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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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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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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계속)
9.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원기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성남ㆍ김철인ㆍ장동길ㆍ김길섭ㆍ권태진ㆍ임동본ㆍ박순자ㆍ임두순ㆍ김윤진ㆍ천동현ㆍ김동규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고윤석ㆍ오구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종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시용ㆍ김준연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5.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이영희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종철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최호ㆍ김진경ㆍ고윤석ㆍ박창순ㆍ배수문ㆍ최지용ㆍ윤재우ㆍ이필구ㆍ오구환ㆍ김원기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태진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동본ㆍ김준연ㆍ김영협ㆍ최춘식 의원 발의)
8.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계속)
9.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계속)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9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례회 회기개시 이후 접수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안건은 3건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은 제324회 정례회 개시일인 2017년 11월 7일 이후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은 “의안은 그 안에 갖추어 늦어도 회기 10일 전까지는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제3항은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모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원기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성남ㆍ김철인ㆍ장동길ㆍ김길섭ㆍ권태진ㆍ임동본ㆍ박순자ㆍ임두순ㆍ김윤진ㆍ천동현ㆍ김동규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고윤석ㆍ오구환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ㆍ안승남ㆍ김원기ㆍ민병숙ㆍ고윤석ㆍ오구환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도민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우수자원 강사 활용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추진방향 등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민간전문강사의 지정과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민간전문강사의 교육 중단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민간전문강사의 평가와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과 강의수당 지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중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강사로 육성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내부계획으로 운영되던 것을 구체화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튼튼히 하려는 것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안전교육 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 시 민간전문가 중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의 양성교육을 통하여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민간전문강사 운영체계를 수립하게 되어 안전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의 용어의 정비 등의 의견은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김종철 의원님, 제4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소방ㆍ경찰 등 재난안전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분야의 민간단체에서” 그랬는데 민간단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면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김종철 의원 민간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요.

박창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제한을 두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풍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안 그런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민간단체에 현재 꼭 소속될 필요는 없고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문지식이 쌓인 사람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그런 데 발을 담그지 않고 있다가 별도로 자기 혼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중에서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현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과거에 한 번도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 의원님,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난안전분야의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한 것을 “민간단체”라는 부분을 빼면, 삭제해도 전혀 관계는 없잖아요?

김종철 의원 네, 관계는 없는데요. “민간단체에서” 하면 민간단체에 특정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재난안전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기 위해 보통 7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자격이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또 해당되는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뺀다고 그러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라든지 소방재난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종사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김종철 의원 네, 그렇죠.

박창순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렇게 딱 한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조금 넓게 보면 헌법 위배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자격에 대해서는.

김종철 의원 민간단체를 그렇게 명시한 것도 특정 자격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이나 또 간호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민간단체 활동하신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된 사람들은 그 인력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풍부한 사람 등”, 등이라는 것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그렇게는 저도 뭐, 뒤에 의미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단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금 한정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서 이 문구만 조금 삭제하게 되면 본 조례의 의미하고도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자유한국당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전문강사 나름대로 운영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거 연간계획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일선 서별로 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총 73명을 양성해서 연간계획에 넣고 그게 교육의 수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감스럽게도 소방공무원이 다 못나가니까 이분들을 연결시켜줘 가지고 작년, 올 한 해 11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다 총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서 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병숙 위원 소방서별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선발은…….

민병숙 위원 소방서별로 계획 세워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민병숙 위원 선발은 본부에서 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본부에서 해서 양성을 하고 교육 자체는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은 소방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아, 네. 잘 하고 계신데 김종철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민병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내부계획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도민 안전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정동의를 김종철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조에 보면 “재난분야의 민간단체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를 빼도 무방할 것 같고요. 민간단체를 빼지 않더라도 “풍부한 사람 등”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원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철 의원 네, 원안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만약에 수정을 요한다고 그러면 민간단체를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제한적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해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 더 포괄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철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시면 제4조 “도지사는 소방ㆍ경찰 등 재난안전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분야의…….”에서 “민간단체에서”를 빼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방금 박창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럼 박창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종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시용ㆍ김준연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종철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시용ㆍ김준연ㆍ민병숙ㆍ최호 의원 등 66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의무규정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소방훈련과 교육방법 및 직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필요한 기자재 구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공기관 소방훈련 활성화와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 55개소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이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5개소와 서울시 소재 1개소의 경우 각 소방서별로 교육훈련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자체훈련의 지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을 제외한 자체훈련의 경우 소방교육용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한 자체 예산으로 소방장비 등의 구입 부담으로 소방시설 및 소화기 활용사용법,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방지 교육, 화재발생 시 신고방법 및 인명피해 유도, 심폐소생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와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활성화와 소방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비용추계 결과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었고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본부장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매뉴얼을 보면 아직도 70년대 매뉴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우리나라 민방위훈련이 몇십 년 됐어도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도 계속 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이나 터미널, 큰 광장 같은 데 동영상을 더 만들어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랄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건의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훈련이나 각종 안전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광판이나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요즘은 전광판 LED가 잘돼 있잖아요. 화면도 좋고 화질이 좋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소방본부 밑에 산하 과나 팀에 하셔 가지고 도민들, 국민들이 더 최신 매뉴얼 동영상을 통해서 혹시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게끔, 민방위훈련 같은 것은 사실 여기 공직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하시잖아요.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다 할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하거든요. 그냥 사이렌 울리고 “본부입니다. 지금 적기가 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동영상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오구환ㆍ김시용ㆍ최호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 조례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문화 진흥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표기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에서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문화 진흥 지원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부로 연장하고 안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이 특1급에서 5성급으로 구분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등 저소득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현행 수준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근거입니다. 현행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등 저소득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현행 수준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호텔업의 등급을 특1급에서 5성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광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감면하고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기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감면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항별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는 농산물가공품, 제2호는 수산가공품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100분의 75에 대한 경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된 곳은 없고 현재까지 감면액도 없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세 100분의 50에 대한 경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1개소는 2017년 말 지정 예정이나 조성사업이 착공 중인 곳은 없고 현재까지 감면액도 없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대한 경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농공단지는 안성시 미양농공단지가 유일하고 현재까지 감면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감면액은 없습니다. 안 제13조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경기도의 경우 헤이리 문화지구가 해당되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감면 대상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ㆍ전수시설로 최근 3년간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제14조는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으로 특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감면액은 없습니다. 그 밖에 안 12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호텔업의 등급을 특1급에서 5성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바 있으며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민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오구환ㆍ김시용ㆍ최호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전국 어디에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외 변경ㆍ폐지 신고에 따라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신고”를 “신고사무”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대행 사무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10일로 하여 전국 자동차 등록제 등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ㆍ수탁 협약서와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반영하여 용어와 기간을 통일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변경, 폐지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신고라고 규정하여 신규만 해당되고 변경, 폐지 등은 포함되지 못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용어의 변경은 타당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자동차 등록제 등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ㆍ수탁 협약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대행 사무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10일로 하여 현행 조례와 협약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의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이영희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종철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준연ㆍ박창순ㆍ안승남ㆍ김종철ㆍ민병숙ㆍ최호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의 사용 촉진과 도민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개방된 굿모닝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역사전시관을 갤러리로 운영함에 따라 도민 대관 전시 운영 등 공간별로 다양한 도민 소통공간과 전시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대연회장, 중연회장, 잔디광장, 전시관, 강의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스트하우스의 부대시설인 카페, 잔디광장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료와 전기료에 대해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하여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게스트하우스의 객실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부대시설인 카페, 잔디광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는 도민의 편의시설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9조를 근거로 한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용료와 전기료를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세입의 증가는 미미하지만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굿모닝하우스 부대시설 사용료는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상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최호ㆍ김진경ㆍ고윤석ㆍ박창순ㆍ배수문ㆍ최지용ㆍ윤재우ㆍ이필구ㆍ오구환ㆍ김원기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태진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동본ㆍ김준연ㆍ김영협ㆍ최춘식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최호ㆍ김진경ㆍ고윤석ㆍ박창순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준연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이용대상자 확대와 시행 중에 발생한 개선사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도민 편의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이용대상 범위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 공용차량 이용신청 기간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 5일 전부터 3일 전까지를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이용승인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고 이용승인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9호 및 제10호,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여 이용자 준수사항 조항 추가 및 위반 시 이용정지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른 공유차량 이용시스템 구축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도민편의 증진이 기대되는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카셰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 다자녀 가구 등 이용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시 공유차량 관리의 미비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 타인의 명의 도용, 미성년자 사용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며 이용자의 범위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이용신청기간을 3일 전에서 1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가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용차량의 무료 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계속)

(11시2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경과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31일 날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과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이 본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류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2016년 10월 11일 본 의원이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도민회 임원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경기도민의 날 및 경기도민헌장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22일 본 의원을 비롯해서 강진갑 교수, 김진혁 교수, 이지훈 센터장, 이현우 연구위원 5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에서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요.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경기도청 홈페이지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 도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서 1,299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결과 도민의 날은 11월 1일로 의견이 모아졌고 도민헌장 개정을 위한 주관식 설문에서 1,299명이 응답하여 의견을 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25일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행정담당자를 초청하여 도민의 날 제정 및 도민헌장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으로 3월 초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천년의 행사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도민의 날도 경기천년을 의미하는 10월 18일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제안에 따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하루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 날 선정을 위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문지는 지난번에 결정된 11월 1일과 경기천년인 10월 18일 2개의 안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18일이 52%, 11월 1일이 40%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성분 또 20대, 30대, 40대가 10월 18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8일 소위원회와 동 조례를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 3당 간사 박창순, 이영희, 김시용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민헌장 개정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도민헌장 속에 경기도의 정체성과 혼을 담을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주도가 되어 전국의 모든 헌장을 검토하고 도민이 여론조사를 통해 제출한 뜻을 담아 새롭게 헌장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제2차 도민헌장 개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마련된 개정 헌장 초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보다 쉽게 쓰여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간결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한 차례 더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제3차 도민헌장 개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개정 헌장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경기도민의 날 및 경기도민헌장 제정 심의위원회를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보류가 되었었죠,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때 상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재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궐로 들어와 가지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모르지만 그래도 도민의 날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뿌리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긍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려시대부터 현근대사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시대에는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조선시대는 그래도 개국을 하면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남경으로 천도를 하면서 경기도에 처음 도지사가, 관찰사가 부임한 게 있습니다. 이번 책자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관찰사 부임이 1393년 3월 23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좌도에 장자충, 지금으로 말하면 북부를 관장했던 분이고 남부는 경기우도 관찰사라고 해 가지고 임구라고 하시는 분이 남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23일로 한다는 것은 수원 이전입니다, 도청이. 그래서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할 때 그전에 인천과 수원과 유치전이 치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조선 개국과 동시에 제도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면서 경기도 관찰사가 처음 부임한 연도가 1393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 도민의 날 제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도 있었고 또 지금 나온 10월 18일 날짜, 또 인구가 1,000만이 초과한 날 11월 1일 이런 많은 날짜, 또 대동법 시행일 이렇게 날짜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 말씀하신 그것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새천년을 맞는 천년의 날이 지정된 날짜인 10월 18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천년의 날인 10월 18일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6월 23일로 한다고 조례안에 써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선의 관찰사 부임한 날짜가 상당히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원 조상도, 보통 우리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데 처음 경기도 관찰사가 부임한 날은 전혀 여론이 좀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6월 23일 그전에 나왔었던 것은 도청 이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38%가 저기 해서 23일 자로 나왔는데…….

김종철 위원 아니, 조선 개국과 동시에, 경기도가 그 당시에 좀 광범위했어요. 북부와 남부가 광범위했는데 거기도 북부와 남부에 도지사가, 관찰사가 처음 부임했거든. 그게 의미가 있거든.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그 날짜가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해방 이후에 우리 경기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도청이 있었잖아요? 그 도청이 있으면서 경기도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하고 수원하고 유치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에 왔는데 그 의미도 엄청나게 뜻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경기도가,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개국을 하면서 개성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경기도 지명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관찰사를 처음 부임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의견 말한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날짜 선정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회의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 거쳐서 10월 18일로 선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날짜의 선정에 대한 검토는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김종철 위원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보니까.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토록…….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 중 “6월 23일”을 “10월 18일”로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이영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은 이영희 위원의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9.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계속)

(11시4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경과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의원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도민헌장의 개정, 수정안을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석ㆍ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하고 의견 교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별표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종 추천한 별표 경기도민 헌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박창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올 한 해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며칠 안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고윤석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이필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

자치행정과장 유돈현회계과장 원송희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조승혁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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