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 - 보건복지국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어제의 조례 심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게 되며 내일은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목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17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는 2조 5,26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549억 원입니다.
먼저 2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도 의료원 내진성능평가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4억 1,0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773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억 6,600만 원 증액된 2조 5,265억 8,500만 원입니다.
439쪽 복지정책과는 2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743억 3,900만 원입니다. 국비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8억 원이 감액되고 긴급복지 2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8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사회적일자리과는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14억 4,400만 원입니다. 국비변경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1억 3,300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노인복지과는 1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63억 7,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부족분 116억 6,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기능보강에 4억 1,000만 원 등 120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입소자 퇴소 등의 사유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장애인복지과는 4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75억 1,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48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사업 등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보건정책과는 3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4,5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에 4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변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코디네이터 운영 등 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감염병관리과는 500만 원 증액된 906억 2,800만 원입니다. 1군 급성감염병 등 환자에게 지원하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건강증진과는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57억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으로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월호 구조참여 잠수사 치료비 지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민간잠수사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식품안전과는 3,8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700만 원입니다. HACCP인증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9억 1,000만 원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비를 4,900만 원 감액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4억 2,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7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0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조 2,722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7억 3,000만 원 증액된 2조 8,681억 2,7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 19조 2,815억 원 대비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의존사업은 179개로 전체 사업비 대비 86%인 2조 4,797억 1,000만 원이며 도 자체사업은 191개로 3,884억 1,700만 원입니다.
944쪽부터 9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7억 1,700만 원 증액된 7,291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에 4,674억 9,900만 원, 노숙인 자활지원 및 시설운영비 등 노숙인 지원에 14억 5,700만 원,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에 402억 900만 원,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비 295억 4,8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비 10억 6,600만 원 등 총 5,35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비는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 47억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지원비 156억 8,9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27억 9,8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비 1억 5,600만 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합의문 제53조에 따라 복지시설 퇴소 저소득 청소년 및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생활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한마음가족구성 지원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비 4억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과 장기근속 종사자의 휴가제공을 위한 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 등 총 1,9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66쪽까지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4억 5,000만 원 증액된 1,948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ㆍ내일키움통장 지원 182억 3,900만 원,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87억 4,7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144억 5,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13억 4,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 20%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1억 3,400만 원 등 총 1,4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287억 1,000만 원,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지원 2억 800만 원,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7억 6,5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비 9,300만 원 등 총 4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부터 975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4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345억 3,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1조 2,186억 400만 원, 독거노인의 현황파악 및 주기적 안전확인 등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6억 8,400만 원, 활기찬 경로당 운영 및 노인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0억 3,800만 원,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 확대조성 및 화장로 개보수를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비 13억 1,100만 원 등 총 1조 2,6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 문화참여 확대 및 여가 다양화 추진을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사업 지원 5억 5,000만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41억 4,100만 원,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월동난방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7억 1,9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무료급식 지원 18억 5,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566억 6,6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노인회관 보수공사비 9억 3,200만 원 등 총 7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부터 99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362억 7,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장애수당 및 연금급여 1,067억 2,7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41억 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75억 7,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650억 6,300만 원 등 총 3,0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20억 8,2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10억 4,2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비 38억 3,7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118억 9,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IL센터 등 장애인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비 3억 9,600만 원 등 총 34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부터 100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억 800만 원 증액된 579억 8,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 72억 7,0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40억 8,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파주, 안성 도립의료원과 성남시립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96억 8,500만 원 등 총 292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 자체사업비로는 경기도의료원 본부운영과 경영개선비 121억 1,600만 원, 무료이동 진료사업 7억 5,000만 원, 의약품 중복 복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조성사업 9,3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의약품대금 지원 82억 원, 의료원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28억 4,400만 원 등 총 2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부터 1013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6,800만 원 증액된 947억 9,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감염병 관리체계 및 예방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 및 대응훈련 등 15억 5,000만 원, 제1군 감염병환자 등 격리치료비 3,000만 원 등 총 9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1억 1,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억 1,500만 원, 도내 결핵관리 지원과 에이즈예방 홍보를 위해 6억 1,700만 원 등 총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부터 103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억 5,100만 원 증액된 1,098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06억 3,300만 원, 지역사회 체계적인 보건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에 222억 8,700만 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치매관리 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운영을 위하여 486억 6,600만 원 등 총 1,0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한방난임 사업지원 5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인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18억 원,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18억 7,000만 원 등 총 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부터 1033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사업비는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에 2억 2,5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03억 9,600만 원 등 총 10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비는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7,000만 원, 영세미용사업자 전문기술 교육 및 경영컨설팅 2,0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2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59억 8,7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6억 6,1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00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1억 4,500만 원 등 사회복지기금 278억 7,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87억 1,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7쪽부터 216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남ㆍ북부청 간 사업량 조정으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3,041억 원으로 2회 추경 22조 5,209억 원보다 2,16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578억 원으로 359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조 8,463억 원으로 2,5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6,231억 원으로 2회 추경 4조 5,859억 원보다 2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5,682억 원으로 26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49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2조 3,041억 원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2조 8,773억 2,400만 원으로 2회 추경 2조 8,534억 5,600만 원보다 238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원인이며 증액 주요원인은 기초연금 지급,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내시 반영이 증액 원인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5,265억 8,600만 원으로 2회 추경 2조 5,073억 2,000만 원보다 192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ㆍ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충 사업비와 기초연금 지급,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내시 반영이 주요원인입니다.
보건복지국 3회 추경안 신규사업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 관련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54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징금, 그외수입 총 3억 8,200만 원의 추가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예비비와 행정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보건정책과 소관 경기도의료원 등 기능보강 등 총 2개 사업 4억 1,08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2건으로 이월한 사항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반영 전 추진사업에 대한 선행 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997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19조 6,703억 원보다 2조 4,2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9조 2,815억 원으로 2조 3,05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조 8,182억 원으로 1,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조 2,282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4조 3,120억 원보다 9,1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 640억 원으로 7,07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638억 원으로 2,0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2조 997억 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3조 2,722억 6,0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액 2조 7,420억 1,700만 원보다 5,300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조 268억 4,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0억 2,3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1,92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8,681억 2,7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조 3,723억 9,700만 원보다 4,95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자체사업 중 경기 보건복지정책 바로알기 “도민 삶 UP, 행복 UP”,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한마음가족구성 지원, 보훈단체 활동용 수난구조장비 지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 지원,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누림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복지분야 신규사업 추진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이전 지원,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등 보건분야 신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파주병원 구내식당 및 회의실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및 BTL사업 임대료, 성남시립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식생활체험관 운영 지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경기도의료원 본부 운영 및 경영개선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 협력추진, 감염병관리사업 등 자체사업 증액과 17년도 추경 신규사업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평가,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대한 18년도 본예산 반영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보건정책과의 증가율이 59%로 가장 높은데 경기도의료원의 6개월 이내의 약품대금 지급 의무화에 따른 약품대금 지원 82억과 경영적자로 인해 적립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28억 원, 2018년 상반기 증축예정인 이천병원 증축 이전 지원사업비 등 신규 자체사업 추진과 파주병원 구내식당 및 회의실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사업 및 BTL사업 임대료, 성남시립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경기도의료원 본부 운영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 보건복지국 2018년 신규사업 내역과 9쪽에서 13쪽까지 2018년도 주요사업 30%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건복지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 7,200만 원이 감소된 49억 9,2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연구사업지원비와 인건비는 연구원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수당, 법정부담금으로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5쪽 경기 보건복지 정책 바로알기 “도민 삶 UP, 행복 UP”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분야 정책에 대하여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목적은 좋지만 단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도 있는 만큼 사업추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로서 단순히 시군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예산 매칭사업이 아닌 적정 표본 수 산출과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통하여 시군별 사회보장 실태와 도민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6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국가보훈유공자 관련 사업은 개인에게 위문금, 의료비, 생활보조ㆍ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지원과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에게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있으며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는 보훈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400만 원이며 대부분 사무실 임차보증금, 구조장비ㆍ차량구입비, 운영비로서 적정 규모 기준설정 및 단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억 2,300만 원 대폭 감소한 126억 7,600만 원,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전년도에 비해 2억 7,400만 원 감소와 고령화된 참전유공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였다고 하나,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증액보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 및 확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훈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참전수당을 인상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증액된 120억 원의 대부분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대금 6개월 이내 지급 의무화에 따른 약품대금 지원 82억과 그동안 경영수지 적자로 적립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28억 원으로 예산 반영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환경개선을 통하여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18쪽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재난안전본부의 건축, 소방분야 안전진단 실시 결과 도립정신병원에 대하여 내외부 벽체 균열발생, 옥상방수 파손, 배기시설 미설치 등 시설개선 지적에 따른 시설개선사항으로서 건물의 안전 및 환자보호를 위하여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내역을 보면 시설개선비 건물ㆍ설비 공사, 장비 설치와 부대비, 이에 따른 설계비와 물품구입비로서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를 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가 전액 부담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9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9,222억, 도비부담금 1,623억 원, 시군부담금 674억 등 총 1조 1,638억 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관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합되게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76억 등의 수입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3억 6,000만 원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70억 원 등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자활지원 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 1억 6,000만 원 등 자활사업 육성지원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부 사용 등 공격적인 기금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도 기금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00억 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등의 수입으로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공모사업 등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에 사용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도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01억 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등의 수입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2억을 공모로 선정ㆍ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통합방안 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활용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필수사업에 한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수입 18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67억, 예치금 회수수입 281억 원 등 총 371억 원의 재원으로 식품업체 시설개선 융자금 70억 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대부분 재원을 사용하고 잉여재원은 은행 예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자 등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등 타 기금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수입의 60%가 시군에 귀속되어 시군도 자체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시군사업 지원보다는 도의 필요와 특성이 반영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징금 등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징수관리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자치단체 추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25개 사업으로 전년도 1조 494억 원보다 1조 3,960억 원 증액된 2조 4,45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국 소관 총 20개 사업 2조 445억 원이며 복지여성실 소관 총 4개 사업 5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개 사업 2억 9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8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성과목표의 미제시, 성과목표의 통일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 성과계획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성과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실국별 전략목표 1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들을 설정하고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두어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이 피라미드식 구조로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성과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명시이월된 거와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2016년도 2월 달에 조례가 발의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조례 발의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17년도 그냥 넘어가고 2018년도 4월 달에나 이걸 한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왜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대로…….
○ 송영만 위원 제가 여기 연구용역 계약 유찰이 3회나, 용역착수 지연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예산 이것 뭣 하러 세우냐고. 제가 이거 절차는 뭔 얘기인지 다 알겠고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내용은 알겠어, 뭔 얘기인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2018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돼서도 또 명시이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이 연구용역이 3회 유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 발의해 가지고, 이거 말 그대로 조례도 법 위반인데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조속히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3회 유찰됐고요. 유찰된 것은 단독응찰로 인해서 이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사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지금 어떤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들에 정책적으로 빨리 마련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예정 시기가 2018년 4월이잖아요? 집행을 하고 연구용역 내용이 언제, 그때 결과물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결과물은 그때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라든지 하면서 진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바로 실행력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2018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 송영만 위원 사업계획, 이걸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이런 것도 다 위원들이 알게끔 하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TF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꼭, 기본계획처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관련돼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의료원장이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쭤보시면 제가…….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아는 선에서 보고…….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돼서 이것도 꼭 중요한 것만 두 건이 다 이월됐어요. 내진성능평가 이 부분도 2014년도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잖아요, 내진성능평가 한다는 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돼서 이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번에 이건 꼭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짚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결국은 2018년도에 다시 또 이월이 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왜 이월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의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 송영만 위원 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병원의 도면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서 지금 입찰공고가 되어 있고 11월 30일 날 입찰해서 늦어졌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과 공공의료팀의 시설직 혼자서 모든 공사라든가 다 담당하다 보니까 많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늦어졌음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내진성능평가 혹시 다른 데에서 점검 나와서 과태료 낸 적은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은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내진성능평가 안 해서 의료원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책임전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삭감할 거냐, 말 거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2014년도 1월 14일 날 공포가 돼서 이건 해야 된다, 이래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걸 1년씩 뒤에 이렇게 집행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송영만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국장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이것 언제 기본계획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지미연 위원 언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올해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 2016년인데 왜 그러세요? 이거 조례가 2016년 2월 시행인데. 우리는 조례고 법이고 다 무시하고 하시죠? 행감에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행감에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그다음에 그러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은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는데요. 저희가 그 용역과 같이 해서 맞물려서, 하여튼 같이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계획도 안 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이나 그림과 모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 보면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센터만 만들어요. 센터가 다 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행계획이 같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 지미연 위원 유찰 3회라는 것은 복지재단만이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른 데도 왔는데 단독 응찰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복지재단에 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결국은 복지재단이 이 연구 가져가기를 1년 반을 끌었냐는 거예요. 보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의 절차를 준수하고 거기서 또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그 답변이면. 회계과가 복지재단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뉘앙스가 이해가 안 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도 7,000만 원 예산이지만 5,6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1,400만 원 반납해야죠, 명시이월하시면서. 이 돈이 장난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제정신이 있느냐예요. 7,000만 원 명시이월시켰지만 계약금액이 5,600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은…….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저보다 파악이 안 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 부분 5,600만 원 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알고 있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총사업비 7,000 중에 계약을 5,600 했으면 그 이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400만 원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쓰게끔.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면서 휙 넘기면 안 되는 돈이죠. 이건 아니지. 여기 명시이월조서에는 7,000만 원 명시이월됐잖아요. 이 예산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싶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중에 사업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5,600이니 기껏해야 한 5,500 내지 5,400에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7,000만 원 원래 총사업비는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죠, 그 범위에서 저희가 종합적인…….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럼 명시이월조서 자체가 금액이 이미 떨어져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돈 1,000~2,000만 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이거 다, 핵심은 그겁니다. 발달장애인 제대로 하세요. 센터 만들어 놓고 센터가 할 수 있는 것, 그 센터가 뭘 하는데요. 아무런 기본계획도 없어요. 시행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센터는 존재하고 돌아갑니다. 어디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점검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미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송영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수립하기를,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대로 하세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도 지켜봅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도지사 책무, 도지사 아무리 레임덕이 와도 그렇죠. 이렇게 엉망 만들어 놉니까, 진짜?
그다음에 75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반납, 착오편성으로 인한 감액” 창피합니다. 이 내용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 예산이 2회 추경하면서 계수조정에 반영됐던 사안인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착오편성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64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이것은 800만 원을 반납하자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반납이죠? 거기 164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이미 2017년도 7월 4일 날 집행했어요. 이 2017년 7월 4일은 무슨 숫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그때 7월 4일 날 집행을, 안산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했다가 이것에 따른 사항이 파악되면서 이것을 반납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돈을 줬다가 다시 뺏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 공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다가 국민안전처, 거기 보시면 국민안전처의 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의료지원금 지침 개정이 7월 20일 후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반납받은 부분이다, 다시 반납받았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건 쪽에 142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료원 6개월 초과 의약품대금 82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국장님. 그렇죠? 142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아마 약사법에 근거를 해서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사법 제47조5항에 보면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여기가 중요해요.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보면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7년 12월 23일로 돼 있고요. 제44조5항에 보면 “법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호에 “의약품 거래규모가 연간 30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면서 혹시 이 법 보셨나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된 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법 사항은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 6개 병원이 독립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수원병원에는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19억 원, 파주병원 20억 원, 이천병원 10억 원, 안성병원 13억 원, 포천병원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80억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진 거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법에 관한 것, 조례에 관한 것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법에는 근거하지 않는 걸로 됐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법은 전에는 인지를 못 했고요. 추후에 인지했지만 워낙 의료원의 의약품 채무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연체에 따른 이자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법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근거로 그거를 하셨잖아요.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사법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82억 원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17년 12월 23일부터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굳이, 어려운 걸로 따지면 의료원에 사실 퇴직급여충당금 문제도 계속 행감 때부터 문제가 돼 왔고 굳이 의약품대금 82억을 지금 세우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소위원회 심의 때 감안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답변은,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편성할 때만 해도 법 개정이, 아직도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건데 12월 말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 김경자 위원 이 예산은 18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다만 이게 채무의 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연체 시의 이자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 김경자 위원 그런 건 의료원에서 알아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고 해결해 왔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손실액을 적게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퇴직급여충당금도 계속 적립을 하지 않아 왔고 또 의약품대금도 자기가 6개월 동안 쓴 것은 사실은 갚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연체시키면서 적자액에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빼면서 순손실을 좀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를 지금도, 물론 의료원에 공익적 비용으로 인한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적자라면 당연히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다른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부가 만들어진 게, 행감 때 뭐라고 했는데, 2002년인가요? 그러니까 6개 병원이 독립회계를 하다가 통합회계를 하면서 본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다음에 2005년인가요? 다시 6개 병원이 독립회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본부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감 때마다 본부의 역할이 뭐냐고 지적을 했었고 궁금해했지만 아직까지 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또 본부가 있어야지, 존재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더욱 기가 막혔는데 아,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셨군요. 6개 병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본부는 더욱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6개 병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신다면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모여서 회의하시면 오히려 6개 병원장님들은 훨씬 속에 있는 얘기 또 경영상 어떤 어떤 것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개 병원을 서포트해 주거나 이런 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지원단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단에서 공익적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부에서 진작 했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적자라든지 경영의 어려움은 사실 다양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보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런 측면도 약간 있기는 한데요. 그게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그 적자부분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또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은 개선비대로 계속 지원은, 올해도 지금 250억 원이 또 편성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안성병원 내년도부터 BTL 사업비 41억 원이 계속 해마다 20년 동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250억 원에 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는데 거기다가 그동안 다 쓴 의약품대금까지 82억 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부에 해마다 20억 원 가까이 본부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본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했기 때문에 지원단이 만들어졌고 지원단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준다면 본부는 이미 독립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하실 때 전담공무원이 뭔가 부족한 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러셨군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아직도 “지진 내진설계 도면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작년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담당공무원 수는 부족해요. 그걸 담당공무원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의 역할은 사실 유명무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위원회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혹시 2018년도 예산안 분석이라고 의회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요사업 분석의견 해서 여기 127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 지원 4억 원 돼 있잖아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들 있죠? 그리고 단체들의 대표 있고 그리고 그 교육장은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다 단체장들이거든요. 그 자료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안에는 새로 4억을 들이지 말고 도유재산에 입주 가능성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면 검토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에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많잖아요, 단체별로 세부지원계획 좀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설명서도 나와 있고 이런데요. 이 지원근거 그리고 사업시행 세부계획 좀 주세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오히려 추경 때보다 많이,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과는 같지만 추경 때보다는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르신들의 공공형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초기투자비나 시설지원 등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초투비 지원 직전의 추경 때 했던 10억 있잖아요? 추경 때 했던 10억 예산집행 내역하고 2017년 본예산 내역하고 집행했던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본예산에 5억, 추경에 10억이면 15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5억만 세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2억 증액하셨습니다. 증액한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경기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그 시행계획도 자료로 좀 주세요.
제 자료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한 가지 자료는 장애인재활협회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장애인당사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양쪽 과에서 같이 올라왔어요. 양쪽 과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같이 주세요. 그런데 그거 검토는 해 보셨나요? 검토의견은 뭐예요, 국장님?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은 다른데요.
○ 위원장 문경희 사업이 다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강사의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 위원장 문경희 잠깐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강사 양성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강사 양성으로…….
○ 위원장 문경희 사업내용은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뭐가 다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그것에 대한 대상자가 장애인이냐, 강사를 주로 장애인으로 할 거냐, 비장애인의 어떤 문제인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비장애인들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비장애인들이 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되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체장애인 쪽에서 올라온 건 장애인들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90% 이상이 비장애인 강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데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일자리까지 더하면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오히려 장애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 사회적일자리과로 갔는지 조금 제가 납득이 어려운데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뭐예요, 둘 다 필요한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업에 차별성을 두면 다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그 둘 다의 사업계획을 다시 주시고요. 집행부의 의견도 달아주세요. 제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18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지원 시군이 어느 시군을 할 건지, 사업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와 관련돼서 보건복지사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료로, 11회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 보건복지 정책 바로알기 “도민 삶 UP, 행복 UP” 이것도 15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내주시고.
사회복지법인관리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관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서비스 품질관리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142개소를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 경기도 개발지표 사회복지시설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할 건지 그것도 내주시고.
그다음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2017년도, 2018년도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이었던 걸 3,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어요. 뒤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왜 증액이 됐는지 내주시고.
다음 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세미나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미나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3,000만 원인데 왜 올라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시고.
그다음에 시군 푸드뱅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종사자 79명을, 매달 월 5만 원씩 12개월 79명을 주기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푸드뱅크 종사자 79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 26개 시군에 한다고 했는데 26개 시군은 이미 선정돼 있는 것인지, 이것 관련된 시군은 어디인지.
그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것 좀 주시고 5개소가 어디 5개소에 어떻게 배정될 건지, 5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가 있는데 이런 데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1억 5,000이나 들어가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은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까 제가 넘어갈 거고요.
노인권익 증진 관련해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40만 원. 이게 노인회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쓰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가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리고 노인복지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이 어느 노인정에 몇 부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와 관련돼서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이게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 법적 근거가 여기 없더라고요, 내용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매년 안 하다가, 15ㆍ16ㆍ17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다 18년도에 회의수당에 지출을, 참석수당하고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 예산안이 지금 18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설개선과 함께 도립정신병원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협약서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독립채산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등 확약받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자료를 주시고요. 18억 7,000에 대한 예산내역은 저희가 봤는데 이것이 그때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하셨던 그 예산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진행하면서 추진됐던 도립정신병원과의 중간 경과과정 자료를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아니, 자료요청.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청인가요?
○ 김보라 위원 네.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17년도에 복지공동체 40개 기관 선정해서 활동했는데 그 40개 기관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유사점이 있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마음가족구성 지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회관계 맺기 이런 사업이 있던데요.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유사점은 없는지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과 관련돼서 어르신 즐김터 2017년도에 19개소 선정했는데 선정된 곳하고 거기서 진행됐던 사업내용 그리고 선정방법, 기준 이런 내용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네요, 국비지원 사업. 그것하고 한마음가족구성 지원에서 독거노인들 관련돼서 하는 사업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노인시설 지원 관련 있어요. 17년도에 28개소 지원했는데 28개소 현황하고 지원근거 그리고 기준 이런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2017년도에도 예산이 나갔고 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인식개선센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국장님, 기금부터 가겠습니다. 209페이지요, 기금운영. 책자 209페이지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208페이지 상단에 있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융자시기하고 만기여부, 이건 자료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타 시도 음식문화 비교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저희 각 시군 담당 공무원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연찬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어린이식품안전 순회교육이 31개 시군을 다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실적 자료 그다음에 한군데서 산학협력관에서 하는 건지, 선정 이런 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지금 현재 경기도가 5군데 하고 있잖아요. 5군데만 계속하실 거예요, 다른 데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내용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많고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역을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세 파트하고 지금 이 식품하고 4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품 따로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세 파트 282억 정도는 같이 움직이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움직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각 단위별 기금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별도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럼 이자수익이 낮잖아요, 가뜩이나 낮은데. 이제 경기도가 통합관리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각 사업부서에 줬기 때문에. 그러면 자활기금은 어디다 넣으셨어요? 농협이에요, 신한은행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농협입니다.
○ 지미연 위원 노인복지 100억은 농협입니까, 신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신한에.
○ 지미연 위원 신한이지요. 장애인복지 신한이에요. 제가 그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그나마 없는 은행 이율 안에서 득을 얻을 것이냐. 지금 우리 조례는 한꺼번에 하게, 3개 사회복지기금은 같이 하지요? 조례안에 기금운용 심의를 사회보장위원회가 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번에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날짜는 잠깐만…….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금년도에 2회 했고요. 아니, 1회.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이거 기금. 2018년 기금운용 심의 언제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17년도 2월에…….
○ 지미연 위원 그건 2017년도 거. 지금 2018년도잖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 18년도 건 아직 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 안 했는데 여기 올라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또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 지미연 위원 서면심의 언제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기록 다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사전절차 이거 안 한 겁니다, 국장님. 조례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우선적으로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11월에 서면심의를 일단 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9월에 했고요.
○ 지미연 위원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등 2건 이겁니까? 기금운용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기금운용 심의 조례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기로 돼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지요. 제가 회의록 보니까 사람만 뽑았어. 위원회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출만 한 거야,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 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전절차 미이행하시면 나 이거 운용계획 승인 못 해 줍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 아주 예쁘게 잘하십니다. 나 여기 공직자 칭찬해 주고 싶어. 데이터 뒤에 다 어태치(attach) 했는데 정말 잘해요. 국장님, 이런 공직자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도대체 무슨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기금에 대한 세 가지를 통합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 지미연 위원 통합이 아니라 사전절차라니까요. 국장님, 왜 이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것들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기금운용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습관화가 돼 있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 대충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아무 생각 없어요. 1년 동안 뭘 했나 싶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기금 심의를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상임위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김보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지금 제가 기억이 나고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조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의회가 다 한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금 심의를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를…….
○ 위원장 문경희 시기적으로 하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일자를 좀 당기든가,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거 날짜별로는 장애인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모든 기금이 통합되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분과별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 기금과 관련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사회보장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 준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기금을 우리 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셨으면 거기서 기금과 관련되는 내용을 먼저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일종의 예비심의 같은 거예요. 그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별 심의위원회가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금심의 및 기금운용 및 결산에 따른 사항을, 기금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해당분야를 날짜는 약간 틀리지만 9월 달하고 11월 달에 다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전체적인…….
○ 위원장 문경희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금심의를 분과별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사회복지기금인 거예요. 통합되어 있잖아요. 통합된 내용을 분과에서 말하자면 각 과별에서 한 걸 전체 국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마지막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행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분과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했을지 몰라도 전체 사회보장위원들이 그 내용의 기금현황을 서로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저희도 거쳤는데 제가 사회보장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의회보다, 의회가 심의한 이후에, 그러니까 심의한 앞뒤 순위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때 그걸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랬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그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그냥 관습적으로 관례로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시든가, 앞으로 우리가 의회 심의한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리실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아니신가요?
자료로 주시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혹시 파악하셨으면 그 안에 내용을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개최일자, 분과별 실무위원이잖아요, 그분들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또 얘기를 하면 이건 개선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 부분에 혹시 또 더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대체인력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체인력 지원 건은 종사자들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못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다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특별휴가를 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 이것은 도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근무하는 건데,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 이 특별휴가는 경기도만 별도로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같이 담을 거고요. 국비사업에 담을 사안입니다.
○ 김보라 위원 국비사업은 대체인력 지원이 별도로 있고 특별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2개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그랬고요. 국가에서도 처음 시행하면서 계획이 내려왔던 사안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대상자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국가사업, 국비지원사업은 직접 국가이양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 지방이양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이 있고 경기도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는 경기도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만 100%로 가는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시설이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국고지원 생활시설…….
○ 김보라 위원 아, 국고지원 생활시설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지방이양시설로 노인복지관, 단기거주시설 약간 대상시설이 차이가 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 안 받는 시설만 하실 거예요, 경기도사회적서비스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약간 구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사회적서비스는 국고지원 안 받는 대상시설만 하실 거고 국고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가이양사업…….
○ 김보라 위원 국가이양사업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대상이 차이가 난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시설하고 지방이양시설하고.
○ 김보라 위원 국고지원을 안 받는 시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개인시설 이런 사람들, 장애인도 그렇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고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노인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노인양로시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지방이양시설은 노인복지관이 해당되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이 있고요. 이렇게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시설은 장애인 중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시설별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는 차이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휴가제도와 관련돼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취업상담 및 전문교육 실시 후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어쨌든 경기도는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여성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 이런 것도 다 합쳤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만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경기도의 큰 정책방향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다른 데는 개별로 있던 것을 다 합쳤는데 지금 사회적서비스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종사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취업을 좀 더 확충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같이 교육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하고 관리하고 이런 기관들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게 가장 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 취업과 관련돼서도, 그래서 계속 별도의 여성들은 별도로 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했던 경기도의 방침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으로 통합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여성취업은 일반적인 취업하고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합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을 통합했던 그 방침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일자리지원센터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냐는 거죠, 바뀌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인 방침이나 정책방향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추진하는 예산 자체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립기금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적립기금을 해당 시군에 다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각 시군별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것을 개별 시군으로 나누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나의 정말 필요한 사업을 규모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외 선택한 사업이 하필이면 이걸까. 그리고 그것을 왜 경사협에 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기도가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해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도 조금 다르게 사회복지사들만 별도로 교육시키고 취업알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의 적정한 사업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특정단체에게 사업을 주려고 사업을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게 점점 부풀어 올라가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일자리와 관련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라고 하는데 저희 조례안에 이 센터가 있어요? 센터는 없는 건데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3억 5,000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 이것이 부풀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지금 법률로 하셨잖아요? 조례하고 법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법률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경기도 사업인데? 조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조례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거를 법률로 한 데는, 우리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법률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근거에 따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근거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로 하고 조례가 없을 때 법률로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언급을 여기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 위원장 문경희 이건 저희가 조례보다는 법률이 상위법이니까 더 신뢰한다 이렇게 바라볼까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신다는.
그리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 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도민들로부터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일하시는 근로자들로부터도 많은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퇴직적립금인데요. 이번에 전체 보니까 2018년 본예산에 251억을 세우시고 이천병원 증축지원 예산 4억 이렇게 해서 별도로, 토털 255억인 거죠? 예산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그냥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보니까 의료원 예산지원에 255억 원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이 신규로 28억이에요. 퇴직급여충당금 28억이에요. 그 내용 혹시 보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28억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내년도 퇴직자를 예상해서 편성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게 적립금이 아니라 그냥 올해 2018년도 퇴직급여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항목은 뭐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충당금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 산출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편성 당시만 해도 적립금이나 퇴직충당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정립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약간의 부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퇴직급여충당금은 아직 2018년도에는 단 1원도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건 2018년도에 도래하는 정해진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인 거죠. 그렇죠? 충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퇴직금이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충당을 해서 비축을 해 두는 의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단 1원도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을 하시는 의료인들이 계시다면 5급 이하의 일반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임금체불을 겪게 되고 보름이든 제때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의료원 측에서, 의료원장님 답변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17년도 올해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2017년도 올해 임금체불 사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느 병원에서 어느 동안 있었는지 또 몇 명의 임금체불을 했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정부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개월 동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었고…….
○ 위원장 문경희 포천에서는 없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포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돈을 긴급 지원해 줘서 몇 개월을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작년도에 포천에 임금체불 사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16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임금체불 사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작년도에 있었죠, 2016년도 포천에. 저희가 현장을 갔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열흘간 있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쨌든 2017년, 2016년 연이어서 우리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해마다 임금체불 사태가 수개월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올해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8년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 위원장 문경희 퇴직적립금이 없다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다면 만일 퇴직금이 높은 사람이 많이 발생하면 또 현금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28억 퇴직금을 세웠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능성이, 금년도 아시다시피 포천이나 의정부의 특수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금유동성의 문제가 있으면 체불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퇴직금이 반영됐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올해는 없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28억이라는 퇴직금을 지금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2017년도 올해 임금체불은 언제 있었는지 총 체불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런데 이게 현금 유동현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충당금이 충분히 누적돼 있으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주면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퇴직자가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는 자금운용에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팀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자료요구 때문에 서로 상충하시나요? 저희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그러시는 것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얼굴 붉히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자료요구는 금년도…….
○ 위원장 문경희 서로 소통할 문제는 조용히 소통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도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 자료 만들어서, 왜 제가 계속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담당 집행부서와 출연금을 받는 의료원이 서로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53억에 매몰되어 있다가 보니 어쨌든 2018년도 퇴직금은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기존의 453억에서 28억을 빼고 또 2017년도 퇴직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신 분들,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또 한 해 추가되는 것이고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플러스알파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필요한 예산액을 한 번 더 산출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의 453억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중간에 유동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퇴직급여충당금이 마련되어야지 적어도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어서 중간에 임금이 체불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8억이 세워져도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무엇보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충당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세금 형태의, 과태료 형태의 법인세인 거죠. 그러면 또 쓸데없는 돈 낭비 아닙니까? 임금체불과 쓸데없는 법인세를 또다시 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료원에서 분납했을 때와 일시불 했을 때의 내용, 자료 잘 받았는데 그걸 서로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보건 쪽부터 문의를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당초보다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지원단이 3월서부터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기간에, 출범 당시에는 8개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편성했었고요. 내년도는 12개월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신규정책 연구분야가 늘어나면서 그 분야에 좀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는 갖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공의료지원단의 사업계획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ㆍ연구가 있고요. 그게 7기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보건의료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 생성 연구 그다음에 경기도 의료취약지 진단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지금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의료지원단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냥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주위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재난거점병원이 우리 도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관심이 없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거점병원이 경기도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남부 7개, 북부 7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남북부 합해서 7개.
○ 공영애 위원 남북부 합해서 7개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남부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이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도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쪽 병원들도 어쨌든 저희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다 어떤 표시는 해 두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경기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니 경기도민에 대해서 의료적인 도움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점병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삭감이 돼 있잖아요. 그 삭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청소년산모의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기이 산모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있어야 될 산모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추세를 반영해서 세운 부분인데요. 2014년에는 경기도 청소년산모가 528명,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했었는데요.
○ 공영애 위원 몇 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28명 지원을 했었고.
○ 공영애 위원 2016년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14년에. 15년에 432명 그다음에 16년에 395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줄어든 이유가 산모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비 부족이라든지 본인이 이런 부분을 남한테 알리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출산율 자체가 사실 저하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여러 가지, 결혼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늦춰지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청소년산모는 결혼연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말씀 잘못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18세 이하…….
○ 공영애 위원 결혼연령이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 의식을 홍보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청소년들도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요. 만약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의료비 지원을 안 받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도의 책임인 것 같고요. 청소년들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산모 수가 준 건지, 홍보부족으로 산모가 준 건지 이런 부분도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산모 18세 이하 대상으로 하는데 촘촘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같은 개념인데 35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 공영애 위원 아, 참 늘었어요. 제가 잠시 잘못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가가 인상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도 12개월, 종래에 생후 0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였었는데 그게 24개월까지…….
○ 공영애 위원 사업대상이 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업대상도 확대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저소득층한테 기저귀가 지원되도록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49페이지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원항목이 종래에는 8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 항목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지원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국가에서 항목을 줄인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상급병실 입원료에 대한 차액 이게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식대.
○ 공영애 위원 식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러니까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그다음에 식대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 저희가 2017년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중간결과는 12월에,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임신 성공자는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이 한방난임사업 말고 경기도 내에서 그냥 일반 난임지원사업도 있는 거죠? 국도비 사업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한방난임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같이, 그쪽 국도비 사업에는 한방난임이 없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출산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의료행위의 선택적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사실 이게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업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쨌든 난임사업 다음 예산에 또 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퍼주기 예산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산모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18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에 하나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17년 9월 21일 날 업무대행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하셨죠? 자료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협약서 한 부도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도입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장기근속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10년, 20년, 30년 특별휴가 이 사안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좀 의문이 가는데요. 장기근속자들에 관련해서 근속자들의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걸 민간대행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특별휴가를 가게 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게끔 하는 데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악한,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부족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10년, 20년, 30년,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의 사기증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10년, 20년, 30년의 장기근속자들은 그 시설의 시설장이거나 시설장과 동등한 업무를 보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안을 보고 저는 제 지역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대체인력이 오더라도 대체인력은 정말 인근의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신청조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현장에서는 다 이야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되는 게 있는지 제가 이것도 거의 두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고려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요. 이 특별휴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기간별로 나름대로 이은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근무한 거를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나름대로 그런 단체라든지 시설들 이런 데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G-푸드드림의 자체지원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29개 시군 57개소라고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29개 시군 57개소의 사업량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다음 356페이지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사업량을 보면 택시면허 취득은 70명으로 되어 있고요. 택시회사 취업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명의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현재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부분이 16년도, 17년도 또 1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책자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의 고용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16년도, 17년도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하고요. 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의 지원근거를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애인 고용촉진, 그러니까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다뤄야 되는 사업 같다라는, 지원근거를 보면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다루는 사업이 맞다고 저는 이 근거의 목적으로 두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데 국회에서의 법규를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 사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 인식개선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건 장애인에 관련된 인식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가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또 사업시행 주체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359페이지 두 장 앞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인식개선에 관련해서도 작년에 발언한 게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에 대한 부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 사업에 장애인 인식,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강사분들을 공모사업에 넣으면 그 사업이 사회적일자리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편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 인식에 관련된 사업은 일단 경기도에 조례는 아직 없어요. 인식개선이 주로 된 조례는 없는데 인식개선을 정말 요한다고 하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식개선에 관련된, 또 여기에 주목적은 초ㆍ중학교라고 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포함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인식개선이 목적이라고 하면 강사 양성의 관련 부분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유사하게 공모하던 그것에 맞춰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아이들, 초ㆍ중ㆍ고 또 유치원ㆍ어린이집, 아이들의 인식개선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양성과정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렸듯이 체험 위주로 하는 사업이 우리 예산에 담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제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전 내내 예산심의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자 요청하신 자료 왔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질의 아직 하지 않으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또 하나의 네트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담아왔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영합리화,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경영합리화를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착한 적자를 우리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퇴직적립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퇴직적립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왜,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올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원년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많이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지한 논의가 많이 부족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담을 때, 물론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당초에 부서의견으로 요구는 했었지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들 그다음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딱 얼마다,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도 약간 저기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누적금액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가 공공성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내년 예산에 28억을 담으셨는데 28억은 실제로 당해연도 퇴직지급금이지 충당금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퇴직적립금,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할 것이다.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일정금액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좀 더 연구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퇴직금의 규모에 대해서 어디까지 특정할 것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의사선생님들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의료인들, 특히 의사선생님들의 급여체계를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여체계를 보니까 개인차가 너무 많아요. 인센티브에 너무 치중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센티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름대로 의료원의 여러 가지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은 유인책을 부여코자 인센티브를 많이 두게 되었는데요. 지금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여체계 문제도 사실은 아까 적정한 공공의료라든지 착한 적자의 문제, 사실 또 이 급여체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희시 위원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유인효과로서 근로의욕을 높인다든지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중할 때는 팀워크에 문제를 만든다든지 또 탈락자를 양산한다든지 그래서 인센티브 이것은 잘 사용했을 때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센티브를 보면, 기본급여는 예를 들면 6,000, 7,000인데 인센티브가 최고 6억, 8억 이렇게 되는 아주 제대로 손을 좀 봐야 될 이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의사선생님들 급여체계를 연구해서 경기도의료원 의사급여체계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질 좋은, 앞으로 경기도의료원의 격에 맞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퇴직금, 여전히 퇴직금 문제입니다. 우리 의사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퇴직급여를 포함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약 퇴직금 충당금이 2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급여체계 연구할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퇴직급여와 의료급여체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료원의 급여 총액으로 보면 절대 낮지 않다. 충분히 좋으신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하고요, 급여체계를 포함해서. 동시에 인센티브와 통상임금 간의 차이, 관계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을 위한 급여체계를 만들어서 정말 질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이 있어요. 퇴직금 문제는 여전히, 의사선생님의 퇴직금은 어떤 분쟁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감액요청도 하셨는데 저는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2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애가 더 심할수록 힘든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계획이 되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744페이지. 전년도에도 1억 5,000이었고 올해도 1억 5,000이었고 내년 계획도 1억 5,0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왜 굳이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해가 내년 같고 내년이 올해 같은 그런 예산을 세우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도 사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비의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 정희시 위원 저는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애인들께서 PC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PC 사양이 노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중고PC 수리사업이 있어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1명입니다. 1명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시늉만 내서 어떻게 장애인들의 정보인권을, 정보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을 위해 저희가 예산 확충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충과 아울러서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직업훈련들, 직업훈련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선천적보다 후천적이 더 많지요? 장애인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몇 %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 장애인은 한 53만 명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후천적으로 장애인 되는 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선천적, 후천적은 분류를 안 하고 종류별로…….
○ 박동현 위원 보통 한 10%가 선천적인 장애고 90%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까지 오기까지 그 변천사를 좀 아세요? 처음에는 다른 말 썼다가 장애자 했다가 장애인이 됐고, 그렇죠? 그건 잘 모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잘 모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비장애인인데 잠정적으로 다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잠정적인 장애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 재활 관련된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보니까 2007년도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기도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이번에 오목천동에 있는 누림센터를 갔었어요. 며칠 전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보조기를 임대해 주고 그러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것은 어디 사업이지요? 국가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 자체사업이고요. 시군 같은 경우에도 도비지원을 통해서 시군과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가보니까, 거기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보조기 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예를 들면 저번에 인계동에서 주유소 폭발로 인해서 척추를 다치신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분이 로봇 보조기기를 한 3개월 연습해서 걷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조기를 보니까 휠체어도 자동, 수동이 있고 장애인 스쿠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재활보조기기는 어디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척수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저희 재활치료교육센터에는 없고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시범 운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일부 병원들, 재활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 걷는 것 시연을 봤어요. 봤더니 그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사실 척추를 완전히 손상한 사람들은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척추를 50% 정도 손상한 사람들은 재활을 통해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걷다 보니까 폐가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봇 관련된 것을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고요. 그 부분이 고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시험 운영 중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그게 하면 점차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필요성은 느낀다 이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적 측면과 장비에 대한 검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 쪽에 아주대병원인가 어디 1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급 안 되고, 사실 이것을 보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림센터 보조기기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척추장애인들이 와서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폐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의 그 기술적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한번 교통재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평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보급됐는지 또 여러 사항들이, 어떤 면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보급되면서 재활 훈련시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도 돼요. 일자리도 되고, 지금 국장님이 스터디가 안 된 상태이니까 내가 질의를 이 정도 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까지 숙지하셔서 다시 또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 필요성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할까요? 어쨌든 예산 심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질의도 1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연구기능을 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부는 가능하지만 사실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을 봐도 아무런, 집행부는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 두려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이것은 박동현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서, 누림센터 지금 현재 설계비만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증축하는 데 얼마죠, 36억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필요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 반영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 하시는데?
(「40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사항은 4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반영되게 돼 있어서 아마 금액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40억 넘는 것만 반영한다? 아니, 지금 누림센터 운영비 26억 반영하셨잖아요. 26억 원은 왜 반영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짚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지방재정…….
○ 지미연 위원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그것을 하게 돼 있고요.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4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 지미연 위원 이게 36억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기 싫어서 36억에 맞추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게 36억이 들어가요, 앞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들어갑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 안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 누림센터 운영 안에 증축해서. 도비부분이잖아요, 이거 국비 지원받는 것 아니고. 다른 것들 공학연구지원센터 9억씩 들어가는 것도 다 반영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뭐냐 이거지. 앞으로 들어갔을 때 이만한 돈이 예측 가능한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편성을 안 했을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미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봤고 거기에 대한 총 금액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계속사업적인 의미에서 총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림센터에 대한 공사를 단일 건으로 본 거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 지미연 위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고. 국장님, 복지재단의 내년도 수탁사업은 전무합니까? 수탁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탁사업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 복지재단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3페이지 보세요. 이거 복지재단 설명서 3페이지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2018년도 사업설명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드린 이 사업설명서는 출연금만 이 안에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비나 이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의 예산서에 세부적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것도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주신 책자 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가 묻고자, 어차피 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 서셨으니까 내년도에 복지재단의 수입, 출연금 외 수탁사업, 자체사업 다 제로예요.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3페이지에 나와 있는…….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시점에 수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는 공란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서셨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47억인데 인건비, 그러니까 4페이지 출연금의 사업 총괄에 보시면 경상비에 포함되는 게 37억 9,000만 원, 무려 출연금의 80%가 인건비예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출연금 47억 안에 보면 저게 정책연구 컨설팅 이걸로만 될까. 분명히 각 부분의 사업 안에서 복지재단에 빠지는 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자료 주실 때 그 부분도 다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에서 이 출연금 외로 각 일하는 청년통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계속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돈들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그 사업규모하고 예산 편성받으신 것 다 나열해 주시고요. 이 39억이라는 인건비는 이 책자에 있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37억 9,200만 원.
○ 지미연 위원 네, 37억 9,000.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거기에 있는 경상비 항목.
○ 지미연 위원 37억 9,2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책자 2페이지에 있는 34명이 나눠 갖는 돈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37억을 34로 나누면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는 것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거기는 인건비만 하면 25억, 거기에 27억 7,300만 원…….
○ 지미연 위원 아니, 성과급하고 기본경비 다 들어가니까. 성과급도, 이건 빼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기본경비는 운영비 같은 게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연봉이 전부 다 7,000만 원씩 상회한다는 얘기죠, 복지재단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7,0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어림짐작 잡아서 한 6,000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37억 9,000만 원 중에서 7억 5,000만 원 경비만 빼면 30억이에요. 30억 나누기 34명이면 더 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것을 숫자를 명확하게 하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책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성과급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를 주겠다 하는 것이 도의 평가담당관실의 경영평가시스템에 따라서 가고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근평에 따라서 한 성과급, 그것은 저희들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고 또 경영평가에 따르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역시 경평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담당관실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년 1년 치 복지재단의 운영계획 이것,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 대행사업비, 수탁사업비 지금 정리돼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다음에 자체사업 하신다는 것.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지미연 위원 그것하고 다 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결산자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16년도 결산서…….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되겠죠? 올 상반기에 제출하신 그 결산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복지국장님께도 질의했고 복지여성실 실장님께도 질의했고 복지재단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경기도에 115억 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것이 있죠? 뒤에서 빨리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방금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기본하고 종합이 사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 김경자 위원 종합서비스를 지금 질의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종합서비스는 신변활동 지원, 가사ㆍ일상생활 지원 그다음에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130억 원가량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것 서비스의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본서비스는 안부확인이라든지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ㆍ조정, 생활교육 등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경자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말해보겠습니다.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이것은 국비, 시군비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계 활성화 사업내용.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진행되다가 현재 부담비율을 국비 70%, 시군비 30%…….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서비스의 종류를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종류는 각각의 수행기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별 사례관리라든지 나들이모임, 상담 이런 부분…….
○ 김경자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 정도에 따라 5명 내지 8명 이내의 소집단 프로그램 운영, 은둔형ㆍ활동제한형ㆍ자살 고위험군 집단별 개별 사례관리서비스, 우울증 진단, 참여자 자조모임, 나들이 등 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종류가 지금 21가지나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의 종류를 한번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도 서비스센터에 따라서 하는 서비스의 종류들이 다르긴 하거든요, 주로 하는 일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재가지원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긴급지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방적 사업으로 여러 가지 생활지원 그다음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담지원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긴급지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연구내용에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80% 이상이 독거노인이라고 연구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 80% 이상은 결국은 기본서비스로 흡수될 수 있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독거노인, 그러니까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쪽 사업으로도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다 국비ㆍ도비ㆍ시비 사업도 있고 국비ㆍ시비 사업도 있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만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 내용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꼭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경기도민에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도와주면 되지 경기도에서 또 다른 사업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다 보면, 아까 오전에 김보라 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잘 되게 경기도에서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사업으로 무언가를 또 만들면 투 트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통합하지 않고, 통합해서 관리해야 오히려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두 군데에서 도비사업, 국가사업 또 도 사업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중복서비스가 지원이 되다 보면 당연히 예산낭비도 같이 수반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하나당 운영하는 데 센터장 월급 나가야죠, 또 사무원 있죠, 그다음에 복지사 있죠. 만약에 그것을 통합해서 국가사업으로만 운영한다면 생활관리사만 몇 명 증원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경자 위원님,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 같지만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좀 실질적으로 해서 수혜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 김경자 위원 실질적인 파악을 누가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럴 만한 시간이 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과도…….
○ 김경자 위원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인력과 시간이 되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은 어려울 수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본 샘플로 해서 개소당 몇 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촘촘히 보면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는 예산을 또 20% 증액하셨어요. 9,000만 원 정도 나가던 데가 20% 이상이죠? 1억 2,000으로 증액을 하고, 증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증액이 필요한 데는 증액을 하는 게 맞지만 증액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증액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깊게 들어가서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7년도 예산에는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올해도 예산을 그대로 올리셨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재가노인서비스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 김경자 위원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도 나왔고 거기에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재단의 존재이유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지국에서 직접 뭔가를 하기 힘들 때 복지재단에 얘기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또 깊이 들여다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주시든가 그런 업무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예산은 그동안에 행감 했던 것하고 참고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는 복지국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예산과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이 필요 서비스를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 고려를 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집행을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비와 센터장 월급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만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속적으로…….
○ 김경자 위원 한 번 만들어진 거는 정말 없애기 힘들거든요. 어떤 거가 됐든 한 번 만들어졌으면 그거 없애기는 만들어질 때의 몇 배의 노력, 몇 배의 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진 센터에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없애는 건 생길 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질 때 충분한 검토와 그런 거를 해서 만드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사업의 양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감소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라고 평가가 됐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31개 시군에 다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불러볼게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인데 내년에도 5개 하신다 그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개ㆍ4개, 시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7개ㆍ7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5개ㆍ5개,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9개인데 18개로 하나 줄고요, 카네이션하우스가 34개인데 33개, 카네이션마을은 하나인데 계속 하나로 내년에도 가실 거고, 어르신 즐김터는 19군데에서 20곳,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20곳에서 10곳으로 줄고요, 장애인365쉼터 운영은 4군데ㆍ4군데, 복지공동체 활성화는 40군데에서 35 정도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왜 이 숫자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더 확장하지 않고 이 숫자가 적정숫자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매칭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서 이게 늘려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건지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각각 달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유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또 예산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해서 자체평가로 이 사업은 정말 확장돼야 되는 거고 성과가 아주 좋다, 그런데 도에서 실링에 걸려서 확장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셨는데 1사 1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7년부터 생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죠? 1사 1경로당 사업,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업이요. 세부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그때 통으로 쳐 가지고 8억 6,700 이렇게 예산 주셨는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주신 건데 그중에 1사 1경로당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경로당과 기업 간의 협약 및 후원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세부적 내용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1사 1경로당 지원사업이면 그 기업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경기도가 그 사업에 돈을, 이거 1억 5,000만 원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1억 5,000입니다.
○ 김보라 위원 1억 5,000을 들여서 경기도가 뭘 하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안 가봤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로당 한 곳과 그 마을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협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협약을 맺을 때까지의 그 행사진행 비용을 경기도가 대고 그 진행과정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업무추진할 때 찻값이나 이런 것만 대고 이후부터는 쭉 그 경로당을 맺은 협약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세요. 뭐냐 하면 1사 1경로당 지원사업에서 1억 5,000 세부사업 내역하고 2017년도 몇 개나 맺었는지 그리고 맺을 때 사용되는 사업비인 거죠, 1억 5,000억이 그러면? 여기 인건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하고 1사 1경로당 사업을 해서 그 기업에서 경로당에 그게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해서 했던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을 투자해서 실제로 경로당과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1억 5,800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그러면 31개 시군에 있는 그 60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지회에다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지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시군지회에다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예산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지회에 여러 가지 경로당 자금이라든지 프로그램 보급 그다음에 강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
○ 김보라 위원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별 공훈선양사업 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행사가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에서 월남참전 53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 대회도 두 배 이상 증액이 됐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 담지 못했고요. 다만 그게 보훈단체의 건의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나눠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베트남 전적지 추모위령제 및 다문화가정 고향방문도 그렇다는 거예요? 4.19혁명공로자회 나라사랑 운동도 그렇고요? 어쨌든 갑자기 두 배 이상 예산이 편성된 거는 내부적으로 예산근거와 관련돼서 다 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 저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관련돼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기로 했는데 기금사업에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별도로 기금사업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관련돼서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보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2016년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의 분야로 공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기금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면서 독자적인, 정기적인 사업공모가 어렵게 됐고요. 또 사업비 지원규모도 작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해서 이번에…….
○ 김보라 위원 아니, 근데 2018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잖아요, 기금사업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2018년도에도 기금사업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2017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8년도에도 기금사업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두 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설명서 82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해서 기금에서 2억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했던 사업들도 보면 선정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멋진 나래를 펼치는 생활공예사, 봉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사업, 책 읽어주는 장애인 등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기금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면 18년도에 기금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비로 하는 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이걸 따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복성을 피하실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 알지만 그냥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기금사업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는 사실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갖고 가게 된 것이고요, 공모사업은 일반사업으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보다 충실하게 장애인복지 사업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 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선정 안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일자리 관련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미추진했는데 2018년도에는 통합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통합이라는 게 일반사업하고 기금사업을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통합이라는 의미는 기금수입이 적다 보니까 17년도에 못 했던 것을 통합해서 2018년에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예산으로 할 거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은. 기금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사업은 일자리가 아닌 다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걸로 국한해서 공모사업을 하실 거다 이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구분해서 시행토록 할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1사 1경로당 자료요청하실 때 그 세부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경로당 하나당 1개 업체 혹은 1개 지원단체, 그게 업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협이어도 되는 겁니다, 다녀 보니까. MOU를 체결해요. 그러면 MOU 체결한 MOU 체결각서를 다 가지고 오면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 농협이면 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을 텐데, 향후. 그것을 다 수거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권역별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을 했는데 권역별로 다 쓴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으니까 권역별 원래 지원계획과 집행내역, 그걸 가지고 또 전체 경로당 몇 개가 이것을 1사 1경로당에 일을 해냈는지. 그래서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내용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감염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81페이지 보시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이번에 처음 사업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고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올해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2016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보건 파트에 보시면, 281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도 이거 개최할 당시에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민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예산은 그러면 없었던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이름이 달랐다는 건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은 없고 사업계획서만 있는 건가요? 기존에 2017년 사업내용은 없고 2018년 계획안은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발생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추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거를 내년도에도 개최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283페이지.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당서울대병원에 구축돼 있고요. 그래서 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다음에 시군 같이 이런 상시 소통이라든지 영상회의시스템, 정보시스템들이 구축된 시스템이고요. 이게 구축이 됐고 그것에 따른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운영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에 2억 1,000씩 들어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기에 대한 고도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운영비는 일부 매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정보화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 공영애 위원 285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홈페이지 운영비,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이제 시설은 돼 있고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이 들어갈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지금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라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구축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시스템은 갖춰진 거라고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번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지만 다음에는 거기서 일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분당병원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분당서울대병원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있고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감염관리과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염병관리과하고.
○ 공영애 위원 감염병관리과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염병관리과에도 그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같이 연결이 돼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잘 운영이 돼서 앞으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면 감염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바로 격리라든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료원하고도 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민간병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구축해 놓으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각 시군 다 연결해서 정기적인 그것도 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의료원하고 연결된 것은 확실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뒤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자체가 이제, 자꾸…….
○ 공영애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전체적으로 또 앱이 있어서 시군도 그렇고 다 그 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행감 때인가, 의료원에 감사기능을 설치하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설치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것은 예산이 안 나와 있던데 어떻게, 지금 내가 못 찾아서 그러거든요. 그 별도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본부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본부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사 부분이 설치가 됐고요. 의료원에 그 부분은…….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본부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산을 지금 어디서 받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본부 인건비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본부 내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던데 의료원장님 밑으로 들어가 있던데 행감 때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본부에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의료원 본부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본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감사기능은 의료원장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것은 따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부를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감사의 기능을, 운영본부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 의료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의료원 본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조직체계상 의료원장의 직접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별도로 의료원 본부도 같이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잠깐 말이 좀 섞인 것 같아서. 감사, 의료원 원장 직속으로 제가 행감 때 뵀어요, 두 분인가. 그분들이 의료원 본부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통 감사기능은 이렇게 감사원처럼 별도의 독립기관을 둘 수도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모든 감사가 가능하지요. 본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의료원 본부 예산으로 들어가면 감사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감사기능을 어떻게 갖추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도청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이 이렇게 별도의 저기로 돼 있어서…….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의료원 본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감사원을 또 만들었다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감사원 기능처럼 독립된 체계를 얘기해서 의료원장님이 전체적인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걸 의료본부 안에 넣어서 의료원 본부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예산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독립된 체계를, 독립된 예산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408페이지 보시면, 폐지 줍는 노인의 위험성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예산을 올려서 지금 계속 그냥 조끼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전장비라든지 방한복, 교육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혹시 행감 내용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얘기한 거요. 길거리에서 제일 위험하신 분이 폐지 줍는 노인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것은 그분들한테 야광조끼 주는 것 자체가 복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이미 짜여졌어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진짜 노인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물품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폐지 줍는 노인들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지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조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예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복지사업 교육홍보와 관련돼서 14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정책 바로알기 “도민 삶 UP, 행복 UP” 이거 아마 가칭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가시는 것 같은데 홍보예산인 경우에 2,000만 원 이상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홍보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심의위원들 구성이 대개 어떻게 되지요? 아마 콘텐츠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부서별…….
○ 송영만 위원 신문사를 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언론사를 통해서 가는데요. 이게 보면 이것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의 대변인실에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대변인실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보건복지국의 홍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이 필요로 해서, 홍보가 필요해서 1억 5,000을 세운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대변인실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심의는 거기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집행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에 대한 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하시고 문제의 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 지원과 관련돼서, 193페이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4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 도유재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4억씩이나 대서 아마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여러 가지 도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은 별도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은 지금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임대료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기존까지…….
○ 송영만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거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까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시설을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 여러 가지 임대료 부분도 절감하고 또 어떤 교육장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교육장 취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알아본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어느 정도 장소적으로는 알아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증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최소비용으로 그래도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에 크게 복지관이 하나 새로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데다 교육장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4억을 쓴다는 게 난 이해가 좀 안 가서,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어떻게 보면…….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저기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저기 해 볼 테니까요. 다음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임차료는 1억, 4ㆍ19민주혁명회 임차료ㆍ건물수리비 해서 3억 3,000 이렇게 아마 예산을 더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건물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 인원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이거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훨씬 회원 수가 더 많을 것 같고 4ㆍ19민주혁명회는 인원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임차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훈단체 건물에 대한 임차 부분은 회원 수에 따라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비용, 건물에 대한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4ㆍ19민주혁명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질문, 몇 개 남았으니까요. 보훈단체 활동 수난구조장비 지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제트보트, 콤비보트,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세트, 구조장비 이런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인명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불투명해서 이게 어떻게 복지예산으로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트보트, 콤비보트 이건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안전본부나 이런 예산을 받아서 거기하고 연관된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맞냐, 이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에 손을 대면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게 어디서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인데요.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여러 가지 구조대원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그것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 송영만 위원 아니,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기준에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게 예산을 수립했는지 그 기준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재난안전실장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는 했었습니다. 다만…….
○ 송영만 위원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예산을 그대로 살리고 만약에 그 기준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소방안전본부나 이런 데서 세워라 이렇게 제가 할 테니까. 예산 삭감에는 명확하게 금을 그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다음이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예산을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4억을.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2019년 2월 세워서 증축공사와 관련돼서 인근 주민들의,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일조권,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아마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서 준공일자가 안 맞게 됐는데 미리 예산을, 이런 전산시스템 구축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또 이월될 수도 있고 이런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해결이 잘됐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병원 건립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이천병원 증축 이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 사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이 준공일자는 제때 맞춰서 할 수 있다 이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지금 준공일자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주셔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사업이 BTL사업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지금 설계변경해서 날짜를 늦추고 이런 것은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두 가지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다음 도립정신병원 시설개선과 관련돼서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이게 지금 18억 7,000만 원을 도가 전액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용인병원에서는 1원 한 푼도 안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이 비용을 도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 일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우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 건물이, 정신병원이 35년 경과를 했고요. 상당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사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설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립정신병원이 건물 자체는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개선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여기 적자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독립회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또 병원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건설본부에서 할 계획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발주 주 책임관리는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시키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결제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용인 도립병원은 그냥 건물만, 시설만 딱 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설본부에서 발주의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 봐 가면서 잠깐 드리면 물품구입이 9,000만 원 있어요, 여기 사업들 중에서. 거기로 현금이 넘어가는 일이 있냐 이거죠, 용인병원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부분의 설계비하고 물품구입비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리 자체를 도가 직접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현금이 널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찾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경연대회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일부 2개 시군이 1개 시군에서 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내의 음식문화가 다른 데서 찾아와서 보다 확실한 음식문화가 소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 송영만 위원 사업금액이 1억 900 정도가 더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1억 900 늘어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문화와 관련돼서 보다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 음식문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이게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늘렸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음식문화 특화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음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것에 대한 거는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라 간사님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지원 1억 5,840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 대한노인회에서 시군구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부자료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회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양성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회에 골고루 주실 건가요? 프로그램을 각 지회에서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나요? 1억 5,800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를 골고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예산은 주고 알아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료원에서 급여 지연지급 현황자료 받으셨나요? 국장님, 주신 자료 갖고 계세요? 같이 보면서, 의정부병원 보니까 올 3월 20일 날 지급되어야 될 임금이 4월 20일 날 지급됐어요. 올 4월 20일 날 지급되어야 될 게 20일 날 임금 지급일인데 28일, 8일 미루어졌고요. 5월 달에는 5월 20일 날 지급되어야 되는데 6월 12일 날 지급됐습니다. 한 달이 주로 까지는 거죠. 그리고 6월은 20일인데 그나마 양호하게 한 열흘 정도. 그러면 포천병원 1월 볼게요. 1월 20일 날 지급돼야 되는데 2월 17일 날 지급이 됩니다. 거의 한 달이 된 거죠, 3일 모자라는 한 달. 그리고 2월은 또 있다가 2월 24일 날 한 4일 정도.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퇴직적립금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나를 다시 한 번 하고 이번 본예산에 고민을 해 달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28억이 2018년도 퇴직자에게 주는 퇴직급여입니다, 그냥.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2018년 퇴직자 퇴직급여액인데 퇴직적립금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의료원에 또다시 임금체납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의료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28억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급여액이고요. 지금 임금체불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측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퇴직금 지원에 대한 예측,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것이 지급 된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최대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예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재정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아직도 안 서 있으신 거죠? 내년에 그 28억 가지고 이것이 다 될지 안 될지. 원래는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지금 말씀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지 예산을 세울 때 서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전체 퇴직적립금 문제를 어쨌든 3년 이내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퇴직적립금을 현재 매년 새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장기근속자가 발생하기도 해서 그래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사급여에 대해서, 의료인 중에서도 고액 급여자인 의사들의 급여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래서 의사 시스템에 대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이참에 같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정 의료인력 플러스 의사 급여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번에 예산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의료원이 공익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공익적 사업을 했을 때의 손실은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 정말 도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료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한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익적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공익적 사업비용을 서로 판단을 해 보고 어느 적정선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해마다 똑같은 일에 서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원의 다시서기센터를 갔잖아요, 노숙인 쉼터예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노숙인들이 사실은 의료급여자보다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집을 나와서 길에서 생활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우리 규정이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노숙인들한테 MRI 비용을 받고 있어요. MRI 비용이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아니, 공공의료원에서 MRI 비용을 이렇게 받아서 노숙인 쉼터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그런 노숙인들, 갈 곳 없어서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1일 쉼터를 운영하는 다시서기센터에서 긴급하게 공공의료원을 갔는데, 병원비를 의료원에서 1억이 넘게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RI 비용이 너무나 크니까 이 MRI 비용에 대해서는 멈칫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공익적 비용은 서로 양해를 해 주자. 그러니까 노숙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공영역에서의 의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공익적인 비용을 두자는 것에 의료원이 망설이기 시작하면 공공성 있는 사업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통해서 공익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적자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용들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집행부가 인정해 주는 소통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예산이 마무리될 즈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료원의 적자가 어떠니, 착한 적자가 어떠니, 운영이 어떠니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이 세 가지에 일치를 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증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한다면 약값이 있는데 약값도 못 줘, 인건비도 못 줘, 그러면 그 조직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시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의료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렇게 노숙자한테도 MRI 비용 100만 원씩 수납하고 앉았는데 약값도 못 주고 인건비도 못 준다? 장난하느냐고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가 명확하게 안 하고 진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의료원 폐쇄, 남의 집 얘기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존재해야 되는지부터 명확하게.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접고 되는 데 밀어주고, 공공 확실히 주고. 이거 어정쩡해 가지고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보건복지정책 바로알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한 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구체적인 산출 데이터하고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2017년도 실적도 1억 2,000밖에 안 섰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증액이 됐으니까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이거 올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2월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두 달가량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복지재단에 대한 홍보 하나도 없습니다. 12월에 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반납하세요, 지금. 그다음에 언론사 사업을 제안해서 복지재단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은 이 사업 왜 합니까? 국장님,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것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이 정확히…….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숨은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숨은 의도가 아니라 지금 155페이지에 있는 사업 아시죠? 제가 설명한 그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복지재단 사업인데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렇죠. 이거 근거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라 하셨어요. 8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번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이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2번 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3번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4번 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사업, 이것도 아니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예요? 다섯 번째,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에 의해서 3,000만 원 쓰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핵심은 사회복지사의 복리증진이에요. 그러면 157페이지 보세요. 딱 복지사 시상금 10명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000을 써요. 1,000만 원을 쓰면 되는데 1,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2,000이 곁다리로 붙는 거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올해도 안 했고. 중요한 것은 155페이지 보시면 이미 2015, 2016년도 전부 다 상반기 6월, 8월에 다 했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댔어요. 이 얘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는 그래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는 브레인이 없어요. 법도 안 봐요, 조례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321페이지 청년통장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몇 명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년에 5,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1만 5,000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총인원은 1만 5,500명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321페이지 보세요. 1만 5,0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공제회에서 모금활동은 제로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500명만 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00명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 지미연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거는 중간에 정책이 변질됐어요, 변질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여러 가지 모금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집행부가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는 거예요. 사업정책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그걸 해야 하는데, 이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나오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복지재단에 미뤄버려. 그다음에 1만 5,000명에 개인이 내는 10만 원과 은행이자 빼면 17만 2,000원, 그런데 계산이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 내지 12개월 딱……. 2018년도에 1년 12개월 치를 한다 그러면, 1만 5,000명을 한다 그러면 계산은 1만 5,000명 곱하기 17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여러 가지 공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자산조사라든지 그래서 공고에서부터 최종선발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종선발 해서 적립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게 되려면 상반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출하려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4월 모집, 6월 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7월서부터 편성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어렵고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36개월 후에 받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본인이 계속 36개월 납입을 하는지만 보면 돼, 우리는요. 그다음에 그만큼 예산을 우리는 기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고 있을 필요가 없이 목돈으로 기금으로 두고 있다가 36개월 후에 정확하게 된 사람만큼 기금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17만 2,000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건 일일이 다 매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매칭이 들어갑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36개월 동안 우리가 쥐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동안 신분 변동 없고 정말로 목적 대비 선발된 사람이 유지됐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면 참 돈이 많아. 그다음에 제일 먼저가 뭐냐? 이상하게 세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거 하나 주는 것 때문에 잘못 소문나 가지고 왜 우리는 돈 안 주냐, 서로가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정책이 한 번 중간에 변동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복지 파트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 안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했고요. 사실 분과위원회를 거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사회보장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 그것을 이렇게 총회 쪽으로 전체적인 분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어렵고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지미연 위원 조례에 있는 대로 안 하셨죠? 기금심의위원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분과 서면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보장위원회 분과…….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그게 5조에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5조2항에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해야죠.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에요. 심의 안 했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러면 806페이지에 있는 자활 파트, 그다음에 815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 세출, 복지기금 세출 파트, 819페이지에 있는 또 마찬가지 공모, 그다음에 82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그냥 1,000만 원씩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 해서 1,000만 원씩 20개 사업 예정, 이거 다 심의 안 하고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해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20개 사업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목적도 없고 퉁 쳐 가지고는 하라고 합니까? 이게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건복지, 특히 복지정책과는 죄송하지만 야단 좀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는 제가 승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사업 중에 사업별 세부계획을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그냥 1,000만 원이 아니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별 세부계획을 좀 주십시오. 기금사업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서면심의할 때 사회보장위원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조례대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서면심의하면서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내용은 조례에 없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사회보장위원들이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거기…….
○ 위원장 문경희 몇 조에 또 무슨 사항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조7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4조7항이 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잖아요. 국장님, 왜 이러세요!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번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잣대를 막 들쭉날쭉 대고 앉아 있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 있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사업별 세부계획서를 다시 주시고요. 원활한 예산심의와 휴식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도는 한 30분 후까지 주세요. 저희 질의응답하는 사이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서 보건 쪽의 313페이지요.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봤습니다.
○ 최중성 위원 제가 행정감사 내내 결핵하고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에이즈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부족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5년, 16년, 17년 전부 다 예산이 7,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18년도도 7,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비로 다 쓰나 해 가지고 봤더니 인건비하고 홍보비는 거의 인건비지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20만 원짜리 생필품 지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얼마 안 하고 거의 다 인건비인 거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에이즈가 심각한데 홍보비가 이렇게 없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누구한테 비밀로 해라 이래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환자의 개인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에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인권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자제를 하라는데 저는 되레 공직자들이 인권위원회에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은 홍보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인권위원회에다가 너무 인권을 중요시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국민들도 알아서 에이즈가 어떤 병인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는 TV고 뭐고 에이즈 어디서 한 명 더 추가발견했다고 해서 계속 나왔었어요. 경각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중에 보니까 경기도에 에이즈환자만 400몇 명이더라고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발견 안 된 인원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검진받으면 혈액검사했을 때 에이즈를 검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우리가 직장이나 지역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면 혈액검사도 들어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혈액검사에 같이 포함…….
○ 최중성 위원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 혈액검사에는 안 들어갑니다.
○ 최중성 위원 안 들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반검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일반검사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환자가 에이즈를 양성으로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감염병이 있는 것은 검사를 하게끔, 그래 가지고 나온 사람은 비밀을 유지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서 전파가 안 되게끔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홍보도 안 해서 도민들은 에이즈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7,000만 원 경기도에서 이것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증액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 판단해서 우리가 하면. 그래서 저도 여기 홍보비가 너무 없으니까 티브로드나 방송 쪽으로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그래도 경기방송이나 티브로드, 경기도 내에 G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검사했을 때 에이즈검사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냥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았을 때는 이게 올바른 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추가로 그걸 건의해서 건강검진할 때도 결핵만 보는 게 아니라 에이즈, 이렇게 심각성 있는 전염병은 검사항목에 넣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 에이즈 관련 홍보비용이 이번에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하고 또 보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성매개감염병이라서 대상자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일반검사할 때 그런 개선점 한번 살펴보고요.
○ 최중성 위원 그리고 홍보는 이번에 검토를 좀 해 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홍보는 그동안에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주게 되면 이월금이 생기잖아요? 명시이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생깁니다.
○ 김경자 위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금이 생기게 됐을 때 이것은 다시, 출연금이 어쨌든 쓰고 남았으면 도로 반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돈이 출연금으로 한번 나가면 그대로 복지재단에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14년, 15년, 16년도 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년도에 3억 그다음에 15년도에 6억, 16년도에 5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줄여서 편성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잉여금이 계속 14년부터 3억, 6억, 5억 이 정도로 쭉 남았기 때문에 1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지금 가능하시면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출연금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돼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출연금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절약해서 써서 남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자투리로 남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집행률이, 물론 절약한 부분도 몇 건이 있지만, 그다음에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0건이나 돼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건이고 명시이월된 것 4건 중에 17년도 것도 1억 9,800만 원. 집행률 70%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그럼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회의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는 다르게 항상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물론 절약한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예산도 실제 예산과 집행이 맞아갈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어쨌든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산하기관 특성상 추경 때에 세워진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연도가 진행 중인 과정에 현안이 대두가 돼서 재단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구의뢰가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 명시이월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걸 최소화시키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모든 건 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인정합니다.
○ 김경자 위원 물론 절감해서 남기신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또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건 중에,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하는 건수 중에 3건은 집행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도 집행률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을 애당초 처음에 편성할 때 2배 이상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3억, 6억, 5억 정도씩 명시이월이 돼서 어쨌든 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18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좀 더 줄일 수는 없었나요? 물론 줄이긴 했어요. 17년도 예산보다 좀 적게는 편성을 하셨거든요. 2억 원가량 적게는 편성하셨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집행을 해서 반납할 부분들은 또 반납 부분이 있고…….
○ 김경자 위원 반납을 하셨어요? 어디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반납할 부분은 또 반납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사업비로 받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은 다시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출연금 빼고 수탁사업은 반납을 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리고 출연금에서 생기는 집행잔액은 작년 16년에서 17년도 넘어왔을 때 그때 잔액보다 아마 17년에서 18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이월되는 잉여금은 약 절반 수준 정도로 이렇게…….
○ 김경자 위원 그럼 얼마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12월 말이 안 지났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한 3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2억 정도 감액해서 내년 예산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17년도 집행은 조금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17년도는 한 3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물론 사업 특성상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2배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적정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기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세웠을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586페이지 보시면, 복지국이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이 있잖아요, 586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여러 가지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휴식, 여가, 상담을 제공하고요. 일시적 돌봄을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최초는 2015년도부터 시행됐고요.
○ 공영애 위원 지금 58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부모한테 심리적ㆍ정서적 상담서비스 그다음에 우울감,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지요? 발달장애인들 본인과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이라든지 부모상담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 장애인의 소외계층은 어느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정신장애인 굉장히 취약계층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 휴식 지원이 있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원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그렇죠? 상담지원도 없고. 지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모, 가족, 본인 이런 분들은 사실 세상에 나오길 두려워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인 거 국장님도 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국장님, 이제 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에 속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 지원이 지금 없는 실정인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그래서 고민하는 분야가, 물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현재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관련 규정들은 있지만 어느 특별한, 특정한 장애를 위해서 별도로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시설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걸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 공영애 위원 고민을 2년째 하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센터나 이런 데도 일부, 그게 사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현재 실정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장애유형과의 또 여러 가지…….
○ 공영애 위원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형평성에서 지금 정신장애인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평균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사실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저기는 없습니다.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 공영애 위원 당연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별도가 없으니까 기존 장애인하고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겁니까? 2년 동안.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을 우습게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공영애 위원 과장님도 우습게 아시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로 가족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가족교육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가족모임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추산을 해 보긴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 공영애 위원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면 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신장애인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원예산을 짧은 시간이지만 소요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에 대한 교육을 첫 번째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 가족분들이 서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더불어서 같이 뭔가 소통하는, 그러니까 아픔도 나누고 또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 자조모임도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현재로서는 정신장애인 가족분들과 저희가 소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가능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국 내 다른 과에서 가능한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일 날 예산 계수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고민해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나 공영애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이 변하셨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아닙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과에서…….
○ 공영애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사실은.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 공영애 위원 저는 사실 소통을 못 느꼈거든요. 제가 건강증진센터하고는 계속 그쪽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았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소통의 문제지만 사실은 처음에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부분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정신질환에, 큰 범주의 정신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조금은 더 특별법적 성격이 정신장애인 건강법인가요, 보건법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부서에 그렇게…….
○ 공영애 위원 저는 가치의 생각이 아니라…….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 공영애 위원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전혀 관심 안 둔다 이게 아니고요.
○ 공영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연금이나 수당이나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공영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장애인과인지 장애인인지.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아니에요. 업무성격이,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하다못해 냉난방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 공영애 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특별법적 성격으로 정신건강 보건 증진법인가요, 제가 법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 위원장 문경희 정리할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이해를 좀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과장님을 보면서 감정이 없다고 느꼈어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이 얘기를 그렇게 2년 동안 외쳤겠습니까? 그분들을 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지금 딱 행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태도도 그러세요. 갸우뚱하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들의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
○ 공영애 위원 대답 안 하시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정신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제 기억으로 1만 8,00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1만 8,000여 분. 혹시 지역별로 그 현황도 갖고 계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지역별 현황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혹시 정신장애인 가족들이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단 한 차례라도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없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 위원장 문경희 관련된 책자를 읽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정신장애인과 가족, 그들의 생활, 그들의 고통에 관련된. 혹시 그러면 소통된 간담회를 안 하셨으면 책자 같은 것은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몇 차례 간담회도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책을 추천해 드리면 “정신장애와 가족”이라고 아산재단에서, 민간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부터 고민을 하고 책을 만든 게 있는데 우수도서로 선정됐었어요. 안에 보면 정신장애 특성은 장애 원인이 그 가족이나 부모일 수도 있어서 그 가족은 사실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원인이 본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이 정신장애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달장애인들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옆에서 돌봄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돌봄을 해 주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원인제공이 본인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탈출구나 힐링 또는 교육,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뭔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함께 이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게 2007년도부터 계속 이런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는 지방자치정부로서 전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그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하셨어요. 한 2,700만 원 정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의, 사고의 전환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등과 함께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분들이 포럼도 하고 저희 의회와 간담회도 두세 차례 했고 관련되는 몇 차례의 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업무가 인수인계되고 이러다 보니 서로 업무연계성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어떤 선입관도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건 이쪽 업무지 않냐, 특별법 우선이니 우리는 좀 그다음이겠지.”라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일이 핑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처 간 많이 핑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처 간에 업무분장을 좀 확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더 이상 부처 간으로 “이게 건강증진과 일이야, 이게 장애니까 장애인복지과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을 스스로 그어주시기를, 저희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라 말씀 못 드리잖아요. 여기 선까지는 우리가 담당하고 여기 선까지는 이 업무에서 담당하는 선을 부처 내에서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한테, “여기는 우리가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2년 동안 듣는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의회도 함께 제안하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 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107페이지. 책임연구원은 채용하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채용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교부를 벌써 10월에 하셨고 사업 완료가 12월,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게 사실 약간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 제가 행감에 자료 요청하니까 3억에 대한 것이 사업기간이 2017년 9월부터 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월시켜서 쓰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신년도에 또 3억이 올라오니, 거기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6억을 편성하시고는 여기 예산은 3억만 하셨어요. 이건 차이가 뭐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할 때는 저희가 당초 올해 사업비 3억은 하반기 사업비로만 판단했고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장기재정계획에서 6억을 반영한 것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요구해서 반영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인력채용이든가부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6억으로 다 요구 안 해도 3억만 있어도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3억으로 다시 올해 예산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제출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10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0월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미 10월에 제가 행감 요청한 자료에 있잖아요, 이게. 아예 못 하고 있음을 아셨잖아. 어폐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맨 처음에 연정사업 총괄 계획서상에서 저희 기본계획 자체에서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면 2019년에는 왜 16억입니까? 갑자기 10억이 증가하는 건 뭐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전제하에 성공을 해서 타 지역 확산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ㆍ21일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올해 3억 가지고 12월까지 지출이 가능하세요? 안 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3억 집행이 다 안 돼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월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3억도 과하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본래 하반기 사업비 3억이었고 인건비가 지금 책임연구원 1명에 코디가 4명의 간호사가 들어가고 또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집행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 이것 설명해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 사업도 당초 하반기 예산이 2억이었고 본래 1년 예산이, 이거는 다시 조금, 화성시하고 심의과정에서 화성시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전액 도비사업이지만 화성시는 이 사업이 만약에 도비가 끊긴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자체에서 지금 간호사 코디 인건비가 8명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예산 4억 요구해서 4억으로 같이, 이건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세팅이 다 됐고 위탁도…….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1년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내년 말 되면 다 나올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서 계신 김에 하세요. 144페이지에 이천병원 증축, 2018년 하반기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준공은 2019년 2월 말로 예정돼 있고 그것은 기한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그러려고 했다가 2018년 사업예산에 책정하여 2018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본예산에 요청하신 것…….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반기 언제쯤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하반기, 그것은 의료원에서 발주할 계획인데요. 의료원에서…….
○ 지미연 위원 10월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거는 정확하게, 아무래도 전산장비다 보니 들어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병원이 전산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천병원은 더군다나 병상이라든가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10월 이상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이건 추경에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마 전산장비 특성상 그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시기적으로 일찍 안 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의료사업 파트 보겠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심의위원회 언제 여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구성해서…….
○ 지미연 위원 언제 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올해 8월 달에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한 번 개최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의결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자주 하기 위해서 회의비를 별도로 같이 포함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8월에 하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심의위원회는 9월 14일 날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9월 14일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 심의위원들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자문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은 3년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자료 요청하니까 매년 계획 세워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기본계획, 위원님들 다 보내드렸고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3개년 계획이지만 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9월 14일 날 예산 올라온 것 심의 안건 하신 거예요? 아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 지미연 위원 만 심의했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222, 225, 229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안 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심의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물론 그 당시의 예산은 이 금액보다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많이 다 삭감되고 의료인 연수 예산만 조금 증액된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9월 14일, 행감이 11월. 그때 지적사항 있는 것 아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환수받아야 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9월 14일 날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제출하시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자진 삭감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난번에 행감에서 위원님 지적은 정확하신 지적이고 저희가 많이 잘못을 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오는 부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반영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자진 삭감해 오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일 잘 아시잖아. 왜냐하면 이 예산은 이미 9월 14일 날 행감 지적 전에 하셨고 제가 행감에서 도려낼 것을 알려드렸으면 이건 손을 보셔야죠. 그렇죠? 자진삭감안 제출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만약에 한다면 삭감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행감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간단한 것 확인만 좀 할게요. 320페이지에 일하는 청년통장Ⅱ 관련돼서 사업시행 방법이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두 군데가 기재돼 있는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는 거기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수시스템 같은 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경기복지재단,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받을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 김보라 위원 온라인 접수할 때 일자리재단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돼서 직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실제로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어쨌든 재산 소득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계속적으로 “3D업종, 영세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구인난 해결,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목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황파악도 되고 특별히 이 3D업종이나 영세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청년들을 모집할 때 그런 기준으로 모집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바꾸시든지 뭔가 목적과 사업진행하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한마음가족지원 사업 관련돼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시설퇴소 청소년들한테 할머니ㆍ할아버지하고 엄마ㆍ아빠하고 형제자매를 이렇게 4명으로 묶어준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그 4명 인원을 묶어서 4명이 뭐하나요?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가족적인 모임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할머니ㆍ할아버지 연령대 있는 한 사람하고 부모 연령대에 있는 한 사람하고 형제자매 연령대인 한 사람도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일 것 아니에요. 각각 모르는 사람, 연령대별로 다양한 생활조건을 거쳤던 사람하고 시설퇴소 청소년하고 넷이 모여서,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이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식으로 일단…….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도대체 이 사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엄마ㆍ아빠, 형제자매 그리고 본인 이렇게 4명이 꼭 있어야 그게 좋은 가족 형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특별히 저기한 거는 아닌데요. 가족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주시고 지금 사업내용이 시설퇴소 청소년한테 조부모 세대 1명, 부모 세대 1명, 형제자매 세대 1인 등 4인 가족을 구성해 주겠다, 독거노인한테는 형제자매 세대 1명, 자녀 세대 1명, 손자녀 세대 1명으로 4인 가족을 구성해 주겠다 이렇게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대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도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고 각각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그냥 만나는 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전혀 안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한마음가족지원 사업은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정말 전문가가 혼자 사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지 이 한마음가족지원 사업은 너무 구시대적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이제는 가족이 그런 것들을 담당하던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사회적서비스에서 얘기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하고 국가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하고 또 장애인시설 대체인력 사업이 있어요. 3개가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은 대상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참 잘하고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무한돌봄 사업,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그다음에 재가노인 기본서비스 사업들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아주 선도적으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범사례로 중앙정부가 하는 순간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을 접지도 못 하고 그러면서 애매하게 유지하면서 이상한 경쟁관계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예산은 줄어들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유지되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체인력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하는데 경기도는 장애인시설 대체인력 사업을 기존부터 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두고 이중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흡수시켜서 한 사업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재활시설 관련돼서 지금 전체 47개소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안 하면 기준이나 형평성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들도 예산지원이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법률이 지금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을 하고 이러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본인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안 받겠다라는 걸 사전에 환자들이 동의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등록기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중앙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등록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현재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 하면서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내년 2월부터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의향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책무도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도 이 법 시행과 관련돼서 도민들이, 이게 새로운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 큰 병원에 가면 설명도 하게 되고 이럴 텐데 홍보라든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기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 7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3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여자가 몇 명 이용하고 남자가 몇 명 이용했는지 그거 그냥 법으로 정해져서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과연 여성이나 남성이 평등하게,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그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운트하는 거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보이는 거는 사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복지국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대폭 증가가 있었지만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저희가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숙인 관련돼서도 경기도에는 여성노숙인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여성노숙인은 서울로 다 보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가 여성 관련돼서 복지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국이 분리돼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 쪽에서, 사실은 보건복지에서 취약한 계층이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더 취약한 게 여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한마음가족구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도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사회 그리고 또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외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외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다 다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가족구성 지원 이 사업을 100% 도비로 신규로 이렇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100%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여러 이익단체 또 여러 분야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있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중에 여러 가지 핵심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방정부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한마음가족구성 지원사업 같은 이런 도 자체의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또 이것을 잘 성공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성장ㆍ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심리치료 지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 정희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국도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국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비율로 하고 있고요.
○ 정희시 위원 50 대 50으로 하고 있죠. 운영주체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여를 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0명이 등록해서 세월호 생존자 및 유가족 등 해서 이분들의 지속적인 심리 지원 그다음에 각종 그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세월호가 우리 사회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됐었는데요. 또 세월호를 넘어서 앞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또 다른 역할을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91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910명의 범위를 넘어선 다중을 위한 어떤 트라우마센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또 깎자고 그러지만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비가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훈대상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무공수훈자회에 국가유공자 장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증액 요청해 온 바 있는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숙연해지고 이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또 세월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숙연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장례단 운영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수요를 잘 파악해서 이 예산으로 경기도의 국가유공자 장례단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더불어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 전적지, 해외 전적지 순례 예산을 5,000만 원 요청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월남전 참전용사들 예산을 보면 옛날 70년대식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안보의식교육이라든지 안보결의대회, 위령제 봉행, 추모행사, 뻔한 그런 행사들 그리고 그분들만 그냥 몇 분 모여서 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일본이 걸어간 그런 길을 벗어나야 된다고,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베트남전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전사자가 났고 어려움을 당했고 하지만 또 동시에 베트남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포용과 화합, 일본이 걸어간 책임회피, 무책임 이런 길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이 정말 하나가 되고 진짜 격이 있는 외교에 준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지금은 가서 그냥 추모행사 한 번 하고 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알차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안보의식교육,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냉전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안보교육을 하는데 그런 시대는 서서히 가고 있고요. 앞으로 통일ㆍ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교육, 한반도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안보의식교육 내용도, 강사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무제도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그중에 도비로 진행되는 게 하나 있더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중식비 부분에 지원이 없어서요.
○ 정희시 위원 이분들은 중식비만 지원해도 다른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굳이 이 13명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대상자가 5,000명이 넘을 건데 얼마입니까,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도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에 근무,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고요.
○ 정희시 위원 시군에서. 약 2,0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무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 그리고 도에서 그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좀 케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전체 대상인원이 13명밖에 안 되는데 시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대상이 이것밖에 없는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좋은가게에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매년 8,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서로좋은가게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희시 위원 지원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운영주체가 문제입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의 해당 물건들에 대한 제약성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당, 그것에 대한 운영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품에 대한…….
○ 정희시 위원 생산과 판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문제가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유통도 나름대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 정희시 위원 전년에도 이 사업하고 우리 나눔카페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했는데 아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불씨를 지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관련돼서 2017년도의 사업내용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상근직원 11명 규모로 꾸준히 장애인식 개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왔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출된 이 서류만 보면 아주 전문성도 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의 내용도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제안되는 두 개 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잘해 왔다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여기서도 인식개선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민간비영리단체에서 꾸준히 이렇게 83년부터 사업들을 해 온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면서 장애인식 사업과 관련돼서 정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돼서는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예산에는 130개소가 반영돼 있는데 나머지 147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서 다 안 하시고 추경에 나눠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도 예산심의 때 보면 많은 사업들이 사실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부서별 예산실링이라든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컨설팅 예산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2016년도부터 해서 내년이면 3년째 접어드는 사업이고 이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이 사실은 복지자원이, 공공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들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컨설팅 예산을 줄이고 계속 사업예산들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초기 지금 시작하는 3년 차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이 모범사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도에서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완전히 31개 시군의 총 560개 읍면동에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도가 적극적인 사업의 참여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보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시행되면서 아까도 몇 년에 걸쳐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폭 그런 부분에 역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사실 보면 도가 나서서 시를 견인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면 거의 끝나요. 이게 다 설치가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기왕에 시작해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시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희시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과 함께 같은 저기여서요. 우리 기금사업 중에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용처를 저희가 잘 봤는데 노인지도자대학 운영을 2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지도자대학을 보니까 23회 하면서 강사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는 2017년도 자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됐는지 강의내용과 강사 프로필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요. 도 노인회관 운영 지원 1개소를 했어요, 기금으로. 공모사업도 아니고 지난번에 2017년도에는 노인회관 1개소만 운영을 해 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여기 이 노인회관이 어디였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도는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공모사업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붙임을 제가 보면 2017년도 예산 3,700만 원이 도 노인회관 운영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8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그냥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갑자기 5,000만 원짜리를 한 건가요? 더 증액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회관 운영 지원 3,700만 원은 내년도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애당초부터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도 노인회관 운영을 노인회에서 맡아서 할 거고 그다음 밑에 노인복지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일반회계로 전환했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3,700만 원 지원해 준, 여기 자료가 5,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3,700만 원은 뭐예요? 그 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원 그 해당 부분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뭐로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 위원장 문경희 아, 이 3,700만 원 자체는 대한노인회 지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대한노인회 무슨 사업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예산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어찌 됐든 올해는 공모사업하고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대한노인회라고 안 되어 있고 도 노인회관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회관 운영 지원을 대한노인회 지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한노인회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뭐로 지원해 줬는지 사업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계신가요? 이번에 퇴직충당금 이하 많은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진료를 안 하시는 원장님이 어느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정부 원장님은 의사가 아니시니까 진료를 하지 않고요. 지금 포천 원장님, 이천 원장님도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포천, 이천, 안성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성은 지난번에 응급실 인력이 충원…….
○ 공영애 위원 이후로 안 하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의사면서. 경영을 할 거면 사실 의사선생님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경영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어느 정도 우리가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의료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 개인적으로는 의사는 평생 환자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전문기술을 계속 살린다는,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의료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점 캐치하는데 좀 쉽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또 의료인력이 충원됨으로써 어느 정도 병원 경영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 파주원장님도 열심히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만 전체 의료원들이, 원장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의료에 참여하도록 제가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사실 저도 약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요새 바빠서 거의 약국 운영에 관여를 안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그쪽에 관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경영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감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의료원장님들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이게 계약서상에 저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원장님이 통합 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그 정도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의사선생님이 그쪽으로 어쨌든 원장으로 가셨으니 의사의 자기 직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 경영할 수도 있고 누구든, 지금 병원 원장님들 대부분 진료도 하시면서 경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 돈이면 당연히 진료하시겠지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감대 형성은 잘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공영애 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안 발생돼서 본인이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의약품대금이 있어요. 그게 30억 미만인 경우는 예외사항일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번 예결위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그것을 갚아드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예외조항을 빌미로, 일단 다 갚아드리고 약품대금을 지불 안 하면서 누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법 적용을 몰랐기 때문에 다 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 10개월, 1년 지원을 안 하면 그만큼 돈이 굳지요, 예산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것을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 흑자 났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치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입금이 돼야 되고 누적이 안 되도록 해야죠.
○ 공영애 위원 본 위원도 약국을 하고 싶지만 그분들, 제약회사분들, 이런 법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그분들의 경영,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베풀어 주라는 의미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 줘서 이걸 갚아드렸을 때 다시 그걸 역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도 그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지요. 의료원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보건에 재난심리 사업이 있어요. 461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재난심리 사업은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재난상황에 대해서 재난심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즉각적, 피해자들이 빨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심리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전면 상담, 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17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사업내용. 2017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바랐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시행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회 52명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2회 52명밖에 안 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은 3,0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 공영애 위원 사회복지공무원 3,000여 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데 이 교육참여라든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2016년에는 4회 86명, 2017년에는 2회 52명이 참여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다들 일선에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가 싶은데 이 사업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좋게 하면 어느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2017년 그 사업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증액이 좀 필요하고 그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복지 쪽에서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693페이지. 지금 그 사업이 잘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여러 가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 관련해서는 물론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의무구입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사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판매시설 지원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판매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어느 정도를 갖고 오는지 이런 건 전혀 저기가,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예전만큼 안 팔리기 때문에 먼지도 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몇 군데에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갈 때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매시설에서 정말 어느 정도로, 정말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만드는 데서만 갖고 와서 하고 있는지, 정말 작은 소규모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물품은 안 만들어지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만들어진 데서 갖고 와서 그냥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건지, 작은 소규모 장애인단체들이 만든 것도 수거가 돼서 판매가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시설 거기서 만든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타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안 되는 거지요?
(「목적사업입니다. 판매시설 설치목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현장에서의 물건 판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 공영애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이라면, 이 중증장애인에 한정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확실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 세부내역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 타 장애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담당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팀장님.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1개씩 설치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받은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딱 봤을 때 모든 장애인의 생산품…….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제목은 전국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판매…….
○ 공영애 위원 그럼 다른 장애인의 생산품은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애인기업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고요. 거기에 또 우선구매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럼 제가 말한 소규모 장애인들, 여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만든 시설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소규모 장애인 시설들도 중증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를 해 주고 있어요.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증이 아니면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세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 공영애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지금 현재 법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비율이 1%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받은, 인증받은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일반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없다?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원이 안 되고?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 공영애 위원 그럼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의…….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도 사실 판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자체도 많이 못 주고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은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0만 원밖에 못 받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판매시설에서 그걸 더 많이 판매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 거고 판매시설은 거기에 제품을 갖다놓는 게 아니고요. A라는 기관에서 제품을 요청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제품을 갖다 배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 공영애 위원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현재 거기 종사자가 23명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일반장애인들의 생산품은 지금 어떻게 판매되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일반장애인 생산품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분들의 물건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자세히…….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 공영애 위원 네,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그런 데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가 많아져서 요즘 지정 취소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 공영애 위원 문제가 많은가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 공영애 위원 왜 많은가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만드는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게, 물론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도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다른 직업재활시설의 제품까지 같이 질 나쁘다는 오해를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생산 않고 다른 데서 생산한 것을 받아다가 바로 납품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개발원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요즘 지도 감독하면서 인증을 취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영애 위원 한 예로 만약에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시설에서 어떤 장애인 용품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잖아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건 일자리,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시설 있잖아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인증받은 시설에서 만든 물품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의 판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이것은 그냥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데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된 데만 할 수가 있어요. 직업재활시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단체에서, 임의단체도 있을 수 있고…….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했을 경우.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것을…….
○ 위원장 문경희 정리할까요?
○ 공영애 위원 네.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방난임사업, 365페이지. 국장님,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그냥 사업보고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씩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올해도 이거 만드시잖아요, 사업계획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안 페이지 456, 458, 469, 470, 475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또 있고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있고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주소지가 의료원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의료원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에 대한 사무실 위치를 2층으로 두었습니다. 의료원 소속은 아니고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영통구 2동에 있건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지금 현재 거기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시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예로 458페이지에 있는 사업 하나 보세요.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455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것을 도비 100%로 2억을 또 줍니다. 458페이지에 사회복귀 및 재활서비스의 전담 관리를 위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지,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지미연 위원님, 정신질환자의 여러 가지 사회복귀라든지 재활서비스의 전담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라든지 LH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해서 정신건강 중증질환자의 탈원화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구축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예요, 거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다음에 470페이지 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뭐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면서 하는지, 이렇게 되면 저하고 숨바꼭질을 하자는 건지, 똑같은 데예요. 여기도 다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미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건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유형을 달리하면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거나 이래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 항목, 예산편성의 그런 항목상의 어려움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3,000만 원 도비를 들이는 거지만 거기에 지원단 운영이 광역 시도에 설치해야 되는 법정사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평가예요, 제가 국비 매칭되는 건 건드리지도 않고 도비 100% 사업만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들어가고 나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익스큐즈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증진센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신청이 저조하다. 그런데 매년 신청도 저조한데 똑같은 금액을 줬어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이건 답변의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200만 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다 줘요.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안 해요.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2017년뿐만 아니라 3개년 간 실적 가져오세요. 과감하게 아니면 쳐내고 기존에 준 돈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거 왜 반납도 안 해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자료, 이왕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