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o 김영환 의원
- o 방성환 의원
- o 박창순 의원
- o 국은주 의원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 5분자유발언(장동일ㆍ홍석우ㆍ이동화ㆍ오완석ㆍ권미나 의원)
(10시25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환ㆍ방성환ㆍ박창순ㆍ국은주 의원)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4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모레 이틀간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영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한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22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환 의원
(10시26분 질문시작)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이하 또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먼저 나오시죠. 교육감님도 함께 좀 나오시죠. 요즘에 두 분, 언제 마지막으로 두 분만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 도지사 남경필 꽤 오래됐죠.
○ 김영환 의원 우리 교육협력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좀 자주 뵙고 자주 현안들을 논의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건 우리 식사는 같이 안 해도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 교육감 이재정 이 마이크가 안 나가죠?
(「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 김영환 의원 나오나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영환 의원 작동이 안 되는데. 조금만 중지해 주실 수 있어요, 질의?
○ 교육감 이재정 하나, 둘, 셋. 아, 이제 됐습니다.
○ 김영환 의원 됐습니까? 저 한 20초 빼주셔야 됩니다. 두 분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착한교복 한번 제안을 했을 때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두 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MOU까지 맺어주시고 이 착한교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기업 브랜드 교복. 제가 제일 처음에 2010년 도의원 당선되고 왔을 때 그때 교복이 거의 동복, 하복 포함해서 50∼6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육협력사업 착한교복을 하고 나서부터 대기업 브랜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반값으로 충분히, 우리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교복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표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2016년도 맨 왼쪽에 보면 2016년 브랜드 그러니까 4대 메이저들이 제공하는 브랜드 시장 가격이 착한교복 이후에 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교복 판매가 그러니까 유통마진을 포함해서 판매가가 21만 4,278원, 반값이죠. 그런데 소재도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꾸준히 경기도 산하 섬유소재연구원이나 꾸준히 소재개발을 통해서 이 니트, 특히 니트 경기북부가 중심인데 이걸 중심으로 교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왜 대기업이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유통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이런 높은 가격으로, 학부모들 굉장히 고통스럽죠. 2월 되면 우리 교육감님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교복값 비싸다. 저는 벌써 7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017년도 가격 한번 볼까요? 그다음 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떨어졌어요. 저는 착한교복의 효과라고 봅니다. 브랜드 평균 교복가격이 3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5만 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의 생산원가 보시면 착한교복이 16만 1,000원. 여기는 유통마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생산원가입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붙이면 한 21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두 분이 좀 협의를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중학교 전체 626곳 중에서 착한교복을 선택하는 곳이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72곳 중에 지금 착한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9곳. 그래서 16곳밖에 안돼요. 왜 그럴까? 소재 좋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정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이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현장에서 파악하는 거는요. 중소기업들이, 일단 이 문제는 도지사께 좀 질문드릴게요. 중소기업들이 유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A/S마켓이 없어요. 이 교복의 사후처리를 해 줄 A/S시장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예를 들면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품도 해야 되고 이걸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A/S시장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싸고 좋더라도.
두 번째는 교육감님, 학교장들께서 이 교복을 바꾸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요. 왜냐하면 기존에 입던 교복을 경기도에서 한 90개 디자인 마련했죠. 이 90개 디자인을 교복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의 교복을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학교장들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장들께서는 학부모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교복선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동문들이나 아니면 이 교복 선정과정에서 불똥이 나한테 혹시 튀지 않을까 이런 부담도 없잖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을, 학교 안의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추가적인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을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가 한 번 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대기업 브랜드 하나 선택하면 끝나는 거를 이런 공고나 이런 절차들을 또 시행해서 중소기업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좀 한 단계 더 간다. 그래서 교복선정위원회도 사실은 조금 한 번 더 고생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현장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교복에 대한 두 분의 MOU 맺었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때 당시 초심, MOU 맺었던 초심.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교복 제조업체에게 세련된 디자인과 양질의 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교복가격 안정화에 상호협력한다. 협약당사자는 학생에게는 멋진 교복을,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착한교복 입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협약당사자는 학생들이 운동복, 운동화 등 우수하고 저렴한 학교 생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ㆍ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게 협약할 때의 초심이었습니다. 계속 좀 확대를, 일단 시장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해결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 지사님 청년시리즈 1,497억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셨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착한교복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 중학교 입학 학생들 다 합치면요. 착한교복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면 590억, 얼마 안 듭니다.
○ 도지사 남경필 많은데요?
○ 김영환 의원 1,500억이 청년시리즈로 들어오는데 학생 수로 생각하면 27만 5,000명입니다. 청년시리즈 토털 합쳐봐야 5만 명.
○ 도지사 남경필 예산은 규모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 김영환 의원 여하튼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라는 건 아니죠. 자유한국당 소속인 용인, 우리 민주당 소속 광명, 성남.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에서 무상교복 하겠다고 또 학부모들께서 무상교복 해 달라는 밑에서부터의 요구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어떠세요? 이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 김영환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실상 교복 자체가 갖는 교육적 효과도 있고 해서 중학교는 빠르게 국가가 이걸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등학교의 경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갈 계획으로 있으니까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간다면 그거도 역시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국정기획위에 있을 때, 한 70여 일간 파견근무할 때 여러 번 오셔서 우리 교육감님 누리과정 해결하시려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로, 고등학교는 법률로 무상교육을 임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영환 의원 일단 중학교는 현재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까지 보편적 복지에 남 지사님도 동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 이전에 김상곤 교육감님부터 이재정 교육감님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완전한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김영환 의원 고등학교가 임기 내 무상교육이 되면 이 문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590억 얘기했는데 중학교 반절 딱 자르면 300억입니다. 300억에 교육청 협의의 문제지만 경기도 예산은 사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군 매칭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무상급식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중에 물려받는, 교복 물려받기 해서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 표제 보면 스마트 교복, 대기업 브랜드 있죠? 엘리트, 스마트 이 브랜드 달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 참 웃지 못할 일들도 발생을 해요. “아파트 몇 평에 사니?” 친구들끼리. 학급 안에서 교육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특히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학급 안에서 이런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차별과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철학적으로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교복도 사실은 그 구별을 짓는 경제적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학교현장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때도 예를 들면 쿠폰인가요? 아이들 호명해서 너는 없는 아이처럼, 다른 아이들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그 쿠폰 받고 밥 먹게 되는 순간 자존감, 본인의 부모, 이런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교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감님, 한 말씀…….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교실 안에서의 차별문제로서 아주 심각한 거고 거기도 됩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이런 선호도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학교에 따라서 어떤 격차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체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영환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또 30개 디자인을 더 개발했어요, 2017년에. 좋은 디자인을, 그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디자인 우리 MOU 했을 때 같이 디자인하셨던 분.
○ 도지사 남경필 이상봉 회장님.
○ 김영환 의원 이상봉 회장님 말고 여하튼 그분 주도 하에 좋은 디자인들을 정말 많이 개발해 놨는데 학교는 그 디자인만 사실은 선택해 주고 중소기업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 중소기업들 중에 선정하는 절차, 이것만 갖춰주면, 이 행정시스템만 갖춰주면 착한교복 일단 입을 수 있고 착한교복 이후에 중학교부터 우리는 무상교복을 실시할 수 있다. 재원도 시군 부담까지 가면 정말 얼마 들지 않는다. 대상은 한 17∼18만 명 되죠, 중학교? 아니죠. 총 몇 만 명이죠?
○ 교육감 이재정 중학교 신입생이 한 27만 명.
○ 김영환 의원 27만 명이고 고등학교가 몇 만 명이죠? 총 27만 아닌가요? 여하튼 숫자는 나중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영환 의원 도지사님 이것, 도지사님이 착한교복 같이 하셨잖아요? 이거 좀 제대로 시행하고 재정사업으로도 전환하는 거 적극적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 도지사 남경필 이 대목은 제가 의견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남경필 왜냐하면 이건 철학의 차이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는 무상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까지의 확대는 동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난번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갈등도 결국은 예산을 누가 댈 거냐라는, 사실 예산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경제상황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습니다만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새정부 들어서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방점보다는 수요의 확대정책에 많이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저는 세수가 만만치 않을 상황으로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영환 의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금방 언급해 주셨지만 여기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까지 동의했지만 무상교복으로 못 간다. 이 차이는 아까 경제적요인으로 설명을, 세수의 요인 이걸로 설명을 해 주셨지만…….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하나의 변수이고요.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 자체가.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이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문제에 우리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 도지사 남경필 그건 국민적인 합의에 바탕한 정책의 수용이고요. 그 이후에 또, 저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복지의 확대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을 구분하지 않은 복지의 확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학급 안에서의, 학교 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현장의 차별과 구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그 대목은요,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재정으로 무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착한 교복을 입도록…….
○ 김영환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한 말씀만 제가…….
○ 김영환 의원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남 지사님의 지금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복을 복지 차원에서 보느냐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느냐. 아마 그 관점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무상급식, 우리가 지금은 교육급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 교복의 경우야말로 입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교육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의 개념을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학교 현상을 보면 이것은 역시 무상급식이 교육급식처럼 교복도 하나의 교육적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학생 수의 문제에 대해서 27만 명이라는 건 전체 수이고요.
○ 김영환 의원 네,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2018학년도에 중학교가 12만 4,000, 고등학교가 14만 9,000. 약 15만 명, 13만 명 이 정도가 대략 전체 숫자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 김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전체가 27만…….
○ 교육감 이재정 앞으로 남 지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할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제가 보태자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의원 제가 논쟁을 촉발했으니까 두 분이서 이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 도지사 남경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죠.
○ 김영환 의원 왜 그 부분이 꼭 국가가 해야 되나요?
○ 도지사 남경필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에 의해서 지금 무상교육적 차원으로 가시자고 하면…….
○ 김영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치…….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누리과정 역시도…….
○ 김영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를 주장하시는 남 지사께서, 왜냐하면 중앙의제를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서 중앙의제화시킬 수도 있고 중앙에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무상급식도 사실은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돼 중앙의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뭐 떨궈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분권과 자치는 우리가 먼저 이루고 해냄으로써 중앙의제화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그 틀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조성하고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분권의 노력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누리과정의 논쟁으로 보면 이건 국가가 할 거냐 지방이 할 거냐의 논쟁에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거잖아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여하튼…….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 김영환 의원 자, 여기서 끊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철학적 논쟁을 하면.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안했습니다. 제안했고요.
○ 도지사 남경필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이 관련 논쟁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수용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착한 교복을 무상으로 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요. 거꾸로 이렇게 질도 좋고 그다음에 값도 싼데 아이들이 안 입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접근으로 A/S를 늘리자, 이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지사님 잠깐만요. 이 교복이, 일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일단 경기도 세수는 앞으로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인구 벌써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여건 좋습니다. 이자 올라도 경기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3년은 최대 세수 선물이 들어올 거다. 제가 3년밖에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2~3년 경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입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시리즈 1,500억씩이나 편성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교복, 우리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이 다 생산합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이 이 착한 교복을 다 생산하고요. 아까 브랜드 가치 높이자는 데 절대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좋은 유통시장을 대기업들이 다 장악해서 진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 우리 중소기업 키우고 일자리 키우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서울 교복은 누가 공급하죠, 나중에? 강원도는 누가 공급하죠? 충청도 교복은 누가 공급하죠? 경기도가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만들면 경기도가 오히려 최대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상도는 대구가 섬유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에서 아마 정리될 거고요. 아마 이 판 키우면 경기도 교복 생산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효과도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우리 지사님이 좀 교육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제 짧게 짧게 좀 말씀을……. 그다음 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시리즈입니다. 연정계약서 6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그다음. 청년시리즈가 연정계약서에 있는 거 아니죠?
○ 도지사 남경필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없죠. 연정계약서. 그러니까 도지사와 저희 민주당이 사인하고 계약한 연정계약서 청년일자리 6조를 한번 쭉 읽어보면 1항,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 구성하고 지원한다. 이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2항,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3항,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 4항, 벤처창업, 기술창업 청년. 5항, 기존에 하고 있던 경기청년뉴딜사업 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그리고 경기북부에 특화된 폴리텍대학. 6항, 이공계 출신 그다음에 인문계 출신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ㆍ시행. 그리고 7항, 일자리센터 관련된 겁니다. 8항, 교육청과 협력사업입니다. 이 어디에도 우리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없습니다.
○ 김영환 의원 청년시리즈는.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지사께서는 우리가 같이 사인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연정계약서에는 없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하고 싶은 사업에 방점을 찍고 하고 싶으신가, 어디에 방점을…….
○ 도지사 남경필 같이 해야죠.
○ 김영환 의원 같이?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제가 만약에 사인한 당사자라면 저 그것에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말씀하신 건 일자리…….
○ 김영환 의원 왜냐하면 지사께서 제일 처음에 “같이 연정하자. 그리고 정책 연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동의하고 사인한 사업.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방점을 찍고 이 정책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뿌리박게 하는 것. 이게 목적 아닌가요? 도지사께서도 그때 OBS 방영 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일하는 청년통장 이것 설명할 때 “이 제도를 확실하게 뿌리…….” 이재율 부지사님도 같이 보이시더만요. “확실하게 시행하고 뿌리박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좀 보면 우리는 계약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청년시리즈에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3년에 1,000만 원을 10만 원씩 내는 정책이 최대 10년에 30만 원으로 1억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고, 정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1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2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30만 원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건…….
○ 김영환 의원 제가 정책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 도지사 남경필 일하는 청년시리즈하고……. 이런 겁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하고 이름이, 청년통장이라고 이름이 같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지향점이 같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확대된 거라면…….
○ 김영환 의원 저 같으면요, 도지사님.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하는 청년연금 1억짜리가 나왔어요, 일하는 청년통장 3년에 1,000만 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청년들이? 1억짜리에 먼저 눈이 가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겠죠.
○ 김영환 의원 제가 도지사라면 “우리 서로 사인했으니까 일하는 청년통장 상품을 여러 개 만들자. 3년짜리를 5년짜리로 만들어서 3,000만 원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연정정신과 연정계약서에 더 충실한 것 아닌가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 형성이라는 똑같은 기능.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그건 약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프로그램 선택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 사업이 다른 성격이고 충실하지 못하다는 건 저는 동의가 아닌 게 뭐냐면…….
○ 김영환 의원 아니, 본인 브랜드로 내셨잖아요, 본인 브랜드로. 이미 브랜드가 있는데…….
○ 도지사 남경필 여야 합의로 저희가 이걸 하기로…….
○ 김영환 의원 내부보고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 도지사 남경필 이게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 김영환 의원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도지사 남경필 여야 합의로 이미 진행되기로 한 내용인데…….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 공무원들이 이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나오면서 내부 검토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그다음, 그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첫 번째, 대상자 중복에 따른 일하는 청년통장 유지율이 감소될 전망이다. 마이스터 통장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청년 유지율이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고, 현 통장 유지율이 99.88인데 이게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해서, 이것 시스템 정착하고 뿌리내려야 하는데,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청년의 빈곤층 추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복지정책 취지의 퇴색할 우려가 있다. 안에서 검토보고라니까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그것은요.
○ 김영환 의원 그다음 보여주세요.
○ 도지사 남경필 저 검토보고서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 김영환 의원 아니, 저는 도지사께서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도지사 남경필 저는요, 정책을…….
○ 김영환 의원 일하는 청년통장 그다음에 청년 구직지원금 같이 있는데, 연정계약서 같이 사인했는데 본인 브랜드로 3종 세트를 냈어요, 본인 브랜드로. ‘어? 이분이 연정에 사인한 걸 관심 있어 하나, 아니면 본인 브랜드 개발에 관심 있어 하나?’
○ 도지사 남경필 두 가지 지원 다 관심이 있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이걸 예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구직지원금 내년 예산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내년 예산이 80억입니다. 17년도에 167억이었어요. 반절. 청년통장 287억입니다. 합쳐서 367억. 청년시리즈 3종 세트가 1,497억이에요. 한 4배, 5배 정도 되죠. 공무원들이 이 설계도를 짤 때 예를 들면 일하는 청년통장 상품을 5년짜리 만들고 10년짜리를 만들어서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청년연금으로 최대 1억짜리 그쪽으로 예산을 밀었어요.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연정정신에 충실합시다.
○ 도지사 남경필 연정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연정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연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 김영환 의원 그게 일하는 청년통장, 구직지원금……. 저기 써 있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거기다가 중소기업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내자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아니, 저거는요…….
○ 김영환 의원 거기 중소기업정책이 있어요, 또.
○ 도지사 남경필 아니죠, 저건 일하는 청년…….
○ 김영환 의원 그런데 이 정책의 포커스가…….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일하는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 김영환 의원 중소기업 얘기했으니까 정말 중소기업 걱정하시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그렇게……. 제가…….
○ 김영환 의원 정말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 도지사 남경필 그건 나중에 질의에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 김영환 의원 잠깐만. 8분 남았으니까요. 정말 중소기업…….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제가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쭉 설명만 하시고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 이게 서로 언페어(unfair)한 게임이 되는 거죠.
○ 김영환 의원 페어(fair)하게 그러면 40분 더 주실래요?
○ 도지사 남경필 그건 제가 룰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 김영환 의원 그러면 그 안에서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오늘 답변을 상당히 많이 안 한 편인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 그러면 제가 좀 하기가 어렵죠.
○ 김영환 의원 10초 지났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하느냐. 연정도 왜 하느냐. 우리가 양당의 정당들이 무슨 이해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하는데 이것을 연정계약서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청년통장을 안 하거나 해태했다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 김영환 의원 해태하신 거죠. 일단 청년구직지원금 반토막 냈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무슨 말씀…….
○ 김영환 의원 17년도에 167억이었다니까요. 18년도 예산에 80억 올라와 있어요. 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최종 통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협의 과정도 정말 제가 불만이지만, 9대 사업 할 때. 예산 같이 편성하겠다고 해놓고 사업부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협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 왜 하냐? 우리 이런 계약서 만들어서 잘해 보자고 서로 사인한 것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저희는 연정과 관련된 일을 가장 우선에 놓고 늘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청년구직지원금과 일하는 청년통장으로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실제 내부보고서도 저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연정계약서에서 확대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브랜드로 3종 세트를 냈고 그 4배, 5배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건 도민들이 정말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우리 남 지사님. 2014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2조 원 정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억 투자할 때 중소기업 취업유발계수가 9.7명, 대기업이 한 5.5, 5.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명~5명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더 나오는 거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비,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그다음에 운전자금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재정적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승수효과가 높아요, 경제학적으로. 설비 투자할 때 중소기업이 1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받아요. 설비 투자하면 이 결제가 어디로 가죠? 제2의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A기업은 1억을 받고 일자리 만들어요. B기업은 결제된 대금을 가지고 또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 B기업이 C기업한테 결제를 하고 C기업이 D기업한테 결제를 하고. 그래서 2조 원을 돌리면 승수효과가 예를 들면 0.5다 그러면 3조 원의 가치가 시장에 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1.5배. 그러니까 10억 투자할 때 1만 5,000명이죠. 한 2조 들어오면 2만 명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돌 때 0.5를 더 추가해서 계산해 보면 3만 명 취업유발효과가 있습니다. 14년도에 2조 원 했는데 15년도에 1.8조 원. 2,000억 줄어듭니다. 16년도에 1.8조 원, 17년도에 1.8조 원, 18년도 1조 5,000억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은 원래 도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이 기금이 출연을 안 해 줘서 계속 고갈되고 있어요. 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뒷부분. 뒤에 보여주세요.
최초 우리 공약 실천계획서에 보면요. 남 지사님. 15년도에 100억 넣겠다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영환 의원 저희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거과정에서. 그래서 실천계획서에는 100억을 넣겠다고 했고 2016년도에 119억, 2017년도에 134억, 2018년도에 141억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연금은 얼마 이루어졌냐. 그 위에 나옵니다. 6억, 14억, 81억, 50억. 그래서 고갈되는 겁니다. 운용규모를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안 되면 이차보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4% 이자인데 우리가 1%를 보전해 주면 3%로 중소기업들은 쓸 수 있어요. 그 1%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안 들어왔을 때 기금이 자꾸 고갈되고 운용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다음 표. 결과적으로 1조 5,000억 18년도 운용할 때 수지차액 한번 보세요. 17년도는 38억 이미 적자나 있고 18년도 227억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에요. 운용규모를 1조 5,000억밖에 안 했는데. 2조 원도 아니고 1조 8,000억도 아니고.
자, 중소기업? 지금 현장에요, 저한테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미 끝났어요. 고갈돼서 없어요. 이미 9월 말, 10월 초 되니까 없어졌어요. 받을 기업들은 많은데 운용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없어요.
우리 공약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편성한 것보다 올려 가지고 그나마 2018년도에 50억 마련했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다음 도지사 들어오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막게 생겼어요.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저는 지사님이, 청년시리즈는 중소기업 도와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청년시리즈나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구직지원금은, 구직지원금은 구직이고 나머지 자산형성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 일자리는 만들고 일자리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게 남 지사님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일자리 만드는 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일자리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현실이다. 왜냐하면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굳이 연정계약서 저거 상품 만들고 할 수 있는데, 1억짜리 만들고 싶으시면 일하는 청년통장 상품 확대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저 브랜드로 내야 되냐. 3년 고민해서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네. 아니죠. 그렇다면 이미 저희가 알았죠. 그리고 경기연구원 조사도 다 봤어요. 총 청년관련 용역은 4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하는 청년통장이에요. 나머지 3개는 청년임대주택 이런 사업들이에요. 심지어 연합뉴스에 인턴 3명이 둥지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제안을…….
○ 의장 정기열 마무리해 주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영환 의원 네. 그래서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정말 우리가 계약서를 쓴 것,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는데 정말 여기서 좋은 판단, 좀 합리적인 판단 내려주셔서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무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해 주셔서 좋은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장을?
○ 의장 정기열 서면으로 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조금 아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 의장 정기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남경필 지사님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답변을…….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장 정기열 지금 질의시간도 끝났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11시11분 질문시작)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재정 교육감님하고요, 남경필 지사님도 같이 나오시죠. 답변시간 드릴게요.
오늘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또 경기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과 개념에 대한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재정 교육감님 혹시 비정규직 개념 알고 계세요? 그냥 막연……. 좀 어렵죠?
○ 교육감 이재정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법률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 방성환 의원 남 지사님 아세요?
○ 도지사 남경필 네. 비정규직……. 없습니다.
○ 방성환 의원 모르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가장 간단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자예요, 그냥. 나온 대답은.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개념 통일을 해야 되니까. 정규직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뭔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게 근로계약기간하고 근로조건과 임금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정규직을 100으로 놨을 때 밑에 있는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간접고용, 어딘가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밑에 도표를 보시면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정규직 100%일 때 무기계약직은 그중에서 근로계약기간만 해제를 시킨 거예요. 나머지 근로와 임금에 대한 차이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는 3개가 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근로계약기간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고요.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간접고용자인데요. 용역파견은 사업장이 틀린 거예요. 저 위에 A, B를 해 놨는데 간접고용자는 다른 사업장에,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틀린 거죠. 대신 근로장소와 지시만 여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엄격히 의미하면 경기도나 저기의 근로자는 아닌 걸로. 이거 이해되셨죠? 아직도 어렵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무기계약이라고 할 때 노동부가 정규직으로 보는 이유는 정년 때까지 보장돼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또 근로의…….
○ 방성환 의원 그것은 노동부의 개념이고.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복무규정에 따라서 물론 반영을 합니다마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쓸데없는 것 갖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것 또 동그랗게도 해 놨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 자료 10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도 나오셨으니까요. 자료 10. 지금 고용노동부에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3만 5,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경기도에도 지금 도청에 1,000여 명,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2,300명 정도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 비정규직 전환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고용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거고요.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데 근로조건이나 임금 면에서 어떤 개선을 해 줘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우선, 남경필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아까 충분한 답변 못 하셨는데 답변기회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 드릴게요. 우선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서 지금 기간도 그렇고요, 대상 사업장도 그렇고 저렇게 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책을 추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경필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가능하면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현실이잖아요. 전환을 해야 되고 전환에 따른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환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고요. 진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전환정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이 현실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옳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왜요?
○ 교육감 이재정 직장 내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역시 위상의 차이가 있고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동의는 맞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등 개념이 같은 것은 같은 게 맞는데 다른 것도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다른 경우도…….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일방적인 전환정책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 방성환 의원 아니, 평등 개념의 제1명제, 제2명제를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유, 평등이 있잖아요, 교육감님. 평등 개념 중에 1명제가 뭐죠? 2명제는 뭐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의미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공평의 의미가 가치의 평등이고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공정한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 방성환 의원 그게 1명제가 같은 것은 같게 하고 2명제가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그죠?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때가 올바른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실제로…….
○ 방성환 의원 그 부분은 이따가 나오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너무 기운을 뺄 필요는 없고요. 지사님, 이 정도 하시고 이따가 경기도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14조 예산에 대한 편성 중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중에 경직성 경비를 판단하고요. 그중에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경기도교육청에 3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자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총예산이 지금 14조예요. 그중에 작년 교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금액이 12조에서 14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2조 3,000억 원. 이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교부금 증액된 부분 좀 고생하셨다고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그죠? 왜 오늘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나요? 고생하셨고요.
그중에 14조 중에 제가 분석해서 보니까, 저기 밑에 도표지만 10조가량이 경직성 경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10조가. 그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8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맞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인건비성 경비를 또다시 세분해서 분석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저거는 교육비특별회계상의 8조 6,000억 원이고 학교단위로 사업성으로 배분한 사업 중에 인건비성 경비 등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 합해 봤더니 대략 10조 후반에서 1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4조 중에 거의 10조 중반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략?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맞죠? 그러면 14조 중에 좀 지나치게 한 11조라고 하면 몇 %예요? 75%가 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답변 온 자료가 70%예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7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정책이, 지금도 14분의 11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전환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학생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어떤, 그것도 중앙에다가 요구하실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계에서 교부금의 부담률 20.27%를 25.27%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이죠.
○ 방성환 의원 아니, 지금 20.27%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 교부금 비율이 우리 전체를 봤을 때 20%가 넘었잖아요, 올해는. 예정 교부가…….
○ 교육감 이재정 20.27%가 돼 온 것이 거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 교육감 이재정 아니요, 1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이 온 거죠.
○ 방성환 의원 지금 인건비성 경비가 11조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하나씩 세세하게 나갈 테니까요, 그때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죠, 도표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총 두 부부 내, 한 부부가 출산율이 1.03이에요, 1명이. 그리고 저기 보시지만 36만 명 정도의 아이 출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3에 36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학생 수는, 취학아동 수는 급감한다는 부분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에 대한 취학을 분석해 봤더니요. 1학년의 아이들이 3.5에서 3.8 사이인 거예요, 학급이. 그러니까 취학하는 어느 초등학교의 1학년 평균이 3.5~3.8 학급이에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체를 봤더니 대체로 22학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6=24, 6학년까지니까 채 4학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물론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다음에 더 큰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명수도 더 늘고 금액 예산도 더 늘게 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교육감님,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 10조 중에 8조 6,000억 원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인데요. 그중에 공립과 사립에서 인건비를 나눠봤더니 교원 1인당 6만……. 예산이 6조잖아요. 6조 중에 인원이 7만 6,000명이에요. 그걸 나눠봤더니 교원 1인당 연봉이 7,8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교육전문직은 1억 정도 되고요. 밑에 오늘 주된 게 교육공무직원 3만 5,000명이에요, 교육감님. 전체 3만 5,000명 맞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중에 지금 3만 5,000명이면 연봉을 2,00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7,000억 정도가 될 건데 이렇게 4,600억 정도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 교육감 이재정 그 이유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급여는 몇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속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리실무사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18%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학교가 임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학교운영비 속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회계 이외 4,600억, 쉽게 얘기하면 8조 6,000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도 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한 3,000~4,000억이, 총 8,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답변 자료에 온 거 보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 나머지 금액은 또 이외의 금액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밑에 누리과정사업비에도 인건비성 경비가 있는 거죠? 상당 부분 1조 중에.
○ 교육감 이재정 누리과정예산 속에는 실제로 누리과정 비용으로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중에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인건비성도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인건비성 경비가, 저 8조 6,000억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조 전체 중에. 저기도 상당 부분 한 30∼40%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경비에도 있다고 해요. 저 자료요구해서 봤더니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조 6,000억 원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조 5,000억가량이 인건비성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직성 경비 8조 6,000억에 아까 누리과정에, 그다음에 사업비, 학교 단위로 사업비 틀리게 또 교육청은 회계 단위가 좀 틀려요. 학교 단위의 사업성 경비에는 특별회계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비들에 거기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조 5,000억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는 의미로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교육감님, 이건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입니다. 무슨 시의 내용인데 학교급식비 작년에 연정사업비로 1,033억이 내려갔더니 그중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본인들이 편성해야 될 건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니까. 그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육감님. 이거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1,033억을 내려 보냈더니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거는 연정협의 내용에도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경기도…….
○ 방성환 의원 뭐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너무 과도한 부담을 했던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완화시켜서 교육청 4, 지자체 6으로 배분 비율을 정해 가지고 새로운 비율을 정하고요. 대개 이렇게 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쓰기보다도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용이 돼서 지금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부천시에서 감액된 부분을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으로…….
○ 방성환 의원 됐습니다. 부천시에 이전에 여기 실장님 하시던 분이, 아시는 분이 부시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저 이름에 나와 있더라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하여튼 그런데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한 것이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교육청이 4 대 6으로 배분한 게 아니라 6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부분을 아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아낀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천시처럼. 그런 거는 서로 방지해 줘야…….
○ 교육감 이재정 다른 데 큰 틀에서 교육 사업에 썼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4 대 6으로 분배만 하시고 관여 안 하시겠다는 의미죠?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이건 뭐 그때그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만 그때그때 원칙을 다시 정하고 교육위원회에 협의해서 어떻든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위원회하고 뭘 협의해요. 맨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하고 이걸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 방성환 의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에 대한 예산은 다 교육위원회가 다루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뭐 이것은 연정…….
○ 방성환 의원 이건 주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걸로 하고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오늘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그대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대한 부분이 픽스돼서 거의 내려왔어요. 그죠?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그중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별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아주 상세하게 내려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압축한 건데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 여기 전환대상자 중에, 전환대상자 근로자 중에 이전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인데 용역ㆍ파견근로자 아까 제가 간접근로자로 표현한 부분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 다른 쪽에. 왜 용역ㆍ파견근로자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교육감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 교육감 이재정 사실 파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일 하는 건 같은 일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여기에 이 문제가 항상 우리가 정규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게 직고용으로 하느냐, 이렇게 파견ㆍ용역으로 하느냐 이 성격을 교육계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계,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도 있는데 교육적 관점에도 본다면…….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역시 직고용으로 가는 것이…….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직고용이 아니라 직고용이 됐든 간접고용이 됐든 전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직고용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는…….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은 몇천 명에 달하는 교육청의 파견ㆍ용역근로자도 앞으로 직고용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고용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한 공감은 하시냐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 방성환 의원 주어진 답변만 읽지 마시고요. 같이 대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전환심의위원회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의 전체적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 방성환 의원 아니,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방향을 교육감이 정하지 않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용역ㆍ파견 간접고용자도 지금 전환하라고 대상자로 내려왔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교육감 이재정 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왜 거기에서 논의를 합니까? 그럼 거기에 교육감님이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을 대리해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부터 먼저 결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이건 전환심의위원회의 기구를…….
○ 방성환 의원 그게 맞지 않다니요?
○ 교육감 이재정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 방성환 의원 자꾸 주어진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감님. 엄청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제 답변입니다.
○ 방성환 의원 전환심의위원회가 교육청과 도의원들과 같이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전문가하고. 그럼 거기 결정대로 그대로 따르시겠다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의원 수가 많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럼 결정대로 따르시겠다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 안에서, 내부에서 심의해서 마지막 최종결정을 짓게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도의원의 도정질의하고 대화를 하세요. 주어진 답변으로 하나만 갖고 계속 그렇게 얘기…….
○ 교육감 이재정 주어진 답변이 아니라 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여쭤본 거를 답변하셔야죠. 도정질의…….
○ 교육감 이재정 제 답변도 맞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방성환 의원 도정질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교육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주어진 답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용역ㆍ파견에 대한 부분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냐, 교육감님의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전환심의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교육감의 의견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방성환 의원 그게 답이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전혀 생각이 없다 하시는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교육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교육감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정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이 질문에 제 답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거는 그렇게, 그런 질문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환기관, 전환근로자, 전환기준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환기준에서. 과거 2년 동안 상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묻지 않고 앞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상시 기준도 1년,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9개월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지만 아까 근로와 임금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해라 이렇게 지침이 이전보다 상당히 완화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감님, 지금 전환상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전환을 해야 돼요, 3만 5,000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내년에 적용될 금액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올해는 얼마죠? 2017년.
○ 교육감 이재정 6,470원.
○ 방성환 의원 6,470원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16.3% 1,060원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3만 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은 보통 최저임금의 123%에서 125% 정도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럼 생활임금 결정하시는 것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2018년도 저희가 정한 원칙은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그럼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정한 기준은…….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도청은, 경기도는 최저임금의 123%에서 125%, 왜? 생활임금을 하는 취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최저임금 똑같이 할 거면 생활임금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생활임금조례가 있고 하려 그러면 최저시급의 123% 정도의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이번에 저희가 17개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3개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임금협상 결과 2018년도 임금의 기준은 최저임금 7,530원이 기준입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가 말이 틀리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시급으로 동일하게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협의회…….
○ 방성환 의원 그럼 나중에 그거는 담당자하고 얘기하시죠.
○ 교육감 이재정 협의회 결과로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방성환 의원 아니죠.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에다 다 이렇게 떠넘기세요. 그거를?
○ 교육감 이재정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 방성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경기도교육청은 적어도 생활임금 한 지가 작년, 재작년 벌써 3년 차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시급에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랑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 가이드라인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도 16.3% 상승이 돼 있고 또 경기도와 교육청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주 세밀하고 시간을 갖고 기준과 대상자와 적용 제외자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얼마 하라, 어떻게 하라가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양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의 개념은 제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1명제 같은 것은 같게, 제2명제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저 위에 평등이란 정규직의 역차별이란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진입할 때 정상적으로 동등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업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동등한 건 동등하게 다뤄주고 다른 거는 다르게 하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고 그 부분이 우리 조직의 구성원 간의 역차별이나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기간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간접고용자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3만 5,000명의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걸 직종을, 대외에 나가는 모든 직종에는 24개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24개 직종인데, 저 24번 기타에 또 숨어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숨어있는 게 기타ㆍ무기계약 1,400명, 기간제 3,940명. 5,340명이 기타에 숨어있습니다. 저거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요. 본 의원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건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이 아까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대략 전환이 됐죠,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맞죠?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만 정년까지지 근로조건이나 임금에서는 아직도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여기 있어요. 82% 2만 9,000여 명, 3만 명가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법령상 적용제외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초단시간근로자라든가 대체근로자, 체육지도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어요. 맞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에는 저쪽에 있는 초단시간근로자, 대체근무자 중의 일부, 고령자 중에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과 대상자에 의하면,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위원회에서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 기준에 의해서.
○ 교육감 이재정 전환심의위원회가 역시 이 기준은요…….
○ 방성환 의원 그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기준은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는 주체적인 심의결과를 가지고…….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로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고 만약에 기간제고 그다음에 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면 전환을 하겠죠?
○ 교육감 이재정 학교의 특성상, 우리 교육의 특성상 초단시간근로자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수치상하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 전환적용제외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기준이 있고 대상자도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또 어느 분야로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단시간근로자가 과연 몇 명이나 돼 있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24개 직종으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기타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참 힘들었는데요. 기타에 아까 5,400명을 직종별로 분류했더니요, 84개 직종이 나오는 거예요. 5,400명을 분류를 해봤더니요. 학교에서 채용한 거, 직속기관에서 채용한 거, 학교장이 채용한 거, 본청에서 채용한 직원분들 해 가지고 84개인가 저기 55번까지 있죠? 뒤에도 있어요. 기타에 84직종이 있고요. 그 부분이 아까 초단시간근로자 1,611명을 포함해서 5,400명이 있는 거예요. 기간제, 무기계약직. 맞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대체로 맞다고 봅니다.
○ 방성환 의원 대체로 맞는 게 아니라 수치상 정확하게 맞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세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 교육공무직원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교육감 이재정 사용자가 학교인 경우도 있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라니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2014년에 교육감님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을 했어요. 교육감님이에요. 교육청이고 교육감님이에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 방성환 의원 교육감님이 3만 5,000명의 세세한 내용을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 교육감 이재정 고용의 주체는 그렇습니다만 학교가 직접 계약해서 하는…….
○ 방성환 의원 교육장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위임, 대리하는 거예요. 거기의 사용자는…….
○ 교육감 이재정 여기 예를 들면요, 한 명도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교육감님! 제가 여기서 노무사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노무사 출신인데요. 교육감님이 교육청 3만 5,000명의 사용자예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에요, 학교장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채용한 게 되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채용은 제가 한 거죠.
○ 방성환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용자가 누굽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3만 5,000명의 사용자가……. 아니, 빨리 대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뭐 노무사를…….
○ 방성환 의원 3만 5,000명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 교육감 이재정 노무사를 역임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사용자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게 옳으신 말씀이겠죠.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그거를 교육감이 “접니다.”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3만 5,000명의 수장님이 “접니다. 제가 3만 5,000명의 사용자고 회사로 치면 사장입니다. 제가 근로조건, 임금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걸 저를 대고, 위원회를 대셔야 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전환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셔서 전환은 위원회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전환이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3만 5,000명의 사용자는 교육감님이에요,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도 법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실무진에서 뭐하신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니, 실무진에서 뭐하신 거예요? 제 답변 질문서에도 있잖아요, 이건요. 거기 답변서에는 “사용자 교육감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5,000명 중에 초단시간근로자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뭐냐면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이에요, 학교나 본청에서. 15시간 미만, 일주일에. 그런데 노동법상 근로자 아닌 게 아니고 아까 기간제법에 적용제외자고 주일이라든가 연차ㆍ퇴직금 이 부분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노동법상 근로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환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또 여기 마찬가지로 1,611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직원 3만 5,000명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5,000명 그중에 초단시간근로자 1,611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종은 84개 직종으로. 과는요, 제가 살펴봤더니 과는 16개 과에 1개 교육청, 10개의 직속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가 그건 여기다 못 해 놨어요, 교육감님.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과에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인원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교육감님이 사용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뿐만 아니라 전환 문제가 달린 거예요. 거기에 최저임금, 생활임금도 달려있는 것이고요, 교육감님. 이제 살펴보실 게 아니라고요. 정말 먼저 살펴보시고 어떻게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고, 아까 전환조치에 찬성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전환위원회가 이걸 심의할 때…….
○ 방성환 의원 이거 전환위원회에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06명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이 됐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정부정책이 아니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분석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로드맵상 어떻습니까? 벌써 9월 달에 전환대상 확정되어서 나와야 되고 심의위원회 구성되고 내년부터는 전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5,000명이에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진행 중입니다.
○ 방성환 의원 잘? 잘 진행 중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잘 진행됐어요, 교육감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지금 올해 반영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예산문제야말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 방성환 의원 그건 또 중앙정부에 얘기하지 마시고.
○ 교육감 이재정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할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고 그 문제도 역시 전환심의위원회가 논의하면서 따져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전에 누리과정 할 때 누리과정의 법적인 거 그다음에 돈이 내려왔느니 안 내려와 갖고 부당하다고 우리 교육감님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전환정책 원론적으로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시기라든가 대상자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게 또 경기도교육청에는 상당히 많은 3만 5,000명과 그 외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앙정부에 똑같이 이런 부분은 시기라든가 대상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고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17개 교육청이 모두 다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 방성환 의원 아니, 이전에는 항상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러시고 교육감님이 모든 부분을 선도적으로 진행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친히 나서셨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 그렇게 친히 나서 주셔야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현실이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더구나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이력이 다양하고 인건비 재원도 수익자부담 경비가 있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교특회계…….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그 대답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지자체 지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지금 있냐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미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년 1월 1일까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 교육감 이재정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교육감님. 가이드라인 아닌 거예요. 법적 효력도 없고. 그럼 안 따라도 되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방성환 의원 옳은 방향이에요?
○ 교육감 이재정 또 교육계의 이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 방성환 의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도 옳은 방향이에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계의 특성을…….
○ 방성환 의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 이 많은 공무직원이 있고 직종도 있고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에도 맞습니까? 그 전환과 그다음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문재인 정부의 이 노동정책은 방향이 옳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교육계의 특성상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전환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용역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까지 아까 전환대상자인데요. 용역도 이렇게 학교에 간접고용 형태로 본청과 직속기관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정책이 너무 시급하고 기준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현재. 현실에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이해를 해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을 내리고 있고 심하게 일정이나 기준을 강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관사하고 무허가 건축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도 학교 수 8개, 20개 있고요. 일반지역 내에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저렇게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고 지금도 버젓이 저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부분을 양성화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건축이 상당히 오래 전에 건축된 학교들의 경우에…….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시정하겠습니다.”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게 간단히 하시죠. 빨리 시정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렇게 불법건축물을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다가 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학교 관사 현황입니다. 총 관사가 498개인데 미사용 관사가 211개예요. 미사용 사유를 알아봤더니 “사용자 없음”, “노후화 등에 따른 철거 희망 등 순수 미사용”. 아니, 관사가 저렇게 지어졌으면 다른 데로 용도변환을 하든가 어떻게……. 교육감님,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가 빠른 답이 아닐까요?
○ 교육감 이재정 30년 이상된 건물이 많아서요.
○ 방성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저희들이 열심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폭력문제는 저기인데요. 이 폭력문제도 똑같이 조사하고 발생한 것하고 실태조사하고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발생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도 응답을 안 했어요. 분석대상자 중에 피해응답자 수가.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실태조사와 교육과 발생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학생들이 이 설문에 답을 할 때 그 범위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고려를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교육감님하고 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청에 3만 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분들의 부분을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직군이나 명수라든가 업종을 정규직하고 세세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그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따르는 예산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육감님, 심의위원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1시54분 질문시작)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수정구 출신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복정동, 산성동, 양지동 그리고 위례동 11개 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창순 의원입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오늘은 도청에서 김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겨울이 눈앞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 있는가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강하고 단결해서 이 어려운 국면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안녕하십니까?
○ 박창순 의원 우선 지금 저희 의원들은요, 지역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깊게 들어가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학생들, 학모님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항상 만나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대안을 생각해 보고 정책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방향을 보면 학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중앙하고의 관계도 설정을 잘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제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 학교들을 다녀보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하고의 이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이 보신 대로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는 지방자치의 정신 아래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대개 권한이 이양되니까 학교 중심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다만 학교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본 학교 중에서 BTL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BTL학교가 아닌 학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체육시설 체육관을 대관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를 접근하고 있냐면 이 전등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체육관에 전등이 많이 나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조도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샤워실은 쓰지 못하게 그냥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고 바닥은 파여 있고 이게 BTL학교 체육관들의 상당 부분들이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BTL학교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실 BTL학교는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BTL 지은 회사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지적을 해도 제대로 수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저희들도 아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작년에 학교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이걸 공청회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 가지고?
○ 교육감 이재정 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체육관 사용 같은 걸 할 때 차라리 현실화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지역 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쓸 수 없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차라리 현실화하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샤워를 했으면 거기에 물이라든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현실화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50만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공청회도 했었고 검토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여전히 공론화만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매우 서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그 말씀대로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적어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각 교장들이 현장에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인데요. 현장은 현장대로 그게 상당히 힘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원칙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또한 체육관 사용 같은 거, 운동장 사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장기로 계약했을 때하고 단기로 계약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교묘하게…….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장기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을 치는 그룹들이 365일을 계약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써야 할 때 체육관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계약의 주체도 교장이기 때문에 교장 임기 중에 자기가 해 놓고 그분은 그냥 떠나고 나면 후임 교장의 경우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의 관리원칙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교묘하게 말입니다. 장기, 단기 경계선상에서 장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6개월 정도 이상 하는데 거기에서 3개월, 4개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계약을 다음에 하게끔 해 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체육관 사용에 대한 징수를 전에 해 왔던 것의 배를 받는 경우 이런 교묘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확인도 했고, 제가. 이런 문제들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원의 중앙직 그다음에 일선 행정직은 지방직. 그러니까 교원의 중앙직과 이렇게 사업에 대한 지방화 이것에 대해서 이원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교원에 대한 국가직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법률로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는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 내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또는 교육장 하는 이런 장학관으로서 보직을 받는 분들은 다 지방직입니다. 2013년도에 국가직에서 그것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저도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내에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또 국가직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은 국가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교원을 확대한다는 일이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원의 확보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의 지위라는 관점에서 교사들은 강경하게 국가직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창순 의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0년도 초중반에도 교원들에 대한 지방직화라고 해서 지금 공론화한 적이 있었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거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실현을 못 시키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조, 불균형적인 구조, 인사와 조직과 사업이 별개로 가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것을 물론 알고 있고 교육적인 철학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하거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것을 한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지위를 국가공무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용과정부터 승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직 규정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바라보면서 분석하면서 만들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교원 임용도 국가가 기준은 정하지만 교원 임용도 학교가 하거든요.
○ 박창순 의원 네.
○ 교육감 이재정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임용제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국가가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은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고 또 경찰도 지방자치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너무 본인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위 관계에 의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교육계에서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절대 죄송한 얘기인데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곳은 교육계다 이렇게 보는 주민들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쯤 해서 저는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자리에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박창순 의원 교육감님께 교원의 국가직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방직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교육의 불균형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총론적인 얘기에서 몇 건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차례입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벌써 나오셨어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오늘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도정질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짧게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렇게 해서 지금 마쳤는데 짧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결론이 이렇게 확실하고.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답변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길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까요?
○ 박창순 의원 말씀하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저는 민주적 절차 즉, 룰 그리고 공정한 진행 그리고 약속의 이행이라는 원칙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의원님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 약속한 정당간의 교섭단체간의 약속, 집행부와의 약속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모두가 승복하고 또 공정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답변, 솔직한 답변이 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은 길게 하지는 않고 답변을 길게 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소신껏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가능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좀 나와줬으면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올 상반기 몇 월 달인지는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성남시 위례동 경기도 따복어린이집 개소식에 저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거기 아파트가 위례동 자연앤센트럴자이 아파트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맨 나중에 하는 걸고 하고요. 우선 소방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소화전. 이게 지금 사실은 도지사님 임기 시작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들 하셔 가지고 많이 늘었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처 그게 지금 소방관들의 수가 적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점검을 그러니까 미처 못 하고 있다, 업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검과 관리라는 두 가지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지금 어쩔 수 없이 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지금 월 1회 소화전 점검이라는 현재의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전 점검의 주기를 월 1회에서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박창순 의원 점검을 줄이신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그걸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1만 7,000여 개 정도에서 현재는 3만 7,00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로 보면.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관리주체가 법적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기본법 제10조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도법 제45조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에 해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주체가 도지사, 시장ㆍ군수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설치는 해 가지고 인계는 소방서로 전부다 해 버리면 거기에 미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횟수를 줄여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오늘 우리 소방본부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점검과 유지관리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점검은 앞으로 실제로 소방관들이 나가서 이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만큼은 소방관이 해야 위치도 알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예를 들면 다른 방식으로 하긴 어렵고 점검은 소방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만큼은 조금 현실적으로 월 1회가 어려워서 이걸 완화하고 유지관리는 다른 방식으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고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아, 그 뜻이었던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 뜻이었다고 그러면 저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좁혀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의 위치, 최고 빨리 이렇게 지금 출동을 해서 호수에 연결해 가지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용수를 지금 확보한다. 이런 거라면 소방관들이 위치라든지 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상시 파악을 하고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러나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위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화전의 보호 파이프가 휘어있다든지 차에 받혀 가지고. 아니면 차가 근방에 그냥 막고 있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관리용역을 한 번 또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그 관리용역을 일반인들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의 질의와 함께 저희가 아침에, 그 전에도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점검은 조금 완화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계속하도록 하고 도색수리 같은 정비 관리는 의용소방대와 같은 유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나오시면 먼저 지금 그거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논의를 했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 박창순 의원 지금 회의 결과가 그렇게 좁혀지신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방향을 제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 박창순 의원 한번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또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도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시죠.
○ 박창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인사에 대한 질문인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원이나 일상 사회에서 본인이 지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불만이 제기되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마찬가지로 간부 후보생하고 비간부 후보생하고 비율을 이렇게 보면 비간부 출신이 약 99% 정도 된다. 나머지 1% 간부 후보생들이 모든 고위직하고 요직들을 독점하고 있다.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인사 불평ㆍ불만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방관들이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고 이게.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 방향이 참 맞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숫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지난달 27일 날 지방소방준감 승진심사에서 비간부 후보 2명, 간부 1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본청공무원 인사는 제가 최종 인사권자지만 거의 1부지사에게 권한을 줘서 논의를 해서 제가 최종 몇 가지 원칙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사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소방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인사의 권한이 있고 그것을 인사위원장인 1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혹시 소방본부장께 이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 박창순 의원 네, 본부장님 그러면 나와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달에 지방소방준감 3명을 승진시키면서 비간부 출신 2명, 간부 후보생 출신 1명을 승진시켰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도 간부와 비간부 출신보다는 가장 유능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선 센터장을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진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로 보면 소대 지휘해 보지도 않고 중대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의 업무가 현장대응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가 상위 직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방공무원 인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장 지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런 것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그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불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온 지가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조금 소상히 듣기 위해서 기존에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포털이 익명으로는 제보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직원들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소방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직, 중앙직, 국가직 그다음에 사업은 지방에서. 이게 만약에 국가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다음에 조직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다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정치와 정책을 할 때 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정책의 목표는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인력충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서 국민들의 행복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예산을 투여해서 인원확충 그리고 근무여건 환경개선 이런 것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저는 국가공무원직에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와서 언급을 했었던 도지사가 안희정 충남도지사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면담이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본 겁니다만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쪽은 국가직화에 지금 반대를 한다. 단,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라든지…….
○ 도지사 남경필 인력확충.
○ 박창순 의원 네,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관들의 전국적인 평균화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같은 취지로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도민들하고 많이 접근하고 최일선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능한 최대한 수집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그쪽에서 중앙에서 하고 예산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재 교육공무원들의 상황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예산을 그런 정책적 목표를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국가가 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 박창순 의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좀 게시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방직에 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에 있다가 지방직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찬성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그날 지방분권 로드맵과 관련돼서 거기 보니까 애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증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적극 검토…….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였죠?
(「상당 부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당 부분 지원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와 관련돼서는 국가가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모두 충원에 대한 것을 전담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행하지만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더 큰 가치인 국민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도 주지 않고 신분만 이렇게 바꾸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언급하신 지자체장들의 입장이었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일선소방서에서 만약에 도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와 민원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얘기를 할 때 현재 교육공무원들처럼 교육행정의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일어날 것 같아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단 그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라든지 장비,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항상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된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이 소방 서비스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병곤 플랜과 함께 지금 저희는 소방력 강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정말 도지사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 전환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상당 부분 지원하겠다.” 이건 명확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도 거기에 걸맞은 정확한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써 성남시 위례동 경기도시공사 시공 자연앤센트럴자이 개폐창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죠?
○ 도지사 남경필 받았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여기 자연앤센트럴자이 주민, 며칠 전부터 제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략 1,000여 분 이상이 지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생중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가셨던 따복어린이집 있었던 그 아파트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이 개폐창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장에 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약간 철 지난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복도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거기에 김치가 떨어지고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대변을 보는 상황이었으면 1층에서 15층까지 전부 다 그 냄새가 퍼져서 빠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지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고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아침에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현장에 가서도 건의를 들었고요. 또 이 비슷한 다산신도시에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잘 인지하고 있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개선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 이 자료를 저쪽 화면에 띄울 수는 있는데 그냥 띄우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대표자님들께.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보다도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이게 현재, 왜냐하면 이게 다른 아파트들이 또 있어서 이제 현재 우리 위례동 자연앤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지금 현재 구조가 예를 들면 최근에 합의된 다산신도시에, 지금 시공 중입니다, 이건.
○ 박창순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그런 아파트의 경우와 현재가 비슷합니다, 합의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더 그런, 예를 들면 창을 더 내는 형식의 구조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산 B2블록, 다산 B4블록, 다산 S1블록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시공이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은 있으시겠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거기 아파트를 사셨다면 틀림없이 그 문제제기를 도지사님께서도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럼요.
○ 박창순 의원 당연히 하실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그다음에 이걸 한 발 멀리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자동 개폐창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님께 제출한 것은 보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 주민들의 염원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고 느끼고 간담회 한 결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시공이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접근하신다면 어찌 됐든 미온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의원님, 이게 사실 이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했고 따복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따복어린이집 그리고 아주 실험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거기서 또 작동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아파트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서 이러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꼭 특정의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 문제도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운데 과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온도의 상승 문제, 악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개선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시겠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저희의 대표상품입니다, 사실은. 이 성남시 위례동 자연앤센트럴자이가 이게 정말 저희의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했던 새로운 방식의 이런 아파트 건립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면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개선에 대한 명분까지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한번 나서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눈높이로 개선점을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박창순 의원 방송 1,000여 명 이상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본 질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위례동 자연앤센트럴자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바쁜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34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주 의원
(14시31분 질문시작)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자유한국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학생들의 교육 선진화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잔혹한 흉악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비율이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흉포화된 소년범죄의 40%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인 점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년법 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이 학교 내에서 적응하고 졸업해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 사회에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 지원, 지도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 먼저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국은주 의원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현황 대충 말씀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경기도 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몇 개이고 대충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가볍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에는 유ㆍ초ㆍ중ㆍ고를 다 해서 약 4,500개 학교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8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 안의 학생은 총 160만 명을 헤아리고 있지만 이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2,20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중에서 대충 청소년하고 성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감 이재정 약 5 대 5 정도가 됩니다. 학령이 지난 성인들이 한 50%, 학교 밖 청소년이 한 50% 됩니다.
○ 국은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혹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성인들에게는 청소년기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은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열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혹시 소외된 부분이나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뭔가 제대로 교육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가 특히 이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어서 저희가 꿈의학교라든가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 같은 기관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 이따 몽실학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접근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우리 교육감님이 당연히 그런 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그러나 그 학교 밖으로 나갔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공감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혹시 아까 우리 오전타임에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예산의 질의부터 해서 일용직,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 번 잠깐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14조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그 14조 원 정도 중에서 지금 4,500여 개의 학교에 교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 교육감 이재정 교직원으로 얘기하면 교원이 약 11만 명, 직원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교직원 11만 명한테 지금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70~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립학교가 248개가 있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의원 사립학교가 248개가 있는데 전체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14조 원 중에서 혹시나 학력인정 평생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8개 평생교육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54억이 조금 넘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그 54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학교에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교재ㆍ교구라든지 실험ㆍ실습 이런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교육감 이재정 교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1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재ㆍ교구 구입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한 2억 3,000만 원 그리고 특별히 5개의 고등학교 가운데 4개가 특성화고가 되어 있어서 4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국은주 의원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냥 플러스해서 20억 그 금액이 혹시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감 이재정 결코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과 성인들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채용되는 교직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립학교하고 여기에 재단법인이나 개인시설이나 개인학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우리나라 현행법으로서는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여기에 따라서 정규학교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비록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그런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래요? 왜 학교라고 할 수 없죠?
○ 교육감 이재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우리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뭘 공익법인이라고 하죠?
○ 교육감 이재정 공익법인에는 여러 가지 법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별표3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법 32조를 보면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민법 3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법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모든 비영리법인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학교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의료법인도 있고 향교재단법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맞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교법인도 이 민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생교육법하고 사립학교법하고는 차등을 둬서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민법상의 법인과 우리가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기초해서 이 법률이 정해져서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나와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여기에 의한 학교와는 역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능적인 차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가 규정하고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별표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별표1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보면 3항에는 초ㆍ중등교육에 의해서 아무튼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법에, 이게 사립학교법입니다. 거기 법에 준해서 학교의 교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재산관리부터 해서 회계, 채용에 이르기까지 다 사립학교법에 준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평생교육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안에서의 모든 제도권 안의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는 150명의 교직원이 어떠한 교사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거나 실제 그냥 임의적으로 봉사 형태의 교직원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에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ㆍ감독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에 저해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그것은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교육법이나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비록 기능은 비슷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지만 예산지원을 하거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지금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해서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다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감님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인정시설을 제대로 된 학교로 키울 것이냐, 안 키울 것이냐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굉장히 크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적 안의 테두리, 그 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의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그리고 학교에 제대로 취미가 없어서 인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학교가 그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미인가 학교시설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 교육감 이재정 대안학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 국은주 의원 예를 들어서 네, 대안학교.
○ 교육감 이재정 대안학교는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 국은주 의원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117개입니다. 통계상으로 117개인데 그 117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제대로 양성하고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결국은 기본적인 제도권 안의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그런 미인가 된 대안학교라든지 어떤 특수학교에서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 밖 학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을 좀 받겠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학부모와 지방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공적 교육기능을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대체로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령 급식 이런 것이라도 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의원님께서 저보고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법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국은주 의원 우리 교육감님 당연히 법적 테두리 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무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나 그런 그 뜻을 받들어서 실제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그런 끼가 일반 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안학교를 많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자, 실제 지금 사립학교가 248개가 있는데요. 그 248개에 학생들이 대충 어느 정도나 있는 줄 아세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전체적으로 봤더니요. 한 학교에 적게는 한 19명도 있더라고요. 19명에서 몇천 명에 이르기까지 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국립이나 정부나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평생교육 인정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라고 하면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평생교육 인정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의 금액만을 주면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 하냐면 “그러면 법인으로 만들어라. 법인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몇 개의 학교들이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으로 만들든 개인시설이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인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법인으로 해라 이렇게 강제한 적은 전혀 없고요.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둔 적은 없습니다. 다만…….
○ 국은주 의원 암암리에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
○ 국은주 의원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경영에 대한 책무성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거를 따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 등 어떤 조건으로도 이 법인으로 유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은주 의원 우리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실은 녹취를 안 해 놔서 조금 안타깝네요.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 시설이 무조건 법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는 개인시설도 조건이 되면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 달에 법 개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법인시설이 아니면 이제는 이런 학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바뀌어질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법상에서, 이 조례상에서 실제적으로 이 민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민법상의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지만 법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립학교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민법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그 모든 것들은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인정시설도 똑같은 시스템이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금 겨우 그냥 90만 원만 주면서 전전긍긍 이 사람들한테 힘들게, 실제 학교 밖 학생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학교가 저는 평생교육 인정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라도 학교 졸업을 맡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친구들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패싸움을 수도 없이 해도 학교에서 배제당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그 학교를 퇴학시키지 않았는데 요즘은 학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만 싸우고 두 번만 싸워도 퇴학이 되고 그 학교를 나가야 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학생들이 밖에 나갔을 때 결국은 내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학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형태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학교가 청소년들이 적응을 제대로 못 해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안 맞거나 실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졸업을 하는데 왜 거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전혀 배제시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2008년 2월 15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이런 평생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법인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한 번도 합법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법인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나 법 개정 이전에 개인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나 저희들은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차별을 둔 일이 없고요.
○ 국은주 의원 자, 그러면…….
○ 교육감 이재정 여기에 대해서 법인이다, 비법인이다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 국은주 의원 아, 그러세요?
○ 교육감 이재정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 엄격히 얘기하면 학교를 떠난 학생은 사실상 학교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는, 교육청으로서는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가급적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즈음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그것은 도에서부터 지원받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그러면 비법정전입금이 저희가 1,3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가 경기도에서 갑니다. 교육청과 지금 경기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모든 것들의 인가난 학교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법정전입금을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그 학교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평생교육시설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법률에 나와 있거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니, 교육감님 당연히 아까 지금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별표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31조 6항에 따라서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 교직원 인건비, 2번 의무교육과정 재학생 입학금, 학습비, 실험ㆍ실습비, 교재ㆍ교구비 그리고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5번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중에 환경개선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요. 그 모법을 보면 지방재정법 17조, 평생교육법 31조가 있는데 그 두 조항에 의하면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항은 의원님처럼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법의 정신에 의해서 보면 1, 2, 3, 4항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 국은주 의원 아니죠.
○ 교육감 이재정 기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니죠, 교육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1, 2, 3, 4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교육감이 이런 평생교육학교 시설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 교육감 이재정 이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모법상에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어기게 되는 셈이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는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 국은주 의원 모법을 왜 위반해요?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을 만일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5항을 새로 만들어서 그 시설지원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의원 조례도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법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건…….
○ 교육감 이재정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럼요. 그런데 자, 1번에서 4번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밥 안에는 콩도 들어갈 수 있고 보리도 들어갈 수 있고 찹쌀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밥이라고 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닙니다.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1, 2, 3, 4항을 뺀 나머지 그 밖의 평생교육학교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교육감이 인정을 해 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평생교육법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사항을 조례가 위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결국 교육감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결국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1, 2, 3, 4항이 있는 겁니다. 만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1, 2, 3, 4, 5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국은주 의원 아니죠.
○ 교육감 이재정 ‘교육에 필요한 사업은 뭐든지 교육감이 결심해서 지원해라’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할 거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 교육감 이재정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교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전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을 하는 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 국은주 의원 우리 교육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든지 법인으로 다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재산이 내 개인재산이 아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부로, 국고로 환수되는 차원이 법인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지금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재산의 문제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아마 그런 뜻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법인으로 자꾸 유도하려는 이유는 다만 그것이 개인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지금 학력인정학교들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뽑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요. 학교들이 계속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회계의 투명, 어떠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법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법인으로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형태로 똑같이 가는 게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국은주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요, 그러면 법인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안 주고 있어요. 사립학교는 정상적인 모든…….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지금 예산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왜 안 준다 그러십니까?
○ 국은주 의원 아니, 지금 90만 원 주는 것이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평균 얼마죠?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90만 원 주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어떻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 국은주 의원 평생교육법에 90만 원이 정해져 있나요?
○ 교육감 이재정 특히 법인으로 된다고 그러는 경우에 저희들은 모든 시설의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에…….
○ 교육감 이재정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 국은주 의원 아니, 교육감님! 학습자를,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150명의 교사들이 있어요. 150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사립학교는 모든 것들을 다 일반 국공립학교하고 똑같이 교사들의 인건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에 의한 이 학교는 인건비를 90만 원만 주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90만 원만 주니까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1인당 평균 500∼600 되죠, 최소? 교직원들이 최소 500∼600 됩니다, 평균. 맞죠, 교육감님?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90만 원을 줍니다. 90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그 개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다가 지금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18년도 회계는 개인별로 돌아가는 임금은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이 평생교육학교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국은주 의원 180에서 지금 연봉이 높아지거나, 연봉이 높거나 교장ㆍ교감이거나 부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최소 400∼500 줘요. 300 이상 400 가까이 줍니다. 300∼400을 주는데요,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90만 원만 주면서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학교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교육감님은 이 학교가 너희들이 예산 이만큼 주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면 좋은 거고 있어서 그냥 자기네들이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도 역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나 교육행정직원들은 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관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준다, 지켜준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이 8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한층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평생교육시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더 한층 교육적 측면에서 이 기관들을 보고 지켜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국은주 의원 시간이……. 아니, 꿈의학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무튼 제가 사립학교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그러면 내년도에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평생교육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혹시 이 학교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보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최소한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생계임금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판단도 법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지금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산편성은요, 교육감님의 의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예산을 공적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감의 의지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이 9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90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아마 50 대 50으로 법인의 부담과, 설립자의 부담과 교육청의 부담을 대략 50 대 50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50 대 50이면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감이, 교장이 예를 들어서 400∼500 연봉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50%를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제가 그 기준은 법적인 걸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정학교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서울에 한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 모집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 상황에서 결국은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 갈 곳이 그나마도 그 기관이고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가 없어졌을 때 경기도에 학교 밖 학생들이 더 이상 설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제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기반의 여건은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몽실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실학교가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실은 1년 사업을 하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이 몽실학교는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몽실학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다 학생들 중심이고요. 2016년도에 이용자가 1만 5,948명이고 2017년도 들어서서 9월까지 4만 3,3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이 몽실학교에 모든 것들의 운영규정을 보셨습니까? 몽실학교의 모든 운영규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정의, 이용대상, 사용허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개방되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실학교는 실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년 전에 20억을 들여서 거의 리모델링을 했죠.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정도, 1억 1,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000 정도를 해서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좋은 몽실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하는 형태 그게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만족도도 93%가 넘고…….
○ 국은주 의원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만족을 하겠죠. 무료로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경기북부에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당연히 이용하면 거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런데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연말이 되면 발표회에 축제에 어떤 동아리활동에 어떠한 전시회에 단 하나도 임대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국은주 의원 이 모든 운영규정에는 정의부터 해서 이용대상에 학교,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 그리고 사용허가도 교직원, 지역주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 교육감 이재정 성인이요?
○ 국은주 의원 일반성인,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나 도민이나…….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일반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데요.
○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규정은 진짜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단 한 사람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보통 주말에…….
○ 교육감 이재정 이용을 못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한다는 건가요?
○ 국은주 의원 네.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회나 연주회나 이런 것들도 아예 단 한 가지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너무나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 국은주 의원 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의 다 자료를 보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지금 거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 더 주세요. 큰꿈관이라 그래서 강당 500석이 있습니다. 강당 500석에 1년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200∼300명이 들어가서 활용한 실적은 진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근거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우리 교육감님, 저하고 도정질의가 끝나고 나면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 보면 학생 개인이 활용한 것도 284회로 2,947명이 지난 6월 달 한 달 동안만 해도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 국은주 의원 교육감님, 저 도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로 담당 국ㆍ과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떠한 외부에 단체가 큰꿈관 500석의 강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 발표회를 하거나 임대하려고 했을 때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원칙이 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들 개개인을 학생들 동아리거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 국은주 의원 그런데 그 운영 규정상에는…….
○ 교육감 이재정 학교가 어떤 행사를 거기 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마 제약이 될는지 모릅니다.
○ 부의장 김호겸 국은주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점은 아마 운영원칙에 의해서 저는 절대 잘못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 국은주 의원 아닙니다. 교육감님 아닙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 교육감 이재정 아니…….
○ 국은주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운영규정상 모든 것들은, 규정상에는 모든 시민과 주민과 학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치규정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아니 그 자치규정에 외부에, 학교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연주회를 해요. 연주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좋은 500석의 몽실학교에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해요. 1년에 실제적으로…….
○ 교육감 이재정 아마 제가 알기로 학생이나 학생 단체는 가능한데 학교가 이용하려고 그러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아니, 학교가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당연히 학교가 그 몽실학교의 강당을 이용…….
○ 교육감 이재정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 몽실학교 본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것이지 학교 활동을 여기 와서 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러면 성인 주민들이 거기를 아예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 교육감 이재정 주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쓴 여분의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 국은주 의원 여분의 시간에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학력인정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지를 하셔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15분)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장동일ㆍ홍석우ㆍ이동화ㆍ오완석ㆍ권미나 의원)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하게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은 첨단지식산업의 허브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마련된 반월ㆍ시화산단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는 3,800만 ㎡ 면적에 조성되어 올 2분기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 총면적의 30%, 종사자 수의 50%가 넘는 2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로 지난 30년간 자동차, IT,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 부품소재의 생산기지이자 도금, 염색, 정밀화학 업종 등의 집적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비좁은 도로와 주차난, 불편한 대중교통, 열악한 문화ㆍ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더욱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늘면서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산재율로 산단 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종사자 수와 실질생산액 감소는 사업장 도산으로 이어져 시간이 갈수록 빈 공장이 늘고 임대업체의 비율이 50%가 넘는 기형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70년대 말 반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성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때 안산에는 80만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져서 작년 한 해만 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상이 주로 30∼40대 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안산 지역경제와 향후 미래성장은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노후하고 부족한 주거ㆍ복지ㆍ편의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 업종전환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지난 2015년부터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가 상승을 둘러싼 분쟁부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율과 협력 문제를 비롯해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등입니다. 낙후된 산업단지인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만의 공단 활성화 사업을 경기도에서 역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제언 첫 번째 내용 역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 확대였습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로 경기도에 관리권이 없긴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 총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 활성화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는 도내 여러 노후산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향후 도내 다른 노후 산단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원시운동장 위치에 따복하우스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이제 한 해의 사업을 마감 짓는 정례회에서 동두천지역 주민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송내동 신시가지 악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 송내동 신시가지 악취 민원은 10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고질 민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숱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이웃 양주시에서 밀려들어오는 악취로 인해 5만 동두천 송내동 거주 주민들은 완전 악취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말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현장방문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돼지 돈사에는 악취를 방어할 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축 분뇨를 쌓아놓고 있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장에서도 깨끗하게 청소는 했지만 차량이나 기계 등에 남아있는 악취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연휴에는 돈사에서 무단방류한 축산폐수로 인해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흘러나오는 신천 일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경기도와 동두천시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 민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개가 자욱이 끼는 날이면 저기압으로 인해 어김없이 양주에서 발생한 악취가 동두천으로 넘어옵니다.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민들은 창문 열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양주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양주시에서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두천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악취발생 지역 중 동두천지역은 주민복지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330억 원을, 양주지역은 36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동두천-양주 연계협력 추진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시기의 효과성입니다. 동두천 지역은 2018년도에 사업 시작을 목표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양주시에서는 사업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부족 탓인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 동두천시와 사업시기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점을 같이 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늦춰지는 시간만큼 동두천시민은 악취의 고통을 더 감내해야만 합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가 급한 동두천시와 달리 급할 것 없는 양주시와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북부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지사님의 별명인 북경필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량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동두천 시민들이 악취의 고통과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 악취문제의 완전 해결 시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동두천-양주시 접경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협력 추진사업이 동시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로서의 5분발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입장에 처한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를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도시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여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의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걸쳐 여성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여성친화네트워크는 도내 13개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주차시설에 대해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주차시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전용주차장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29.3%이며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9%에 달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 전용주차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30대 응답자 중 51.2%가 여성 전용주차장 시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30대는 가족을 형성하고 임신 및 출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연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 전용주차장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 조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어디서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만 의무사항일 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기도 역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경기도 내 배려주차장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 차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통일된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통해 교통약자 주차시설 이용자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야간이용이 많은 주차시설과 공원 등 비상벨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시의 U-정보센터 직원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상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주차시설 내 차량 진ㆍ출입구,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운전자의 보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장 내 이동 시 사고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넷째, CCTV 설치 시 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셉테드(CPTED) 기준을 강화하고 녹화영상 보존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임산부 자동차스티커를 제작ㆍ발급하여 내실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도민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환경에서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군이 따를 수 있는 경기도의 여성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은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시군이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행되어야 할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약 13%가 중독 수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청소년의 30%, 유ㆍ아동의 1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폭력게임이나 온라인도박, 사이버음란물에 빠져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을 놀래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폭력게임에 반복 노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PC방 폭력게임에 반복 노출돼 인격적 공감능력이 마비된 것이 잔혹한 집단폭행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인터넷도박 중독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하거나 학교폭력을 통한 갈취와 중고사이트 허위매물 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경기도교육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영상물을 이용한 비율도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영상물 접근 시 성인인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멍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의 문제를 단순히 가정의 문제나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장래와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고 예방정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경기도에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담당부서와 정보화 담당부서 그리고 교육부서 간에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을 주도할 총괄ㆍ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교육청은 물론 시군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희망하는 가정 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도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넷을 정부에서 무료배포하고 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유해사이트 앞에서 이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이용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동영상 그리고 번역기 등을 통한 우회접속을 완벽히 차단하며 인터넷 이용습관에 대한 진단과 조사가 가능한 상용 유료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이용습관 개선을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상담ㆍ치유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정책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습기회 손실과 범죄연루 등으로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보화 부서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들 모두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오히려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시급히 자체규약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한액을 지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공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들은 제한적인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으니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LH는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처음부터 과도한 임대료를 공시하고 입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이 수용가능 정원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하에 보육료의 10%에 육박되는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됐든 이 금액에 입주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처음부터 파행적인 운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LH가 임대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제공면적에 수용가능한 인원과 실제 어린이집이 들어섰을 때의 수용가능 인원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LH는 단순히 제공하는 면적으로 수용가능 인원을 산출하는 반면 실제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을 때는 수업교실과 놀이공간을 기준으로 수용가능 인원을 산출하고 있고 복도 등은 기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이 또한 무려 30%에 달합니다. 즉 LH가 70명으로 공지한 어린이집의 수용가능 정원은 실제 운영해 보면 50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수용인원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LH가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거둬들이는 임대료의 수준은 보육료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H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과중한 임대료를, 그것도 한꺼번에 1년 치를 연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LH가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다른 시설물과 함께 보편적인 영리목적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행정편의상 발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보육료를 매월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가방법에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기간도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공공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로 해 줘야 합니다. 운영자가 많은 시설투자비용이 발생되기에 안정적인 운영보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과 1년의 계약을 종용하고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임대료 상승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이 3∼5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상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성이 큰 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을 공기업 LH가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이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육선생님들께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가급적으로 고용을 최소화하고 법이 정한 최저의 식대에 맞추어 최저 품질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영유아 복지란 말입니까? 더욱이 임대아파트는 우리네 서민들이 주거하는 공간이므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단지 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이 정한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이 LH 임대료 수입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영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LH가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자체규약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예산안 및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의원(108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길섭김달수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원기
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진경김철인김현삼
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
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
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미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40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철도국장 이종수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경제실장 임종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장영근건설국장 김정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사업소
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