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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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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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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5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으로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조 245억 7,600만 원보다 67억 8,600만 원 증가한 1조 3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461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1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에 50억 7,9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6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4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7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사례관리 장애인 보조기구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00만 원을, 보건위생담당관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1조 1,760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한 1조 961억 200만 원입니다.

1040쪽에서 1043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14개 사업에 2,5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278억 5,0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9억 5,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7억 3,5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32억 6,40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부터 1047쪽까지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4개 사업에 5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비 86억 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7억 4,600만 원,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302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에서 1053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8개 사업에 6,38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5,697억 8,200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비에 54억 7,200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에 414억 2,100만 원을, 노인돌봄 지원에 78억 8,9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40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에서 1062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43개 사업에 1,50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장애수당 75억 1,300만 원, 장애인연금 399억 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452억 9,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95억 4,700만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3억 2,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100억 7,000만 원 증액된 799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1064쪽에서 1075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6개 사업에 4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8억 9,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31억 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9억 7,5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30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서 1080쪽까지입니다.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1개 사업에 34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2억 8,80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7억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 6,900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2억 2,3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4억 8,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02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여성실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5억 9,00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청사신축 사업비를 국비지원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02억 8,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7,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473쪽의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농수산물검사소의 당직근무 개선에 따라 당직비, 불용예상액 5,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신축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74쪽의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예산으로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수산물검사소 시설이전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의 172번 1건입니다. 시험검사 정보시스템 위변조 솔루션 및 가상서버 구축 사업 기간이 시스템 구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6억 947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9억 4,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1,030만 원,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8억 원, 납품지연 지체상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203억 1,65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8억 2,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8쪽 운영지원과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05억 1,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8,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험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934만 원으로 1억 5,357만 원을 감액하였고 1089쪽 청사유지관리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8억 9,857만 원으로 1억 5,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은 공정률을 감안하여 2018년도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5,1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연구과제는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1억 4,104만 원으로 7,9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의약품 안전망 강화는 11억 2,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하단부터 1094쪽까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식중독균검사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사업은 식품안전성 검사 첨단장비 구입비 2억 원으로 국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 식품의약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5억 8,97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6억 2,1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감염병 식중독 원인체 규명을 위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 2억 7,707만 원,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4,564만 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생물안전실험실 건설비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쪽부터 1103쪽까지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운영 등 8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4쪽 감염병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3억 5,432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4,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7억 7,4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업무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1억 6,286만 원으로 9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등 공공요금이며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9쪽 병원체 및 위생 세균 검사 사업은 1억 4,16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등 감소에 따라 2,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9쪽부터 1113쪽까지 주요감염병 유행 사전 파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표본감시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113쪽 하단의 식품안전성 검사 지원은 1억 1,14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의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안은 35억 5,765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예산안은 검체수거 여비, 시약ㆍ초자 구입비, 실험장비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는 2억 8,448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감소로 5,49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리농수산물검사소 6억 5,945만 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 6억 5,450만 원, 안산농수산물검사소 5억 6,825만 원 증액은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실험검사 장비 구입비로 내구연한 경과 실험장비 교체와 장비 추가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8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41억 4,200만 원으로 2회 추경 41억 2,9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313억 6,100만 원으로 2회 추경 1조 245억 7,600만 원보다 67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국비내시 반영이 주요원인입니다.

9쪽 복지여성실 제3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내역과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4억 6,8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10억 6,700만 원보다 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1,760억 9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9,748억 8,600만 원보다 2,011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신규 자체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한센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 참전명예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 증액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비 및 운영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2017년 추경 신규사업에 대한 2018년 본예산 반영이 주요원인입니다.

27쪽 복지여성실 2018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29쪽에서 31쪽까지의 2018년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복지여성실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교육입니다. 단독사업이 거의 없는 북부청 복지여성실만의 특색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 및 부정적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경기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1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요구한 공사비 63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104억 원을 전액 도비가 아닌 국비로 일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입주 예정기관들과의 꾸준한 소통 및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한 적정 시설규모 책정 등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0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55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45억 9,000만 원보다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이전 사업비 10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02억 8,400만 원으로 2회 추경 95억 1,300만 원보다 7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이전을 위한 행안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10억 원 반영이 주요원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주요사업 30% 이상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가상서버 구축 및 위변조 방지 솔루션 1개 사업 1억 7,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이월한 사항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전 추진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6억 9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5억 5,6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8억 원 및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8,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00만 원 등 10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203억 1,7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액 94억 9,200만 원보다 10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8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연구원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사업비 증액 70억 원과 기간제근로자 2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 9억 원이 원인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주요사업 30% 이상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구원의 청사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공사비 381억 원으로 기이 반영된 예산 30억 원을 제외한 351억 원 중 90억 원을 2018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이후 2019년도에 2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추진일정과 진행률에 따라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시공사 선정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과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송영만 위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 위원장 문경희 이게 3회 추경 사업인가요, 위원님?

송영만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지금 3회 추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 본예산 했으면 좋겠는데…….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추경과 본예산을 한꺼번에 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기관운영기본경비 이거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당직이 변경되면서 된 건데요. 5월에 인지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5월에 인지하셨는데 왜 이제서 반납하세요? 지금 3회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5월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미연 위원 우리가 2회 추경 언제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9월에 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2회 추경 때 반납하실 수 있는 것 안 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 이것도 2020년으로 확정돼서 소요예산 1억 7,000 감액, 이것도 언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10월 10일 날 수원시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10월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미연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운영경비 같은 거, 기본경비 같은 거 이렇게 예산잠식에 협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운영경비 같은 경우 이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그다음에 재원으로 쓰여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지금 3회 추경도 솔직히 한 달 남겨놓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인데 이런 데 재원 주면. 그렇죠? 이런 건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3회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3회 추경 관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2018년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노인 성인식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거점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송영만 위원 4,000만 원 신규예산 세운 것 맞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명.

송영만 위원 2,000만 원 정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나머지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000만 원 그런데, 복지사 1명 정도의 봉급, 1명을 가지고 거점센터 운영을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가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 지도를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하고 현장평가하고 보수교육하고 교재도 만들고 간담회도 하고 자조모임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을 세워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거점센터 이게 10개 시군을 관리함에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당초에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시행 첫해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하라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센터라는 게 너무 많아도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한번 첫해는 직접 도에서 운영해 봐서 많은 관여를 해 보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니요, 인건비 1명으로 하지만 많이 관여를 하면서 유인물 같은 것도 직접 도에서 만들어서 해 주라고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집행절차가 민간위탁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 원 다 위탁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사업은.

송영만 위원 그런데 무슨 도에서 이걸 만들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다 넘긴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책자, 보수교육, 인재개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처음부터 왜 4,000만 원으로 적게 잡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업량 산출을 한 내용을 세밀하게 봤어요. 그런데 709명을 이렇게 해서 4,842만 원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시군별로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을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고양시가 절대빈곤율이 노인들이 11만 4,000명 65세 이상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빈곤율을 보면 35.7%예요. 35.7%면 고양시가 4만 명 정도 절대빈곤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75명밖에 안 하겠다, 지금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이에요, 고양시는 4만 명인데. 의정부 1만 7,000명인데 거기는 169명을 한다. 그리고 고양시는 75명, 동두천은 8,0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고양시에 비해서 여기는 108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 7,700명인데, 절대빈곤 어르신들이. 그런데 138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절대빈곤율에 대한 걸 맞춰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지가 않다. 으레 시군에서 해 달라는 대로 작성해서 올린건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절차가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많지만 신청을 안 하신 경우고요. 아까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본인께서 어르신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고양은 노인분들은 많지만 폐지 줍는 노인 신청하신 분이 적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의정부하고 동두천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송영만 위원 그럼 집행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송영만 위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급만 해 주는 거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거니까요. 먼저 신청받아서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나머지 절대빈곤율, 폐지 줍는 사람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시군별로 현황 갖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인원이 다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신청인원 705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705명은 신청자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신청자고요.

송영만 위원 그 외에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어르신들, 노인인구로 볼 수 있고요. 실제 독거노인 인원이라든가 그런 인원은 있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에 한 9만 9,000명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폐지 줍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많이 가감됐고요. 실질적으로 폐지 줍기를 원하는 그런 어르신들만 여기에 포함된 숫자라고 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덧붙여서 일단 현황자료가 신청한 사람들뿐이라니까 일단 거기까지 얘기 듣고요.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경인일보에서도 신문기사로 나왔던 사항이 있어요, 2017년도 7월 8일 날. 그때 날씨 더운데 야광조끼를 입혀서 그걸 껴입은 상태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는 그런 건 안 맞는다 하는 것 보도자료 보신 적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안 맞는 대안을 내는 거예요. 야광조끼를 입혀서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거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일단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안전에 대비해서 해 주는 건 다 좋은데 이를테면 리어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야광테이프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깜빡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에 폐지 수거용 리어카에 광고부착을 좀 깔끔하게 해서 다른 데에 그 동네의 광고물 부착을 해 줘서 수익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더 준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신청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가지 말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뭔가 방법을 새롭게,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진짜 직업화를 만들어주든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4,000만 원 가지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서는 예산수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다 더 획기적으로 뭔가 진화된 대책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위험하니까, 위험한 것 가지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리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동감합니다.

송영만 위원 대안을 좀 만들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한번 그분들하고, 시군 담당자하고도…….

송영만 위원 예산에 대한 뭔가 작업을 다시 해 보겠다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그분들을 위한 리어카에 부착하는 방법도…….

송영만 위원 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광고물 부착하는 방법부터 한번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노인복지신문 보급 관련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시군 사업인데 시군에서,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파주 이런 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도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도 정책에 맞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산지원만 해 주고 실제 하는 건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남부청 노인복지과에서 일괄 추진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요. 다만 예산지원을…….

송영만 위원 일단 도에서 예산이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원래 2017년도에 지원 안 해 줬던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시군 자율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연정예산으로 일부분 지원해 줬다가 만 거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줬다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회 자율예산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송영만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삭감됐었습니다, 도에서는.

송영만 위원 안 줬다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다시 살아나서 지원해 준 건데요.

송영만 위원 이게 2018년도에 5,200을 별도로 세운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17년도에, 전에 도비로 안 지원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또 이걸 지원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북부 노인대학 강좌하는 곳 있잖아요, 노인지회. 그 건물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노인대학 강좌가 연 28회 정도밖에 없는데 연 28일만 쓰고 거기가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북부에 있으니까 제가 그 건물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오시라고 했는데 그 건물 현황자료,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노인성상담센터 관련해서 1명 인건비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이냐 그 계획도 같이 연계시켜서 함께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장소를 다시 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큰데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럼 굳이 돈 들이지 않고 협약을 같이 해서, 그때도 제가 없애지 못한다면 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 한 명만 가지고 일하니 노인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노인상담센터하고 협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고요, 혼자 다 하기 힘들다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이의 경과나 계획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얼른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 교육급여사업. 사업량이 설명서에 있듯이 2만 809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만 809명입니다.

지미연 위원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추경에 반납하셨죠? 추경에 반납하시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000만 원까지 증액되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뭔가 잘못됐죠? 처음에 인원수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2만 2,425명.

지미연 위원 2만 2,425명에서 2만 809명 하는 바람에 예산을 5,400만 원을 반납하신다고 추경에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사업량인데 4,000만 원가량, 3,957만 원을 증액하셨으니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구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인원보다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5만 원 신규 지급하기로 그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부교재비 단가가 대폭 인상된 것도 거기에 반영됐고요.

지미연 위원 그거 설명서에 전혀 안 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단가가 올라갔나, 아니면 도비 비율이 바뀌었나 생각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이 초등학생에게…….

지미연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지미연 위원 2억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2017년도 예산집행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반납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5,458만 원이 삭감이 된, 자진 반납했으니까 2억 2,500만 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3억이 넘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교재비, 무슨 무슨 말씀하셔도. 그러면 대상 수가, 사업량이 2만 809명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자료 데이터 다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설명서 보시면 그런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중복되지 않게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필요한 규칙 만드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조례로만 돼 있고요.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센터는 어떻게 갈 것이고 이들의 감사와 기타 등등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맨날 센터만 만들면 안 된다가 우리 행감에서 주요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규칙은 못 정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직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위탁만 툭 던져놓고 돈 주고 이거 조례 다 했다 하실 요량이시면 안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보완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181페이지 이것도 어느 단체를 주려고 마음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미연 위원 노인?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북부 노인전문기관. 공모를 할 겁니다.

지미연 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공모기간은요? 공모기간이요, 언제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초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선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4분기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1/4분기 안이면 한 2~3월에 시작할 수 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공모절차를 밟고요.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3월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18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인건비를 어떻게 12개월로 딱 잡아놓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5,000만 원 안에 맞추려고 얼마나 참…….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는 일이 교육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미연 위원 조례 보고 계세요, 실장님? 여기 보시면 사업근거가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단체가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랬죠? 북부 뭐라 하셨던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제가 4조 읽어드릴게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왜? 근거를 그렇게 잡아오셨으니까. 그중에 1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여기는 또 교육감하고 협조를 해야 해요. 머스트 규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해당하는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주최가 여기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뭐가 아직 안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요.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건 몇 명, 245페이지 보면 북부 심리상담 지원 40명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는 상담지원 65명 하셨어요. 이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국비내시가 일괄적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이 국비내시가 줄어들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국비내시가 줄어들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사업을 그냥 접고 가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런 경우는 수요 파악해 갖고요, 추경에서 다시 증액 요구가 될 수 있고요. 추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비에서요.

지미연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 추경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우선 1차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251페이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건 어디다가 민간대행 주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것도 위탁업체를 공모할 건데요. 현재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라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미연 위원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부에서 했던 걸 쪼개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센터가 아니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직업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립생활 역량 강화, 이게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사업근거를 법으로 잡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미연 위원 네, 그것에 기초해서 만든 게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16년도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제안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것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도 없고 우후죽순인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저기서 뭘 제안해 주면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만들어 온다고 해 놓고서는 계획도 안 수립해 놓고 용역도 안 주고 결과물도 없고 자기네끼리 센터는 만들어놓고. 이거 왜 이럴까요, 실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 줘야 되나. 도대체 도의원들은 기본계획이나 알고 주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거해야 될 계획도 없고 단체들이 몰고 들어와 가지고 뭘 해 달라 그러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정비도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김경자 위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부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혹시 실제로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한테 가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예산 준비하시느라 못 가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포천시에 있는 포천노인복지센터에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가요, 자료가?

김경자 위원 그러면 설명서 185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에 세부자료는 안 주셨기 때문에 행감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데요. 포천시에 있는 포천노인복지센터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97분이라고 받았어요, 자료에는. 그다음에 포천시에 있는 관인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88분이에요. 그러면 포천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11분이 많으신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97명이라 그러셨죠? 88명이라고…….

김경자 위원 86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받으시는 어르신이 11명 더 적은 관인노인복지센터의 예산이 더 적은가요, 여기가 더 많은가요? 1억 2,500으로 여기가 50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어제 복지국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서비스로 80% 이상은, 독거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본서비스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국 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 보니까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른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에 예산이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담당팀장 얘기가 여기에는 500만 원 인센티브 예산이 반영돼서…….

김경자 위원 무슨 인센티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평가에서 우수…….

김경자 위원 아, 평가에서 잘했다고 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 예산을 다른 시도 것도 보니까 개소당 1억에서 1억 5,600만 원으로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주실 때 기준이 뭔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거의 남부 한곳만 빼고는 1억 2,000 정도로 쭉 일괄적으로 해요. 대상,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많건 적건 거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뭔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거는 아마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한 거 아직도 못 받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때 바로 드렸다고…….

김경자 위원 바로 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산에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행감 때 충분히 질의했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아직도 그대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정해서 기본서비스로 갈 건 기본서비스로 가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자 위원 네.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매년 노인복지과에서 연간 계획을 잡는 거고요. 그 예산이 인건비 3명분하고 사업비로 일괄 개소당 1억 2,0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행감 때도 충분히 지적하고 질의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80분 정도가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김경자 위원 그 자료를 보면 80% 이상이 독거어르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서비스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운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생활관리사 한 분이 관리하는 어르신이 25명 정도가 되잖아요. 25분인데 그러면 80명 정도라고 하면 생활관리사 기본서비스를 받을 때는 추가로 세 분만 있으면 충분히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군비로 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80분이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센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서비스로 80% 이상은 통합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서비스가, 현장방문 나가 봐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젊은 분하고 비슷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접했거든요. 그렇다면 20% 중에는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중에는, 요새 새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요.

김경자 위원 네, 활성화 사업 이 부분으로 또 편입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게 예산에 반영, 행감에 지적한 내용이, 물론 행감하고 예산심의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실장님 나와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김경자 위원 이제 예산심의 끝나면 충분히 가셔서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서면 말고 대면보고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예산심의보다는, 동두천에 지금 노숙인시설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이 두 곳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몇 페이지시죠?

김경자 위원 59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성경원하고 꽃동네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동두천에 있는 성경원 같은 경우는 정원은 210명인데 현재는 196명이 있고요. 또 가평의 꽃동네는 전체 정원이 340명인데요. 현재 257명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계시다가 혹시 가정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혹시 노숙인센터에서 계시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으로 노숙인센터 한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한 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퍼센티지는 혹시 나와 있을까요? 한 센터에서 1년에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김경자 위원 그럼 지금 그냥 실장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인원수가 많지는 않으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계속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또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김경자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질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시다가 아프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거기 자체 병원시설도 있고요.

김경자 위원 병원시설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가평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에 또…….

김경자 위원 아, 병원시설까지 다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꽃동네 같은 경우.

김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여기 병원에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그런 적이 없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분들이 대부분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의료보호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이든 다 가셔서 치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런 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송영만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이 다른 것이 폐지 줍는 노인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분이 폐지 줍는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폐지를 줍지 않는 복지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걸 송영만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현장에서 또 얘기 들어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안 하도록 해도 다시 또 그걸 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소일거리 측면에서도 그걸 하신다고 시군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시지 말라고 해도 또 리어카 끌고 오셔서 그걸 또 하신다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하시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하는 대신 어떤 다른 복지를 주면 안 하죠. 그냥 하지 말라니까 그만 안 하겠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현장의 직원들하고 그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 건지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공영애 위원 네, 한번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실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 우리가 그걸 복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난센스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보니까 그걸 위해서 경기도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조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부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253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어떤 종류의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뜨개질이라든가 옷 수선이라든가 자조모임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이.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뜨개질,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강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실제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1개소네요? 한 군데서 하고 있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고양에 있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내용, 계획 저기를 받아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매년 사업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매년? 2016년에 안 하셨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매년 받는 게 아니라 2016년하고 15년은 없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당시에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 파트가 없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몇 명한테 했는지 이 자료 좀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몇 페이지…….

공영애 위원 268페이지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국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도비는 건물 임대료하고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많은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내용도 좀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그냥 예산만 지원되는지, 이분들이 지금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하는지, 그 밖에 다른 사업도 하게 돼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거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겁니다. 6명인데요. 5만 원씩 하는 처우개선비가 반영…….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처우개선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이번에 5만 원…….

공영애 위원 6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6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쪽에 6명이 꼭 필요한지도 사실은 검토대상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분들이 여기에 북부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 휠체어라든가 또 출장도 많이 갑니다, 저도 가고.

공영애 위원 사실 이게 본인들이, 일하는 사람과 멀리서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6명이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주로 이분들이 휠체어 수리 같은 거…….

공영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런 우문을 할까 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6명이 꼭 필요한 건지,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자료 꼭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설치비가 도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271페이지입니다.

공영애 위원 271페이지요. 1개소 이번에 새로 만드시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1개소당 1억씩 두 채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남녀를 각각,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개소당 1억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두 채로 운영합니다. 남녀 구분하다 보니까 두 채가 된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원이 얼마씩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개소당 1억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은 그렇지 않은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억이잖아요, 는 게요.

공영애 위원 설치비 지원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설치비입니다. 이게 전세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공영애 위원 아, 전세비 지원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1개소만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남자, 여자. 따로 따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양주시.

공영애 위원 금액이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억씩 딱 1개소씩.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1개소인데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남녀로 구분하다 보니까.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바로 273페이지에 운영비 지원도 있죠? 여기는 4개소면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3개소가 또 있는 건가요, 체험홈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에 거는 설치비고요, 뒤에 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운영비인데 설치는 1개소가 지원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3개소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4개소입니다.

공영애 위원 4개소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남부청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분리가 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죠. 나는 사업을 안 하나, 분리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그럼 오히려 분리해서 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할 수는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정착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건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생필품하고 편의시설 그리고 설치비하고 거주시설…….

공영애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이번에만, 나올 때만 한 번씩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4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을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1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나오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신청받아서 4명이 나왔습니다,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ㆍ가평.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 1명을 위해서 이게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체험홈을 설치하면 1명만, 남양주에 1명이 들어가고 고양에 1명, 1명씩이면 4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회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도 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립생활 정착금이 지금 4명으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건 체험홈하고는 다른 거고요.

공영애 위원 아, 체험홈하고 다른 거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하다 보니 제가 헷갈렸나 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건 다른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4명으로 잡은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인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경에 나오면, 4명이지만 중간에 나올 수 있으면 미리 더 가액분을 잡아놓는 건 안 되나요?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먼저 이게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될 예산까지는, 또 이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공영애 위원 아,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공영애 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돈을 나중에 드리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절차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도 일단 예산이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지만 추경에 해서라도 하면 추가로…….

공영애 위원 내년에는 추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시기적인 문제지만 한 번은 있으니까요.

공영애 위원 그걸 딱 4명이면 4명, 미리 받아놓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수요만 딱 생각해서 받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예비로라도 어느 정도…….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이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어떤 예비비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연간 발생될 수 있는 인원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이시죠?

공영애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게 잉여가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왜 냈냐?” 이렇게 말을 안 할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 365쉼터도 지금 남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사업은 직접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남부에서 내려왔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올해 처음으로 북부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감소가 된 이유는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웰빙센터 기능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사실상은 인상됐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반영됐기 때문에요. 기능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기능사업이 완료돼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2억 5,000만 원짜리.

공영애 위원 처음에는 3억 4,000, 아, 예산이, 사업이 완료된 거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힐빙센터, 다 지었기 때문에요.

공영애 위원 301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31개 시군에서 확대해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70%를 대야 되는데, 수요조사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참여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70%가 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70% 넘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보시고 답변 주세요. 자료 찾는 동안 우리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거점센터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있는데 인건비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잡으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한 거고요.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 교육에 있는 인건비는 뭘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특별히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거점센터 운영은 인건비, 사업비 해서 4,000만 원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나온 게 2,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 교육사업은 5,000만 원 총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거점센터에는 운영비는 없어요. 그럼 사업비에서 운영비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사업의 내용들이 다 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교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이 예산총액에 맞춰서 하시는 거지 뭔가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것처럼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마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형평성을 같이 맞추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여기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5만 원씩 드리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어떤 임금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우리가 월 5만 원씩 드리는 것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거기는 수당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당 지급은 안 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어쨌든 이 임금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형평성을 가지시고 총액에 맞출 게 아니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동의하지 않은 시군이 성남, 오산, 가평 등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9개 시군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거기는 왜 안 하신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시군비 부담이 약간 부담이 돼서.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남부에서는 추가로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 위원장대리 김보라 빠지는 거, 어쨌든 북부는 했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남부가 몇 % 정도 참여를 하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반대인 데가 화성하고 평택, 광주, 오산, 하남, 안성, 의정부, 포천, 가평도 또…….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이게 우리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는 건데 시군 매칭이 70%다 보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려면 시군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 보조비율을 약간,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죠.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하는 걸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보조비 비율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게 더 우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리고 노인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돼서 무료급식 단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몇 페이지인가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146페이지요. 단가가 지금 노인 쪽이 아동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해서 저희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동식대는 4,500원이고요. 어르신들은 3,2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연구용역도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라간 단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인상된…….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인상된 단가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0원 올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200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보고서를 내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남부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어쨌든 북부에서는 그걸 자치단체 예산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똑같은 사업인데 구분이 달라요.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왜 다르죠, 그렇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건 저희가 잘못 만든 겁니다, 사실은.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요, 기준을.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에는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성인지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복지여성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4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작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에 대한 세부내역도 안 들어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4개라고 총 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4개가 뭐뭐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성인지예산이요? 제가 자료 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추진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포함시켰느냐가 다르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맞아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복지여성실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표시를 했고 보건복지국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저희는 4개 사업에 5억 원인데요. 현재 폐지 줍는 노인 지원하고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사업하고요.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 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억 편성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그 4개가 보건복지국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보건복지국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동일한 사업인데 표기가 다르냐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달라도 되냐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죠, 같은 사업이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가 맞아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맞아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자치단체 추진사업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돼 있는 건데요. 과연 이 폐지 줍는 노인사업을 자치단체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걸로 봤을 경우는 자치단체 추진사업인데 저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이것을 봤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단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고 이 성인지예산 보고서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과 관련돼서 정말 이게 중요한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성들 노인이 몇 %나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를 목표치 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만 확인할 게 아니라 여성노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성노인들과 관련된, 그리고 남성은 남성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성ㆍ여성에 대한 인지사업들을 가지셔야지 몇 명 이용했냐, 여자ㆍ남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성에 대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치거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것 자체가 저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요. 대상사업 분류할 때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분류할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실제 사업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뭐가 있고 두 성에 맞는 사업내용들을 똑같은 지원품을 주더라도 그런 걸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랑 매칭돼서 도비가 편성되는 것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약이나 초자, 소모품 등 구입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그런 개발비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거나, 그다음에 증액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하면 145페이지 보면 2017년에 30건을 10월 31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17년 예산이 토털 보면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1,700만 원 진단시약을 샀는데 2018년도에는 50건을 하겠다 그러는데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700만 원이 감돼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건수는 더 느는 것 같은데 진단시약을 사는 비용은 18년 예산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과 관련돼서도 건수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3,000만 원이 2017년 예산이었다면 2018년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감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쭉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신 것은 10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게 국비를 지원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사업의 수량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검사실적하고 맞지는 않고 또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행정운영경비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개발비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정이, 특별히 기준이 10월 말까지 현재 진행된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2018년 계획하고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 액수는 들쑥날쑥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총액을 맞추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시약이 구입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더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분으로 또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으로.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정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야지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정희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많은 건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시험연구운영 지원 항목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기준이 어제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보건복지국에도 있거든요, 13명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달라요, 금액이.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급, 중식, 교통비, 피복비가 달라요, 보건복지국하고. 그리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중식비만 도비에서 나가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체가 도비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병무청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병역법에 의해서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정희시 위원 참고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에서는 기본급을 36만 6,200원으로 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37만 6,000원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계급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이기도 하고요.

정희시 위원 계급이 조금 높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보건복지국은 7,000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6,000원이에요. 계급이 높으면 점심값을 적게 주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교통비도 보건복지국은 2,400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3,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피복비는 보건복지국이 29만 7,840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32만 7,600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병무청에서 온 공문을 저희가…….

정희시 위원 병무청 공문하고 보건복지국 자료하고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정정할 것은 정정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정희시 위원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더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사정들이 있고 또 위해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인당 15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책정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충분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년에 저희가 검사한 걸 보면 15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런 비용은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혹시 모자란다면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하고 계시죠? 건강기능식품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게 식약처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39%밖에 안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지금 시약 연구비, 보통 시약하고 초자 같은 거 구입비를 못 한 건데요. 지금 11월 말 8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건강기능식품 검사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하고 동일해요. 전년 예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비지원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같은 건수 실적으로 왔기 때문에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조금 원론으로 돌아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식품ㆍ의약 그리고 감염병, 농수산물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이건데 기본적인 올해 2018년의 정책방향이 어떤가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체 쭉 보면서 뭔가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방향성이 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감염병 검사도 중요하고 식ㆍ의약품 또 농수산물 검사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입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감염병 확인진단을 하던 사업을 저희 경기도에서 확인진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인진단하는 그런 검사항목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농약에 대한 그런 염려가 많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검사 항목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 제도라고 해서 허용기준이 책정되지 않는 그런 농약성분은 무조건 0.01㎎/㎏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런 농약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수산물검사소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잘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질량분석기를 들여오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정희시 위원 이유는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농수산물 검사항목을 220종에서 300항목으로 증가시키고 또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희시 위원 대당 6,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대당 3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6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사능 정밀검사 예산은 7,000만 원을 줄였어요. 왜 그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방사능 검사는 그전에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소모품이지만 약간 내구성이 있는 그런 소모품을 2,000만 원 정도 구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정희시 위원 그러면 장비의 문제지 방사능 검사를 소홀히 한다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다, 그 이야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수원농수산물검사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에는 새로운 질량분석기가 들어간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수원은 괜찮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원은 지금 확보된 장비가 우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북부지원의 예산이 한 4억, 3억 9,000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돼 있어요. 주로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간제근로자 7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서 3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기존 인력을 그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기존에 10개월 정도를 사용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정부방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정희시 위원 그런데 기존 인력이면 자산취득이 필요 없는데, 컴퓨터라든지 책상이 필요 없는데 자산취득비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같은 건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숫자가 우연히 비슷한 건가요,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식품 안전성 검사, 제가 조금 전에 식약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회화로(대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시험장비입니다. 회화로라 그래서.

정희시 위원 어떤 기능을 가진 기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태우는 건데요. 난로 비슷하게 생각해서 한 800도까지 올라가는 로(爐)입니다. 그래서 회화를 시켜서 거기에, 중금속 검사를 하려면 식품 검체를 취해서 회화로에 넣어서 충분히 불순물을 다 날린 다음에 중금속 분만 남기도록 하는 전처리 장비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회화로를 전년에 다 구매했나요? 작년에는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작년에는 식품검사에 필요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9,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쓰던 회화로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회화로만 구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런 기계나 자산취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대체하고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한 전처리 장비이거나 아니면 시험검사 분석결과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중에 시험결과의 정확성에 문제가 되는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식품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구연한 10년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정부에서…….

정희시 위원 그게 적합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유지관리만 잘하면 저희가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조금 전에 자산취득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산취득에 보니까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캐비닛도 있고 한데 너무 옛날식의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의 자산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자산취득을 이렇게 하는데 기계도 혹시 아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최신 기계가 아닌 걸 구매해 놓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도 있지만 장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장비를 매년 첨단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시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가 지금 의료원도 그렇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청사 이전이 언제로 계획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청사 완공은 2020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2020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는 설계비가 반영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계획대로 잘되시기를 바라고 호사다마라고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데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매뉴얼을 잘 지켜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연구실 안전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좀 했나요?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던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작년에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 정밀안전진단 때 2016년도에는 2등급, 3등급 실험실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1등급 실험실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시설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직원들, 190명이라 그랬나요? 전부 다 한번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께 갖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감사합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본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에 혹시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상담원 2명 해서 4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남부 인권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있고 사실 인권업무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할 텐데 현재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현재 센터 내에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변호사가 두 분이고요. 노무사, 인권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전문변호사를 자문 받고 있고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팀장이 다 자문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자문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올 수 없어요. 그냥 자문인 거예요.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때그때 모아다가. 지금 당장 변호사가 그 옆에 있으면서 인권보호 업무를 할 때 법률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그 옆에서 자문을 해 주고 변호사임을, 그리고 법률 전문가임을 옆에 나타내 줘야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도 함께 가면서 위로를 얻고 든든함을 얻는데 맨날 바로 옆에 있어야 될 변호사는 자문으로 위치한다는 건 필수요원이 빠졌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인권센터 상담의 대부분이 법률적 검토하고 법리구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근변호사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개소 당시에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두 차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4,00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잠깐만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요원이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거기가 의정부예요. 의정부는 사실 법원도 있고 주변에 법률사무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낮은 연봉으로, 4,000만 원 하면 일반 사회복지사 연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법률사는 전문인으로서 조금 더 그 주변 페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률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률 문제에 있어서 싸워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님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부 쪽에 팀장님도 계시고 다른 사회복지사님들이 자원 연계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정말 북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세운 신규사업과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남부와 북부가 나누어진 신규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게 북부에서만 시행해서 경기도로 퍼지는 신규사업은 뭐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성인식개선사업하고 경기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하는 보건위생담당관실 사업이 있고 한센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경기북부만의 특색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했나요? 북부의 노인대학 현황자료하고 성인식개선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 할 장소가 어딘지를 계획서가 있다면 가져오셔야 되는데 아직 계획서가 안 온 거예요. 장소 어디서 할 건지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직 장소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그건 서류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럼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현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위탁을 맡아서 할 건데 장소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직 확정된 장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 가지고요.

○ 위원장 문경희 제가 현장방문을 한 바로는 사실 이거 1명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자체적인 인원으로 이 일을 함께해 보고 부족한 인원 1명만 보충을 시켜 달라 그래서 엄청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노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협회가 존재하면서 협회 내의 인원으로 교육사업 등등 모든 것을 해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관과 관련된 네트워크 업무에 1명만 지금 인원을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장소를 어디서 할지를 누가 정해야 할까요? 실장님이 정해야 할까요,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해야 할까요? 어디서 정해야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도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노인복지관협회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부 쪽에 노는 장소가 있다. 선도적으로 먼저 장소 확인하시고, 거기 정말 장소가 좋더라고요. 비싸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은 노인 업무잖아요. 노인지회에서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함께 쓰니까 같이 연동해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언제까지 이거 확인해 보실 거예요? 아까 꽤 됐는데. 자료가 오는 데 오래 걸리나요, 메일이 오는 데 오래 걸리나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아니, 오늘까지는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와 있어요?

(「이따 오후에 3시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시까지? 그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출력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리고 이게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문제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여기에, 조례상에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의 구성원으로 누가 들어가게 돼 있나요?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 당사자도 있지만 그 편의시설 조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로써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건 이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편의시설 갈 때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별로 꼭, 이건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어디, 어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은 시각장애인 등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실 누림센터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쭉 이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누림센터도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할 때 구성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라는, 지금 북부만 해도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5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에 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이 그 해라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내년에 전수조사할 때 그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남부청이랑 협력해서 실제 장애인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서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고 장애인 당사자가 지체장애인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때로는 전체 할 때 시각장애인도 함께 계셔야 돼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시기 불편함이 없게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디 도로 입구에는 뭐가 있어서 도로 이쪽 뭐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표시를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잘해 주셔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실태조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게 5년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도비만 1억 5,000이지 시비까지 다 합치면 1만 2,400여개소를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사실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부청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나머지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에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를 그냥 함께 넣었던 걸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는 여기서 일단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전체 신규사업이 다양한 좋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고 형식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노인성상담센터는 노인상담센터가 기존에 있어요. 인력이 있는데 여기 남부 쪽만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북부까지 케어를 못 하면서 인력을, 제가 제안하는 건 노인상담센터도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요. 그렇잖아요. 노인성상담센터도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에서 맡아서 하니 그 협회 자체에서는 그 인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새로 센터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가 아니라 그 안의 내부 인원 가지고 구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사실 업무 협조가 필요해요. 노인성상담센터는 북부에서, 노인상담센터는 같은 기관에서 위탁받지만 남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협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예산 들이면서 할 수 있도록.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부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이거 성인식개선사업도 인건비는 하나만 들이지만 센터 인력을 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좀 더 꼼꼼히 따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성 위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최중성 위원 정희시 위원님이 질문한 것 추가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축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총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면적이 한 2배가량 늘어납니다.

최중성 위원 2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현재는 5,900㎡인데 신축하는 건 1만 2,729㎡입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설계가 2월 달 정도면 나온다 그러신 것 같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설계를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가설계 나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가설계 나온 건 전 직원들이 열람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마쳐서 열람을 하였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다 받아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이게 건물 지을 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빠뜨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걸 갖다 보완해서 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배치도도 다 끝나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꼭 열람해서 꼭 필요한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질 수가 있어요. 건물 몇 번 지어도 막 빠지고 그러는 게 있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안 할 수 있게끔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문제고 이런 문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 교육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상 효행교육 전문강사를 양성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실제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영만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센터와 관련돼서 질문 좀 할게요. 설계완료가 18년 8월까지로 돼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사업금액을, 지금 설계금액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설계금액 나왔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설계금액이 전체…….

송영만 위원 아니, 사업금액은 나와 있는데 설계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런데 설계금액을 반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업금액에, 그것도 60%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업금액을 적었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 이게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송영만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평수가 나와 있잖아요, 건립 평수. 건립 평수에 복지관에 짓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실장님,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설계금액이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업금액으로 세운 것이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송영만 위원 그리고 8월이에요. 2018년 9월에 발주를 내보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로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금액의 30%를 줘도, 30%만 주면 되는데 60%씩이나 사업금액을 잡았어요. 이런 게, 물론 한계적으로 가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산부서하고, 또 건설본부하고도 협의해서 했던 계상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뤄야 되니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것도 더더군다나 63억씩이나 잡아서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넉 달 동안에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총액으로, 공사비가 104억이다 보니까 발주 한 60% 정도 하다 보니까 63억 2,800이 나왔던 거고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한 40억 정도 하면 그다음에 어차피 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시키든지. 다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계속비 예산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송영만 위원 2019년에 또 계속사업인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3개년 사업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많이 세워놓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야. 어차피 2018년도에 다 끝낼 공사금액도 아닌데 2019년도에 세워서 가도 안 늦지 않냐 이거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이게 총액 발주다 보니까 금액의 60%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러고 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송영만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는 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송영만 위원 동의하는 거죠? 이 금액이 63억씩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 당장 1월 달부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2018년도 8월이에요. 동의를 못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금액이고, 설계금액도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사업금액입니다.

송영만 위원 설계금액이 딱 나와야 단가가 나오고 원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업금액을 가지고 계산기로 대충 두드려서 이만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얼른 말씀해 보세요. 이거 30%만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 사업은 건설본부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너무 또 이게 삭감해 버리면 다음연도에 또…….

최중성 위원 추가경정예산 있으니까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송영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사업추진에 지장만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수조정을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사업금액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사업추진에 지장만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60%씩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설계도 8월 달이고. 준공되는 시점이 문제가 있다. 우선 예산 세워줄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는 다른 데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여기다가 묶어놓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실장님, 맞죠? 대답을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도요. 모처럼 세워진 건데 여기서 삭감돼 버리면 다음연도에 또 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도 해 준 거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고요.

송영만 위원 일단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와 관련돼서도 역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저는 인지하지만 아까 우리 복지센터 짓는 것과 똑같이 얼마든지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데 설계가 완료가 안 됐어. 그래서 설계금액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넣는다는 게, 이런 거는 예산을 분명히 다른 데에다 이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묶어놔 버리면 다른 데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설계가 다 된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이게 2018년도 4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2018년 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착공하는 게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 정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기가 21개월입니다. 거기의 30% 공사비는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총 공사비가 300억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의 30%, 90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예산배정을 그래도 적절하게 했다, 30%를 넣었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는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복지여성실은 설계가 넉 달이나 뒤야, 8월 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 둘이 비교를 잠깐 하느라고 제가 답변을 받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관계라든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설계금액 반영이 꼭 돼서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께서는 송영만 위원님의 지적하신 말씀을 상당히 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은 게, 두 가지.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만약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주더라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8월에 설계 완료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언제 8월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18년 8월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는 게 2018년 8월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거기에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지금 미리 예산을 빡 세운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어쨌든 8월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일단 착공이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사업 한 거에 대한 기성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했는데, 건설본부 측에서, 그쪽에서 실제 사업집행할 거거든요. 협의할 때 한 40%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누가 봐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아동ㆍ청소년 교육은, 원래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청 담당입니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나가고 싶은 거죠? 노인인식개선 강사가 누군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도…….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강사를 양성한다라고, 어르신 강사 양성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 인식개선하기로 했는데 예의를 잘 차려야 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절 관련 이런 강의를 받아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예의를 잘 차려야 돼.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어르신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프로그램이 뭔지를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료로 어르신 강사 양성이 어느 대학에 있는 강사 프로그램 ? 맡겨서 위탁받고 이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대학의 강사 프로그램에 그냥 강의 등록해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강의료를 지불하고 받으신 분과 우리가 지원해서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물어봤더니 “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저기하는데 그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원래 그 대학에, 그 강사과정에 수료하시는 분이 자기 돈을 내고, 그 과정이 지금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강료를 내고 하신 분이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굳이 지원해서 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하려는데 강사로 어느 분이든 우리가 강사로 모셔야 할 텐데 굳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또 강사양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지금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은 이미 성교육사나 성상담사가 양성이 돼 있는 거고요. 아동ㆍ청소년…….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거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식개선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현재는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들어올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될지 그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들이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커리큘럼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계획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요. 현재는 어디가 들어올 거다라는 걸 결정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현재는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기서는 강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강사를 거기 안에 사회복지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래서 강사가 양성됐어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양성된 건 아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거기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누구를 교육시켜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다시 여쭤볼게요. 이 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공모사업이겠죠. 준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대학에 가서 예절, 근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공모사업이 아니라 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거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건지라는, 아예 위탁을 딱 던져주고 잊어버리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 예를 들었던 거죠. 어떤 대학에 이런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결심 받을 때에 대한 계획들은 있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고 있던 사업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할 때는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 위원장 문경희 당초 위탁사업 할 때 계획서 가지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위탁 주겠다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있으시죠?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거는 저희 지사님 결심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안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위탁생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초 계획 가지고 오시고요.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누구한테 딱 던져주고 마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성상담하시는 분들은 미리 우리가 교육생을 만들어 놓고 교육도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의 성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럼 노인인식개선 이 사업도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인식개선은 어르신들 인식, 당사자 인식도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을지도 사실은 제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키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인식개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얘네들이 커서 어르신을 잘 봉양해야지.”라는 측면에서 이 대상을 잡았을 텐데 어르신 스스로도 우리 노인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하는 당사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시작하면서 많으면 많은 예산일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잘 꿰고 시작을 잘하면 계속 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그냥 던져만 주겠다,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니 이 정도 예산 따줘야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위원장님 의견 저희가 내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 잘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요청했다기보다는 제가 7월 달에 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작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아동ㆍ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노인의 일자리로서도 직종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두 가지 욕심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어쨌든 예산확보할 때는 예산계획서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예산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조례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올 건지 했더니만 아까 공모라고 얘기하셔서. 효행장려, 노인인식개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것이 조례를 사업근거로 댔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누가 했기 때문에 한다, 위원장님 지적 잘 새겨들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북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몇 페이지…….

지미연 위원 이게 266페이지요. 그다음에 269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분소인가요? 재활공학서비스의 분소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북부센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분소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분소 개념입니다.

지미연 위원 뭐의 분소인지 아세요? 옆에서 분소라고 하니까 그냥 분소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인건비는 남부에서 다 세우나요, 아니면 따로 독립회계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독립회계고요, 경기도 재활연구센터라고…….

지미연 위원 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남부는 9억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인원하고 규모가 좀 달라서 금액이…….

지미연 위원 그러면 북부에는 여섯 분 계시고, 남부에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5명입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6명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명은 지원받는 요원이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미연 위원 남부에는 몇 분 계시길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6명입니다.

지미연 위원 남부가 열여섯?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열여섯에 9억이에요. 북부는? 다섯 분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6명에…….

지미연 위원 6명 맞죠?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6명입니다.

지미연 위원 아까 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섯 분에 몇 억입니까? 몇 천이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억 940만 원입니다.

지미연 위원 분소라는 대답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보건위생 담당 파트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인건비를 50% 보조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의사 3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일반외과하고 내과하고 정형외과…….

지미연 위원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를 가면 진료과목이 8개예요. 제가 한번, 실장님! 이렇게 도비지원을 하면 여기를 자료요청이나 행정감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산지원이 되면 행정감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인건비만 지원하는데도. 지금 진료과목은 8개인데도 불구하고 3개 과의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케이스로 나와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미연 위원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은 지금 홈피도 그렇고, 연천군 인구가 5만 명이 안 돼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여기가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선생님도 젊고, 지금 의료원장님도 젊고. 우리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고 북부에도 의료원이 있고 우리는 뭐가 안 되는가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오셨으면 그런 노하우를 조금 들으신 게 있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까지가 공공에 있는 적자 정도 되고 연천군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보고 있는 적자 폭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아직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지미연 위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전에는 여기가 경기도의료원이었습니다. 연천의료원이었다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여기도 경기도의료원이었습니다, 연천의료원이.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이 7개였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병원화 보건소라고 그럽니다. 이 사업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 감사할 수 있거나 자료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묻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예산 지원됐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지원을 그 외로 받고 있고 세입과 세출의 부분, 이 연천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실장님, 제출 좀 해 주세요. 이건 여기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제가 다른 걸 더 하기 위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 데이터 안에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셨어요. 연구목록 자료 혹시 있나요? 2018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 과제선정은 못 했습니다. 2017년도 와서 지금 과제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과제에 따라서 아까 말씀 그대로 기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예요, 또 돈에다 맞추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니고 예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저희 업무 중에서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년 수준을 봐서 지금 그렇게 정한 겁니다, 편성합니다.

지미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정책적 판단하는 건 원장님한테 달려 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하고 같이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수요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제현안에 대해서 저희 과제를 제안하는 수요는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제안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미연 위원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접근을 못 할 수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는 집행률도 낮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70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63% 집행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집행률이 낮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고요. 시험연구비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월 현재에는 8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그다음 72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최초의약품 검체수거를 78일이면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검사용,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도 집행이 안 된 게 이 부분이다라고 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같아요. 제가 이거, 이 점인 거예요. 그냥 전년 대비 연구원은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뭘 치고 나가는 게 있느냐, 비전 제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연구목록이 있느냐 했더니만 이것도 예산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가서 맞추신다고 하니 이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의약품 검사는 저희가 법정 검사업무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를 만약에 수요가 급증하면 시험연구비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를 전년 수준으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계속 처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업추진 성과는 2017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것은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식품하고 약품하고 같이 사업을 묶어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의약품을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사업목적이 도내에 제조ㆍ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건 매년.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제조ㆍ유통되는 의약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걸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원이 없다고 또 그러시려나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53페이지 이것 한 번만 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81억입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안에 대지비용은 빠지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7억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381억만 재정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270억만 해 놓으셨는데.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쭉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2~3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공공건축 건립,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2018년에 90억, 19년에 180억만 주면 20년, 21년, 22년에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20년에 하려면 19년도에 241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대지비가 포함돼서 381억인가?’, 분명히 이게 외인데 총 공사비가 381억이고 그다음에 연도별 소요액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잖아.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 놨을까?’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중기지방 할 때는 2018년도에 180억, 2019년도에 181억을 그렇게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은 올해 180억 중에서 90억이 반영된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2018년도에 90억, 19년도에 180억 그다음에 제로예요,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 허투루 쓰시면 안 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예산도 아닙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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