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권영천ㆍ김길섭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 2.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9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권영천ㆍ김길섭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12시10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동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계획의 수립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코칭,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도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육성 등 교육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업무에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코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3항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영업시설 기준 마련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수립과 아이디어 공모전 및 현장코칭,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내용 중 경기도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사업, 홍보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신설한 것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센터의 업무에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코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은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제3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 기존 영업시설 기준 마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시군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여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업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동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농정해양 또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 장동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2시17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화성호와 옹진지구의 간척사업으로 지난 10년간 9,238억 원이 투입되었고 간척지 4,400㏊와 담수호 1,730㏊가 조성된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간척사업입니다. 3,636㏊로 조성된 시화지구보다 오히려 20% 이상 넓은 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쌀이 부족했던 1991년 시작할 당시에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였으며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성호도 담수호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고 더 이상 간척지를 논으로 쓸 이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화성호는 주변 공장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농업용수로조차 쓰기 어려운 담수호로 전락을 하였고 극단적인 해수유통을 통해 겨우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화호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간척지의 농지화와 화성호의 담수화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간척지 활용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는 간척지 개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화옹지구 간척지의 이용 권한을 경기도의 단체위임사무로 이양하여 경기도가 화성지구 간척지를 새로운 경기도의 친환경 농축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5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과거 대규모 영농기반을 목적으로 조성이 시작된 화성호 일대 간척지 사업에 대해 쌀 생산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지이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이용 권한을 단체위임사무로 경기도에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화성지구 간척지는 국토개발에 따른 대체 농경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에 시작되었으며 2010년 5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고시에 따라 축산ㆍ채종, 관광농업 복합단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성지구 대단위 개발사업은 농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공구는 에코팜랜드의 착공으로 농업용 간척지에 농업, 축산,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수호 상류지역의 산업발달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와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간척지 준공시기의 합리적 조절 및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ㆍ탄도호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간척지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2016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발전 전략과제 사업으로 17년 6월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간척지 이용은 국가사무로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척지 이용 권한을 부여한 사례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만금청장의 권한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집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배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화성호 일대의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인데요.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의원 제가 좀 보강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등 55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쌀이 초과 공급되어서 쌀값이 많이 하락하는,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쌀 공급을 조절하는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왕에 쌀 기반을 위해서 간척지로 조성되었던 것을 우리 경기도에 관리권을 이관해 주신다면 쌀 재배 이외에 타 작물이라든지 다양한 농가 소득의 보전을 높이고 경관을 보전하고 이런 데에 활용하는 데에 많은 연구가 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이 간척지 활용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다음 일정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이석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기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3분)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2017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36쪽 항만공사 처리요구사항 인력채용ㆍ사업비집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회를 한 다음 축산산림국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보고가 간단히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성남김윤진김호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장동길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