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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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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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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이재석ㆍ최종환ㆍ장동길ㆍ안승남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김경자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주성ㆍ송낙영ㆍ지미연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공영애ㆍ박동현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05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최중성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최재백ㆍ임채호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임병택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안혜영ㆍ정희시ㆍ김철인ㆍ지미연ㆍ문경희ㆍ김경자ㆍ송영만ㆍ천동현ㆍ공영애ㆍ김보라 의원 발의)(계속)

(15시0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의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 이상 개최” 등 일부 수정 및 실무협의회 신설 등이 필요하여 제7조를 수정하고,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고 현행 제10조에서 제15조를 제11조에서 제16조로 개정하는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이은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만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민경선ㆍ조광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조재훈ㆍ이재석ㆍ최종환ㆍ장동길ㆍ안승남ㆍ송낙영ㆍ박창순ㆍ박옥분ㆍ김상돈ㆍ나득수ㆍ정희시ㆍ김종찬ㆍ김경자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오완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15시10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여 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민경선 의원 등 31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영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영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제73조에 따라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충전소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태료 중복부과 등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침해를 예방하고 흡연과 관련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제73조에 따라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 충전소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과태료 중복부과 등 행정의 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복지국장과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경기도가 금연사업 하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있고요. 금연구역 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말고 경기도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있는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3조 도지사 책무에 있어요. “도지사는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중에 1항이 “심ㆍ뇌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사업, 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있거든요. 여기도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가 나오는데 지금 그 결과물은 제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대놓고 하실 수 있는, 경기도가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안에 하시고 있는 활동을 나열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머스트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구역만 설정하고 클리닉만 예방하고 홍보만 한다? 조례는 조례 따로,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잖아요. 이것은 제명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례 제명도 바뀌잖아요? 경기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건 안 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 그냥 이대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마 지난번에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미연 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에 의견일부반영 해서 검토의견서 6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한 숙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안 하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명은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미연 위원 금연활동 그냥 그대로 간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검토사유 중에 핵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실천’이라는 거거든요, ‘실천’. ‘실천’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조례가 하나 개정된다는 것에 딱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얼마만큼 철두철미한 검토가 있느냐예요, 핵심은. 그런 점에서 법을 소홀하게 하는 습관부터 분명히 혁신하지 아니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국장님. 지미연 위원님이 6페이지, 이거 왜 올렸는지 옛날 것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6페이지 지적하셨잖아요. 의견이 뭐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6페이지에 보면 의견일부반영 해서 7월 31일 날 옛날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개정안은 제명이 이랬는데 수정안은 이렇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이 의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심의하는 조례안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올라갔어요?

(「이게 저희가 본 지가 한 이틀 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틀 전에 봤을 때 잘못된 거 확인 안 됐나요? 그럼 이틀 전에 봤으면 이걸 싹 다 붙였어야지. 하다못해 숫자가 바뀌어도 와서, 경기복지재단 엊그제 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숫자 몇 개 바뀌었다고 붙이잖아요. 조례안인데, 조례 검토의견서가 잘못된 거 올라왔는데 수정하셔야죠, 검토했으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건강증진과-15212, 2017년 7월 31일 건강증진과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 7월 달에 내부적으로 하면서 제출됐던 자료인데 이게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게 왜 여기에 실렸는지에 대해서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조례안 이렇게는 검토 안 하신 건가요?

(「나중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조광희ㆍ조광명ㆍ김상돈ㆍ오완석ㆍ양근서ㆍ김진경ㆍ김원기ㆍ김달수ㆍ최재백ㆍ이은주ㆍ이재준ㆍ이나영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미리ㆍ조재훈ㆍ김보라ㆍ김현삼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임채호ㆍ남종섭ㆍ김주성ㆍ송낙영ㆍ지미연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성태ㆍ김영협ㆍ박근철ㆍ박재만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종찬ㆍ정윤경ㆍ서영석ㆍ오세영ㆍ안혜영ㆍ공영애ㆍ박동현ㆍ문경희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차별과 멸시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생존권과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차별의 문화가 시급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된 문명 선진국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본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광희 의원 등 47명의 발의로 2017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는바 공무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미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페이퍼는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누가 제작하나요? 집행부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의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제정이유”로 돼 있어요. 이거 제정이 아니잖아요, 일부개정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1번에 “제정”입니다, 1페이지에. 이게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닐 텐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의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의회에서 만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강력한 의지를 담게끔 “하여야 한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요. 이거 수행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또 유명무실한 조례만 있고 뒷받침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나면 이거를 심의한 우리 입장도 나중에는 우스운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인식교육을 여러 기관들, 저희 도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3항이지요.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노력한다.”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그럼 내년도에 이 중에서 어떤 사업 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기존의 인권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직접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지금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조례에 공무원과 그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홍보활동들을 조금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도 보면 제9조에, 보통은 도지사의 책무에만 넣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에 반해서 9조에 “교육”이라고 한 조를 만들고 10조에 “홍보”라고 하는 조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도 및 소속 기관”이면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 그러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당연의무조항으로 넣었고 10조에도 보면 도지사가 의무조항으로 이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3조 책무에 이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조에 책무의 한 항으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9조 교육, 10조 홍보 해서 도지사가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밑에 항을 3개씩 달은 게 훨씬 더 강력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기존의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를 새로 꼭 책무에 넣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4조의 정책개발에 보면 6호로 신설되는 걸로 해서 교육, 홍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넣었어요. 그런데 4조1항3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미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 3호에 있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하고 신설되는 6호에 넣는 교육, 홍보와 관련된 게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첫 번째,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이거는 각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체계의 문제지 이게 꼭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4조하고 6조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이기 때문에…….

김보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조의1항3호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6호에 신설되는 것에 보면 또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개발 부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한 문제이고 약간 이 부분도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류재구 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이 4조 정책개발에 1항의3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재구 의원님.

류재구 의원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류재구 의원님께서 지금 6호에 또 공무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넣으셨잖아요.

류재구 의원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3호에 있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신설되는 6호에 대한 사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구상으로 보면 이해가 분명히 중복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조례에 지금 현재의 것을 더 강하게 삽입하겠다, 이해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생각되도록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김보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항이 뭐냐면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라고 하는 건데 만약 류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호에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3호를 없애고 6호를 3호 대신에 넣어야지, 6호도 들어가고 3호도 들어가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 4조 안에. 그렇지 않나요?

류재구 의원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 내주시면 수정안으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이 사회적으로도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법 개정이 2017년도 9월 1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분야에도 인식개선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처럼 일반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이후의 모든 상임위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오늘의 조례안건 남은 7건 조례 심의 보류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류재구서영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건강증진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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