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건설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건설국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건설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건설국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0시22분)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499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62억 8,2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98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20억 2,641만 원으로 소송회수비용수입 1억 1,041만 원,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국비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7억 776만 원으로 파주 출판도시 휴게소 운영임대수입 776만 원, 특별회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감액 세입은 31억 8,400만 원으로 충청권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 일괄 감액 등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30억, 국가하천유지관리 1억 8,400만 원 등 총 31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24억 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6,971억 7,6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8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도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320억 4,9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남 감일-초이 광역도로에 2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인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3,673만 원 및 도로부지 소송배상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58억 1,0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산교 등 7개소 내진보강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35억 8,54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충청권 수해 복구를 위한 국비 일괄 감액 조치에 따라 2017년도 9월 21일 국토부 변경내시 되는 등 기정액 대비 53억 5,7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양평 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32억 2,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3쪽에서부터 5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성남 금토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안산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1억 8,400만 원을,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사업 상촌교 확장 및 동림IC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위ㆍ수탁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용인시에서 상촌교 확장 사업비 3억 1,600만 원, 광주시에서 동림IC부체도로 개설사업비 4억 원을 금년 내 납부할 예정으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명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5쪽에서부터 265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 등 12개 사업이며 명시 사업은 고산교 등 7개소 내진보강 등 83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시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275쪽에서부터 299쪽이며 하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09쪽에서부터 325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77쪽에서부터 1222쪽까지입니다.
1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30억 5,500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이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2억 68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711억 7,300만 원이며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 공사 LH부담금 161억 원, 조리-법원 등 국지도 9개 사업 국고보조금 55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에서 117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은 총 200억 1,620만 원으로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임대수입 4억 4,814만 원, 도로점용료 57억 3,756만 원, 도로점용 변상금 2,749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국고보조금 13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14억 9,400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4억 5,000만 원, 하천사용료 7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0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70억 6,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5,567억 2,33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1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억 7,420만 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도 향상교육 160만 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300만 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만 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홍보 5,000만 원, 건설정책 업무추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쪽입니다. 건설행정 선진화 2,000만 원, 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6,1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20만 원, 건설업 관리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정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795억 3,9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 6,8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우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11개 사업에 1,038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4쪽에서부터 11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8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22개 사업에 1,540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8쪽에서부터 1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2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83억 9,530만 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2억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9억 1,200만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2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0억 원, 도로정책 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 6,000만 원,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정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6,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834억 5,0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억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40억 원, 지방도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 40억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억 5,500만 원, 팔당댐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2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7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사업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217억 1,400만 원,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 9,400만 원, 시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4,8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1억 6,7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6,0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5억 2,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4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6억 1,053만 원,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교부금 1,111만 원, 도로안전 포럼 1,000만 원,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 6억 원, 도정홍보 전자게시대 설치 10억 원, 굿모닝 모니터링단시스템 구축 운영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 1,900만 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1,1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8쪽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90억 7,600만 원, 파주 초리-연천 고랑포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5억 원, LED 발광형 도로경계표지 교체 8억 원, 수원-구로 간 도시 BRT 구축 지원 226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19억 6,000만 원, 2017년도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원, 자전거 안전모 동영상 홍보자료 1,200만 원,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2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억 8,000만 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16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도로관리과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31억 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80억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3억 원, 지방하천 업무추진 520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100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5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등 운영 4,000만 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경기도 하천 재해예방 워크숍 1,000만 원,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19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02쪽에서부터 120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96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10쪽에서부터 12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9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12쪽에서 12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7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과천 막계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17쪽부터 12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0쪽 지방하천개수사업입니다. 화성 동화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7개 사업에 1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402억 4,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을 편성하고 하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124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44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4,982만 2,000원이 감액된 2,462억 8,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공유재산임대료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3억 9,306만 6,000원이 감액된 7,024억 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국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광역도로 건설 및 각종 하천사업의 국비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감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 명시이월액은 각종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52개 사업 757억 25만 6,000원에 이르고 있어 건설국은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30억 5,50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2억 5,12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일반보조금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570억 6,017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5.9%인 312억 3,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43쪽까지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은 무려 2,579억 원으로 건설국 총 세출예산 대비 46.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도로사업 계속비이월 현황은 총 50건에 2,47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집행부의 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특히 도로사업 우선순위에 제외된 도로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및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집행실적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쪽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 617개소, 터널 16개소, 지하차도 3개소로 총 636개소에 달하며 이 중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구조물은 교량 256개소, 터널 8개소, 지하차도 1개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구조물 관리사업,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통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보상규모는 2만 6,000㎡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전체 지방도 미보상 용지는 1만 4,264필지에 1,907만 8,163㎡에 달하고 있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도 2018년 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상규모는 157필지 15만 9,000㎡를 보상할 계획이나 전체 지방하천 미보상 용지 규모는 1,350필지 121만 9,000㎡에 달하고 있어 장기간 도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과 연차별 보상계획 수립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자율편성예산으로 초ㆍ중ㆍ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26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며 2017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사망 5건, 부상 319건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비보조금 없이 국비 5억 700만 원을 계상함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정책이 부실하게 계획되고 있지는 않은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6쪽 도정홍보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은 도정 전반에 관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임에도 건설국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안전모 1만 5,000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집행률을 살펴보면 0%로 현재까지 구매 업체선정 계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안으로 자전거안전모 1만 개 구입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부진사유와 2017년 및 2018년 사업량을 합한 2만 5,000개의 자전거안전모 확보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8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소요액은 472억 5,700만 원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모두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국에서 제일 이 예산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어느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설치 공사비용하고 관리비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 과거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지만 지금 도로포장률이 85% 정도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는,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약 19%가 유지관리라고 하는 분야의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는 잘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분야가 30%, 7 대 3 규모로 전환되어야 그야말로 내구성 증진이라든가 안전 확보, 서비스 제공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국지도 98번 도로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수리 고개인데 사실 이거는 용인 생긴 이래 이런 도로가 용인에, 대관령에만 있는 건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세워줘서 이게 주민간담회 때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시급한, 그런 도로가 있을 수가 없는 도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노선이 변경돼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해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 조창희 위원 그 민원은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우리 용인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데 삼가-대촌 도로가 서류에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되는데 내년도에 됩니까, 삼가-대촌 도로?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거라도 빨리 되어야 57번 국지도 또 82번 도로 여러 가지 용인사거리, 명지대 또 여기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82번 도로는 지금 국회에서 초에 결정되죠,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이 사실 요즘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좀, 제가 연락드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노력을 많이 해 갖고, 국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아마 광역도로계획 확정되고 설계비 확보된 것이 만약에 예결위에 통과된다면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84번 국지도는 도로구획결정이 12월 달에 될 수 있을까요,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12월 중으로 가능합니다.
○ 조창희 위원 12월 중으로 빨리 이게 돼서 그쪽에 연수원이나 이런 스님이나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건설국 직원들이나 LH에서 해결 못 하고 공사 발주해서 그 업체에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빨리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10년 가도 민원해결을 다 못 하니까 빨리 발주를, 도로구획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사안은 어차피 LH에서 시행자로서 긍정적으로 설득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백암에 근곡사거리 거기 사실 참 굉장히 몇 ㎞씩 11시에도 막히고 아침저녁은 말도 못 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좀 해서 내년도에 시비, 도비 해서 추가로 예산배정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험도로개량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26개 지방도 우선순위에도 결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 가서 실무 김형목 과장님도 가 보고 그랬지만 거기가 민원도 많고 사실 백암에 화물차,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아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감사도 참 잘 받으시고 또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건설의 날을 지정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건설의 날을 지정했는데 건설의 날을 지정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건설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당연히 건설인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선물을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21일 건설인의 날은 종전과 같이 협회에서 주관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예산이 지원돼서 당초 조례 제정취지대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규창 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행사를 하면 위법이다라는 것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통지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건설의 날이라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정했는데 거기서는 금품 그런 것을 상품이나 그런 걸 주면 안 된다고 말했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품수수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걸 막나본데 그렇다고 보면 이후에, 제정한 날 4월 이후에 이걸 건설인들의 한마음을 모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협회하고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건 충분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사안이고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건설인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를 모색해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수렴해서 잘 원활하게 이렇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보니까 올해 333지방도로가 개통됐어요.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이던 333지방도로가 4차선으로 잘 개통돼서 주민들이 엄청 고마움을 느끼, 경기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건설국, 건설교통에서는 지금 김정기 국장님이 하시는 모든 제반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와서 직시하고 보시고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 333지방도로가 준공이 됐지만 여타 도로가 개설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됐는데 점멸등으로 할 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가 갖고 4차선으로 교차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체가 된다고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 게 있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마지막에 로터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도로교통전문가하고 현장에 가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라운드어바웃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 주민들이 도로는 잘 뚫렸는데 신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정기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교통도 정말 많은 곳인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비에 자체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업을 할애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전문가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예산안자료 준비하느라고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2017년도에 3억 예산 세워서 1만 5,000개 구입해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다 보급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12월에 보급 100% 완료됩니다.
○ 한길룡 위원 100% 완료돼요? 그럼 올해 1만 5,000개 보급하는데 내년도에는 왜 1만 개 잡았어요? 이 사업은 더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많은 수요를 도비로 충당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2, 3단계 이후부터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 한길룡 위원 시군하고 매칭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저희가 1만 개 그러면 시군에서도 1만 개 이렇게 매칭으로 나오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를 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대상자들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소요예산이 보니까 총 사업비 소요액이 472억 5,700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100억이거든요. 이렇게 소요예산의 4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불용지 해결해야 될 것은 공시지가로 725억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1.5배를 곱하면 한 1,098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천영미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하셔서 본예산에 100억 확보하고 추경에서도 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 한길룡 위원 아니, 본예산에 100억 확보하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유지관리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한길룡 위원 네. 유지관리비용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유지관리비도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작년에 얼마?
○ 건설국장 김정기 118억.
○ 한길룡 위원 118억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소요예산보다 얼마나 모자란 건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신청이 들어오면 한 35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거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부족하게 유지관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행히 올해도 큰 수해는 안 났지만 수해가 났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요? 좀 더 확보를 하셔서 하천 유지관리를 확실히 해야지 눈에 보이는 도로나 이런 데는 신경이 많이 가는데 하천은 눈에 안 보인다고 신경이 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는 매년 200억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리 못해도 소요예산의 한 50%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본예산에 더 증액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경기도에? 안 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얼추 한 3,000억 정도 되죠?
○ 건설국장 김정기 2,8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 한길룡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수해라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저쪽 파주에 리비교 그런 데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리비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비축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월롱-광탄 1도로와, 월롱-광탄 1이 있고 2가 있는데 1도로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본예산으로 6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0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요구는 60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 진행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고 확보해라. 필요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 한길룡 위원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 건설국장 김정기 결과적으로 어차피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요. 중기지방재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지금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10억이 있으니까 재설계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그게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 도로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 한길룡 위원 이 도로가 10년 이상 된 도로이고 얼마 전에 본예산에 60억이 업무보고에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10년 이상 이거에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들이 절망으로 돌아서요, 폭발 직전까지. 그래서 이 도로가 2차선 내지는 4차선으로 확정이 되는데 2차선이 되든 4차선이 되든 사업예산은 특히 보상부분의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월롱-광탄 도로 또 광역교통특별회계 갈현-축현 도로 이런 것들 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용역비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김정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차가 늦어져서 못했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후속조치가 진행이 안 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2억 4,000만 원 이것을 아마 상임위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니까 이 비용은 꼭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정홍보 전자게시대 볼게요. 이게 뭡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31개 시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자체 시…….
○ 천영미 위원 그 10곳이 어디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10곳은 앞으로 해야 될 걸, 동서남북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시군?
○ 건설국장 김정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겁니다. 10개라고 하는 소요만 파악됐는데…….
○ 천영미 위원 거기에서 뭐를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주요 도정정책, 시군 시정ㆍ군정 정책.
○ 천영미 위원 그걸 왜 우리 건설국에서 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게 홍보라고 하는, 정책의 홍보 차원인데 왜 건설국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그걸 건의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부지가 도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천영미 위원 아이고, 참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성격상 보면 홍보니까 홍보부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주장을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이건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도 당초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잖아,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보면 건설국에서 늘 많은 지적들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월액 때문에.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보면 화성 남양-구장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예산이 다 거의 15년도, 16년도 계속 이월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8년이 준공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년도 회계 결산할 때 보니까는 그때도 이월액이 70억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게 이월액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일단 이월액 되는 연도가, 매년 이월액이, 집행률이 50%, 60% 이거밖에 안 되고 있고 올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예산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은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항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남양-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측량하니까 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그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이해시키고 해서 그걸 풀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전향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들한테 온갖 화살은 그분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 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월 없이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바랄 게 없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월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한 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16년도 게 이월이 좀 됐다고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15년도 그때부터 계속 이월액이 40억, 70억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옳은 예산편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토지 보상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생기면 우리 추경 수시로 자주하잖아요. 저는 그때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추경에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내용을 추경에서 적정하게 계획공기 안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 천영미 위원 아니, 건설국은 예산의 편성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거든요. 대부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도 이걸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고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아예 개선을 해 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결위 이번에 올라가면 또 건설국에 대해서는 그 얘기 엄청 많이 나올 것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게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또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아주 단골 메뉴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하천은 문제없습니다. 특히 도로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재부에 건의해서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사업 간 조정이라든가 융통성 있게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해 가지고 올리면 100%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더 노력하고, 아마 금년보다는 도로사업도, 내년도에는 아마 결산심사하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줄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손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이나 도로나 지금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지를 말고 소송이 오기 전에, 그것도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사전에 보상할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도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불가피한 게 있잖아요.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보상을 줘야 되는…….
○ 천영미 위원 물론 불가피한 건 있겠지만 불가피한 걸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빨리빨리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증액사업 50% 이상인 사업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10%짜리도 있고 증액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50% 하면 한 1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사업기간, 총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총사업비.
○ 최재백 위원 총사업비 그다음에 기이 투자액이라고 그러죠. 기이 투자액 그리고 2017년도 그리고 집행, 남는 건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있을 거고. 그런데 대개 이월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월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 최재백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신규사업은 빼야 되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네, 신규사업은 빼도 좋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비교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신규사업은 빼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도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사업을 보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칭찬하셔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폭우 때 신천천이 한 번 범람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오래전에 대규모 범람이 됐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피해가구만 500가구 이상이 넘었으니까.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신천은 저희들이 3개 하천을 발주해서 여러 번 갔고요. 제가 연천부군수 시절에 그 도로를 타지 않으면 연천에 갈 수 없는 그런…….
○ 최재백 위원 수인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집중폭우로, 물론 집중폭우입니다. 빈도수는 몇 년 빈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집중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이렇게 침수돼 버리니까 어디 농경지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피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이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 목표 연도가.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에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24억을 편성하셨어요. 제대로 한다면 80억 이상씩 해야 내년에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올해 20억 정도 하면 내년에는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천에다가 100억 투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오히려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온당치 않냐 해서 질문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다만 신천이라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두천 신천인 줄 알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관계없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광주 곤지암천 정비사업 하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15일 날 주민설명회 한 것 같은데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빨리 하라는 요구 많이 하셨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보니까 실시설계, 보상비가 한 172억 들어가네요, 보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8억 정도 세우는 것 같은데 적지 않을까요, 예산이?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을 예산이라고 하는 치유를 한 번에 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예산을 아주 박하게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돼요, 준공시점이?
○ 건설국장 김정기 21년 5월이요.
○ 장동길 위원 그 안에 빨리 할 수는 없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 안에는 되죠.
○ 장동길 위원 그 안에 된다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 안에는 되죠.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지방도 325호선이요. 퇴촌면에서 나눔의집 가는데 보도설치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 하는 게 원인이 뭐예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건설본부에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설계는 마무리하되 추진여부는 선형개량이나 구조개선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이거는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거 언제 가능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 담을 수 없으니까 아마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적인 질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기니까. 건설국이 도로 내는 것하고 하천관리하는 것하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도로관리도 국지도 관리하고 지방도로 관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조금 궁금한 게 그러면 경기도 건설국이, 늘 느끼던 고민인데 건설국이 그러면 국지도나 지방도를 관리하고 도심의 도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건설국장 김정기 도시계획도로요?
○ 서영석 위원 도심의 도로, 지방도나 국지도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건지?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도시계획…….
○ 서영석 위원 마치 예산서를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처럼 느껴지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고시가 되면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개설할 의무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천도 소하천은…….
○ 건설국장 김정기 소하천은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방하천만 관리하고 소하천은 또 시군구가 관리하게 되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건설국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는 전혀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과거에는 그게 도에서 일부 30%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예산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일몰로 처리하는 것으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궁금증은 예산의 문제이냐 아니면 법적인…….
○ 건설국장 김정기 법적인 것 문제, 예산의 문제.
○ 서영석 위원 법적인 문제 말고 예산의 문제만 해소되면 그건 개연성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는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지,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시장ㆍ군수가 개설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도에서 한다 그러면 과연 그건 판단을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 게 걸리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거면 도의 존재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 이를테면 농업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농업이 농촌만 다루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잖아요. 건설국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경기도의 건설국은 적어도 이런 국지도나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계획된 도시의 계획도로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의 경기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까 제가 전자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책적인 판단 결과가 고양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고향의 강 같은 게…….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고양의 도로, 국대도. 그게 시장이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447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동두천 국대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320억 원을 동두천에서 부담할 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 보상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320억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예산과 법적인 제한 때문에 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원활하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 서영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시군구에서 소하천정비나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잖아요. 국비 50%, 시군비 50%로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하천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비가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예산을 50 대 50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부담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가 일정하게 소하천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번에 아마 2회 추경 하실 때 소하천이라는 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74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61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소하천까지 플러스시키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순수 도비가 건설국의 실링이 한 11% 정도 됩니다. 국도비 합치면 3%입니다. 실링이 증가하기 이전에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결국은 예산의 문제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일정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소하천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건설국이 할 수 있는, 도심에 있는 시군구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한 건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가능하다, 이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산확보가 되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국가하천도 마찬가지죠?
○ 건설국장 김정기 국가하천은 어차피 100%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문제는 없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하천의 경우도 유지관리가 국가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100% 지원…….
○ 서영석 위원 전국에 있는 하천을 국가가 다 관리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 못 할 개연성이 많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수요보다는 지원이 적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도가 관여를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3개 기관이 관리합니다. 예로 수자원공사, 국토부, 저희 시장ㆍ군수, 그러면 시장ㆍ군수는 친수환경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구해도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막히고 또 기재부에서 막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도 뾰족한 수가 지금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행정이 주민 입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고.
일단 저한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0억에 대한 내년도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것에 대한 예산은 없고 기껏 있는 게 교통안전,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정도잖아요. 그런 것도 도비를 전혀 안 세우고 이러니까,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하천사업…….
○ 서영석 위원 아니,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약자 중에서 노인, 어린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그거는 시장ㆍ군수 권한사안이기 때문에 매칭이 국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되고요. 노약자 중에서 노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비에 해당되는 것이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 서영석 위원 노인정만?
○ 건설국장 김정기 노인에 관계되는. 약자 중에서 노인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군구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는 뭘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도는 어차피 생각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시에서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재정의 문제가 생기니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법령체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근본적인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은 건설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도로 안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겁니다. 국비 매칭 50% 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수년 동안 체크해 보면 약 76%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는 것만큼은 왜 삭감이 되느냐? 기재부에서는 이건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해결할 일이지 국가에서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전환에 따라서 도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는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이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행정이 잘돼야 되는데 그게 시군구를 따지고 도 따지고 국가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 이런 것 자체도 도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면 시군구에 재정이 열악한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으로써 담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게 기본적인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설조차도 시군구 업무다 이렇게 딱 손을 놔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도 그런 인식도 가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한테 그 인식의 전환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노력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물을게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PMS37 올해 예산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3,300만 원입니다.
○ 이정애 위원 3,300만 원. 그러면 이거 경상비는 아닌 거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유지관리비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이게 작년에 2016년도에 차도 우리가 1대 추경에 사줬죠?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 4월에 차 샀습니다.
○ 이정애 위원 사서 지금 운영방법을 잘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잘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조사요원이 그 당시에 4명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4명이 지금 경기도에 북부, 남부를 해서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부, 북부 갈라져서 조사하는…….
○ 건설국장 김정기 현재는 4월 5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에 차량을 구입해서 북부지역만 금년도에는 조사했고요. 남부지역은 광대하기 때문에 아마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보면 이런 데 저는 이게 시급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DB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사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저는 걱정한 게 그분들이 동선이 남부, 북부 주면 굉장히 멀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에 소요가 2시간에서 4시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서 여기 오면 보통 차 밀릴 때 2시간이면 그거 빼놓으면, 그것도 다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북부, 동선을 줄여주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건설국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건 너무, 예산의 문제, 실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는 어차피 금년도 차량을 구입해서 북부지역을 시범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4명이 아니라 인력을 5명 더 확충하는 것, 또 하나는 확충하고 나서 분석결과가 너무 광대하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남부, 북부 추가로 하나 구입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근거로 한 게 차선 도색, 포트홀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스캐너라 그래서 도로상태, 균열…….
○ 이정애 위원 상태는 차로 그걸 스캔하겠지만…….
○ 건설국장 김정기 모든 게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인력이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런 환경을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걸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다시 한 번 또, 국지도 이번에 우선순위 말고 5대 들어가는 것 말고…….
○ 건설국장 김정기 5대 핵심도로를 제외한.
○ 이정애 위원 제외한 우선도로가 몇 개가 있죠? 경기도에 몇 개가…….
○ 건설국장 김정기 26개 사업이 우선순위가 결정됐고요. 그 우선순위 고시에 안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고시에 들어간 게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26개 고시했죠.
○ 이정애 위원 26개 고시했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고시를 하면 또 사업을 사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고시한 것 중에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게 있나요, 편성에?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원래 고시를 하면서 매년 1,800억씩 투자하겠다고 도민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1,100억 확보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 500억 이상은 타당성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게 끝나면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중기재정 검토를 다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일단 우선순위에 넣고 고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럼 이하는 없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500억 이하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있죠? 500억 이하인 사업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형평성에, 예산을 우선 고시가 되고 난 후에는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해 달라는 걸 주문해 드리는 거죠,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도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예결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감안해 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국지도 5대 핵심 도로사업. 오남-수동 간 이번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70억 올라와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60억.
○ 이정애 위원 60억. 그래서 그 문제 굳이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예결위에서도 현장방문을 예결위원님들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다 했는데도 이 편성이, 그때 130억을 약속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60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예결위 현장방문에서도 13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130억이냐? 보상비 310억 세워준 거 금년 말 100%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유지가 130억 정도가 있어야 수용을 걸 수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반드시 130억 원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게 건의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3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60억이 아니라 130억을 확보해야 남양주가 정상적인 민원이라든가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증액을 시켜야 되겠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덧붙여서 387 화도-운수 이번에 얼마 정도 본예산에 혹시 하셨습니까, 387?
○ 건설국장 김정기 화도-운수요?
○ 이정애 위원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설계하고 총사업비 도로구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국지도86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창현리 쪽. 화도.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건 50억 확보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이것도 어떤 실링의 문제도 있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절차가 이행되어서 아까 집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역주민들의 원성 이걸 달래기 위해서 확보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거 질의드릴 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국도 47호선에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들을 주셨는데 이게 국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연결된 사업은 어떻게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추진사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국도 47호선, 여기 자료에는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서 브리핑을 받고 왔거든요, 현장 보고. 그래서 그게 1년 정도는 공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민원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민원 그런 것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아마도 지금 공정이 96%이기 때문에 개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 이정애 위원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반도유보라 방음터널 이거 때문에 그러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그 민원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은 크게…….
○ 건설국장 김정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거 같이, 왜냐하면 민원인들을 제가 같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민원인들도 보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에 한 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틀려지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건 도와드려야 되지만 서울청에서 이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 이 문제들을 점검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방음터널 해 달라고 하는 게 민원의 핵심인데 서울청에서 총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했더니 기재부에서는 “소음기준 이내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아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기준 이내, 법규정을 안 따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할 지역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십분 이해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양주에 보면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지방하천 일패천, 용암천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실시용역 같은 그런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도 두 가지는 그렇고. 그동안에 묵현천 같은 것 있죠? 고향의 강 이런 것은. 시군 대행으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럼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의 민원인들은 그거에 대한 걸 외관상 보고 민원으로 얘기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물어보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의견을 얘기해 드리고 하는데 시군 대행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부지런하게 잘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점검 모니터링을, 사실 행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이 예산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직접 사업하는 것하고 대행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무래도 시군에서 대행을 하면 자기일로 생각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빠릅니다. 보상도 도에서 발주하면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고향의 강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향의 강은 왜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도 내 고향의 강 12개 사업을 하면서 매칭사업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마 국토부에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실링이…….
○ 이정애 위원 국비까지 같이 해서 하는데 이제는 고향의 강이 굉장히 긴 프로젝트인데 예산을 나눠놔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 고향의 강에 나무 같은 것 하는 것, 정비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감시랄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유지관리요?
○ 이정애 위원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천에 예방이 증진되는…….
○ 이정애 위원 하천에 보면 나무들을 예산 투자해서 심어놓고 딱 죽고 또 선정을 잘못해서 이게 그 지형에, 제가 더 먼저 얘기한 게 그 지형에 맞는 나무들도 있고 둑 쌓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그럼 공법을 할 때 제대로 해 줘야 유지관리비도 나중에는 결국은 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처음에 기초작업을 소홀히 했다기보다 선정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초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하면서 행할 때 힘들지만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 주시라는 특별주문을 제가 드릴게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미동 사람길을 만들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특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은 공모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겠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게 연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보행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도시 내에 한 블록, 과거에는 일부분 시설만 보수했습니다. 한 블록 단위를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친화적인 도시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한 것의 연장인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에서 보면 도지사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건설국장 김정기 일부는 지원 가능합니다.
○ 서영석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인 것이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조항은 없다는 말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소하천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도로의 개념에서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소하천도 광의의 개념에서 마찬가지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도로부분 보행환경 친화도시 이런 게 결국은 실제로 계획된 도시의 주민들에게 이를테면 도에 건설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져요,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계획된 도시에도 얼마나 친환경, 보행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 많잖아요. 실제로 과거 도시계획이라는 게 반듯반듯하게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도 많고,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보행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을 도가 손 놓고 지방정부에게만 떠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칭은 보행친화도시를 만들든지 어떤 구체적 사업명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산 세울 때. 단순히 시범적으로 한 군데 딱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판단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또 정책적인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성격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정책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행감 때 내내 논쟁이 됐던 교량내진에 대해서 그게 40억이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잠깐만 자료를……. 30개소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볼 때 한 이백 몇 개인가가…….
○ 건설국장 김정기 179개소. 아니, 147개소.
○ 서영석 위원 그 정도가 진행이 안 되는데 우선 급한 순위대로 이 정도 하면 위험순위에 따라서 대충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 건설국장 김정기 어차피 이것도 단계별 매년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내진반영을 해야 될 사안 147개소를 내년도 30개소, 19년도에 58개소, 2020년도에 59개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예산반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회적 관심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도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지진이 났든 말든 예년처럼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 건설국장 김정기 아마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확보가 가능…….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됐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링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한계 내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똑같은 평년 수준밖에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조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 다 마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 철저히 잘하라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시군이 어떻게 잘하나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고 건설본부에서는 직접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매년 증액을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노출이 안 되도록. 모든 것이 기본이 잘 되어야 포트홀이든 차선도색이든 크랙 가는 것을 방지하는 걸, 잘 깔아놔야 그다음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나 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평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다음에 보도 표시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방도 보도사업 지금 보니까 몇 군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도만 하게 되면 좀 외곽이 많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런 데도 한적한 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중에도 중간중간 어린이나 교통약자 있는 구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PMS 구축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그만큼이었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될 경우는 북부, 남부 2대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북부만 해도 1,120㎞이고 남부가 1,642㎞입니다. 이걸 커버하는데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지, 지금 몇 개월 시운행했었죠?
○ 건설국장 김정기 4월 달에 차량 구입해서 2개월인가 시운전하고 한 5개월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 달에 몇 ㎞ 정도 커버하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21개, 한 달에 몇 ㎞라고 하는 것은 교통상황이나 이런 상황 보고 달라질 수 있지만 금년도 계획은 1,120㎞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북부지역.
○ 위원장 장현국 하다가 너무 벅차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게 한번 계획을 마련해 보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저희들이 초ㆍ중ㆍ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약자들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건설국에서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오네요,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자율편성예산으로 해서 2016년, 2017년 계속 26억씩 예산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그다음 해 연도는 먼저 넣어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비하고 시군으로만 떠맡겼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강력히 얘기를 드립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다음에 저희가 전에도 한번 연찬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많은 도로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회전교차로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넓고 시내나 혼잡한 데는 할 수 없지만 외곽도로나 한적한 데는 회전교차로가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국비하고 시군비만 달랑 해 왔어요. 물론 지특회계라 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어느 게 더 좋다 싶으면 그쪽으로 정책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저희들이 광특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건설국 소관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방도 갈현-축현 확포장공사하고 지방도 309호선 방음시설 설치 2곳 그다음에 기타도로 지방도 387호선 혼잡도로 개선 그다음에 파주시 시도 23호선 확장공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1순위가 광역교통시설이고요. 2순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고요. 3순위는 기타순위로 돼 있는데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게 기타 같은 경우에 10%, 전체 예산 중에서 광역교통부담금 중에서 1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40억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제출했지만 이거는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차등보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했더니 2억 원 확보했고요. 과천에 의왕-과천 도로 타다 보면 과천 구간에는 김문수 지사 시절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해서 협약해서 157억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적용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 자료도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타당성조사는 다 마친 상태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갈현-축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예산은 시점이 달라서 미처 확보는 못 했습니다. 파주에 2건 있는데 2억 4,000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타당성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장현국 지금 광특회계 그쪽에 예비비가 있는 게 한 9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추경에 한 210억이 더 올라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1,100억인데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방도 사업 보니까 총 18개 도로 확포장공사 보니까 1,540억이에요. 18개 확포장공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몇 개 하는데 그 정도를 소요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갈현-축현입니다. 그게 절차를 이행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9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광역교통계획에서 2004년도부터 광역교통계획으로 책정되고 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13㎞를. 그러나 13㎞ 전체가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2㎞만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비용 전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 위원장 장현국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대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철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는 1건이 변경됐는데요. 김포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 56억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장님께서 도비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2011년도에 제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과의 도비지원 형평성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포에…….
○ 위원장 장현국 아니, 그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차선 도색 연구용역 1억을 증액해 주셨는데요. 차선 도색의 필요성, 도색에 대한, 발전을 지시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열심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동의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전자게시대 삭감하는 건 저희가 부동의하고요. 또 마지막에 건설의 날 7,000만 원 세운 것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나머지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건부 동의네요. 부분별 동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교통국장님 아직 검토 안 끝났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됐습니다. 택시 환승할인 연구용역은 저희 경기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뒤에 얘기하는 게 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사업대상……. 네?
○ 최재백 위원 그거 사업대상.
○ 교통국장 장영근 사업대상지가 확정…….
○ 최재백 위원 뭐가?
○ 교통국장 장영근 주차환경 개선사업.
○ 최재백 위원 아…….
○ 교통국장 장영근 스마트 장애인주차시설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거의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꺼려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거기도 부분별 동의하신다는 얘기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조건부고요.
○ 위원장 장현국 부분별로 부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광역교통 특별회계 부분에 천안-광명 고속도로 건설은 지특회계 부분을 떠나서……. 아니, 지특회계가 아니죠. 기준보조율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별한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사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청취와 예산안 조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장현국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영석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배상택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흥재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하천과장 안용붕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최동후
도로건설과장 홍중화북부도로과장 안재명
건축시설과장 박기종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박남식사무처장 김진원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