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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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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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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10.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11.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2.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3.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배수문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양근서ㆍ박옥분ㆍ민경선ㆍ임채호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배수문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3.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임동본ㆍ이영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시용ㆍ정진선ㆍ박순자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광신ㆍ조재욱ㆍ이순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진경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영환ㆍ이상희ㆍ이은주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배수문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옥분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박윤영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달수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해양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 모두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배수문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양근서ㆍ박옥분ㆍ민경선ㆍ임채호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배수문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3.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임동본ㆍ이영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시용ㆍ정진선ㆍ박순자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광신ㆍ조재욱ㆍ이순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진경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영환ㆍ이상희ㆍ이은주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배수문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옥분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박윤영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달수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정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이 쉽지 않은 가운데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제2호 후단에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만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전국의 30%에 해당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사업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유사 위원회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집행과 관련된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조례에 명시하여 학술용역 추진과정과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운영을 막고 학술용역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이 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도 내부조직이 주요정책의 수립ㆍ집행, 사후관리과정 등을 연구하는 정책과제의 대안평가를 담당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있어 두 위원회가 서로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므로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운영을 피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법령, 조례의 제명ㆍ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사항을 여러 조례에 걸쳐 일괄 반영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각각 명칭변경되고 소방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제명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부지사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안전기획과가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책과가 자연재난과로 각각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내용을 여러 조례에 일괄 적용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여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대상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투자심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다른 내용은 법령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제1호는 현행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보다 확대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더 많은 사업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3조의3제1항은 중앙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내용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즉시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3조의3제2항은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대상 투자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원회의 형식적ㆍ온정적 심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는 투자안을 전문적ㆍ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규투자를 예방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연정 합의사항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이 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조례에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타당성조사,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관련 연구ㆍ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필요성을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2건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구입에 따른 매입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7조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ㆍ면제조항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서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18조는 공기업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안 20조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24조는 현행 회계 관직을 명확히 하고자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세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 밖에 안 별표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출안건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용인시를 관할하는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과 조정사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실 내에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사안입니다. 총 정원은 1만 2,078명에서 1만 2,082명으로 4명 증원했고 증원하는 4명은 각 4급ㆍ5급ㆍ6급ㆍ7급 1명씩이고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인건비 3억 1,3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방직 총 정원은 8,317명으로 변동이 없고 소방정 1명을 소방준감으로 직급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사용 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북한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1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2014년 4월 2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5% 제한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금 집행률이 평균 22%에 그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기금편성액의 99%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17년 9월 말 현재 전국의 30.5%에 해당하는 8,75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예산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확대 사용하기 위해 5%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사업에 기금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금번 조례 개정이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해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용역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실명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학술용역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는 이번에 같이 회부된 의안번호 1968번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연계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정책과제운영위원회의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한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 규정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부수되는 경우 부칙 규정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입법절차의 능률 면에서 적절하다 하겠으나 이번에 두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별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제란 도지사가 선정하는 특정 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을 공무원이 직무전문성을 살려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학술연구용역 등을 줄이고 조직 내부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며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정책과제의 수행 결과 평가 및 자문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나 현재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외부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사업비, 용역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물인 정책과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과제평가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겠으며 두 위원회를 모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정책과제평가위원회 관련 내용을 추가 심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취지, 설치근거, 운영실적,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용역집행 실명제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용역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이름과 관련 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토록 한 것으로 실명제 실시로 연구용역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9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에서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 조례,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각각 외부연구와 자체연구, 연구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용어나 추진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도민들이 도의 연구용역 관련 사항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본 개정안에 따라 학술용역과 정책과제위원회도 일원화되는 만큼 조례의 통폐합 등을 통해 통일적ㆍ체계적인 연구용역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용역집행 실명제 실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술용역 추진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3조의3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안 제14조제2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와 각각 중복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유사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항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의안번호 1969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인 정책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계약을 통해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있어 서로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삭제는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위원구성과 운영방식,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위촉해제,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소관부서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단순 표현과 자구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ㆍ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 및 제31조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각각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신설에 따른 변경 내용을 여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과 기구 또는 용어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각각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각각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 제24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와 직위명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국”이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이 “연정부지사” 소관으로 변경된 것과 “안전기획과”가 “사회재난과”로, “재난대책과”가 “자연재난과”로 명칭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법령 및 조례의 제명과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등 여러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같은 제정 조례를 통해 추진함이 적절하고 각 조문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투자심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 자체 심사대상을 상위법령보다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만 투자심사제도의 개요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9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주요 신규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을 자치단체별 자체심사와 시도의뢰심사 또는 중앙의뢰심사로 구분해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가능하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도에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어 각각 15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연 2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처럼 투자심사제도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투자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투자심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처럼 투자심사 대상 여부와 중기계획 미반영 추진 등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같이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사업을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해 먼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심성 사업추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투자심사 제외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제1항제1호는 도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이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보다 자체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해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령 위반은 아니나 현행 법령 기준에서 투자심사 없이 자유롭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30억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상한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심사 대상인 도의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까지 포함하게 돼 이를 제외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도 규칙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를 시행령보다 확대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 소관부서는 이와 관련해 대상사업 증가, 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도에 의뢰심사를 받는 시군 사업도 40억 원 이상이므로 현행 기준대로 40억 원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여서 자체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삭제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1항 각 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한 도 자체심사와 시군의 도 의뢰심사 내용을 반영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이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도 앞서 제1호와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의 최저기준만 설정하고 최고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일부 중앙심사 대상을 심사대상에 포함하게 돼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의 중앙심사 대상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을 201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규칙 개정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조례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사업이 아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유 등으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항은 심사대상과 관련한 각 용어의 정의를 다른 조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의3은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제1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8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중기계획에 반영된 투자심사 관련 내용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2항은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성 등의 특별한 사유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투자심사 받으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관련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토록 한 것으로 부실심사 및 예산안 편성 과정 자체가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의회는 최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나 갑작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심사대상의 사업 종류와 규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사용을 위해 투자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안 제3조의2에서 투자심사 대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보다 확대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한 부분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총사업비 상한이 없어 중앙심사 대상까지 포함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개정에 따라 중앙심사 대상이 완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지닌 센터에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은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무적 수익성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타당성검토를 사업부서가 임의로 추진하면서 검토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관행적ㆍ형식적 심사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요금체계의 실현가능성, 실시협약서 검토 및 재무모델 검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평가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 사업발굴 등의 사전검토, 평가지표 개발 등의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제2기 연정합의문 제76조제4항을 통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연구원 조직 내에 별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센터 설립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12년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센터 설립부터 16년까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28건, 타당성검증 53건, 타당성검토 505건과 민간투자사업 검토 2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투자사업의 개념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했으며 제2호 각 목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도지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관련 연구ㆍ교육 등으로 하였고 센터 업무를 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향후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부산, 제주의 경우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를 정책과제로 추진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연구원 내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두 지방연구원 내의 센터 형태로 설립된 배경은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의 분석ㆍ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산하 연구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면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고 투자심사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ㆍ공표가 쉽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를 위한 당초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하부기관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 총 166건 가운데 129건을 심사ㆍ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운영이 문제 제기되었고 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업은 23%에 불과한 데 반해 실제 집행된 사업은 67%에 달해 센터의 검토의견이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연구원 내에 설립된 센터의 객관적ㆍ전문적 기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연구원 내에 설립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 중이긴 하나 투자심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센터의 설립취지를 고려하면 기관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별도 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센터 조직과 관련해 현재 전문인력 6명, 예산 10억 원의 규모로 검토되고 있는데 도의 경우 예산규모나 공공투자사업 건수가 서울시보다 훨씬 많고 센터가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넓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력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석만 겨우 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절성이나 적정성 검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에서 도의 모든 투자 행위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의회가 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사결정에 대해 제대로 분석ㆍ검토할 수 없으면 앞서 설명드린 서울시의 경우보다 더한 폐단을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투자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센터 설치를 검토함과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에도 예산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조직보강이 적극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센터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한 검증 및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것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연구원 내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로 객관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조례안 의결 여부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내부에도 투자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한 인력ㆍ조직 등의 보강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민경제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적용해 온 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여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도 60일까지는 1대로 보고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 단서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되 차량취득가액 5,000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2018년 12월 31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2항 삭제는 현행 조례에서 이미 삭제된 제4조제5호의 회전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20조제2항 상위법 인용 변경은 현금이 부족할 경우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변경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으로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을 예산담당관이 겸하여 맡고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분임운용관은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제2호 변경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고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 삭제, 안 제20조제2항ㆍ안 제24조ㆍ안 별표2 제2호의 변경은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18조제2항은 본 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했을 당시 있었던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인 만큼 삭제에 문제는 없으며, 안 제20조제2항과 안 제24조는 상위법 인용사항을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실국장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2 제2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차량 구입ㆍ등록 시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 60일까지는 1대로 보아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두 차례 본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감면ㆍ면제하던 것을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6만 5,012건에 8,067억 원이 면제ㆍ감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는 자동차 등록 또는 이전등록이나 허가 또는 각종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매입을 면제ㆍ감면해 줌으로써 도민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도는 채무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가 본 조례 개정으로 채권매입기준을 낮추거나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18년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 발행으로 인해 도가 얻는 재정적 이익보다 도민 수혜적 측면을 더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채권 발행액 조정을 통해 도 채무 감소 효과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통한 채권발행량 조정으로 도민부담을 줄이고 채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금리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연내 추가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공개한 것도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전초전으로 보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11월 30일 열린 금융통회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0%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2.0% 금리로 운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요는 향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겠습니다.

한시감면 기간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도 스스로도 2018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 채무 전망에서 2018년도까지는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연장시행으로 채무가 다소 감소하지만 일하는 복지 지원, 일자리 안정ㆍ확대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재정수요 증가와 내년에 출범하는 민선7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불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추진, 건설경기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2조 5,000억 원 정도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융자수요에 비해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지만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 융자사업을 통해 SOC 사업에 기여해 왔고 향후에도 기금의 용도 확대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용도 높은 재원으로 쓰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1년 한시감면기간 추가연장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말ㆍ연초 한은 기준금리 변동과 이로 인한 시중금리의 변화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면기간을 단축하되 의회의 중단요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수정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일자리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고 용인시 인구가 100만에 달함에 따라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의거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협력 업무 추진 등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2,078명에서 1만 2,082명으로 모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정원은 일반직에서 4급 1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직 5급 이하에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직의 정원변동은 없으며 인구 100만에 진입한 용인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1단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의 조정은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2개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과단위 조정으로는 맞춤 일자리 조정 등 집행을 담당하는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 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실 내에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2개 팀을 일자리지원과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일자리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나 일자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일자리지원과로 이체하여 전담처리토록 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맞춤 일자리 등 일자리 집행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 말 통계기준으로 인구 100만을 넘어선 용인시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따라 1계급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 증원은 신속한 조직체계 구축과 인력확충을 위해 해당 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환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기존에 이미 각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내에 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게 보니까 잘 작동이 안 되면 실제 옥상옥 개념으로 별 실효성을 못 내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우리도 지금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지금 경기연구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다른 어떤 복안이랄지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김영환 의원 상당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내에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했을 때 지방연구원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자율성과 객관성, 과연 이런 것들이 보장될 것이냐. 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이 실제 그렇지 못한, 경기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원들조차도 그렇지 못한 결과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추후 후속논의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경기연구원 내에 이 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회계를 아예 구분시켜야 된다. 독립적인 회계,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회계적으로 분리시켜서 독립된 재정운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예 그 센터를 경기연구원 소속이지만 차라리 의회로 들여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보고, 수많은 자료요구들이 경기연구원 내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는 공간과 아예 독립돼서 떨어져 있는 공간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운영을 할 때 이런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추후적인 사후조치들, 그래서 경기연구원 내규 규정부터 시작해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추후 논의는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 설립 당시부터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명실상부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랄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단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을 하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방식을 이걸 경기도의회하고 완전히 구분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랄지 예산에 대한 일종의 규율성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의회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의회의 권능에 속하는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는 형식적으로 연구원 내에 두긴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 쪽으로 가져와서 의회에서 좀 통화를 하면서 거기 센터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들이 가능하면 왜곡되지 않고 투자심사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여쭤봤는데 대체적인 생각은 비슷한데요. 물론 이 조례에 그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는데 향후에 투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 조례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이 커진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나중에 도지사하고 협의만 한다면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의회조직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지방분권, 헌법이나 이슈되는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하튼 우리가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둔다고 했을 때 도의회의 몫으로도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을 의회가 볼 수 있고 의회가 운영에 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같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60일 여유를 추가로 주는 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5년 정도에 1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걸 60일 중복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일 텐데 그거를 위해서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건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난 7월도 그렇고 몇 차례 아마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일정 시간 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도도 이런 유예기간을 일정 부분 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여유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면제를 하는데 60일 정도 중복, 1가구 차량을 2대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또 이렇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가 사실 배려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차가 2대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거 이제 1년 더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경제분석이 조금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복합적인 요소들인데 일단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요들이 줄어들겠다. 여하튼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수요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민 가계의 부담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사실은 그 이중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정책결정을 할 때는 좀 판단의 정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서민 경제 사이드에 지금 막혀있는 소비영역들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열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된 공간이에요. 자동차 소비라는 그 특정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동차 소비라는 그 특정된 공간에서 채권감면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여력이 커진다. 대신에 채권감면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주머니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얼마나 소비로 이전되느냐의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석들이 빠지면 ‘과연 소비효과가 얼마나 증가가 되는 거지?’ 여기에 퀘스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이 감소함으로써 투자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투자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도가 발행하는 채권이.

그러면 이 투자수요에 대응한 지역개발기금, 현재는 많은 규모의 채권으로 들어온 기금이 있지만 이 부분을 또 한번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도에서 제출된 이 개정안을 보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So What? 그러니까 ‘뭘 어떻게 결정하지? 어떤 게 우세해서 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지?’ 정책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가 못해서 이 개정안을 했을 때 혹시 우리가 향후 투자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공 투자수요를 우리 스스로 축소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개정안의 효과, 경제적 효과, 이 분석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전체 얼마였죠, 저번 1년 동안에? 한 8,000억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8,000억.

김영환 위원 8,000억 했으면 그 감면효과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금융기관들이 싹 가져가죠. 싸게 매입을 해 가고 대신에 일정 부분 돈을 얼마 내서 그냥 채권 안 사는 것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실시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소비를 얼마나 늘렸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야 효과가 “있다, 없다.” 혹은 이분들이 그냥 저축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로 가야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효과라고 한다면 서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감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여하튼 가게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효과들을 좀 분석해 주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채권수요, 그러니까 투자수요에 대한 향후 증가되는 것을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교환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방점에 둘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상의하실 때 배경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잠깐만 김 위원님 말씀, 김영환 위원님 말씀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연장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를 증가하거나 투자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왜 이게 1년 연장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저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은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 또 지금 25종의 22개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방향성이 제가 와서 보니까 없어서, 특히 이 지역개발기금은 사실 지금 2조 5,000억이 잠겨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죽은 돈이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지역개발기금에 쌓이는 돈을 과연 어떻게 상관관계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금 GRI 쪽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정책과제를.

그래서 지금 생각은 빠르면 내년 1월 아니면 내년 2월쯤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걸 연장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타당성이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정책을 할 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려요. 그런데 현 단계가 예를 들면 버블단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버블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뭐냐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저점을 찍었을 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저점이 상승곡선에 왔을 때는 이걸 빨리 거둬야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네거티브효과를 줄이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내용들을 가지고 개정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과제도 하셨다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포함시켜서 효과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한 것이 조만간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것을 경기연구원이 참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1대당 7만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다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개인들한테 손해가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5년에 한 번 산다고 하면 1년에 1만 5,000원 정도 돼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경제정책에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 재정이 어려울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발권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폭을 좁혀도 되는 거냐. 사실 외곽순환도로 후순위 채권이 8,000억입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몇백억밖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의왕-과천 같은 경우 엄청난 특혜를 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0년이라는 사용 기간을 늘렸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또 충분한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제3경인고속도로 이자 5%였던 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전체를 매각합니다. 그 이후에 7%로 이자가 올라요, 지금 1.5%인데도. 이런 식으로 공공들이 전부 잘못해 놓고 계속 이거 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태만인 거죠.

그래서 용처를 잘 찾아서 하신다면 2조 5,000억이 아니라 5조가 돼도 사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리고.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하거나 폐지할 때 최소한 6개월 정도 예고하는 그러한 것을 줘서 미리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포함을 해서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금리가 몇 %였을 때 그때는 면제한다.” 이런 쪽으로 가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면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운영수익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기준점이 나와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참에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항시 집행부 정원 관련해서만 올라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벌써 한 6개월째 사무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총액인건비에 50억만 주면 의회기능이 확 달라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가 50억 얹으나 줄이나 저는 그 기본적인 정책기능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에 50억을 주면 정말 의원들이 다 살아납니다. 의원들의 입법정책기능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의회에 두는 게 저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조례 볼 때마다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기존에 했었잖아요. 조직 하셨던 일자리정책과장님 아니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대복귀했어요, 이게.

이런 조직개편과 정원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정책기능이 지방분권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협소화된 의회운영, 의회정책기능, 감시기능, 견제기능, 입법기능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정말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조실장이시니까, 조직을 전담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진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을 말씀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의 기능들이 현재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합니다. 특히나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 또 지방분권의 발전 차원에서는 당연히 정당구조를 갖고 있는, 특히 경기도의회의 보좌나 보완기능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마음을 닫지 않고 제가 볼 거고요. 열어놓고 제가 아주 유연하게 같이 검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잘 준비해서 민선7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면 좋은 결과로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영환 위원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마다 항시 주요 안건으로 1순위로 이것 넣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렇게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과 관련해 제1호, 제3호, 제4호에 총사업비 상한을 각각 200억 원, 30억 원, 100억 원 미만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의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4건의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9번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1,201억 원에서 1,251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40년간 임대관리 등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분 29억과 금융비용 21억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수정산출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지구 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주거용도의 따복하우스 300호와 업무용도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따복하우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창조경제밸리 2단계 지역 내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1820번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 347억 원에서 352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40년간 임대관리 등을 감안해서 금융비용 5억 원을 추가반영해서 사업비를 수정산출한 내용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도유지 5,288㎡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주거근로자를 위해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청년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15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과 하나테크윈, 스타트업캠퍼스, SK케미칼 등 입주기업 및 창업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업무와 주거를 위한 균형 잡힌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5번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사업내역은 화성동탄2신도시 A76-1블록에 위치한 대지면적 3만 5,000㎡에 따복하우스 995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는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1㎞ 내에 수변공원, 문화ㆍ쇼핑시설이 복합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산업지역이 위치해서 생활편의시설과 근접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하고 KTXㆍSRT 이용 시 서울 및 주요도시에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가 개통될 경우 강남까지 20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6번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위치하며 대지면적 4,446㎡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교원천 따복하우스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형 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거리에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근접해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고보조와 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저출산 및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4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각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819번 및 1820번은 당초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나 총사업비를 금융비용을 포함해 재산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타당성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경기도형으로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의안번호 1819번 관련은 공사 소유의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산단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따복하우스 300호를 연계한 복합건물을 건립하려는 사업이고 의안번호 1820번 관련은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내의 도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산단근로자를 위한 300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며 의안번호 1925번은 공사 소유의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에 산단형 따복하우스 535호와 일반형 따복하우스 460호, 총 995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고 의안번호 1926번은 광교신도시 내 도시공사 소유의 미매각 유휴부지에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을 구분해 검토한 후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사업만 타당성이 ‘다소 양호’이고 나머지 3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건 모두 정부 및 도의 주거복지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책성은 ‘다소 양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화성동탄2 사업과 광교원천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따복하우스 사업의 특성상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현황 검토입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산단근로자와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대학생ㆍ고령자 등을 입주대상자로 하여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에 공급되며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 40%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검토 대상 4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34건 약 1만 605호의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난과 고령화ㆍ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으며 국토교통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대책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정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4월 처음 추진된 따복하우스 사업 중 현재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한 곳이 8건 1,605호이고 23건 7,200호는 올 12월 또는 내년 초에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즉 따복하우스 사업 대부분이 18년부터 일괄 추진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11건의 다른 신규투자사업 역시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18년부터 20년까지는 여러 사업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업의 집중추진이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유리한 면도 있겠으나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 및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재무적 우려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경기도시공사는 타 시도의 동종기관에 비해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고 이를 위해 발행한 채권의 발행잔액이 크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34건 가운데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3건으로 본 4건을 포함해 현재 7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향후 3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된 다산역 970호와 수원광교 204호 그리고 사업승인 예정인 다산지금 2,078호의 경우 각각 총사업비가 1,104억 원, 407억 원, 3,269억 원임에도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의무규정이 신설된 2013년 12월 이전부터 각각 추진해 온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물량을 따복하우스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당초와 다르게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으로 본 4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사가 추진하는 전체 34건에 대해 지역 선정 및 입주자 배분의 적정성,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LH공사의 행복주택 공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11월 29일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 발표를 살펴보면 도내 지역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따복하우스 사업지구와 일부 중복이 있으므로 신혼부부용으로 대량 공급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복하우스 운영기간이 40년이어서 주요수입원인 임대료가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므로 재무계획의 불확실성 및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급 후 40년간 공사가 맡게 될 입주민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설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따복하우스는 국토부의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사는 향후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 변화 등으로 행복주택 국고보조금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내 사업계획 승인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해 본 사업의 조속한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개발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 2구역 내에 업무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와 산단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따복하우스를 건립함으로써 민간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으며 제4차 산업에 부합하는 각종 지식산업분야의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기업종사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교지역에는 지식기반의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어 젊은 세대의 1인 가구 주거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따복하우스 300세대에 대해서도 추정수요가 782호로 예측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산업시설과 상업시설 모두 공급면적 대비 추정수요가 320%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첨단산업의 판교 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 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되었으며 본 사업대상지에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한국 국제협력단과 세종연구소, 성남시청, 분당구청 등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등 미분양 등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건축물은 따복하우스와 지식산업센터가 별도의 동으로 계획되었으나 저층부와 최상층부 브리지를 통해 두 동이 연결되는 한 건물의 형태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건축규모 및 배치계획 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성남판교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30기숙사로 진행하다 2016년 6월 사업계획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16년 말 현재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7만 4,000여 종사자의 70%에 달하는 20~30대 청년층들이 판교지역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직주근접형 따복하우스를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교통난 해소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본 사업과 관련해 최소 2,300세대의 총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임대수요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공사가 50년간 무상사용 허가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에서는 부대비용인 제부담금 및 공과금 2억 5,000만 원만이 용지비로 산정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에 투입하는 만큼 도 재산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 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본 사업의 경우 총 3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주차대수를 220대로 예정하고 있어 성남시 조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주차대수 220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완료한 화성동탄2지역에 산단형 535호와 일반형 460호, 총 995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화성시에는 2016~2019년 3년간 아파트 8만 105호가 공급되어 전체 누적 아파트는 12만 4,996호로 추정되며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택물량은 풍부하나 주로 80㎡ 이상의 중ㆍ대형 분양 위주여서 소형 임대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 반경 7㎞ 이내에 화성 일반산업단지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고 워터프론트 콤플렉스라는 상업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오산IC, 동탄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입주수요가 4,937호로 조사되는 등 임대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세대배분과 관련해 2017년 3월 24일 공사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사업에 대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세입자 구성비율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일반형 따복하우스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가 80%, 고령자가 20%로 배분되어야 하는데 일반형 460세대 중 고령자 공급비율이 38세대로 8.3%에 불과해 법정 세대배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안의 995호에 대한 입주대상자 배분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광교원천 따복하우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공사 소유의 미매각부지에 300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광교중앙역,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고 아주대, 아주대학병원, 법원, 검찰, 광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으며 2020년 도청사 및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다수 입주할 예정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하겠습니다. 입주수요 역시 5,020호로 분석되어 공급물량인 300호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공공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으며 도지사의 최종 사업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공동주택용지로의 용도변경 결정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수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관여하는 사항으로 두 차례 위원회 내부회의를 통해 지난 11월 22일에서야 용도변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공사는 본 사업대상지가 장기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거복지 사업의 정책적 측면들을 고려해 수원시가 용도변경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나 협의조차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보자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제321회 임시회 중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의회가 의결한 하남 천현뉴스테이 신규사업이 하남시의 입장변화로 사실상 무산되어 1,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공사의 사업 추진절차 중 가장 앞선 단계에 이루어져 의회의 의결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해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 시기를 두고 매번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계획 구체화와 행정적 협의 및 민원 관리 등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의회 동의와는 별도의 절차인 사업승인 신청은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개월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에 도나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의안 제출시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4건의 따복하우스 사업은 산단근로자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며 각각 충분한 임대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의 특성상 화성동탄2와 광교원천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성남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주차계획과 화성동탄2 사업의 고령자 세대수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의회에 제출된 7건 따복하우스 사업의 총사업비가 5,826억 원으로 국비 및 도비 지원과 기금융자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1,448억 원의 재원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다산역, 수원광교, 다산지금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의회 심의 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업계획과 법적검토가 완료되는 사업승인 신청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동의안 제출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주택 아파트단지 설계 물량들이 대규모로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서 오산세교지구, 고양풍동지구, 운정지구가 전부 다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정지구에서는 3명의 무고한 국민이 분신자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LH공사, 도시공사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고 그 피해를 모든 국민들한테 덤터기 씌우고 또다시 시기만 되면 이렇게 물량공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그러할 만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그 말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주운정3지구가 진행이 될 때 제가 2011~2012년도 파주의 부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정3지구에 관련된 분들의 주검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도를 한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물량을 쏟아내서 주택정책 공급과잉을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소득이라든지…….

○ 위원장 이재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만.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LH가 사업포기 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집행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만들고 나서 결국은 풍동지구가 사업을 재개했고 운정지구가 일부 축소하면서 그 사업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것도 의회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도 했고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6년에 걸쳐서 임대주택이 나갔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때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자본적지출로 이전돼 가지고 오히려 분양을 더 어렵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당장 광교랑 다산신도시에서 수익률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과연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도 괜찮은 거냐. 그리고 자금회전률이, 현금흐름이 괜찮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제기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0년부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2년 전까지 요구한 것이 임대주택이었어요.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매입형 임대주택밖에. 그리고 뉴타운지구가 있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실패였다고 김문수 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 이후 후속대책은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뉴타운지구 해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모든 것들이 정체돼 있었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냐는 거죠. 사과만 하면 되냐는 겁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그럼 그 지역에는 안 필요하냐는 거죠. 전부 다 신생용지 그리고 팔기 쉽고 확보된 용지들만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뉴타운지구 해제된 원도심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이번에 주거복지기금 얼마 배정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번에 저희가 주거복지 기금 50억…….

○ 위원장 이재준 위원회에서 20억 증액하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이게 뭐냐면요. 2017년 9월 11일 날 도지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주거복지기금 내년서부터는 저소득층 입주자들한테, 매입형 임대주택. 거기에다가 200만 원까지 보증해 준다고 해서 총 소요액이 4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60억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30억밖에 매칭을 안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도지사가 60억을 배정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낸 것이 어떻게 30억밖에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고 더 넉넉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게 40억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30억에다가 저희가 요구한 20억 하면 총 70억, 80억이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과연 사업 아닌, 사업으로 보지 않는 주거복지라는 것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존재하는 겁니까? 물량 채우는 것이 주거복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하고 지금 취소된 게 2건이 있고, 전부 다 1년 이상씩 늦어요. 동의만 빨리 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시면요,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해서 우리가 2015년 11월 9일 날 본회의 의결해 주는데 사업승인일은 2016년 12월 26일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제대로 맞춘 게 없어. 우리만 왜 더 서둘러야 되고, 기재위는 통과 위원회입니까? 기재위에 내놓으면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 오고 압박하고 이래서 전부 다 보류했다가 다음에 통과해 주고 통과해 주는 그런 거라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의 걱정과 우려가 어떤 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의 진정성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거복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한 번이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있어봤냐, 경기도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정말 넉넉하고 약속한 대로 지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임원이긴 하지만 할 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면담했을 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개의 동의안 통과시켜 준 것 중에서 날짜를, 착공시기를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거복지기금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마련이 되었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거복지기금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랑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가 반드시 추경이나 이런 제도, 이번을 통해서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제가 확언컨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번에 이것도 사실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산업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시기를 늦추는 부분,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도시공사 사업들이 워낙 사업의 볼륨 자체가 크고 또 그 안에 절차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사업을 늦추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업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나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질문하지 않고 9항서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김용학입니다.

임채호 위원 수도권에 신규 택지개발이 2011년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중단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임채호 위원 2011년도에 아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11월 29일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20만 호씩 100만 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 맵하고 같이 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별도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발표가 되고서부터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포지션에 대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거의 경기도에 사업지구가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가 따복하우스 하는 건은 지금 시작해서 2020년까지 1만 호 남짓이 완료되고 정부의 20만 호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주택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저희들이 경기도와 연정과제로서 하고 있는 이 따복하우스 등 임대나 기타 계획은 그대로 가고요. 기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 호, 그중에서 신혼희망 등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역, 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신청하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 도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올린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다 LH가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LH와의 협력관계도 한번 타진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경기도 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포기한 것 찾아다가 할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대로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물량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경기도 사업지에 대한 리스트 파악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 이 사업은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야, 나눠서 하자, 우리하고.” 이런 것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스템을 거쳐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만 LH하고도 따로 만나서 전반적으로 분담이라든가 또 합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모로 가능성과 방안 그리고 경기도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도 전반적으로 저희 자본금이나 이쪽에 과하지 않게 하면서도 적절한 물량을 분담해서 잘 수행하는, 포괄적으로 LH 사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거기에다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나 국토부장관이 우리 경기도가 지역구입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것은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임채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따복하우스에 관련된 논의가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 대한 재정건전성의 관련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2015년 9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의회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공사 신규투자사업 신청일자인데요. 공교롭게도 거의 물류단지 내지는, 산업단지 내지는 따복하우스가 거의 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 될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오완석 위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도 행복주택자금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채 아닙니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만 호 건설할 때 1조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예산 구성비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부에서 40% 또 주도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30%…….

오완석 위원 그럼 4,000억 정도 정부 기금, 그게 기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리는 돈.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오완석 위원 그리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리고 도에서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인데…….

오완석 위원 도에서 지난번 예산 보니까 한 1,900억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나머지 남는 부분이 저희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임대수수료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임대수수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 조금 넘는 정도가 저희들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니, 기금도 다 부담이 되는 거지요. 기금도 포함한 거지요.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안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1,900억 정도, 2,000억 정도 10%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 확보에는…….

오완석 위원 거의 없지요? 이번 예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 100%로 잡을 때 국비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이런…….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900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2020년도까지.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 38억을 기이 수령했고요. 내년에 예산 60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1,900억 중에 60억이고 사업이 수십 개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1만 호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계획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지요. 땅도 이미 확보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면 공교롭게도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중에 돈 될 만한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교신도시나 다산신도시처럼 우리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라고 그러나요? 돈 될 만한, 지출을 하면 수익이 들어와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기금 같은 경우 갖다 쓰면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기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기채 발행하려면 부채비율 늘어나면 기채 안 해 주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하고 따복하우스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취지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공사도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2년, 3년, 5년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 10년, 20년 후의 계획까지도 이미 상태에서 자금에 대한 흐름을 보고, 여러 가지 경제전망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옳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서두른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미 잘못하면 이게 한 번 묶여버리면,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이 100% 된다 해도 우리한테 필요한 자금회수는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오완석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1,900억 주겠다고 하는데 2020년도 다 끝나는데 산술적으로 나눠도 2년 남았는데, 2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3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n분의 1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얼마씩 들어와야 돼요? 600억 이상, 600억, 700억씩 들어와야 돼요. 그거 안 들어오면 언제 합니까? 도지사가 내년에 바뀌어 버리면, 그거 안 주면 중간에 그냥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땅 다 해 놓고 보상을 못 해 주고 나중에 다 계획이 철회돼 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져온 거 보면 다행히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자금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왜? 땅이 우리 땅이고. 해결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다른 기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오완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도……. 아니, 경기도에서 임대아파트 해서 하겠다고 하면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해야지요.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채발행 안 되면 현물출자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물출자, 매번 돈 없으면 현물출자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해 가지고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수위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에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당신들 돈 준다고 해 놓고, 1년에 600억씩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있지 않느냐? 뭐 갖고 하라는 얘기냐?” 이거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하고 해야지 그냥 도시공사 사장님들 한 1~2년 있다가 그만두시면, 지금 다 그랬어요. 다 본인들이 2010년도에 현물출자해 줄 때도 다 책임지고 하겠다. 심지어는 1년에 1,000억씩 해 갖고 3,000억, 4,000억 배당금 다 해 주겠다. 배당 해 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충분히 인정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어찌 보면 집행부도 지금 사장 대표자분들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중간에 바뀔 수가 있지만 의외로 의원들은 재선, 삼선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쭉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도하고도 충분히 상의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얘기해 가지고……. 아니, 책임질 부분도 책임 못 지면서 하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고 아주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10번…….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지금 9번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이거 경기도시공사 토지에다가 이렇게 지었을 때 이게 사실 매각용 토지였던 거잖아요, 상품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상품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따복하우스를 지었을 때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공사 보유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팔 수는 없는, 재고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산에 일단 장부에는 들어가고…….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자산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자본금에도 들어가지 않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 위원장 이재준 자본금도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자본금으로 특별히 분류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팔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 자산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증좌를 해서 자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남아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처리를?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건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산 중에서도 재고냐 업무냐,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세분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만약에 이게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자본증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여러 모로 챙겨서 세밀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광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매각용지였는데 따복하우스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산술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광교용지 매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토털 매각금으로요? 거기에 나중에 개발이익금 정산할 때 그렇게 포함돼서 되는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잠깐 기획처장한테 보고를…….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기획처장 박순호입니다. 광교에서는 매각처리를 하고요. 따복하우스에 자산처리가 됩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는 그게 매각대금으로 들어간다는,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광교에는 매각처리하고 따복하우스에 고정자산 처리하게 됩니다.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처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발생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따복하우스로 가면 그냥 조성원가에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된다는 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완석 위원님 말씀은 광교에서 매각처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 위원장 이재준 그렇지요. 매각처리는 되지만 이익발생은 제로인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그렇습니다.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이익은 따로 없지만 광교에서는 매각처리가 되고 따복하우스에 고정자산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따복하우스 짓는 거 물량을 보면 물량이 거의 큰 대도시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이현호 위원 물론 수요가 있고 수요만큼 분양도 문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도시, 그러니까 20만 미만 정도 그런 시군에도 하게 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천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사실상. 물론 아파트 평당가격은 이천시하고 협상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이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 여기는 못 들어갈망정 일반 업자가 지은 아파트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이현호 위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어차피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주거복지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우선 빨리 사업승인을 받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곳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곳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8개 시군입니다만 앞으로는 현재 좀 부족한 서북부지역 혹은 동부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확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0만 규모 시군 등에도 필요한 곳을 조금 더 면밀히 차분하게 찾아내서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복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울러서 검토보고에서도 있는데 보니까 성남 주차장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보면 지정된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대 이상을 확보 못 했어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200대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저희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혼부부다, 사회초년생이다 등 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보다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아서 220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8월 말입니다만 성남시 공동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체변경을 통해서 세대당 0.87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1대 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반영해서 저희들은 266대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걱정하신 판교 따복하우스는 청년 입주자를 위해서 카셰어링 제도 운영 그리고 경기스타트캠퍼스 주차장 한 125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또 같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감소되거나 거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건축이야 하는 데 아무 하자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정한 주차대수가 안 되게 되면 불편은 누가 겪느냐 이거지요. 입주자가 겪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최대한 활용해 줘라. 늘려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도시공사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현호 위원 주차대수 줄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더 많은 아파트의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이현호 위원 확보를 덜 하더라도 주차대수를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가능한 많이 늘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계획할 때는 진짜 더 많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본 사업부터도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냐면 새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집들이 20년 후에 과연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 좀 해 줘 보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예측에 대해서 저도 순간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선호하는 것은 새집입니다. 새집이고 최근의 추세와 여러 가지 정서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같으면 사실 상당히 많이 변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현 이 상태의 따복하우스나 임대나 이쪽이 인기 있다고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도 더 될 걸로 봅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거 말고 에너지, 환경, 심지어 우리의 생활편의,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환경 변화, 과학 변화 등등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투자는 앞으로 가미돼야 되는데 과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특성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도시공사가 자본여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걸 많이 짓고 관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큰 목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계속 푼돈을 받아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푼돈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운영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의 미미한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도시공사의 재무구조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저희들이 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LH가 지어야지요, 국가가 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임대주택이나 따복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소외된 지역이거나 구도심이라 아무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거기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또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지역에 100억, 200억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주해서 하면 우리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금을 갖고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땅은 LH한테 팔고 거기다가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미래나 먹거리 내지는 우리 도시공사,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 중에서 보면 전부 실적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 예산이 얼마고 몇 채를 지어야 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과연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공사이지 않습니까? 일반 건설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편하고 쉬운 곳에서, 실적 내기 좋은 곳에서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판매용지나 이런 것들이 부지가 없다면 그러면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중장기 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임대 쪽에 대해서도 방금 하신 말씀처럼 큰 것은 국가가 하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곳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또 이쪽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기 쉬운 곳을 우선 골라서 실적을 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실적보다도 소외된 지역을 맞춤형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가 국가자금도 받아쓰는 이런 보완하는 이 방면 역시 저희들이 아주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고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업은 조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좀 더 돌아가는 그렇게 선순환 계획을 좀 더 고민하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 사장님,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용면적을 보게 되면 16㎡, 26㎡ 이게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6㎡, 네.

최춘식 위원 이게 금방 잘 와닿지가 않는데 평수로 계산하면 5평이 안 되는 면적이고 8평이 안 되는 그런 면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따복하우스라고 명명을 할 때 정말 따뜻하고 복된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면적하에서 1인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화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16㎡, 26㎡이 아니고 33㎡, 44㎡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잠깐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확인 한번 해 봐 주시면…….

최춘식 위원 전용면적이 16㎡ 아닙니까, 이거?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관계직원을 향해) 전용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전용 맞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전용면적입니다.

최춘식 위원 전용면적이고 그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용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춘식 위원 전용면적이 5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5평 안에 내가 필요한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나와서 답변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용면적 그것은 차영호 단장이…….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광교사업단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원룸 형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최춘식 위원 그렇죠. 이게 5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안에 전용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이나 부가면적 다 빼고 쓸 수 있는 면적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최춘식 위원 이거 여기서 문화생활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작은 면적입니다, 물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실제로 민간에서 공급하는 원룸은 16㎡보다 훨씬 작게 10㎡, 9㎡로 있는 곳에 보통 월세 한 50만 원을 내고 사는 대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용면적 16㎡가 소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면적 26㎡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그 원룸보다는 큰 평면입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작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고시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아니, 고시원은 훨씬 작습니다, 더. 1평도 안되고요. 3.5㎡ 정도 됩니다.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혼자 사는 단독세대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오디오세트 작은 거 하나 놓을 수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중앙난방 잘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선풍기라도 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공간 여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몇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가 면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5평이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따뜻하고 복된 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 내가 활동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살고 있는 집 내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해서 이거 5평도 안 되는 이와 같은 공간 내에서 정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단독세대,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런데 또 보면 26㎡ 같은 경우는 신혼세대로도 구분을 하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앞의 거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인용 면적을 16㎡나 26㎡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거의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대부분 1인용은 26㎡로 하고 있고요. LH가 하고 있는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이 36㎡인데 저희들은 44㎡까지 늘려서 BABY2+, 아이를 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진짜 민간보다도 더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 또 저희 따복하우스에는 공동주방이라든지 공동세탁실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을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놔서 1인이 사는 대학생 정도는 16㎡도 굉장히 넓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최춘식 위원 혹시 요즈음 LH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베란다를 터서 넓히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것도 다 넓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럼 그거 합법적인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합법적인 겁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란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공간하고 바깥하고의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인데 그걸 터서 방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건 합법적인, 합법이 되고요.

최춘식 위원 합법은 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셨을 때 맞느냐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일단은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주택법 때문에 그런 변칙이 나온 건데요. 지금은…….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변칙을 원칙인 것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런데 베란다 확장을 안 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넓어지죠. 맞습니다. 지금 5평이 안 되는데 그것을 터서 넓힌다면 넓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변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원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비상탈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비상탈출구나 이런 부분의 최소한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옛날에 재앙을 당했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크게 저거하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두 채를 붙어있는 것을 사 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트거나 양쪽으로 트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춘식 위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위험합니다.

최춘식 위원 이것도 사실은 작지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없겠죠. 그러나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995세대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학생, 근로자, 고령자, 신혼부부 다양합니다. 여기가 지금 광교에 300세대 하고 있는, 1호로 했죠? 입주 얼마 안 남은.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시설들이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오완석 위원 어린이집은 들어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차영호 단장이 다시 한 번 좀…….

오완석 위원 300호 이상이면?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300호 이상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럼 모든,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하고 그다음에 자녀 1명 출산했을 때하고 2명 출산했을 때하고 임대료 지원해 주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오완석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거는 경기도가 예산을…….

○ 위원장 이재준 직과 성명을 얘기하고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따복추진단장 차영호입니다.

오완석 위원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경기도…….

오완석 위원 그럼 경기도가 지금 1,9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게 아니고요.

오완석 위원 1,900억 정도는 시설비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거 외에…….

오완석 위원 그 나머지 외에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한 460억 정도 투자해서 저희들이 1만 호하고 LH가…….

오완석 위원 전적으로 그건 전부 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광교가 5월 달인가요? 내년 5월 달에 입주하나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내년 4월입니다.

오완석 위원 4월 달인가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오완석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지금 광교가 입주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될 겁니다.

오완석 위원 지금 광교 거기가 전에 미분양이 좀 되어 있었는데 다 분양이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일부 다 됐고요. 고령자 부분이 사실 수요가 조금 없어서요. 고령자 부분은…….

오완석 위원 거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데인데도 그렇게 분양이 안 되면…….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이게 공급대상을 보면 행복주택에다가 고령자가 한 20%가 있는데요. 사실 고령자는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영구임대주택에 많이 계시고요. 아직 인식이 안 되어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비용이 비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아직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완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임대수입 해서 전용면적 18㎡가 임대조건이 이게 보증금 2,400인가요? 158만 원에 대학생 하는 게 12만 9,000원이라는 얘기죠, 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여기에 50%를 주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보증금 전체에 대한…….

오완석 위원 월세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보증금의 40%를 기본적으로 이자 지원…….

오완석 위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해 준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이자 지원을 통해서 60%만 내게 되는거죠.

오완석 위원 월세는 본인들이 내는 거고?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게 공히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투자사업을 보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순현가도 마이너스, 수익성지수도 0.9, 내부수익률도 적용할인율보다 더 적게 나와요.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순현가가 340억 나오죠, 340억. 그다음에 B/C분석도 1.18 나오고. 다 양호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분석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경제적 타당성은 직주근접에 따른 경제성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정책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평가를 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량평가, 정성평가 전부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유발, 생산유발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 네, 말씀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우리 타당성 분석 용역해서 보고서에 다 명시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말씀한 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종합평가를 하면서 경제성ㆍ재무성을 분석해서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다른 성남판교나 그다음에 판교창조밸리라든가 이런 데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거기도 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똑같이 합니다.

나득수 위원 표기만 안 해 놓으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사회 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전체 한 34건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따복하우스 사업을. 그러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따복하우스라든가 그 사업을 34건을 하는지 아니면 따복하우스만 34건을 하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경제성, 쉽게 말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나득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한 34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따복하우스는 현재 35개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5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1만 600호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면 한 43개 현재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결 신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체로 봐서는 43개 사업 추진 시에 여러 가지 중장기 회계하고요. 따복하우스는 35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35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따복하우스는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따복하우스는.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추가적으로 한 3건이 제출될 예정이고요.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라든가 어떤 자금 운용방안, 재무적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수립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현재 채권발행은 얼마입니까? 채권발행 잔액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채권 관련해서는 다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라리 김중기 부장으로 하여금…….

나득수 위원 그러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안녕하십니까? 재정예산부장 김중기입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현재 채권발행 잔액은 얼마 정도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10월 말 300억 상환되는 것을 전제로 6,200억 정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6,200억. 그럼 우리 35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채권발행은 어느 정도, 채권발행 잔액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연차별로 따지게 되면 최대 2조까지는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은?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부채비율 5개년을 잠깐 말씀드리면 35개 사업을 다 돌렸을 때 17년에 183%로 잡았었고요. 21년에는 141%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사업을 다 실시해도?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계획이 다 잡혀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재정예산부장 김중기 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력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인력도 현재 정원 482명으로 방금 김중기 부장이 보고드린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인력을 투입한 그런 지구에서도 신규사업이 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인력을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게…….

나득수 위원 직원은 증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현 인원으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사장님께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인력증원은 없는 걸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 것은 이런 사업을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N해비타트에서 얘기하는 최소 주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해비타트 최소 주거면적 6㎡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6평이 아니고 6㎡ 맞습니까, 1인당?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6㎡로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이니까 도시공사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인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해당 안건은 지난 321회 임시회 회의 중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수정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56분)

○ 위원장 이재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감사 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경기도시공사, 기조실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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