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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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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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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철도국, 건설본부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 철도국, 건설본부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12시13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2시14분)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도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저희 철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액예산 1건입니다. 당초에 LH에서 부담해서 동탄1호선 제안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7일 기재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0.5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에 신청한 계획대로 수립 예정임에 따라서 LH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탄1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LH 부담금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번 58번입니다. 광역도시철도과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0개월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워 선수금을 제외한 1억 2,43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철도건설과 소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2017년부터 예산편성됨에 따라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7쪽부터 1149쪽입니다. 먼저 113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9억 4,199만 원 감소한 1,637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과 세입예산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보조금 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고양시와 부천시의 분담금 155억 2,550만 원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설과는 부담금 총 658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1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LH와 경기도시공사 개발부담금 총 48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국비보조금 총 78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85억 2,46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83억 29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2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 소관으로 경기철도 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운영 자문회의 운영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입니다. 물류단지위원회 등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심사수당에 2,300만 원,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차로이탈 방지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에 15억 351만 원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 대책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광역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310억 5,100만 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철도건설과 소관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억과 시설비 및 부대비 909억 2,600만 원 등 총 1,20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억 8,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16억 300만 원 등 33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설계비 및 부대비로 75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9쪽부터 300쪽입니다. 철도국의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4개 사업에 1조 8,79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에 1,030억, 별내선에 8,246억, 하남선에 4,134억, 도봉산-옥정선에 5,38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물류유통체계 기반확충 1개 사업으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내년도 철도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빼고 중요사항과 종합검토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제3회 추경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7,2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15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2%인 24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488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4%인 1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 철도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877억 5,359만 6,000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875억 7,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광역도시철도과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할 일반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395억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의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철도국 계속비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6,33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1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사업 1억 2,4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별 연계ㆍ환승서비스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 10월 3일 착공하여 최근 착수보고회 개최 시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안으로 20개소를 제시하였는데 선정과정과 기준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환승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 및 부진사유와 문제점 파악과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시군의 충분한 의견청취 수렴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비 보조율 30%를 50% 이상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 현실적 실현가능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이에 대한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중 진접선의 경우 남양주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전액인 190억 원을 미납하고 삼성부터 동탄 간 GTX의 경우 성남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51억 3,400만 원을 미납하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감액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접선 및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및 남양주시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는지 향후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37억 3,8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683억 8,200만 원보다 1,046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13억 9,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15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0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사업은 2017년도 예산액보다 1,19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985억 2,500만 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 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 철도국 전체예산은 1,985억 원이고 대곡-소사 일반철도 및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등에 투입되는 2018년 예산은 1,926억 원으로 철도국 전체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은 무려 3,681억 원에 이르고 있어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사업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의 3개 광역철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으로 철도운영비는 해당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하였는데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영방식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철도국은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 70%, 시군비 30% 보조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비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의 화물자동차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7년 예산은 29억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10월 31일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24%로 매우 저조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6%, 시군비 34%, 자부담 20%로 도비 지원비율이 매우 낮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 6,576건에 사망자 수는 952명이며 이 중 차 대 사람 사고 발생건수는 5,437건이고 사망자 수는 36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첨단안전장치의 사람인식 필요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광역버스에 설치된 첨단안전장치의 경우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와 송영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철도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철도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철도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교통안전법이 금년도 7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t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18년, 19년 2년간에 걸쳐서 전부 장착하도록 국비 40% 그리고 지방비 40% 그리고 본인 부담 2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비율은 같이 조율해서 한 건가요? 도비가 6%밖에 안 되네.

○ 철도국장 이종수 원래 이게 도비부담 비율은 없는데요. 예산부서의 예산 지침상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6%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부담에 도비 6%를 부담해서 시군비가 좀 줄어든…….

○ 위원장 장현국 최하 10%도 아니고 6%는 또 뭐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가 처음으로 수원이 선정됐는데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30%죠. 그래서 국비 70% 가지고 오는 데 고생은 하셨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고지는 다른 데에 있고 거의 시내에다가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하루 일당, 하루 운송하는 것보다 벌금을 떼면 오히려 더 손해다. 그렇다고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벌금만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수원에 도입하는 것을 주장해서 하게 됐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앞으로도 다른 데보다는 경기도가 아마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최소한 도비 10%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거의 지방비로만 다 하게 되니까 지방비부담이 점점 많아져요. 거기다가 지금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없던 예산을 지자체마다 40억이든 50억이든 대야 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없다고, 불평등하다고 많이 볼멘소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점차 공영차고지는 확대할 생각인가요? 화물자동차.

○ 철도국장 이종수 수원공영차고지, 진행되고 있는 수원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6개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70%에 대한 내시조차, 103억의 총사업비 중에 70억도 지금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8년 예산까지 합해도 70억 중에 한 19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70%는 확보해야 됩니다. 70% 안 되고 50% 갖고 오면 도가 20% 대서 해야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추가로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나머지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그럼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도국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예산이 677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

천영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답답해서, 우리 특별회계 보시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여기에 예산이 지금 44.6% 그러니까 977억이나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광역교통시설법에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화물운수 공영차고지 부분도 있고요, 복합환승센터,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광역도로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철도국에서는 이 예산 못 갖다 써요?

○ 철도국장 이종수 광특회계는 교통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고요. 저희는 환승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특법상…….

천영미 위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 철도국장 이종수 지특법상 생활과 관련된 그런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 경기도 예산실에서 분류하기에 지특회계 예산 이외에 추가로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천영미 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 철도국에서 이걸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법 내용 안에 분명히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못 챙겨서 못 사용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특별회계 규정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철도국에서도 특별회계, 광특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있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살펴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보셔서 그렇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하남선하고 별내선 이 사업을 보시면 의정부 경전철을 처음에 시행할 때,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됐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 B/C가 되게 낮게 나왔었죠, 사실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이라는 이 조항에 맞춰서 시행한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의정부 경전철요?

천영미 위원 네.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남선은 어떻게 나오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은 예비타당성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승객 수요조사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 후에는 20%, 30% 정도의 승객만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가 발생하고 파산선고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별내선과 하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내선ㆍ하남선 다 B/C는 0.9 이상 나오고 또 같이 검토하는 항목인, 계층화분석 AH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0.5 이상이 나오면 되는데 별내선ㆍ하남선 다 B/C는 0.9, AHP는 0.5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하남선하고 별내선이 운행됐을 때 손실부담이 생길 거라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하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손실부담이라는 것은 향후 운영 시…….

천영미 위원 적자가 날 거란 말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역사운영비 그리고 선로운영비는 어차피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시군에서 분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운영비 보전까지 적자로 파악하는 것은 좀,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 한 거 보면 하남선은 연간 152억 정도, 별내선은 218억 정도의 평균 운영비용이 마이너스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처음에 별내선과 하남선을 유치할 때 해당 지자체인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부담하기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갔었지만 나중에 우리 도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의정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천영미 위원 의정부에 왜 안 들어가요? 이번에 최근에 마지막 하면서 도비 전혀 안 들어갔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안 들어갔습니다.

천영미 위원 확인 이따가 다시 한 번 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남선ㆍ별내선도 다 그렇게 하면 시군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지금 같은 예를 보는 거예요. 이후에 손실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의정부를 해 줬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텐데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의정부 경전철에 도비로 운영비 지원된 게 없습니다. 하남선ㆍ별내선은 경기도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내용에 향후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50%가 안 됐을 경우에는…….

○ 철도국장 이종수 MRG.

천영미 위원 네,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MRG는 민자사업에 대한 방식인데요. 별내선ㆍ하남선은 관계가 없고 용인과 의정부가 해당이 되는데 둘 다 50%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러한 민간사업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할 테니까 확인을 조금 더 다시 해 봐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대곡-소사선이 BTL사업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BTL사업입니다.

최재백 위원 BTL 조건이 어떻게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다음에 운영권은 철도공단에 넘기고요. 20년간 철도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하여튼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기간은.

최재백 위원 이미 계약 다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20년입니다.

최재백 위원 20년. 그러면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토지보상비인가요, 뭐예요? 우리 경기도가 515억을 하잖아요. 515억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대곡-소사선이 원래는 광역철도로 추진되다가 광역철도는 국비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분담이 세기 때문에 그걸 일반철도로 전환하면서 국비를 90%, 지방비를 10% 이렇게, 원래는 일반철도 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일반철도로 하면서 국비를 90%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보전하기로…….

최재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15억이 궁금하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분담 비율에 의해서 515억이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 이 말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건설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건설비가 되는데 지방비가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는 통과하는 부천 그다음에 또 시군이 이렇게 50 대 50으로 분담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대한 지방비분담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전체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몇 %?

○ 철도국장 이종수 국비가 90%입니다.

최재백 위원 90%. 민간은?

○ 철도국장 이종수 국비 90% 중에 거기 민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조 4,000억 중에 1,400억 정도를 뺀 나머지는 국비ㆍ민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경기도ㆍ서울시ㆍ나머지 지자체 이렇게 분담, 연장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기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민간이 부담하는 1,300억은……. 1조 3,000이네?

○ 철도국장 이종수 1조 3,000 중에…….

최재백 위원 1조 3,000억은 국비 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90%에.

최재백 위원 90% 안에 들어간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용역비가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김포 항공기 소음피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겠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소음피해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었고요.

최재백 위원 그건 알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서영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셔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에도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법률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용역 내용은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좋아요, 좋고. 뭘 어떻게 주민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뭐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법률상으로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 그리고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학교 및 주거용 시설에 냉방기 전기료를 일부 지원 이런 것은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재백 위원 물론 나중에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저기 하겠지만, 그런데 3억을 편성했어요. 그 정도 듭니까? 용역비가 3억이 맞느냐는 걸 묻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예산 편성상으로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서상으로는…….

최재백 위원 뭐 뭐를 조사할 건데, 어떻게 조사할 건데 3억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얼마든 관계가 없는데, 3억이라는 용역비는 결코 적은 용역비가 아니에요. 뭘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선정을 했기에 3억을 편성하셨느냐 그걸 여쭙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최재백 위원 언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아니면……. 그래요, 자료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드리겠습니다만…….

최재백 위원 아니, 의문을 해소해야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료 주세요.

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기술포럼 있고요, 철도세미나가 있고요. 그런데 철도기술포럼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철도국이, 철도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철도 관련 공무원 또 시군 철도 관련 공무원을 금년도에 여덟 차례 걸쳐서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세미나는 마찬가지로 그 대상은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용역사, 철도 관련 시공사 그리고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 해서 국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개최하였는데요. 올해는 한 2주 전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최재백 위원 금년에 몇 번 하셨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세미나는 한 번, 철도기술포럼은 여덟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최재백 위원 여덟 번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재백 위원 누가 참석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기술포럼은 관계공무원들이…….

최재백 위원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시군공무원, 아니면 국토부공무원?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와 해당 시군 철도 관련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포럼 예산이 옛날에 없던 예산이 생겼거든요, 소통 좀 하시라고. 국토부 같은 데, 기재부 같은 데 이런 데도 소통 좀 하시라고 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어떤 형식이든, 세미나 형식이 되든 포럼 형식이 되든 우리와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재부도 있을 수 있고 국토부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레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 모여서 공부하자는 데 쓰인다는 것은 쓰임의 용도가 당초 만들어진 취지하고는 좀 달리 쓰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경기도 입장도 설명하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서로 교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포럼 비용은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또 당초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자에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용도를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는 4,000만 원이에요?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 철도국장 이종수 예산부서에…….

최재백 위원 지금 금년도 같이 쓰기로 하면 별 부족할 이유도 없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예산 10% 삭감 지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10%씩 삭감해라 방침에 의해서 했고요.

최재백 위원 하여튼 용도에 맞게 쓰시라.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실제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최재백 위원 됐어요. 주문 그렇게 좀 드립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맨 앞장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내년도에 세입을 한 1,000만 원으로 봤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예년에 준수해서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최재백 위원 올해 얼마 징수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금년도에 863만 원 징수했습니다.

최재백 위원 금년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데 이 업무는 금년도 11월에 시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그런…….

최재백 위원 그럼 처음부터 삭감하지 뭐. 뭐가 안 맞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사무이양이 11월 초에 되었습니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 직원들 2018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추경안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

이정애 위원 안 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옆에 와서 같이 해 주셔도 돼요. 보완을 해 주셔야지.

○ 철도국장 이종수 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은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용역비가 한 1억 9,000 됩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1억 9,000 되는데요. 전체 용역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기간이 남아서…….

이정애 위원 용역이 지금 몇 차, 몇 차까지 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몇 차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착수보고 한 번 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 끝나고 후보지를 제시했죠?

○ 철도국장 이종수 착수보고 때는 어떤 예시안에 의해서 20개 정도를 제시하였는데요. 그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정애 위원 그렇겠죠, 착수보고회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후보지에 대한 것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선정기준과 방법 같은 거, 철도국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물론 맡겼지만 산하 협력단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나 이런 거를 후보지 20군데를 발표했는데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선정기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적절했다고 필요한 설명을,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특히 또 추경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 광역철도사업 중 진접선의 경우 남양주시 자치단체부담금 미수납 이거 말하는 거죠, 190억이?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하고 삼성부터 동탄 간 GTX 성남시에서는 이거 왜, 성남시도 남양주하고 같은 사례예요? 그건 아니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미납했잖아, 성남시. 이유가 뭐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성남은 남양주와는 다른 원인으로 미납…….

이정애 위원 여기서 얘기하기가 시간상 긴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도 그 이유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협의를 해 와라, 해 와라 그러다가 또 결국은 지금 11월, 내년 예산까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거죠? 그 후에 행감 하고도 바쁘셔서 못 하셨겠네? 결론은.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난번 행감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변동사항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를?

○ 철도국장 이종수 이번 의회가 끝나는 대로 또…….

이정애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이렇게 질의한다고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이 생각, 그렇게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NGO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저한테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다만 의원으로서 대표성이 있으니까 대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사실 한두 가지는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안 되면 왜 안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진행과정을…….

이정애 위원 이 진행을 지금 남양주시하고 성남시하고 의견차이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성과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철도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행감, 예산 끝났다고 그냥 끝난 걸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지켜주시고요.

철도국에서 틀이 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용역 들어온 거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있긴 있어요. 그렇죠?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용역 하는 거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나갑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국비 4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 중에 6%만. 예산 규정에 의해서.

이정애 위원 경기도는 별로 많이 나가는 건 없네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나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전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도 철도국에서는 또 이거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조례 개정까지 근거를 해 줬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거 2개밖에 없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철도국에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 물론 철도사업이 크긴 크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지금 얼마, 3개 사업에서 총 이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3개 사업에서.

○ 철도국장 이종수 3개 사업 합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별내선하고 하남선의 총사업비에 대한 이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정애 위원 사실 제가 이월비 비율을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국장님, 솔직히 이게 한 10개 되고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이 얼마 정도 대강, 정확한 수치를 소수점까지 알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비 중에서 중요한 이 사업들은 전체 몇 조, 몇 조가 들어가는 것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계속비 이월이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몇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특별한 이유가 어디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일단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남선은 4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 공구가 유찰되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금년도 예산의 50%까지 소진할 수 있으며 내년 18년 하반기에는, 18년 말에는 내년도 배정예산 전체의 100%, 거의 90%까지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어쨌든 단위도 크지만 계속비 이월액이 무려 3,6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국장님은 지금 그 당위성 설명을 저희한테 피력해 주셨지만 이 정도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볼 때 원만하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의 3개 광역철도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말은 개통한다 그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딜레이 되는 게 1~2년가량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죠. 그렇죠? 그 협약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에 보면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적자운영이 계속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용역을.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실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보전비에 대해서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운영손실에 대한 것을 지금 철도국에서는 예측이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떤 협의가, 결론적으로 똑같은 아까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용역을 철도국에서 수행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이 자체 운영하는 방안, 공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타 공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 하남선이나 별내선, 진접선 다 서울지하철이 연장돼서 경기도로 뻗어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와 지하철공사가 통합되면서 자체 조직이 정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가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고민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들이 지금 열악한데, 다 보면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경상경비 빼면 이런 사업할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협약에 의해서 용역을 줘보니까 운영비가 보통 100억~200억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한테만 무조건 떠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협약이라도.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달라고 우리가 자꾸 주문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그냥, 솔직히 국장님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음에 다른 국장님이 오셔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는 제일 싫어하고 답답한 게 그 문제예요. 공무원세계에서 보면 전임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이 바뀌어도 어떤 문제가 났을 때는 그건 전체적인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동책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여기뿐이 아니고, 이 진접선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개의 철도에 문제가 대두됐다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이 주문을 드리는 거고 방법을, 대안을 내라는데 대안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해결이 돼야 분담금도 내고 뭐도 내고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건데, 안 되면 뻔한 건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하여튼 내년 예산에서 아까도 했듯이 수치적으로 제가 이월비 이런 거 얘기는 안 드려도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특히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아까 얘기했지만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 이거는 도비 없이 국비만 거의 하는 거 같네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 철도국장 이종수 도비 없이 국비 70%, 시군비 3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만들어드렸는데도 한 푼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도비지원 없이 사업 추진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책방향에 대한 게 불분명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조례를 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저희 철도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정애 위원 행감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죠, 위원님들이?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계속해서 나왔던…….

이정애 위원 행감은 벌써 예산 후의 일이지만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알긴 알겠어요. 센터에다가 해 놓으면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어렵겠죠, 외곽에다 하면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6%밖에 투자한 게 없는 게 자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드렸으니까 해 달라는 뜻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행감에서 지적했던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이것도 똑같이 그냥 전년같이 발주를 하게 되나요? 시스템 자체를.

○ 철도국장 이종수 이거는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20t을 초과하는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경기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50만 원 상당의…….

서영석 위원 차주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80%를 지원하고 10만 원은 차주 부담 그래서 2년간, 내년과…….

서영석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장착하는 거 자체의 시스템을 전년도와 동일한 형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서영석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5분발언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게 전방 차량은 감지하는데 전방에 사람과 같은 대상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이 시스템은 차량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동일하게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20t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 그리고 별내선이나 하남선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다 지상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전부 지하입니다.

서영석 위원 전부 지하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하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심지를 지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B/C 분석이 잘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남선 같은 경우는 하남의 미사택지지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별내선은 구리와 남양주의 진접이라든가 다산신도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객 수요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B/C가 1.05 이상 나타나는 걸로 예타 결과 나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1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7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관리과입니다. 과적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1억 500만 원은 본예산의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중기 구매과정에서 1차 계약자의 납품 불이행에 따라 재공고하여 계약까지 완료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년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목 변경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 예산으로 변경도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3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 정산 반환금 1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년 말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를 우리 도에 위탁하면서 22억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금액 중 사용잔액을 정산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번 187번부터 193번까지입니다. 187번은 이동식 축중기 취득 관련이며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52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변동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된 별지 한 장짜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북부도로과 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에 사무환경개선비 5,0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에어컨은 이미 계약하였으나 사무환경개선 시설비 5,000만 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아닌 간이주택으로 하도록 하여 예산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를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변경하고 그러면 시설비가 1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과적단속요원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하고자 합니다. 공사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지금 구조 안전진단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누락시킨 명시이월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집행시기 미도래로 10억 원 그리고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6억 원 명시이월이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가된 7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금액이 남부 4억 원ㆍ북부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26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515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402억 원 대비 28% 증가된 것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증액분입니다. 부서별로는 관리과 14억 3,900만 원, 도로건설과 277억 4,600만 원, 북부도로과 221억 9,300만 원, 건축시설과 7,000만 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9,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기금을 통해 약 856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7쪽부터 1229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과 기타 경비 등에 1억 1,800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 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과적단속 등 무기계약직 12명 인건비로 7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억 3,800만 원, 당직실 캐비닛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부터 1232쪽까지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7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건교위의 의견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를 증액한 덕분입니다. 도로 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254억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8억 8,000만 원,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비 76억 2,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45억 4,000만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5억 6,000만 원,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7억 5,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1쪽입니다. 도로건설 지원사업비는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과 가평군을 잇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4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3쪽부터 1235쪽까지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21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남부도로건설과와 마찬가지로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 214억 7,4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비 1,8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6,4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2억 4,3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4억 6,000만 원,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 1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1234쪽입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69억 6,800만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4억 2,000만 원,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적단속을 위한 무기계약직 8명 인건비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 4,1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6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7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ㆍ업무추진비 등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2,900만 원,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기본경비와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8년도 예산안 25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0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3,9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97쪽부터 299쪽까지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3,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도 신청사 건립 및 기타 융합타운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2015년 6월 17일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통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2,900만 원이며 2018년 연도 말 기금잔액은 11억 9,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 세부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265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594억 2,900만 원, 기금적립 예치금 이자 9억 800만 원입니다. 18년에는 사업비로 856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 9,8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24쪽부터 227쪽까지의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움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1,005만 1,000원을 증액한 470억 5,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무게측정장치인 이동식 축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만 원을 기존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 완료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납입한 일반부담금 22억 100만 원 중 집행잔액을 경기도시공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12억 1,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1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등 6개 사업 52억 8,378만 1,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이사항은 없으나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무게측정장치인 이동식 축중기 구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사업성격에 맞는 정책사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계약을 추진하다가 2017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에 정책사업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19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액보다 4.46%인 2,9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보다 113억 3,479만 2,000원이 증가한 515억 4,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 617개소, 터널 16개소, 지하차도 3개소로 총 636개소에 달하며 이 중 내진설계 미반영된 구조물은 교량 256개소, 터널 8개소, 지하차도 1개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도로구조물 관리사업,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 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총 14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국지도 및 지방도상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 658개소의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2011년 21억 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무려 1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구조물은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하지 못하면 파손부위 진행이 확산되어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구조물 점검내용, 보수이력 및 계획 등 각종 데이터 관리를 하여 보수비용 최적분배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도 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868억 3,791만 8,000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 265억 원 및 2017년까지 기금 잔액 594억 2,943만 1,000원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총사업비 4,093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8년 856억 원, 2019년 1,217억 원, 2020년 1,8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신청사 건립의 주요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종자관리소 매각대금 2,510억 원으로 만약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의 문제로 종자관리소 매각이 지연되면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지진이잖아요, 지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내에 내진설계가 완료된 교량이, 아까 보니까 미반영된 게 256개소예요, 617개소 중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런 것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건설국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내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2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는, 특히 1등급ㆍ2등급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용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대략 반 정도는 내진이 돼 있고 반 정도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많은 것들이 교각과 상부 거더(Girder)부분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0여 개 정도는 내진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도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등급 교량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은 6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포대교, 양근대교는 2016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포대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고 양근대교는 올해에 내진보강이 마무리되고 또 나머지 광동대교, 양평대교, 임월교, 봉일천교는 내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보수ㆍ보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그 이하 하위등급 교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밀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구조물의 취약도에 따라서 1년 주기로, 2년 주기로, 3년 주기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보수ㆍ보강 점검을 하고 그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데 하면 더욱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건설국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건설본부에서 그런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또 지금 교량만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축물도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공건축물은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89년부터 내진보강이 의무화됐고 층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2층까지…….

한길룡 위원 그 전에, 89년 이전에 지은 공공건축물은 없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뭐 이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런 실태를 잘 파악 조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공건축물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각 부서나 각 기관에 넘어가서, 관리책임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라든가 그런 곳들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풀 등등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교량도 중요하지만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것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진이 발생하면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응급구조활동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내진, 지진에 관련된 부분을 싹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도로라든지 싹.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설국에서 크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결국 세부적인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많이 부려서 더 안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PMS는 언제 건설본부로 넘어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PMS는 지금…….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한길룡 위원 내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쪽은 이미 도입돼 있고요. 남쪽은 내년에 도입됩니다.

한길룡 위원 PMS를 잘 활용하면 그런 허술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 좀 미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PMS와 또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BMS라는 게 있습니다. Bridge Management System인데 그것을 이번에 만들어서 내년 1월에 도입되거든요. 그 BMS는 우리가 보수ㆍ보강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것과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력도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국이 아닌 게 이번에 확실히 증명이 됐으니까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건설국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인건비 집행률이 15년, 16년, 17년 보면 73%, 66%, 66%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조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매년 이러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인건비를 2억 8,000 정도로 더 증액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률 때문에 좀 많이, 낙찰률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찰률 현상이 있어서, 그리고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이 인건비가 지금 누구 인건비인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무기계약, 몇 페이지…….

천영미 위원 41쪽.

○ 건설본부장 이계삼 41이요?

천영미 위원 네. 매년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아니죠, 그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용역 발주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근로자들, 우리 직원들인데 퇴직금이 많이 나갈 걸로 생각했는데 퇴직이 지연되는 바람에, 퇴직하려고 했다가 퇴직을 안 하는 바람에 집행…….

천영미 위원 3년째 계속이요? 이게 지금 한 해 연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5년, 16년, 17년 보시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퇴직을 대비해서 예산을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데 퇴직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왜 이렇게 2억 8,000이나 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무기계약직 1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적단속하고 11명 늘어나서.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적단속 10명 늘어나도 이게 집행률을 봐서는 더 증액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또 53쪽에 보시면 터널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 터널관리 용역도 갑자기 이렇게 2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된 거죠? 내년 1월에,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은 인건비가, 사람 수가 늘었습니다. 지금 5명이 2교대로 운영하는 것을 12명이 3교대로 진행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때 2교대는 불법성이 있었거든요.

천영미 위원 네, 알겠고요. 80쪽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관련해서 이거 보시면 지금 17년도에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억 예산을 반영해 놓고 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억을 또 요구하는 것은 뭐죠? 그거 언제 다 쓰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돈 남는 잔액하고 내년에 20억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좀 큽니다. 이게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가 큰데 내 얘기는 올해 20억까지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내년에 반영했어도 됐던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예산 올해 다 못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니까 17년도 20억은 감리비인데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감리, 설계감리를 포함한 감리비용인데요. 이 감리용역을 발주를 하긴 해야 되니까 발주한 거고요.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때 감리비 지출도 많아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해는 아니고 내년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집행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집행은 공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집행…….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함께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20억을 반영했었다라는 거죠, 17년도에. 17년도에 너무 과다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가 기금이, 기금을 좀 볼게요. 17년, 18년도는 지금 현재 기금 잔액 594억 원하고 18년도에 전입금 265억 원 해서 2018년도 사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856억 원으로. 그런데 19년도부터는 뭘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종자관리소 2,500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지금 매각이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매각이 안 될 것 같다면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수석께서 걱정하셨는데, 그 프로젝트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자는 이미 있고요.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거론한 군공항 이전사업 때문에 화성시와 수원시 관계의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건 생각인 거고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해 주는 것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말씀, 여러 가지 일반회계 전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역개발기금에 있는 잔액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논의되고는 있는데요.

천영미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서,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그 돈을 다 그렇게 쓰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쓰는 건데요. 지금 상태로 연말은 이미 팔기 어려운 것 같고요, 상황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정치적인 여건변화도 있고 해서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쨌든 재원 확보가 중요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신경을 적극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큰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위반차량 단속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상태를 보면 12년부터 14년까지는 그러니까 검차한 대수는 사실 600대, 500대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적발된 게 거의 300대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렇게 됐었더라고. 그런데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검차가 3,000건수가 거의 넘는데 적발건수는 똑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태료 수입부분이 적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검차의 용어가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축중기에 차를 올린 것만 검차로 봤는데요. 실제로 단속하는 과정에 보면 차를 세워서 보다가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위에 짐 싣는 곳을 보잖아요. 보면, 척 보면 이제 압니다. ‘아, 이것은 무게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그래서 보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당시에 12년도에는 검차로 안 넣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3,000으로 늘은 것은 그것도 검차로 보는 거죠, 세워서 우리가 보는 것도.

천영미 위원 그러면 세워서 본 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적발건수도 늘어나야지 적발은 왜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줄었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차한 것만 한 건 분모가 이게 딱 보고 ‘아, 이것은 40t이 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올린 것들은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보고 통과시킨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천영미 위원 그러면 문제 있죠, 그렇게 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모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차이가 좀 있었던…….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발건수로 넣어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이동식 가지고 다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40t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보고 40t이 안 되는 걸 느끼니까 그냥 보낸 거지, 재나 마나 35t이거든요.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 또 있는데요. 분모가 늘어난 게 3개 민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남부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여기서 자동식으로 고정으로 재는 게 있거든요. 그 숫자가 또 늘은 것도 분모가 늘어난 원인입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직원들 행감에 이어 내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금 운영, 아까 종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종자관리소.

이정애 위원 네. 그 계획안에 보면, 설명은 대강 잘 들었어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군부대 진행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그런 이전계획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게 입맛에 딱 맞게 그렇게 협의가 쉽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각대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건설본부에서 어쨌든 간에 방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은 저는 100%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운영방안 등에 관한 보고서도 정확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보고서도 해 주시고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세부사항을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를 사업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3차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은데 총 52억 정도가 나와 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8개 사업.

이정애 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과가 다 달라요. 관리과,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 이런 게 전부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먼저 관리과에서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억 50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자가 납품을 못 하겠다고, 3개월 안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11월 1일 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게. 그런데 연내에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해서 일단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데 보면 과적차량 단속 이동식 무게 측정하는 거 그 축중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저울.

이정애 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맞게, 사업성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그런 정책사업에 제대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경비에 넣었다가 3회 추경에 변경을 시키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시켜달라고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저희한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사정상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편성의 그것을 좀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준비에 좀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그런 게 없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것은 특히…….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건설과의…….

이정애 위원 네, 명시이월된 게 도로건설과도 있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17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난 5월에 추경 20억을 반영해 준 것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과의 안성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도 14억 정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건데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애 위원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건데 그 협상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상은 안성시에서 하고요.

이정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상이 늦어지고 협의가 늦어지면 공사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연되면 그 피해가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 가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맡은 위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총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연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월도 안 되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어느 일정 부분은 행정상 그런 걸 저희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행감 통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들을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직접사업하는 게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건설본부 주요 정책사업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2018년도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은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없고요. 정책적으로 건설본부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100억 정도 이번에 늘렸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늘린 부분이 본부장님, 예산편성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상 다는 못 들여다봤지만 정말 이거는 지속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증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증감이 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 터널안전이라든가 선형개량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보면 마이너스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터널통합유지관리시스템은 10억 5,000만 원 했는데요. 그거는 거의 그대로 갔다고, 필요한 만큼…….

이정애 위원 노후ㆍ취약 같은 거는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 3차 추경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18년도 1회 추경에.

이정애 위원 2018년도 추경에 다시 하겠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는 이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으니까 줄은 부분을 저희가 지적이라기보다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급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료로 보면 신규사업도 사실 예산상 없지만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같은 것은 먼저도 죽이고, 이거는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떤 건 보면 일몰사업도 또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대책이 있어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노후교량들도 지금 내년 하게 되면 꽤 성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북부 쪽은 노후교량 안전평가를 해서 내년 1년 하면 노후교량은 완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걱정되는 게 여기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반기 때 그러니까 8대 때죠. 의원님들이 노후교량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개선사업들을 많이 다른 것보다 중점을 두고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상치 못한 지진에 의해서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투자를 하는 데도 과연 그게 버틸 수 있는가, 결정적일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게 연계가 돼서 교량 같은 게 지진에 대비해서 제대로 나와 있을까, 강도 이런 게. 그거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공정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가 지금 교량에 대해서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노후교량 성능개선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600개의 교량 전체에 대해서 정기점검ㆍ정밀진단ㆍ구조안전진단 이 프레임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될 때마다 내진기능까지 같이 보겠다. 이거할 때도, 내진할 때 같이 보겠다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노후교량의 DB-18 하중을 DB-24로 들어 올리는 기능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3분의 2, 내진에 대해서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정애 위원 늘어나겠죠. 내진이 더 들어가면, 강도 있게 하면 추가적으로 비례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병원 간 김에 다른 병도 고치면서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 강도를 제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놓으시고,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어쨌든 간에 사건이 터지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그 역할이 굉장히,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노후교량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시급한 것들은 고쳐놨다 그러지만 그걸로 불안한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이정애 위원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미리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실링 받아서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면 추경에서라도 이런 것은 긴급성을 요해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국에서 내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견해랑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합쳐서 더 욕심 부려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신청사 짓는 거 심의위원회 구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그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민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둘 다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다 자료로, 근거로 남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제대로 열띤 토론을 해서 생산적인 걸 받아내라는 뜻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정애 위원 그래야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 그게 본부장님 보시기에 부족하세요, 넉넉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 내진을 보기 전까지는……. 도로에 보면 구조물 부분이 있고 도로 포장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봤는데 포장체가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30~4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물에 대해서는 법이 좀 깐깐하게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도로 포장예산 증액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이라든가 새로운 욕심을 더 부리면 예산 증액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7년도 예산이 73억 편성됐는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김정영 위원 집행은 69.7%가 됐는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약액이 66억 정도가 계약됐어요. 낙찰률을 고려해 봤을 때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90.56%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김정영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1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4페이지 사업추진성과를 보시면 15년도, 16년도 집행률도 저조할뿐더러 현재 집행률도 저조하고 계약액도 보면 우리가 17년도 예산이 5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액이 38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사업파악을 잘못해서 예산을 처음에 과다편성한 건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남부에만 계셔서 북부 쪽은 일을 안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15년, 16년까지는 사업기간이 자꾸,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설계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김정영 위원 아니, 남부 쪽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 16년부터 저희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17년도에 쓸 거면 16년 말에 우리가 설계를 미리하자. 그래서 바로 겨울 1월 1일 되자마자 발주를 하자. 예산이 서야 발주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서둘러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17년도에는 아마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정영 위원 남부는 100%가 되는데 왜 북부는 안 되냐고요? 보세요, 지금. 57페이지는 집행률이 15년도 99.4%, 16년도 99.2%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16년도에는 비룡대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비룡대교는 예산절감을 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시이월이 많다 보니까 그때 집행이……. 그때 추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김정영 위원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월되고…….

(「지방비…….」하는 위원 있음)

지방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김정영 위원 비룡대교가 지방비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둘 다 같이.

김정영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길룡 위원님이나 이정애 위원님이 지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노후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가 여기에 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도 그렇게 반성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항상 부족…….

김정영 위원 이것만 봤을 때 북부 같은 경우에는 되레 집행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증액은 작년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더 열심히 집행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터널안전 통합 관리시스템 보니까 남부가 12개고 북부가 6개죠? 4개.

○ 건설본부장 이계삼 4개.

장동길 위원 총 16개인데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좀 깎인 거 같은데 이거 왜 그렇죠? 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터널 통합 관리시스템 그거 필요한 만큼 편성한 건데요, 10억 5,000만 원.

장동길 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요새 상당히 사고 많이 나고 그러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원래는 올해 끝내려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11억 주신 걸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10억…….

장동길 위원 미비한 게 뭐가 있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도등도 좀 부족한 게 있었고요. 방송 같은 거 라디오 재방송 시키는 거 그다음에 DMB 재방송 시키는 거 그다음에 진출입, 출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스크린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백 마디 말보다 추가로 차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등등을 설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산터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눈 팔 수도 있고 스크린이 여러 개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게 하는 유고관리시스템 이런 것들 첨단기술을…….

장동길 위원 예산이 적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증액을 좀 더 하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77쪽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 사업비가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장동길 위원 물론 그게 예비적인 성격인데 지난해하고 똑같네요, 사업비가. 1억인가요, 이게? 1억씩인가? 원래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이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줄이기도 그래서 일단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동길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구상금이나 국가배상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최근에 트렌드를 봤더니 빨간선이 저희들 소송이나 배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동길 위원 줄어들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응을 잘해서 그런지 건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요,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장동길 위원 일들을 잘하시나 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며 교통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장현국최종환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최동후도로건설과장 홍중화

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박기종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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