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4년 11월 8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안 되나요? 마이크 점검 한번 쫙 다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 거 켜져 있어서 그런가요?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네.
○ 위원장 백현종 김수형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수형 네.
○ 위원장 백현종 차경환 공간전략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간전략과장 차경환 네.
○ 위원장 백현종 박현석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박현석 네.
○ 위원장 백현종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 위원장 백현종 이은선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은선 네.
○ 위원장 백현종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 위원장 백현종 박종일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일 네.
○ 위원장 백현종 김태수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임규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김영선 택지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위원장 백현종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네.
○ 위원장 백현종 모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0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 위원장 백현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한번 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다 한 번 테스트는 한 건데 되는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보다도 가장 역동적이고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4년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4년 업무 추진방향, 24년 주요업무 성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일단 11개 과 60팀으로 정원은 282명이며 현원은 276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회 추경예산안이 포함된 예산규모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1조 1,703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291억 원, 특별회계 702억 원, 기금은 1,710억 원입니다.
5쪽과 6쪽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2024년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민의 인생이며 도시주택정책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4년 비전을 과감하게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성장ㆍ도약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공간 조성 등 6개 전략이며 추진과제는 37개로 이에 따른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는 24년 주요업무 성과 요약입니다. 15쪽 이후에 있는 추진상황과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미래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10개 과제입니다. 먼저 18쪽 첨단 자족도시 조성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등을 기본으로 한 경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작년 10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갔고 25년에는 용지공급을 목표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지난 9월 벤처ㆍ스타트업 유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25년에는 벤처ㆍ스타트업 등을 위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기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학과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12월에 앵커기업을 확정하고 25년 상반기에는 대학까지 선정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테크노밸리는 금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5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앵커기업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25년에는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용지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24년 말까지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25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그리고 내년 6월에는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내년 내에 보상 착수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및 지장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첨단산단은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 및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신도시 지구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입니다. 시군 간담회와 관련 TF 운영을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정법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국토부에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내 권역별 공장용지 분포현황 등 통계자료를 정성껏 구축하여 규제 개선에 필요한 실증적인 숫자와 논리를 보강하였고 실제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토부 협의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올해 5월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여 개정 입법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토지수용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간담회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결 접수 및 감정평가서 관리를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392건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22쪽 공간계획 관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본계획의 수립권자인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와 공동으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국토계획평가 완료 후 본계획 승인 신청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초쯤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올해 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중앙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 승인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두 곳에 대해서 승인하였고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11곳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골프장 심의기준을 완화한 결과 올해 총 5건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약 4,3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창출하였고 25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11곳으로 늘어서 2조 1,000억 원의 민간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5곳에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이 중 성남 대장동 사업 이후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었는데 개정법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전국 최초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하였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에 걸친 워크숍을 성황리에 잘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본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3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시군 현안사항 132건에 대해서도 도 및 국토부 심사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181억 원을 지원받아 4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국비 280억 원이 지원되는 3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9건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30만 ㎡ 규모의 안산신길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였으며 취락지구,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 총 5만 ㎡ 9개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였습니다.
26쪽 지역균형발전 관련입니다. SOC 확충을 통해 지난 30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북부뿐만 아니라 서부ㆍ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에서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정법 규제를 개선하여 기틀을 만들고 민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골프장, 실버타운 지역자원 재해석 등 관광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4월부터 5월까지 14개 시군에 걸쳐서 릴레이 간담회를 하였으며 8월까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을 통해 225건, 117조에 달하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재원이 궁금하실 텐데 재원의 구조는 추정해 보건대 60%는 국비, 20%는 지방비, 20%는 민간입니다. 또한 경기도민간개발지원센터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첫 번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14개 시군별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7쪽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한류문화 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을 하기 위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단되어서 도시주택실에서 향후 개발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원형 유지,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주민과 소통 확대, 문화콘텐츠 자문단, 도의회 협력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25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계획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9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관련 7개 과제입니다. 30쪽 노후계획도시 관련입니다. 경기도와 우리 상임위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과 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최대의 수혜지역이 경기도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와 의회의 노고에,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책 설명과 의견 청취를 위해 시민협치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토부, 시가 함께하는 컨설팅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적정 개발 밀도 및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내실 있고 신속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연내에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외에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미리 준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건축 컨설팅, 찾아가는 정비학교 등 행정적 지원과 기본계획,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정비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표준 예산ㆍ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군 공무원과 주민에게 교육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파견, 정비사업 조합 점검 효율성 제고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누리 시스템을 작년 말부터 내년 5월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체계화가 기대됩니다.
32쪽 재개발ㆍ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산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 및 청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청산 조합에 대한 도와 시의 합동점검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33쪽 도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역세권 등 원도심 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복합사업과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복합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올해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지구 지정, 예정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복합사업은 25년 2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 대해 국토부 협의, 도 조례 제정 준비 등 선행 행정절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복합개발 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상반기 수원 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재생사업은 6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고양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초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지원을 점진적으로 도입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140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45호를 추진하여 집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가 증가 없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동두천, 포천 등 인구관심지역도 1가구 2주택에서 배제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37쪽부터는 주거안정 관련 7개 과제입니다.
38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많은, 이 표와 같이 많은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를 더해 보니까 7,528억 원이며 국비가 87%, 도비가 9%, 시군비가 4% 정도 수준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18년부터 24년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27만 4,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4년부터 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1,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GH의 비율을 살펴보니 18년부터 24년 동안에는 15%를 담당하였으며 24년부터 26년 동안에는 24%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54만 호 중에서 GH는 8%, 4만 3,000호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8%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전세피해 관련입니다. 23년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금융, 주거,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10여 건의 법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난 7월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4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에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확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 건설, 공급,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사회주택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GH가 매입하고 사경주체가 운영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주택을 공모하였습니다. 470호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매입 심의, 설계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450호 정도를 매입 약정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경주체가 건설을 하고 GH가 매입을 하여 사경주체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의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을 사경주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하고 운영하는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3개 단지 공공임대주택 3,000호에 대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하여,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61곳 72만 1,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화성진안 등 2곳이 지구 지정과 과천과천 지구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그리고 25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2곳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자족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첨단단지 중복 지정 등을 통해 자족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 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지구 4개소 등 택지개발지구를 차질 없이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보금자리 등 3기 신도시 이전의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8곳의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지구 조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48쪽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13개 시군 33곳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거주민 주거 상향과 관련한 건축법 등 3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7월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후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주택시설 합법 사용을 위해 용도 변경 기준 완화, 개별 분양 방지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과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보다 한발 앞선 친환경 건축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51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와 공동으로 지난 10월에 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1쪽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46개 단지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177개 단지를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무량판 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해서 구조설계 적합성 점검과 주요구조부 현장점검을 병행하였고 골조점검 대상 59개 전 단지에 대해서 슈미트해머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 우려되어 도움을 요청한 2개 단지에 대해서 공기 지연 만회 자문도 완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35개 단지 관리 지원 및 25개 단지 관리 감사, 370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공공기관 발주공사 품질 향상 관련입니다. 공공건설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172건의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23년 만족도 조사에서 90%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77개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80개소에 에어컨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95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부터는 부동산 정책 관련입니다. 56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 448가구 9,100만 원 중개보수비 지원하였고 깡통전세 상담센터 운영, 부동산 온라인 무료교육 서비스도 추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관련 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수사, 기획부동산 등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부동산포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포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대상 72개 지구 1만 6,000필지를 조기 확정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산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9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리인, 공인중개사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세 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부터는 GH 관련 사항입니다.
62쪽 도민환원기금 관련입니다.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21년부터 24년까지 1,169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5년까지는 1,341억 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273억 원을 주택도시 분야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원도심 지원, 원도심 낙후지역 등 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3쪽 GH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GH도 지도관리의 강화를 위해 올해 1월과 7월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를 위한 정관을 마련하여 10월 시행 중에 있습니다. GH 내부 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6월 조례 개정 이후 신속하게 TF팀을 조직하였고 금년 내 정관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결ㆍ보고사업의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도의회와 소통 강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64쪽 GH 재정 관련입니다. GH 부채비율은 28년에 최고치인 328%로 전망됩니다.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도 현물출자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금 등 약 413억 원을 출자하였고 현물출자 시 1년 이상 걸리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GH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재원ㆍ황우석 부지 등 약 1조 9,6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재고자산 조기 매각, 투자방식 다각화 등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고 공사채 한도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2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46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실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4년도 10개월을 돌이켜보면 전세사기 피해, 1기 신도시 정비, 3기 신도시 개발, 테크노밸리 개발, 타 지방 공기업의 경기도 진입 시도, 생활용 숙박시설 문제, K-컬처밸리 사업 중단, 전기차 화재,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 등 우리를 긴장시키고, 또한 중요한 과제, 많은 과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의 말씀과 격려로 우리 도시주택실 280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이만큼 헤쳐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견과 격려를 계속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이 업무가 많아서 그 내용도 상당히 방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감사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대상 현황 여기에 보면 단지명, 주소, 준공연도 그리고 소규모 안전점검 최근 3년간 시행 여부,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시행, 미시행, 해당 사항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 또 두 번째 경기도 및 각 지자체의 감사 비용 현황, 22년도부터 24년도 9월까지. 그리고 경기도 기획감사 결과 시군에 과태료 부과하라고 내려가는 거죠?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아마 보면 기획감사를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시군이 최종 처리한 결과가 도에서 내려간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이한 시군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복합문화단지 지금 추진현황과 광명시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이 정리된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또,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지원 20회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이거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반지하주택 거주민 실태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중간보고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법 국회에 개정안 건의했다는데 그 건의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사회주택 관련된 용역을 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ㆍ3기 신도시 해서 자족활성화 TF 구성해서 지금 회의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기본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이렇게 간부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사진과 직책, 업무 등이 간략하게 명시된 게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시용 위원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이계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김시용 위원 최근 지역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데이터 입주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디, 무슨 입주 문제요?
○ 김시용 위원 데이터. 데이터센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데이터센터. 네.
○ 김시용 위원 데이터센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필수적 시설이죠. 그러나 최근 김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가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 위치하면서 고압전기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포시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가 도 행정심판까지 이어졌던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또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상황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누가 알아요? 도시정책과장이 알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데이터…….
○ 김시용 위원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데이터센터? 행정심판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데이터센터는 AI국에서 지금 관장할 것 같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게 도시정책과나 건축디자인과 소관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건축 인허가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은 있는데 우리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새롭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로 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계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에너지 소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자파 이슈에 대해서 전자파라든가 주민들 송전선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알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를 100%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이 많아요. 또한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에 또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전기자원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다른 대규모 시설이나 기업이 유치되기 어려워 지역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전력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안전성도 제기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취급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본격적으로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대규모 산단이나 이곳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렴한 전기자원이라는 국가의 리소스를 함부로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기업 등에는 제한적으로 제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입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에요. 부천시는 데이터센터를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없게 조례로 개정이 돼 있어요. 또 일반ㆍ전용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부천시에서는. 또한 인천 부평구에서도 도시계획 조례상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모르죠? 경기도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시용 위원 또 한전 방침에 따르면 2025년까지 8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생기는데 지역의 전기용량을 초과하면서 들어서면 기업의 전력 수급을 불허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해당 규제를 조례로 개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도 차원의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가이드를 좀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한다면 시군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시용 위원 추가로 실태조사 후 관리방안도 마련해서 김포 데이터센터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기왕의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국이나 AI국 그리고 도시주택실이 협력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법에서 허용돼 있는데 조례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정책목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나 지금 부평구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당연히.
○ 김시용 위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이게 한 부서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미래국, AI국, 도시주택실, 거기에 또 환경국까지 같이 협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한번 향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 김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게 김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특히 수도권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향후에 면밀히 검토 좀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일단 실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생숙 관련해서 용도변경이나 허용 등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유영일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더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미디어파사드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으로 들었죠. 용어의 정의를 처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를 우리 광교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여쭐게요.
사실은 이게 옥외광고물법이 지금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저희 어쨌든 대표발의했던 의원님 성함은 얘기 안 하겠는데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아직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이 법률 개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정권한이 도지사한테 이양이 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그 법령이요?
○ 유영일 위원 네. 광고 자유표시구역이 되면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자유표시구역이요?
○ 유영일 위원 네, 도지사한테 이양이 되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면 최근에 지자체별로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의 거점 자유표시구역을 좀 더 많은 수요가 있고 그것이 확산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지정된 곳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없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일곱 곳 중에 한 곳만 됐고요. 그게 잘 아시는 코엑스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3년도에서도 열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 세 곳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광화문 그리고 명동, 부산이에요, 해운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지정된 곳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람이 많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심성이 있고.
○ 유영일 위원 사람도 많고 중심가고 관광지고 그렇죠. 여기 관광지예요, 우리? 의회도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관광지일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원 광교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권한을 도지사한테 이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고민을 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던 걸 얘기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미디어파사드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아니, 광고 자유구역도 만들고 미디어파사드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2015년 경기융합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인데요.
○ 유영일 위원 누구랑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도의회도 다 같이 보고하고 논의되어서 그때 가졌던 가장 핵심은 좀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도청사가 여기에 입지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 도청사를 저 산자락에 하지 왜 여기에다가 배치하느냐 거기부터 시작하면서 그리고 도청이 왜 단순 청사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청사로 들어선 이유도 관련되는 건데요. 사람이 많이 오는 역세권에 다양한 기능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소통의 중심지가 정보의 결절점, 인포메이션 로드가 되도록 하여 신경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 그리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미디어파사드가 필요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미디어파사드는 그것을 보조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
○ 유영일 위원 일단 거기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거기까지.
○ 유영일 위원 장황한 건 듣고 싶지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미디어파사드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도의회랑 얘기 나오고 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고 그걸 이행하는…….
○ 유영일 위원 도의회에서 얘기해서 결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도의회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컨센서스가…….
○ 유영일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020년, 말씀하신 대로 15년은 모르겠고 20년에 수행된 광교 명소화 용역보고서 거기에 복합시설관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아요? 아까 또 도의회에서 얘기 나왔다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 그 전, 20년도는 어디에 나와, 잠깐 그거…….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는 계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그 전 이야기를 더 잘 알고 20년…….
○ 유영일 위원 지금 미디어파사드 추진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런데도 내용도 모르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근데 20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 유영일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광교 주민들한테는 물어봤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원한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누구?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5년, 16년, 17년 시민위원회 운영하면서…….
○ 유영일 위원 시민위원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몇 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 유영일 위원 몇 분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운영…….
○ 유영일 위원 지금 광교 시민은 알아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그거는 지금…….
○ 유영일 위원 이상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게 주민,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주거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빛공해법도 통과돼서 지금 발효되고 있지 않아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많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바로 옆에는 도서관도 지어지고 우리 조용히 하는 의회도 있고. 그렇죠?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정말 그러면 광교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원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작년에…….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 유영일 위원 어디 주민 간담회, 누구랑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
○ 유영일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속기록 남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 자유표시구역을 신청했거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안 됐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런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도 하였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누구, 어디서 누구랑 했냐고요? 주민간담회가 누구냐고, 그 주민이? 뭐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추진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설치요건이 혹시 따로 있나요? 토지 용도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관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냥 경관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용도도 없고 그냥 건축물도 없고 그냥 경관 심의만 거치면 아무 데나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관 심의하고 옥외광고물 심의도 거쳐서 진행하면 됩니다.
○ 유영일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참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저도 질문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근무 환경에 미칠 영향도 그렇고 빛공해도 그렇고 뭐 소음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빛에 대해서는 여기가 위요된 공간이어서 주민 피해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소리에 대해서는 지향형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거는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향형 스피커를…….
○ 유영일 위원 아, 일단은 설치하고 맞춰가면서, 민원이 나오면?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됐고요. 미디어파사드 설치하는 게 적정한 건지는 아예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복합관 전면에 설치합니다.
○ 유영일 위원 어디 복합관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청 앞에, 도청 옆에 있는.
○ 유영일 위원 그거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어디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입니다.
○ 유영일 위원 GH? 복합시설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여기 얼마가 든다고요? 어떤 돈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광교개발이익금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유영일 위원 설치비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나 주변 등등등.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광교개발이익금 100억여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복합시설관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 소유권은 누구예요, 미디어파사드? 소유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유권은 일단 경기도 걸로 생각합니다.
○ 유영일 위원 경기도 거예요? 복합관 소유는 GH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부착하는 방식이니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도 거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럼 유지관리도 도가 하나요, GH가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그걸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도가 하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위탁을 생각하고 있고. 위탁은요? 누가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탁은 타운매니지먼트, TMO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파사드가 경기도 거고 경기도는 어쨌든 GH의 건물 외벽을 사용을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도 뭐 따로 지불을 하나요, GH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협의도 안 하고 일단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는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누구랑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 유영일 위원 GH 어디예요, 담당이? 담당 누구랑 섭외를 했어요, 협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총무인사처와 협의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언제 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협의했는지. 언제 했냐고요, 그러니까. 총무인사처하고 언제 했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문으로 일단 보내고 협의를 한…….
○ 유영일 위원 언제요? 아니,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자꾸…….
(타임 벨 울림)
저기,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지금 이제 10분 본질의 끝났는데 보충질의를 이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답변, 내용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샤프한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못 할 정도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지금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유영…….
○ 유영일 위원 구체적인 걸 알아야죠.
○ 위원장 백현종 자, 이거 타이머 잠깐 스톱시켜 보세요. 아직 시간, 내가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우리 감사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감사 때 이제 질의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내용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일단은 유영일 위원님 시간이니까 제가 시간은 계속 드리도록 하고.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낫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어요? 누구한테 답변 들으시겠어요? 그냥 계속하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러면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죠.
○ 유영일 위원 필요하시면 김영선 과장님이 보조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앉아 계세요, 서 있지 마시고. 불편하니까.
언제 보냈다고요, 공문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번 주 초에 보냈답니다.
○ 유영일 위원 이번 주 초에요? 언제요? 오늘 그럼 8일 금요일이잖아요. 언제?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공문 보냈다는 것도?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니, 공문 보낸 건 확실합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언제 보냈는지도 확인이 안 되냐고. 지금 오늘 8일이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월요일 보낸 거예요, 화요일 보낸 거예요, 언제 보낸 거예요, 수요일 보낸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 유영일 위원 보낸 거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 좀 보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아니, 이거 뭐 협의를 그냥 공문으로 “나, 니네 외벽에다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보냈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10월 21일 날 보냈습니다.
○ 유영일 위원 10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10월 21일 날.
○ 유영일 위원 21일. 내용은 뭐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내용은 저희 계획과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택지개발과장을 향하여) 잠깐 여기 와서 말씀하세요.
○ 유영일 위원 네, 바꿔 주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 유영일 위원 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 협의 내용은 저희 설치계획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치에 대한 협의 사항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사전에…….
○ 유영일 위원 사전에 그러면 아까 어디예요? 담당이 총무인사처라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사전에 구두로 설명 한 번 하고요.
○ 유영일 위원 총무인사처장하고 그럼 불러서 그 전에 협의를 했던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부장님하고 사전에 좀 설명을 했고요.
○ 유영일 위원 그 사전은 언제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하루 전……. 한 이틀 전 정도입니다, 이틀 전.
○ 유영일 위원 하루 전에요? 공문 보내기 이틀 전에?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공문 보내기 이틀 전에?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그분들은 미디어파사드란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근데 원래 저희 담당부서는 택지사업단이고 그쪽하고는 계속 사전에 교류했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 협의 있잖아요. 그 부분 담당부서만 그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이 과정도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이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설치하게 되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설이니까 시설 유지관리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전기세가 나갈 거고 예를 들면 콘텐츠개발비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뭐 생각하면 다양한 비용들이, 운영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요되는 건 어떻게 예상해요? 지금 개발이익금으로 100억을 일단 넣는다 하는데, 넣고 나서 설치하면 운영을 해야 될 건데 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러면 이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런 부분은 지금 콘텐츠 부분은 홍보기획관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콘텐츠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 그쪽 예산 활용해서 계속 저희하고 공유하면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는 아직 검토는 안 됐는데 그 부분은…….
○ 유영일 위원 이것도 그때 가서 보자?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니, 일단 이거 아직 협상에 의한 거가, 지금 이제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 유영일 위원 10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그거는 총사업비고요. 이 방식을 제안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제안방식은 뭐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는 거거든요, 업체한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제안방식의 안에서 내용을 좀 검토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운영, 운영비 이런 거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래도 뭐 기본사이즈나 어느 정도는 어바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기본사이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관리비나 시설료나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데 요즘 미디어파사드 많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겠는데…….
○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은 그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그것도 또 뭐 개발기금 그렇게 쓰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이게 어차피 제품이나 형식, 규격 이런 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운영비용이 좀…….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들어갈 건데,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들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충당하려고 계획을 했냐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라든지 개발이익금 조금 더…….
○ 유영일 위원 계획도 없고, 그죠?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에 기업광고 지금 가능해요? 광고 돼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현재는 기업광고 안 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 되죠? 그럼 현재는 안 되면 언제 돼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자유표시구역으로 되면 가능합니다.
○ 유영일 위원 언제 되는데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 유영일 위원 네, 법령 개정하고. 내가 알기로는 3기가 26년도에 지정될 텐데?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3기가 26년도에 지정될 텐데요. 옥외광고물법이요, 3기.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때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한도 모르겠고, 그죠? 광고는 현재 못 하는데 100억은 투자했고 광고는 못 하고 통과가 될지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초기에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 유영일 위원 자,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공익광고만 가능한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우리 도나 GH나 뭐 이 정도로만 쓰겠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이게 제가 뭐 예전에…….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시군도 같이.
○ 유영일 위원 기사들도 좀 봤는데 LED 업체에서 그랬대요. 미디어파사드를 올릴 수 있는 영상은 예술작품에 국한돼 있어서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광고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이게 뭐 광고가 안 되면 유지관리비용을 온전히 오롯이 우리 경기도가 또 다 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뭐 과장님이 내실 거예요, 실장님이 내실 거예요? 경기도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결국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일단 다, 배정된 건 다 쓰시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시작하시죠.
○ 유영일 위원 네. 결국에는 유지관리비용 확보도 잘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도 어렵고 이거 활용도도 제한적인 건데 결국에는 이걸 설치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아주아주 질문을 할수록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치비 100억 원을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경우 이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절차도 필요 없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지금 이제 제안받아서 구상 단계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 유영일 위원 아니, 개발이익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되냐고요, 구상이 아니라. 100억 든다면서요. 100억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저기…….
○ 유영일 위원 절차 없어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개발이익금 형태라 사실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해서 시행…….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된다는 거냐고요, 아예?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시간 없어요. 할 것 많아요, 저 지금. 오후까지 계속 하시든지, 그럼.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니, 사자 시행자회의 거쳐서 집행하면 됩니다.
○ 유영일 위원 의회는 모르고 있고, 참. 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경기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경기정원 내에 의회공간, 생활관 등”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확보를 위해서 경기정원 공사비가 의회 예산의 의결 사항인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사비는 복합개발수익금을 활용해서 세입ㆍ세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알고 계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예산 수립이나 의회 의결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사용이 된다는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보고 자체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 유영일 위원 언제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내년 2월 업무보고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내년에? 자, 본인이 제출하신 추진계획을 제가 볼게요. 추진일정이 지금 발주방식 검토 및 계약심의가 24년 10월이고요.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이 24년 11월부터 12월. 그럼 지금 뭐야. 이제 뭐 계약심의 끝났으니까 발주의뢰 곧 들어가겠네요, 이거에 따르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게 일정을 저희가…….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일정상……. 제가 얘기하는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 시간 아니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설계 및 설치가 25년 1월에서 3월이고 시범운영 및 안전검사가 25년 4월부터 5월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준비해서 내년에 보고하면 설계 및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맞아요? 의회 의결도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그럼 사용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가, 우리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영일 위원 늘 그래요. 늘 그렇게 하고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런데 저희 사정은 이미 15년도 착공할 때부터 결정돼 있던 사안이라 그것을 이행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결정되면 지금 위원들은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돈을 마련…….
○ 유영일 위원 됐고요. 저 지금 할 얘기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자, 그리고 이게 개발이익금 활용 현황을 받았는데 2,500억 중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300억,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2,100억, 경기융합타운 미디어파사드 100억. 자, 그러면은 환수주차장 등에서 집행 중인 거 보면은 1,153억이에요, 건립비.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 뺀다라고 하면 947억은 사용처가 어디예요? 이건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지금 무슨 900……. 이게 947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건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일단은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거까지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네.
○ 유영일 위원 맥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광교개발이익금 활용 내역 관련해서 제가 활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2,500억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 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 건립이 300억이고요.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이 2,100억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미디어파사드라고 올려놓은 게 100억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 집행 중인 것까지 일단 치면은 1,453억이에요, 집행 중인 것까지 치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행 중이라는 말씀…….
○ 유영일 위원 네. 그럼 남은 금액이 집행예정 금액이 1,047억인데요, 향후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행 중이라는 거 1,400…….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억에서 지금 사용…….
자, 2,500억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금액,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947억이에요. 일단 미디어파사드까지 합친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남은 금액. 2,500억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 빼놓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환승주차장에 다 소진, 2,100억 원이 다 소진된 걸로, 소진 다…….
○ 유영일 위원 집행이 다 안 됐는데요? 집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2,100억은 그냥 전부 다 “환승주차장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백현종 자, 이제 마무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시간 다 쓰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배려해 드린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결국에는 뭐…….
○ 위원장 백현종 누가 빨리 답변 마무리해 주시죠.
○ 유영일 위원 숙지가 하나도 안 되신 것 같네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입니다.
○ 유영일 위원 네.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유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정원과 환승주차장 등의 2,100억은 환승주차장 외에도 경기정원이나 광장보행물 등 기타 기반시설비용이 다 포함돼 있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냥 ‘등’으로만 돼 있으니까 ‘등’이 뭐냐고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현재 공사 중인 광장보행물이나 경기정원 등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2,100억은 “환승주차장 등”에 다 쓴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 ‘등’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갖다 주세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네,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우선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 결의돼서 지금 특별히 보고 안 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11대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 수립을 해서 이제 집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저한테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오늘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 피해주택 주거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지난 9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러 건 확인되었고 응답자의 75%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이 지난 9월에 전세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임대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세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방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봤더니 그런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조례 제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어서 이번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좀 해 보고 또 조례 제정안도 마련하고 그래서 내년에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기본적인 관리조차 포기한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나 연체료, 공공사용료 등 미납으로 전기,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었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이제 하는 거…….
○ 김옥순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옥순 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뭐 20년, 21년부터 쭉 있었고 본격화된 건 23년 초부터 본격화된 것이죠.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현장조사가 첫 실태조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는 피해주택의 관리실태를 2년이 넘도록 정말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당장 더 시급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전투를 치르다 보니, 이번에 전세피해자 특별법이 9월 달에 시행되면서 국가도 전세피해자들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방향이 잡혔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무상으로 10년 거주하게 해 주고 또 필요하면 10년을 추가로 더 해 주는 방안이 안정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건물까지도 2차로 보게 되는 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실 작년 말부터 긴박하게 한 것은 GH 등을 통해서 시급한 것은 살펴보고 필요한 미미한 조치는 좀 해 나가고는 있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더 시급한 문제 때문에 이걸 놓쳤다는 것은 실장님,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시급한 게 이런 피해자분들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사가 미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오롯이 전세피해자들이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주택 안전관리나 임대인 부재 시 법적 근거 없어도,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최소한의 점검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손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 자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원리로 법에서 우리한테 그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조례로 하라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사라도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조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다 보니 이제 문제도 확인되고 문제가 보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전세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현재 경기도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이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정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경기도가 이러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실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면서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단순히 근거 마련을 넘어서 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피해주택의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한 현재 피해주택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걸 찾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조례안도 우리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시군이 기본 그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은 매우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도 만날 수도 없고 그 접근 권한도 없고 이걸 어떻,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 보완. 이런 사항들을 지금 실질 조사해서 방금 김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의 문제점, 안전 그다음에 치안.
○ 김옥순 위원 치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한다면 법적 기반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국회에 그걸 요청하고 또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시키긴 시켰는데 그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준 명령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정적인 문제도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방향은 함께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시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건물주,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피해주택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비와 시설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진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실장님을 비롯해서 주택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책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성실하게 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처리 결과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에 대한 주택 부분 현재 얼마나 공급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립준비청년에게요?
○ 김태희 위원 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4년 2호, 23년 12호, 22년 14호, 21년 2호 해서 전체 28, 30호입니다.
○ 김태희 위원 31호 이렇게 자료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1년부터 시작…….
○ 김태희 위원 네, 행감 처리 결과 자료에 보면 21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벌써 몇 년이죠? 한 3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년.
○ 김태희 위원 4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근데 지금 31호인데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연간 우리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이 통상 세 가지인데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룹홈이 있고, 잘은 모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시군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세 가지 구분이에요. 그룹홈 그다음 아동양육시설 그다음 가정위탁인데 연간 우리 퇴소하는 청년들이 한 몇 명 정도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도내에 한 3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21년도에 310여 명, 22년도 260명, 23년 180명 해서 평균 연간 260명, 250명 정도예요, 연간. 아이들이 계속 입소되고 퇴소하고. 실질적으로 한 아이가 입소했을 때 평균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모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50명의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30호 정도면 그 많은 다른 자립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혹시 그런 실태조사 하거나 확인한 적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회의하면서 대부분 LH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 실태 현황들을 알고 계신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확히, 이게 최근에 우리 막 들어온 정책 분야라서…….
○ 김태희 위원 우선은 LH를 통해서 저는 그런 현황들을, 교류 기본적으로 되시잖아요, LH하고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저는 특히 경기지역의 자립청년들이 LH 내에서, 우리 그게 개인정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 현황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조차가 없다라는 게 저희 현실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에,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도 주택과하고요. 그다음에 GH하고 10월 달에 두 차례의, 안산에 있는 그룹홈 광역지원센터도 함께 방문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 자료는 지난 그룹홈 시설장분들 한 80여 명이 모였을 자리에 또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GH가 와서 설명을 하시는 자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홍보물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못 봤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 자리를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홍보물이에요. 이 자료가. 눈물겨웠어요. 이런 자료가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홍보물이 나왔는데 문제는 저 80여 분의 시설장분들, 저분들 기본 10년, 20년, 30년 종사자들이거든요, 저분들이. 근데 GH 자체를 모르세요. 무슨 NH농협의 금융기관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물론 그분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GH에서 또 주택실에서는 전달체계, 지난번에 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너무 느슨하게, 현장 밀착이 안 되는 구조가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중간에서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150여 개의 시설장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에 보면 청소년쉼터라고 있는데, 이 청소년쉼터는 물론 청소년과에, 도에 돼 있는데. 경기지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모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30여 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센터ㆍ쉼터와 관련해서도 접근 자체가 거의 좀 안 돼요.
물론 이제 하실 말씀도 있어요. 도의 아동돌봄과나 청소년과를 말씀을 거기 공문 했으니까 충분히 다 설명하지 않았겠냐. 전달에서 끝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진짜 생색,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제대로 하시려면 저는 지난번처럼 현장을 어렵게 너무 생각하시기보다, 저런 모임이나 간담회들이 있거든요. 물론 도의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있지만 담당자들께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립 준비, 물론 이야기하세요.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우리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현장분들 말씀 들어보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립 전담기관은 주로 퇴소 이후에 그 친구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그룹홈이나 쉼터라든가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들은, 그 계신 분들, 이분들은 계속 받아들일 거잖아, 아이들을. 입소 받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이런 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GH를 모른다는 거죠.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일단 잘 되길 바라고요, 이 사업이요. 좀 더, 물론 LH는 더 알고 있습니다만 GH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이 제대로, 물론 이게 관련해서 예산도 필요, 수반돼야 되고 더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좀 챙겨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도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 주거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팀 하나가 있는데 그 팀 직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일은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까 예산도 주거복지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좀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부서랑 협력하면서…….
○ 김태희 위원 저는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담당 실장님께서의 직원에 대한 부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버넌스나 협력체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담당 부서 한 분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협력체계라도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 게 더 힘을 덜 들이는 거고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좋은…….
○ 김태희 위원 저는 필요하면 나중에요. 경기지역의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GH랑 함께. 실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실태, 네.
○ 김태희 위원 그러고 나서 실태를 비롯해서 나중에 이 전달체계를 어떻게, 1년에 250여 명의 좀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주거 복,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실태조사 되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전체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모집단이 어떻게 어떠한 행태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나 또 홍보 말씀을 아까도, 현장 설명단의 홍보방안이겠죠. 시설장들, 종사자들 아니면 당사자들.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나중에 GH 언론홍보나 이런 걸 들여다볼 건데 경기지역의 언론을 보면 이게 인천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시에서 하는,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그런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부분들 언론광고예요. 물론 이제 담당 부서가 이런 언론홍보까지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좀 섬세하게 홍보하는 것 같아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수요자들과, 시설장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 아이…….
○ 김태희 위원 시설장과 당사자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사자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립 전과 후의 예비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동시에 저는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신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네 분이 질의를 하셨고 김종배 위원님이 다음이고 박명수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배 위원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시간 조금만, 제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주거복지팀에 인원은 별로 없는데 업무는 또 과중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또 제 관심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정책 개발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기왕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질의하는 거다. 또는 이렇게 정책 제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요즘에 세상 벽과, 세상과 이렇게 벽을 쌓고 지내는 고립은둔청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한국사회가 이제 걸음마 단계를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시작이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부분 경기도가 한번 좀 선도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립은둔청년 같은 경우가 조례가 있긴 있어요, 비슷한 조례들이 경기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회복지…….
○ 위원장 백현종 예를 들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고. 이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걸 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GH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GH한테 좀 얘기를 해서 관심 갖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홍보도 시작을 했고. 제가 이거 조금 상황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2023년 작년도죠. 7~8월에 진행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게 공개가 됐는데 2만 한 1,300명 정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되게 충격적으로 나온 게 스스로 조사를 한 건데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응답자가 거의 절반, 1만 2,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판단을 하기에. 56.7%가 그렇게 나왔고 5.7%인 504명은 어떻게 됐냐 하면 자신이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 은둔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 시쳇말로 그냥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초단체에도 그렇고 이거를 시민단체에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달라라고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경기도도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했어요. 아마 여가교위 쪽, 이쪽 상임위의 실국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조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부분은 예산도 이게 편성, 2025년도에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갑니다, 5억 원 정도가. 그래서 도시주택실 업무는 아닌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련된 업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시주택실 조례 중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8조에 보면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조례 지원대상에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는 조항을 하나 좀 넣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실무 부서랑 얘기해서 조례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주거 문제랑 연관이 되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혼자 살아요. 30% 이상, 50% 이상. 그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하고도 좀 떨어져 지내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심각한 고립은둔형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양산을 하는 거라서 제가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힘은 드실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전세사기 나올 때도 힘들지만 예산 책정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도시주택실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하고. 이게 사회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실국과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협의 검토하고…….
○ 위원장 백현종 네. 근거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지원주택 조례는 여기서 또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나중에 또 주거복지팀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그 없는 인원에 자꾸 이렇게 이런 요청드려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민의 주거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이계삼 실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우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김종배 위원 저는 아직 업무를 잘 모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주택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을 하는데 주로 안전문제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근무연한 문제 그다음에 소송 판결금 회수 문제, 공가 중인 합숙소 행복주택 관리비 과다 문제 그다음에 재고자산 토지 매각 등 당해 연도 사업 실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공사가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자산이 18조고 부채가 13조고 직원 수가 8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인데 파견 공무원이 하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팀장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과장급입니다.
○ 김종배 위원 과장급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팀장급 있습니다. 팀장급, 네.
○ 김종배 위원 팀장급이고 또 우리 내부 주택실 안에 업무를 챙기는 뭐 있죠? 택지개발과에 있는 거죠? 몇 분이나 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직원이 파견 와 있냐고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주택공사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GH 담당하는.
○ 김종배 위원 전담하는 파견된 분만 한 분이 있고 우리 주택실에 내부적으로 또 주택실을 지도감독 체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팀장하고 직원 한 두세 명 있으니까 한 서너 명 정도…….
○ 김종배 위원 하여튼 합쳐서 한 4명 정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우리 주택실에서 주택공사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평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자리에 있는 기간 말씀하신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통 2년 내외.
○ 김종배 위원 그렇죠? 2년 되면 로테이션 근무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공사의 업무가 거의 전문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건축법이라든지 또 특히 법률 쪽 그다음에 회계 쪽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근무연수가 2년이면 알 만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알 만하면 가니까 또 다른 직원들이 오게 해서 근무하면 업무 파악하다 보면 1년 또 하다 업무 알게 되면 한 1년 이래 가지고 우리 주택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 담당 팀장은 MBA 정도는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도 하곤 했었는데 같은 취지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공감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번에 주택공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실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발부채 혹시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뭐…….
○ 김종배 위원 알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우발부채가 2,000억이에요, 2,000억. 소송 건수가 지금 563건입니다. 저도 놀랐었는데 주택공사 이렇게 563건을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비도 꽤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하여튼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00억 중에서 다 패소는 하지 않겠지만 50%만 패소한다 해도 약 1,000억 원이 지금 부채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럼 열심히 사업해서 다 이런 1,000억씩 날아가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근에 토지보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리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건 공사 측에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그게 1,000억짜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고덕에 있는 거.
○ 김종배 위원 고덕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벌써 1심에 들어가 있어요. 1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벌써 검찰 구형이 1,000억이에요. 검찰에서 1,000억을 때린 거예요. 1심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주택실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고 이런 중요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점검과 지도는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우리 주택실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회계 쪽하고 법률 쪽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좀 채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도 그 비슷한 말씀했는데요. 경영, 법무, 재무, CFO 이런, FO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당히 직원들한테 부치는 느낌이거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위원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또 조직 부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 수가 동결된 지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0개 건의안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또 다양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왜 그날 토론회 할 적에 제도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은 초청을 하지 않고 토론회를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오시면 대환영이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제도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국토부와 그다음 국회의원들, 국토위 위원들 우리 여기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요. 염태영 위원, 한준호 위원, 이소영 위원, 김은혜 위원 이런 위원들 함께 모셔서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은 없겠지만 연말은 바쁘고 내년 한 2월 정도경에 이걸 해야, 빨리 입법화시켜야만 우리가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생각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10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2건이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우리 것을 받아서 했고요.
○ 김종배 위원 입법된 게 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려면 아무래도 국토위 소속에 있는 상임위 소속에 있는 위원들하고 접촉이 돼서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개 안 중에서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부터 빨리 입법화가 돼서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임대인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을 대전의 박용갑 국회의원님이 공감하시고 11월 4일 자로 발의를, 그 임대차보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거 네 번째 있는 거 그것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1월 4일 자로 발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정적으로 중개사협회나 또 안전전세관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줄 아는데 이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뭐 혜택 같은 거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방안은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이분들은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혜택 없이 했는데 의병들한테 무기도 주고 쌀도 주는 것이 관군의 책임이라면 우리도 뭔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또 그분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 어떠한 권한도 좀 부여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포상이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표창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세제 혜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세제 혜택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제 혜택은 딱히 생각하는 건 없는데요.
○ 김종배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디 나와 있어 가지고. 혹시 또 공공 부동산 사업에 우선권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숫자가 너무 많아서…….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대부분이 될 건데요.
○ 김종배 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수공인중개사 표창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겠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진심으로 저는 나라가 못 하는 일을 해결해, 도와주고 있는 그분들의 자발적인 의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모색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추가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주택실장님이 보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개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주택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신도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구 원도심이 망가지고 있고 여기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재생을 도와주는 노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굉장히 돈 들여서 10조씩 매년에 100개씩 해서 지정을 했는데 못 하는 데는 계속 못 하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완성하고 나서 유지관리, 운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이 재생 역량은 안 되지만 가르치는 과정, 사전 준비 과정을 만들었고요. 운영 과정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걱정은 자생적인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못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BID라고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라고 돈을 모금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 돈으로 동네를 키우는 자발적인 구조로 했는데 일본도 그걸 못 해서 마치즈쿠리가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도적인 진전이 좀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경기도 도시재생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총 82건입니다. 주거정비 지원 현황과 같은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나 대부분의 사업이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이다 보니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어진마을은 5년간 3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준공되자마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하남과 남양주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성남 태평동은 재생사업 이후 빈집이 발생했고 고양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광주 사례와 경기도 사례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이 도시재생 일본 마치즈쿠리를 보면서 비슷한 질문, 상물이라는 단어가 저를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상물은 상자처럼 생긴 물건을 말합니다. 방금 말한 도시재생센터같이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시한테 매년 운영비 10억씩, 5억씩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기비도 들어가고. 거기서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흉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든 지속가능성을 해서 날렵하게 만들면서도 수익성이 나오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큰 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BID처럼 그 지역의 비용을 징구, 염출해 내는 시스템은 없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일본의 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관리기구,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산성, 실효성을 높이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위원 최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종료 후를 미리 준비하는 건데 광역시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조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쇠퇴지역은 218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고 쇠퇴지역의 거주인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쇠퇴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에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극 협조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원도심지역이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 신규 개발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사업에서는 이러한 한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광주 어진마을과 같은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더드림 재생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준비단계 그다음에 사업단계 그리고 운영관리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리단계 프로그램을 아까 말한 재생사업이 끝난 곳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원미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저렴하면서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지금 실험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방금 준비하시는 조례에 그것의 성과, 그 가르침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 박명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 분쟁을 야기해서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범죄가 임야면적 차원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그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의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토지를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같은 기간 토지를 공유한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피해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 때문에 기획부동산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또 방심하면 기획부동산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동산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의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기도의 끈질긴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계속 이어주시고요. 도민들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한 범죄와 예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 단속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획부동산 단속은 경기도가 유명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9년도에 거의 2만 건, 그 피해 규모도 돈으로 한 2조가 넘는 규모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작심을 하고 이것을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분석을 하고 정밀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하고 21년도에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밀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더니 2만 건에 달하던 것이 한 3,000건, 7분의 1 정도로 그 물량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분석을 하면서 정밀분석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모델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타 시도, 충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같이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가 제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엄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현재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의는 10분씩 드리고 그다음 본질의 다 하시면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여섯 분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발언은 이제 본질의 다섯 분이 남으셨고 첫 번째로 명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은 실제로 우리 도시주택실이 잘하면 경기도민이 행복한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요즘 그냥 계속 업무가 늘어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CJ 컬처도 그렇고. 아마 직원들은 충분히 보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팀이 늘어났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도시주택실은 지역민원이 있으면 빨리 그 결과를 보고해 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지역활동하는 데 제가 신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명재성 위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우리 업무보고도 아까 했지만 44페이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원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녹지비율이 다른 데보다는 5∼10% 높다.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34단도 있는데 거기 이전하면서 그걸 다 공원녹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녹지비율을 줄이면서 지금 아파트가 한 3,000가구 가깝게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야, 그렇게 좋은 녹지공간도 풍부한 지역에 입주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경쟁률 치열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국토부에서 LH가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도하고 좀 협의를 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러한 견해를 지난 9ㆍ26대책하고 1ㆍ10대책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도 공원이나 자족용지를 축소하여 주택을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차라리 용적률을 높여서 늘리더라도 우리 미래를 유보하는 자족시설용지나 이것은, 공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벌말마을이 제외가 돼서 주민들이 차라리 벌말마을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포함 안 된 이유가 고양시에서 거기를 호수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그게 아마 유보된 것 같아서 녹지공간을 줄이고 지금 그 아파트를 늘린 것 같은데 이게 보면 60평방미터 이하는 좀 증가를 하고 또 85평방미터는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든 경기도에서 국토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이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최근에 이 아파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계속 K-컬처 때문에 문자를 아침에 즐겁게 한 50통 정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주민들은 이 아파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느낄 만큼 싫어하거든요. 이번에 대곡역세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9,400세대.
○ 명재성 위원 9,400세대 들어오고 그쪽을 보니까, 고양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34만 평 정도 되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자족용지면적 말씀하시는…….
○ 명재성 위원 네, 자족용지 34만 평이고 또 일산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다음 대곡역세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에 과연, 고양시가 지금 수도권 3개의 규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과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또 대곡까지 했을 경우에는 창릉까지 이게 기업 유치가 과연 쉽겠냐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발람은 있는데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업 유치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라데팡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 가보니 30~40년을 각오하고 기업용지를 보존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적인 성격도 띄고 자족용지도 띄고. 만약에 안 팔린다고 그걸 단기에 주거용지로 전환을 한다면 마치 내년에 뿌릴 볍씨를 밥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때 의욕적으로 3기 신도시 자족활성화TF를 추진해서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한번 언론에 크게 냈었잖아요, 그때. 지금 부지사 오기 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 전 부지사, 오병근 부지사 시절에…….
○ 명재성 위원 네.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총괄을 맡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여러 실국과 함께.
○ 명재성 위원 네, 하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TF를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죠, 솔직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효과가 바로 안 나오지 않느냐고. 이러한 사업은…….
○ 명재성 위원 자주,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실국이 엮여져 있고 또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양시에서 그때 한번 자료 보니까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걸 마치 기업 실적인 것 같이 가는데 일산테크노밸리도 첨단바이오산업 유치하려다가, 지정하려다가 지금 못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근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고양시가 3대 규제에 묶여 있어서. 지금 자료 보니까 법안을 한준호 의원이 제출했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데는 비수도권 국회의원 때문에 거의 어려운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그 방법을 우회해서, 그러니까 수정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우회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번에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1차로 한 번 받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했는데 지금 배제돼 가지고.
○ 명재성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수도권은 다 빠져 있어요. 대전하고 전북, 전남, 제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기회특구 지정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겠다, 대곡역세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것도 수정법만큼이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장님, 노력하면 좀 될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우리 도에 그 기회발전특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균발실이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발실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밀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고양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 지금 그 차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지정받으면 참 좋겠지만 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지정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바이오센터 유치하려다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이제 위원님은 어떻게든 그걸 좀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판교테크노밸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기회발전특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업지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자족용지로 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그냥 진행했거든요. 우리도 저렴하게만 공급하면…….
○ 명재성 위원 저렴하게 하면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면서 공모방식으로.
(타임 벨 울림)
○ 명재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백현종 네.
○ 명재성 위원 계속 좀 끊어진 것 같아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 이어서?
○ 명재성 위원 추가보충질의까지 하고…….
○ 위원장 백현종 아,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다 이어서 쓰시겠다고요?
○ 명재성 위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더 드리고.
○ 명재성 위원 네. 일산테크노밸리가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테크노밸리 하고 나서 대곡역세권은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철도노선이 5개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대곡역세권을 먼저 하면 테크노밸리를 분양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예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곡역세권을 배제하면서 테크노밸리를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곡역세권을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가 발표한 거 보니까 좀 빨리 당겨서 2027년도에 택지를 공급하고 31년부터 입주를 하겠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는 1년 정도 늦었거든요.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 대곡역세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곡역세권이라는 좀 우월한 자리가 입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간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테크노밸리에 리스크가 걸리는 거 아니냐.
○ 명재성 위원 그렇죠. 아니, 누가 생각해도 철도가 복합환승센터도 개발하고 지금 GTX니 경의선이니 3호선이니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서해선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이 당연히 대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단지 그 대곡역세권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65% 지분이 있는 GH도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상식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대곡은 대곡대로 성장시키고 또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대로 성장을 시켜야 될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산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지역을 아우르는 한 200만 평의 그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허브로 성장하고 키우기 해 온 굉장히 오래된 노력이지 않습니까? 킨텍스를 포함해서, GTX역을 포함해서. 그 테마를 집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는…….
○ 명재성 위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현재로 지금 일산 제3전시장도 좀 늦어지고 있고 CJ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킨텍스 3전시장이나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나 한류월드나 다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게 방송영상밸리도 벌써 공급계획 승인이 2년째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창릉3기 신도시 되고 대곡역세권도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거의 경기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창릉이니 거기는 지금 경기도 지분이 사실은 20% 정도 되잖아요, 20%.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곡은 지금 LH하고 경기도, 혹시 GH도 지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참여하는…….
○ 명재성 위원 참여할 계획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 성장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제가 옛날에 전번에 실장님 주재로 고양시 주요개발 현황 아마 점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하다 보면 테크노밸리도 여러 가지 우회도로니 그다음에 한류천이니 장항천이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풀어야지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빨리 입주하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인허가 때문에 늦어지면 그만큼 경쟁에 늦어지고 GH에 대한 재정 압박도 심해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면서 길 좀 찾아봐라, 통합 중재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GH는 돈을 벌게 하고 적정이익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 뭐 한류천을 정비한다든가 장항천을 정비한다든가 성장기업센터를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토지가격을 낮추는 데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서로 윈윈하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살아남는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GH가 요즘 그것 때문에 좀 압박을 받아서 이게 법률 검토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적에 지금 1기 노후신도시와 관련해서 방송영상밸리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곡역세권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노후신도시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처음에 1기 신도시 지정할 때 일산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게 지정됐기 때문에 분당이나 다른 데보다는 한 300%고 여기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70 정도.
○ 명재성 위원 아니, 300%고 다른 데 나머지는 370%고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산이 되게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용적률 낮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70 정도로.
○ 명재성 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거 더 높일 수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준환 위원님이 주재해서 토론해서 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용적률을 용적을 초과하는 밀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용적률보다 더 완화해서, 아니, 용량보다 완화해서 용적을 적용하겠다는 시장의 결단을, 다시 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함부로 더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명재성 위원 한계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의 전체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그때 신도시 할 때, 1기 신도시 할 때 저도 그때 시민이었지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1기 선도지구, 1기 노후신도시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분명히 발생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장항ㆍ마두동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쪽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편안한 여생을 즐기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면 선도지구에 참여한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주대책이 사실은 상당히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노후주택하고 선도지구 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곡역세권하고 거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좀 늦죠, 대곡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대곡이 무조건 늦습니다.
○ 명재성 위원 늦고, 창릉도 그렇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저 목적을 다 달성하기는 어려울 테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1기 노후신도시가 대곡을 이주대책으로는 하기 힘들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워낙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있는 개발하는 정비들은 대곡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 명재성 위원 창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살던 데가 이전한 것보다는 새로운 청년세대랄지 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는 물론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축을, 물론 도시에 고밀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억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방송영상밸리도 계속 공급 승인을 하라는 이유가 그 부분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주택이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근데 그것도 늦었어요, 지금 현재는. 거기 가보시면 벌써 택지 준공은 됐는데 지금 완전히 방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CJ라이브시티는 빨리빨리 하라 그러면서 방송영상밸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냥 나대지로 논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고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친환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소와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요소,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율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GH를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
○ 명재성 위원 지금 기업성장센터도 아예 4개 공공기관 들어온다고 그냥 시민들이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 디자인 심의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제 통과됐습니다.
○ 명재성 위원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이것도 빨리 해서 분양을 해야지 건축비도 줄어들고 사실상 그런 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GH만 밀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재회의 일정을 잡고 또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은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시간까지 일단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시작 전부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20분 진행을 하시는데…….
○ 오준환 위원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아침저녁으로 한 100개 정도의 문자를 매일 받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컬처밸리사업 해제에 관련된 문자고 하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한 문자가 아주 끊임없이 와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K-컬처밸리, 시민들은 CJ 건설, CJ 운영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CJ에게 그냥 건설도 맡기고 운영도 맡겨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CJ 운영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 CJ 건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민들은 기왕에 온,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온 대기업이 하던 일이니 그들에게 맡겨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CJ가 건설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할 사람이 건설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CJ랑 다시 계약을 막 할 수는 없는 것이 공공의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른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CJ가 더 유리함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준환 위원 실장님, CJ 운영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신 거죠?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계약에 선정된 자가 건물을 완료하게 되고 완료하게 되면 그 자가 운영하게 되겠죠.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렇다고 삼성이 건설을 했는데 삼성이 운영하게 둘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 특성상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CJ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범할 수 없으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 CJ가 운영하는 거에는 크게 이견이 별로 없는데, 지금 한 10여 년 동안 CJ가 민간기업으로서 혼자 건설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해 온 것 때문에 경기도는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CJ가 얼마 전에 특위에 와서 CJ 김진국 대표가, CJ라이브시티 대표가 자기네는 아직도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렇다 그러면 CJ는 지금 상태에서 자기네한테 건설을 하게 해 주면 자기네가 건설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능하다면.
○ 오준환 위원 뭐가 가능하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건이 타당하다면.
○ 오준환 위원 조건이 타당하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면 협약의 조건이겠죠.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해제되기 전의 조건이라면 못 하는데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만들어 가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파트너가 민간으로 가게 된다면, 민간에게 건민운민하게 된다면.
○ 오준환 위원 CJ에게 물어봤나요? 지금 CJ가 충분한 자본적 비용을 충분히 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제가 남의 살림을 확인할 수는…….
○ 오준환 위원 아니요.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CJ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다면서. 그럼 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서로 협의도 하고 CJ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그 건물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어떻게 건설할 건가도 CJ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왜 CJ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오준환 위원님이나 시민들께서는 오직 온리 CJ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 오준환 위원 저는 지금 온리 CJ가 아니라 지금 지역주민들은 CJ, CJ 하는데 경기도 생각은 어떻고 CJ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셔야, 무조건 CJ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설득할 건지 아니면 나도 CJ라고 외쳐야 되는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CJ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경기도도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에요, 정보는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민들이 갖는 질문일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CJ가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저희 공공으로서는 매우 부담되는 건 아시죠?
○ 오준환 위원 물론이죠. CJ도 부담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이 CJ, CJ. 계속 CJ 얘기만 나오는데 CJ한테 물어보셨어요? CJ가 하고 싶어서 지금 CJ가 CJ 얘기가 계속 나오게끔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를 제가…….
○ 오준환 위원 아니, 홍보전에서 경기도가 지고 있는 거예요. 홍보전도 엄연한 지금 엄청난 전략입니다, 홍보전도. 경기도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계속 CJ가 짓고 CJ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만약에 CJ가 홀로 지을 수 있고 CJ가 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경기도 일 아닐까요? 아니니까 지금 제동을 건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러면 왜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지금 해지된 지가 언젠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답변을 해 볼게요. 질문의 요지는 CJ를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또 CJ는 한다고 하더냐 이 질문이신 거잖아요?
○ 오준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CJ는 지난번 특위에서 대답을 명확히 했습니다. “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계약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의 입장은 CJ를 파트너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원 오브 뎀(One of Them). 파트너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장 CJ라고 대답을 해 주지는 않는 거냐. 그 대답은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은 말 없는 시민을 대변함으로써 최선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그거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은, 확약은 못 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심이 천심인 것처럼 CJ가 진정으로 베스트 기업이라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의 뜻은 관철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대답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 오준환 위원 CJ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와보면 소노캄 호텔이라고 있는데 소노캄 호텔 앞에도 CJ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하나,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6층인가 4층인가로 상가를 짓게끔 허가가 나 있어서 가운데는 통로로 되어 있고 양옆에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데 거기다가 10여 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앞에 땅이 있는 거를? CJ 땅입니다, 그거는. 소유예요. CJ가 소유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모르고 있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전번 이재준 시장이 있을 때 그 땅을 CJ의 요구에 의해서 가운데로 벌려놓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한쪽으로 붙여달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붙여주는 허가권이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지을 거냐 했는데 CJ는 짓지 않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CJ가 빨리 CJ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뭘 원하고 뭘 할 수 있는가를 밝히도록 “CJ 너네 진짜 경기도가 손 떼어주면 너네가 지을 수 있느냐. 니네가 짓겠니? 지금이라도 다시 너네한테 맡겨주면?”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CJ가 “예스! 경기도 빠져, 우리가 다 짓게.” 그러면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왜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문자 받기 지겹지도 않으세요, 맨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자리 이 영상을 시민들은 다 보실 건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방금 그 절차로 가면, 사필귀정처럼 CJ가 베스트라면 베스트로 선정돼서 파트너가 될 것이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오준환 위원 제가 두 가지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관계로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 일산 연립주택 기준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오준환 위원 이처럼 1기 신도시마다 용적률 기준이 상이한 이유와 어떤 용적률 차이가 적당한지 도의 의견을 묻고 싶고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 시 용적률 기준을 상향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고양시가 지금 170%, 이 연립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분당은 250%, 아파트는 저희는 300, 분당은 327% 이렇게 용적률이 상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기준 용적률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신 게 기준 용적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준 용적률은 어디까지, 이 계획도시는 다 들어올린다면 견딜 수 있는 거야. 상수도, 하수도, 교통, 공원, 학교 등의 용적 용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리미트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추가로 하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카드가 추가로 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용량과 추가 설치계획, 그 실현 가능한 이 계획을 합해서 이걸 기반으로 가능한 적정 개발 용량이 기준 용적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나 또 새로 설치하는 여건 또 재정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연립에 들어가서 같은 성남 분당하고 같은 고양 일산의 연립주택이 그런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여건, 건축 디자인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는 도시의 판단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은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지속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성 측면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시민들 간에 갈등은 없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제가 없는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고양시는 또 다른 시장, 시티매니저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요소들 측면에서 볼 때 용적이 다르게, 더 낮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시장군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실수했을 때, 생각에 실수가, 오류가 있었을 때 용량을 추가하는 기준 용적률을 만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겠네요. 더 낮추세요.”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 같은데 더 안정적으로, 안전율을 적용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들어올리게 하는 결정은 우리 도에서는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입안권자, 즉 고양시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은 인구 한 24만 명 정도 신도시에 살고 있고, 1기 신도시에. 분당은 32만 명 정도 현재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분당이 계산해서 이번에 기본 용적률을 만들 때 보니까 지금 자기들 용적률대로 바꾸면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될 거라고 계산하고 일산은 한 6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기반시설에 앞으로 확충되는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더해서 현재 지금 발표한 기준 용적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지금 확충계획안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시장의 자기의 재량권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가 많이 한다고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둔다 그러면 용적률은 자동으로 낮아지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오준환 위원 지금 그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이, 그 확충계획도 타당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 오준환 위원 아니, 근데 타당할 것이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잡힌 거는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오준환 위원 너무 적게 잡혀서 시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지금 확충계획이 조금 모자란 것은 보충하라고 말씀 안 하실 거라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야기야 하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이야기는 하실 겁니까? 그런 조율을 거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의는 해 보는 거죠. 협의는 해 볼 수 있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의견 청취 기간입니다. 지금 의견 청취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고양시의 기본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그 용적률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 이하고 만약에 바람직하게 확충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이 용적률이 굳어진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장의 재량권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밀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시장의 정책 목표가…….
○ 오준환 위원 고양시가 108만이나 되는데 시장 건가요? 어떻게 시장이 혼자 그걸 결정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시장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시민이 뽑은 시장과 공무원들과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프로세스를 다 거치면서 결정된 사안이잖아요.
○ 오준환 위원 의견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의원들이 적정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겠죠.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청취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양시 의원들이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 오준환 위원 네,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또한 고양시의 결단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복불복이다? 니네가 뽑은 시장이니까 니네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니네가 그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도 저희는 시민들에게 의견 소통을 위해서 시민협치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시민들, 지금 만나지 않은 시민들, 지난번에 만났던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의견을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목소리를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감안해서 시와 논의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강요는 할 수는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이 기본용적률은 사실 사업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못 하게 될 것이고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연립들, 빌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게 된다면 도시의 순순환이 막히고 정체된 도시로 그냥 늙어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고양시로 봐서도, 고양시민으로 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 아마도 몇 년 지나면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장항택지지구 개발도 하고 있고 창릉신도시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9,400세대가 또 들어오고. 도대체가 이 인구는 지금, 여기 인구과밀억제지역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는 고양시예요. 제가 볼 때 창릉신도시가 되고 나면 한 130만에서 135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기도 최고의, 최대의 도시가 시장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지속성장이라는 그 푸른 녹지 품고 이런 저밀도 개발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순순환을 하게 해서 새로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도시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양시에 지금 기본용적률 정하는 데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정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오준환 위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훨씬 더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듣고 그 목소리가 0.1클릭이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면서 현명한 대답을 찾아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도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유종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우리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행감 제출 자료 618쪽과 732쪽에는 지장물 조사를 25년 하반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10월 18일 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5년 5월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어느 쪽이 좀 확실한 답변인지 지금 하반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장물 조사는 언제 완료되느냐.
○ 유종상 위원 그렇죠. 그게 좀 틀려요, 지금. 하반기로 한다, 5월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월이 맞겠습니다, 내년 5월.
○ 유종상 위원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야지 6월에 보상 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어느 쪽이, 책자에 있는 하반기가 맞는 것인지 25년 5월로 지장물 조사가 끝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월이 맞습니다.
○ 유종상 위원 5월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종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상당히 민감하게 대꾸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싶고 꼭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월까지 보상 조사 완료, 6월에 보상 공고.
○ 유종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주민들 이주자 택지 배정 위치 관련 현황을 보면 10월 18일 날 제가 또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요. 이주자 택지 배정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보상협의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주자 택지 배정 관련 문제는 주민들께, 주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LH에서 광명 거주민도 시흥에 배정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도시들이.
○ 유종상 위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은 우리 광명 쪽 땅을 자기들이 다시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시흥시에서는 아무래도 광명이 땅값이 낫고 더 좋아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명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주자 택지 문제만큼은 이렇게 랜덤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은 광명 땅에서 좀 갈 수 있게끔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남으면 시흥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렇게 도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계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수원과 용인이 2개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주택지는 구분 없이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는 광명시민들은 광명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우선권을 주고 남으면 시흥시민, 시흥 사람들에게는 시흥에 우선권을 주고 남으면 광명시민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 유종상 위원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맞을 것 같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생활대책용지는 또 시흥 쪽이 그쪽에가 또 역세권 지역에 맞물려 있어서 그쪽은 시흥 분들이 먼저 하고 남으면 광명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면서 관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시민들까지 참여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2개 시가 있기 때문에 양 시 부시장과 관계자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방금 유종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처음 듣는 아이디어인데 이런 방안도 제3자가 듣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어쨌든 우리 주택공사가 2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을 꼭 좀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법과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협의회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보상협의회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 임의적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상법에 따라서.
○ 유종상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토지보상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면 시행령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을 6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늦어도 한 달 뒤에 7월 15일까지는 보상협의회가 설치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경험이 많고 다른 사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보상계획 열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보상협의회…….
○ 유종상 위원 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부터 시작해 보상 완료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주대책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 유종상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고민, 유종상 위원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지구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최대한 보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늦어질수록 보상이 더디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상은 빨리 갈 거고요. 이주단지 정하는 거, 보상계획 완성하는 거…….
○ 유종상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광명이 있고 다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고 2년 이내에 보상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종상 위원 광명시흥만 지금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원성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토부 당국자하고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빨리 하자고. 그런데 국토부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다만 광명시흥이 다른 지구보다 좀 복잡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이 정부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유종상 위원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장과 우리 시흥시장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광명시와 시흥시가 별도로 독자적인 보상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은 한 건이지만 도시는 지금 두 군데가 틀리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우리는, 그렇죠.
○ 유종상 위원 사업 건은 한 군데로 보지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광명시흥신도시가 하나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 유종상 위원 시흥시와 광명시가 서로 간에 다른 소리를 냈을 때 협의회를 따로따로 둘 수 있는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둘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그 한 신도시에 대한 보상계획은 그 공간 하나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 위원회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필요하다면 만장일치 방식이 아니라 직권 방식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때 잡음이 발생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또한 광명시와 시흥시가 합의를 하지 못해 LH와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LH가 임명을 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서 LH가 보상협의회를 주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문도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와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관계인으로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정당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협의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상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요?
○ 유종상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 했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직접적으로 보상협의회 안건을 놓고 논의한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도 논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면 제가 협의를 했으면 협의했던 내용이나 이것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자료를 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지금 주거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요사이 급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 환경도 그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고요. 젊은 층이나 실버층 중심의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1인가구 수가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앞으로 30%…….
○ 최승용 위원 현재 30%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주거 서비스 비중 그러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커뮤니티시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전에는 공동주택 관리가 단순하게 시설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보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해서 생활 관련해서 서포트 영역까지 관리영역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보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세대 내까지 관리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력은 그런데 그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주택 관리가 지금과 같은 관리가 아니라 서포트 영역까지 확대되는 주거복지가 앞으로 관리의 영역으로서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0%, 200% 동의합니다.
○ 최승용 위원 200%로 동의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도가 점점 진화돼야겠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제도가 먼저 개선이 안정이 돼야 관리주체가 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 감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감사 실시 현황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한번 보시면 경기도에 직접 수행하는 직권감사가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3.3%나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민원감사는 마이너스 60%예요. 60% 감소되고 있어요. 또 시군 감사는 보면 민원감사가 50% 감소되고 있고 직권감사는 27.5%나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준 자료를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감사는 51.2%가 감소되고 있고 직권감사는 30.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입니까, 공공재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근데 직권감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괜찮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결국…….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왜 남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간섭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적 자치로 해서 그리고 사적 자치로 해서 지금 법도 공주법에도 보면 그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가 1명이었어요. 지금 2명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감사도 있지만서도 1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를 받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셀프로요.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권감사가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관리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요소…….
○ 최승용 위원 자, 그거는 좀 뒤에 한번 따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우선 실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볼까요? 2023년도 공동주택 감사 실적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직권감사, 다 빼고 일단 몇 개만 한번 볼게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에 과태료가 53건입니다. 적발건수가 82개 중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에 적발건수가 85개인데 과태료는 3건입니다. 그다음 의왕시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단지를 감사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114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도, 시정명령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부 다 무능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능한 사람들만 살아서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의견 계속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다음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비송사건 과태료 처분 현황 한번 보죠. 경기도 같은 경우 직권감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이 68건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를 제가 3일 전에 했는데 오늘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직권감사를 하게 되면 직접 과태료 부과하지 않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 최승용 위원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부과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걸 봤습니다. 2022년도의 거 보면 동두천의 모 아파트입니다.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도에서는 과태료 3건, 시정명령 1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4건을 행정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가 열몇 건이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8건.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9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3건, 행정지도 4건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재량권 남용이 어디가 했다고 봅니까? 지자체가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사항을 봐야 알겠지만…….
○ 최승용 위원 근데 세부사항을 봐도 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행정지도로써 끝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재량권을 남용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뒤에 또 얘기할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직무유기인가요? 처벌을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자체가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은 이렇게 해도 아무 그게 없나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설혹 과태료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도에서 받은 겁니다, 자료. 기획감사, 민원감사에서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5,880만 원 했습니다. 20년도에는 5,200 했고요. 좀 빼고 22년도 가장 많은데 1억 1,800을 과태료 부과해서 받았을 겁니다.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그렇거든요. 23년도가 5,900이에요. 과태료 장사하나요? 만약에 도에서 기초지자체에다가 요구했는데 모두 과태료 때렸다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는 늘어났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비송사건 과태료 처분에서 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단지별, 경기도에서 한 직권감사 보면요. 단지별 평균 2.3건이고 시군에서는 평균 1.8건입니다. 만약에 기초지자체가 도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했다면 더 늘어났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기획감사의 취지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를 기획해서 문제가 있는 점을 착안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획감사 아니겠습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기획감사는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본 취지죠?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를 이어서 쓰시겠다라는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아닙니다. 여기서만 끝내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자, 일단 최승용 위원님 본질의 끝났고 이따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오늘 본질의 순서에서 마지막인 임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임창휘 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장래에 경기도의 미래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TF도 구성해 주시고 또 각 시군과의 간담회도 진행해 주시고 국토부에 여러 건의안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도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특히나 이번 건의는 그냥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 조사를 보면 자연보전권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연보전권역 안에 경기도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들 중에 약 92%는 개별입지, 다시 말해서 어떤 계획된 입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입지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다시 말하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자 한 수정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공장으로 인한 폐수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또 배출오염원 조사를 보니까 약 73.5%는 직접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정화시키지 않은 물이 나갈 수도 있는 확률이 증가한 겁니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자연보전권역에서 이루어진 이 공장의 난개발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저희가 이 법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목적과 다른 효과가 일어난 거죠.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기도의 조사,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연구와 평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이 규제가 유지될 때와 그리고 경기도가 제시한 것처럼 적극적인 개선을 했을 때,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했을 때의 변화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의 아주 경미하고 단계적 변화를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 경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이번 우리 TF에서 이런 자료분석을 해낸 걸 보고 대단히, 대단히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책목표와 다른 역효과가 나오는 것을 숫자로 입증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는, 국토부죠.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손도 대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뚜렷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대긴 대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댈 것인가,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대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사와 분석과 함께 미래의 규제 합리화로 벌어질 또 만들어질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같이해 주시죠, 위원님도.
○ 임창휘 위원 네. 두 번째는 이번 국토부 건의안 중의 한 가지입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에 현재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6만 이하로. 그것을 3만 이하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30만.
○ 임창휘 위원 네, 30만까지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우선 이 건의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조금 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광주시를 사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도에 산업단지에 대한 유치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경기도에서는 4개소를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했는데 현재 광주시는 단 한 개의 산업단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22년도에 특대고시,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법체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역시 이 지역에서 단 하나의 산업단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는 판교에서 테크노밸리라는,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기도의 여러 지역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기도 계획상에는 자연보전권역,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에서는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경기 기회타운이라는 도시개발 브랜드를 론칭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은 현재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부 SOC 재개발 구상을 하면서 시장ㆍ군수들도 기왕이면 역세권에 경기 기회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이천에서도 해 오고 있고 지금 광주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서 거기에 직주락이 그리고 복지까지,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까지 포함된 모범 도시개발 모델을 개발을 통해서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경기동부권 자연보전권역이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경기도의 경쟁력 또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자족성을 키울 수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타운과 같은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도시, 신도시 또 경기도형 어떤 산업전략이 경기동부권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되지 않은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의 규제로도 가능한, 예를 들면 광주에서 6만 이하로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특대고시를 수정하면서 농림지역에서도, 관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를 들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을 콤비네이션으로 개발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세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게 공장에 대한 난개발이었다고 하면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된 도시의 난개발입니다. 이번 국토부에서도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규모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해 주셨고요. 특히 비도시지역의 50만이라는 제한은 사실 광주와 같은 도시에서는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실 예가 경기광주역 역세권인데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도시개발 발전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하로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50만 이하로 진행을 했지만 바로 옆에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50만이라는 규제가 오히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연접개발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제, 50만 제곱미터 풀자라고 건의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 제곱미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리밋이지 않습니까? 51만 제곱미터가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하면서 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50만 이상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만의 생각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규제로 할 수 있는,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과 정부가 이번 3기 신도시와 같은 국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신도시전략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SOC 대개발 구상과도 연계돼 가지고 도시와 교통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또 예인데요. 삼동역세권을 보면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기가 공장으로 난개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또 광주의 어디 시군과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공장을 대체이전도 하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 또 산업에 대한 집적화도 할 수 있고 도시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종합적인 생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경기도에서 좋은 계획과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GH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민간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함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에 이어서 쭉 질의를 했고 본질의는 일단 다 한 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부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남으신 순서대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면 일단 위원님들 기본시간을 다 할애해 드리고 나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 5분씩 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옥순 위원 저희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서 주택공급을 좀 완화시켜 주자라고 계속…….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규제완화.
○ 김옥순 위원 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좀 잘, 현장에서는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면 그 마무리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통 10년 얘기합니다. 저기 유명한 헬리오시티 같은 걸 봤더니 조합 설립하고 나서 17년 걸렸다고 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그 오래 걸리는 이유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업성 문제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이 균질하면 좀 빨리 가는 거고 소유자들이 비균질하면 또 갈등이 많아서 오래가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의과정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심의 자체는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심의 자체는 한 몇 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잘 통과를 못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안전진단은 거의 완화됐기 때문에 속도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 김옥순 위원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도 이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년, 용역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허가받고 하는 과정을 그것만 거치는 데도 뭐 7~8년 갈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또 문화재지표조사 등등등등 총 40개 심의를 거쳐야만이 인허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 방침과 현장에서의 그런 완화해서 재건축을 좀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심의를 좀 같이 몇 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통기획’이라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못 가듯이 막상 해 보면 풍선처럼 이거 바꾸면 이거 하고 해서 그 절감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서울의 현상이고 우리 경기도에도 현상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이 승인권자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승인권자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단축시키거나 간소화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10년, 15년 이런 긴 시간을 조금 이렇게 행정적으로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할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만 재건축사업을 끌어가거든요. “이 복잡한 사업을 어떻게 시민들이 한다는 말이오.”라고 일본은 말한답니다. 한편 다른 편으로는 “한국사람들은 대단하네. 어떻게 이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 혼란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업성도 봐야지 인허가도 봐야 되지. 그러다 보면 또 건설사하고도 요즘에 갈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난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재건축 재개발 이 사업들이 정부가 여력만 된다면 좀 나서서 또는 반이라도 또는 3분의 1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길을 열어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그런 사업 사례가 어디냐 하면 안양 냉천지구 같은 경우가 가난한 동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이 직접 주도해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도시를 한꺼번에 빈집도 풀고 다 풀어버렸거든요. 여러 가지 수를 써야 되는데 규제도 완화하고 일도 해 주고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가르쳐주고 화합하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노력들을 동시에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잘 협력하면서 추진하다가도 이런 규제완화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 하다 보면 주민들 간의 불신, 조합장의 불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조합장이 바뀌면, 지금 냉천지구가 유일한 그런 사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협력해서 하다가 조합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 간에 서로의 불신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화돼서 빨리 이렇게 단축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불신도 없고 잘 마무리될 건데 워낙 긴, 10년을 넘게,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주민들 간의 갈등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도……. 참, 또 하나는 이제 전문 직능군이 좀 필요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처럼. 프로젝트 매니저, PM, 재건축ㆍ재개발 수요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전문 프로페셔널 기술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조합장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해서요.
○ 김옥순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방공사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그거에 대해서 지난 7월 달에 행안부 입법예고하고 9월 달에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도 국회에 건의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경과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말씀하셔서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요. 국회의 이상식 국회의원님이 대체 입법을 발의를 하셨고요.
○ 김태희 위원 발의를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의한 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도착해서 이제 법안 소위를, 사전, 이제 막 심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한다면 12월 말 정도나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태희 위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는 혹시 질문이 오고 갔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했는데…….
○ 김태희 위원 그 과정은 없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병도 의원이 제언을 해 줬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답변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확인하신 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답변은…….
○ 김태희 위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질의에도 답변이 오고 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답변을 우리가 보내, 지사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견해는 이러저러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장관을 상대로 했을 때, 행안부장관이나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했을 때의 말씀을 질문드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행안부장관 국감 시에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서면에 대한 부분은요? 그게 경기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없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법안을 심의하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런 과정이 함께 있어줬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 7월 이후부터 중앙정부나 아니면 국회를 상대로 도가 바쁘시고 고생 많이 또 하시겠습니다만 이왕 제대로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할 사항에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 나름의 어떤 계획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토론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토론을 통해서 발의하신 분과 기타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학회에서도 참여해서 발제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학회에서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 지방자치학이나 정치학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 김태희 위원 만약에 법안이 12월에 병합심사가 된다거나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저희도 행감 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런 일정들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왕 법안이 논의가 된다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경과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과정에서 나왔던 매입 물량 4,000호 가운데 특정 지역, 수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비롯해서 이렇게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좀 나름 개선사항이라고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때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요. 한 4,000호예요, 지금. 근데 수원시가 1,000호, 한 25%에 해당이 되고 20년, 21년, 22년, 23년, 4년간, 그러니까 5년간의 매입 공급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한 지역이 31개 시군 중에 최고 50%에 가까워요. 그거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2023년도에 587호를 매입했는데 284호. 48%예요, 한 시군이. 금액만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나에 평균 한 2~3억 정도 되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만 600억에서 한 900억 정도가 매입액에 대한 부분을 도가 지출한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이거 지난번에는 지역 편중에, 물론 이제 최근에 한 50호인가요? 일반분양주택 매입한다고 공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수원을 제외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앞으로도 이 수원지역에 대해서는 수년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타 지역에 대한. 왜냐하면 인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쓰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가까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을 보더라도 고양시 113호, 성남시 76호, 용인시 356호, 화성시 113호예요. 수원 1,000호예요. 10배예요.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얼마, 어느 정도의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편차가 심한 문제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에 대한 문제 제기됐을 때 그 나름의 임시방편을 제시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한을 한다, 기회 제한을. 동일한 사업자.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말씀하신 거는 동일한 게 거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거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부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착수시켰거든요. 그래서 GH에서 지역균형 매입 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하거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되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렇게 엑셀로만 다뤄도 금방 다루시리라 보거든요. 이거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 4년 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수원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수원의 업체라고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예를 들면 업체 이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A라는 업체가 그 해에 몇 호를 판매를 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정 회사에 중복된 건 아닌지.
○ 김태희 위원 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조사…….
○ 김태희 위원 그거 요청하셔서, 그거 엑셀로 하면 바로 나올 거, 나온다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한번 그 4년 치를 주세요. 그래서 다음 종합감사 때 이거 볼 테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거 요청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안산에서 건축문화제 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안산의, 경기도의 건축 관계자나 건축의 학생들, 심지어 또 어린이들 이렇게 어린이 건축 그림대회까지도 봐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토론회, 녹색 세미나 토론회도 참가를 했었고 전시 부스도 둘러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서 들어보기는 내년도 공모신청을 지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도, 물론 하남시인가 한 곳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론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긴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이 많이 삭감된 걸로도 알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또 들어보면 이 어린이에 대한 가족들 간에 와서 하는 행사가 나름 의미가 그 사업비에 비해서는 그런 게 또 의미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사업은 역사가 깊은 한……. 건축전은 한 20년, 건축문화제는 15년 정도 된 유서 깊은 행사거든요. 이것이 큰돈도 아닌데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줄었다 없어졌다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부서나 실에서는 예산 부서를 설득 노력이 너무 부족하셨던 거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반성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후에도 예산 사업에서 반영이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셨으면, 내년도 사업도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정성껏 챙기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행감에서 되고 의원님 한 분이 또 의원 발의도 하셔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례가 생긴 지 1년이 안 된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시행된 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공동주택 안에 의무관리대상인가요? 의무로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700세대 이상만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에 따르면 한 4,400세대가 돼요, 4,400수가 돼요, 아파트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단지가.
○ 김태희 위원 네, 단지가. 근데 위원회가 있는 데가 1,300개 정도면 설치율이 30% 나오는데 아까 700세대 이상인데 그럼 나머지 70%는 아직 미설치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밑에라는 거죠, 규모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런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태희 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설치대상이 4,400단지인데 실질적으로 1,300단지밖에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추가로 지금 아직 다 완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네, 못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한 90%나 설치됐는데 가평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고 이천은 2% 되고, 물론 이제 지역별 편차가 많습니다만 지금 30%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홍보하고 그다음에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점점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가, 광명도 보니까 제일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좀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추가질의 이어서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재건축ㆍ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지금 한 4곳에서, 맞습니까? 과천8ㆍ9단지 재건축조합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사업, 성남 산성구역, 양주시 삼송지역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 데는 또 많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파견을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거 중재가 좀 되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재가 된 것도 있고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리모델링 규모, 다양한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3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문가 풀이, 네.
○ 김종배 위원 이거는 분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38명의 전문가는 유동적인 겁니까, 아니면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우리가 풀로 가지고 있고 여건이라든가 원하신 분 세팅을 해서 파견해 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 조정 전문가를 파견해도 강제력이 없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자문이니까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또는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효과는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정리가, 도움이 돼서 정리가 된 곳이 있고요. 그분들이 못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도 보니까 정비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해서 이거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기 용역 그 내용에 보니까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이게 용역과 관련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 회사, 아파트 단지의 재원들을 쭉 다 집어넣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내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 김종배 위원 이 공사비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사비는 이제 계속 조정하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이런 시스템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배 위원 이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닌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 관련된 그런 시스템은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만들 겁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범운영도 내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6월.
○ 김종배 위원 2월부터 5월까지 돼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종합관리 시스템하고 또 공공 공기업, 건설공기업의 검증기관이 또 있다면서요. 특히 SH에서는 이걸 아마 내년부터 할 거라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SH가 그 사업성을 판단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배 위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본격화하겠다.” 하고 SH에서 언론에 밝혔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 김종배 위원 근데 그런 건설공기업의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아까 우리 시스템 구축한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서로 좀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시스템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고급 서비스는 아니죠.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정확도는 검증기관이 하는 게 더 정확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근에 분쟁이 심하니까 그것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번에 시범운영할 적에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죠, 한국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20%.
○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 수요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또 나가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어르신 안전하우징도 해서 450호 정도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고령자 임대주택도 지금 공급하고 있고 특히 올해도 보니까 고령자 65세에서 인구가 220만 명이고 2028년도에 보니까 인구가 280만 명, 약 20% 정도가 우리 경기도 전체 인구의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복지국에서는 계속거주 콘셉트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지역 계속거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시설은 또 우리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곳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서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그리고 복지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서비스와 시설이 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좀…….
(타임 벨 울림)
○ 김종배 위원 위원장님, 그냥 추가까지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이어서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서울시가 보니까 올 2월 달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 경기도도 이에 맞춰서 잘 검토해서 빠르게 적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거를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허가권자 지정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업무대행을 경기도하고 세종시하고 전남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허가권자 직접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도 업무대행을 경기도건축사회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거하고 또 협회에다가 업무대행시키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어디가 더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어도 대행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항상 달리니까 대행을 시켜서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건축사회에 특정하여, 건축 다른 협회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새건축협회, 대한건설협회, 많이 있는데 특정협회를 특정하여 지정하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권자에 지정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한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 소위 말하면 감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도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인천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유독 허가관자가 지정을 해서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실외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우리 김수형 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린벨트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소규모 골프시설 등등 3홀 이하는 체육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연구하고 주장을 했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11월 6일 자로 그 의견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 김종배 위원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종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도 한 2년 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제가 1년 전에 개폐형 방범창하고 차수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장마철이 지나긴 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3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이 한 7만 8,000여 세대이고 이 중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피해를 입은 세대가 한 8,8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대략 11% 정도인데 일단 수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지하주택과 관련해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네.
○ 유종상 위원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동안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경기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차수, 안전관리실에서는 차수판이라든가 임시적인 처방에 대해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8,000세대의 피해지역 그리고 우려되는 지역 8,000세대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수방자재 전진 배치한다든가 침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일대일 매칭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숫자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건대 매년 한 1,500세대, 1,800세대 정도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반지하를 없애려면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지원 3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지하가 이주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차수판도 설치를 지금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보면 다들 반지하가 방범 창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난리나 불이 나면 내가 무슨 보호하기 위해 방범 창살을 끼워놨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가 됐는데 이것을 좀 개폐형 창살을 하면 평소에 외출할 때는 속에서 잠그고 위험했을 때 그걸 열고 나갈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그것을 선도적으로 앞으로 좀 꼭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1년 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 도에 지금 보니까 아직도 한 군데도 31개 시군에 실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계획 있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입하라는 말씀이시죠?
○ 유종상 위원 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에 해서 앞으로 개폐형 방범 창살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거는 재난안전실에서 관장하는 사안인데 그쪽에서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꼭 권장만 하지 말고, 권장해도 그분들이 없는 분들이라 아마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원 범위에 지금 법에는 개정이 됐으니까요. 23년도에 신설이 됐거든요. 진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정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차수벽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꼭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송사건과 관련돼서요.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비송사건 현황을 한번 표출 자료로 켜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송사건이 262건이었는데 지자체 처분된 거하고 법원 처분하고 차이가 나는 게 179건, 68%나 됩니다. 그리고 83건이 그대로 지자체에서 처분한 거가 법원에서 처분이 됐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38건이고요. 최초 처분보다 50% 이상 감액된 것이 142건, 54.2%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대다수가 사업자 선정 지침과 장기수선계획 집행 과정의 절차 미준수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126건 중에 188건이 미준수 사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분에 보면,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통계로 보면 지자체가 내린 처분보다도,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보다도 불처분 또는 절반 이상 감액시킨 판결이 약 2배가 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자체가 좀 깐깐하게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해 가지고 건수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관리비가 줄어들다 보니, 관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옛날에 이게 관리기구가 보면 1960, 70, 80년대의 관리기구가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법은, 지금 혹시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법이 몇 개인가 압니까? 31가지예요, 처벌 조항이 있는 거가. 그러한 법을 관리주체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원으로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 가지고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용 부분만 하게 돼 있죠, 관리.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개별법이 강화돼 가지고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세대 내 다 해야 됩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소방시설도 그래야 돼요. 근데 옛날에 안 하던 부분들을 인력이 줄어가는 데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렵겠죠.
○ 최승용 위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럼으로 해 가지고 관리업무가 한계에 도달된 거예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가 안 됐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한다? 그거보다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직권감사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사적자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 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가 늦었다 해서, 안 됐다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과태료 때린다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가보면은요.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시설과장, 경리 그리고 기술직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법은 31가지를 해야 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좀 할까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이어서 하십시오, 그럼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관리가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서도 이제는 주거복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갇혀 가지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사례 좀 과한 사례를 볼까요? 비송사건 다음 한번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주에서의 사건, 감사 사례인데요. 아파트의 배수덮개를 44만 원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했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에게 각각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죠. 44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44만 원 사용하고 23배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됐죠? 한번 넘겨보실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리주체 특히 관리책임자는 이미 그 단지를 떠나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도청에서 제출한 배치신고 현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내가 전체의 8,260건 중에 51.68%인 4,365건이나 됩니다. 1년 이내가 71.3%인 5,889건에 이릅니다. 관리책임자가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의, 한 70% 이상 바뀐다고 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관리의 과중한 부분들 그리고 과태료 부분들, 정말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삶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감사 한번 나오게 되면요, 한 달간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은 주민들한테 불신이 됩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요. 그러면 단지가 화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90만 원에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이 없다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각각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때렸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190만 원 입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했는데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불부과.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지금 보면요, 이 262건의 비송사건 결과를 한번 쭉 보시면서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요? 분석을 해 보면요. 직권감사에서 대다수가 보면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262건 중에 188건이 절차상의 문제로 과태료를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거의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행정지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를 입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직접 이렇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감사제도가 경기도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 온 걸로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좀 과해서, 개구리에게 던진 돌로 인해서 개구리는 죽고 소년은 그러한 줄도 모르고 사람이 자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타임 벨 울림)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
○ 최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 위원장 백현종 답변시간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특별히 답변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는 법적, 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공무원들의 사정이라는 것을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시대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건 바이로 해서 과태료 때린다는 것은 지금 거의 비송사건에서 불처분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한에 대해서는 불처분되는 게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 감사실에서 분석을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우리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과에서 감사 법령 기준을 다시 만들고 또 그거를 뭐랄까, 계도로 끝날 수 있는 예를 들면 1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 등등을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재량을 부릴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또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최승용 위원님과 또 어떤 TF를 만들어서 좀 연구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좀 격앙되게 했던 부분이 이번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감사제도 얘기하고 그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 컨설팅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아직 뒤에 분이 계셔서요, 답변시간만 충분히 드린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일단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끝나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 더 하실 내용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할 얘기했습니다. 연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 위원장 백현종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최승용 위원님 질의는 끊고 나중에 제가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오늘 질의자 순서로는 마지막인 임창휘 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 추가질의 이어서 하실 건가요?
○ 임창휘 위원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그럼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동부 그다음에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요. 각각의 시군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는 시군 공무원분도 놀라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과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에 놀라셨다고 들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일들로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SOC 대개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자족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들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중첩규제도 있었고요. 또 경기의 남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개발전략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신도시 개발들이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이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저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이 미래 경기도의 어떤 도시의 방향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SOC 대구상은 교통을 기반으로 한 선형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들을 연계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의 발전과정은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이 거의 부재했었고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계획은 있었지만 입주시점이랑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 가까워서 교통에 대한 양은 크지 않지만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급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우려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왕숙1지구, 2지구, 진접, 양정역세권, 구리토평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역에 굉장히 큰 주택공급이 들어가고 인구가 유발되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SOC 대개발 구상과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 계획은 사업비의 한 20% 정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쓰지 않습니까? 철도, 도로가 주로일 텐데 그것들과, 그것도 일종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방금 SOC 대개발 구상에서 발굴된 노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미스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확보해 내는 것이 이번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은 주택 중심이지만 사실 산업용지는 더 열악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계획이 더 미비되다 보니까 저는 3기 신도시와 함께 산업용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는 교통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넘어서 산업용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산업 교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SOC 대구상에 산업용지, 도시용지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그 용지들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이제 SOC가 가지라면 그 용지에 맺히는 산업단지, 도시개발단지 또는 관광단지들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이 그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하나 개발되는 것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같이 가면서 도와줘야 된다. 산업단지에다가 선을 꽂기는 어려운데 그 미스 링크 라인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SOC 구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업가들이시여! 이 노선에 개발을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시그널이 큰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앤드 “그리고 인허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적극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민간개발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주택실장과 해당 시군의 부시장,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키워나갈 테니 믿고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다 보면 이 SOC 대구상은 그런 지금까지의 단순한 그림 또는 그냥 공공에서 만든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가령 31개 시군에서도 각각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이 SOC 대개발과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결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고 많은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민간기업개발지원센터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 위원장 백현종 임창위 위원님, 마지막 질의자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5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까지.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민간개발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일단 우선 하나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 22개, 북부ㆍ동부ㆍ서부까지 하면 일단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봤더니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과가 나올 것 같단 생각이고요. 이걸 통해서 투자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임창휘 위원 사실 지난 질문에서 드렸던 규제개선이, 규제의 합리화가 지금의 과거에서부터의 문제를 고치는 거라면 저는 SOC 대구상은 앞으로 경기도가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큰 방향성과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성공해서 경기도가 또 수도권이 의미 있는 도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개별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SOC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 SOC 계획사업은 이 하나, 둘, 셋, 넷 4개 사업을 연결시켜 주는 링커, 링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선이 보이면 기본계획 짜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관리계획 짜는 사람도 편하고 개별사업하는 사람도 편하고 SOC사업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법적 기반을 잘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개별 계획들이 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의 안전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작년 행감에서 같이 착한공인중개사의 정책을 제안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또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어떤 처벌을 넘어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도시주택실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경기도의 약 한 40%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이 안심전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그 성과와 그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 임창휘 위원님 덕분입니다.
○ 임창휘 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이 성공사례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인정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22.4%입니다. 수도권이 약 62%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만 이 사업에 함께 동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거의 60%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를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저희 경기부동산포털에는 경기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층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에 보면은 40세 미만의 비율이 약 74.8%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젊은 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과 좀 연계를 해서 적어도 내가 전세를 구하기 위한 이 지역에 우리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 중개사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정보가 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공인중개사가 4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이번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단계별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과 또 공인중개사분들의 경쟁력 또는 어떤 걸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이 안전한 부동산중개라는 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갔더니 집합교육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이버교육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안심전세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어떤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시스템 그리고 이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도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나라가 못 하는 일을 해 준 의병과 같은, 독립군과 같은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감사를 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방금 임창휘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도 비예산으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GSEEK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비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또 아까 네이버, 다음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다방 그다음에 네이버부동산 이런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청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기업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이런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은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런 위험지역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참여하고 있고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포털사이트에 공개가 돼서…….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청년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수도권, 적어도 전국으로 또는 수도권으로 좀 확장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네이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조건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타 지역에 대한 확대, 전국적으로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교육, 행사를 할 때 중앙 협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서울, 충남, 인천 다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느냐, 정말 이거 우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중앙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확대방안을 1단계로 하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마련된 프레임들이 보니까 좋아요. 이것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도 좀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간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사전회의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더라도 더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장을 해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최승용 위원님 이 세 분이 더 발언과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각각 이 세 분한테 10분씩 더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영일 부위원장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최승용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실 수 있겠어요, 서 계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백현종 자, 그러면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 질의 계속 이어갈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자료도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맞는 건지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미디어파사드 누가 운영하냐고 그랬더니 TMO로 운영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TMO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요. 초기에는 GH가 위탁운영한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교TMO 구성 운영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더 맞습니다.
○ 유영일 위원 GH 위탁운영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초기에는 GH에 위탁했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것도 협의가 된 건가요, 위탁운영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본인 생각 말고요. 협의가 됐냐고요.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직…….
○ 유영일 위원 안 된 거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는 했는데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의 협의는 했어요? 언제 했어요? 이것도 공문으로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구두상으로 언제요? 내가 이제 답변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 펑크 나잖아요. 크로스체크 해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직접 이거를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그러세요.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더욱 많아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 김영선입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구두상으로는 계속 협의했고요, 공문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공문으로 협의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유영일 위원 이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위탁운영을?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계속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그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운영비 중에서 제가 시설유지관리비용, 전기료, 콘텐츠 등등등 물어봤는데 답변이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콘텐츠 관련 기획개발비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한다고.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근데 여기는 “운영비, 초기 복합개발수익금 활용(콘텐츠 제작 등)” 이거 뭐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거는 시범적으로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홍보기획관에 우리 도정홍보물 그 부분은 계속…….
○ 유영일 위원 그건 도정홍보물이겠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 운영비는 뭐냐고요? 복합개발수익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출하신 거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필요하면.
○ 유영일 위원 필요하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콘텐츠 제작 등”?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으로?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 자료 보면 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필요하면 쓰겠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 뭐 표현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 유영일 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말이 완전 달라요, 아까 답변이랑.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고수익금 등 활용.” 법안이 언제 통과되는데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 부분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몰라서 장기라는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거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는 거예요. 왜? 왜일까? 네?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자유구역도 지정도 안 됐고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고. 하여튼 계속 이어갈게요. 이게 보면 볼수록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 중에서 이거 주신 거, 이 광교은하수길이 이거예요, 미디어파사드?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 유영일 위원 이거 보면 조감도상으로는 뭐 도의회부터 해서 여기 전체가 다 그냥 광고타운인 것 같아요, 조감도상을 보면. 광고타운 같아요, 광고타운. 전체가 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게 이제 수원시랑 같이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융합타운에서 크게는 이제 중심광장 통해서 컨벤션까지…….
○ 유영일 위원 아니, 준비했냐는 얘기가 아니라 광고타운으로 보인다고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융합타운 관련해서 협의했냐니까 협의했다고 하셨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건 건물외벽의 사용수수료 지불을 물었는데 협의했다고 답변하셨고, 공문으로 했다고 그랬고, 공문에는 세부내용도 없고. 그렇죠? 효과, 도민소통공간 활용,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불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수수료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제가 이제 위원님 답변에, 아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설치 협의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어렵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수수료냐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공문으로 했다면서요, 협의를.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수수료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예 안 한 것 같은데요, 뭘.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설치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렇죠? 아예 안 한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원시 공문이 있어요. 미디어파사드 자유표시구역 관련 주민의견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수원시에서 스스로 한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거 수원시에서 스스로 한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스스로 한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이게 같이 했거든요, 작년에 준비를.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준비를 했던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100억 이상의 수억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493명인데 수원시 거주자가 470명, 기타지역 거주자가 23명이에요. 이거 광교개발비 아니에요? 수원시 거주자 누구예요? 이게 광교 사람이에요, 다? 470명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100억짜리를 470명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영향권…….
○ 유영일 위원 직접적인 영향권? 나머지는 영향이 없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광교에서…….
○ 유영일 위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100억짜리 이상을 430명, 470명짜리로 해요, 사람이 몇 명인데.
계속 이어갈게요. 실장님 나오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광교신도시 개발기금 정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GH, 수원시, 용인시 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현시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받아줄, 거의 중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마무리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내용이 뭐예요, 골자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재원의 중재를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골자.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골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쟁점은 법인세를 개발이익에서 감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정상 지가상승분을 감해 줄 거냐, 말 거냐가 쟁점입니다.
○ 유영일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중재심리가 이제 11월 25일 날 4차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때 보더라도 이게 이해관계가 지금 당사자들이 아주 첨예할 것 같은데 이 개발이익금 중에서 이 100억을 도가 나서서 수원시 보고 설치비로 내놓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행자회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 유영일 위원 회의로 결정이 됐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협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동시행자회의.
○ 유영일 위원 공동시행자회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광교개발이익금이라는 자체가 주민들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 거기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것도 복리라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영일 위원 이게요? 미디어 파사드가? 복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왜냐하면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어떤 소통?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정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몇 명이나 보게 될 텐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상의 나래는 펼치지 마시고요.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요. 경기융합타운 복합시설이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입법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지금 담당관 부서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신용보증재단 건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예정으로 있잖아요, 또 그분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디가요?
○ 유영일 위원 안 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의회만 이전합니다.
○ 유영일 위원 네, 의회가. 의회가 이전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의회가 이전하면 도민권익위원회.
○ 유영일 위원 도민권익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GH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이 건물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유영일 위원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이 많이 좋진 않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초에 지평원에서 진행할 때 임대를 전제로 만든 건물이거든요.
○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GH 재무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됐어요. 그럼 미디어 파사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글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글쎄요죠? 글쎄요죠? 자, 제가 결론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 주셔서 끝나는데. 아니, 절차도 다 어기고 이렇게 허점도 많고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이런 걸 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금액을 주고, 그 큰 금액을 두고. 우리 도가 지금 재정도 없고 광교개발이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광교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이 미디어 파사드를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파사드를 위한 공청회를 하지 말고 그분들이 직접적인 원하는 거를 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제 결론을 드린다니깐요. 의견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고, 우리 담당 김영선 과장님인가요?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오늘 오전서부터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건 맞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 요청이 있었으면 왜 자료, 행감 때 자료 요청은 뻔한 이유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도시주택실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우리 이계삼 실장이지만 이계삼 실장 밑에 열한 분의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 업무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당부드리는 게 오늘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 들으면 아직도 질의할 게 산더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질의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 없어서 끊었는데 유영일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충분히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하세요. 거기서 지적받을 거 다 지적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인정 깔끔하게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부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자료 갖고 가서 다시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모르겠어요.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줄지 모르겠는데, 행감 기간이라서. 하여튼 삼고초려를 하든 해서라도 이거 찾아뵙고 얘기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시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위원장 백현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거는 실무 책임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하루 종일 또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닙니다.
○ 김태희 위원 필요하시면 앉아서 하시는 방안도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왜 실장님이 이렇게 서서 하셔야 되는지 도의회의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경기도 GH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강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라고 연말에 잡혀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이게 정기적인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 사안에 있어서 점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 지도감사라고 해서 1월, 7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1월 달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상에? 63페이지입니다. 그게 1월, 7월 중에 1월? 내년 초? 상반기 건인 건가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내년 상반기? 담당자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1월, 7월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1월, 7월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7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연말에 그냥 한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이거는 내년 1월에 할 거를 12월부터 준비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12월부터 해서 2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내년 2월까지…….
○ 김태희 위원 네, 1월. 결국에 내년 상반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거다라는 거 말씀하셨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강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담당실에서의 역할이 맞죠? GH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우리가 감독하는 거…….
○ 김태희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아까 내용 말씀 답변 중에 하나 나왔던 안양의 냉천지구 관련해서 그 부분인데요. 이게 도시정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GH.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거환경…….
○ 김태희 위원 정비사업 일환으로.(*영상)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공이 하는.(*영상)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나온 것도 있고,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안양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실질적으로 GH와의 관계도 있고, 근데 여러 정황을 좀 보면 제가 물론 어느 입장에가 아니라 이 사례가 여기 사례에서 끝날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황과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더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주택 GH 할 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쟁점사항들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익금으로 사용했다. 원주민과 그리고 일반분양에 입주할 분들의 집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되게 개발이익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재 주민대표들도 있고, 물론 비대위도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쪽에서도 또 민원 제기가 돼서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근데 감사가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야기되고 갈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방침이나 운영이나 이게 결국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이 속에서의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들의 원주민과 일반분양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거를 작년부터, 작년 겨울에도 이 이슈가 계속 있어서 유심히 회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정산하는 것부터 이슈가 되다가 정산이 지나고 지금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때 반대 비대위 쪽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 잘못이 있었나 그리고 주민들의 결정은 없었나 이게 공공이 대행해 주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참고가 기본이기 때문에 무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벌써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최종적으로 24년 9월 7일에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개최해서 당시 873명 중에서 500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90%로 결정이 큰 무리 없이 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좀 의문이에요. 그 소수 반대하는 분은 8.7%, 한 30명 정도가 반대 분이시라 그래요. 그런 소수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제가 조금 이 사례가 여기만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이라는 가전제품이 일반 원주민분들, 그러니까 조합원일 수도 있고 기존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범위가 있고 또 아니면 일반분양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허용이 될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결국은 개발이익금과 재산권과의 관계된 부분인데, 물론 실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도 있고 나름의 근거도 또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게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민대표분들에서 바뀌기도 하고 그 내에서 주민들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물론 최소한의 주민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그런 당연히 근거가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익금 사용 부분이 원주민과 그리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관례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의 제품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물론 GH 역시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무선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GH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동안 여기 도청에서 와서 집회도 하셨었고 안양에 의원님이 같이 와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소통을 했거든요.
○ 김태희 위원 네, 그 말씀 듣긴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셨던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 김태희 위원 쟁점되는 그런 사항들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 의미 있는 부분들을 운영과 방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완결성을 배운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간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전반기에서 하반기 되면서 각종 위원회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관련, 주택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도 146페이지에 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기 의회 추천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게 물론 상임위 소관 제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성 때문에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비를 좀, 물론 그 기간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실기하지 않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선해서 여지를 마련해 다오.
○ 김태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을, 실기하지 않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회 변경 시 리스트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628페이지에 있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 한번 안산에서 LH가 주관하는 전략, 기후환경영향평가, 전략평가 자리를 했는데 물론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본인들의 재산권의 문제, 토지 수용의 시점은 언제냐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는 언제냐. 통상적인 형태이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당사자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략영향평가란에 맹꽁이를 언급을 하지만 현재 살고 계신 우리들은 뭐냐, 맹꽁이보다 못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에 너무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노후신도시정비과장님 참석을, GH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물론 의왕군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유와 설명의 자리 한번을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환경영향평가 말고 사람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하나…….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김태희 위원 빈집 활용 시범사업 자료 648페이지 보면 평택의 사회주택 그다음에 동두천의 아동돌봄센터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 사업비 65억 원 전액 도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준공이 예정됐거나 준공 완료가 됐는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GH가? 어떻게 공간 활용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동돌봄센터.
○ 김태희 위원 아동돌봄센터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
○ 김태희 위원 동두천에 위탁을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 김태희 위원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GH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무상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무상인 거고. 그러면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사회주택은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 김태희 위원 GH가 운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가 하되……. 그러니까 사경주체를 넣어서, 사경주체를 공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공모를 해서 그것도 무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 김태희 위원 지불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경주체한테…….
○ 김태희 위원 앞으로 3호는 계획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범사업이요?
○ 김태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성과에 따라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일정 부분 이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도에서 전액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부분에, 해당 시군에 일정 부분을 함께하지 못한 게 좀, 저는 물론 파격적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3, 4호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만 건설비는 우리가 했는데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 김태희 위원 앞으로요? 시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두천 아동돌봄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비용도 분담하면 좋겠다.
○ 김태희 위원 일정 부분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 최승용 위원 너무 늦게까지 많이 힘드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배가 부릅니다.
○ 최승용 위원 아휴, 감사합니다. 표출자료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왕 보는 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제도와 이제 과태료 조문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같을 수는 없는데 그만큼 공동주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태료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조문이 마흔한 가지나 돼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가 하나, 1,000만 원 이하가 7개 조문이나 돼요. 근데 다른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감정평가사법, 집합건물법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만큼 지금 공동주택에는 과태료 조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기타 법률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벌칙, 과태료 규정이 30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직무고시를 개정해서 아파트 세대 내에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안 했을 때 또 과태료거든요. 이러한 과태료 온상이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번 올해에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모아서 논의를 해서 10개를 건의한 거거든요. 한번 이것도 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가 되게 소극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또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일벌백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들 끝까지 모든 것을, 방금 제가 또 나가서 전화받았던 게 이천에서 전화 왔는데요. 게시판에 공고 안 했다고 이번에 도 감사받고 과태료 때린다고 지금 처분 왔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건의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한번, 3사례 볼까요, 사례3? 이건 보면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유사한 사례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했는데 경기도는 500만 원, 화성시는 1,000만 원 때린 거예요, 같은 사항. 거기서 같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연도도 2022년도고요. 근데 보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도에서 한 건 200만 원으로 또 1,000만 원 화성시 거는 불처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같은 사안들이 지지체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번 넘어갈게요. 혹시 실장님이나 과장님,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지방지자체단체 공동주택 감사 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방안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못 봤습니다.
○ 최승용 위원 꼭 좀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여기에서는 제가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서도 또 좀 더, 그 외에도 하나 보면 명확한 감사활동 수행기준이 부재하다는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길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시군은 권고, 주의로 끝나는 반면에 어떤 시는 과태료를 때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물론 과태료 처분은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도 되지만서도 잘못 발동했을 때는 수범자가 겪는 고통과 억울함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특히 공동주택은 되게 예민하고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도한 행정처분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소극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민의 주거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통일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무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해됩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최후 보루로 과태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감사제도가 보면 징벌적인 기능도 있지만서도 사전 예방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전 예방적으로 컨설팅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건의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관리,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면책할 수 있는 위원회로써.
○ 최승용 위원 네, 그것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경기도 행정의 불신을 부추기거나 감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고의성이나 과실로 인한 것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제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제도임을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기준 없는 과태료 중심의 처분은 결국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에게 본연의 업무인 주택 관리에 집중할 수 없게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 해서 입주민, 즉 도민들의 주거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입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공동주택이 삶의 질을 향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경기도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공동주택과장하고 현장도 가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오늘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노령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와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아파트 관리자분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곧 아파트 주거문화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것, 아까 개구리들이 죽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막아내기 위한 아주 정교한 노력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감사 전에 이야기하셨던 소프트웨어적인 진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거기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이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 과정에 방금 던지셨던 아이디어 또는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도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월요일 날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지역정책과장 김수형공간전략과장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박현석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이은선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공동주택과장 박종일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임규원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