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
- 2.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 보고
- 3.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 4.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대진대(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
- 2.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 보고
- 3.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 4.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대진대(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
(09시16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고의 건 4건입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대도시권 확장에 따라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 및 급변하는 교통현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행정기구로서 그간 우리 도 집행부에서 꾸준한 건의 및 이슈화를 통해 금번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동향을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광역교통법과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토부에서는 대도시권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교통청 설립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8년 하반기에 광역교통청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청 추진과 관련된 기관별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서 서울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점을 우려하며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자체 간 광역교통 갈등해소 및 조정이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버스 운영은 지방의 고유사무이므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인력 및 재원 확보가 어렵고 기초지자체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공통으로 대도시권, 지자체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영은 광역교통청 설립목적에도 맞으며 선진국들도 광역교통행정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연히 광역교통청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요금과 교통카드제도 개선 및 적정 환승손실보전율 산정 및 업무를 위해서 광역교통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홍철 의원의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차원의 수도권 교통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가 설립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광역교통청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가 제시한 의견이 광역교통청의 기능에 추가로 포함되어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입법되도록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관련 동향 및 대응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발의를 했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정부조직법 있고 광역교통법 개정을 했는데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둘이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조직법에서는 기본적인 근거, 거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조항만 들어간 거고요. 특광법에서는 광역교통청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고하신 말씀 중에 권한과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도와 도가 연결되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주로 수도권교통청에서 이루게 돼 있는데 권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지자체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궁금증이 있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법률에 조정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환승센터도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광역버스 운영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조정은 하겠다. 하지만 운영 인면허권은 지방의 사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도 간을 오가는 부분이고 특정 시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내지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도권광역교통청에 그러면 포함되는 기능이 뭐, 뭐 있을까요? 버스 있고, 철도는 빠질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철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로 포함시켜라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리고 저희가 드린 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광역교통청 주요업무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버스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가칭 광역교통청이 설립됐을 경우 주요업무에 광역철도가 들어가는 도시철도는 배제하자는…….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철도 부분은 현재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의견입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걸 광역교통청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지자체…….
○ 최종환 위원 도시철도 부분은 광역교통청에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가…….
○ 최종환 위원 통합환승할인을 하면 도시철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합환승할인 관련돼서도 광역교통청에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조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도시철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는 없지만 인천시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서울시 도시철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장을 피력하기는 어렵지만 수도권환승할인과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광역교통청이 설립됐을 경우에 인력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게 약 100여 명으로 보는데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경기도 자원들이 광역교통청으로 흡수되는 것인가요, 100여 명 중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어떤 인력의 이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간다기보다도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광역교통 업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서울시에서는 광역교통청 설립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소극적인 입장이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지금 지방분권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그 부분을 광역교통청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걱정하고 있는 교통혼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내의 공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이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나 인천시의 그동안에 서울시에 쌓였던 광역버스 증차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에서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수도권교통본부가 그간에 실패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결국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가장 큰 설립의 이유가 광역버스의 노선 개편 내지는 조정 부분인데 거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M버스가 국토부에서 현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토부에서는 M버스를 광역교통청에서 주관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광역교통청에서 M버스는 지속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 최종환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토부에서 반대, 광역교통…….
○ 교통국장 장영근 크게 보면 M버스도 광역버스고 저희 직좌형버스도 광역버스인데 우리 직좌형광역버스를 광역교통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M버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광역버스 운영을 지자체에서 광역교통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이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더라도 광역버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겠다 하는 입장이란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 보고
(09시28분)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박남춘 국회의원이 도내 대형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도내 특정업체 수주쏠림 및 퇴직공무원들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혹과 관련하여 민선6기 대형관급공사 심의 10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내 업체 중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 471개 중에 36개 사, 용역사 358개 중 18개로 소수이며 다수 수주한 이엠종합건설㈜, ㈜씨앤씨종합건설 등의 경우에는 수주실적이 높고 입찰참여건수도 7~8회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은 취업심사대상자 또는 도 취업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없는 ㈜씨앤씨종합건설 5회, ㈜태영건설이 4회 등 다수 수주하였으며 도 건설국장을 거친 L부시장 등이 입사한 ㈜KG엔지니어링은 L부시장 등의 입사 이전 3건을 수주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취업과 심의의 공정성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턴키 심의 등 대형공사 심의와 관련하여 사실과 관계없이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 이번 기회를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필요시 중앙심의위원의 참여 확대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오는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도 설계심의분과위원 32명 교체 및 심의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를 포함시키는 취업제한기관 선정기준 상향을 건의하는 등 취업제한기관 요건을 강화하고 도 발주 대형공사의 입찰 심의 시에는 책임소재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정을 수반한 공사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공사 심의관련 건설기술심의 개선방안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최종환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보고가 되었는지, 그 안건상정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갑자기 보고안건으로 올라왔죠?
○ 건설국장 김정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정감사 시 박남춘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도지사가 전면적으로 수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현국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인터뷰할 때 이런 문제, 쏠림현상이라든가 오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6기 전반적인 10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 개선방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긴급하게 이렇게 보고해야 된 그 내용이 왜 그런…….
○ 건설국장 김정기 공유를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이 종합개선대책은 도지사께 보고됐고 언론에…….
○ 건설국장 김정기 일부 났습니다.
○ 최종환 위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본금 10억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기업에는 취업제한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 건설회사들은 다 자본금 1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의 대규모 회사들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이게 왜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감사관실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자료조회를 통해서 퇴직자들에 대한 후속 팔로우 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한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오래전에 퇴직하신 전직 간부이신 모양이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자본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0억을 5억으로 엄격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인사혁신처에 건의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른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10억을 5억으로 강화하는 게 법리적으로나 또는 타 시도에 있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인가요? 법률적으로도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경기도에서 일단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각 시도의 파급효과라든가 적용의 사례를 분석해서 아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개선방안에서 중요한 핵심과제일 수가 있는데 현재 몇 명인데 32명이 교체되고 앞으로 100명으로 운영된다고 계획을 하신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50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 최종환 위원 현재 50명인데.
○ 건설국장 김정기 네, 50명이 임기가 완료돼서 전면…….
○ 최종환 위원 32명이 임기가 만료됐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원수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한길룡 위원님이 이 사람들은 계속 연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 최종환 위원 상반기 때 중앙심의분과위원회 참여 문제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100여 명으로 확대될 때, 지금은 1명을 포함시켰나요, 50명 중에?
○ 건설국장 김정기 그때는 결원이 불가피해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포함시켰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100여 명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앙위원을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특정인의 어떤 의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걸 터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런 개선방안이 나오고 자본금도 10억에서 5억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다면 중앙심의위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불가피해질 것 같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만 또 다른 이견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있었으니까 그걸 원만히 조절해야 될 게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와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저도 했는데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심의위원이 50명밖에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5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100명으로 늘려라 했는데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건의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잘하셨고요. 정말 어느 다수, 어느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기술력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건설이 적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직자 취업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더 이상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
(09시3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9일 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는 무료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법적으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동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금년 10월 추석 연휴기간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쳐 무료통행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18년 2월 설날 3일간에 대하여도 무료통행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도의 운영 손실보전액은 약 1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자의 통행수입 손실액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향후 명절 연휴 무료통행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정책과제를 통해 재정지원, 기준통행료 인상 등 합리적인 손실보전방안 검토를 거쳐 도의회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입니다. 설날 민자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 그런데 이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따지면?
○ 건설국장 김정기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국민들은 이게 지방도인지 고속도로인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고 불신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무슨 불신이 발생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전부 무료통행이라고 제도적으로 진행하는데 경기도 구간만 안 된다면 그에 따른 불신은…….
○ 서형열 위원 전국적으로 민자도로 다 해 주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 건설국장 김정기 보전해 주면 됩니다. 정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보전해 주면 됩니다.
○ 서형열 위원 너무 요즘 공짜, 예를 들어서 추석연휴라든가 설날 어느 때 돈 없어서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받나 싶어 가지고 이런 얘기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쿠폰을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든가 그러면 설날 바쁠 때 안 가고 한가할 때 좀 그 쿠폰도 쓸 거 아니에요? 난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때요?
○ 건설국장 김정기 글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마 적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르게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철도를 이용한다든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되려면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에 따른…….
○ 서형열 위원 아니, 이거 해 준다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뭐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국회에서 이런 걸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쿠폰을 나눠준다든가.
○ 건설국장 김정기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재정으로 보전하는 만큼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저도 나름 추석날, 설날 어디 잘 안 다니지만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설날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계획인데 추석 때는 3일인가 감면대상이었죠. 설날에는 며칠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3일 보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2월 15, 16, 17일 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첫날과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추석 때 약 10억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0만 대에?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 설날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보면 1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료도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도내에 지금 3개의 민자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3경인하고 서수원-의왕 그다음에 일산대교. 일산대교도 면제대상입니까, 연휴 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 일산대교에도 모든 통행차량을 다 면제해 줬…….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양으로 해서 외곽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일산대교는 고속도로로 인식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단발성으로 통행을 하는 유료교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외곽고속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구간만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결국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모양인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단기과제로 연구수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연휴기간에 감면해 주는 무료통행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런 뜻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정도를 재정보전해 주는데 꼭 재정보전이 아니라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뭔지 지금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통행을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요, 경기연구원에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별도의 방법은.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정지원으로 한다면, 그렇죠? 아, 요금소에서 요금을 안 내고 별도 정산방식이 아닌 기존 통행료의 인상으로 그 부분을 흡수해라?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무료통행을 하게 되면 15% 내지 20%가 차량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증가되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다만 연중 통과 차량 중에서 평균해서 그것만 적용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대진대(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
(09시47분)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대진대(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대진대학교 진입로 교차구간 민원은 10년 이상 방치된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동두천 광암동에서 포천시 가산면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결도로로 연장 11㎞ 정도 4차로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에 꼭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진대학교 진입로 구간의 민원은 2003년 설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2003년 광암-마산도로 노선 결정 시 대진대학교 진입로와 교차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뒤쪽으로 우회노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단, 취락지 마을을 관통하게 되어 공장 및 가옥 등 지장물이 과다하게 편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대진대학교 진입로 구간을 만나야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교량을 설치하여 입체교차로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09년 공사착공 후에 대진대학교에서는 교량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를 관통하게 되면 종교적인 이유로, 즉 기가 단절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가 300억 정도 증가하고 도로 종단이 급격하게 내려감에 따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되어 지하차도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대진대학교 측에서는 평면교차로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수십억 원이 절감되는데 그 비용으로 도로 전체를 재포장해 주고 대진대학교에 홍보전광판 또 공원도 조성해 주고 소나무 식재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과다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찾지 못하고 3년 이상 협의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 공사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대진대학교 진입로 구간 민원 해결을 위해 재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입니다. 대진대학교 그다음에 경기도건설본부, 포천시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섯 차례 회의를 하고 합의결과를 오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합의의 기본방향은 우리 지방도의 접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우리와 포천시가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경기도건설본부는 대진대학교 진입로에 학생 이외 대중의 진출입이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노후로 인하여 도로포장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불안 그다음에 교통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입구간 1.2㎞에 대해서 우리가 재포장을 한 번 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인도, 보도까지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로확폭은 전혀 없고요. 그 있는 도로의 구조체만 하게 되고요. 비용은 대략 19억 정도 우리가 커버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천시에서는 이게 포천시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포천시도 일부를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로등 설치를 포천시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교에서는 아직 토지소유권이 대진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추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가 감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도비 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조기개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추가 평면교차로 개설에 따라 진출입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의 활용성이 더 커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43번 국도로만 진출입이 허용된다면 지금도 교통 정체가 심한데,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대진대 진입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진출이, 교통체증이 분산될 것이다라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협약기관 협약 체결은 이 사안은 대진대에서는 27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짓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 체결은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교위에서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진대 진입로 교차구간에 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하여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구간과 대진대 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대진대(진입로) 교차구간 장기민원 해소를 위한 협약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이거 외적인 얘기인데요. 광주시 남한산성 인도 설치 건, 물론 내 지역은 아니고 박광서 의원 지역인데 아마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광서 의원님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지역주민들로부터.
○ 장동길 위원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행정협의가 지금 거의 완료돼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언제쯤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게 한 25억 된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20억 정도 절감되는 걸로.
○ 위원장 장현국 20억이요? 우리가 재포장 그런 거 다 해 주고 나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런데 그전에도 재포장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인도 설치 3년 전에도 요구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못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때 그분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것 외에도 또 많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처음에 전광판도 설치해 달라, 조경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절감되는 비용은 전부 다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맥락이었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피해를 미치는 만큼만 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도 아닌 평면교차로로 운영이 됐는데 그 대학도 평면교차로 되면 오히려 진입이 더 쉽고 그 길로 이용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입하다 보면 좌우가 녹지로 되어 있어서 아주 품위 있게 들어가는 진입구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번잡한 구간이 될 것으로 봐서 일종의 피해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포천시에서는 가로등 그거밖에, 왜 협약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건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포천시가 왜 그거밖에 안 하느냐 그런 맥락이신가요?
○ 이정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이 도로 기능이 우리 지방도에 진출입하는 램프와 같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지방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지방도의 고속도로. 그런데 우리가 포천시한테 참여하라고 한 이유는 거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거든요, 시에서는. 그래서 너희들 그쪽도 일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협조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됐으면 거기서도 부담하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약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경기도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장 장영근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
ㆍ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이춘영









