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기획조정실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35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90억 8,6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382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 6,205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45억 3,858만 원, 보통교부세 1,274억 9,612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6개 사업에 6억 7,462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세출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8,941억 7,85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3,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정 주요현안의 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7,250만 원, 도정 역점시책의 적극적 정보 제공으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4억 5,800만 원,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역행정예산으로 해서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9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354만 원이 증액된 198억 9,116만 원입니다.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으로 현안대응,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2억 2,24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145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2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6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조 8,357억 5,6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5억 4,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3조 2,268억 4,600만 원, 법정 의무경비로 지역상생발전기금 2,073억 9,075만 원, 예비비로 1,315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8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의 경영개선 촉진을 위해 공기업 역량강화 기반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8,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비용과 배상금,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위해 57억 3,020만 원 그리고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2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억 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5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130만 원을 감액한 3억 5,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서 4,940만 원,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1,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5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서 2억 6,340만 원,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를 위해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9억 4,3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76억 9,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를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397만 원이 감액된 52억 2,89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빅파이 프로젝트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억 4,84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998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2,654억 500만 원, 지출은 2,654억 4,164만 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00만 원, 전입금 2,654억 원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654억 4,164만 원 등으로 총 2,655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24쪽 연도별 상환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8쪽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97억 8,754만 원에 2018년도 수입예정액 9,298만 원을 합한 총 98억 8,05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298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97억 8,754만 원 등을 합한 98억 8,052만 원이며 지출액은 98억 8,052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집행현황, 예탁금, 예치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앞에 기금 조성 및 운용,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98억 2,007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3,500억 원, 시군 융자금 회수 343억 7,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302억 9,529만 원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시군구 융자금 943억 4,5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8,080억 826만 원 등 총 3조 1,950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1조 7,274억을 반영하였고 도정현안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입니다. 3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총 6개 사업에 6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IT 정보 분야의 성평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58억 6,829만 원 대비 26억 4,778만 원을 증액한 1,685억 1,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미래전략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78만 원, 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22억 1,400만 원, 법무담당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4억 6,2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기관상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4조 6,253억 619만 원 대비 292억 3,8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6,545억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7억 9,033만 원에서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09억 5,263만 원에서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84만 원을 증액하여 209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조 3,219억 6,735만 원 대비 284억 8,9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3,504억 5,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성과금 1,560만 원,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5,000만 원, 예비비 113억 6,0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7억 2,834만 원 대비 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9,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0 업무추진 8,900만 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 9,000만 원,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210억 7,908만 원 대비 1억 4,657만 원을 감액하여 209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0억 591만 원 대비 1억 455만 원을 감액한 59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수입은 4,946억 1,888만 원, 지출은 4,987억 5,201만 원입니다.
1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946억 888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입니다. 지방채 예수금원리금 상환 4,987억 5,201만 원 등 총 4,988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5쪽 운용총칙은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건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금 및 기금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서 시행하는 융자대상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쪽 수입계획, 29쪽 지출계획, 30쪽 연도별 기금 및 집행현황,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1,490억 8,63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 232억 9,882만 원 대비 약 540%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45억 6,3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464만 원이 줄었으나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보전금으로 지방교부세 1,274억 9,612만 원이 확보되고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22억 8,5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8,941억 7,8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1억 2,4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는 도민에게 도정 현안과 주요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에 4억 2,000만 원,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담당관의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 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해당 실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권한부서에 실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큰 폭의 사업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역행정 강화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3억 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 대책 시책추진에 4,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예산안의 사업명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지난 10월 16일 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회장 시도는 금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나머지 14개 시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까지는 광역지자체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2억 원으로 출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제도의 조사 연구와 함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출연금 지원에 상응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광역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과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회 입장에서는 매년 의례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과 출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7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이들 분담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관련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정책과제를 공무원 스스로가 수행하여 도정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용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와 정책과제 자체수행 자문료로 1억 9,800만 원과 미래전략 업무개발 시책추진비 440만 원,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10월 말 집행실적을 보면 2억 6,340만 원 중 6,713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도 해당 사업의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2018년도 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중 Pool용역비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연구용역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45억 5,500만 원으로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경기연구원의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4%에 달해 도의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연구원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2016년도 64.6%, 2017년도 72.5%, 2018년에는 75.5%로 나타나 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향후 출연금 지원 시 전년도 불용률 등 여러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해 지원규모를 산정해야 하며 연구원 역시 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3,680만 원, 제안창조오디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각각 4,130만 원과 870만 원, 일반인제안 보상금에 9,500만 원, 공무원제안 시상금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설명서 75쪽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의 도정지원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 등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으로 두 사업의 우수제안 시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제안 프로모션 등 사업에 450만 원, 모바일 시스템 개발사업에 2,000만 원, 도정지원 공모전과 우수제안시상 등 사업에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집단지성을 도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개발은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개발만 하고 활용이 미비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모바일 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후에 이를 활용할 도민 수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미래전략 발굴은 2018년도 민선7기 공약집 신규제작과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공유 및 공무원 지식 배양을 위한 월요G식인 등 운영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 발굴 사업비를 전년 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사업이 금년 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 중 주요사업자료 제작 등의 산출내역을 보면 배심원단 운영 및 강사수당을 3,500만 원 책정했으나 배심원단 운영 규모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는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해 지역발전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16년까지 지역희망박람회로 개최되어 오다 금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그동안 주민행복과 행복생활권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확산, 소통과 참여,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사업추진 시에는 경기도 균형발전 전략, 경기도 청년일자리정책 등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수도정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도정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석수당 등에 4,284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평균 48%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안 1,697쪽은 2018년도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주민요구 80건 278억 원 중 7건 약 2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투자심사와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의 출연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을 보면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 의결을 2017년 7월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7년 7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뿐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예정에 있고 조례안을 보면 센터를 경기연구원 내에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해당 사업비만큼 증액하고 대신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351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열린 혁신 업무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 대비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해당 사업의 집행액을 보면 300만 원으로 예산액 9,200만 원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민체험마당 등 정부 3.0 관련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실적향상 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말 현재 해당 사업 집행률을 보면 36%로 매우 저조합니다. 사유를 보면 2017년 11월에서 12월 중 합동평가 관련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직원 워크숍과 컨설팅 등을 연도 말에 추진하기보다는 시기를 적절히 배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 수수료 1억 1,520만 원, 소송비용 9억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1,500만 원, 패소사건 변호사 비용 및 판결금 등으로 사용될 소송배상금에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 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것은 그동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다가 금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법률자문부서와 예산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정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배상 판결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제한을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편성된 예산 중 배상금을 보면 47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평균비용 136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소송배상금 산출내역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인지는 산출근거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무료소송 등 지원 1억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 1억 3,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안 분석 의견처럼 도민의 법률상담 및 구조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무료법률상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692만 원이 증액된 5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운영내역을 보면 2015년 2,560건, 2016년 2,890건, 2017년 9월 말 현재 2,442건이 접수되었고 소청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5년 99건, 2016년 116건, 2017년 9월 말 현재 103건으로 행정심판과 소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해 보이나 예산 증가율이 사건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 사업비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토론 및 간담회는 규제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 및 시군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론회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곳보다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016년 2,500만 원, 2017년 2,0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5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사업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규제개선 노력을 포기한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없으나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던 푸드트럭 지원사업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는 공공분야에 사물인터넷 적용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도민 관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의 사업량을 보면 31개 시군 사물인터넷 현황 등 전수조사 분석, 구축ㆍ활용ㆍ연계방안 마련, 서비스 모델 발굴 등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과 PC 등을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행정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접속이나 타 기기 등과의 연결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포함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도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에 3억 4,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통신 3사들도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도 정보통신망 시스템 관리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해결과 데이터 전송효율 개선 등을 통해 향후 도의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반면 가상화된 공간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을 위해 5억 499만 원, 정보소외계층 대상, 이것은 고령층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을 위해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의 사업시행 방법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산 통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사업 통계목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하여 통계목이 적정한지 기획조정실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은 도-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간 업무망,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비용과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등에 33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12년 KT와 2016년 10월 말까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종료 이후 현재까지 망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이 종료된 KT와 입찰 없이 임의로 계약을 연장해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임의계약연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이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실과 이전배치 및 감사장과 을지훈련장 등에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로 3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화기 구입 및 FAX서버 구축 등 사업은 전년 대비 약 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FAX서버 구축, 방송 스위쳐 교체,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2020년이면 도 신청사가 완공되고 2021년부터는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비 신규 구입 등은 최소한으로 줄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도민의 데이터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유ㆍ무상 지원할 수 있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시군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의 구체적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 도청(盜聽)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은 청사 내 주요시설에 도청 상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청 등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이면 신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곧이어 사무실 이전이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은 민간 중심의 자생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해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안 분석 의견처럼 운영비 3억 2,800만 원 감액은 과다 편성에 따른 것인 만큼 적절해 보이나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개발비, 인력양성비 등은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사업비 감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개방, 분석, 활용 기반 구축은 도 보유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과 기능개선으로 데이터의 질적 확대와 열린 혁신 도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관리 1억 5,000만 원, 경기도 공공데이터 정보 표준화 및 품질 강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높으나 품질지수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데이터 개방에 앞서 데이터 이용환경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수입액은 2,655억 5,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억 5,0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전입금이 2,65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억 6,184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가 1억 4,7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6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출액은 2,655억 5,2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억 5,0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도금고 예치금이 1억 1,1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5,268만 원 감액되었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2,654억 4,1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억 3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은 상환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발생된 이자 등으로 그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지원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액은 98억 8,0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예치금 회수가 97억 8,7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789만 원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9,2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액은 99억 8,052만 원으로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은 도금고에 예치만 하고 더 이상 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회계 융자금도 없고 예수금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은 3조 1,950억 3,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78억 2,39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사항은 차입금이 3,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는 417억 1,7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4억 9,56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는 3,072억 8,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4억 2,660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2조 4,505억 4,915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54억 8,1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억 1,6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액은 3조 1,950억 3,452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비융자성사업비가 2,4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만 원 감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는 94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탁금 또한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은 2조 2,876억 5,6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17억 6,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8,080억 8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1,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의 사업성 경비인 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은 전년도 대비 485억 5,500만 원 줄어들고 도금고 예치금과 차입원리금 상환 등만 약 6,063억 증액되었습니다. SOC사업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기금이 도금고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몇 년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책임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격려와 촉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면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에 6,500만 원, 평가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3,000만 원, 행정심판담당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5억 5,5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에 1억 1,7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에 13억 2,000만 원, 빅데이터담당관의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평가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 경영평가 지표에 성인지교육 실시율과 기관장 성인지교육 참여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도내 공공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기관 평가 시 해당 지표를 반영한다면 성인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에 따라 기타 이자수입 78만 원이 증액됐고 예산담당관은 중앙평가 인센티브 21억 8,400만 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법무담당관은 소송비용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4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연구과제 발표 기관상 포상금 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은 17억 7,5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209억 3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4조 3,504억 5,7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8,9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가담당관은 66억 9,9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209억 3,2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57만 원 감액되었고 빅데이터담당관은 59억 1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기정예산액 대비 50% 이상 삭감한 주요 예산 현황을 보면 총 5개 사업으로 사업 일부 취소, 시기 미도래, 사업 축소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향후에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8,3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회의 미참석에 따른 수당 감액, 토론회 시설 대관료 절약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기관 시설을 빌려서 워크숍을 개최해 행사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현재까지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766건 59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정참여형 예산이 153건 351억 원에 달했는데 경기도의 2018년도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80건 278억 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된 사업은 7건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자체사업 참여 범위가 차이는 있으나 반영 건수가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 불용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및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은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경기도가 전국 1위를 달성해 이에 따른 인센티브 증액분을 경기도 우수 부서와 시군,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에도 평가시스템 운영과 수검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실국 및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지표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은 4,988억 9,9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 사항은 전입금이 4,946억 888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은 4,988억 9,9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은 도금고 예치금이 1억 4,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4만 원 증액되었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4,987억 5,2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억 8,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은 상환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고 발생된 이자 등으로 그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은 3조 3,409억 6,958만 원으로 7,037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차입금이 3,4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는 3,740억 5,7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8억 4,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 회수는 5,853억 6,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95억 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767억 8,0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8,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1조 9,647억 6,3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5억 2,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은 3조 3,409억 6,9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7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항은 융자성사업비가 7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억 원 감액되었고 예탁금도 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은 2조 4,505억 4,9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46억 5,8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에 사업성사업인 시군구 융자금 3개 시군 10개 사업의 융자지원금이 539억 원 감액되었고 도 융자금 또한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군 융자금과 도 융자금은 속속 상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개발채권은 매입감면 조치로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간접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금을 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경직돼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국별 예산실링제를 고수해 재정수요가 많은 도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의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정작 기금이 필요한 SOC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 7억 9,500만 원 중 5억 2,22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정발전 연구용역 명시이월 1억 원은 사업을 국토부와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하셨죠, 법정기일 내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방재정법 44조의2에 보면 부속서류가 열네 가지 있는데 열네 가지가 지금 여기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제출서류가 20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이재준 여기 와있는데 지금 다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거 확인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는 다 제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저희는 다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사실상 통계자료를 우리가 비교해 보려면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엑셀로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의원님이 요구하거나 내지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많은 것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항목별로, 홍보비를 한다면 각 실국에 퍼져있는 홍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진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부터 바라보셔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만 몇 개 할게요. 2016년도 예산안 결산 때 취득세가 얼마 걷혔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확인이 좀, 저도 숫자를 좀 확인을…….
○ 김영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취득세가 얼마, 16년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죄송하지만 김영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숫자적으로 여쭤보실 게 있으면 쭉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하기…….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6년도 예산안 결산, 그러니까 17년도 6월에 한 거. 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 걷혔는지 그리고 17년도 지금 본예산 때 취득세를 5조 2,000억 반영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도금고 불입액 기준으로 현재까지 취득세가 얼마 걷혔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건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18년도 본예산에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 저쪽에서, 세제 쪽에서 6조 2,000억 반영을 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1조가 늘었지만 실제 취득세가 얼마 걷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정리가 됐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자료를…….
○ 김영환 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냥 여기서. 16년도 예산안 결산 기준으로 취득세 얼마 걷혔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6조 808억입니다, 정확하게.
○ 김영환 위원 6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808억.
○ 김영환 위원 6조 1,000억. 결산 기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영환 위원 17년도는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걷혔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5,364억.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가 마지막 찍힌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0월 말.
○ 김영환 위원 보통 그러면, 잠깐만. 다시, 5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5조 3,000억 보시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의 7조 가까이 되네요, 들어올 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거의 7조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11월, 12월분이 많아요. 거의 1조씩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조 정도 예상을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러면 6조 2,000억 세입으로 취득세 잡고 하면 좀 덜 잡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전문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김영환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걷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인공지능이 예측해도 쉽지 않을 만큼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인공지능 여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세수의 정확성이나 전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루틴하게밖에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그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인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미래전략담당관.
○ 김영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세입 추계할 때 꼭 인구 넣으라고 그러세요. 인구가 중요한 독립변수인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주도해서 세입부서 쪽에 세입 전망할 때 인구, 기본적으로 독립변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안 넣어요. 이번에 넣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넣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번에 넣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넣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넣은 계기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모델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전히 취득세에서 제가 보면 세출의 여유 전망이 좀 보인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제가 4년째 한 번도 틀리지는 않았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썼는데 조례 제16조 보면 융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호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차환자금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있고요, 상하수도에 한해서.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그리고 5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 융자대상 사업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질문 내용을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김영환 위원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르면 융자대상 사업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지금 이 기금에서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각 파트별로 저희들 쪽에, 기조실 예산 쪽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만들어 달라, 독립기금으로 나가고 있거나 보통 이런 추세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제까지 적시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끄집어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께서 이 지역개발기금 사용 용처에 대한, 정말 도민이 괴로워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역개발기금을 그냥 예치금으로 두는 것보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후순위채권을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30% 가까운 고금리를 취득하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아요? 북부외곽순환도로에서 후순위채권 그렇게 해서 사채업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를테면 저는 여기 지금 적시된 사업 중에, 도지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 도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영역들에 지역개발기금이 그냥 예치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30% 받을 때 지역개발기금이 6%, 7%로 후순위채권 발행해서 그걸 취합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이자수익을 지금 예치금의 배 이상을, 3배 이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값비싼 교통비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새 정부 철학 중에 하나도 사실은 광역교통 영역에서 30% 교통비 절감을 하겠다. 그러면 지역 자치단체도 사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 보여요. 의회 쪽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5호는 그냥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4호도 마찬가지고. 아, 4호의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여러 방안들을, 개정한 거 보면 4호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신설이 2015년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2015년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도 2015년이고요.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사업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201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집행부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에 보면 좀 정리돼야 될 사업예산들이 있긴 하지만 자체 정책과제도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들, 사업들 수요가 어딘지. 차라리 그런 걸로 좀 돌리면 얼마든지 사업들의 수요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아직도 금리 안 올려서 이자도 저금리 상태인데 어디 회사채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 조례에 따르면 사실은 투자할 데들이 아직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의 질문이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코멘트에 대해 제가 두 가지로 느끼는 게 있는데 하나는 총괄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지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내 인프라나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투자의 길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과 연결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의 용처를 풀어놓긴 했지만 투자 관련, 민투사업이나 이런 관련 규정상에서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엮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게 지방,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유럽으로 말하면 공화국 정도의 규모인데 1,300만이 넘게 살고 그다음에 도의원 분들만 128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 중에서 신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을 논의하는데 경기도에 많은 권한을 다 내려주면 여기서 때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 하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지금 각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채, 채무로 느끼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가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우리가 자금 보유량이 한 2조, 3조 넘어갈 때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경기도한테 또 경기도의회에 권한을 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SOC라든지 지역개발이 굉장히 사실은 융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법과 제도가, 적어도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나름대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소중한 용처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 또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정책과제 수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정책수행능력 제고 이런 쪽에 저희가 앞으로 역점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단순하게 후순위채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상 사업들에 들어가면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새로운 철학으로 정리되는 이 틈에서 경기도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하고, 어차피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화두도 있는데 여기서 쏘지 않으면 중앙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여기서 씨앗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이걸 좀 중앙에 요구하거나 때로는 중앙부처하고 싸워서라도 이 부분에 이슈를 던져놔야 지방분권, 지방재정 권한의 확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지 전혀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지방사정 중앙이 알아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판이 되면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씨앗들을 던져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일들을 해내는 그릇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중앙하고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재정분권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오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민연금의 후순위채권을 지역개발기금이 매입해서 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도하는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부원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 김영환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불용액 지적이 좀 있던데 어떤 불용액이에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사업비가 넘어가는 게 11억 정도…….
○ 김영환 위원 명시이월이?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11억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과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수탁과제사업을 보통 50억 잡았거든요. 이월된 사업까지 20억 포함해서 2016년도에 계약금액이 50억 해서 7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27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하고 이월된 사업 11억 그다음 38억 정도는 불용액입니다만 그건 과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연구원법 있잖아요, 모법.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김영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연구원법 12조, 그러니까 독립성과 자율성. 과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기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느냐? 전 퀘스천마크예요, 솔직히. 정말 퀘스천마크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기연구원의 쭉 진행된 모습을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한 이런 투자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조문이지만 경기연구원은 제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그 분야에 있어서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조문을 언급하면서 경기연구원의 위상, 위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가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연구원 입장에서 한번 반대논리를 펴보세요.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의회에 둔다. 그러면 연구원 쪽에서는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시겠어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우선 독립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아니, 의회에 두는 것 자체를 만약 기정사실화했을 때 그러면 연구원 쪽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우선 첫 번째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에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데 만약 의회에 두게 된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을 뽑아서 소개시켜 주거나 추천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텐데요. 그것도 그렇고 의회에 전문인력이 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또 다른 논리는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검증위원회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
○ 김영환 위원 의회를 무시하시는군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그건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의회 구조, 이건 지방분권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의회 구조와 연구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의 입김이 다가서는 이 경기연구원의 구조적 문제, 양쪽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제 영원한 테마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관리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심사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
사실은 KDI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기재부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재부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과 독립된 그 모습을 찾아가는데 아마 우리 인류역사의 끊임없는 고민의 과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님 한번 나오실래요. 정보통신을 전공한 저도 이런 용어들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이 뭡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이란 건 뭐냐 딱 짚어서 기술적으로 설명해 봐 주세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는 정보화 장비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조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체형으로 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브랜드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확장할 때 그 제조사에 종속되는 그런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한 게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인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를 그대로 구매하고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자의 설계대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사에 종속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하게 되면 개방성하고 그다음에…….
○ 김영환 위원 그럼 SI 쪽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 김영환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적용돼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지금 가상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적용해서…….
○ 김영환 위원 가상화시스템은 어디 가상화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시스템실에 기존에 독자적으로 과별로 있던 업무를 가상화 기반으로다가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넣어서 안전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가상화기술 있는 데하고 또 어디하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이 세부 사업설명서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이쪽 분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면 할수록 끝없는 계곡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신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신기술이 신기술인지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이쪽 사이드에서 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기술인지 정확히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셔서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IoT 기술적용 방안 연구, 어떤 기술적용 방안 연구를 하신다는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지금 사물인터넷이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이거 대두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한참 됐는데 지금 구현된 거는 관공서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KT 같은 경우는 NB-IoT망이라는 독자망을 가지고 가고 SKT는 LoRa망이라는 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기술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IoT 관련 센서들이 다 또 상이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에서 IoT망을 적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현황분석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개 시군 행정망하고 경기도 행정망 중에서 IoT 적용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IoT 쪽의 사물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이미 각각의 개체마다 인터넷 기반, 지능 기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행정망에 혹은 시군 행정망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뭐예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손목에 찰 수 있는 워치 기반의 스마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회적약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민간에 뿌려진 오브젝트들이네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검침을 일일이 했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뿌려진 오브젝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라는 게 우리 경기도 혹은 시군 행정망에 뭘 적용하는 거죠?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시군 행정망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IoT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할 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나 행정이나 여러 서비스를 다 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기술 차원에서 다 드러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서비스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 IoT 민간 차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입할 수 있나 그 기술적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연구사업이니까 그런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서 정리를 할지, 물론 자체개발은 중요한데 이건 충분히 기존에 수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제가 보면 충분히 기존 걸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별도 예산 아니고서도 자체 관리 안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김 위원님,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수립할 때 항상 상식과 경험의 영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영역이라는 건 미지의 또 미래의 영역이어서 과연 이 예산을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반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은 김영환 위원님처럼 IoT 기술에 대한 것들을 왜 도대체 경기도가 나서서 하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경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 하면 각 민간베이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들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사실은 공공부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공공부문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과 표준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한번 세워 보자는 게 이번 예산의 목표고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베이스에서 하는 걸 우리가 끌어다 놓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 김영환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보면 이미 민간에 깔린 IoT 기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개선해 준다면 더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사실 IoT 표준들은 이게 정할 게 아닙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IoT 기술 기반 배경으로. 이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 추가적인 건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이 하시든가 예산담당관이 하셔도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서 136쪽. 직접 하실래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35%를 감액해서 올라왔네요, 전년 대비. 현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게 야심 찬 공약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35% 감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을 감액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좀 확대해 나가야 되고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자치분권시대에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특별시라는 곳이 있고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서 모든 행정의 중심이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있지만 행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다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시장ㆍ부군수를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세 번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의 효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도라는 곳은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서 쫌매는 게 훨씬 많지 직접 의견을 듣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2차적인 관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의 불용도 높고 또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도부터 방향성을 조금 흔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가 할 것은 하지만 기본 일선 시군과 연동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쓰자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물론 그렇지요. 서울시도 똑같은 광역단체로서 인천시나 기타 또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북부나 동부 쪽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도는, 지금 6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연령별로, 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별로도 배분이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당연히 배분됩니다.
○ 임채호 위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각 시군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예산에 관심이 있고 주민편익이 어떤 거고 이런 거 알죠, 직장 다니시고 가정주부들은 사실 관심이 적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구성도가 첫째 잘 돼서 회의수당 절감이 많이 됐다, 절감보다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하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도가 서울의 17배의 규모로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남부는 모르겠지만 경기북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 모시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최근에 행안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특별시나 광역시의 모델로서의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 단위의 모델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바꾸는 걸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기조실장의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어떤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충분히 그 시의 대변할 수 있는 참여예산은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기도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군에 의뢰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도 서울시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임채호 위원 20배라는 게 사실 창피할 정도로 차이 나는데 이걸 활성화할 필요, 행안부 이런 걸 떠나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저는 35% 감액이 나온 것은, 1억인데 거기에서 35%를 또 감액했는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예산규모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활용성을 높여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정보보안담당관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좀 자리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입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네요. 5,070만 원인가요?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에 관한 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5,07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전에 2017년도에는 없던 게 18년도 신규사업, 이게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시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몇 페이지입니까?
○ 임채호 위원 설명서 321쪽, 323쪽. 파악이 안 됐나요? 신규사업으로 5,0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뭐냐니까?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시도 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이건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 할 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지금 부산시에 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데 그 시스템 노후화된 걸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산에 두고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부산이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시스템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부산에 가 있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애초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다 구축해 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31개 시군하고 경기도가 하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아니, 이건 시군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시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우리 도 민원이기 때문에요, 시군 민원이 아니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시도 부담금.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이건 운영비고요.
○ 임채호 위원 이건 운영비인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5,070만 원을? 경기도로 가져오나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보수를 한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는 얘긴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다 두고서 같이 시도 돈 모아 가지고 시스템을…….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가 n분의 1로 공동으로 해서 부담을 한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공동부담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선망인가요? 우리 경기도가 2012년도 KT와 2016년도 10월 말까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 계약이 끝났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어떤 게 우려되느냐면 2016년 10월 말까지인데 2017년 11월이란 말이에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년 1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뭐가 궁금하느냐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1년 1개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추가비용입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비용은 추가가 아니라 이게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거거든요.
○ 임채호 위원 공공요금이든 어떤 요금이든 간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매월 나가기 때문에 KT하고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그럼 새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번 달에 새 계약을 하면 이번서부터 몇 년간이에요? 3년간…….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5년간입니다.
○ 임채호 위원 5년간. 다시 시작되니까 별도로 돈이 낭비되는 건 아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차피 썼던 거 계약의 연장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그런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임채호 위원 이 과정이 1년 1개월 동안 미뤄진 사유라든가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경과 과정을 자료로 일단 내주시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는 계약단계에 와 있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계약단계에 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던 게 있잖아요, 전에. 소송도 하고 그런 결과, 과정을 차곡차곡 자료로 주시고, 이따 오후에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장시간 예산 질의에 대한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이후 청년실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사업을 역대적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편성됐는데 2018년도는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게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요. 푸드트럭을 하면서 초기단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규제개혁담당관 차원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창업컨설팅, 자금 지원에 대한 중심체 역할을 저희 규제개혁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은 푸드트럭이 초창기에는 모르지만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고 나면 주로 중요한 것들이 창업 컨설팅에 대한 거, 그냥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식품위생 분야니까 식품위생 쪽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확보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내년도 1월 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과 마케팅에 대한 건 소상공인지원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품과 관련된 건 식품안전과로 분리해서, 총괄보다는 사실은 규제기반을 닦는 것들은 저희가 하지만 역할을 나눠서 삼각편대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조직을 찢어서 하려고 해서 기본 예산은 반영을 안 했고요.
다만 지금 금년도에 했던 베이스처럼 푸드트럭 142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기존의 소상공인지원과 차원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푸드트럭 예산이라고 딱 박혀져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일단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있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별도로 그쪽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줄 그런 요량입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푸드트럭을 청년들이 창업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이 꽤 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잠깐만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보면 아무래도 모든 소상공인 영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창업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폐업하고 퇴출되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데이터 보면 금년도에는 8대가량이 폐업을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행했을 때의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하고의 얘기와 또 직접 실행할 때 지자체의 조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 각종 법령 이런 제약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싸워나가기에는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 및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처음에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했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 다시 시행한다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잘 분석해서 제2의 청년실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조실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어쨌든 처음에 남 지사가 시행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정도로, 그리고 청년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만큼 지금 실망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 데이터, 기타 등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빅파이 프로젝트 담당관님 잠깐 좀…….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입니다.
○ 박형덕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빅파이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과 연계,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생각해서 많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올해 보니까 예산이 9억 1,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이 이전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삭감됐지만 외연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운영비는 운영효율화 때문에 3억 6,000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분석사업을 작년에 11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5,000이 책정됐는데요. 그럼 혹시 분석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시군들하고 올해부터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시군에 빅데이터 예산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희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매칭펀드를 해서 운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9억 5,000……. 13억, 14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하나의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상권분석시스템에 15억을 저희가 받아다가 개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의 규모나 이런 것은 결코 줄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매칭을 한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비율이 과제별로 정해져야 되는데요. 가령 부천시에서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할 것들이 지방세 체납 이 부분에 관한 분석작업은 시군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만약에 시군들이 2,000만 원씩 저희한테 주신다 그러면 5개 해서 1억 또 저희가 1억 이 정도 규모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 박형덕 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시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도시들은 데이터양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런 걸로 밸런싱을 해야 되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플렉시블을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도 정책연구비나 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증액돼서 자꾸 프로그램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매칭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그 매칭 부분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써라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6,000 정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들을 모자라는 예산 쪽으로 보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워크숍을 해서 지자체의 빅데이터 담당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요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협업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9억 1,600 삭감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고 매칭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일단 규모 면이나 분석개수 면에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박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가 작년인가요, 공공데이터 1,000종 이상을 개방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품질이 낮다. 공공데이터 개방하고 있는 품질이 낮아서 우리가 의도한 만큼 효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저도 공공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뿌려주는 공공데이터와 또 맞춤형 데이터는 굉장히 다른데 공공부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맞춤형 데이터화하기, 다시 말씀드리면 가공용 데이터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가공, 그러니까 데이터로서의 그냥 1차적 의미가 있지 사실은 이게 가공된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신뢰성 있고 또 소비자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 플랫폼을 손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예요, 앞으로 이걸 좀 높이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 뭔가,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건데 이렇게 질이 낮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희 공행정기관에서의 정보를 쿠킹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정보의 수요자인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직군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양쪽의, 그러니까 정보수요자와 정보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관련 법상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하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행정심판 조사능력 강화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드론을 2,000만 원짜리를 구입했어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현장을 상공에서 촬영하고 이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승용차나 육상교통을 이용해서 볼 수 없는 곳이 많아서요, 그런 데를 입체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드론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통 무게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반경이 좀 넓어서 복잡한 운행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 과에 있는 분을 지정해서…….
○ 양근서 위원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건수로는 8건 정도, 저희가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8건의 드론운영 실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상황촬영이라든지 공장 신설 승인 관련해서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봉합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면적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논점이 생기거나 쟁점이 생겼을 때 항공상에서 찍어서 같이 보여주고 입지판단에 대한 걸로 썼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할 만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 구매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잉 중복구매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경국에서도 미세먼지문제 나오니까 미세먼지 측정하기 위해서 드론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매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경기도의 관용차 개념으로 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굳이 사업부서별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인정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부분도 기조실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공동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오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역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도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연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과연 꼭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 있는 사업인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제가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 이런 기준과 세부사양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저 스스로도 충분히 했고요. 다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워낙 미개척 분야이고 사실은 공공이 먼저 꼭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는 빅데이터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남경필 지사 취임하면서 빅데이터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4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빅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붙였는데 이 빅파이 사업이 4년 동안 총 투자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죠? 한 해에 보통 평균 50억이면 거의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사업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정책운영이랄지 정책설계에 반영돼서 뭔가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직접 빅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포털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공공데이터 포털을 만들어 놨어요. ‘data.gg.go.kr’ 여기에 1,038종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의 질은 오전에도 평균 이하로 수준이 낮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실지로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요긴하게 쓸 만한 자료들이 뭐가 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스캔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딱히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 양근서 위원 이게 모바일 앱 화면인데요. 크게 보면 과거데이터 보기 그다음에 위치기반 데이터 찾기, 생애주기 맞춤형 데이터, 테마 맞춤형 데이터, 분석갤러리, 우리 지역 데이터 찾기, 멀티미디어 데이터, 활용갤러리 이렇게 해서 메뉴는 굉장히 신선하게 네이밍을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뭔가 활용도가 지극히 낮고 이런 것을 빅데이터라고 할 만하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데이터 보기를 볼까요? 이건 농림축산해양부서에서 올린 건데 농기계 임대정보 현황이 나옵니다. 다음에 낚시터정보 현황이 나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옵니다. 숙박업체 현황이 나옵니다. 유흥주점 현황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기본자료들이거든요. 이건 굳이 빅데이터로 하기 전에 이미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올려놨어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위치기반 데이터 찾기 들어가 볼까요? 이건 그냥 일반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의 위치기반서비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연동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것 같고 생애주기 맞춤형 데이터 들어가 봐도 일반음식점 현황, 어린이집 현황, 유치원 주변 어린이집 현황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보육정책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테마 맞춤형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뭘 테마라고 하는지. 장애인복지가 테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현황이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황이 있고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황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기본데이터만 다 지금 종합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1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혹시 빅데이터담당관실, 1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월 8,000이라고 지금.
○ 양근서 위원 월 8,000, 토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단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찾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포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고 돈 달라 그러고 예산 쏟아붓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조회 건수가 각 데이터별로 5건, 6건 이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추진단에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5명입니다.
○ 양근서 위원 15명 직원들도 안 들어가 본다는 얘기예요. 담당자나 가끔 한 분, 두 분 들락거리다가 조회 수가 클릭됐겠죠.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추진해 왔어요.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저는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빅데이터정책 사업부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 하세요, 그만. 새로운 IT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각 행정기관에서 그걸 팀으로 만들고 전담부서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만들었던 팀이 뭐죠? 비트코인에 응용되는 블록체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블록체인.
○ 양근서 위원 블록체인팀을 만들어서 팀장 한 명에다가 달랑 직원 한 명 배치해서 팀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쇼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행정에서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간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기술개발하고 거기서 또 인력이 양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종의 자유시장경쟁 생태계에 맡겨놔야 된다고 보고요. 초기에 이게 좀 육성될 수 있게끔 일종의 드라이브 거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겠지만 4년 동안 이렇게 전담기구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200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36억 6,000이었고 원래 올해는 45억 7,00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9억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각 사업별, 36억의 사업별 재원 지출구조를 보면 빅파이추진단 운영에 13억 5,000이 들어가요.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건비입니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서 별도로 분석사업하는 데 9억 5,000,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는 데 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사업비 집행구조인가요? 아니, 빅데이터추진단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연간 13억 5,000의 인건비를 받으면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은 사무업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관리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또 아웃소싱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웃풋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기 조직개편안 때 빅파이 프로젝트 담당하는 전담부서에 관련해서는 대규모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사업설계를 해서,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게끔 자연스럽게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별도로 옥상옥으로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인건비 줘 가면서 사업을 벌이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도 해 보시고요. 이걸 어떻게 향후에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안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양 위원님 매서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하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특정이 행정의 고유목적이 아닌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의 조직을 먼저 갖추게 되고 거기에 인건비를 과대하게 투입하게 되고 산출물은 매우 적고 이게 사실은 루틴하면서 일반적이면 효과가 없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 또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초기단계에는 비판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행정모델로 가기에는 한계에 도래해 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고 또 조직구조, 사업집행 여력들, 사업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봐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살펴서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자꾸 난맥상인데 사실상 전반기에 빅파이추진단을 만들 때 그때 또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의회에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이미 인원은 다 뽑아놓고 의회는 통과의례가 됐고 거수기가 됐던 거죠. 예산안 사업설명도 없이 이미 응모절차 들어가서 다 뽑아놓고 거기에 또 지사님 측근에 있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이런 식으로들, 지금 행정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연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행정절차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계속 이런 악순환은 처음 시초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어떤 목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개념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 때 주민참여예산을 규정해서 편성해라.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7개 사업 중에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예산편성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자료에도 보면 예산의 1%가 넘는 데도 있고, 충남 같은 데는 1%가 넘고 그다음에 대부분 0.5, 0.2, 0.3% 되는데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이 전혀 아닌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500억, 200억씩 편성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그렇게 해도 0.6%, 0.5%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이게 몇 %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서울이나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는 몇 군데를 봐서 적정한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그래야만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모를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예산규모도 없는데 그냥 한다는 건 저는 그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항목도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주민참여 위원들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주민참여 위원들의 예산은 일부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 똑같은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50억 정도만 세워 줘라. 오늘도 보니까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 맨 뒤에 보니까 주민공모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24억 얼마로 해 놨어요. 어디에 편성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느 항목에 편성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어느 항목에 편성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건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방식이 물론 전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뽑아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그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주민참여 공모를 받고 제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따복공동체고 어디고 주민공모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규모를 정하잖아요.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 오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할당제, 쿼터제를 실시한 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50억을 설정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7건 사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결과가 50억 중에서 7건에 24억 3,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억을 했는데 전년도에 해서 7건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플러스해서 편성해서 올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히 시의원님들은 지역의,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우리 전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 우리가 흔히 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그분들의 누락된 예산들 우리가 보충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 해서 하고 매년 언제 몇 월 달에 제안공모를 하고 3월 달에 확정을 해서 5월 달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두고 이런 로드맵이 명확히 있어야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있어요, 그게. 홈페이지에도 다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 딱 치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받아서 그걸 우리가 평가하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주민참여 위원들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블록체인 말씀하셨지만 따복공동체 25억 예산 가지고 2억짜리 공모하는 거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일응 그 부분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공공이 꼭 효율성이나 이런 것만 따져 가지고는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만든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그 본질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사실 저도 평상시부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허점도 많고 운영에 사실 충실하지 못한 점은 100% 인정하고요. 제가 직접 한번 각 시도가, 아까 잘 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도하고 시의 차이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초입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말미까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내 지역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게끔. 지금 우리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저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럼요.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적정한,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도 있고 다 기능이 있는데 예산의 50%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없앨 수는 없어요. 광역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주로 활성화된 거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자리 잡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요. 모든 시민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련된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언제 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연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대표자들 모임 가져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부분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면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봉사든 모든 게 시군과 매치된, 사회적경제든 모든 것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건 얼마든지 저는 조정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다양한 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건 다 본인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법무담당관실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소송수행에 있어서 예산이 지난번에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예비비에서 대부분 지출하고 해서 좀 이 규모를 현실화시켜서 해야 한다고 봐요. 추경에라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고, 예비비의 80%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것도 2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법률시장이 넓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변호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법률시장이 서비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인데 법률구조공단은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 근처에만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있죠. 수원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법원에 왔다가 소개를 받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원을 통해서 되는 사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무료법률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 중에 일부를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변론을 해 주는 거죠. 형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죠.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항소심 같은 경우는 국선변호인 없으면 아예 변론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이걸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무료소송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대신 대주는 겁니다. 이런 범위를 좀 넓혀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단순히 상담하고 이런 부분, 상담해서 “당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 얼마입니까?” “500이다, 1,000이다.”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댈 수 없는 그 비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3억을 내다가 18년도에는 1억을 증액해서 4억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뭐하는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쉽게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들이 대정부 건의라든지 또 대정부 건의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자체의 협업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하나는 중앙에 대한 건의 또 한 가지는 시도지사 나름대로의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정식적인 법령이 허용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시도지사실무협의회는 제가 보통…….
○ 이현호 위원 지난번에 실무협의회 때 10월 16일 날인가 참석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또 1억을 증액해서 4억이거든요. 그러면 시도가 17개, 18개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7개 시도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한 68억 정도.
○ 이현호 위원 연중?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연중인데 6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서울하고 경기만 사실 1억씩을 더 내서 4억 내고 나머지는 3억을 내고 세종시 같은 경우 1억 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돈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한 60억 원을 매년, 일개 사업부서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분담금을 받아서 과연 그 받은 만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에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실장님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계량화돼서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태까지 항상 중앙정부가 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런 시대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나름대로 그런 와중에도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데 그 사용처, 내는 건 좋아요. 과연 내서 그 많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돈만 내고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결산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 이현호 위원 우리가 받아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당연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안 받아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시도지사 분담금 같은 경우는 시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각 시도협의회가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받아봅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사용처 내역 좀 줘 보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조금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3억 내는 것도 많은데 또 1억이라는 돈을, 물론 그 1억이라는 돈도 시도지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과다하잖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런 겁니다. 1억이 늘어난 이유가 올해 아시겠지만 신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이런 것 때문에 자치분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중앙정부, 물론 VIP께서 자치분권을 선언하셨지만, 지방 로드맵을 발표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각 시도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안에는 사실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물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정부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3억 냈으니까 3억만치의 재화나 용역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아마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요. 자료는 제가 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치 내게 되면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재 만약에 거출됐으면 하는 적립금이 얼마 있는지, 적립금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있을까, 적립금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돈만 냈지 우리가 낸 돈이 사용처가 어디에 쓰였으면서 또 현재 예치금,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저는 이런 돈이 정말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특활비예요, 특활비.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 썼는지. 아까 회의 속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하고 16년도 결산내역 그걸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꼭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나는 1억이란 돈이 이렇게 1년 만에 증액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쉽게 따지면 회비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이 30%가 증액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금액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하여튼 더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보겠지만 결산서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소송배상금이요. 그게 우리가 평균 패소 건수가 몇 건이 돼요, 건수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년에 한 50건 내외.
○ 김승남 위원 1년에 50건 내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승남 위원 50건 내외인데 평균적으로 136억이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겠지만요, 주로 나가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라든지, 대규모 도로공사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공적기관에서 그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원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1~2년 정도 딜레이를 시켜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시기가 지나면 손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는 배상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건수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5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이래서, 또 작은 거는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통가로 묶기는 그런 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도 평균치 136억이라는 것이 3년 동안의 평균비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상해 놓은 거 이 안에 보면 평균 50건이라고 그랬는데 100건으로 해서 42억을 편성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이걸 편성할 때 고민은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평균비용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6억인데 이거를 다 사실은 배상금으로 여기에 집어넣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사실 어느 해에는 몰리고 또 어느 해에는 안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운용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교통도로국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또 패소 건수가 많은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를 저희가 평균 3년간 예비비에서 배상으로 지출한 금액의 30% 정도만 잡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소한 것만 여기 비용에서 처리하고 지금 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게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예비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예비비로 다 처리하는 거는 이게 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일 텐데 어느 정도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예산 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없도록…….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는 부당한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명심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한 가지는 규제개혁추진단장님한테 여쭐까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입니다.
○ 김승남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6억 7,000이었는데 지금 3억 5,900으로 감액이 돼 있죠?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그 부분은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푸드트럭사업 예산이 3억 8,000 정도 됐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지금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이 사업명에 3억 1,400이 거기서 감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뭐죠? 이게 지금 푸드트럭하고 관련된 예산이었나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김승남 위원 이게?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김승남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큰 폭으로 감액이 돼 있고요.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연 2회.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비용도 삭감이 돼 있는데,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게 2회 동안, 그러니까 올해 토론회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회를 하셨나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토론회는 4차산업 관련해서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토론회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영이 됐든지 어떤 개선이 됐든지 하는 부분은 있었고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김승남 위원 제가 늘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노력들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규제완화는 지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역할이 점점 축소가 돼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회 비용도 점점……. 그나마 하고 있는 토론회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자꾸 예산을 축소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거를 감액하신 건가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정책 분야의 업무는 15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환영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해 와서 그동안 큰 틀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는 큰 틀보다는 그 속에 작은 분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 측면에 초기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행사성으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토론회 비용이 최근 3년 동안 한 500만 원씩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추진한 걸 보면 매년 10년 전보다 더 많이 추진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개선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들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자료는 작년에도 받아봤고요.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큰 틀에 있어서의 개선보다는 작은 거,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잡아나가고 계신다, 사업 방향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큰 틀의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실 이런 토론회, 제가 누누이 이걸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예산반영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나가는 데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그것을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제 개선안에 대한 것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사업방향을 그 모아져 있는 규제대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 방향도 그러한 부분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은 이 토론회 2건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 해서 맨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세운 예산은 그렇고요. 지사님이 직접 기조실 차원에서 당장 내일모레 12월 13일 날도 국회에서 지사님 주재 수도권규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이 안 됐고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를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비용이 매년 보면 조금씩 감소돼서 그런 경향으로 보이지만 토론회 비용 자체가 과거하고 또 집행률이 달라져서 이 비용만 가지고도 경기도에서 매년 토론회를 11회 이상 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하고 있던 사업의 사업비가 축소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토론회 자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하던 사업도 자꾸 축소가 돼 가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제가 앞으로 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사업 방향을 이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대상에 대한 부분의 발굴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좀 더 쉬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다가 경제실로 이관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이게?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 실장님, 국장님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내년 1월에 조직개편함과 동시에 업무를 몽땅 넘기는 걸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업무 이관에 대한 걸.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저도 금년 7월에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 예산을 사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 사업은 관련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예산 세우기 전부터 사업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규제 쪽에서는 세우지 않으니까 그쪽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련 문서를 보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18년도 예산으로 103억 정도 소상공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성격이 그럴진대 왜 최초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관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최초에 이거를 경기도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 최춘식 위원 단장님, 그러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에만 딱 떠올려도 이것은 어쨌든 경제실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규제개혁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단에서 맡았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말씀…….
○ 최춘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도정의 시스템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시도할 때 보통 해당 실과에 마땅한 팀이나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기조실 쪽에서 업무의 첫 입봉을 땁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규제개혁 쪽에서 했냐 하면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규 자체가 없다는 것은 푸드트럭이 들어갈 만한 입지제공에 대한 것들이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이라든지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뭔가 기존 법률에 새로운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규제를 깨서 그 안에 푸드트럭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트럭이 아무 데나 서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7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과연 나타난 성과, 소위 말하면 청년들이나 취약계층을 위시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사실은 제가 도에 오기 전에도, 제가 시에 있었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고, 왜냐하면 사실은 창업한다는 게 청년들한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를 얻어야 되고 또 가게를 얻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의 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벽한 화두였는데 청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매출액 자체가, 물론 음식의 맛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행사마다 하루에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오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을 열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7년도로 국한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추정해 보시건대 근속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창업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영업기간이요.
○ 최춘식 위원 네, 영업기간.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어느 정도 이직률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보니까 금년도에 17개인가 이렇게 퇴출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42대니까요.
○ 최춘식 위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 형태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착이 돼서 청년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이와 같은 이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쭉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부풀리거나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전체 기조실 예산사업 중에서 완벽히 다 평가를 거치거나 검증이 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을 담음에 있어서는 굳이 무리한 예산을, 결산 때도 지적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고 또 예결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제 쪽에서 하는 일은 총괄적이고 법규적인 것만 하고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지원과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건 식품안전과 이런 쪽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예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 다 기본의 각 돈이 있고요.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세부적으로 푸드트럭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관련 부서에, 저희 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 최춘식 위원 사실은 이 예산 관계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가장 좋은 형태는 사실은 자립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좋죠. 예산 안 들어가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아마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청년이나 취약계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직장으로, 내 직업으로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역점적으로 생각을 더 깊게 가져주시면서 한번 잘 좀 이끌어나가 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을 보면 특히 부동산에 관계돼서 지금 DTI에서 DSR로 변경하겠다, 대출조건을. 그리고 기준금리도 인상을 해야겠다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절벽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세수에 대해서요? 2018년 세수에 대해서?
○ 나득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서 기조실장이 세수추계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세수추계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지난 9월 1일하고 9월 2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도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신 위원회인데 전문가 선생님들 또 관계 학계 모여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수를 10조 7,000억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결코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금년 하반기에 보통 7ㆍ4대책, 8ㆍ2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의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물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경기도의 실물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래가 주춤했지만, 일정 부분 정책이 발표 나고 난 바로 다음에는 실물경제가 주춤했지만 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완만하게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수추계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8ㆍ2대책인가요? 8ㆍ2부동산대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물량이, 주택에 대한 물량이 지금은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도세라든가 DTI, DSR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 매각을 하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분기에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게 낙관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취득세, 우리가 제일 많은 세수를 차지하는 게 취득세죠. 부동산 취득세인 것 같은데요. 그 취득세 예산편성 방식을 보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직전 연도에 실질적인 취득세 수입을 바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고요. 거기 안에 취득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인구수, 토지가격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모든 변수들을 반영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017년 취득세 예산이 아까 6조 정도 된다고 했나요, 세수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18년도는 6조 2,000억 정도 추계를 하셨네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지금 2017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분권교부세 대상으로 변경됐다는데 다시 한시적 분권교부세 대상으로 변경됐다는 겁니까? 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인데 내년도에는 불교부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대신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1,25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저희들한테 불교부단체가 되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 나득수 위원 언제까지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4년 정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가 데드라인으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2017년은 아예 지방교부세가 없었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2017년도는 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 나득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년도수입을 계속적으로 17년 같은 경우는 26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2억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과년도수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년도수입을 산정하는 공식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1,115억이고요, 과년도 환급액이 1,093억이어서 이 간극이 22억, 그러니까 240억이 감해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 아닌가요? 예상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과년도 환급이 그렇게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 나득수 위원 갑자기 18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법원하고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이라고 조세분쟁이 붙었을 때 결정되는 조세심판원이 주로 납세자 위주로 해서 환급액을 많이 판결하고 있어요, 경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일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3,71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예측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1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대충, 지금 계산 안 나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1조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1조 1,000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16년도 같은 경우는 1조 1,8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16년도에 1조 1,800억,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년도분이 보통 1조 1,000억 정도, 1조 1,800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일단 그중에서 일부만 집어넣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나오는 건데 보통 집행잔액하고 두 가지를 합산한 개념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로 잡은 거고 또 내년도 1회 추경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총괄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수분하고 집행잔액을 합산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요.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잡았다 이거죠? 한 3,7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계상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대충 잡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쉽진 않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지만 이게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수분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잔액이야 연말에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잡히는데 초과세수분이라는 게 사실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금 1,300억 정도 잡아놨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2017년도 예비비는 1,0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 나득수 위원 물론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긴 되지만 2013년부터 쭉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비율이 들쭉날쭉인 것 같고 예비비가 사용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예비비 사용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하는 기법은 없을까요? 예비비 금액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거는 법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1% 범위 내고요. 그 속에서 사실 담는 건 전년도에 예비비가 과연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집행됐냐를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경험측상에서 보통…….
○ 나득수 위원 그냥 경험측상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어떤 과학적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건 아닙니다.
○ 나득수 위원 과학적인 기법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 비법이 필요한 예비비 산정에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과학적 산정이 필요한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1% 범위 안에서 그냥…….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어떨 때는 600억 정도밖에, 2015년도 같은 경우 600억밖에 예비비를 책정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때는 아마 총괄적으로 제가 예산을 짜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확장함에 따라서 1%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가급적 적게 잡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라는 것에서, 보통 의회하고 도하고 예산을 협의함에 있어서 의회가 필요한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과연 어디에서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예비비에서 덜어내는 방식을 썼던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하자 그런 뜻도 담긴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을 보면 우리가 수입을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한, 그렇죠? 32% 정도 감소하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고, 21.2%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만큼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기금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총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융자금 회수라든지 원금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늘어난 반면에 그것도 아까 지적이 있으셨지만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자금을 시군 기초단체가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후순위채권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2%대로 빌려주고 있는데 이자를 사실은 저희가 기본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빼놓고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자율을 낮춰서 시군한테 융자해 주는 방법, 세 번째는 행안부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시군에 대해서 채무로 잡을 게 아니라, 채무 성격이 아니라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차원에서의 융자금을 가져간다는 쪽으로 오히려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가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일종의 이것도 내부거래는 아니죠. 내부거래는 아니고 채무로 계상을 안 한다. 회계 주체가 다른데 채무로 계상 안 하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 나득수 위원 그 방법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 지역사회 SOC를 확충하겠다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고 그걸 융자를 시켜준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의 기금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기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 그 기금에 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허용해 줘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 기금이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도적인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실 이 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써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혹시 이자율을 인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걸 정해 놓고 있죠, 이자율을? 그러니까 건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기금에 대한, 특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연구원도 나와 계시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에 대한 건 원초적인 고민입니다. 또 기금이 전체적으로 워낙 많아서, 22개가 있어서 이 기금들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도 통합기금 문제도 있었지만 통합기금 문제도 과연 1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과연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통합기금에 집어넣어서 효율적이게 다시 한 번 재배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 기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연구에 착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제 추가질의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제가 상기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 전반적으로. 제가 최초에 조례 발의를 할 때 제 조례 제목이 이랬습니다.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한 이유는 빅데이터는 다른 영역이다 해서 빅데이터를 분리하는 그 제안을 했고 결국에 제 조례는 반쪽이 돼서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에 관한 조례 부분만 통과됐어요. 그리고 실제 집행부가 제출한 빅데이터 조례를 보니까 제 조례 초안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센터 설치. 그것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제 조례 초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통계담당 부서로 하여금 빅데이터를 담당하게 한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수정시키고 센터 설치로 간 거예요.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빅데이터든 스몰데이터든 통계모델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통계모델이에요. 결국에는 왜 집행부가 제일 처음에 이 빅데이터 조례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뭐였냐?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제 한 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 어차피 지금 새로운 정책과제라는 게 18년도에 5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5건 올려놓고 그다음에 계속 연속적인 정책사업으로 한 5건 있는 거고 민간데이터 받는 비용 주고 이러는 사업비 하나하고 조직운영 차원에서 13억 올라온 건데 제가 아무리 이 빅데이터 사업을 봐도 제 의도,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자 했던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원하는 방향의 빅데이터 사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사업조차도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한 게 없어요. 물론 구분은 없죠. 빅이 어디까지 빅이냐 그런 구분은 없지만 여하튼 일반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빅데이터로 포장돼서 쓰이고 있고 그게 정책과제로 선정돼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연구용역과제를 쭉 훑어보니까 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 모델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적 방법을 동원해서, 모델을 동원해서 의미 있게 데이터를 추출해내느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그 문제를 빅데이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119 데이터들, 빅데이터도 아니지만 그 상황일지들을 정리해 놓은 그 데이터들을 활용한 모델이 딱 하나예요. 이를테면 모델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일지를 통해서. 출동시간부터 특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다 뽑을 수 있고, 성별로도 뽑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의미 있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데 딱 한 가지 결과만 낸 거예요, 119소방차 배치를 위한.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 활용이 극히 적은 거죠. 모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1억짜리예요. 만약에 제가 일반 민간회사의 CEO라면 저 같으면 예를 들면 항공대 빅데이터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인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의미 있는 데이터냐? 그냥 일반 통계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애초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때는 과연 기존에 연결된 부서가 있는지 또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지 그 속에서 효율성은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계담당부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근서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옳다. 그리고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돼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준이 어느 정도 빅데이터냐? 구글이나 이를테면 하다못해 다음이나 이런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경기도 안에서 한정짓는다면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는 민간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냐, 민간 쪽에서 돌아다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냐? 아니면 이렇게……. 저는 이런 조직이면 그냥 연구부서 두 개예요. 두세 개 돼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13억이면 제가 보면 그냥 자체 프로그램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굳이 담당관님을 안 부른 이유는 실장님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 다시 한 번…….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66억에 대해서 하실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저희가 수입예산이 260억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수입결산은 230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산했을 때 수입액이 230억이라 66억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30몇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30몇억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나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30몇억 중에서 차기 이월되는 금액이 약 11억 6,000 정도 되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불용액이 맞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예산을 정리하는 시점에 분명히 여러분이 지적 의견들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과연 어디에서 운영해야 독립성과 자율성이 지켜지면서 우리가 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집단적 지성을 한번 모아 주셔서, 연구원까지 포함해서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보태주시고 이 예산 처리를 마지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한번, 왜냐하면 의회에 두면 운영위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감액시키고 운영위로 넣어야 돼요. 만약에 경기연구원이 수행하게 되면 출연금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맞고요, 자체수행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든다면 조례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 출연,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은 삭감시키고 다음에 추경에 세우든지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성들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분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재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나득수 위원, 오완석 위원, 장동일 위원, 박형덕 위원, 김승남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사님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나득수 간사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오완석ㆍ장동일ㆍ박형덕ㆍ김승남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나득수 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나득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나득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경기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업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특별한 내용 없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백맹기 감사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김군수 경기연구원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기획담당관 허승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예산담당관 전하식평가담당관 고광춘
법무담당관 이계환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
규제개혁추진단 홍용군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감사관 백맹기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ㆍ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