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1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12.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 3.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임병택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정훈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종석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 4.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염동식ㆍ최춘식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철인ㆍ김윤진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김길섭ㆍ홍석우ㆍ윤광신ㆍ권미나 의원 발의)
- 5.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김성태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정훈ㆍ박순자ㆍ진용복ㆍ임병택ㆍ김영협 의원 발의)
- 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지환ㆍ박순자ㆍ윤광신ㆍ박재만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성태ㆍ곽미숙ㆍ천영미ㆍ이순희ㆍ이재석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준연ㆍ문경희ㆍ이동화 의원 발의)
-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임병택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헤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 8.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 9.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순자ㆍ김성태ㆍ임병택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권태진ㆍ이순희ㆍ홍석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성태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지환ㆍ조재욱ㆍ진용복ㆍ방성환 의원 발의)
- 11.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승남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박순자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재만ㆍ윤광신ㆍ김영협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진용복 의원 발의)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폭설로 인한 교통불편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6분)
○ 위원장 임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7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괄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실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18쪽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하여 31개 시군에서 의무부담금을 비율에 맞게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건 등 총 25건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21쪽 건의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의 비율이 취약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의 마련을 건의하는 등 총 8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잠시만요. 의결정족수 문제로 가결 여부는 차후에 조례안 심의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등의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진용복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진용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도시림ㆍ공원ㆍ녹지 등 도시숲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도지사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시범사업에서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예산지원에서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및 사업 발굴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도시숲의 생태적 전환과 복원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 해당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시범사업,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치되고 훼손된 기이 조성 도시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부분은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임병택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정훈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종석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김영협 의원을 비롯한 25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협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 및 제2조 경비의 지원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지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염동식ㆍ최춘식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철인ㆍ김윤진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김길섭ㆍ홍석우ㆍ윤광신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이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도지사의 책무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제2항제5호의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있어서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 조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 중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에는 도지사가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입법예고, 담당부서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박재순 의원을 비롯한 33명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재순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2 시행계획 수립에서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시행계획에 추가한 것과 안 제8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의 생물다양성센터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에서 도지사는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업무범위가 그러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도지사 관할 하천으로 한정된 건지 아니면 시군관리 의무대상 하천까지 다 포함된 건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생각하면 될지 지금 판단이 안 돼서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하천은 수자원본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금 환경부에서 17년도 9월에 센터를 건립했고 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관할 하천뿐만 아니라 시군 관할 하천도 이 업무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 관할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자원본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범위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아니, 지방하천 중에 시군 관할 하천이 어떻게 수자원본부 소관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천은 저희가 물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야생 생물이잖아요.
○ 김지환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생물이라 하면 동식물을 포함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멸종위기종을 증식 또는 복원한다고 하셨죠? 지금 멸종위기종이 몇 개 종이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멸종위기종이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동물ㆍ식물 포함해서 24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부에서 한 것이고 경기도에는…….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에는 지금 8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88종으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김성태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정훈ㆍ박순자ㆍ진용복ㆍ임병택ㆍ김영협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환경대상의 수상대상 범위를 시군까지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개인과 공공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 2개, 장려 3개로 알고 환경대상은 각 분야별 최우수 중에서 시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시상과 별도로 시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박재만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박재만 의원께서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대상의 수상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환경대상 수상범위에 시군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를 시상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대상 수상대상에 시군을 추가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지환ㆍ박순자ㆍ윤광신ㆍ박재만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성태ㆍ곽미숙ㆍ천영미ㆍ이순희ㆍ이재석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준연ㆍ문경희ㆍ이동화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인용조문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별표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기준을 20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조재욱 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재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 포함되나 현행 조례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령”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기준을 20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에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아직 되지 않아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은 심의 시에 들었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숲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ㆍ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과 관련된 의결은 끝났고요. 곧바로 도시주택실 관련 소관 조례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임병택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헤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번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고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사업제안서를 자문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염종현 의원 등 58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염종현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는 도지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신청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ㆍ건축ㆍ주택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점수 및 종합결과 등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공모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8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문단이 시장ㆍ군수의 공모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 시행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신 조례안이어서 아마 질의는 없으신 듯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물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친환경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과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의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2조제1항에서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도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이상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30% 이상 공급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건축물의 발주자가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자립시설, 물순환 설비, 자원순환시설 등 친환경기술을 적극 도입해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발주자가 친환경기술 도입에 따른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4조는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위원회가 발주자의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심의해 건물 특성과 여건에 따른 효율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기술을 도입한 건축물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도모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양근서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근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목적은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 안 제21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한 기금은 별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기금기간 만료시기에 해당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친환경기술 도입 등 제1항은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현행 의무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에서 친환경기술 적용을 선도하여 에너지 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호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이 녹색건축인증기준 제3조로 개정되었으므로 인용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건축물의 발주자가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자립시설, 물순환 설비, 자원순환 시설, 생태환경 조성 등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환경에 따라 친환경기술을 특화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친환경기술 도입에 따른 설계비 지원에서 공공건축물의 발주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인증 비용과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 초기단계인 친환경기술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 위원회 설치에서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녹색건축, 에너지, 물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건축디자인과장, 에너지과장, 상하수과장 등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물순환 등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2조 인용조문 등에 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집행부 실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및 수립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뒤에 시범사업 실시 부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을 보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기존 주택을 이번에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신축사업에 대해서 왜 이게 지원이 같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원에 대한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국한해서 지금…….
○ 김지환 위원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실 설계라든지 기본계획 단위부터 반영을 하면 될 부분인데 이거를 별도로 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서 중복지원을 하게끔 한 건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로 변경했을 시에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1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봤을 때 제10조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지금 다 반영이 돼 있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이 건물에 대한 전체 부분이 아니고 녹색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에 국한돼서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설계나 기본계획 단위에서 반영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자부담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다시 또 지원하게끔 해서 설계나 기본계획 단위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켜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죠.
○ 김지환 위원 그 단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설계단위에서도 녹색건축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5% 내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녹색건축인증기준 제3조”로 수정하는 등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금 전 조재욱 위원님께서 수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순자ㆍ김성태ㆍ임병택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김영협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협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위원회 설치 등은 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4조 구성에서 도지사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은 도지사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른 전문 자격사의 교육비용이 자부담인 것을 고려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주택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비용을 도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안에서도 사실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도 문제점을 파악한 거 보니까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연수교육 부담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기본적인 회비뿐만이 아니라 또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교육을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의 수익사업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비나 8만 원, 9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원가분석의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협회에서 위탁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원가분석이 좀 먼저 이 위원회 안에서 구성이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 내에 온라인 교육포털 GSEEK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GSEEK 포털 온라인사업이 있는데 중개사분들의 온라인 교육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비용 3만 원이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회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들을 확실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김영협 의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시험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 제11조에서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개업에 대해서, 2년에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교육비 8만 원이 과연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 8만 원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정교육을 담고 있는 자격자들에게 다 공히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격이라든지, 또 경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연수교육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게 집행부의 의견, 도지사를 대신한 도시주택실장님의 간곡한 재고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영협 의원 정회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임병택 네, 김영협 의원님.
○ 김영협 의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백원국 실장께서 타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른 ‘사’자 가진 국가직 자격증 소유자들은 보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독 중개사만이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자들보다 중개사들은 적절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숫자를 무한정으로 배출하고 있고 시험은 계속해서, 1년에 연간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합니다, 거의. 그 정도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 중개사들은 자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가 전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보육사 그런 분들도, 물론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에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다 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있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은 수입 면에서 우선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분들이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영역을 넘나듭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두환 정권 때 도입된 제도인데요. 시기적절하게 잘 도입이 됐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공인중개사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협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본 위원장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가 특정 대상인들, 우리가 청년통장도 복지수혜 대상자를 특정해서 정책적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영업자 문제, 소상공인 문제도 수혜 대상자를 특정하는 그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청취를 가지고 난 뒤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속기록에 남겨서 차후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권태진ㆍ이순희ㆍ홍석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성태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지환ㆍ조재욱ㆍ진용복ㆍ방성환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서로 입장 차가 있어 상충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나 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의 감축마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도 경비원의 야간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상생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인건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주민과 근로자의 상생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민경선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경선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사항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목을 “모범관리단지 선정”에서 “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으로 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사항을 평가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경비원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배려와 상생 노력사항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민경선 의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조례안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의회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비원들이 받고 있는 대우는 갑과 을의 을로서 사회의 상징적인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경선 의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김영협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는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게 안타까웠는데 지역에서 상생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이 조례의 미비점을 알게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선 위원장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11.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승남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박순자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재만ㆍ윤광신ㆍ김영협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개략적인 사업개요만으로 입찰 및 공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의 범위와 수량, 시공방법의 불분명에 따른 불공정 입찰, 불필요한 공사비 낭비 등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이 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취약하고 비리분쟁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김지환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ㆍ입주민 간의 분쟁 및 공사비용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건의안은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관리주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복승규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진용복 의원 발의)
(12시29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병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단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점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원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임병택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도내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점검대상은 특별점검 대상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로 정한 것으로써 공동주택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받아서 도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조 점검단 설치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점검단원을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현장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즉각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4조 점검실시 및 협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특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5조 점검결과에서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후속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8조 수당에서 도지사가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장에서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특별임무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확보가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병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임병택진용복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민경선박재순양근서염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토지정보과장 임여선공동주택과장 모상규도시재생과장 이귀웅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최송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