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7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김종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최호ㆍ박형덕ㆍ남경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천동현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한이석ㆍ민병숙ㆍ박순자ㆍ조창희ㆍ임두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동규ㆍ이동화ㆍ박옥분ㆍ윤재우ㆍ오세영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조재욱ㆍ국은주ㆍ민경선ㆍ이필구ㆍ김주성ㆍ최종환ㆍ이정애ㆍ최중성ㆍ한길룡ㆍ조광희ㆍ김준연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14시30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 후반기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본예산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상임위 일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관리전환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김종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최호ㆍ박형덕ㆍ남경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천동현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한이석ㆍ민병숙ㆍ박순자ㆍ조창희ㆍ임두순 의원 발의)
(14시31분)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 가치관의 재정립 등 생애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여서 지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적 활동들이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업성과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가 급변화ㆍ다변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관심은 다방면에 걸쳐 표출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도 다양화ㆍ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맞춰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은 또래공동체를 통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하도록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와 성취감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청소년기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조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청소년들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청소년 거리 조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동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상기의 법령에 따라 이미 존치하거나 시행 중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청소년 거리 조성 등 상기의 상위법령보다 구체화된 조항을 명시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긍정적입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준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제2항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문은 이를 이행하고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문의 신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을 위해 공공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청소년 수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조문의 신설은 도내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안 제2조제6호의 청소년지도자에는 청소년상담사가 제외됨에 따라 본 조문의 적용대상에 청소년상담사는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1조는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신설은 타당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사전에 내부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시행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규정과 관련법령 등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고 청소년의 권리 및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옥분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동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지위나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김동규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관련된 좋은 활동 진흥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청소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혹시 대답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의 청소년까지도 조례에 담겨 있고 폭넓게 이게 들어갔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활동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기본법에 되어 있는 연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다 하면 평생교육법을 아까 말씀을,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법이 들어가 있는 항이 제29조, 안 제10조에 기본법이 들어가 있고 또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에 관한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같이, 경기도에 이 법은 통으로다가 들어와서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그다음에 경기도는 조례에 담아서 어떠한 활동이 있는 구체성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일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평생교육법까지도 담아서 조례에 구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구분이 안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포괄적 의미에서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건 무방해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촘촘하게,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장애청소년에 관련된 배려가 좀 향후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네, 향후에 그 미비점을 같이 해서 잘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8조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안 돼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규 의원 지금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로 법에는 분류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가 굉장히 사회복지사보다 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지도사가 문화의집, 수련관, 수련원에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 청소년시설로 구분해서 거기서 종사하는 지도사가 가장 열악한 게, 그러니까 보육교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 오세영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돼 있나 요? 비용추계나 이런 게 좀 돼 있습니까?
○ 김동규 의원 지금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비는 절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활동 지원 조례가 서울이나 광역시에는 다 돼 있는데 경기도는 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조례가 없이 자체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과 시설에 대한 걸 조례 구분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복지증진 또 활동에 대한 진흥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도비는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시군에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 포함되면 지도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는 겁니까?
○ 김동규 의원 일단은 활동진흥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한 운영체계가 잡히겠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의 본예산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아마 5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의 시험을 통한 전문지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본금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지자체별로 차별도 돼 있고 어느 지자체는 굉장히 지도사가 많이 처우가 개선이 된 데가 있고 또 시골의 지도사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이런 불균형한 지도사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시군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안정적인 지도사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오세영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그것에 따른 광역단체에서 지금 설치해야 되는 건 때문에 좇아 하시는 것 맞죠?
○ 김동규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광역에서 이걸 만들게 되면 시군구와의 관계에서는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지원업무 별첨을 보니까 시군구에 관한 것들은 아직 명시가 안 됐거든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만 돼 있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관계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걸 광역에서 총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가능한 건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인증제도라는 건 요즘과 같이 대입시에서 되게 또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따로 없나요?
○ 김동규 의원 배수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시군에도 활동진흥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둔 데가 없죠?
○ 김동규 의원 네, 경기도에는 지금 둔 데가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직 조례 만든 데도 없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만들 거죠?
○ 김동규 의원 네. 그래서 일단은 광역단위의 활동진흥센터는 있지만 시군은 확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고 나면 학부모로부터는 상당히 민감한, 특히 인증이라는 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걸 한시적으로라도 이 진흥센터가 만들어지면 각 시군을 서포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김동규 의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활동진흥센터가 시군에 있는 활동을, 전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터전 이런 프로그램을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요즘 안전에 관련된 인증제라든가 신고제, 그런데 거기에서 신고제는 법적 의미가 있어서 활동진흥센터 기능에서 뺐고요. 그 대신 인증제에 대한 건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증제만 도입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기존에 자원봉사인증센터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활동인증제라 함은.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화활동이든 모든 것 다 하고 1박 2일로 들어가서 수련 받았던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완전히 자원봉사랑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되고 나면 그런 걸 면밀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광역에 비해서 뒤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 빠르게 좀 해서, 특히나 학부모들한테 엄청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요. 애들 시간 없는데 인증 받아오는 게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민감하게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도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미흡한 게 있으면 빨리 갖춰야 되고 시군에도 이런 것들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독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려했는데도 빨리 설치하지 못하면 그 기간 사이에 다른 광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그런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증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오세영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시행 이후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어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 역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 환류가 미흡한 현 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동규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된 우수정책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문의 신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현행 조례 11조제1항에서 도지사 및 해당 기관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우수정책 개선사례가 선정ㆍ공유됨으로써 분석평가가 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공공기관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증진되는 등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포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에 따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정책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도내 성평등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동규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동규ㆍ이동화ㆍ박옥분ㆍ윤재우ㆍ오세영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조재욱ㆍ국은주ㆍ민경선ㆍ이필구ㆍ김주성ㆍ최종환ㆍ이정애ㆍ최중성ㆍ한길룡ㆍ조광희ㆍ김준연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대리 김동규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김종찬 의원 등 5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가정ㆍ학교ㆍ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의 정체성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이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교육을 보장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권리보장은 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장애의 기능개선 및 회복, 나아가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안으로써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작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30일 시행된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규정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시켜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보편성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의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와 관련한 법령을 수정하여 명시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뿐 아니라 여가ㆍ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함에 따라 본 조문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용어를 개정 및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역시 연도별로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의 삭제는 현행 제16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제4호의 개정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은 조문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별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는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제4호의 신설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범위에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5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문의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사전에 내부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입장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사항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9조 및 11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동규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순희 의원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이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오세영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세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세영입니다. 이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라 하며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8조제1호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이동화김종찬배수문오세영윤재우이나영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길관국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