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 정책의 기획과 재정 운영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파주의 이정애 님, 김포의 임혁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님, 서울와이어 남상인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각 부서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조성환 최혜민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혜민 네.
○ 위원장 조성환 임보미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 위원장 조성환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 위원장 조성환 김훈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훈 네.
○ 위원장 조성환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위원장 조성환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 위원장 조성환 곽선미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 위원장 조성환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정 주요정책 기획과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와 도정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을 설계하고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기관ㆍ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심의와 관리를 위해 위탁ㆍ대행 조례 제ㆍ개정 및 시행규칙과 지침 정비를 통해 위탁사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기반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민 참여기회 보장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군 종합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ㆍ저출생TF를 운영하여 현장중심 정책 발굴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인구영향평가,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주택, 경제, 고용 등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도정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재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SOC 확충과 경기북부 투자 확대 등에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에 힘써 재정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며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ㆍ결산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회계ㆍ결산 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법무행정 신뢰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적 법제심사와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통해 법적합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관리로 도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여 법률 취약계층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문제도 운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 운영으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의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2024년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가 몇 군데 공공기관이 있어서요.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련해 가지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특히 아트센터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운행일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문화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 킨텍스 같은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 129시간, 102시간 정도 이렇게 초과근무를 했는데 혹시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록 확인 여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외근무일지를 3년간 월별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 이경혜 위원 먼저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기관별 인건비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가 하나 여쭈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별도 정원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을 좀 주실 분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공공기관 별도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별도 정원 확정 시기라고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가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저희 공무원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동결에 해당됩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수요가 됐든 무슨 안전 관련된 수요 등등 해서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해서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증원을 승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럼 시기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따로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별도 정원을, 24년 정원을 별도 정원한 게 8월에 있는데 일단은 그 기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별도 정원 3년간 했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지급한 1조 5,543억 원 관련된, 융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재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에 818억 원 융자 또 1조 1,400억.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관련된 취임 이후에 융자를 발행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목록을 제출해 주시되 지역개발기금 본래 목적과 맞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하셔서, 적정과 부적합 판별하셔서 비고란에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보조금이나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군에 예산집행된 부분들이 반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집행된 부분들 다 포함해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우리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대교 관련 항소심이랑 상고 여부랑 그다음에 1심 소 제기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서 받으신 거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처리 현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 혹시 다른 16개 시도 것도 파악 가능하시면 그거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기조실에 관련된, 다른 타 실국과 공공기관에 관련된 협력된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실국 최근 3년간 업무계획 및 실적자료 간단하게 하고요. 요약된 거면 될 겁니다. 기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의 전략적 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국별 계획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것도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기조실이 각 실국에 제공한 업무지침 또는 지시 문서 그다음에 기조실과 각 실국 간에 협의 회의록 및 주요 결정사항 그다음에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기조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겁니다. 공공기관과 각 실국 간 협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 및 리스트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수행한 각 실국과 관련된 개선 지시사항. 마지막으로 기조실에 관련된 권한 관련 규정 리스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장 내외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록, 실무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계약 관련해서 홈페이지 투표 시에 4개 기관들 있죠. 정확하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표를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나 평가사이트 개발, 경품 제공 내역 및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공공기관 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최근 3년간이랑요. 이따 제가 드릴게요, 이거.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 구성내역, 임명일 표기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역이랑 각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 구성내역 주실 때 여기 도지사 추천인, 도의회 추천인, 이사회 추천인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최근 3년간 이것도 위원회 구성내역 좀 주시고요. 지방의회 추천인, 공무원, 위원장 추천인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중에 아트센터 관련해서 이 내역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절차랑 징계처분서 등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기조실장님 참여하시는 각종 회의, 기타 참여 현황들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임 이후에라도 회의에 참여 현황들 그리고 기조실 산하에 각각 정책기획관, 기획전략담당관, 법무담당관, 심판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공기관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각각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들 운영 현황들 좀 주시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정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의 분장에 따라서 행해지는 회의나 아니면 관리하는 카드 그리고 3호에 보면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기획전략담당관에서 7호에 보면 도지사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약관리카드 현재 내용들하고 14호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요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2호에 정원 조직 하는데 각 공공기관 현황, 기관장 현황, 기관장 임기, 본부장 채용ㆍ임용에 대한 현황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도 자치법규 규칙 제ㆍ개정, 폐지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갖다가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제ㆍ개정, 폐지 의견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23년도 그리고 24년도 현재까지 정부의 일반조정교부금 시군 배분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감액배분 현황 자료 있으시죠, 그대로?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지금 현재 노동이사들 노조 가입, 유지, 탈퇴 여부 현황 자료 하나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정원 대 현재 현원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올해 발표한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년 연속 적자기업 166곳 중에 157곳이 지금 지방직영기업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5년 연속 적자기업 현황 일단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65곳 중에 15곳이 사실은 경기도 시군이고요. 그리고 하수도도 88곳 중에 22곳이 경기도 내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시군 상하수도 5년 연속 적자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은 게 몇 개 있어서 혹시 제가 그동안에 요청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의견이라서 녹취록에 남기려고 하는데요. 자료요구할 건 아니고요. 경기도 자치법규 시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2조2에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 중에 7일이 지났는데 사유서조차 안 온 게 있습니다. 특히 평화협력국 거. 빠른 조치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마지막 요구이시죠?
○ 이채명 위원 네. 이것도 사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아트센터 예술단별 외부 공연 일정을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가 많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들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자료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드려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뭐 빠진 게 있으신가요?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잘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별로 전문위원 운영 현황하고요. 경기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을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2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료 제출 요구가 많고 또 사전에 요구했으나 제날짜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잘 명심하셔서 자료들이 신속하게 작성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좀 하셔야 될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부탁드린 게 있죠. 저희 통합데이터센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한 것도 지금 기조실에 관련된 권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모든 정책과 모든 실국에 관련된 컨트롤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28개 기관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조정ㆍ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3개월 전쯤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도민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총 100여 개가 넘고 이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가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지난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모든 실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데이터 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본예산 질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조실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서 관련돼서 제공하고 있는 앱 또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총괄관리가 굉장히 부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했었는데요. 정보통신기반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하다가 이번에 AI국으로 그 정보통신 관련된 업무가 가면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이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협업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협업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현재 모든 실국이 그다음에 모든 공공기관이 그런 앱, 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의 규모라든지 사용자에 따라서 관련된 운영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총 합치면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 넘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파악하고 있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운영비용이랑 좀 오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셔 갖고요. 그 당시에 정보통신기반과랑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앱들에 대해서 다운로드 수나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일부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일부는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랑 논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효율적인 거는 기조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AI국에 있는 AI행정서비스라든지 AI데이터인프라과 쪽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업무가 저희 기조실에 있었을 때도 그 과 소관 업무였고요. 그 과가 지금 전반적으로 AI국이 신설되면서 AI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과에서 하던 업무도 같이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데요. 예산에 관련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AI국에 관련돼서 다른 실국에 협조를 해도 그 협조가 잘 되지 않고 더군다나 28개 공공기관이 각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AI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서 하면서 그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같이 통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지원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다는 말씀은 일단 기본적인 업무는 AI국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인지 중간에서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나 국마다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나 국의 업무에 대한 처리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입장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규칙상, 직제상 맞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통합 조정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협조 요청이 되는 경우는 같이 협업하는 그런 지원 체계로 일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100여 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있어서 취득되는 데이터는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 주체는 어디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국 그쪽에서 데이터센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28개 공공기관도 포함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8개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그런 앱을 갖고……. 아까 제가 협업한다는 말씀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협업이라는 말씀이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기관담당실에서 같이 해서 공공기관의 앱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었고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이 혹시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우리 AI국에 있는 정보데이터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집행 효율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실의 역할이 현재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역할이나 조정 이런 것 말고요. 아까 초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모든 실국과 28개 공공기관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AI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신설됐잖아요. AI국이 있다는 거,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은 AI국을 도와주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조실의 역할은 현재 AI에 관련된 또는 모든 실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경기도민을 위한 서비스 앱, 웹은 기조실에서 도와준다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관리나 업무는 기본적으로 AI국에 있는 데이터분석과 쪽에, 데이터과에 지금 그 업무가 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는 데이터과가 맞습니다. 데이터과가 맞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업무는 직접 그쪽에서 핸들링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정 혁신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AI를 통한 도정 혁신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쪽이랑 행정심판 업무를 효율화하는 걸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서비스 편익에 관련된 분석, 그 서비스가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 관련된 평가기준 이거는 기조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실국이 다 해야 되나요, 그 평가지표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데이터과에서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전 실국에 관여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인볼브 여지가, 전체 총괄하는,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업무가 모든 실국의 업무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저희 자치국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 업무는 모든 실국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총괄은 데이터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일단은 여기서 발언을 자제하고요. 다음에 추가 5분발언 있으면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일단 표출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보면 1ㆍ2위원회와 2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쪽에 보게 되면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과 위촉의 차이점 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구성과 위촉의 차이점은……. 위원님, 위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고요, 밑에 민간인 20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당초 저도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조금 읽었을 때…….
○ 이석균 위원 이걸 갖다 너무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여지가 있으십니까? 수정.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어봤을 때 밑에가 풀성이라고 당초 의도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떻게 보면 20명 이내로 일단은 풀을 만들어놓고 그중에 결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15명 이내로 이렇게 한다는데 혹은 다르게 또 생각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시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근데 실장님 계속 서서 하셔야 되나요?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아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석균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고맙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저기 보시면 12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해서 23년 3월 6일 그렇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실장님,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위임을 했는데 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그 기능에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경기도의회 의결 요청 전 다음에 각 항목이라고 해서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47조, 뭐 지방재정법 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결과, 그 밖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밖에” 이 항목들은 어디나 만능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을 좀 봐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임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 37조의2예요. 그 항에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다음 장. 그 앞에 표출 3. 아, 표출 4.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인데 저 빨간 네모 한번 보시겠어요? 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2개 중에 오른쪽에 거, 거기에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는 거예요. 위임은 가능하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격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그 기능 중에서도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해 놨는데 위임받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들끼리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차라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위임할 것 같으면 아예 저거를 없애버리고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그 역할을, 기능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조례가 서로 격과 내용에 있어서 상충이 돼 버려요.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를 갖다가 기능을 다른 데에서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체킹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위원장 부분 같은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지적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저거는 공시 업무예요.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위임받은, 공시심의위원회에 위임받은 걸 봤더니 2월 28일 날 2024년 경기도 재정공시 예산안 심의 건 그리고 8월 30일 2023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결산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두 번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업무인데 그걸 위탁받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건들을 하면서 두 번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공시라는 부분들이 공신력이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있겠지만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업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 직원들 좀 보내셔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조례들 좀 정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몇 개 기관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은 28개 기관인데요, 산업부에서 직접 하는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제외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22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직접 하는 데 제외하고 그러면 18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18개 기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에서 받는 경영평가는 한 네 군데 정도 되죠.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이렇게 되고 나머지 기관은 중소기업벤처부에 한 두 군데, 보건복지부에 두 군데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경영평가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등급이 부여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 이석균 위원 앞에 보고 하셔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 심사, 전문가 평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부여된 점수를 통해서 가나다라마를 점수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표출자료에 보시다시피 5단계 등급인데 95점 이상, 85~95, 75~85, 65~75, 65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표출자료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서 나오는 다섯 단계입니다. 조금 다르죠.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거하고 이게 조금, 왜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된 기준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표출 6번 자료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할 때 이 평가기준은 제가 보니까, 제 해석이 맞다 그러면 평가기준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평가기준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평가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만든 건데 우리 공공기관 평가등급들을 보게 되면 나등급과 다등급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등급은 없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주로 우리가 95점 이상은 없어요. 90점 이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센터 그렇게 있고. 쭉 24년 총점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가점들이 있어요, 공기관별로. 가점이 한 3.8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4점 정도가 돼요. 이 4점 정도를 빼면 여기 우리 이 기준으로서는 다등급, 라등급에 거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 하는 것 빼고는. 그리고 분포가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이렇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등급이 상향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공기업평가원의 등급기준으로 보게 되면 라등급이 우리 경영평가보고서에는 다등급으로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 이석균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석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한번 수정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화시켜서 정확하게 가점과 기준을 공기업평가원으로 맞추면 전부 다등급, 라등급이에요. 나는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진행사항들 좀 보고를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공기업을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가하는 이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관이 경영을 잘 하고…….
○ 이석균 위원 있나 없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다음에 업무를…….
○ 이석균 위원 누가 보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잘 하고 있나 없나 누가 보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서 어떤 거는…….
○ 이석균 위원 아니요, 누가 그거를 보게 되나요? 우리 경기도에서만 관리감독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니, 그러니까…….
○ 이석균 위원 시민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이거 공공기관이에요, 사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환류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인 시민들이 빠져 있어요.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영평가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홈페이지에 가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요약표 하나만 딱 올라져 있어요. 그 안에 세부내용들은 아예 안 올려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 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했는 거고 이런 일들이 미흡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점수만 나와 있는 요약 장표 딱 한 가지만 올라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행정안전부의 대상이 되는 4개 기관에서도 지금 2024년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게 평가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경영공시 자료가 안 올라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는 클린아이라는 곳이 있어요. 23년들 것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이 20……. 고객만족도도 요약만 올라가 있고요. 경영실적도 23년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 고객만족도가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담당관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못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점수가 0.1점 깎였다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깎였는지 세부내용이 뭔지 지표가 뭔지 이 내용을 어떻게 만회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서술적인 내용은 없고 요약 장표들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공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공기관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참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이렇게 미루고 안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 경기도의 18개 기관, 아까 얘기하신 18개 기관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강행적으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요약 장표만 올려놓고. ESG 경영에 0.1점이 빠졌다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평가와 공시자료들이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찾아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같은 루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곳이 지금 행안부에서 공기업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중앙공공기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잘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그 참고를 하는데 그 참고를 해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공시해야 하는 그 클린아이 사이트에도 올해 거는 없어요. 이것도 강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로 정비해서 관리감독과 경영공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이 컨트롤타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박상현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의 지적은 그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잘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맞죠? 브레인들께서 모여서 기획과 재정을, 조정을 만들어내는 큰일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위상과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충실하게 맞는 역할들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상임위에서 그만큼의 역할들을 또 같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첫날인데 첫날부터 제가, 행감은 꼭 무언가 질타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경기도의 인구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 인구와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구담당관님께,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앉으셔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출자료가 잘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표출자료 화면으로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높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 안 보여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현재 출생률이 몇 프로죠?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지금 경기도가 0.77입니다.
○ 이경혜 위원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출생률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 이경혜 위원 이들 중에는 난임부부들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부부 중 7쌍 중의 1쌍이 난임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들 중에는, 2018년에 자료가 나와 있죠. 66만 건의 난임부부들의 시술 지원이 있었던, 난임 진료 건수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91만 건이에요. 출산을 안 한다고 하지만 출산을 위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출생률이 낮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앉으셔도 돼요.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거 괜찮…….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마이크가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마이크가 없으셔서. 그러면……. 이게 자료를 잡고 있기가 어렵네요. 난임부부들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로 해석해 볼 건데요. 난임부부들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경기도에서 올해 파악해 본 결과 10명 중에 1.29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또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단 의료비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저희 경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그 지원된 의료비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고 그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중에서 체외수정이랄지 인공수정 시술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정부 방침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잘하셨다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더 드려볼게요. 이건 저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이 자료는 저희 난임부부들 중에 어떤 분께서 이 난임부부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를 말씀하시러 저를 면담 오셨을 때 전국의 난임 지원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지금 전체 전국의 난임부부 지원 현황이다라고 주셨는데 여기 안에 보면 경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은 어떤, 전라남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급여 횟수 소진 시술 항목 무제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벽을 쌓지 말자라는 거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모든 것들도 벽을 쌓지 말고 지원의 횟수, 나이 제한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난임에 필요한 시술 지원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액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게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인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인구감소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인구 관련해서 이 저출생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에 예산만의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 난임부부들이 휴가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 공무원분들.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일반공무원이 저희가 3일, 난임부부 시술에 3일인데…….
○ 이경혜 위원 맞습니다. 3일입니다. 난임부부 휴가 일수가 3일인데요. 그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 관련 휴가일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휴가 일수도 지금 사실 부족하거든요. 난임부부들 같은 경우에 휴가 일수 3일 가지고는 난임시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술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시술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시술을 받는 과정, 시술을 받고 나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 때문에 다시 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과정 이런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원래 원하는 건 2주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휴가를 한꺼번에 못 쓴다 하더라도 난임으로 해서 시술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휴가 일수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만 난임휴가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공공노조 노동기관들에 대해서, 노동자와 공공기관들에 대한 별도 정원 문제, 직급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라 앉으셔도 좋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부부 동행휴가도, 특별휴가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제가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전담부서를 분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령화된,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있지만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화면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자료를 펴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16.5%에서 26.5%까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가 아니어도,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돌봄을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동반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돌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표출을 보시면, 저희 표출자료 하나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 와글와글이라는 표출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저출산도 크나큰 사회적 문제지만 초고령화 시대도 만만치 않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자료가 안 나오나 본데요. 그냥 제가…….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돌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공감하는 댓글들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은 시급합니다.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아이들보다 고령자분들 케어하는 게 두 배, 세 배는 더 힘들어요.” 또 한 분 말씀드려볼게요. “부모돌봄 정말 생겼으면 합니다. 울 엄마 아버지는 저뿐인데 저는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돌봄도 없어요. 물론 연가 쓰고 입원도 하고 간병도 합니다만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녀만 피붙이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적극적극 부탁드려요.” 부모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 부모돌봄에 대해서 혹시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요. 이런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간병서비스에서 간병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안은 고민 끝에 신규로 했는데 이렇게 돌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돌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는 얼마든지 또 증액을 하면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분들, 일반 노동자들이 부모를 모시고 돌봄을 하러 병원 동행을 하는 이런 서비스 돌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돌봄은 휴가 일수에 포함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른돌봄, 부모돌봄에 대한 거는 휴가 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독거로 하고 계시지만 부모를 모셔야 할 때 직장인들은 부모돌봄의 휴가 일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따로 쓸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경기도 병원 동행서비스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말씀하시는 부모님 돌봄휴가는 특별휴가 형태가 될 텐데요.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각각으로 분리되어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를 한군데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업무를 보고 있으니 저출생도 고령화도 정말 제대로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부서를 각각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부서를 분리하시고 저출생 관련돼서는 난임부부뿐만이 아니라 주거나 복지나 나머지 청년들을 위한 결혼의 문제까지들도 다 살펴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서 두 부서를 분리하는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 육아휴직을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육아 휴일수는 제가 아까 인구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려서 3일에서 추가로 날짜가 더 필요하다고는 했고 공공기관에도 이 난임휴가를 포함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휴가 포함이 확대가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난임 관련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그거는 총괄 부서가 자치국입니다. 자치국과 아까 부모님 돌봄휴가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보충과 추가질의까지 함께해도 가능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고요. 잠시 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추가질의만 그러면 따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개발채권과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치 조례 출력해서 드렸는데 받으셨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받았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제2장 기금의 재원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도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역개발채권이 2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도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나 또 자치단체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계약할 때 이럴 때 매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동법 제12조 상환과 제15조 시효에 보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에 5년 거치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고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진행을 하면서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는 우리가 일간신문이나 또 경기도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들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랑 도보에 공고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을 하고 계신데 도보하고 홈페이지에만 진행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년, 5년 후에 도민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홈페이지를 접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기금이 2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400만 원, 정확하게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표출자료도 띄워주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매년, 19년부터 23년까지 최근 5년 거를 봤을 때 27억 3,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부터 앞으로 도래해야 될 것도 한 2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전에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조실장님과 확인을 통하면서 이걸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채권 만기 도래할 때 자동입금제도 시행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26년 만기분부터 해당이 되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이 자동입금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또 해당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21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에게 상환 도래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을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홈페이지 안내만 하셨어요. 소극행정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인력이나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문자와 우편 발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안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쯤에 이 부분을 시행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시행하셨죠? 우편 발송하셨습니까, 우편 안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하겠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시행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행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제가 10월에 아마 시행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우편 안내 요구를 했더니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휴대전화를 활용한 문자와 우편 발송을 요구했었고 그를 통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중에 있는데 문자 안내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문자 안내를 갖다가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현실적으로 전화번호가 안 되든지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집 동의를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받은 분들도 그 이전 분들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문자는 일단은 제외하고 우편 안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편 발송 등”으로 제가 개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편 발송 등”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 환급 기간이 도래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고 소멸시효를 향해 가는 채권이 3,814건입니다. 약 20억 원의 규모가 지금 되어 있고 이 20억 원이 채무면제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도민들께서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제안드리려고 해요.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셨으면 좋겠다. 소멸시효 6개월이 남거나 아니면 연초나 연말이나 이렇게 정해서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알림서비스, 적극적인 알림에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제3장인데요.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먼저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개발기금이 31개 시군에 SOC사업이나 생활안정 개선에 대한 부분, 인프라 개선이나 인프라 향상이나 이런 것들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죠, 사용 목적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반시설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도 보면 먼저 제가 질문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그 위임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위반은 없다, 아니다라고는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치 조례 제16조 융자대상 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보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거기서 맨 마지막 4호의 라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밖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4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쓰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례……. 이 부분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28페이지 업무보고에 기재한 내용과 우리 조례에 기재된 내용은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 필요한 경우랑 복리증진 말씀하시는…….
○ 이혜원 위원 네,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개정이 됐으면 개정이 된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죠. 워딩 자체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제 융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은 먼저 예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전임 지사가 있을 때 도지사 사업 성과 때문에 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재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출력은 하지 못했는데 자료에도,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내용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 성과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남용되기 시작한 것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부터인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 융자해 갔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결제한 사람들한테 선착순으로 1인당 5만 원씩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500억 추가 융자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일부 융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재난기본소득도 있고 경기화폐 관련해서도 인센티브 지급하기 위해서 500억 추가로 융자하셨잖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고 이러한 본인의 역점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에 이재명 도지사는 본인은 주목을 받았을지언정 그 부채를 지금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채가 지금 1조 5,543억 원 정도 전 지사가 융자를 받았는데 이 상환은 올해부터입니다. 24년 올해부터 이게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현 도지사의 성과를 위해서 미래의 도지사한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전 지사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김동연 지사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볼까요? 2023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18억 융자를 했고요.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이 1조 500억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추경할 때 북부청사 태양광패널 설치하는 12억에 대한 부분이 기금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다음에 하시라고 저희가 삭감을 했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간 금액 규모가 약 1조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2027년부터 상환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또 현 도지사가 미래의 도지사한테 부담을 껴안게 하는 그런 나쁜 행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결국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하고 좀 달리 이자까지, 미래에는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융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 융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매입을 통해서, 마련된 자원을 통해서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고요. 다만 지금 그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작년ㆍ올해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기에 일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돼서…….
○ 이혜원 위원 네, 실장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데 그건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예산 부분에서도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기금은 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보십시오, 기금의 운영 해서 제16조 융자대상 사업. 여기서 보면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상ㆍ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호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3호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 포함).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 상하수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제 지역구인 양평군만 해도 상수도보호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상수도를 먹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기금을 이런 곳에 써야 되는데 도지사의 성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전출한다고 융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이자가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예산 때 말씀대로 좀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서도요.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1호에 있는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각 호에 관련된 사업들 지역개발기금에서 최근 3년간 얼마나 각 호에 따라서 지출했는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까지 한 번에 좀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보충질의요, 15분?
○ 박진영 위원 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성 출신 도의원 박진영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법에 따르면 재원을 어디서 조성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
○ 박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안 떠서 그렇구나. 화면 뜨면 말씀드리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액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적립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 적립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지금 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2,200여억 원 정도 될 것 같고 사용처는 태풍ㆍ홍수ㆍ가뭄 같은 자연재해 아니면 전염병 같은 재난 시에 또는 이를 대비할 목적으로 저희가 적립해 놓은 거죠? 법정에 의해서 법정기금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는 화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화면 뜰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시간 잠시 정지해 주시고요. 아마 파일이 화면 표출 PC에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잠깐 시간 정지해 주세요.
실장님 쪽에는 컴퓨터 화면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회의장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다음에는 각도를 조절해서 보시기 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실장님, 어떻게 자료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시작하기 전서부터 자료 관련해서는 최대한 되는 대로 해서, 준비해서 좀 하라고 저희 내부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 위원장 조성환 매번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 박진영 위원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성환 아, 나왔습니까?
○ 박진영 위원 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진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기금 재원이 경기도의 지방세로 마련됐다라고 얘기드리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자연재해나 재난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사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우나’ ‘재난기금 의료대란에 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통념상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재난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난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봐서 우리 재난부서에서는 행안부랑 얘기했었을 때 사회재난으로서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감염병 말고 이번 의료대란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도 저희는 중앙부처랑 해서 우리 재난부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경기도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서 경기도가 올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했죠?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이번에 긴급의료지원 관련해서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경기도를 탓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까 좀 편하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정부가 추석에 의료대란 방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문서로 들어왔죠, 경기도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은 저희 재난관리기금 총괄부서가 안전실이라서요. 안전실 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총괄부서는 안전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기사랑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24년 9월 26일 날 개정됐는데 일부 개정된 사항 중에 지금 특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이 부분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한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중앙정부에서 바꿨더라고요. 이 특례조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무리는 아니겠죠? 법령에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을 제가 아까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출의 어떤 그런 가능성 부분은 확인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경기도에 뭐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의료공백을 메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석 때도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이런 정도의 건의는 좀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모두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이 사태가 빚어진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 지방의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세를 통해서 마련한 거니까요. 중앙정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특례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를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이랑 사회재난 안에 지금 현재의 의료사태가 정의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런 거를 특례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써 가지고 이 사태를 지방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중앙정부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예산 관련해서 원인자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안전실과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재원 자체가 지방세로 조성되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 어떤 그런 책임부서인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전실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표로 표출해 드린 자료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입니다. 이거 맞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 예산담당관 김훈 네.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추진되고 그리고 이 중에 경기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심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사업 규모별 투자심사 및 대상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행사성 사업이 3~30억 원일 경우에는 기초지자체든 광역이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맞죠?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2년에 투자심사 사업 건수 291건 중에 행사성 사업이 61건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산담당관 김훈 행사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 박진영 위원 옆에 보여드리는 건 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오픈한 내용 중에 한 페이지를 발췌해 왔는데 일부 편향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시군 단위에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많이 올린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업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행사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경기도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검토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에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를 보시면 행사성 사업이 매우 많은데 행사성 사업이랑 일반 투자성 사업을 구분 없이 투자심사 검토 항목에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매뉴얼을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에 경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군에서 검토 항목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훈 매뉴얼 자체는 행안부 심사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조치 요구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심각하고 타이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투자사업하고 행사성 사업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토 항목이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항목이나 기준을 좀 마련해서 내년 것 심사하실 때는 그 기준들에 맞게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 내부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네,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같이 비슷한 부분의 주제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일단 15명, 20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근데 상위법에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서 2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명이 넘으면 상위법 저촉이지 않나요?
○ 예산담당관 김훈 아까 기조실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실제 운영 자체는 풀성 운영 자체로 돼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1투자심사위원하고 제2투자심사가 분리돼서…….
○ 박진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씩 구성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둘이 구성돼 있으면 위원이 30명이라서 이것도 상위법 위반 아닌가요?
○ 예산담당관 김훈 그 부분은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서 저희가 1투자심사위원회, 2투자심사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아까 행사성 사업을 말씀드릴 때처럼 동일한 맥락인데 문화체육이나 관광 쪽에 전문가분이 몇 분이 계시죠?
○ 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하지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문화관광 전문가 분야의 인원이랑 전문 분야 이력 보고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행감자료 1-76 최근 3년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회 현황, 책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23년 총 심사 건수 163건 중에 21건만 대면심사고요. 24년 현재 기준에 124건 중에 18건만 대면심사인데 나머지는 다 서면심사하셨죠?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훈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투자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왜 서면으로 진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예산담당관 김훈 저희가 투자심사 내용 파악할 때 중요사항에 따라서 직접 대면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대면심사하고 내용상 대면 없이 심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가 올라올 정도의 내용이면 그 내용상이 서면심사로 갈음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 예산담당관 김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200억 미만의 사업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거 다른 어느 전국의 지자체를 찾아봐도 사업비 200억 미만이라고 표현된 곳은 없고 대부분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조례를 개선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서면심사 시에 모든 위원이 충실한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시는지요?
○ 예산담당관 김훈 대부분 회시하는데, 회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보통 대면심사를 하시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해 주실 텐데 서면심사를 하실 경우에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도만 회신하셔도 회신으로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위촉위원의 해지 사유에 보면 직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촉위원 본인이 심사하셔야 될 거를 심사하지 않으시는 건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나요?
○ 예산담당관 김훈 그걸 단 1회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위원 위촉기간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석률이나 심사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건별 위원회별 서면 회신 작성 건수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답변의 경우는 0건으로 처리해서 부탁드리고요. 23년, 24년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태만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려 합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릴 거라서요. 기금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건 지방재정법이고요. 밑에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에 부칙입니다. 지금 이 부칙의 제3조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른 기금에서 전출이 불가능한 거죠?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 박진영 위원 법무담당관님한테 시간 있으면 같이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랑 조례랑 저촉될 경우에는 어느 게 우선하죠?
○ 예산담당관 김훈 법령이 우선입니다.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법 법령 제9조제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전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훈 네,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럼 이 부칙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네요?
○ 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었는데 별도로…….
○ 박진영 위원 법령에 특례규정이 있는데 조례에서 이런 특례 부칙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령이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 예산담당관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 취지나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박진영 위원 불필요한 조항이라면 좀 삭제하려고 말씀드려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기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금 현황이 제가 알기로 22개 27종, 사업성 기금 17종, 융자성 기금 6종, 적립성 기금 4종인데 대부분 조례에 의한 기금이고 기금의 적립 방법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내용도 최근 사업을 봤을 때 전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기금법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의 설치를 상당히 제한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적립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고 사업의 내용도 일관성이 없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정책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죠?
○ 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전 순서로 우리 오창준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중식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는 뭔가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또 행정혁신을 목표로 여러 가지 명칭 변경 관련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실국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랑 작년에 연간 명칭 변경을 위해서 공모한 사업이 혹시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딱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건 이상 되는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023년도에 11건 명칭 변경 관련돼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는 몇 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올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중)
올해도 지금 11건입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도 11건. 파악이 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까부터 다른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총괄자료도 매번 이렇게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23년도 말고 민선7기 때 혹시 이렇게 명칭 변경 공모 관련 사업이 있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가지고 계신 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미리 해 놓은 거라 당연히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 비해서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런 명칭 변경 관련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명칭 공모사업이 작년 11개, 올해 11개 중에서 선정이 된 것 중에 실제로 명칭 변경이 된 건이 몇 건인지는 자료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파악을 못 해 갖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 주시고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기회전략과장 김성원입니다. 2023년도에 15건 그리고 2024년도에 11건이 지금 현재 공모전으로 해서 했고요. 이것이 실제로 이름에 반영되었는지는 저희가 아직, 개수를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일단 딱 봐도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정확한 개수는 이따가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근데 이런 공모하는 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 거의 공모전 하나당 상금 비용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모 심의하시는 분들, 민간위원들한테 또 심의 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맞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 돈도 쓰고, 행정도 쓰고 이것저것 시간도 쓰고 하는 데 비해서 반영이 안 되는 비율이 꽤 돼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맞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일단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 명칭과 같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약간 부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로는 일단 저희가 이 공모전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들이 사실은 이 명칭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번 하고 있지만 각 부서들은 처음 공모전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모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 익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최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공모가 익숙하지 않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제도를 만약에 어떤 어떤 위원회 또는 어떤 어떤 협의단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결재 단계에서부터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로 공모를 하게 되면 최초에 결재를 받았던 법정 명칭과 후에 공모를 통해서 받았던 명칭이 약간 상충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오창준 위원 결재를 받는다는 게 어디 결재를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원회명을 행안부 결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그러니까 저희 내부결재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와 협의 후에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 오창준 위원 지금 내부결재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명칭을 쓰겠다고 정해 놓고 도민들한테 공모를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명칭을 이걸로 쓰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도민들한테 공모받아서 도민들이 공모하신 명칭을 쓰겠다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냐고 지금 여쭙는 건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그건 완전 도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명칭 정해 놓고 겉으로는 도민들께 공모받아서 이름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공모전, 현재 예를 들면 지금 기호일보에 나온 하나의 사례를 보면 행안부에서 어떠 어떠한 무슨 협의단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짓겠다라고 해서 공모전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 공모전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행정이 완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필요에 의해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나서 공모전을 하셔야지 공모전은 일단 공모전대로 해 놓고 결과 나왔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전검토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공모를 할 때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든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위원들은 적어도 이 이름은 되고 이 이름은 안 된다는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심의를 하셔야지 그냥 이름이 마음에 든다고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법적 검토, 행안부 검토해 보니까 “이건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 기회전략에서는 어디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풀예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용을 파악하는, 개별적인 내용은 사실은 정확히 숙지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론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지 않은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사실은 공모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오후에 제가 같은 질의할 테니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오후에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이라고 기조실 밑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알기로 혹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따로 행정심판,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가서 그 부서의 업무들을 좀 살펴봤어요. 기조실 밑에 있는 산하 과장과 과들의, 담당관들의. 근데 행정심판담당관은 3개 딱 써 있더라고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심판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세 가지 업무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큰 골격으로는 그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다른 담당관님 부서는 봤을 때 최소 한 8개에서 10개 이상의 업무들이 있었는데 행정심판담당관만 이렇게 좀 양이 적길래 제가 다른 시도 조직도를 다 살펴봤어요. 17개 시도를 전부 봤는데 대부분의 이 행정심판 업무가 다 법무담당관에서 그냥 통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16개 제가 시도를 다 봤는데. 그런데 경기도만 따로 이 행정심판담당관이 분리돼 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따로 분리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도 한 10여 년 전, 그 이전에는 저희도 법무에 행정심판 기능으로 있었고요. 그게 개략적으로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에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것들이 한 1,500건, 2,000건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보니 팀 하나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 단위로 확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아니요. 팀 하나는, 제가 하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다른 데도 법무담당관 밑에 팀 3개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 팀이 있고 조금 인구 적은 데는 2개 팀이 있고 이렇고 한데 여기는 지금 팀이 4개잖아요, 저희……. 그래서 서울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린 게 다른 시군의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를 요구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못 하겠어요. 근데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건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전쯤에 행정심판 업무 폭증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분리해서 과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 제가 잘 알았고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경기도청 내에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도 많고 조직적으로 너무 비대하다 이런 얘기 듣는 부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공무원이 한 1,000명 이상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5,00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한 3,300~3,400명 되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따로 조직이 운영될 만큼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한번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자료랑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조금 기대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안 한다는 얘기가 돌고 그래서 준비를 소홀히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통해서도 준비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안에 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숨 좀 쉬고 할게요.
○ 위원장 조성환 숨 쉴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별로 맛이 없으셨어요?
우리 기재위가 작년에 행감을 못 하고 건너뛰어서 올해 또 행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실장님,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만큼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내는 경기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지금 긴축재정이니 확장재정이니 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고. 지사께서 확장재정을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야만이 경기가 부양되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가는 게 기본적인 예산정책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 역시 현재 지금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또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국감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확장재정을 편성하면서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별 자금흐름도, 캐쉬플로우를 쭉 보면서 저희가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은 길게 안 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시점은 너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재정의 하나의 기능인 경기조절 기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도내 지금 지방세 세수 현황은 좀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방세,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15조 지방세수입 편성했는데요, 지금 세정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15조 정도, 세입 편성한 그 정도 수준에서 세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올해는 당초 추계대로 세입이 될 거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감액 추경을 안 했던 것들이 그런 판단 속에서…….
○ 정승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금리 완화가 시작돼서 금리 완화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 주요 재원이 지방세, 취득세에 따른 취득세 부분과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금리 완화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일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가 넘어오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 부분은 내년 편성에도 8.8조를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일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내년에는 세수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단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2023년에서 27년까지 세입 전망보다는 2024년에서 2028년 세입 전망이 훨씬 더 좋지 않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역시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세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구조가 50% 이상이 취득세입니다. 다른 시도는 보통교부세가 한 30% 이상 차지하는데 저희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가장 큰 구조고요. 취득세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게 작년ㆍ재작년에 부동산 거래 건수가 24만이었는데 3년 전에는 45만이었습니다. 그전 연도에 54만이었고요. 그래서 부동산경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정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내년에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올해도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보니까 굉장히 오르기는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었고 다만 확장재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런 취득세 등 지방세의 세수가 올라가서 확장재정을 하면 참 다행인데 결국은 지금 각종 기금이나 또 내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렇게 확장재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지금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경기부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다행인데 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경기가 만약에 3년, 5년 계속 나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도 좀 우려는 됩니다. 다만 경기라는 것이 변동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작년, 올해에 이어서 확장재정인데 저희는 뭐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지방채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융자해다가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 상환해야 될 부분들도 차질 없게 계획은 잘 세워놔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데 보니까 지난 8, 9월 달에 대폭 국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로 인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다음 달인가 10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또 계획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10조 위안이면 약 한 1,960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1,900조.
○ 정승현 위원 중국 예산이 약 한 5,000조, 5,200조 정도 되죠? 중국 전체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10조 위안이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경기부양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효과들을 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확장재정을 통해서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음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엊그제 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전국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이와 관련된 대응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지방교부세는 사실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22년부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정된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감소했어요.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예외지만. 22년도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5조 1,120억, 23년도에 4조 4,400억, 24년도 9월 달에 현재까지 3조 2,800억. 내년에도 이 보통교부세는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2조 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부지사도 부단체장들과 대응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도 더 우려되는 게 정부에서 당초 발표했다가 일부 더 줄어드는 부분이 감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감액 부분 관련해서 시군에서 그 금액이 꽤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중앙에서도 교부세 감소분 관련해서 절반 절반 나눠서 이번에 감액의 절반 정도는 금년도에 줄어드는 부분에도 당초대로 교부를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2년 뒤에, 내년이 아니라 2년 뒤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정교부금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시군의 어려움을 덜고자 원래는 저희가 매달, 9월 달 건 10월 달 이렇게 주고 있는데 10월 치는 11월에 같이 해서, 11월 치와 같이 해서 줘서 시군의 어려움을, 자금흐름을 조금 숨통을 틔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조정교부금은 제가 지금 배분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경기도로서는 적절……. 물론 세수 결손이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가능도 했겠지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은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4,800에서 4,9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우리 세정부서에서 내년도는 15조에서 16조로 세입이 조금 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지방세와 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한 대로 그리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장재정을 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현실적인 사업부서, 그러니까 계속사업 내지는 반복된 사업 내지는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여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결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금 성과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뭔가 다른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박진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금 관련해서 지금 25년도까지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부분서부터 기금의 어떤 그런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조금씩 저희가 좀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여 년 동안 잠자고 있는, 전혀 지금 목적사업도 하지 못하고 적립만 하고 있는 그런 일부 기금들도 있는 부분들 또 작년에 행안부에서 그런 성과를 받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기금을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라라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채명 위원 작년에 저희 기재위가 행감을 건너뛰다 보니까 질의 꼭지가 좀 많아서 한 분 한 분께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자님. 첫 번째는 경기도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실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꼭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사업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담당관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과 협력구조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법무담당관은 필수 조례 정비율이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4위입니다. 지금 2년이 초과돼서 미정비한 조례 건수가 20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질의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담당관께 앞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만성적자 시군 상하수도가 도지사는 통합수도 사업을 경기도가 국내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갈 수 있게끔 행정력을 견인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 제가 경기문화재단하고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이렇게 경기도 우리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 운전직 근로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기관의 대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과 잦은 야간, 주말 운행으로 인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보니까 첫 번째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권 침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워라밸이죠, 행복권, 행복추구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우에 따라서 보니까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남용하는 부당 관행도 지금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곧 우리 공공기관이 초과근무를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수당 지급만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저는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곧 교통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넘어서 저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큰, 정말 크나큰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심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경기도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매우 초과근무를 아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29시간이고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2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초과근무시간이 특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면 현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관장의 관용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장들의 활동 폭이 늦게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장거리 운전하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장거리와 지금 활동범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일부 기관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는 체계적인 관리 부재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각 기관이 운전직근로자의 초과근무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초과근무가 사전에 승인되고 그리고 근로시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부 지금 100시간 넘게 나오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어떤 개선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사실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되려면 인력이 증가돼서 교대로 근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인력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이 동결된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즘에 현재 전자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점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의 원인을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조실에서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질문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및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아직 오질 않아서 보진 않았었지만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2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례가 위법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감단 근로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 지금 현재 초과근무가 문화재단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아트센터는 제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답이 안 왔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승인을 받았다면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직 문화재단 거기는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요.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드려도…….
○ 이채명 위원 근데 제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기아트센터를 직접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받는 질문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도 예외조항에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재단도 그래서 그렇다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근로시간 관리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확인하시고요, 답을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안전 및 근로자 건강 위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과근무 문제는 단순히 과도한 시간의 문제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로자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누적시키고 이것은 곧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제출받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 관용차 운영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가 사실은 초과근무가 됐고요. 그리고 킨텍스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은 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트센터를 제가 지금, 129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차고지가 수원인데 대표의 자택이 보니까 서울 아주 저쪽 불광동인가 그쪽이시더라고요. 이게 원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부터 이미 과도한 시간외의 근무를 유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트센터장의 주소가 서울 먼 거리인지는 지금 알았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대표의 개인적인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에게 심각한,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것이 실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초과근무시간이 129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야 감시ㆍ단속 직원에 의해서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129시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트센터랑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논의로 끝날 게 아니라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시고요. 사실은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로 이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의 개인 출퇴근 요구를 좀 줄이거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와 같은 이런 잦은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기관에서는 기존의 운전직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첫 번째 주말근무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대근무제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저는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트센터랑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사업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 공공기관의 대행사업 운영 구조와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그리고 민간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영역까지도 보니까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우리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 운용 구조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24년 출연금 총액이 약 9억 9,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대행사업비는 약 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출연금 잔액이 지금 마이너스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적자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2020년 출연금 총액이 약 1,226억 원임에도 대행사업비는 4,279억 원으로 출연금 잔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사업 구조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는 훼손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마이너스 구조 그 숫자들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갖고요. 신보나…….
○ 이채명 위원 자료받은 거를 제가 취합한 겁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파악한 거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답을 주시라니까. 전혀 그러면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이거 심각한데요. 제가 자료요구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그런 걸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러면 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보니까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문제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2024년 출연금 총액이 269억 원인데 이 중에서 보니까 228억 원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간의 창의력하고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공공기관이 대행사업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업이나 그런 판단 여부는 주무부서랑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무부서의 의견을 지금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얘기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오늘 사실은 답변은 거의 못하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개별……. 저희가 공공기관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최대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주무부서, 주무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일단은 그러시면요. 공공기관담당관에서 답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앉은 자리에서요. 제가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또 질의 하나 꼭지가 더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민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오히려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28개 공공기관의 각 주무부서에서 공공대행, 공대행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채명 위원 좀 더 파악하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공공기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부족 문제를 자세히 제가 살펴보면, 한국도자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2024년 출연금 잔액이 64억 원으로 굉장히 안정적임에도 민간위탁사업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라든가 축제, 이벤트 같은 사업은 민간에게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0%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들을,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제가 도자재단을 담당한 적이 있어서 도자재단의 도자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대행 사업을 도자재단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 전시라든가 축제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도자재단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기도 차원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사업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공공위탁 관련해서는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대행사업 운영 방식이 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사업을 맡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게 맡길 때는 사실은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들의 자체적인 어떤 사업력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제가……. 공공기관담당관님은 이제 들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본질의ㆍ보충질의가 다 됐기 때문에…….
○ 이채명 위원 다 끝났어요?
○ 위원장 조성환 네.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질의할 때 조금 순서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양우식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건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경기도 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통합 조정하는 업무가 메인으로 돼서 각 과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고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조실장의 역할은 많고 업무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조실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K-컬처밸리 사태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이 최종 협약 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마이크 똑바로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저희 재정상황 속에서 감당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일부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런 회의에 참석을 얼마나 하셨나요? 언제부터 그런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해지 여부가 방향이 정해진 이후로 그 이후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환금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갖다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해지는 결정된 이후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문광국장으로부터 한 2, 3일인가 앞두고 CJ라이브시티의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사업을 해지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따로 전화나 이렇게 통해서 얘기한 적은 있고 별도로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같이 해서 해지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한 그런 회의에 참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은 도정의 전반에 대한 갈 방향을 제안하고 같이 뒷받침하고 해야 되는데 2조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협약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조실장님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충분한 기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2, 3일 전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를 놓고 봤으면 아마 그런저런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좀 참석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3일인가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CJ라이브시티에서 입장이 좀 달라지면서 불가피하게 해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문광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래서 2, 3일 전에 그렇게 해지했다는 제가 왜 우리 실장님 얘기를 꾸준히 계속 듣냐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며칠 상간에 문광국장의 전화로 인해서 해지를 하는 게 경기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을 할 수 있고 졸속 해지를 하고 졸속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고양시민들의 그런 원성을 사게 되고 행정조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조실의 역할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의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예산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기조실의 역할을 갖다가 위상 강화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문광국장한테 들은 얘기는 법적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약금, 여러 가지 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양우식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런 얘기는 하실 게 아닌 게,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반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로펌에서도 배임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배임이라는 것보다 아니라는 의견서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게 지금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 양우식 위원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만 하십시오. 이건 상임위가 아니라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하시는 중이에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사결정이 2, 3일 상간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충분히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기조실이, 지금 경기도의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기조실장님 산하에 일단 지금 여덟 분인가요? 과장님들도 계시고 도정의 통합 조정에 대한 얘기,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 그런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 모든 도지사의 공약관리에 대한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걸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실을 갖다가 타 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문광국장이 전화로 2~3일 전에 얘기해 가지고 기조실장님한테 이런 거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난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조실장님 참여하시는 회의가 몇 가지나 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고정적으로 무슨 주기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디 매주 그런 회의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법적으로 된 위원회라면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회의도 많으신데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실 필요가 있다. 전 기조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도정이 잘못 갈 수 있다. 주요 정책 제가 정책실명제하고 자료요구도 한 게 뭐냐 하면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산이 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행정 조례 규칙에 있는, 정원 조례 규칙에 있는 이 사무분장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각 실국에다가. 예산 주지 마세요. 사업평가 낙제점 주시고요. 기조실이 그 정도도 못 하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이게? 이 모든 결정을, 기조실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실국에서 암암리에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서실에다가 올려서 비서실에서 결재 안 나서 기다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조실장님 혁신특위 할 때 오셔서 말씀하셨죠. 비서실 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비서실은 편제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비서실 편제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엔 우리 자치국장님이 그거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과에서 분리하고의 문제는…….
○ 양우식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전혀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이런 중요 사안들은 비서실에서 결정하고 각종 특보나 보좌기관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기조실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잘못된 구조하에는 경기도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 편제를 갖다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비서실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을 하면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죠. K-컬처밸리, 강민석 대변인 자료 나온 거 보면 대변인은 내용을 갖다가 최종 결정은 담당과에서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조사하다 보니까 방침을 도지사님께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담당하는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결정은 남이 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집니다.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지 난 이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세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쭉 하시죠.
○ 양우식 위원 네. 법무담당관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나오시는 동안 우리 기조실장님, 저희 공무원 범죄율 매년 상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범죄사실 매년 수사개시 통보 현황에 증가하고 있다는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비율은 몰라도 개수는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왜 경기도에 이렇게 공무원 범죄가, 최근에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뇌물수수사건까지 해서 왜 이렇게 범죄가 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개별 건에 대한 내용까지는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 양우식 위원 실장님, 공무원 전체 기강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뇌물수수 등등 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파렴치한 사건들에 연루되는 사건들 횟수가 점점 증가하면 전체 공무원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 시급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랑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 때 10월 14일 날 국정감사에서 김남수 전 경기도 정무수석 사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아직 안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월 14일 날. 날짜 잘 체크하세요. 10월 14일 날 김동연 지사께서 김남수 정무수석이 사표를 제출 안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국감장에서. 퇴직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망 사이트에 보면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4일 전입니다.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인사 비위사실조회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 확인하니까 그게 김남수 실장이에요. 기조실장님, 김남수 정무수석이 사직하는데 김동연 지사께서 모를 수가 있나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제가 지사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 양우식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실국장님들 아니면 전문임기제 가급 인사이동이 있는데 보통 그 인사하기 전에 소문도 나고 얘기도 듣고 언제쯤 사퇴한다 경기도청 전반에 소문들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김남수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자, 그럼 사실관계만. 우리 법률담당관님 10일 전에……. 10월 10일 날 인사담당관실에서 비위사실조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모른 채 김남수 정무수석이 사퇴한 겁니다. 국감장에서 못 온다고 했으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알고 있거나 보고 받았으면 위증이에요. 그건 맞죠?
○ 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개별 사안의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위증이냐 아니냐에 대한 걸…….
○ 양우식 위원 제가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조금 어려운…….
○ 양우식 위원 14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수석의 사퇴를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4일 전인 10일 날 이미 전산에는 김남수 수석의 비위사실조회가 공개됐어요.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위증이고 만약에 몰랐으면 경기연구원장 주영철에 이은 김남수 수석의 김동연 지사 제2의 패싱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감조사 증인법에 의하면 위증한 경우에도 빨리 가서 자백을 하면 면책제도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조사법에 위증했을 땐 빨리 가셔서 자백하는 게 나중에 국회에서 김동연 지사님 위증으로 고발됐을 때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지사님에게 가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까지 대부분 위원님들이 마치셨는데 우리 보충질의 안 하신 박상현 위원님과 오창준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시간 가고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시간 다시 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제가 아침에 경기도민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던 자료가 너무 황당해서 그랬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1번 62페이지를 봐주시면 경기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AI 관련 사업의 목록과 예산 그리고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해당 자료가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조실장님.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실장님의 얘기하고 제가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논점이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짧게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기조실은 지난해에 논란이 됐던,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국에 관련된 그다음에 모든 공공기관의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인구정책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150개 이상의 웹, 앱 서비스가 기조실의 총괄관리 없이 운영될 경우 서비스의 통일성 부족과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 박상현 위원 “네, 아니오.”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 업무를 하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일단 총괄을 해 둔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총괄이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 박상현 위원 총괄만이요, 총괄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아까 공유재산 예를 들었는데요. 공유재산도 모든 실국에 관여돼 있지만 그건 자치국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앱 서비스는 현재 운영 예산으로만 100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오케이. 현재 김동연 도지사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정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우리 기획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더군다나 우리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도 우리 기조실에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은 그런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회전략담당관도 두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김동연 도지사에 관련된 정책의 효능감을 경기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다양한 100개가 넘는 경기도민을 위한 앱 또는 웹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그럼 150개가 넘는 앱, 웹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것에 관련된 정책기준을 만들고 방향도 제시하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도 맞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렸듯이 경제사업에 대한 총괄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 총괄은, 그래서 모든 업무를 갖다 기조실에서 다 총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기조실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자료가 안 오잖아요, 아까 AI 관련된 사업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근데 제가 요청했을 때는 왔습니다. 그 자료를 띄우고 싶은데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띄우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AI국에 4개 과가 있습니다. AI프론티어사업과 그다음에 산업육성 그다음 미래행정 등이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사업과.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보건건강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경기도인재개발원, 복지국, 여성가족국, 소방재난본부, 국민안전체험관, 킨텍스 등 28개 공공기관이 다 AI 관련돼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이런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왜 기조실은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나올까요, 저한테는? 행감자료인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를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조실이 현재 김동연 도지사에 관련된 정책과 그 정책적 효능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성과관리 그거에 대한 법적 제시, 공공기관에 관련된 관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연간 100억이 넘는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함에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조실이 그 일을 놓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클로징 멘트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조실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를 잘 취합하여 이것들에 관련된 정책적 효능감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조실에서 그것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최소한의 문서를 남겨서 기조실이 최소한의 컨트롤 총괄 조정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 신청을 하셔서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쭉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기조실의 역할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을 전체 총괄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다 이런 답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장님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조실장 오기 전에 문화국장, 경제실장, 일자리국장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국장을 할 때에는 기조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끌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조실에서 관여할 부분과, 통합 조정 차원에서 관여할 부분과 그 해당 실국에서 끌고가야 될 부분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저도 충분히 주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율권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책임감 있게 사업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것들을 컨트롤 해 가면서 한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다 하기에는 사실은 기조실의 인력이 부족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주어진 가운데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나 또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됐다. 경기도의 막대한 조직 또 28개나 되는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에 자율권을 주고 각자 책임성 있게 방향을 가도록 어떻게 보면 권한을 허용해 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중복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지금 시점이 면밀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시점이다. 그래서 중복되고 반복되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통합이 필요한 부서들은 그걸 개편하셔야죠. 지금 박상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각 사업부서에 다 찢어져서 백몇억씩 되는 돈이 낭비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적인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신다고 결심을 하시고 의지를 표명하시면 의회는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사업부서와 총괄하는 부서 간에 그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의회도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서 간에 칸막이가 해소되고 효과적으로 일들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의견들을 들으시고 그런 개편안,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같이 저희 상임위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들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창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이제 좀 백그라운드가 준비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통해서 자료 좀 파악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 공모 통해서 공모 선정은 돼서 상금도 나갔는데 그 명칭 제안을 저희가 안 쓴 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2024년에는 명칭과 관련된 건은 6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는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명칭 관련해서 6건 중에서 2건은 공모대로 하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7건 중에서 2건은 공모된 대로 명칭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혹시 그 명칭 쓰지 않은 사유가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원회라고 명칭이 됐는데 이게 법령상 있는 명칭이다 보니까 공모하고 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최근에 조례 개정해서 기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네이밍은 바로대응팀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하는 역할이, 공모해서 이름은 했는데 그 하는 역할이, 하는 일이 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앞에다가 가정폭력ㆍ성폭력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면서 조금 변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있었고 대충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 오창준 위원 실무부서 아니라 정확히 모르신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풀성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예산 지원 업무를, 포상금을 개별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건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유나 위원 명단, 위원 구성 등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구성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여쭈겠습니다. 공모할 때 어떤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부서에서 그냥 공모 건마다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밟겠다고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공모하는 게 사업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명칭일 수도 있고 이런데 적어도 예를 들어 명칭이면 명칭, 사업이면 사업 이런 단락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된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매번 심의위원회 구성하듯 위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외부 인사 몇 명 이런 식으로 내규는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별도의 그런 따로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 성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례인 기후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사전적인 거를 조사하지 못하고 했던 것도 다 그냥, 기후……. 어디죠? 부서, 환경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후환경, 네.
○ 오창준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기조실은 그냥 우리는 몰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포상금, 기타 포상금 예산을 각각마다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요. 일종에 기조실이 풀성경비로 갖고 있으면서 그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 부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략은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조실에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자세한 사안을 물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기후위원회도 아니고, 기후위원회도 있고 또 늘보듬이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공모 선정이 됐는데 누군가 내부에서 이거 명칭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모에 우수상으로 선정은 됐는데. 이런 건수가 아까 말했듯이…….
(타임 벨 울림)
한 2분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오창준 위원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2건 매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책임 안 지고 계속 그냥 부서에서 잘 몰라서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도 공모 계속하실 건데 공모할 때마다 부서에서, 어쨌든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파악 못 하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 2년 있을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또 25년도, 6년도 4년 차, 5년 차에도 계속 안 해 본 부서가 하면은 계속 시행착오 생길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들으면서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데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그거 제도적 절차 잘 마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회전략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부적으로 정해진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내부적으로 명칭이 정해진 게 있었고 그거랑 맞지 않아서 선정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것도 끝나고, 저도 상식적으로 조금 얘기가 잘 안 맞아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저희 기회전략담당관이 국외파견 갔다가 올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기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부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뭘 파악하셨다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후위원회에 관련된 조금 홀딩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례 때문에 홀딩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회전략담당관이 그 내용을 조금 혼선했던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증인석에 서셔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실수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 아까 저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라서…….
○ 오창준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례적인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저도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건,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해서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걸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냐 그랬는데 그 사안이 기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기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공모를 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홀딩되어 있다가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23년도 2건, 24년도 2건에 대해서 세부내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진행할 텐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0.01초 빠르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경혜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저에게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제가 드리면서 장황하게 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지에 대한 내용들만 좀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꼭지의 한 사례일 뿐이에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의 공무원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앞에 앞서서 몇 가지 결론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민들 중에도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난임시술을 위한 휴가를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것들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에까지 이 조례를 강제해서라도 우리는 출생을 위한, 저출생과 관련된 인구정책의 해결 방안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꾸고 복무를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토론회를 했어요. 여성노동자 복지와 실태, 그러니까 지원 방안에 관한 자료였거든요. 그런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조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육아휴직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고 싶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하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가정에 대한 조례, 그러니까 근무 규정이죠. 이거는 민간도 마찬가지인데 근무 규정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안 해 주니 육아도 출생도 모든 것들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 부분들이 하나같이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이고 결론 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면 여기 토론대축제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제가 제일 아팠던 이야기는 경기도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아니면 난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여성노동자들 그리고 또 남성노동자들도 포함해서예요.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있어요. 지원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한 내용을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팠던 것 하나가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인력 대체 충원 방법들이 주위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않는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열심히 최대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생활 균형 관련 규정 지원 제도 등을 안내 횟수는 받아본 적이 없다가 경기도가 85.8%예요. 이 자료에 맨 끝 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85%가 넘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지원하고 있고 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재뱅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돌봄, 난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대 방안을 해 주시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부터의 것을 잘 메모해 주십시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조항에서 난임시술 휴가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돌봄휴가와 더불어 부모님돌봄휴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또 여기에 28개 경기도 공공기관에도 차별 없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차별 없이 동일한 휴가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복무 관련 항목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기조실에서 못 한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도 별도 정원이든 대체인력 충원이든 어떤 부분이든 경기도 공무원 조례와 동일하게 같이 대우를 해 주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인구정책이든 노동복지든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타임 벨 울림)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경혜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가제도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들이 경기도, 경기도 공무원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 그것들이 다 같이 모범 사례로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 민간기업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기도의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하나의 시행 과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스스로 지금 충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줘도 충원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도 기관, 경기도 공무원의 조례에 연계를 갖고 있는 우리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의 해석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도 전국과 똑같이 경기도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공기관이 똑같은 조례의 연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 거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화면이 뜨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실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종합감사 때 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아시다시피 기금 현황이에요, 22종 27개.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앞에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강조드리면 이 내용이고요. 지방기금법에 관해서 여기서는 기금은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필요한 최소의 기간으로 설정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의 취지예요. 지방기금법 자체 법의 취지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을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전면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통합계정으로 전출할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기준을 기금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명확한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장기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2개년간 기금 수입 지출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잔액이 있는지. 세 번째는 최근 2개년간, 이거 이따 자료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다른 명확한 수입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보면 어떤 기금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기금에서 다시 쓰고 다음에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다시 쓰고 이런 기금들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법 자체에서 애초에 말하기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을 설치한 지 5년이 지났는지, 왜냐하면 필요한 최소의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5년이 지나면 연장되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이전이라도 그간 명확히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설치할 때 당연히 장기 5개년 계획을 설립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그런 거 있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없는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금을 통폐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좀 다른 내용의 맥락입니다. 내부적으로 기조실의 경기도 전체에 대한 컨트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외부적으로 기조실이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치권이 있고 저희의 행동들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 정책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도 그 한 예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23개 균특사업이 지방이양됐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이후로 국비보조사업은 해당 여부 없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진영 위원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국고보조사업, 그러니까 19년 국가보조사업 규모로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이거든요. 19년 이전이면 782억이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한 800억 약간 못 되는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긴 했을 건데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도비는 그전에 19년 전까지는 700억을 들이다가 그다음부터는 1,400억, 1,900억, 1,000억, 거의 1,000억, 1,600억으로 계속 뛰고 있어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지방이양하면서, 아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이양하면서 지방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매년 갖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부담 요인이 됩니다.
○ 박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계속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 해 버리면, 지방이양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정부 재정으로 떠안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주머니 내에서 또 써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주는 거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건의안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 박진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논리는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당초 10%에서 시작했던 것을 20% 지금 현재 25.3%인가 그러는데 그 퍼센티지를 늘려가면서 그 지방소비세 늘어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중앙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방이양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방이양사업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주시고요.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안도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 24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쓰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24년에 보면, 이 내역을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기는 한데 실제로 지방하천 정비사업들이 상당 부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SOC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이양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부담이 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일반회계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앞서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서 질의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앞서 공공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도 되죠?
공공기관 대행사업이요. 혹시 공공기관담당관에서는 2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사실은 아쉽네요. 저희 기재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지금 늘고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늘고 있는데 이는 각 실국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이 없이 편의에 의해서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출연금, 대행사업 등등 해서 이런 걸 좀 제가 사실은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정리해서 보면서 이거를 지적한 거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걸 한 번만 더 과장님 보시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정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이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간 연속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것은 출연사업으로 편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해라.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조 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별도로 좀 더 심도 있게 구분해 줘야 우리 실국에서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불필요한 대행사업 편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정책사업이나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공대행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즉 어떤 기준이나 그 분류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공대비 사업 사무위탁 조례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을 해서 이런 부서들이 무분별하게 공대비 사업을 수립하는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저희가 각각의 공공기관에다 맡길 게 아니라, 사실은 공공기관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사업들을 보시고 고민하시고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이것도 공공기관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평가 최고 등급기관 기관장은 제로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등급이 지금, 실장님이 이건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등급이 나오지 않는 원인 진단을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 진단하셨는지 또 조치사항이 혹시 무엇인지 답변 간단하게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사실 한 꼭지로 잡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가급 없는 것에 대한 지적 말씀인데요. 저희가 점수제로 하고 있으면서 전문가들 평가점수나 고객만족도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는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좀 더 고민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다등급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을 세부 평가점수에 따라서 보수액이 보니까 105~140%고요. 다등급은 55~90%를 받습니다. 라등급은 성과급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 연봉 원에게 나등급은 215~270%를 받고 다등급 같은 경우는 110~170%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나나 다등급을 받아도 충분히 많다고 판단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ㆍ다등급 성과급 비율을 대폭 조금 줄여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등급과 성과급 격차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중앙부처 사례랑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또 사실은 제가 예산담당관에 질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시간 여유 있을 때나 아니면 종합감사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 평가점수가, 평가점수 구간이 지금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 대비를 하면 가등급 두 군데예요. 1등급, 가등급 두 군데. 나등급이 일곱 곳이 아니라 다섯 곳이에요, 공기업평가원 기준의 점수를 하게 되면. 다등급은 그대로인데 지금 라등급이 두 군데예요. 근데 이거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가등급을 좀 줄이는 대신에 라등급을 다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점수 환산 구간표가 된 것 같아요. 가등급 받으면 그 기관은 다음 해에 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나급 정도로 적절히 조정을 하고 라등급을 받는 곳은 구간표를 해 가지고 적절히 다등급으로 올리고 중간으로 모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고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평가의 점수 구간은 이러한 기본적인, 제대로 되지 않은 생각과 타협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책임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표출자료 8번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책임계약평가제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공공기관이 자기가 낸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강화를 하기 위해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해서요……. 아, 작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작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작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고. 우리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에 정원 기준으로 한 200명 이상되는 기관 4개를 선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큰 조직 위주로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거기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책임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최고점수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어떤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표창이랑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될 때 여기서 점수가 좋은 부분들은 그 지표의 일부를 갖다가 좀…….
○ 이석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책임평가제도는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을 특별히 일 잘했다 해서 늘려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지사 표창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는 더 확대하신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네 군데 해 봤더니 네 군데에서 보다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고 판단해서 열네 군데인가로 확대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군데에서 열 군데 확대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표출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표출자료 8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평가기준은 실국 평가랑 그다음에…….
○ 이석균 위원 몇 퍼센트죠, 실국 평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반영 비율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자료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 평가랑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구조로 돼 있는데요, 그 비중에 대해서는…….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국 평가는 30%, 전문가 평가 20%,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25%, 오프라인 25% 해서 총 10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책임계약평가제도를 하면서 좀 느끼신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온라인 평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줬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석균 위원 이 평가가 매일 같은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난번 평가할 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ㆍ나이ㆍ소속 기관 이런 거 제약이 없죠?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지금 추가 시간은 지났는데요. 최대 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죠? 아니, 사이트상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사이트상에서요?
○ 이석균 위원 네, 지난번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기네들, 이 4개 기관이 여기서 높은 득표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직원들의 지인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신 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사에서 봤습니다. 따로 저희가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 이석균 위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개연성 부분에서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은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평가 사이트 개발에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투표 사이트야 예산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 그다음에 경품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6,475만 5,000원, 4개 기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가거나 최소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과열적으로, 과열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또 직원들을 독려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기관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 직원이 조금 바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난번 온라인 투표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 이석균 위원 사실은 1등부터 4등까지 중에 모 기관이 가장 적게, 한 220만 원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여기가 4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투입한 기관은 4,400만 원 이게 상위에 또 랭크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로부터 책임계약의 평가를 받기 위한다기보다는 인기투표 또 과열투표, 충성 경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10곳을 더 더해서 14곳으로 갈 텐데 이번에 변경합니까? 이런 방식, 투표 온라인?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해선…….
○ 이석균 위원 어떻게 변경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민들을 일정 부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정책들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됐든지. 지난번에는 사람 수 자체가 다 카운트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도민심사단 해서 무작위로 300명을 모시든지 해서 그 300명으로부터 그 사업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과열되는 구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앞으로 바꾸시려는 평가, 온라인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평가 방식이 14곳에 다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임 벨 울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확정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해서 투표 방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 이번에 대상되는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할까요? 그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14곳에 지금 말씀하신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구상이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개선하자고 하면서 과랑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일단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이 방법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데 그 도민이라는 것들이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과열 충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안이 마련돼야 되고 모든 도민들이 보기에도 정당하다 하는 방법을 자꾸 개발하고 찾으셔서 이 부분들이, 뭐 지사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실무선에서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저희 기본소득실무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주신 2021년 10월 이후로는 관련 실무위원회가 없었던 게 맞나요? 아니면 있는데 자료요청을 21년도까지만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있는 건 다 드린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없…….
○ 오창준 위원 정확히 딱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 사퇴하신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거네요? 이재명 전 지사님 사퇴하신 이후에는, 21년도 10월이 마지막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러고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본 세팅이 그때 농촌, 농민, 청년 이렇게 세 가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이 당초에 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되면서 그 이후로 기본소득이 추가 확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그냥 기본소득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오창준 위원 여기는 더 임명 계획 없는 거예요, 이것도? 확대할 때만 임명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기본소득 업무가 굉장히 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계속 가짓수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업무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따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위원회는 자문 심의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기본소득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자문을, 여기 멤버 보면은 지사님, 실장님 그다음에 경제실장, 복지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도의원 추천 두 명 끝인데 뭘 자문을 구하죠, 여기서? 이 멤버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업무, 기본소득위원회 관련해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도 그럼 회의자료 있으시겠네요? 기본소득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금년도에 개최한 거 회의자료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오창준 위원 기본소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 농민,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농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회소득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농어민 쪽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2개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굳이 기본소득이 기본 조례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청년 조례 따로 농촌기본소득 따로, 심지어 농촌기본소득은 또 시범사업 관련 조례잖아요, 그냥 농촌사업조례 아니고. 그러면 이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남아 있을 이유, 굳이 이거를 기본 조례로 남겨놔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전후로 해서 좀 변경이 있거나 하면 자문 같은 것들을 받게 하는 구조로 지금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돼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지만 또 필요성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지금 있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통폐합하시면 되죠. 농민기본소득 조례 필요하시면 위원회 그때마다 구성해서 하시면 되죠. 어차피 구성해 놓고 거의 회의 안 하는데. 실무위원회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남겨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례 구조가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으로 다 보내고 이러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청년으로 보내기 어려운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소득 조례에 있는 지금 기본소득위원회랑 기본소득 실무위원회만 청년기본소득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현재 그리고 농촌기본소득도 돼 있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농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인데요, 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
○ 오창준 위원 아직은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로 남아 있는데? 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리고 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조례가 아직…….
○ 오창준 위원 재난기본소득은 원래 기본소득에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편입시키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것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한 구절 있는데, 재난기본소득 할 때 그 위원회에 아마 자문 구하는 걸로 내용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맞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것도 그냥 위원회 자체적으로 구성하시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서……. 재난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지금 조례를 단일화해서 하기에는, 한군데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제 의견은 이거를 더 확장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굳이 기본 조례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조례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미 분리돼 있는 거니까 거기에 통합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대부분 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담당관님들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자료들 좀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 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답변하는 부분들이 좀 모호한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례 일괄 정비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례 관련된 부분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용어 관련해서 일괄 정비는 저희가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 질문한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직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신데 조례에 근거되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또 강제조항으로 진행된 부분들도 지금 시행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잠시 휴식과 정돈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드렸을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임보미 담당관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받으셨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기획담당관 임보미입니다. 네.
○ 이혜원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도의회 제6조에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명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이 업무협약 건 관련해서 비일비재하게 업무협약은 진행이 됐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느리고 그리고 어떤 성과 없는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리된 내용이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이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서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도의회 의결을 다 받으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임보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업무제휴와 협약사항 중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안 한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보면 삭제된 부분이나 해지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표출한 자료는 기조실 것만 표출을 해서 올려드린 거고 지금 이거는 제가 늦게 확인한 부분들이 있어서 표출자료를 못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계속 2012년부터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라도 먼저 주셨으면 됐을 텐데, 아예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긴급히 만들어서 올리신 건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조례가 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관리 안 되고 있는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들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경기도가 1999년 이후부터 타 광역단체나 국가지방공기업, 도내 일선 시군 등과 진행한 업무협약 건수가 903건입니다. 약 903건.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협약은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사후관리는 지금 제7조 사후관리에 해당합니다. 사후관리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추진상황 그리고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확인하셨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 이혜원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또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다 보고해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지금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표출자료 첫 번째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보입니다.
○ 이혜원 위원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민관협력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협약이 2020년 9월 22일 날 체결됐습니다. 유효기간은 없는데 이게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된 건지 내용이 없어서. 서로 협의 간에 연장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고요. 이게 지금 본인들이 저한테 제출한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된 19건. 그런데 저는 기획조정실도 이 업무협약이 진행되는지 몰랐어요. 자료를 하다 보니까, 보고를 요청했더니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임보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업무협약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같이 추진계획, 실적 그리고 변동사항, 폐지를 포함해서요. 변동사항 그리고 평가결과를 저희 쪽으로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 1건이 최근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평가보고회도 하지 않았고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기획담당관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는. 20년도에는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23년에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평가보고회도 했고 상임위 보고도 했고. 그렇죠?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이 부분도 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24년에도 평가보고회도…….
○ 기획담당관 임보미 안 한 걸로.
○ 이혜원 위원 네, 안 한 걸로. 23년 12월에 평가보고회 안 한 걸로, 상임위 보고 안 한 걸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자료요청하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혹시 준비하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임보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상임위 미보고 현황과 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지 않은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에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은 현황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조례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저희가 이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해년이 넘어가고 나면 어쨌든 시정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미관리된 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상임위 미보고한 거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해서 이걸 마무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이혜원 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임보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1항이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381건, 우리 조례에서 진행되는 업무 체결한 건수가 2020년 이후에 381건이에요. 이걸 제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381건 중에 176건이 평가보고회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항 추진상황 또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매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381건 중에 119건이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읽어드린 것처럼 강제조항이잖아요. 매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례상에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무슨 관련 규정을 두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시정조치하고 차후에 유사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다른 사례 검토해서 같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서 하죠, 담당관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담당관실이 하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족하면 예산담당관 통해서 보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예산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유형으로는 도민참여, 지역지원, 민관협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총예산이 2024년 기준으로 얼마 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024년도에는 저희가 54건에 160…….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68건에 173억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68건에 173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몇 년도 거요? 올해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4년도에, 네.
○ 이석균 위원 예산 확정된 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 금년도는 54건에 178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편성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안에 지금 반영돼 있는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위원회에서 선정한 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54건에 178억. 근데 이제 이거를, 작년이겠죠. 올해 예산으로 반영시킨 게 52건에 158억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54건에 편성이 178억으로 돼 있는데요.
○ 이석균 위원 그건 위원회 선정이고 예산으로 확정된 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으로 확정된 게 지금 54건에 178억으로…….
○ 이석균 위원 178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저걸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9쪽. 449쪽입니다. 24년 예산편성이 52건에 158억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일부 유형 52건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석균 위원 제출을 해 주신 자료예요. 일단 그거 예산담당관님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민제안 공모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으로는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그다음에 민관협치형이 있어요. 그런데 도정참여형은 한 300억 원 정도를 계획했었어요. 지역지원형은 90억 원, 민관협치형은 110억 원인데 일반이 80억 원, 청년 관련이 30억 원 총 500억 원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은 2023년도 작년에 예산 반영된 게 220억, 23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158억, 내년에 반영될 게 200억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00억에 거의 200억 수준 내외로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시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금액 자체가요, 이번에도 68건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회 선정 해서 68건에 200억을 선정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건, 금년도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올해 받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만드는 거겠죠. 올해 받은 것 중에 몇 건 중에 68건이 선정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제안 접수는 전체로 597건이 접수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숙의과정을 거치십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끼리 숙의과정을 거치시면 숙의과정 속에서 84건으로 줄여졌고요. 그다음에 84건이 예산 사업화 해서 사업부서랑 같이 해서 일부 논의가 되면서 이게 74건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게 68건에 202억이 됐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석균 위원 지금 조금 더 쓸게요.
지금 597건의 제안에 대해서 1차ㆍ2차 숙의과정을 거쳐서 68건이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약 한 11% 정도 돼요. 10% 조금 넘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10%, 11%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논의가 안 되고, 숙의가 안 된 제안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90% 가까이를 날려버리고 10% 조금 넘게 이렇게 채택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을 한 500억 정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500억이 아니라 계획 세울 때 좀 맞도록 200억이나 250억 정도를 세워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90% 정도를 날려버리고 10%만 채택을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지 않은가. 그중에 90% 채택되지 않은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고 숙의를 하면 채택될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8건이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이기는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거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3년 정도를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아, 몇 년 한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10년입니다.
○ 이석균 위원 한 10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나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받아서 채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담당 실국에서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지금 개별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예산에 편성됐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가 조금 변형이 필요해서 수정되기도 하고 일몰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몰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회성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속 사업들이 거의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일몰 사업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예산이 도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고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해야 되는데 그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예산들을 정책들을 개발시켜서 쭉 연속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선심성 혹은 일회성 이렇게 해서 일몰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의 60개, 70개 사업들 하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랑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 이석균 위원 한번 나중에, 여기 지난 3년 치를 제가 받았는데 이 3년 치들 중에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예산들은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거기서 우리가 일부 선택해서 지원도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지역지원, 밑에서 올라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그냥 31개 시군에서 제안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채택을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경쟁? PT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식으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세부적 사항은 예산담당관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그 부분을, 잠깐만요. 김훈 과장님,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제 방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산담당관 김훈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생활에서 몸소 체감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계획상으로 예산을 500억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은 200억 정도 하는 거면 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채택률을 좀 더 높여서 단편성 예산 혹은 중장기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500억 세웠는데 200억 68건밖에 안 하면 그럼 나는 뭐 괜히 제안만 하고 어차피 떨어질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자기 고향이나 동네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정하든지 채택률을 높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어떤 그런 연혁들을 살펴봐서 계획을 일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안 그러면 더 높이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과장님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은 본질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충질의ㆍ추가질의를 같이 해서 쓰시겠습니까? 함께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1월 7일에 제 의원실 방문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지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 시군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 하는 거고 도가 하는 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 적고 이후에 저희가 공포 전 보고 정도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법무담당관은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계신 게 없는 건가요, 지금?
○ 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시군의 법제사무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심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의가 왔을 때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개별 시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시군 자치법규에 대해서 도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는 지금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말씀 주신 자치사무 조례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저희가 시군과 함께 법제교육을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법제심사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희 도에는 법제전문관이 있어서 문의가 왔을 때 자문을 해 주는 이렇게 하고요. 말씀 주신, 제가 앞서 말씀…….
○ 이성호 위원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가 상반기에도 법제교육 했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11월 7일에 여쭤봤을 때 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실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공포 전에 저희가…….
○ 이성호 위원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군에 대해서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일산대교 관련 소송 아시죠?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 이성호 위원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몇 건이라고 하시면…….
○ 이성호 위원 신청 사건하고 소송하고 다 합쳐서 몇 건인지 아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 이성호 위원 1심ㆍ2심ㆍ3심 다 각각 계산해서 하면 몇 건이죠?
○ 법무담당관 곽선미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드린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건 관련해서 본안과 집행정지 건이 3심까지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 이성호 위원 몇 건인지 물어봤잖아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본안이 1ㆍ2ㆍ3, 3심까지 해서 3건이 진행됐고요.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산대교 관련 소송이 1건인가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일산대교 관련 소송이 몇 건입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 이성호 위원 2015년부터 진행된 소송까지 해서 지금 4건 다 합쳐서 19건이에요, 신청사건까지.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몇 건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자료 제출한 거 보고…….
○ 이성호 위원 근데 왜 몇 건인지 정확히 얘기를 못 하시는 건가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대교 관련 선행 소송으로 재정지원금청구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건까지 해서 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1심ㆍ2심ㆍ3심 다 각각으로 하면 지금 19건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건입니다. 신청사건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현재 일산대교 관련의 것은 대법원까지 해서 최종 경기도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이성호 위원 19건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4건 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4건의 모두가 지금 위원님 이해하시는 대로 패소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패소인데 어떤 판결이 나온지는 모르시죠? 업무파악을 법무담당관님이시면 이 정도는 다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결과가 다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뭔지 아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 따른 기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이유도 없이, 기각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3개월 내에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아무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는 일단 법원의 판정은 존중합니다.
○ 이성호 위원 이렇게 지는 소송을 계속 2심ㆍ3심까지 끌고가서 모두 지는 이유가 뭐죠? 항소 또는 상고할 때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항소 여부 및 상고 여부 결정을 누가 합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앞서 질의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송이 접수되면 소관 부서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받은 소관 부서가 최종적으로 항소 이런 여부들을 결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이성호 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하나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중요소송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중요소송만 지정하고 항소 여부나 상고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소송심의위원회가?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심의위원회는 저희 소송사무처리 규칙상에 나와 있는 안건의 항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전적으로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법무담당관 곽선미 물론 최종적인 항소 여부의 결정은 소관 부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때 어떤 법리적 부분들을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문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방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산대교 소송 관련 4건 소송에 관련해서 자문의견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자문의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자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만 보는 건가요, 그거를?
○ 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자문 의뢰를 주시면 최대한 그 부서에서 어떤…….
○ 이성호 위원 근데 이걸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항소나 상고를 할 때……. 항소 여부ㆍ상고 여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전혀 심의를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그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심의위원회에 소관 부서…….
○ 이성호 위원 소송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무담당 부서에서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사전에 법리검토 지시, 저희 부서에 있는 청내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외부에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상고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일단…….
○ 이성호 위원 아까 제가 자문의견서를 조금 보긴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 거라는 얘기인데,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책 결정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하신 부분이라…….
○ 이성호 위원 실ㆍ국장님이 그냥 결정을 하시기에는, 실ㆍ국장님이 행정전문가이긴 하지만 항소나 상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판단한 그 법리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 법무담당관 곽선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차피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때 그런 법리 부분도 자문을 받으셨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이 중요소송 지정으로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다시 소송심의위원회에, 또 그런 자문의견을 붙여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 이성호 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는 심의사항에 항소나 상고 여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 법무담당관 곽선미 안 하는데 지금 중요소송 안건 지정도 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이성호 위원 중요소송인지 아닌지 지정하는 거지 항소를 할지 상고를 할지 결정하는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잖아요, 지금. 실ㆍ국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담당.
○ 법무담당관 곽선미 맞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심급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소와 실은 같은 맥락으로 심의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만 저희가 중요소송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중요소송 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소송 지정은 할 수 있죠, 중요소송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항소를 할지 상고를 할지는 결정 안 하는 거잖아요, 소송심의위원회도.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굽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심의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규칙심의회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할 때 심의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소송을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나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조금 보완…….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은 누굽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조례규칙심의회는 저희 도에 있는 실국장님이신데요.
○ 이성호 위원 실국장님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국장님들이 행정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법리를 검토하고 항소나 상고 여부에는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걸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 법무담당관 곽선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 안건 올릴 때 어떤 전문, 아까 말씀드린 청내 변호사님 계시고 고문 변호사님의 이런 자문들이 같이 첨부돼서 안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보신다는 말씀으로…….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분명히 자문의견서에 있었는데도 항소나 상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그 부분은 정책결정을 그렇게 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 이성호 위원 정책결정과 항소나 상고는 다른 거죠. 1심이나 2심에서 분명히 판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항소나 상고를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4건이 다 건은 다르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통된 쟁점입니다. 이런 걸 19건이나 계속해서 제기해서 전부 다 패소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리적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패소의 원인이 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기타 부분이 좀 더 고려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되어 보입니다.
○ 이성호 위원 기타 부분이 어떤 부분을 고려했다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그 부분은 정책 결정했던 그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 이성호 위원 법무담당관이시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숙지,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도 다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 법무담당관 곽선미 소송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소송심의위원회도 이런 중요 소송에 대해서 그런 항소나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다 상고까지 가는데 지금 이 소송 비용만 3억 원 정도가 돼요. 이건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가 현재도 소송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심급별로에 대한 소송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모니터링도 되도록 하고요. 전문적인 의견들도 뒷받침이…….
○ 이성호 위원 소 제기할 때랑, 처음에 소 제기를 할 때도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이나 그리고 항소할 때, 상고할 때도 다 그런 내용, 그런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이혜원 부위원장님, 짧게. 추가질의를 끝내셨기 때문에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추가질문이 아니라 기조실장님께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부서별, 담당 부서들이 7개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이 부서가 필요한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추측하는데 이게 저희가 총괄부서이면서 또 사업 주무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과장들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 이혜원 위원 존중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소관 부서가 있죠, 당연히. 그럼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관리의무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소관 부서에 의무가 있고, 소관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기조실의 관련 부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파악이 되지 않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공공기관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다 소관 부서에서 하는 일, 지금 법무담당관도 마찬가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 이럴 거면 우리 기조실에 관련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다 소관 부서에서 하시면 되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주무부서를 지도감독까지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권한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 주무부서한테 이러고 저러고 약간 결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 기조실이 협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들이 조금은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기조실이 경기도 전체의 어떤 그런 조정 통합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협의 조정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에서 협의 조정이 안 되면 각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협의하고 어떤 것을 조정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관련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좀 무겁겠지만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지금 저희가 오전부터 내내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든 직무를 변경하시든 좀 책임감을 더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서 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이상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하고 가시지 않으셨나요?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질의 박진영 위원님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외에 추가로 더 지금 질의를 원하시니까 너무 많이는 그렇고 이혜원 부위원장님 해 드렸기 때문에 공평하게 3분씩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수석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3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말씀해 주신 박진영 위원님부터 질문하십시오.
○ 박진영 위원 짧은 내용이라서. 장시간 동안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주신 자료 가지고 좀 봤을 때는 이건 추가적으로, 별도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인데 일단은 작성하시는 분만 알 것 같은데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적인데 서면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외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의견이 없으시면 0으로 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산담당관님이구나. 죄송합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그 부분은 투자심사위원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서면질의인데 재적이 있고 참석이 있는데 서면질의에…….
○ 예산담당관 김훈 의견을 안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100%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의견을 안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쯤 되면 직무태만 진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엄청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제가 다른 위원회면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겠는데.
○ 예산담당관 김훈 그래서 저희가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재위촉하신 위원 중에 한 분은 다섯 번 회의인데 참석이 세 번이고 불참이 두 번이신데요. 이쯤 되면 이거는 업무 직무태만으로 해촉해야 되는 사유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김훈 사실은 서면질의…….
○ 박진영 위원 이걸 녹취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 예산담당관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딱히 고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해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관 김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 박상현 위원 저 먼저 할까요?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박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기조실이 이런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왜 중복 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배분안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 전체 실국에 관련된 예산 자료를 보니 몇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도자료도 내보냈던 건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통합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음식을 스캔해 가지고 아이들이 음식을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파악하고,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AI프론티어과에서 제출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AI기반 우리아이푸드스캔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그것 이외에 도서관이라든지 보육정책과라든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각 실국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건 뭐냐 하면, 기조실에서 조정하는 거는 그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에 관련된 예산안이 적정한지를 보고 이것을 통해서 컨트롤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각 서비스 사업이 정말로 중복적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은 같은데 중복이 아닌지, 이게 정말로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과 맞물려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책적 효능감이 정말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 실국이 원하기 때문에 올라온 건 사실이나 그 조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조실에 요청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민을 위한 앱과 웹 서비스, 내가 왜 강조를 주냐 하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연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운영만 해도 나가는 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이 100억만 제대로 아껴도 김동연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신규 예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100억이라는 돈 예산으로 또 다른 데 더 많이 배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이 심정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사업이 있으면 100개의 사업은 다 다르지만 그 100개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는 동일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는 정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은 추가질의를 원래 안 하셔서 5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 박상현 위원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담당관 관련해서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그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됐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500억 중에서 2022년 60건에 220억 원 한 44% 그리고 2023년이 52건에 158억 원 31.6%고요. 올해 같은 경우 68건에 173억 원 34.6%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운영성과는 3년 연속 50% 이하이고요. 그리고 2023년, 4년은 30%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운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점검 및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3년 연속해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운영성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검 및 이런 평가를 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3년 연속해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운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점검 및, 그러니까 운영성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점검평가하고요. 공모 운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점검 및 평가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점검평가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중간점검 보고를 했고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 계획은 50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이나 주민참여연구회나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강화해서 사업계획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 저희 연구회 회의 시에 정부 평가 기준으로 안전 분야 가점 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 평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맞는 가점 기준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정책방향에 맞게 가점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예를 들면 복지 분야에서 어린이 방과 후에 돌봄이 경기도 중점사업이면 이 분야에 대한 제안에 가점을 둔다든지 등등 이런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좀 더 쓰겠습니다. 이러한 가점 분야는 매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식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협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좀 드리면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회 활동 우선순위 과정이 심의 및 결정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걸 고민하시고요. 제안활동, 즉 사업부서와 의제 발굴 워크숍이라든가 분과별 관련 시민단체 및 기관과 워크숍 등 이런 것 등을 함께 활동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또 모니터 활동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회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에서도 우리 도 정책사업 모니터링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분야 및 계층별 시민토론회, 즉 의회와 그리고 연계하면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민연대와의, 의회와의 어떤 그런 참여 확대 활동도 많이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또 예산 감시 활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도 예산감시단과 지금 현재는 연계하고 있으나 그래도 활동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양한 정책 개발 및 도 사업 점검 그리고 이러한 활동 성과가 우리 의회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구체적인 활동 방법이 없어서 의회와 연계가 조금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2분 주시나요?
○ 부위원장 이경혜 아니, 지났는데요.
○ 이채명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시간대를 추가 추가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거기까지만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이 행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를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 오늘 중간에 정회도 했었고 중식 이후에도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다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을 마치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일도 저희가 진행할 때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저녁까지 못 주신 자료들은 내일이라도 반드시 그 질의 자료요청하신 부분들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8일 월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1월 12일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