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재훈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장동길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규창ㆍ정윤경ㆍ이순희ㆍ장동일ㆍ김준현ㆍ박옥분ㆍ박재만ㆍ정희시ㆍ염종현ㆍ박동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개정규약안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재훈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하천환경 보전관리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위촉 해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감시원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5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되 65세 이상의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5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0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천영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하천법으로 설치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를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기능으로 경기도 수자원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종합검토 수준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기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조항별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하천관리위원회의 권한 위임 또는 심의 등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부칙에 둔 것은 매우 타당하나 안 부칙 제2조제2항에 일부 오기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하천관리 개념에서 수자원관리 개념으로 바뀌는 거네요? 개념 자체가.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단순히 하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천도 결국은 물관리라는 차원에서 종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30조에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있어서 1항이 얼른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하천에 있는가요? 이런 경우의 수가.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 중에서 해당 용역하고 직접 관련이 됐을 때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이건 기피대상이다 하게 되면 기피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 용역을 줄 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하천의 경우 해당 당사자 위원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안 된다 이런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특이한 조례안이라…….
○ 건설국장 김정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 업을 수행하다가 하천관리위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는 공정한 심의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좀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한, 공평성을 띠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위법령이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령이 하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1조 목적이 바뀌는 거고요.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던 것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명칭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의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수자원이면 상수도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심의대상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댐도 들어가고 수자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계획에 따른 모든 걸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건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했죠.
○ 김정영 위원 그럼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게 통합한 겁니다. 이게 우리 하천법처럼 명문화된 개념이 없고 통합적인 개발이용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가뭄, 댐, 수자원, 하천관리 다 들어가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자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쪽에서 심의를 하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업무가 더 커지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커졌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수자원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음용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하천, 또 뭐가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수자원본부나 이런 데가 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들어오게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물 전체에 대한 것을 통괄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주는 건데요, 물과 관련해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단순히 위원회 하나 바뀌는 차원이 아니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전 국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렇게 총괄적으로 상수도와 하천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이 다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엄청난 업무하중이 커지고 전체를 통괄해야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여기에서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국가의 전체 수질관리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자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2항 중 “위명”을 “임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4.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장동길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규창ㆍ정윤경ㆍ이순희ㆍ장동일ㆍ김준현ㆍ박옥분ㆍ박재만ㆍ정희시ㆍ염종현ㆍ박동현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등 교통안전 사전예방과 근로여건 개선,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 양성 및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다섯 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신설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 운송능력 확보 및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양성 및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면허ㆍ버스자격 취득, 교육연수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버스업체의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은 서울, 인천 등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운전자 수도 약 1,200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부족한 경기도 내 버스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2월 6일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버스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허ㆍ자격 취득 및 교육연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5호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11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조례안 사전설명을 거쳐 12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도의원, 도 및 시군 교통업무 담당 과장, 운송사업자, 교통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수입금 공동 관리를 위한 업체협의회 설치, 수입금 관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1조는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를 위하여 업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했으며 안 제12조는 업체협의회의 기능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수입금 관리ㆍ배분, 재정지원금, 버스운송에 필요한 물품, 광고 및 기타 수입원의 발굴 등에 대한 집행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도지사가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3년마다 전문기관의 검증 및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업체협의회는 도지사에게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재정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가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17조는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고ㆍ제출하게 하여 이에 대한 조사ㆍ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게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재정지원금 부당수급에 따른 처리로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이 누락 발견되었을 때 조치로서 부당수급분 또는 수입누락분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운송수입금 관련 부정행위는 과실보다는 고의적인 경우가 많아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막고 제도시행 초기 건전한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타 광역 시도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업체협의회가 안 제16조에서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체협의회의 운영비 삭감 또는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버스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 후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1조는 운송사업자가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라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를 지속 관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기계조작 교육, CNG 용기 점검 등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기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7개 특ㆍ광역시와 제주도의 문제점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ㆍ검증하여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광역버스의 안전운행 기반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장영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버스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2017년 12월 13일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공영제 시행기관 간 업무협약 및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정산시스템 또한 구축 중인 상황이므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례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의결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연 이 준공영제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부터 조금 여쭙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에 부칙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27일이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천영미 위원 그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기를, 이걸 차라리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협상 완료되고 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이 다 됐을 때부터 시행한다.”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을 우리 MOU 안에 부칙으로 그렇게 담았습니다만…….
○ 천영미 위원 네, 거기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는 법규의 하나인 조례에 그런 불특정한, 그러니까 보통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어떤 효력시점을 불특정하게 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법체계상 안 맞는다는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된다면 진행을 할 수 없는 분야이고요. 지금 이게 업체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하고 협상이 들어갈 거고 업체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법적인 근거, 조례에 근거가 있다는 부분이 협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효력시점을 좀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조금 볼게요. 2조를 한번 볼게요. 2조에 보시면 1항4호에서 6호까지 보시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라고 분리를 해 놨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는 지금 이게 50 대 50으로 갈 계획인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기본이윤보다 성과이윤이 좀 더 많아야지만 그 버스업체에서 뭔가 서비스나 모든 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성과이윤이 많을수록 업체의 경쟁구도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7개 특ㆍ광역시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이윤 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 그러니까 가장 현재 높은 게 30%이고 50%인데…….
○ 천영미 위원 그렇기는 해요. 서울하고 인천이 같이 50%가 되어 있는 건 확인했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이윤을 보장해……, 그래도 100에서, 저희가 적정이윤 자체가 가장 낮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적정이윤의 규모도 낮은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 기본이윤마저도 적게 한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글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높이려고 노력과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협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50%도 사실 업체 측에서는 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더 올린다고 했을 때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고 조례도 하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60%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의견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의견 제가 드린 거고요. 어차피 업체에서 못 받아들이고 힘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업체에서 수용을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14조 한번 보시겠어요? 14조4항에 보시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있기는 한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경우 다 결정해 놓고 도의회 그냥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미리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 걸로, 검토보고서처럼.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전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18조1항에 보시면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 제외” 이거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버스업체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일벌백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가장 좀 많은, 그러니까 이런 초과이윤을 아예 안 주는 경우, 없는 데도 있고요. 주더라도 1년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시행초기에 이렇게 강력한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설득할 자신과 계획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신설조항을 하나 더 만드시죠. 신설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4항에 하나를 더 해서 그러니까 자료 보고ㆍ제출 불이행, 조사ㆍ감사 불응 이럴 경우 그리고 여러 차례 위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거지만, 지금 3년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뭔가 감액 규모를 좀 상향하는 안을 하나를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최고가 3년으로 가는 거고 그 전 단계로 이런 부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지금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영제 같이 하자고 엄청 설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영제 그만할 때는 그냥 도지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20조1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군하고 협상도 없이 그냥 한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부, 그러니까 전체 시군이 아니고 일부 시군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좀 있고요. 지금 시군이 전혀 배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배제되는 거는 아닌데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이제…….
○ 천영미 위원 강해도 그러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시군과의 협의, 다 하면 22개 시군인데 시군과의 협의라고 하면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최대한 시군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어찌 됐건 그 시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버스업체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강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취지는 맞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만약에 버스업체에서 본다, 버스조합에서 정확히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반발할 소지가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조례를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연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좀 듭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영생기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불식을 하고 업체 측면에서도 이게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정말 어떤 자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 준공영제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시행초기의 문제를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최종환입니다. 먼저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던 대목인데요. 용어 정의에서 제2조1항1호에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이렇게 나가는 게 조례 체계상 생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의에서 준공영제를 먼저 설명하고 또는 수입금공동관리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 이래서, 밑에 나오는 조문들은 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걸 약칭으로 “준공영제”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상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간결하고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리고 2조1항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운영지원금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지원금이라는 용어가 2조1항1호에는 나오는데 그 이하의 조문에는 운영지원금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지원금이 재정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 뒤에 19조에 가면 “업체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9조의 업체협의회 운영비도 갑자기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지원비를 말하는 것인지 이 용어에 혼선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이 운영지원금과 19조에 나오는 업체협의회 운영비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운영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용어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약간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많이 참고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1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1조 목적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이게 제명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누차 강조했던 것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1조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의 안전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이지, 준공영제라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제명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뭐 이런 조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2조1항4호부터 6호까지 나오는 기본이윤, 성과이윤, 적정이윤 이 용어를 왜 기술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하 조문에서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적정이윤이 나오나요? 언급이 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최종환 위원 몇 조에 나오죠, 기본이윤이?
○ 교통국장 장영근 삭감 부분에 나오거든요.
○ 최종환 위원 몇 조에?
○ 교통국장 장영근 18조 재정지원금 부분. 18조에 성과이윤…….
○ 최종환 위원 18조2항, 18조3항에 기본이윤.
○ 교통국장 장영근 18조2항1호에 기본이윤 나오네요.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기본이윤 다음에 성과이윤, 적정이윤은 어디 나오죠?
○ 교통국장 장영근 성과이윤은 18조1항 후단 부분에 나오고요.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최종환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기본이윤은 18조2항1호에…….
○ 최종환 위원 적정이윤은 어디 나오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적정이윤은 기본이윤 플러스 성과이윤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밑의 조문에 나와야 정의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7호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같은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주로 서비스평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같은 교통국에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면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나오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용어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검토의견에 준 바와 같이 서비스평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에는 어떤 부분이 우리 조례와 다른 건가요? 크게.
○ 교통국장 장영근 업체에 대한 감독 내지는 관리감독 그리고 준공영제 제도의 지속성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시에는 중단이라는 부분이 없고요. 일부 다른 데는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이윤,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최종환 위원 서울시는 조례가 없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최종환 위원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유사한 걸로 목적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냥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목적인 것 같아서 조금 조례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업체협의체에다 맡긴단 말씀입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협의회는 이 안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의회, 시군 버스업무 담당 과장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 최종환 위원 그 사무국 역할을 업체협의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협의회에다가 아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를 교통국의 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역할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업체협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어떤 데는 버스업체 100%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부분에서 업체협의회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입금 관리라든가 지출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조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전혀 없지 않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시스템은 여기 조례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 최종환 위원 아니, 업체협의회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것은 수입금을 업체에다가 맡겨놓는다는 걸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가라든지 운송비용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평가할 수 있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것은 비용정산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저희도 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된 증빙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서류는 도에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야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건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버스운송협의체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끼리의 회의에서 수입금을 공동으로 컨트롤한다든가 이렇게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전혀 조례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의 모든 서류를 거기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도 내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확인해서 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가 주가 돼야 되는데 수입금공동관리위가 주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용어 정리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바꿔도 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아까 운영지원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게 최종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건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규정하기 위한 건지, 마치 시행규칙같이 느껴져요, 지금 제안된 게. 그런 건데 우선 수입금 관리를 하면 이 수입금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수입금 관리는 우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업체협의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아주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하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고 지원을 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수입금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취합이?
○ 교통국장 장영근 결국은 정산의 문제인데요. 정산을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정산을 하고 격월 정산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그다음 연도 초에 소급해서 연 정산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은 비용정산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건 카드를 댔을 때는 정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찰을 넣으면 정산이 안 되죠?
○ 교통국장 장영근 현찰도 다 정산이……. 현찰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정확한 계수를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사실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오산교통 같은 경우는 큰 페널티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은 확보가 됐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 교통국장 장영근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를 강화시킨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결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업체들이 상당히, 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출행위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되고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는 알고 있지만 공개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말씀입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요, 공개는 못 하고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수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출구조도 드러나야 될 텐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공개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공개 부분은…….
○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 신뢰성을 누가 담보하느냐 이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영업상 비밀 부분이 있어서 그걸…….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라 하면 반은 지자체가 대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그 회사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예컨대 A라는 회사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10%다 그러면 10%만큼은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공적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 공개가, 그 내에서 공개가 되고 이걸 예컨대 불특정다수한테 다 공개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안에 그것을 적어도 수입만이 아니고 지출행위에 대한 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정산시스템을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 서영석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도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걸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수입금을 과다하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거나 준공영제 참여업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16쪽의 성남시 의견처럼 재정분담하는 걸 비율을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막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될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건 도와 시군 간의 문제인데 협약서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담았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담았어도 아까 이것도 협약서하고 틀리게 가시는데요, 뭐.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그건 시군과의 계약서인데 그걸 도에서 거기의 취지에 안 맞게 한다고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시군하고 다시 논의할 수가 있잖아, 나중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천영미 위원 나중에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지 못하게 아예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6 대 4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보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조례에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 교통국장 장영근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일방이,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천영미 위원 일단 한번 조금 이따가 정회 되면 잠깐 논의 좀 해 볼게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사전에 논의된 게 약간 부족한 게 있나 봐요. 수정안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수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3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발의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써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7년 12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1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정영서영석이정애장동길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하천과장 안용붕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배상택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교통정보과장 배홍수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