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1.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2.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3.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14.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 1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 25.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 26.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32.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33. 휴회 결의의 건
- 34.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35.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6.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 3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38.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9.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권영천ㆍ배수문ㆍ김정영ㆍ양근서ㆍ류재구 의원)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신상발언(곽미숙 의원)
- 1.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유임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윤영ㆍ박재만ㆍ박창순ㆍ류재구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송낙영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구환ㆍ오세영ㆍ오완석ㆍ원욱희ㆍ윤재우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정애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최종환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 의원 발의)
-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배수문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양근서ㆍ박옥분ㆍ민경선ㆍ임채호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배수문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 4.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임동본ㆍ이영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시용ㆍ정진선ㆍ박순자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광신ㆍ조재욱ㆍ이순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진경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영환ㆍ이상희ㆍ이은주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배수문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옥분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박윤영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달수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정진선ㆍ윤광신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 의원 발의)
- 16.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김길섭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영천ㆍ권미나ㆍ정진선ㆍ윤광신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박근철ㆍ박재순ㆍ최호ㆍ최춘식ㆍ최중성ㆍ김시용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준연ㆍ김승남ㆍ김지환ㆍ염동식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서진웅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원기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성남ㆍ김철인ㆍ장동길ㆍ김길섭ㆍ권태진ㆍ임동본ㆍ박순자ㆍ임두순ㆍ김윤진ㆍ천동현ㆍ김동규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고윤석ㆍ오구환 의원 발의)
- 19.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종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시용ㆍ김준연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 22.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이영희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종철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 23.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최호ㆍ김진경ㆍ고윤석ㆍ박창순ㆍ배수문ㆍ최지용ㆍ윤재우ㆍ이필구ㆍ오구환ㆍ김원기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태진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동본ㆍ김준연ㆍ김영협ㆍ최춘식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 25.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 36면
-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준현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 2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 ○ 신상발언(김영환 의원)
-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장 제안)
- 32.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제안)
- 3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송순택ㆍ권영천ㆍ배수문ㆍ김정영ㆍ양근서ㆍ류재구 의원)
(15시3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불편실태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여 왔으며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 대해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소방관서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소방서 중 18개소는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4개소만 향후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을 위한 기본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방서는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방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등 다양한 대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시민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소방서에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라는 이유로 접근이 어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문제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보도된 인천일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주민자치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0개 중 7개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수원, 시흥, 평택 등 12개 지자체 36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설치율이 전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34.3%에 달했으며 그나마 설치된 가운데서도 30%가량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족 문제는 지난 수년간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소방서에서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도 없다는 것은 소방서만은 의무고용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별도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건물은 “장애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편함을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분노와 단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명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는 필요합니다. 34개 소방서 중 16곳만이 엘리베이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8곳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 하이디스 사태와 관련하여 외투기업의 부도덕적 기업행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000억 원의 흑자를 낸 하이디스는 그 이후로도 기술료 수입으로만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시설 투자 대신에 기술료 수익만 노리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하이디스의 공장폐쇄는 이유가 없고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중앙노동위원회도 하이디스 시설관리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섭 중 공장을 매각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하였으며 하이디스와 원래 하나의 회사였던 SK는 노동자들의 지회사무실 출입조차 막으며 대만 자본의 먹튀 행각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더니 급기야 노동자들이 돌아가야 할 일터마저 앗아가버렸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한 해 1,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대만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 투자를 통한 73명의 해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으로 수백억을 챙겨갈 것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원천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정부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만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8세대 이후 기술만 보호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하이디스의 원천기술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대상인 국가 핵심기술은 산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고 하이디스의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이잉크(Eink)사는 2013년부터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특허기술 대여를 통해 수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허기술을 매각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해 1,000억 원의 수익을 내는 핵심기술을 헐값 매각한 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대만 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디스의 막대한 기술료 수익을 감시하고 핵심기술의 헐값 매각 배임을 막기 위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경영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못할망정 되레 일자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먹튀 해외자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의료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과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실제 땅 주인께서도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천의료원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조 원”, “40만 6,000명”, “1.17명”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들은 바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를 위해 1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1970년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 6,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3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규모인 2.1명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대한한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으며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박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경기도는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전면 개정과 함께 인구정책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정책조정회의 설치, 인구정책 자문관 위촉 등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등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률 유지를 목표로 일자리ㆍ저출산 SIB모델을 설계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및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앞서가는 것이 인정되어 저출산ㆍ인구정책 분야 대통령상 최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부위원장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를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뿐 아니라 서울, 울산, 강원, 전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부위원장으로서 인구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보면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본 의원과는 온도차가 다른 듯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개최된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인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적 어젠다로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결국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구절벽은 단순히 출산의 문제가 아니며 인구정책은 복지ㆍ노동ㆍ산업ㆍ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과정입니다. 때문에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안ㆍ추진되고 있는 신규 인구정책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조정회의가 명실상부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인구절벽에 서 있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인구정책 성공 여부는 곧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국가적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이 해제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수해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 속에 살고 있는 도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마을은 미군부대 근처에 생긴 마을인 기지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기지촌은 일반 주거지가 아닌 하천 개울가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건축된 건축물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국공유지에 지었던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기지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낙후가 심화되어 재생되고 관리되는 도심지와는 격차가 커져왔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으로 이 지역은 더 이상 기지촌이 아니지만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 지역의 도민들은 몇십 년 동안이나 낙후된 환경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골마을 역시 2008년 4월에 가능뉴타운에 편입되었으나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2012년 3월에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타운 지정 해제 이후에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 안골마을 주민들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골마을 앞에는 백석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유로가 변경되어서 지금은 하천이 흐르지 않는 폐천부지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폐천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20여 가구의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 해제 소식에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노후화된 현재 가옥을 다시 짓거나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천부지를 매각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기도는 백석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해 위험 때문에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도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더 안쪽의 폐천부지조차 위험하다며 관리계획 변경을 꺼리는 경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만 있을 뿐 방치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기지촌, 이제는 미군부대도 이전해 버린 지금이 바로 그들의 삶이 개선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안골 주민들에게 폐천부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방지 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5ㆍ18 광주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구역 제척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를 불법 형질변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토지가 추가 제척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 38.5만 평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와 LH가 공동시행자입니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2009년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예정지인 갈현동 일대에 대지 면적만 113평인 3층짜리 저택 2채 그리고 대지 112평의 1층 저택 등 모두 3채의 저택과 땅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소유 중이었습니다. 과천시는 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 3채 모두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한 데 이어 1층 저택 앞 정원부지를 추가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경계설정을 정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경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지형과 지세 등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설정한 개발구역은 지적 경계나 하천과 도로 경계 등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에서 벗어나 유독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는 정형화를 명분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당초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이희성의 1층 저택 앞 전 밭 부지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희성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로 구역에서 제척해 주었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척을 요구한 이희성의 해당 부지가 불법 형질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준 것입니다. 또한 구역경계 설정 시 편입 또는 제척 민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는 소유자인 그의 아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희성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 수용되는 반면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은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지사께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의법조치해 주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은 5ㆍ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을 진압ㆍ공모ㆍ지휘한 공으로 이후에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12ㆍ12군사반란과 5ㆍ17내란을 통한 헌정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ㆍ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에 대한 책임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선정한 반헌법행위 4관왕이자 이미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7년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에 의한 반헌법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반헌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특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일명 친일재산 환수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행돼 10년 동안 170여 명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습니다. 이제 친일재산 환수에서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으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친일에 이어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ㆍ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전 재산 20만 원이라며 농락했던 전두환에 대한 은닉재산부터 최근 최순실ㆍ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과 재산환수를 통해서 헌법유린으로 축적한 부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심판과 정의를 준엄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경기도의회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에 함께 하시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께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언급하시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내로남불식 정치보복 논란을 없애고 특정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중앙정치권에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합건물의 부당한 관리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도민들이 모여 사는 형태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으로 대표됩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공동주택 거주형태는 60%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이 일반적 주거형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회계감사, 관리비 집행 등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문제나 주민 간 분쟁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주상복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비 사용 등의 분쟁을 조정할 뿐 강제성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관리인이나 법정관리인의 횡포가 발생하는 주상복합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와 주거지가 함께 있는 형태라는 특성상 임차와 임대차 비율이 일반 집합건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는 소유권자나 임차인 50%가 참석하여야 합니다. 외지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참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관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제출되면 고의적으로 총회를 지연시키거나 근무시간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직장에 다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전체 주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인이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여 관리인을 교체하려고 해도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주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회 개최 자체가 미루어지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더구나 관리규약 설정이나 재건축 결의는 소유자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임차인은 위임절차를 통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관리인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한 소유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수목이 시야를 가려 수차례 이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수목보호를 이유로 불응, 이에 참다못해 수목을 잘라내자 공용물 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주상복합에서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주민의 의사대로 성실하게 관리단을 이끌어나가는 관리인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임차인이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점, 생계에 몰두하고 있어서 공동재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또 다른 갑을 관계에 다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행 법령은 관리단 집회, 관리인 해임결의, 의결권한 등을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상가의 특성상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유자 이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 관리유지비를 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정농단과 같은 거창한 부분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근거지에서, 우리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 특히 그것이 잘못된 규제를 통하여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보는 도민이 더 이상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복합 관리인의 운영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6시13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11월 27일 자 및 11월 29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곽미숙 의원)
(16시14분)
○ 의장 정기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곽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자랑 고양 출신 도의원으로서 참담함과 비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22일은 KTX 경강선 개통일입니다. 허나 서울에서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출발역 선정에서 고양시민은 물론 서북부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행신역이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양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를 내팽개쳤으며 경기도 또한 서북부 경기도민을 저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경강선의 행신역 출발은 경기도가 서북부 교통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KTX 차량기지가 고양시 행신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신역을 경강선의 출발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허나 국토교통부의 경강선 출발역 변경을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나태한 행정추진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고양시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분발언, 실국장 협의 등을 통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간절히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출발역 변경을 강행하는 동안 경기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민들과 저의 뜨거운 간절함과는 달리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는 삭풍처럼 냉랭하고 매섭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본 의원의 주장은 지역구 발전을 위한 이기적인 아집이 아닙니다. 교통약자인 서북부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행신역이 KTX 경강선의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결연히 나서주십시오.
2017년 10월 기준 서울시 총인구는 약 1,010만 명, 경기도 인구는 1,320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은 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20만 경기도민은 물론 128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 지사님을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양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기도지사님이라도 직접 나서서 고양시를, 경기도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는 행신역이 경강선의 출발역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자회견, 해당기관 방문 및 설득 등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양 출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조례안 등 안건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총 39건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면 회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 없도록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의장, 김호겸 부의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유임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진경ㆍ김치백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윤영ㆍ박재만ㆍ박창순ㆍ류재구ㆍ서영석ㆍ서진웅ㆍ서형열ㆍ송낙영ㆍ안승남ㆍ안혜영ㆍ오구환ㆍ오세영ㆍ오완석ㆍ원욱희ㆍ윤재우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영희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정애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최종환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 의원 발의)
(16시27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승현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 서북지역의 서울 통행 의존도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고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이유로 노선 신설과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 서북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년에서 제9대 경기도의회 임기만료 기간인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배수문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양근서ㆍ박옥분ㆍ민경선ㆍ임채호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배수문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진용복ㆍ김종석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4.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임동본ㆍ이영희ㆍ권영천ㆍ박재순ㆍ이재석ㆍ김시용ㆍ정진선ㆍ박순자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원욱희ㆍ윤광신ㆍ조재욱ㆍ이순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임채호ㆍ나득수ㆍ양근서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상돈ㆍ김진경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오세영ㆍ조광주ㆍ박근철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영환ㆍ이상희ㆍ이은주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종찬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안승남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형덕ㆍ김종석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승남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상돈ㆍ배수문ㆍ김진경ㆍ오완석ㆍ박옥분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박윤영ㆍ김호겸ㆍ이정애ㆍ김유임ㆍ박재만ㆍ송낙영ㆍ박동현ㆍ정희시ㆍ김원기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김달수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조광주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0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학술용역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실명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학술용역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형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이 유사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치목적, 기능 등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ㆍ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ㆍ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소관부처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대상사업 중 중앙심사대상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적정성을 센터에서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경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감면 면제조항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도민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과 도의 채무감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 증원과 용인소방서장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의거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판교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기업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와 산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따복하우스 300호를 연계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업활동에 시너지를 촉진시키고 단지 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내의 도유지를 활용하여 산단 근로자에게 300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에 산단형과 일반형 따복하우스 995호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고령자,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교신도시 내 도시공사 소유 미매각 유휴부지에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따복하우스 3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다산신도시 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리츠에 자본금 103억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 중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정진선ㆍ윤광신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 의원 발의)
16.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김길섭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영천ㆍ권미나ㆍ정진선ㆍ윤광신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박근철ㆍ박재순ㆍ최호ㆍ최춘식ㆍ최중성ㆍ김시용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준연ㆍ김승남ㆍ김지환ㆍ염동식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서진웅 의원 발의)
(16시48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조례 정비를 하는바 조례 내용 및 형식에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으로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현재 법체계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관리 등을 어렵게 하는 것에 따라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내용의 타당성이 높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을 넓히고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원 책무를 정하며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바 그 개정목적과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이석을 금지해 주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잘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나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해 주셔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안건이 약 한 20여 건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분이면 될 텐데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우리 재석의원 중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투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나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셔서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 65명 중에 63분이 의결해 주시고 두 분이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모니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들 밖에 혹시 의원님이 계신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빨리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원기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성남ㆍ김철인ㆍ장동길ㆍ김길섭ㆍ권태진ㆍ임동본ㆍ박순자ㆍ임두순ㆍ김윤진ㆍ천동현ㆍ김동규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고윤석ㆍ오구환 의원 발의)
19.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창순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김종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시용ㆍ김준연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2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김원기ㆍ고오환ㆍ오구환ㆍ임두순ㆍ박재순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이동화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장동길ㆍ권영천ㆍ권태진ㆍ박형덕ㆍ정진선ㆍ김규창ㆍ김시용ㆍ이재석ㆍ원대식ㆍ최호ㆍ최지용ㆍ김경자ㆍ최춘식ㆍ이정애ㆍ이순희ㆍ오세영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박창순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이영희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송한준ㆍ박용수ㆍ김종철ㆍ민병숙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종철ㆍ최호ㆍ김진경ㆍ고윤석ㆍ박창순ㆍ배수문ㆍ최지용ㆍ윤재우ㆍ이필구ㆍ오구환ㆍ김원기ㆍ홍석우ㆍ임두순ㆍ김규창ㆍ권태진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동본ㆍ김준연ㆍ김영협ㆍ최춘식 의원 발의)
24.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배수문ㆍ안혜영ㆍ최호ㆍ원욱희ㆍ염동식ㆍ윤태길ㆍ이동화ㆍ김길섭ㆍ지미연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규창ㆍ박광서ㆍ이현호ㆍ고오환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민병숙ㆍ박형덕ㆍ권태진ㆍ김정영 의원 발의)
(16시57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종철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교육에 민간 우수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문화 진흥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굿모닝하우스 부대시설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시행 중 발생할 제 문제를 정비하여 개선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은 경기도민이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20일 제309회 임시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나 안건을 대표발의한 박재순 의원이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경기도청사가 수원으로 이전한 6월 23일 대신 독립적 지방행정조직인 경기가 탄생한 1018년을 기념하는 10월 18일로 도민의 날을 수정할 것을 제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도록 경기도민헌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4월 2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으나 안건을 대표발의한 박재순 의원이 여론조사,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헌장 본문의 수정안을 제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준현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7시06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탈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장애인보호자 동반 탈의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도록 조례안 내용 중 “장애인 탈의실”을 “장애인보호자 동반 탈의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체육에 관한 권리와 체육활동의 차별 금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등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활동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평등하게 체육정책의 수혜를 보장해 주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워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17시11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학교급식 업무담당국장을 추가하여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회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급식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으로 도의원,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담당 공무원을 추가하고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촉직 위원을 종전과 같이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신상발언(김영환 의원)
(17시14분)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서 김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사랑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바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곽미숙 의원님이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척 분개할 내용인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미숙 의원님이 주장하신 경강선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송도, 그러니까 인천공항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KTX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원주-강릉이 다음 주 22날 개통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2년도 6월에 착공돼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이전부터 이미 예타 거치고 행정절차 거쳐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고양시 출신 김현미 장관이 마치 행신역을, 전혀 연결되지도 않는 행신역을 제외시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불쾌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행신KTX는 경부선과 호남선입니다. 전혀 다른 노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신역은 경의선 통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느리기는 하지만 이 경의선이 용산과 합쳐지면서 중앙선으로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만나냐면 청량리와 원주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강릉까지 행신은 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곽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우리 동네 장관 나왔으니 다른 동네 도로 빼서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이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KTX 열차 차량을 경부선 거 빼든지 호남선 거를 빼서 행신역 출발역으로 삼아라.” 이 얘기고 “노선을 변경시켜서 저쪽으로 연결시켜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마치 과거에 했던 부정의한 짓을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새 정부 철학이고 국토부 신념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절차 밟아야 되지요. 다시 행정절차 밟으면서 정상적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고 독선적으로 자기주장만 펼치고 나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정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겸 부의장, 정기열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1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광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 설립수요가 발생한 가칭 평택 고덕2초 등 총 16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예정 재산 1,775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가칭 광주 쌍령1초 학교신설 및 다양한 체육활동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고양 백양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등 총 187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예정 재산 8,878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7시2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장 이동화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ㆍ당진항은 지난 1986년 개항 이래 자동차, 컨테이너, 여객, 잡화 등을 처리하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대표하는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2012년 최단기간 총 물동량 1억 t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자동차 처리 대표항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시점에서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택ㆍ당진항 발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날로 어려워져 가는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7년 기준으로 약 19억 원의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구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평택ㆍ당진항이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지원 항만이자 주요산업 거점 클러스터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두 분께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혹시 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제안)
(17시2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그동안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신 김보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7시28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의ㆍ의결할 것으로 예정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당 대표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사일정을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본회의 출석과 안건 표결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에 기여한 의원님과 위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본회의 참여 우수위원회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축하드립니다.
우수의원님으로는 대상 두 분, 최우수 다섯 분, 우수 열 분, 총 열일곱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은 본회의 출석 3회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나득수ㆍ임동본 의원님이십니다. 최우수는 2회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오완석ㆍ장동길ㆍ김상돈ㆍ정진선ㆍ진용복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수의원으로는 이순희ㆍ이정애ㆍ김종찬ㆍ류재구ㆍ송낙영ㆍ이나영ㆍ박순자ㆍ배수문ㆍ박재만ㆍ권태진 이상 10명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2일 의원종무식에서 상패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신 모든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영만 최지용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4.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경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시공사 판교창조경제밸리 따복하우스 및 지식산업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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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13. 경기도시공사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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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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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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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15.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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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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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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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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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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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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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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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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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19. 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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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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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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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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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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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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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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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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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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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윤재우
24.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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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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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안
재석의원(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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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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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명)
권영천
26.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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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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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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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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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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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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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천
2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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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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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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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31.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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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6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상돈김성남김성태김승남
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철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문경희민경선
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
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
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태길
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정애이정훈
이현호임동본임병택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
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이석
○ 청가의원(1명)
김미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33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이종수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임종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장영근건설국장 김정기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