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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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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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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관리실


일 시: 2024년 11월 18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이신 이장주, 최혜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위원장 임상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 위원장 임상오 배동현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 위원장 임상오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위원장 임상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임상오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허태행 네.

○ 위원장 임상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위원장 임상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종돈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종돈 실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돈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돈 실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종돈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3단 30개 팀으로 정원 161명에 현원 16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22억 원, 세출예산은 2,839억 원 그리고 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 1,487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4,182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 예산과 5쪽 2024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37개 재난유형과 199개 세부 대책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안전관리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개 재난유형 및 208개 세부 대책 내용의 202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도 직접 관리시설 65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안전컨설팅, 온라인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중대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도-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노후ㆍ고위험시설 등 2,451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지진,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기 및 지역별 훈련기관 특성에 맞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 및 안전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79개 사업 중에 58개 사업을 준공했고 21개 사업도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자 실태점검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는 등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재난ㆍ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생활밀접, 사회이슈형 사고ㆍ재난에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사회재난 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전에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인한 대형화재, 전기버스 화재에 대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통해서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해서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와 재난상황보고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사고, 화성 공장화재, 고병원성 AI 등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발생 시에도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및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재난예방ㆍ대비 기금 투자 확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및 대설ㆍ한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입니다.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해서 CCTV 18만 대, 재난위험감지 IoT센서 등을 연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11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대설ㆍ한파에 대비해서 이면도로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CCTV 모니터링과 한파쉼터 점검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수해ㆍ폭염에 대비한 주요 부서에 자체상황실 그리고 도-시군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신속한 피해 수습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비축 등 응급복구 및 긴급구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통합관리센터에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였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9쪽 도민참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재난관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홍보 강화를 위해서 G버스 TV 등을 활용해서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송출하고 있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등 16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용인시 등 3개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설ㆍ추석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연중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10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점검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풍수해ㆍ폭염 이와 같은 자연재난 대응 실태 및 지역축제ㆍ행사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내수면 유ㆍ도선 및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군 합동점검, 물놀이 안전장비ㆍ시설 확충, 안전관리 인원 배치 등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먹거리안전, 생명존중,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통해서 민생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특정범죄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범죄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안전망 유지를 지원했습니다.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수사로 생명존중 사회 실현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동물학대행위 또 반려동물 무허가ㆍ미등록 업체 수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수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42쪽 수사관 역량 강화와 인권보호 수사 지향입니다. 체계적 맞춤형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수사경험 공유를 위한 수사 사례 발표회 또 사례집 발간 추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의 전문성 그리고 인권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자료요구 1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시군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 집행률이 54%, 23년도 83%입니다. 23년도 시군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50~60%로 낮은 시군이 있습니다. 22~23년간 각 시군별 세부 정산 내역 및 잔액 반납 현황, 왜 반납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안전자문단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활동 기간, 개인별 자문활동 세부내역, 특히 개인 신상이 불필요하다면 개인 신상은 필요 없고요. 위원 중복 현황, 이런 사항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윤성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특별사법경찰단에 9개 팀이 있는데 팀별 정원, 정원에는 도하고 시군 구분을 하시고 현원 그리고 사무실 위치, 수사 분야 그리고 팀장님하고 팀원들의 직렬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웅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료제출을 2~3주 전에 다 했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 주 금요일 날인가 이게 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월요일 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쪽 자료제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료제출 이렇게 안 하시게 되면 묵비권을 인정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경기북부소방본부가 한 역할 또 안전관리실이 한 역할 또 협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도 교량 긴급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보니까 한 58개소 정도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안전점검한 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나오셔야 되나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임상오 편하신 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추경예산 때 재해ㆍ재난 위험지구 관련에 대해 질문을 바로 드렸는데,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영희 위원 바로 그다음 날 31개 시군에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준비해서 아마 해당 시군에서는 그 업체하고 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 이런 내용에 대해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저번에도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자연위험개선지구 44개소, 저수지 12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 30개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행감 요구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유형이 침수위험, 취약방재, 붕괴위험으로 유형을 분리해서 관리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험, 네.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등급, 나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고 추진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고 향후 추진되고 있는 데가 13군데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13군데……. 자연재해위험…….

이영희 위원 네, 정비 사업 해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정비 사업, 네.

이영희 위원 13군데가 있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금 현재 16개소.

이영희 위원 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향후 추진계획에.

이영희 위원 네, 13개소가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향후 추진계획 13개소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에 국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특정, 예를 들면 배수펌프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천 준설한다든지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돼서 단위 사업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지구가 매우 위험한 등급을 받지 않는 한 국비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종합적으로 이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풍수해 생활권으로 묶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물론 이게 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기재위든 행안위든 서로 접촉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구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갖고 예방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안전점검하고 있고 물론 표본조사 저희가 대표적인 곳들 우선 살펴보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연중 2회 이상 점검해야 되고 매년 11월,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 시행령에 따라 움직여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만 바라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지원받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하고 됐는데 아직 미이행된 위험지역 협의한 내용이 있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이 사업 국비 신청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시군과 함께 지역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본 자료 자체를 우리 시군 쪽에서 실태조사와 더불어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재해위험저수지 12개소, 사유지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사유시설이 23곳인데 사유시설 23개소에 보니까 12년도에, 17년도, 18년도, 16년도, 12년도, 11년도, 11년도. 이게 지금 사유시설 23개소 대부분이 이렇게 2010년도 초반에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 정비기간에 향후 추진, 향후 추진 내려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영희 위원 네, 사유시설도 23개소 있고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수지는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들 대상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이 재해위험저수지가 되면 그걸 시장ㆍ군수가 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국비 사업을 요청합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거를 어차피 행안부에서 시설 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이게 지정이 되는데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 도에서는 이걸 관리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12년도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자꾸 향후 추진이라는 자료가 들어오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높은 그런 지역에 제당, 제방 높이를 더 쌓는 제당 사업이라든지 배수로 준설 사업이라든지 위험지역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건 목록만 갖고 계시는 거죠, 도에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제가 넘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다음에 재난, 이제 3분 남았는데……. 재난 관련 합동훈련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고 인구밀도도 늘어나고 주택단지도 밀집지역으로 가니까 재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임무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목록을 보니까 주요 합동훈련으로서 안전한국훈련, 사회재난 분야 합동훈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연 1회씩만, 해마다 1회씩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회재난 합동훈련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회재난 훈련을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하고 있고요. 사회재난 합동훈련하고 있고 안전한국훈련 이 세 가지 종류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재난 합동훈련 같은 경우 올해는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했고요.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2번, 2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또 안전한국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 훈련 내용 훈련평가 후 평가단 회의를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그럼 그 피드백 같은 거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행정안전부, 아까 수원 유스호스텔 그때 재난 훈련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이요, 경기도 전체 1,410만 인구 재난안전의 중요 중추적인 컨트롤타워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독립 기관ㆍ단체고요. 아니, 독립 국이고. 그러다 보면 모든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훈련을 하나하나 하면 훈련 후 평가가 있어야 되고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어떤 실제 평가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평가결과가. 그래야 다음 해에도 이거 미비점 보완사항을 해서 다음 훈련에는 어떤 사항을 중점으로 하는 건지 그런 자료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안전한국훈련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행사에 대해서는, 훈련에 대해서는 또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그런 평가결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료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다음에 지금 이거 훈련결과를 보면요. 참석대상도 국한돼 있습니다, 국한돼 있거든요. 도 여러분들하고 13개 실무반, 한국전력, 남부경찰청, 한국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이 기관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

(타임 벨 울림)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 1분만.

○ 위원장 임상오 네.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응훈련이라 하면 여러분들 항상 민관군, 군관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요, 여기 보면 화학훈련도 있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지금 산악 지형은 산사태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서는 군은 포함을 안 시켰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여기는 대상자에 없어요, 여러분 제출하신 자료에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등 몇 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수원 유스호스텔 그때 훈련, 우리 사회재난 합동훈련에서도 군부대 참여를 했었고요. 대테러 관계기관 이건 당연히 군부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안전한국훈련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거기도 군부대들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안전관리실은 군부대하고 지금 연락 치고 상호 대응 협력 취급하는 군부대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올리면 예를 들면 우리 대북전단 살포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1군단, 5군단 그쪽하고 수시로 정보 공유하고 있고 그런 사례처럼 저희 훈련 때에도 관계 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는 앞으로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요. 11월 14일 날 우리 경기도청 옆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신천지…….

이영희 위원 그거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그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신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전달되죠.

이영희 위원 됐는데 그날 당일 날 저희들이 올라올 때 8시 40분에 첫 메시지가 떴어요, 의회에 출입할 때.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집회든 다 있잖아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지만, 그건 제가 말은 못 하지만 집회 신고를 하면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신자라 해서, 여러분들 대테러 훈련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대테러단 복장이 교회고 어디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날 제가 여기 의회에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봤어요. 옥상 나가봐서 다 봤어요. 잠시 내려가서 보고, 배치돼 있는 경장은 40m~50m 1명씩밖에 배치 안 돼 있고. 그분들이 물론 집회의 목적과 집회 자유와 시에는 다 신고가 돼 있겠죠. 그런 서류 냈을 테니까 보장이 된 거고. 만약은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안전관리실에서 그날 대책 있었어요? 대책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우리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사관리의 책임은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도 전날 출입구 봉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 고지는 해 줬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전달을 하였다는 뜻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타 실국에.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전관리실은 경기도 컨트롤타워라니까요. 업무가 다르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 체계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놀라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관련 합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질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부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분담 요구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에도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에 혈세 와르르, 건보재정, 예비비 이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퍼붓기” 그래서 건보재정 약 2조를 썼고 또 건보재정의 경우 인건비로 지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2,000억을 또 지출했고 재난관리기금을 9월까지 484억을 투입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향후 1,712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1,712억 중에 경기도에 복지부가 요청한 분담금이 344억이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의료대란 핵심은 전공의의 미복귀이고 전공의 복귀 없이 의료대란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기금 분담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우선 그 건은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다. 그래서 시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라는 차원의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 분명히 금회에 한해서 시도에 긴급한 지원을 요청한다. “금회”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룸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령 아닙니까, 시행령은. 돈 쓰기 위해서 2024년도 9월 26일 날 시행령 개정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쓰기 위해서 개정한 거지,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 준비하는 의무자금이고 재난안전법 제67조에 따라서 지자체는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1%, 이게 최저 적립선입니다. 의무적립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종돈 실장님, 그 분담 비용 요구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제 기억으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8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8월 달에 요청받고 그런데 8월 달에는 개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랬었습니다. 시도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의무예치금 그거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반사업으로는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돈 쓰기 위해서 개정한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관련 내용은 왜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거 집행은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기안을 하고 품의를 하고요. 저희는 기금을 관리하는 실이기 때문에 협조 결재만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건강국에서 이런…….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안전관리실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니, 말씀 올린 대로 저의 협조 결재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에서 이 상황의 어떤 긴급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부분 검토를 했고…….

국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 왜 보고 안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건 보건건강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 안 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제가 미처 그 부분은…….

국중범 위원 본인의 결재 없이는 재난기금 못 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근데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보고도 안 하고 결재를 하셨냐 이거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부분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게 거의 집행하기 전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검토가 쭉 오랜 시간 동안, 검토 기간이 길었습니다. 사전에 그게 빨리 결정이 됐다면…….

국중범 위원 검토 기간이 긴 것도 유례없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져서, 빨리 결정이 됐었다면 보고를 올렸을 텐데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라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 자리에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제가 보건건강국 쪽 그쪽 생각만 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344억이라는 돈인데 재난관리기금 쓰면서 결재하시면서 왜 해당 안전관리실 행감 하는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결재는 하셨다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결국 나중에 타 시도들도 이 비상상황 인지를 하고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들이 쭉 있어서 저희 경기도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됐고요. 그때 하여튼 신속하게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17개 광역이 다 난리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5억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서울시의회도 난리가 났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지금 분담액이 거의 70억대, 60억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광역지자체의 의회도 난리가 난 거고. 이거 정부 실책으로 이뤄진 본 재정부담 관련해서 향후에 중앙정부에 보전 요청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도 보전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17개 광역하고 긴밀히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보전 요청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는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저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4명의 국회의원과 한 분의 시장 모시고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중앙부처에도 있었고 성남시청 비서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지금 의회 일을 다 보면서도 제가 22년 동안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난기금 쓰실 때는 아니, 적어도 전체가 아니면 위원장님이라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두 푼입니까, 이게? 반드시 보전 요청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관련 보험 목적은 2006년도부터 시행돼 올해로 18년 차 맞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피해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보험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계층마다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30% 정도가 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면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시설들 피해 보상,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쪽 그쪽의 가입률이 낮습니다. 이 이유를 저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기부활동이 있었습니다. 배민으로 알려져 있는 우아한형제들 이분들이 외식업 상인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었는데 그에 맞춰서 또 거꾸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원 비율을 좀 낮췄어요. 이제 기부활동은 그걸로 끝났고 중앙정부 지원 비율은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여타의 광역단체에 비해서 평균치에 밑도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언론사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좀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한 27개 언론사에 3억 1,800 정도를 집행하신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확인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홍보 예산은 주요 저희 안전관리 사업 관련한 홍보 또 수해 혹은 한파 예방사업 이런 사업들 홍보 차원에서 주요 언론사들 쭉 해서 저희 홍보비 집행했고요. 제가 내용적으로…….

이영봉 위원 이건 풍수해 관련한 예산만 지금 제가 뽑아본 거예요, 실장님. 풍수해 관련한 예산이 3억 1,800이에요. 금액에 따라 약간 언론사에서 차이는 있지만 보니까 4,9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이렇게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했어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4,900만 원이 경기일보 등 12개 사입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특정 언론사 거기에 4,900이 나간 건 아니고요. 이게 12개 사를 다 합치면 4,9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이영봉 위원 12개 사가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자료 57페이지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책자 57페이지에 보면…….

이영봉 위원 여기에 풍수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제출한 거 제가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이게 발췌를 한 거예요, 제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개 언론사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가입률이 낮은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네. 그래도 주택이나 온실 쪽 그쪽의 보험 가입률은 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1위입니다.

이영봉 위원 글쎄요, 주택은 30.4, 2023년 기준으로. 그리고 하우스는 41.6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것은 저도 보고 있는 거고 22년도하고 별반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24년도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게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재해취약지역의 경제취약계층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 해 가지고 보험료 무료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하는 소상공인, 그게 만약에 분류가 또 구분이 될 수 있고 하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노후 교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분당 정자교 사고 계기로 해서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교량 766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642곳 84%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가 전체 1,805개소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사실 C는 보통 등급이고 D등급, E등급이 좀 위험한데 여기가 안전취약시설로 111곳, 111개소가 안전취약시설입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관리 교량 긴급 안전점검 결과라고 제가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점검기간이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합동점검을 한 겁니다. 결과에 의하면 58개소가 점검완료 100%를 하신 거고요. C등급 교량 총 58개소, 남부가 37개소, 북부가 21개소 이렇게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정밀안전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결과물이 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지금 우리 단장 설명으로는 저희 쪽이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58개소 점검을 했고 저희가 직접 점검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조치계획까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설령 건설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안전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58개소 긴급 교량 점검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봉 위원 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에 10월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대설 대비 용품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23년 25억 5,000만 원, 24년에는 39억 31개 시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기금 사업 예산을 교부한 이후 시군에서 시설 설치, 집행 등에 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유경현 위원 예산 교부한 이후에 시설 설치, 집행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군에 돈이 들어간 거에서 관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일차적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점검을 하신다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한파 저감시설은 보통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한파ㆍ대설 기본적으로 결빙 취약 구간 또 적설 취약 구조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우려지역 이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 지역을 1,203개소로 해서 더 발굴해서 확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파쉼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인데 이쪽에 전년 대비해서 92개소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그런 사업은 대설 대비 용품 또 한파 저감시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보도 육교 넘어갈 때 대설이 왔을 때 쌓이지 않도록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또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서 평균 설치 비용 단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경현 위원 그러면 시군 한파 수요조사에 대한 제출 현황이나 자료 보니까 시군별로 온열의자, 방풍시설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열의자를 예로 들면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2,000만 원 정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마 제품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도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 단가 차이가 꽤 큽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손수건과 같은 이런 마스크도 있고 산소가 배출되는 아주 고급형의 방연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온열 제품도 그 퀄리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지원할 때 대설ㆍ한파를 나눠서 지원 용도를 정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유경현 위원 대설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추가 5,000만 원, 한파는 수요조사를 고려해서 최종 교부하는데 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에 관한 한파 대비 예산을 대설 예비 예산인 제설제 추가로 구매 변경해도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만약에 시군 쪽에서 그쪽의 제품이 더 유용하다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마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왜 필요하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사업…….

유경현 위원 아니, 대체로 지금 예산을 다 수요조사해서 했는데 제설제로 바꾸면 수요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린 것은 현장 상황에서 막상 처음 수요조사할 때 필요한 용품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겠지만 현장…….

유경현 위원 대설은 5,000만 원, 추가로 5,000만 원 더 하고 한파는 수요조사 고려해서 최종 교부했는데 제설제로 추가 구매로 변경해도 되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자연재난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저희가 풍수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정확히 찍고 그다음에 그 가능한 금액을 일대일 매칭을 해서 5 대 5 또는 100%를 이렇게 찍어서 주는 반면에 폭염과 대설ㆍ한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시설들 이런 걸 찍지 않고요. 시군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목록들을 수요조사를 받고 그 수요조사에 신청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31개 시군에 다 이렇게 일정ㆍ일괄로 배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액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낮다라든지 아니면 또 수요조사가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제로 들어온 것과 한파 쪽으로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그 용도로만 쓰게끔 용도를 찍어서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은 그 용도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자기네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돈이 좀 남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협의하에 바꾸는 거를…….

유경현 위원 협의를 하시고 찍어서 주시든 우선 시군에서 한파 시설로 신청해서 교부받아 놓고 거기 사정이 이러니까 대설 설비에 대해서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변경해 주시는 거냐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그…….

유경현 위원 변경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어느 정도 시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 줍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일단 특교세라는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수요조사가 됐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경현 위원 목을 변경한다고요, 거기 필요한 목으로?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유경현 위원 시군에 한파 저감시설 지원비를 도비로 교부할 때 구체적인 예산집행 지침이나 시군에 한파 저감 설비 설치 및 관리 시 구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있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한 번 더…….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도비로 할 때 구체적인 예산집행 지침이나 시군에 한파 저감 설비 설치 및 관리 시 구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 매뉴얼이 있냐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경현 위원 근데 어떻게 그걸 목을 바꿔서 줘요, 지침이 없는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일단 용도를 내려줄 때 찍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군에서 시군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이걸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도 내부적으로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장소 및 적정 보유 설치 개수, 교체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받을 때는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선택해서 오면 저희는 이제 그걸…….

유경현 위원 아니,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찍어서 주고 거기에서 원하는 걸 바꿔서 주시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저희는 용도만 찍어서 주는 겁니다. 이 용도로만 써라. 한파 온열의자, 방풍의자 이런 거 또는 제설제, 제설장비, 용품 이런 걸로 써라라고 해서 용도만 찍어서 주는 거고요. 애초에 수요조사받을 때는 시군이 자기네들 필요한 곳들을 찍어서, 아니, 찍진 않고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돈만 내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이 지금 국중범 위원님이나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복원, 건설, 대설ㆍ한파 돈이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관리감독 따로 안 하시고 돈 주면 끝이에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니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경현 위원 찍어서 목이 필요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 설치 사업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유경현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공문으로 주고 나서 어떻게 정산했다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 차이가 나고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필요한 가격이 있으면 개수별로 그냥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게 설치하는 곳에 따라 단가들이, 가령 쿨링포그 같은 걸 예시를 들면 쿨링포그는 기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상수도라든지 수도, 공사 현장 이거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경현 위원 상황을 알고 계셔서 줄이는 거냐고요. 그 지역에…….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니, 그거를 감안, 그 개소까지 감안해서 주지는 않고요. 폭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불공정하잖아요.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이거는 저희가 재난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필요한 금액에 대한 근거를…….

유경현 위원 시군에서 필요한 그 금액이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 금액에 대한 근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시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유경현 위원 그 수요조사가, 수요조사 공문이 공문으로만 봐서 그게 한파ㆍ대설, 복원, 건설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근거를 어떻게 두시냐고요. 시에서 준 자료로만요? 확인은 안 하시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일단 풍수해 같은 경우는 일일이 시설이 있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폭염…….

유경현 위원 풍수해 장소가 있으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는 100개 하고 2,000만 원짜리, 어느 지역에는 1,000개 하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재해고 어떤 게 재난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풍수해 같은 경우는…….

유경현 위원 한파 의자를 놨을 때 지방, 저기 동두천, 만약에 위쪽에 있는 데는 2,000개를 놔요, 같은 가격으로. 부천 경우에는 10개만 놔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거는 시군에서, 저희는 통으로 그러니까 그 용도로 써라라고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내려준 금액인 거고요. 그거 가지고 한 시군에서…….

유경현 위원 그게 관리돼야 되지 않냐고 말…….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그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경현 위원 돈이 내려가는데 관여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저희는 시군에서 필요한 금액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서 10개 사업을 하든 15개 사업을 하든 자기네들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경현 위원 행안부에서 2019년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 관리 및 지침 자료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어떤…….

유경현 위원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합니다. 설치 분야는 설치 장소만 유동인구 및 밀집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리 분야를 보니까 관리자를 지정해서 시설을 점검ㆍ확인하는 내용이 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대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냥.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그 부분은 시군에서 검토를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전체 검토를…….

유경현 위원 아니, 시군만 검토를 하냐고요. 이거를 같이 경기도에서도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시군만 얘기를 합니까? 왜 보건복지국을 얘기하고 건설을 얘기합니까? 돈을 집행하는 데도 관리감독을 해야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기금, 한파가 됐든 관련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예산집행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현장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수요 또 검증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집행 후에는 관리감독까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경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하면서 이거 같이 쓰겠습니다.

아니, 온열텐트, 방풍시설 우선 기존 설치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철거비용에 대한 기준 또 없습니다. 관련 비용, 용역 단가 적정인지 합리적인지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위원님,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다 견적을 받을 겁니다.

유경현 위원 견적을 받는 것까지 좋다니깐요. 복지 예산, 의료 지금 다 좋다니깐요. 그런데 거기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고요. 거기서 시에서 준다는 걸 어떻게 다 확인하고 근거를 믿습니까,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나중에 추후 정산까지 하면서 저희가 꼼꼼히 보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대로 현장 상황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겨울철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돈이 올바르게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장님한테 좀.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입니다.

윤성근 위원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도내 총 몇 개 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윤성근 위원 아, 그래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안전기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성근 위원 안전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안전기획과장 안치권입니다.

윤성근 위원 전문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고요, 또 총 몇 개 기관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교량이라든가 어떤, 아니,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진단 업무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얼마나 있어요? 몇 개 기관이나 있어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도내 278개소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278?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윤성근 위원 지난번에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3주간 30개 기관을 실태점검했는데 그 실태점검 결과가 어떤가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점검결과,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자료 보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위반사항이 51건이 적발됐고요. 영업정지가 4개소 됐고 과태료가 6개소, 시정명령이 23개소, 현지 시정이 18개소를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유, 30개 업체를 했는데 51건이 적발돼서 영업정지 넷, 과태료 여섯, 굉장히 많네요. 적발 기관한테는 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적발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아니면 시정명령, 간단한 현지 시정 같은 건 현지에서 시정, 18개소 같은 거는 그 현지에서 시정이 실행 가능한 거고 대개 보면 기술인력 같은 경우가 바뀌면 신고를 30일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거나 소재지 변경을 해야 되면 또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쨌든 30개 업체에서 50,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7건, 적발 건수가 이렇게 많고 이런 거면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278개 기관이라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 몰라도 28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늘어서 그런 것 같고요, 현재까지.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윤성근 위원 전체 기관 수에 비해서 이렇게 실태 30개 기관만 점검하는 게 좀 너무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여기 1년 내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 30개만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반기에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윤성근 위원 이거 285개 전문기관에 대해서 3년간 실태점검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한 기관당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실태점검?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법적…….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들이 전담하는 직원이 2명 있어 가지고요. 항상 하루에 한두 군데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윤성근 위원 지난 7월 달에 안전 전문기관 워크숍 실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개 기관이 참석했나요? 또 주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교육이나 뭐 이렇게 했는지.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주로 교육은 법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들을 모아놓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거나 어떤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럴 경우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몇 개 기관이나 참석했어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기관까지는 제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또 워크숍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절차, 뭐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그런 거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알아봤더니 200개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기관이 200개 참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런 게 없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법 위반이 많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진단기관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 실태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또 교육도 잘 하셔야,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법률 위반하는 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아니면 바빠서 못 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인데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쨌든 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리고 출렁다리하고 스카이워크 실태점검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윤성근 위원 제대로 이제 담당 과장님을 찾았네. 요새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 이런 걸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행락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또 무엇보다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 이런 게 몇 개나 있나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지금 현재 출렁다리는 29개 있고요, 스카이워크는 3개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3개. 이것도 정기점검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번 이런 거…….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상반기ㆍ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 2번 합니까?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윤성근 위원 10월 달에, 출렁다리하고 스카이워크 32곳이네. 그래서 전수점검했다고 했는데 80건의 안전조치가 있었다고 이렇게 파악됐는데요. 주요 지적사항이 뭐예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단은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나무목재라든가 받침 이게 일부 좀 불균형하게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앵커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앵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나사가 풀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난간 부분이 있습니다. 난간 부분에 어린이들 빠지지 않게끔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점검ㆍ지적을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생각보다 이렇게 안전조치한 건이 많이 나와서.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이슈가 되는 거고 또 생명하고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80건이 다 시정돼서 문제가 없나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조치계획을 기관별로, 관리 기관별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조치계획을 받아서 언제 조치를 할 것인지 사후관리라든가 점검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이 있는 데는 폐쇄조치하고 그런 데도 있었나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폐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런 시설물별로 이렇게 매뉴얼화돼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지금 현재 점검 매뉴얼이라든가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번지점프하고 짚라인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안전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건수는 뭐고 몇 건이나 되고 내용이 뭐예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지금 번지점프하고 짚라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처음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안성의 스타필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그 관리자 옆에 직원이, 클립이 있습니다. 그걸 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체결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짚라인이라든가 운영ㆍ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도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상반기ㆍ하반기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스타필드 그 사고 나서 한 거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애초에 이런 것도 좀 미리 점검도 잘 하고 관리를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어쨌든 뭐…….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법적 근거 조항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안성 사고 이후로 최초로 저희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물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상 대형 참사로 날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도 하고 예방할 수 있고 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한이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5,000만 원까지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전특별점검단 21년 12월 31일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유지관리비 2,1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수의계약인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것은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 이게 전문기관에 해당돼서 아마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2,000만 원이잖아요, 수의계약이. 2,100만 원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2,000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이 2,100만 원이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텍스, 세금 빼고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확실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빼고입니다. 텍스 빼고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또 2012년, 2022년 12월 21일 날도 똑같이 했네요, 딥파인하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비교견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 건은 위원님,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강웅철 위원 아니, 수의계약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딥파인만 계속 주시는데 딥파인만 주시는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 부분은 저희 원격 안전점검 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2022년도에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신속하게 안전예방 핫라인 이 운영 시스템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또 단계도 축소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이런 신고를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긴급하게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 그쪽에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단, 1월 1일 날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이 돼 있네요. 이거는 2,260만 원인데, 그렇죠? 2,200 넘었습니다, 이제. 이건 왜 또 수의계약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자료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관련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만약에 한 곳이 아니시면 어떡할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당시에 아마 그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체뿐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1월 10일 날 2차 계약을 또 하셨죠, 라이선스. 이번에는 업체가 지엠디소프트에서 넷마루로 바뀌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허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도 했다고 하셨는데 한번 2개 묶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방금 첫 번째 말씀 올린 것은 그 업체가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업체에 했고요. 두 번째 2024년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비입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수의계약 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거는 라이선스라고 둘 다 돼 있는데요. 그럼 본 위원한테 허위로 지금 보고하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닙니다. 방금 자료 보면서 제가 실수했는데요. 그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전 것은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부분은 이 특허 계약과 상관없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있어서…….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수의계약명에 라이선스 1차, 라이선스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 자료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쪼개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죄송합니다, 위원님. 특사경 단장 기이도입니다. 저희가 포렌식 라이선스를 지금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라이선스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1차 업체하고 2차 업체하고 다른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료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강웅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수의계약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 주 금요일 날인가 왔어요. 이거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료 안 주시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아닙니다. 늦어진 부분 제가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 최대한 자료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느냐고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웅철 위원 지연하셔도 좋은데 지연하시면 아시죠? 묵비권 행사는 인정하는 걸로 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안 주시고 보름 전에, 3주 전에 신청한 자료도 안 주시고 그러시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 1월 14일 한국복합물류에서 보수ㆍ보강 공사인데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셨어요. 이거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자연재난과 방재비축창고 관리 무인경비…….

강웅철 위원 보수ㆍ보강인데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셨어요. 왜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게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제목은 세부사업명은 이런데요. 이 내용은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어서 광역관리센터의 비축창고 그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웅철 위원 세부내역하고 왜 수의계약명하고 이름이 틀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무관리비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이라서 제목을 그렇게, 사업명을 그렇게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를 쓰시는 걸 너무 어떤 규칙이 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자연재난과 3월 30일 날 또 지출하신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 보수ㆍ보강인데 이거는 또 왜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이거는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그래서 자율방재단원들, 대원분들 직무교육 훈련…….

강웅철 위원 아니, 훈련인데 그러시면 사무관리비를 쓸 때와 행사운영비를 쓸 때…….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차이점이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사전에 특정 행사를 계획하고 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기수립했을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세웁니다.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물품지급비라든지 이렇게 행사운영비에…….

강웅철 위원 재난지역 사무관리비 광역방재거점센터 비축창고 관리 용역이잖아요. 이거는 시설비나 아니면 운영비 쪽으로 쓰는 게 맞지 않아요? 4억 9,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사용 있죠? 재난기금, 재해기금. 그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사용 후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보고를 하더라도 사실 집행기관은 보건건강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강웅철 위원 아니, 그 재난기금을 쓴 데는 우리 안전관리실이에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면 여기도 보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지난번 연찬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고 올리고 있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보고가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결산보고할 때는 우리 기금 결산보고 올립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사용 후에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보건복지위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건건이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결산보고 올릴 때 저희 기금 활용내역, 사용내역 이렇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예비비도 사용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강웅철 위원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는 특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예비비 저희가 지금 분기마다 사용내역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후반기에 와서, 전반기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난번 연찬회 때 우리 예비비 사용 2건인가요? 아마…….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전에 다 보고 올렸다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예결위한테 언제 보고하셨어요? 예결위에.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라고 해서 보고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면서 복구비,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유시설에 지급하는 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장님들하고 해서 사인도 받고 다 보고드렸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9월에서 10월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강웅철 위원 10월로 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했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위원회에 별도로 자리 잡고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 일단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 해서 다 사인받고 예결위도 그렇게 사인받아서 예산담당관 쪽에 통보해 주고 집행이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정식으로? 아니, 성립전예산. 사용 후에 정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정식보고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게 정식보고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성립전예산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성립전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예산 과정 때, 그때 원래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영해야 되는 예산이지만 국비라든지 내시 됐을 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통상은 추경 과정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추후에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 내역,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할 내용은 우리 기이도 특사경 단장님이 같이 나와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뒤에 마이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사경단장 기이도입니다.

남종섭 위원 굉장히 특사경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경기도민들에게도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크게 알려져 있는 거는 아니고 행정적인 용어나 우리한테는 좀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민생 부분도 그렇고 환경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최고의 성과라고 꼽을 수 있으면 뭐를 꼽겠습니까, 단장님?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 특별사법경찰단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종섭 위원 아니,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성과가 뭐예요, 올해?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임진각에서 탈북자 가족이 대북전단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군경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사전에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해서 저지시킨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를 최고의 성과로 보시는 거군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경찰 활동을 하려면 이게 첩보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게 많아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101개 법령이 우리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이라든지 어떤 안전이라든지.

남종섭 위원 그럼 정보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요. 도민이 직접 위법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남종섭 위원 첩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정보 입수를 하고요. 순찰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첩보는 안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나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루트나 체계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환경적인 면에서 이러한 불법사항이 있다 이렇게 첩보에 의해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나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남종섭 위원 첩보에 의해서도 하신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 자료, 수사 내용이나 이런 자료들은 보관하게 돼 있나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보관합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내사한 거, 내사 지침 기준 있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내사한 그 자료도 가지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저희한테도 보여줄 수 있나요? 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구체적인 사항의 보고는 어렵겠지만요, 대략적인 거는, 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외시키고 가능한…….

남종섭 위원 25년간 이게 보관하도록 돼 있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보관 연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보관 연수가 25년인데 하여간 저희한테도 필요하면 그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대두돼요. 그러니까 조사 시점에 있어서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제품이 손상됐다거나 그러면 손해배상도 해 줘야 되잖아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이게 내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사 과정?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상표법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근거해서 저희가…….

남종섭 위원 리스트대로 한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리스트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사나 첩보 단계에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이게 개시 시점을 가르쳐주나요, 민원인들한테? 만약에 내사 대상이 있어요. 그 내사 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내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나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거는 저희가 알려주지는 않고요. 수사 정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사할 때는 저희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사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내사를 해요? 민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내사받는지도 모르고 불법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내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짤막하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이거는 사전에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남종섭 위원 주위에.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저희가 다 하는 거죠.

남종섭 위원 정보, 첩보.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사전에 그 피의자를…….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인권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수사로 들어가기 전에…….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로 들어가기 전의 내용인데 이 내사라는 거는, 첩보, 내사 이거 굉장히 비밀스러운 용어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럼 민원인들이 자기가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뭔가 불법이 있다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사니까 이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조사를 받아요. 그럼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런 내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감청이나 아니면 통신 기록 조회나 이런 거 합니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아니죠. 내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돼야지 압수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하는 조치…….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법령이 뭔 기준으로 지금 우리 사법경찰이 활동합니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저희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종섭 위원 그 관계법령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101개 법령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압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내사 처리 지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이 처리 지침은 어디에서 준용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저희 말씀드리면요. 일단 형사소송법이 되겠고요. 형사소송법에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종섭 위원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처리 지침을. 내사 처리 지침.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종섭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리…….

남종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법무부령입니다.

남종섭 위원 법무부령이요. 그거 보고 지금 내사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남종섭 위원 경찰 내사 처리규칙 혹시 준용했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자꾸 시간이 계속되는데 거기는 이미 경찰 내사 처리규칙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걸 준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도 규칙이. 근데 거기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2024년 6월 달에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내사라는 말을 이제 용어에서 뺐어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도 “특사경 내사 지침”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내사나 첩보나 아니면 수사나 그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문제가 왜 있냐면 이게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내가 내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내사라는 거는 비밀스럽잖아요. 내가 조사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게 당연시됐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내사를 해야 된다.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되고 첩보를 통해 가지고 죄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권에 전부 다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헌법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냐면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사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비밀리에 사람을 조사한다니까. 이건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말씀 지금 충분히 이해됐고요. 거기에 지금 공감하고요. 법무부령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사라는 용어가 현 트렌드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 이거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인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수사 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사법경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법경찰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기 조사 범위 대상에서 뭐라 그럴까 도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령에는 아직 내사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21일 날도 대검찰청에서 시도 특사경 단장들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건의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잠깐만 몇 가지만 좀……. 들어가셔도 돼요, 특사경. 우리 안전실장님 잠깐 얘기를 드리면 기흥호수라고, 용인 지역에 기흥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뭐 저수지죠, 저수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사망사고가 뭐냐면 조정경기 연습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임대 공유수면 계약을 용인시나 조정협회나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망사고가 만약에 나게 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를 하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관리감독 못 한 경기도나 용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망사고 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우선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농어촌관리공사 쪽에 1차로 있을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런 사망사고가 계속 나도록 놔두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당연히 뭐…….

남종섭 위원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 권한이나 그다음에,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정식으로 임대를 줬어야 돼요, 용인시나 경기도나 아니면 조정협회나. 근데 이거를 어영부영 지금 관리 계약도 안 하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생활체육협회 조정경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안전관리 없이 그냥 거기서 연습을 해요, 일반인들이. 여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규칙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전규칙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공유수면 임대계약이라든가…….

남종섭 위원 이거 조사 한번 하시고요. 거기에 만약에 책임 소재가 있으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주십시오,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사망사고가 나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도 또 공유수면 임대하지도 않고. 공공이면 이렇게 서로 간에 묵인하고 불법으로 눈 감아줘도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거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말씀 주신 사항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11시59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대석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대남방송.

장대석 위원 네, 대남방송입니다. 제가 이거를 트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김장을 하러 저희 처가댁을 갔는데, 저희 처가댁이 북한과 약 2.5㎞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처남댁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전쟁 난 것 같다고 무섭다고, 총소리도 들리고 사이렌 소리도 들린다고.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대남방송이었어요. 그때 처남댁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나 표정들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경기도의 접경지 주민이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좀 살게 해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제가 잠시 한 6시간, 7시간을 듣고 왔는데 시흥에 와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바깥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내지는 비명 지르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대남방송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접경지의 주민들은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이유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시간적으로 어떠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이걸 잠깐 정리 좀 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이 부분 저지하기 위해서, 제지하기 위해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있는데 사실 북쪽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리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 쪽에서는 대남방송을 하면서 괴롭히고 또 저희 쪽에서는 대북방송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 접경지역 도민들 생명과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또 다른 오물풍선이나 다른 위험의 요소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파주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방음창 이런 사업을 저희 도청 평화협력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 쪽에 하성면도 아주 대남방송 피해가 심하고 그래서 그쪽은 김포시에서 우선은 피해조사 이걸 빨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조금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희가 접경지역이 5곳이잖아요. 그러면 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고양 또 포천.

장대석 위원 고양, 연천 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포천.

장대석 위원 포천까지.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대남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받고 내지는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피해 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 피해 지원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대성동 마을에 방음창 설치하는 사업은 워낙 긴급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시 쪽에서 아까 말씀 올린 그런 피해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터 잡아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시군과 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서 우선은 시급한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터 잡아서 지원을 하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한 7~8시간을 처가댁에서 김장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 귀신 소리, 늑대 소리, 쇠 긁는 소리, 총소리, 항공기 지나가는 소리, 전투기 소리 이런 별의별 게 다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평온했던 마음이 많이 지금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죠.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그 고요한 데 이 확성기가 터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잠시 가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왔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일상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기도가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자리가 잘 안 보여서.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은미 위원 어제 안산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다행히 대응을 잘해 주셔서 인명피해 없이 모두 다 구조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연기가 많이 나서 일일이 소방서 공무원분들이 한 분씩 다 방연마스크를 씌워서 구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연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03시 반 정도 일어난 화재였고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초기대응을 잘하면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연마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도 4월 조례 개정 이후에 방연마스크 비치 관리 현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시설에 추가함.”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외에 안전취약계층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급하셨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선 우리 방연마스크가 화재발생 시 초기에 인명구조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출자ㆍ출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취약시설에 비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할 때 우선 우리 조례에 따르면 7개 분야,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해서 7개 분야 시설에 5만 7,97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들을 통해서도 방연마스크 비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또 현황 자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자료 실태 파악을 할 때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아직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또 시군 또 관련 부서들 같이 협조해서 우선은 실태조사부터 먼저, 현황조사부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취약시설 이런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 또 시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숨마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의 금액을 좀 확인해 보니까 3,000원부터 비싼 거는 굉장히 많이 비싼 것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도 다른 예를 들다가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도청사, 의회 이 기관들에 비치된 현황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원부터 1만 8,000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물론 이 제품들은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겠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수량을 잘, 이 금액을 보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 데가 경기교통공사에 수량이 10개가 들어갔는데 66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개당 개수가 66만 원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가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자료여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통공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이거는 가장 비싼 산소 발생 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이게 산소 발생 마스크는 개당 11만 3,000원짜리인데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 자료는 취합을 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성능이 있어도. 이건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좀 저렴한 것일수록, 인증 제품이 이제 된다면 저렴할수록 좀 쉽고 용이하더라고요. 사용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고 아무래도 비쌀수록 기능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싼 게 비치가 되는 기관은 그만큼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연마스크라는 게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을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안전하고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급도 하시지만, 예산집행도 하시지만 관리감독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것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때 우리 정동혁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같은데요. 우리 안전관리실장님의 평균 재직기간이 좀 많이 짧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2020년도부터 제가 좀 봤는데 2022년까지는 1년에 그래도 한 번씩 발령이 나셨는데 그 이후에는 6개월, 7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발령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6개월 동안, 사실 1~2개월에, 지금 7월부터 오셨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도 힘드실 것 같고 안전관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이게 우선은 인사 운영상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행정 하는 일이 제너럴(general)한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안전관리실에 특징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처리 절차라든지 그런 관리 업무들은 실장 누가 와도 일반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 안전, 도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숙지하고 또 우리 각 부서들 서로 협조해서 또 시군과도 협조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지금 저는 실장님이 잘 못하고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자리로 많이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후위기랑 우리 다중운집 인파 이런 문제까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난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론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시설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E등급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대책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우선 시설 안전등급 D등급, E등급 이런 등급은 안전취약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D등급, E등급 합치면 111개소를 안전취약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위험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건물에 소재한 분들 대피를 시키고 또 그 시설들이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그걸 직접 공공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뭔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도민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관련 시설 개보수 혹은 철거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시죠, 준비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안계일 위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파사고는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실시간 관리와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등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축제나 행사, 공연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은 도내 인구밀집지역의 안전을 사전에 대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도내 주요 지점 148개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그런데 이게 휴대폰 기반의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보니까 특정 지점에 갑자기 인파가 많이 몰렸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한 빌딩 안에 많은 인파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마치 인파가 밀집한 것처럼 그렇게 파악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주의 단계, 그러니까 인파가 많이 몰려서 위험하다 하는 주의 단계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모니터링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는 전국 100곳 중에 경기도 9개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안계일 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9개소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러다가 또 AI국에서, 우리 도에 AI국 신설을 했고요. 거기서 민간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저희 인파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48개소 인파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의 CCTV를 연계해서 도내 인파관리지역 63개소에 대해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중앙 인파관리시스템에 경기도 내 17개 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를 요청했으나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이제 경기도 9곳에서 17개소로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처음 말씀드린 148개소 또 행정안전부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또 AI국에서 하는 민간 데이터 활용 사업 이것들이 모두 휴대폰 기반의 인파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은 베이스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직접 CCTV 기반으로 해서 인파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63개소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CCTV 기반은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보고 하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 이거 구축하면서 특히 재난예방용으로 CCTV 활용해서 인파관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 AI국이 신설되고 그런 만큼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기경보장치 구축 사업 해서 현재 15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구축 이후에 국내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할 경우에는 또 기상청에서 지진 정보를 발송해 주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 이후에 2건 수신 및 연계 장치에 발신해서 경보방송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154군데인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154개소입니다.

안계일 위원 이 중에서 특정 시로 굉장히 몰려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설치가 돼 있고 용인시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용인시가 지진에 특히 취약해서 이랬나요? 왜 이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 부분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 자체사업이 많은 곳은 더 개수가 많고…….

안계일 위원 아, 자체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계일 위원 현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의 활용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방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된 저기는 아니고요.

안계일 위원 경기도는 아까 2번 정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2건 정도, 이게 2017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21년도에 한 번 두 차례 기상청과 수신ㆍ연계 장치 발신해서 경보방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시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용인시 같은 경우 전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는가 하면 어느 시는 시청에 한 군데 설치한 데가 있고, 시청이나 군청에. 이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셔서, 사실 최근에는 아주 대규모 큰 지진은 아니지만 저희 한반도 역시 지진대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수시로 작은 지진들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우선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 너무 경보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라도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 전역이 지진으로부터 조기경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덜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은 긴급상황에서 단 한 번의 작동만으로도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단순히 설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작동을 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체계로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에 관해서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약 18만 대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으로 재난관리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군의 CCTV, 31개 시군에…….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래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우선 가능한, 가용한 CCTV 활용할 수 있는 29개 시군의 CCTV를, 전체적으로 약 18만 대입니다. 이 CCTV를 저희 통합운영센터에 통합적으로 영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IoT 센서, 예를 들면 침수 감지 알람 장치라든지 급경사지, 저수지 이런 쪽에 변위계를 설치해서 그 센서가 작동이 되면 바로 해당 지역의 CCTV를 불러와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난위험감지 IoT 센서하고 연동시켜서 우리 재난안전, 특히 자연재난 발생 예방 또 바로 대응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 29개 참여하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김포, 연천은 내년 초면 바로 저희 시스템 안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아, 김포, 연천이 내년 초에 자체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난번에 재난상황실에 가보니까 거기서 전 31개 시군 걸 다 당겨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CCTV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또 그렇게 하고 상황실을 가셨을 때 전면 쪽에다가 필요한 영상들은 바로 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표출 장치도 전면에 별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향후 회선을 통합하고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선 안정성이 돼야 되잖아요, 우선. 화질도 좋아지고 이러려면. 그럼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안정성, 이게 시스템이 불안해져서 영상이 끊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중화 백업 장치를 하고요. 이게 장애 발생 시에 바로 백업 라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화 장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서 경찰이나 소방 또 군부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시고요. 실시간 재난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도민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아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상임위 보고가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보고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은 기금 사용에 대해서 건건이,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거고요. 저희 업무계획이라든지 각종 회의 혹은 연찬회라든지 또 각종 계기마다 어쨌든 저희는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중범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언제 보고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344억 지출에 대한 건은 언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건은 위원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국중범 위원 7월 달에 오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아까 8월 달에 협의하셨다고 그랬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후에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시행령이 변경됐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지출은 언제 하셨어요, 사인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난 달인데요.

(「10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중범 위원 10월 달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근거에 대한 자료, 근거를 가져오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금년에 한하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이게 복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문 온 거 있습니까? 금년에 한해서 하겠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시에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복지부 장관님도 “금회에 한하여” 이렇게 시도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공문 없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시행령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요. 공문 있으면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장ㆍ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말만 믿고 행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말로 하지 않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특별히 금회에 한해서” 이렇게 공문 내려온 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실무진에서는.

국중범 위원 그럼 뭐예요? 그냥 말만 믿고 “다시는 없을 거다.” 이걸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회의록 우선 저희가 확보를 해 보겠고요. 다만 이걸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금 사용은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국민들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까 보건건강국에서 사업의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국중범 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은 중앙부처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도 공무원이에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중앙부처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정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근데 위원님 그게 344억이 각 시도마다 지금 금액들이 다른 이유는 그 해당 지역의 병원의 거점 또 응급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뽑아서 그 부분을 시도에 분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44억이라는 돈이 실은 우리 경기도 내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

국중범 위원 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합당치 않다, 전례가 없다, 유례없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전 요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그 속기록 가지고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거는 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됐든 간에 이 이슈에 관련돼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중앙정부가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이 도 공무원이라면 이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자꾸 중앙부처 편드는 발언하지 마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안전관리는 국가의 몫이라는 것에서 지금 개인과 지역이 관리 역할 주체로 급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난대응 및 방재 관련 민간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3개의 단체는 대부분 다 재난대응 이런, 안전관리 이거에 초점이 맞춰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체제를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저희 백지훤 지원관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 28일부터 30차례 이상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요. 오늘도 오물풍선이 내려와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물풍선의 주요 원인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꼽히는데 맞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서로 남북이, 저희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그러면 또 북쪽에서 오물풍선도 날리고 또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험구역 설정을 해서 순찰하고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다는데요. 조사 내용이 있나요?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떻게 살포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전체적으로는 타 지역까지 하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쪽에는 모 단체의 특정,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라든지 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의 인민복 선교사라든지 이 두 분이 주로 최근에는 경기도 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했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4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4년 전에는 경기도가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의 단속과 수사, 고발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험구역 설정이 10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늦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10월 16일 날 위험구역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에 터 잡아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상 4년 전에는 북한에서 직접 대북 전단을 날리면 조준 타격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멘트, 위협성이 있어서 그 위협에 대한 조치로 위험구역 설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10월 16일 전까지는 북한 쪽에서 조준 타격 혹은 전투태세 이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적인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요건이 과연 충족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10월 16일 날 비로소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 풍선에 기폭장치가 있는 건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오물풍선에.

유경현 위원 네. 떨어지면서 왜 화재가 일어날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김포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물풍선 날아올 때 기폭제가 있어서 지붕에…….

유경현 위원 그럼 기폭장치가 있다는 걸 알고도 위험하다고 안 느끼시는 게 맞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위원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서 거기에 기폭장치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대북전단을…….

유경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위험성을 느끼시냐, 안 느끼시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북한에서 어느 지점을 타깃으로 한다고 해서 위험한지, 아니면 풍선에 기폭장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화재가 일어나고 차에 화재가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거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성이 농후한데 다만…….

유경현 위원 농후한 게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5개월간 왜 안 하셨냐니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시킨 거고요.

유경현 위원 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오물풍선 자체에 대해서 날아오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아니라, 뭐 경기도가 대응한다 하더라도…….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서 불이 났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경기도가 하더라도…….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서 불이 났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민방위기본법상에 군과 협조해서 조치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실 소관으로 위험구역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최근 국회에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실제 국가에서 피해자 지원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전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관련 공문도 또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도 받아서 저희 안전실의 사회재난과에서 직접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활용해서. 그런데 민방위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담긴 그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우리 비상기획관 쪽에서 그 법에 터 잡아서 피해보상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풍선에서 화재가 나는 이유가 기폭장치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만약에 풍선 안에 바이러스나 폭탄이 들어 있다면 화생화학풍선, 폭탄풍선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지해야지 아직도, 피해 도민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 피해보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위험하구나.’ 대처를 빨리 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처를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앞으로 민방위기본법도 개정이 됐고 해서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비상기획관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해 드리고 또 우리 안전실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특사경 쪽에서, 지금 하루에 우리 특사경, 시군, 경찰 포함하면 120여 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이종돈 우리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김규창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장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제 5개월째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5개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아주 많이들 말씀들 해 주셨어요. 오시기 전에 저 이북 애들이 날렸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사실 어제도 긴급하게 재난문자가 발송됐고 했는데요.

김규창 위원 새벽에 재난문자가 오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저 이북에서 쓰레기 풍선을 먼저 날렸죠? 그렇죠? 여기 부임해 오시기 전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전부터 있었냐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김규창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김규창 위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원점 타격을 했으면 썩 좋았었는데 그걸 못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저도 김포에서 근무를 했는데 교동 지역에 가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거 어디서 녹취한 거냐?” 그랬더니 “교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처가가. 교동 거기 바로 앞에 연백염전, 바로 앞에 이북에 연백염전이 있잖아요. 교동 그쪽으로 간척지 해 갖고 연백염전이 있는데 거기서 녹취를 하셨더라고. 아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거 보고 엄청, 그거 들으면 엄청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분 우리가 들었는데도 엄청 기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4개 시군에 지금 접해 있는 오물 쓰레기 풍선에 피해 입은 분들, 또 방송에 피해 입은 분들, 거기서 실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안전관리실의 사회재난과에서 3차까지는 이미 직접 시군에서 조사하고 비상기획관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서면자료 통해서 피해액 산출한 다음에 바로 피해보상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까 이제…….

김규창 위원 피해보상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뭐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피해보상…….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금액적으로 피해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적.

김규창 위원 전체적으로 뭐 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개인별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김규창 위원 개인별로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개인별로 피해보상을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대남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신속하게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방음창 설치라든지 그걸 통해서 소음피해를 좀 저감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사업 추진하고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남방송의 피해, 아까 소음 같은. 그거에 대한 피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가 되면 그게 어느 곳에 방음창을 하고 어느 곳에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이종돈 실장께서는 그 현장에 한번 가서 보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도…….

김규창 위원 4개 시군에, 4개 시를 다니면서 전방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 확성기 오는 거 경청하고 거기서 취침도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쓱 한 번 갔다 오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취침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위험구역 설정하고 나서 김포 하성면이라든지, 그쪽 지역도 대남방송의 피해가 큽니다. 그쪽 또 파주, 연천, 특히 파주하고 김포 쪽이 대남방송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제가 체감을 하고 있고요. 연천, 포천 이런 쪽은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 순찰도 제가 직접 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동부 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크게 산이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그런 거는 울려서 잘 안 하는데 서쪽 도서지방은 직접 그냥 강 하나 하니까 바로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이기모 특사단장.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기이도 특사경단장입니다.

김규창 위원 특사경단장님께서는 요새 바쁘시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01개 법령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저번에 파주에서…….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10월 31일입니다.

김규창 위원 모 단체하고 거기서 풍선 저 이북으로 날리려고 그러는 거 제지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다고 들었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제지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취를 하셨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주민들은 주민분들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 주셨다고 보는데 중간에서 우리 단장께서 같이, 특사경 그때 몇 분이나 거기 투입됐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때 우리 특사경에서는 70명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서도 그 정도 인원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8개 기동대가 투입돼서 전체 인력으로는 한 80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때 가서 대처를 잘하셨기 때문에 큰 불상사 없이 잘 끝났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사전에 불상사 일어나기 전에 각 양쪽 진영에 잘 가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청취를 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청취해서 그걸 잘 마무리 짓는 게 특사단장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잡아서 구속시키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지금 동해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파주 그쪽에서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분들이 또 가서 그 풍선을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라는 게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서 파주, 연천, 김포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초동에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되면 바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근거해서 물품을 압수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송치까지 할 거고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강화군에서도 경기도에서 먼저 위험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위험구역을 지금 현재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강화도 했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위험구역 설정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 그래요. 이웃 시도에 같이, 특별자치도 같이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쪽 친구들이 안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안 보내면 그쪽에서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쪽에서 보내면 계속 보내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온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안 보내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김규창 위원 내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안 보내면 우리도 안 보낸다. 우리가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온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최근에 저희가 위험구역 설정 후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위험구역 설정 전에는 22차례 대북 풍선이 넘어갔습니다. 계속 오물풍선이 그 이상으로 넘어왔는데요. 위험구역 설정 후에 오물풍선이 오지 않다가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거 이후로 다시 오물풍선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풍선을 보내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보내지 않을 거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도 같이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은 집이 있어도 쉴 수가 없고요, 집이 있어도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까 녹음 파일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 돈으로 이렇게 몇 푼씩 준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전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사전예방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고…….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날리러 가는 거 막는 것보다 사전에 그 단체에 가서 “야, 우리 좀 이러지 말자.” 같이 이렇게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충정이라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분들도, 그 단체도.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행감 아까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도 단장님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사경 기이도입니다.

김규창 위원 기이도, 참 이름이 희귀해요. 그래요, 앉아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앉으세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이종돈 실장님. 앉으세요, 거기 앉아서, 키도 크셔서 앉아서 얘기해도 돼.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우선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 단체에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 홍보비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건수로는 58건이고요, 언론사는 27개 사입니다. 그래서 3억 1,800을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에서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등원하면서 보니까 행안부는 풍수해에 라디오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노후 교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남부가 지금 5개소, 북부가 9개소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부는 국지도가 3곳이고 지방도가 2곳이고 북부는 국지도가 한 곳이고 지방도가 8곳이에요. 이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료만 받으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후속조치 현황 이거 말씀 주시는 거죠?

이영봉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의 재난안전실은 경기도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물론 건축물도 있겠죠.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 이하 현황 해서 자료 보내주신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량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건설본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도에서 각 실국마다 각자 역할 분담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안전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후속조치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방연마스크 및 정화통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연마스크 면체와 정화통이 구분되는데요. 혹시 정화통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실무진 확인 결과 3년이라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3년인가요?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수명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영봉 위원 3년인가요? 다 이 업체마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업체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에 총 7만 9,000개 정도 보급이 돼 있어요. 우리 출연기관에 4,100개 정도가 지금 보급이 돼 있고요. 이게 지금 교체주기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소비기한이 있어서 이 기한은 저희가 맞춰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실무진 확인 결과 소요연수 차면 그거에 맞춰서 교체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게 지금 자료로 근거가 남아 있나요? 외부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각 기관에서 자료 제출받은 거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한국쓰리엠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좀 기네요.

이영봉 위원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약간 편차가 있는데 이것도 매뉴얼화를 시켜서 표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연이나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이 아주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계기로 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전기획과장님, 아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료가 와서 여쭤보는데요. 이 실태점검이 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법에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그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시설안전법에 있나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시설물안전법에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내가 찾지를 못해서. 우리 285개 전문기관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157개소,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8, 올해도 50개소밖에 아직 안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전문기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다 보니까 좀 부실업체가 많이 난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변경 신고가 1년에 한 9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900개 업체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이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윤성근 위원 그래서 너무 실태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태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해서, 단장님이 하시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사경단장 기이도입니다.

윤성근 위원 수사1팀장이 지휘하는 데가 수원ㆍ고양, 수사4팀장이 안양ㆍ포천, 수사5팀이 부천ㆍ평택, 수사6팀이 안산ㆍ의정부, 이게 팀장님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너무 이렇게 원거리로 뚝뚝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관할을 묶은 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지금 수사센터가 1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개 팀장님이 2개 센터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센터는 지금 현 지역 검찰지검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양하고 포천이 검찰이 같아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안양지청 쪽에…….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포천은?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포천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팀장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성근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이 그래서 2개 센터를 현재 인력 가지고, 현재 있는 팀장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고양하고 가까운 데는 파주 뭐 이렇게 있고 부천하고 평택은 너무 멀잖아요. 또 안산하고 의정부는 너무 멀고. 그럼 팀장이 두 군데 센터를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가까운 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청 관할이면 지청 그 가까운 데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저희가 팀장은 6명이고요.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6명이면 가까운 데로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남부지역은 남부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북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

윤성근 위원 네, 그렇죠. 가까운 지청 단위로 묶어주든지. 아니, 극과 극을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팀장이 오전에는 안양 갔다가 오후에는 포천, 갔다 오는 데만 하루 걸리거든요. 거기 가서 무슨 업무를 보겠어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안양센터 담당하는 팀장이 포천 팀장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남부는 남부 그다음에 북부 담당 팀장을, 저희 내부 여건상 그거는 좀 별도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안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환경, 먹거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각 팀장이 남부 그다음에 북부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현황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작년 말인가 재작년인가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남쪽ㆍ북쪽 한 군데씩 거점 센터, 팀 하나가 남쪽ㆍ북쪽 2개를 엮어서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개편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팀장이 남쪽 갔다가 오후에는 북쪽 갔다가 막 이러면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아서.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팀장이 조금 더 고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고생은 고생이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봐서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와서 다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아까 9개 팀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팀별로 예를 들어서 수사1팀에서 수원ㆍ화성 관할이니까 그러면 31개 분야 101개 법률 위반을 전부 다 수사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광역수사 그다음에 권역수사 그다음에 연간 계속하는 수사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사계획 수립에 따라서 센터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4팀 이런 데 안양센터 관할에서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4팀에 그런 전문인력이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저희가 직렬별로 환경직, 보건직 그다음에 행정직…….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식품위생 쪽으로는 세 분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4팀의 안양 관할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보건직이 없어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행정직이 수사가 가능하고요. 행정직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알죠. 행정직에서 다 못 해요? 행정직은 만능이잖아요. 만능이죠. 그런데 전문은 아니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전문은 아닙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수사가 어렵죠.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환경직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지금 환경직이고요. 그다음에 또…….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만약에 폐기물 그게 나오면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안양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성근 위원 아니,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안양?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각 센터별로 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101개 법령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사관 그다음에 팀장, 센터장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윤성근 위원 사건 공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 공유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에 따라 가지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특정수사팀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거를 이렇게 특정수사팀이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 부분은 그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부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를 특정1팀하고 특정수사2팀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 생각에는,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 생각은 이런 전문성 있는 그런 거 필요한 데가 우리 특정수사1팀ㆍ2팀 이쪽에서 맡아줘야 되고 나머지 수사6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만능의 행정직부터 해서…….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있고요.

윤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잘못 왔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요. 팀별로 이 사람의 직렬이 어떤 건가, 시군 직원까지 그걸 파악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한번 저희가 별도로 특사경 업무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별 업무 배분 그다음에 직원들 배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민 안전예방 핫라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담당자분께서는,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을 구축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이 수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거기 앉아서 하시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입니다.

이영희 위원 2023년에 보니까 324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기타 6건. 이거 안전예방 핫라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핫라인 직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직통 전화번호, 직통 전화가 있어 가지고요.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사항을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스마트 안전 시스템 안전예방 핫라인 관리 그거죠? 그다음에 사이렌 영상회의, 이거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 이렇게 3개의 홈페이지가 2020년도에 8억 4,000 이상이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죠?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유지관리 운영비가 그렇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실적 건수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작년도에 여러분들의 수장이신 행정부지사님이 성남 NC백화점에 가서 점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우리 통합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전국 단위 통합 통신망이 있죠? 이거 아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거는 우리 사회재난과 그쪽에서…….

이영희 위원 이게 서울 전국 통합 단위 통신망인데 경기도에 있는 부지사님이 여기로 연락을 해서 업무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 올라간 예산 20억이 투자된 여러분만의 3개의 홈 사이트가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20년도에 8억 4,000 예산을 들였는데. 그래서 핫라인 예방에 대해서, 이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도 안 돼 있는 것 같다. 실적도 저조하고요. 그렇죠? 난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연간 6,840건인데 일평균 19건. 최고 안 되는 거는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이 연간 228건, 일평균 0.6건도 안 돼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실용화하고 사용하려면 도민에게 홍보 좀 하셔서, 물론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 망이든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이트든 웹이든 다 같이 이용해서 예방하면 좋죠. 그렇죠? 하지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간부님께서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일반 도민은 더 알겠습니까? 이런 사업이고 연간 운영비도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 이 핫라인을 더 확대시키고 홍보하시고 지속적인 관리 좀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네, 현재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희 위원 안 들립니다, 목소리.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예방 핫라인 228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한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전화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8억을 들인 거는 그때 당시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구축을 한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통합 개념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신청도 있고, 같이 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네.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해 3,600만 원을 유지하다가 반액 삭감, 1,800만 원으로 예산 삭감 이유가 뭐죠? 예산이 2023년도까지 계속 3,600이었는데 1,800으로 삭감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게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이쪽에…….

이영희 위원 별도 분리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10명에서 50명당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 한 번 할 수 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례는요,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50명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자문단 모집을 했습니다. 아, 올해 했네요. 아니, 작년도 했네, 12월 4일 날. 여기 보면 신규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명 모집을 했는데 7명을 모집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 주신 자료 갖고 얘기하니까요. 1명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명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집공고에는 6명인데 여기는 실제 7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희 위원 안전관리단 모집공고문 여러분 홈페이지에 떴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자문단 말고 안전관리위원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아니, 여기 여러분 공고에,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모집공고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접수기간 2023년 12월 4일 여기 떴다니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래서 올해 1월 14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을 했고 신규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7명 신규로…….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안전관리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했을 것 같은데…….

이영희 위원 여기 서면회의로 한 차례, 2022년 1월 이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서면회의를 한 번 했어요. 전체 회의를 개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저희 이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고 그래서 회의 자체는 단장, 부단장 선출하면서 이렇게 대면회의를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건건이 개별 자문을 받으면서 그분들 자문 건수로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한 근거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가 자문 건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근거 있냐고요. 여러분들 조례에는, 제10조 회의록입니다.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관례를 따지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조례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했으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아까 50명이라고 그랬고요. 예산을 따져보니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다 못 했지만 한 분이 5번 참석한 것도 있고 한 분이 3번 참석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늦게 주시는 바람에 제가 들어와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각 분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안전관리자문단의 목적에 대해서는 맞아 들어가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원 구성에 의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잖아요? 한 분이 5번, 4번. 내가 성함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조례가 제정됐고 예산이 지원되고 이걸 활용하라는 여러분들의 자문단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그거는, 아니, 다른 건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조례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은 강화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사업하느라 바쁠 수도 안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여러분들이 임명해 놓고 도지사 모집공고 낸 지사의 책임이죠. 활용할 줄 아셔야지. 이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문가분들 활용해서 안전 사업들을 더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다 마치셨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실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쭐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캠핑족이 한 600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캠핑장이 한 3만 7,000개가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 596건이 출동을 해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건지, 정규 점검을 하는 건지,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리 특사경 쪽에서 캠핑 관련 시설물들 현장점검하면서 무허가ㆍ무등록 업체도 있고 또 저희 권역수사 이렇게 진행하면서 항공 사진도 필요하면 확보해서 인근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거 훼손하는 부분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캠핑카 장기 주차, 캠핑카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경기도의 대표적인 알박기 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 위원장 임상오 그럼 나중에 연구해 보시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좀 잠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도 사실은 언론보도 통해서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캠핑카 알박기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생기고 있고 우선은 단속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은 캠핑카들은 견인 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루빨리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 줘야 민생이 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 중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특사경 고생 무척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그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한 10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놔서 이제 산속에서 사는데 누가 제보를 했는지 한 6~7평 되는 컨테이너의 옆에 한 서너 평이 국방부 땅에 접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사경에 가서 조사를 한 2시간 받았어. 그게 과연 조사를 받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원상복구하십시오.” 앞으로 조금 밀면 자기네 땅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사경에서 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당사자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들이 많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오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강압적인 수사나 조사 이것보다는 직접 면담해서 권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렇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어. 2시간 조사를 받고 났는데 어느 날 검찰에서 검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원상복구하셨습니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병이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이 담낭이 다 막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천 평을 막 불법 훼손한 사람들도 천지인데 3평 정도, 4평 정도 국방부 땅에 살짝 접했다 그래서 검찰까지, 우스운 얘기지만 검사님께서 사실은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냥 원상복구 빨리해 주시고 그냥 그 넘어온 서류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각 처리, 기소 처리? 하여튼 해서 그냥 무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싶고, 어차피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전에 조사받고 나왔는데 아침에 TV를 보니까 제가 TV에 나오더라고. 조선TV 아침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이 없어라고, 잘못은 있겠지. 한 몇 평이라도 국방부 땅을 밟았으니까. 그런데 촬영을 해 가지고 얼굴은 안 나왔지만 등허리가 나오고 그 현장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몇천 평, 몇만 평을 훼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만만한 사람인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TV까지 나오게 했으면 되겠나 하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그 자리에서도 어차피 특사경에서 안전조치하라 그랬다 아니면 원상복구하라 그랬다 하면 상대가 있더라도 사실은 재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뭐 답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특사단장님? 얘기 잠깐 해 봐.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사경단장 기이도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 특사경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 제보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건을 인지한 순간 저희 수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원래 그 부분은…….

○ 위원장 임상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남종섭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특사경 담당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거기 단장님은 왜 계시고 실장님은 왜 계시냐고. 거기서 이런 문제는 원상복구하라고 공문 하나를 보내줬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서민이 거기 특사경 오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두 번째가 뭐냐, 검찰에서 연락 오면 ‘야, 이거 잘못한 거야? 큰 거야? 뭐 징역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부분 약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달라는 얘기지, 큰 사람들이야 벌금 내고 징역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별문제 없이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관계없다 이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래서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점검 수준에서 끝나면 좋은데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사관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우리 도민들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해 달라. 그리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송치를 하게 되지만 원상복구가 되면 원상복구된 부분을 분명히 송치 서류에 넣어서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선고를 할 수 있게, 구형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하면서, 하여간 진정성 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민심은 서민들은 ‘야, 내가 이런 문제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실적 위주의 행정을 보는 건가 하고 바깥에서는 계속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고생을 그렇게 하시는데 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안전실이 대북풍선, 오물풍선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무척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전실이나 특사경에서는 정말 고생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입니까? 며칠이야, 그날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살포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지금 대북에 대한 성명서 한 통 발표를 안 하면서 대통령이나 하야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럼 직원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경기도를 끌어가는 최고의 총수라는 김동연 지사가 행정감사 기간에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정치적인 일을 해서 우리 바닥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종돈 실장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장님 걱정하시면서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 도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 안전관리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안보 관련 문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다. 그와 또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 도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조만간에 다루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도민피해 지원 대책을 지금 얼마나 세우고 있는가요? 답변을 좀 그거 간단하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선은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안전관리실의 사회재난과에서 예비비 활용해서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는 민방위기본법에 터잡아서 비상기획관 쪽에서 주민들, 우리 도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그 외에 아까 대남방송에 대해서는 방음창 설치라든지 우리 도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거 추진하시지 않으면 2025년도 예산에 주민피해 대책이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의 외유성 출장비 다 삭감을 해서 그것이 도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내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대북성명 이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무튼 위원장님, 대북성명이랄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결된 이슈이고 또 저희 비상기획관 쪽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그와 병행해서 우리 도민들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 위험구역 설정이랄지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지사님이나 탈북자단체, 민주평통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애국단체들하고도 좀 만나셔서 북한의 문제를,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를 지사님이나, 뭐 이제 실장님들, 직원들이 많이 다니시겠지만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마음은 더 위안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아무쪼록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종돈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종돈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허태행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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