의지 배점 상향한 건 잘 하셨다. 다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소년 비영리법인들, 특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라. 특히 또 청소년재단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좀 소극적 답변하지 말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행안부와 여가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6.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7.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11시49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기준으로 7조 5,876억 원이 편성되어 2021년 본예산 대비 12%인 7,8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기관장분들은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제 나누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41쪽부터 642쪽까지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74억 58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변상금, 도비 이자반납금, 시도비반환금 등입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조 3,894억 8,701만 원입니다.

644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3조 2,039억 4,741만 원으로 법정부담금 3,71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764억 1,3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5쪽부터 66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6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14억 2,442만 원 증액한 3,970억 1,2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 총액은 3,970억 1,275만 원입니다.

669쪽입니다. 세목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은 476억 2,847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은 32억 6,272만 원 증액, 예비비는 31억 1,340만 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은 1,826억 7,6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83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부기별로 4건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학습 공간조성 사업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6,340만 원을 집행시기가 되지 않아 이월했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74억 3,500만 원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본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 1593쪽부터 16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737억 7,74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지식 자체개발 콘텐츠 사용료, 도-시군 지식 온라인평생학습 통합운영과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국비 기금사업 등입니다.

15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 증액 편성한 3조 1,897억 7,71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 정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596쪽부터 1601쪽까지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를 증액한 374억 97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1597쪽입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은 한겨레신문사가 디지털 환경의 사람 친화 서비스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6회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11월 30일 수상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1598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1599쪽입니다. 독도 역사인식 확산,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160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입니다.

1602쪽부터 1605쪽까지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를 증액한 3조 56억 8,92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

1603쪽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1604쪽입니다.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605쪽입니다. 송파학사와 경기도 기숙사 운영 사업입니다.

1606쪽부터 1623쪽까지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를 증액한 844억 4,157만 원입니다.

1607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1608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과 본선,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160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1610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161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161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

161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61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615쪽입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6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161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61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1619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1620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16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162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출연금 등입니다.

1624쪽부터 162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를 감액한 622억 3,65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25쪽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1626쪽입니다.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비 그리고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62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62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70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32억 8,671만 원 감액한 1,223억 162만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170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23억 162만 원입니다.

1705쪽입니다. 세목별로는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탁금 등입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자료 2022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63쪽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계속비 사업은 부기별로 1건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374억 1,9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577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441만 원을 증액한 217억 4,224만 원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 사업 등이며 성별영향평가사업 9개, 자치단체 추진사업 4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개 사업입니다.

578쪽부터 611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1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 187억 원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 박람회, 청소년휴카페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시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 교체 지원,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6억 6,536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계획은 169억 9,870만 원입니다.

283쪽부터 288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나누어 드린 자료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예산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했지만 국비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과와 도서관정책과 국고보조금 1억 5,212만 원을 증액했고 2022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은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감액,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감액,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증액 등 일부 증액 또는 일부 감액의 내용입니다. 상세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본예산안, 2022년 성인지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과 추가 세입ㆍ세출 조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2년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평생교육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9,1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마무리추경을 감안하여 2020년 국도비 정산액 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세입 추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13억 3,179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교육협력과 법정부담금에서 3,713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등에서 2조 1,207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되어 증액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14억 2,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마무리추경임을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회계 운영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ㆍ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먼저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본예산 대비 476억 2,847만 원이 감액된 355억 3,691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한 학교용지 매입 계획이 변경되면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시점이 차년도 이후로 이월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 실소요 금액으로 감액하여 불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징수교부금은 도내 시군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반대급부 성격의 경비로 징수액 증가분을 조정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와 예탁금 증액은 예산편성 잔액으로서 잉여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7쪽 이월 사업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86억 9,840만 원이고 이월사유는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와 국비 미교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의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학습 공간조성 사업은 당초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에 창의과학 키움체험센터 조성 등을 위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콘텐츠 필수설치 등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금년 9월 제3회 추경으로 3억 1,6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착공 지연과 이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나 확보예산 대비 96%인 12억 6,34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과정 및 예산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금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특히 내년에나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당겨 금년도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하는 것이 이월 축소 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7억 7,74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04억 7,394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의 광교개발이익 수익금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전액 세입 조치됨에 따라 2022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주요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구성비는 국고보조금이 98.5%를 차지하여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주요 감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과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비중이 높은 국고보조금은 실제 교부금액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고 2021년 제4회 추경에서도 국비 미교부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이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3조 1,897억 7,710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6,637억 9,5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법정전출금 6,316억 원, 비법정전출금 309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요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14.1%, 교육협력과 28.4%, 청소년과 8.9%가 증액된 반면 도서관정책과는 16.4%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예산안 중 정책사업 예산은 3조 1,895억 원이고 이 가운데 도 자체사업 규모는 3조 1,086억 원으로 약 96.9%를 차지해 평생교육국 세출예산안은 도 자체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개 사업 2조 9,928억 원,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40억 원, 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확충 218억 원, 도서관정책과의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125억 원 등 13개 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16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8억 원, 청소년과의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89억 원 등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전체에서 6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존재원 사업은 43개 사업에 808억 7,903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억 8,936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청소년과는 전년 당초 대비 약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정책과는 약 1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은 각각 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과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 1,230만 원은 위기청소년 대상 공적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시군에 청소년안전팀 신설과 사례관리사 배치를 독려ㆍ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공모에 선정된 5개 시를 대상으로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최초 편성ㆍ지원하였고 22년도에는 해당 시를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 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과의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89억 1,700만 원은 기재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학업이 중단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 평가 결과 전국 2위 달성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가 전년 대비 17억 2,300만 원 증액 내시되었고 수혜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60억 1,669만 원은 청소년쉼터 3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증가 및 임금인상분 반영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8억 1,5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16억 1,000만 원은 중앙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맞춰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기도 한도 축소로 전년 대비 19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11억 9,000만 원은 소규모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시군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0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20개 사업에 3조 1,086억 4,358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6,628억 2,4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6,644억 원 증액되는 등 크게 확대되었고 평생교육과와 청소년과는 각각 47억, 45억 정도 증액되는 반면 도서관정책과는 107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모두 7개 사업에 32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추진 근거, 효과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서비스 활성화 4억 원은 도민들의 평생학습 포털 참여 유도 및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포털 홍보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2021년도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고 우리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별사업 홍보비로 과다한 측면과 홍보기획관실 도정홍보비 일부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2021년 홍보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배움대학 5억 9,200만 원은 30대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기 평생배움 대학 6개 과정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1억 5,500만 원은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업방문을 통한 진로탐색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1년도에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어 2022년 예산 반영에 앞서 수련원으로 교부된 1억 6,200만 원이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과 해당 규정과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련원에서 동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는바 수련원이 동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과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8,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등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교육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나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경기도 남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청소년 자립,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유사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대상 확대라는 효과 외에 추가적인 기대효과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14개 사업 2조 9,763억 2,285만 원이고 증액 규모는 6,449억 3,964만 원으로 파악되었고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들은 증액 규모와 증액 사유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추진 53억 7,000만 원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사업 추진 31억 5,700만 원은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 추진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 캠퍼스의 노후된 시설물 개선공사를 진행하고자 전년 대비 16억 600만 원과 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공사는 21년 본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례와 같이 설계용역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안 발생 등 착공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채로 차기연도로 이월될 수 있는바 공사 착공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66억 3,730만 원은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특성으로 그동안 본예산에 전반기 소요를 반영하고 추경을 통해 하반기 소요를 증액하여 왔는데 상임위에서 잦은 추경 편성의 문제점 지적을 개선하고 2022년도에는 1년 치 소요를 추계하여 반영하였고 아울러 우리 상임위에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던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비 2억 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79억 9,545만 원은 도내 만 11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기본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 확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억 7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운영 27억 8,830만 원은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도서관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노후화된 종합 목록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신규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11억 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시스템 개선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소장 목록 통합 검색서비스 향상과 도서관 서비스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되는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보다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14개 사업 461억 5,955만 원이고 감액규모는 143억 1,725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감액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5억 8,000만 원은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그동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던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포함 4개 사업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전년 대비 약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타 예산과목과 비교하였을 때 산하기관 입장에서 집행상 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목인바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30억 6,900만 원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비교과 전공과정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경기연구원의 단기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소요경비를 재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4억 1,9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해외체험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국내 탐방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8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정책과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5억 원은 독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동북부 6개 시군 유아 1,500명에게 전문가 추천도서 등을 담은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시에 동북부 6개 시군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사업축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0개 사업에 2조 9,928억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년 8개 사업보다 2건이 추가되었고 금액은 6,626억 2,5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2년도 세입여건 개선을 반영한 경기도 세입예산안 세입 추계가 전년 대비 확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법정부담금 6,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용과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전출금은 법정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법정부담금은 일반재원 성격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은 도내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중 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협력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 학예의 진흥을 위해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로 2022년 예산안은 606억 6,96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10억 5,719만 원이 증액되었고 8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지원 규모와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과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 재원과 시군ㆍ교육청 재원이 한데 모여 추진되는 관계로 도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간의 협력과 협업이 바탕이 될 때 도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확보, 교육복지 등 교육협력사업에서 기대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국은 도교육청과 협력과 균형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개 기관에 17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139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 가운데 고유목적사업비는 14개 사업에 14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전체의 10%를 점유하며 전년 대비 6%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진흥원의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확대를 주문해 온 만큼 고유목적사업비 확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14개 고유목적사업비 가운데 4개 사업 4억 1,000만 원은 21년까지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였던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행사성 경비를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흥원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시점과 상임위 예산심사 시점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기관운영비로만 3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원 자체수입이 단기간 내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감원 등 정원 변동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감액된바 출연금 감액에 따른 운영 애로사항으로 내년도 추경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23억 16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332억 8,6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331억 3,715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맡긴 결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예탁금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이 74억 2,732만 원이 증액된 905억 9,2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신설 대상 16개 교 학교용지 매입비 중 경기도 의무부담 경비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9억 9,028만 원이 증액된 34억 8,52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추계액의 3%를 산정한 사항이며 예탁금과 예비비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6쪽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 2022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수입 3억 5,050만 원, 지출 20억 1,716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6,874만 원이 예상되고 이는 전년보다 16억 6,666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190억 1,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예치금 회수가 13억 7,26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이는 2021년부터 원금을 사업에 직접 활용하여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금리인상으로 이자수입이 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원금활용 기조에 힘입어 예치금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규모를 감안할 때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 8,266만 원이 증액된 20억 1,716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 금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6건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은 도내 청소년들의 전통무예 체험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선행하는 등 예산반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은 인터넷 등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상담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의 노후화된 교재교구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 두 사업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도 유사 사업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 파악된바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회계만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해당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도비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남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바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발굴 등 고유목적사업비가 확대 추세에 있는 점은 기금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와 차별화 없는 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만큼 기금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확보를 우선시하여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광교 신청사 4블록 6,824㎡의 부지에 연면적 3만 300㎡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0억 규모이며 2021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01억 원이고 2022년 사업비는 120억 5,300만 원이며 2023년 이후에 투입될 예산은 673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3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건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1년 연장된 2024년 준공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늘면 간접비 증가 등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0쪽 성인지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성인지예산은 15개 사업에 217억 4,22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억 4,4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수혜 대상과 성과목적을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5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예산내역 있죠. 그거 중에서, 이게 아마 33개인가 쉼터가 있죠. 거기에 각각 지원이 되잖아요. 402쪽에 보면은 청소년쉼터 현황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료. 칸 하나 더 만들어서 각각 예산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 포럼이라고 있네요. 그게 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예산, 거기에 관여하신 분들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50개 단체 내외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홍보 관련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신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행복학습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실태조사를 좀 해 봐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돼 진행이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관련된 자료, 조사된 것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203쪽, 206쪽, 209쪽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위원회 정책 그다음에 참여 활성화 지원 이게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그동안 3년 치, 어떻게 했고 어디가 받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419쪽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쉼터가 있는데 이게 7개, 7곳이 기능보강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435쪽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격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전에는 교육 학사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법령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청소년기관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사가 아니라 대체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게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되나요? 안되나요? 이거는 조금 제가 기다릴 테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우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추경예산안에 홍보비 5억을 이례적으로 편성했었는데 그 관련한 사업내용, 그 결과도 같이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 다음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국 관련돼서 명시이월 4건이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게 하나만 빼고 다 같은 성격인가요, 3개나? 글씨가 작아 가지고, 이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4개 같은 공사인데…….

김성수 위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하나는…….

김성수 위원 공공도서관 관리.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하나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요?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돼서 하나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도서관과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나머지 세 부분, 3개에 대해서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제 1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완공해서 4월에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키셨다는 이야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성수 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업이 제대로 제때 진행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관련 예산 맞는 거죠, 이게? 추가경정. 지금 476억 정도 감액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입은 들어오고 학교를 새롭게 신축할 학교가 없어서 이걸 감액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당초 15학교에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했는데 9개 학교만 필요해서 6개 학교는 추후에 짓게 되는,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설립이 안 된다면 당연히 돈이 집행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관행상 1년에 한 3~4차례 정기적으로 돈을 줬었는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너무 일찍 가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필요할 때 수시로 요청하면 저희가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돈이 안 가서 학교를 못 짓는 일은 없도록 필요한 때는 언제든 수시로 저희가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이거 좀 질의드려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오늘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교육청에서 안 나왔습니다.

백현종 위원 참관도 없으신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올해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힌 거,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년도 예산은 606억 잡혔습니다.

백현종 위원 6억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606억 7,000만 원 잡혔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질의 겸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있죠.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석면제거도 해당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10분 정도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작은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문의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있고 그중에 작은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여쭤볼게요. 작은 학교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정 규모, 미보유교는 지금 1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학교도 들어 있겠지만. 그런데 121개 학교 중에 89개 학교는 아예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 수 50명 미만일 때 그리고 학생 수 변동추이가 앞으로 줄어드는 학교들 그런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5월에, 올해 5월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이거 보고할 때도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왜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구리시 지역의 내양초등학교라고 한 50명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체육관 시설을 요청했었는데 학교가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안 됐다가 한 6개월 정도 됐죠, 벌써. 결국은 안 됐어요, 이번에도. 지원청에서도 관심, 구리시청하고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하나 저희 지역에 오면서 경기도 전체를 그때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때 체육관 미보유 학교 중 소규모 학교, 50명 이하 현황 그래 가지고 52개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아예 대상조차 아닌 형태가 됐더라고요, 작은 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근데 혹시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에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나요? 교육청 조례인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제가 못 봤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조례에 따르면 오히려 작은 학교는 좀 더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정면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위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 지원 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은 학교라 그래 가지고 배제하는 거는 이건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학교가 작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됐다. 애시당초 배제를 하는, 작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학생이 늘 이유, 예측이 안 된다, 학생 수가. 늘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예산에서 배제하는 건,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당연히 학생 수가 줄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회의 하시잖아요, 이 예산 나갈 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올해였던가요, 개정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석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가장 저조한 걸로 나오거든요. 한 21%인가뿐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은 집행이 안 돼 있고 지역에서 해당 학교나 유치원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 이거는 적격심사 조례고. 지금 석면 제거에서 사립유치원은 안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치원은 빠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유치원은 왜 안 해 주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립유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그 사항은 교육청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냥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국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 원아생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고, 모르겠어요. 다른 항목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경기도 조례니까요.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4조에 보면 적용범위 해 가지고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유치원의 구분에 보면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적용범위가 유아교육법 제7조라고 했고 그러면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교육청이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 국공립 쪽 위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건데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재명 도지사 계실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88%에서 12% 더 지급을 할 때 그거 문제제기를 했더니 적폐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천대유 건 문제제기를 했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 들으셨죠? 참석하셨으면. 근데 그러고 나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다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슈를 크게 만들어야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희 교육청도, 이재정 교육감도 지금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안타깝게 교육청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와서 제가 일단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의회 내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석면하고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질문 안 하면 끝날 것 같아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선경도서관 내에 사이버도서관이 설치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여기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0년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게 20년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대표도서관이 건립돼서 하면 이 사이버도서관도 같이 옮겨가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이 어디로 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경기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0년을 넘도록 경기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있는데, 굳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다가, 그러니까 큰 범위의 도서관을 문화로 보고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 것 같긴 한데 굳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사실 의회에서 거듭 지적을 받아서 일단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3년 기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럼 내후년에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제 앞으로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면 위탁기관을 바꿀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김미리 위원 직영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사이버도서관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인 영역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그곳이 잘 못 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힘은 들더라도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내년 말까지니까 후년이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관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후년 1월부터 저희가, 딱 1월 1일부터입니다.

김미리 위원 내년 말까지는 그곳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할 때 제가 언성도 높이고 시끄럽게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이번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네요? 이번 달에 했네요, 11월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의 기관 성향하고 이 학생들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이 연관관계가 있나요? 아까 문화재단에 사이버도서관 위탁한 것처럼 이 사업 또한 청소년수련원하고 굳이 무슨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018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동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생들의 경우에도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동을 이미 청소년수련원이 해 와서 그 전문성하고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다음에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이런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원 같은 공공기관도 중고생들의 진로체험교육을 하도록 진로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교육이라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 범주 안에 학생들이 드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을 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미리 위원 유사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왜 신규사업을 잡으셨어요? 여기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게 맞지. 어차피 이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그리고 굳이 증액해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넘겨줄 거라면 그렇게 잡지 말고 그 사업을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거기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주는 게 맞지 뭐 하러 사업을 하나 또 만들어요, 이렇게 위탁수수료까지 줘가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사업이 사실 드물게 저희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상당히 잘나가는 대기업이라든가 또 벤처기업들이 공공투자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유치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갔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거를 했던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력은 잘 하셨어요.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지난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으로 굳이 잡아서 그리고선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기존에 청소년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육이 있다면서요. 그 안에 그 따온 사업을 거기에 담아주고 그리고 증액을 시키셨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저희가 도시 복지투자 우선지역, 도시 슬럼가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서 좀 다른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학생들 진로체험에 들어가는 실제 사업비는, 대부분의 실제 사업비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기존의 사업과 이 사업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진로체험버스라든가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기업에서 다 돈을 대서 기업에서 인력과 시설, 비용을 다 들여서 진로체험교육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특히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대화가 겉돌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지난 추경할 때도 제가 정말 잘하셨단 말씀은 드렸어요. 코로나 시즌에 굳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해야만 했느냐라는 게 제 그때도 질문 요지였지 안 된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민간위탁, 아니 그러니까 위탁으로, 공기관대행이 되겠죠. 위탁을 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데 그쪽과 관계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이미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교육이 있어서 거기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그 안에 그 사업을, 노력은 열심히 하셨지만 그 사업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넘겼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거기에다가 그 사업의 내용을 하나 더 담아서 거기에 금액을, 예산액을 좀 더 증액시켜주는 게 맞는 거였지. 제 질문은 굳이 거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였는데 지금 답변 속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지 굳이 항목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일종의 사업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효과만,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사업 하나가 더 형성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기업가들 관계에, 지금 의미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업 하나 그냥 지우고 아예 청소년수련원의 그 사업에 증액을 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은 저희가 채 다 보지 못해서 이후에라도 다시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질 수 있는가는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보면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각 부서 간 소통 안 하고 협력을 안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명이 다른. 근데 여기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다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산하기관 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그냥 열거만 해놓는 이런 사업 형식은 오히려 인력 낭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쓸데없는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한번 고려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우리 비법정전출금이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상임위의 위원들이 다 재구성되고 그러고 나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교육청 추천인이 아닌 우리 평생교육국이 주도권을 잡고 주도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좀 더 늘었어요, 사업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사업이 느는 것에 회의는 제대로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올해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10월까지 12회에 걸쳐서 사실 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계속 머리 맞대고 토론을 해 왔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비법정전출금, 뭐 법정전출금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분야니까 넘어가겠지만 비법정전출금의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 새로이 조정을 했던 건데 그거 없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비법정전출금의 사업 내용 여러 가지를 교육청과의 협의로만 확정을 한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새로이 위원이 구성되는 게 11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10월 달이었고 그래서 이번 교육협력사업은 지난번에 구성했던 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직접 심의하셨나요? 서면심의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서면심의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서면심의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 사업이 14개인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서면심의했던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김미리 위원 8개 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근데 이 비법정사업이 전부 14개라고 본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14개였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심의한 건, 통과가 된 건 8개고 우리 예산 요청한 것도 지금 8개 사업이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했었던 사항 14개와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된 8개 자료 그리고 그 심의했었던 회의 자료까지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저희가 작년 행감 당시에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구성이 아주 불합리하게 구성돼 있다, 조직이.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하라. 14명 중에 8명이 교육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거 개선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게 11월까지 임기였기 때문에 11월 말에 새로이 선임됩니다, 위촉직.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에 대하여.

유영호 위원 이번 달 말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이제 비법정전출금이라든가 교육협력 지원 예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11월 말에 구성이 되니까 12월부터는 새로운 위원회가 가동되고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김용성 위원님과 신정현 위원님이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또 참여하시게 됩니다.

유영호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더 확인할게요. 비법정전출금 8개 사업 중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깎였어요, 예산이요. 이유가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970개 학교였는데 950개 학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왜? 그럼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의 숫자만큼 감소가 돼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수요 요청이 올 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전에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쪽에서 상당히 그런 지원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단순하게 지금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나와서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어머니, 내일은 어머니가 당번이니까 어디 나가주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데 가서 지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포인트 표시를 한다든가, 사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뭐 단순하게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학교가 줄어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동결이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기숙사 있죠? 전에 대형 세탁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다른 세탁기들이 내용연수가 안 돼서 불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 세탁기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과 같이 할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대형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탁물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겨울철도 다가오고 그러면 이불 빨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참 치졸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전년도에 예산이 10억 5,500만 원이었고 올해 13억으로 2억 4,5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부 깎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아니, 깎아도 좀 잘 살피고 깎아야지 이런 거는 너무 좀 문제가, 사실상 필요한 건데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행감 나갔을 때 의무직 직원에 대해서 인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공감하셨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유영호 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따로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초 예산이 정리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10% 삭감돼 있어서 이것을 좀, 10% 삭감된 것 중에 저희는 자체사업……. 어쨌든 이게 TO 문제이기는 합니다. TO 문제이기는 한데 그건 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TO 문제를 늘려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공공기관 담당관이나 이쪽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어차피 호전되고 전교생이 등교하는 상황에 왔으면 청소년수련원도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물론 입소하는 학생들에 거기서 보건선생님이라고 따라오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건 보조적인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올해 예산이 부득이 감액돼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못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34억 원 정도 출연금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일단 전체 우리 집행부 사정상 일부 감액이 돼서 31억 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정말 꼭 해야 하는 예산이 깎여서 저희도 되게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세워주면 할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아무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기타 학생 관련 안전사고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현장에서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건ㆍ사고로 더 크게 확대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니까 이것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먼젓번에 저희가 진흥원 홈페이지 통합하고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국장님께 여쭈시는 줄 알고. 이번 편성에서는 아쉽게도 누락됐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합해서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일단 기관의 분산된 사업장에 서비스 내용과 시설 이용 안내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견되는 강사들을 신청하고 또 강사들이 그걸 통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는 것이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애초에 정보기획담당관실 정보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때 3억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거기서 심사결과가 2억 8,565만 3,000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유영호 위원 그 정도로 반영이 되는 줄 알았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의 예비타당성은 2억 8,500만 원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판정은 받은 바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깎은 거죠? 삭감을 한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들어갔으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우선순위, 꼭 필요한 내년 예산 중에 우선순위 어느 정도에 속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통합 홈페이지가 우선 제일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제일 급한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왜냐하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즘 다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걸 먼저 구축하고 선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순위란 얘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유영호 위원 이거 또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디지털 스튜디오를 세 군데 구축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시군에도 이렇게 구축사업을 해라. 그래야지 시군의 평생교육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앞으로 비대면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예산을 평생교육국에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지금 대면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든가 영상장비나 방송장비가 평생교육관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일단 12개 시군에 13개 사업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했으나 부득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편성되고, 참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전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목표는 시군에 대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군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시군이 더 큰 역량을 갖는 것이 사실은 저희 평생교육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따라온 시군을 보고서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예산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런 걸 원천 봉쇄하면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필요한 예산들 조금 적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반영을 전반적으로 잘 시켜주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항상.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저희…….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육협력사업 사실은 이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된 금액들을 보니까 3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307억이 증액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을, 그러니까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전출금을 요청할 때 교육청의 사유는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일단은, 이 실내체육관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주도해서 교육청과 도청이 협약한 사항.

조성환 위원 합의했던 사업이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으로서 또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서로 협의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그 사항들이 저희가 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들을 요청할 때는 교육청의 예산이 법정전출금만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재정이 부족하니 이런 이런 사업들은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시군 부담비율이라든지 도 비율, 교육청의 비율 때문에도 많이 협의를 하고 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교육국 입장에서는 교육협력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면 줄수록 평생교육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사업이 위축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협력은 해 줘야 되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학생들에게, 학교에 들어가는 만큼 일반 주민에 들어갈 혜택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분명히 바탕이 있죠. 이 협력사업 회의를 아까 10월쯤 하셨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9월경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2차 추경안으로 내려간 예산 혹시 알고 계셔요? 각 교육청에 교육부 2차 추경으로 교육재정이, 교부금이 내려갔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듣긴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보고는 교육청에서 안 해 주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얼마가 내려갔는지 혹시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조 6,00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국적으로 6조가 내려갔고요. 경기도에 한 1조 6,000~7,000 정도. 이 정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요. KBS의 기사에 나왔는데 이거는 기사 나오기 전부터 학교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산이 쏟아져 내려와서 감당할 수 없다, 쓰는 데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9월부터 현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고친 데 또 고치고 산 것 또 사고. 추경에 돈 남아도는 학교.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몇천만 원씩 막 추경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 막 예산이 내려오니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 예산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남아돌아서 펑펑 쓰는데 또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교육협력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307억 원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협력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절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따로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307억 원 정도 그렇게 우리 도에서 부담하게 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이거 부담 안 해도 교육재정교부금 내려온 돈 가지고 교육청 쓰고도 남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해 달라고 해서 보고도 안 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돈이 정말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고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합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막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낸 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비난받고 학부모님들한테 욕먹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필요한 데 써야지. 이렇게 항의가 나온 상황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런 막대한 금액을 협력해 줘야 된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이 비율 부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사실은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와서 그동안 서로 협의된 예산 항목들이고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민선8기에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4년에 맞춰서 그때 교육청과 도의회 그리고 도청 삼자가 긴밀하게 4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 가운데 큰 틀에서 한번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6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는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해 줄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정부 부처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도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기재부도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물론 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정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협력사업의 본 취지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지금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입장을 우리 도는 견지해야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협의되고 집행돼야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상황 변화…….

조성환 위원 만약에 교육재정 자체가 올해 부족했으면 도에 더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족할 때는 더 요청하고 남을 때는 왜 안 줄이고 그대로 요청을 하냔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먼저, 며칠 전에 제가 평생교육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는. 벌써 4차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송치용 위원 아주 좋은 토론회에 참석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더 넓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토론회 다섯 번째가 마지막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5회차에 걸쳐서 주제별 토론회를 하고 6회차는 종합토론으로 전체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한 실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2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 토론회 마저 총괄까지 하고 나면 보고 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아주 제가 참여해 봤더니 좋아서 그렇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단지 또 같이 저랑 참여했던 위원님이 예산 때 꼭 지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행과정에 처음이라 그런지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제가 직접 보고받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날 가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지금 계속 지적했듯이 법정부담금이 있고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세 기타 등등 해서 내국세 20.몇 %가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7년 전에 예산이 11조였었는데 올해 예산은 19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추가세수가 50조니 49조니 해 가지고 예측 못 한 세수가 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가다 보니까 교육청은 지금 재정상황이 아주 양호한 상태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도나 시군은 불교부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보통교부금 받는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 효과를 못 보는데 교육청은 그 효과를 그대로 100% 다 봤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보고받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빚이 많았거든요. 지방채 발행해서 누리과정 지원하느라고 정말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유치원에 제때 지급 못 해서 급여가 밀리는 등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물어봤더니 4조인가 6조 정도의 지방채 빚이 있었는데 다 갚고 지금 2,400억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치 재정상황이 양호하다. 그래서 항상 어느 부서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고는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놀랄 정도예요.

또 하나, 우리 평생교육 예산이 자치단체로 보면 서울시 예산의 8분의 1 수준이고요. 교육청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 평생교육은 정말 너무 열악해도 비교할 수 없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하다. 왜 이렇게 되었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깊이 연찬하고 많이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탈피하고 새롭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말을 못 하겠는데 오히려 참석한 전문가 교수분께서 너무 차이가, 당신도 자료를 뽑아서 그냥 올려놨는데 제가 그냥 그걸, 저는 경기도니까 그게 눈에 확 띄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평생교육사 4~5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돈이 포함돼서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새 발의 피죠. 또 경기도는 노동국에서 평생교육이 담당할 분야를, 사업을 가져가서 좀 경기도 예산이 작다. 그것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작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도 넓히면서, 사람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봤을 때는, 청년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학교 교육에는 무지막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죠. 입시경쟁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인생 이모작이라고 빠르면 50대에 은퇴를 합니다, 사기업체는. 공직사회도 지금 60~61이면 은퇴를 해서 똑같은 수명만큼 더 살아내야 되는데 이 시대변화에 맞춰서 재교육을 받아야지 다시 50년, 60년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교육국이랑 상임위 때나 이런 때나 계속 새로 배우면서 저도 건의를 하는데 몇 % 예산, 몇 억 예산을 여기저기 붙이는 것 정도보다는 정말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 그거 안 보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직 그 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냥 작년 예산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힘만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발상의 전환을 크게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다소간의 변화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국장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시간 할애해서. 저도 그 부분이 아니, 왜 돈 많은 집에 돈 없는 집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잔소리도 못 하고 감사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주냐 이거죠. 체육관 지으라고 돈 대주고 교복 사 입으라고 돈 대주고 급식하라고 돈 대주고 돈 못 쓰니까 그냥 또 코로나 시대에 복지기금으로 나눠주고 이쪽 어려운 청소년이나 직업을 잃고 40ㆍ50대, 요새 청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진짜 더 말 못 하고 어려운 40ㆍ50대 남자들도 직장을 잃은, 사회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쟁에서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교육이 진짜 필요한 이쪽에 너무 지원이 없어서 얼마 전에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당장 서울시만큼 따라가자, 예산을 5배로 늘리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예산 배정을 잘 해서 평생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고 신임 도지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또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꿈의학교 관련해서 자잘한 이런 예산은 계수심사하면서 좀 하겠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올해 143억 5,000만 원? 아니죠, 14억 3,500만 원이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송치용 위원 이게 예산안인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출연금 관련된 말씀이시라면 경직성 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신규사업 출연금만 이만치인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송치용 위원 제가 신규사업…….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출연금 사업비 전체가 14억 5,000만 원 정도…….

송치용 위원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6가지 정도…….

송치용 위원 어디에 있죠? 14개 사업 중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6개 종류에, 6개 신종 사업에 신규로 있는 게…….

송치용 위원 제가 예산서 31쪽을 보고 있는데요, 설명서 31쪽.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출연금 사업 요구 및 반영 현황표라고 참고1로 되어 있는 데 보시면 신규로 된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연수센터,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 평화교육 시민대학 운영, 수원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사업비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자문회의 등이 신규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기금으로 하는 기금 사업 중에 신규는 6개 이렇게 14억 중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6억 6,000만 원이 출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반은 좀 못 되게. 하여튼 22년도에 할 수 있는 신규사업 찾아놓은 건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하는 신규사업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재 대행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도에서 기획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업이 저희들이 기획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를 기획했으나 현재 예산 여건상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거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정리해서 오늘 심의할 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자료목록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앞서서 행복학습마을 자료요구한 게 잘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 행복학습마을의 역할이 아마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평생학습 공간이 정말 절실한 곳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혹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난주에 학습마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일단 여기에 보조인력 수요조사 실태를 보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보조인력,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사업들을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 전체적인 수요액을 조사하시니까 7,200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경기도는 그중에 2,2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이 행복학습마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미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체 같은 형태로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 그 외에도 다양한 체계적인 관리들을 할 수 있는 협의체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 동떨어져서 각자도생으로 살게끔 하지 않고. 그럼에도 잘 살아남고 잘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시군 사업과 사실은 평진원 사업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시군의 사업일 경우에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사전 컨설팅, 모니터링 또 사후평가, 성과평가 또 개선방안 해서 일정하게 가이드 역할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이 공공기관 사업과 시군 사업이 상당히 조화롭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동의하는 바고요. 원장님,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행복학습마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여기가 아주 좋은 하나의 첫 시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과 사람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공간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으로 그 행복마을을 하시는 분들 간의 네트워크, 그분들에 대한 피어컨설팅, 전문적 연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하셔서 한번 좀 평진원과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예산은 없더라도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국장님, 서포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립두배통장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어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관련된 기사들을 쭉 서칭을 하고 있는데 공통되게 지적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두배통장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또 기사와 이번 국정감사에도 비슷한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다른 사업들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집에 못 가는 상황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한다라는 취지에 맞춰서 까다롭게 기준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건 100명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100명 충분히 다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오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100명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안 될 것 같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예상할 때는.

신정현 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청소년쉼터 3년 이상 거주 또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 6개월 이상 지원 중인 사람, 이게 연속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중간에 퇴소하거나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연속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것은 각각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게 왜 현실과 맞지 않느냐면요.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가출경험이 2회~3회 정도 그리고 4회~5회 정도 하는 친구들이 약 40%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소 직전에 연속적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게 퇴소 안에서도 5개월, 6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또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국회자료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 이 요건에 과연 충족할까.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순한 양처럼 한곳에 잘 머물러 1~2년, 3~4년 머물 수 있다면 아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들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문턱을 낮추자. 가령 지금 제가 지적했던 퇴소 직전의 연속 보호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들. 연속 거주, 특히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여러 가지 현재 자기네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2~3년 동안 머물고 있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미성년자라서 주소지를 못 옮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령 그런 친구들도 배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배제의 논리들이 많이 여기에 적용되다 보니 좋은 정책이 외려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만 쉼터 한곳에서 연속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쉼터에서 거주했던 기간들을 저희가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신정현 위원 합산을 한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연속 보호요건을 완화를 하셔서 반영은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첫해는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정책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요건과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못 했을 때의 박탈감, 좌절감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정성적 평가, 이 친구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요건대로라면 완화를 해서라도 100명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면담이나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린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저희가 일단 밟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신정현 위원 지나치게 “이 요건, 요건에 맞아야지만 돼.”가 아니라 “이 요건에 맞지는 않지만 도와줄게. 네가 힘들 때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야.”라는 걸로 이 정책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만 일단 론칭을 하기 위해서 좀 요건을 엄격하게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론칭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완화에 대해서 상임위와 깊이 토론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요건을 완화하기가 어렵다면 이번에 아마 100명 충족이 어려울 확률이 저는 99%라고 보는데요. 저는 전폭적으로 완화하시되 100명이 넘어갔을 때는 추경으로 신청을 하세요. 저는 차라리 우리 학자금 대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 오버됐을 때 우리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거 못 해요? 우리 이 친구들에게 더더욱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의 자립지원수당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다시 더 완화한다는 건 제도적인 부담이 첫 번째에는 좀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고민들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완화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중도 미납할 수 있죠? 중도 미납할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미납할 수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게 매달 10만 원, 5만 원 미납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취소 안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번 만큼 저축하는 겁니다. 10만 원 이내에서 저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에, 이게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내는 그건 아닙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6개월 뒤에 또 내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중소기업 청년들 두배통장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 중도에 미납하면 아예 자격박탈을 시켜버립니다. 이건 그렇지 않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스템을 농협은행에서 만들고 또 자립지원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정현 위원 사회보장협의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협의가 많이 밀려 있고…….

○ 위원장 박창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렸던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진짜 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아 등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감액된 것 중에 독도 역사인식 확산 자체 직접사업인데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8,00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는 독도탐방 비용 전액을 일단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용성 위원 사전에 준비하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 탐방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억 정도? 8,000만 원 정도인가요, 8억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8억입니다.

김용성 위원 8억 정도 되죠. 그러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워서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하여튼 좀 최대한 반영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김용성 위원 제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원정대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원정대 해야죠. 그리고 독도도 마찬가지 역사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최근에 경기도 독도콘서트 아주 잘 하셨는데 청소년의 올바른 독도 역사인식 제고와 역사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해서 하신 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고 나머지 탐방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런 분들 어려운데 지금 문화ㆍ관광ㆍ예술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위드 코로나에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조금 되게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편성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예산이 좀 잘 유지되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귀화자라든가 또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널리 독도 역사인식의 확산을,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그다음에 귀화자 그다음에 귀화하지 않은 우리 주민으로서의 외국인들까지 좀 재미있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이번에 독도콘서트 아주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역사 전문가와 함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른 청소년들도 더 많은 홍보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속 반복되게끔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아까 자료 받았었는데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내용 추진결과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1년도 관련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모 분야는 5개 분야, 접수기간은 1박 2일 이렇게 되어 있고 20년도에는 7개 분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서 그나마 폭넓게 되어 있는데 5개 분야도 세분화시켜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야를 좀 더 넓게, 폭넓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수기간도 1박 2일 내 단기간에 전혀 사용을 알지 못하면 기회 자체도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공모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 이후에 접수기간을 충분한 기간을 둬서 다른 기관들, 단체들, 청소년 단체가 응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유념을 해서 좀 더 제대로 공지가 되고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2020년보다는 21년도에 여러 단체, 기관이 더 많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드리고요. 예산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용성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또 자료 받았던 지식 활성화 사업 5억 사업내용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9월 달 이후에 10월에 3만 6,000에서 7만 3,00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지 않았던 다른 시간에는 매월 3만 6,000 정도가 있었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규회원 가입자 수가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매년 그 예산을 투입해서 3만 명씩 조금 더 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상시적인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까지 홍보를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에 홍보비가 4억이 반영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홍보비가 매년 1억 2,000~1억 9,000 사이 정도였고 그거를 아무래도 돈이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만 홍보를 해 왔는데 4억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분산시켜서 상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상시적으로 홍보는 중요하죠. 그리고 31개 시군에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홍보해야죠. 꼭 광고, 언론에만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 31개 시군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용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도와 시군의 연계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관련해서 교육협력과 신규사업 중에 5억 5,000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11개 교 중ㆍ고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3월 달에 도의회와 교육청과 도가 공정채용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업무협약 내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그다음에 수업시연 그다음 면접까지 3차의 모든 시험을 다 교육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학교당 5,000만 원씩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법인에게 500만 원 정도의 또 지원금을 주고 또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경비를 또한 교육청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용성 위원 교육청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교육협력과 중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이 부분이 9월에 한 차례 논의가 됐었잖아요? 중학생 대상 민간협력 진로탐색 및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일단…….

김용성 위원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금 11월에 16개 학교와 1개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 6개 기업이 또 현재 11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12월은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도 예산 세운 것 중에 전에 신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로체험버스 2,000만 원 중에서는 일부 예산에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로체험버스 좀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들은 또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사업도 더 좋은 방안으로 향후에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더 저희가 유념을 해서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이진연 위원님만 계시거든요. 혹시 하시겠어요?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계획안을 받았거든요. 예산 감액사유가 신청인원이 저조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지금 대응 방안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명확하게 그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시는 건가요? 추경이 만약에 없으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은 저희가 실적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추경에 설지 안 설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는 다시 한번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증액을 집행부 안에서 요청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상임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을 받아서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에요, 증액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인 교육을 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필요한 교육,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작성하는 법 이런 걸 다 배웠다라면 이제는 학생들 아니면 노동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그러니까 대상자들만의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서로 자조모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예산 꼭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져주시고요. 그냥 우리의 지지가, 여가교의 지지가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경기도 내에, 특히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 기조실에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보고 계시나?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사실 예전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2019년ㆍ20년 사실 사업이 있었는데 21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실 청소년과장님이 올해 내내 여성가족부에 자주 가서 직접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건의를 다시 했습니다. 일찌감치 건의를 했고 그리고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다시. 죽었던 사업이 살아난 겁니다.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이게 방송에 크게 났어요. 쉼터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침대 다리가 부러져서 벽돌로 괴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세면대가 날아간 지 오래고 문고리가 날아간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이게 방송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1차 피해 가정에서 받고 나온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멋있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가부가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제가 시군에, 시군만 되어 있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저한테도 연락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인지 아닌지 좀 구별이 안 가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침 또 들어 있네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립지원수당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425쪽에. 처음에는 서울시도 1명 경기도도 1명이었어요, 대상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가부에서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주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명이에요. 그리고 12월까지 가면 6명 예상이 된대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벽을 좀 내려달라, 무너뜨려 달라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한 100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어쨌든 장벽을 좀 무너뜨리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도 저한테 물어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저희 시군에서 이 쉼터청소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끊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22년 12월에,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41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진연 위원 41명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근데 이게 우리 자립두배통장보다 요건이 훨씬 몇 배는 더 까다롭게 돼 있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허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부에도 저희가 많이 건의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책적인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좀 큰 규모로 예산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도 겹치는데 법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아동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잖아요. 누구는 뭐 정착금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도 주거비 다 포함해서 60~70은 받는데 어떤 친구는 이 30만 원 받는 것도 이렇게 제약이 많고 규정이 많으면 어느 청년, 어느 청소년이 그룹홈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복지시설에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저는 좀 다시,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가부에다 이야기는 할 테지만 우리 도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는 사실, 그러게요. 이거 몇 푼 된다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세운다? 주기 싫은 거지 이게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립두배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론칭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저희가 소득요건을, 또 사실은 부모와 따로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중위소득 몇 %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장태환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이진연 위원님이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국장님은 “네.”라고 계속 답변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예산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하셨으면 긍정으로 보시는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필요성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도 전체의 예산상황도 함께 고려될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우리 이진연 위원님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국장님이 다 세워주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진연 위원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이 하던 것에 이어서 우리 청소년복지시설 중에 자립관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데 있던 아이들 중에 자립관으로 그 후에 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퇴소 후에, 네.

장태환 위원 네, 퇴소 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자립관에 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수요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만큼, 꼭 수요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 도에서 보호를 해야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기관은 사실 북부하고 남부 두 군데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걸 좀 어떻게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북부하고 우리 남부는 지금 보니까 군포에 시설이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상당히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장태환 위원 사실 이거 지금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처를 찾아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사업만 잘 주고 국비와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위탁업체 기관에서 나름대로 후원자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굉장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두 곳이 아니라 서너 곳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보호받고 그 가운데서 학교 밖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뭔가 자격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여건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장태환 위원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자립관이 사실 세 군데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성남까지.

장태환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그것이 다 국비사업이라서 일단은 국가가 50% 정도, 기준보조율이 국비 50%인데 실제로는 지방비가 한 70%까지 우리가 더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 물량을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도가 인구 이제 1,400만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네 개 권역별로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사실은 이게 국도비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재정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한다고 그러면 서둘러서 세 군데에서 좀 더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한 군데라도 내년 정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까지 하셔서 본질의는 지금 저 빼고 다 끝났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본질의 잠깐 끝나면 한 2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협회, 거기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 7,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예결위 가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다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1622쪽인가? 사업설명서 1622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아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협회 운영 지원해서 있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차이가 날뿐더러 전에는 좀 늘렸다가 다시 줄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한번 있었어요. 여기에서 올해 또 이렇게 지금 다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작년에 국장님은 여기에 집행부 동의를 하고 그랬었던 상황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일단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불가결한 부분 이외에는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불가피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도 차이가 나고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적지는 않거든요, 규모가. 또 이게 전에는 1억으로 예산이 가다가 7,000으로 줄고 다시 7,000에서 머물러 있어서 증액을 요구하니까 집행부 동의가 있었는데 예결위 가서 또 삭감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필요성이 지금 느껴져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한번 좀 감안을 일단 하고 계셔 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이 4시 20분인데요. 4시 4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정식 절차에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절차상의 하자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바로잡아야 되겠죠. 아까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조례 변경을 그때 제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조금 아리송한 게 있어서 정확히 못 했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조례를 찾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5월 20일 날 했네요. 올해 5월 20일 날 조례 개정이. 거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협력위원회, 교육협력위원회가 맞나요, 이름이? 교육협력지원위원회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이분들은 안 바뀌었어요, 즉시 시행인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날 때…….

김미리 위원 올 초에, 올 초 그러니까 이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인가 그 안에 꿈의학교가 들어 있고요. 그 꿈의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청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조건이 바뀌었어요. 거기는 다 바꿨습니다. 거기도 즉시 시행이었기 때문에 다 바꿨어요. 지금 여기는 바뀌고 즉시 시행인데, 조례가. 그리고 이전에 계셨던 분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바뀌었어야죠. 같은 사람이 다시 되더라도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바꿨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그분들과 했다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무효입니다. 잘못된 절차였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606억 7,000을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다 제로가 돼야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거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임의적 잣대로, 임의적 판단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그때 5월 달 개정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임기 2년이 끝날 때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말로만 되는 거예요? 조례에 즉시 공포라고 돼 있고,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존의 구성은 그 임기까지 유효한 걸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없는데. 단서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본다는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유권해석을 하신 거죠. 임기가 보장됐다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인원 구성 잘못됐다고 조례 개정을 했던 거였는데. 아까 초반에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절차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6억 7,000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김미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추가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는가를 여쭸는데 안 나왔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법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당연히 다 청구하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안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도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서류로만 제출을 하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김미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추가질의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원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거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31쪽, 책자 갖다주세요. 괜찮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보고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숫자라서요. 31쪽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1쪽 보셨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이거에 보면 총 증액이 25억 8,440만 원인 거죠?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그게 작년에 109억 5,800만 원에서 지금 125억 3,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증액 액수를 보면 15억 7,9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금의 한 8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9%가 좀 넘어가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한 8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출연금 중에 인력운영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인력운영비가 상당수가 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10억 이상이 늘었죠. 이게 지금 어떤 명목으로 는 건지, 인력운영비가. 과도하게 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저희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필수 경비,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 부분 증액된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정원의 25% 정도가 삭감됐었습니다. 총 인력이 줄었다가 정원이 10명 늘어서 인력 자체가 증가됨으로써 10명 인건비가 추가되고 제수당이 는 것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10명이 추가로 충원됐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그래서 4억 6,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백현종 위원 인건비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총 인건비가 훨씬 많이 는 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출연금에서 증가된 부분은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게 4억 6,700만 원 규모고요. 이거는 관리전문직 정원 1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본수당 및 인건비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본경비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11억이 기본경비로 는 건데요. 그 기본경비는 파주 등에서…….

백현종 위원 아니, 지금 증가액 중에 15억 7,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에 보시면요. 맞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래서 이게 인력 증가분이 4억 6,000이고요. 기본경비 증가분이 11억 이어서 15억 원가량 기관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표를 안 나눠놓으셨는데,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백현종 위원 전체 금액이 한 15억 는 거고 인력운영비는 2021년 대비 얼마 이렇게 는 게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현재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지금 10명이 는 이유, 여태까지 저는, 의회에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력증원 얘기 이 보고를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전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절차적으로는 정원 확보를 위한 도와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의회에서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가져야 될 정책기능이나 기타 필수적으로 내부 문제가 많아서 감사실을 신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그것을 반영해서 도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편성해서…….

백현종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아닙니다. 저희들 정원 증원하는 거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백현종 위원 과거의 현안보고에?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현안보고하고 이럴 때 다 보고말씀드렸고…….

백현종 위원 올 초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3월에 증원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백현종 위원 제가 오기 전이었나 보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런 걸로 제가…….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이거 관련해서 증원된 이유하고 증원된 인원 그다음에 그 예산,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거 이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산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저께 또 불미스러웠던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원장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그때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행감 이후에.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노력을 믿었는데 이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공론화의 과정으로 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기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행위자하고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고요.

신정현 위원 분리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분리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자체조사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자체조사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체조사 내부감사 인원이 1명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자체조사가 가능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업무를 좀 일부라도 조정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다른 팀장을 그쪽으로 배속을 해서 두 사람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필벌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부탁드렸지만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재미난 것은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직원 수는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건 출연금이 저희는 대체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구조를 아시겠지만 자체수익금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25명~28명 정도의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그 인원을 좀 줄여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수익금 내년에는 7억 2,000 정도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진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 보조인력이라고 말했지만 이 보조인력이 이름처럼 보조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필요한 되게 중요한 인력들이 여기도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로 또 조리보조에 대한 문제들, 행정보조, 야간학생 지도 그리고 그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까지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일체를 다 삭감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 아까 별도로 드린 상세내역 쪽이 2022년도 운영할 인력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감액을 한 게 2억 3,400만 원 감액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목록 하나하나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리보조 5명을 50일간 운영해야 될 인건비……. 아, 이게 전체 합친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그게 지금 내년도…….

신정현 위원 이게 삭감내역이 아니고? 이게 삭감내역이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아, 네.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리보조 필요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필요합니다, 일부만.

신정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것들이고 야간학생들도 야간에 우리 학생들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보다? 안전인력이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신정현 위원 필요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그 부분은…….

신정현 위원 거기다가 사회보험료, 퇴직금, 1일 인부임에 대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려 가지고 10%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출연금 10%, 3억 4,800인데요. 저희가 계수를 좀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저희가 경비 중에 대부분 경직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유연성 경비가 많지가 않고요.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게 낮추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까지 이 상황이 된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앞서 말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필수인력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필요 없는 근로자, 덜 필요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저는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출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하고 사업비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감액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야간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야간경비나 아니면 수련활동 때 안전 지키는 인원이 줄어든다면 무리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너무 무리합니다. 더군다나 초과근무수당도 줄였어요. 3,000만 원가량 줄였네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초과근무가 많은 시설 중에 한 곳이 여기이기도 해요, 물론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로 야근을 그냥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초과근무수당까지도 이렇게 삭감을 3,000만 원 이상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10%를 다 삭감시켜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도청 안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예산상에 왜 어렵죠?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세수를, 거의 2조 가까운 세수를 지금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 가지고 6,000억이 넘는 돈을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1조 4,000억이라는 세수가 더 들어올 텐데,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장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수련원은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정규직과 업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당장 정규직 전환돼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시켜버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서는 돈 없다고 자르는 게 인건비입니까, 지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만 자체수입이 늘어나면서 기간제 감원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은 있겠지만 다만 일률적인 10% 감액은 좀 약간은 무리한 편성이라는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무리하고 지금 이 답변도 저는 맞지 않아요.

원장님, 자체수입의 용도는 뭡니까, 인건비예요? 애초에 자체수입 우리가 받아서 뭐에 썼습니까, 이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자체사업이나 또 기본경비나 이쪽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신정현 위원 출연금을 주면서 왜 적냐고 했었을 때 자체사업으로 사업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럼 사업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줄인 인건비 충당하라고 자체수입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인건비 마련하려고 영업해요, 지금? 공공기관이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고 상황이 진짜 이게, 그럼 모든 공공기관 다 이런 상황일 거네요, 지금. 그렇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많은 기관들의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신정현 위원 아무튼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2조 가까운 예산을 세수라고 자랑해 놓고서는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줄여가면서, 야간근무가 참 많은 이분들의 초과근무수당까지 줄여가면서 이거를 쥐어 짜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가 이거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잠깐, 저도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원장님, 최근에 아까 오전에 송치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하셨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 부위원장 김용성 관련해서 준비 소홀이 있어서 그거 보고받으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고받으셨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얘기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어떠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직원들 보고에 따르면 방송중계에 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신 도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풍성하게 고민할 거리들이 생겼다라는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준비, 보고,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연초에 저희들 출연금 사업으로 기획해서 추진되고 있었고요. 영역별로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틀들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용성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첫 시작은 9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9월 달에 1차 하고 2차가 9월 16일부터 바로 한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2차는 11월 16일, 3차는 11월 18일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19일 날 4차를 했고요. 5차가 11월 23일로 예정돼 있고 종합토론은 12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향후에도 이렇게 다시 지적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준비 잘 해서 좋은 토론회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국장님, 아까 제가 오후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관련해서 중학생 대상 민관협력 진로탐색 및 체험기회 제공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이거를 계속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 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기업과 학교 일일이 다 일정을 조율하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시정하고 일정하게 고객관리 부분이 전담고객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그럼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협력과가 주관을 하고 그걸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은 하되 일단 업무의 진행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그럼 위탁을 하셨으면 거의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면 교육협력과에서도 총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괄하실 거면 저기다 위탁을 뭐 하려고 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각별하게는 이게 학교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계속 일상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그리고 또 불만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관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별도로 뽑아서 일단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담인력이 맡아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금방 청소년수련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에 이렇게 과부담을 주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근데 또 새로운…….

○ 부위원장 김용성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새로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사업공모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보니까는 여가부 지침에 활동진흥센터에서 받게 돼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근데 무슨 공모를 해? 난 이거 여가부가 문제가 있는 건지, 도대체 법령이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가.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인데 진흥센터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이게 공모인가, 그냥 주면 되죠. 이걸 왜 공모를 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근데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 행정규칙이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침.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모한다? 거기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여가부 지침이 우스운 꼴이잖아요. 여기밖에 줄 수 없는 게 공모예요? 공모라는 건 다양한 데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모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모한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공모를 안 하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상에 있는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해서 그걸 해야 할지 아니면 권고규정으로 해서 해야 할지, 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업무를 맡으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모할 때 좀 더 기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모를 지정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여가부에서 할……. 말이 자꾸 심하게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뭐 안 하면 공모를 안 하는 거고, 그렇죠? 하게 되면 활동진흥센터에다 줄 수밖에 없는 거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반드시 하여야 한다.”처럼 강행규정인지를 한번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신정현 위원님하고 저 김용성 이렇게 2명이 같이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전혀 이 관련한 내용 자체도 모르고 어떤 사항을 심의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결과는 이미 됐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임기가 2년이라서…….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죠?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으면 저희한테도 서면심의 관련한 내용을 주고 의결은 안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관련한 사항을 하겠다는 거를 얘기했었어야죠,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달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김용성 위원 내용은 아는, 그 말씀은 맞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12월 달부터 새로운 위원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하고 신정현 위원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 개정이 11월 말 이후에 새로이 구성되는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위원회가 했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 어떠한 회의를 갖다가 진행을 했는지 관련한 회의결과가 있으니까 그 관련한 거를 주시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공부방 이게 시작된 게 아주 오래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청소년 공부방은 일단 저희가 시군 보조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위탁을 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된 지 시간이 꽤 됐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역사가 좀 긴 편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개선이 필요합니까? 입장이 어떠세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공부방은 사실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휴카페 말고도 또 민간에서 다양한 시설, 공공의 지원시설과 민간의 청소년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은 수요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군 수요에 따라 올해도 3,600만 원 감액할 정도로 시군의 수요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민간의 시설도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곳은 여전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천천히 일몰되어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시간이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확대될 사업이 아닌 건 맞네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확대는 안 되고 일몰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필요한 지역은 있습니다. 면 단위라든가.

신정현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과 작은도서관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몇몇 기관들을 제가 또 사진으로 뒤져보니까 작은도서관과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지금 보니까 촘촘히 앉아 가지고 그냥 우리 옛날 도서관처럼 공부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방이. 이런 상황에서 촘촘하게 이렇게 그냥 개미굴처럼 조그맣게 하는데 요즘 같이 이럴 때 이런 곳에서 또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앞서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그래도 찾아오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주 외지들, 외진 곳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곳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서도 이 비슷한 걸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 공부방을 차라리 작은도서관의 사업으로 병합을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설은 점점 노후화돼서 청소년들은 찾지 않는, 여기 시설 지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나중에 사진 보십시오. 제가 사진 보고 있으면 옛날 것들이 놓여져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스터디카페라고 하는 데에 비교했을 때도 말도 안 되게 정말 시설이 낙후된 데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굳이 이런 데를 올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대체될 만한 공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 거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용자 그다음에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판단이 필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제가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특정 시에다가는 이게 많게는 우리가 50%까지 지원하지만 적게는 10%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10% 지원하면서 이거 사업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이렇게 또 약간 압박 아닌 압박을 기초 지자체에다가 한 바가 있나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외려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압박이나 페널티라고 하시는 건 평가에 반영하는 건데 평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안 하겠다 그러니까 페널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 차원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들은 바는 분명히 민원이 와 있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민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신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공부방,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필수적인 사업인가 뒤져보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업이 아닌데 차라리 천천히 일몰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청소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야지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방금 그 지적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공간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대안적 공간으로 새롭게 병합을 하거나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라. 이 사업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일단 촉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살피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요.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이거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오늘 이 말씀만 드리는데 이거 저기 뭐야……. 추진실적 그때 보고하셨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경기꿈의학교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사업비가 18조 6,750억 이 정도 들어간 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 꿈의학교 거를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메일로다가 심정을 토로한 게 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인데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데 현장에 계신 현직 교장선생님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꿈의학교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 건데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꿈의학교에서 하는 사업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꿈의학교도 역시 교육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하나 보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교육청에서 하자는 거 다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육감이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운 걸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있다. 저는 이재정 교육감이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 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10-65번인데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교육협력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교육협력지원위원회 대면회의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 교육청보다 학생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 이후 상황을 보니까 많이 시정됐어요.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됐고 그다음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뒷부분, 후반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교육청보다 학생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던 거고요. 2020년 행감 상황인 건데 올해 봐도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 오전서부터 말씀드린 게 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짜서 올린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시켜줄 수는 없는 생각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진행하시다가 또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건지 더 진행해야 될 건지 그 판단은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바퀴 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제한은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횟수는. 그런데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행감 때 하신 말씀도 있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신 말씀들도 있으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주로는 예산심의 시간이기는 한데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모레 정도에는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예산심사라는 게 또 이렇게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미리 잘 아시면서 계수조정하실 때 그때 최종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교육협력과장 김동욱청소년과장 김향자

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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