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 6. 2018년도 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유임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윤영ㆍ박재만ㆍ박창순ㆍ류재구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송낙영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구환ㆍ오세영ㆍ오완석ㆍ원욱희ㆍ윤재우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정애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최종환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 의원 발의)
- 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주성ㆍ천영미ㆍ윤재우ㆍ김지환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용수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승원ㆍ김보라ㆍ송영만ㆍ윤화섭ㆍ정희시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송순택ㆍ장동일ㆍ김치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양근서ㆍ오세영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영환ㆍ원미정ㆍ박윤영ㆍ고윤석ㆍ이정애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창순ㆍ최중성ㆍ김상돈ㆍ임병택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이효경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성태ㆍ박재만ㆍ김진경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문경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 6. 2018년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등 5건이고 안건처리에 앞서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2013년도 제3회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진행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기관은 한꺼번에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0시1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책임연구원이신 윤태범 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입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최종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어느 정도?
○ 위원장 김종석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중간보고하고 그리고 최종보고 등 몇 번,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몇 차례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도움 등을 통해서 연구가 무난하게 수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한 세 단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체계 실태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분석을 했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개편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연구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방자치분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치단체 의회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의 연구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상임위 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효율성과 분권성,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위원회 운영체계 그리고 개편안 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한정된 위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관련해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임위의 활동에 대한 분석들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의 규모에 대한 부분, 관련된 법률에 대한 부분, 심의에 대한 부분 등에서 다양한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권한분석이라 해서 초과, 적정, 미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상임위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권한 그리고 해당 상임위별 위원의 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적정한 기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예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권한은 굉장히 많은데 해당분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혹은 많음에 따라서 위원회 간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적으로 분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7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순위를 한번 간단하게 고려를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개선을 한다면 어느 상임위가 우선할 것인가 관련해서 보시면 교육위가 우선으로 돼 있고요. 교육위, 기획위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이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개편을 했을 때 소관 업무가 또 변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업무들에 대한 분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제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안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별도로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와 결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이후부터는 상임위 직무조정안 관련해서 개편을 할 경우에 해당 상임위 자체의 개편은 결국 경기도청의 업무분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해당 기관과 기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가지 쟁점을 선정했습니다. 이 쟁점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분석 그리고 도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종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시공사, 평택항만공사, 균형발전기획실, 공원녹지과, 공유시장경제국 등등 관련 업무를 상임위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조정을 했을 때 반드시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3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권성 분석이라고 해서 경기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는 다른 운영체계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적인 분권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의 분석결과는 분권성이 상당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물론 일부 위원회별로는 다소의 편차, 과잉대표나 과소대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권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43페이지의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 조직 및 직무개편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준을 갖고서, 즉 효율성, 분권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제일 오른편에 요약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개편 후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상임위원회 숫자가 또 어떻게 가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4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처 기능강화 및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비례해서 사무처의 권한과 기능역할이 반드시 병행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안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핵심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의회사무처를 재정립할 것인가? 보시면 전문성, 교육강화, 연구, 독립성, 안정성ㆍ지속성, 자치권 등등의 관점에서 사무처의 기능강화가 병행해서 이루어졌을 때 의회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몇 가지 어젠다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러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정보좌기관 및 기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정책기관에 대한 설치문제, 예를 든다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별도의 정책관련 기관이 지금 2개 설치돼 있는데 2개의 기관 설치를 통해서 의회에 대한 강력한 지원기능을 하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독립적인 정책기관을 설치한다면 분명히 의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및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부분, 지역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의정정보센터의 설치 등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좌기관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6페이지부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는가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최종보고서는 한 4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 주신 것 최대한 반영해서 보고서를 일단 마무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회 기능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위원장 김종석 윤태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상임위 조정 연구하시면서 다음 대부터는 우리 경기도의원이 한 16명 정도 증원이 돼서 144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한 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그 부분에 관해서는…….
○ 김영협 위원 그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요약자료집 46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47, 4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고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냥 편하게 질의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종석 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소관 조정인데 건설위 소관의 장점을 항만공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건설위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 배후단지의 건설이 거의 완공되면 사실은 건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건설위에서 다른 상임위 이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될 건데 굳이 지금 배후단지 건설만 가지고 건설위 소관의 장점이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추후 또 다른 상임위 조정권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요약자료집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압축해서 가장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부분만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장점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너무 제한적인 걸로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본 말고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이 설명된 원문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지,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희 상임위 농정해양국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평택항만공사를 물류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양의 새로운 확장성, 해양발전의 확장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많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08년도에는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에서 13년도에 해수부가 신설되면서 해양수산업무와 연계로 효율적 해양항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해양과로 사실은 이관이 됐었던 건데 농정해양위에서 나름대로 평택항만공사가 발전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지는 배후단지 개발, 물론 물류나 이런 게 발전되고 교역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배후단지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감사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교육협력국을 뺐는데요. 일정 정도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 가는 것은 저는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모두가 다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셨나 싶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일단 저희들은 해당 관련된 내용은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교육협력국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다 하신 건지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그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용어는 교육협력국이긴 하지만 물론 교육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거기 전반적으로 교육협력국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최종본인가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사실은 최종본입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잘못…….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 안 하고 하시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제가 대신, 이 업무내용 관련해서는 설문이나 해당부서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대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해당하는 내용은 112쪽부터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이후에 의회사무처 통해서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로서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일단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박옥분 위원 물론 이게 나온 게 다 관철되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본이 나온 건가요?
○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네, 나왔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설문조사하고 이러저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내주셨는데요. 48쪽에 도의원 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개편안 제안,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물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정수 전체 다 더해 보니까 148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0명 초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야 뭐 상임위별로 1명 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기존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교육협력국이 빠져 나오고 그게 아마 교육재정정책위원회로 가나 보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협력국을 두 군데로 나누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나 보지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성가족만 남으면 이것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둘 이유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을 합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늘 말씀하신 그런 쟁점이 조금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 상임위로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국가사무가 거의 다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도 자체 사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협력국이었는데 그것을 교육재정정책위원회로 별도로 떼서 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도 거의 국가사무 위주거든요. 그러면 2개를 그냥 합치는 게 차라리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북부와 남부의 복지여성실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과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
○ 박옥분 위원 북부여성실이 사실 여기 남부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거기에 복지실을 넣든 여성국을 넣든 별개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의 일도 같은 국 안에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 안에도, 상임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건 없나요?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위원님, 제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연구원인데요. 용역범위 밖이라서 저희가 연구과정에서는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의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한 바는 있지만 연구용역 범위의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거나 따로 드릴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저희가 의회 쪽만 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논의 대상은 됐지만 별도이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논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도 상임위의 한 부분이거든요.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부분이, 그런 하나하나 실국까지 저희가 담는다면 1만 페이지도 모자라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그게 그냥 오늘내일 이야기가, 제가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중점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이번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다룰 용역연구가 아니었고 첨언을 한다면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130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사이 보시면 구체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윤재우 위원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복지하고 저희랑 합칠 경우 상당히 많은, 상임위 자체가, 그게 무슨 국비라 할지라도 예산규모 자체는 한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2조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방금 박옥분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실이 북부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조승현 위원 혹시 그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성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그 기본베이스를 파악을 못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성실이 지금 북부청에 있으면서 복지 업무와 여가교 업무를 같이해요, 북부청에서는. 지금 그 기본적인 걸 모르시고 용역을 하셨어, 내가 보니까.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였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 이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주요내용들만 담았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여성실에 대한 변화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 나라살림연구소연구원 김민정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행정부서 개편까지 저희가 논의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걸 존속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 조승현 위원 쉽게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효율성 분석에서 교육위원회 직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국비가 거의 80% 내려와요. 특교, 특별교육비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덩어리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아,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법정 경비로 이전하는 거 한 2조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2조 3,000억 정도밖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일할 때와 지금 분석한 게 완전히 언밸런스예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관점을 갖고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용역이라는 건 어떤 관점을 갖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 업무를 다양하게 양쪽으로 다, 몇 상임위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가 과다하지는 않고요. 또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특히, 어떤 자체사업을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복지와 여가위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셔야 내가 대화를 하지, 혼자 떠드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일단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주신 것 중에 효율성 분석 그거 관련해서는 요약본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거기에 저희가 분석할 때,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질심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해당 상임위의 소관 예산 전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1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11페이지 표를 보시면 해당 상임위의 총 예산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심의액이 있어서 저희들의 분석은 실질적인 심의가 의미 있는 그것만을 뽑아서 분석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큰 덩어리만 가지고 분석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 사업비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어떻게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큰 예산범위 내에서만 얘기하면 지금 분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다음에 여가위하고 복지는 통합을 해야겠다는 그런 분석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 놓으셨어, 본인들이. “적절한 직무분산이 요구된다.” 이렇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조승현 위원 업무성격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아니, 이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초단체에서는 여가위나 복지가 다 한 파트의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가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분석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요. 뭐 자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 이러면 덩어리가 엄청 커져버립니다, 여기도. 대개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두 상임위원회가. 그러면 교육위 분석한 것하고 또 언밸런스가 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구를 정확하게, 이 자리가 지금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연구의 핵심은 사실은 정수 조정이 되기 전, 144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전에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현재 정수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방법들을 찾았고 그다음 하는 진행과정에서 지금 정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하면 사실은 상임위 하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연구분석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이어질 공간이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뭘 답변하셔야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은 그러시고. 그리고 이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객관성과 근거들을 띄워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의회에서 토론 등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취하고 갈 것이고 어느 부분들은 말 것인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들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연구했다고 우리가 여기 100%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효율적으로 적절히 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는 우리 경기도의회 정수 조정 논의가 되기 이전에 현행 논의 안에서 그중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서 해 오자라고 해서 결과가 왔는데 중간에 좀 흔들린, 정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임위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회 10대 의회가 제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연구보고서의 업무를 수행하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윤태범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받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의회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일간이며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유임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윤영ㆍ박재만ㆍ박창순ㆍ류재구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송낙영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구환ㆍ오세영ㆍ오완석ㆍ원욱희ㆍ윤재우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정애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최종환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서북권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조승현 의원님 등 5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서북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경기서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명 이내의 위원 수는 사업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9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약 7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당초 12개월로 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건설교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연말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약 6개월의 짧은 활동기간으로는 특위구성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김포시민들의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방화까지 돼 있는 거죠? 종착역이.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윤재우 수석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역, 올림픽대로 끝나는 지점에 지금 있습니다. 김포하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디까지 이거를 연장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 조승현 의원 서울은 현재 차고지 이전, 거기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개발계획에 따른 차고지 이전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저희는 통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통진까지요?
○ 조승현 의원 네, 약 22㎞ 정도 됩니다, 방화지점에서 시작하면.
○ 윤재우 위원 5호선 연장이 통진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김포시민들의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거로 예상이 되나요?
○ 조승현 의원 네,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입니다. 정시성하고 또 저희가 지금 도시를 약 70만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 모든 것들이 도로로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인천 350만, 거기 세빛둥둥신도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데 결의안 제출하신 거 보면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2개월 안에 임기가 종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기간에 대해선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신지…….
○ 조승현 의원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특위 기간이 지금 필요한 건 맞는데 서울시 용역이 지금 한 1월 중 내지는 2~3월 달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특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는 성과물을 가질 수 있고 다른 특위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도 다산신도시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벌써부터 지금 막히기 시작하고 올해 말에 벌써 6,000세대 입주인데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가 지금 인구가 몇만 명 정도죠?
○ 조승현 의원 지금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40만이 좀 넘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40만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동향이?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죠?
○ 조승현 의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이게 91년에 5호선이 서울에서 시작할 때 김포에다가 기지창을 제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시가 좀 인식이 못 미쳤는지 그때 거부해 가지고 올림픽 끝점, 아주 김포하고 딱 경계선에다가 이 기지창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걸 이전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5호선이 지금 김포로 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 화해ㆍ협력에 따라서…….
○ 임두순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 조승현 의원 지금 아마 그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폭넓은 법은 있습니다. 이게 100% 철도에 해당되지는 않고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홍철호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두관 의원님께서도,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김포가 타당하다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언급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김영협입니다. 조승현 의원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꼭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를 지금 괘씸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 조승현 의원 아, 과거의 사례 때문에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과거에 사례 때문에. 그때 좀 받아주지 왜 안 받아주고 지금 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죠?
○ 조승현 의원 네, 있죠. 그게 시대를 바라보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어떤 관점이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특위활동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위활동에 대해서 어쨌든 9대 의회 임기가 있고 기간이 또 한정이 돼 있고 특히 또 이제 연말이 지나가면 각 특위 위원들의 개인적인 활동들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이 특위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담이 없으신지?
○ 조승현 의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 아마 2~3월경에 내려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월의 특위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서울시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특위가 사실은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경기도 내에서 사안으로 이루어지는 특위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아까 사전에 드렸던 이유가 그거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이제 또 동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조금은 미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열정 있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경기도 서북권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참여도 하고 서로 함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또 요청도 드릴 예정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오늘 간부석에 계신 분, 철도국장님이십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국장님이 못 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다른 일정이 있어서…….
○ 위원장 김종석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러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이 경기도의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고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듯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의 연장구간들을 경기도 쪽으로 최대한 연장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광역교통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지하철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전체적인 거는 주로 서울에서 고양 쪽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조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포 쪽 그다음에 인천대공원 2호선이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시흥하고 광명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 또 남양주 쪽과 연결하는 부분 또 하남 쪽에 연장하는 부분 이렇게 한 5군데 정도 지금 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김포에 있어서 5호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그 연장선들을 잘 활용해서 도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데 용인지역이 됐든 저쪽에 하남 쪽으로 넘어가는 선들이 됐든 등등의 연장을 더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도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량기지 이전뿐만이 아니라 노선 자체의 연장, 국가광역교통망계획 또 서울시 계획 등등을 감안하셔서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 주시기는 하셨지만 활동의 시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전례를 살펴봤을 때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임기가 채 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는 점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대신 이 5호선 연장이라는 것이 특정 사안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건교위에서 모두가 통합해서 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걸 상정한 만큼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결과에 따라서 아주 밀도 깊고 좋은 성과를 올려서 오히려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노력들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 조승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에서 “위원 선임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주성ㆍ천영미ㆍ윤재우ㆍ김지환ㆍ송낙영ㆍ진용복ㆍ김준연ㆍ박용수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김호겸ㆍ박승원ㆍ김보라ㆍ송영만ㆍ윤화섭ㆍ정희시ㆍ이나영ㆍ이은주ㆍ민경선ㆍ송순택ㆍ장동일ㆍ김치백ㆍ송한준ㆍ정대운ㆍ양근서ㆍ오세영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상희ㆍ이필구ㆍ김영환ㆍ원미정ㆍ박윤영ㆍ고윤석ㆍ이정애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창순ㆍ최중성ㆍ김상돈ㆍ임병택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이효경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성태ㆍ박재만ㆍ김진경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문경희ㆍ조광명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지역 출신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인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개별 재판들이 공정하고 엄격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조재훈 의원님 등 7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규정들로는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권력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위는 좀 전에 정회 중에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여야 간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와 보류 의견들이 엇갈렸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표결처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원칙에서든지 간에 다수결이 아닌 합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한 바 있고 이와 관련돼서 여야 간의 합의를 안타깝게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국정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심 재판도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사실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법질서상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되고 있는 만큼 아직 재판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재산을 환수하라라는 법을 의회에서 촉구 결의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중에서 올해 연말 회기 내까지 의견을 좀 좁힐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조재훈 의원 보류를 하시더라도 저도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저도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좀 개진할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조재훈 의원 보류를 전제로 해서 제안한 의원이…….
○ 위원장 김종석 네, 조재훈 의원님 말씀 주세요.
○ 조재훈 의원 제가 발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아직 못 되고 있어요. 거기 상정 못 된 이유는 법제사법 자유한국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로 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있는 법을 상정도 안 하는 그 법제사법위나 국회에 우리가 건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여기는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를 우선시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서명 받은 의원이 135명인데요. 국회 135명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김성태 의원 한 명 있는데 그건 예외로 치더라도 그렇고. 제가 75명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의회 128명 중에. 그중에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존중은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의안이고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국회에 보내는 함성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합의로서 이루어질 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면서 저는 또 우려하는 게 이것을, 별거 아닌 것을 합의의 전제로,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또 다른 걸 내줘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다음 12월까지 보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우리의 메시지를 정부 쪽으로, 국회 쪽으로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재훈 의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또 의회에 대해 논의들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결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11시33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1억 7,140만 원에서 1억 791만 7,000원이 감액된 6,348만 3,000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학술연구용역 지연배상금 1,470만 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46억 5,483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451억 4,938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선의원연맹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 지역대표단 방문 취소와 친선연맹 상대와의 체재비 상호지원 협의 부족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기 시 부족한 공용차량 부족분을 임차로 대체하여 상임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공용차량 임차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토론회, 세미나, 연찬회 등 공적업무에 수행하는 의원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의정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지역상담소 17개소의 2017년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변동 없이 기존 건물을 사용 연장하여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국제입법 심포지엄 외빈초청이 당초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축소되었으며 초청연사의 항공권 발급 시 특가상품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9억 6,000만 원 또한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의 용역 추진에 필요한 절차이행 기간소요로 인해 4억 5,87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분권 홍보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분권 특별다큐멘터리 제작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5,000만 원 명시이월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92만 원이 감소한 6,348만 원입니다. 총무담당관 학술연구용역 지연배상금 1,470만 1,000원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계 통합운영에 따른 잔액 반납으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38만 2,000원 등 총 1,708만 3,000원 증가하였고, 의정지원담당관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은 2015년도 계약한 남양주시 등 지역상담소 7개소의 임차보증금이나 7개소 모두 1년 연장계약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46억 5,484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총무담당관은 국제외빈방문행사 지원 등 3건 1억 9,200만 원, 의정지원담당관 지역상담소 임차료 2억 8,9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수립 시에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계상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차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향후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앉아서 하십시오.
○ 총무담당관 오재영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의회 보유차량이 임차해서, 렌트해서 쓰는 차량이 몇 %나 됩니까?
○ 총무담당관 오재영 보유차량 중에 임차차량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에, 예를 들면 상임위가 전부 개최된다든지 그래서 차량이 부족할 때 그때 수시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차차량 비용을 5,200의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예측을 좀 세밀하게 해야지 우리 의회가 벌써 몇 년인데 지금까지 그런 예측을 제대로 섬세하게 못 하시고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 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지연배상금 해서 1,470만 원인데 이게 1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후 입법영향분석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 500건 정도 되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분석하면서 하는데 사실 조례 용역 담당하는 용역사에서 처음부터 부실하게 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주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연배상금을 세입조치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 발주는 언제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발주는 계약체결일이 2016년 8월 10일에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2016년 8월 10일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8월 10일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을 완수하지 않은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용역은 완수가 됐고요.
○ 윤재우 위원 완수는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017년 6월 10일 날 완수가 됐는데 실제 지체일수가 77일 정도 돼서 거기에 따른 지연배상금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계약금액이 7,600?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7,637만 원.
○ 윤재우 위원 그래서 1,47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만약에 이렇게 지체되고 이런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이 업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한조치들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는 그런 페널티가 입찰에 참가 제한을, 응찰기회를 제한한다거나 입찰할 때 점수를 삭감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처장님, 지역상담소 지금 물어봐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지역상담소 이게 보증금하고 사용료 기준이 없나요? 그냥 형편에 따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상한선이나 하한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형편에 따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31개 지역상담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차료,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곳이 있고 보증금을 내는 곳이 있는데…….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월세 없이 그냥 보증금만 있는 데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런 곳도 있고 지역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월 사용료나 보증금 문제는 그냥 형편에 따라서 보증금만 전세로 있는 데도 있고 또 월세로 있는 데도 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그냥 형편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청사에 들어가 있는, 시군 지자체 청사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들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거기는 어때요, 보증금이나 임차료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는 보증금이 없고 그냥 연간으로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는…….
○ 임두순 위원 연간 임차료로만 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게? 그냥 일반 임차료 정도만 내는 거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전체 금액이, 보증금만 전체……. 아니, 이게 더 되잖아요. 이게 다 인가요, 보증금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요, 11개는 공공청사의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17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낸 곳은 일곱 군데 1억 2,5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 8,900을 세웠던 건 뭐냐면 2년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 상황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 주인이 임차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그렇게 2억 8,900을 세워놓은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1층에 카페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층에요?
○ 박옥분 위원 카페가 아니라 커피숍.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1층에 북카페.
○ 박옥분 위원 그게 공모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요, 담당 과장님한테 좀…….
○ 총무담당관 오재영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저희가 북카페 운영계획,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접 8개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응모한 데가 수원지역하고 안양지역 두 군데서 왔었는데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양에 있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 박옥분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한 거죠?
○ 총무담당관 오재영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름 별도로 이후에 주실래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 박옥분 위원 지금 수익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
○ 총무담당관 오재영 수익금, 저희가…….
○ 박옥분 위원 그냥 주기 때문에 수익금은 우리가 파악 안 하고 있나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박옥분 위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현재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전부 투자비가 얼마나 됐었나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투자비는 저희가 내부, 거기가 자료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실을 개조해서, 개조하는 데 한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수원하고 안양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의 어플라이한 데도 가능성이 있는 단체인데 거기가 빠져서요. 그 객관성이 충분히 있었던 건가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외부에서, 저희가 내부 위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분들이…….
○ 박옥분 위원 그 전문가는 누가 구성한 거죠?
○ 총무담당관 오재영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관계되는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연정부지사도 거기 있고 의장도 안양 출신이고 그러네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개연성은 없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좀 이후에, 심사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우리 지역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4개 상담소는 공공청사 사용에 따른 임차료, 공공운영비 절감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시청에 들어가 있는 곳이 14곳입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임대료가 안 나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는 보증금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 개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들어왔을 때 임대료만 내고 보증금은 없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대신 외부에 있는 17개 기관은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내고 임차료를 내는 곳이 있고 또 임차료만 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상담관 위촉 안 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 10곳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21개소가 지금 미위촉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위촉을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상담소 한 곳에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의원님들께서…….
○ 박용수 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예산 세울 건가요? 실질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세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내년도에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번에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 박용수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전부 다 일단 세워놓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만일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 박용수 위원 왜냐하면 그걸 또, 그때 알아듣기는 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상담소 이용에 관한,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 주십사.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아! 죄송합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승현 위원 이월액 수정, 명시이월 수정안을 내셨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1억이에요, 1억?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어느 것 말씀,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게 3건이라서요.
○ 조승현 위원 다큐멘터리 사업, 지방분권특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 부분은 1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사유는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수정으로 올라와 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내기 전까지 한 5,000만 원 정도만 예상됐는데 그것을 11월 20일 날 계약하고 나니까 선급금 지급액이 남았습니다, 5,000만 원이. 그래서 추가로 해서 그것을 1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차후에는 이런 수정액이 없도록 좀 면밀하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학술용역 지원 배상금 어디 소관 용역인지, 이게 언제 했다가 한 것인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감액해 달라고 하면 감액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내용 말씀하세요. 개요설명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까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소관이 어디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던 건가를 말씀하시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계약대상자는 주식회사 이룸경영연구소고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2016년 8월 10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잡았는데 실제 완수일이 2017년 9월 4일로 해서 지체일이 77일 되었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몇 번 연구 보고과정에서 좀 부실함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최종 수락할 때까지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이 넘는 용역이었어요. 용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돼서, 발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아니고 7,000만 원짜리로 공개경쟁해서 용역을 진행했을 텐데 이 내용성에 대해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성은 담보됐다고 다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의 처리 절차상에 있어서 7,000만 원이 넘는 용역을 제 기간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사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우리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 용역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용역결과 보고서들에 대해서 왔으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거나 볼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 추후로 제출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나머지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학술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 자체가 치밀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 여기에서 이렇게 지체됐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단순히 금액적인 페널티 정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실하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입법용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응시 자체까지도, 응찰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더 추가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질의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어디서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제안해서 이것을 시작한 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하시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잠깐, 세세한 것은 담당…….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입니다. 이 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 해서 입법이 된, 2년이 지난 48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담당하는데 최종보고회를 세 차례 실시해서 세 번째에 통과가 된 용역이고요. 최종적으로 489개 중에서 216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말씀이이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매 4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했습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윤재우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공개경쟁입찰은 다른 요소가 없이 가격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어떤 업체인지 알았는데 그게 이룸경영연구소고 대전에 있는 전문용역만 하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입법정책위원회 매 단계마다 개최를 해서 이 용역이 내실 있고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지만 그 업체가 가격만으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최초로 이 용역은, 영향분석 조례는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나 선례가 없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은 회의를 거쳤고 각 단계마다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 윤재우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좋은 용역도 하셨고 사후관리도 잘하셨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 아니면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룸경영연구소가 처음 의회 용역을 한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용역 할 때 이렇게 부실한 용역을 한 데는 철저하게 걸러내 줘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그래서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업체별로 제안설명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법에 주어진 내용의 절차를 지켰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말의 의미는 책임성을 가장 쉽게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싸게 해서 그게 도민에 기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데 용역이 비싸더라도 가서 제대로 대책이 나와야만이 이게 유의미한 작용으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 공용차량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임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금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금액 자체가 왜 이렇게, 전혀 이용을 안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아까 담당 소관, 오재영 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상임위 하시고 그러실 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할 목적으로 세워놨는데 그 당시에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좀 과도해서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하고 올해 18년에는 3,600만 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러 와서 사적 업무가 아니고 공적 업무가 필요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시간, 예를 들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되고 2개 상임위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공적인 약속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는 의원님들은 의회 차량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뒷받침하라고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나 알고 있었으며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상황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불과 예산상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임차비용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증액시켜 놓고 2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9월 아닙니까? 불과 몇 달 못 돼서 또 1억 감액을, 내년 그대로 되니까, 의회 예산이 올렸다 넣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식입니까? 2회 추경에 한 것을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일 처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1억을 다 완수한 뒤로 반은 주겠다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셔야지 계약을 하다 보니 금액이 남고 그래서 그 금액을 이월하는 이렇게 순간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조서 4번에 지방분권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2억 원 중 당초 이월액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이월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4~8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86억, 스마트의회 구현 114억, 의정지원 기준경비 529억,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232억, 미디어 홍보 80억,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64억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5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5,15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2,3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10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47억 6,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7.4%인 255억 3,058만 9,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2.96%인 192억 3,104만 8,000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 345억 4,006만 2,000원, 공보담당관 71억 7,579만 4,000원, 의사담당관 6억 8,686만 1,000원, 의정지원담당관 8억 15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14억 4,832만 원, 예산정책담당관 1억 1,0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9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9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국제화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41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5,54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1억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811만 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공용차량 임차료, 도의원 생활관 유지관리, 기계시설 유지관리, 도시가스요금ㆍ전기요금 등 인테리어 공사비와 방화ㆍ운전 등 외부용역 비용으로 총 14억 3,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시설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440만 원을, 청사환경 개선으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 청사 증축 및 임차를 위해서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으로 3,000만 원, 김장담기 나눔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7,800만 원과 공공요금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비용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23억 400만 원과 월정수당 57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3억 8,404만 8,000원과 의원 국외여비 5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1억 2,705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억 3,820만 5,000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1,278만 7,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1,158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억 8,867만 7,000원, 마지막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인력사업비로 2,888만 3,000원, 월간공공정책 등 구독료, 자치의정 및 지방자치 동향 구독료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역량개발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177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부터 16쪽 부분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955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8,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4,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업무수첩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비는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황 시책홍보 등에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의정홍보 역량강화, 미디어홍보사업, 행정지원 연찬회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5억 9,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6,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까지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960만 원, 제10대 의회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비로 1,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 원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로 1억 6,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 비용으로 3,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의정지원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억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88만 원, 의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440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법률고문수당 등으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1,540만 원,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으로 1,700만 원,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5,530만 원,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서 2017년도보다 1,9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50만 원은 공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800만 원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된 대형 승용차 1대의 불용품 매각대금 1,500만 원과 재활용품 매각대금 800만 원이고,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은 2018년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민간 건물 임차 지역상담소 7개소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447억 6,1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억 6,054만 9,000원 대비 13억 1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3%로써 금년도 0.25%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사무처의 정원외 인력인 시간선택제가 37명에서 58명으로 21명 증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타직보수 인건비 30억 7,505만 5,000원이 증가하고 의회청사 증축비 14억 3,200만 원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에 1억 6,594만 4,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의정공통경비 2억 3,959만 9,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180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 1억 5,184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 관련 경비의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 의원역량개발비 1억 2,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의회청사 증축공사 일정은 공유재산심의, 안전진단, 내진보강 공사 등 10여 개월이 소요되어 증축 후 실제 사용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과다한 예산투입 대비 사용기간이 짧아 예산 낭비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사 입주 전까지 도 청사 공간 활용 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도의회의 사무공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안(총괄))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08만 8,000원이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사무처 정직원 외 기간제직 증원 증액한 인건비하고 우리 청사 증축 증액비가 돼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여기도 건물 임차해서 쓰기로 그때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정확하고요. 이거는 그 당시 예산을 예산실에서 상정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임차예산은 자치행정국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꽤 있어요, 부서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의회의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나요, 지금? 현재 2017년도하고 예산에 반영한 내년도 현황 이런 게 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 들어오셔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 된 사유는 우선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여섯 분이 65세 이상이셔서. 알겠습니다. 이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공부분 정규직화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전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건보다 좀 많이 완화됐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많이 완화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마 9개월 이상 계속업무에 대해서는 전환 대상으로 심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87페이지 보면 의정보조인건비가 있어요. 잠깐만요, 87페이지 보면 인건비인데 “의정보조 및 영상관리 인부임.”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직접 수행하는 건데 이분들은 신분이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분들은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 윤재우 위원 두 분 다, 이 3명, 4명.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세 분 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4명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토털로 해서 산정을 하지 않고 각 사업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별도로 다 이렇게 산정을 하나 보죠? 그 업무에 맞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과마다.
○ 윤재우 위원 원래 과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분들의 급여를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보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급여기준체계가 있어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네, 알고는 있어요. 보수표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문제가 많아서 제가 재작년에 전면 개정하라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개정해 갖고 좀 나아지긴 한 건데.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사방호 중에 용역으로 2명인가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두 분.
○ 윤재우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분도 지금 2단계, 간접고용ㆍ직접고용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도 집행부 기획담당관하고 노동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추려내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직접고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노사협의를 통해서, 용역 같은 경우 용역노동자들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전환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년 중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조건은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계약조건은 전하고 똑같고요. 단지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면 그때는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직접고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조건, 특수조건을 내년에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예산을 1년 치 세우지만 이분들이 내년 1월 달 안에 협의를 마쳐 갖고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2월 달에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업체하고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조건을 걸지 않으면,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했는데 나중에 종료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걸 꼭 해당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그런 특수조건을 좀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의회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독 4종 해 갖고 1,3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미디어밖에 모르는데 나머지 3종은 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좀 담당 과장이…….
○ 윤재우 위원 네, 담당하시는 분? 소관 부서 얘기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e-아티클, 교보문고의 스콜라, 뉴논문 이런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도서관 자주 이용하는데 이 누리미디어라고 학술 포털, 학술 자료들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그거 말고 e-아티클 그다음에 교보문고 스콜라, 뉴논문 세 종류의…….
○ 윤재우 위원 그건 누가 주로 이용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 윤재우 위원 일반인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이…….
○ 윤재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술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하면 적어도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서관인데. 그런데 저는 4종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전혀 홍보가 안 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냐?
○ 공보담당관 박덕진 이번에 의총회의 때 저희가 다 이것을…….
○ 윤재우 위원 원래부터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윤재우 위원 누리미디어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에서 계약 안 된 것들은 못 받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가. 그런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도서관 가보면 책소독기 없는 도서관은 처음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도 그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 윤재우 위원 제가 원래는 2차 추경에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깜박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넣은 줄 알았는데 2차 추경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은 걸로 되어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본청에도 없는데 의회가 먼저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나 이게 사실이면 진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저는.
○ 윤재우 위원 아마 본청에 책소독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본청 도서관은 잘 이용하지 않고 의회도서관만 이용…….
○ 윤재우 위원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도 없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본청도 구입해서 비치하고 의회도서관도 비치 꼭 할 수 있게 처장님께서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생상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예요,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청사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건가요? 기간제하고 전환에 대한 문제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는 그것이 의회사무처 소속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신데요.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5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거기에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오히려 8억이 증감을 했어요. 증감을 했는데 54페이지 보니까 보수는 지금 24억가량이 줄었거든요. 우선 이거 왜 그러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작년까지는 인건비 보수에, 기타직보수로 해당되는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가 인건비에…….
○ 방성환 위원 빠져 나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게 기타직보수로 내려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기타직보수로. 그러면 이외에 보니까 일반임기제 42명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58명인데 여기에 시간선택제가 지역상담소 직원 34명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정지원담당관실 만드시면서 11명하고 추가로 11명 그런 인원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간제를 양산하지 않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는 또 5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규직 전환해서 또 이분들은 예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기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근로자 아홉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계신 분들 그대로인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보시면…….
○ 방성환 위원 여기도 증감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연정에 있는 직원들하고 청소용역 직원들 세 분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인건비가 늘 수밖에 없죠. 그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도 도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면서 보수도 같이 늘리나 봐요? 기간만 이렇게 해제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고 근로조건도 동시에 정규직화 해 주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똑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란 근로자 명칭을 뭐하러 써? 그냥 근로자하면 되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 괄호 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나와 가지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면 정규직으로 하지 뭐하려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걸로 쓰냐고요, 똑같이 하면. 그냥 정규직 그러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만약에 근로계약 기간도 없고 근로조건이나 임금도 동일하면 그냥 정규직이지 뭐 무기계약직으로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규정이나 이런 것……. 물론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네.” “네.” 그러지 마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 방성환 위원 어떤 차이인지 여기에서 얘기하기 그러시면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상승이 되더라도 아직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작년하고 똑같기는 한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것은 우선 작년하고 같고요. 이것은 각 직급에 맞춰서 보조비 예를 들어서 65만 원 1명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40만 원은 4급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0.875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그 부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 방성환 위원 그분들을 저기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그것은 좀…….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국민건강보험금은 268명인데 연금은 이게 공무원이시니까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왜 여기에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여기에서 대주는 것 없는 거예요? 부담금은 나가야 되잖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본청에서 한꺼번에…….
○ 방성환 위원 아, 도청 자치행정국에서 일괄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연금은 여기에서 하고 그건 또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건의하세요, 일원화되게.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일원화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57페이지와 58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실에 기관운영기본경비하고 뒤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유일하게 다 증가했는데 그 2개만 삭감이, 작년 본예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왜 상임위도 부서나 보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내년에 상임위가 하나 는다면서요? 청사 증축하는 것도 상임위 하나 느는 거 대비해서 증축을 하는데 그럼 내년에 늘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대비해서 증액을 하든가 해야지 왜 그 2개만,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올해 산식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변화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6인에서 15인까지였는데 이번에는 6인에서 10인까지가 생기고 또 11인에서 15인까지가 생기는데 보통 상임위원회는 6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준경비가 줄었다고 그렇게…….
○ 방성환 위원 기준경비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에? 그럼 더 주는 거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무래도 작년보다 줄게 되죠.
○ 방성환 위원 그 기준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더, 지금도 되게 빠듯하다고 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부족하면…….
○ 방성환 위원 건의하세요. 지금 유지라도 해 달라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마찬가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똑같이. 내년에 재선하면 직원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저거하셔야지,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것은 건의를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한번 볼게요. 지금 2017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1,000만 원 하셨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왜 동일금액을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2,700명 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동일하게 했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러니까 그 정도…….
○ 방성환 위원 저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정도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너무 단순하게 대답하시는데. 한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충분히 말씀…….
○ 방성환 위원 아, 충분히 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청소년의회교실이 저희 지역에서 들으면,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학생들이 갔다 오면 자기인생에 아이들 때 굉장히 좋은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는데 와서 의회라는 것도 보고 또 본회의장도 들어가 보고 얘기도 해 보고 또 의원도 만나고 하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그런 책에서 보던 게 실제로 와보니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효과분석을 하면 좋은 거면 조금 증액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자가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볼게요.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이요. 이거 추경 때 예산이 있었지 않나요? 여태까지 그럼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2017년에는 예산이 다 000으로 되어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이거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참석수당…….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 예산이 왜 아예 없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작년 예산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홍보예산…….
○ 방성환 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예산 총괄표에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이게 사업명 자체가 좀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 방성환 위원 사업명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맨 밑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17년 사업명에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으로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업명이 바뀌면 거기에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세하게…….
○ 방성환 위원 잘못한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잘못한 것은…….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이. 있으면 올해 예산이 이중으로 계산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 방성환 위원 그것은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산정책담당관이요. 예산정책담당관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정책담당관의 사업을 보니까요. 예산분석 5,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정책활동지원 700만 원 이거 2개예요. 맞아요?
○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과단위잖아요?
○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네.
○ 방성환 위원 과단위의 사업이 어떻게 총 합해 가지고 6,600만 원이고 사업도 달랑 2개이고. 이게 무슨 과단위입니까? 팀도 아니지. 아니, 사업이 이렇게 원래 없는 거예요, 발굴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7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처장님, 이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분장이, 예산분석실이 일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20명입니다.
○ 방성환 위원 20명이 넘잖아요. 20명이 넘는 과단위에서 달랑 5,900만 원, 700만 원 2개의 사업을 하고, 2개의 사업도 그런데 금액도 보세요. 5,900만 원, 700만 원이 뭡니까? 1개 팀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업예산안이라고 올려요? 처장님, 예산담당관실에 힘을 실어주셔야 예산분석 잘하고 의원님들 많이 아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기능 강화에 예산정책담당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요즘 예산분석안도, 솔직히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산분석안 저도 예결위지만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서 많이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늘려주고 인원도 없어서 그러지만 사업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을 발굴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항목을. 이게 뭡니까? 과단위에 6,700만 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산분석 5,900만 원, 예산정책홍보 70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 전에…….
○ 방성환 위원 예결위 전에 신규라도 갖고 오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관례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0.23%로써 금년도가 0.25% 정도 됐었는데 비율이 좀 더 낮아졌네요. 낮아진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우선 작년 대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 많이 삭감을 했고요. 또 작년에 큰 사업이 의회주차장 보수사업이 한 3억 정도 있었고요. 경제위 시설공사가 한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준 것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새롭게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런 건 늘고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국은 줄어들은 건데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서브하는 역할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예산을 효율성 있게 치는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양해 부탁……. 저희가 아까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예결위 전에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꼭 좋다 이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늘어나면서 내실 있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직원들 여비부분, 국내출장여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산정책담당관 분석관들이 현장방문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장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여비 이런 부분 좀 계상을 해서 예산정책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는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임두순입니다. 처장님, 다른 건 아니고 하나만. 내년에 청사 증축 14억인가 잡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증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65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치행정국, 집행부의 관련 실과가 밖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그럼 거기 우리 집행부 사무실의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실과가 그리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의원님이 백마흔네 분 정도로…….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하는 얘기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증축은 사실, 그 외에는 증축인데요. 증축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사실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14억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사실 14억 들여서 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까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사 가기 전까지 한 2년에서 최대 길어야 3년 정도.
○ 임두순 위원 3년까지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최대 길면. 우리가 2020년이 계획이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준공되는 거 봐 가지고 2020년까지. 그런데 다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본회의장 말이에요, 본회의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되게 내가 황당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요?
○ 임두순 위원 네, 본회의장을 줄여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왜냐하면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당장…….
○ 임두순 위원 나는 정말 본회의장이 되게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기술적으로 현재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 공간을 줄여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거죠. 생각 안 해 봤나요, 전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내년에 일단 늘기 때문에 지금…….
○ 임두순 위원 본회의장이 사실 저 정도 본회의장이면 외국에 나가봐도 거의 2배 이상 규모예요, 똑같은 인원인데도. 지난번에 작센주 갔는데도 거기가 우리랑 인원이, 의원 수가 똑같아요. 우리가 127명인데 거기가 12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 반밖에 안 돼요, 본회의장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이 14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투입비용 대비 본회의장을 예를 들어서 좀 줄인다 그러면 그 비용이 오히려 이 비용보다는 좀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럴 수 있는데 우선 본회의장을 줄이면 당장 지금 저희들이 의석수가 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회의장은 위원님들 보시면 전선, 여러 가지 마이크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 임두순 위원 기술적인 얘기가, 제가 그냥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14억 들여서 지금 청사 증축안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본회의장 공간을 줄인다고 그러면 그 비용보다는 좀 더 덜 들어가지 않을까. 불필요하게 또 다른 공간을 늘이지 않고. 본회의장을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 의원님들 때문에 그래요? 왜, 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회의장.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회의장 공간을 좀 줄이면 지금 의자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사실 그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작센주를 가보니까, 거기랑 일본 의회 두 군데 본회의장을 되게 유심 있게, 우리가 광교에 청사를 신축하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로 가까워요. 앞뒤 공간이 또 의원들끼리 공간도. 그런데 그때 청사 신축할 때 우리 자당 어느 의원님이 그래도 의회 권위를 생각해서 그걸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일본이나 작센주 의회를 보고 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1층에 보면 대회의실 있잖아요, 1층에 대회의실. 그 정도 규모에 인원이 들어가서, 그것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런 규모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가까이 얼굴 보고 마이크가 없어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서 되게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처음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의원 돼서 와서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이 정도인데 국회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처음에 있었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본회의장도 줄여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의원님들이 다 그런 거 용인하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회의장만 무지하게 크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은 아까 기본질의는 한 번 하셨죠?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요, 도민소통 의정홍보가 2017년 본예산에 1억 4,000이었는데 추경 다 포함해서 1억 4,000인가요? 공보담당관실 도민소통 의정홍보요, 65페이지.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 조승현 위원 1억 4,000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1억 4,000에서 1억 8,000으로 오른 사유는 10대 의원이 개원되면 의원님 의회수첩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건하고 안내책자를 해서 3,000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케이블TV도 조금 증액을 했잖아요, 9,500. 케이블TV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조승현 위원 이게 각 케이블TV사마다 지금 5억 예산 배정이 계상돼 있나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4개 회사에…….
○ 조승현 위원 4개예요, 9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9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4개입니까? 9개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실제는 4개인데 9개…….
○ 조승현 위원 영역별로 있으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권역별로 있기 때문에 9개 사로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 보면 기타 매체만 감액을 하고 주간지, 인터넷, TV를 많이 증액을 했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조승현 위원 TV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은 얼마입니까? TV매체 한 24%가 증액됐는데.
○ 공보담당관 박덕진 TV는 OBS 의정돋보기인가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좋으셔서 그걸 조금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OBS만 해당되는 거예요, 24.6%가요? 인터넷신문이나 주간신문사는 여러 군데일 것 아니에요? 여럿인데…….
○ 공보담당관 박덕진 그것에다가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가 있습니다. 지역지가 있고 그다음에…….
○ 조승현 위원 TV매체가 지역지는 없죠. OBS하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지상파하고 종편뿐이 더 있습니까? 뉴스 보도채널 YTN하고. 여기 이게 24% 늘어난 TV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간지는 지역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인터넷신문도 이해를 했고. 요는 뭐냐 하면,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조승현 위원 과연 TV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보다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OBS는 의원님들끼리 나가서 토론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늘 의문이 들거든요. 이 OBS 하나라는 거죠? 다른 TV로는, 2017년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TV매체는 어디로 홍보했습니까, OBS 말고?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케이블TV가 있습니다, 4개 사.
○ 조승현 위원 아니, 케이블TV는 다시 의정홍보가 따로 있잖아요. 사업 목이.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내년 청사는 임대, 증축 다 검토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저희는 결정을 해서 말씀…….
○ 조승현 위원 증축으로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임대하는 걸로.
○ 조승현 위원 임대로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조승현 위원 임대라는 건 우리 청사 내 집행부 청사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외부로 나가는 거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외부의 건물을 임대하고요. 거기로 임대 나가는 건 집행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희가 임대를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임대도 거기서…….
○ 조승현 위원 거기가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조승현 위원 집행부가 하고 집행부가 나가는 걸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리고 거기가 비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부서가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인차 한번 하면 결과적으로 의회하고 제일 가까운 건물이 언제나민원실 건물인데 거기가 600㎡ 이상 나오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 생각으로는 언제나민원실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650㎡를 집행부에서 하나의 국이 가든 아니면 2부지사 소속이 가든 거기에 선택권을 주는 거고 저희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는…….
○ 윤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디테일까지 한 건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그걸 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의정현안 시책홍보 해서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가는 공항철도에 1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정책모니터 광고 등 지하철 영상홍보 해서 수도권 전철에 1억 5,000,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위의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홍보는 경기도민한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하철은 영상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영상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저도 전철 타고 다니지만. 그렇게 영상을 보는 건 오히려 G버스 모니터를 제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때 의회의 소식들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홍보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공항철도하고 수도권 전철 이 부분의 예산을 그냥 G버스로 일원화시키는 건 어떤가. 다양성보다는 선택ㆍ집중 이런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G버스 관련해서 제가 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나가는 단가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는 3,450만 원×8회 이래 가지고 2억 7,600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나가고, 몇 회 나가고,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든지 이 기간에 하루에 몇 초짜리가 몇 번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 또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 G버스를 이용한 홍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단가가 일률적인지 다른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G버스에 부착된 모니터가 원래는 정거장 도착알림용으로 시작된 거라 대중교통과인가 거기서 아마 경기도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윤재우 위원 G버스 TV 홈페이지도 들어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하는 홍보가 더 많더라고요, 굉장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제가 봐도 다른 홍보도, 민간 쪽의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의정홍보를 도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G버스 분야를 좀 더 확대하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단가는 좀 협상을 통해서 낮춰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G버스는 저희가 17년 3월∼6월, 8월∼11월 해서 한 8개월인데요. 1회에 20초 그리고 1일 40회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하루에 40번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많지는 않죠,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40번이나 해.” 이러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를 놓고서 보면 그렇게 많은 노출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보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 관련해서 지금은 크게 29억 2,800만 원 이렇게 제출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역은 안 했고. 저는 이건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출한 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전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예산 지출을 보면 그냥 나눠먹기식이었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쭉 비슷한 매체들은 n분의 1 해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잘못인 것 같다. 경기도의회를 얼마큼 많이 홍보해 줬냐라는 걸 힘들겠지만 계량화해서 의회가,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를 백 번 홍보해 준 매체하고 한 번 해 준 매체를 동등한 매체라고 해서 n분의 1 해서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집행이?
○ 공보담당관 박덕진 지금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사가 있는데요. 지금 A∼F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을, 지방지는 A등급은 1,000만 원, F등급은 300 그다음에 지역지는 A등급은 200, F등급은 110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해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줄 세우기냐 그럴 수 있지만 세금으로 이걸 집행하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데에다가 더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원칙들은 잘 지켜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37페이지요, 의정지원능력 강화 이 사업의 경우는 의원님들을 여러분 직원들이 잘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그 역량들로 의원님들 뒷받침하라는 사업인데 보니까 연찬 한 번 계획된 것마저도 안 하시고 김장나누기 행사 하나 하는 것이 무슨 의정활동 지원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스스로, 의원 잘 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연찬하시고 운영해서 뭔가 하라는 것들에 대한 사업발굴은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그 예산 3,000만 원은 아예 빼시고, 김장만 하실랍니까? 이게 무슨 항목상에 의정지원능력, 의정지원능력 역량 강화하고 김치담그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의정지원역량 강화 캠프는 작년에 1박 2일로 직원들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어서 일단 3,000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사무처 내 직장교육이나 특성화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현 수준에서 이 정도 해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에, 올해 와서 예산을 보면 충분히 쓰지 않은 곳은 줄인 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확대하는 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1박 2일 연찬 한번 가서 돈 들여서 일이 잘됐다, 못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서 가능하다 그러면 국회사무처에 방문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강사도 초빙해서 들으시고, 그 교육이 직무교육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의원 보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 등등의 기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조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52페이지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섭단체별로 하는 이것들을 그냥 의원역량개발비에 포함해서 적절하게 맞게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따로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똑같은 말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해서 올해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성과들을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규모를 줄이거나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조치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업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그럼 어떡하자는, 다른 대안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제시하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의원역량강화 1억 2,800만 원이 내 없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올해 행자부에서 의원님들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새로 생긴 겁니다, 의정역량개발.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새로 항목을 해서 넣는다고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교섭단체별로 하고 있건 어쩌든 그러면 역량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서 별도 예산들을 세우지 않더라도 잘 보완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65페이지 도민소통 의정홍보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의정뉴스 여섯 번 만든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65페이지 보시면 홍보영상물 6편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6편 제작한 것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7회인데 지금 6회가 마무리 다 됐고요. 그다음에 1편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1편은 왜 만드세요? 6편 다 만드셨으면 그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까 6회로…….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계약을 7회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7회로 했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럼 정확히 하셔야지 왜 여기는 또 6회로 돼 있어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7회인데 6편은 다 했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종석 알았어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넘어가세요. 의회가 올해 달별로 열리면 몇 번 열리게 돼 있습니까? 1월하고 8월하고만 빠지고 다 열리게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가 열 번은 열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달 의정뉴스는 최소 열 번은 해 줘야지 어느 날은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 공보담당관 박덕진 내년에는 그래서 9회로 변경해서 회기별로 하는 걸로…….
○ 위원장 김종석 아니, 그러니까 회기별로 하더라도 9회가 안 맞잖아요. 한 번은 빠지게 되잖아요. 왜 여러분은 일을 하시면서 코걸이, 귀걸이 마음대로 하시냐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열 번 다 어느 회기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회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달로 봤을 때 열 번이 열리면 그 열 번에 맞게 의정뉴스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러스 10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일곱 번 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똑같이 돈은 아까 말한 대로 수첩 제작한 비용을 제외한 영상은 여러분 코걸이입니까? 6편도 그 돈으로 제작할 수 있고 9편도 제작할 수 있고 7편도 제작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열 번이면 열 번 딱 하셔서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영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김종석 73페이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데 하도 여러분들도 복잡해서 그러는데 첫째, 여러분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분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항상 오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그게 신문사든 뭐든 어떤 모든 예산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울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등등을 반영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의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이런 부분은.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매체의 성격,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잡아진 매체를 보면, 최근 3년 치 보면 여러분들 기준은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단가 자체가 인상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임금이 소중하고 저의 임금이 소중하듯이 이 매체들도 이걸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회사 운영하고 또 도정 의정활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지켜 주셔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말을 잘 들어서 어느 매체를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년 최소한의 물가상승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률적으로 반영해 주는 예산안이 와주셔야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 예산이 와서는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체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늘 복잡하게 하시는데 최소한 언론을 하는 데 관련 요건들을 갖춰 가지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거나 출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은 다 받아들여야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럼 매년 그 언론의 파괴력이 있든 없든 요건을 갖춰서 새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제가 따져보라고 그랬는데 단가가 중요합니다. 단가에 비해서 전년도의 횟수하고 다르게 하지 마시고 매체 수가 늘어나면 곱하기 단가로 해서 그만큼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해야지 그 시장 자체가 교란되지 않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걸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임의대로 그 총액 벽 쳐놓고, 위에 상한선 쳐놓고 여러분 안에서 자의적인 조정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런 부분들로 보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등등의 과정까지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추진 시책추진비 4,000만 원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의정홍보 추진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공보담당관 박덕진 언론 관계…….
○ 위원장 김종석 누가 쓰셔요, 이것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 소속에서 공보담당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제가 혹시 언론인 전체를 만날 때 그때 또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게 지금 업무성격상에 있어서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언론과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지금 또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런 데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규정상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례대로 지금 진행돼 왔던 사항인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거의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상황이 관례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가 상황이 지금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지지는 않지만 이게 사무처장님이 전년도, 2017년도에도 다 활용을 하셨다, 그 전후 상황의 활용을 본인이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책임들은 명확하게 해 주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79페이지요. 미디어 홍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차 지적을 했는데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하시라는 보고서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이걸 그대로 유지,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추진실적에, 올해 분명히 10만 부라고 저는 들었는데 79페이지에는 8만 부라고 되어 있고 아직 두 달 치를 안 했다는 실적인 건지 정확하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니 이 내용들도 뒤에 보시면, 81페이지 가시면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017년도에서 4,000만 원 깎으시겠대.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왜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상승이 있고 뭣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빼서 나중에 맞춘다 이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예산서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홍보 관련돼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퀄리티를 올리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일부 증액해서 하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처장의 답변을 나중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홍보 관련돼서요. 처장님, 아까 수없이 많은 전철 광고 그다음에 여기에 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차등지불을 한다라는 것들은 기본베이스를 몇 %는 두고 몇 % 가지고 인센티브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문에 대해서.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A에서 6개…….
○ 위원장 김종석 아니, 그걸 다 한 줄은 아는데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100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다가…….
○ 공보담당관 박덕진 아니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은 다 그렇게 6개 등급…….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다 인센티브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입만 하면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광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센티브 그걸로…….
○ 공보담당관 박덕진 인터넷은 출입등록 후 2년 이상된 데를 지급하고요.
○ 위원장 김종석 아니요, 지금 제가……. 좋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몇 년이냐를 묻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그러죠? 그중에 있어서 다른 시도는 인센티브를 20%의 금액만 가지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80% 예산은 잘하든 안 하든 그냥 다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20%만 가지고 더 잘하는 것에 따라서 더 주겠다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언론사, 지금 그걸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A부터 F까지를 나누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그러는지 아니면 전반기 광고 한 번, 후반기 광고 한 번, 두 번은 모든 언론사한테 다 주는데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가감을 해서 더 주냐 안 주냐로 답변해 주시라고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정기광고가 3회 있고요, 특별광고가 1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것이 횟수로만 되어 있지 금액으로는 그게 몇 %인지를 잘 모르시나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적합니다. 신문만 횟수를 많이 한 것 체크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같은 회사지만 통신사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죠. 예산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도는 의원님들 위해서 내지는 않는데 언론사가 힘이 있거나 이런다고 해서 예산은 가져가면서 실제 그 횟수는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도입을 연구하셔 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에 대한 예산이 한 해 통과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주는 거니까 빚쟁이 빚 독촉하듯이 와서 가져가는, 당연히 달라라는 식의 하는 것을 없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율은 여러분한테 자율권을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10~20% 정도라도 인센티브제가 도입돼서 안 했을 때는 그걸 삭감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한 데다 얹어주든지 아니면 그거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그 돈 불용처리했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언론사별로 임의대로 편성돼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라고요.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각 분야별로 해서 기본예산 나가는 것과 인센티브로 나가는 예산들을 해서 똑같이 동일한 비율로, 잣대로 말씀을 해야 불만이 없지 아니, 힘없는 인터넷신문이라고, 지역지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나머지 신문은 안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어떻습니까? 제가 뭐 부당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종석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분들은 그분들이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오래 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예산은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매체 파급여력이 없어서 그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실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들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걸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아주 정교하게 하셔서 홍보예산이 들어간 것은 저는 불가피하고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신데 저는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방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길었지만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기본들에 대해서는 해 주셔서 누구도 점차 점차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 접촉과 정실에 따라서 어떤 언론사들은 늘려주고. 그렇게 한 번 늘려주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밀한 평가가 됐을 때, 매년 평가했을 때 이렇게 짜오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서 성과가 제일 좋으니 그러면 TV분야에는 예산을 더 준다, 또 어느 부분에서 신문이 좋아진 해가 있으면 그 해에 더 준다 이렇게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되면서 언론사 간의 경쟁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도정,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 마지막 지적합니다. 지금 G버스에 나간 광고라든가 모든 매체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이건 뭐건 광고 나가는 횟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문화콘텐츠를 하는 비용을 편성해 놓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종이값 무슨 값 눈에 보이는 실물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 편성을 안 해 놓으니까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니 어떻게 돌립니까? 돈을 40억 원이나 들여서 매체들은 잔뜩 준비해 놨는데, 다양한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 시기에 경기도의회를 홍보할 것은 무엇일까를 수시로 고민하셔서 거기에 맞게 동영상도 만들고 문안도 만들어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 만들어서 1년 내내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계수조정 과정 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적절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위원장이 좀 많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저는 추가질의보다 아까 시간을 적게 썼으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의하면 언론, 신문 있죠? 신문 공익광고사업. 지금 신문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62.9%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실국 언론 공익광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대변인실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죠?
○ 위원장 김종석 대변인 사항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대변인 소관입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해년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다 책정해 주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어떤 거 말입니까?
○ 김영협 위원 자산취득비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저희 필요한 부분은 자산취득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한 2,700만 원 정도 세워졌고……. 아,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세웠네. 그런데 금년에 한 2,700만 원 세워 달라는데 보니까 75인치 TV하고 고속복사기, 이게 지금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그런 겁니까?
(「대변인실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다 대변인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 3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예산 85억 5,917만 원에서 24억 5,009만 원이 증액된 110억 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1,336만 원 증액한 107억 6,9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3만 원이 증액된 2억 3,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사업명세서 34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 매체의 광고 횟수 및 매체 확대, 공익광고료 일부 현실화와 최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모바일 웹 운영, 언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2017년 본예산 대비 15억 8,825만 원이 증액된 41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명세서 34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주요도정과 의정 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증가하고 있는 각 실국별 광고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방송매체 광고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사업명세서 34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인터넷 매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용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사업명세서 34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주요 시청시간 송출 및 고정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광고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 사업명세서 34쪽 경기 GTV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 GTV 운영 사업은 같은 경력의 지역케이블 방송사 근무인력 급여보다 급여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경기 GTV 인력 급여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2017년 본예산 대비 2,713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쪽과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도정홍보 사진재료 구입 예산 4,120만 원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노후된 기존 홍보장비 구입 예산을 포함해서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과 사업명세서 35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7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9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1쪽과 사업명세서 35쪽 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언론홍보 워크숍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삭감에 따라 2017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과 사업명세서 35쪽 기자실 운영사업입니다. 기자실 운영사업은 원활한 도정홍보의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16만 원 증액된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과 사업명세서 35쪽 인건비 내용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근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469만 원을 증액한 1억 4,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과 명세서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 증가를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3,141만 원이 증액된 1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과 명세서 37쪽입니다.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위해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언론매체 11개 사를 추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782만 원이 증액된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과 명세서 37쪽입니다. 정책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도정의 정책방향 홍보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890만 원 증액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과 사업명세서 37쪽 인건비 내용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 보도내역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근거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과 명세서 37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216만 원이 감액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 성인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 성인지 예산안 19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21쪽에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24쪽에 있는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88쪽부터 89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변인실 본예산 편성 시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분야에 대한 실국 언론 공익광고 예산 일부를 대변인실로 통합 운영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를 일부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Ⅰ권 75쪽부터 84쪽까지 대변인실 2018년 성과계획으로 홍보경쟁력 강화 및 홍보 지원 체계의 활성화로 도정의 효율적 홍보, 여론수렴 및 보도분석을 통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하여 도민의 정책 공감대, 신뢰도, 참여도를 강화하고자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운영 방향은 집행부와 의회 간 홍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도정과 의정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언론수요자 유형에 맞는 언론홍보를 추진하며 풀뿌리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언론 육성 정책 강화로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18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4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42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디지털 마케팅 확대에 따른 1억 1,100만 원 증액과 도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 수요 증가에 따른 6,8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홍보콘텐츠담당관은 61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정정책홍보비 중 경기도와 경기농협 간 홍보업무협약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브랜드 홍보비 중 옥외미디어 광고 확대에 따른 5억 6,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ㆍ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배너 및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금년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시점에서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하는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그리고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도, 시군, 공공기관 홍보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해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청년들의 도정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학생 기자단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정과 관련한 영상미디어 활용을 위해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쪽입니다. 사진, 영상 등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입니다. 모바일 매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정과 의회 관련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경기G뉴스 운영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9쪽 생활정보 월간지 G-Life 발행에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및 유지관리와 외국어 홈페이지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관리에 금년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35쪽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는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에는 9,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44쪽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콘텐츠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홍보비 6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도정 여론조사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입니다. 신속한 도민 의견수렴과 반영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도정 정책홍보에 금년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옥외미디어 홍보와 TVㆍ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금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으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 공공 캠페인, 경기도 브랜드 개발 사업 종료 등으로 약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 성인지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26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은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 경기도 브랜드 홍보 등 총 2개 사업에 3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9쪽부터 90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대상은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관리, 경기도 해외홍보, 도정 정책홍보, 경기도 브랜드 홍보 총 4개 사업으로 66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Ⅰ권 87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 정책사업을 목표로 2개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 역량 강화,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 참여형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실제 사업추진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장, 임두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두순 이길호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국장 태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정협력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연정협력국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40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총액 6억 5,522만 원보다 7,880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연정협력과 세출예산은 2억 8,0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은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입예산안은 3,2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9,6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연정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1억 9,5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연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등 회의 운영에 900만 원, 경기연정 기록물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6,800만 원,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연정의 효율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8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3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2쪽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은 3,231만 원으로 연정협력국 사무보조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쪽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9,1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ㆍ효율적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정감사 관련 경비 3,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의정비 결정 관련 경비 1,6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1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3,2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4쪽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은 3,294만 원으로 대외협력과 사무보조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쪽 서울사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그 외 수입으로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금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32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 국외연수비용 400만 원,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5쪽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1억 5,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8쪽 도정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세출예산은 2,4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부내역입니다. 도정홍보물품 및 정책자료집 발간에 각각 1,000만 원을, 도정 현장설명회 개최비용에 200만 원, 각종 정책자료 등 도서구입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설명서 41쪽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7,6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두순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0억 9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 5,916만 7,000원 대비 24억 5,009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41억 1,42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88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실국의 언론공익광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대변인실로 통합운영하고 전년도 대비 매체 증가와 단가인상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매체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과다한 증액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각 실국의 언론공익광고 예산을 대변인실로 통합운영 한다고 하여도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비가 41억 원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별 투입효과가 분석돼야 할 것이며, 2016년 경기도 언론공익광고 효과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정 광고에 대한 접촉비율이 신문지면보다는 대체로 TV나 인터넷 배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홍보수단인 신문지면의 홍보방법과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00만 원으로 주로 중앙과 지역인터넷 매체 수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나 단지 매체 수가 늘어나는 대로 산술적으로 증액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입체적 홍보수단을 확보하여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예산안 107억 6,979만 1,000원 중 행정운영경비 2억 7,848만 1,000원을 제외한 104억 9,131만 원 모두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여론수렴ㆍ홍보역량 강화 및 기자실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가 62.9% 증가하고 인터넷 언론 홍보도 33.9%가 증가했습니다. 홍보예산이 지난 20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매체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매년 홍보비가 증액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문과 지상파방송이 전통적인 홍보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최근 인터넷, 케이블TV, 스마트폰 등도 홍보매체로 점차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한정된 홍보예산에서 홍보매체 간의 적절한 홍보예산의 비율조정과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4억 2,0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4,706만 원 대비 7억 7,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콘텐츠 생산관리는 전년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600만 원으로 도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사업,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결과 2016년 대비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가 대폭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등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정정책 홍보는 전년도 대비 8,771만 원을 증액한 16억 6,920만 원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대사 운영, 실국 홍보지원사업, 주간정책회의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세부내용은 도정홍보물 제작 1억 원이 증가되고 영상촬영 장비구입비 1,29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정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액된 것은 2017년 6월 30일 도와 농협 간 도정홍보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지점에 비치할 도정홍보물 제작을 통해 경기도정의 정책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정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홍보매체와 방송콘텐츠 제작 등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브랜드 홍보는 전년도 대비 5억 8,040만 원을 증액한 32억 8,940만 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시설물 등을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옥외미디어 광고 17억 6,14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27억 3,94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옥외미디어 광고로 G버스 TV 홍보가 2억 2,240만 원, SK BTV 홍보 2억 6,400만 원으로 각종 옥외광고물의 광고매체 중 매체선정에 대하여 홍보분석을 실시하고 홍보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콘텐츠 구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 및 홍보요인에 따라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전문부서 소통기획관실에서 실국에 분산돼 있는 홍보예산을 조사ㆍ분석하여 실국의 정책홍보와 도민소통 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실국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아울러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고 기존사업의 증액만 있으므로 기존 예산에 대하여도 제로베이스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민과 소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연정협력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38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237만 8,000원으로 법인카드 적립액 4만 원과 서울사무소 사무실 확대운영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3,23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402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7,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정협력국은 연정사업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ㆍ협력을 통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등 경기연정의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제2기 연정의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79개 조항 28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행건수가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32건에 불과하고 금년도 예산집행률도 62.9%로 저조한 것은 연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정의지나 관리기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면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안(총괄))
○ 위원장대리 임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느라고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소통기획관님 또 연정협력국장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지금 해외홍보를 경기도가 중화권만 하고 있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영어권으로 해외홍보 확대에 대한 건 검토를 혹시 안 하셨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조실에서 실링 때문에 잘렸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신규사업이라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외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배정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각 실국의 해외홍보예산이 많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도자재단,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진흥 쪽. 또 일부 의료원 쪽에도 좀 있고요. 이것을 좀 한군데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예산규모, 사업의 성과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것도 좀 주관부서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해외홍보만큼은.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그 각 기관이나 실국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실에서는 경기도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 조승현 위원 이게 더 나아가면 조직개편 문제로 나가는데, 이 성격이 다 달라도 이게 일반기업에서는 몇만 명의 조직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칸막이가 있어서 그래요, 공직은 칸막이가. 박근혜 정부 3.0은 수없이 외쳤지만 여전히 우리 조직은, 관료조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제만 던졌을 뿐이지. 이게 오히려 한군데서 집행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자기의 하나의 나름대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더자가 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 한편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기관광공사도 막 7억씩 넘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거 토털하면, 거의 지금 우리 소통기획관 플러스하면 20억 될 정도로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나 분산돼 있는 걸 집중을 한다라면 예산의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내용입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좀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해외에서 하는 박람회, 행사 뭐 이런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떤 중복은 없도록 저희가 홍보전략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파견 홍보마케팅 다 알고 보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주체들이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단위조직에서 이걸 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도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상 수동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 브랜드 홍보요. 그 브랜드 홍보 보니까 옥외미디어 광고가 17억 되고 제작이 한 5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총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토털 한 32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광고제작비 사전 미이행을 한 부분과 홍보이벤트 행사사업으로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하질 않았어요. 미반영된 건데 이게 검토 후 사업비가 타당성 있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습니다만 이게 홍보심의를 미리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조례 절차를 저희가 좀 더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홍보이벤트라든가 이 사업들의 실국 지원들은 내년에 일어나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매체라든가 형식을 미리 결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저도 사실 미리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전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면 개정을 해야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2017년도 기준에 보면 홍보예산이 한 318억, 320억 정도가 각 실국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또 홍보지원 예산항목이 필요합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것도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중복사업이 없도록 지금 조정하고 같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부분 실국에서 어떤 식이냐면 콘텐츠를 만든다기보다는 주로 행사나 매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콘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런 지원비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데 각 부서에 편성됐는데 또 홍보지원 예산항목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한다는 게 예산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그거죠. 그 속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콘텐츠를 다시 해서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2014년에 예결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시장바구니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놓는 것 같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런 중복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사실 전략회의를 다 거치고는 있습니다. 좀 더 그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얘기는 제가 2014년 예결위 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한 톨도 안 틀립니다. 속기록 보세요, 한번.
○ 소통기획관 이길호 잘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가 중앙지 신문구독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 중앙지만 당연히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1,500원이 더, 우리에 비해 서울이 더 싸고요. 인천도 오히려 부수는 적습니다, 우리보다.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고. 왜 이렇죠?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그게 사실적으로 전국의 신문구독 단가는 동일하거든요.
○ 조승현 위원 네?
○ 대변인 이승기 전국의 신문구독 단가는 동일한데요. 저희가 산출근거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 때 서울이나 인천은 평균단가로 해서 저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서울은 1만 6,500원이에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서울 1만 6,500원. 인천 1만 5,000원.
○ 조승현 위원 네.
○ 대변인 이승기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하면 서울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 특정 매체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1만 8,000원이 있고 1만 5,000원이 있고.
○ 조승현 위원 저희는, 서울은 다 중앙지만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중앙지. 인천은 중앙 플러스 지방지가 있고. 그러니까 평균하면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이거 누가 잘 아셔요? 아니 의아합니다, 의아해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서울시는 중간에 평균적인 신문의 부수에 단가를 계산한 것이고요. 경기도는 높은 단가를 계산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중앙지인 경우에는 부수당 1만 8,000원, 1만 5,000원 이런 부수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위한 단가산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지방지는 얼마 하나요? 인천은?
○ 대변인 이승기 인천은 경기도, 인천 다 동일하게…….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인천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대변인 이승기 네, 인천은 동일합니다. 1만 2,000원.
○ 조승현 위원 저희도 1만 2,000원이잖아요.
○ 대변인 이승기 저희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 준비한 걸 보면 매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 조승현 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 좀 주십시오.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연정협력국이 총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할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협력국 자체 성격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회의비나 행사비 등이 거의 90% 이상이네요, 보니까. 그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오히려 연정사업의 기획, 또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내용들도 예산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이 연정이라는 큰 틀은 경기도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치적 서로의 신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좀 이렇게 행사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건 조금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경기도 연정의 전략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그런 건 거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어쨌든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안하고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것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정사업들에 대한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리고 평가하는 것들 그리고 연정사업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주로 저희들 업무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예산 중에 특히 방송하고 케이블TV의 홍보효과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중에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경우 전체 홍보예산을 항목별로 증가하기보다는 총량을 정해 가지고 예산 실링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방송이나 케이블TV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막 획일적으로 주면 언론사들도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별로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편성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짜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끼리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그렇게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짜여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고는 그렇게 드렸는데 하여간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집행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설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수둔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두순 위원 간단히 할게요.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대변인.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김영협 위원 사업명세서 34쪽에 보면 신문 이용한 홍보 있죠.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 약 15억 9,000 정도가 증가했어요, 62.9%.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대변인 이승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24억 되는데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 대변인실의 자체적인 홍보예산이 그렇게 는 건 아니고요. 실국에 있는 공익광고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관에서 어차피 심사를 하는 건데요. 그걸 일률적으로 40%씩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 대변인실로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하면 이게 처음에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언론홍보위원회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께서 “왜 실국에 공익광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약간의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실국에 있는 풀광고비를 저희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각 실국별로 광고내용이 일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달랐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실국에 맞는 광고를 하는데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축사 관련된 광고를 하는 건데 지방지에 불특정하게 이렇게 광고비를 집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위원들이 “축사 관련된 걸 왜 이 매체에 하느냐? 축산농가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들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대변인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외부 전문위원들 의견도 받으니까 저희가 이걸 가져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점진적으로 대변인실로 통합하려고 그런다는데 각 실국에서 공익광고하는 내용하고 대변인실하고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 대변인 이승기 그러니까 광고내용은 어차피 옆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시기에 적합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 홍보할 내용에 대한 선정을 하고요. 다만 실국에서 매체를 선정하는 것과 저희가 평가기준이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최근 5년간 언론공익광고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대비 2018년 예산이 자그마치 28억 8,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4년 사이에. 그런데 과연 도민에, 도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을까요?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국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많이 볼륨이 커진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딱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의뢰해서 광고 효과분석도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연정협력국을 일괄해서 할게요. 여기 연정협력국의 전체 인원이 몇 명 되나요? 3개 과잖아요. 연정협력과…….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서울사무소까지 하면 약 37명 정도.
○ 방성환 위원 37명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 총괄표,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 정원 35명에 현원은 33명이고요.
○ 방성환 위원 지금 2018년 전체 예산안이 1억 9,500 맞아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2018년 전체…….
○ 방성환 위원 연정협력과가 1억 9,500, 그죠? 전체로 치면 2018년 7억 3,400 맞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7억 3,400이 맞습니다, 2018년도에. 연정협력과가 2억 8,754만 원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장님, 거의 그냥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다 이래요.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 과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위원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 같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공유하자는 거예요. 현원이 33명이잖아요, 그죠? 거기 과에 그냥 서른세 분이 하는 일이 이게 예산이 7억 3,400이고 거기에 기본경비, 운영비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유 예산에 대한 사업은 소위 말하는 세부사업은 하나씩이에요. 거의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그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33명이 다 대외업무만 하고 있고 연정에 외부업무만 하고 있고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핵심적인 어떤 뼈대적인 일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이해해. 그런데 33명이, 연정협력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향성이 약간 여기에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6페이지에요. 주된 부분이 그래도 연정협력과에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등 개최가 2017년에는 1억인데 올해 5,000만 원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이 이유는 도지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예요? 연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닙니다. 올해…….
○ 방성환 위원 사실은 이게 주된 업무잖아요, 그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올해 2017년도에도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정치적 상황이나 몇 가지 겹치게 되면서 집행하지 못했던, 진행하지 못했던 토론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은 올해 사업이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랬었고요. 내년도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서 중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ㆍ하반기 정도까지, 3/4분기 정도까지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 방성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네요. 내년에 집행부가 그때까지 일단……. 아니, 예산이라는 게 1년을 짜는 거잖아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이게 바뀐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연정과 관련된 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1년을 짜는 거지 어떻게 3분기까지 본예산을 짭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본예산 심사하는데 추경부터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올해 본예산에 1억인데 5,000만 원으로 삭감된 얘기가 “그거 추경 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조실에서? 실링도 아닐 거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실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기획관,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관님, 소통기획관에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관리도 그렇고요. 끝까지 도정 이렇게 보니까 큰 흐름은 작년하고 진짜 거의 똑같아요, 2017년하고. 똑같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이길호 방성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명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세세부사업에는 다른 게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고 그 효과를 따져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닌데요. 세세부사업이 대체로 보는 게 여기 뒤에 보면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 사실 그 부기명의 산출내역에 보면 그게 사실은 세세부사업이거든요. 올해 비교하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 한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른 게 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몇 개 빼고 63페이지에 보면 옥외미디어광고 SK BTV인가 그거 하나 신규로 됐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도 비슷하고 또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기획관님,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리가 소통기획관은 상당히 내용, 콘텐츠, 창작물, 창의적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서여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콘텐츠라는 게 여기에서는 내용물로 만약에 한글로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하고 똑같은 사업항목과 예산과 세부 세부사업이면, 물론 안정성 면에서는 좋겠지만 창의적이고 수요자 시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봤더니 도정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콘텐츠에 홈페이지 노출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방성환 위원 왜 그렇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 방성환 위원 수요자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전반적으로 PC버전, 모바일버전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했고 여론조사 같은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을 하시려는지 아는데 국내도 그렇고 저기 보세요. 50페이지에 경기도 해외홍보도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에 기타 세부, 세세부 내용도 똑같아. 뒤에도 똑같고 도정 여론조사도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그럴 거예요. 똑같으면 좋습니다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자고 하는 기획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약간 시대의 변화라든가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생산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신규사업이나 증액으로 나와서 도민이나 수요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동의하고 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들 명단이나 사진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만날 봐도 좀 헷갈리네요.
우리 대변인님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이번 대변인 예산이 24억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 증가내용이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질의 때 실국에 있는 공익광고 비용을 거둬들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국에 이번에 거기에서 올라온 게?
○ 대변인 이승기 약 8.2억 정도, 40%…….
○ 임두순 위원 8,200억?
○ 대변인 이승기 8.2억.
○ 임두순 위원 아, 8억 2,000.
○ 대변인 이승기 네, 8억 2,000.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실국에 나가 있는 광고비 중에 한 몇 % 정도가 되는 거죠?
○ 대변인 이승기 전체는 아니고요. 균발실 같은 경우 북부에 따로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균발실은 빼고 나머지가 40% 정도 온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0.4해서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올 텐데요. 그것보다 각 매체별로 광고비가 얼마냐 이것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아마 실국에 있는 전체…….
○ 임두순 위원 그래야 전체 규모를 알고 또 그중에서 이게 몇 %인지 아는데 일단 이번에 8억 2,000 정도를 거둬들였다 이 말씀인가요?
○ 대변인 이승기 그렇습니다. 언론재단 통해서 나가는 공익광고…….
○ 임두순 위원 겉으로 나타난 홍보비 중에서 8억 2,000 정도를 거둬들인 내용이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임두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에서 전체 경기도의 홍보비 규모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대변인실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대변인실의 존재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국에 있는 그런 홍보성 비용이나 또 그런 공식적으로 나타난 공익광고비 이런 비용까지도 다 대변인실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홍보는 당연히 대변인실에서 해야지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실국에 있는 홍보비를 다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다 갑자기 취합을 하게 되면 실국의 업무추진이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언론홍보비에 대한 폐단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은 한번 이 내용에 대한 TF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정확한 홍보비 규모를 다 모른다고 지금 그러시니까 홍보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8억 2,000이 실국에 있는 홍보비를 거둬들인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증가한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나머지는 한 6억 정도가 원래는 대부분의, 신문 관련된 16억 증액분의 대부분이 4년 동안 지역주간 특히 지역주간, 중앙지, 지방지 해서 단가가…….
○ 임두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대변인 이승기 단가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단가조정에 대부분 활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의 일부 한 6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현대 추세에 맞게 홍보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 모바일 앱 운영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홍보비로 한 5.8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 대변인 이승기 나머지는 방송이나 인터넷, 케이블 쪽에 조금씩 단가…….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횟수 증가나 이런…….
○ 대변인 이승기 네, 횟수나 단가 증가분입니다.
○ 임두순 위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칫 홍보비 외형상으로 28.6%나 증가한 내용을,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갑자기 홍보비가 증가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겠고요.
○ 대변인 이승기 오해받지 않게…….
○ 임두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에 있는 홍보비 규모는 전체를 파악하셔야 되고 또 파악이 되시면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실국에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일단 이건 이거까지 질의하고요. 제가 연정협력국에 질의를 할게요. 여기 서울사무소장님도 와 계시네요, 서울사무소장님 와 계시고. 아까 연정협력국의 제안설명 때 사업설명서 16쪽 보면 대외협력 강화라고 있죠, 연정협력국에? 사업설명서에.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임두순 위원 이거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국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정 이해와 소통증진으로 능동적ㆍ효율적 국정감사 수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있는데 2017년도에 주로 뭘 했어요? 이 항목으로만 놓고 보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 대로.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서울사무소와 저희 연정협력국에 있는 대외협력과에 또 국회지원팀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는 국회협력팀이 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럼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서울사무소에 보니까 이게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서울사무소에 있는 국회협력팀은 현장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외협력과에 있는 우리 국회지원팀은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다고 그러면 국정감사에 대한 예를 들면 질문지를,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대외협력과의 국회지원팀을 통해서 각 집행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모아져서 국회로 전달되고 할 때에도 국회지원팀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 임두순 위원 설명자료가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질문지에 대한 설명자료가?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질문지에 대한 각종 자료.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지원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국회지원팀 여기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대외협력과에서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예산으로는, 예산으로 국정감사라고 쓰여 있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는 그 회의에 대한 수감하는 경비입니다. 그 회의에 대한 비용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7년도 대비해서 2,400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과장님, 아니 국장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가 여기 연정협력국을 통해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료를?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어딘가를,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외협력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대외협력과장 김동기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서울사무소랑 역할이 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저희 대외협력과 국회지원팀은 국회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서울사무소는 접촉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걸 실국에 분류해서 전반적으로 다 취합해서 다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어디 계세요? 그냥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한 내용 얘기 들었죠?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조도현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서울사무소에서는 이거랑 뭐가 틀려요?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조도현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조도현입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일단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국감 전날 사전질의서를 입수해서 해당 실국에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같잖아요, 지금 한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업무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외협력 강화에 이게 서울사무소랑 대외협력국의 아까 얘기한 사업명세서에 있는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원화되면 더 효과가 떨어지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작년에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서류관련 내용을 여기서 취합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이런 걸 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사무처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촉구안이나 이런 내용들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촉구안을 발의하고 또 촉구안을 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전달되면 다시 답변 오는 게 2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혹시 연정협력국이나 서울사무소에서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이 있나요? 또 이런 걸 전달받거나 아니면 토의해 본 적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면서요, 이게?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한 결의안이 오면 각 실과의 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실과를 통해서 해당부처와 국회와 BH, 청와대뿐 아니라 총리실까지 다 그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 임두순 위원 자료는 전달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료를 전달해도, 당연히 촉구안이 통과가 되면 전달을 하죠. 해당 실국에 전달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 행감 때 질의해 보니까 국회에 관련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촉구안이 가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오면 그냥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연정협력국의 대외협력 강화라는 이런 거대한 사업 목도 있고 또 우리 서울사무소의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업목적도 있고. 그럼 과연 연정협력국이나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 접촉을 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게끔 하는 게 대외협력국이나 서울사무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접하지도 않고 취급도 안 했다 그러면 뭘 어떤 내용을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말씀하신 관련된 건의안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내에서는 각 실국 단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과 관련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실국에 해당 업무가 있는 그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돼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체 진행사항들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세부 사업설명서의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서울사무소? 맨 위에 두 개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33쪽 설명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목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생협력 등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도정 주요현안 국외연수, 두 번째가 도정관련 제도ㆍ법령 개선을 위한 국회 주요 상임위, 지역의원 보좌관, 입법전문위원과의 인적 유대관계 구축,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해 봤어요? 촉구안을 우리가 내면 맨날 답변 없는 메아리 있죠? 본 위원도 촉구안 서너 개를 냈는데 한 개도 답변을 받은 게 없어요, 한 개도.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촉구안이나 이런 내용이 정말 수십 건이나 수백 건이 매년 전달되는데 그런데 그거의 답변이 20% 미만이라는 이유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기다리고. 그러면 촉구안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서울사무소나 연정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도 않고 한 번도 취급을 안 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국 관련한 내용이, 연정협력국의 가장 큰 존립근거는 사실 경기도 연정에서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국회 관련해서 연정협력국의 대외협력 일과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의 업무는 일정 부분 중복이 됩니다. 물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대상은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촉구안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취급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취급이 전혀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법령 제ㆍ개정 관련해서 각 실국 단위에서 법률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제대로 제ㆍ개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법률 개정하는 것을 막아내는 업무가 있거든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연정협력국 산하 실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실국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연정협력국에서는 아니, 국장님!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거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것이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취합을 했는데 취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련 내용을? 지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취합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저희가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법령 제ㆍ개정을 실국의, 소관 법률을 운영하는 거는 각 실과, 실국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실국에서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법률 제ㆍ개정이나 또 경기도에 불합리한 법을 제정하는 거, 개정을 저지하거나 이런 역할을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실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서울사무소는 국회건 중앙부처건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든 취합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러면 개별적 실국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얘기죠?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네, 그건…….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과나 서울사무소는 전혀 법률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어떻게 로비라 그러면 로비겠죠. 비서관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노력은 우리 연정협력국이나 서울사무소 역할이 아니고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국장님…….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그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저희 경기도 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을 유도하면서, 국정 질문 때도…….
○ 임두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국정감사의 질문에 대한 질의내용, 이런 거 답변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 개정안 건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외협력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들 보니까 비서관들이 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데 만나시는 게 여기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도 써놨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그건 아닙니다.
○ 임두순 위원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국회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관리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서울사무소에 국회협력팀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십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라든가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가 국회를 방문한다거나 어디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을 사실은 콘택트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안내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두순 위원 누가 그런 역할을 해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 의원실이라든가 이런 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까지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서울사무소 역할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하죠. 엊그제도 저희들이 지사님이시든 부지사님이시든 기조실장님이시든 이번에 예산안 관련해서도 국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회 안에서의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된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콘택트하고 약속 잡고 하는 역할들을 쭉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걸 건의하느니,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니까…….
○ 임두순 위원 아니, 만나면 그런 것도 건의를 못 하나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그런데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 임두순 위원 그럼 뭐 하러 만나요, 그 사람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 임두순 위원 그만 하시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그런 촉구안 관련해서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런 거 건의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우리 경기도의회의 촉구안 내면,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에서 똑같이 촉구안을 냈는데도 거의 사정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업무내용을 하나 예를 든 건데 그걸 당연히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끔 어떻게 대외협력과에서 하든 서울사무소에서 하든 그런 걸 건의하고 로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를 상대로 하는 이 업무가 대외협력과나 서울사무소나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걸 계속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만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언론사 등을 이용한 홍보예산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 윤재우 위원 혹시 월별 집행계획 이런 것도 있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정기광고의 경우에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정기광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저희가 대부분 정기광고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정기광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분기별로.
○ 윤재우 위원 그럼 내년도 집행계획은 세워놨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통상적으로 하던…….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연초에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연초에 세웁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 윤재우 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는 얼마큼 집행할 계획입니까?
○ 대변인 이승기 그거 그때 세워지면 제가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서 대답하세요. 절반만 집행하겠다든지.
○ 대변인 이승기 제가 한 번도 그걸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6개월에.
○ 윤재우 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 대변인님하고 소통기획관님을 못 믿겠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 대변인 이승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 전이라서 저희가 광고 하나 내는 것도 다 심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제약적일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하나 자료, 도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거든요.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홍보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11월 1일부터 한 달이네요, 거의. 한 달간 이렇게 광고기간이 한 달짜리도 있고 10월 26일 날 한 것도 있고 9월 1일∼9월 30일까지 한 것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하는 청년시리즈만 갖고 경기도가 현재까지 자료 제출한 걸로 얼마 집행했다고 보세요, 홍보비로?
○ 대변인 이승기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일하는 청년시리즈 딱 하나만 홍보하는 데 10억을 썼어요. 9ㆍ10ㆍ11, 세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한번 대변인님 대답해 보세요. 이거 홍보콘텐츠가 대변인실이에요? 어디에요? 소통기획관님 대답 좀 해 보세요.
○ 대변인 이승기 제가 저희 분야는 아닌데, 콘텐츠 시안이나 이런 건 소통 쪽에서 하는데 기본…….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누가 했어요, 홍보비는? 대변인실인 것 같은데요, 홍보비 집행은?
○ 대변인 이승기 저희가 집행은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다 보면…….
○ 대변인 이승기 그런데 이게 저희 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소통기획관, 경제실, 기조실 다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 윤재우 위원 내년에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 대변인 이승기 6월 달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정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10억 가까운 홍보비를 지출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금액이 좀 크다는 데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하여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도에서도 의욕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정책 관련해서 5억 이상 집행한 정책이 있어요?
○ 대변인 이승기 그것은 제가…….
○ 윤재우 위원 10억 말고 5억 이상 집행한 정책홍보가 있냐고요. 아니면 2억 이상이라도 있냐고요.
○ 대변인 이승기 그 자세한 금액은 제가 따로 뽑아보고…….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변인님. 예산이 이게 다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아까 한 28억?
○ 대변인 이승기 24억.
○ 윤재우 위원 4억이잖아요. 4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증액에 동의하겠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제가 청년시리즈 말고 세부 큰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미처 따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 했는데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경기도 대변인실에, 물론 다른 실국에도 있겠지만, 홍보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대변인실이 110억 정도 되죠, 내년에?
○ 대변인 이승기 네, 예산안에.
○ 윤재우 위원 그런데 한 정책만 가지고 3개월 동안 10억을 했다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아무리 실국 것도 갖다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하는데 내년에 홍보 관련 예산을 늘려주면 비정상적으로 안 쓸 거라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 대변인 이승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매체에 대한 홍보, 일하는 청년시리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할애한 부분도 상당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는 전혀, 이런 용어를 쓰긴 그렇지만 딱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냐 했더니 단가조정을 일부 했다라고 했어요. 얼마, 기존보다 몇 % 인상한 겁니까, 인상률로 따지면?
○ 대변인 이승기 평균 한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가상승률이 몇 %인데요.
○ 대변인 이승기 물가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게 아마 4년 동안 계속 단가조정이 안 됐다고…….
○ 윤재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통 1년 물가상승률이 3%가 안 넘거든요. 다 해서 이게 3%라고 쳐도 12%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안 올려서 반영한다고 해도 배 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배 이상을. 근거가 있어야 인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상해 주더라도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아, 물가가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그 정도는 인상해 줘야지.’라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뚝 20%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광고의 환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맞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하여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단가상승 기준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제시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님 출석 안 했죠, 오늘도?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서울사무소장님은 공석이어서요.
○ 윤재우 위원 지금 공석이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직무대행께서 지금…….
○ 윤재우 위원 직무대행이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조도현 11월 22일 자로 사직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1월 22일 자로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행감 앞두고 그만두셨네? 저번에 행감에도 안 오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일이 바빠서 못 오시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사유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G-Life 발행 해서 산출근거 보면 발송 및 우편료 해서 640원 곱하기 1만 부, 12개월 이러면 7,680만 원 나와요. 우리 소통기획관님 대량우편물 자동발송시스템 들어보셨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나중에 검색하셔서, 1만 부면 대량우편물입니까, 소량입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대량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검색하셔서, 우체국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적용하셔서 예산 절감하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외홍보 좀 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해외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3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중국 웨이보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중국 웨이보입니다.
○ 윤재우 위원 웨이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윤재우 위원 딱 하나입니까, 중국에?
○ 소통기획관 이길호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담당관이…….
○ 윤재우 위원 네, 담당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요, 웨이보하고 웨이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콘텐츠 올리는 작업 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지만 대략 한 220개 정도의 중화권 사이트에 정보콘텐츠 올리는 작업들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중국 전용이네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특별히 중국만 전용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화권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영어권에 확대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중화권으로 갔고요. 올해 또다시 영어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정리되는 바람에 중화권만 하나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전체적으로 6억입니다, 보면.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올해 계약한 것 내역 좀 주세요, 빨리.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정 정책홍보사업인데 홍보대사가 200만 원씩 20회예요. 우리 경기도에 홍보대사가 20명이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 12명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마 그건 한 분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 윤재우 위원 아, 그냥 숫자로 해서. 12명은 누구누구예요? 저는 4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경기도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는 분 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실제 아마 실국 행사도 많이 나가고 합니다마는 개그맨 박준형 씨가 열심히 해 주고 있고요. 가수 키썸이라든지 최근에는 래퍼 아웃사이더나 장문복 씨 이런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건 누가 선정합니까, 홍보대사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최근에 아웃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 윤재우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박준형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좀 활동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하고 63페이지. 60페이지는 도정 정책홍보가 16억 6,900이고요. 61~63페이지는 경기도 브랜드 홍보 32억 8,900이에요. 2개 다 하면 근 50억이에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경기도가 일을 잘해서 그 정책을 홍보하면 브랜드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브랜드만 홍보한다고 경기도 브랜드가 올라갑니까? 어떤 게 더 올라가겠습니까, 둘 중에?
○ 소통기획관 이길호 어떤 것이 더 위냐보다는 연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경기도가 정말 도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홍보하면 브랜드는 그냥 올라가요. ‘정말 경기도는 일 잘해서 도민들 행복하게 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올라가야지 오히려 정책홍보 이런 데는 브랜드 홍보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금액이. 절반도 안 돼요, 보면. 절반이구나, 딱 절반! 저는 브랜드 홍보사업 쭉 보는데요. 이렇게 32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이길호 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와 브랜드 홍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사업명만 딱 보면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총액을 떠나서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시면 효과가 아주 우수한 매체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떨어지는 매체가 있을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브랜드 홍보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진 거예요? 몇 년도서부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
○ 윤재우 위원 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서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이게 도정 정책하고요, 도정 정책브랜드, 결국 도정 브랜드라는 건 도정 정책브랜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이라고 한다면 개별개별 사업을 홍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대기라고 대기질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사업들을 묶어서 브랜드화한 것은 도정 브랜드로 명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부터 도정들을 묶어서 부른다, 예를 들어서 따복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그냥 도정 정책홍보만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개별 정책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브랜드 홍보는 2015년부터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따복이라는 것들이 유사한 복지정책이나 공동체 정책들을 묶는 브랜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별개별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묶어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달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브랜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도정 정책홍보의 콘텐츠하고 브랜드 홍보의 콘텐츠가 전혀 다르잖아요. 각각 만들잖아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거나 똑같아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청년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청년정책 안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을 하는 부분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홍보콘텐츠로 가기도 하지만 묶어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두 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고민하든지 하나를 정리하든지 고민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정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격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콘텐츠의 제작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하나는 매체의 집행적인 경향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소통기획관실 예산을 보면서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고용한 사람도 있고 기간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용역을 줘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수없는 곳에서 콘텐츠가 쏟아져 나와요. 각각이에요, 콘텐츠가 다. 콘텐츠 만드는 게 다 각각 만들어요, 콘텐츠를. 아니, 이 콘텐츠 만드는 팀만 딱 만들고 홍보수단만 정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돈도 덜 들고? 여기 보면 각각 사업마다 웹디자이너, 고급기술자, 중급ㆍ초급 그다음에 고급기능사, 나는 기술자하고 기능사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각각 지금 사업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콘텐츠 만드는 팀 따로 하나 있고 거기서 만든 걸 갖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 마케팅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홍보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것은 그냥 사업으로 다 찢어서 각각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통기획관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이나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이나 연정협력관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도를 대표해서 이런 연관된 광고 또 홍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 예산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감정책 캠페인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지원금 그다음에 배너광고 이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통기획관님이 느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마케팅, 주로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도를 높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기본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인데…….
○ 박재순 위원 잘 들리지 않으니까 가까이 좀 대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크게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참여도를 높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도 그리고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 1억 원의 재계약을 요청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양대 포털이 네이버와 다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바일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PC랑 모바일 이렇게 한 포털당 두 가지 채널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걸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증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 박재순 위원 요즘은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청년구직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숫자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포털 타고 들어오는 숫자가 꼭 대상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소통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용설명서라고 해서 포털에 한번 행사를,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인기, 관심 있었던 정책이 청년구직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든가 아니면 일자리통장 모집기간에 검색어 1등에 올라간다든가 하면 상당수 크게 관심 있다는 건 증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청년구직지원금이든 일하는 청년통장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디지털을 통한 광고를 해서 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100% 딱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모집을 해도 숫자에 미달하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두 가지 다 높다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모집기간을 연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상당히, 그러면 효과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7년도에 3억을 세웠고 18년도에 4억 1,000을 세워서 1억 1,000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평균이 8%대예요, 8%대. 2017년도에 9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서 2018년도에 104억 갖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편성한 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관 이렇게 쭉 보면 6%, 8%예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6%, 8% 가지고 좀 소심하지 않나, 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도 15% 이상은 과감하게 넘어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 8% 가지고 지금 경기도를 대표하는, 100억 정도 써서 과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사실 저희 경기도 소통기획관실뿐이 아니라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 8%가 아니고 한 1억 이상으로는 항목을 굉장히 좁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 안에서 세부 매체라든가 채널들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을 삭감시키고 효과가 좋은, 예를 들어 G버스 TV 같은 것은 좀 높이고 IPTV 같은 새로운 채널을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학생기자단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6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꿈나무가 230명, 청소년이 150명, 대학생이 80명. 예산은 보니까 3억 3,800에서 3억 6,000으로 올렸어요. 겨우 2,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는 2017년도에 3억 4,000이에요. 그러면 인구로 보나 학생 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모든 여건에서 봤을 때 모든 비용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10%나 20%는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서울에 대한 어떤 열등은 아니겠지만 경쟁의식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1등 경기를 가는 게 아니라 특등 경기를 가기 위해서, 사실 ‘특’자가 서울만 쓰여져 있고 우리 경기도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하지 못하게 예산을 이렇게 짜니까 결국 우리는 만년 2등을 가야 되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예산을 써서, 서울보다는 훨씬 20~30% 높게 투자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우리 학생들의 평균 투자비용도 경기도가 제일 적어요. 702만 원이에요. 평균 투자비용이 학생들이 얼마냐 하면 884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단들에게 투자하는 비용도 서울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하다면 결국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결국 또 다른 차별을 받고 또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비록 경기도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것만큼은 좀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실질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부터 2018년도에, 2017년도 추경에서라도 더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항상 기자단에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단에 관심이 많고요.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이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출발점이 우리가 불공평하다면 결국 결과의 종착역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한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기자단에서 일을 한다면 출발점은 좀 더 앞서게 해서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소통기획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뉴스 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예산이 똑같아요. 17년도하고 18년도 1억 9,700. 이 부분도 결국은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뉴스 포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했습니다. 메뉴라든가 디자인을 조정했는데요. 이 안에서 콘텐츠라든가 내용 면에서는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을 이렇게 봐도 2년 동안, 15, 16, 17을 보면 거의 90%대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세밀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소통기획관님이 일일이 챙길 수 없다면 담당과장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거의 97%, 98%를 쓰기, 더 나아가서는 100%를 완벽하게 써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최소를 주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 좋겠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마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 남긴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더 멀리 쳐다보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더 멀리 쳐다보면.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여론조사기관을 보니까 4억을 세워서 여기도 4억 똑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도 1억 세웠어요, 1억 2,500. 여기는 2,500을 좀 올렸어요. 사실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로 했던 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여론조사는 저희가 정시조사, 수시조사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정시조사는 연간 25회 정도를 했습니다. 수시 4회는 여러 가지 방법, FGI라든가 평소 여론조사와 다른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여론조사에 같이 나온 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온라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패널을 뽑는 것인데 이 패널이 지난해 7,000명 수준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1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비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 도민에게 우리 도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아마 필요해서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게 잘 활성화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과가 활성화되고 부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활성화되고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도민이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또 어떤 공적인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대변인실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언론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사에 관한 예산이 많이 뛰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문사가, 우리가 지방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특별하게 신문사에만 더 투자를 많이 하신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그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효율성을 따지자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 박재순 위원 잘 들리지 않아요. 가까이 좀 대 주세요.
○ 대변인 이승기 여론조사나 피드백을 해 봐도 방송이나 포털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한 이유가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지역 언론 육성이라는 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이런 데 저희 도가 언론을 육성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제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2016년 대비 신문사가 얼마가 더 증액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사에 관한.
○ 대변인 이승기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16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 18년도 예산편성에 더 늘어나는 게 16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만.
○ 박재순 위원 원래 금액은 얼마 해 줬었는데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박재순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냐고? 신문사.
○ 대변인 이승기 아, 신문에요. 24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한 41억 정도…….
○ 박재순 위원 그래서 41억 줬다는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여기는, 우리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통폐합 문제, 실국에 관한 언론사 7억인가 8억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하나의 이슈거리를 만들어 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편적으로 평준화되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야 그 신문사들에게도 편한 마음으로 갈 건, 결국은 지방지 신문사들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언론에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관여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편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무엇인가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말하고 싶네요, 대변인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충실히 반영해서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와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경기도가 저는 잘 마무리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짧게 몇 개 여쭙겠습니다. 우선 홍보와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관점은 어쨌든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알권리, 도민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에 모든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도정홍보 제작물이 17년에는 얼마였었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정홍보 제작이라고 말씀…….
○ 박옥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도정홍보 제작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저희 광고라든가 인쇄매체용으로 제작한 것은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18년에는 얼마 잡으셨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18년 광고 제작은 10억 잡았습니다.
○ 박옥분 위원 더 많이 오른 거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오른 이유는?
○ 소통기획관 이길호 TV광고용과 라디오용을 식을 조금 올렸습니다.
○ 박옥분 위원 내년도 지선을…….
○ 소통기획관 이길호 각 1식씩 올렸는데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내년도 지선을 의식해서 올린 건 아니겠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른 액수가 8,000만 원 올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올랐는데요. 그런 측면들이 어쨌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각 위원회별 홍보비 내역을 보면 기재위는 얼마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재위가 제일 많고 문광위, 경과위, 농정위 그리고 여가위는 2건밖에 없어요. 아니, 2건이 아니라 액수가 적습니다. 2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임위별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 대변인 이승기 실국의 공익광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여러 가지 포함해서.
○ 대변인 이승기 그건 제가 그 편성을, 실국의 공익광고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각 상임위별로 차이가 나도 그냥 보통 차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그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관점을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기자단과 관련해서 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 환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최소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칼럼을 쓴다든지 어쨌든 본인이 활동한 것에 대한 성과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단이 활동하는 것은 뉴스 포털 사이트 그리고 경기도의 블로그나 SNS 그리고 개인의 블로그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기관에서 사실 기자단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특히 어린 학생일 경우에 참여해서 보고 자기가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내년이지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분기별 아니면 연말이라도 어떤 성취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환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를 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지금 460명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미래 지도자들이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직업군에 있어서 기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한 그런 시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바 수준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돼, 이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 박옥분 위원 내용 전적으로 설계 다시 하셔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 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설계해서 다시 한 번…….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내용 그렇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내용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제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건 없지만 실제로 언론홍보와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기준선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봤더니 사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그런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이 누구든 보여줘도 떳떳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669억 2,584만 4,000원에서 7건 2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19건 19억 8,95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6건 1억 7,7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소통기획관의 의견을 청취,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김치백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
이상희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이정환
의정지원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김영태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이길호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국장 태광호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대외협력과장 김동기
○ 기타참석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